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검사기간 : 2025년 4월 9일 ~ 4월 28일(20일간)
□ 결산검사위원
- 위 원 장: 정 혜 선
- 위 원: 양 대 규
- 위 원: 김 대 수
- 위 원: 최 율 락
2. 공고방법 :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공고문 1부.
2.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