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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공지사항
제29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29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 2023년 9월 5일(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회기구분 : 제29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2023년 8월 29일 청양군의회 의장
2023-09-04
공지사항
청양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428호 청양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9일 * 공고기간 수정 : 2023.8.29.(화) ~ 9.4.(월)
2023-08-29
공지사항
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427호 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9일
2023-08-29
공지사항
청양군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426호 청양군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자치법규안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9일
2023-08-29
공지사항
2023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
2023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 안내드립니다
2023-08-07
공지사항
제29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29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 2023년 8월 16일(수요일) 오전 10시 장 소 :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회기구분 : 제29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2023년 8월 16일 청양군의회 의장
2023-08-07
공지사항
제29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29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 2023년 7월 5일(수요일) 오전 10시 장 소 :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회기구분 : 제29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2023년 6월 29일 청양군의회 의장
2023-06-29
공지사항
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424호 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7일
2023-06-27
공지사항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423호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7일
2023-06-27
공지사항
제29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29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 2023년 5월 30일(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회기구분 : 제29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23년 5월 23일 청양군의회 의장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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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발의 - 75세 이상 직계존‧비속 포함 3대가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1년 이상 청양군에 실제 거주하는 효가정에 효행 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청양군의회(의장 차미숙)가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질적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효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과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했다. 청양군의회는 지난 12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혜선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효행 장려금 지급과 지급대상 △지급신청 및 방법 △지급중지 및 환수 △민간단체 등의 지원 및 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앞으로 75세 이상 직계존․비속 포함 3대가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청양군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효가정’에 설명절․추석명절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근거도 마련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정혜선 의원은 ‘핵가족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 가족관계의 단절로 효행 문화가 퇴색하고 있는 시기에 이 조례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효를 실천하는 가정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에 경로효친 사상 고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14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김기준 의원,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발의
청양군의회 김기준 의원,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발의 - 농촌 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활성화 방안 마련 청양군의회(의장 차미숙)가 경관농업을 농촌관광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청양군의회는 지난 12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기준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청양군의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보전활동을 통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농촌 관광 거점지역 육성 및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관농업 계획수립 및 시행 △경관농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경관농업지구 지정 및 지원사항 등이 있다. 현재 청양군에는 칠갑산, 천장호, 알프스마을 등의 관광명소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경관농업을 통해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청양군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관광객 증가와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기준 의원은 ‘경관농업은 도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농촌관광을 활성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청양군이 농촌관광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4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폐회
청양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폐회 - 주요사업장 및 선진시설 답사 등 8일간의 일정 마무리 청양군의회(차미숙 의장) 제293회 임시회가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의 회기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혜선)에서 심사한 ▲청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 ▲청양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을 포함한 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김기준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며 청양군이 경관농업을 통해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어서, 정혜선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원안 가결되며 효를 장려하고 실질적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효 가정에 장려금 및 표창 수여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7일부터 8일까지 청양군 주요 사업장 7개소(청양군 통합돌봄센터 고령자복지주택, 푸른약속사업단, 스마트팜, 정산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스마트복합 쉼터, 화물차 공영차고지, 먹거리 직매장)를 차례로 방문하여 사업 현황을 점검하며 문제점 및 주민 불편 사항 등을 파악했다. 11일은 선진시설 현지답사 및 벤치마킹을 위하여 농협 팜랜드(경기도 안성시)를 방문하여 청양군에 접목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끝으로 차미숙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 동안 주요 사업장 및 선진시설 답사를 통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소임을 다했다”며 “다가오는 추석 군민 모두 여유롭고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기원하며 청양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3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개회
청양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개회 -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 및 주요선진시설 벤치마킹 청양군의회(의장 차미숙) 제293회 임시회가 9월 5일 개회를 시작으로 9월 1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회기 운영에 들어갔다. 군의회는 임시회 기간동안 ▲주요 사업장 답사 ▲주요선진시설 방문 ▲조례 제·개정안 등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7일과 8일 이틀간 군 주요사업 현장 7개소(통합돌봄센터, 푸른약속사업단, 스마트팜, 정산농공단지,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사업장,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장, 청양먹거리 직매장) 방문을 통해 집행부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의견 청취를 할 계획이다. 이어 11일은 타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선진시설을 방문하여 의정 및 군정 운영에 반영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차미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주에 열린 고추·구기자 문화축제가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축제 관련 모든 관계자분들의 노고 덕분에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어 감사 인사 드린다”며 이어서 “금번 임시회도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9-06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대비 의원 정책간담회 개최
청양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대비 의원 정책간담회 개최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3건 안건 논의 청양군의회(의장 차미숙)는 29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 및 담당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93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원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주요내용으로는 ▲가족문화센터 시설 운영계획안,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치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23건(조례 15건, 규칙 1건, 기타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이번 간담회 의원발의 안건에 내용으로는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우 의원), ▲청양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기준 의원), ▲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혜선 의원),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상기 의원),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봉규 의원)이 논의됐다. 차미숙 의장은 “현재 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군정발전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제293회 임시회는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 열리며 주요사업장 답사, 주요선진시설 방문, 조례 제·개정안 처리를 다룰 예정이다.
2023-08-30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원포인트 제292회 임시회 개최
청양군의회, 원포인트 제292회 임시회 개최 -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및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청양군의회(의장 차미숙)는 16일 제292회 임시회를 열고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및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236억원)을 처리했다. 이날 청양군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하루 동안 본회의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동의안 및 예산안이 신속하게 처리된 만큼 청양군의회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청양군민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감면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청했다. 차 의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주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군의회에서 신속하게 움직였다”면서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는 군의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17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수해복구 자원봉사
청양군의회, 수해복구에 구슬땀 청양군의회(의장 차미숙)가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복구 지원 활동을 펼쳤다. 지난 9일 차미숙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23명은 청남면 대흥리에 있는 피해 농가를 찾아가 토사 및 배수 작업, 비닐하우스 침수 쓰레기 수거하는 등 피해 복구작업에 힘을 보탰다. 군의회 의원들은 수해 피해가 발생한 지난달 17일부터 신속하게 현장을 돌아다니며 피해 상황 파악과 이재민이 있는 임시대피소를 방문하며 주민 불편 사항 청취 및 자원봉사에 최선을 다했다. 일손 도움을 받은 농가 주민은 “수해 피해복구 걱정에 한숨만 나왔는데 이렇게 군의회에서 큰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차 의장은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고통을 겪으신 주민분들의 어려움을 깊게 헤아려 우리 청양군의회는 복구지원에 아낌없는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해복구를 위하여 우리군에 도움을 주신 많은 자원봉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2023-08-10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이봉규 의원,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청양군의회 이봉규 의원, 공영장례 지원 조례 발의 -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계층 지원 방안 마련 청양군의회(의장 차미숙)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룰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청양군의회는 지난 18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봉규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의회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항목 △지원신청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현재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시신이 발견된 관할 지자체에서 장례업체 등에 위탁하여 화장·봉안에 대한 시신 처리만 진행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빈소 및 장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봉규 의원은 ‘가족 및 사회구조의 변화와 경제침체 속에서 죽음마저도 개인이나 가족이 적절히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 자주 발생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사회가 책임지고 인생의 마지막 복지이자 고인의 존엄한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2023-07-20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폐회
청양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폐회 - 7월 5일부터 7월 18일까지 14일간의 일정 마무리 청양군의회(차미숙 의장) 제291회 임시회가 18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6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건의 안건과 의안심살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한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이봉규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며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6일부터 11일까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며 군정 주요업무와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며 동시에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끝으로 차미숙 의장은 폐회사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안타까운 인적·물적 피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응급 복구와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분들게 감사 인사 드린다” 며 “청양군의회는 군민 생활 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9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정혜선의원, 5분발언
청양군의회 정혜선의원, 5분발언 -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포함된 토지 평균경사도 규정 완화 제안 청양군의회(의장 차미숙) 정혜선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연환경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주제로 5분 발언을 가졌다. 정혜선 의원은 청양군의 인구 3만명 사수를 위하여 군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청양군 군계획 조례에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현재 20도 미만의 토지로 제한하고 있는 평균경사도에 대한 규정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정혜선 의원은 평균경사도는 수치가 높을수록 건축 등 개발의 범위가 넓어짐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타지역의 완화에 대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끝으로 청양군은 전체면적의 산림비율이 66%나 차지할 정도로 활용가능한 토지가 부족함을 이야기하며 낙후한 지역여건을 개선하고 인구유입을 통한 군존립기반 확보를 위하여 산림보호와 개발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을 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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