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의회 공고 제2026-18호(2026.3.5.)로 입법예고한 「청양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예고내용 변경 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6. 3. 9. ~ 2026. 3. 16. (7일간)
다. 공고방법 :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청양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