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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3월 13일(수) 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1.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청양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7. 청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혜선 의원 발의)
  3. 2.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준 의원 발의)
  4. 3. 청양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우 의원 발의)
  5. 4.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5.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6.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8. 7. 청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8.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9.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겠습니다.
  2024년 3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혜선 의원 발의) 

(10시 01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이 자리에서 바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1.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정혜선 위원님이 발의하신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 검토보고(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축산실장님! 의사일정 제1항 동 조례안의 시행에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재정지원 있잖아요. 재정지원 6조에 1항 5호에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 입국지연, 근무지 이탈 등 또는 감염병에 의한 자가격리로 인한 대체인력 고용비,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조문으로 보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서 입국지연 될 때는 계절근로자 중에서 본국 4촌 이내 사람들하고 MOU 체결해서 온 사람들 다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담아 있어요.
  이것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되면 도하고 MOU 체결해서 도입하는 근로자들은 도하고 청양군이 근로자를 우리가 모집해서 농가들한테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도하고 청양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MOU 체결해서 도입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50% 선에서 도하고 군에서 부담해서 이런 분쟁이 생길 때 지원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시행 계획을 마련해서 이렇게 지켜 나가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준 의원 발의) 

(10시 05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준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부록3.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김기준 위원님이 발의하신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4. 검토보고(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축산실장님! 의사일정 제2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동 조례안이 개정 공포되면 즉시 규칙을 개정해서 1% 했던 이자를 0.5% 낮추고 융자 한도를 확대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준 부위원장장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양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우 의원 발의) 

(10시 07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우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이경우 위원입니다.

부록5. 청양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이경우 위원님이 발의하신 청양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6. 검토보고(청양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축산실장님! 의사일정 제3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경우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2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복민원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행복민원과장 김종용입니다.

부록7.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8.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9. 검토보고(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16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로복지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경로복지팀장 김현문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10.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1. 검토보고(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청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9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도시건축과장 박도신입니다. 청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12. 청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청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3. 검토보고(청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4조 5항에 보면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이 지금 더 추가된 거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추가됐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리고 밑에 5조 정비 대상을 보면 2항에 빈집으로 안전사고 방지라든지 범죄 예방 및 화재 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주택이나 건축물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보면 저희면 같은 데 보면 경관에 문제가 되는 그런 빈집들이 있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경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문제도 사실 오래된 집 같은 경우는 허물고 하면 경관에 사실 하고 안전에 매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라도 경관이 안 좋은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앞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게 사유재산이 강제성은 못 하잖아요. 지금 보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오픈돼서 일부 허물어들고 그런데 이제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일단 저희들이 올해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권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권고해서 안 되면 저희들이 강제 집행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향후에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사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경우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강제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매수 청구권이라는 그런 것도 있나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런 건 아직 없고요. 강제적으로 행정대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향후에 강제이행 보증금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어요. 있는데 그 문제는...

이경우 위원     그런 부분도 여기다 담을 수는 없나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인용을 할 수도 있는데 안 담아도 상위법으로 적용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큰 길가에 보면 집이 헐어서 화장실이 보이고 이런 경관 문제가 대두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한번 고민하셔서 지역민이 원하면 철거를 좀 강제성이라도 해서 철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합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나는 여기다 담았으면 하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냥 상위법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이경우 위원     그럴 수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이경우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지금 방금 이경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관 문제로 해서 시골의 집이 땅 주인 따로 땅 주인이 있고 건물주가 따로 각자가 있어요.
  지금 그런 집들이 폐가가 많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조치해야 돼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일단 건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무허가 부분은 어렵고요.

임상기 위원     무허가 건물이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무허가는 어렵습니다. 무허가는 철거가 어려워요. 허가된 부분에서만 저희들이 합법적인...

임상기 위원     옛날에는 땅 주인, 건물주인이 따로 다 시골에는 그렇게 많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저희들이 대상은 합법적인 건물에서만 해당됩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을 곧 할 거 아니에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맞습니다.

이봉규 위원     올해는 우리 군내 빈집 정비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어느 정도 돼요? 대략.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정비라면 저희들이 정비 대상을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이더라도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 나가서 그걸 철거하든지 아니면 그 빈집을 재정비하든...

이봉규 위원     지금 현재 추계비용 미첨부를 하셨는데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업량이 몇 호 돼지가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귀농·귀촌이라든가 신혼부부한테 임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공급이 몇 개 되지 않는데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저희들이 빈집 이용 사업 현재 기금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빈집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예산의 부분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이후의 부분은 향후에 할 예정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올해는 15억인가...

이봉규 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쓸 수 있는 예산만 비용이 추계가 안 된 거는?

○ 주택팀장 송정호     이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라서...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건 외적인 사업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올해 7억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비 부분에 철거 부분이 있습니다. 호당 1가구당 지원금액이 1백만원.

이봉규 위원     그러면 올해 대상자를 아직 선정하지 못한 상태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3월 말까지 저희들이 받아서 선정해서 4월까지...

이봉규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들어와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와 있습니다.

○ 주택팀장 송정호     현재 한 40호 정도 신청돼서...

이봉규 위원     이분들이 정비를 해서 집이 깔끔해지면 임대를 하잖아요. 군에서..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지금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정비 부분이 아니라 철거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책정돼 있고요.
  이 외적인 법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지방 소멸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따로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현재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철거 개량 활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량하는 것도 예산이 투입될텐데...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지금 그동안 개량 활용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근거 판례가 없었어요. 빈집 철거만 있었고 그래가지고 요즘 빈집 그러니까 빈집 이음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빈집 정보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그걸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미첨부한 사항이 왜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어느 부분 말씀이시죠?

이봉규 위원     여기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예산을 첨부를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면 돈이 더 들어갈 텐데 왜 그런가?

○ 주택팀장 송정호     주택팀장 송정호입니다. 현재 예산은 저희 군비로 순수 세워진 것은 빈집 철거 자진 철거 보상금 총 4천만 원 돼 있고요.
  새로 지방 소멸 대응기금은 전액 국비라서 그 군비가 안 들어가서 그거는 제외시켰거든요.

이봉규 위원     국비라 다 제외를 한 거예요?

○ 주택팀장 송정호     예. 전액 국비로 되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서에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국비를 쓰면.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이 부분이 순순히 군비로만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전화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2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사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인사팀장 김미숙     행정지원과 인사팀장 김미숙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충청남도 시군협의회 참석으로 관련업무 담당 팀장인 제가 안건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4.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5. 검토보고(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5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입니다.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6.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7. 검토보고(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소장님! 지금 포상금을 3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최초 신고자만 주는 거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 위원     구별하기도 어렵겠네요. 한 지역을 두~세 명이 하면 어떡한데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래서 거기 6쪽에 보시면 누수를 최초로 신고한 자로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예.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소장님 우리가 누수가 많이 되나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저희가 누수가 1년에 광역 상수도에서 한 50여 건 이상 신고건으로.

이봉규 위원     신고 건수가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저희가 직원들이 찾는 거 별도로 빼고요.

이봉규 위원     포상비가 150만 원 정도 나가겠네요? 1년에.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동안은 신고를 주민들이 이렇게 하고 전화로 유선으로 하고 그랬어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주민들이 신고해주면 바로 저희가 찾을 수 있는데 주민들이 신고 없으면 저희가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죠. 연간 이렇게 누수되는 양이 많다고 보나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저희가 전체 누수량이 지금 25% 정도, 지금 누수량을 보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나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5~6억.

이봉규 위원     5~6억. 타시군 보다는 조금 높아요. 우리가 포상금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죠? 지금 1만 원에서 2만 원 이렇게 되는데...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1만 원에서 3만 원까지 했는데 저희가 당진 거를 기준으로 했고요. 1만 원 하면 신고하는 사람들이 신고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야지만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데 1만 원 갖고는 아마 불편해서 안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3만 원 정도, 청양사랑 상품권이나 청양에서만 쓸 수 있는 거라.

이봉규 위원     지역경제에 일부 도움도 되겠고 수고한 분들한테도 도움도 되겠고 누수량 줄이면 또 군한테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잘 한번 활용해 보세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저희도 이제 1만 원 갖고 검토를 많이 했는데 전화비도 안 나오니까 안 하죠. 그래서 최소 3만 원 줘야....

이봉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이게 보면 누수가 나는데 옥외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옥외예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계량기 전까지...

윤일묵 위원     계량기 전까지?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윤일묵 위원     계량기를 지나서는 개인이 해야 돼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수용가가 부담이고요. 경계가 계량기까지입니다.

윤일묵 위원     계량기까지만 해당이 되고 그 안에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소장님 아까 소장님께서 우리 청양군의 누수율이 약 한 25%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청양군의 누수율이 높은 편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거의 비슷합니다. 타시군 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유수율을 85%를 목표로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 특별위원장 정혜선     거의 지금 타 시군과 비례해서 이 부분에 포상금 지급을 하면 누수율이 더 많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그래서 환경부 표준도 유수율을 85%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사실상 어렵다고 어딘가는 누수가 돼서 최종 환경부의 목표치도 85%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래요. 소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