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 고 명:「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5. 8. 8.(금)~8. 13.(수), 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