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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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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348-9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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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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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5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3차 변경)
2025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3차 변경)
2025-06-25
공지사항
2025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2차 변경)
2025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2차 변경)
2025-04-15
공지사항
제31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31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2025년 4월 18일(금요일) 오전 10시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회기구분: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2025년 4월 10일 청양군의회 의장 김기준
2025-04-11
공지사항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2025-8호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봉규 의원 발의)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청 양 군 의 회 의 장
2025-04-02
공지사항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2025년 4월 1일(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회기구분: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2025년 3월 27일 청양군의회 의장 김기준
2025-03-27
공지사항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2025년 3월 11일(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회기구분: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2025년 3월 6일 청양군의회 의장 김기준
2025-03-06
공지사항
「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2025-6호 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차미숙 의원 대표발의) 「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청 양 군 의 회 의 장
2025-02-28
공지사항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2025-5호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봉규 의원 발의)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청 양 군 의 회 의 장
2025-02-27
공지사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2025-4호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봉규 의원 발의)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청 양 군 의 회 의 장
2025-02-27
공지사항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2025-3호 「청양군의회의원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조례안 예고)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의안의 본회의 상정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 고 명:「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5. 2. 25.(화)~3. 4.(화), 7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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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고시공고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합니다. 1. 일 시: 2025년 7월 8일(화) 오전 10시 2.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3. 회기구분: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붙임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1부. 끝.
2025-06-27
고시공고
제31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3조,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31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합니다. 1. 일 시: 2025년 6월 9일(화) 오전 10시 2.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 3. 회기구분: 제31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붙임 제31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 1부. 끝.
2025-06-03
고시공고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공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1. 공고내용 □ 검사기간 : 2025년 4월 9일 ~ 4월 28일(20일간) □ 결산검사위원 - 위 원 장: 정 혜 선 - 위 원: 양 대 규 - 위 원: 김 대 수 - 위 원: 최 율 락2. 공고방법 :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재붙임 1.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공고문 1부. 2.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1부. 끝.
2025-06-03
고시공고
제31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제31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2025년 4월 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회기구분: 제31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붙임 제31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끝.
2025-04-10
고시공고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일 시: 2025년 4월 1일(화) 오전 10시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회기구분: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붙임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끝.
2025-03-28
고시공고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일 시: 2025년 3월 11일(화요일) 오전 10시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회기구분: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2025년 3월 6일청양군의회 의장
2025-03-28
고시공고
제3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제3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일 시: 2025년 2월 17일(월요일) 오전 10시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회기구분: 제3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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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공 고 명: 「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2. 공고기간: 2025. 6. 28.(토)~2025. 7. 3.(목) (5일간)3. 공고방법: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시4. 공고내용: 붙임 참고붙임 「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2025-06-28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5. 6. 27.(금)~2025. 7. 2.(수) (5일간) 3. 공고방법: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붙임 참고붙임 「청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2025-06-27
입법예고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5. 5. 30. ~ 2025. 6. 4. (5일간) 3. 공고방법 :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붙임참조붙임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2025-05-30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공 고 명:「청양군의회 회의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2. 공고기간: 2025. 5. 29.(목)~6. 4.(수), 6일간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4. 공고내용: 붙임 참조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2025-05-30
입법예고
「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조례안 예고)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의안의 본회의 상정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1. 공 고 명:「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 공고기간: 2025. 5. 28.(화)~6. 4.(월), 6일간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4. 공고내용: 붙임 참조
2025-05-28
입법예고
「청양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청양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조례안 예고)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의안의 본회의 상정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1. 공 고 명:「청양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 공고기간: 2025. 5. 28.(수)~6.2.(월), 5일간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4. 공고내용: 붙임 참조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2025-05-28
입법예고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2025-8호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이봉규 의원 발의)「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년 3월 21일청 양 군 의 회 의 장
2025-03-28
입법예고
「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조례안 예고)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의안의 본회의 상정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1. 공 고 명:「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2. 공고기간: 2025. 2. 28.(금)~3. 7.(금), 7일간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4. 공고내용: 붙임 참조붙임 (입법예고문) 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끝.
2025-03-28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조례안 예고)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의안의 본회의 상정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1. 공 고 명:「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 공고기간: 2025. 2. 27.(목)~3. 5.(수), 6일간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4. 공고내용: 붙임 참조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2025-03-28
입법예고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조례안 예고)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의안의 본회의 상정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1. 공 고 명:「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 공고기간: 2025. 2. 27.(목)~3. 5.(수), 6일간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4. 공고내용: 붙임 참조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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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원,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원,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반려식물산업 활성화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 기대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26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일묵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에 대응하여 청양군의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청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반려식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내용,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대상 반려식물 지원 등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조례를 발의한 윤일묵 의원은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청양군의 특성을 살린 반려식물산업 육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를 통해 군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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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청양군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행정사무감사 마무리(시정요구14건, 처리요구58건, 건의77건 총149건) 청양군의회(김기준 의장)는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6일)를 개최하여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6월 9일(월)부터 6월 26일(목)까지 실시한 18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종료했다. 금번 정례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2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등을 포함하여 총 29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봉규)에서 심사한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차미숙)에서 심사한 ▲청양군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을 원안 가결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양군 칠갑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했으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4건이 제출되었다. 이봉규 의원은 군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위한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청양군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수당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윤일묵 의원은 반려식물산업을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경우 의원은 시설의 재활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기반 마련과 수리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청양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우)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군에서 제출한 결산 승인안을 보면 예산현액은 8021억원이고 총세입결산액은 8430억원, 총세출결산액은 6387억원으로 1655억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했다.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37억원으로 집계됐다.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혜선)를 구성해 청양군의 21개 실·과 및 직속 기관, 사업소를 철저히 점검했다. 그 결과 시정요구 14건, 처리요구 58건, 건의 77건으로 총 149건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감사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김기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회기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신데 감사드린다” 지적사항은 철저히 개선해 군민 뜻이 정책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대비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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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청양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 실효성 있는 감사로 ‘일 잘하는 의회’ 위상 입증 –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19일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9일간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청양군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 절감, 제도 정비, 행정의 투명성 강화 등 군정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바 있다. 올해 역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혜선)를 구성해 총 21개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군정 현안과 예산 집행, 행정 관행 개선 등을 놓고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가며 ‘일 잘하는 의회’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의원별 주요 감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혜선 위원장은 도시건축과 소관의 공사 중단 방지 건축물에 안전 펜스가 미설치되었거나 설치가 미흡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관광객 유입 저조와 더불어 안전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맑은물사업소 관련 감사에서는 명절 등 물 사용이 많은 시기 수압 저하 현상을 지적하며 정수장 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비상급수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차미숙 부위원장은 농정축산실의 여성농업인 농작업 안전보호구 지원사업 정산 과정에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지적하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전반의 점검과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농촌공동체과 업무와 관련하여 고가 장비를 활용하지 못하고 헐값에 매각한 운곡가공센터 사례를 언급하며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장비 구매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임상기 의원은 환경정책과 소관 하수종말처리장 및 폐기물처리장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환경 유해 요인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생활 불편 해소 및 주기적인 건강검진 등 건강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보건의료원 감사에서는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이동진료를 통해 신속히 대응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재난 상황에서의 공공보건 안정망 강화를 당부했다. 이봉규 의원은 농정축산실 소관 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과 관련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고령층과 아동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복지정책과 감사에서는 자활근로사업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인센티브 도입 등 제도 개선과 함께 탈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경우 의원은 건설정책과 관련하여 청양군 주요 산업인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예: 둠벙 설치 등)에 앞서 농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한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총괄과 소관으로는 군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간 유사성과 예산 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두 보험의 통합 운영을 통해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일묵 의원은 투자유치과 소관 정산2농공단지의 조속한 완공과 기업 유치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자원과 감사에서는 선도산림경영단지의 경영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타 시군 사례 벤치마킹 및 산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한 산림소득 창출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청양군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과 개선책까지 제시함으로써 군정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했다. 정혜선 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군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청양군의회는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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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학교폭력 사안 관련 긴급 간담회 개최
청양군의회 학교폭력 사안 관련 긴급 간담회 개최 - 학교폭력 사태에 깊은 책임과 강력한 회복과 변화에 나선다 -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2025년 6월 11일 최근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열고 피해 학생과 군민을 향한 깊은 사과와 함께 강력한 행동 계획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청양군의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한 학생이 긴 시간 고통 속에 홀로 버텨야 했던 현실 앞에 우리 모두가 침묵했고 그 책임에서 군의회 또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통렬한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군의회는 “작은 마을의 교실은 아이들의 웃음으로 채워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웃음이 사라진 자리 앞에 서 있다”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청양군의회는 이 사안을 ‘단호히 맞서야 할 현실’로 선언하며 다음 세 가지 행동을 군민 앞에 약속했다. 첫째, 피해 학생의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군의회는 “지금 가장 절실한 일은 피해 학생이 다시 삶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심리상담, 치료, 교육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이 즉시 이루어지도록 관련 기관들과 발 빠르게 협력하고 있다. 아이가 다시 ‘안전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군의회가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둘째, 책임을 묻고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단지 폭력 행위가 아니라 책임 없는 초기 대응과 허술한 시스템이 만든 복합적 참사라는 데에 청양군의회는 뜻을 모았다. 의회는 교육청과 학교가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고 모든 관련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지우며 향후 제도적, 문화적 변화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셋째,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변화로 응답하겠습니다. 청양군의회는 더 이상 아이들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화, 정기 실태 점검, 위기 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해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을 직접 논의하고 조례 제정도 적극 검토 중이다. 청양군의회는 군민과 학부모에게도 간절한 호소를 전했다.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외면과 방관, 침묵이 만든 공동의 책임입니다. 우리 아이 곁에 우리 모두가 서 있어야 합니다.”라고 호소했다. 청양군의회는 끝으로 “아이들에게 ‘괜찮니?’라고 건네는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라며 앞으로 군민과 함께 지역의 교실이 다시 웃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행동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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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원, 청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 촉구 5분발언
청양군 의회 윤일묵 의원, ‘청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 촉구’ 5분발언 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원은 6월 9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청양군 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윤일묵 의원은 “현재 청양군의 자전거 도로는 곳곳에서 단절되어 있으며 각종 장애물 설치와 안내표지 및 자전거 보관대 부족 등으로 인해 군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청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인 이행 점검이 필요하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역할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전’”이라며 안전한 자전거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전거 마일리지 제도의 보상 확대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일묵 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계획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며 집행부의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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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5분발언
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제안 - 읍면 지정기부 도입과 주민참여형 기부사업 추진 등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 이경우 의원은 6월 9일 열린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재정 확보 수단을 넘어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는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청양군의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은 2023년 대비 24% 증가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산초중고 탁구부를 위한 지정기부사업이 조기 목표 달성을 이룬 사례를 들며 기부자의 공감과 참여를 이끄는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부자의 93%가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에 집중되고, 고액 기부자는 감소하고 있다”며, 양적 성장에 머무르지 말고 제도의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출향민의 정서적 고향인 읍면 단위로 기부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읍면 지정기부제’ 도입과 ▲지역 현안 발굴과 기획에 주민이 참여하는 구조 마련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재정확보수단을 넘어 출향민과 지역을 연결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며 “청양군이 선도적으로 읍면 중심 참여모델을 만들어간다면, 기부의 의미와 효과가 한층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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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임상기 부의장, 효과적인 산불예방 대응체계 구축 제안을 위한 5분발언
청양군의회 임상기 부의장, 산불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실효적 대책 촉구 –단속과 예방 강화, 드론·무인카메라 활용, 주민 대피체계 개선 제안- 청양군의회 임상기 부의장은 6월 9일 열린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산불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산불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임상기 부의장은 최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사례를 언급하며 산림이 많은 청양군 역시 결코 산불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지적했다. 이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속 및 예방 강화, 드론과 무인카메라 활용, 실질적인 주민 대피체계 구축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불법 소각은 야간이나 주말 시간대를 틈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단속 인력의 근무시간 조정과 불법 소각 신고 포상제 도입 등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과 열화상 무인카메라 등 첨단 장비 도입의 필요성도 함께 제안했다. 아울러 청양군의 고령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대피 훈련을 통해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임상기 부의장은 “산불은 단 한 번의 발생만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불법 소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정비 등 제도적 보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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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청양군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18일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조례 기타 안건 심사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 제312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9일(월)개회를 시작으로 6월 26일(목)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정례회 주요 일정으로는 9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봉규)에서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을 처리하고 10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차미숙)를 구성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5건(조례 22건, 기타 3건)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우)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 2건을 심사한다. 특히 1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현장 목소리를 모아 구성된 행정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혜선)가 군정 구석구석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지난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 점검. 제도 정비, 행정 투명성 강화 등 군정 전반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낸 청양군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역시 단순한 점검을 넘어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에서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추어 변화하는 국정 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군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혜를 모아가겠다”라고 말하며 “이번 회기가 군민의 뜻을 정확히 담아내고, 군정의 새로운 방향을 함께 그려나가는 협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제31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기준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임상기 부의장의 ‘효율적인 산불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5분 발언이 있었다. 임상기 부의장은 “산불은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므로 철저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경우 의원의 ‘고향사랑기부제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5분 발언이 있었다. 이경우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재정 확보 수단이 아닌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새로운 기회”라며 “청양군이 지방소멸시대에도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끝으로 윤일묵 의원의 ‘청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로 확축과 제도 개선 촉구’에 대한 5분 발언이 있었다. 윤일묵 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청양군이 자전거 친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전향적인 대응을 바란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청양군의회 본회의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은 청양군의회 누리집에서 생방송 시청 및 지난 영상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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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주목받은 '일 잘하는 청양군의회'
결과로 주목받은‘일 잘하는 청양군의회’ - 2025년 행정사무감사가 주목되는 이유 - 청양군의회는 지난해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 절감, 제도 정비, 행정 투명성 강화 등 군정 전반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곧 시작될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그 성과를 군민과 지역사회에 공유하며 ‘일 잘하는 의회’로서의 신뢰와 책임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 정비로 4억 200만원 재원 확보 청양군의회는 군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를 누락하고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 결과 과거 5개 회계연도에 걸쳐 약 4억 200만원의 세액을 환급받는 성과를 거뒀으며 각 부서가 환급 대상 항목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청구하는 시스템도 함께 정비됐다. 이로써 지방재정의 누수를 막고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충한 대표적 성과로 평가된다. 농업보조금 집행 개선으로 신속성·공정성 확보 청양군의회는 농업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반복 수혜, 신청 지연, 예산 불용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보조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시기를 앞당기고 농가별 지원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조금 집행의 신속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개선했다. 이뿐만 아니라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부풀리기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공개입찰 확대와 사후 점검 강화 등 실질적인 조치도 이끌어내 예산의 투명성과 정책 효과성을 제고했다. 일상경비 집행 기준 정비로 불필요한 지출 사전 차단 소모성 경비 등 일상경비 항목의 집행 기준이 부서별로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청양군은 예산 편성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 전 부서에 적용 가능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해 통보했다. 아울러 일상경비 집행 실태에 대한 점검 사례를 전 부서와 공유하고 사례 중심의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예산 집행 과정의 절차성과 책임성을 전반적으로 강화했다. 업무제휴·양해각서 사전 협의 원칙 확립 청양군의회는 기관 간 업무제휴, 양해각서, 각종 협약 체결 과정에서 군의회의 사전 보고와 협의 및 동의 절차가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뤄진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협약 추진 시 예산이 수반되거나 군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군은 관련 부서에 협약 체결 시 사전 절차 및 근거 규정을 명확히 안내하고 관련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이로써 협약 체결 시 군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절차 중심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청양군의회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날카롭고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하고 있다. 의회는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변화를 이끄는 감사’를 기조로 삼고 있으며 반복되는 행정 관행의 개선, 군민 중심의 정책 감시, 재정 낭비 차단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청양군의회 김기준 의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성과는 군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간 결과”라며, “올해도 군민 입장에서 묵직하게 준비하고, 결과로 보여주는 ‘일 잘하는 청양군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2025-06-05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제311회 임시회 개최
청양군의회 긴급 안건 처리를 위한 제311회 임시회 개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및 계획서 변경 승인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18일 제311회 임시회를 열어 2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조기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일정에 따라 당초 계획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및 계획서 변경을 승인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봉규)에서 심사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변경 결정의 건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 승인의 건 총 2개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끝으로 김기준 의장은 “산불 심각단계 발령 중에 현장에서 비상근무와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유관기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회기를 통해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재정비하고 청양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양군의회 제312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6월 11일 농정축산실을 시작으로 6월 19일까지 9일간 열릴 예정이며 군의회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 및 다시보기 시청이 가능하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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