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누리집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6. 1. 8.~2026. 1. 15.(7일간)
다. 공고방법: 청양군의회 누리집 게재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