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유휴농지 이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 유휴농지 이용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6. 1. 9. ~ 2026. 1. 15. (6일간)
3. 공고방법: 청양군의회 누리집 게시
4.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청양군 유휴농지 이용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