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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3월 24일(목) 10:2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1. 청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청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4.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청양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7. 6. 청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청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청양군 청춘거리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
  10. 9.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청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청양군 어린이 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13. 12.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15. 청양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16.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청양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청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20.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청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3. 2. 청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4. 3.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군수제출)
  5. 4.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6. 5. 청양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7. 6. 청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8. 7. 청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9. 8. 청양군 청춘거리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  (군수제출)
  10. 9.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 10. 청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2. 11. 청양군 어린이 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군수제출)
  13. 12.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4. 13.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5. 14.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수제출)
  16. 15. 청양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17. 16.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8. 17. 청양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9. 18. 청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0. 19.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1. 20.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 20분 개회)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종춘     전문위원 김종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의정비 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등 20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청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10시 20분)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보건사업과장 강희선입니다.
  청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1. 청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춘     전문위원 김종춘입니다.
  청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입니다. 

부록2. 검토보고(청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여러 가지 복잡하다 보니까 안건 심사를 미리 사전 검토 많이 못했어요. 
  다들 바쁘다 보니까, 그렇다고 안 물어 볼 수는 없고 이 내용을 잠시 살펴보니까 본 위원이 2020년도 4월 3일 날 5분발언 해서 그때 그 당시에 청양 전 군민들한테 독감 예방을 무료로 해주자. 라는 그때 5분 발언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2년 만에 이런 발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전 군민들한테 무료 접종하는 충남 시군 중에 예산군이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혹시?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한 10여 건 정도가 됩니다. 대신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부 계층이나 아니면 연령을 제한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번 조례는 청양 군민들 그동안에 우리가 어르신들은 무료로 해드렸고 일반인들은 본인 부담 했지 않습니까! 보통 4만 원씩 했죠. 통상적으로?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보통 한 2만 9천 원 정도가 병의원에서 하면 소요가 됩니다.

김종관 위원     아무튼간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금년 10월부터는 청양 군내에 있는 전 군민들한테 독감 예방을 무료 접종해 주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인찬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인찬 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우리 비용 추계를 보면 순수 우리 군비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보조금 지원받는 건 없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렇죠.
  비용 지원에 있어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예방접종 하고서 본인들한테 자부담금을 받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전액 무료로 하다가 나중에 어떤 재정 상황이나 여건을 고려해서 일부를 좀 부담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료를 원칙으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나인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청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 29분)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임재혁     공공시설사업소장 임재혁입니다.
  청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3. 청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춘     전문위원 김종춘입니다. 청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입니다.

부록4. 검토보고(청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2조 9항에 다자녀 3명 이상 가정하고 개정되는 개정안에 청양군 인구증가 시책지원 조례 제2조 2항 2호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아까 만 18세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 공공시설사업소장 임재혁     당초 조례에서는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로 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인구정책 조례 개정에 따라서 지금은 18세 미만의 2자녀를 둔 가정을 다자녀 가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아까 말씀을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으네요. 18세 미만인 2명의 자녀가 있으면 다자녀로 분류하신다. 이런 말씀인 거죠?

○ 공공시설사업소장 임재혁     전에는 자녀 나이에 관계없이 3명만 있으면 다자녀로 봤는데 이 개정에 따라서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이 다자녀로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이 조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수영장 그거 하나인가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임재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생존 수영이라든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그 비용이 학교에서 내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내는 거예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임재혁     교육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교육청에서요.
  그러면 이게 별도로 지금 이 다자녀는 개인이 수영을 배우고 싶어 했을 적에 수강료를 개인이 내야되는 그것에 지금 수강료 뭐랄까, 면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50% 할인 그런 이해가 좀 있나요? 개인적으로 수강 신청을 해서?

○ 공공시설사업소장 임재혁     다자녀 가정도 일부 수강을 받아서 감면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어느 정도인가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임재혁     제가 그 비율은 안 따져봤네요.

한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인찬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인찬 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5·18 하면 본 위원도 상당히 힘든 부분을 겪은 사람이라서 좀 관심이 가는데 12조 3항 3호에 보면 52조 1항의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 공공시설사업소장 임재혁     각호 하나에 보면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첨부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5·18 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인찬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게 몇 가지 항목이에요. 52조 1항이 몇 가지 항목이냐고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임재혁     52조 몇 가지 항목이냐고요?

나인찬 위원     예.

○ 공공시설사업소장 임재혁     3호까지 했습니다.

나인찬 위원     3호까지. 그것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임재혁     1호가 5·18 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호가 5·18 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6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와 5·18 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 인 경우에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호 5·18 민주 유공자 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 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좌하는 사람 한 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세부 지침을 또 봐야 알겠네요. 그 내용을 좀 복사해서 좀 하나 주세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임재혁     알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군수제출) 
4.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5. 청양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6. 청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 39분)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예산 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기획감사실장 김흥근입니다.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5.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6.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7. 청양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8. 청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춘     전문위원 김종춘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9. 검토보고(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지금 심의회 기능 제2조 심의회 기능 중에서 2항에 심의회가 금액을 심의 결정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8대 의회 들어서면서 심의위원회를 한 번 열었었죠?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그때는 이 조례가 없이 그냥 열었던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여기에 나온 중요 핵심 사항은 법률에 다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없어도 운영은 가능한데 행안부에서 이걸 조례로 정해서 정확히 해라, 그래서 전 시군이 만든 상황입니다.

김기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8대 의회때 시작하면서 이 심의위원회에서 월정 수당과 이런 금액들을 결정했고 공무원 인상 폭에 준해서 계속 적용한다.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만약에 9대 의회가 열려서 심의회가 결정되면 그때에 8대 의회에 결정했던 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월정 수당하고 월정 수당이 2019년도에 185만 2500원을 했거든요. 이거는 아마 올해 정부가 들어와서 이 금액이 바뀔 겁니다.
  금액이 주어지면 이 기준액 금액 가지고 심의회를 열어서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줄 것인가를 해서 하는 건데 지난해에는 공무원에 준해서 인상 폭만큼만 인상해 주자라고 결정했거든요.

김기준 위원     심의회에서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 나는 대로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인찬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인찬 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행안부에서 어떤 그 지자체별로 평가 대상에 반영하려고 이걸 반영하라고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지침이, 지자체별로 평가 항목에 이걸 반영하려고 목적은 그거 같은데요?

○ 기획팀장 박정선     예. 기획팀장입니다.
  합동평가 지표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나인찬 위원     항목에 반영을 한다는 얘기죠?

○ 기획팀장 박정선     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독립법인으로 돼 있는데 결국은 내용적으로 봐서는 이런 걸 보면 행안부에서 이런 지침을 내린다고 보면 독립법인이라고 볼 수도 없겠네요.

○ 기획팀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기관이 구성되고 1년이기 때문에 그 심의만 끝나면 1년 경과가 되면 그냥 자동으로 끝나는 겁니다. 임기가 1년이거든요.

나인찬 위원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이 지나면...

○ 기획팀장 박정선     심의회는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나인찬 위원     자동 소멸되는 건 아니잖아요?

○ 기획팀장 박정선     임기가 1년이 끝나면 끝나는 거죠.

나인찬 위원     그렇지만 위원은 또 선임해야 할 거 아니예요?

○ 기획팀장 박정선     4년 후에...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4년 후에 새로 의회가 하면 그때 다시 또 구성해서 심의하고 1년 되면 또 끝나고 이렇게 됩니다.

나인찬 위원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관 위원     전체 일괄이죠?

○ 특별위원장 차미숙     3항.

김종관 위원     한건만?

○ 특별위원장 차미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위원입니다. 이 신·구조문 중에서 제26조에서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방보조금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심의 기능도 강화시키고 보조금의 부정수급도 막겠다. 이런 취지가 좀 엿보이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 잘못된 사실이 발생한 데에 시효라고 할까요. 환수할 수 있는 시효 이런 것은 다른 규칙에 명시돼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시효는 없고 우리가 보조금을 줬는데 줄 때는 발견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일부 사업을 시행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좀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그동안 집행된 것은 그동안 회수를 못 했는데 이 법이 조례가 바뀌면 이미 수행된 것도 회수해서 그걸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일부 부서에서는 정부 자금 받은 것 중에서는 10년, 8년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조 사업중에서 언제 발견되는 것까지 가능한 건지 환수 조치 또는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수요가 혹시 있는 건지 규정이 된 건지를 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예산팀장 윤청수     예산팀장 윤청수입니다. 보조금을 기부할 때 교부 조건이 있습니다. 농업 보조금 같은 경우는 창고 같은 경우 8년, 10년 해서 있고 농기계 같은 경우는 6, 7년 개별 보조금을 교부할 때 그 기간이 있거든요. 기간이 지나면 환수가 어렵고요. 그 기간 안에 사후관리 기간 안에서 잘못된 부분은 환수가 가능합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시효는 전부 다 지원했을 때의 조건에 명시된 조건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예산팀장 윤청수     예, 예.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마디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금 시행을 하다가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조받은 분하고 그 업자가 있잖아요. 업자 간에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을 때는 전체 금액을 다 회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 예산팀장 윤청수     다시 한 번...

○ 특별위원장 차미숙     사업을 보조 사업을 받아서 보조 사업을 받으면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업자한테 그걸 넘겨서 업자들이 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완공이 됐어요. 완공이 됐는데 다음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100% 다 환수를 할 수 있는 거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문제 범위도 이게 만약에 전체가 잘못됐다면 100% 회수해야 하고 만약에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에서는 부분만 회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완공됐을 때는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 보조 기간 교부 조건에 몇 년간 기간을 주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노출됐는데 잘못된 것이 그게 진짜 완전 불법이고 잘못됐다면 100% 회수해야 하고 부분적으로 잘못됐다면 부분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회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부분적으로 회수를 한다고요. 전액을 다 회수하는 게 아니고요?

○ 예산팀장 윤청수     제가 보안 설명 한번 드릴게요. 농기계 예를 들어가지고 경운기를 산다고 해놓고서 보조 사업장에는 거기 뒤에 경운기에 부속기 있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샀다고 해놓고 1년 뒤에는 업자하고 보조사업자하고 짜고서 했다가 한 몇 개월 있다 가져간 것이 이제 내년에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부속기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 되겠죠. 
  그 본체에 대해서는 적법한 거고 부속기에 대해서는 납품이 안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부분적으로 전체가 다 아니고 잘못됐다고 해서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잘못된 부분만 회수를 한다. 이거죠?

○ 예산팀장 윤청수     예, 예.
 
○ 특별위원장 차미숙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보조를 받았어요. 그럼 기초를 본인이 하는 걸로 하고 외부를 업자가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어떤 걸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료를 못 맞추잖아요. 자료를 못 맞췄을 때 그 못 맞춘 부분만 회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다 회수를 하는 건지?

○ 예산팀장 윤청수     그것은 이제 전문적인 분야가 들어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 답변드리기는 조금 난해하지만 시설 파트의 전문 분야에서 과연 그 비율이 몇 프로냐, 이걸 따져서 보조 환수 비율을 따지겠죠. 저희 일반 행정에서는 판단하기 어렵고 그거를 시설 파트라든가 건축 파트라든가, 아니면 감리를 많이 하는 사람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의뢰를 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환수를 시켜야지, 일방적으로 눈대중으로 40%다, 50%다 그건 판단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하는 거라고요? 10%가 됐든 20%가 됐든 내가 100%....

○ 예산팀장 윤청수     만약에 환수한다고 그러면 그걸 의뢰해서 만약에 우리가 땅을 사더라도 감정평가하듯이 어느 정도 검증 기관에서 그걸 받아야 보조사업자도 인정을 하고 우리도 행정에도 인정을 하는 거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보조사업자가 이해를 못하고 환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건 뭐냐면 70% 보조를 받았어요. 70%를 보조를 받았는데 30%는 자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행하면서 잘못됐을 때 그 70%를 다 반납을 받는 거냐, 환수를 하는 거냐, 아니면 거기서도 일부분만 하는 거냐, 제가 그걸 여쭙는 건데 그러면 그 70%에서도 일부분만 자부담 부분에는 손댈 게 없잖아요. 내가 낸 거니까, 보조금만 가지고 회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에 대해서 50%가 잘못됐으면 50%만 회수를 하고 20%가 잘못됐으면 20%만 회수한다. 그 뜻이에요?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됐든 일단 과정이 어떻게됐든....

○ 예산팀장 윤청수     건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면 기초가 잘못됐다고 하면 전체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 특별위원장 차미숙     아니, 금액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금액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내 보조금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조금 돈을 가지고 금액을 가지고 회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는 %수에 한해서 내가 회수를 한다는 전체를....

○ 예산팀장 윤청수     %수는 따지시지 말고요. 그냥 원론적으로 보면 잘못된 부분을 회수한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잘못된 부분 그 부분만 해주면 예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은 거네요. 결론은.

○ 예산팀장 윤청수     이 조례에서는 상위법하고 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거를 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그 상위법하고 안 맞으니까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같은 건데 지금까지 해온거 하고 같지만 여기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상위법 때문에 이걸 만든 거다. 이거죠?

○ 예산팀장 윤청수     상위법에 있는데 조례가 위임되지 않은 겁니다. 안 했는데 우리가 과거에 조례를 만들 때 그 단서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혼선이 나오기 때문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제가 한 가지 추가로 기획실에 감사 업무가 있으시니까 이 조례에 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부정수급이 됐거나 또는 목적에 반하거나 또는 애초 사업 목적과 다른 그 활동을 안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환수 조치하는 기능을 감사에 더 중점을 두셔서 이 부분만큼은 조례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더 강하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인찬 위원     나인찬 위원입니다. 예산 낭비 조례안을 보면 말하자면 군민 감시단 아닙니까?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지방보조는 별개.

나인찬 위원     아니 넘어가고?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이거 마무리하고 다음에 질의하면 돼요.

나인찬 위원     알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인찬 위원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인지 착각을 했습니다.
  예산 절감에 있어서 군민감시단을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민감시단을 운영을 하면 이게 지금 조례가 전에도 있었었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없어가지고 새로 만드는 겁니다.

나인찬 위원     이게 처음 지금 조례 제정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예.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내가 보지를 못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군민감시단이 발견을 했을 때 이것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이 됐을 때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예.

나인찬 위원     그렇죠. 공개를 하죠. 군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되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다음에는 또 후속 조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물론 아마 했으면 물론 심의회에서 심의하겠지만 이게 불법이라든가 위법 사항은 감사계에서 일단 조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법으로 가면 형사고발까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인찬 위원     그런 부분이 하긴 이 부분은 공개에 관한 그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것은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그것은 개별법상에 이게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라든가 형사고발 이런 게 조치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안 담은 겁니다.

나인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 위원     예. 김종관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궁금한거 하나만 여쭙게요. 예를 들어서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고센터라는 것은 별도의 어떤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그 칸을 만들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구성할 거예요?

○ 예산팀장 윤청수     예산팀장입니다.
  저희 기존의 홈페이지에 낭비센터 신고센터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통상적으로 이 법이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그냥 운영이 됐는데 재정법이 바뀌면서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기존대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까 나인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민감시단에 대해서 위촉을 해서 하게 되면 그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더 투명하고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종관 위원     이제 우리 배너실이 딱 있죠?

○ 예산팀장 윤청수     사이트가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럼 현재 그동안에 뭐랄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신고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예산팀장 윤청수     실제적으로는 저희 군에서 군민들이 하는 거는 희박하고요. 전국적으로 한 사례를 가지고서 242개 자치단체에다 일괄로 올리는 사례가 많이 올라오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들 같은 경우는 여기 올라오기 전에 사업부서나 그쪽으로 감사 부서로 먼저 요청을 해서....

김종관 위원     잠깐만 길어지니까 다른 것 마지막으로 여쭙게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민원 제기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 정보 차원에서 자기 이름 실명 밝혀줘야지 또 주민번호를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자기 신분을 노출을 안 하려고 해서 이런 제보를 많이 안 할 때가 있어요. 
  자기 건이 많이 꺼리니까 지금도 이렇게 돼 있죠. 신고할 때는 자기 현 이름하고 정확한 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기록하게 돼 있죠?

○ 예산팀장 윤청수     민원 자체 제기할 때는 대부분 다 실명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김종관 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않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또 지금도 이렇게 개인 정보를 전부 다 기록해 줘야 접수가 되는구나,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구나,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찾아봐야 할 고민이고, 아무튼 이런 것이 직원들이 일 잘하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의회에서도 매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우수 기관 있지 않습니까! 우수 부서는 이렇게 일부 안 되지만 돈 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상하는 것이 예산과 절감 잘하고 그래서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제도는 좋은데 운영을 잘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숙위원님!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감시단을 구성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그리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감시단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회의라든가 무슨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 예산팀장 윤청수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조례에서는 주민참여 위원들을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하는 걸로 조례안은 그렇게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주민참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상반기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기능도 주민참여에서 보조금이라든가 부정 수급이라고 할 때 그런 것도 우리가 책자도 드리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위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정식으로 위촉을 하는데 이게 어떤 그냥 형식상 그런 위촉이 아니라 감시단이라고 하면 지금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여기에 참여를 시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으로 인해서 사업을 그동안에 했을 적에 이게 사업이 잘 진행이 되나, 안 되나, 현장으로 이 위원들이 한번 방문을 해서 예산이 이렇게 잘 쓰여 있구나, 라는 그런 확인 같은 거는 그동안에 없었잖아요?

○ 예산팀장 윤청수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감 때 말씀하셔서 연말에 계획을 다 잡았어요.

한미숙 위원     코로나 때문에?

○ 예산팀장 윤청수     일정까지 잡고 차까지 다 했는데 12월에 갑자기 그러는 바람에 그걸 못 했거든요.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웬만하면 상반기라도 전년도거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현장 방문을 해야만이 이게 눈으로 확 들어오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게 우리는 현장 방문으로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방문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거를 또 다른 방법도 한번 대안을 좀 한번 세워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쪽에 이제 사업을 수행하는 이게 보조금을 받아 갖고 사업을 수행한 보조사업자한테 서류상으로라도 이게 어떤 단계까지 갔는지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위원들이 좀 볼 수 있게끔...

○ 예산팀장 윤청수     그것은 연간 계획을 설명할 때 전년도 실적하고 올해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유인물을 작성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게 보조 사업 주민참여 예산으로 얼마큼 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많은 거를 다 이거를 감시단이 이렇게 파악하고 이렇게 수용하기에는 조금 힘들으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이거 잘 아시잖아요. 잘 된 부분과 약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그런 거를 몇 개를 좀 간추려 갖고 비교 그런 식으로 한다고 보면 우리 감시단의 역량 강화도 되고 앞으로는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거를 빨리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법을 조금은 한번 다양한 방법을 좀 한번 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감시단 교육이 있을때는.

○ 예산팀장 윤청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참여처럼 우리가 위촉을 하면 15개 시군이 같이 위촉을 하거든요.
  그러면 도 단위에서도 이걸 위원들 역량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똑같이 진행을 할 계획이거든요.

한미숙 위원     모든 게 계획만 돼 있잖아요. 실천으로 안 돼 있잖아, 환경적으로...

○ 예산팀장 윤청수     그거는 저희도 교육을 하지만 도에서도 무창포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은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영상회의로 했어요. 두세 번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미숙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상 그런 감시단이나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감시단이 운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7. 청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시 25분)


○ 특별위원장 차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민원봉사실장 이광열입니다.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0.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춘     전문위원 김종춘입니다.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입니다.

부록11. 검토보고(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제가 이 개념을 잘 이해 못 하는 게 좀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이 공개공지라는 게 뭡니까?

○ 건축팀장 유영주     건축팀장 유영주입니다. 공개공지라는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종교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에 대해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대규모 건축물인 경우 대지면적의 10%를 공개공지로 제공해야 한다. 일반인한테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는 건물 중에서 5천 평방미터가 넘어가면 일부 면적을 갖다가 공지를 해라!

○ 건축팀장 유영주     부지 면적의 10%, 10%를 일반인한테 공개를 해라, 제공해라, 그런 뜻입니다.

김기준 위원     예.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했고 하나 더 여쭤보면 38조 2항이 변경이 되는 사항 중에서 마주 보는 건물 중에서 건축 높이의 0.5배라는 겁니까? 아니면 개념을 잘 이해 못 하겠네요?

○ 건축팀장 유영주     그것에 대해서는 이 조항은 공동주택에 한해서 적용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를 얘기하는 건데 아파트 단지 중에서 한 동이 아니라 두 동 이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또 두 동이라 하더라도 마주 봐야 됩니다. 마주 봐야 된다는 것은 창과 창, 앞·뒷집이 서로 마주 봐야 되는 그런 경우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또는 경관을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남쪽 북쪽에 이렇게 있다면 북쪽에 있는 건축물의 높이에 0.5배라는 거죠? 거리가?

○ 건축팀장 유영주     그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건축 조례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북 방향의 높은 건물이 있을 경우 그 건물의 0.4배를 띄워서 앞 건물을 배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또는 앞 건물의 0.5배를 떨어뜨려가지고 뒷 건물을 배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건데 여기서 이제 더 강화된 더 먼 거리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높은 건물 낮은 건물이 있을 경우 그런데 이번 새로운 조례에서는 그 규정을 더 완화시켜 가지고 낮은 건물의 0.5배를 떼어라, 전에는 높은 건물의 0.4배가 더 강했었거든요.
  대개 보면 앞에는 좀 약간 얕게 합니다. 일조권 때문에 사선 제한을 떨어뜨리려면 그래서 이번에 완화를 법 자체에서 완화를 시켜주고 군 조례에서는 최대한 법의 취지를 적용해서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김기준 위원     예. 잘 이해했고요. 이게 그러니까 개인 상가나 개인 주택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 건축팀장 유영주     그렇습니다. 공동주택만.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실장님 요즘에 마음고생 많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지금도 머리가 많이 아프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잘 진행하십시오. 제가 물어보고 싶은것은 뭐냐 하면 건축조례 이것보다 연관된 건데 요즘에 다들 경기가 어렵지요. 다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김종관 위원     본 위원이 이제 가끔 이렇게 일부 사람 만나다 보니까 하는 얘기들이 청양 군내 설계 사무실이 건축사 몇 군데 있죠?

○ 건축팀장 유영주     현재 10개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10개소 있죠. 10개소가, 그런데 우리 귀농인들이 여기 청양 와서 집을 지으려고 이렇게 설계를 의뢰하다 보니까 이 설계비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 거 혹시 들었습니까?

○ 건축팀장 유영주     예. 많이 오르고 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자면 건축 관계 법령이 강화됐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안 했던 그런 설계 업무를 하게 되는데 주 내용은 주택인 경우는 단열재 규정이 강화돼 있어서 외부 업체한테 단열 규정 전문업체한테 보내서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지진과 관련해서 구조 개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외주 비용이 또 들더라고요. 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설계비가 상생되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김종관 위원     예를 들어서 몇 평 정도는 설계 금액 제한된 게 없나요. 왜냐면 그냥 설계업체가 알아서 요구하는 금액 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몇 평 얼마까지는 제한 금액이 있습니까?

○ 건축팀장 유영주     건축물의 보수 비용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아무튼 간에 지역 주민들이 귀농오신 분들이 설계비가 하도 오르니까 아주 겁이 난다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 저희 청양군 부동산 업체하고 부동산 매매 수수료 MOU 체결한 것 기억나십니까? 혹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건축팀장 유영주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다고 하지 마시고.

○ 건축팀장 유영주     부동산 거래래 수수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종관 위원     그렇죠. 수수료 같은 것도 우리 청양군하고 부동산 업체하고 이렇게 군하고 MOU 체결해서 설계비가 부동산 수수료를 감액해 놓은 것도 이렇게 우리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간에 이거를 좀 설계비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인상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두려워 하더라,
  그래서 그런 걸 해소 방법이 뭐가 있나를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것 좀 다양하게 노력하면 좋겠다! 알겠습니까?

○ 건축팀장 유영주     수년전에 농가주택에 한해서 설계비 감면 업무 협약을 설계업체하고 우리가 체결해서 3년간 운영한 바가 있었는데 부작용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다 보니까 설계업체에서도 거부 의사를 많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종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관 위원     그래도 좀 농가 주택 그런 거는 끝내지 말고 이렇게 연장해서 좀 10%나 5%라도 연장시켜야지, 끝내지 마시고, 그런 거를.

○ 건축팀장 유영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업무 설계 업체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상 마칠게요.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인찬 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이 조례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우리가 일조와 경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건축팀장 유영주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고도제한 이런 부분이 적용되는 게 있는데 우리 지역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 건축팀장 유영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인찬 위원     고도 제한?

○ 건축팀장 유영주     청양은 고도제한이 적용되지는 않고요. 건축법에서 사선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접혀 있다든지 그러면 도로의 반대쪽이라든지 공동주택의 경우는 도로 위 중심선에서 0.5배 비율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건 있습니다. 따로 우리가 고도 제한이나 경관 제한 이런 거 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나인찬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 질의 중에서요. 우리 농가 주택 설계 비용에 대해서 MOU 체결해서 조금 약간 저렴하게 했다고 했는데 3년 동안 했다고 했는데 부작용이 났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인가요?

○ 건축팀장 유영주     운영할 때 보니까 의뢰하시는 분들이 여러 유형이 있었고 저희는 청양군에 주소를 가져오는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이런 규정도 있었는데 그게 귀농 귀촌 정책하고도 맞물려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때 그런 부분이 좀 안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 저 집은 해주고 왜 나는 안 해주냐,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만에 청양군 만에 이 주소를 둔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안 된다고 하면 되는 건데 설계 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좋은 의도로 이거를 좀 실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간적인 그 역할을 좀 잘 해주셨더라면 의뢰하셨던 분이나 그 의뢰를 받았던 그분들의 트러블이 좀 분쟁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딱 기준을 하지 않고 그냥 그거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완화를 시켜줬다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이 없이 했으니까 이렇게 분쟁이 나지 않았을까요?

○ 건축팀장 유영주     일관보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설계업체의 생업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설계 업체들이 전부 다 하면 좋은데 일부 업체에서는 업무 협약을 거부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찬성하는 데도 있고 또 다양하게 민원을 설계업체에서 모으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한번 진지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얘기를 우회적으로 설계업체가 들으면 더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런 소리 들을 바에는 차라리 않는 게 낫다 이런 쪽으로 설계업체가 이렇게 분위기가 갔었습니다.

한미숙 위원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일이 더 많았다는 건가요?

○ 건축팀장 유영주     감정적인 게 좀 있었고요. 감정적인 게 많이 섞이더라고요. 자연히 이렇게 설계비와 관계되다 보니까.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 시골로 내려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보다는 모든 비용이 좀 저렴할 거다. 라는 그런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청양군의 인구증가 정책으로 한다면 이런 부분도 수요자하고 공급자하고의 그런 요구 조건을 잘 파악을 하셔서 좋은 의도로 이런 거를 좀 유도를 해 주신다면은 서로가 만족하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같이 동일하지 않을까! 
  그런 거를 조금은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팀장 유영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계업체들하고 한번 협의를 진지하게 해서 진행을 한번....

한미숙 위원     그분들을 전적으로 희생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의뢰하시는 우리 귀농귀촌인 청양군에 오셔서 살고 싶은데 이거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서 다른 타 지자체보다도 너무 비용이 많다. 라고 해서 청양을 또 거부하고 떠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유입을 하려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거를 좀 잘 참고하셔서 청양에 많은 사람이 좀 유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청양군 청춘거리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  (군수제출) 
9.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시 41분)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청춘거리 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미래전략과장 구정서입니다.
  의안번호 제8항 청양군 청춘거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12. 청양군 청춘거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13.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춘     전문위원 김종춘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4. 검토보고(청양군 청춘거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청춘거리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청춘거리 시설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장소 지금 현재 시설 위치를 갖다가 활력 공간하고 블루쉽 하우스 2개를 명시하셨는데 거기에 구 터미널 자리라든가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장소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건가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지금 청춘거리에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설치한 청년 활력공간 랩과 블루쉽하우스를 이번에 규정을 했고요. 나머지 청춘 하우스라든지 청춘극장 문화 춘추관은 농촌공동체과에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시설을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 조례안을 작성을 할 때 군 전체적으로 하나의 조례로 하는 거를 이제 공동체과하고 좀 검토를 했는데요.
  공동체과에서는 여기 청양읍 시설뿐만 아니라 전체 중심지로 군 내에 했던 시설들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7월에 블루쉽 하우스가 준공되면 임대료도 받고 하는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먼저 조례를 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 말씀은 이해는 했는데 이제 통합적인 관리 부분에서만큼은 나중에 이 청춘 거리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공동체과에서 지금 현재 있는 건물들을 시설 사업부서에 이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느 건물은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어느 건물은 또 미래전략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되면 통합적으로 전체 그림을 그리는데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맞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예산의 효율적 사항이라든지 인력 면이라든지 통합적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 제가 이제 부수적인 거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한 달 창업인 청양 사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가게들이 있죠.
  이거는 추후에 어떻게 관리합니까? 추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이 시설 관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협동조합 청양 사람이라는 단체에서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제 그 시설을 임차를 한 겁니다.
  매입이 아니고 일정 기간 임차를 해서 이제 사업장을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지금 문을 거의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영업이 하루 수익이 이렇게 운영할 정도가 되지 않아서 지금 이 친구들이 좀 뭐랄까 새로운 사업 구상을 지금 하고 있어서 재창업 이런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임차 기간이 올해 거의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재임차 기간을 본인들이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창업을 하든지 이거는 저희 관에서 개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김기준 위원     지금 관에서 개입하기 어렵다는 상황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 자체가 청양군에서 주도한 사업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어요.
  협동조합에서 분명히 5억 원을 국비를 확보해서 조합에서 한 사업이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청양군에서 이 사업으로 한 걸로 지금 오인돼 있고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우려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구별을 해서 알려서 또 다음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명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공유물품 관리센터가 있죠. 거기에 몇 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는데 한쪽에서는 반응이 좋은데 실제 필요한 물품이 거의 없다. 캠핑 야외용품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을 확대를 하실 것 같으면 좀 설문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물품을 확대를 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를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물품 공유센터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사실은 농촌공동체과에서 설치를 하고 다 나눠 있는데 농촌공동체과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주문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사도 하고 이렇게 새롭게 추가로 구입할 물건도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통합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직무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려진 그림이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고 또 많은 것들을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못 얻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통합 관리가 필요한 것을 고민 좀 해주십시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그러니까 이제 시설별로 설치한 목적은 다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관리는 통합 운영하는 데도 사실은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목적은 좀 틀리더라도 관리는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준 위원     부서별로 예산은 조금씩 조금씩 계속 점차적으로 들어가는데 거리에 전체 모습으로 또 주민들한테 비춰지는 모습은 긍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물론 미래전략과에서만 고민할 부분은 아니겠고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전체 그림을 다시 한 번 그려봐서 과감하게 안 할 건 않고 또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모습을 그려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 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누구나 가게라는 용어하고 쉐어하우스 같은 용어로 봐야 돼요? 같은 용어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용어요. 아닙니다. 쉐어하우스는 거주 공간이고요. 누구나 가게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인큐베이팅 공간입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면 그쪽에 누구나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현재 코너가 칸이 몇 개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현재 하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 건축하고 있는 블루쉽하우스 거기 1층에 하나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면 누구나 가게가 임대료가 월 10만 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아닙니다. 누구나 가게는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거주 공간 쉐어하우스만 월 10만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종관 위원     아무튼 설명 듣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돼요. 아직까지도 이게 인구가 없다보니까, 코로나도 왕성하고 또 인구도 줄고 있다보니까 이용하는 횟수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관에서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분들이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임대료도 안 받지 그러면 본인들이 알아서 더 왕성하게 뭔가 자꾸 아이디어를 찾아서 개발하고 연구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컨셉도 해주고 좀 해주세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거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거리가 상점이 또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이제 이렇게 없어서 그런데 이런 가게들이 조금 더 현재도 지금 5호점 코멜리라는 레터링 케이크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는 영업이 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뚜레쥬르 옆에 신축 건물로 창업을 다음 달에 창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 나가면서 거리가 좀 활성화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런데 거기 내가 느낀 게 있어요. 거기 코너는 대게 젊은 애들이 많이 다니죠? 누구나 가게가 이런 케이크 같은 빵도 팔더라고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맞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사 먹어보니까 맛은 좋은데 일반 젊은 애들이 먹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또 그걸 갖다가 비싸다고 빵 하나 사러 가서 비싸다고 말도 못 하고 달라는 돈  다 주고 나왔는데 이게 과연 젊은 층들이 거기서 빵을 사 먹을 만한 여유라든가 가격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 그게 왜냐하면 끌어들이려면 그 사람들도 누구나 가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격도 좀 비싸게 받아야 할 텐데 그때 학생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사 먹기는 부담스러운 가격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참고해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한가지만 추가로 할게요.

○ 특별위원장 차미숙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우리 과장님이 만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들었던 민원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쉐어하우스 우리 입주 자격이 있죠. 연령으로?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저희 청년이면 됩니다. 45세 저희 청양군 청년으로 돼 있으면.

김기준 위원     최소 연령이 몇세에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만 19세부터입니다.

김기준 위원     19세. 그런데 지금 만 19세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중에 청소년 중에서 지역은 여기 안 살고 예를 들어서 남양이나 이렇게 있는데 학교를 청양고등학교 다니면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지역이 출퇴근하고 안 맞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알바 하기 위해서 월세방을 얻는다는 거는 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쉐어하우스에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데 저희가 왜 입주 조건이 안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여러 가지 고려할 측면은 있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부모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또는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는 이 폭을 확대할 방법이 없을까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저도 지금 그 얘기는 위원님한테 처음 들은 얘기인데 사실 이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각종 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 또 문제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준 위원     저도 이제 쉐어하우스 내에 또 서열이 존재하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려를 해서 설명을 잘 했어요. 했는데 돌아서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사람한테 저 아이한테는 이게 정말 필요하겠구나, 그런 또 공감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례와는 관계없는 겁니다마는 한번 좀 깊이 고민을 좀 해 주십사!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인찬 위원님?

나인찬 위원     예. 나인찬위원입니다.    우리가 준공 후 총 남자 세실, 여자 세실
여섯실이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맞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동안 몇 명이나 거기에 입주했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새롭게 하는 겁니다. 새롭게 해서 7월부터 상반기에 모집을 해서 준공을 하면 7월부터 운영을 할 예정인 겁니다.

나인찬 위원     그동안에는 입주하려고 했던 사람은 없었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그동안의 쉐어하우스는 저희가 읍내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를 임대해서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것을 제가 여줘보는거에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현재까지 한 18명 정도 입주를 혜택을 좀 봤습니다. 저희가 4개소에 1인실을 10인 기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최대 2년까지이기 때문에 인원 수는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가 한 3년 이렇게 밖에 안 돼서 인원 수는 한 18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 사람들의 어떤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도 알아봤어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저희가 별도로 설문조사도 이렇게 해봤는데 사실은 이제 현재 임대료는 저희가 여기는 10만 원을 받지만 거기는 현재 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노후 이런 거 그런데 거기도 이제 좀 10만 원을 저희가 똑같이 인상을 해야겠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저렴하고 또 이용 기간이 1년인데 본인이 원할 경우에 2년까지 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매우 높고요. 아까 김기준 위원님 말씀처럼 읍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직장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때도 임대 기간을 1년 있다가 본인이 원하면...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최대 2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알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누구나 가게에서요. 6개월 기간이 짧다고 않던가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6개월 짧다고 하시는 분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할 때 좀 두 달 이렇게 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짧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6개월로 이렇게 늘렸고요.
  또 6개월 이상을 한다고 하면 이게 좀 큰 너무 큰 혜택이고 또 대기자가 또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또 형평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좀 적정한 기간을 저희는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그러면 지금까지 몇 호나 거기 거쳐갔나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코멜리라는 업체까지 포함해서 5개 업체가 지금 이용을 했고요. 지금 여섯 번째 6호점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그러면 지금까지 창업을 계획한다든가 창업을 하신 분은 몇개에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5개 중에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코멜리 창업까지 포함하면 두 군데가 현재 읍내에서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누구나 가게 사진 찍는 거기는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사진 그거는 제가 그게 영업인지 취미생활인지 정확하게...

○ 특별위원장 차미숙     영업을 하고 있어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그것까지 하면 3개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집에서 거기다 차려가지고 하고 있어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제가 아기들 촬영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은 알고 있는데 실제 그게 저는 영업보다는 재능기부 이런 활동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영업 활동까지 하는 것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현재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청춘거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 위원     예.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선 기업투자 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여기 보니까 1일 상시를 15명에서 20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20명이 상시 근로자입니까? 20명이라는 것이?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예, 상시 고용.

김종관 위원     종업원 20명 이상 20명. 그러면 이 조례로 20명 미만은 이 조례 혜택 못 보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그렇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20명 안 되는 게 투자를 한 회사한테는 저희가 보조금을 안 주는 거죠.

김종관 위원     우리 쉽게 물어볼게요. 우리 청양 군내에서 각 기업인 주식회사 20인 미만 하고 20인 이하라고 파악해 봤습니까? 몇 개 업체인지 알고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종관 위원     우리 청양은 대부분 영세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 큰 기업체 몇백 명 활용한 기업도 있겠지만 때로는 20명, 15명도 유지하기 어려운 마당에 있는데 이걸 갖다 굳이 20명 우리가 상향 시켰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20명 미만으로 되어 있는 청양 관내 업체는 몇 개가 있는지 파악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20명 미만이 되면 이 혜택을 못 볼 수가 있고 21명이면 혜택을 볼 수 있는것도 차별화 되는 거 아니냐!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위원님 이게 저희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가 아니고요. 타 지역에서 저희 군내로 이전을 할 때 상시 고용 인원을 20명 이상을 고용을 해야 저희 군에서 보조금을 이렇게 준다는 내용입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업체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기존의 업체는 이 투자 보조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원래 20명이 넘어도 아닙니다.

김종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마지막 여쭙는데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청양 관내에 있는 많은 기업체들이 상당히 운영이 어려운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쉽게 우리 실무자에서 관내 기업체 파악하셔서 기업체에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 매입 같은 거 감소가 얼마나 떨어지고 있나, 힘들고 있나 파악해서 우리 군에서 도와주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할 거 아닙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도 해보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지금 정산에 한스텍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곤혹스럽고 어렵다고 기업을 같은 다 접어야 할 상황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정도인데...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저도 사장님한테 그 얘기 좀 듣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면 거기도 고용자가 생산직까지 포함해도 한 7~80명씩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이렇게 힘들 때 무언가를 찾아봐서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될 텐데 혼자 살아나기 어려워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기업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기업체 파악하셔서 조사해 보세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10. 청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 청양군 어린이 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군수제출) 

(13시 00분)


○ 특별위원장 차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어린이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입니다.
  청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5. 청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16. 청양군 어린이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춘     전문위원 김종춘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7. 검토보고(청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과장님 6조에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있죠. 2항에 보면 예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게 생활 안정까지 가면 어디선까지 가는 거예요? 뭐를 해 주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 지금 작가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작품을 이렇게 만드시고 하면 그런 것을 저희 군에서도 좀 구입을 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예.

김기준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또 하나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잠깐만 봐주세요.
  10페이지인데 1차 년도 27억 3200만 원 이게 현재 예산과 지금 동일합니까? 아니면 추경에서 예산을 또 더 세워야 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지금 현재 본 예산 확보된 금액입니다.

김기준 위원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은 아닌 거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예.

김기준 위원     현재 동일한 수준인 거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다만 2003년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인찬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예.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인찬 위원     나인찬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답변하신 내용에 좀 궁금 사항에서 말씀드리는데 연도별 비용 추계를 보면 사실상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5%를 상향 조정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존재원에 비해 자체 비용 투입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의존재원에 비해서, 한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물론 조례안이 상정이지만 여기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의 지금 방금 내용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한 단체 예를 들어서 군립예술단의 운영에 있어서 여기는 주로 지급되는 예산이 뭐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군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저희한테 허락을 해 주셔서 연습에 참가할 때 1만 원씩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수당을 지급한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그렇게 하고 단장하고 반주자에 대해서 월정액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월정액이 100만 원이었던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단장은 100만 원이고요. 공모자는 60만 원.

나인찬 위원     그 외로 나가는 건 없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없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어린이 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 위원     김종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백제역사체험관 그때 준공식 했죠. 리모델링?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백제체험 박물관 증축 부분에 대해서.

김종관 위원     그런데 백제 체험관 쪽에 용어 자체가 이게 헷갈리더라고, 우리가 보통 백제 체험관 또 백제 문화 박물관으로 되어 있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체험 박물관.

김종관 위원     이게 공식 명칭이 뭐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그거랑 틀린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백제체험박물관에서 지금 기존에는 체험 기능이 그쪽에서 같이 했었는데요. 증축을 하면서 그 공간은 기존 박물관은 전시를 위주로 하고 그쪽에 있는 체험 기능을 확대해서 앞에다가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 공간에다가 체험 기능을 다 담을 예정입니다.

김종관 위원     백제 문화 체육 박물관하고 백제 체험관하고는 틀리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체험 기능만 있는 거죠.

김종관 위원     그럼 이 위치는 어디 쪽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앞쪽에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거와 연관된 거지만 지난번에 백제 역사박물관 그때 증축할 때 본위원이 가봤지만 이**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비중도 추가했었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예.
 
김종관 위원     앞으로 그분께서 좀 더 역사적으로 소중한 가치가 있는 그런 훌륭한 물건이 있으면 방법이 있으면, 그분도 그때 뿌듯해하시더라고, 나름대로 기증 했을 때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기증 물품이 빛이 안 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증축함으로서 고마웠다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확보 같은 것도 기회되다 보면 더 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이**회장님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주신 것들을 저희가 전시를 다 못 했었는데 이번에 개관을 하면서 한 거에 대해서 만족해 하시고 저희한테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꾸준히 연락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아무튼 그때 박물관 증 축하느라고 직원들 고생 많았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감사합니다.

김종관 위원     그래요. 수고했어요.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제 체험관이라고 하면 체험 종류가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 문화재팀장 한선진     안녕하세요. 문화재팀장 한선진입니다.
  1층에는 체험관 3개실이 들어가고 2층에는 체험교실이 들어가고 이제 카페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층에서는 이제 백제예술체험관과 백제문화 이렇게 체험관 그리고 어드벤처관이라고 해서 이제 활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 공간이 이루어지거든요.

한미숙 위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뭐, 그전에는 도자기 같은 거 이렇게 만들고 했죠?

○ 문화재팀장 한선진     2층에서 그것은 체험 교실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 도자기 같은 거는 우리 청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거를 좀 부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양에 이 백제 체험관에 와서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좀 한번 개발을 좀 하시면 어떨까!

○ 문화재팀장 한선진     저희 지금 전시 콘텐츠 지금 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반영하고 이제 자문위원도 전문 자문위에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대표하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추가로 학예사를 어린이 백제체험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예사를 지금 선발을 했습니다.
  아직 채용까지는 안 됐는데 선발을 해서 그 사람하고 저희가 6월에 개관이지만 그 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카페 운영 같은 경우는 그러면 누가 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지금 현재는 저희 계획은 운영자를 한번 모집을 한번 하려고.

한미숙 위원     뭐라고 해야 하나, 위탁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한미숙 위원     일반 이렇게 널리 우리 시중에서 쉽게 접하는 그런 카페보다도 그것도 진짜 백제 시대를 그런 것으로라도 경험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7페이지에 보면 입장료 및 체험료가 이게 좀 잘못 표기된 거 아닌가요? 어린이가 3천 원이고 일반 2천 원 이거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주 대상들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산정을 한 것입니다.

한미숙 위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데 많이들 와야 하는데 입장료가 일반보다도 비싸면?

○ 문화재팀장 한선진     어른들은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여기 공간을 활용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만 체험하고 그래서 어른들은 대부분 2층 휴게 공간이나 그쪽에서 지내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은 다른 기타 시설도 이렇게 제가 알아본 것도 어디는 어린이가 더 비싸고 어른은 그냥 무료로 입장하든지 아니면 추가로 이렇게 성인이 동반하면 1천원을 추가하든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미숙 위원     체험료도 별도로 내잖아요?

○ 문화재팀장 한선진     체험료는 체험을 했을 경우에만 2층에서 그거는 따로...

한미숙 위원     그러면 어린이 입장료 이거 3천 원을 내면 거기에서 이렇게...

○ 문화재팀장 한선진     1층에서...

한미숙 위원     체험 같은 거 다른 부수적인 부대 시설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인가요?

○ 문화재팀장 한선진     1층에서는 다 이용이 가능하고요. 2층에 있는 체험 교실에서 저희가 체험 프로그램을 참여할 때만 체험료를 따로.

한미숙 위원     별도의 체험료 말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놀이공원 갈 적에 기본 입장료에다가 놀이기구 한 3개 정도를 탈 수 있는것을 포함된 것처럼 이것이 되는 건지?

○ 문화재팀장 한선진     예. 맞아요.

한미숙 위원     그러면 3천원에는 입장료 포함해서 내가 간단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 2~3가지가 돼 있다는 그건가요?

○ 문화재팀장 한선진     2층의 부분에서는 별도.

한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어린이 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3시 17분)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부록18.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춘     전문위원 김종춘입니다.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부록19. 검토보고(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 위원     예. 김종관위원입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안 이번에 일부 개정하는 거 이 조례가 의원 발의 된 거 맞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아니요. 이건 의원발의가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선관위하고 구두로 얘기를 해서...

김종관 위원     아니, 이 조례가...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맨 처음에요?

김종관 위원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입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의원 발의 나온 조례인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집행부에서 올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4년 전에 처음에.

김종관 위원     맞습니까? 혹시 맞아요?

○ 일자리정책팀장 김세영     일자리 정책팀장 김세영입니다. 이것은 과에서 부서에서 발의한 사항입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군수님 공약 사항에 들어가 있어서.

김종관 위원     그 당시에 본위원이 조례 만든 건 이거하고 틀린가요? 본위원이 의원발의 한 것 있는데 성격이 비슷한 것 같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해 주려고 만들었었는데 의원발의 했었는데...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러면 제가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래서 이 조례하고 틀린 것인가!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지금 현재 조례는 이거 하나 있는데요.

김종관 위원     아무튼 다시 찾아보세요. 그리고 내용 중에서 면접 수당 같은 거 성공 수당 근속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김종관 위원     그러면 쉽게 면접 수당이라는 것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접 왔으면 제가 겪어본 게 있어요.
  우리 매일유업 있지 않습니까! 매일유업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가끔 직원 채용을 해요. 이게 공고를 할 때 면접부터 있더라고요. 면접 보게 되면 근거리도 돈을 줘요. 충청남도에서 온 사람들은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무조건 돈을 주더라고, 그다음에 또 충남 벗어나서 온 사람들은 7만 원, 8만 원 돈을 줘요. 교통비 쓰라고 이렇게.
  이것도 그런 성격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면접 온 사람들 교통비 주는 그런 용도입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기업에 가서 면접을 볼 때 1회 면접을 볼 때 10만 원을 최대 3회까지 주려고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면접 가서 면접만 보고 또 떨어진 사람들 김빠지고 그러니까 면접 온 사람들 면접을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면접 수당을 주겠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김종관 위원     그러면 면접 갔다 왔다고 군에서 돈을 지급하는 겁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그렇습니다. 갔다온 증거 대면.

김종관 위원     그러면 28명 돼 있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김종관 위원     28명이라는 것은 이게 가상 인원이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그러니까 작년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 정책 용역보고서가 미래전략과에서 작년에 했는데 거기서 1년에 청년을 40명 정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40명 중에서 한 60% 정도를 잡아서 28명을 잡은 사항입니다.

김종관 위원     28명인데 추가 되면 다시 또 예산 더 세워서 또 집행해줘야 할 것이고 이렇게 무슨 맥쉼엄을 28만원 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김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비슷한 내용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릴 건데 지금 이게 지급금액하고 지급요건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규칙이 지금 돼 있는 건 아니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저희가 안은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통과돼야 그거에 의해서 규칙을...

김기준 위원     그러면 그 안에 10만 원 3회 100만 원 또 10만 원씩 12회 이게 지금 안 입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매년 결정하는 것은 부서 의견으로만 결정하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규칙을 정해놓으면 규칙에 저희가 금액은 정해놨거든요. 조례는 이 금액이 저희가 더 추가될 수도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조례를 매번 바꾸기가 어려워서 상황은 규칙에 정하고 더 구체적인 상황은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지침에 정해서 나갈 겁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저는 생각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이 적정성을 10만 원으로 하는 게 적정한지를 부서 의견으로만 결정하느냐 이 말씀인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저희 일자리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저희 의견을 일자리 위원회에 올리면 일자리위원회에서...

김기준 위원     일자리위원회를 통해서.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부서에서 단독으로 예산 어느 정도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규칙에 만드는 안을 잴 때는 위원회를 통해서 만들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예.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4.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수제출) 

(13시 27분)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필규     재무과장 김필규입니다.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20. 청양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2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춘     전문위원 김종춘입니다. 청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입니다.

부록22. 검토보고(청양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청양군 군세 감면조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개정하는 거 이게 전부 다 감면하는 거죠. 목적이 감면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김필규     예. 감면하는 겁니다.

김종관 위원     증액 됐네 보니까 금액이 쉽게 해서 고지서 150원 가는게 500원이고 300원 에서 1천 원씩 가는 것도 바뀌죠? 올라가죠?

○ 세정팀장 박도신     세정팀장 박도신입니다. 그게 증액이 아니라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고지서 당 자동이체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감면이죠.
  감면을 이제 당초에 150원을 300원 300원에서 1천 원으로 상향 조정해가지고...

김종관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 조례 개정하면서 기존에 150원것을 500원 하고 300원 하는 것이 1천 원으로 바뀌었다!. 그거 아닙니까?

○ 세정팀장 박도신     예.  맞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느낌이 이게 감면 조례하고 또 틀린 거예요.

○ 세정팀장 박도신     받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세액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혜택을 주는 거죠. 군민들한테, 그러니까  300 원을 1천 원 올려가지고 1천 원을 안 받는다는 거죠.
  부과했던 부분에서 1천 원을 감액해서 나머지 부분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김종관 위원     내가 요새 좀 오락가락 하나봐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이거 보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하게 보니까 증액되는 것 같아요. 신설된게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감면조례하고는 좀 이게 성격이 좀 안 맞지 않느냐! 내가 느낀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안 내용 소관 부서별로 구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내용 1번 농촌공동체과 소관 청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제안 내용 2번 보건의료원 소관 정산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제안 내용 3번부터 6번까지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상호교환 청양초 급식실과 청양배수지의 건, 구기자연구소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 목면 지곡리 78-6외 1필지 공유재산 매각의 건, 목면 지곡리 78-5외 6필지 대부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의정활동을 한 경험에 의하면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진짜 신중해야 되겠더라고요. 아주 이거 잘해야 돼요. 우리 지난번 겪었지 않습니까! 문제없게 좀 잘해야 할 것이고 여기 문성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회사가 솜밸리라고 입주 신청서 들어왔습니까?

○ 재무과장 김필규     저희한테 사업 계획서랑 들어왔습니다.

김종관 위원     들어왔어요?

○ 재무과장 김필규     예. 기업 관련해서는 미래전략과에서 또 별도로 그쪽에서 또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솜밸리라는 회사가 지난번에 충청남도에서 그때 협의한 거죠?
 
○ 재무과장 김필규     맞습니다.

김종관 위원     입주 희망을 받은 거죠. 이거 우리 부지를 매매 할때는 공시지가로 이렇게 가는 건가요?

○ 재무과장 김필규     아닙니다. 그거는 일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여기서 동의가 다 되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래서 보니까 공시지가만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 재무과장 김필규     저희는 일단 공시지가로 하는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김종관 위원     이 회사는 냉동식품 같은 거 가공업체로 되어 있죠. 음식물 이렇게 채소 같은 거?

○ 재무과장 김필규     예. 맞습니다.

김종관 위원     지역 주민들한테는 전혀 악취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 참고로 목면에는 우리 기업체가 하나도 없죠?

○ 재무과장 김필규     지금 현재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지금 목면은 인구도 적지만 주식회사 기업체가 목면에는 한 개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개 정도 이렇게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동안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런 좋은 업체가 이렇게 오면 좋겠다고 해서 본사는 경기도 용인에 있더군요. 

○ 재무과장 김필규     예. 맞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여쭙게요.
  내가 매번 하지만 기업 유치할 때 우리가 인구늘리기 정책에 기업이 필요한데 항상 우리 청양군에서는 기업 유치도 하면서도 가급적이면 그래도 좋은 업체 우량업체 하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야 직원들이 그 회사 청양으로 취업 와야만이 그때부터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지 내수용으로서 우리가 기업유치 하고서 직원 채용을 생산직 같은 걸 갖다가 우리 청양 관내에서 인원을 조달하려고 하면 기업 들어올데가 없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고 운영도 못 하고 그런데 솜밸리라는 회사는 우리 청양에 공장을 운영하게 되면 공장에서 종사하는 근무 인원이 대략적으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계획 나와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40명에서 50명 정도 채용할 예정이고요. 전문 인력은 현재 용인에 있는 데서 같이 내려올 거고 실제 현장에서 생산 인력은 지역 주민도 일부는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래요. 아무튼 뭔가 해서라도 인구 3만 무너지지 않게끔 각별하게 노력 좀 더 하기 바랍니다.
  이상 마칠게요.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김종관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조금 더 저도 궁금한 거를 좀 여쭤볼게요.
  솜밸리라는 기업이 그러면 어느 정도 모든 조사는 그럼 다 끝난 건가요? 안정된 그런 기업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사업계획서 저희가 검토도 했고요.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충청남도하고 저희 군하고 이 회사하고 합동 MOU도 체결했습니다.

한미숙 위원     우리 청양군에서만 조사한 게 아니라 그러면 충청남도에 이제 보증 같은 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충청남도에서도 보조금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협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숙 위원     아까 그럼 고용 인원이 어느 정도라고 그러셨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40명에서 50명 정도 됩니다.

한미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본사까지도 나중에 이렇게 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 같던데?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본사가 이전할 계획입니다.

한미숙 위원     본사까지 해도 40명인가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예.

한미숙 위원     그럼 만약에 이 40명이 온다고 쳐요. 그럼 이 40명이 주거할 수 있는 거는 회사 자체에서의 어떤 대안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청양군에서 그 주거 환경까지도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건가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그것은 현재로서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미숙 위원     자체적으로 하시는 걸로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예.

한미숙 위원     그래요. 이게 청양의 인구가 점점 줄고 또 특히 목면이 인구가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이 오는 것도 좋은데 이 기업이 오래도록 잘 경제가 발전이 돼서 우리 청양 지역에 경제도 발전이 되고 인구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거 토대를 준비부터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명심 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15. 청양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16.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7. 청양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8. 청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9.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0.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4시 10분)


○ 특별위원장 차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춘     전문위원 김종춘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9. 검토보고(청양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5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이 본 조례 좀 낯설네요. 보니까 처음 하는 조례죠?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예.

김종관 위원     그동안 없다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으로 되는데 이 조례가 군수가 이렇게 연임된다든가 하면 이 조례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군수가 바뀔 때는 인수위원회를 하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15명이라는 것은 당선자가 전부 다 임명하는 겁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당선자가 결정도 하고 기간하고 파견도 신청할수 있고.

김종관 위원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궁금 사항 몇가지 여쭤볼게요.
  6조 4항 보면 의회는 예산 및 인력이라고 그랬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이제 이런 겁니다. 사무직원을 둘 수가 있어요. 사무직원은 군청에서 공무원만 파견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인수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민간인들도 사무직원을 둘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경비를 인력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관 위원     우리 지금 그 예산이 없잖아요. 서 있습니까? 안 서 있죠. 예산 안 서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지금은 없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안 맞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년에 예를 들어서 왔다든지 세 달 됐으면 조례를 했을텐데 이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김종관 위원     그러니까 사람만 쓰고서 외상으로 물론 인수위원회가 가동이 된다면 이거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뭘 해줘야 하는데 이게 뭐 이것도 외상으로 안 되겠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쓸 수 있는 부분 인건비는 인건비 부분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은 사업용품비 이런 쪽에 맞춰서...

김종관 위원     그러면 15명이라는 인수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수당은 나가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수당은 지금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조례에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수당이라는 것이 이제 인건비하고 간식비 같은 거 이런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래서 크게 예산을 세우면 좋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 어려우면 거기에 맞게끔 집행을 하고 나중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인찬 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감염병 대응 인력으로 정원 한 사람을 우리가 티오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예.

나인찬 위원     그런데 비용 추계서를 보면 우리가 그러면 8급 직원으로 공채를 해야 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간호직은 9급이 없습니다. 8급부터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간호직으로 채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9급이 없고 8급부터 시작이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간호직은 8급 부터 있어요.

나인찬 위원     그러면 별도의 인력 한 명을 채용을 해서 하반기부터 운영한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지금 정원이 있어야 저희가 공고를 하는데 이번에 해주시면 공고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사람이 채용이 되면 이 사람의 역할은 여기 명시된 대로 그 범위 내에서...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의료원에 감염병 예방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별진료소라든가 이런 쪽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나인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통합돌봄과에서 돌봄 대상자 선정 및 제공 계획의 수립을 읍·면장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통합돌봄과에서 한 거를 읍·면으로 된다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이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2000년 12월에 했어요. 그런데 지금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면에서 하고 있는 걸 조례를 통해서 맞추는 것 입니다.

한미숙 위원     대상자를 기존에 선정이나 발굴 같은 거를 했는데 또 이것도 새로운 것인가 싶어서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걸 맞추느냐고 조금 늦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또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그때 같이 했었어야 하는데 늦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