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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7월 12일(화) 10:3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1.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청양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3. 청양군 마을봉사의 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청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청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8. 7. 청양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청양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 공동근로복지기금(4호법인) 출연 계획안
  11. 10.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12. 청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청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청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16.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청양군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
  19. 18.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청양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3. 청양군 마을봉사의 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청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청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7. 청양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8. 청양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충청남도 공동근로복지기금(4호법인)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11. 10.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3. 12. 청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3. 청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14. 청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15.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7. 16.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17. 청양군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9. 18.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0분 개회)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을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청양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31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복지정책과장 이경학입니다.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1. 청양군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2. 청양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3. 검토보고(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표시는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된다면 얼마나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동안 개정하기전에는 2000년도에는 30억원인데, 2000년도에는 11건에 12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4건에 8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기금규모에 비해서 너무 작아서 기금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8대 의회부터 지적을 많이 받아서 올리려고 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너무 높이다 보니까 전 부군수님께서도 이렇게 1억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도 없는 금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 높은 거 아니냐고 하셔서 사회복지단체들 회의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청양군에 각 사회관련 단체들 의견이 기금 활용성이 떨어지는데, 보통 농사짓는 사람들 가지고 있으니까 논이나 따져보면 1억원 넘어가기 때문에 이걸 너무 낮춰놔서 기금활용을 못하다는 것보다는 대폭 높여서 활용성을 높이는 게 낫다 의견이 수렴돼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많이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 이렇게 하면 4,000~5,000만 원 정도는 지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17쪽을 보면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 지원방법 제8조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지원 기준말씀하셨는데, 의료비는 300만 원, 이렇게 주고 환경개선 비용은 간단한 수도를 고친다던가 냉난방을 고친다던가 이런 건 100만 원 이내로 돼 있고, 생계비는 기존 중위소득에 준하는 생계비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1인 가족 기준해서 저희 대한민국 기준 중위소득이 194만 원이거든요. 1인으로 할 때, 2인은 270만 원 정도 되고, 기초생계비가 30%입니다. 58만 원 정도 되는데, 아무 재산 없는 사람은 매월 지급 받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 해서, 그 금액을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속된다고 하면, 1회 연장할 수 있는 판단이 지속되면 2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 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복지, 이것은 긴급지원법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근거가 있고, 주택복구비는 반파 경우에 150만 원, 전파는 300만 원 이내로 돼 있고, 간병비는 200만 원 이내로 돼 있고, 기타에서 연료비는 중복지급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해산비는 70만 원, 장제비는 80만 원, 연료비는 9만 8백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해당자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선별은 신청서양식이 있습니다.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 법정 기준에 부합하면 선지원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재산이 1억 3,000만 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이 1200만 원 이하이면 지급을 하고 나중에 선별심의위원회를 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파악한 재산이라든가 금융소득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환수하는 그런 절차를 받게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임상기 위원     심의를 할 때 적절하게 잘 해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질문 끝나셨습니까?

임상기 위원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혜택을 받은 사례를 하나만 설명해줘보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사례를……

○ 특별위원장 김기준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현장에서 보셨으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복지기획팀장 김수복입니다.
  사례로 말씀드릴 것은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의료비 지원은 대부분 의료보험혜택을 받고 계셔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간병비가 실제로는 간병을 할 수 있는 자제분이라든지 식구가 없어서 간병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간병인으로 쓰셨던 분을 저희가 의료비로 지원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생계비 지원도 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를 신청한 상태에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생계비를 드렸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분이 다른 것에 의해서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생계비를 드렸던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간병비가 실제로는 간병비가 어디에서 나오는 데가 없기 때문에 많이 지출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복지 사각지대 기금을 그동안 잘 활용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신청주의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런데 그런 사례들을 봤듯이 본인이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발굴해서 그런 경우를 주변에 추천하든가, 현장을 잘 아시는 분들이 대신 신청해주시든가 해야 하는데,
  어쨌든 기금을 해놓은 목적이 있으니까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주변을 살펴봐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렇게 읍ㆍ면에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청양군 마을봉사의 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청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9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마을봉사의 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통합돌봄과장 유길순입니다.
  청양군 마을봉사의 날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4. 청양군 마을봉사의 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5. 청양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6. 검토보고(청양군 마을봉사의 날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마을봉사의 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마을봉사의 날 선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읍ㆍ면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비용은 마을 자부담이 있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마을 자부담은……

임상기 위원     그날 행사 비용은 돌봄과에서 지출해주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중식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러면 마을에서는 부담이 없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부담이 없게 해야 하는데, 사실은……

임상기 위원     부담없이 해줘야 말 그대로 봉사의 날인데……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산 지원은 전체적으로 다 해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런 걸 시정해서 마을에 부담이 안 되게 해야……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저희가……
 
임상기 위원     현재는 부담하고 있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식대를 몇 인 이내에서 하는데, 준비하는 거 따라서 좀 더할 수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마이크 가까이 대주시고 회의록을 작성하니까 발언하시면서 ‘임상기 위원입니다’ 라고 명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10쪽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청양군 생활보장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저희 과에 있지 않고 복지정책과에 있습니다.
  실과장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내용은 정확히 모르시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사회 복지전문가하고 사회복지 관련 실 과장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 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하루종일 땡볕에서 일하는데, 일당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하루에 1만 원 준다는데, 1만 원은 교통비도 안 돼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마을 봉사의 나오시는 분들이 자원봉사 하러 나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올해부터 1만 2천원 정도 드리고 있는데, 

윤일묵 위원     2천원 오른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봉사 차원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비로 전체 일당 준다면 봉사 차원의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일묵 위원     하루종일 오셔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더운데 땡볕에 바깥에서 선풍기만 틀고 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방금 전에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요구하신 것은 개별적으로 보고 받으시면 되겠죠? 자료 요구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이경우 위원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요구하세요. 저는 개별로 받고 싶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사회복지전문가하고……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명단 드리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마을봉사의 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긴급지원대상자가 있는데, 이게 보면 복지정책과 복지사각지대 지원대상자와 유사하지 않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유사는 한데 저희는 재원이 국비가 80%가 들어오고, 도비하고 군비 10%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은 군비가 100% 지원되는 사항이고, 일단은 저희가 기준이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보다는 강화됐다고 하는 차원이어서 그리고 저희는 갑자기 긴급하게 말하자면 가구주가 갑자기 실직을 했다든가 감옥에 들어갔다든가 질병에 의한다든가 해서 일시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혜선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진행해도 되겠죠? 빨리 진행할까요? 10분만 쉴까요? 5분은 너무 짧고 10분 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5. 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8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5항 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입니다.

부록7. 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8. 검토보고(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9쪽 보겠습니다. 
  사용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사용료는 저희가 문화회관에 보면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 연습장도 대연습실 소연습실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구분해서 사용료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시군의 사례를 비춰봐서 저희도 요금을 정했습니다.

이경우 위원     나눔연습장 대관료를 받는데, 사용횟수는 제한이 없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사용횟수 제한하지 않고요.

이경우 위원     중복될 때는 어떻게 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건 저희가 사전 신청을 받을 때 일단 군립예술단은 우선이고 취타대하고 합창단 우선이고 그분들이 사용하는 시간을 피해서 대관을 저희가 승인을 해줍니다.

이경우 위원     장기 대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것도 시간이 중복되지 않게 조정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주간에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없고, 야간을 많이 선택하시는데, 매일 연습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주1회 정도씩 하시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시설 사용료 안에 시설 사용하다가 다쳤을 때나 사용하는 그분들이 기물을 실수로 파손했을 때 그런 거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있나요? 시설이 파괴되면 그분들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조례에도 그 시설을 훼손했을 때 부담하는 조항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사용료를 사용을 했다가 사용을 안 하게 될 때 반환하는 조항도 있고 손실보상에 대해서 하는 조항도 기존 조례에 돼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연습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건 전체적으로 군시설물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천문대도 있고 박물관, 모덕사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영조물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은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군전체 시설에 대해서 보험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 과실로 다치든지 하면 보험처리가 됩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 잘 알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청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 15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환경보호과장 김종용입니다.

부록9. 청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0. 검토보고(청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불법촬영기가 군에도 가지고 있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촬영기가 군에도 있고 읍ㆍ면에도 있고, 경찰서에도 있어서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경찰서면, 관련 기관과 함께 협력 체계로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단독이 아닌 같이 함께?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예. 그렇습니다. 경찰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건 기간이 있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연 4회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적발 사례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아직은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청양군이 청정하죠?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청양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청양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충청남도 공동근로복지기금(4호법인)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11시 19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공동근로복지기금(4호법인) 출연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안건별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4. 검토보고(청양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해주는 조례는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청양군에서 지원하는 스마트 청양 운동과 연계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조례 이런 걸 담아놓으면 가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살 때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더 구매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관내 있는 사회적기업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청양과 연결이 됩니다. 

정혜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게 보면 구매촉진 유통도 중요하지만 제품의 품질, 그리고 가격의 경쟁력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저희가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청양에 들어서면서 청양군 자체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육성하고 발굴하고 이런 걸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할 때 컨설팅을 계속하고 있어요. 제품에 대해서도 같이 하고 그런 과정을 같이 거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구매조례를 하면 이호조 시스템에 올라가려면 그런 과정을 검수해서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혜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영농법인 대표님들이 다 잘하시는 분들인데, 앞으로 투자를 여기에 많이 하잖아요. 군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현지답사, 사업장 답사를 한 번 하게 구성 좀 해주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복택시에 대해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잠시만요, 그건 다음번에 질의하시고요.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조례안 8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왔거든요. 
  ‘해야 한다’입니까? ‘하여야 한다’입니까?

(「대답 없음」)


이봉규 위원     (웃으면서) 똑같은 말이죠?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의무적으로 구매를 할 수 없는 건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의무적으로 넣어놓으면,

이봉규 위원     강제 조항이 없는 것 같아요. 구매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렇죠. 저희가 각종 평가지표에 사회적 경제 기업제품, 장애인 제품, 여성기업 제품 이런 걸 어느 정도 하라는 그런 평가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의무조항은 아니라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렇죠. ‘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서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행복택시는 총 몇 대가 운행되고 청양에서만 운행되는 건지, 산동 4개면은 먼데 가능한지.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저희가 그동안에 행복택시를 작년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시스템으로 해서 변한다고 했잖아요. 전에는 마을별로 정했어요. 이장님하고 택시하고. 택시가 청양군에 69대입니다. 택시하고 정해서 그 택시만 그 마을로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일부 택시가 행복택시운행을 못했어요.
  그런데 수요응답형이 뭐냐면, 마을에서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가는 게, 요즘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택시에 있고 주민들이 카드를 다 나눠줬어요. 해당되는 세대에. 
  그분이 전화를 하면 택시에 타서 그 카드 태그를 하고 내릴 때 태그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현재 어느 마을이 몇 개하고 이런 것보다 산동, 산서 상관없이 행복택시 운행마을로 지정이 돼 있으면 카드가 다 나갔기 때문에 운행을 자연스럽게 다 하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5쪽에 거리 800m(미터)이상이고 다섯 가구, 이건 뭐죠? 다섯 가구는 대상자예요? 아니면 일반 시골농가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러니까 버스 승강장이 있으면 거리로부터 거리는 800m(미터)고 그 다음에 가구를 따져요.

이경우 위원     대상자 가구로 따진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일반가구요.

이경우 위원     일반가구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이경우 위원     홍보는 많이 돼 있어요? 면 별로?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일단은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운행 대상마을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 그래서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800m(미터) 이상이고 다섯 가구 이상인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은 저희가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카드를 다 나눠줬어요. 

이경우 위원     그런 지역인데도 빠진 마을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이경우 위원     조사해서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이 이경우위원님한테 찾아가서 그 지역이 어려운 지역인가 확인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이 요금이 본인 부담은 1500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리가 청양읍으로 나왔을 때 사는 곳이 제각각인데, 거기에서 택시 구간별 미터로 계산하는 건지 차액은 금액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지원해주신다는 건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렇죠. 그걸 군에서 지원해준 겁니다.

정혜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택시에 시스템을 부착하신다고 하셨는데, 전 택시 다 부착합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전 택시에 다 부착을 했습니다. 본인이 행복 택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 부착을 하고 저희가 교육을 시켰는데,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사용을 꺼리는 사람도 일부는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계속 일일이 찾아가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신청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원하는 분들은 다 부착했다는 얘기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택시 기사별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때 구간별로 하잖아요. 1구간이면 1구간, 2구간이면 2구간.
  1구간에 얼마를 적용하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1구간이요?

이봉규 위원     예. 1구간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거리로, 택시 계기판에 나오는 대로 청구를 받거든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상마을 사람들이 태그를 하면 그때부터 시작으로 GPS로 해서 저희 시스템에 다 찍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내렸다고 하면 그것까지 다 찍히고. 그리고 하나, 면 같은 경우는 규칙을 6월달에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에는 면사무소 가는 게 없었거든요. 
  청양읍이나 정산으로 하는 두 가지로 했는데, 지금은 면사무소 들리는 것도 같이 추가를 했습니다.
  GPS로 다 찍히기 때문에 전산 시스템 하기 전에는 주민하고 마을 이장님하고 하면 저희가 모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장에 적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GPS로 다 찍어서 혹시 그 구역을 벗어나면 저희가 정산을 못합니다. 

이봉규 위원     연료비가 상당히 천정부지로 올랐잖아요. 택시 기사분들이 손실보상금을 올려달라는 말씀은 없으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이건 계기로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요, 경유하고 가스하고 전체적으로 올라서 택시 말고 화물차도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정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손실보상금은 유동적인 가요? 보상해주는 게?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손실보상금은 정부에서 내려온 게 택시 기사들한테 100만 원, 200만 원 해서 6차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택시한테 100만 원, 15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봉규 위원     그러면 연료비가 오른 거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건 현재 저희가 유가보조금 그게 나가고 있거든요.
  택시기사들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서 정부에서 100% 반영은 안 하고 전체적으로 몇% 올려서 반영을 한다고 발표를 해서 그거에 의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용요금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이용자가 내는 버스요금만큼은 내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1500원이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1500원은 내고 1500원 외 추가되는 부분은 군에서 택시기사한테 보전해주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맞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공동근로복지기금(4호법인)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 기금의 관리주체는 어디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관리주체는 충청남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관리는 민간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만들어질 계획입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지금 3억원까지는 다른 시군이 출연했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고 사후는 만들 계획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사후는 우리군 단독이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지금 현재는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원수가 1,000명이 넘으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어서 현재 797명이면 단독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단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도에서 기금을 위탁관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맞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공동근로복지기금(4호법인)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안건이 시간이 굉장히 소요가 되는 안건이라 중식을 일찍 마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정산면장님도 이 안건인가요? 

○ (집행부석에서)정산면장 김기찬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애매하네요.

○ (집행부석에서)정산면장 김기찬     애매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중식을 조금 늦출까요? 멀리서 온 분이 계시니까 위원님들 양해해주신다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집행부석에서)정산면장 김기찬     고맙습니다.


10.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 46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공유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필규     재무과장 김필규입니다.
  청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15.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16.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설명은 각 부서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설명)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7. 검토보고(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공동체과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아니, 공유재산관리조례, 의사일정 제10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안내용 소관 부서별로 구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 1번, 농촌공동체과 소관 친환경 농산물가공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친환경농산물 가공센터 건립을 잘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건립을 하면 친환경 농가의 폭이 넓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지금 현재 고추 같은 경우에 친환경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 인증돼 있는 지난해까지 농가수가 4 농가였거든요. 친환경 농가가.
  그래서 친환경연합회에서 금년도에는 38농가까지 넓히고 38농가에 대해서 32t(톤) 수매를 하기 위한 수매계약까지도 체결된 사항입니다. 
 이것만 위원님들께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친환경 생산기반 확대에 많은 기반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면적을 보니까 건립이 149평인데, 저온 창고 같은 건 필요 없나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저희가 저온창고도 일부 포함해서 같이 들어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내용에 없는 것 같아서 확인을 못해서,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자세한 세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때 보완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잘못하면 이중 지원을 받는 사례가 있으니까 한 번 할 때 완벽하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친환경농산물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뭐가 있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1차적으로 친환경고춧가루하고 친환경표고버섯만 취급하는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우선 두 가지인가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사업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HACCP(해썹)을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금방 HACCP(해썹)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저희들이 시설 기준에 적합한 HACCP(해썹) 시설을 구축하고 품목별로 HACCP(해썹) 인증받을 수 있는 걸 개별적으로 추진하는데, 친환경연합회 주관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올해 바로 HACCP(해썹)이 적용되나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올해는 시설에는 HACCP(해썹)이 적용되고 그 시설에서 생산돼 나오는 품목까지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없으시면 다음 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안내용 2번, 농업정책과 소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여기 보니까 계획관리 지역인 것 같은 데 맞습니까? 면소재지에서 가깝고 도로와 접해서 위치는 상당히 좋은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의견을 수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청남면 주민자치회와 사업부지 관련해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올 4월에 마쳤습니다. 

정혜선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912㎡면 대충 275평 정도 되더라고요.
  2층 규모인데, 외국인이 1인 1일로 쓰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원룸 형태인데요, 2인 1실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외국인이 몇 명이 쓸 수 있는지, 몇 호로……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계획으로는 5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금액이 15억원으로는 25실, 50명을 수용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에 지방소멸기금은 100% 다 국비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48억원을 일단 7월 정도에 심의하는데, 올렸습니다. 심의를 받아서 48억을 받게 되면 더 확장해서 50실, 100명 수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인근 부여는 자기 비용으로 자기가 부담해서 그 정도 규모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여 현대식으로 잘 짓는데, 우리는 돈이 부족해서 너무 초라하게 지으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소멸기금, 100% 국비를 주는 것을 신청해놓은 상황입니다. 다만 토지매입은 우선 진행해야 됩니다. 

정혜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완공돼서 인력을 배출하게 되면 산서 쪽으로는 어떻게 인력 배출할 건지.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기본적으로 청남하고 장평이 시설 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장소를 청남으로 정했는데요, 이것은 청양군의 근로자가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지은 다음에 수요 인력이 늘어나면 이쪽으로 청양읍 쪽으로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시설하우스가 많고 노동자가 많이 필요한 청남지역으로 해서 청양군 전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되면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이봉규 위원     남녀구분 없이 수용하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2층으로 지을 때는 2층 절반 정도는 복합시설을 만들고 여성이 사용하고 1층은 남성이 사용하는 방안으로 당초 계획했고, 지방소멸기금을 확보해서 3층으로 확장될 경우에는 2층 여성, 3층 남성, 1층은 복합시설로 당구도 치고 탁구도 치고 복합, 휴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2층으로 할 때는 복합 탁구대, 당구장이라든지 그런 복합시설이 좀 줄어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기숙사라고 하셨잖아요? 기숙사면 취사도 할 수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공동취사장, 공등이 다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음주도 가능한가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과도한 음주는 안 되기 때문에,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음주로 인한 사고도 미연에 방지해야 하잖아요. 그런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내년 사업부지가 확보돼서 내년 3월 정도 착공이 들어가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착공해서 준공하는데 7개월 걸리거든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음주나 제약된 행동 규칙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봉규 위원     잘 알겠고요, 농촌 고령화로 인해서 인력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청양은 고령화가 더 심해져서 더 어렵고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지,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국내에 있는 외국인 사촌 내지 친인척 방문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네팔과 MOU를 체결해서 현재 대기 중에 있고, 다만 중동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일부 태국 이런 사람들은 이탈 등 문제가 좀 있어요.
  저희도 이탈률이 적은 네팔이라든지 라오스 이런 쪽으로 더 강구해서 노동력을 최대한 확보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과 질문해도 되겠죠? 
  제안내용 3번 사회적경제과 소관 청양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공영차고지에서 보면 진출입로가 국도에 접해 있는데, 반대편에서 올 때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대책은 있으신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화물자동차협회하고 몇 번 미팅을 했는데, 차가 주로 물건 싣고 나갈 때는 현재 차로로 청양에서 공주로 나가는 쪽으로 많이 나가고 밑으로 해서 회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 혹여나 있을 때에는 탄정리 교차로 밑으로 해서 회전 반경이 충분히 나온다고 합니다.
 
정혜선 위원     아랫 부분에서 탄정리 말고 청신여중 쪽, 벽천리 쪽으로도 차반경으로 해서 차고지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그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도로를 한 사항이라 그 분야는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문제가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나 국토부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가감차로, 여기가 물건을 싣고 들어갈 때 속도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 분야에서 법적인 검토를 정확히 하라고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니까 충분히 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차를 주차하고 차선 횡단보도가 없어서 위험해서 건너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차가 있어야 대놓고 차를 끌고 가야 할 실정인 것 같습니다. 너무 멀어서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기본설계한 거 조감도가 있는데, 그걸 보여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감도를 보여주며)


  조감도가 나온 건데, 여기를 보면 지하 밑으로 통로가 있습니다. 혹시 걸어다니실 분들은 교월리 쪽으로 가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자가용을 주차하고 가시면 되고 걸어 다니시거나 자전거나 이런 건 이 밑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윤일묵 위원     가능한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윤일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주차장을 보면 45억 막대한 자원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원 취지가 도심지 내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성 있고, 공해 소음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밤샘 주차도 있었고. 이게 조성이 됐는데, 이분 화물차주분들께서 여기에 주차를 안 하고 똑같이 시내에다가 주 정차를 하고 소음, 공해를 일으키면 어떻게 하실 건지.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화물 자동차는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청양군 내에 사실 여기에서 살면서 차고지를 경기도나 그런 소속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가 청양군 시내에 밤샘 주차를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차고지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어요. 하루 단속을 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그렇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해서 저희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지속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밤12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차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하면 그때는 계도기간이 끝났으니까 과태료를 부과할 겁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면 하루 저녁에 20만 원입니다. 이분들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유도를 계속적으로 하겠고 화물차 협회하고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걸 만들어주면 자기들도 그쪽으로 당연히 가겠다, 자기들도 편리하고 자기들도 위험하다고 느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봉규 위원     원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제안 4번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청남 농가들 숙원 사업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사업을 지속해서 빠른 시일 내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세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하우스단지에 철분이 많아서 농사짓기가 힘들다고 제가 직장생활을 할 때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사업이 좋아요. 국비가 확보가 다 됐나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총 사업비가 190억원인데, 저희가 국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업비 규모가 크고, 현재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거는 1단계 사업입니다.
  왕진리 왕진양수장에서 취수하는 건데, 2, 3단계 이것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현리하고 분향리하고 구룡리, 그거 하나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청남에 동강리하고 천내리, 이게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총 사업비는 377억입니다. 
  우선적으로 1단계만 먼저 시행하는 겁니다. 

윤일묵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토지 변경 전에는 매입 면적이 1만 2871㎡(제곱미터)죠?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예.

이경우 위원     변경 후는 8323㎡(제곱미터)고. 면적이 많이 줄었는데,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이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이 6필지 안에다가 구축하려고 했었던 거고, 나중에 이렇게 한 곳에 하기보다는 위치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이것들을 각 양수장 위치를 동네와 가까운 그 위치로 변경하자고 해서 사업이 축소된 겁니다.

이경우 위원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 그랬나요? 당초에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한 곳에 정수장하고 취수장, 양수장 전부 한 장소에 하려고 했던 거고, 나머지 2단계, 3단계 각각 두자, 이렇게 계획을 바꾼 겁니다.

이경우 위원     처음부터 부지를 적게 잡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항시 사업을 하다보면 부지를 적게 잡고서 2차 사업을 그렇게 하는데, 구입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 사업까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산면 소관 쓰레기장 선별장 토지매입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반갑습니다. 면장님. 
  23년간 무단으로 도로를 다녔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임대료 얘기라든가. 

○ 정산면장 김기찬     정산면장 김기찬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면 2021년도 작년에 국민신문고에 무단점유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접수가 돼서 이걸 알았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동안은 몰랐다고요?

○ 정산면장 김기찬     예.

윤일묵 위원     몰라서 교육청이 아무 소리도 안 한 거예요?

○ 정산면장 김기찬     교육청에서도 몰랐고, 저희들도 몰랐었어요.

윤일묵 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추가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죠?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중식 시간까지 실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군수님도 배고프시겠어요? 

(장내 웃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새로 오신 부군수님의 인사 말씀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분주하게 가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부군수님 인사 말씀하시죠? 그냥 자리에서 하세요. 

○ 부군수 이종필     감사합니다. 저에게 인사드릴 시간을 주신 김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로 가슴이 벅찹니다. 
  제가 산 고향에서 고향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막중함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먼저 올리고 청양군정이 잘 나아갈 수 있는 건 위원님들의 격려와 또한 따끈한 질책을 같이 겸함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그걸 저희가 그걸 발판삼아서 열심히 해야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군청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보필할 것이고, 나름대로 저희가 군정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정말로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와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더 열심히 잘하라고 질책도 해주시고 일깨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기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박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우리 의회와 집행부하고 소통의 가교가 돼주셔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돼주십시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12. 청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청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00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행정지원과장 김선식입니다.

부록18. 청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19. 청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 검토보고(청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하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학습동아리 운영 등 운영비를 더 확보할 수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보시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할 수 있도록 담았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활성화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짓고 있어요.
  가족문화센터랑 그와 병행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평생학습 도시를 내년에 신청해서 선정 받으려는 목표를 갖고 있고, 앞으로는 평생학습센터는 확대될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군민들이 이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읍ㆍ면 지원될 수 있게.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읍ㆍ면은 이번부터 평생학습관은 군에다가 두고 평생학습센터는 읍ㆍ면 별로 하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대치, 정산, 남양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3개 읍ㆍ면만 4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1500만 원씩 금년부터 추진해나가고 5년 안에 10개 읍ㆍ면 확대를 해나갑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관사 이 부분은 저희가 6조항을 보면 앞으로 평생학습관이 지어진다면 군 차원에서 큰 협의회를 만들어야 되고, 지금은 읍ㆍ면 센터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와 협업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경우 위원     남양에도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항상 부족해서 활동을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평생학습을 보면 상반기에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45개 부분을 신청을 해와서 예산범위 때문에 29개로 줄여서 265명 정도 마쳤는데, 앞으로 더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청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6.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09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보건사업과장 강희선입니다. 보건의료과장이 지금 교육 중에 있어서 보건사업과장인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청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의료원건강증진팀) 부록에 실음)

(17.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보건의료원방문보건팀) 부록에 실음)

(18.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의료원건강증진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검토드리겠습니다.

부록24. 검토보고(청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7쪽에 과태료 3만 원을 부과, 징수한다고 했는데, 군에서 할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법적 효력이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경찰하고 같이 하는 건 어때요? 경찰 입회 하에서.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만약에 경찰에 대해서 협조를 받을 사항이 있으면,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우 위원     안내표지판은 다 설치할 거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예를 들어서 장소가 넓거나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예를 들자면 굳이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좁은 공간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위험성이 있는 공간에다가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우 위원     과태료 3만 원 부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에 113개가 현재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랜덤으로 해서 10개 지자체를 추출해서 봤는데, 과태료 조항이 50%가 있습니다. 10개 중에 5개 지자체는 과태료 조항을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자체가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6개 시군이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보령 같은 경우가 과태료 3만 원으로 규정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 목적은 사실은 어린이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유치원, 학교 이런 데 유해 환경을 없애자는,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저희가 과태료 조항을 신설한 건 6개 시군 중에서 두 번째가 될 겁니다. 
  관련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야 될 겁니다. 다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단속을 군에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6시가 근로시간인데, 대부분 음주는 저녁에 아이들이 외진 곳에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시는데 근로시간 이외에 단속을 나갈 경우 수당 지급을 생각해보셨나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시행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방법 적인 면에서 그 부분은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주차 단속하는 거하고 비슷할 겁니다.
  보통 대부분이 일과 시간에만 단속을 하거든요. 만약에 어린이나 이런 특별한 보호를 요한다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하는 방안도, 그건 추후에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혜선 위원     대부분 음주라는 게 낮에는 학교를 가거나 그 시간 이후에 저녁에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음주문화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대가 적법한지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단속을 할 때 금연단속은 금연단속 지도원이라고 명칭이 따로 있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공무원이 아무나 가서 단속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금주 단속 지도하시는 분야의 사람을 새롭게 선임해서 그분만이 단속할 수 있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가다듬어야 될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내표지판 말씀을 하셨는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3만 원 과태료라고 하기보다 10만 원 이하라고 해놓고 3만 원 부과하면 되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렇습니다. 보통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10만 원 이하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단속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지만 기왕에 효과를 보려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명시해야 할 것 같아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을 생각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찾아가는 의료원은 매주 토요일마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하시는 분들 그날 수고비를 드리나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저희 공무원같은 경우는 시간외 수당 쪽으로 해서 수당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찾아가는 의료원 운영을 하실 때 진료과목이 몇 개에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원장님께서 진료하시거든요. 제일 많은 게 노인성 질환이 제일 많습니다.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사를 놓는다든지 이런 진료 처방도 가능합니다.

이봉규 위원     지금까지 운영할 때 어느 정도 주민분들이 오셔서 혜택을 보고 진료를 받으시나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저도 자주 나가보는데요 현재는 매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월 2~3회 정도 운영했는데, 요즘에는 6일 단위로 하고 있고, 보통 30명에서 40명, 그 정도 오십니다. 
  그 이상을 받게 되면 안에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인원이 40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봉규 위원     이곳에서 의료를 할 때 영양제 놔주는 걸 본 것 같은데, 30~40명 그분들한테 모두 다 놔주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렇지 않습니다.
  영양제가 꼭 필요하다고 원장님께서 판단을 하시면 진료하고 처방을 하는 겁니다. 

이봉규 위원     마을주민들은 ‘저분은 맞는데 왜 난 안 놔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볼 수 있게 보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6페이지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는데, 의료원 운영한 지가 얼마나 얼마나 됐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찾아가는 의료원이요?

이경우 위원     예.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제가 알기로는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추계서를 보니까 85% 인건비인데, 예산추계서에 예산 잡은 게 아까 임상기 위원께서 인건비 얘기를 하셨는데,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6페이지에.
  운영비는 보니까 약품 구입비인데, 질을 높이려면 그동안 해본 결과 2년 동안 들어간 비용이 나왔으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무조건 추계서만 올렸고 진행해왔는데, 질을 높이자, 아니면 질을 낮추자 하려면 추계가 계산이 될 건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알기로도 시작한 지가 한참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계서만 올라와 있어서 질을 높이자는 위원님도 계실 거고, 더 확대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1년에 몇 회 하는지도 안 나와 있고 그동안 해왔으면 1년에 몇 회 했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더라,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는 제안이 들어오면 좋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이것은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이고요, 별도로 주요업무보고나 이런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런 때 우리가 알면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찾아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 부분이 미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찾아가는 의료원 사업이 통합돌봄과하고 연결됐었어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통합돌봄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비로 추진을 해왔고 사실 통합돌봄사업이 올해 말에 일몰이 됩니다. 저희가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해서 이걸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이 됐거든요. 
  그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거기에도 조항을 만들어서 제정이 돼 있고, 그 조항에는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을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방문해서 진료하는 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이번 추경까지는 통합돌봄과 예산으로 온 게 맞아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예산이 이번 추경까지는 통합돌봄과에서 하고 내년 본예산부터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본 예산부터는 단독으로 시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산서 검토하다 보니까 의료원 사업인데, 통합돌봄과에서 추경이 올라왔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돌봄선정을 어떻게 해요? 장애인등록을 하나? 아니면 독거노인으로 하나,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찾아가는 의료원 말씀이십니까?

윤일묵 위원     아니요. 진료비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10쪽 신구조문 대비표 2항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1번, 2번 해당하는,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면제 조항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핵심은 12쪽 6번이 있죠? 오른쪽 칸에 6번, 고혈압 또는 당뇨병을 진단을 받은 사람이 심내혈관 질환, 합병증 검진을 받는 경우, 이 경우에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윤일묵 위원     그렇게 진단을 받고 와서 신고를 하면 돌봄을 할 수 있다고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돌봄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겁니다.

윤일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청양군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8.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35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입니다.

부록25. 청양군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

부록26.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청양군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일괄 검토드리겠습니다.

부록27. 검토보고(청양군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저희가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 관해서 예전에는 음용수 검사 품목이 18개 항목에서 48개 항목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맞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48개 항목으로 바뀌었을 때 수질검사 수수료가 얼마인지.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27만 8300원입니다.
 
정혜선 위원  여기에서 10% 본인 자부담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원받을 수 있는 세대수는 대략 어떻게 돼요? ?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도비 보조사업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올해 40가구 정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지원하는 분들이 예전에도 있었나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올해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지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비용이 상당하네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 우라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이경우 위원     대상자가 지하수 허가가 된 농가만 해당 되는지, 아니면,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맑은물사업소에 지하수 물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 한 거에 한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해주려고 잡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농촌에 대다수는 아마 신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허가를 받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파서 그 물을 먹는데, 아까 비용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비용이 상당히 비싸네요. 
  완화를 해서 농가들이 원하면 더 할 수 있도록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면 덜 하겠지만 아직 광역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확대했으면 좋겠는데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불법으로 굴착한 건 일정기간 동안에 양성화해서 적법화를 같이 병행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예. 그렇게 적법화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불합격이 나오면 농가 식수를 못 먹잖아요.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조례에도 마지막조 7조에 담았는데, 음용 중지라든가 시설개선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담았는데, 초과된 거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없다고 하더라도, 초과된 걸 계속 드시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까지라도 먹는물, 칠갑산 맑은물이라든지 그런 물을 일정 기간 지원도 검토는 하고, 처음에 조례가 돼야지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2017년도인가요? 그때 우라늄 지하수 사태가 난 적이 있어서 전국이 떠들썩한 적이 있었죠? 그때 피해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피해가구라기 보다는 급수가구요. 정산면 서정리 급수가구에 대해서 건강검진이라든가 그런 것과 기준 이내로 나올 때까지 맑은물 지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봉규 위원     건강검진 해서 몸에 이상이 있던 어린 학생이나 노인분들이 있었나요? 주민들 포함해서.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2년에 걸쳐서 2회를 했는데, 특별한 거는 없었습니다.

이봉규 위원     현재도 관리는 되고 있는 거고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지금은 광역을 먹기 때문에 우라늄 지하수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 지역 내에서 예를 들어 반경 1km든 2km든, 그 내에서 현재 지하수를 음용하는 가구가 몇 가구나 돼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서정리 그쪽은 다 광역이 들어갔고, 목면 화양리 쪽은 올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는 지하수 음용으로 하는 가구수는 없을 걸로 보고 있고,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 우라늄 나오는 데는 다 우라늄 제거 장치를 설치해서 우라늄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 반경 내에서 지하수를 쓰는 농가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거기는 다 광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광역이 들어가 있고, 우라늄이 나왔던 지하수는 현재는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광역수원은 대청댐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폐공한 상태인가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폐공까지는 아니고요, 현재 지하수에 우라늄 저감장치가 부착돼 있고, 보령댐이라든가 거기에서 단수돼서 안 넘어 올 경우에 한해서 비상용으로 쓸 수 있도록 준비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봉규 위원     앞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앞으로 우라늄 관련 문제는 없습니다.

이봉규 위원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주세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불법으로 굴착해서 그 물을 먹는데, 언제까지 신청해야는 건지 구체적으로 마을에도 많은데.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올해 양성화 한 것은 6월 말로 종료가,

윤일묵 위원     끝났다고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내년에 또 있는 겁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건 전체적으로 양성화 기간에 얼마나 못 했는지 파악한 다음에 추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