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5. 8. 13. ~ 2025. 8. 18. (6일간)
3. 공고방법 :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