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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거구
청양, 운곡, 대치, 화성, 비봉,남양
나
선거구
목면, 청남, 장평, 정산
비례
대표
가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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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의장
선거구
청양군 가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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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10-4434-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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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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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규 의원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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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40-2582/2576
전화번호
010-5454-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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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숙 의원
직위
의원
선거구
청양군 나선거구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041-940-2577/2583
전화번호
010-9119-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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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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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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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가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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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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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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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청양군 나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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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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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제3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 안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및 「청양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제3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회의기간: 2025. 10. 21.(화) ~ 10. 31.(금) [11일] - 공개대상: 본회의 및 각 위원회 회의록 - 열람방법: 청양군의회 누리집 > 회의록 - 회의록 공개 시기 • 배부회의록: 2025. 11. 29.(금)까지 • 임시회의록: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공개 예정 ※ 임시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 완성본이 아니므로 열람 시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배부회의록(완성본)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11-03
공지사항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안내
2025-09-18
공지사항
청양군 조민조례청구제도 안내
2025-09-17
공지사항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 안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및 「청양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회의기간: 2025. 8. 26.(화) ~ 9. 1.(목) [7일] - 공개대상: 본회의 및 각 위원회 회의록 - 열람방법: 청양군의회 누리집 > 회의록 - 회의록 공개 시기 • 배부회의록: 2025. 10. 1.(수)까지 • 임시회의록: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공개 예정 ※ 임시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 완성본이 아니므로 열람 시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배부회의록(완성본)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9-01
공지사항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2. 공고기간: 2025. 7. 15.~2025. 7. 31.(16일간) 3. 공고방법: 청양군 의회 누리집 공고 4. 공고내용: 붙임 참고 5. 연 락 처: 청양군 의회 담당자(041-940-2523)
2025-07-18
공지사항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 안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및 「청양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회의기간: 2025. 7. 8.(화) ~ 7. 18.(목) [11일] - 공개대상: 본회의 및 각 위원회 회의록 - 열람방법: 청양군의회 누리집 > 회의록 - 회의록 공개 시기 • 배부회의록: 2025. 8. 14.(금)까지 • 임시회의록: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공개 예정 ※ 임시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 완성본이 아니므로 열람 시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배부회의록(완성본)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7-04
공지사항
2025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3차 변경)
2025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3차 변경)
2025-06-25
공지사항
2025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2차 변경)
2025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2차 변경)
2025-04-15
공지사항
제31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31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2025년 4월 18일(금요일) 오전 10시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회기구분: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2025년 4월 10일 청양군의회 의장 김기준
2025-04-11
공지사항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2025-8호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봉규 의원 발의)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청 양 군 의 회 의 장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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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고시공고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3조,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합니다. 1. 일 시: 2025년 11월 18(화) 오전 10시 2.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 3. 회기구분: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붙임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공고 1부. 끝.
2025-11-12
고시공고
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공고
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0-31
고시공고
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 합 격 자: 붙임 공고 참고 3. 면접일시: 2025. 10. 30.(목) 15:00 4. 면접장소: 청양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2025-10-29
고시공고
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청양군의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붙임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기간제근로자 2. 채용인원: 1명 3. 업무내용: 사무보조, 환경미화, 사무실 관리 등 4. 접수기간: 2025. 10. 22.(수) 09:00 ~ 10. 27.(월) 18:00 5. 접 수 처: 청양군의회 의회사무과(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6. 문 의 처: 청양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041-940-2523)
2025-10-21
고시공고
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공고
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합격자 없음
2025-10-20
고시공고
제3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3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합니다. 1. 일 시: 2025년 10월 21일(화) 오전 10시 2.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3. 회기구분: 제3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붙임 제3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끝.
2025-10-14
고시공고
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나. 합격자: 붙임 공고 참고 다. 면접일시: 2025. 10. 15.(수) 15:00 라. 면접장소: 청양군의회 특별위원회실
2025-10-03
고시공고
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청양군의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붙임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기간제근로자 2. 채용인원: 1명 3. 업무내용: 사무보조, 환경미화, 사무실 관리 등 4. 접수기간: 2025.09.24.(수)~09.30.(화) 5. 접 수 처: 청양군의회 의회사무과(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6. 문 의 처: 청양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041-940-2523)붙임 공고문(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1부. 끝.
2025-09-22
고시공고
2025년도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09-03
고시공고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합니다. 1. 일 시: 2025년 8월 26일(화) 오전 10시 2.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3. 회기구분: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붙임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1부. 끝.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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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5. 11. 11. ~ 2025. 11. 17. (6일간) 다. 공고방법 :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붙임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2025-11-12
입법예고
「청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청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5. 11. 11. ~ 2025. 11. 17. (6일간) 다. 공고방법 :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붙임 「청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2025-11-12
입법예고
「청양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청양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5. 11. 11. ~ 2025. 11. 17. (6일간) 다. 공고방법 :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붙임 「청양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2025-11-12
입법예고
「청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청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조례안 예고)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의안의 본회의 상정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1. 공 고 명:「청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2. 공고기간: 2025. 11. 7.(금)~11. 12.(수), 5일간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4. 공고내용: 붙임 참조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2025-11-07
입법예고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조례안 예고)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의안의 본회의 상정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1. 공 고 명:「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 공고기간: 2025. 10.2.(목)~10.10.(금), 8일간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4. 공고내용: 붙임 참조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2025-10-02
입법예고
청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0-01
입법예고
청양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0-01
입법예고
「청양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청양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0-01
입법예고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5. 9. 30. ~ 2025. 10. 10. (10일간) 다. 공고방법 :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붙임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2025-10-01
입법예고
「청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청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5. 8. 13. ~ 2025. 8. 18. (6일간) 다. 공고방법 :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붙임 「청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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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원, 청양군 파크골프 활성화 방안에 대한 5분발언
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원, 파크골프 활성화 방안을 위한 5분발언 “파크골프 활성화, 청양군 여가관광 경쟁력의 핵심”윤일묵 의원, 3대 핵심과제 제안 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원이 청양군을 ‘파크골프 친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윤일묵 의원은 청양군의회 제31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파크골프가 세대 통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중요한 성장 산업이라고 말하며 전략적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일묵 의원은 “파크골프는 단순 여가를 넘어 지역경제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평가하며 “청정 자연환경을 갖춘 청양군이 파크골프 발전의 최적지”라고 말했다. 현재 청양군에는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이며 108홀 규모의 전국 최대 파크골프장 조성도 추진되고 있으나 시설 확충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주변 인프라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윤일묵 의원은 파크골프 활성화 방안으로 ▲파크골프장 주변 식음시설, 특산품 판매장, 체험형 관광 콘텐츠 조성 ▲조명, 그늘막, 주차장 등 편의 인프라 강화 ▲공인 지도자 배치, 지도자 양성교육 및 자격취득 지원 ▲초보자, 청소년, 어르신 대상 세대별 맞춤 프로그램 및 학교, 복지시설 연계 세대통합형 교류 프로그램 운영 ▲칠갑산, 칠갑호 등과 연계한 스포츠 관광형 모델 구축 ▲전국 규모 대회 유치 및 충남권 교류리그, 동호인 친선대회 정례화 등을 제안했다. 윤일묵 의원은 “파크골프는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세대를 잇는 청양형 행복 인프라”라며 “시설·인프라·인력·대회 유치가 종합적으로 추진된다면 청양군은 ‘건강한 여가도시’, ‘스포츠 복지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크골프 친화도시 청양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이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19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이봉규 의회운영위원장, 마약류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 제시 5분발언
청양군의회 이봉규 의회운영위원장, 마약류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5분발언 “청양도 더 이상 마약 청정지 아냐”이봉규 의회운영위원장, 마약 예방·대응체계 강화 촉구 청양군의회 이봉규 의회운영위원장이 청양군의 마약류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봉규 위원장은 청양군의회 제31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 부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촌지역인 청양 역시 예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봉규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마약사범은 2만명을 넘어섰으며 연령층이 낮아지는 가운데 여성·외국인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대치동 학원가의 ‘마약 음료 사건’과 같이 청소년과 외국인이 얽힌 범죄가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봉규 위원장은 “청양에서도 2022년 외국인이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고 최근까지도 매년 10여 건의 마약사범이 적발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결혼이민자 증가, 본드·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의 손쉬운 구매 현실을 고려하면 농촌사회에도 마약류가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봉규 위원장은 현재 청양군의 마약 대응이 인식 개선과 형식적 교육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건의료기관·경찰서·교육청·청소년상담센터·외국인지원기관 등이 함께하는 ‘마약 예방 및 대응 협의체’ 구성 ▲사례 중심·참여형·가상체험 프로그램 등 청소년 대상 실질적 예방교육과 청소년 맞춤형 교육 확대 ▲학교·복지기관·정신건강센터 간 정보 연계를 통한 마약 위험군 조기발견 및 상담·회복 프로그램 구축과 통역·문화접근성 강화 등을 주요 대책으로 제안했다. 이봉규 위원장은 “지금이야말로 군과 교육기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청양형 마약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라며 “청소년과 지역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청양을 만들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19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임상기 부의장, 청양군 일상생활 안전대책에 대한 5분발언
청양군의회 임상기 부의장, 청양군 일상생활 안전대책 제안에 대한 5분발언 “일상 속 작은 위험까지 챙겨야”임상기 부의장, 생활안전 대책 강화 촉구 청양군의회 임상기 부의장이 청양군 곳곳에 남아 있는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생활밀착형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상기 부의장은 청양군의회 제31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자연재해는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일상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관심과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군민이 매일 이용하는 공간과 시설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상기 부의장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지역안전지수를 언급하며 “화재와 감염병은 전년보다 개선됐지만 교통사고·범죄·생활안전은 1단계, 자살은 2단계 하락했다”며 “전반적인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상기 부의장은 “배수로 덮개 미설치나 임시조치, 관리가 안 된 시설물, 위험한 초등학교 통학로, 어두운 농촌 마을 거리, 소화전·공영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 등 여전히 군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전거휠체어의 배수로 추락 사고와 점멸 신호에 맞춰 힘겹게 도로를 건너는 어르신들의 사례를 들며 “교통약자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환경도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배수로 정비, CCTV·비상벨 확대, 무단횡단 방지 펜스·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통학로 개선 등 안전 인프라 확충 ▲고령층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안전교육과 주민 협력체계 강화 ▲부서 간 협업을 통한 통합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사고 후 신속한 복구·지원체계 마련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임상기 부의장은 “누군가에게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는 행정과 군민의 참여를 통해 ‘일상 속에서 안심할 수 있는 청양’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19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청양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22일간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점검 및 2026년도 본예산 심의 -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전날인 11월 18일(화)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9일(화)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종합 점검하고, 2026년도 본예산 및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양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18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봉규)를 열어 ▲2026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협의의 건 등 4건을 처리했으며, 이어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차미숙)를 구성하여 ▲청양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18건과 기타 안건 5건을 포함한 총 23건의 안건을 면밀히 검토했다. 오는 26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혜선)를 중심으로 3일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1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올 한 해 군정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다. 청양군의회는 부서별 핵심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성과,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실질적인 대안과 정책 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에서 “한 해 동안 군민 여러분을 직접 만나며 정치와 행정의 핵심 가치는 ‘진심으로 듣고 소통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며 “청양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과 언론, 집행부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정책과 의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며 청양의 미래를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중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지켜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날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기준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이어졌다. 먼저 임상기 부의장은 ‘청양군 일상생활 안전대책’을 주제로 한 5분 발언에서 “일상 속 생활안전 문제에 대해 우리 군의 인프라를 보다 촘촘히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행 안전시설 정비, 주민 참여형 안전교육 확대와 부서 간 유기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청양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이어서 이봉규 의회운영위원장은 ‘마약류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5분 발언을 통해 “청양군은 그동안 ‘마약 청정지역’의 명성을 지켜왔지만 전국적인 마약 확산과 농촌사회 변화 속에서 더 이상 안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청양형 마약 대응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일묵 의원은 ‘청양군 파크골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파크골프는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세대를 잇는 청양형 행복 인프라”라며 “시설 확충과 인프라 개선, 전문 인력 양성, 대회 유치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면 청양군은 ‘건강한 여가도시’, ‘스포츠 복지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청양군의회 본회의 및 202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청양군의회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지난 회의 영상도 다시보기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2025-11-19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제316회 정례회 대비 의원 정책간담회 개최
청양군의회 제316회 정례회 대비 의원 정책간담회 개최 청양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 안건 논의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12일 제316회 정례회를 앞두고 의원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마늘양파 파종지연에 따른 성립전 예산 편성 ▲청양군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안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등 총 23건(조례 13건, 기타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 의원발의 안건에 내용으로는 ▲청양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규 의원) ▲청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일묵 의원) ▲청양군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미숙 의원 등 7인) ▲청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일묵 의원)이 논의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 보고와 함께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제시되었으며 청양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기준 의장은 “오늘 논의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겠다”며 “금년 마지막 회기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16회 정례회는 오는 11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22일간 열릴 예정이며 주요내용으로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2026년도 본예산(안) 처리 등이 예정되어 있다.
2025-11-12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차미숙 의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 제정
청양군의회 차미숙 의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 제정 -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 기대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10월 31일 제3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차미숙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청양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혈액·복막투석 등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장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계획의 수립 ▲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중단 및 환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군수가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청양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며 투석치료를 받는 중증 신장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주민으로, 의료급여대상자 등 타 제도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항목으로는 ▲투석비 본인부담액의 5분의1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본인부담액 최대 50만원 ▲투석혈관 수술비 연 1회 최대 20만원 한도로 규정됐다. 조례를 발의한 차미숙 의원은 “신장장애인은 지속적인 치료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군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신장장애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지켜나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 통보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대상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5-11-03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 중중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
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 중중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 - 자립생활 기반 확립으로 중중장애인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 기대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10월 31일 제3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경우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군수의 책무 ▲자립생활 기본계획의 수립 ▲자립생활 지원사업 및 신청 절차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군수가 3년마다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정책 추진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지원사업에는 ▲일상·직장생활 지원 ▲주거환경 개선 ▲학습 및 이동권 보장 ▲동료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 ▲장애여성 출산·육아지원 ▲취업정보 제공 등 중증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을 돕는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군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를 발의한 이경우 의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양군이 중증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기반 확립에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1-03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의원 7인,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공동발의
청양군의회 의원 7인,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공동발의 -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10월 31일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양군의원 7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청양군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기본소득의 정의와 지급 기준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경우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군민의 생활 불안정이 커지고 있어 이를 보완할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군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 10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안에 청양군이 포함된 것과 맞물려 더욱 의미가 크다. 청양군은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지역으로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신속한 입법 지원이 시범사업 선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청양군의회는 “충남 유일의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군민과 집행부가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청양군의회는 기본소득 정책이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2025-11-03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폐회
청양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폐회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안 등 18건 안건 처리, 군민 삶의 질 향상 기반 마련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11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진행된 제315회 임시회를 10월 3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혜선) 심사를 거친 안건 총 18건이 최종 의결됐다. 이 가운데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청양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MOU)안 ▲청양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16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특히 군민의 생활 안정, 복지 향상,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수의 정책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이경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양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원안 가결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공식적으로 확립됐다. 이 조례를 통해 자립생활 지원 체계가 제도화되면서 현장의 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차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양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역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양군 내 신장장애인을 대상으로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 등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청양군의회 의원 전원(7명)이 공동 발의한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며 주목을 받았다. 이번 조례는 지난 10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향후 군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유재산, 공모사업 관리, 투자협약 등 지역 현안과 직결된 안건들도 함께 처리되면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전략적 투자 유치 기반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청양의 미래를 바꾸어 나갈 소중한 첫걸음이자 희망”이라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청양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 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다수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2025-10-31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 청양군 공공건축물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군정질문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 공공건축물, ‘짓는 것’보다 ‘지속 운영’이 관건 –철저한 수요조사와 재원 확보로 재정 부담 최소화 촉구–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은 10월 21일 제315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공공건축물의 지속가능한 운영 전략을 주문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복지 증진 등 긍정적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관리·유지 과정에서의 막대한 재정 소요를 선제적으로 통제할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공공시설은 수익이 목적이 아닌 주민복지 인프라”라면서도 “운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활성화재단 사례를 들어 “매년 20억 원 이상 출연하고 2025년 일반관리비만 30억 원을 상회한다”며 “인건비 등 고정비는 줄이기 어렵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가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칠갑타워를 포함한 3대 권역 특화 관광거점 개발, 청양행복누리센터, 정산다목적복지관, 선비충의문화관 등 잇따른 준공으로 향후 관리비 부담이 커질 것을 지적하며 “현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장기 운영전략 수립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제시한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건립 전 단계부터의 정밀 수요조사와 재원 분석 의무화 ▲운영모델 다각화 ▲정비 절감형 운영 ▲중장기 유지보수 계획 ▲공공성 훼손 없는 범위의 수익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확대 마무리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행정의 책무”라며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청양군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현명한 판단과 실행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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