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5. 8. 13. ~ 2025. 8. 18. (6일간)
다. 공고방법 :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청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