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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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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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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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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454-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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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119-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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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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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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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공개 안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및 「청양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회의기간: 2025. 11. 18.(화) ~ 12. 9.(화) [22일] - 공개대상: 본회의 및 각 위원회 회의록 - 열람방법: 청양군의회 누리집 > 회의록 - 회의록 공개 시기 • 배부회의록: 2026. 1. 8.(목)까지 • 임시회의록: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공개 예정 ※ 임시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 완성본이 아니므로 열람 시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배부회의록(완성본)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12-10
공지사항
제3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 안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및 「청양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제3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회의기간: 2025. 10. 21.(화) ~ 10. 31.(금) [11일] - 공개대상: 본회의 및 각 위원회 회의록 - 열람방법: 청양군의회 누리집 > 회의록 - 회의록 공개 시기 • 배부회의록: 2025. 11. 29.(금)까지 • 임시회의록: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공개 예정 ※ 임시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 완성본이 아니므로 열람 시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배부회의록(완성본)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11-03
공지사항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안내
2025-09-18
공지사항
청양군 조민조례청구제도 안내
2025-09-17
공지사항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 안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및 「청양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회의기간: 2025. 8. 26.(화) ~ 9. 1.(목) [7일] - 공개대상: 본회의 및 각 위원회 회의록 - 열람방법: 청양군의회 누리집 > 회의록 - 회의록 공개 시기 • 배부회의록: 2025. 10. 1.(수)까지 • 임시회의록: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공개 예정 ※ 임시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 완성본이 아니므로 열람 시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배부회의록(완성본)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9-01
공지사항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2. 공고기간: 2025. 7. 15.~2025. 7. 31.(16일간) 3. 공고방법: 청양군 의회 누리집 공고 4. 공고내용: 붙임 참고 5. 연 락 처: 청양군 의회 담당자(041-940-2523)
2025-07-18
공지사항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 안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및 「청양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회의기간: 2025. 7. 8.(화) ~ 7. 18.(목) [11일] - 공개대상: 본회의 및 각 위원회 회의록 - 열람방법: 청양군의회 누리집 > 회의록 - 회의록 공개 시기 • 배부회의록: 2025. 8. 14.(금)까지 • 임시회의록: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공개 예정 ※ 임시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 완성본이 아니므로 열람 시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배부회의록(완성본)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7-04
공지사항
2025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3차 변경)
2025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3차 변경)
2025-06-25
공지사항
2025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2차 변경)
2025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2차 변경)
2025-04-15
공지사항
제31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31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2025년 4월 18일(금요일) 오전 10시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회기구분: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2025년 4월 10일 청양군의회 의장 김기준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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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고시공고
2025년 제1회 청양군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2025년 제1회 청양군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임용분야: 운전(의정활동 수행 등) 2. 임용대상: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1명 3. 근무기간: 1년 4. 원서접수: 2026. 1. 9.(금)~2026. 1. 15.(목) 5. 문 의 처: 청양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041-940-2523)붙임 공고문(2025년 제1회 청양군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1부. 끝.
2026-01-06
고시공고
2025년 제1회 청양군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5년 제1회 청양군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임용분야: 운전직(의정활동 수행 등) 2. 임용대상: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1명 3. 근무기간: 1년 4. 원서접수: 2025.12.29.(월)~2026.01.02.(금) 5. 문 의 처: 청양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041-940-2523)붙임 공고문(2025년 제1회 청양군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1부. 끝.
2025-12-22
고시공고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3조,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합니다. 1. 일 시: 2025년 11월 18(화) 오전 10시 2.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 3. 회기구분: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붙임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공고 1부. 끝.
2025-11-12
고시공고
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공고
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0-31
고시공고
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 합 격 자: 붙임 공고 참고 3. 면접일시: 2025. 10. 30.(목) 15:00 4. 면접장소: 청양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2025-10-29
고시공고
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청양군의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붙임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기간제근로자 2. 채용인원: 1명 3. 업무내용: 사무보조, 환경미화, 사무실 관리 등 4. 접수기간: 2025. 10. 22.(수) 09:00 ~ 10. 27.(월) 18:00 5. 접 수 처: 청양군의회 의회사무과(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6. 문 의 처: 청양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041-940-2523)
2025-10-21
고시공고
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공고
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합격자 없음
2025-10-20
고시공고
제3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3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합니다. 1. 일 시: 2025년 10월 21일(화) 오전 10시 2.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3. 회기구분: 제3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붙임 제3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끝.
2025-10-14
고시공고
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나. 합격자: 붙임 공고 참고 다. 면접일시: 2025. 10. 15.(수) 15:00 라. 면접장소: 청양군의회 특별위원회실
2025-10-03
고시공고
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청양군의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붙임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기간제근로자 2. 채용인원: 1명 3. 업무내용: 사무보조, 환경미화, 사무실 관리 등 4. 접수기간: 2025.09.24.(수)~09.30.(화) 5. 접 수 처: 청양군의회 의회사무과(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6. 문 의 처: 청양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041-940-2523)붙임 공고문(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1부. 끝.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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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조례안 예고)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의안의 본회의 상정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1. 공 고 명:「청양군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2. 공고기간: 2026. 01. 06.(화)~01. 11.(일), 5일간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4. 공고내용: 붙임 참조붙임 「청양군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1부. 끝.
2026-01-06
입법예고
「청양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조례안 예고)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의안의 본회의 상정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1. 공 고 명:「청양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2. 공고기간: 2026. 01. 06.(화)~01. 11.(일), 5일간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4. 공고내용: 붙임 참조붙임 「청양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1부. 끝.
2026-01-06
입법예고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조례안 예고)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의안의 본회의 상정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1. 공 고 명:「청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 공고기간: 2026. 01. 06.(화)~01. 11.(일), 5일간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4. 공고내용: 붙임 참조붙임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2026-01-06
입법예고
「청양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청양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조례안 예고)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의안의 본회의 상정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1. 공 고 명:「청양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2. 공고기간: 2026. 01. 06.(화)~01. 12.(월), 6일간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4. 공고내용: 붙임 참조붙임 「청양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1부. 끝.
2026-01-06
입법예고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6. 1. 2. ~ 2026. 1. 7. (5일간) 다. 공고방법 :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붙임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2026-01-03
입법예고
「청양군 생활서비스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청양군 생활서비스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생활서비스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6. 1. 2. ~ 2026. 1. 7. (5일간) 다. 공고방법 :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붙임 「청양군 생활서비스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제정안 1부. 끝.
2026-01-03
입법예고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5. 11. 11. ~ 2025. 11. 17. (6일간) 다. 공고방법 :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붙임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2025-11-12
입법예고
「청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청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5. 11. 11. ~ 2025. 11. 17. (6일간) 다. 공고방법 :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붙임 「청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2025-11-12
입법예고
「청양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청양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5. 11. 11. ~ 2025. 11. 17. (6일간) 다. 공고방법 :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붙임 「청양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2025-11-12
입법예고
「청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청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조례안 예고)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의안의 본회의 상정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1. 공 고 명:「청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2. 공고기간: 2025. 11. 7.(금)~11. 12.(수), 5일간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4. 공고내용: 붙임 참조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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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2026년(병오년) 시무식 개최
청양군의회,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 잘하는 의회가 될 것”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2일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시무식은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신년 인사를 시작으로 2026년 1월 1일자 임용장 수여와 청렴 실천 다짐 순으로 진행하며 새해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의원들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에도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부여된 책임과 사명을 깊이 새겨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김기준 의장은 신년 인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을 위한 의정과 행정을 위해 한결같이 헌신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청양군의회는 군민의 목소리를 의정의 중심에 두고 신뢰받는 의회 일 잘하는 의회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양군의회는 1월 1일 칠갑산 충혼탑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르는 참배를 시작으로 2026년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했으며 오는 27일 제31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총 79일간 2026년 회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2026-01-02
보도자료
2026년(병오년) 신년사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청양군의회 의장 김기준입니다. 붉은 말의 해 2026년 병오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청양군은 군민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 덕분에 여러 분야에서 뜻깊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는 작지만 강한 농촌 도시로서 청양의 저력을 보여준 값진 결실입니다. 최근 개관한 칠갑타워는 머무르고 싶은 관광도시 청양으로 도약하는 상징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산불과 수해 예방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덕분에 큰 재해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청양을 지키고 가꿔주신 군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청양군은 더 큰 도약과 변화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청양군의회는 군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군민의 뜻이 군정 전반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균형, 협력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작은 의견 하나하나도 소중히 여기고, 청양의 미래를 여는 정책과 제도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공부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열정과 활력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기운처럼 병오년 새해에는 우리 청양이 어느 때보다 힘차고 역동적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양군의회는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의회,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하는 의회, 군민 모두가 행복한 청양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군민 여러분 가정마다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청양군의회 의장 김 기 준 올림
2025-12-31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2등급 2년 연속 상위등급 달성
청양군의회,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2등급 2년 연속 상위등급 달성 - 군민의 눈높이에서 지켜낸 원칙 ‘청렴 성적표’로 확인 - 청양군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으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결과는 청양군의회가 청렴을 구호가 아닌 일상의 기준으로 세우고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의정 운영을 꾸준히 실천해 온 노력이 공신력 있는 평가로 재확인된 성과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대표 지표로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 수준과 기관의 개선 노력 그리고 부패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등급이 산정된다. 즉, ‘말로 하는 청렴’이 아니라 현장에서 쌓인 신뢰와 실천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는 평가다. 청양군의회는 그동안 “원칙은 누구에게나 같아야 한다”는 기준으로 의정을 운영해 왔다. 정책을 결정할 때는 충분한 근거와 정해진 절차를 지키고 예산과 사업을 다룰 때는 특정한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성과 균형을 우선했다. 또한 의회가 무엇을 왜 결정했는지 군민에게 더 분명히 설명하고 공개하는 일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왔다. 이러한 노력들이 쌓이며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2등급을 받는 성과로 이어졌다. 청양군의회는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군민이 변화를 더 분명히 체감할 수 있도록 청렴 의정을 한층 더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의정 과정은 더욱 투명하게 설명하고 책임은 분명히 남기며 이해충돌 예방과 윤리 기준의 상시 점검을 통해 예외와 특혜가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다. 아울러 청렴이 필요할 때만 강조되는 말이 아니라 의정의 출발점이자 기준으로 확고히 정착되도록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기준 의장은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은 군민께 드린 약속이 결과로 확인된 값진 성과”라며 “청양군의회는 더 엄격한 기준으로 스스로를 점검하고 더 투명한 절차로 신뢰를 쌓아 군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12-23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청양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예산 심사를 통해 2026년 예산 6,014억원 최종 의결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가 11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9일 열린 제8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혜선)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 2026년도 청양군 예산은 6,014억원 규모로 확정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일반회계 5,620억원, 특별회계 58억원, 기금 336억원이다. 의회가 확정한 군의 내년도 예산은 집행부가 상정한 일반회계 예산 5,620억원 중 61건의 사업에 대해 14억 92백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수정 가결했으며 감액된 14억 92백만원은 예비비(내부유보금)로 편성했다. 또한 청양군 예산총칙 제6조 중 이용승인에 있어 ‘동일부서에 동일부분에 정책사업간의 경비’ 문구를 삭제하며 예산 심사 시 의회의 예산통제 기능을 더 강화했다. 정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위원회는 체계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통해 군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라며 “편성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군민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기준 의장은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와 응원 덕분에 을사년 한 해 동안 청양군은 여러 도전과 변화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며 “다가오는 병오년에는 말의 기운처럼 더욱 힘차고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군민 어려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청양군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청양군의회는 정례회 2회, 임시회 8회 총 10회로 87일간의 2025년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2026년) 1. 예산 5,678억원 - 일반회계 5,620억원 * 61건 사업 14억92백만 감액 - 특별회계 58억원 2. 기금 336억원 3. 예산규모 - 5,678억원 (예산) + 336억원 (기금) = 6,014억원
2025-12-09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2025년도 정리추경예산 등 마무리
청양군의회, 2025년도 정리추경예산 등 마무리 - 제316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를 통한 안건 처리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12월 1일 제316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 제7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혜선)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청양군수가 제출한 6,386억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1건을 감액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 1건에 대해서 불승인 했다. 이어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다. 앞서 11월 25일 열린 제6차 본회의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차미숙)에서 심사한 ▲청양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을 원안가결하고 ▲청양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 처리했다. 청양군의회는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혜선)에서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면밀히 심사하고 12월 9일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16회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5-12-01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원, 청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원, 「청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 고령층 중심 피해 급증 속 군 차원의 대응 기반 마련-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25일 열린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윤일묵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군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군민이 스스로 피해를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은 최근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 고령층으로 확인 되고 있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청양군 역시 피해 우려가 커 지역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에는 ▲피해 방지와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 ▲피해방지 교육 ▲경찰·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있어 군민의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윤일묵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평생의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청양군은 특히 이런 범죄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 대응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11-26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이봉규 의회운영위원장, 청양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양군의회 이봉규 의회운영위원장, 「청양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 완화 기대-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25일 열린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봉규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청양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이미 추진 중인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청양군은 농촌 지역 특성상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 많아 상당수 주민이 여전히 LPG나 등유를 사용하고 있다. 군은 경제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일부 지원해 왔으나 명확한 신청 절차와 지원 기준을 규정한 조례가 없어 사업 운영의 일관성과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조례에는 ▲지원 대상 지역 및 지원기준 ▲신청 절차 및 선정 방법 ▲보조금 교부·관리 및 환수 절차 ▲사업자 관리·감독 등이 세부적으로 담겼다. 특히 주민 대표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신청하고 군이 이를 적정성 검토 후 지원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확립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봉규 위원장은 “그동안 조례 없이 운영되던 사업이 이번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갖추게 되어 지원의 공정성과 행정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이 더 안정적이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11-26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원, 청양군 파크골프 활성화 방안에 대한 5분발언
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원, 파크골프 활성화 방안을 위한 5분발언 “파크골프 활성화, 청양군 여가관광 경쟁력의 핵심”윤일묵 의원, 3대 핵심과제 제안 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원이 청양군을 ‘파크골프 친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윤일묵 의원은 청양군의회 제31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파크골프가 세대 통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중요한 성장 산업이라고 말하며 전략적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일묵 의원은 “파크골프는 단순 여가를 넘어 지역경제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평가하며 “청정 자연환경을 갖춘 청양군이 파크골프 발전의 최적지”라고 말했다. 현재 청양군에는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이며 108홀 규모의 전국 최대 파크골프장 조성도 추진되고 있으나 시설 확충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주변 인프라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윤일묵 의원은 파크골프 활성화 방안으로 ▲파크골프장 주변 식음시설, 특산품 판매장, 체험형 관광 콘텐츠 조성 ▲조명, 그늘막, 주차장 등 편의 인프라 강화 ▲공인 지도자 배치, 지도자 양성교육 및 자격취득 지원 ▲초보자, 청소년, 어르신 대상 세대별 맞춤 프로그램 및 학교, 복지시설 연계 세대통합형 교류 프로그램 운영 ▲칠갑산, 칠갑호 등과 연계한 스포츠 관광형 모델 구축 ▲전국 규모 대회 유치 및 충남권 교류리그, 동호인 친선대회 정례화 등을 제안했다. 윤일묵 의원은 “파크골프는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세대를 잇는 청양형 행복 인프라”라며 “시설·인프라·인력·대회 유치가 종합적으로 추진된다면 청양군은 ‘건강한 여가도시’, ‘스포츠 복지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크골프 친화도시 청양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이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19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이봉규 의회운영위원장, 마약류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 제시 5분발언
청양군의회 이봉규 의회운영위원장, 마약류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5분발언 “청양도 더 이상 마약 청정지 아냐”이봉규 의회운영위원장, 마약 예방·대응체계 강화 촉구 청양군의회 이봉규 의회운영위원장이 청양군의 마약류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봉규 위원장은 청양군의회 제31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 부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촌지역인 청양 역시 예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봉규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마약사범은 2만명을 넘어섰으며 연령층이 낮아지는 가운데 여성·외국인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대치동 학원가의 ‘마약 음료 사건’과 같이 청소년과 외국인이 얽힌 범죄가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봉규 위원장은 “청양에서도 2022년 외국인이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고 최근까지도 매년 10여 건의 마약사범이 적발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결혼이민자 증가, 본드·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의 손쉬운 구매 현실을 고려하면 농촌사회에도 마약류가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봉규 위원장은 현재 청양군의 마약 대응이 인식 개선과 형식적 교육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건의료기관·경찰서·교육청·청소년상담센터·외국인지원기관 등이 함께하는 ‘마약 예방 및 대응 협의체’ 구성 ▲사례 중심·참여형·가상체험 프로그램 등 청소년 대상 실질적 예방교육과 청소년 맞춤형 교육 확대 ▲학교·복지기관·정신건강센터 간 정보 연계를 통한 마약 위험군 조기발견 및 상담·회복 프로그램 구축과 통역·문화접근성 강화 등을 주요 대책으로 제안했다. 이봉규 위원장은 “지금이야말로 군과 교육기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청양형 마약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라며 “청소년과 지역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청양을 만들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19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임상기 부의장, 청양군 일상생활 안전대책에 대한 5분발언
청양군의회 임상기 부의장, 청양군 일상생활 안전대책 제안에 대한 5분발언 “일상 속 작은 위험까지 챙겨야”임상기 부의장, 생활안전 대책 강화 촉구 청양군의회 임상기 부의장이 청양군 곳곳에 남아 있는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생활밀착형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상기 부의장은 청양군의회 제31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자연재해는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일상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관심과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군민이 매일 이용하는 공간과 시설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상기 부의장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지역안전지수를 언급하며 “화재와 감염병은 전년보다 개선됐지만 교통사고·범죄·생활안전은 1단계, 자살은 2단계 하락했다”며 “전반적인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상기 부의장은 “배수로 덮개 미설치나 임시조치, 관리가 안 된 시설물, 위험한 초등학교 통학로, 어두운 농촌 마을 거리, 소화전·공영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 등 여전히 군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전거휠체어의 배수로 추락 사고와 점멸 신호에 맞춰 힘겹게 도로를 건너는 어르신들의 사례를 들며 “교통약자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환경도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배수로 정비, CCTV·비상벨 확대, 무단횡단 방지 펜스·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통학로 개선 등 안전 인프라 확충 ▲고령층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안전교육과 주민 협력체계 강화 ▲부서 간 협업을 통한 통합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사고 후 신속한 복구·지원체계 마련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임상기 부의장은 “누군가에게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는 행정과 군민의 참여를 통해 ‘일상 속에서 안심할 수 있는 청양’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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