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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8월 30일(화) 10:2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1. 청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3. 2.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
  5. 4. 청양군 가족센터(청양군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의 건
  6. 5.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
  7. 6. 청양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의 건
  8. 7. 청양군 정산농공단지 완충저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
  9. 8.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
  10. 9. 청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1. 10. 청양군 칠갑산 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청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청양군 양수기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청양군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 19.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청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청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3. 2.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군수제출)
  5. 4. 청양군 가족센터(청양군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의 건(군수제출)
  6. 5.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군수제출)
  7. 6. 청양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의 건(군수제출)
  8. 7. 청양군 정산농공단지 완충저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군수제출)
  9. 8.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군수제출)
  10. 9. 청양군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군수제출)
  11. 10. 청양군 칠갑산 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2. 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3. 청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14.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15.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16.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17. 청양군 양수기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18. 청양군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0. 19.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20. 청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0분 개회)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숙환     전문위원 조숙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등 20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청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2.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군수제출) 

(10시 21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기획감사실장 김흥근입니다.
  기획실 소관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청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부록2.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3.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숙환     전문위원 조숙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별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4. 검토보고(청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외 2건)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실장님 청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지금 존치하고 있잖아요. 어떤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그게 어떤 법령에 의한 것보다도 민선 7기 들어와서 군수님이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잠깐 못 알아들었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이게요. 어떤 그때 조직할 때가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 민선 7기 군수님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조금 군정을 더 잘해보자는 뜻으로 이렇게 임의로 만든 단체입니다.

김기준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조직하고 위원회 하고는 향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이것은 법령에 나온 것은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20명은 별도 구분을 해야 되고요. 기존에 있던 그것은 군수님 의지대로 이렇게 같이 가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위원회 구성할 때 그거는 현직 위원님들을 포함시킬지는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제가 지금 다시 이해를 잘 못 했는데 지금 현재 문예회관 지하에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현재 이거 넓게는 이게 포함됐는데 넓게는 여기에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20명 구성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하고 평가를 해야 되고 구체적인 사항이고 현재 우리가 구성된 단체는 포괄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 군수님한테 방침을 안 받았지만 그건 그대로 가고 이거는 별도 우리 실·과장들 한 50%, 별도 전문가 50%로 구성해서 이거에 대한 별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김기준 위원     그럼 이름이 너무 좀 혼선 오지 않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구성할 때 한 번 더 명칭에 대해서는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위원회에 대한 명칭이나 이런 부분은 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 문제를 다룬다면 똑같이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그렇습니다. 그건 또 고민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이해는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셨고요. 지금 이게 참좋은 지방정부가 추진된 게 구성일이 2018년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지금 가입 대상이 226개 지자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입 현황을 보면 97개밖에 안 됐어요. 그중에서도 이제 영남권에 경북 같은 경우는 0이고 제주도는 없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 거죠? 지금 벌써 4년이나 지났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자치단체장들이 판단해서 내가 여기 가입해서 우리 지방정부에 우리 자치단체가 도움이 되겠다 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목적이 뭐죠? 지금 목적이?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여기 보면 제안 이유도 나와 있고 또 주요 기능에서 보시면 주민 체감 생활 밀착형 정책 등 국내의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 연구 등 4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 되고 기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스마트청양 운동이 이게 청송군수가 유사한 사례를 해서 회의장 가서 그걸 제안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 좋은 사례를 서로 공유해서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서로 이제 지방자치 간에 사례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1년에 회의가 총회 한 번 있고 임시위원총회가 필요시 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가입하면 청양군은 1년에 몇 번 회의에 참석하거나 이런 계획이 기본 계획이 나온 게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이거는 여기 이 규약에 보면 임기 운영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 주체가 지금 수원시장인가요, 거기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또 이건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가 아니거든요.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사무국에서 주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함께 참여하고 공유를 해야만 이런 지방행정에 나오는 사례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비만 내고 500만 원이잖아요. 지금, 회비만 내고 그냥 가입하는 데 그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여튼 본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내용 그대로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청양군 가족센터(청양군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의 건(군수제출) 

(10시 39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가족센터 (청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복지정책과장 이경학입니다. 청양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5. 청양군가족센터(청양군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의 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숙환     전문위원 조숙환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6. 검토보고(청양군가족센터(청양군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 간담회 때 도립대 산학협력단에서 다음에는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부정적인...

이경우 위원     다음에 위탁할 기관이 있기는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한 달 동안 공개를 해서 공개 선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현재로서는 도립대학교에서는 지원 안 할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팀장하고 실무자가 사회복지협의회 거기 가서 협의를 했는데 회장님이랑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얻어가지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경우 위원     다른 업체는 없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다른 업체는 외지에서 할 이게 비영리 사업이기 때문에 할 단체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또 공개 경쟁을 한번 해봐야죠.

이경우 위원     공개 경쟁을 좀 많이 했으면 좋을 텐데 좀 아쉬운 감이 있을 것 같으네요.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가족센터(청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군수제출) 
6. 청양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의 건(군수제출) 

(10시 45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통합돌봄과장 유길순입니다. 청양군 장애인 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7.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부록8.청양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의 건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숙환     전문위원 조숙환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안건별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9. 검토보고(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위원님!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이 80% 정도 장애를 얻어야 가능하다고 이렇게 조례가 나왔는데 급수가 몇 급 정도 돼야 채용이 가능합니까? 1급에서 6급까지 장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건 지금 80%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아니고요.
  장애인 고용 비율을 80%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장애인은 전에는 1급부터 6급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1급에서 6급에서 추려서 한다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개정이 됐습니다.

윤일묵 위원     아! 그렇게 한다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심하면 근무할 수가 있나 하고 장애가 또 심하면 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심하면 여기 지금 1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중증장애인들인 경우에 어느 정도 근로능력이 되면 최저임금을 보전해 주면 좋은데 이제 근로 능력이 많이 떨어질 때는 고용노동부에 이 사람의 근로능력 평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분들이 와서 그걸 해줍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에다가 그 근로능력 프로테이지를 곱해서 시간당 임금이 산정이 됩니다.

윤일묵 위원     1급에서 3급까지는 조금 어렵고 3급에서 6급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고 다 한다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중증장애인도 사실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 위원     위원 김기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저도 지금 장애인 비율에 대해서 8조에 보면 80% 이상을 갖다가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했고 또 2항에서는 일반인이 30%를 넘길 수 없다고 했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중증장애인의고용 비율이 80%까지는 최대한 해야 되는데 이제 장애인이 필요한 인력보다 적을 때는 30%까지는 일반인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김기준 위원     1항이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이잖아요. 그렇죠? 강제조항인데 2항에 또 30%를 넘길 수 없다고 하는 예외 규정이 또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1항, 2항이 상충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 장애인팀장 양진규     장애인팀장 양진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애초에 중증장애인들만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들 분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은 80% 이상을 중증장애인을 고용해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 인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미달할 경우에 일반인들을 중증장애인들이 작업을 도와줄 수 있는 일반 근로자를 30%까지는 고용하게끔 이렇게 열어둔 사항입니다.

김기준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일단 1항에서는 80% 이상을 해야 한다 강제 규정을 뒀어요.
  그리고 또 2항에서는 다른 사람이 70% 이상 그러니까 30%를 넘길 수 없다는 얘기는 70%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로 또 예를 주는 거잖아요. 2개가 상충되는 거다. 이 얘기죠.
 
○ 장애인팀장 양진규     그런데 1항에서 이거를 해야 한다라고 안 하면 할 수 있다로 한다면 보통 작업장들이 중증장애인보다는 일반 근로자를 더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1항에서는 예외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한 거고요. 그게 충족이 안 됐을 때는 어찌 보면 이제 사업장 자체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됐을 경우 노력을 하였지만 불가했을 경우에는 2항에 그거를 추가로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내용을 좀 열어둔 사항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하라고는 상위법에서 정한 바가 있어요?

○ 장애인팀장 양진규     상위법에 근거로 해서 이렇게 새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지난번에는 60% 이상이 장애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개정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70%로 정해 놓으면 양쪽 다 조건이 맞춰지는 거 아니에요. 예외 규정을 둘 것 없이?

○ 장애인팀장 양진규     그런데 이게 이제 애초에 80%라는 것 자체도 중증장애인을 최대한 고용하라는 취지에서 %테이지를 약간 높여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취지는 이해하나 약간 상충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장애의 정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한 옛날 3등급 정도가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은 속하는 거죠? 1등급에서 3등급까지가? 옛날로 보면.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1, 2등급이 중증에 속하고....

김기준 위원     1, 2등급까지가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현재는 조금 등급제는 없어졌죠?

○ 장애인팀장 양진규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다릅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거는 13조에 수탁자는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대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넣은 이유가 뭐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지금 9쪽에 있거든요. 9쪽 거기에 보시면...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대를 가정하고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거는 이제 목적 수탁을 받을 때 그 목적에 맞게 다른 사람한테도 그 목적에 맞게 하는 것만 전대를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목적으로는 전대는 안 됩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잘 하고 왔는데 이거를 다시 계속 해오고 온 상태에서 굳이 이걸 개정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5항에 보면 거기에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안 맞는 것이어서 지금...

김기준 위원     이거 사례로 충돌했던 적이 있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런 상황은 없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하고 저희하고 이게 상충이 돼서 이 사항을 법에 맞게 바꾸는 사항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다면 2항도 수탁자는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항목에다가 관리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원안대로 넣어주는 게 좋지 않아요?
  이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동안에 잘했을 텐데 왜 이 조항이 갑자기 필요한지?

○ 장애인팀장 양진규     이 사항은 이번에 자치법규 기획 정비 과제로서 이게 상위법으로 상충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김기준 위원     다른 의도 없어요?

○ 장애인팀장 양진규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상충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자치법규 기획 정비 과제로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이해를 할게요. 8조는 그러면 이대로 지금 그냥 하는 게 맞다!

○ 장애인팀장 양진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장애인팀장 양진규     예, 예.

김기준 위원     약간 고민되기는 하는데 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장애인 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6항 청양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정혜선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지금 보니까 1차는 덕수의료재단과 2차 3차 4차는 사회복지법인에서 했는데요. 
  우리 청양군의 가능 대상자 수탁기관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지금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 법인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냥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킹스빌리지하고 여기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두 군데.

정혜선 위원     두군데요. 저희가 지금 공개경쟁이라고 하면 거의 두 곳 이외에는 지원을 하지는 않는 이유는 뭘까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게 복지법인하고 비영리 법인이다 보니까 인력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두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도내로 풀면 또 너무 많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연락은 저희가 오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군내로 한정을 했습니다.

정혜선 위원     저희 청양군 관내로만 제한을?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정혜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위원님!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입소 정원이 76명이거든요. 현원이 50명이고요. 그 종사자는 39명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입소자가 입소 정원이 만 원일 때는 종사자도 인원수와 관계가 있나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것은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를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운영을, 저희는 시설분야 그거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운영에 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하는데 이게 환자마다 인원 수가 이게 76명이 되면 아마 요양보호사가 늘어나야 될 겁니다.

이경우 위원     여기에다 인원을 이렇게 39명으로 해서 해놨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종사자가 그런데요.

이경우 위원     또 만약에 입소 정원이 지금 현재는 50명이지만 더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제 현원이 늘어나면 요양보호사가 늘어나야겠죠. 그러면 종사자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경우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그냥 39명으로 해놓고 그 현원이 60명이 될 수도 있고 40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도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만약에 입소자가 더 준다면?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준다면 요양보호사가 더 필요 없어지면 요양보호사가...

이경우 위원     운영하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런 운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는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만약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입소 인원이 돼야 되지 않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최소가 2.5명당 요양보호사가 1명이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그러니까 많으면 요양보호사가 더 채용이 되는 거고 입소자가 적으면 요양보호사...

이경우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만약 입소자가 더 줄면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에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거는 이제 운영비 지원에서 요양급여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줄면 급여가 줄어들다 보면 좀 힘들긴 하겠는데 요양보호사들 정리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운영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만약에 입소 정원이 줄면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렇게 중간에 하다가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일을 중간에 그만 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최소한 50명 선에서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환자마다 금액이 다 다르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윤일묵 위원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자부담을 하고 보조를 얼마를 해 주는지 제가 알아보니까 장애가 심하니까 70만 원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좀 덜 하면 거기서 40만 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딱 정해진 금액이에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게 이제 건강보험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다 보니까 건강이 좋으신 분은 좀 덜 내기도 하고 또 본인 생활 수준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이래서 본인이 내야 되는 금액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운곡하고 킹스빌리지를 문의를 했더니 운곡은 한 70만 원 정도 하고 킹스빌리지 한 50만 원 정도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환자의 소득 기준에 따라서.

윤일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7. 청양군 정산농공단지 완충저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군수제출) 
8.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군수제출) 

(11시 20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사 일정 제7항 청양군 정산농공단지 완충저류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미래전략과장 구정서입니다. 정산농공단지 완충저류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10. 청양군 정산농공단지 완충저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

부록11.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숙환     전문위원 조숙환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안건별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2. 검토보고(청양군 정산농공단지 완충저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 외 1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정산농공단지 완충저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위원님!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완충저류시설이 기존에는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이번에 설치를 잘했습니다. 먼저 화학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물이 들어갈 데가 없어서 답을 임대해서 거기다 넣었어요. 그것도 좁아서 넘치고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잘하셨는데 만약에 그 옆에 한스택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바로 하천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생각은 없는지요? 그 사람 거기서 얘기가 관로는 못 하고 뭐 이렇게 차에다가 실어다가 줄 수는 있다는데 그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문의가 들어왔는데?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일단은 지금 한스택은 이제 농공단지 아니고 개별 입지에 입주한 기업이고 현재 공공 폐수 같은 경우는 일반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을 통해서 외부로 반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스택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거를 차량으로 해서 저희 저류시설에 급하니까 이렇게 놔서 거기서 거쳐서 깨끗하게 정수해서 하는 방법도 가능은 할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법적으로 지금 저희가 한스택의 폐수라는 거 이런 걸 처리를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처리 시설이 처리 업체가 아니고 농공단지 이걸 운영을 위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비상시에는 외부로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방향이 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러면 그거를 계속 차에다 실어다가 다 버려야 하는데 언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로 설치를 해서 저희 지금 애경처럼 관로를 한스택에서 저희 공공폐수처리장이나 완충 저류까지 관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못하고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스택 자체 부담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고려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어려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개인이 못 하고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가능하면 다음에라도 어떻게 생각해서 그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그런데 비용 지원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 폐수 처리 시설은 개별 업체에서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공공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할 때 그분들도 원인자로 해서 자기가 부담금을 또 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정산농공단지 완충저류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위원님!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운영하겠다는 업체는 선정이 돼 있지는 않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돼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저희가 이 민간위탁은 어차피 공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지역 자활센터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 자활센터랑 운영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봉규 위원     청양군 지역자활센터하고 운영을 협의하고 있다고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예.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 타시군, 타도도 마찬가지고요. 한 벌당 요금이 500원에서 최대 1500원까지 이게 책정이 돼 있는데 청양군은 어때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저희도 아직 결정은 못 했고요. 저희도 동복 같은 경우는 1천원에서 1천 500원 하복 같은 경우는 500원 이런 식으로 좀 저희도 저렴하게 해서 지금 기업체들이 좀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기숙사 쓰시는 우리 근로자들도 대상이 되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저희가 대상은 농공단지든 개별 입지 기업이든 전체를 다 풀어놓고 다 할 계획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상,하의 하고 신발, 이불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아니요. 저희가 신발까지는 고려를 안 하고 있고요.

이봉규 위원     이불은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이불도 아직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자활센터랑 논의는 하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작업복만 했고 추가적으로는 또 필요한 시설이나 세탁제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세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뭐라고 보세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사실은 이 사업이 수익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용도 적게 들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일반 세탁소에서는 옷이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좀 받기 어렵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국비를 8천만 원 확보를 특별교부세로 확보를 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특별히 어려움보다는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 지역이 비봉에 위치해 중간이 아니라 한쪽 끝에 있기 때문에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해서 다시 배달해 주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시간이 많이 들어서 일주일에 1회든 2회든 이렇게 좀 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주는 좀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근로자들이 이제 상,하의 맡길 거잖아요. 세탁을 해서 배달이 왔을 때 만약에 심각한 훼손이 있다면 어떤 변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나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고려를 못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차피 협약을 만약에 하면 자활센터랑 업무 협약을 할 때 그런 내용 또 기업체한테 저희가 수요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요 조사를 할 때 그런 내용도 협약 조건에 넣어서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훼손 관련해서 그런 거 하고요. 지역에 있는 세탁소도 있잖아요. 거기하고 그분들하고 어떤 협의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 여론 어때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저희가 지역에서 운영하시는 분들 여론까지는 솔직히 좀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 취지는 좋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보통 세탁소에서 많이 맡기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하고 근로자들이 좀 지저분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이봉규 위원     훼손됐을 때 어떤 제도적 장치 이런 마련도 필요하고 또 지역업체들간에 어떤 협의도 필요하니까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지역 업체분들이랑 조금 논의하는 시간을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런 내용도 한번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청양군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군수제출) 

(11시 32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안전재난과장 김종춘입니다.
  청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3.청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숙환     전문위원 조숙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4. 검토보고(청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청양군 칠갑산 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청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38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칠갑산 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4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5.청양군 칠갑산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16.청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17.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18.청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숙환     전문위원 조숙환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안건별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9.검토보고(청양군 칠갑산 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칠갑산 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칠갑산 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 두레로 선정된 업체가 8곳이라고 하셨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맞습니다. 8곳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군에서는 이거 개입을 못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개입을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선정할 때는 저희가 공모를 신청을 받아서 관광공사에 추천을 해서 관광공사에서 해 주는 거고요.

김기준 위원     군을 통해서?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받아서 한국관광공사에 전달을 합니다.

김기준 위원     군을 통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매년 정해져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지금 3년 동안 운영을 올해까지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20년도에 선정할 때 8개 업체가 그때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 그대로...

김기준 위원     법률로 지원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만들어주면 이 관광두레 사업자로 선정 받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다른 분들이요?

김기준 위원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8개 업체만 일단 유지를 하는 거고 2년이 지나고 나면 사업이 일몰이 되고 다시 이제 그때 가서 신청을 받는 겁니다. 자립할 때까지 그러니까 총 5년의 기간을 그분들한테 주는 거죠.

김기준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2년 동안은 그러면 이분들만 지원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장애인 체육회에 예산을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그동안은 없었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동안 지원했는데 부족해서...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했는데 이 조항이 그동안에 권고사항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고 해서 민간으로 법인이 전환되면서 강제조항으로 꼭 해야 한다고 권고사항으로 상위법에서 개정이 돼서 저희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윤일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14.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 30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입니다.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20.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숙환     전문위원 조숙환입니다. 농촌공동체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1. 검토보고(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이게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비용을 세우셨잖아요.
  우리 지금 지역활성화재단 내에 마을 만들기하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마을만들기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정식 명칭이.

김기준 위원     지금 구별이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지금 여기에서는 구별이 돼 있어서 하는 조직 체계를 농촌협약 중심으로다가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마을만들기 센터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은 이제 그쪽에서 씨앗부터 새싹부터 열매 이런 정책 과정에 참여를 해서 역량 강화부터 그런 사업들을 이제 추진해 왔었거든요.
  그런 역할을 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고 여기에서는 정책위원회라고 그래서 대상 마을을 선정을 하고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그리는 그런 단계를 거쳐 온 마을을 선정하는 심의 하는 역할을 정책위원회에서 한다. 그렇게 구분이...

김기준 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 센터는 그냥 기존에 그대로 존치하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거기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지원하는 조직으로 이제 존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준 위원     예산도 별도로 세운거고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산은 여기에 비용 추계에 담겨 있는 2억 원 연간 2억 원 지원해 주는 여기에 도비가 포함돼서 내려오는 사업이 향후 지속적으로 5년간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 40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사일정 제15항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 경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사회적 경제과장 한은규입니다.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22.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숙환     전문위원 조숙환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3. 검토보고(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위원님!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시일을 좀 요하는 조례안 인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올해 저희가 이거를 사실은 저희가 전에 조금 더 빨리 했으면 더 좋았을 상황이기는 한데요. 중간에 의회가 개원을 안 해서 조금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50만 원으로 하는데 올해에 저희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12월 달에 하고 조금 더 100만 원으로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기준 위원     기왕에 상품권 이용에 관한 여러가지 활성화 조례를 검토하실 때 지금 계속적으로 지적됐고 문제 제기했던미환전 금액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방법을 찾고 여기다 좀 첨가를 했으면 좋을 텐데 지금 보면 새로 신·구조문 대비표에서도 13조 3항에 사용자 부주의로 인해서 상품권 도난 분실 멸실 등에 대한 사고와 각종 사용 불가능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발행인은 교환 및 재발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매 대행점에서 결국은 이거는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재발급하지는 않고 지금 현재 군하고 판매 대행점의 협약 내용 중에 그럴 경우에 분실돼서 미환전 되는 상품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이 없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런데 이 상품권은 현금이나 마찬가지라 분실하는 부분에까지 저희가 책임을 못 지고 다만 위원님이 제안하신 4항 5조에 보면 상품권 유효기간 그게 대부분이 상품권은 5년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유효기간은 다만 연장하는데...

김기준 위원     의미가 없는게 5년이 지나면서도 찾아가지 않는 것은 분실됐거나 효력을 상실했을 경우인데 그때 이미 분실된거나 효력이 상실된 상품권을 갖고 5년 이후에 가서 환전을 요청할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래서 결국은 분실되거나 미환전된 금액은 계속 판매 대행인 농협에 계속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돈을.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 금액이요. 그렇죠.

김기준 위원     이거에 대한 방법을 여기다 협약을 명시를 한 다음에 이것을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5년 지나서 환전해 주겠다고 물론 법을 바꿨어요. 그런데 5년 동안 안 찾아간 것을 잃어버린 것을 5년 기한 연장해줬다고 찾아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팀장 채용병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상품권을 구입했을 경우에 구입 금액을 농협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통장으로 계좌를 송금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돈을 쓰게 되면 그 돈에서 환전이 나가는 거고요. 지금 저희 농협에서 갖고....

김기준 위원     계좌는 있지만 결국은 돈은 거기에 있잖아요. 통장에 있지만 계좌로 농협에 있는 거 아니에요?

○ 지역경제팀장 채용병     아닙니다. 농협의 농협 계좌로는 있지만 계좌는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청양군 통장이라는게 있어요.

김기준 위원     통장주는 청양군청이지만 잠겨 있는 금고에 있는 돈은 농협에 계속 계좌로 잠겨 있는 거죠. 그걸 누가 찾을 수가 있어요. 못 찾잖아요.

○ 지역경제팀장 채용병     현재로서는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찾는 거는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 계좌에 잠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은 거기에 있는 거죠. 농협에 있는 거지, 우리가 못 찾는 거니까.

○ 지역경제팀장 채용병     그거는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김기준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미환전 금액을 명시해서 찾아서 금액이 얼마인가를 봐서 협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현행 조례에서 판매 대행점하고 협약할 의무가 있잖아요.
  금융기관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그 협약 내용에 이럴 경우에 대한 것을 좀 첨부시키자 이거죠.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건지를 계속 그러면 계좌상으로는 분명히 우리 돈이에요. 
  계좌상으로 우리 돈이지만 그 돈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찾습니까?

○ 지역경제팀장 채용병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김기준 위원     그게 지금 여기에 명시가 안 된다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거는 여기에 명시할 필요가 없이 저희가 저희 청양군 통장으로 돼 있으니까 이 돈이 남아 있으면...

김기준 위원     세외수입으로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 번도 안 했잖아!

○ 지역경제팀장 채용병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환전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갖고 있는 거고요.

김기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2년부터 했나요? 지금 상품권이 몇 년도부터 했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거의 10년 돼 갑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5년이 지난 미환전 금액에 대해서 지금 찾아오거나 세외수입으로 잡은 적이 우리는 한 번도 없다는 얘기죠.

○ 지역경제팀장 채용병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없어요. 그런데 세외수입으로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겠다는 조항을 명시를 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거는 농협하고 계약을 할 때 하거나 아니면 저희 통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가 왜냐하면 5년 내에 다른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쓰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김기준 위원     그럼 이렇게 하자고요.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으니까 조례 개정합시다.
  그런데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검토합니다. 이것만 갖고서는 안 된다. 이번 행감에서 다시 분명히 요구를 하겠지만 이거에 대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또 판매점하고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몇월 며칠까지는 미환수 금액을 종결을 딱 시키고 그 금액을 계좌에서 인출해서 한마디로 우리군에서 쓸 수 있는 무슨 다른 특수 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한다든가 뭔가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한번 찾아보자!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일단 조례는 조례대로 진행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급히 고민을 해달라!

○ 지역경제팀장 채용병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지금 현재 상품권 개인 월 구매 한도가 50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다는 말씀이시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맞습니다.

이봉규 위원     상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개정이유에서 21년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침 행안부 지침에서 이거를 올릴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서 100만 원으로 올리는 건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그런데 저희가 100만 원으로 올려놓고 최대가 100만 원이고 저희 예산 사정에 따라서 한도를 50이나 30으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한도 상향을 하면 100만 원이면 10% 할인을 하면 10만 원을 할인한다는 거네요. 그럼 이거는 국가 보조가 있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올해까지는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올해까지 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예.
 
이봉규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거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내년에는 지금 언론 보도나 이런 데 나오는 상황에서는 많이 줄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식당에서 자기 아는 지인들이나 가족을 동원해서 100만 원을 사요. 그러면 100만 원 현금으로 사는데 실질적인 돈은 90만 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업체가 A라는 식당이 예를 들어서 5명을 동원한다. 가족을, 그러면 500만 원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면 50만 원이에요. 현찰 50만 원에 대해서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거는 저희가 현재는 어렵습니다.

○ 지역경제팀장 채용병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상품권 환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상품권 판매가 되고 이제 환전이 됐을 때 이상 거래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찾아냅니다. 찾아내고 나서 한 번에 50만 원이 한 군데에서 사용이 됐다.
  그리고 본인이 본인 가게에서 환전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그쪽에다 연락을 하고요. 연락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게 그 상황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가맹점 취소와 동시에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환전을 했을 때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할인을 한 상품권을 제품을 사는데 이용한단 말이에요. 식당에 필요한 쌀을 산다든가 고기를 산다든가 그렇게 이용해서 할인을 받으면 그건 어떻게 잡아낼 수 있나요?

○ 지역경제팀장 채용병     그거는 상품권 이용에 대해서는 그런 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사용하더라도 지역에서 지역 내에서 사용한다면 사실상은...

이봉규 위원     그 사람은 500만 원 찾으면 50만 원 부당 이익이잖아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거를 다른 사람 이용해서 발행된 상품권으로 다시 부자재를 구입을 하잖아요. 그 식당이, 그 음식을 팔기 위해서 그것도 부당이익이 될 수 있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이 점점 모바일로 가려고 할 예정입니다.
  모바일은 그 한도 내에서 본인이 한 개밖에 안 되니까 지금은 지면으로 사는 거 그런 경우가 지금 그렇게 여러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바일로 하다 보면 그게 딱 확인이 되니까.

이봉규 위원     그럼 모바일 하기 전에는 어떤 대책은 없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 지역경제팀장 채용병     지금 현재로서는 부당 환전에 관련 그러니까 불법으로 환전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본인한테 불법 환전을 하거나 본인 가게에서 쓰는 경우나 아니면 본인 관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상품권을 깡을 해주거나 이런 경우만 잡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본인이 이제 자재를 사거나 이런 경우에 동원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같이 함께 해 봐야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정부 보조금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몇 프로나 돼요?

○ 지역경제팀장 채용병     지금 6% 정도 됩니다.

이봉규 위원     앞으로 그럼 내년에 당장 정부에서 보조되는 돈이 없으면...

○ 지역경제팀장 채용병     죄송합니다. 올해 들어온게 4% 정도 됩니다.

이봉규 위원     120억 원의 4%로?

○ 지역경제팀장 채용병     예, 예. 한 5억 정도 좀 안 되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그 돈은 어디서 충당하죠? 내년에.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저희가 내년에 국비가 축소 예정이라 저희도 일단 군비로 조금 더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분야는 그 금액을 지금 50만 원인데 30만 원으로 한다든지 할인 금액을 10%로 못하고 5%로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구상 중입니다.

이봉규 위원     고민해 보자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이봉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습니까?

김기준 위원     제가 한가지만 할게요.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 위원     지금 말씀 중에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할인해서 환전을 받았습니다. 할인해서 샀어요. 바로 환전을 요구해서 이익을 취하면 그건 불법이죠.
  그러나 할인받았어요. 이거 시장에 가서 썼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자기 가게가 아닌 다른 가게에서 쓰는 거는....

김기준 위원     썻어요. 그거는 우리 사업 목적하고 맞는 거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김기준 위원     다만 할인을 한 다음에 바로 환전해서 이 수수료만 10% 수입만 내가 홀랑 따먹고 그냥 가서 환전 받아오면 이건 불법인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거는 개인 간의 거래라 저희한테 잡히는 게 없어요.

김기준 위원     그건 불법인거고 내가 사서 상품권을 받아서 얼마든지 사용하는 건 그것 자체는 불법이 아닌 거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죠.

김기준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청양군 양수기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 54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건설도시과장 한성희입니다.
  청양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24.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25. 청양군 양수기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숙환     전문위원 조숙환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별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6. 검토보고(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검토 결과도 보면 이게 업종 간에 서로 경쟁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부실시공 되면 그런 때는 무슨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방안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예. 있습니다. 저희 부실시공이 있으면 부실시공 방지 조례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지위원회를 구성돼 있는데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시공의 경중도에 따라서 벌점을 매겨서 다음에 입찰이나 어떤 시공 자격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그런 항들이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 조례가 있어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예.

이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양수장비 사용료가 앞으로 무료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럼 이 가뭄에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가져가서 계속 쓰면 이게 감당을 못할 것 같은데 그것도 조치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군에서는 현재 양수기 보유 대수가 285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85개, 가장 많은 데가 34개를 보유한 청양읍이 가장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 가뭄의 상황을 지켜보니까 한 50% 안쪽 50%는 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확보가 돼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예.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청양군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9.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10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행정지원과장 김선식입니다. 먼저 청양군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27. 청양군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28.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숙환     전문위원 조숙환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별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9. 검토보고(청양군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청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15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사일정 제20항 청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보건사업과장 강희선입니다. 청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30. 청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숙환     전문위원 조숙환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31. 검토보고(청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한 조례인데 이게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었나요? 그동안.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구 조례에 의해서 계속 그동안 운영을 해오다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운영을 못 했었습니다. 회의를 개최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몇 개의 보건진료소가 있고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협의회가?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지금 관내에 총 13개 진료소가 있습니다. 회의 운영은 올해를 예를 들으면 한 5군데 정도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에서도 전체 운영협의회 회장들이 모여서 또 별도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보건진료소 말고 보건의료원 운영협의회는 없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별도 없습니다.

이봉규 위원     별도 없죠. 진료소만 있고요. 보니까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없었나요? 수당 여비가?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사실 전에는 원래 당초에는 있었는데요. 우리 청양군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해오다가 사실 명문화 규정을 확실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담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예산 소요액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지금 원래 진료소에서는 분기 4회 정도를 회의를 합니다. 원래 정기회의는 아까 조례 안에서도 보셨듯이 연 1회를 하게 돼 있고 필요하면 회장이 소집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정기적으로 분기당 한 번씩 400만 원이요. 분기당?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분기당 한 번.

이봉규 위원     그럼 한 운영회당 1200만 원?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수당은 참석자에 한해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진료소에서는 각 마을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은 2만 원의 수당을 주고 있고요. 보건의료원에서 운영협의회 회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는 7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참석 수당으로.

이봉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청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