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6.3.5. ~ 2026.3.10.(5일간)
3. 공고방법: 청양군의회 누리집 게시
4.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청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