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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7월 05일(화)10:4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1.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충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
  4. 3.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청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봉규의원 발의)
  3. 2. 충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 (군수 제출)
  4. 3.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5. 4. 청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6. 5.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7. 6.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0시 40분 개회)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겠습니다.
  2023년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봉규의원 발의) 

(10시 41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봉규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이봉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 검토보고(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봉규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 (군수 제출) 

(10시 45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사일정 제2항 충남 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입니다. 충남 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3. 충남신용보증재단 추가출연 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충남 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4. 검토보고(충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좀 약간의 보충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지금도 사실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3억 3천만 원을 출연을 해서 이번에 만약 합치면 12배 초과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3억 3천만 원을 추가로 출연하면 충남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 12배인 40억 2천만 원을 보증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억 3천만 원을 출연하면 출연금의 12배를 보증을 서는 거죠. 예전에 1억 5천만 원 출연했을 때는 18억 원 그게 출연금의 12배에 달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보증을 하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숫자적으로는 안 맞는데 12배면 3960이 되야 하는데 이게 지금 330만 원의 12배?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3억 3천에 12배.

김기준 위원     12배. 그럼 얼마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3억 3천만 원 12배면 40억 2천만 원.

김기준 위원     맞아요?

○ 지역경제팀장 채용병     지역경제팀장 채용병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부족한 부분만큼 도에서 더 추가로 보충을 해주겠다고 얘기가 돼 있어서요. 원금액에다가 부족한 부분만큼은 더 추가를 해주겠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우리가 대출받을 때 한 건당 보증금을 얼마 정도 거기서 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3천만 원입니다. 최대.

김기준 위원     3천만 원의 보증 비용?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보증 수수료요?

김기준 위원     예.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지금 현재 저희가 알아본 바에는 0.7%입니다. 2년 거치 일시상환은 0.7% 2년 거치 분할 상환 시에는 0.6%로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간담회 답변할 때 이 수수료에 대한 지원은 없다고 했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수수료는 지원이 없습니다. 이자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죠.

김기준 위원     수수료는 그럼 개인이 다 내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러니까 0.7%의 수수료는 대출을 받을 때 소상공인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예전에 0.8%였는데 1%를....

김기준 위원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보증 수수료를 대출받는 사람이 한마디로 직접 내고 있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수수료 0.7%.

김기준 위원     내고 있는데 우리는 특례 보증을 하는 예산을 또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중 내는 거 아니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 수수료는 다른 데서도 금융기관이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0.7%라는게 실제는 몇 프로인데 0.7%만 내가 자부담해서 내는 건지?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전체는 아니고요. 전체 본인이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 수수료입니다. 보증의 이용 수수료.

김기준 위원     보증 이용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얼마입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거는 담보 대신 다른 거는 다른 시중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데 이거는 담보물이 없는 소상공인들한테 저희가 출연을 해서 그걸 받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김기준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거는 우리가 출연을 했으면 대출받는 사람은 그 수수료를 내지 말아야 되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게 어떤 금융 간의 어떤 수수료 성격이지 이건 보증에 대한...

김기준 위원     그거 설명 좀 해달라고 다시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한 건데 지금...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금융기관에서의 어떤 수수료 보증에 대한 어떤 대가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보증은 저희가 특례 보증했기 때문에.

○ 지역경제팀장 채용병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증 수수료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신용으로 대출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높으면 보증 수수료를 안 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금액이 크거나 아니면 보증이 없을 때 보증을 받기 위해서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가입을 하는데...

김기준 위원     그래서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서 우리가 대출을 받는데 그 경비로 우리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0.7%를 자부담해서 낸다며요?

○ 지역경제팀장 채용병     이게 지금 0.7%를 본인이 내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

김기준 위원     원래는 만약에 우리가 특례 보증을 안 해주면 몇%를 내야 돼요?

○ 지역경제팀장 채용병     그거는 저희가 시중은행마다 다르고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달라서 그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지금 이것의 한 2배 이상은 될 겁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특례 보증을 지원 출연을 해 줌으로 인해서 혜택받는 게 얼마인지를 정확히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거는 이분들이 충남 신용보증재단 아니면 대출을 못 받으니까 저희가 출연을 해서 이분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기준 위원     간담회 때부터 계속 꼬여서 잘 질문이 지금 전달이 잘 안 되는데...

○ 지역경제팀장 채용병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게 개인 신용도라든가 아니면 은행에 따른 보증보험 요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저희가...

김기준 위원     그래도 일반적인 것은 있을거 아니예요? 어느 정도가 나올 테지, 왜 자꾸 이걸 물어보냐면 이게 기한이 끝나고 나면 다시 내가 대출을 연장을 하려고 하면 그때는 원 프로테이지로 다시 또 내야잖아요. 보증 수수료를 그렇죠?

○ 지역경제팀장 채용병     그것은 아닙니다.

김기준 위원     왜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했는데.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게 종류가 저희가 알아보니까 보증이 2년 거치 일시 상환,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이 3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 다시 처음으로 신규 대출 보증으로 들어가는 거죠.

김기준 위원     대출 보증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다시 0.7%...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수수료 같은 거는 다시 또 처음으로 다시 한답니다.

김기준 위원     혜택을 받는다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처음으로 다시 수수료를 또 내는 거죠. 새로 또 신규 기간이 다 끝나면.

김기준 위원     수수료를 내고 다시 연장을 하는데 이 혜택 받은 금액만큼이 아니고 특례보증에 관계없이 일반 대출로 전환 시켜서 다시 적용이 되나, 이런 말씀이에요?

○ 지역경제팀장 채용병     특례보증 기간 동안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이거 부담을 하는 거고요. 그만큼을요.

김기준 위원     계약이 끝나고 나면 일반 대출받듯이 똑같이 지불해야 되는 거고?

○ 지역경제팀장 채용병     그게 일반적으로 대출이 갈아타진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2년 거치 일시 상환을 했을 경우에는 신규 대출을 받아서 신용보증 재단한테 다시 특례 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이거를 다시 받은 것만큼 보증료를 내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일반으로 전환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보증보험 요율이 아마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실질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아까 세 가지 종류의 대출 방법이 있다고 했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만기가 되었을 경우에 다시 일반 대출하고 똑같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처음 쓸 때는 편했지만 다음에는 부채로 남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걸 개선 방안은 없는가 해서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원칙론은 저희가 이걸 알아보니까 2년 거치 일시상환이랍니다. 2년 거치 일시로 상환 후에 다시 또 본인이 일시로 상환하면 다시 대출을 또 받을수 있는거죠.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은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내막을 알고서 돈을 써야 한마디로 이 기한이 끝나면 다시 나한테 빚으로 오고 부채로 온다는 걸 체감적으로 알아야 하는데...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못 하는 분들 때문에 3년, 5년, 균분 상환을 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김기준 위원     임시 언발에 이렇게 일시적인 효과밖에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재단에서는 하여튼 부실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최대한 이걸 예방하려고 이런 균분 상환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김기준 위원     이율은 우리가 몇 프로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율은 보통 5.45%로.

김기준 위원     우리는 특례 보증을 함으로 인해서 대출받는 사람들이 몇 프로 정도 혜택을 받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5.5%에서 5.7%인데 이율이 저희가 3.3%는 도하고 시군에서 부담을 해 줍니다. 본인이 1.몇 프로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것이 만기가 되면 다시 또 5% 내지 신용도에 따라서 6%까지 다시 원점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일반 대출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거는 또 저희가 거치 기간이 끝나고 이 3.3% 지원도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칙은 2년거치 일시 상환이라고 합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이경우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지금 설명하시는 게 제가 듣기로는 지금 기준이 없어요. 뭐냐면 분명히 아까 설명할 때 1회에 한해서 특례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설명할 때 1회에 한해서 특례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거치 기간이 끝나서 상환이....

이경우 위원     아니,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 질문의 요지만 답변해 줘요.
  1회라고 그랬죠? 그런데 또 금방 설명할 때 대출 기간이 끝나서 다시 하면 또 받을 수 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상환...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만 듣고서 답변하시라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시 또 재차 특례 보증 받을 수 있다고 금방 그랬어요. 설명할 때는, 1회에 한해서라고 그랬는데 갚으면 갚고 또 할 수 있다고 하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대출을 받았어요. 보증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금년도 저희가 약정한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2년 후에 전체를 상환했으면 다시 또 그 해 년도 출연금으로 인해서 보증을 또 신규로 받는 거죠.

이경우 위원     그러면 신규로 다시 재차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다른 이야기하시지 말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본인이 두 번은 안 된다는 거죠. 한 번 받을 때 두 번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경우 위원     그게 뭔 소리에요? 또.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러니까 본인이 한 번 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경우 위원     대출 상환 기간이 끝나서 갚으면...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거는 또 신규로 돼가지고...

이경우 위원     신규로 또 받으면 신규가 아니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건 재원이 또 출연금은 그때 또...

이경우 위원     내가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한 사람이 소상공인이 만기가 끝나면 상환하고 또 받을 수 있냐를 지난번에도 그걸 명확히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안 해주셨어!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저희가 알아보니까 상환이 되면 가능하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한 번 받으면 아까는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게 지난번에도 이걸 명확히 해달라고 알아봐서 답변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안 주셨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자 지원이 2.3% 시군은 2년간 1% 소상공인 이자 지원 사업이 또 있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건 별개입니다.

이경우 위원     아니 별개인 줄은 아는데 이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별개입니다. 이거는 도에서 2.3%를 지원해 주고...

이경우 위원     소상공인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거는 별개로 우리가 지급해 주는 1억 5천 예산으로 주는 건 아니고 이 특례 보증 대출 받으시는 분들한테 도에서 협약에 따라서 도가 2.3% 지원하고...

이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상공인 이자 지원 사업이 또 있잖아요. 그건 어떤 사람들을 지원해 주냐고 묻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별개입니다. 이 사항은...

이경우 위원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건 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대출받은 분들한테 저희가 이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그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회에 한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또 대출 기간이 끝나면 또 해주면 1회성이 아니에요. 계속 연장해서 해주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특례 보증을 해서 수요를 충족하면 모르지만 이 보증보험료가 끝나면 또 신청해도 못 받는 사람도 있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렇죠. 이게 소진이 되면...

이경우 위원     소진이 되면 못 받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가 출연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위원     2차, 3차 계속 받으면 연장해서 받으면...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본인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거죠.

이경우 위원     아니죠...

김기준 위원     지금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연장이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연장 아닙니다. 연장하려고 하니까 그 사업에 해당되는 예산이 소진됐다고 해서 다시 연장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일반 대출처럼 내가 보증되는 경비 내가 냈고 이율도 다시 올라갔어요. 원위치로, 우리가 보조비를 받는 이율 말고 일반적으로 은행 거래할 때의 이율로 다시 정상화됐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나는 계약을 연장할 때 이게 만기 돼서 다시 이 혜택 그대로 연장된 건 아니라고 봐요.

○ 지역경제팀장 채용병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만약에 이게 연장할 때 이 보증료가 소진이 돼서 없을 때는 만약 이 빚을 못 갚았어, 그러면 누가 보증해 줄 거예요?

○ 지역경제팀장 채용병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대출을 한 번 받았으면 그 기간 동안은 1회입니다. 그 기간동안 1회이기 때문에 그게 다 끝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아니면 그 상환이 다 끝나기 전까지 그건 1회를 보기 때문에 만약에 연장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신규 대출을 받았을 경우가 이제 연장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건의 대출 계약은 끝난 거고 새로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연장처럼 느끼시는 게 왜 그렇게 느끼시냐면 이 대출에서 이 대출을 갈아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장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만기 돼서 연장할 때 이 특례 보증에 대한 혜택을 못 받더라, 이거예요. 맞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소진이 됐을 때.

김기준 위원     못 받는 거예요. 만기가 돼서 연장은 할 수 있는데 그때 이 특례보증 혜택을 내가 못 받는 거예요. 이율 혜택도 못 받고 다시 일반 대출처럼 대출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렇죠? 연장해서 쓸 수는 있는데.

○ 지역경제팀장 채용병     그 부분은 다 상환이 됐을 경우에는 신규 대출로 받을 수는 있는데 신규 대출이 안 될 경우에는 일반 대출...

김기준 위원     아 다르고 어 다른거지, 돈 빌려서 상환 대출해서 연장될 수 있다고 하면 돈 빌려서 상환하고 하죠. 그런데 연장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더라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이...

이경우 위원     비용은 들어가요. 연장하는 데는 당연히 들어가고 그리고 보증 수수료는 분명히 본인이 내야 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본인이 내야 한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김기준 위원님이 얘기했듯 만약에 2년 후에 일시불 상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돈 없으면 못 갚아요.
  그럼 누구한테 임시로 빌려서 갚아, 그리고 이걸 연장한다는 말 이예요. 다시 2년 특례 보증 받아서 이러면 이거는 한 사람이 계속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분이 계속 받기 때문에 신규자들은 돈이 떨어지면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알기 쉽게 만약에 일시 상환을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았어, 특례 보증도 혜택도 못 받아, 그러면 이분은 일반 대출도 안 돼, 왜냐하면 담보가 없어서 그러면 부실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나는.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그때에 자격 조건이 안 되니까 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금 들어가는 수수료를 더 받더라, 이것입니다.

이경우 위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김기준 위원     더 받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특례보증으로 시작을 해서 0.7% 수준으로 해서 특례보증료를 냈는데...

이경우 위원     그런데 보증료라도 받고서 주면 다행인데 담보나 보증할 사람이 없으면 그냥 부실채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보증재단에서는 매년 선착순으로 이걸 소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서 내가 이게 또 내내 일시 상환하고 다시 받으면 한 사람이 계속 받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 1회성이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어차피 저희가 출연금을 한 번 출연금에서 그 소진까지가 1회로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1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경우 위원     또 다시 받으니까 1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 대신 그리고 또 받고 싶은 사람들도 이분들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것은 선착순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경우 위원     그래서 그때도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이 내용을 물어봤는데 아직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명확히 해줘야 리스크관리도 하여튼 이런 것도 관리를 해야 돼요. 군에서 확실히.
  일반 대출 타면 이자도 비싸고 아마 이게 특례는 이자도 일반 대출보다 조금 쌀 거예요. 한 2%나 2·몇%로.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5%대로 지금 현재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경우 위원     일반 대출은 조금 더 비쌀거예요. 이건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이자도 낮고.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남 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1시 09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팀장 김종갑     환경정책팀장 김종갑입니다.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5.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6. 검토보고(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청양 군내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어요? 

○ 환경정책팀장 김종갑     지금 개방화장실이 46개소가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46개소. 그러면 관광지를 다 포함해서 청양군 시장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이죠? 46개소면?

○ 환경정책팀장 김종갑     예. 개방 공중화장실까지...

이봉규 위원  지금 현재 다 설치돼 있죠?

○ 환경정책팀장 김종갑     예. 설치 다 되어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운영되고 있고요?

○ 환경정책팀장 김종갑     예.
 
이봉규 위원     그럼 위탁이나 관리는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 환경정책팀장 김종갑     각 화장실마다 틀리긴 한데요. 거의 읍·면사무소나 아니면 같은 관련업체...

이봉규 위원     전문 비상벨을 점검할 수 있는 전문 요원이 따로 있는 거예요?

○ 환경정책팀장 김종갑     그건 별도로 저희가 분기마다 전문적으로 받아서 저희가...

이봉규 위원     관리는 그러면 읍·면사무소에서 하고 점검은 전문가한테 맡겨서 이렇게 위탁해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 환경정책팀장 김종갑     예. 군에서 전문적으로 기간 되면 설치한 업체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이 일원화돼 있지 않다는 말씀이네요? 읍·면이 관리하는 데가 있고 또 군에서 따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정책팀장 김종갑     예. 개인이 관리하는 데도 있고요.

이봉규 위원     현재는 지금 다 가동이 잘 되고 있어요? 비상벨이.

○ 환경정책팀장 김종갑     비상벨 다 가동이 잘 되고 있고요. 민원 들어오고 문제 들어오면 그때그때 우리가 접수를 해서 업자를 다시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다시 거기서 비상벨을 누르면 관할 경찰서나 여기 이쪽 어디 통제하는 그쪽으로 바로 연결되는 건가요?

○ 환경정책팀장 김종갑     예, 예.

이봉규 위원     실제로 출동한 예는 있어요?

○ 환경정책팀장 김종갑     실제로 출동한 것은 몇 건이 있었는데 오작동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그 비상벨은 업체는 같은 업체가 보급을 했나요?

○ 환경정책팀장 김종갑     업체는...

이봉규 위원     a사, b사, c사 있을 거 아니예요? 같은 제품이 청양군 46개소에 공급이 되나, 이런 말씀이에요?

○ 환경정책팀장 김종갑     그것은 청소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청소행정팀장 김치중     청소행정팀장 김치중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중화장실 전체가 다 설치가 돼 있고 신규로 2개소만 빼고는 지금 다 설치가 되고 관리도 하는데 이 업체는 그때마다 틀려요.
  저희들이 이제 발주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대신 성능은 역할은 똑같아요.
  비상벨을 누르면 오작동이 작동했던게  요즘 화장실이 버튼식으로 누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을 내릴 때, 그런데 우리가 비상벨이 버튼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요즘은 집에는 변기에 붙어서 있지만 보통 공중화장실이나 역사 같은데 이런 데 보면 벽면에 비상벨 같이 버튼이 있어요. 
  그런데 도시분들이 오면 비상벨이 버튼인 줄 알고 누르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런 게 오작동으로 됐고 그 다음에 업체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봉규 위원     업체가 동일하지 않으면 점검하는 관리자가 왔을 때 a업체의 제품이 고장 나면 a업체를 비상벨을 아는 사람을 불러서 점검을 하고 수리를 하는 거고 b업체에서 납품한 비상벨이 고장 났을 때는 b업체 관계자가 와서 수리를 하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 청소행정팀장 김치중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고 분기별로 경찰서랑 같이...

이봉규 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이 관내에 있어요?

○ 청소행정팀장 김치중     관내는 없어요.

이봉규 위원     그러면 비상벨이 고장 났을 때 긴급한 복구가 어렵겠네요. 그런 단점이 있겠네요? 그거를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요?

○ 청소행정팀장 김치중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야간시에나 사람이 없을 때 외진 공중화장실에서 비상 상황이 일어났을 때 비상벨을 눌렀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게 작동하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장 나면 빨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겠네요.

○ 청소행정팀장 김치중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랑 같이 분기별로 그거를 다...

이봉규 위원     비상벨만 믿지 말고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그런 기능도 보강해 주세요.

○ 청소행정팀장 김치중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청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5.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1시 17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팀장 김동칠     행정팀장 김동칠 입니다. 김필규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부재중에 있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2건입니다. 청양군 반 설치 조례 일개정조례안,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록7. 청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8.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별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9. 검토보고(청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759분의 반장이 있는 거죠?

○ 행정팀장 김동칠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7590만 원이 예산으로 세워지는 거고 매년 그렇게 돈이 집행이 되는 거네요?

○ 행정팀장 김동칠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런데 이장님들은 얼마 줬어요? 그동안?

○ 행정팀장 김동칠     이장님들은 지금 월 3만 원씩 해서 연 36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거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네요?

○ 행정팀장 김동칠     예.

이봉규 위원     그런데 왜 통신비로 주는지 좀 의아스럽기는 한데 이게 통신비로 주면 그분들이 전화를 각 가정에 전화해서 이런 행정이 있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설명하는 것도 있겠고 물론 마을 회의할 때는 집합하라고 전화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꼭 통신비로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죠?

○ 행정팀장 김동칠     일단 별도의 수당으로서 인건비성의 수당으로서는 지급을 할 수가 없고요. 그거는 정해져 있어서 안 되고 실비성으로 그래도 저희가 전화도 많이 하고 하시니까 지금 타시군에서도 통신비 쪽으로 지원하는 부서가 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검토하게 됐고 다만 우리가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나중에 지급을 할 때 휴대폰이라든지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파악을 해서 제외를 하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실제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는지는 어떻게 뭐 출장 나가서 이렇게 759분 다 알아보는 거예요?

○ 행정팀장 김동칠     그건 의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하는거죠.

이봉규 위원     그렇게 되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명절에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보너스 개념 같아서 저희가 보기에 낯이 조금 간지럽기도 한데....

○ 행정팀장 김동칠     반장 수당을 2만 5천 원씩 명절 때 이렇게 두 번 주는데...

이봉규 위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명절에 이렇게 딱 주니까 선심성 행정 같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니까.

○ 행정팀장 김동칠     꼭 그런 부분보다는...

이봉규 위원     1월에 드리고 예를 들어 6월에 주든지?

○ 행정팀장 김동칠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반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봉규 위원     명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 행정팀장 김동칠     그래서 이때는 어차피 인건비를 주게 되니까 해서 이때 맞춰서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타시군도 하고 있다고 했죠?

○ 행정팀장 김동칠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어디가 하고 있어요?

○ 행정팀장 김동칠     강원도에서 6개 시군인가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충청남도는요?

○ 행정팀장 김동칠     충청남도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저희가 처음이예요?

○ 행정팀장 김동칠     예. 맞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통신비 준다니까?

○ 행정팀장 김동칠     일단은 저희가 공고해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는데요. 싫어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이봉규 위원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시지 적다고는 안 하세요?

○ 행정팀장 김동칠     그런 말씀은 아직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적다는 말씀들은 안 하십니다.

이봉규 위원     통신비 개념이라는 용어 자체가 예전하고 달라서 전화 한 통화에 얼마, 휴대폰 10초에 얼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 행정팀장 김동칠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서 요즘 무제한 전화도 많고 휴대폰으로 일반 가정 전화 아니더라도 휴대폰으로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니까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낮이 간지러울수 있다! 선심성 행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 있는데 잘 좀 한번 점검해서 시기라든가 이런 거 잘 조정해 주세요.
  어쨌든 오늘 의결되는 거니까 그거는 앞으로 한번 잘 검토해 주세요. 

○ 행정팀장 김동칠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행정팀장 김동칠     고맙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1시 29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칠갑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금번 7월 1일 자 하반기 정기 인사 발령에 의거 충청남도 파견 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입니다.
  청양군 칠갑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0.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1. 검토보고(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 위원     없어요.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칠갑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