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 「청양군 생활서비스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 제정
- 농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1월 30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경우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생활서비스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인구 감소와 분산 거주로 인해 생필품 구매와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이른바 ‘생활서비스 사막’ 지역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에서는 생활서비스 사막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식 생필품 판매·배달이나 관내 소상공인과 연계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이동장터’로 정의하고 이를 지역 공동체와 협력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장터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이동장터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 성과를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운영을 뒷받침하는 취지도 담겼다.
조례를 발의한 이경우 의원은 “농촌 지역에서는 장을 보거나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이용조차 큰 불편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동장터와 같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