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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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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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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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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10-5454-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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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40-2577/2583
전화번호
010-9119-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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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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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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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나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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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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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제3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 안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및 「청양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제3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회의기간: 2025. 10. 21.(화) ~ 10. 31.(금) [11일] - 공개대상: 본회의 및 각 위원회 회의록 - 열람방법: 청양군의회 누리집 > 회의록 - 회의록 공개 시기 • 배부회의록: 2025. 11. 29.(금)까지 • 임시회의록: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공개 예정 ※ 임시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 완성본이 아니므로 열람 시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배부회의록(완성본)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11-03
공지사항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안내
2025-09-18
공지사항
청양군 조민조례청구제도 안내
2025-09-17
공지사항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 안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및 「청양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회의기간: 2025. 8. 26.(화) ~ 9. 1.(목) [7일] - 공개대상: 본회의 및 각 위원회 회의록 - 열람방법: 청양군의회 누리집 > 회의록 - 회의록 공개 시기 • 배부회의록: 2025. 10. 1.(수)까지 • 임시회의록: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공개 예정 ※ 임시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 완성본이 아니므로 열람 시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배부회의록(완성본)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9-01
공지사항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2. 공고기간: 2025. 7. 15.~2025. 7. 31.(16일간) 3. 공고방법: 청양군 의회 누리집 공고 4. 공고내용: 붙임 참고 5. 연 락 처: 청양군 의회 담당자(041-940-2523)
2025-07-18
공지사항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 안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및 「청양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회의기간: 2025. 7. 8.(화) ~ 7. 18.(목) [11일] - 공개대상: 본회의 및 각 위원회 회의록 - 열람방법: 청양군의회 누리집 > 회의록 - 회의록 공개 시기 • 배부회의록: 2025. 8. 14.(금)까지 • 임시회의록: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공개 예정 ※ 임시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 완성본이 아니므로 열람 시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배부회의록(완성본)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7-04
공지사항
2025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3차 변경)
2025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3차 변경)
2025-06-25
공지사항
2025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2차 변경)
2025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2차 변경)
2025-04-15
공지사항
제31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31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2025년 4월 18일(금요일) 오전 10시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회기구분: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2025년 4월 10일 청양군의회 의장 김기준
2025-04-11
공지사항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2025-8호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봉규 의원 발의)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청 양 군 의 회 의 장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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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고시공고
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공고
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0-31
고시공고
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 합 격 자: 붙임 공고 참고 3. 면접일시: 2025. 10. 30.(목) 15:00 4. 면접장소: 청양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2025-10-29
고시공고
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청양군의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붙임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기간제근로자 2. 채용인원: 1명 3. 업무내용: 사무보조, 환경미화, 사무실 관리 등 4. 접수기간: 2025. 10. 22.(수) 09:00 ~ 10. 27.(월) 18:00 5. 접 수 처: 청양군의회 의회사무과(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6. 문 의 처: 청양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041-940-2523)
2025-10-21
고시공고
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공고
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합격자 없음
2025-10-20
고시공고
제3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3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합니다. 1. 일 시: 2025년 10월 21일(화) 오전 10시 2.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3. 회기구분: 제3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붙임 제3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끝.
2025-10-14
고시공고
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나. 합격자: 붙임 공고 참고 다. 면접일시: 2025. 10. 15.(수) 15:00 라. 면접장소: 청양군의회 특별위원회실
2025-10-03
고시공고
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청양군의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붙임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기간제근로자 2. 채용인원: 1명 3. 업무내용: 사무보조, 환경미화, 사무실 관리 등 4. 접수기간: 2025.09.24.(수)~09.30.(화) 5. 접 수 처: 청양군의회 의회사무과(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6. 문 의 처: 청양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041-940-2523)붙임 공고문(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1부. 끝.
2025-09-22
고시공고
2025년도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09-03
고시공고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합니다. 1. 일 시: 2025년 8월 26일(화) 오전 10시 2.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3. 회기구분: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붙임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1부. 끝.
2025-08-20
고시공고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2. 공고기간: 2025. 7. 15.~2025. 7. 31.(16일간) 3. 공고방법: 청양군 의회 누리집 공고 4. 공고내용: 붙임 참고 5. 연 락 처: 청양군 의회 담당자(041-940-2523)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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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청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청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조례안 예고)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의안의 본회의 상정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1. 공 고 명:「청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2. 공고기간: 2025. 11. 7.(금)~11. 12.(수), 5일간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4. 공고내용: 붙임 참조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2025-11-07
입법예고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조례안 예고)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의안의 본회의 상정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1. 공 고 명:「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 공고기간: 2025. 10.2.(목)~10.10.(금), 8일간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4. 공고내용: 붙임 참조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2025-10-02
입법예고
청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0-01
입법예고
청양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0-01
입법예고
「청양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청양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0-01
입법예고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5. 9. 30. ~ 2025. 10. 10. (10일간) 다. 공고방법 :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붙임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2025-10-01
입법예고
「청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청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5. 8. 13. ~ 2025. 8. 18. (6일간) 다. 공고방법 :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붙임 「청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2025-08-13
입법예고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5. 8. 13. ~ 2025. 8. 18. (6일간) 3. 공고방법 :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붙임참조붙임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1부. 끝.
2025-08-13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5.08.11.(월)~2025.08.18.(월) (7일간) 3. 공고방법: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붙임 참고붙임 「청양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2025-08-11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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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차미숙 의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 제정
청양군의회 차미숙 의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 제정 -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 기대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10월 31일 제3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차미숙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청양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혈액·복막투석 등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장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계획의 수립 ▲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중단 및 환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군수가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청양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며 투석치료를 받는 중증 신장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주민으로, 의료급여대상자 등 타 제도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항목으로는 ▲투석비 본인부담액의 5분의1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본인부담액 최대 50만원 ▲투석혈관 수술비 연 1회 최대 20만원 한도로 규정됐다. 조례를 발의한 차미숙 의원은 “신장장애인은 지속적인 치료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군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신장장애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지켜나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 통보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대상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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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 중중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
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 중중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 - 자립생활 기반 확립으로 중중장애인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 기대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10월 31일 제3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경우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군수의 책무 ▲자립생활 기본계획의 수립 ▲자립생활 지원사업 및 신청 절차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군수가 3년마다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정책 추진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지원사업에는 ▲일상·직장생활 지원 ▲주거환경 개선 ▲학습 및 이동권 보장 ▲동료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 ▲장애여성 출산·육아지원 ▲취업정보 제공 등 중증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을 돕는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군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를 발의한 이경우 의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양군이 중증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기반 확립에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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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의원 7인,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공동발의
청양군의회 의원 7인,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공동발의 -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10월 31일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양군의원 7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청양군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기본소득의 정의와 지급 기준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경우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군민의 생활 불안정이 커지고 있어 이를 보완할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군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 10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안에 청양군이 포함된 것과 맞물려 더욱 의미가 크다. 청양군은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지역으로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신속한 입법 지원이 시범사업 선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청양군의회는 “충남 유일의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군민과 집행부가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청양군의회는 기본소득 정책이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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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폐회
청양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폐회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안 등 18건 안건 처리, 군민 삶의 질 향상 기반 마련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11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진행된 제315회 임시회를 10월 3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혜선) 심사를 거친 안건 총 18건이 최종 의결됐다. 이 가운데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청양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MOU)안 ▲청양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16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특히 군민의 생활 안정, 복지 향상,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수의 정책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이경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양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원안 가결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공식적으로 확립됐다. 이 조례를 통해 자립생활 지원 체계가 제도화되면서 현장의 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차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양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역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양군 내 신장장애인을 대상으로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 등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청양군의회 의원 전원(7명)이 공동 발의한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며 주목을 받았다. 이번 조례는 지난 10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향후 군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유재산, 공모사업 관리, 투자협약 등 지역 현안과 직결된 안건들도 함께 처리되면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전략적 투자 유치 기반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청양의 미래를 바꾸어 나갈 소중한 첫걸음이자 희망”이라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청양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 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다수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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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 청양군 공공건축물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군정질문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 공공건축물, ‘짓는 것’보다 ‘지속 운영’이 관건 –철저한 수요조사와 재원 확보로 재정 부담 최소화 촉구–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은 10월 21일 제315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공공건축물의 지속가능한 운영 전략을 주문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복지 증진 등 긍정적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관리·유지 과정에서의 막대한 재정 소요를 선제적으로 통제할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공공시설은 수익이 목적이 아닌 주민복지 인프라”라면서도 “운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활성화재단 사례를 들어 “매년 20억 원 이상 출연하고 2025년 일반관리비만 30억 원을 상회한다”며 “인건비 등 고정비는 줄이기 어렵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가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칠갑타워를 포함한 3대 권역 특화 관광거점 개발, 청양행복누리센터, 정산다목적복지관, 선비충의문화관 등 잇따른 준공으로 향후 관리비 부담이 커질 것을 지적하며 “현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장기 운영전략 수립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제시한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건립 전 단계부터의 정밀 수요조사와 재원 분석 의무화 ▲운영모델 다각화 ▲정비 절감형 운영 ▲중장기 유지보수 계획 ▲공공성 훼손 없는 범위의 수익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확대 마무리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행정의 책무”라며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청양군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현명한 판단과 실행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5-10-22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원, 주민 친화 관광 기반조성 및 체류형 관광 방안 마련 군정질문
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원 관광 인프라, 군민과 함께 누리는 기반으로 –체류형 숙박 확충·접근성 개선 등 ‘군민 배려형 관광개발’ 촉구– 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원은 10월 21일 제315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기반 조성과 체류형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인구 증가와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작 주민이 체감하는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지속가능한 관광의 핵심은 관광객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군민도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라며 칠갑호 관광지 일대의 접근성 문제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칠갑호 관광지 앞 버스정류소가 부실하고, 자전거도로가 단절돼 이용 불편이 크다는 점을 짚으며 “자전거도로를 관광지까지 연계하면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기는 활력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체류형 관광을 가로막는 숙박 인프라의 열세도 지적했다. 현재 청양군 숙박시설은 25개로, 인근 보령시(371개)·공주시(140개)와 비교해 현저히 부족하다고 밝히며 “이 수준으로는 방문객이 청양에 머물기 어렵고, 소비 효과가 주변 지자체로 유출될 우려가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체류로 이어지지 않는 관광은 지역경제 파급력이 제한적”이라며 숙박·교통 등 기반시설의 전면 개선과 관광약자 배려형 설계를 강조했다. 이날 제안한 주요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칠갑호 권역 버스정류장 안전 개선 및 보행·자전거도로 연속성 확보 ▲군 전역 관광동선과 연계된 자전거도로·보행 네트워크 구축 ▲체류형 관광을 위한 숙박 공급 확대 ▲대중교통 환승 편의 개선과 주차·안내 시스템 고도화 ▲관광약자 접근성 표준 도입 마무리하며 “잘 짜인 인프라는 청양을 매력적인 여행지로 인식시키고 재방문을 이끄는 핵심 기반”이라며 “군민을 배려한 관광개발과 집행부의 과감한 실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25-10-22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개선 방안 군정질문
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제도 개선 촉구 –행정이 지원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 실현해야– 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은 10월 21일 제315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행정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도하는 진정한 자치를 구현해야 한다”며 제도 전반의 손질을 주문했다. 주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넓히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2019년 청양읍을 시작으로 2022년 전 읍·면에 주민자치회 구성이 완료됐지만, 운영은 여전히 형식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2025년도 관련 예산에서 인건비·회의수당 등 운영비가 약 77%를 차지하는 점을 들어 사업·성과 중심의 구조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와 기존 단체 간 역할 중복, 다돌봄 등으로 인한 업무 과중, 위원 확보의 난항을 주요 문제로 제시하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 자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개선 해법으로는 다음을 제안했다. ▲주민자치 전담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임기제 채용 도입 ▲주민 대상 자치 역량 강화 교육의 상시·체계화 ▲자주재원 1%를 주민자치회에 직접 배정해 재정 자립 기반 마련 ▲‘주민선택 읍·면장 임용제’ 시범 실시로 지역 자치권 강화 이와 함께 “읍·면이 단순한 하부 행정조직을 넘어 지역 현안을 스스로 기획·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민자치회에 일정 수준의 예산권을 부여해 생활권 과제를 자체 해결하는 모델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마무리하며 “주민자치는 제도를 운영하는 일이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이라며 “행정은 든든히 지원하고 주민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협치 모델이 청양에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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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차미숙 의원,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방안 군정질문
청양군의회 차미숙 의원 “농업보조금 관리 부실, 근본적 개선 시급” –보조금 관리 허술... 부정수급 방지 대책 촉구– 청양군의회 차미숙 의원은 10월 21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농업보조금 관리 전반의 허점을 지적하며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보조금은 ‘혜택’이 아니라 공공재정이라는 원칙 아래, 사전·사후 관리체계의 전면 점검을 촉구한 것이다. 차 의원은 “민선 8기 공약으로 보조 비율을 70%까지 상향한 취지는 타당하지만 관리가 허술하면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재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위해 촘촘한 관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사업자가 계획서와 다른 물품을 구입하거나 가격을 부풀려 허위 결제를 하는 사례, 자부담·물품 선정 과정에서의 형평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후 관리의 허점도 짚었다. “보조금으로 지원된 물품이 임의 처분·대여되는 사례가 있는데도 중요재산 지정과 현장점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고가 장비 대신 저가 물품이 중요재산으로 지정되는 등 기준이 제각각이고 반기별 보고·홈페이지 공시 누락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 부담을 이유로 관리가 느슨해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일관된 중요재산 지정 기준과 실질적인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적이 있을 때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된다면 개선은 요원하다”며 “여전히 잡음이 끊이지 않는 현실은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지적한 주요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사전 단계에서 사업계획서·견적 검증 강화, 단가·사양 표준화 및 자부담·물품선정의 공정성 확보 ▲집행 단계에서 허위 결제·가격 부풀리기 차단 장치 마련 ▲사후 단계에서 중요재산 지정 기준 일원화, 반기별 보고·공시 의무 준수, 실질적 현장점검 실시 ▲제재·재발방지 단계에서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참여제한 등 실효적 제재로 관리‧감독 체계 고도화 마무리하며 “반복되는 문제가 왜 개선되지 않는지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시하라”며 “군민의 혈세가 정당하게 쓰이도록 엄정하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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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이봉규 의회운영위원장, 기후대응댐 결정 이후 지역 분열 통합 및 예산 삭감 피해 최소화 방안 군정질문
청양군의회 이봉규 의회운영위원장 “지천댐, 모호한 태도가 갈등 키워” –충남도의 압박 수위 고조...“이제는 군이 분명한 입장 밝혀야”– 청양군의회 이봉규 의회운영위원장은 10월 21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지천댐 건설을 둘러싼 군의 미온적 대응을 짚으며,명확한 입장 표명과 갈등 관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가사업이 지역의 장래에 미칠 파급력을 감안할 때 군의 책임 있는 판단과 선제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민 반대가 격심한 일부 지역은 사업을 중단했지만 청양의 지천댐은 공론화 대상에 포함돼 절차를 앞두고 있다”며 “이는 지자체장의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천댐(양구)과 단양천댐(단양)은 초기부터 단체장이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혀 사업이 백지화됐다”며 “국가사업일수록 지자체장의 분명한 입장이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는 군의 불분명한 태도를 문제 삼으며 예산 삭감,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대체부지 문제 등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도 비협조적 기류가 감지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애매한 태도는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혹여 정치적 고려나 비공식 합의가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해 군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행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지천댐 추진 여부에 대한 선제적 입장 표명 계획 ▲찬반 주민 간 갈등 해소 로드맵과 상설 소통창구 마련 방안 ▲충남도의 예산 압박·현안 연계에 대한 대응 전략 ▲환경부 공론화 과정에서의 군 참여 방식과 군민 의견 반영 절차 마무리하며 “지천댐 문제는 단순한 개발 논쟁을 넘어 청양군의 미래 방향을 가르는 중대 사안”이라며 “공론화 전 과정에 군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군이 중심이 되어 명확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0-22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임상기 부의장,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군정질문
청양군의회 임상기 부의장 “청양군 농공단지 공실 해소·활성화 시급” – 분양 실적 중심에서 ‘지속가능 산업 생태계’로 전환 촉구 – 청양군의회 임상기 부의장은 10월 21일 제315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농공단지의 숨은 공실과 낮은 실가동률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활성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단기적 분양 실적에 치우친 행정에서 벗어나 기업이 정착·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 부의장은 “청양군에는 총 8개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으나 겉으로 보이는 수치와 달리 실제 분양면적 대비 가동률은 현저히 낮다”며 “분양만 이루어진 채 미입주이거나 휴업 상태인 기업이 적지 않아 보이지 않는 공실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학당·화성·비봉 농공단지의 경우 준공 20년이 넘도록 미입주 부지와 휴업 기업이 남아 있어, 인력난·원자재 상승·물류비 부담 등으로 멈춰 선 기업에 대한 후속조치와 대체 기업 유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또한 “일부 단지는 기반시설 노후와 교통 접근성 한계로 기업 유치에 애로가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규 단지를 계속 조성하는 것은 수요 대비 과잉공급을 불러 행정·재정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기숙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가동률은 높지만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돼 지역 청년 유입 효과가 미미하다”며 “청년층 근무 기피 요인을 줄이기 위해 교통·주거·복지 여건을 함께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공실·휴업 기업의 체계적 관리와 재활용(리모델링·재분양·업종 전환) 방안 마련 ▲신규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예측 고도화 및 단계별 분양 전략 수립 ▲휴업 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책(인력 매칭, 비용 절감 컨설팅, 물류·융자 지원) 도입 ▲청년 근무환경 개선 패키지(통근교통, 임대주택·기숙사, 문화·복지 인프라) 확대 ▲‘SMART운동’과 기업지원 정책의 실질적 연계로 현장 체감도 제고 임 부의장은 “청양군이 진정한 산업기반 자립을 이루려면 분양 위주의 단기 성과에서 벗어나 기업이 머물고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이 떠나고 공실이 늘어나면 그 피해는 결국 군민에게 돌아오는 만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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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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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학사 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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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양군 주민자치 박람회(11.5)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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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암 최익현 선생 추계 추모 제향(11.5)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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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청양군 호국영령 추모제(11.3)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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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청양군수기 족구대회(11.2)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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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임시회 폐회(10.31)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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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0.28.~10.30.)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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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갑타워 개관전 점검(10.29)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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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10.28)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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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다목적회관 개관식(10.27)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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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10.27)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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