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3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6일(수)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1. 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청양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3. 청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
  6. 5. 청양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7. 6. 청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8. 7.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청양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  안
  11. 10. 청양 군관리계획(고추문화마을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 건
  12. 11.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청양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청양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혜선의원 발의)
  3. 2. 청양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경우의원 발의)
  4. 3. 청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5. 4.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 (군수제출)
  6. 5. 청양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7. 6. 청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8. 7.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9. 8.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 9. 청양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  안 (군수제출)
  11. 10. 청양 군관리계획(고추문화마을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 건 (군수제출)
  12. 11.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3. 12. 청양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4. 13. 청양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5. 14. 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6. 15.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5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혜선의원 발의) 

(10시 00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이 자리에서 바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1. 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혜선 의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정혜선의원님이 발의하신 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 검토보고(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금액이 없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금액은 지금 다른 시군을 저희가 보면 1회에 20만 원에서 15만 원 하고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매월 5만 원씩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에서 저희가 지금 금액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금액은 확정을 안했습니다.

임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금액을 정하지 안했다고 하셨잖아요. 정하면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양군의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지금 259가구.

이봉규 위원     그러면 추산을 하면 대충 5천만 원 미만으로 나오나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래서 205세대인데요. 10만 원씩 하면 4100만 원 정도 되고 15만 원 하면 61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20만 원씩 하면 8200만 원이 되는데 이게 한번 지급을 하면 이게 계속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상향 조정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한 15만 원 정도에서 내년에는 시행을 할까! 지금 검토 중입니다.

이봉규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청양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기준의원 발의) 

(10시 03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 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준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청양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 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3. 청양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김기준 의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김기준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양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 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4. 검토보고(청양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한테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가 우리 농업농촌에 많은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쌀도 많이 남아 돌아서 쌀값도 하락하고 혹시 과장님이 그 경관 작물 시범 사업으로 몇 개 면을 구성해서 종류를 여러 가지 해서 시범 사업으로 몇 구간씩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실 수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농업정책과장 유태조입니다. 저희도 읍·면을 통해서 희망하는 농가를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비봉 같은 데는 의향이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더 우리가 이게 식량 작물들도 중요하겠지만 농촌 경관을 잘 조성해서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2단계 정도.

이경우 위원     면 단위로 1개소 정도만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사실 보면 시골에 산골다랑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관을 이용해서 산골다랑이 논 일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설정을 해서 선정해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걸로 보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독려해서....

이경우 위원     하면 집단적으로 어느 정도 평수가 돼야지, 한~두 농가 해서는 안 될 거고 농업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농사짓는 것보다는 좀 나을 수 있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서 기금도 있으니까 발전기금 같은 걸 투여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기본적으로 국비 보조사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매년 신청자를 접수했는데 신청자가 저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읍·면에 1개소 이상은 운영될수록 대규모로라도 단지별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 위원     제가 우리 부의장님 질문에 잠깐만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경관 농업지구 조성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고요. 이 경관 농업지구 조성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10개 읍·면에 각 1개소씩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첫해에는 준비되는 것이 좀 많이 필요해서 한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해 보고 그 시범 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에 이제 아까 조례안 중에 경관 농업지구 추진 협의체를 구성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주민들하고 같이 경관 농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과 같이 경관 농업 추진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양읍이 먼저 시범 지역이 된다면 그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과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 1년 정도를 먼저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10개 읍·면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지역의 역량 강화 교육을 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게 경관 직불금도 그전에 있었지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직불금이 종류가 공익직불금, 친환경 직불금 여러 가지 이모작 직불금 여러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어요.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경관 작물, 준 경관 초지작물 이렇게 분류돼서 사업을 기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관련해서도 활성화를 시켜서 경관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잘 알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이 경관 농업이 이제 추진이 되면 경관 농업 지구도 조성을 하고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들이 하게끔 돼 있는데 꼭 실사를 하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꼭 지도 좀 해주시고 말씀 좀 해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냥 읍·면에서 올라오는 대로 이 지역에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대로 그 서류만 검토하시면 자칫 마을 주민들 몇 명만 볼 수 있는 그런 경관이 될 수 있으니까 되도록 더 보다 많은 관광객이나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농업지구를 지정하는 데 그렇게 실사를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지역 이미지 개선하고 도농 교류 이런 것들이 활동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지를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예.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 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부연 설명을 한번 더 드리면 경관 농업 직불금은 면적직불금을 받는 농가에서도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경관 농업만 통해서 작물만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 이봉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이 경관 농업을 하는 것은 군락지 형태로 대단위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하는 소규모, 한마디로 마을 가꾸는 사업하고는 구별해서 대단위로 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정책과장님 의사일정 제2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 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김기준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청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 13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음은 의사결정 제3항 청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기획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복지기획팀장 김수복입니다. 청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5. 청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청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6. 검토보고(청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 (군수제출) 

(10시 19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청양군 장애인 재활근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통합돌봄과장 신숙희입니다. 청양군 장애인 재활근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7.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청양군 장애인 재활근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8. 검토보고(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수탁기관 자격은 어떻게 되지요? 민간위탁 수탁기관 자격은 정해져 있나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장애인 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법인도 가능하다고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사회복지 법인.

이경우 위원     그동안은 그러면 수탁기관 모집할 때 다른 곳에서는 한 군데도 안 들어왔었나요? 장애인 쪽에서만 하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동안에 청양군으로 이렇게 한정을 하다 보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서만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이경우 위원     수탁 자격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자격 되는 부분이 없어서?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다른 데는 그동안에는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만 신청을 했었어요.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정 공고를 할 때 청양만 해요? 충남권으로 해요? 전국으로 해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동안에는 계속 청양군으로 한정을 하였었는데 이게 충남으로 하다 보면 그 법인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그동안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또 다른 데도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거의 수탁을 하고 있고 이래서 그동안에는 그렇게 청양군으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임상기 위원     앞으로도 그럼 청양군으로만 하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우선은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이나 임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충남 지체장애인협회가 청양군지회죠. 여기에서 근 20년 동안 위탁 관리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사가 지금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료죠. 1천 평 정도 되는 임대료를 과다 계상해서 임대료를 과다 받았다는 걸로 이제 자활센터죠. 이쪽에 장애인 재활근로센터죠. 여기는 이제 손해를 끼쳤다는 걸로 고발을 당했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서는 죄가 있다고 아직은 볼 수는 없잖아요. 법적인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런데 만약에 법적으로 이쪽이 유죄로 판명이 나면 그래도 충남 지체장애인협의회 청양군지회한테 이쪽을 위탁을 맡기실 건가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법인에는 결격 사유가 없으면 단체장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법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봉규 위원     소속이 이쪽이잖아요. 청양군지회로 거기 장인데....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지금 현재는...

이봉규 위원     그럼 그분에 대한 패널티를 드리고 그분을 직위 해제하고 그런 걸로 하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지금 현재는 단체장님이 고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으로.

이봉규 위원     그래도 위탁 관리하는 곳의 단체장이면 거기를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거는 농지가 단체장님 개인의 농지라서 그 개인 간의 계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이제 그 법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선정하는 기준 평가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개인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개인이기 때문에 어떤 법인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그런 게 명시돼 있는 게 있나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거는 단체장님의 어떤 결격 사유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 단체장님은 지금 현재는 충남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단체장님을 임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명권이나 이런 것들은 충남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봉규 위원     다른 시군은 어때요? 그렇다면 위탁 관리하는 기관이 다양한 가요? 우리 청양처럼 한 곳인가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충남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총 26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장애인 부모회에서 하는 곳이 2곳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4곳이고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하는 곳은 16곳이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곳은 지금 보령, 홍성, 서산, 청양 4군데가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청양도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쪽은 대상이 되지는 않나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대상은 되는데 이번에 공고를 할 때 그동안에는 사회적 협동조합도 지금 법인으로 된 거는 저희가 지금 지체장애인협회가 2018년부터 23년까지 5년 동안 위탁을 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곳은 법인으로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고를 할 때는 그렇게 법인으로 공고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이봉규 위원     그럼 참여할 수 있다는 거네요. 기준만 되면 명확하면 그리고 그동안에는 계약 기간을 3년, 1년씩 하다가 또 3년 하다 5년으로 이렇게 변경된 사유는 어디에 있어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이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3년으로 돼 있다가 5년으로 그 기간이 위탁이....

이봉규 위원     3년으로 돼 있다가 1년으로 가다가 다시 3년 됐다가....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5년으로 바뀌었어요.

이봉규 위원     5년으로 다시 바뀐 거예요? 그럼 다음에 1년으로 다시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계속 앞으로는 5년씩 하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이봉규 위원     선정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알았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위원님!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체장애인을 보면 1급에서 6급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은 어디까지 있는지?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장애인이 1급부터 6급까지 해서 1급부터 3급까지는 중증장애인이고 4, 5, 6급은 경증 장애인이라고 했었는데요.
  2020년 7월 1일인가부터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그다음에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김기준 위원     여기서 부결되면 위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그러니까 이거 현재는 민간 위탁이기 때문에요.

김기준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지금 한 이십 년간 그 단수로 이렇게 신청을 받았잖아요. 그죠? 계속 한 곳에서만 이거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거는 지금 법인으로 한정을 했었기 때문에...

김기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가 자격 조건은 그런데 신청자가 한 곳일 경우로 지금 계속적으로 한 이십 년을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수로 신청했을 경우에 다시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그 법적인 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신청 기관이 한 곳이라도 점수가 70점 미만이지 않으면 위탁이 가능한 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거는 조례가 지금 어딘데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심사위원회 제가 아는 것하고 위·수탁심사위원회 심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점수를 받을 텐데 단순 심사위원님들이 오셔서 항목별로 봤을 때 평균 딱 따져봐서 그 점수 이하면 안 된다고 하면 그 점수 이하로 체크를 안 하죠. 거의 대개 70점 이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수로 온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는 없다. 그 정해진 게 어딘가를 좀 빨리 알아봐서...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그거는 저희가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오늘 의결해야 되는데 지금 잠깐 알아봐 보세요. 그래요.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신청법인이 1개일지라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결정이 가능하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김기준 위원     이 문제로 감사나 지적 받은 적은 없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선정과 관련해서요? 예.

김기준 위원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추가 질문 좀 한번 해볼게요. 혹시 아까 지금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단수일 때 외부에서 공개모집 외부까지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만약에 70점이 안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70점에 미달된다고 할 때 외부까지 해서 타 시군 해서 공개 모집은 가능한가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거는....

이경우 위원     지금 청양으로만 딱 묶어놨나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     지금 저희 계획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건 없고요. 저희가 의사결정을 해서 필요에 의해서 충남권으로 풀자고 결의가 되면 가능한데요. 저희가 좀 어려워했던 거는 만약에 그렇게 풀게 되면 청양군에 있는 단체들을 같이 경쟁을 하게 되면 충남권에 있는 법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경쟁을 했을 때 이길 수 있는가라는 그런 우려가 되고 해서 일단 1차적으로는 저희가 주사무소에 청양군에 있는 단체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고요. 풀 수는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지금 그동안 수년 동안 단수였기 때문에 점수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거든요. 경쟁자가 없으면 모집할 때 단수로 해서 70점 맞출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염려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가려면 경쟁자가 있어야 될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한번 챙겨보실 걸로 예상하거든요. 그 부분도 준비 좀 해주시고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우선 1차 공고를 해서 신청 들어오는 거 봐가지고요. 우선은 청양군으로 한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지금....

이경우 위원  경쟁자가 없을 적에는 개방해서...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충청남도로 이렇게 한정을 하든지 그거는 신청 들어오는 거 봐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될 수 있으면 청양에서 하면 좋은데 계속 단수로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점이 생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좀 체크를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청양군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단체에서 하는 것은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한 20년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된 기적들을 당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걱정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하면 주무부서에서는 의회에서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 지금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서 만약에 승인 신청이 돼서 수탁되는 기관에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상자들한테 분명하게 입장을 전달해 주시고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래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장애인 재활근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청양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10시 36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 경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입니다. 청양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록9. 청양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청양군 택시 기본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0. 검토보고(청양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차량 연장해 주는 건 참 좋은 생각인데 기사분들 나이 제한은 없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현재는 없습니다.

임상기 위원     지금 듣기에는 한 80도 드신 분들이 몇 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위험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 같은 게 간혹 발생하고 그러면 저희가 구두로도 말씀을 드리고...

임상기 위원     교육도 좀 이렇게 시키시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하여튼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택시 기본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청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환경정책과장 김규태입니다. 청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1. 청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청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2. 검토보고(청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요. 고속도로나 이런 터널 공사할 때 폭파하지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것도 군에 신고하고 하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저희한테 신고하고 합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 거 관리 다 군에서 하는 거죠?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신고 받으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각 기업에 화학물질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쌓아놓는 데가 따로 별도 있나요? 기업에.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지금 애경이나 이런 데 다 별도로 창고가 따로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안에 방제장비나 물품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경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복합가스 측정기라든지 화학물질 흡착포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구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에 저희가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그 기업들것도 끌어다가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조치가 다 돼 있다고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없어서 지금 새로 제정을 하는 거죠?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그게 지금 법상으로 다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봉규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저희는 없었습니다.

이봉규 위원     우리 그런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한 4개 정도...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저희가 지금 관내에 15개 정도 기업이 있고요.

이봉규 위원     애경에만 보통....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애경이랑 우리 에프엔비나 청심산업 같은 데도 지금 화학물질들이 다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런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좀 늦게 제정이 되는 것 같아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맞습니다.

이봉규 위원     사고는 없었죠?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저희가 지금 14년도 1월에 그때 애경 2공장에서 사고가 나서 수산화나트륨이 그때 나와서 2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었고요.
  21년도 9월달에 애경에서 화학공장에서 화재 났을 때 그때는 화재로 그냥 끝나서 누출되는 적은 없어서 그냥 종료된 것이 관내에서 있었습니다.

이봉규 위원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추정하고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저희가 아직 예산은 책정을 못 해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필요한 게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지금 기름 유출에 대한 방재 장비만을 군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방재 장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화학관리안전원에 군에서 필요한 장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화학관리안전원에서 답이 오면 그거에 대해서 구비할 생각입니다.

이봉규 위원     관리할 수 있는 장비나 관리 시설 예산이 지금 이 조례 안에는 없어요. 명확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보니까 위원회에 수당만 이렇게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명시돼 있는 게 없고요.
  위원회 구성하는 게 급선무예요? 아니면 관리 시설을 정비하고 그에 필요한 우리가 제반 시설을 보완하는 게 우선시 되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시설을 정비하고...

이봉규 위원     그게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은데 위원회 출석 수당 이렇게 적어놓고 이것만 하시는 건 조금 이게 어쨌든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조례가 약간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이거를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 지역 사고 화학 대응 계획을 되도록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사고 화학 대응계획 세울 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정산 애경에서 문제가 몇번 났어요. 그렇죠?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그렇습니다.
 
윤일묵 위원     사고도 나고 화재도 나고 그런데 악취 때문에 주변에 가면 악취가 너무 심해요. 그건 어떻게 줄일 수는 없나 하고, 그리고 그게 사고가 나면 그 물이 다 하천으로 내려가요. 화학물질이.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게 벼 농사 지을 때 피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걸 잘 관리하셔서 그런 사고가 없기를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 47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공동체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입니다.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3.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농촌공동체과 소관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4. 검토보고(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품질인증 대상 품목으로 추가된 걸 환영하고요. 한 가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식품 기준 규격이 품질 보증하려면 규격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식품의 기준 규격이 고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고시에 적합한 벌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품질 인증을 해주는 걸로...

이경우 위원     이거 조사는 그럼 어떻게 농가들한테 전부 샘플 받아서 하나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전국 양봉협회에서 인증된 그 벌꿀만 인증 확인을 받고서 저희들이 군수 품질인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경우 위원     청양은 안 그렇겠지만 예전에 꿀을 사다가 좀 놔두면 밑에 침전물 설탕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가라앉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청양에서 품질인증을 하면 그런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 할 텐데 이런 관리를 혹시 기준이 어디까지 있는지, 아니면 꿀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물론 청양에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꿀을 드시는 분들이 어쩌다 보면 이거 다 설탕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서 청양군에서 인증을 하면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살펴야 되지 않나,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유념을 해서 각별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품질 인증할 때는 정확하게 해서 민원 사항 없도록 그렇게 처리 부탁드립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생산 품목을 벌꿀에 국한돼서 또 이렇게 늘리는 건데 추후에 또 품목이 늘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저희들이 지금 2년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다가 품목을 지금 현재 55개 품목에 벌꿀 추가된게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2년 동안 요구했었던 품목들은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김기준 위원     아니 저는 이 품목이 추가될 때마다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도 충분히 할 일인데 이거 좀 너무 낭비성이다. 이거 시간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품목들은 군수가 인증하겠다라고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건데 이걸 계속 조례를 바꾸게끔 돼 있는 것이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규칙이나 어디다 좀 정해서 이건 집행부가 이번에 이렇게 농가 현실 등을 보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될 품목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결정해서 가시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드는데, 이게 또 바뀌면 그 품목 하나 때문에 조례를 또 바꿔야 되고 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그래서 저희들이 16조에 보면 농산물, 임산물만 이렇게 한정돼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벌꿀만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축산물에 대해서는 인증을 저희들이 인증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것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농산물, 임산물, 벌꿀 이것까지만 조례에 담는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준 위원    충분히 고민에 대해서는이해가 가는데 하여튼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하여튼 집행부에서 결정을 신속하게 해서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벌꿀이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최초에 대구로 갔다가 청주로 왔다가 문산까지 갔다가 다시 청양으로 와요. 
  그럼 품질인증제를 청양서만 나오는 걸로 하는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나오는 걸 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채밀기를 해요. 
  그 꿀 나오기 전에 딴 잡꿀들은 채밀기를 해요. 그거는 빼고 아카시아 꿀하고 벌꿀만 하는지?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양봉 등록을 저희 축산부서에서 등록제로 전환이 돼서 등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생산지를...

윤일묵 위원     생단지 표시를 해야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밤꿀하고 토종하고 잡꿀은 생산지 표시를 하고 아카시아꿀에 한해서만 전국으로 다니면서  채밀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조항을 저희들이 단서 조항으로다가 아카시아꿀만 별도로 넣어놨습니다.

윤일묵 위원     아카시아 꿀만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예.

윤일묵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8.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시 05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건설정책과장 한성희입니다.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5.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6. 검토보고(청양군 정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8항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청양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  안 (군수제출) 
10. 청양 군관리계획(고추문화마을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 건 (군수제출) 

(11시 06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양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도시건축과장 박도신입니다. 청양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부록18. 청양 군관리계획(고추문화마을 용도지구 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9. 검토보고(청양군 장기미집행 조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9항 청양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결정 제10항 청양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군관리계획안을 보면 시간적 범위에서 기준년도를 2022년 잡았고 목표년도를 2025년으로 잡았는데 이 차이가 뭐예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지금 이 계획 변경안이 사회적 공동체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 사업의 착공년도가 2022년도고 거기에 따른 준공년도가 2025년도로 그런 것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준공된 후에 이게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인 겁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아니죠.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계획 변경을 시켜서 이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 2025년도라는 말씀입니다.

김기준 위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완공 계획이라는 얘기인 거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 군 관리계획을 지금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면 다시 승인받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결정되는 겁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이 과정이 저희들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군 관리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상업지구 이런 용도 변경을 할 때 도의 승인을 받는다고 했던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규모 이상입니다. 규모 이상.

김기준 위원     규모에 따라서?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개발변경 면적이 경미한 면적 같은 경우는 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그 계획이 중대한 범위 면적이 많을 경우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도의 승인을 받으려면 면적 이상 되는 경우 그러면 시기가 있어요? 아니면 수시로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것은 어떤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개최 여부에 따라서 상정하면 도시계획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만약에 비봉 소방복합단지가 다 완공이 되고 나면 비봉의 상업지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때 당시에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지금 저희들이 군계획을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중입니다.

김기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기가 군에서 아무때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결정하는 시기가 있는 겁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군계획 정비는 저희들이 그건 상황에 따라서 목적이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결정을 도에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결정하게 돼 있죠.

김기준 위원     그러면 군에서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신청을 하면 도는 그때 심의를 한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렇죠. 그 시기가 저희들이 원하는 시기가 딱 정해지지 않고 도위원회가 개최 여부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청양 고추문화마을 지구단위 계획 변경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의견 제시의 건이네요. 의견을 제시하시는 거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이봉규 위원     기존보다 면적이 15,610평방미터가 더 늘었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늘어났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게 왜 도면이나...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지금 위성 사진을 보시면 중간에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좌측에 보면 빨간색이 있지 않습니까! 농경지 답 왼쪽에 위성 사진요. 위성 사진에 보면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테두리 돼 있는 부분 답 부분하고 오른쪽 임야 부분 이 두 면적이 현재 증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산책로 조성한다고 하셨어요. 이쪽 부분에?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렇죠. 오른쪽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런데 산책로 이렇게 조성하는 거 하고 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유리온실 옆에 군량리 산 15-2번지인가요!  야외 시설 뒤에 빨간 부분 친 뒤에 이거는 개인 땅이에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개인 땅이죠.

이봉규 위원     그런데 모양이 여기를 이렇게 비워놓고 이렇게 사셔가지고 이것도 편입하는 게 좋지 않나요? 나중에 보더라도.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임야 말씀이시죠?

이봉규 위원     예, 예. 임야 15-2 같은데 군량리 유리온실 옆으로 우리가 유리 온실이 오른쪽에 있다면 그러니까 힐링파크 캠핑장 조성 뒤에...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이라 변경된 부분에서 저희들은 이 관리계획에 대해서 변경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아마 답변을 하셔야 될 상황 같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 주변 토지를 매입하려고 접촉을 다 했었는데 종중 소유의 토지였는데 종중 내에서도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협상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봉규 위원     면적은 한 7천평 정도 되는 것 같네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저희들이 숙제로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이게 매입이 돼 있으면 숙박시설에서라든지 이쪽에서 야외 시설로 접근성이 용이할 것 같은데 이쪽이 이렇게 모양이 좀 예쁘지 않게 땅이 매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편의시설도 그렇고 이동하는 부분도 그렇고 조금 접근성이 서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접촉을 했는데...

이봉규 위원     어려운 거예요? 종중땅이라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가격면에서 어려운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종중 내에서도 서로 간에 반복되는 이런 내부적인 사항들이 있어서 협의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마을하고도 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양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는 찬성으로 한다는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답변·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의제와 관련해서 이미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과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0항 청양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찬성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시 23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음 의사결정 제11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행정지원과장 김필규입니다.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20.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1. 검토보고(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청양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3. 청양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4. 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시 27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과장 권기은     보건의료과장 권기은입니다. 청양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22. 금연지도원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23. 금연구역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24. 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5. 검토보고(청양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금연 구역 중에서 절대 정화구역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에 의한 구역하고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실래요? 차이가 있나요? 이게.

○ 보건의료과장 권기은     특별한 차이는 없는데요. 이게 법이 바뀌면서 그 내용이 어린이 놀이터를 이렇게 바꾸는 지정입니다. 거기 참고 사항에 보면 절대 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 지역 경우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 지역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또 상대 보호구역도 이렇게 200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이 바뀌면서 법률이...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절대 정화구역내라는 말씀인 거죠? 용어만 바뀐 거고?

○ 보건의료과장 권기은     예.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라고 해서 이렇게 과태료가 센데 보건법 위반자가 뭐예요?

○ 보건의료과장 권기은     제1호에 이번에 신설되는 내용은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서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렇게 벌금을 과태할 수 있다. 그 문구가 들어가는 거고요. 원래 또 제23조에 의해서 2호에 보면 신고를 아니하거나 왜 지역보건법에서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같은 거 신고 안 하고 했을 때 우리가 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보건소나 보건의료원의 명칭을 동일하게 사용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위반자로 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임상기 위원     그러면 현행 과태료 이렇게 낸 사람이 있어요?

○ 보건의료과장 권기은     그런데 이 법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고 와서 건강검진을 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임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시 36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입니다. 청양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26.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청양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7. 검토보고(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업종별 요금표 별표 보면 1차가 9월 검침하고 내년 6월까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보다 올라간 겁니까 내려간 것입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개정하기 전까지는 전년도 조례로 부과를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얼마였었어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지금 산업용은 1060원이고요. 대중탕용은 지금 1차 금액과 동일합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변경되는 거는 대중탕용하고 산업용만 있는 거예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산업용하고 대중탕용만 변경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에 인상을 고지서부터 인상한다고 했는데 검침분으로 검침을 한 거에 대해서 인상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지금 가정용이나 일반용은 지금....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변동이 없습니다.

김기준 위원     기존에 정했던 거 그대로 간 거라고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예.

김기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