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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회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 ⌜청양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 제정

작성자전체관리자  조회수23 등록일2026-01-31
20260201 보도자료(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 ⌜청양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 제정)1.JPG [277.3 KB]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 청양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제정

- 체계적 지원을 통한 공직 적응 돕는다 -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130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혜선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소속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청양군 소속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 생활 초기에 겪는 어려움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조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기 진작과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했다.

최근 전체 공무원 중 신규임용 공무원의 퇴직이 증가함에 따라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공백, 우수 인재 확보 어려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청양군에서도 사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저연차 공무원의 초기 적응 실패로 인한 이탈을 줄이고 소속감과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에는 군수 및 의장의 책무 실태조사 지원사업 시행 및 점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원사업에 업무 적응 및 역량강화 교육, 고충처리, 휴가 등의 복지, 저연차 공무원간 교류 활성화 등을 담았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를 발의한 정혜선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양군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앞으로도 군민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직결되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