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5. 8. 9. ~ 2025. 8. 14.(5일간)
다. 공고방법: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