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6. 3. 5. ~ 2026. 3. 10. (5일간)
다. 공고방법 :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청양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