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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 안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및 「청양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회의기간: 2025. 7. 8.(화) ~ 7. 18.(목) [11일] - 공개대상: 본회의 및 각 위원회 회의록 - 열람방법: 청양군의회 누리집 > 회의록 - 회의록 공개 시기 • 배부회의록: 2025. 8. 14.(금)까지 • 임시회의록: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공개 예정 ※ 임시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 완성본이 아니므로 열람 시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배부회의록(완성본)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7-04
공지사항
2025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3차 변경)
2025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3차 변경)
2025-06-25
공지사항
2025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2차 변경)
2025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2차 변경)
2025-04-15
공지사항
제31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31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2025년 4월 18일(금요일) 오전 10시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회기구분: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2025년 4월 10일 청양군의회 의장 김기준
2025-04-11
공지사항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2025-8호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봉규 의원 발의)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청 양 군 의 회 의 장
2025-04-02
공지사항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2025년 4월 1일(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회기구분: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2025년 3월 27일 청양군의회 의장 김기준
2025-03-27
공지사항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2025년 3월 11일(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회기구분: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2025년 3월 6일 청양군의회 의장 김기준
2025-03-06
공지사항
「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2025-6호 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차미숙 의원 대표발의) 「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청 양 군 의 회 의 장
2025-02-28
공지사항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2025-5호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봉규 의원 발의)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청 양 군 의 회 의 장
2025-02-27
공지사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2025-4호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봉규 의원 발의)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청 양 군 의 회 의 장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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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고시공고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합니다. 1. 일 시: 2025년 7월 8일(화) 오전 10시 2.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3. 회기구분: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붙임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1부. 끝.
2025-06-27
고시공고
제31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3조,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31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합니다. 1. 일 시: 2025년 6월 9일(화) 오전 10시 2.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 3. 회기구분: 제31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붙임 제31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 1부. 끝.
2025-06-03
고시공고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공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1. 공고내용 □ 검사기간 : 2025년 4월 9일 ~ 4월 28일(20일간) □ 결산검사위원 - 위 원 장: 정 혜 선 - 위 원: 양 대 규 - 위 원: 김 대 수 - 위 원: 최 율 락2. 공고방법 :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재붙임 1.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공고문 1부. 2.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1부. 끝.
2025-06-03
고시공고
제31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제31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2025년 4월 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회기구분: 제31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붙임 제31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끝.
2025-04-10
고시공고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일 시: 2025년 4월 1일(화) 오전 10시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회기구분: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붙임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끝.
2025-03-28
고시공고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일 시: 2025년 3월 11일(화요일) 오전 10시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회기구분: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2025년 3월 6일청양군의회 의장
2025-03-28
고시공고
제3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제3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일 시: 2025년 2월 17일(월요일) 오전 10시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회기구분: 제3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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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공 고 명: 「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2. 공고기간: 2025. 6. 28.(토)~2025. 7. 3.(목) (5일간)3. 공고방법: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시4. 공고내용: 붙임 참고붙임 「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2025-06-28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5. 6. 27.(금)~2025. 7. 2.(수) (5일간) 3. 공고방법: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붙임 참고붙임 「청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2025-06-27
입법예고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5. 5. 30. ~ 2025. 6. 4. (5일간) 3. 공고방법 :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붙임참조붙임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2025-05-30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공 고 명:「청양군의회 회의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2. 공고기간: 2025. 5. 29.(목)~6. 4.(수), 6일간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4. 공고내용: 붙임 참조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2025-05-30
입법예고
「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조례안 예고)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의안의 본회의 상정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1. 공 고 명:「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 공고기간: 2025. 5. 28.(화)~6. 4.(월), 6일간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4. 공고내용: 붙임 참조
2025-05-28
입법예고
「청양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청양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조례안 예고)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의안의 본회의 상정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1. 공 고 명:「청양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 공고기간: 2025. 5. 28.(수)~6.2.(월), 5일간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4. 공고내용: 붙임 참조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2025-05-28
입법예고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2025-8호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이봉규 의원 발의)「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년 3월 21일청 양 군 의 회 의 장
2025-03-28
입법예고
「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조례안 예고)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의안의 본회의 상정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1. 공 고 명:「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2. 공고기간: 2025. 2. 28.(금)~3. 7.(금), 7일간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4. 공고내용: 붙임 참조붙임 (입법예고문) 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끝.
2025-03-28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조례안 예고)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의안의 본회의 상정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1. 공 고 명:「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 공고기간: 2025. 2. 27.(목)~3. 5.(수), 6일간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4. 공고내용: 붙임 참조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2025-03-28
입법예고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조례안 예고)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의안의 본회의 상정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1. 공 고 명:「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 공고기간: 2025. 2. 27.(목)~3. 5.(수), 6일간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4. 공고내용: 붙임 참조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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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 제시 5분 발언
-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 5분 발언을 통해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 전면 재정비 필요” 강조 - 청양군의회(김기준 의장) 정혜선 의원이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양군의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정혜선 의원은 “청양군의회 의원이기 이전에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성이자 어머니로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책임감을 가지고 제안 드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최근 통계청 자료를 통해 전국 출생아 수 등을 언급하며 “국가적 흐름에 발맞추어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즉시 실현 가능한 두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의 정비다. 현행 조례에서는 다자녀 가정을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법규에서는 여전히 ‘3인 이상’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 혜택의 확대다. 정 의원은 “일부 공공시설 조례에는 다자녀 감면 조항이 누락되었거나 감면 폭이 지나치게 낮다”며 “관광객 유입과 지역 이미지 제고, 경제 파급효과까지 고려했을 때 이용 혜택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산율 제고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주여건, 교육, 문화, 인프라 등 전반적인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복합적인 과제”라며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다자녀 정책은 단순한 인구 증가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 삶의 질 전반과 맞닿아 있는 복합적 과제”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2025-07-10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개회
청양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개회 -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처리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8일(화)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일간 회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청양군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출된 조례 제·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8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봉규)에서 ▲청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윤일묵 의원 등 7인) 1건을 심사하고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우)에서 ▲청양군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규 의원 등 7인) 의원발의 1건과 집행부에서 접수한 ▲청양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복민원과) ▲남양지구 지하수 저류댐 설치사업 업무협약 체결의 건(투자유치과) ▲청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행정지원과) 등 총 10개 안건을 면밀하게 검토 및 심사한다. 또한 9일(수)부터 14일(월)까지 6일간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청양군 모든 실과, 사업소로부터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다. 15일(화)부터 17일(목)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일묵)에서는 군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예산(기금 포함) 규모는 당초 본예산보다 402억 원 증액된 총 6,631억 원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심사할 예정이다. 끝으로 18일(금) 제6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기준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정혜선 의원의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주제로 5분 발언이 있었다.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에서 “청양군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초심을 지키며, 집행부와 협력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군민을 위한다’는 하나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청양군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내용은 청양군의회 누리집에서 생방송 시청 및 지난 영상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2025-07-09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대비 정책간담회 개최
청양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대비 의원 정책간담회 개최 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 안건 논의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제313회 임시회를 앞두고 3일 의원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주요 안건으로는 ▲청양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남양지구 지하수 저류댐 설치사업 업무협약 체결의 건(투자유치과) ▲재난안전관리 빗물받이 정비 등 긴급대책비 성립전 예산편성(건설정책과) ▲청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행정지원과) 등 14건(조례 7건, 규칙 1건, 기타 6건)이 포함되었으며, 이에 대한 보고 및 의견 청취가 이뤄졌다. 또한,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청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윤일묵 의원 발의) ▲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규 의회운영위원장 발의) 총 2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기준 의장은 “2025년도 상반기를 잘 마무리한 만큼 하반기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을 위한 의회가 되자”고 말했다. 한편, 제313회 임시회는 오는 7월 8일 개회를 시작으로 7월 18일까지 11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일정으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있을 예정이다.
2025-07-04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원,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원,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반려식물산업 활성화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 기대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26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일묵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에 대응하여 청양군의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청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반려식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내용,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대상 반려식물 지원 등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조례를 발의한 윤일묵 의원은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청양군의 특성을 살린 반려식물산업 육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를 통해 군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30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청양군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행정사무감사 마무리(시정요구14건, 처리요구58건, 건의77건 총149건) 청양군의회(김기준 의장)는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6일)를 개최하여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6월 9일(월)부터 6월 26일(목)까지 실시한 18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종료했다. 금번 정례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2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등을 포함하여 총 29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봉규)에서 심사한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차미숙)에서 심사한 ▲청양군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을 원안 가결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양군 칠갑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했으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4건이 제출되었다. 이봉규 의원은 군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위한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청양군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수당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윤일묵 의원은 반려식물산업을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경우 의원은 시설의 재활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기반 마련과 수리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청양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우)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군에서 제출한 결산 승인안을 보면 예산현액은 8021억원이고 총세입결산액은 8430억원, 총세출결산액은 6387억원으로 1655억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했다.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37억원으로 집계됐다.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혜선)를 구성해 청양군의 21개 실·과 및 직속 기관, 사업소를 철저히 점검했다. 그 결과 시정요구 14건, 처리요구 58건, 건의 77건으로 총 149건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감사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김기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회기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신데 감사드린다” 지적사항은 철저히 개선해 군민 뜻이 정책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대비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7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청양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 실효성 있는 감사로 ‘일 잘하는 의회’ 위상 입증 –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19일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9일간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청양군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 절감, 제도 정비, 행정의 투명성 강화 등 군정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바 있다. 올해 역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혜선)를 구성해 총 21개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군정 현안과 예산 집행, 행정 관행 개선 등을 놓고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가며 ‘일 잘하는 의회’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의원별 주요 감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혜선 위원장은 도시건축과 소관의 공사 중단 방지 건축물에 안전 펜스가 미설치되었거나 설치가 미흡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관광객 유입 저조와 더불어 안전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맑은물사업소 관련 감사에서는 명절 등 물 사용이 많은 시기 수압 저하 현상을 지적하며 정수장 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비상급수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차미숙 부위원장은 농정축산실의 여성농업인 농작업 안전보호구 지원사업 정산 과정에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지적하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전반의 점검과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농촌공동체과 업무와 관련하여 고가 장비를 활용하지 못하고 헐값에 매각한 운곡가공센터 사례를 언급하며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장비 구매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임상기 의원은 환경정책과 소관 하수종말처리장 및 폐기물처리장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환경 유해 요인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생활 불편 해소 및 주기적인 건강검진 등 건강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보건의료원 감사에서는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이동진료를 통해 신속히 대응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재난 상황에서의 공공보건 안정망 강화를 당부했다. 이봉규 의원은 농정축산실 소관 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과 관련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고령층과 아동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복지정책과 감사에서는 자활근로사업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인센티브 도입 등 제도 개선과 함께 탈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경우 의원은 건설정책과 관련하여 청양군 주요 산업인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예: 둠벙 설치 등)에 앞서 농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한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총괄과 소관으로는 군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간 유사성과 예산 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두 보험의 통합 운영을 통해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일묵 의원은 투자유치과 소관 정산2농공단지의 조속한 완공과 기업 유치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자원과 감사에서는 선도산림경영단지의 경영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타 시군 사례 벤치마킹 및 산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한 산림소득 창출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청양군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과 개선책까지 제시함으로써 군정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했다. 정혜선 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군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청양군의회는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24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학교폭력 사안 관련 긴급 간담회 개최
청양군의회 학교폭력 사안 관련 긴급 간담회 개최 - 학교폭력 사태에 깊은 책임과 강력한 회복과 변화에 나선다 -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2025년 6월 11일 최근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열고 피해 학생과 군민을 향한 깊은 사과와 함께 강력한 행동 계획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청양군의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한 학생이 긴 시간 고통 속에 홀로 버텨야 했던 현실 앞에 우리 모두가 침묵했고 그 책임에서 군의회 또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통렬한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군의회는 “작은 마을의 교실은 아이들의 웃음으로 채워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웃음이 사라진 자리 앞에 서 있다”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청양군의회는 이 사안을 ‘단호히 맞서야 할 현실’로 선언하며 다음 세 가지 행동을 군민 앞에 약속했다. 첫째, 피해 학생의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군의회는 “지금 가장 절실한 일은 피해 학생이 다시 삶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심리상담, 치료, 교육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이 즉시 이루어지도록 관련 기관들과 발 빠르게 협력하고 있다. 아이가 다시 ‘안전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군의회가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둘째, 책임을 묻고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단지 폭력 행위가 아니라 책임 없는 초기 대응과 허술한 시스템이 만든 복합적 참사라는 데에 청양군의회는 뜻을 모았다. 의회는 교육청과 학교가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고 모든 관련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지우며 향후 제도적, 문화적 변화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셋째,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변화로 응답하겠습니다. 청양군의회는 더 이상 아이들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화, 정기 실태 점검, 위기 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해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을 직접 논의하고 조례 제정도 적극 검토 중이다. 청양군의회는 군민과 학부모에게도 간절한 호소를 전했다.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외면과 방관, 침묵이 만든 공동의 책임입니다. 우리 아이 곁에 우리 모두가 서 있어야 합니다.”라고 호소했다. 청양군의회는 끝으로 “아이들에게 ‘괜찮니?’라고 건네는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라며 앞으로 군민과 함께 지역의 교실이 다시 웃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행동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
2025-06-12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원, 청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 촉구 5분발언
청양군 의회 윤일묵 의원, ‘청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 촉구’ 5분발언 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원은 6월 9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청양군 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윤일묵 의원은 “현재 청양군의 자전거 도로는 곳곳에서 단절되어 있으며 각종 장애물 설치와 안내표지 및 자전거 보관대 부족 등으로 인해 군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청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인 이행 점검이 필요하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역할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전’”이라며 안전한 자전거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전거 마일리지 제도의 보상 확대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일묵 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계획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며 집행부의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2025-06-11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5분발언
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제안 - 읍면 지정기부 도입과 주민참여형 기부사업 추진 등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 이경우 의원은 6월 9일 열린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재정 확보 수단을 넘어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는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청양군의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은 2023년 대비 24% 증가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산초중고 탁구부를 위한 지정기부사업이 조기 목표 달성을 이룬 사례를 들며 기부자의 공감과 참여를 이끄는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부자의 93%가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에 집중되고, 고액 기부자는 감소하고 있다”며, 양적 성장에 머무르지 말고 제도의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출향민의 정서적 고향인 읍면 단위로 기부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읍면 지정기부제’ 도입과 ▲지역 현안 발굴과 기획에 주민이 참여하는 구조 마련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재정확보수단을 넘어 출향민과 지역을 연결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며 “청양군이 선도적으로 읍면 중심 참여모델을 만들어간다면, 기부의 의미와 효과가 한층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6-11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임상기 부의장, 효과적인 산불예방 대응체계 구축 제안을 위한 5분발언
청양군의회 임상기 부의장, 산불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실효적 대책 촉구 –단속과 예방 강화, 드론·무인카메라 활용, 주민 대피체계 개선 제안- 청양군의회 임상기 부의장은 6월 9일 열린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산불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산불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임상기 부의장은 최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사례를 언급하며 산림이 많은 청양군 역시 결코 산불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지적했다. 이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속 및 예방 강화, 드론과 무인카메라 활용, 실질적인 주민 대피체계 구축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불법 소각은 야간이나 주말 시간대를 틈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단속 인력의 근무시간 조정과 불법 소각 신고 포상제 도입 등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과 열화상 무인카메라 등 첨단 장비 도입의 필요성도 함께 제안했다. 아울러 청양군의 고령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대피 훈련을 통해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임상기 부의장은 “산불은 단 한 번의 발생만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불법 소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정비 등 제도적 보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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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5회 청양읍 주민총회(6.25)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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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청양군 후계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가족 화합대회(6.25)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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