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5. 6. 28.(토)~2025. 7. 3.(목) (5일간)
3. 공고방법: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