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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21일(화) 10:4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1. 청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청양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5. 4.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6. 2024년(재)청양군 청소년재단 출연 계획안
  8. 7. 청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계정조례신청을 안
  10. 9.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청양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5. 14. 2024년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
  16. 15. 청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청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청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청양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청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청양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청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상기의원 발의)
  3. 2. 청양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일묵의원 발의)
  4. 3.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군수제출)
  5. 4.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6.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군수제출)
  7. 6. 2024년(재)청양군 청소년재단 출연 계획안 (군수제출)
  8. 7. 청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9. 8.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계정조례안 (군수제출)
  10. 9.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제출)
  11. 10.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2. 11. 청양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3. 12.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4. 13.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군수제출)
  15. 14. 2024년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 (군수제출)
  16. 15. 청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7. 16. 청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8. 17.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9. 18.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0. 19. 청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1. 20. 청양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2. 21.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3. 22. 청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4. 23. 청양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상기의원 발의) 

(10시 40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이 자리에서 바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1. 청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임상기 위원님이 발의하신 청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 검토보고(청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찬성하는 입장으로서 우리 주무부서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치유농업이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주로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치유농업의 정의, 특히 3번 치유농업 서비스 관계된 이런 준비가, 또 아니면 그 목적에 맞게끔 이게 사업이 제대로 잘 실천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단순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 시범사업보다는 더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제대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원물 생산하는 농업과 분명하게 구별을 지어서 이 본시 목적과 맞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게 치유농업이 큰 범위 내에서 보면 사회적 농업에 포함되다 보니까 사회적 농업을 하고 있는 주무 부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부서 간에 연관성이라든가 사업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을 때는 또 그 단계에서는 또 다른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당부들을 드립니다. 원안에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동 조례안의 제안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청양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일묵의원 발의) 

(10시 46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일묵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윤일묵 위원입니다.

부록3. 청양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윤일묵 위원님이 발의하신 청양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4. 검토보고(청양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장님 의사일정 제2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윤일묵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군수제출) 
4.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 50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 의사결정 제4항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기획감사실장 김선식입니다.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5.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부록6.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8. 검토보고(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외 2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내년에 3천만 원을 출연한다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내년에는 그럼 올해처럼 터미널 이전 관련해서 군민 대토론회라든가 이런 게 내년에 계획된 게 없는 거죠? 만약에 출연 기금이 더 필요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출연금을 하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지금 상황으로 본 예산에는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기존대로 3천만 원 투자하고 혹시 하다가 올해처럼 어떤 사항이 발견하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때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봉규 위원     그때 출연금이 딱 3천만 원은 기본으로 저희가 출연하는 건데 어떤 상황이 변했을 때는 더 추가적으로 출연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지금 먼저 위원님들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터미널하고 운동장 옮기는 거는 저희가 지금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유보하는 걸로 지금 군정의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터미널하고 우리 군민체육관이 공설운동장이죠? 유보된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게....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내일 모레 군수님께서 브리핑을 통해서 하려고 하십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없어진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당분간은 조금 재정상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유보를 하고 다음에 가는 걸로.

이봉규 위원     이거를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읍내에서는 고추 특화시장인가요? 거기 고추시장으로 이전한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소문은 여러 가지 나 있고 한데 저희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결정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출연금 3천만 원은 이제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내는 돈이고 다른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증액한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현행에서 총액의 50%를 말한다. 를 80%로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단서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거거든요. 신·구문 비교를 하면? 6페이지 한번 봐줘 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150% 초과하는 경우 20% 해당하는 금액이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김기준 위원     여기 50%?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50%를 80%로 확대하고 그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김기준 위원     삭제 이유가?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삭제 이유는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팀장 이명자     네. 예산팀장 이명자입니다. 삭제 이유는요. 법에 1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16조에 보면 한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조례로 정한다. 했는데 그 조례로 정하고 나서 또다시 기금운용회에서 다시 비율을 정해서 어려울 때 상향을 한다든지 하향을 한다든지 이렇게 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없어지는 겁니까?

○ 예산팀장 이명자     아니 없어진 거는 아니고요. 이거에 대해서 하는 것만....

김기준 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구성돼 있는 거죠?

○ 예산팀장 이명자     심의위원들요?

김기준 위원     여기 지금 청양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우리 실과장님도 당연직으로 포함되나요?

○ 예산팀장 이명자     네. 기획감사실장님하고요. 그다음에 건설정책과장님, 실과장님들 포함돼 있습니다. 전문가하고.

김기준 위원     우리 일반인들 중에서는?

○ 예산팀장 이명자     일반인들은 전문가하고 대학 교수하고 이렇게 포함돼 있고요.

김기준 위원     나중에 의회 심의를 얻어야 되니까 위원들은 참여를 안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이번에 연수 가서도 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 기금과 기금 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서 일반회계로 쓰는 거는 상관없고?

○ 예산팀장 이명자     예.

김기준 위원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전제가 돼 있는데 이걸 너무 쓸 수 있는 범위로만 만들어 놓는 것 같아서 프로테이지도 80%로 확대를 하고 또 그거를 의결할 수 있는 회의가 그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거 아닙니까?

○ 예산팀장 이명자     아니요. 그건 이제 80%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이외에 별다른 기구에서 또다시 90%를 한다든지 이렇게 정할 수 없도록 위원회를 삭제하는 거예요.

김기준 위원     조례를 정해놓으면 80%를 다 쓰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80%를 쓰려고 할 때 집행부가 이거 너무 과하게 쓰는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거는 정부에서 지금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에다가 자율권을 주는데 조금 더 쓸 수 있도록 확대를 좀 해라! 라고 권고사항으로...

김기준 위원     예산을 지금 잠겨 있는 돈을 갖고 더 쓰라는 얘기 같은데 이거를 딱 너무 풀어놓으면 또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어서만 이렇게 된다고 보면 괜찮은데 기금에서 기금으로 또 올 수 있으니까 다른 기금을 일일이 돌려서 다시 이쪽으로도 일반회계에 쓸 수 있는거 아니에요?

○ 예산팀장 이명자     그건 아니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속에 이제 통합 계정하고 안정화 계정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기금에서 오는 거는 이 통합계정이라고 별도 계정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융자를 준다든지 이자를 해서 자금 운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관리하는 것 같고....

김기준 위원     별도 계정에서는 일반회계로 안 넘어온다?

○ 예산팀장 이명자     네, 네. 그 계정은 그렇게만 운용하고 다시 얘는 또 통합 계정에서 넘어와서 다시 기존에 왔던 기금으로 다시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안정화기금은 아까 말했듯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여유 재원이 넘어온 거기 때문에 그 재원만큼은 일반회계로 가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열어 놓은 것입니다.

김기준 위원     하면 할수록 계속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처음에는 좀 우려가 됐어요. 이것이 아주 굉장히 공부거리 같아요. 공부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수정 동의안 의견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63페이지 청양군 주민자치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수정 동의 의견이거든요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지금 이 경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경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경우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중 일부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 2023년 6월 28일에 따른 군내 자치법규 정비로 법적 나이 통일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10조는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23년 11월 3일 개정으로 만 나이 개정의 필요성이 없어 삭제하고 안 제11조, 제19조를 제10조에서 제18조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답변·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수정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와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이경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4년(재)청양군 청소년재단 출연 계획안 (군수제출) 
7. 청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8.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계정조례안 (군수제출) 

(11시 10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재단법인 청양군 청소년재단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및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기획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복지기획팀장 김수복입니다. 2024년도 재단법인 청양군 청소년재단 출연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9. 2024년 (재)청양군 청소년재단 출연 계획안(복지정책과) 부록에 실음)

부록10. 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부록에 실음)

부록11.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복지정책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3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2.검토보고(2024년 (재)청양군 청소년재단 출연 계획안 외 2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재단법인 청양군 청소년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간담회 시 집행 현황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다시 제출해 주신 자료를 잘 봤어요.
  여기 집행 예산금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보고 시기가 10월 31일이기 때문에 남은 11월 12월에 쓸 돈인 거죠?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다 쓰죠? 다 쓸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 잔액은 남으면 어떻게 해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출연금은 잉여금으로 저희 잉여금으로 포함됩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잉여금에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3천 533만 7천 원이 잉여금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집행 예상 금액에서도 소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보고를 받으면서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출연금을 홈페이지에 출연금하고 보조 사업하고 1년간 재정을 갖다 공시하죠? 공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입니다. 다음 연도에 재정 공시
합니다.

김기준 위원     공시하시죠. 거기에 당부를 했어요. 결산을 위한 결산을 보지 마시고 정산을 위한 정산을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공시를 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하고 인지하기 쉽게 이렇게 보고를 해줘라!
  공시 홈페이지에 보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어떤 그런 것들도 잘 적용시킬 수 있게끔 잘해서 홈페이지 공시를 좀 정확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2024년도에 요구 금액을 보면 인건비 중에서 평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평가금이 이제 평가받는 시기가 있을 텐데 평가받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경영평가 자체는 우리가 예산팀에서 2개 재단에 대해서 실시를 해주는데요.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내년....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상반기라고 하면 한 5~6월달 이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거겠죠?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그 평가가 나와야 이게 평가금액이 지불이 되는 거잖아요.
평가금액이 나오기 전에 지출 사유는 없는 거죠?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예. 등급에 의거해서.

김기준 위원     그러면 예산 심의는 우선 나중에 또 하겠지만 예산 심의 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긴축하고 있고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에요. 예산서에 미리 다 긴축을 해오는 입장이라 이거는 시기적으로 배분을 해서 급하지 않은 부분은 그때 지적을 우리 같이 상의를 해서 평가받은 이후에 상계해서 올려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의견을 드리고 우리 청소년 문화재단의 주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들이 긴축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저는 재단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했던 사업들 중에서 그냥 이렇게 관습적으로 내려왔던 사업들을 정말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일몰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일몰을 시켜야 새로운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여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절차 중에서 좀 더 세밀하게 평가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백을 좀 늘려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주시겠죠?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조금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유목화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 경영평가 시에 그러한 사업들이 더 있는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또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그동안의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또 이제 그만하고 다른 것으로 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여백을 만들려면 평가를 잘해서 일몰시켜야 돼요.
  그런 것을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재단법인 청양군 청소년재단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희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궁금한 게 좀 있어서 물어볼게요.
  자료에 보면 마지막 페이지 16페이지네요. 충청남도 시군 참전 명예수당 협의 결과가 올라와 있는데 시군 참전 명예수당 할 때 시군에서 다 참여를 하나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시군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따로 각각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이 회의시, 시군 담당자들이 다 참여를 하냐고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이 회의는 저희 부군수님께서 다녀오셨습니다.

이경우 위원     부군수님. 이게 보면 시군이 모여서 협의를 하면 통일이 안 돼요. 지급하는 액수가 이번에는 많이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월 지급액은 좀 그래도 차이가 있어요. 이게 다 군비잖아요. 그런데 보면 만약에 제일 적게 받는 시군에서는 반발하지 않을까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저희도 부군수님 다녀오시기 전에 저희 담당자들도 회의를 했는데요. 워낙 회원님들께서 이렇게 격차가 크다 보니까 불만이 많으세요.

이경우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참전유공수당을 이미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더라고요. 인상해 줄 거를, 회원들이 알고서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이게 그런데 적게 받으면 웬만하면 이렇게 시군 협의도 하는데 시군이 맞춰서 서로들 불만 없이 하면 좋을 텐데 시군의 격차가 어떤데 보면 20만 원에서 배로 차이 나요. 서산 같은 데는 지난해 올 7월 기준으로 해서 배를 더 받아요. 40만 원이면, 청양은 20만 원이었고 이렇게 되면 협의체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협의체가 있으면...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이게 협의체는 아니고요. 이렇게....

이경우 위원     도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협의 결과가 나왔나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네. 도에도 보훈단체 협의회가 있어요. 그 보훈단체 협의회에서 도에 단체들이 동향을 자꾸 얘기하면서 이렇게 불만이 많다! 그래서 도에서 조금 조정을 해달라! 시군별 격차가 많기 때문에 조정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요구가 지방정부 회의까지 됐고 그리고 그 요구가 지방정부 회의가 끝나면서 도에서 도 보훈 관련 협의회로 아마 이렇게 회의를 했다라고 통보가 돼서 조정이 될거다. 라고 회원님들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경우 위원     회원님들이 미리 알고, 모르겠어요. 저는 전화를 받아서...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서산 같은 경우에는 서산시장님 공약이 50만 원까지 준다고 돼 있어서 다음에 또 10만 원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다른 또 시군에서 불만을 제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같이 참전 용사인데 어디 시군은 더 주고 배가 차이 나고 어디 시군은 적게 주면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제가 의견을 드려보는 거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나오지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정부에서도 나옵니다.

이경우 위원     도비는 얼마나 나와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그거는 저희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서....

이경우 위원     알고 있는게 좋지 않을까? 회원들은 얼마 나올 걸로 알고 있던데?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정부에서 나오는 거는 저희가...

이경우 위원     인상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제가 파악해서 그건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회원들은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벌써 얼마 인상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궁금한 사항을 질문해봤고요.
  그래요. 좀 더 파악해서 새로운 사항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추가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6.25 참전 용사하고 월남 참전용사하고 똑같아요. 금액이?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예. 같습니다.

윤일묵 위원     계룡시는 30에 30, 20 따로 주는데 이렇게 또 불편하게 주지요. 여기는 똑같이 주면 다행이네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저희는 같이 동일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제출) 
10.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 청양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시 28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입니다.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록13.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14.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15. 청양군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특별위원장 임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6. 검토보고(청양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에 민간위탁 시에는 민간위탁 예산을 자료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다시 주셨죠. 앞으로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전부 다 잘 지켜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예산안을 보고 비용추계를 보니까 궁금하고 새로운 사실들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예산은 항상 여기다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준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조례 비용추계하고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도에는 2억 26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3억 2300으로 상승한 이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1억 원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증액 이유는 뭐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여기 뒤에서 아까 우리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이 되었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9시부터 18시까지만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개정 돼 가지고 24시간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운영하려면 운전원이 한 2명 정도가 이제 필요할 거고 그리고 또 24시간 운영에 따라서 그 차량 유지비 같은 게 좀 더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11월 13일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을, 그거는 일단은 수요를 봐서 하는데 예약제로 이제 그분들이 밤에 미리 예약을 하시면 그때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로, 그래서 내년도 한 3월까지는 예약제로 해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고 나서 우리는 또 시골 지역이니까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약제로.

김기준 위원     시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인건비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갔다는 말씀인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인건비하고 차량 유지비가 증액분입니다.

김기준 위원     좋아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9년부터 22년까지 운전원 인건비 및 차량 유지비 등 내역 그 도표를 보면 수익금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수익금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수익금은 그 요금을 받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요금을 받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조례안에 보면 운영비를 별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 유지비 이렇게 해서 운영비를 별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밑에 보면 수익금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로 사용되며 차액은 반납 또는 승인을 얻어 이월한다 했는데 운영비로 쓰고 있다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반납을 안 하고 있으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현재 그렇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럼 운영비는 다시 여기 비용추계를 보면 예산에서 운영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산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서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 또 수익금은 또 다시 그 운영비로 편입을 또 시키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우리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전체적으로 수입으로 잡아서 전체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거는 예산총계주의에도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만약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고 보조 사업을 해줬다면 위탁을 다 해줬다면 위탁금은 위탁금대로 다 지출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이 있다면 예산으로 다시 들어와야죠.
  그래서 부족하다면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

김기준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연장을 할까도 고민해 봤었는데 12월 30일 만료라며요? 위탁 만료가 12월 30일?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위탁 만료가 12월 30일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동의를 보류를 하면 연도 내로 심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건 어렵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서 지금 심각한 고민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문제를 정확한 답변을 갖고 오셔야 위탁 동의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체계로는 12월 30일까지 만료되면 또 이걸 어떻게 운영하나 지금 제가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위탁 동의를 오늘 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아니 참 부결된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운영할 수 있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12월 31일까지는 이 위탁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직영 체계로 가든지...

김기준 위원     임시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어요? 임시적으로?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거는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운전원이 특별교통수단 차량이기 때문에 운전원 채용이라든지 또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준 위원     아까 조례 중에서 개정하려고 했던 것 중에서 안 제18조에 보면 법인 또는 단체를 추가한다고 했는데 청양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추가된다고 해서 해당되는 단체?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조례의 기준에는 이런 사항이 제대로 명시가 안 됐었습니다. 기준 조례에.

김기준 위원     어차피 이 안은 18조를 명시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청양 관내에서 이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 하나밖에 없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위탁심사위원회를 열었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열었습니다.

김기준 위원     위탁심사위원회에서 의회 동의를 만약 얻게 되면 이 부분 수익금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그전에 보고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심사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절차에 맞는 심사를 해주세요.
  만약에 단수로 신청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지방재정법상....

김기준 위원     우선 저도 지금 여기서 의안 심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 말씀이 확답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고 수익금이 과연 이렇게 써지는 게 맞느냐! 이거를 답변을 우선 해주셔야지?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 문제는 심사위원회 그때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익금 발생분에 대해서 위탁 단체나 법인이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는 관련 법규를 한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제안서를 받을 때도 그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그걸....

김기준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자고요. 어쨌든 한시적으로 12월 30일까지 만료되는 사업이고 이것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아주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우리 청양 군민들이라 이걸 또 함부로 하기도 참 애매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이 부분만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주시고 심사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다시 명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우리 과장님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민간 위탁을 하신다는 동의를 얻으시려고 하는데 이게 그동안에는 지체장애인협회 청양군지회에서 운영을 했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앞으로도 여기서 운영을 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수탁자를....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거기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데서 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봉규 위원     그럼 지역의 경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 단위로 푸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지금 현재는 지역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지역이면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어디 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여기가 지체장애인협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여객운수사업법이라든지 그런 업체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이게 제안을 안하는 거죠. 기존에도 보면....

이봉규 위원     그런데가 있긴 있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예.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금 최근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해왔잖아요. 10년 넘게 운영을 해왔는데 예산은 계속 늘고 있어요. 이용자 수는 최근 3년 걸 비교해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내년에도 1억을 증액한다고 하셨고 또 요금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장애인협회가 다시 그걸 또 그쪽의 운영비로 활용을 하고 계시고 김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용자도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 있는 회원들이 대부분 이용하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군민이 교통 약자들은 전체가 다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봉규 위원     그리고 이용자 수도 카운팅 된 거 보면 한 명이 여러 번 이용하면 이게 계속 이용자 수는 올라가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렇습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서 확대 범위를 더 넓혀야 된다고 조례도 다시 개정하고 계시는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고 또 예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용자 수는 계속 주는데 우리가 예산을 또 계속 올려줘야 되나 이것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산은 이게 기존에 차량 대수가 중간에 3대에서 하나가 증차돼가지고 4대로 증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우리 청양군도 등록대수가 차량이 2만 대가 등록됐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운전원이고 사무직 한 명이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사무직 한 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전화받고 배정하고 그런 역할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이 휠체어도 이렇게 꺼내드리고 탑승도 해드리고 그런 것까지 도와주신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예.

이봉규 위원     전문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 거는 필요 없어도 가능한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 상황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이봉규 위원     사회복지사가 운전을 하면서 탑승을 도와주는 건지?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런 건 아닙니다.

이봉규 위원     아니면 그냥 운전원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건지?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차량 자체가 휠체어가 탑승하게끔 장착된 차량으로서...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전문직 종사자가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건 그렇습니다. 일반 운전원입니다.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 있으면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민간위탁 동의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네. 위원 이경우입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먼저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23페이지 보면 이용 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인데 이거 이용대상자가 얼마나 돼요? 이용대상자?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지난해 같은 경우 4,89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까지 한 4,73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주로 어느 분들이 이용을 하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령에서는 24시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11월 13일부터 임시로 예약제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야간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병원이라든지 그런데 시골 지역 특성상 야간에는 거의 운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약제로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도시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많다고 해서 24시간 해달라고 해서 군민들이 건의를 해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골 지역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럼 비용 추계한거 보면 지금 올해는 5명 있다가 내년에는 7명으로 야간 때문에 늘어난 거 아니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거는 3월 이후에 저희가 한번 운행 수요를 봐서 운전원을 증원을 할 건지 그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럼 만약에 야간에 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24시간 지금 콜센터가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면 우리가 바로 운전원을 배차를 해주는 겁니다. 야간에도.

이경우 위원     야간에 갑자기 할 수도 있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렇죠. 그게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배차를 해주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잘 돼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저렴하니까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퇴직 적립금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급의 몇%?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운전원?

이경우 위원     보험 부담금하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적립금을 적립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이경우 위원     퇴직적립금이 원래 1년 안 돼도 미리 하는 거 아닌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아니 퇴직적립금은 1년 이상 근무자에만 10% 적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10% 라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이경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운영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게 예약제로도 운영을 하시고 긴급 상황시에도 운영이 되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지금은 야간에는 예약제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봉규 위원     야간에만, 그러면 평상시에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평상시에 콜센터로 직접 이렇게 하는 거로.

이봉규 위원     그런데 이용하는 이 조례를 보면 9쪽 보세요. 9쪽 보면 장애인 등록증 사본을 지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임산부면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이어야 되고 임신확인서, 이런 게 필요한데 항상 떼어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로 이용하시려면 이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사실 이런 사항이 우리 특별교통수단과 일반 택시와의 갈등이...

이봉규 위원     내가 65세 이상으로서 몸이 불편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뭔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거는 여기 보면 장애인이라든지 경로 주민등록증이라든지 교통약자가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임산부라든지 65세 이상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개정을 하면서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넣으셨길래.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시행령에 담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에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확인서 떼야 되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들이 이용하시던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신규로 하는 사람들이 이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급하게 낮에 임산부가 출산한 지 1년 이내의 사람인데 급하게 사람 일이라는 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걸 떼어서 첨부를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현재 대부분 장애인분들만 이용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도 이용을 꺼려하세요.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일단은 위탁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면서 드린 부분은 분명하게 확인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예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할게요.
  지금 재활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가야 되는데 예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가시는 분들은 예약을 받아서 가시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오늘 아침에 전화해서 나 어디로 가겠습니다. 하면 이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미리 예약을 해야 그걸 이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운영에 탄력을 줘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재활을 하려면 정기적으로 받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도 늘어났고 한 대가 더 늘어나니까 기회를 확대하고 정말 다 치밀하게 잘 짜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지만 진행되는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행감에서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할거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하여튼 꼭 필요한 사람들 이용하시게끔 저희들도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네.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운전수는 퇴직 연령이 없는 것 같아요. 꼭 장애인이어야만 운전이 가능한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비장애인도 운전 가능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 거기에서 채용권자가 법인 단체장이기 때문에...

윤일묵 위원     거기서 임의로 채용을 한다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저희가 채용에 대해서는....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12.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3.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군수제출) 

(13시 30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제 제13항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투자유치과장 노현욱입니다.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7.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18.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9. 검토보고(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외 1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건 위탁이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이고 자활에서 운영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네.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위탁이 되면서 올까지는 시범사업 형식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이 수반된다고 했습니다. 얼마 정도 수반됩니까? 내년 예산은 얼마 정도 수반 되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25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지금 이 요금표를 봐서는 다른 기계가 더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하기는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네.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관리비가 좀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매년 그러면 예산을 세우시나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그럴 예정이고요. 이제 내년도에 세탁기하고 건조기 한 대씩 추가로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이용이 활성화돼서 이용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수탁 비용 들어가는 거는 좀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자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이제 기업인들한테 이 혜택을 주는 것도 좋은데 시설에 필요한 세탁기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은 그 기간 동안에 빨리 준비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요금을 어느 정도 운영되는 수준까지는 맞춰야 우리가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보면 대부분 하복은 500원 동복은 1천 원 정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수도권 쪽만 하복이 1천원, 동복이 2천 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김기준 위원     지금 당장 이걸 조정하자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 세탁소가 시작되게끔 자활이 운영하게끔 이런 기반 시설 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자활에서 이걸 별도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운영비를 수익을 창출했을 만큼은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예산을 올해는 2500 정도를 세운다고 하니까 그걸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매년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궤도에 올려놓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위원님 말씀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수탁 비용은 앞으로 갈수록 줄어들 거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용 요금 문제는 저희만 이렇게 많이 받으면 또 이용률도 떨어질 거고 지금 현재는 이용률을 높이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용률하고 이제 또 수요가 더 늘어나면 그런 추이를 보셔서 수시로 별도 보고를 좀 해주세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네.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우리 근로작업복 공동세탁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용률을 저번에 한 번 간담회 할 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용률이 좀 저조하다고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네.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 이유는 애경케미칼에서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하면서 다른 기업체들이 세탁을 기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이 세탁을 꺼려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공동으로 여러 기업체들을 위해서 설치를 했잖아요. 근로자들을 위해서 오염물질을 세탁할 수 있도록 어떤 특정 기업이 이용함으로써 다른 단체들이 손해를 본다면 어떤 설치 기본적인 설치해놓은 우리의 취지에서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경케미칼도 물론 이용을 해야겠지만 그 특정 단체가 쓰면서 다른 단체한테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그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요일을 정하거나 시간을 정해서 거기가 쓰고 나머지 기업들이 근로자들이 또 거기를 이용할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면 어떤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기업만 자기네 것처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 취지에 맞게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네.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거기 한 2~3일에 한 번씩 가거든요. 그런데 가동 하는걸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거기 옆에 소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일주일에 보따리 두 개씩 온다고는 하더라고 홍보가 덜 됐나, 그리고 지금 세탁기를 지금 두 개 더 놓는다고 했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지금 대형이라 경비 문제도 그렇고 해서 소형으로 놔야할것 같더라고요. 지금 전혀 가동 상태가 안 좋데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거는 초창기에는 좀 그랬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세탁기 돌아가고 이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요즘은 세탁이 거의 매일 이루어지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방문을 해봤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 수요 조사했을 때 한 10개 기업이 참여하겠다. 이렇게 했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경케미칼이 먼저 선점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 못한다는 게 주로 식품업체에서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되면 되고, 그리고 홍보를 좀 더 많이 하면 이용률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다시 기계를 2대 구입하면 아까 김기준 위원님 말씀대로 색깔 있는 것을 따로따로 구별해서 세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홍보 좀 많이 하셔서 많이 활용 가치 좀 높여주세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2024년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 (군수제출) 

(13시 41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촌공동체과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입니다. 2024년 재단법인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20. 2024년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농촌공동체과 소관 2024년 재단법인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1. 검토보고(2024년 (재)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24년도 예산 세부내역 중 운영비 중에서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볼게요. 법인세는 왜 이렇게 줄었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재단기획운영실장 이창희     네. 재단 기획운영실장 이창희입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영리기관이라 원래 예산을 세웠다가 세금이 안 나간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년도에 자체 제품 생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금이 발생할 걸 예상해서 80만 원 남겨둔 겁니다.

김기준 위원     기존까지는 법인세가 있을 걸로 예상했는데 법인세가 해당이 안 되는 게 많았다는 얘기죠?

○ 재단기획운영실장 이창희     네.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 위에 평가금 2764만 5천 원이 증 됐는데 따지고 보면 1억이 넘는 평가금인데 이 평가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 재단기획운영실장 이창희     평가금은 경영평가에 따라서 재단이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영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아서 나등급을 받게 되면 행안부 지침상에 경평에 따른 지자체장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등급은 150%에서 200% 사이를 저희가 받게 돼 있는데 청양군에서 150%를 기본급 곱하기 150%를 저희가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50%를 기본급으로 따지면 한 8천만 원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요. 내년도에 나등급을 받는 가정하에 기본급이 올랐을 경우를 대비해서 1억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상으로 증가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예요?

○ 재단기획운영실장 이창희     1호봉씩 다 올라가니까요. 호봉에 따른 기본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김기준 위원     평가 심사는 언제 받는데요?

○ 재단기획운영실장 이창희     평가는 저희가 연초부터 7월달에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평가를 이제 예상한 거지, 이거는 예상 평가를 받은 건 아니죠?

○ 재단기획운영실장 이창희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따로 또 받습니다. 올해는 작년 거를 평가를 받았고 내년도에는 이제 올해 거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걸 감안하더라도 시기를 평가를 받은 다음에 예산 요청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건 하여튼 검토해 보기로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우리가 출연금은 순수 군비잖아요?

○ 재단기획운영실장 이창희     네.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행안부 평가에 의해서 군비를 증가해줘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나요?

○ 재단기획운영실장 이창희     지자체 사정상 지자체장이 예를 들어서 행안부 지침상은 예시안이고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지자체장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의무는 아닌 것 같은데?

○ 재단기획운영실장 이창희     행안부 지침상에는 경영평가를 하게 되면 성과급을 줘야 되고 만약에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급을 안 주게 될 경우에는 경평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습니다.

김기준 위원     아니 점수를 마이너스 받든 플러스 받든 이 평가를 해서 줄 수 있는 것은 군비를 주는 거니까 출연을...

○ 재단기획운영실장 이창희     네.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모든 권한은 군수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재단기획운영실장 이창희     네.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만약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서 군수님이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평가에 반영을 해서 사기진작도 시키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 답변 중에 행안부 지침대로 하라고 한다고 하니까 그건 좀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상품 매입 같은 건 뭐예요? 3천만 원? 2023년에는 없었는데...

○ 재단기획운영실장 이창희     상품 매입비가 행사 운영비에서 일부분 여기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행사 홍보비가...

김기준 위원     행사 운영비에서 이렇게 내려왔다! 목을 변경했다는 얘기에요?

○ 재단기획운영실장 이창희     목 변경했습니다. 원래도 있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 것을 그러니까 명시를 좀 해줬으면 좋았지, 이해를 했고 출연금이 이제 어쨌든 저희들이 정산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할 때 아주 엄정하게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만 출연을 해야지, 또 과다 출연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세부적으로 그래서 계속 예산 심의 때도 한 번 더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준비를 해 주시고 정확하게 납득을 시켜주세요.

○ 재단기획운영실장 이창희     네.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24년도 전입 예정액 중에서 상계 처리하는 액 9억 1600 중에서 레스토랑 수수료가 이제 1%죠?

○ 재단기획운영실장 이창희     네.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1%에서 500만 원을 잡았는데 여기에 왜 사용료는 안 들어가 있어요?

○ 재단기획운영실장 이창희     사용료는 세외수입으로 저희 군청에 저희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세외수입으로 반납을 한다!

○ 재단기획운영실장 이창희     네.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사용료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 재단기획운영실장 이창희     레스토랑은 1200 받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1년에?

○ 재단기획운영실장 이창희     네.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1200이 맞아요?

○ 재단기획운영실장 이창희     네. 맞습니다. 그게 공유재산법 관련해서 면적 대비 공용면적하고 전용 면적 합해서 저희가 계산해서 1200이 나왔습니다.

김기준 위원     여기 농부밥상은 얼마 받아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농부밥상은 농 490여만 원 정도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김기준 위원     거기도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산정을 했고 그 산정한 금액에서 할인을 한 거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네. 공유재산 관리법에 나와 있는 면적 대비 기준요율을 해서 산정한 금액요.

김기준 위원     가맹 요율이 분명히 있죠?

○ 재단기획운영실장 이창희     가맹 요율이 0.03%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 금액이 지금 감액 받은 금액 산출은 금액이 맞아요?

○ 재단기획운영실장 이창희     네.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걸 언제까지 제공해 주는 거죠?

○ 재단기획운영실장 이창희     그게 계약할 당시에 저희가 2년씩 계약하기 때문에 계약할 당시에 그거를 다시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기준 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금액이 일부 조합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저렴하게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인하고 비교했을 때 낮은 금액이잖아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렇게 하는 건지를 앞으로 상시로 계속해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조례상에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고 계약을 할 때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나중에 그럼 다시 한번 검토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이 예산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연금 부담금 등 1억 6700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없었어요. 내년에는 1억 6700을 연금 부담금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 재단기획운영실장 이창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금 부담금은 저희가 4대 보험료 자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에 목이 바뀌었는데 복리후생비에 사회보험 부담금이 1억 6500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 그래서 이게 목이 바뀌어서 연금 부담금 등으로 이번에 24년도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이해했고요. 그 밑에 보면 예비비가 올해 없던 예비비가 내년에 세워져요. 1억 6천이 예비비는 어쨌든 예산회계법상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 재단기획운영실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탄력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세우는 건데 1억 6천이라는 돈이 왜 예측 못할 돈이 필요한 거죠?

○ 재단기획운영실장 이창희     이게 예전에는 재단에서 인건비를 세울 때 정원 기준으로 세웠었는데 이게 바뀌어서 현원 기준으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수만큼 저희가 예산을 올리고 예비비로 다 따로 편성을 해서 봉급 예비비로 해서 1억 6,400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에는 올해 먹거리 센터장이 지금 계속 부재중이다 보니까 올해도 계속 공고는 했지만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뽑히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먹거리 센터장 자리 한 자리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이봉규 위원     센터장 급여 포함해서 예산 1억 6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재단기획운영실장 이창희     아닙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지금 2급인데 2급에 한 6천 정도 소요가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5급 3명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 자리가 있어서 5급 3명까지 예비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센터장하고 5급 세 분 그분들이 꼭 필요한 인력입니까? 내년에.

○ 재단기획운영실장 이창희     저희가 이번에 조직 진단을 용역을 받았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꼭 필요한 인원이 용역 결과보다는 내년 예산에 꼭 필요한 인원이 4명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먹거리 센터장 자리 하나랑 가공지원팀 쪽에 연구 분야 한 명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부지 쪽에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2차 부지에 있는 직원 하나 그 다음에 기획운영실에 지금 인사 자리가 하나 비어 있어서 총 4명 자리를 지금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인건비가 예비비로 가는 데는 회계법상 문제는 없는 거죠?

○ 재단기획운영실장 이창희     행안부 지침에 현원 기준 외에는 내년에 뽑을 예산 예비비로 편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뽑지 못하면 다시 반납해야 되겠네요?

○ 재단기획운영실장 이창희     내년에 꼭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지원하는 분들이 지금 안 계세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저희 기존에 근무하던 센터장이 타 지역으로 전출하면서 그 뒤로 계속적으로 공고를 내고 있는데...

이봉규 위원     지원 자격이 또 어느 정도 갖춰줘야지?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자격보다는 이제 보수라든지...

이봉규 위원     보수가 너무 적어서 6천이...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최근 들어 직매장이 각 자치단체별로 설립이 되다 보니까...

이봉규 위원     다음번에 오는 분도 6천이면 너무 적다고 하고 안 올 거 아닙니까?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재단의 이제 상임이사라든지 거기 담당 팀에서 나름대로 지금 선방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는 데 문제점이 없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후로 내년에는 사업이 또 확장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4억이 확정되는데 더군다나 인건비가 적다고 더 안 올 것 같은데 그러면...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그래서 지금 적정한 분을 계속 접촉을 하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조직 진단에서 꼭 필요한 자리라고 하시니까 진짜 능력 있는 분이 오셔서 꼭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번 잘 찾아봐 주세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거기 지금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수수료가 지금 품목마다 틀리나요? 다 똑같은가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지금 1차 농산물은 10% 그렇게 하고 그 매장에 입점되어 있는 축협이라든지 제과 제빵 그다음에 반찬 가공류에서는 이제 시설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10% 이하로 감면해 준 상황이 좀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그리고 지금 거기 진잠농협에서 하나로마트 좀 있으면 개장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 대책이 있는지 어떻게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저희들이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축산 쪽이 경쟁이 심화될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 지역에서는 정육 부분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을 청양이 어떻게 가져갈 건가가 상당히 직매장 매출이 처음에 저희 오픈 시점에서는 거의 30% 가까이도 축산 분야에서 직매장 매출을 끌어줬었는데 지금 현재 20% 이하까지도 떨어진 상태여서 그 부분은 축협하고 대책 회의 지금 계속하고 있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1차 농산물 부분은 지금 매출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협에서 매출이 떨어지니까 전체 매출을 끌어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언제쯤 개장한데요? 그쪽 진잠은?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그쪽 계획으로는 내년 1월 오픈을 잡고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 특별위원장 임상기     신경 많이 써야겠네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청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6. 청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7.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4시 00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도시건축과장 박도신입니다. 먼저 청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22.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23. 청양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24.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5. 검토보고(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청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대부분은 상위법을 적용한 것 같은데 풀어서 설명을 좀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행 강제금에 탄력적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명시한 것 같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100분의 60이라든가 100분의 70이라고 할 때 이게 뭐에 100분의 60이고 이것을 나는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 업무담당자 황길성     이게 법적으로 100분의 60 이상으로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보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위반 그런 부분에 다 비교를 해보면서 가장 알맞은 지자체 참고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을 덜 할 수 있는...

김기준 위원     아니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건폐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한 걸 얘기하는 건지?

○ 업무담당자 황길성     이게 만약에 그 이행 강제금을 1이라고 치면 0.6만 60%만 이렇게 부과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김기준 위원     만약에 이행 강제금을 다 따져봤을 때 1천만 원 내야 한다. 그러면 우리 군 조례로 600만 원까지 조율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 업무담당자 황길성     네.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 표현인 거예요?

○ 업무담당자 황길성     예.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완화해서 좀 사유재산을 좀 이렇게 보호하고자...

김기준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제80조 제2항에 따른 이행 강제금 가중 비율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가중 비율은 뭐예요?

○ 업무담당자 황길성     그거는 1.5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00분의 100이 2배라고 치고...

김기준 위원     계속 안 지켰을 때 얘기인 건가요?

○ 업무담당자 황길성     상습적으로 위반을 한다거나 그리고 건축법 시행에 나와 있는 가중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지켜져 있으니 이걸 곱하기 1.5배를 해가지고 더 가중을 해가지고...

김기준 위원     만약에 이행 명령을 내렸는데도 안 한 경우라든가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더 많은 이행금을 부과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 업무담당자 황길성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1.5배 이상은 더 가중해서 못 한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따로...

○ 업무담당자 황길성     상습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더 가중을 한다. 1.5배로.

김기준 위원     우리가 조례를 이해를 해야 또 주민들한테 또 우리도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중이에요. 용어가 좀...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사실 건축법이 전문직이 아니면 사실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김기준 위원     그래서 지금 많이 했는데 다시 자세하게 풀어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그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우리 청양군 관내 공동주택 단지 세대 수는 얼마나 되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10개 단지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10개 단지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시설물 보수 환경 개선을 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러니까 시설물의 공동 관리 공동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구역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옥상...

정혜선 위원     옥상에 방수 그런 부분인가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렇죠.

정혜선 위원  환경 개선에 있어서는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환경개선은 주변 울타리 나무 같은 거 전지 같은 거 이런 부분.

정혜선 위원     혹시 그러면 공동주택 내에 가로등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수리라든지 아니면 가로등 설치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도 이 부분의 지원에 관한 가능한가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정혜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지원 신청 및 결정에서 보면 이거 지원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지원은 단지....

정혜선 위원     단지 내에 대표자 아니면 관리소장이 있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거기 주택 관리소장 말고 주택의 대표자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구성해서 그쪽 대표자가 대표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대표자가 신청을 하기에 앞서 주민들한테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하고 또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자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칩니다. 거쳐서 거기서 합의된 결정을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어 있죠.

정혜선 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을 우리 군에다가 제출을 하는 건가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맞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이 사항에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연초에 공고를 내요. 공고를 내면 공고 내용에 다 있습니다. 지원 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지구 단지별로 거기서 구성을 해서 거기서 회의를 거쳐서 결정해서 따로 서류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들도 그걸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돼 있죠.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물가 상승분에 있어서 3천에서 지금 5천으로 금액을 인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10개 청양군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년에 1억 5천씩 3세대가 어떻게....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시면 그러니까 한 번 지원을 해주면 2년 동안을 지원을 해주면...

정혜선 위원     2년 동안은 못 하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2년이 지나서도 또 그러면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결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혜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추가 질문 좀 해볼게요.
  이게 지원이 5천으로 지금 늘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자부담 비율이 따라가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렇죠.

이경우 위원     액수에 관계없이 5천 범위 내에서 70% 보조인가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70% 보조고 70% 최대 5천만 원까지.

이경우 위원     최대 5천만 원까지. 승인을 공동주택은 10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에 한해서 하나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그게 현재 10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신청 요건을 우리 정혜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건설정책과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도시건축과요.

이경우 위원     회의록까지 해서?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렇죠. 회의록은 결정해서 결정 사항만 그쪽 신청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도 예측을 해야 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렇죠. 자부담  비율도...

이경우 위원     개인 같지 않고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도 같이 만약에 자부담 비율이 있어야....

○ 주택팀장 송정환     주택팀장 송정환입니다. 저희가 공고를 내면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열어서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한 후에 이제 자부담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70% 보조라...

이경우 위원     입주자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공고를 내요?

○ 주택팀장 송정환     저희가 신청을 안내를 하는 거죠. 안내를 하면 아파트 단지에서 할 건지, 말 건지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고 신청이 들어오시는 거죠.

이경우 위원     만약에 아파틀 단지에서 주차장을 보수를 해야 되겠다. 신청을 하면 우선인지 아니면 공고가 먼저인지?

○ 주택팀장 송정환     공고가 먼저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처음에 1년치를 저희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세워서 계획 끝난 결정을 받고 방침을 받고 거기에서 공고를 내죠. 한 달간 공고를 내서 우리 해당 입주자 대표들이 회의를 거쳐서 신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신청을 하라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경우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비가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주차장을 보수한다고 하면 면적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렇죠.

이경우 위원     그러면 5천만 원 넘으면 무조건 자부담?

○ 주택팀장 송정환     그러니까 저희가 70% 보조해 드리고요. 최대 5천만 원까지 저희가 보조해 드리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위원     나머지는 자부담?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러니까 회의를 할 때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5천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거기에 맞게끔 본인들이 사업을 선정해서 신청을 해야죠.

○ 주택팀장 송정환     총 사업비를 정해놓고 거기서...

이경우 위원     단지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 공고하면 거기에 의해서 신청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나는 지금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 단지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이 어떤 사업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해라, 이게 아니고 그 사업을 선정하면서 사업비가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 5천만 원씩 예산을 저희들이 소유 사업비로 책정했는데...

이경우 위원     그러면 군에서 사업 예산에 따라서 공모를 받겠네, 예산 범위 내에서?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렇죠. 최대 5천만 원이니까.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경쟁률이 있을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런데 일단은 지원을 받으면 2년 동안 지원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어느 정도의 기간이 틈이 다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최대 저희들이 볼 때는 한 3개 내지 4개 단지...

이경우 위원     하긴 이게 승인받고 10년이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10년된 건축물에 한해서 10개 단지예요.

이경우 위원     10년 지난 후에 이걸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격이.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10개 단지에 대해서 한 번 지원을 받으면 2년 동안은 재신청을...

이경우 위원     처음에 시행할 때는 10년,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네. 맞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많지는 않겠네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많지는 않아요. 한해에 많아야 올해는 4개 시행했는데 내년에는 더 줄죠. 일단은 6개 단지에서 거기 또 2년 동안 해당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경우 위원     공고는 보통 언제하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한 4월 달쯤에 합니다.

이경우 위원     4월. 이거 할 데가 얘기가 있는 것 같길래 그래서 자세한 걸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비를 지원을 하잖아요. 5천만 원씩 하기로 변경해서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이분들 우리 공동주택 지원할 때 대표자 선거에도 우리가 돈을 지원해줘요?
  청양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5조 지원 사업에 보면 13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선거를 하는데 돈을 지원해 주나 싶어서?

○ 주택팀장 송정환     현재까지 선거에 관해서 지원해 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이 조례에 들어가 있잖아요?

○ 주택팀장 송정환     이건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이라고 돼 있지. 선거를 위해서 선거비를 지원해 준다.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이봉규 위원     그런데 지원조례에 있으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런데 이게 대개 갈등을 하는 것은 주택에 한해서 주택 보수 공동 관리고요. 그쪽에 대한 갈등 해소 부분있죠. 다른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 이것을 고치냐, 마느냐 이런 부분에서 서로 다툼이 있을 경우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봉규 위원     도움이라는게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신청을 해야죠.

이봉규 위원     신청을 하면 우리 공동주택이 갈등이 있으니까 이거 해소 사업으로 얼마를 신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렇죠.

이봉규 위원     최대 5천이네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렇죠. 5천입니다.

이봉규 위원     갈등 해소를 위해서 5천만 원 지원한다. 이건 조금 납득이 쉽게 가지 않은데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건축물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갈등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대표자 회의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하면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으면 결정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이봉규 위원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했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봉규 위원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그러니까 동별 대표자 선거를 하죠? 지원사업 13조 여기 보면 13항이죠. 여기 보면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공동주택이에요. 대상물이 그건 공동주택이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설물이 노후화됐고 이런 부분에서 서로 갈등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지, 선거에 필요한...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문맥이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대표자 선거하는데 선거 자금을 대주는 건가! 누가 봐도 이렇게 써있는 거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하여튼 공약이...

이봉규 위원     이거 관리 지원조례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고치시든가 누가 봐도 이거 일반 주민들이 보고 동별 대표자 선거하는 데 지원해주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에 또 주는구나. 우리 단합대회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하고 또 하나는 세분화해서 13개를 지원해 주시는데 공동주택은 엘리베이터 있죠? 이 부분은 지원 안 해주나요? 노후화되거나 또 고장이 나서 쓰질 못해, 그런 부분이 빠져 있네요.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10년 이상 된 데가 그런 데는 엘리베이터도 자주 고장이 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조례를 재개정해서 변경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지원조례가 시행된 지 얼마나 됐죠? 자세히는 지금 못 봤거든요.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이게 한 지금 한 2018년도에 전부개정을 했었거든요. 2018년 정도에.

이봉규 위원     그때 이 사항은 못 보셨죠. 5조 사업 관련해서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렇죠. 그런 것은.

이봉규 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재정비를 하셔서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정비 좀 해주세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 특별위원장 임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7항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4시 59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청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6.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청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7. 검토보고(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청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0. 청양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1.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5시 02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청양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행정지원과장 김필규입니다. 청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28. 청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29. 청양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30.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31. 검토보고(청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새마을조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비용추계서 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예.

이경우 위원     건강검진비 지원이 1인당 30만 원 있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맞습니다.

이경우 위원     곱하기 15명?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희가 이 건강검진비 관련해서는 전체 총 25분인데 저희가 짝수, 홀수해서 그냥 추계를 이렇게 지금 한 15명 정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경우 위원     100% 해주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맞습니다.

이경우 위원     의료기관 지정을 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지정은 않고 본인이 이렇게 어디를 하든 상관이 없고 30만 원까지 저희가 상한선을 줘서 30만 원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위원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지원을 하되 한 군데 의료기관을 지정을 해서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 질문을 드려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가면 비싼 데는 100만 원도 넘을 거고 의료기관을 15명을 단체로 하면 사실 30만 원이면 기본적인 거 외에 별로 없거든요.
  단체로 하면 서비스 지원을 더 받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부담을 하더라도 그런 방법도 괜찮을 걸로 생각해서 한번 의견을 제안해 보는 것 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거는 한번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경우 위원     이왕이면 같은 돈을 주면서 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견 들여보는 겁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네.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5명인데 15명을 선발했잖아요. 나머지 10명은 차후에 또 가능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희가 이거를 지금 계획을 잡을 때 짝수, 홀수 생년월일 따져서 한 해는 짝수 한 해는 홀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지금 이장님들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하려고 지금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윤일묵 위원     25명 다 하기는 하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건강검진비에 대해서 지금 궁금한 게 많은데 저 역시 이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단체가 이장 단체하고 새마을 운동조직도 이번에 새로 하는 거잖아요. 그 이외에 또 지원해 주는 단체가 또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희과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단체는 지원을 해주고 하면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을 해달라는 게 지금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과장님의 생각과 계획은 있으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희도 그거는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열심히 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 해주기는 솔직히...
 
정혜선 위원     그런 선발에 있어서는 좀 더 객관적이고 또 냉철하게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누구는 해주고 본인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 단체였으면 왜 그쪽 단체는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주냐라는 거를 그쪽에서는 강하게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방안을 조금 대책을 세워놓고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저희가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정혜선 위원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지금부터 2개 단체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점진적으로 단체를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신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런 거는 저희가 별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9항 청양군 새마을조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양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청양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 청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3. 청양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5시 16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다음 의사결정 제22항 청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청양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입니다. 청양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32. 청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33. 청양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34. 검토보고(청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청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과장님! 계량기 하나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서 거기 안에서 분리해놓은 게 있잖아요. 계량기를 다시 신설해서 건물 내부에서 시설 따라서 바꿔서 이렇게 분리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부담금을 내야 돼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지금 저희가 검침하는 메인 계량기만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 수용가별로 수도 요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저희 해당이 없습니다.

김기준 위원     여기는 해당 없고 그건 자부담으로 하는 거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예.

김기준 위원     자부담으로 계량기만 다는 것이고 부담금은 없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메인까지만.

김기준 위원     메인까지만 있는 거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소장님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공사가 다 끝났잖아요. 상수도 공사가 메인이 끝났는데 빠져서 못 한 곳은 자부담이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정산하고 남양은 저희가 도비 85%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그때 사업지구로 편입된 데는 다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때 이제 신청을 안 한다든가 빠뜨린 경우는 사업이 완료되면 본인이 부담을 해서 해야 되고...

윤일묵 위원     자부담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거리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도저히 개인이 못 하겠더라고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래서 사업지구로 해서 사업 지구 할 때 그때 포함이 돼야 원활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러면 거의 20만 원이면 되는데 지금 뭐 100만 원, 200만 원 내라고 하니까 시골 사람들 못 한다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100만 원, 200만 원은 좀 적게 나오는 편입니다.

윤일묵 위원     거리에 따라서 좀 틀리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청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청양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청양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