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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22일(화)10:4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1. 청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제5기 지역사회횝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3. 2023년(재)청양군 청소년재단 출연계획안
  5. 4. 청양군 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6. 5.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스포츠마케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의 건
  8. 7. 청양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3년(재)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
  10. 9. 청양군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10. 청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2. 11. 충남공동 근로복지기금(4호법인)출연계획안
  13. 12. 2023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14. 13.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14.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청양군 지방행정조정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17. 16. 청양군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청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청양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 19. 청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20. 청양군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안)

  1. 심사된 안건
  2. 1. 청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3. 2. 제5기 지역사회횝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4. 3. 2023년(재)청양군 청소년재단 출연계획안 (군수제출)
  5. 4. 청양군 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군수제출)
  6. 5.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7. 6. 스포츠마케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의 건 (군수제출)
  8. 7. 청양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9. 8. 2023년(재)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 (군수제출)
  10. 9. 청양군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군수제출)
  11. 10. 청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군수제출)
  12. 11. 충남공동 근로복지기금(4호법인)출연계획안 (군수제출)
  13. 12. 2023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군수제출)
  14. 13.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제출)
  15. 14.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6. 15. 청양군 지방행정조정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군수제출)
  17. 16. 청양군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8. 17. 청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9. 18. 청양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군수제출)
  20. 19. 청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21. 20. 청양군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안) (군수제출)

(10시 40분 개회)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청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 제5기 지역사회횝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3. 2023년(재)청양군 청소년재단 출연계획안 (군수제출) 

(10시 41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재)청양군 청소년재단 출연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복지정책과장 이경학입니다. 청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 청양군 읍_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부록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안(복지정책과)

부록3. 2023년 (재)청양군청소년재단 출연 계획안(복지정책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별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부록4. 검토보고(청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 입니다. 검토 결과에 보면 27조 행정재산 관리 위탁자는 지방자치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읍·면장으로 규정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실질적으로 일선 읍·면에서 읍·면장이 관리해야 효율성도 높아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경우 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 27조 있고 117조는 정확한 걸 내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위에서 전문위원님들이 검토하신 결과가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가결해 주셔야...

이경우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2항을 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일단은 그 의견을 말씀을 하셨고 이제 지적은 그렇게 끝나신 건가요?

이경우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 좀 한 번 더 해주세요. 부연 설명.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팀장님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복지기획팀장 김수복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수정할 때는 제5조의 2항을 저희가 수정한 의미는 저희 군수님이 승인하는 것보다 그 상황을 더 잘 알고 더 필요로 하고 있는 읍·면장님이 승인을 하는 게 더 빠르고 주민들한테 빨리 혜택이 가고 승인을 하고 난 다음에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쪽으로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실제 잡았는데 저희 검토하신 거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저희 또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검토한 바와 같이 저희가 잘 못챙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를 개정할 때 저희가 생각한 것과 좀 다른 이런 검토사항이 나왔기에 그 2항을 저희는 삭제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이 위탁에 관한 것은 기존에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저희가 준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저희 조례에는 이렇게 삭제를 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른 위원님!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이경우 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각 면 단위 보면 공공건물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알기 쉽게 남양 같은 행복나눔터가 있는데 이거는 주민자치회나 이런데 하고 군하고 직접 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이것도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혹시 면민들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군하고 직접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도 있거든요. 
  굳이 뭐 이렇게 조례를 해서 그동안도 이상 없이 잘 관리를 했고 면에서 잘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틀을 박아놓는다고 하면...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이거는 기존에 있던 조례를 지금 삭제할거 삭제하고 간단하게 지금 정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구 조례를 보시면.....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 조례도 안 봤고 아무것도 못 봤으니까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자료를 좀 더 주시고 다음에 한 번 더 검토하는 걸로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시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제가 다시 좀 정리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의견을 말씀 드려볼게요. 일단 읍·면에 있는 시설들의 관리 주체를 정하는 것은 필요하기는 해요. 그건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 준비하신 조례는 일단 상위법하고 상충 될 소지가 있다. 또 하나는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사무소의 위치 명칭을 변경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청양읍은 행정복지센터로 돼 있고 운곡면도 차후에는 행정복지센터 변화로 될 거고 명칭이 변경될 거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다시 조례를 정비해서 다시 재상정 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읍·면사무소가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다가 행정복지센터로 이렇게 지금 바뀌는 면사무소 명칭 변경이시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거는 읍·면에 있는 복지관 기존에 대부분 한 30년 넘은 건물인데요.
  이 복지관 구 조례가 너무 필요 없는 조항 삭제, 삭제해서 쭉 있고 그래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과장님 정비할 필요성은 공감하고 인정은 하나, 지금 현재 이렇게 수정을 할 필요 없이 시기가 그렇다고 그렇게 급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정비해서 재논의 합시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럼 이것은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정회 없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회해서 조절하기도 하는데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셨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립 방향에 보면 8대 추진 전략 40개 세부 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8개 중점 사업이 무슨 뜻이에요? 8개만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이게 큰 전략이거든요. 이거 밑에는 사업이고 전략을 8개 전략을 정한 다음에 그 전략에 맞는 세부 사업을 8개씩 해서 총 40개의 세부 사업을...

윤일묵 위원     8개씩 묶어서 한다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추진 체계를 이렇게 잡은 겁니다. 잡고 그에 따른 세부 사업을 이렇게 나열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이 세부 사업을 쭉 보면요. 이게 위원님들이 용어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한 것도 있고 계속적인 보고가 필요합니다.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세부 사업 계획을 수시로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내용 그대로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재)청양군청소년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 입니다. 출연금액을 보면 6억 8천 정도 되네요. 그런데 운영비보다 인건비가 한 52.7%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인건비가 많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직원이 18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말에 정규직화해서 내년부터는 정규직 팀장급 이상은 다 정규직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운영비는 순수한 뒷장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있고 당직 수당도 있는데요. 사업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데...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데 인건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런데 사업비는 별도로 국비가 출연금 외에 국·도비가 7억 6245만 3천 원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별도로 있다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별도로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여기 없길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 입니다. 저도 5페이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거기 보면 운영비에서 안전관리 대행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안전관리 대행하고 건물 보안 경비 시설 위생용역 물탱크 청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위생용역은 뭔지도 궁금하고 위생용역이 있으면 물탱크 청소까지 그런 거 다 관리해서 해야 하지 않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저희 사무국장 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우 위원     이게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요. 안전관리 대행도 60만 원씩 12개월 해서 720만 원 나가고 시설 위생용역도 월 40만 원씩 해서 480만 원 지출되고 물탱크 청소 이외로 해서 그것도 120만 원 나가고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런 건데 궁금해서요.

○ 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영미     청소년재단 사무국장 이영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대행은 저희가 엘리베이터라든지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건물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안전 점검을 대행해 준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 위생용역과 관련돼서는 코로나 방역이나 그리고 저희 지금 1층에 청소년 전용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방역이나 해충이나 방충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위생용역을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용역을 위탁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 수련시설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종합 점검 위생 점검 이런 부분들이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법적으로 필수로 수행하게끔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물탱크는 옥상에 있는 거예요?

○ 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영미     저희 지하 1층에 저수 물탱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용도는 뭐예요?

○ 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영미     지금 저희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수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경우 위원     직접 연결이 안 되고 물탱크를 통해서 들어와요?

○ 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영미     예. 물탱크에서 돌려서 쓰고 있어요.

이경우 위원     그래서 위생용역 같은 거는 용역 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알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건 출연계획안이고 예산 심사를 또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을 좀 해주세요. 일단 안전 관리비도 사실은 소방, 전기 다 포함된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소방 관리비, 전기관리비,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금액인 거죠?
 
○ 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영미     예. 맞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산 심의하기 전에 몇 가지를 준비해서 한 번 위원님들 사무실을 좀 다 개별 방문을 해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본예산 심의 전에 위원님들 설명 드리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하나는 제가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전년도 예산 비교를 했을 때 인건비 증감 요인이 있어요. 운영비가 또 증한게 있고, 이 사유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각 사업별로 지금 출연금하고 보조금하고 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이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도 있고 또 정확히 잘 지켜지고 있는가, 이런 확인도 필요하고 하니까 출연계획안이 통과되더라도 예산안을 할 때 그전에 미리 그런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청양군 청소년재단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청양군 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군수제출) 

(11시 07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입니다. 저희 청양군 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5. 청양군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통합돌봄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 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군 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부록6. 검토보고(청양군 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 입니다.
  여기 운영 조례안에 보면 4쪽입니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직원 어느 정도 앞으로 채용하실 계획입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채용은 저희가 일단 저희 통합돌봄팀하고 방문진료팀에서 두 팀이 저희 행정지원센터에 나가서 상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재택의료 센터에는 저희가 건강보험에 위탁할 예정이거든요. 거기서 한 8명 정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거기에 1년간 한 3억 5천 정도가 소요가 될 예정인데 저희가 군비가 약간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적자가 나는 그런 상황이어서 건강보험에서 그걸 운영을 위탁을 해주려면 어느 정도 군비 부담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관에는 지금 통합돌봄센터하고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통합돌봄 인력들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신규 채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 그쪽에 8명이 방문 진료하고 방문 간호 물리치료 운동재활 등을 돕는 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이봉규 위원     그러면 이곳이 한 600명 정도 입주를 하시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입주가 아니라 그 부분은 저희가 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입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고요. 그 입주민들도 서비스를 받고 일반적인 청양군민 전체가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이봉규 위원     청양 군민 전체예요. 그럼 센터는 어느 곳에 준다고 아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1, 2층에 있는데요.

이봉규 위원     이쪽 아파트에다 둔다고 하셨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지금 아파트 1, 2층에.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하시는 주민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군민 전체를 돌보겠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이봉규 위원     그럼 아파트에 1, 2층에 상주하고 계시니까 혹시나 또 노인분들이 위급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나요. 예를 들면 밤에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곳에서 24시간 근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출근 시간에 맞춰서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 주택 내에 응급안전 알림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될 거고요.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당직자가 상주를 해야 될 거고 그런 걸로 해서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이렇게 응급 뜨면 그런 사례도 요즘에 조금 있었거든요. 그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이봉규 위원     세심하게 잘 좀 살펴봐 주세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감사합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 이제 각 면 단위도 지금 농촌 일손으로 해서 돌봄센터를 이제 하려고 지금 군수님 그러시잖아요. 거기에서 같이 대비해서 이런 시설을 준비하시는 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거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읍·면에 통합돌봄은 어디서 그러면 또 따로 관리를 할 건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건 농촌공동체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농촌협약으로....

이경우 위원     거기서 사업이 끝나면각 면단위 지금 돌봄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운영 관리도 아마 미리 생각을 하셔서 조례도 좀 미리 준비는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 사업하고 저희 사업하고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한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통합해서 아마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우 위원     아마 통합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사업은 공동체과에서 하겠지만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통합돌봄과에서 관리를 운영 관리를 해야 되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게 통합돌봄과에서 운영을 하게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운영될지는 아직은 모르는데요. 그것도 기간이 좀 있고 그래서 그 사업 도 선두 사업 식으로 그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통합 운영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도 지금 완공이 되기 전에도 뭔가 연계가 같이 돼서 그쪽으로 좀 해야 될 텐데 과장님도 그 부분에도 한 번 생각 좀 해보세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추진 체계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아까 그 인력 채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우리가 채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용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 사업으로 줘서 그 범위 내에서 거기서 채용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군에서 채용하는 것은 아니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지금 현재 있는 인력들을 끌어와서...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 주체가 우리 군이 아니라는 얘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아닙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거는 정확하셔야 나중에 또 혼선 오면 안 되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위탁하는 겁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봉규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그럼 우리 직원을 고용할 때 위탁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인건비를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군에서?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저희가 인건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일부 지원이에요? 아니면 전부 다 지원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전부 지원합니다.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또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좀 보고해 주세요. 굉장히 좀 개념이 복잡해서 잘 설명을 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시 20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이 지금 연가 중이시죠.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고 기업지원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팀장 국종철     기업지원팀장 국종철 입니다.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7.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미래전략과)


  이상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및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 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부록8. 검토보고(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신 거죠? 

○ 기업지원팀장 국종철     예. 맞습니다.
  지금 충남 전 시군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스포츠마케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의 건 (군수제출) 

(11시 25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6항 스포츠마케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입니다. 스포츠마케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9. 스포츠 마케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의건(문화체육관광과)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 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부록10. 검토보고(스포츠마케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의 건)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37개 종목이 들어 있네요. 추가로 또 할 수도 있죠. 다른 종목도?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지금 자료에 드린 거는 2021년도 거고요. 이제 내년도 계획은 아직 확정은 안 돼 있는데 저희가 계획을 하더라도 협회에서 취소를 한다든지 또 저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네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조정이 가능합니다.

윤일묵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 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하셔서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한 185억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자체 분석하신 걸로 나오네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자체 분석은 어떤 식으로 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가 이제 그 대회를 하다 보면 와서 그분들이 숙박을 하시고 또 식당을 이용하시니까 숙박업소하고 식당 이용한 거 그 금액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청양군의 숙박업소하고 식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숙박 요금이 이분들이 오시면 비싸다고 해요. 마케팅이 이쪽에서 청양군 체육회 쪽에서 이쪽에 숙박시설이 있고 이쪽 이용해 달라, 이쪽에는 식당이 있으니까 이쪽 이용해 달라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이봉규 위원     그런데 숙박을 하려고 보면 이게 터무니 없이 좀 비싸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 좀 한번 해보시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러니까 스포츠마케팅이 2020년 저희가 계속 추진을 했지만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한 건 2020년부터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가보면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사업주분들이 욕심을 부리셔서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런 마찰이 나오면 저희가 배제를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다른 데로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봉규 위원     이런 행사 있을 때마다 숙박업소 간에 과열되는 것 같아요. 경쟁을 유치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체육회에 와서 로비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로비까지는...

이봉규 위원     숙박업소 주인들이 찾아오고 식당 주인들이 전화도 하고 인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시설을 이용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도 전화는 오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시설을 할 때는 사전에 점검을 좀 가보고 저희가 위생 상태라든가 그런 걸 또 봐야 되니까 한번 저희가 확인은 하고는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군내에 있는 숙박업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할 텐데 읍내에서 대부분 스포츠 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읍내에 있는 몇몇 업소들만 혜택을 보고 또 숙박업소가 정산도 있잖아요. 그쪽은 조금 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분산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7만 5천 원이래요. 숙박비가 1일, 그래서 일부 여기 관광오셨던 분들이 마케팅할 때는 숙박을 하지 못하고 타시군으로 가는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숙박업소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저희가 대회를 지금 2천 명대에서 유치를 하고 있는데 전국대회를 저희가 사실은 3천 명대까지도 할 수 있는 시설 규모는 되는데 숙박이 안 돼서 저희가 2천 명대로만 지금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숙박시설이 민간에서라도 투자해서 대규모 시설이 들어왔으면 하는데....

이봉규 위원     서비스도 7만 5천 원을 받으면 서비스도 개선이 돼야겠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런 단가를 저희가 조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너무 올려 받지 않도록 그런 것 좀 계도 좀 해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거는 저희가 단가는 업소에서 그렇게 받을 때는 저희가 그쪽 이용 안 하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1일 한 5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할 수 있게.

이봉규 위원     식당도 반찬거리 같은 거 이런 거 못 하게 위생도 철저히 감독 해 주시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위생업소 교육 같은 거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때마다 저희가 수시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감사합니다. 체육회하고 같이 함께 군하고 해서 계도 활동도 하시고 홍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선수들 오면 군 시설물은 사용 안 하나요? 군 시설물 우리 군청 시설물?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시설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경우 위원     숙박 시설물이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휴양림이나 저쪽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저쪽 사용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이경우 위원     그럼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좀 그럴때라도...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2천 명 정도가 올 때는 군 시설들을 다 이용을 해야 되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일반 예약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평일날....

이경우 위원     가까운 면 단위도 좀 있으면 그런 데도 해서...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현실적으로 대치나 비봉농협에서 지금 호텔 정도는 본부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리상으로 해서 정산까지는 안 가시려고들 하세요. 샬레 정도까지만 가시려고 하는데...

이경우 위원     가까운 면 단위는 지금 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장기적으로 정산에 저희가 지금 체육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산해서 산동 지역에도 그런 효과를 보게 하려고 지금 군수님께서 하셔서 체육관을 짓기 때문에 체육관이 2년 정도 뒤에 준공이 되면 산동 지역에도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어찌 됐든 청양군 숙박시설이 있으면 다 좀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네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스포츠 마케팅 예산이 28억 정도 생각하고 계신거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올해까지 24억이었는데 저희가 내년에 증가해서 내년 본 예산에 28억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지금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아까 효과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지만 충분히 검토된 바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몇 가지 의견들을 수시로 계속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만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28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는 대상이 체육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것 보다는 우리 실과에서 인원 보충해서 앞으로 스포츠마케팅을 더 확대하는 방안이 있더라도 저는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금액이 너무 크고 체육회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다. 이거는 통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불합리하다. 싶어서 기금 하던 것을 다시 만들어서 일반 예산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일반 예산이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좀 저는 우려 섞인 부분이 좀 있고 그때도 한번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이 체육회 중심의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트림 스포츠도 준비를 해달라, 다양한 종목을 해서 종목을 다양화시키고 더 많이 확대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실과에서 노력할 수밖에 없지, 체육회에서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리고 체감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종목들이 정말 와야 돼요. 1박을 하더라도 돈도 쓰고 경기에 도움이 될 우리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려고 이걸 하고 있는 거지, 그쪽 분들 무슨 점수 매겨주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오게끔 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려면 저는 여기 우리 팀이 체육팀이 더 활성화돼서 스포츠 마케팅을 아주 전념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1년 동안이잖아요. 이게 지금 위탁 기간이?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2년 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2년?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24년까지.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위탁을 하더라도 준비를 좀 해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대비를 좀 해주시고 업무적인 연관을 갖도록 해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지난번 의회 때도 실과 인원 보충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 진단할 때 저희가 체육팀을 신설하는 스포츠 마케팅팀을 신설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현 정부에서 인원을 감축하는 그런 기조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은 하지는 못하고 장기적으로는 내년도에 또 그런 용역을 한다고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지금 스포츠 마케팅과까지 있는 현실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뺏긴 것도 많잖아요. 태권도도 뺏겼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래서 지금 스포츠 마케팅 효과를 알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많이들 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군에서 이런 조직도 필요한데 저희 과에서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요청을 하지만 군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아직 안 되고 있는데 내년도 조직 진단할 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야외 이스트림 스포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글램핑이라든가 산악자전거 대회를 하려고 지금 청양군 협회에다가 그런 대회를 한번 유치하는 거를 해보시라고 지금 저희가 그런 건을 제안을 드려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종목 유치를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인기 종목들 지금 프로리그라든가 그렇게 운영하는 종목들은 시골 지역 지자체까지 오지는 않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실질적으로는요. 부모하고 같이 오는 종목이 효자 종목이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반인보다는 초·중·고 대회를 유치를 해야 학부모들이 오기 때문에 그동안 그전에는 그런 종목들을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못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게 합시다. 정리해서 민간 위탁에 동의까지 승인을 받으시면 우리 체육과에서 적극 행정으로 뒷받침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꼼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스포츠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청양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시 39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환경보호과장 김종용입니다. 청양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1. 청양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보호과)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부록12. 검토보고(청양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3년(재)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 (군수제출) 
9. 청양군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군수제출) 

(11시 42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재단법인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코로나...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그렇습니다. 농촌공동체과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입니다.
  농촌공동체과장 코로나19 감염 병가 중으로 주무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공동체과는 23년도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출연계획과 청양군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2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3. 2023년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농촌공동체과)

부록14. 청양군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농촌공동체과)


  이상으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 입니다. 농촌공동체과 소관 안건별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5. 검토보고(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 외 1건)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여기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분은 한 분인가요?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아닙니다. 지역활성화재단에서 지금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회계 담당?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총괄해서 5명이고 담당 실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획운영실장 이창희     지역활성화재단 기획운영실장 이창희입니다. 예산 담당은 저희가 기획운영실장 한 명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3명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매월 인건비가 됐든 전기 이런 거를 다 지출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한 분이 하는 게 아니고 나누어서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먹거리하고  마을공동체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좀 같이 통합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나누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 기획운영실장 이창희     지금 예산 회계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쪽 같은 경우는 보조 사업으로 저희가 받아서 2억 인건비와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출연금은 마을 만들기랑 어린이 급식센터랑 파견 공무원 빼고 나머지 출연금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괄적으로 기획운영실에서 지출 업무는 다 기획운영실 예산 회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매월 그 정산을 하시는 거죠?
 
○ 기획운영실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매월이 아니어서 약간 그러니까 지금 매월 한 게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21년에,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제 생각은 이 먹거리하고 마을하고 좀 분리를 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할 때도 이게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다 통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하셔서 먹거리하고 마을하고 따로 분리하고 회계를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 위원 생각입니다.

○ 기획운영실장 이창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정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기왕이면 사업비 내역을 조금 그래도 윤곽을 좀 같이 제출해 줬으면 내년에 세출 예산 우리 심의하기도 좀 좋을텐데 어차피 출연금을 신청을 우리 계획을 넣었으면 그 액수하고 세부 사항을 좀 같이 해줬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좀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공감합니다.

이경우 위원     계획안을 할 때는 자료를 충분히 주면 우리가 예산 할 때도 검토도 좀 더 신중히 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그냥 뭉뚱거려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래요.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세부내역과 금액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왜 간담회 자료하고 이거 지금 틀려요. 간담회 자료에는 별도 자료가 좀 있는데 참고 자료가...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그때 다 보고드려서 된 줄 알고서 안 붙여드렸는데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 특별위원장 김기준     간담회는 말 그대로 본 심의를 받기 전에 개념 우리가 서로 상의할 수 있는 회의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정식으로 여기다가 자료를 잘 줘야죠.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출연 아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연계획안하고 예산 심의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 전까지 이 세부적인 자료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세부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보고하시면서 우리가 출연을 계속 연도별로 목표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가면 제로로 하겠다는 우리 목표가 내부적으로 있고 지금 출연계획이 점점 늘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인 출연금액하고 지금 예산에 요구하는 출연금액하고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세부적으로 다 보고를 해주세요.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출연은 지금 어차피 심의를 해주실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을 해도 예산은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서 해주시길 부탁할게요.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증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10. 청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군수제출) 
11. 충남공동 근로복지기금(4호법인)출연계획안 (군수제출) 
12. 2023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군수제출) 

(13시 30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입니다. 청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부록16. 청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사회적경제과)

부록17.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4호법인) 출연 계획안(사회적경제과)

부록18. 2023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사회적경제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 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안건별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9. 검토보고(청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외 2건)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청양군 안전보건 지킴이 지금 이게 운영을 한다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앞으로 운영조례가 통과되면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정혜선 위원     그러면 여기 10명 이내에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위촉하는 사람이 지금 4항에 지금 1, 2, 3에 관한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이분들은 그러면 청양 관내에 있는 일반인인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아니요. 지금 4쪽에 안전보건 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다 하면 1, 2, 3이 있어요. 이런 자격증이나 이런 업무를 한 사람 그런 사람에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우리 관계 여기 담당 계신 분은 포함은 안 되고요? 그러면 청양군에 있는 일반인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지킴이가?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정혜선 위원     위촉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서 지금 사업장 지도도 하고 위반행위 신고 이런 부분을 다 내는데 그럼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이렇게 구체적인 게 되어 있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상위법에 보면 안전보건 지킴이 활동 이거를 명예 산업 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도 하고 있어요.

정혜선 위원     수시로 나가고 그런게 있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수시로 나가는 건 아니고 분기별로 몇 번 나간다. 그래서 저희도 몇 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게 수시로 예를 들어서 현장에 있을 때 갑자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정기적으로 그냥 날짜를 정해놓고 다닌다는 거 아닌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런데 그거는 약간 좀 보완을 해서...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우고 할 때 그런 사항은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정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내부적으로 조율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혜선 위원님! 시정할 건 아니고요?

정혜선 위원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출연금을 3년 연속 출연을 승인하는 경우가 절차가 맞는 건가요? 1년 단위로 출연계획을 심의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저희가 이번에 사업 법인 출연계획에 대해서는 2023년도 거를 출연해서 2억 8천에 대해서만 이번에 출연을 받고 나머지는 지금 계획으로서 연도별 출연계획을 저희가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2024년도에는 저희가 또 출연에 대해서 또 한 번 의회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지금 이제 안을 보면 2003년도 2억 8천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신 거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3년간은 이런 사업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린 거란 얘기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총 출연금액 8억 4천 3년 이렇게 해서 자료가 오니까 이게 3년 출연금을 왜 한꺼번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일단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일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능한 것인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보면 중소기업이 40%, 도가 20%, 시군이 40% 이게 자조금 식으로 이렇게 배부하는 거 맞죠?
  이게 만약에 지방에서 출연금을 더 하면 정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런데 저희가 여기 보면 비율이 있는데 저희가 출연을 하면 또 그만큼 중소기업에서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위원     이 비율에 따라서 출연하는 액수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거기에 맞는 출연금을 해주는데 왜 나는 80%라는 게 이게 조금 그러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에서 2억 8천 지방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도에서 1억 4천, 군에서 2억 8천 그러면 이제 4억 2천에다가 이게 지금 5억, 6억, 7억 정도 이제 저희가 중소기업하고 지방비를 출연하면 정부에서 80%인 5억 6천을 또 지원해 준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쪽에 보시면 총 23년도에 12억 6천을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해서 중소기업에서 2억 8천, 군에서 2억 8천 그러면 도에서 1억 4천을 주고 이 금액의 80%인 5억 6천을 국비로 지원해 준다는 사항입니다.

이경우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내가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 30페이지를 보는데요.
  중소기업의 40%, 도에서 20%, 시군에서 40%, 그리고 정부 지원은 80%, 원래 중소기업이라든지 시군에서 하는 만큼 50%는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자조금 성격이면,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런데 100%는 못 해주고 80%까지만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경우 위원     80%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예.
  그거는 이제 중소기업은 농업인 사업하고 다르게 여기 중소기업 그거라 저희 생각에 80%까지만 해주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렇게 되면 또 중소기업에서도 여기에서 조금 덜 하든지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기금 출연 목적이 일단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경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방법하고 이런 셈이 좀 복잡하기는 해요. 지금 이해가 잘 안될 수도 있어요.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 입니다. 여기 사업 계획을 보면 1페이지 볼게요. 출연계획안에 보면 우리 참여하는 기업이 32개사인데 군내에 그럼 규모 있는 기업은 다 참여한 거로 보이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가장 큰 기업은 지금 참여를 좀 망설이고 있고요. 나머지 기업은 거의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중소기업에서도 근로자 1인당 40만 원씩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가장 큰 기업은 어떤 생산업을 하는데 같은데 그렇죠? 읍내에 있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읍내가 아니고요.

이봉규 위원     아니에요? 아, 애경.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단은 이제 약속을 한 게 32개사 그리고 이게 지금 30개사가 넘어야 따로 법인을 할 수 있고 사업비도 4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32개까지 해야 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내년에 또 조정도 할 수 있거든요.

이봉규 위원     그런 기업에서 출연을 해서 기업에서 내는 돈이 40%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러니까 일단은 근로자 1인당....

이봉규 위원     수령금액의 40%죠. 수령 금액의 40%인데...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일단은 근로자 1인당 40만 원씩.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의 40%라는 거죠. 40만 원은 이제 1인당 주는 거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아니, 1인당 내는 것도 40만 원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이 기업들이 참여를 했다가 철회를 할 수도 있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거는 일단 지금 현재는...

이봉규 위원     출연 한다고 했다가 지급을 안 했을 때 어떤 패널티라는 게 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거 하면 지급을 안 하면 지금 우리가 복지카드처럼 돈이 나가야 되는데 안 주는 거죠.

이봉규 위원     출연했던 걸 기업들이 했다가 기업의 사정상 나는 이거를 우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어렵다. 이렇게 철회를 해요. 그럴 때 어떤 대책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면 출연했던 거를 돌려주지 않는다든가?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돌려 주지는 않는 사항으로.

이봉규 위원     한 번 출연한 기금은 우리가 이제 관리를 어디서 하겠죠. 그걸 다시 돌려주지 않는 걸로?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이봉규 위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겠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래서 기업들이 좀 망설이는 기업들도 사실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사업 설명회와 그다음에 실무 협의 이런 걸 계속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봉규 위원     출연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게 강제 조항이 있어요. 이게 세분화된 게 없어서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리고 1쪽에 보면 출연금액이 8억 4천이라고 돼 있잖아요.
  사업개요 3쪽에 출연금 4억 하고는 이게 다른 사업이에요? 3쪽 한번 보세요. 1쪽하고 3쪽을 비교해 보시면 출연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8억 4천이라고 그리고 3쪽에는 출연금이 4억이라고 돼 있고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좀 어렵네요? 제가 이해하기가.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건 지금 오타로 생각되는데요. 그거는 어떤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5쪽에 보면 참여 사업 및 수혜를 받는 근로자의 수에서 30 미만 또는 1천 명 미만인 경우 4억을 한도로 한다. 그 뜻을 여기다 해놨는데 그렇게 하고 표시를 해놨어야 되는데 표시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오타라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오타라기 보다는 보충 설명이 더 필요한데 그게 보충 설명을 안 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리고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한한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렇죠. 저희 의료보험을 받고 이런 사람들.

이봉규 위원     조금 복잡한 면이 있긴 하네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근로자한테 복지 카드를 준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근로자로 돼 있어서 복지 카드를 1년에 얼마씩 받는 것처럼 여기도 기업에서 선택을 하겠지만 복지 포인트로 80만 원을 준다든지 아니면 명절에 준다든지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나중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조금만 덧붙여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2억 8천을 갖다가 충청남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 법인에다 출연을 하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런데 우리가 출연할 때 우리 기업에서 40만 원 기준 잡아서 700명 분을 하겠다고 신청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서 2억 8천을 우리가 추산한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아니요. 지금 현재는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6쪽에 보면 실무 협의를 계속하고 사업 신청을 받았어요. 기업에서.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지금 700명분은 확실하게 받은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700명 분에 대해서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 신청을 32개사 797명을 신청했다가 기업에서 32개사는 그냥 하는데 나머지 인원은 조정을 해서 지금 현재 700명 분은 받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건 예상 수치가 아니라 700명은 확실한 숫자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여기서 조금만 변동은 있겠지만 이거보다 내려가면 여기서 보면 저희가 4억 원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 기업인협의회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거기까지, 나는 이게 예상 수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자했다가 안 하면 출자금 우리는 반환을 못 봤잖아요. 그런 것을 우려했던 건데 이 숫자가 맞다면 근소한 차이일 것 같으네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실 한 바퀴 돌으라 했는데 안 돌으셨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다 돌아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왜 저한테만 안 오셨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죄송합니다. 두 분한테는 여러 번 방문했는데 못 만났다고 특별히 만나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위원님들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나요? 납득하셨고 그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네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제출) 

(13시 56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필규     재무과장 김필규 입니다.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20.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과)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음은 전문위원
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 입니다. 재무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부록21. 검토보고(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안 내용 소관 부서별로 구분하여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내용 1번 농업정책과 소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임상기 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완공했을 때 혹시 혐오 시설로 이렇게 주민들이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입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살고 있고 앞으로 세계화를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도 수백만 명이 와 있거든요. 일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외국인들이 기숙사를 지었을때 그분들이 혐오스럽고 한다는 것은 시대에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나중에 만들어서 거기서 내부적으로 청남면주민자치위원회 동의를 받아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도 교육도 있고 저희들이 운영 위원도 한 3명 정도는 관리를 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이지, 외국인이 왔다고 혐오시설이라고 외국인을 혐오한다는 것은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일이 없도록 문제가 없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 입니다. 군비가 많고 국비, 도비가 많이 적네요. 건립하는데?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당초 저희들이 15억 공모 사업으로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에요. 그 당시에는 청남중학교에다가 부지는 있는 상태에서 하려고 했는데 청남 부지에 청남의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추진해서 커뮤니티 센터로 운영하자 이렇게 해서 방침 추진했는데 15억 갖고 하려고 나중에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도 지방 소멸 기금, 광역기금을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도지사님이 바뀌면서 정책이 수정돼서 그걸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41억 중에서도 정부에서 특별 조정금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 부서에서는 한 10억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추경을 편성해 달라고 했거든요. 거기에서 국비로 또 한 10억 원 정도 포함될 거예요. 41억중에.

윤일묵 위원     며칠 전에 감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윤일묵 위원     대충 얼마쯤 되나?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땅 소유자는 한 30만 원 정도를 원하고 있거든요. 평당이요.

윤일묵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39만 7천 원에 감정 평가가 나왔습니다.

윤일묵 위원     29만 원이 아니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29만 7천 원요.

윤일묵 위원     39만 원이면 더 많은데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29만 7천 원 나왔습니다.

윤일묵 위원     영농 보상비까지 다 포함돼서 나간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일단 추경에 저희들 부지매입비 세웠는데 부지매입비 5억원을 요청한 상태이고 부지매입하는데 한 4억 이상 들어갈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일묵 위원     5억이 넘어야 되는데 4억이면...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5억 정도 들어갈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만약에 농지 보상 같은 게 있으면 여기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추가적으로 할 것입니다.

윤일묵 위원     토지주가 30만 원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쓰레기장이 있잖아요. 쓰레기 선별장이 있어서 조금 먼지, 냄새 그런 것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것이 쓰레기가 아니라 재활용 선별장이거든요. 그래서 악취가 진하게 오는게 아니에요. 재활용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윤일묵 위원     태우는 건 없지요? 거기에서.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태우는 건 없습니다. 태우는 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주민들이 생각한다면 우리들도 그쪽에서 그런 거 태우는 것을 보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차폐 하는 나무 큰 나무를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강구를 해서 안 보이게 좀 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 입니다. 과장님 41억이면 내년에 더 추가 안 하실 거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희들이 41억으로 최대한 설계 같은 거 할 때 절약해서 하고 다만 토지 매입비는 정리 추경에 5억을 요청했습니다.

정혜선 위원     토지 매입도 그렇지만 나중에 이게 지금 23년 3월에 실시 설계를 공모해서 공사착공을 한다고 그러면 또 이제 물가도 오르고 해서 나중에 또 추가로 금액을 또 더 올리시면...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정혜선 위원     이게 평당 얼마 정도 계산하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이게 평당 당초에 공모 사업으로 할 때는 480만 원으로 계산했거든요.

정혜선 위원     공사비가 480만 원 건축비가?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평당 건축비를 480만 했는데 그거는 15억 할 때는 공모 사업을 받기 위해서 역순으로 해서 저희들이 맞춘 겁니다.
  그쪽에서 예산을 갖고 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들어갈 거냐 갖고 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역순으로 해서 맞춘 거고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올린 것은 우리는 없는데 서울시 공공건축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출한 겁니다. 
  그래서 평당 1250만 원에서 1320만 원이...

정혜선 위원     몇 년 정도는 이 정도 금액으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예.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거 공모 사업비 15억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었어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정해져 있는 겁니다. 거점.

정혜선 위원     그럼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설계비를 그러면 한 480으로 정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금액이 터무니 없는데?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안 맞는 거라고 그런데 그것을 15억을 맞추기 위해서 역순으로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적절하지 않게 계산한 겁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설계비 다 오르니까 더 올려주십시오. 예산 올리시면 안 해줄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설계할 때 예산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거 상승률 감안해서 최대한 아껴서 다만 이것이 늘어난 이유도 우리 당초에는 1, 2층을 공동 취사하고 공동 화장실도 쓰고 이렇게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요새 내국인들도 공동으로 쓰면 문제가 생기는데 외국인들도 다 나라도 틀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중에요. 
  그런데 공동으로 썼다가 문제가 생길까 봐서 원룸 형식으로 모든 방에 화장실하고 다 샤워실이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더 단가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알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이 추진 사항하고 추진 계획을 살펴보니까 부지매입을 2022년도 12월경에 하겠다고 그렇게 됐어요. 부지매입 승인을 언제 받았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부지매입 10월 달에 받았는데요.

○ 농정기획팀장 안동성     농정기획팀장 안동성입니다. 7월에.

○ 특별위원장 김기준     7월에 받았죠?

○ 농정기획팀장 안동성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7월에 받고 이 사업 자체가 저도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두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첫째 외국인 근로자가 안 오면 이게 문제 됩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 계절형이든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거 각별하게 신경 써 갖고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를 해야지 그것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짓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거 분명히 확실하게 각별히 신경 쓰셔야 돼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혜선 위원님께서 건축비 말씀을 하셨는데 실용적으로 지으세요. 실용적으로, 이거는 관공서가 아니잖아요.
  평균 단가 지금 나와서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드는 단가들은 관공서 기준의 단가잖아요. 그렇죠? 건축비가?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그건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정산보건소도 1층 지는데 평당 1250만 원 들었어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래요. 여하튼 다시 안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말로 실용 단가로 해서 이게 사실 비싸요. 지금 생각할 때는 41억이면 저는 굉장히 비싸다고 보는 건데 아까 뭐 1200 얼마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400이 넘는 경우가 나오는 거 같던데 맞죠? 1400 넘죠?

○ 농정기획팀장 안동성     1375만 원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1375만 원. 1400에 가깝네요. 그러면, 여하튼 실용적으로 지어서 공사비도 긴축으로 해서 아껴 짓고 다시 강조하지만 이 부분에 가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는 것을 제일 중점으로 생각해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운영 분석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제안 내용 2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장이전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안 내용 3번 화성면 소관 화성 마실터 공동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함께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5. 청양군 지방행정조정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군수제출) 
16. 청양군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7. 청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8. 청양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군수제출) 

(14시 20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지방행정조정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안건별로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 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별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7. 검토보고(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사회적경제과에 교통지도팀이 새로 신설되잖아요. 행정팀하고 지도팀하고....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한 팀을 업무가 많아서....

이경우 위원     민원실에서 일부는 교통 쪽에는 차는 그쪽에서 하지 않나요? 그거하고는 업무가 완전히 다른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지금 다 같이 하고 있는데요. 민원실은 등록 업무만.

이경우 위원     등록업무만 하는 것이죠?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예.

이경우 위원     아니, 꼭 그걸 분리를 해야 되나 싶어서.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이것은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각 부서에서 지금 업무가 방대하게 늘었다. 그래서 이걸 나눌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타·시군도 검토를 해서...

이경우 위원     그럼 지도팀은 거의 무슨 업무를 해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지도하고 단속.

이경우 위원     지도팀이라고 해서 단속만 할 것 같은데.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단속을 넣었는데 단속이라는 어감이 좋지 않지 않냐, 그래서 그냥 지도로 하자고...

이경우 위원     청양에서 단속을 많이 하나 싶기도 하고 의문이 좀 있어서 한번 질문해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21개 실과 사업소가 있는데 이 제한은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이게 지방자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4급 이내는 정원의 1% 이내 그다음에 5급은 6% 이내에서 4급과 5급은 저희가 7% 범위 내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7%면 우리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47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를?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4급과 5급까지.

○ 특별위원장 김기준     47개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저희가 지금 37개를 37명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들려면 우리만 만들면 안 되고 한 과를 만들려면 3개 팀에 12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수 만큼 만들지를 못해요. 정원은 지켜가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리고 궁금한 거 하나 우리 의회가 이제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의회는 서기관을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어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서기관?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지금은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 조건이 어떻게 돼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지금은 5급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게 서기관을 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건 국가에서 정원을 승인해줘야 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원 정수 때문에 그런 겁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의원 정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원 정수 때문에?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10명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원 10명이 넘어야 만들 수 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또 있으면 여쭤보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지방행정조정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지방행정조정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18항 청양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청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14시 39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입니다. 청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28. 청양군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보건의료원)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 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9. 검토보고(청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보면 60세 이상 군민이라고 그랬는데요. 청양에는 60세 이하 치매 환자는 아직 발견 안 됐나요? 요즘은 조기 치매 환자도 있다고 그래서?

○ 업무담당자 서지연     치매 안심팀 서지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하 치매 환자는 현재 저희 12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12명이나 있어요?

○ 업무담당자 서지연     예.

이경우 위원     연령대가 어느 정도 돼요?

○ 업무담당자 서지연     56세에서 한 60세 사이기는 한데요.

이경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되면 그분들은 이 조례에 보면 만 60세 이상 군민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연령을 낮춰서 그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치매 환자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연령을 낮춰도 문제는 없지 않나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보통 조례에서 군민 수혜에 관한 그런 조례에 관한 사항은 보통 60에서 65세로 전국 평균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228개 지자체가 60세 이상으로 돼 있고요. 다만 연령층이 낮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별도의 사례 관리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별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처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도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안 되면 다른 예를 들 필요 없이 청양에 맞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차후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 입니다. 여기 비용 추계서에서 보면 치매 환자 관리비 지원에서 5종이 뭔가요? 그리고 여기 지금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에서 531명은 대략 어떻게 나온 거고요?

○ 업무담당자 서지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환자 관리비 지원 부분에서 5종은 기저귀나 물티슈 그다음에 안심 매트 방수 매트 같은 보호에 필요한 물건으로서 5종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하신 거를 연말에 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대략적으로 5종 정도 되기 때문에 추계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5종의 금액이 1320만 원이 이게 곱하기 5종에서 이게 어떻게 계산이 이렇게 된 건지를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 여기 또 치매 관리비 여기서는 531명은 어느 명수를 어떻게?

○ 업무담당자 서지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받으시는 분은 전체 치매 환자 1367명 중에서 건강보험료 120% 이하인 사람 805명입니다. 805명 중에서 그분들이 매달 약을 받으시는 게 아니시고 대상자 수는 805명이지만 매달 받지 않으시고 한 번 받으실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530명 정도가 매년 저희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분들은 중증이 아니라 약간 경증 약간 치매 초기 그런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업무담당자 서지연     그러실 수도 있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치매 약을 처방받으시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531명은 중증 경증 보호 등을 포함해서 치매 환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 업무담당자 서지연     모두 치매환자 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럼 여기서 또 치매 진단 감별 검사비에서 100명을 예상을 했는데 이 100명을 예상한 이유는 뭘까요?

○ 업무담당자 서지연     이 진단 및 감별 검사비는 순수 군비거든요. 원래는 국가 보조 이상으로 저희가 감별 검사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120% 이상인 사람들은 지원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 이상인 분들을 저희 군민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군비를 세워 지원하고 있고요. 100명 이하로 올해도 651건 정도 지급해 드렸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는 건가요?

○ 업무담당자 서지연     예.

정혜선 위원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너무 많네요. 치매 공공후견 지원에서 이 후견 활동비 및 교육비 해가지고 225만 원을 했는데 이게 1인 한 사람의 주어지는 금액인가요?

○ 업무담당자 서지연     전체 예산이고요. 이건 국고보조 예산인데요. 이게 후견 활동비라는 것이 무연고자라든지 돌볼 수 없는 분들 치매 환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분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못하시기 때문에 은행 업무를 보신다든지 이런 거 하실 때 보조해 줄 수 있는 후견인을 지정해서 그분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 비용이 한 달에 매월 최대가 20만 원입니다. 그 부분부터 그분들을 선정하려면 법원에 심사 청구를 해야 되는데 심사 청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는 금액을 포함해서...

정혜선 위원     그럼 이런 거는 혹시 요양보호사하고는 또 다른 거죠?

○ 업무담당자 서지연     예. 별개의 것이고요. 법원에서 선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일단 잘 알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번에 다시 신설되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제정 신규 조례안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동안에는 그럼 치매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했어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지금 일단은 상위법에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또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운영을 해왔고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또 조례에 담아야 할 사항도 있거든요. 구체적인 상세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봉규 위원     조례 제정은 잘하시는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거의 대부분 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5조에 보면 5조 다섯 번째 사항에 보면 치매 환자의 가족 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치매 환자의 가족들이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가족 지원 사업은 어떤 거예요? 세부적으로 그리고 7번에 보면 법 제12조 3항에 따른 치매 공공후견 사업이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 업무담당자 서지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5조 5항에 치매 환자 가족 지원 사업 부분은 가족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지원 부분하는 부분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가족 교실 부분 그리고 그 가족분들을 모시고 나들이 활동을 하는 힐링 프로그램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7항에 말씀하신 치매 공공후견 사업은 아까 정혜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리고 6조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치매 관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만 60세 이상 군민이라고 명시를 하셨고 치매 환자 및 가족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께서는 만 60세 이하 치매 환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항 보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60세 이하도 이제 이곳에 해당이 돼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이봉규 위원     그럼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면 이분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치매 환자일 수도 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이 조례에 의해서 사실 아까 시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4조에 여기에서 조금 만약에 혜택을 좀 더 넓힐 수 있으면 이 시행계획에서 담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만 60세 이상 그 이하도 물론 있지만 사실 이게 전 군민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또 공직선거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봉규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을 약간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하면 포괄적이잖아요. 가족이 될 수 있고 치매 환자 대상 본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한번 다시 수정을 하거나 다른 사항을 예외 규정을 또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런데 이 조항이 이 호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신규 조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역사회의 어떤 형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예외상으로 이걸 좀 인정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작위하게 넓히는 게 아니라 극히 제한적으로 진짜 필요하다고 지자체에서 판단됐으면...

이봉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60세 이하 환자분이 12명인가 3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환자들도 지원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3호 안에 가능하다고 보면 군민 소외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되지 않잖아요. 소수니까 지원할 수 있으면 더 지원하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서 여쭤본 거고요. 우리 치매 지역사회협의체 설치를 할 거잖아요. 앞으로?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 운영을 하고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노인 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이 있겠고 치매 관련 전문가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전문가가 군내에는 어떻게 계신가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일단은 치매 지역사회 협의체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8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필수 위원으로 해서 보건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다음에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분야는 또 필수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경찰서라든지 소방안전본부 자원봉사센터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지역사회 협의체는 지금 현재 8명으로 해서 운영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협의체 센터장은 의료원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현재 지침에 의해서 그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관련해서 비밀 누설 금지라는 조항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어떤 치매가 걸렸으면 대부분 주위 사람들 다 알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비밀 누설 금지라는 게 어떤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이건 종사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가족이나 여기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종사자가 이제 치매 환자에 대해서 어떤 정보나 이런 것을 누설하면 그건 사실 위법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담은겁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조의 3항은 한 번 더 세심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알겠습니다. 최대한 군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두 분 위원님 말씀을 들어봐도 의견 필요한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조례 만들면서 이 3항을 꼭 이렇게 두지요.
  이렇게 원활하게 지나가기 위해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예외 조항을 꼭 두는데 이게 여러 가지 그동안의 논쟁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분 뜻은 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60세 이하의 극소수 아까 14명이라고 하셨나요?

○ 업무담당자 서지연  12명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12명인가, 그분들도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데 이게 객관성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램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행 규칙을 우리가 두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시행규칙이 없죠. 시행규칙에 이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신과 전문의로 지금 전문의를 갖고 계시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전문의의 의견을 들어서 군수가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문의 의견을 들어서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칙을 나중에 만들어두면 꼭 60세 이하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해서 규칙을 또 이거 말고도 또 몇 가지 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참고해서 규칙을 정해 주시고 그걸 의회에 한 번만 보고해 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알겠습니다.
  시행계획에 만약에 담을 수 있으면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제가 볼 때는 전문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제일 합당할 것 같아요. 그분이 이분 같은 경우는 사정이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군수가 허락을 해서 해줄 수도 있는 거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렇습니다. 지금도 진단검사는 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또 다음 좋은 방법 있으면 더 검토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9항 청양군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청양군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안) (군수제출) 

(15시 00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20항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입니다.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30.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안)(맑은물사업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맑은물 사업소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31.검토보고(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을 위한 엄무협약)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 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추가 자료는 언제 내려온 거예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오늘 설명드리려고 저희가 별도로 작성을 한 겁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마지막 부분에 조합 구성 및 조합예산 편성은 참여 시군의 의결로 성립하고 조합에서 우리가 불합리한 사항 결정 시 의회 의결로 추진이 불가하다. 이거는 확실히 결정된 거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조합이 구성이 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청양군에서 군민한테 발주할 수 있던 사업들을 권한을 그쪽으로 주는 거라든가 이런 일이 결정이 된다면 우리 의회는 예산 승인 안 할 것이고 집행에 대해서 승인 안 할 겁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건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