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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회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원,「청양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제정

작성자전체관리자  조회수17 등록일2026-01-31
20260201 보도자료(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원,「청양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제정)1.jpg [148 KB]

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원,청양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제정

빗물받이 체계적 관리로 집중호우·홍수 선제 대응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130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일묵 의원이 발의한청양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와 돌발성 집중강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침수 피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빗물받이 추가 설치 및 관리 빗물받이 불법 덮개 방지 및 청소·준설 군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등이 포함됐다. 특히 매년 빗물받이 현황과 점검·청소·준설 계획 등이 포함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사전 예방 중심의 침수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상습 침수지역에는 알림 표식 설치와 악취 저감 장치 등 관리 방안을 담고 무단 덮개로 배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 시 건축물관리자에게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를 발의한 윤일묵 의원은 침수 피해는 발생 이후의 복구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빗물받이 관리에 대한 행정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군민과 함께 침수 피해를 줄이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