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 「청양군 유휴농지 이용 지원 조례」 제정
-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방치된 유휴농지의 효율적 활용 기대 -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1월 30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경우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유휴농지 이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는 유휴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농업인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 따르면 유휴농지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 중 경작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토지로 청년농업인⋅귀농귀촌인⋅영농조합법인 등 다양한 주체가 이용자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유휴농지의 발굴현황 관리와 활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 실정에 맞는 농지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휴농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유휴농지 조사 및 정보 관리 ▲유휴농지 이용자 지원 및 연계 방안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방지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고 농업 인력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이경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용되지 않던 유휴농지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농업과 마을공동체의 활력을 높이고 청년과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