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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1월 25일 (수) 10 : 3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1.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청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청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6. 5. 청양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청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청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9. 8. 청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청양군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 10. 2021년 청양군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2. 11.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13. 12. 청양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14. 13.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2021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계획안
  20. 19.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2021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 21.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청양군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청양군 인감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청양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청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1. 30. 청양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청양군의회업무추진비 사용및공개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미숙의원발의)
  5. 4. 청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군수제출)
  6. 5. 청양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7. 6. 청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8. 7. 청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군수제출)
  9. 8. 청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 9. 청양군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군수제출)
  11. 10. 2021년 청양군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군수제출)
  12. 11.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군수제출)
  13. 12. 청양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군수제출)
  14. 13.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5. 14.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6. 15. 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17. 16.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8. 17.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9. 18. 2021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계획안 (군수제출)
  20. 19.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1. 20. 2021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제출)
  22. 21.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3. 22.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4. 23. 청양군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5. 24.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6. 25. 청양군 인감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7. 26. 청양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8. 27. 청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9. 28. 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30. 29.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31. 30. 청양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시 38분 개회)


○ 전문위원 명헌상     전문위원 명헌상입니다.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여 의장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2~3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다선 위원이신 김종관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이 선출된 후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임시위원장 김종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제26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가 최다선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38분)


○ 특별임시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의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임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위원장 선임을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위원     (거   수)

○ 특별임시위원장 김종관     구기수위원님 추천하세요.

구기수 위원     김기준위원님 추천합니다.

○ 특별임시위원장 김종관     방금 구기수위원님으로부터 김기준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구기수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김기준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김기준위원님을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김기준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종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차미숙위원님 말씀하세요.

차미숙 위원     구기수위원을 추천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방금 차미숙위원님으로부터 구기수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한미숙 위원     재청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특별위원장 김기준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기수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식사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후 일정 중에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다른 일정과 겹치셔서 기획실장님이 대신 자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전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명헌상     전문위원 명헌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6건, 2020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계획안 1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청양군의회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미숙의원발의) 

(13시 30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한미숙위원님은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한미숙위원입니다.

부록1.청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청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한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명헌상     전문위원 명헌상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청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청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답변은 누가 하는 것 입니까?

○ 특별위원장 김기준     한미숙위원님이 답변하시고 참고로 우리 과장님이 보충설명을 해주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것 제가 알기로는 제가 물어보게 되면 한미숙위원님 답변 못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준호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동안 우리 업무추진비가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만 쓰고 있는 거죠?

○ 의회사무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정하는데 개정하게 되면 무엇이 바뀌는 것 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바뀌게 되면 투명하고 책임성 있고 여러 가지 기록관리라든가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공개되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바뀌게 되면 무엇이 바뀝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준호     주로 핵심적으로 바뀌는 것이 5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보시면 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조에 기존에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번 개정함으로써 공개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제4조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4호에 보면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은 집행할 수 못하도록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6조 사용 및 공개에서 그동안 조례에는 50만원 이상만 공개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금액에 제한이 없이 10만원도 전부 공개하게 됩니다.  

김종관 위원     그동안에는 의장님은 업무추진비로 격려금 줬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준호     격려금은 제가 와서는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김종관 위원     없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준호     예.

김종관 위원     저는 과거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구기수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기수 위원     이게 기존에 없던 의회사무과 공통경비도 포함되는 거죠?

○ 의회사무과장 김준호     예. 추가되었습니다.

구기수 위원     없던게 추가 된거죠?

○ 의회사무과장 김준호     예.

구기수 위원     그리고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이것을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귄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해야 된다. 라고 내려온 거예요?

○ 의회사무과장 김준호     국민권익위에서 표준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내려 보내서 언제까지 개정할 것이냐, 계획까지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래요. 바뀐게 의정공통경비 그거네요. 그죠?

○ 의회사무과장 김준호     그리고 기존에 업무추진비도 더 강화됐습니다.

구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한미숙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군수제출) 
5. 청양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3시 40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기획감사실장 조성현입니다.
  청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3.청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부록4.청양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명헌상     전문위원 명헌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청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5.청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실장님! 정책실명제 이것 좀 여쭙게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예.

김종관 위원     이게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와서 실행하려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내용을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다 과별로 하는 거죠? 실·과별로?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예.

김종관 위원     실과별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 실명을 공개하겠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내용도 공개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내용도 공개됩니다.

김종관 위원     쉽게 얘기해서 주민복지과 예를 들자면 우리 보육정책심의회를 하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예.

김종관 위원     보육정책심의회를 할 때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 어느 업체를 선정할 때 점수 먹이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예.

김종관 위원     그때 점수 공개됩니까? 안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것은 안 됩니다.

김종관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결정하실 때 심의위원들만 공개해놓고 세부내용은 공개 않는다는 것은 문제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자체가 행안부에서 상위법으로 내려와서 시행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 자체가 운영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닌 말로 무슨 정책결정 한다고 참석한 회원들 심의하고 이름만 공개할 뿐이고 내용은 공개 안한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런 부분은....

김종관 위원     내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 요청해도 점수 공개 안 됩니다. 아시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안됩니다.

김종관 위원     이렇게 묶어놓고서 속 알맹이는 전부다 비공개로 묶어놓고 껍데기만 공개하라고 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3조를 보시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어떤 사업이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국정과제를 범한 주요 군정 현안, 5억 이상 공사, 연구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은....

김종관 위원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간에 이 조례는 통과됐다 하더라도 운영 자체는 크게 효율이 떨어진다!
  그냥 형식상 갖춰 있는 조례, 우리 청양군 조례가 수백 개 있는데 조례만 성립해놓고 만들어 놓고서 아직까지 유형무이한 조례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이것도 다 속된말로 실적 건수 올리는 조례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하려면 알맹이까지도 공개해줘야 좋지 껍데기만 공개해주는 것은 뭐냐!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것은 실장님 평상시에 하는 답변입니다. 흔히 하는 얘기예요. 아무튼 저는 본 위원은 이런 흐름을 알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김종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위원     지금 평소에 존경하는 김종관위원님께서 질의를 각 실과에 정책실명제를 할 때 각 실과에서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위원을 한 번 정해놓으면 다른 실·과도 그분들이 정책실명제로 가는지 아니면 과별로 다시 운영을 할 때 과별로 다시 이렇게 위원을 다시 위촉식을 해야 돼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아닙니다.
여기에 이 정책실명제에 대한 부분은 따로 위원이 따로 있고요. 과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기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까 물어보셨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무슨 관광이라든지 우리 청양군에 중요한 정책이 있어요. 그때는 정책실명제를 해서 이런 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진짜 발전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
  그런데 만약에 복지실이라든지 안전재난과라든지 또 이게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때 또 이런 위원회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것은 개별적인 위원회이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위원회라는 것은 정책실명제입니다.

구기수 위원     청양군 통틀어? 그러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말 그대로 그 정책에 관여했던 사람의 실명과 의견만 기록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각 실과에는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아닙니다.
  실·과별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면 그 정책에 참여했던 관련자라든지 의견, 그런 부분만 기록하는 부분이고 이 조례는요.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위원회에 나온 것을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구기수 위원     따로 있어요, 이것은?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이것은 정책실명제를 위한 것뿐입니다.

구기수 위원     그러니까 정책실명제가 우리 청양군 통틀어서 하는 정책 그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위촉직의 위원 범위는 어느 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당연직 공무원들이 있고요. 일반 민간인도 있고 저희 행정을 잘 아시는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전문가 해서 현재 정책실명제 규칙에서 기왕에 운영돼서 해오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조례의 규칙을 폐지하고 올해로 상향 조정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구기수 위원     그분들은 계속 하시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임기동안 계속 하시게 됩니다.

구기수 위원     그러면 끝나게 되면 다시 또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재위촉을 몇 번 하게 되어 있어요? 재임?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여기 명시된 것은 그런 사항은....

구기수 위원     그것도 명시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 분들이 잘하면 또 위촉해서 정책 실명제 위원으로 위촉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러면 여기 몇 조에 나와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7조에 나와 있습니다.

구기수 위원     7조에.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이 되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예.

구기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구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제6조를 보세요, 한번. 
  6조를 보면 당연직 위원이 건설도시과장하고 행정지원과장이랍니다. 그런데 2항을 보세요. 
  2항을 보면 이 정책실명제의 이 업무는 각 부서별로 다 발생이 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고 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런데 이 부분 정책실명제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이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포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이 이것은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나는 각 부서별로 이렇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각 과별로 거기 과장이나 누가 또 위원장이 되는가,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것은 아닙니다.

나인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나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위원회에서 지금 제가 몇 개를 보니까 여기에서 10조 수당에 대해서 있는데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서의 수당을 없애는 그런 게 아니었나요? 
  다른 위원회를 할 때에는, 조례를 할 때는 위원회의 수당이 없어지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기존에 계속 한 것을 연속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수당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한미숙 위원     다른 무슨 과에 실과의 위원회를 보면 수당이 없어진 것을 내가 본 것 같은데. 수당 지급이 없는 걸로?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러셨어요. 민간 자문위원들이라든지 위원들한테는 주도록 예산 편성 지침이 되어 있고요.

한미숙 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예.

한미숙 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하고 약간 헷갈렸나!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종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거기 위원회에 속해 있는 그분들의 실명을 공개한다는 거였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사업 위원회에서 회의에 대해서는 공개가 안 된다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각 개별 업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저희가 보통 아는 개인적인 식견으로는 공개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아까 김종관위원님 말씀처럼 속빈강정처럼 잘못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적인 내용은 진짜 우리가 워낙 궁금한 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그 궁금한 사항은 모르고 그냥 위원회에 구성된 그분들의 이름을 알아, 실명이 공개된다 한들 이게 궁금증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고민을 해보신다고 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그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회의 내용에 대해서 이게 민감한 부분이 아니라면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잘 알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한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12조 평가에서 군수는 정책 실명제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정책을 입안하신 분을 포상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관련 담당자라든지 관련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아니면 관련 민간인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민간인들도?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포상 규정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정치적 실명제 사업을 추진하다가 평가가 안 좋다든가 이렇게 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것은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개별법에서 할 수가 있겠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개별법으로?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청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7. 청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군수제출) 
8. 청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3시 56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민원봉사실장 임장빈입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6.청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7.청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부록8.청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명헌상     전문위원 명헌상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청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9.청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조례상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검토만 맨날 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한 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반론 제기하겠냐고, 
  본위원이 3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도로명 있지 않습니까, 도로명주소.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 도로명 때문에 전국적으로 돈 수천 날아갔죠?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맞습니다.

김종관 위원     투자한 효과는 못 봤다, 이게.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지금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은 계속 적응해서 하는데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이해를 좀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종관 위원     젊어도 못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옛날부터 이게 지금 봐봐요. 내 주소는 압니다, 간신히. 내가 사는 주소는 도로명을 알고 있는데 옆집은 모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청양군은 중앙로, 칠갑산로가 있죠?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지금 어디까지인지 압니까? 몰라요, 전부 다. 모른다니까 전부 다. 여기도 있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관 위원     청양군 중앙로 있죠? 청양군 칠갑산로 있죠? 뭐 있지 않습니까? 청산로 있죠, 분구가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거의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읍·면도 마찬가지예요. 읍·면도 대치면 무슨리 하면 다 알고 있는데 그 주소가 다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다 몰라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막연히 그런 정책보다는 우리 실장님, 우리 팀장님께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를, 연구를 해야 쉽게 이렇게 도로명이 또 확보가 되고 쉽게 이해가 되나, 그런 마인드를 연구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저희도 개선 사항으로 내년도부터 정산 소재 지역을 처음에 리명을 넣어서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종관 위원     그래서 뭔가를 쉽게 도로명도 새로 만든 도로명도 이해가 되고 옛날 것도 같이 곁들여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쉽게 우리가 이해가 쉬울 텐데 막연하게 맨날 새로 나온 도로명만 따지다 보니까 돈만 낭비한다, 이게.
  그런 것이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또 건축물 조례안 이것도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축물 심의위원회 있죠?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예.

김종관 위원     심의위원들이 하는 일이 현장에 와서는 답을 찾는 게 아니고 심의회 현장 가보지는 않고 책상만 앉아서 현황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장력이 떨어진단 얘기에요. 모든 것이 현장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또 현장을 찾아야 하고 그런데 그것은 못하고 설계도면만 보고 앉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건축물 심의위원들도 어떠한 특수한 게 나오게 되면 현지 확인 나와서 데리고 나와서 거기에서 위치도 보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약간 방안을 이렇게 틀면 좋겠다는 것을 만들어줘야 그렇게 해줘야 준공하기 쉽지, 그리고 준공 후에 사용자가 편히 쓰는데 그냥 앉아서 그렇게 하니까 시공업자는 도면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보니까 현실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앞으로 개선해달라는 거예요.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그 관계도 저희도 간부회의 때 항상 얘기하거든요. 모든 사업이 현장에 한번 가서 봅시다. 라고 해서 요새는 간혹 보고 또 각 부서 심의할 때 필요시 우리가 드론영상을 도입했거든요. 영상 촬영이 필요하면 제공해주겠다고 해서 엊그제 가족문화센터 평생교육관 재무과 요구해서 촬영해서 제공해줬습니다.

김종관 위원     아무튼 제가 저 혼자 못하니까 간단히 여쭐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장 와서 답을 찾고 현장에 와서 물어보고 현장에 맞게끔 심의를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겠고.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알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마지막 식품진흥기금 설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식품진흥기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있습니다.
  한 6,400만원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있어요?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예, 예.

김종관 위원     그동안에 없는 데도 기금 만들었습니까? 기금 얼마 남았다고요?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6,400만원인데  그동안 최근 5년간 쓴 적이 없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면 왜 못 썼습니까? 이 조례가 없어서?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중앙부처 차원에서 최소 1억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렇게 쓰는 것이 낫겠다.
  왜냐하면 지금 그래서 올해도 3000만원인가요. 환경개선사업 별도로 군비로 세웠고 내년에도 8,000만원 기금 외에... 

김종관 위원     이 조례가 있으면 조례가 성립되면 앞으로 활용하는 겁니까?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이거요?

김종관 위원     예.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1억 확보돼야죠, 1억까지.

김종관 위원     1억 돼야 한다고요? 1억 만들기 위해서 조례 만든 겁니까?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기존에 예를 들어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게 생겼었는데 구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법이라.
  그래서 현실에 맞게 상위법 있는 것은 제하고 청양군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12조에 기금 만들어 놓고 융자사업 있지 않습니까, 융자. 이 돈은 예산은 1억 만들게 되면 청양 관내 금융권에다 예치 시켜놓고 그리고 그 기금 1억 갖다가 융자 같은 것을 시설개선 자금 같은 것을 융자해주겠다!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맞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면 이거 한도가 얼마까지입니까?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한도는 저희가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600만원, 1000만원의 60%.

김종관 위원     이런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1억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쁜 사람은 5000만원 줄 수가 있고 미운사람은 1000만원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보다는 가급적이면 얼마 선에서 얼마 최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최저 얼마까지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만이 그 기준이 움직이는 것이지 그런 제정이 없다고 하면 임의대로 예쁜 사람은 더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게 아쉽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김종관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기금 관계가 과징금에서 받기 때문에 1년에 따지면 몇 십만원대 이게 1억 확보하려면 수년 걸리지 않나! 

김종관 위원     과장님, 이 확보는 예를 들어서 예산 요구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단 뭐냐 하면 제가 아쉬운게 뭐냐면 지원 한도 금액을 넣어주라는 거예요?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지원 한도금액 규칙에 있습니다, 조례규칙에.

김종관 위원     여기에 있어요? 밑에 있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규칙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고요. 별도로.
 
김종관 위원     그러니까 규칙을 안 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홍보적인 사항은 규칙을 정해놓을 수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김종관 위원     정해 있어요, 지금?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예. 규칙에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런데 규칙을 줘야 알지 우리가. 규칙을 내가 안 물어보면 모를 거 아닙니까?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15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다....

김종관 위원     얼마에 되어 있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그것은 확인 못해봤습니다.

김종관 위원     담당 팀장님 알아요?

○ 위생팀장 복미자     5000에서 3000까지 가능합니다.

김종관 위원     이렇게 세워놓고서 5000주면 두 군데 끝납니다, 이게.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이게 조례가...

김종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청양의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만들어서 해줘야 하지 않으냐!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천안 같은 데는 금방 기금이 조성되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없어서 빈약하기 때문에....

김종관 위원     이렇게 세워놓고서 5000가지면 도중에 끝나버리게?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그래서 일반 예산에서 편성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아무튼 이상 마칠게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아까 도로명주소 개선사업에서 예를 든다면 서정리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도로명 주소가 예를 들어서 정산 하면 칠갑산로 하면 마티 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면을 우리 예를 들어 서정리로 넣는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큰 도로는 놔두고 소규모 리 단위 들어가는 소 도로를 큰 도로는 못 건드리고...

차미숙 위원     큰 도로 말고 소도로만.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아까 말씀하셨던 이웃집 도로들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서정1로 몇 번지, 그렇게 하는 거죠. 

차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관아길 90-1이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넘어가는 길이 또 관아길이더라고요. 또 위는 틀려요. 그런 것을 정비를 한다는 건가요?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위는 서정리 이후 경계...

차미숙 위원     아니, 서정리1리라도 저희 골목에서 또 옆은 틀려요.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우리 실무계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공간정보팀장 홍흥기입니다.
  저희 주소명은 체계가 원래 저희가 행정 리명을 이용해서 주소를 쓰다가 지금 주소체계가 바뀌면서 행정리명을 제외하고 면 단위로 지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면 무슨로, 길,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 당시에 행안부에서의 지침이 고유지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쓰라고 해서 고유지명을 쓰다 보니까 리 개념에 젖어 있다 보니까 헷갈려서 혼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지금 노출이 돼서 제가 검토를 해서 지금 군수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에 정산 쪽에 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 지역으로 한번 행정 법정리를 활용을 해서 앞에 넣어서 서정길 하고 또 서정1길, 2길, 3길, 4길 이렇게 하면 법정리에 젖어 있던 게 있기 때문에 금방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게 효과가 있을 때는 다음 년도부터 전 군에 그것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렇게까지만 해줘도 구별이 될 것 같아요. 같은 골목 하나 차이를 관아길, 효자길 다 그렇게 분류가 되어 버리니까 같은 서정리라도 이게 서정리인지 덕성리인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서정리만 들어가도 그 둘레는 서정리라는 것은
다 인지가 되잖아요.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송악리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가 다 충의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악리 같은 경우에는 송악1길, 2길, 3길, 4길, 5길을 쓰면 금방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차미숙 위원     그러면 남천길은 또.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남천은 면암로를 쓰고 있고 일부는 면암로를 쓰고 있고 그리고 그쪽에도 세울길하고 짝바위길, 고랑골길 지명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고유지명을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이 된다면 남천1길, 2길, 3길 주고 면암로는 그게 로급이기 때문에 로급은 저희가 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선도로만 저희가 법정리를 써서 수정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것만 해도 많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차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좀 해볼게요. 
  제4조를 보면 용도가 나와 있죠. 용도가 나와 있는데 61조 1항의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그 4조가 있죠? 기금이 용도가 있는데 맥락이 같은 거겠죠?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이게 뭐냐 하면 용도가 상위법 준했는데 위생관리 시설 및 설비,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라든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영향관리 연구 사업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니까 이 4조를 보면 기금의 용도가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데 9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 지금 61조 1항도 내내 이 내용이냐고 내가 물어보는 그거예요?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동일합니다.

나인찬 위원     동일한 거예요?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동일하기 때문에 양이 많기 때문에 함축해서 요약해서 정리한 겁니다.

나인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관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아까 우리 식품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나와요, 이거? 3000에서 5000만원 말씀하셨죠? 

○ 위생팀장 복미자     정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김종관 위원     화장실 갔다 오다가 또떠오른게 3000에서 5000만원 하다 보니까 2000만원 기금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2000만원 실제로 못할 거 아닙니까? 대상이 안된단 말이에요. 시설 개선자금 신청할 때 2000만원 들어가면 신청 못하죠?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 위생팀장 복미자     그 이하라는 얘기죠.

김종관 위원     말씀할 때 3000에서 5000까지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내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답변이 미흡한 조례라면 나 통과는 못 시킨다고 했어요.

○ 위생팀장 복미자     죄송합니다.

김종관 위원     또 한 가지가 아까 시행규칙 말씀하셨죠, 시행 규칙, 시행규칙은 우리 의회의 동의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례 통과되더라도 시행규칙 틀림없이 시행 규칙을 제가 보기에는 한 500에서 
2000만원까지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금액을요?

김종관 위원     단위를 이 돈을 갖다가 골고루 다양한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골고루 혜택을 줘야지 목적이 기금 목표가 아닙니까? 그런데 고여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너무 많아도 안 되고. 그래서 이자부담 얼마입니까? 없죠?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자부담 없습니다. 융자이기 때문에.

김종관 위원     융자니까, 그러면 금리 나와 있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아까 1%.

김종관 위원     1% 몇 년 거치?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1년 거치, 2년 균등으로 해서.

김종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500만원에서 2000만원선에서 시행 규칙에다 군민에게 다양하게 주는 그런 정책 하면 어떻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의향 있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의향 있고요.
  지금 현재도 우리 자체 환경개선사업도 600만원 한도 내에서 하고 있잖아요. 1000만원 한도인데 40% 자부담, 우리가 자체... 

김종관 위원     이것은 융자니까, 융자니까. 그렇겠네, 자부담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4000만원 들어가면 2000만원까지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000만원이면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융자 개념을 시행 규칙에다가 최소 500부터 2000만원까지 적을 수 있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적을 수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동의할게요.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그런데 500만원은 융자받으려나 모르겠어요, 500만원은.

김종관 위원     아무튼 제 뜻은 뭐냐면 다양하게 상인들을 골고루 혜택주는 기금 목적이기 때문에.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그래서 아까 저희가 내년도에 5000만원 세우고 숙박업소 3000 해서 대폭적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김종관 위원     저희가 신용보증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써요.
  신용보증기금으로도 청양의 영세 상인부터 다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볼 때는 우리 신용보증기금 1억 5천, 2억 서있습니다. 다 쓰고 있어요. 전부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시행 규칙을 본 위원의 얘기대로 개선해 주실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예. 한번 보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해보고 해야지. 해보겠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예. 해보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저도 식품진흥기금 설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라고 하셨죠?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6495만 6천원입니다.

한미숙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내려왔을 때는 이게 1억이 되어야만이 시행을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종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요.
  우선은 1억이라는 돈을 만들어 놔야 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예. 맞습니다. 수년 걸릴 것 같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우선은 이것을 좀 만들어 놔야 하는 것에 대해서 더 힘을 좀 실으셔야 할 것 같은데.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기금 부족도 과징금 못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과징금 받아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기금은 기금대로 두되 일반회계를 별도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 저도 기금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 자료를 봤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머물러 있을까 싶어서 좀 궁금했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안 들어올수록 좋은 겁니다. 음식업체 과징금 받는 거니까, 잘못했을 때. 기관 정지 잘못해서 정지 맞을 경우에 과징금 내는 거니까 없을수록 소상공인들은 좋은 거죠.

한미숙 위원     없을수록 좋은 건데요. 그런데 기금이라는 게 설치가 됐다는 걸로 알았을 때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지역민이 할 수 있을까, 이것에 관계되신 분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금이 있으면 이것을 실제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이 방향을 좀 모색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잘 알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청양군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군수제출) 
10. 2021년 청양군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군수제출) 

(14시 18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청양군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복지정책과장 황우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청양군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10.청양군 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11.2021년 청양군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명헌상     전문위원 명헌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청양군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2.청양군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청소년재단 설립이 지난번에 설명 있었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김종관 위원     우리 의회에서 갔었죠? 의회에서도, 의회에서 안 왔습니까? 아무도 위원님들?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이사회 할 때요?

김종관 위원     이사회가 아니고 설명회 같은 거 할 때 얼마 전에 안 갔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누가 했나요? 위원님들. 한미숙위원님 계신가요?

한미숙 위원     설명회 할 때요?

김종관 위원     설명회 할 때.

한미숙 위원     이사회 할 때.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이사회만 했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사회.
  저는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이사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내용은 조금 더 밝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가급적이면 질문을 양보하려고 하는 게 있었고 총 재단 설립하실 때 이사장하고 직원 3명 뽑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 당시에 두 사람은 정규직 하고 한 사람 직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규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지금 세사람 뽑는데요. 관장하고 센터장 직원 하나 뽑고요. 일반직으로 뽑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일반직이면 정식 직원으로?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거기에 기간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1년이냐, 2년이냐...

김종관 위원     저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한 2년이라도 쳐보고 지금까지 왜냐하면 계약직도 서로하려고 난리들인데 처음부터 정규직 하지 말고 계약직으로 일단 2년 써보고 나서 그때 정말 일 잘하고 센터장이 볼 때 진짜 버리기 아까울 정도로 잘한다고 하면 그때 정규직으로 해줘도 낫지 않느냐!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렇게 하면 처음부터 인건비 줄일 거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그래서 일반직인데 1년 일단은 계약을 하고 역량을 봐서 차후에 계약하는 거로.

김종관 위원     계약직이 그런 거지,  정규직은 1년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계약을 할 때, 면접 볼 때 그렇게 하려고....

김종관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뽑을 때 계약직으로 뽑고 잘하고 하면 그렇게 해줘야지, 처음부터 정식으로 뽑아주고 1년만 하고 쓴다고 하면 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제 말이 틀려요, 지금?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다른 타 시·군도 우리처럼 이렇게 일반직으로 뽑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나중에 추후에 역량 평가를 해서 또 기간 연장을....

김종관 위원     정식 계약한다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것도 안 맞는 얘기네. 처음부터 하다가 이렇게 계약직으로 하고 2년 쓰는 조건으로 뽑고 나서 다 뽑고 해서 정말 잘하는 사람 하게 되면 또 연장해서 정식하는 게 낫지!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우리가 공고에는 안 냈는데 우리가 면접 보러올 때 그렇게 1년 단위로....

김종관 위원     아니에요.
  공고할 때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라고 알고 면접 보러올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계약직 모집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규직 모집했잖아요. 그러면 정규직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1년 만에 그만두라고 해요. 처음부터 명시이월 할 때 계약직 1명 뽑는다고 하고 채용하고 잘하면 정식해주든가 해야지,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러면 처음부터 인건비도 다운되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팀장님 보충 답변 해주십시오.

○ 아동청소년팀장 김수복     아동청소년팀장 김수복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고를 냈는데 공고 내용에는 일반 팀원 같은 경우에는 근무를 어떻게 몇 년간 한다는 것은 실제로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 결과를 받을 때 실제 결재를 받을 때는 1년 계약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2년을 다시 1년 재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일반직화 한다고... 

김종관 위원     그것은 우리 군 입장이고 노동법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일방적인 주장이고 그런 사연은 노동부에 고발하면 이게 틀립니다.

○ 아동청소년팀장 김수복     그런데 저희가 정관에는 실제로는 일반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고를 낸다든지 일반인한테 공표를 할 때 일반직을 뽑는다. 라고 하지 않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는 그렇게 문제화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고 실제로는 다른 옆의 시·군에서도 그렇게 해서 뽑아서 괜찮은 사람을 이렇게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래 못하니까 저는 이것이 재단 설립이 처음이고 처음 시작 단계고 아직은 시행한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이것은 우리 의회가 상당히 머리가 많이 아픈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다 보니까 좀 더 앞으로 이 사업 시행하더라도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지금 우리가 지원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운영하실 때 잘못된 것은 우리 의회에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 지적 안 당하게끔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알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김종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지금 청소년재단 관련돼서 그러면 지금 공고가 지금 나가 있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지금 공고가 나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모집 기간입니다. 공고 기간입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면 지금 세 사람을 모집한다고 공고가 나갔다는 얘기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예.

나인찬 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 답변을 지금 듣고 보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인사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 인사 규정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인사는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그 공고 내용을 보고 응시하지 응시했다가 거기에서 다른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면 그 사람들한테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칫 잘못하다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나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런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피해를 봤을 때는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어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에 작성할 때 명기를 해서 서약을 받습니다.

나인찬 위원     고용계약서에는 그것은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직원채용 공고를 보고 그것을 보고 오는 거지 그 다음은 생각을 안 해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그러니까 면접 보기 전에 우리가 각서, 계약서를 먼저 받고 계약기간을 한 것을....

나인찬 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도래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것을 한번 잘 연구를 해보시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챙겨보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미 챙겨보기는 뭘 챙기겠다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우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1년 단위 계약이나 2년 단위 계약은 우리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정규직인데 1년 계약합니까? 정규직인데?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일반직으로 하되 우리가 계약 기간을 거기에다 명시는 안 해놨지만 올 때....

김종관 위원     그게 노동법에 잘못된 거예요, 저거.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2년을 넘지 않으면 노동법에 정규직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나인찬 위원     아무튼 그런 것은 잘 노무사가 됐든 누가 됐든 상의하고 하시고 인사 관련돼서는 우리는 왈가왈부는 안 하겠는데 약간 염려스러워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알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종합복지관 관련돼서 한 가지 질문할게요.
  지금 철거 계획이 있다고 했죠, 종합복지관이?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예.
 
나인찬 위원     거기에 입주기관이 어디, 어디 뭐, 뭐가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입주기관은 옛날 의료원 자리 있지 않습니까? 옛날 의료원 자리. 옛날 구의료원. 거기는 지금 다 비어 있습니다, 지금.

나인찬 위원     비어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그래서 입주 기간이 없고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의료원에서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내가 지금 착각을 했구나! 노인종합복지관을 생각을 했네요.
  지금 의료원에서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그 건물이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예.

나인찬 위원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종관위원님과 나인찬위원님이 뭐를 염려하는지 아시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예.

한미숙 위원     지금 공고에서 지금 공고 내용, 공고 낸 거 내용 갖고 오실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식적인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에 정식 직원으로 뽑히기 위해서 그 공고를 보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왔을 때 그분들이 와서 면접을 볼 때 무슨 계약서를 작성을 내서 이제 1년을 했든, 2년이 됐든 그 다음에 일하는 것을 봐서 이제 정규직화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약간 저도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것은 약간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고 내용이라든가....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공고 내용에 이 외는 복지정책과가 한 내용을 한다고 이렇게 다 썼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선은 3명분에 대한 공고만 내신 거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한미숙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청소년상담센터에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하고 문화의 집에 일하고 있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달 말일, 이달 말에 계약 기간 만료가 있고 다음 달 말에 계약 기간 만료가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일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지금 6명이 원래 12월 31일까지인데 11월 말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6명이 옛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재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문변호사라든가 고용노동청 이렇게 자문을 받고 있는데 그게 포괄적 승계라고 해서 고용 주체만 바뀌지 하는 일이 바뀌면 고용 승계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지금 14명, 순 14명이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14명인데 지금 말씀은 6명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6명이라면 뭐를 기준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거기에 6명은 2019년 이전부터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2년 이상 되신 분이 6명이라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2년 이하라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6명은 2년 이하입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이 일처리를 지금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좀 뭐라고 할까, 고용에 대한 그런 불안한 그런 마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하고 그러면 간담회라든가 어떻게 차후 어떻게 된다. 라는 그런 얘기한 게 있으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요새는 안 하고요. 8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량 평가를 해서 고용 승계 여부를 하든지 아니면 공채 수준을 해서 그 사람한테도 가점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채 수준으로 이렇게 채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내년 2월 달, 6월 달, 8월 달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재단으로 고용 승계를 해서 재단에서 판단하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뭐 이렇다 할 그런 것은 아직 얘기가 없다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문을 받고 있는데 서류상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아까 우리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저도 거기에 포함돼서 이게 나중에 법적 분쟁까지 안 가게끔 그런 것을 마련을 하셔야 할 것 같고 또 이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대처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저도 이게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렇게 질문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리고 사업비에서 청소년 신문 발간 사업이 있거든요. 1천만원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신문 구독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상자가?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명예기자라고 해서 청소년 참여위원하고 운영위원이 있고 명예기자가 있거든요.

한미숙 위원     명예기자가 있는데 만드는 게 아니라...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그 사람들은 청소년 신문을 기사를 만드는 학생들이 있어요, 청소년. 그 사람들 60명에 거기에다가 주는 겁니다. 신문을 1부씩, 월 1부씩  주는 겁니다.

한미숙 위원     그런데 월 1부씩인데 신문 만드는 교육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 기자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청소년들이 참여를 해서 신문을 만들 거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그 만든 신문을 누가 구독을 하냐고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구독 60명 만든 사람들이 청소년 기자 60명이거든요.
청소년 기자들이 그 60명한테 1부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본인들이 만들어서 본인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아니요, 신문 난 거, 보도된 거.

한미숙 위원     보도된 것을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기사를 그 사람들이 제공하면 나중에 보도되면 그 신문을 1부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어디 어느 신문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충청투데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좀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임원 공개채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과장님이 설명을 어렵게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1년을 계약을 하고 또 2년을 계약을 해서 그때 가서 정규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역량 평가해서.

차미숙 위원     그런데 1년 하고 2년 하면 무조건 정규직을 해줘야 하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면 그게 3년 기간인데 그게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그것은 아닙니다.

차미숙 위원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차미숙 위원     계약기간이 1년하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계약기간은 우리가 정하는 거지 몇 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래도 일반적으로...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기간제 같은 경우는 2년까지인데 우리가 일반은 1년 단위, 2년 단위로 우리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미숙 위원     그러면 일반직하고 공무직하고 정규직하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기간제도 1년단위 계약해도 좋고 2년까지 가능한 겁니다.

차미숙 위원     기간제 2년까지 가능한 것은 알고 있는데 하루만 더 지나도 정규직으로 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년 해줘서 그게 1년 남았으니까 이제 2년이 됐다 쳐요. 그러면 3년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3년 했는데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자르든가....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2년 지나면.

차미숙 위원     정규직으로 해주든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1년, 2년 해도 상관없다, 이거죠? 조금 이해가 저도 안 가는 게...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제가 부연해서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청소년재단의 정규직을 말씀하시는 것과 군 정규직하고 잠깐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 청소년재단에서 지금 인력을 모집하는 게 맞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청소년재단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지금 선별을 하고 그다음에 2년이 지나면 거기에서 재단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청했을 경우에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거죠, 재단 직원으로?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재단에서 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맞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것이 약간 위원님들은 혼선이 오는 것 같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군청 공무원이 아니고 거기 재단 직원입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면 알기 쉽게 자원봉사센터 그 경우네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예.

차미숙 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맞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른 위원님,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소년재단 만드는 과정이 어려웠고 청양군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래서 지금 출연동의안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보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재단 예산 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출연금이 6억 1946만 6000원이에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그렇습니다.

구기수 위원     여기에 세부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지금 사업비가 있어요.
  그러면 우선 청소년재단을 출연금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여기 출연해 드릴 수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는 처음 지금 재단을 설립하는 만큼 이것은 지금 보조금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게 우선 실행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했던 거면 그 자료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사업비를 주다 보면 출연 재단에 우리가 1억 7천이죠? 
  1억 7천이라는 사업비를 주다 보면 여기에서 행사를 하고 남았는지 모자랐는지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처음 재단 출연이기 때문에 이 행사 끝나고 나서 우리가 정산서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봤을 때 아, 운영을 잘하고 있구나, 싶을 때 그때는 또 이런 식으로 해나갈 수 있지만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해서 별도로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보조금으로 해서 해줬으면 어떨라나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청소년 사업비 예산이 내년도 3억 7369만 3000원인데 출연금이 1억 7000이고요. 우리 보조금이 2억 넘게 사업비가 있습니다.

구기수 위원     다시 설명해보세요.
  뭐가 3억 얼마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총 사업비가요.

구기수 위원     여기 지금 1페이지를 보세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이것은 우리의 것은 군비만 여기에 들어간 거거든요. 국·도비는 또 보조금이 있습니다.

구기수 위원     어쨌든지 간에 재단을 출범할 수 있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다 해주라고. 그런데 사업비는 이것을 보조금 식으로 해서 이번 처음에는 한번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줘보는 것이 어떠냐, 이거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우리가 재단이 처음 설립됐기 때문에.

구기수 위원     처음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맞는데 재단이 설립됐기 때문에 재단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구기수 위원     당연히 해줘야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경직성 경비라...

구기수 위원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사업비는 아까 1억 7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뭐 옹벽이라든가 이런 거 빼면 사실은 1억 1천 정도가...

구기수 위원     옹벽? 옹벽이 뭐예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4페이지 보시면.

구기수 위원     4페이지?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4페이지 보시면 1억 7천이 사업비거든요. 거기에서....

구기수 위원     4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는데 뒤에 4페이지?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청소년 재단 예산 거기 보시면 1억 7천이 사업비인데요.
  거기에서 기능보강사업 빼고 집단 프로그램 빼고 하면 한 1억 1천 정도가 돼요. 그런데 재단에서 사실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처음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이 출연금 예산도 우리가 올렸고 해서 지금 바꾸기는 어렵고 다음에 추경에 우리가 보조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처음부터 정확하게 가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아니, 이게 지금 확정돼서 올라간 거라 지금...

구기수 위원     확정되기는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확정이 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의회에 예산이 보고됐기 때문에...

구기수 위원     아니, 보고됐어도 지금 의결은 여기 특별위원회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재단이 새로 설립된 만큼 그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1억 1천밖에 안 되거든요, 사업비가 그것은.

구기수 위원     1억 1천 밖에라니요. 1억 1천이 작은 돈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작은 돈 아닌데요. 그것을 책임지고 한번 하고 잘 안 될 시에는 우리가 보조금으로 이렇게...

구기수 위원     이 사업을 잘했는지 못 했는지 돈이 더 들어갔는지 부족했는지 이런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한미숙위원님께서 이사고 부군수님이 이사장이고 저도 그렇고 거기 이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결산감사를 수시로 할 수 있고요. 그것은 통계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구기수 위원     어쨌든 이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하시는데 처음 출범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봐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들이나 보시는 거지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은 여기 행사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돈이 부족한지 이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1억 1천 정도는 그러면 보조금으로 해서 해주자는 거예요.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출연금은 그 대신에 1억 1천을 뺀 만큼은 출연금을 우선은 해주고 이것을 수정하자는 얘기야, 수정.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수정해서 해주자는 말씀이에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지금 예산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은 그 취지를 잘 알아들으시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취지는 알고 있는데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산에서 구체적인 심의를 더 할 거니까 취지를 잘 알아두시라는 말씀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결산 감사를...

구기수 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 재단 설립에 이런 사업비까지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가도 상관없죠? 
그렇게 가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잠깐만요, 잠깐만요.
  구기수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중간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저희들이 어제 연수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데 두 분 자유롭게 들으십시오. 
  출연금으로써 행사성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 중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청소년 문화 축제가 평상시에 사업 시기가 언제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5월하고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5월이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이 정도 청소년 축제 예산 같은 경우 그다음에 신문 발간 사업 같은 예산은 이 출연금 내에 포함시키지 마시고 이것을 빼고 아니지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하면 보조 사업으로 다시 추경에 올려서 다시 이 사업을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그러니까 추경에 보조 사업으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출연금 내에서 이 취지 말씀은 이런 부분을 만약에 삭감하면 보조금으로 다시 바꿔서 다시 신청을 해서...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신청은 바꿔서 이렇게 할게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것을 정산하는 흔적을 보자는 것이 위원님의 취지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산 승인해주면 추경에 바꿔서 하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출범해서 청소년재단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거기 이사나 임원진이나 보지, 나머지 위원님들은 출연금을 다 해주고 나면 그것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내용을. 행사해서 이게 부족이 됐는지, 어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주다 보면 다른 인건비라든지 다 운영하시고 행사하는 것만 보조금으로 해서 첫 번째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그것도 보고 부족하면 더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를 하더라도 이 내용이 다 붙었다고 해서 100% 통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분리해서 해도 되겠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조례안이 되는 거고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우리가 예산은 추경에.

구기수 위원     깎는 게 아니라고 그것만 알고 계세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자꾸 부연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취지만 저렇게 말씀하고 가시라니까요. 시간이 자꾸 가잖아요.

구기수 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다고 하세요, 빨리빨리 하게.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저는 아까 얘기한대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제가 정리할게요.
  지금 이 출연금에 전체 우리 예산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에 포함되기가 적절치 못한 예산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더 소상히 심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에 맞게끔 준비를 해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한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릴게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그냥 승인만 해주시면 우리가 추경에 할게요.

구기수 위원     오늘은 승인해준다고. 승인을 하되 내일모레 또 예산이 있잖아, 그렇죠? 거기에서는 분리를 해도 이의를 걸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저희가 아까 사업 시기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소년 사업 중에서 축제 사업은 5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 시기를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정리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청양군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11.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군수제출) 

(15시 10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통합돌봄과장 유길순입니다.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부록13.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명헌상     전문위원 명헌상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4.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처음 시작하는 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를 만든 목적은 괜찮은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개 있길래 여쭤볼게요.
  우선 13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한 위원들에게 수당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종관 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구성되어야죠? 위원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저희 지역사회 통합돌봄협의체 회의가 저희가 위원회를 통합돌봄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여기 앞에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면 이것 별도로 위원회가 없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별도로 구성은 하지 않습니다.

김종관 위원     하지 않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종관 위원     그러면 누가 위원들입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민간위원장이 있고 공공부분 위원장이 있고 각 사회복지 단체장이나 그 종사자들로 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로 해서....

김종관 위원     사회보장협의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것을 같이 심사하는 거라고요, 같이 하는 것으로?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예.
 
김종관 위원     일부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목적이 어르신들 고령화 되신 분들 이분들한테 뭔가 통합돌봄 서비스를 체계를 해줘야겠다, 그런 식이죠, 이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종관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65세 이상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의 현황이 대략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되어 있죠, 대략적으로?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65세 이상 노인은 현재 한 1만 1천명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3300명 정도.

김종관 위원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 장애 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 심한 장애.

김종관 위원     장애 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예.

김종관 위원     그런데 5등급이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런 것이 명시가 되면 좋겠다는 것이 아쉬움이 생겼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청양군에서 장애인복지, 장애인아파트 들어가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고령자복지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관 위원     고령자 아파트.
  고령자 아파트에 이분들이 입주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입주를 하시는데 그게 아직까지 계획이 안 되어 있나 모르겠네, 쉽게 얘기해서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선별할 것이냐! 
  이게 추첨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연장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장애가 심한 정도로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준비 안 해봤죠? 한번도?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 그것에 해서 구체적으로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것은 추후에.
  그런데 그 문제를 논의해줘야 하는 상황인거예요, 여기에서 따지고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고령자 복지주택에 관해서는 별도의 운영 규정이 또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관 위원     아직 안 되어 있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종관 위원     그래서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통합 돌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조금?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집에서 또 요양하시는 분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김종관 위원     그렇죠, 있겠죠.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추후에 그 고령자 아파트를 100세를 준공과 동시에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미달되면 다행인데 많은 사람들도 폭주가 되게 되면 그때는 선정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알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런 것도 검토해서 뭔가 반영되게끔 뭔가 미리미리 좀 준비해주면 좋겠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알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위원     우리 이제 드디어 청양군에도 통합돌봄 사업이 생기게 돼서 우리 군민 대표로서도 감사하고 좋은 사업이라 우리 의회에서 또 많은 관심을 갖고 볼 것인데요.
  이게 원래는 홀로 사는 노인 방문 요양 서비스라든지 이런 사업은 하고 있었잖아, 우리 군에서. 그런데 그분들한테 지금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65세 이상 그렇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지금 이제 홀로 사시는 분들 유형이 저희가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오랫동안 했다가 집안에 복귀하신 분들도 있고.

구기수 위원     방문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하시는 거잖아, 그렇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방문 서비스도 있고 영양 보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심부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26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러니까 반찬에서부터 그분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동 지원도 있고.

구기수 위원     요양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까지 지금 통합 돌봄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구기수 위원     이게 다른 시군에는 벌써 일찍 생겼네, 여기를 보니까. 그렇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다른 시군이 저희가 16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전국에.

구기수 위원     그러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런데 조례를 지금 10개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조금 늦은....

구기수 위원     그러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어,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한 가지가 5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주거 지원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상대를 어떤 분들한테 주거를 해주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여기 제6조 말씀하시는 거죠?

구기수 위원     6조 1항에.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라든가 좀 활동이 조금 떨어지시거나 그런 위험하신 분들한테 욕실에 미끄럼 방지라든가 문턱을 제거해서 편하게 드나들 수 있다든가 이런 거 해드리는 겁니다. 집을 지어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간단한....

구기수 위원     주거 이렇게 해서 주거 개선 사업이라든지...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구기수 위원     편리하게 사실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리는 사업이죠? 65세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습니다.

구기수 위원     거기 기준이 여기 홀로 사는 노인이라든지 지금 거기 그 기준 나와 있는 게 몇 항 몇 조예요? 제대로 다 안 읽어봐서.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제2조에 보시면 2항 가에.

구기수 위원     2조. 2항?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2조 2항 가..

구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다 읽어볼게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감사합니다.

구기수 위원     또 좋은 사업인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도 더 통합돌봄에 대한 사업이 더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나, 이런 발굴을 좀 많이 하셔서 청양군에 계신 분들 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구기수위원님이 제6조에서 지역사회 주거지원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좀 바꿔야겠네요. 주거 환경 지원 사업으로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주거 지원이라 하면 집을 주는 걸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이 봤을 때는 읽어봤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수정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통합돌봄 사업을 지금 읍·면별로도 하고 있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읍·면에 읍·면 케어 창구가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케어창구가 있어서 그러면 이 통합돌봄이라는 그 사업을 위에서서 이렇게 아래로 읍·면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또 세밀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복지직이 1명씩 있고요, 간호직이 또 1명씩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를 선별을 할 때 아니, 발굴을 할 때 읍·면에서 인원수하고 우리 여기 통합돌봄 하고 있는 대행하고 있는 저희가 통합돌봄 사무실이 저쪽에 고등학교 그 앞에 있다고 했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통합돌봄.

한미숙 위원     거기에서 선별하는 발굴하는 데하고 겹치는 분야는 없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겹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가노인 지원센터하고 통합돌봄센터 하고 또 케어 창구에서 그분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선정은 되지 않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렇게 되면 중복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중복지원 될 수는 없습니다.

한미숙 위원     중복지원은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거를 수 있다는 거죠?
  읍·면별로 올라오는 대상자 명단이 있으면 사무실에서 통합적으로 그것을 선별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한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한미숙위원님 지금 자구에 대해서 수정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주거....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신데 이 내용에다가 자구로 수정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미숙 위원     예. 원합니다.
  이게 보면 지역사회 주거 지원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고 있으면 주거라고 하는 사업은 그 집을 사는 집을 지원을 한다는 그 의미로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요? 

○ 통합돌봄팀장 김기상     통합돌봄팀장  김기상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주거지원 사업은 주거 환경 개선뿐만 아니고 각종 케어 안심 주택이라든가 고령자 주택도 주거 지원을 위한 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주거 지원 사업을 여기에다 포함해서 넣은 것입니다. 

한미숙 위원     포괄적 의미로 설명이 된다고요?

○ 통합돌봄팀장 김기상     예, 예.

한미숙 위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주거 지원이라고 하면 집을 사는 집을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할 거다, 그렇게 쉽게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세밀하게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주거환경이라고 우리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 통합돌봄팀장 김기상     주거환경은 주거지원 사업 중의 일부.

한미숙 위원     일부인데 지금 우리가 주거지원 사업은 그런 예가 있나요?

○ 통합돌봄팀장 김기상     고령자 복지주택 같은 것은 아직 건립이 안 됐기 때문에.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잠깐만요, 지금 팀장님 말씀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 하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고령자 복지주택에 1인실에 이제 병원에 갔다가 퇴원하시는 분들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도 지원하겠다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숙 위원     앞으로 미래의 사업이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 통합돌봄 갖고 하겠다는 사업이니까 이 내용은 굳이 수정하지 않아도 다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그냥 주거 지역 사회 노약자의 주거 환경만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지금 한미숙위원님 말씀대로 자구로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사업과 또 주거할 수 있도록 임대하는 사업도 있으니까 주거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지원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도 되지 않아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아니, 이제 내용이 잘 파악만 되면 우리가 이제 수정안을 만들면 또 수정안을 만드는 절차가 있다 보니까 내용을 좀 이 내용으로 된다고 하면 굳이 다음에 또 포함시키더라도 수정 동의하시면 내실 것 같으면 내시고요.
  그렇게 해서 수정을 내시든가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차미숙 위원     그런데 주거지역에 다 포함되는 지금 우리가 고령자 주택 그것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 개선 사업도 되지만 주거를 우리가 이용하게끔 그런 사업도 추진 한다는 거잖아요?. 

○ 통합돌봄팀장 김기상     그렇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냥 수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포괄적인 거잖아요, 그게.

○ 통합돌봄팀장 김기상     그렇습니다.

차미숙 위원     큰 틀로 해서는 주거 사업, 그렇죠? 주거개선사업이고 이제 이 가지치기 나왔을 때 환경개선사업도 되고 우리가 복지주택이 됐을 때 복지주택은 완공됐을 때 그때 주거 조건도 되는 거잖아요.

○ 통합돌봄팀장 김기상     고령자 주택 내 쉐어용 주택도 이런 지원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주거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차미숙 위원     괜찮을 것 같은데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일단 좀 더 고민하시고요.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본 위원은 재원조달 추계한 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할게요. 13쪽이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1년에 한 12억, 15억 정도 그 사이에서 예상 비용이 지출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런데 이제 1차년도 2021년도부터 5년간 비용 추계를 보면 매년 조금씩, 조금씩 증가가 됐단 말이죠.
  증가는 이것은 추계이기 때문에 증가는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증가를 시켰는지?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 저희가 1차년도가 13억원이 추계가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 계획서를 낼 때 인건비도 운영비, 사업비 또 케어창구 운영 등에 대해서 13억원으로 추계를 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년도에 보통 인건비 창업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을 5%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추계를 해서 일단 그렇게... 

나인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는 당연히 매년 호봉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인상이 될 것을 감안하고 다른 것도 물가상승률에서 적정한 금액으로 반영을 했다는 그런 취지네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이게 천원 단위인가요? 천원 단위인 것 같으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13억원, 13억 6500.

나인찬 위원     천원 단위로 작성하셨구나,
  그 밑에 비용 추계 박스를 보면 지금 사무실 임대료, 차량 렌트해서 금년도에 2억 4900만원을 이렇게 비용 추계를 하셨는데 사무실 임대료가 얼마 정도 나가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지? 
  차량 렌트비도 그렇고 수용비도 그렇고 한 번 팀장님이 말씀해보세요. 

○ 통합돌봄팀장 김기상     통합돌봄팀장 김기상입니다.
  차량 렌트 같은 경우 실사 배달이라든가 각종 사회복지사들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서비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차량 렌트한 거고요. 사무실 임대는 지금 저쪽 통합돌봄센터하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임대료 산정을 어떻게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한 금액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래요. 2억 4900이라고 보면 아무리 차량을 렌트한다. 라고 해도 그렇고.

○ 통합돌봄팀장 김기상     수용비도 있고 거기에 각종 거기에서 운영하는 수용비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경상운영비와 사업비가...

○ 통합돌봄팀장 김기상     임대료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운영 수용비가 또 필요하거든요, 각종 사업을 하려면,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지금 그 밑에 정책 대상자 400명, 월 12만원 정도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주로 뭐를 지원하는 거죠?

○ 통합돌봄팀장 김기상     이게 케어 택시라고 이동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한 달에 최고 1만 5000원씩 해서 4일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6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 영양 보충 식사 대접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주 2회 제공하는데 한 7500원씩 해서 이용하면 그렇게 해서 6만원 해서 한 12만원 정도 한 달 소요한 것으로 이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나인찬 위원     평균 잡아서 12만원?

○ 통합돌봄팀장 김기상     예. 400명 기준 해서.

나인찬 위원     그렇게 해서 5억 7600이 나와요?

○ 통합돌봄팀장 김기상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맞아요?
  읍·면에 그렇다고 보고 읍·면에 3000만원 지원하는 거는 주로 뭐예요, 이것은? 

○ 통합돌봄팀장 김기상     케어 회의를 하려면...

나인찬 위원     케어 회의?

○ 통합돌봄팀장 김기상     그분들 수당도 주고 중식도 줄 수 있고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 300만원씩 10개 읍·면이니까 그렇게 하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한 달에 1개면에 300만원씩?

○ 통합돌봄팀장 김기상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면 월 한 20~30만원꼴 안 되네, 그분들의 결정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거죠?

○ 통합돌봄팀장 김기상     대상자가 발굴하면 거기에서 케어에 부의를 하면 거기에서 어떤 서비스를 줄 것인가, 대상자 결정과 서비스 결정은 거기에서 합니다.

나인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환경개선비가 한도액이 어느 정도 돼요? 

○ 통합돌봄팀장 김기상     지금 저희가 규정 둔 것은 최고 한 200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합니다.

차미숙 위원     200만원 정도까지 한도액이 그러면 65세 이상이나 장애인만 해당된다고 했죠, 이것은요?

○ 통합돌봄팀장 김기상     모든 대상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 중에서 우리가 정책대상자가 있거든요. 병원 갔다가 집에 모시려면 집의 환경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경사로라든가 아니면 화장실의 세면대를 고쳐준다든가 아니면 미끄럼 방지틀을 만든다든가 그 전체적인 사업비를 가구당 한 200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집이 없어서 빈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빈집으로 들어가면 그 집도 개선을 해주려면 20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연계사업을 하는데 제 생각은 여기에서 주체가 돼서 연계사업을 하면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협의체에서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각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는 한도액 200이잖아요. 
  그러면 800만원을 다른 데에서 같이 연대를 해서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한번 안 해보셨어요? 

○ 통합돌봄팀장 김기상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가 같이 서비스를 연계해서 할수 있는데...

차미숙 위원     연계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협의체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관에서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 통합돌봄팀장 김기상     저희도 어차피 주거복지센터에서 위탁해서 하는 건데요.

차미숙 위원     위탁이에요? 여기도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 통합돌봄팀장 김기상     예.
 
차미숙 위원     저도 협의체를 오래했어요. 오래하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 한 군데에서 200만원이나 50만원이나 작게는 50만원부터 이렇게 십시일반 모여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참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 통합돌봄팀장 김기상     저희는 주거환경사업이 주로 집 안에서 거주하면서 낙상사고 예방 그러니까 이동하는 것을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차미숙 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상한 금액을 올려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200만원 올려놓으면  많이 올려야 500만원 올릴 텐데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이 연계사업이 주체가 되면 어떨까? 

○ 통합돌봄팀장 김기상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비가 선도 사업으로 해서 복지부로부터 사업비를 받은 건데요. 복지부에서 그동안 저희가 한 400세대 이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업비는 추가로 더 해주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차미숙 위원     어려우니까 연계 사업으로 다른 파트하고 연계 사업을 해서 같이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 통합돌봄팀장 김기상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려니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주거환경지원 사업을 하는데 수요자 조사를 할 때 노인회관들 이렇게 오셔서 거기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신청하실 분 신청하십시오. 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회관까지 오신 분들은 그래도 건강하신 분들이고 그런 혜택을 받을 분들은 이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실수요자를 잘 찾아내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 통합돌봄팀장 김기상     실수요자 저희들이 이장 회의 때라든가 주민자치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해서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회관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실제 필요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를 잘 파악해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미숙위원님께서 자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고령자 복지주택하고 연계를 하고 더군다나 팀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현재 자구로도 내용을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지 않다면 그냥 이대로 원안대로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한미숙 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의 지금 통합돌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주거지원이 아닌 주거환경개선으로 모든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정하기가 어떤 절차가 있다면 큰 이의가 없다면....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절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사업뿐만 아니라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거지원도 포함이 되어 있다!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환경개선사업으로 그것이 더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참고하면 어떨까라는 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굳이 수정이나 포괄적인 의미로 하셨다고 하니 포괄적인 의미라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정 안 하시고 이해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한미숙 위원     다음번에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좀 해주십시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수정 없이 하고.

나인찬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인찬 위원     우리 팀장님 이 자료를 작성하실 때 제가 그동안에도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 비용 추계를 작성하시잖아요, 연도별로.
  연도별로 비용 추계를 할 때는 예상 인원이 몇 명 정도이고 그런 것을 표시를 해줬으면 좀 보기가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항상 이런 금액 단위를 작성하실 때는 단위가 얼마인가 이런 것을 꼭 표시를 해주세요. 

○ 통합돌봄팀장 김기상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12. 청양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군수제출) 

(15시 41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미래전략과장 유재천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미래전략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청양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15.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명헌상     전문위원 명헌상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청양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6.청양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인찬 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아주 말씀도 잘하시고 목소리 톤이 아주 좋아서 방송국 아나운서 하셔도 되겠어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감사합니다.

나인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8조를 보면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에 8조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3조를 보면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가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어떤 안이 좀 잡혀 있어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아직 세부적인 안은 없지만 저희가 인구 정책을 기본적으로 7대 전략을 하면서 저희가 평가가 사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구기수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넣어서 평가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준비하셨다가 인구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상 어제도 인구 증가에 대한 그런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출산인데 우리 군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다 인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 기본 조례안이 앞으로 잘 이렇게 활용되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위원     진짜 너무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청양군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든 복지가 잘 되어 있어도 인구가 자꾸 줄면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군정질의도 하고 했는데 우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면 인구가 확실히 늘까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늘어난다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증가시키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과장님 이하 또 우리 팀장님이 진짜 인구정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기쁜 마음이고 인구가 진짜 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할 수 있게 조례도 만들고 또 예산도 좀 세워서 청양군 인구가 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감사합니다.

구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한미숙위원입니다.
  제6조에 인구정책사업지원이라는 것에서 여러 세대, 연령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청양군에 필요한 데 아우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청양신문을 봤을 때 청년들이 가장 내가 청양에 머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는지는 설문은 보셨죠? 뭐였죠?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1번이 일자리입니다.

한미숙 위원     일자리죠. 그러면 그 일자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셔야 만이 젊은 층 인구가 외부로 유출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혼, 임신, 출산, 보육, 교육 지원에 있어서도 젊은층의 아이를 가진 학부형들이죠. 학부형들이 원하는 것은 좋은 교육 환경도 중요하지만 또 아이들의 건강, 어르신들에 대한 보건의료원에 군수님은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문의를 네 분이나 모셔 와서 의료의 질이 높아졌다고 그 말씀도 맞아요. 맞지만 아이들을 위한 소아과 같은 거나 이비인후과 같은 게 없다 보니 엄마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그 엄마들의 걱정거리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청년들에 대한 것 아까 당부 드렸듯이 내년이 2021년도가 청년의 해를 선포한다고 하셨으니 군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으니 청년들이 청양을 떠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정책적인 것 몇 가지 지금 이것을 다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혼자 힘으로는 너무 힘드세요. 힘드시니까 여기에서 좀 집어서 가장 원하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사업을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알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여러 가지로 애쓰시느라 너무 수고 많고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대회의실에서 2030 미래전략 용역 보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최종 용역 보고. 
  거기에서 보면 2040년도에 이 현재 인구 추세로 방치할 경우 2만 6000, 우리가 인구 정책을 잘 펴서 성공해도 3만 2000 현상 정도 유지, 이런 결과가 나왔던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사실은 인구 문제는 저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쪽에서 빼와서 이렇게 늘리는 것밖에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정말 늘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최소한 유지는 시켜야겠다. 2040년 이후라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그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저희도 정책을 잘 펴서 최소한 더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려고 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 용역 결과에 우리 가장 민감하신 분들이 두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분이 지금 현재 그 인구를 유지하면서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야 더 이상 줄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각별한 책임을 느끼시고 매사에 아주 신중하게 철저히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종관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보충해야겠네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김종관 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청년들이 일단 청양에서 안주 하게끔 그런 기업체 유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의정활동하면서 몇 번 들었거든요.
  우리 청양군에 기업체가 100개가 넘습니다, 지금. 그 100개 중에 대기업체는 불과 두, 세 개 정도 끼어 있고 나머지는 다 영세업체입니다. 
  그러면 청양에 있는 학생 고3 짜리가 엊그제 우리 청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같이 토의 했었죠 학생들하고?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어쨌든 이 젊은 학생들이 외부로 안 나가게 하려면 여기에 묶이게 하려면 우량업체가 알찬 기업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번에 산단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가급적이면 메이저급은 아니더라도 우량업체 정도는 우리가 유치가 돼야 여기에 있는 젊은 학생, 젊은 층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취업하려고 안 나간단 얘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도 들어옵니다. 이것이 그때부터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지...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맞습니다.

김종관 위원     여기에서 아무리 기업유치 떠들어서 기업 유치를 한 것이 지역에 인정받는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업체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노력하실 때 우리가 무슨 파격적으로 몇 백을 쏟아 붓더라도 준비해 볼 테니까 가급적이면 대기업은 못올지언정 우량업체 정도는 가지고 가야 한다. 아시겠죠?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인구 문제가 되다 보니까 관심과 걱정이 아주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3.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5시 54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안전재난과장 강선규입니다.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17.청양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명헌상     전문위원 명헌상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8.청양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은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 내용과 같이 상위법령이라든가 한글 맞춤법이니까 특별한 것 없이 통과시켜줍시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나인찬 위원     잠깐만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인찬 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8쪽 보시면 개정된 법률 같은데 6조에 2, 74조 2호 가목 나목은 어디 뒤에 붙어 있나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별도로 관계 법령이라고 첨부시켜드렸습니다.

나인찬 위원     이 관계 법령이 어떠한 법령 내용이 뭔지 안전조치비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엇을 뜻하는 안전조치비용인지?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74조 가목과 나목 있는데요. 가목에 대해서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재 또는 거주 불명으로 인해서 도저히 오염시설을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례 범위 내에서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나목에 대해서는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행정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행을 안 할 때는 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 나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업은 할 수 있지만 나중에 행정 대집행 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인찬 위원     그런 뜻이다?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나인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6시 00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준비 안 되셨나? 팀장님 오셨어요? 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기획팀장 박동순     농정기획팀장 박동순입니다.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19.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오늘 과장님이 참석 못한 사유가 있나요?

○ 농정기획팀장 박동순     오늘 외부기관이 참석하는 식량 증산 용역보고가 있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명헌상     전문위원 명헌상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본 내용도 보니까 한글 맞춤법하고 존속 기간 5년 연장한다, 그거면 끝나는 거죠? 

○ 농정기획팀장 박동순     예. 맞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전에도 우리 5년 전에도 연장시켰습니까? 5년 전에도? 2015년에도 연장시켰나요?

○ 농정기획팀장 박동순     맞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때도요?

○ 농정기획팀장 박동순     예.

김종관 위원     그런데 이거 5년에 한 번씩 바꿔야 해요?

○ 농정기획팀장 박동순     이 규정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본법에서 5년 이상은 할 수 없게 해놨기 때문에 5년 단위로 연장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인찬 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지금 기금이 얼마 정도 적립되어 있는지 기억하세요? 

○ 농정기획팀장 박동순     저희가 지금 현재 총 134억 조성되어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134억이요. 지금 기금 현재 잔액이 134억. 금년도에 혹시 기금 지출액이 있는지?

○ 농정기획팀장 박동순     금년도에는 활용성이 저조해서 일반 농가 3000만원 융자 처리가 1건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1건 3000만원?

○ 농정기획팀장 박동순     예.

나인찬 위원     굉장히 참 지출이 안 됐네요?

○ 농정기획팀장 박동순     저조한 상황입니다, 활용도가.

나인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년도에도 나간 거 혹시 기억하세요, 전년도에?

○ 농정기획팀장 박동순     저희가 전년도도 최근에 하는 것은 주로 농협이라든가 산림조합 등에서 하는 농산물 수매 자금 융자 처리가 대부분 이루고 그 외에 일반 개인 농가들에서는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어떻게 보면 134억 중에 금년도 같은 경우 3000만원이 나갔다고 보면 굉장히 참 우리가 기금만 적립했을 뿐이지 활용도는 굉장히 미흡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기금 자체가 적립되어 있는 것을 대부분 모르죠?

○ 농정기획팀장 박동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농업발전기금은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 융자 처리가 되기 때문에 봐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 관련 보조 개념이 상당히 많이 소외를 받는 것 같고 또 다른 것은 농촌 노령 인구다 보니까 시설이라든가 공격적인 투자가 약간 미흡해서 현저하지 않나, 제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정확하게 그것을 이렇게 맞게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134억을 기금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활용도는 많이 참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기금을 그러면 일반회계나 전출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봐야겠네요. 적정 수준만 남겨놓고. 

○ 농정기획팀장 박동순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 기획감사실 쪽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통합기금 쪽으로 가면서 일부 기금은 존치시키고 조성액만 통합기금에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위원     혹시 우리 팀장님 이것 그러면 농업기금을 쓸 때 어떠한 조건이 있어요?

○ 농정기획팀장 박동순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융자이기 때문에 일반 대출의 전형에서 담보를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기수 위원     이게 이율은 싸잖아요, 그렇죠?

○ 농정기획팀장 박동순     1%입니다, 1%. 이율은.

구기수 위원     그러니까 좀 많이들 갖다 쓰시라고 하세요.

○ 농정기획팀장 박동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아까 보신대로.

구기수 위원     대출 어려워서 많이들 하시는데 이율이 일단 싸고 이게 그러면 쓰고서 2년이에요, 3년이에요?

○ 농정기획팀장 박동순     3년 거치 5년입니다.

구기수 위원     3년 거치. 3년 거치면 쓸 만할 텐데 농지원부 있으면 써요?

○ 농정기획팀장 박동순     그래서 경영체 등록이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청양군 주소를 둔 농민이면서 담보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구기수 위원     아니, 5000만원짜리 땅이 있으면 안 줘요?

○ 농정기획팀장 박동순     그게 금액에 맞게.

구기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이것에 대해서 좀 압축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과장님이 3번 바뀌는 동안에 계속 행감, 업무보고 이때 전부 다 이 기금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 농정기획팀장 박동순     알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게 지금 농협에서 대출을 지금 해주는데 조건이 너무너무 까다롭고 담보가 확정이 되지 않으면 담보 평가가 또 굉장히 짜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기금을 쓰는 사람이 없다. 이 130억 중에서 실제 10억도 안 나갔죠 이제까지? 

○ 농정기획팀장 박동순     현재 6억이 대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2010년부터 12년 12월 30일까지 1차 존치했고 다시 2020년이 되어서 이번 다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과장님들이 계속 답변 하시기에는 이 시기가 도래하면 이 기금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또 다시 기간 연장을 하려고 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면 그때 답변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 대출에 융자를 하는데 조건을 이렇게 간소화시켜준다든가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상태의 돈을 만들어줘야지 돈은 그냥 그대로 농협에다 넣고 농협에서는 안전하지 않으면 절대 주지 않습니다. 
  담보 평가도 농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감정평가하면 얼마 나오지 않아서 필요한 만큼 빼 쓸 수가 없어요. 농민들이, 이것을 쓰려고 하는 분들이 안내를 해서 농협을 가서 상담한 결과 100% 다 거의 다 정말 돈이 필요해서 가신 분들인데 조건이 안 맞더라, 이겁니다. 이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왜 또 다시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다시 연장을 하는지 이 사유를 정확히 알고 싶고 우리 기획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실까요? 이것 왜 또 연장하시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통합발전기금으로 이것을 융통성 있게 쓰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농업발전기금이 필요하다, 그런 부서에서 계속 그런 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농업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이 필요할 때는 관련법에 의하고 또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줬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제가 그때 한번 지적했던 말씀 중의 하나가 이게 지금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돈을 못 쓰니까 소상공인 특례 보증하듯이 특례 보증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손쉽게 돈을 쓸 수 있게끔 하자니까 그것은 또 이중지원이 안 된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시고 이 기금을 존치하겠다고 하면 이 기금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연구를 해 달라! 그냥 이렇게 기금만 묶어놓을 게 아니라...

○ 농정기획팀장 박동순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지원 한도도 규칙에 높여주라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담보 능력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농협 신용 보증 쪽으로 보증서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으며...

○ 특별위원장 김기준     덧붙여서 나인찬위원님 하실 말씀 있나요?

나인찬 위원     예,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말씀하십시오.

나인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담보 제공능력이라는 것은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신용 보증으로 다 전환해서 보증금 제공해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자체를 농민들 자체도 모르고 이게 지금 홍보가 상당히 안 됐다고 봐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것은 지금 제가 작년 사례를 보면 이 자체를 상담을 들어와서 이 돈을 쓰려고 하시는 분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이런 통로로 가셔서 자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했는데 농협에서 결정하는 방식이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심사가. 그런데 저는 이것을 쓸 수 있게 편하게끔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나인찬 위원     우리가 기금을 어차피 이렇게 130억원이나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자체는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소수, 극소수란 얘기지, 대다수 농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담보 능력이 없다고 보면 지금 모든 부분, 담보는 신용보증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 안 해도 돼요. 안내가 안 됐을 뿐이지 내가 봤을 때는... 

○ 농정기획팀장 박동순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우리 팀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금에서 기간 연장을 해서 다시 조례 일부 개정을 하는데 업무 보고 하실 거 아닙니까? 연초에.

○ 농정기획팀장 박동순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이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편리하게끔 농민들한테 더 쓸 수 있게끔 방법을 만들어 내는지를 업무보고에서 확실히 보고해주세요.

○ 농정기획팀장 박동순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팀장님, 과장님한테 정확히 전달하세요.

○ 농정기획팀장 박동순     알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잠깐만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차미숙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여기 영농자금 있잖아요. 영농자금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 농정기획팀장 박동순     농협입니다.

차미숙 위원     농협이에요?

○ 농정기획팀장 박동순     예.

차미숙 위원     농협에서 자금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나요?

○ 농정기획팀장 박동순     농협은 연초에 3, 4월 달에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영농자금을 쓰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은 서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돈을 그런 쪽으로 풀어서 주면 안 될까요? 영농자금은 농업인들이 필요한 자금인데, 영농자금이 진짜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것을 쓰려면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제 충분하게 의사전달은 된 것 같으니까요.
  이 정도로 정리해서 토론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16.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7.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8. 2021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계획안 (군수제출) 
19.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6시 15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명헌상     전문위원 명헌상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6.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인찬 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청양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는데요, 과장님. 저번에 통상적인 유통기한이 5년이라고 했죠?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5년이라는 명시가 지금 신구조문을 봐도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몇 조에 그런 게 나와 있을 텐데?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이게 지금 조례가 다...

나인찬 위원     구 조문을 보면 몇 조에 그게 명시되어 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여기에 보면 현행 조례 별첨 2에 보시면요. 5조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에서 2항에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5조에?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별첨2에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5년이 경과된 것은 편의상 융통성을 좀 부려서 이렇게 인정해준다고 말씀하셨죠?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많지는 않은데.

나인찬 위원     안 많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젊은 사람들 같지 않고 어르신들은 그런 것을 잘 인지를 못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또 5년 지났다고 과감하게 이것은 안 된다, 활용가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노발대발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부서에서 운영의 어떤 묘를 좀 살려주시기 바라고.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알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됐습니다.
  그것만 물어볼게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위원     과장님! 사회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게 전에는 청양군에 있는 기업들한테만 사회적 기업에만 이렇게 한정되어 있던 것을 지금은 보면 3페이지에 서비스라든지 생산 분배 이렇게 교환할 때 그런 지금 마을 기업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 그렇죠?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그렇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리고 협동조합 있고 자활기업 있고. 이런 조직에 지금 우리가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그렇습니다.
확대해서 기업이라는 명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육성 사회적 경제 육성이라고. 

구기수 위원     그래도 마을 기업이라든지 주민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 조례가 없기 전까지는 마을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우리가 지원해준 게 있잖아요, 그렇죠?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그렇죠.

구기수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냥 했었는데.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그동안에는 했고.

구기수 위원     지금은 딱 깨놓고 터놓고 해줘보자, 이거 아니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그래서 확대.

구기수 위원     확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그렇습니다.

구기수 위원     기존에 있던 것은 여기 말대로 폐지를 하고?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구기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청양군 정기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안 제4조 3항에서 갱신 횟수를 한정하지 않고 이제 갱신 허가를 5년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목적이 뭐예요? 이것은 횟수는 상관없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계속 하고 있죠.

차미숙 위원     갱신을 5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그런데 그것을 횟수를 줬더니 이게 법제처에서 한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와서 갱신하지 않는 것으로.

차미숙 위원     그런데 5년 마다 이것을 갱신하는 기간은 왜 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그래서 그것을 그동안에는 뒀었는데 그것을 이제 안 두는 거죠.

차미숙 위원     이제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갱신 횟수를 한정하지 않는다.  허가 기간은 5년을 했는데 이게 없어지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저도 상품권 이용 활성에 관한 조례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나인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이게 기한이 지금 5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어디에다가 놓으셨다가 생각이 나서 가서 쓰려고 보니까 이거 기한 지났어요. 라고 해서 그것을 안 받을 그런 경우를 많지는 않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것도 그냥 받아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하나. 법에 어긋난 그런 행동이 될 수 있는 거라 그것을 법적으로도 할 수 있는 뭔가 조례 개정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그것은 저희가 따로 고려를 참고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 2021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제출) 

(16시 31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광열     재무과장 이광열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27.2021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명헌상     전문위원 명헌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8.2021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 1번 사회적경제과 소관 읍내1리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입니다.

구기수 위원     과장님! 사회적경제 읍내1리 쌈지주차장 조성 사업이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 선정됐다고 했죠?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예.
 
구기수 위원     그래서 17억이 지금 공모사업하고 군비하고 들어간 돈이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8억 5천.

구기수 위원     8억 5천은 국비를 받은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도비입니다.

구기수 위원     도비가 8억 5천이고 군비가 8억 5천 해서 지금 공모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 위원     고생하셨네요.
  그리고 건설과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 매입건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잠깐만요, 위원님. 건별로만 하고.

구기수 위원     건수대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일단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읍내1리 쌈지주차장에 관해서만 질의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그러면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이 총 17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토지매입비 포함 다 해서죠?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리고 조성하는 것 하고 토지매입비하고 해서 포함해서 17억원으로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한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사업비가 쌈지주차장 17억이라고 했잖아요. 어째 시내권하고 엄청 벗어났는데 사업비는 똑같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이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토지 지가는 좀 차등이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래서 감정평가 할 때 공시지가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시내권에 거기 할 때도 17억이었는데 여기도 또 17억이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시내는 면수가 적고요. 24면이고 여기는 40면.
 
차미숙 위원     평수가....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면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면적에 차이가 나서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차미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제안내용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내용 2번 건설도시과 소관 도시재생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위원     건설도시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부지 매입의 건.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건설도시과장 양근석입니다.

구기수 위원     과장님 이것은 공모사업은 아직 안 됐죠?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공모사업은 작년에 연말에 신청을 하려고 하다가 부지 매입을 안 하면 공모사업에서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군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군에서 이 땅을 매입을 해놓으면 공모사업 100% 돼요?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100% 된다고 봐야죠. 작년에 준비를 많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주민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진 됐고요. 내년 2월에 신청을 하려면 우선 부지 매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예산을 미리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청양군의 뉴딜 사업으로 이런 게 추진이 되면 좋은데 만약에 100분의 1 정도로 이 땅을 사놓고 공모사업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 또 공모사업을 해야지?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내년에 되는 것으로 보고요. 안 되면 내후년에 또 해야죠.

구기수 위원     또 해야죠?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예.

구기수 위원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직원분들 하고 관심 갖고 잘 되게 해보세요.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알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위원간담회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느티나무 어울림광장 조성은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뭐라고 할까, 정원이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환경적인 것으로만 되니까 그렇게 크게 유지관리비 같은 게 많이 안 들겠지만 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이라든지 메인 다목적 시설 조성이라든지 청춘인재양성소 조성은 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었을 적에 사업비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을 적에 유지관리 운영비가 따라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 운영비에 대한 그런 좋은 방안도 좀 생각을 좀 하고 계신지?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지금으로서는 유지관리보다도 우선은 공모사업을 해가면서.

한미숙 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을 먼저 하시는 것은 중요한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구도심 활성화라고 해서 읍내 위쪽으로 읍사무소 아래쪽으로도 지금 모든 건물이 리모델링도 하고 새로 신축도 하고 그렇게 어떤 공간을 많이 마련을 하고 있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래서 거기하고 그런 공간하고 이제 인구는 진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분산되고 저기에도 분산되지 않게끔 이렇게 사업이 겹치지 않게끔 했으면 하는 그런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청춘인재양성소 조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뭐를 중점적으로 뭐를 하나 보니 또 저 위에서 하는 것하고 비슷한 게 많아서 그래요.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성을 해가면서 공모사업을 할 때 조정을 해서 신청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미숙 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시고요. 그러면 준비하실 때 그냥 운영까지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을 좀 미리 좀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지금 농촌공동체과가 거기에서 지금 같이 이것을 들어와서.

한미숙 위원     그것을 같이 교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거기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유지관리를 앞으로 하게 됩니다.

한미숙 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167억이라고 했죠?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예.
 
한미숙 위원     국비가 100억, 도비가 20억, 군비가 47억 그러면 여기에 조성하기 위한 총 사업비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부지 매입이 또 들어가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한미숙 위원     별도로요. 9억 5천이라는 돈은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맞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인찬 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 총괄표를 보면 처분분이 있죠? 처분분? 4페이지 4쪽에 처분분, 중간에 정기분 있고 이번에 2차 정기분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광열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4억 7100만원 이번에 처분해서 감액이 된 거죠?

○ 재무과장 이광열     예.

나인찬 위원     감액이 된 것이고 3억 3100만원은 언제 처분한 것을 얘기한 거죠?

○ 재무과장 이광열     지난 회기 때 했습니다.

나인찬 위원     지난 회기 때 해서 올해 처분을 2번을 했다는 얘기죠, 건물.
  건물 2번을 처분을 해서 금액으로 8억 200만원 그 얘기죠? 

○ 재무과장 이광열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타워 의료원하고 뉴딜 사업하고 쌈지주차장 이 3건을 합친 금액이 이번에 62억이 지금 전부 취득가액으로 표시한 거 맞죠?

○ 재무과장 이광열     예.

나인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62억이 지금 우리가 추정가액으로 지금 표시를 한 거예요?

○ 재무과장 이광열     그렇습니다.
  추정가액으로 한 겁니다. 

나인찬 위원     추정가액으로 표시를 했지만 어떤 감정 절차를 밟아서 또 금액은 이제 조정이 되겠죠.

○ 재무과장 이광열     감정 하면 확정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정가액으로 적은 겁니다.

나인찬 위원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위원님!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현재 현 모습이에요?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사진이요?

차미숙 위원     예.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그렇습니다.

차미숙 위원     사진 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지금 4동 중에서 공가가 2동이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2동인데요. 이미 구도로는 협의는 한 상태고요.

차미숙 위원     현대식 완전 고택이네요. 공모사업 안 하더라도 매입해서 정리해주는 것도 환경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그렇습니다.
  여기가 좀 공가가 있어서 뭐라고 할까 무슨 지역이라고 할까, 취약 지역으로 이렇게 보면. 

차미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번 항목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제안내용 3번 보건사업과 소관 보건의료원 주차타워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관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우선은 의료원에 주차타워를 설립한다는 것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추후에 설계용역하고 또 조감도 만들 거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보건사업과장 오효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거를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할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정문 있지 않습니까? 정문 들어가서 주차를 하게 되면 내 차가 그랬는데 주차 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꺽고 직진하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이 차가 주차하고 나올 때 후진할 때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번거롭죠?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아니면 후진 말고 직진해서 유턴 나와야 그렇게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내용을 주차타워로 연계시켜서 정문 들어갔으면 나올 때는 주차타워로 나가게끔...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위에서 차가 교행 안 되게끔 이것도 사실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래서 추후에 지금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설계 용역 보고 할 때 그때 의회 한번 오시면 충분히 얘기해서 이게 뭔가 편리하게끔 잘 되게끔 같이 검토 논의 해 볼 테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알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제가 먼저 군정질의 할 때 주차타워에 대해서 한층을 더 올려서 했으면 했는데 이게 결정된 사항이에요?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그렇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런 것은 다 끝난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복합화 시설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것만 하는 시설로 사업비를...

차미숙 위원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요?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그렇습니다.

차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어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구기수 위원     여기가 지금 보면 3층으로 한다고 했죠?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3층입니다.

구기수 위원     어차피 하는데 엊그제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료원이 자꾸 이제 과도 늘어나고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3층 지을 때 4층에 혹시 건물이 올라갈 수 있게 그런 조치를 좀 생각을 해보라고 했는데 생각해보셨어요?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생각하고 있고요.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리고 반 지하. 완전 지하보다 반 지하라도 넣어서 그러면 주차장이 4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3층이니까.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그런데 물론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일단 사업비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사업비 39억이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솔직히. 

차미숙 위원     과장님 방금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구기수 위원     4층으로 짓는 게 아니고...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복합화 시설은 안 되고요. 주차장 시설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차미숙 위원     다음에 증축은 할수 있다고요?

구기수 위원     증축할 수 있게 해보라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증축은 할 수가 있죠.

구기수 위원     로컬푸드처럼 그렇게 해볼 수 있냐!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그런데 거기에다가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의 기능은 복합화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차미숙 위원     현재는요? 다음에 증축은 할 수 있고요?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증축은 가능합니다.

차미숙 위원     증축해서 그때 사무실 들어갈 수 있고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구기수 위원     그렇게 해보시고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저쪽 지난번에 우리가 가족문화센터 청양고등학교 실습부지 그때 39억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엊그제 말씀하실 때 교육청하고 잘 얘기가 돼서 4억 정도는 지금 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감할 수 있게 해보세요. 

○ 재무과장 이광열     교육청하고는 13억 98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구기수 위원     체결됐어요?

○ 재무과장 이광열     체결됐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 4억이 줄은 거예요?

○ 재무과장 이광열     4억이 줄었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때 위원님들이 추경할 때 3억 5천, 4억, 5억 깎자고 했을 때 그때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우리도 다 그만한 현실 가격을 그쪽 먼저 지으려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해서 하려고 우리가 딱 이렇게 했던 건데 그때 일부 안 맞아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 조절할 때 잘 좀 할 수 있게 과장님 의회에서 깎으면 좀 깎아서 잘 좀 해보세요. 

○ 재무과장 이광열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4억이 지금 깎아졌다니까 그때 우리가 했던 게 맞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나인찬위원님! 

나인찬 위원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얘기라서 10초만 얘기할게요.
  우리 재무과장님 제가 많이 느낀 상황인데 군청에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주차난이 참 어려워요. 

○ 재무과장 이광열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저 아래로 갔다가 결국에는 갓길에 주차할 때가 종종 있는데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 특별위원장 김기준     2021년도 업무보고 할 때 한번 구상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저쪽 2층을 한번 해봐요. 아래에 지은 것 2층으로 들어가서...

차미숙 위원     거기는 안 가려고 하니까 여기 가까운 데로.

나인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 재무과장 이광열     검토해보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군청 바로 광장 앞에 거기에다 2층을 짓든, 3층을 짓든 그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이광열     하여튼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의결하기 전에 제안내용 3가지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최종 의결을 안건마다 확인 후 조정 정리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제안내용 
1번 읍내리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내용 1번은 원안 가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제안내용 2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내용 2번도 원안 가결로 결정됐습니다. 
  다음 제안내용 3번 보건의료원 주차타운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내용 3번도 원안 가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토론 과정을 보았을 때 의사일정 제20항은 2021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21.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2.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3. 청양군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4.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5. 청양군 인감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6. 청양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7. 청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8. 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9.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30. 청양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6시 31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21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청양군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청양군 인감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청양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청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청양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명헌상     전문위원 명헌상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39.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위원님!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여기 하도 많으니까 헷갈려 죽겠네요.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부합해서 왜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부합하는지 여부?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이것은 우리가 정원을 늘리려면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승인을 받는 사항은 총액인건비를 다 지원받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인건비를 승인받았다고요. 그리고 별정직 비서 인력에 직급 상향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현재 지금 천안과 당진은 별정 5급으로 확정했고 지금 8개 시·군이 현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조례 개정은 지금 우리 군을 포함해서 다른 데도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저희 정원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26명이.
  제가 왜 증가가 됐는지 청양군에 전체적인 인구는 줄었는데 공무원 인구는 늘어났다는 아이러니한 이 상황이 지역민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제가 의원간담회 때 드렸습니다.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쉽게 설명 드리면 우리가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된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이라든가 에너지 업무라든가 여기에 나온 것같이 미세먼지 수질검사 이런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업무를 주면서 정원도 같이 늘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정원을 그래서 정원을 늘린 건가요.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으로 인해서 간호 인력 건강을 좀 체크를 좀 돌봐드려야 하기 때문에 간호 인력을 보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간호인력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을 둬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우리 군은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 간호직을 한명씩 배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8명을 추가 배치했고 기존에 11명이 있었고 그래서 의료원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분들이 통합돌봄 사업을 할 때 어르신 집을 방문을 해서 영양제 같은 것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은 주로 방문해서 건강 체크하고 건강에 있어서 관리가 안 되면 의료기관으로 이렇게 이송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간호 자격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사시에 급하게 일부 수액이라든가 그런 것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그러면?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것은 면에서는 그런 조치를 못하고 있고 예찰을 해서 관리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그런 시스템을 연계해주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 사항으로 온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중·고등학생으로 장학금 대상자가 중·고등학생으로 지금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이장님들이 연세가 있으셔서 중고생 그리고 중학교도 의무 교육이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고등학교도 저희 청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 쪽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현실에 맞다고 보시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것은 우리 군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 이장 자녀가 타 지역에서 다닐 때 해당이 됩니다. 

한미숙 위원     타 지역에서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2018년도에 태안고등학교 학생이 하나 혜택을 받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여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항에서처럼 이것을 확대하실 그럴 의향은 있으신지?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우리가 어떤 방법이 만약에 대학생까지 한다고 할 수 있으면 권익위나 아니면 제도개선사항에 반영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장학금에 그러면 지급 기준이 그전에는 수업료라든가 그런 걸로 이게 수업료에 나오는 그 영수증을 봐야만 그만큼의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적립 기준으로 인해서 고등학생은 얼마, 대학생 얼마라는 그런 적립 기준 그런 규정 같은 것을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지금 보니까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교육감이 지역별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고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어느 지역은 얼마, 어느 지역은 얼마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현실에 맞는 그런 조례라든가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정산 이장님 한마음대회에서 유승종 이장 협의회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이장님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복지에 대해서는 너무 미비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청양군에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장님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관위원님!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조례안이 한 10건 올렸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저도 어째 좀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진짜 농락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한두 건 놓고 우리가 힘들게 검토하는데 10건 몰아주니까 이것을 다 볼 수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제가 못하게 넣었는데 앞으로 챙겨서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아무튼 이게 때로는 좋게 평가할 때는 열심히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오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2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한미숙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현재 청양군에 이장 학자금 지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인 학자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농업인 학자금은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있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김종관 위원     그래서 이게 장학금이 얼마만 가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얼마인지 안 나왔잖아요, 이게 무슨 우리가 조례 같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주고 할 때 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 안 나와 있고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별도로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혹시?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 단위별로 교육감이 1급지, 2급지 가, 나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1급지는 95만 1000원, 이렇게 구분해서 발표합니다. 그것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걸 따르도록 되어 있다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예.

김종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방 말씀하셨지만 이장님들은 똑같이 동등하게 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학생이 있으니까 자녀가 있으니까 장학금 받겠지만 자녀가 없는 이장님들은 똑같은 조건에서도 혜택 못 받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현재는 없고요. 아까 한미숙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대학생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어요.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아직 그것을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김종관 위원     그것은 권익위에서는 자기 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권고만 하고 예산은 다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내용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감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공무원들 보증 그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보증 서주고 잘못되는 경우에 피해 보는 거?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이게 만약에 우리가 재정보험 들면 우리가 현재 보니까 보통 1억원 이상 조례에 부담하는데 인감 같은 경우는 한 3억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3억원 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자부담을 했는데 중과실 없으면 3억원 넘는 것도 군비로 지원토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쉽게 해서 공무원끼리 보증 섰다가 잘못될 경우에 그 뜻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관 위원     어떻게 뭐를 보증해준다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인감을 잘못 떼어줘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재정보증보험 한도 내에서는 다 해주는데 그 한도액을 넘은 피해액이 발생했을 때는 그동안에는 본인이 부담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게 고의가 아니고 중과실이 아니다 하면 그 나머지 넘는 금액도 군비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종관 위원     쉽게 그 뜻이네요.
  그러니까 인감 발급을 할 때 공무원이 어떤 실수로 인감을 잘못 떼서 그게 문제가 돼서 피해가 됐을 경우에 일부의 어떤 중대의 과실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그 피해를 보조해주겠다!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한도가 얼마라고 했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인감은 아마 3억원으로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것은 법으로 봐도 민사사건인데 이게. 이것은 민사사건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민사로 가서 어떤 손해를 청구했을 때 그것을 그동안에는 보험 범위 내에서만...

김종관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는 공무원끼리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 볼 때 일부 또 재정적인 보증 있죠? 공무원들의 어떤 계약 부서라든가 지출하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쪽 다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쪽 부서는 재정보증 되어 있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거기는 누가 서줍니까? 공무원들이 재정보증 누가 서줍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우리가....

김종관 위원     회계 부서에 있는 공무원이 예산 돈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직원에 대해서 재정보증은 되어 있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 배상 공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있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왜냐하면 그 공무원이 예산 같은 거 돈을 잘못 집행했을 경우에 그 피해를 감당 못 하니까 연대 보증 세운 사람이 책임질 것 아닙니까? 있죠? 공무원 보증자?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는 군비로.

김종관 위원     아니, 이것은 그거고 이것은  알아들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것은 지금 현재 없어졌습니다.

김종관 위원     없어졌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우리가 처음에 공무원 들어올 때 재정보험을 인우보증으로 두명 세웠잖아요.

김종관 위원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것 없어졌습니다.

김종관 위원     언제 없어졌어요? 누가 없앴어요, 그것?
  저는 옛날에 기억나기를 그게 있었는데 그동안에 없어졌는지 몰랐었고 이것은 아닌 말로 공무원들이 인감이 잘못됐을 경우에 피해에 대한 그런 차원이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김종관 위원     그런데 이것 하기 전에 잘 하라고 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런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없어야 합니다.

김종관 위원     그렇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기수 위원     저도 청양군 행정기구 정원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그러면 내년도에 26명이 늘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렇습니다.

구기수 위원     내년도에 공무원이?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구기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각 실과 명칭 변경이라든지 팀 신설을 위해서 지금 이것을 바꾸시는 거네,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구기수 위원     그리고 4쪽에 보면 6급에서 5급으로 가는 것을 지금 당진시나 천안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나머지는 몇 개의 시군이 지금 또 조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현재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8개 시군이 조례를 현재 우리와 같이 개정하고 있습니다.

구기수 위원     8개 시군인데 나머지 시군은 왜 안 한 대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것은 아직 자치단체별로 시기 조정을 하는 데도 있고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구기수 위원     8개 시·군 지금 조례 개정한다는 데가 혹시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지금 아산, 논산.

구기수 위원     잠깐 아산.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논산.

구기수 위원     논산.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계룡.

구기수 위원     계룡.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금산.

구기수 위원     금산.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부여.

구기수 위원     부여..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우리, 홍성, 예산.

구기수 위원     홍성도 해요? 예산도 하고? 청양하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구기수 위원     우리까지 8군데네요,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맞습니다.

구기수 위원     이것 내무부 지침이에요, 아니면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이게 전에는 내무부 지침으로 인구 20만 이하는 6급으로 정했었는데 폐지됐습니다.

구기수 위원     20만 이하는 그게 폐기가 되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폐지되다 보니까 시장 군수 자율권에 맡겼습니다.

구기수 위원     자율권에 맡겨서 인구 10만 안 되는 데도 이것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인구에 관계없이 시장 군수가 5급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개정된 겁니다.

구기수 위원     그래서 청양군은 후딱 하는 거예요, 지금? 인구 10만 안 되는데.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2개는 진행했고 회기 중에 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비서실장이 6급이고 비서실장 자리가 실·과장을 어떻게 보면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야 하는데 6급이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기 진작도 있고.

구기수 위원     그런데 5급 정도의 실력을 갖추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과장님들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겠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일단은 그 자리는 행정실무보다는 어떤 정무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할 것 같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런 것은 자격증 없이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것은 EQ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자격기준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기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양군 인감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특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궁금해서 그게 그러면 이게 행정적으로 됐을 때랑 물리적으로 혹시 이제 공무원이 일을 보러 나가다가 군청 차로 이렇게 사고가 났다든지 크게. 그럴 때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 사항은 따로 보험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구기수 위원     보험이 따로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구기수 위원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하다가 다친다든지 상대방을 상해를 입혔다든지 할 때 그런 보증 보험이 따로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우리 후생 복지에 그런게 들어가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거나 공무상 다쳤거나 그러면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우리 위원들도 해당 되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맞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중과실과 경과실이 있는데 크게 잘못하는 것은 뭐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글쎄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요. 그것은 사건 봤을 때 한번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기수 위원     역대로 지금 우리 청양군청에는 이런 일은 없었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렇습니다.

구기수 위원     없어야 하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없어야 합니다.

구기수 위원     조례는 만들어 놓더라도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 일은 안 나와야 할 것 같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렇습니다.

구기수 위원     이게 행정과장님 너무 많이 와서 검토도 못해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인찬 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조직개편이 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몇 개 팀이 신설됐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5개 팀입니다.

나인찬 위원     5개 팀?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나인찬 위원     5개 팀이 신설되면서 26명이 증원됐다는 얘기죠? 그 얘기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렇게 하고 또 기존에 우리가 또 있던 자리에 또 보강하고 또 간호직에 12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나인찬 위원     환경보호과가 팀이 신설됐고 입법예고를 단축시켰는데 이것은 밑에 있구나!
  군정 주요현안 사업이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단축시켰다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청양군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청양군 인감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청양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청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청양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6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