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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3일(목) 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1. 청양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
  4. 3. 청양군 아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청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청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8. 7. 청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8. 2023년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계획안
  10. 9. 청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11. 10.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2. 11.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청양군 초·중·고 학생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4. 13. 청양군 읍·면 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15. 14. 2023년(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계획안
  16. 15.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청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청양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기준의원 발의)
  3. 2.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 (군수제출)
  4. 3. 청양군 아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5. 4.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6. 5. 청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7. 6. 청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8. 7. 청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9. 8. 2023년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계획안 (군수제출)
  10. 9. 청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11. 10.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12. 11.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3. 12. 청양군 초·중·고 학생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14. 13. 청양군 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군수제출)
  15. 14. 2023년(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계획안 (군수제출)
  16. 15.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7. 16. 청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청양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기준의원 발의) 

(10시 01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준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위원 김기준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1. 청양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정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부록2. 검토보고(청양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 입니다. 조례안을 한번 검토를 해봤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한번 읽어봤는데 이게 책무나 안전관리 안전 조치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안전조치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시 조치 사항 이런 게 약간 미흡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연락을 해서 구급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조금 미비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따로 조례안에 넣을 수 없는 건가요?

김기준 위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 등 이런 일반적인 사항은 조례로 규정을 하고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규칙에 의해서 다시 또 새롭게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에 유의하는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봉규 위원     보상관계라든지 즉시 어떤 조치해야 되는 그런 119 신고 사항 같은 건 따로 규칙에 한다고요?

김기준 위원     예.

이봉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실장님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의 시행에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김기준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 (군수제출) 

(10시 05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기획감사실장 김홍근입니다.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부록4. 검토보고(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관련 법령에 대해서 잠깐 실장님한테 의견을 여쭤볼게요. 지금 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에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조례에 근거 있는 경우는 우리 군의 조례가 아니라 충청남도 조례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우리 군에는 이 조례가 없죠?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네. 그렇습니다. 시·군은 없고요. 상위 기관은 도 조례에 따라서 각 시군에 참여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다른 시군도 지금 자체의 조례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지만 없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이 법령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생각은 우리 군에서 조례를 정해 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제가 전에도 기획팀장할 때 이걸 검토했었는데 도에 상위 조례가 있으면 시·군 조례가 없어도 되는 걸로 그때 검토를 받았거든요.

김기준 위원     답변을 그렇게 받으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예.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시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정확한 의견 한번 다시 또 전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출연금액을 보면 청양군이 2020년도에 이게 시·군 단위는 출연금을 3천만 원씩 내게 돼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네.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왜 1억 2천을 출연을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저희가 공식적으로 출연은 3천만 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실과에서 어떤 용역을 주려고 하면 사실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이 금액이 한 5천만 원 이상 된다하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실과에서 추경 때 별도로 출연금을 세워가지고 별도로 집행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연구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이봉규 위원     연구용역비도 우리 출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이게 뭐냐면 원래는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입찰을 보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용역은 충남연구원이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각 실과에서 추경 때 출연금을 세워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별도로....

이봉규 위원     연구용역비가 출연금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원래는 이게 정식으로 하면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입찰을 해 왔습니다. 왔는데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이 용역을 충남연구원에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연구용역비 세워서는 이게 안 되니까 별도 실과에서 출연금을 세워서 하는데 사전에 추경 때 의회 승인을 받고서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올해도 연구용역비가 포함이 된 금액이네요. 출연금에?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네.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5천만 원을 연구용역을 한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기술센터에서 지금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에서 금년도 11월까지 5천만 원 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금산, 부여, 서천 이런 시·군은 연구용역을 안 한 거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협약된 금액만 출연하고 나머지는 했다고 말씀드린 거죠.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순수 출연금이 아니고 용역비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네.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이 편성을 내년도에 만약에 용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하고 일반 용역비로 편성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이게 필요하다면 왜냐하면 용역비를 편성하다 보면 충남 연구원한테 이 용역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 출연금을 세워서 용역을 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기준 위원     지금 2020년도 기억에는 예산을 일부 삭감을 하고 충남발전연구원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도 삭감을 하고 조절을 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은 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게 그냥 출연금하고 용역비로 나눠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걸 한번 정확히 검토를 해 주세요. 내년도 예산을 하실 때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기획실은 우선 3천만 원을 우선 세우는 거고요. 2020년도에 우리가 3천만 원 세웠는데 이때 사용을 못 했어요. 못 해가지고 지금 올해 3천만 원 이월시켜가지고 지금 청양 구기자 농협 기록화 사업을 6천만 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포함시켜서.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2023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편성 지침을 용역비하고 꼭 충남연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저희 기획실은 해마다 3천만 원은 의무적으로 세워야 되고 나머지 실과에서 하는 거는 실과에서 판단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공개입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출연금을 세워서 충남연구원과 용역을 줄 것이냐, 그거는 해당 실과에 검토가 있어야 할 상황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는 출연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인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청양군 아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 05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아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복지정책과장 이경학입니다. 청양군 아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5. 청양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아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부록6. 검토보고(청양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주요 내용에 아동 빈곤 예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빈곤 예방이라는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에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아동 빈곤 예방이요?

임상기 위원     예.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저희가 이게 아동급식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라든가 차상위까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한 390명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지금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올라가는 상황인데 식당에서 이용을 한다든가 자기가 원하는 편의점이라든가 그거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1인당 7천 원인데 지금 도에서 8천 원을 올리라고 지금 공문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임상기 위원     이분들한테 그럼 카드로 집행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카드로 해서 저희가 식당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아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5. 청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6. 청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10시 14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휘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통합돌봄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통합돌봄과장 유길순입니다. 저희과 소관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7.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8.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9. 청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안건별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0. 검토보고(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1매당 5천 원 하는 것을 1매당 6천 원으로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네.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금액이 변동되면 매번 이 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6천 원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물가 인상되고 금액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는데 이 조례를 매번 인상할 때마다 바꾼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하면 다음에 일부 다시 개정을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예산 심의에서 금액을 결정하면 되지 않겠는가!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 그것도 좋은 위원님 의견이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이번에는 6천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김기준 위원     추정하지 말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기준 위원     일단 두 가지를 비교 한번 해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이번 안건하고 다음 안건인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비용 추계로서는 5만 원을 산정하셨죠. 그러나 조례 내부에는 지금 금액은 명시 안 됐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기준 위원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023년도에는 5만 원 정도를 실과 의견으로서는 계상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처음에 이제 최초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5만 원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인상을 해 드리더라도 일단은 5만 원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만약에 2024년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7만 원 정도 인상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예산 심의할 때 7만 원 올리시고 심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여쭤서 합당하다면 올릴 수 있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미용권은 금액을 올릴 때마다 조례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만약 심의해서 가격이 적합하다 해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하셔 주더라도 다시 준비해서 이 내용을 수정을 해서 한번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을 드려보는 겁니다. 검토해 주세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이·미용권을 1매씩 증가하면 기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1매 6천 원으로 인상을 하면요. 일단은 기대 효과가 있죠.

임상기 위원     왜냐하면 이발비도 오르고 남자분들은 파마를 안 하는데 여성분들은 파마를 하니까 이게 저는 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위원님 저도 이제 주위 어르신들을 이렇게 뵙고 하는데요. 단편적으로 저희 어머니도 받고 계신데 사실상 부족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못 쓰시는 분들도 사실은 또 계시거든요.

임상기 위원     미장원에 가서 파마하시는 분들 물어보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시더라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런데 그 필요한 거를 전체적으로 다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러면 미사용 한 거는 어떻게 수거하고 있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미사용권은 일단 저희가 이제 연말에 통계를 내보면 한 96~7% 정도는 거의 다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재작년 거 20년도, 21년도 거를 한 6개월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3~4% 정도에 대해서는 그냥 버려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상기 위원     어르신들이 1년 연말에 다 하는 줄 알고서 그 이후에 좀 쓰게끔 좀 해달라고 그러더니 잘하셨네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연장을 했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회장님도 5만 원 수당 주는건 참 좋은 생각인데...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그것인 이따가.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 입니다.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혹시 어르신들 파마하는 게 보통 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건 이제 미용실에서...

이경우 위원     미용실마다 다르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협의 가격으로 협정 가격이라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이게 면하고 읍하고 또 조금 1천 원, 2천 원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장당 6천 원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그게 있더라고요. 1천 원을 거슬러 받을 수도 있고 1천 원을 또 보태서 낼 수 있고 한 장도 아니고 두 장도 아니고 이럴 때 그 계산이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 얘기하는 게 어디 가면 1천원을 퇴해 받아야 하는데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어디 가면 조금 보태서 줘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거를....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런 문제점은 일반적인 상품권에서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상품권은 80% 이상 퇴해 받고 하는데...

이경우 위원     미용실 자체에서 본인들이 판단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예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카드로 하든가 그런 쪽으로 제도를 바꿔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위원     이 매수를 만드는 데 비용이 많이 들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어느 정도 분기당 한 3~4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경우 위원     그렇다고 매수를 더 늘리면 또 추가 비용이 나기 때문에 소액으로 조금 나누면 비용만 안 들면 소액을 나눌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1천 원 짜리는....

이경우 위원     1천 원 짜리는 어려울 것 같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권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보완을 해보려고 내년에 카드를 지급을 하든가 하는 방식으로 카드로 하면 바우처처럼 자기가 쓰는 만큼 빠져나가니까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경우 위원     그렇게 개선할 수 있으면...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개선하려고 지금...

이경우 위원     그런 방법이 이게 또 중간에 부락에 이장님들이 나눠주다가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논쟁에서 이웃 간에 사이도 안 좋아지는 경향도 저도 많이 봤거든요. 카드로 지급할 수 있으면 비용도 그게 절약이 될까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은 한 번 지급을 하면 1년 동안...

이경우 위원     계속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런 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3만 원이잖아요. 1만 5천 원은 이·미용권으로 주고 청양사랑 상품권으로 반을 주고 그러면 조금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이게 시골에 할머니들은 나가지도 못하고 파마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목욕탕이 없어서 저쪽 산동 4개면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돈 소비가 이·미용권으로 주니까 쓸 데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청양사랑 상품권으로 주면 뭐라도 사다 먹고 그러는데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금 여러 사람이 얘기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이 조례의 목적은 이·미용권 업소를 물론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도 중요한데 관내 이·미용 업소를 좀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 가서도 쓰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상품권으로 주는 거는 이 조례하고는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우리가 사용권이라고 이제 바뀌죠. 사용권을 미사용한 금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저희가 연말에 이렇게 해보면 한 2~3천만 원 정도 그 정도는 미회수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봉규 위원     많지는 않네요.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네.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서 사용처가 이용원 아니면 미용실로 이렇게 국한돼 있는 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용원, 미장원, 목욕탕.

이봉규 위원     목욕탕까지. 사용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용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어떤 방안은 없고 어떤 분은 모자르다, 어떤 분은 사용 못 한다,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도 이제 손톱 소지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일샵이라든가 남자분들 화장품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화장품을 살 때 쓸 수 있도록 이·미용이니까 확대를 하면 더 사용하고 그 예산이 남지 않고 다 쓰여지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세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네.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 입니다. 거기 비용 추계 보면 308명인데요. 이게 한 부락에 경로당이 세 군데 있는데 있고, 한 군데 있는데 있고 다 포함된 거예요? 한 부락 관계없이?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등록된 경로당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경우 위원     부락에 두 군데, 세 군데 관계없이?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법정리에 경로당이 자연부락 단위로 세 개가 있어도 거기에 경로당 회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다 해당됩니다.

이경우 위원     혹시 거기 그냥 마을 회관으로 된 데도 있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마을회관은 저희가 하는 사항이고 거의 이제 마을회관으로 지어주고 거기에 경로당을 등록을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른 위원님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을 경로당 회장을 지역 봉사원으로 위촉하는 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서 이분들 업무가 한 5가지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이봉규 위원     경로당 회원 및 운영 관리, 경로당 시설물 및 물품 관리 등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경로당 이용자의 감염병 관련 방역수칙 준수 관리도 하시네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하고 활동하시면 수당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감염병 관련 방역수칙 준수 관리한다는 건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이 따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이루어질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여기는 없더라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방역수칙 준수 관리이기 때문에 출입자 통제라든지 또 출입자들 소독하고 들어오고 명단 쓰고 이런 사항에 대한...

이봉규 위원     기본수칙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 사항에 대해서...

이봉규 위원     인지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어떤 지도가 필요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교육은 필요한 것 같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저희가 이제 경로당 회장님들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사항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 사항이 교육에 관한 사항이 안 들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수당을 5만 원씩 타면 회장님이 이걸 다 해야 되는데 또 잘 못 하는 점도 있잖아요. 
회장님이 행사를 잘 못 하면 마을 주민들하고 말다툼이 생길 것 같아요. 분명히 생겨요. 그리고 회장을 바꿔야 한다는 아마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타 시·군 예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툼이 있는 시군 사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윤일묵 위원     반대파가 많으니까 이게 그럴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 여기 보면 노인복지법에 보면 지역 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문화 규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 그러면 노인회장도 여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다시 또 위촉을 해야 되는 건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래서 경로당 회장 개인에게 수당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여기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지역 봉사 지도원으로 위촉을 한 다음에 시행령에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거든요. 예산을, 그래서 이거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경로당 회장 이름이 지역 봉사 지도원으로...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같이 이제 겸임하시는 거죠.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두 가지를 겸임으로 되는 거네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다 모든분들 이렇게 위촉을 다시 해야겠네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경로당 회장님들이 이미 이제 활동하고 계시니까 그분들로 하시고 또 이게 바뀌시면 경로당 회장님을 다시 변경하든지 마을에서 이제 조치를 하시면 되겠죠.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노인 회장님들한테 수당 드리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시지만 저희가 염려되는 바는 타 단체 봉사단체에서도 새마을이나 부녀회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달라고 할 때는 그때 생각은 한 번 해보셨는가?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거는 이제 저희는 노인복지법과 복지법 시행령에서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할 때 수당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고요. 그분들도 그런 법적 근거가 있으면 이런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맞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청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10시 50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청양군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부록11. 청양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부록12. 검토보고(청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선정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안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3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청양경찰서에서 추천하는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 직원, 또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교통안전 관련 담당 직원, 청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 의원,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해서 위촉을 하고 당연직으로는 안전재난과장, 농업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건설도시과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 입니다. 지금 방금 임상기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위촉인을 보면 우리 군수님이 위원장이고 다 이렇게 과장님이 우리는 다 구성원이 됐네요. 그런데 경찰서 보면 교통안전 업무 담당 직원으로 돼 있어요. 그거를 서장이 추천하는 자로 이렇게 표시하는 건 좀 어떤가요? 담당이라는 건 조금 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이 법령 이런 데에서 보면 담당 직원은 부서장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범위로 본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저희가 이제 교육청이나 경찰서에 타 기관으로 보낼 때는 부서장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추천서에서 제명을 해서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리고 교육장도 그렇고 우리는 의장도 의장이 추천하는 군위원 한 명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담당 직원이라고 해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포괄적인 개념으로 저희가 생각했고요. 관련 기관에 보낼 때는 부서장으로 추천을 해라, 이렇게 보낼 겁니다.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8. 2023년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계획안 (군수제출) 
9. 청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11시 05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필규     재무과장 김필규입니다.
  2023년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13. 2023년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계획(안)

부록14. 청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 입니다. 재무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부록15. 검토보고(2023년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발전 기금 출연계획안 외1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여기 보면 금고를 지정하는데 금고를 지정하는 목적이 뭐예요?

○ 재무과장 김필규     저희가 세입 세출 할 때 전체적으로 세금도 걷어서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금고를 지정을 해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세입 제출을 당연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금고를 지정을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NH농협이면 이쪽 면 단위 농협도 다 해당되나요?

○ 재무과장 김필규     저희가 일단 농협 금고를 통해서 세금을 걷을 때 농협을 통해서 저희가 받아들이고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농협은행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면 단위는 저희가 세금 받을 때 그쪽에서 저희가 약정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보니까 작년보다는 1천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맞죠?

○ 재무과장 김필규     예.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 금액을 지금 저희가 NH농협에 인재육성 장학금 말고 저희가 예치한 금액도 많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금액을 좀 더 기부를 하면 어떨까!

○ 재무과장 김필규     저희가 그래서 금고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저희가 4년씩 합니다. 그전까지는 전체적으로 2억 8천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금고를 지정하면서 좀 더 높이자, 그래서 지금 3억 2천에서 또 추가로 저희가 1년에 500만 원씩 3억 4천만 원을 저희가 4년 동안 받을 수 있도록 약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 특별위원장 정혜선     더는 안 되고?

○ 재무과장 김필규     저희가 이제 각 시군에 지방세라든지 금액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는 최대한 저희도 이제 올리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더 최대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11.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2. 청양군 초·중·고 학생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13. 청양군 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군수제출) 
14. 2023년(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계획안 (군수제출) 

(11시 15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초·중·고 학생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읍·면 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재단법인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회 출연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 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별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1. 검토보고(청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외4건)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29페이지 보면요. 기부금 모금방법 어떻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전화나 서신 호텔 방문 향우회에 권유 독려 방법 기부금 모집 금지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지 다 준비는 됐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지금 전국에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할 수 있는 우리 농촌 지역의 지자체들은 계속 지금 건의중에 있어요. 행자부에다가 아니 이렇게 모금을 할 수 없도록 해놓고서 어떻게 자발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냐, 그래서 지금 저희를 비롯해서 전부 건의를 하고 있고요. 행자부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모금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홍보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는데 내는 게 있어요. 금융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줬거든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거기서 영수증 처리 이런 것도 금융기관에서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금융기관을 공모를 행자부에 했는데 지금 농협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지금 아직 구체적인 거는 안 된 거죠.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좀 안이 나와야 어찌 됐든권유하거나 독려를 못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인을 통해서 독려도 알게 모르게 해야 되는데 기한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금융기관에서도 그렇고 어찌 됐든 빨리 해줘야 연말에 또 각종 단체 모임들이 많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향우회에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행사 때마다 가서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위원     연말에 많이 모이니까 그런 기회에 금지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모금하는데 적극 동참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안 제4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해볼게요. 4항에 보면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실적 및 매출액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고려 사항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강제조항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이건 법에 위에 상위 법령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도 거기서 조항을 우리가 봐서 뺄 거 빼고 이렇게 하려고 보다가 저희는 이제 이걸 보면 답례품은 저희는 농협하고 지금 우리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의 지역 활성화 재단에 기준을 둬서 납품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 그 범위 안에서 하려고 저희는 해서 이런 조항은 그냥 살려뒀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제가 재단에다가 주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꾸러미를 좀 준비해서 답례품을 한번 좀 연구해봐라, 이렇게 제언을 했었는데 꾸러미나 이런 것들은 3년간 실적 이런 건 만들 수가 없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러니까 단일 품목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만약에 금액이 많이 하는 경우 이럴 경우는 50만 원을 한다 하면 15만 원짜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단일 품목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고기나 이런 건 가능하지만 그래서 그걸 꾸러미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종류별로 가격에 맞게끔 채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그건 이해가 갔는데 그런데 결국은 고향사랑기부금은 많은 금액을 기부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1십만 원 단위 소액을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3만원 범위잖아요.
  그러면 우리 농산물 그 정도 수준의 꾸러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고려사항 강제조항은 아닐 것 같은데 너무 또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 만들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겁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저희는 처음이고 하니까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볼 때 10만 원 이 정도가 제일 많지 않을까!

김기준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런 중심으로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지속적이 될 수 있다고 봐져요.
  그리고 또 10조 하나 이거는 제가 용어를 이해를 못해서 9페이지죠. 10조 기금 운용관과 지금 출납원을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시스템에 아까 말씀드린 건 금융기관에 납부했을 경우가 있고요. 저희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어요.

김기준 위원     아니 이게 그러니까 세입 지출 원칙에 좀 벗어나지 않는지 이렇게 걱정돼서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우리 과에서 할 거거든요. 저희 우리 행정과에서.

김기준 위원     직접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거를 해석하면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 회계 원칙에는 맞지는 않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맞지는 않습니다. 맞지는 않는데 대부분 금융을 하고 특별한 경우는 시스템상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행자부에서 만드는 그런 부분만 다룬 것입니다.

김기준 위원     법은 어기지 않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예. 그렇습니다. 어기지는 않는 걸로.

김기준 위원     그거는 그런 권령이 있다면 나중에 자료를 한번 좀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법을 어기지 않는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원래는 이 사업을 재무과에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기부금에 대해서 업무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다루는 거죠.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육받거나 이럴 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모든 회계는 또 회계 원칙에 따라서 세입으로 잡고 지출은 또 지출대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게 실과에서 받는 게 맞는가 이런 것에 의문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그건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알겠습니다. 그건 한 번 더 저희가 또 확정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 입니다.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죠?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예.

이봉규 위원     그럼 지금 전담 조직이 갖춰져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저희가 이번에 1월 1일자로 조직을 개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정지원과내에 고향사랑팀을 만들기로.

이봉규 위원     그럼 그 안에는 다 행정직으로만 이루어져 있나요? 아니면 다른 직도 이렇게 포함해서?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아니 우리 과 내에 정원을 2명....

이봉규 위원     기부금이 기금으로 앞으로 조성이 되죠?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예. 기금으로 조성되죠.

이봉규 위원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세입을 담당할 세정 공무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TF팀에서...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TF팀은 별도로 4개를 팀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전담 조직은 내년에 1월 1일 출범할 것입니다.

이봉규 위원     이게 자칫 우리 이경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홍보에 대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홍보가 이제 우리가 SNS나 문자를 통해서는 홍보를 할 수 없죠. 또 출향인들 찾아가서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매체 광고를 업으로 하는 그 매체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홍보비가 많이 세워져야 될 거라고 봐요. 3500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우선 저희가 출향인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청양신문이거든요. 그래서 청양신문사하고 일단 홍보 mou를 맺기로 했습니다. 그쪽으로 우선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봉규 위원     단가를 낮게 그럼 지역 신문이 두 개....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건 mou를 맺어서 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리고 이제 자칫 이게 전국적으로 경쟁이 되는 거잖아요. 지자체에서 하는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비가 많고 홍보를 더 많이 하는 그런 지자체 또 아니면 답례품을 잘 꾸미는 그런 지자체 아니면 충남에서도 천안 예를 들어서 보령, 공주 이렇게 해서 시·단위 이런 지자체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쏠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청양 같은 경우는 열악하잖아요. 지역 세금도 그렇고 열악하다 보니까 그쪽에 더 주안점을 둬야 꾸러미 만드는 거나 답례품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예. 맞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서 이제 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경쟁 상대가 되니까 거기를 그것보다 월등하게 더 많이 우리가 기부금을 모금하려면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도 좀 더 세워야겠고요. 더 발 빠르게 홍보에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금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기금이 모금이 되면 어떤 분야에 활용을 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거는 이제 법에 정해져 있어요. 법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그거를 어떤 방향으로 하면 또 공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이나 의료 복지 쪽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활용 비용을 좀 높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우리는 또 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연 이장 자녀 장학금 받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지금은 없습니다. 의무교육이 돼서 고등학교까지 돼 있어서 의무교육이라 없고요. 그래서 대학교로 확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선정하는데 이거 좀 까다롭지 않나 해서 이렇게 보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어쨌거나 성적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기 장학생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4.5 기준 3.0 이상 이런 경우가 있고 신입생의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성적이 5등급 이내인 이런 경우로 했고요. 특기 장학금은 이제 어쨌거나 특성 있는 사람들.

임상기 위원     이장님들 말씀이 이장 자녀 장학금 받기 겁나게 까다로워,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장 자녀면 그냥 장학금을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또 선정 기준이 이렇게 까다롭네요.
  좀 이렇게 배려하는 기준이 없어요. 배려할 수 있는 기준이 없냐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배려 기준은 저희가 뒤에 이제 별첨을 만들어서 이런 경우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장학금이라는 게 그냥 모든 사람을 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뭔가 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정도면 거의 받을 수 있을 수준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만약에 좀 한번 봐서 그런 경우가 많다 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배려하는 차원에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알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 입니다. 이거 장학 제도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별 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노인 양반들이라 받을 분이 없어요. 아이들도 없고 우리 동네도 이장을 하는데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같아요. 그런데 의무라 장학금 거기까지는 또 어렵고 그런데 그 이장님이 한 번을 더 하고 싶어 하더라고 대학교 가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겠다. 해서 그래서 한 번 더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탈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제도는 좋은데.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미리 이런 것도 제도도 바뀌고 했었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윤일묵 위원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제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알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1천만 원 세우셨네요. 그러면 5명에 두 번씩 오는 거네요. 1, 2학기.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러니까 한 사람에 100만 원 두 학기 200이거든요. 그러니까 5명 정도 일단.

이봉규 위원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1천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많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반납되는 사례가 있죠?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있죠.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도 좀 어떤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러니까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돈을 줄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첫해 해보고 조금 늘으면 추경 확보라도 해서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봉규 위원     등록금이 1천만 원 시대가 넘은 지가 한참 됐으니까 지금 100만 원은 약간 적은 것 같아요. 등록금으로 하기에는 약간 금액을 올려서 이 금액을 다 활용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초·중·고 학생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임상기 위원     임상기 입니다. 여기 2쪽에 보면 자격증 취득 과정이 있는데 지금 초·중·고 학생들이 자격증을 어느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지금 청양고등학교 학생들 보면 거기에 다양한 게 있거든요. 음식을 만든다든지 또는 컴퓨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좀 검토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해 주려고 합니다.

임상기 위원     학생들마다 자격증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예.
 
임상기 위원     잘하시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많이 땁니다.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서 실습 위주로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폭넓게 좀 해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앞으로도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알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초·중·고 학생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읍·면 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읍·면 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재단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보니까 고등학생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출연 목적이?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예.

이봉규 위원     그러면 청양고하고 정산고 두 학교가 대상이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도 하고 국외체험연수비도 지원을 하고 동아리 활동비도 지원을 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도교육청에서 가끔 고등학교로 지원하는 돈하고는 중복되지 않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거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교육 경비라고 해가지고 교육 경비는 도 교육청 예를 들어 외국어 교육을 보낸다든지 지난번에 학생들 갔다 오고 이런 부분은 교육 경비라고 해서 따로 교육청에서 군하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건 순수한...

이봉규 위원     도나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하고 중복되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중에서 외국어 교육 관련해서는 국외 체험 연수비가 있잖아요. 인재 육성사업 여기에서도 중복이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별개라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250만 원 정도 해서 18명 했는데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어요. 그동안 해오다가 그래서 금년에는 그걸 했고 내년부터 또 시행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봉규 위원     내년에 우리 청양고나 정산고 신입생을 또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어때요? 정원이 다 찰 수 있을까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회의를 하는데 교육 담당하시는 교육부장님들 두 분 말씀하시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정산고등학교 이런 데도 그렇고 청양도 그렇고 해서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서 미달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

이봉규 위원     도내 학교별로 홍보를 하시면서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 청양으로 와달라, 이런 쪽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35% 정도는 그러니까 10명에 3명이나 4명은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봉규 위원     이거는 비단 청양군의 문제는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니까요. 좀 더 신입생 유치에 좀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출연금이 정산이나 반납이 없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안 쓰고 한 것은 저희가 합니다.

김기준 위원     대개 출연금을 한 번 주면...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이월을 하죠.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반납은 안 되더라도 다음 예산에, 지금 여쭙고 싶은 건 출연금은 출연금 예산 심의는 따로죠? 예산 심의 때 이거 빼놓고 올릴 수 있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이거는 승인을 해 주시는 거고요. 이 부분은.

○ 평생교육팀장 김현문     평생교육팀장 김현문입니다. 이렇게 출연금 군에서 저희가 이사회 장학회로 넘기면 장학회에서 이거 하고 저희 장학회 자체 수입으로 해서 예산안을 짭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해서 저희가 연초에 그 전년도 사업 정산을 다 교육청에서 받고요. 그다음에 그걸 이사회에 보고할 때 이 출연금 사업까지 다 포함이 돼서 저희가 재정공시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쓰지 않고서 사업을 못 해서 원래 일반 예산 같으면 반납을 받아야 되는 예산인데 출연금이다 보니까 이제 반납을 안 되면 2023년도 예산할 때 이거 부분은 빼고 올릴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 평생교육팀장 김현문     저희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연금 자체는 반납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적 사업비로 출연을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100% 목적사업으로 썼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번에 못 했던 걸 이렇게 이월을 했고요. 혹시라도 추가로 미집행분이 있으면 저희가 목적사업 준비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겨서 추후에 장학금이나 장학사업 부족한 곳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규정은 돼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건 부당한 것 같은데, 지금 몇 번 사업을 못 했어요?

○ 평생교육팀장 김현문     저희가 두 번 못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두 번 못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팀장 김현문     예, 예.

김기준 위원     그럼 못 했으면 그 사업만큼 다음 출연할 때 빼고서 출연하면 되지...

○ 평생교육팀장 김현문     빼고 출연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월하면서 계속 못하면 학생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든 하자 해서 다시 이월에서 해외를 못 가더라도 이사회에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김기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2021년도 22년도 거는 지금 못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평생교육팀장 김현문     한 해 거는 저희가 올해 사업비로 한 해 건 썼고요. 그전에 했던 거는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저희가 돌려놨다가 장학금 같은 경우가 부족하면 그렇게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김기준 위원     돌려놓지 말고 출연금 그 목적에 맞게 쓰다가 안 써졌으면 다음에 출연금액에서 빼고 예산 심의할 때 그 목만큼 빼서 그 돈 갖다 다음에 쓰면 되는 거지 다른 목적에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 평생교육팀장 김현문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럼 예산 심의 때 다뤄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재단법인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 중식 시간이 다 되었지만 2개 부서가 청사 내에 오셨으니 시간이 지났더라도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5.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시 58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입니다.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록22.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 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3. 검토보고(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그동안 종교단체에서도 이렇게 체육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도 의견도 있었어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저희들이 문의 같은 건 들어오고 했지만 저희들이 사용 허가를 해 준 적은 없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 입니다. 청양군에서 체육시설로 보는 게 용어로 보는 게 어떤 시설 등이 있죠?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우리 군민체육관,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공설테니스장, 공설운동장 등이 되겠습니다. 국궁장까지도 있고요.

이봉규 위원     거기를 개방한다는 거고 나머지는 다 개방이 되어 있는 거죠?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개방이라는 것이 이제 개방이라는 용어가 그동안에 이렇게 좀 조례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넣어서 공정하게 누구든지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이봉규 위원     그럼 지금 체육시설을 개방함에 있어 다 유료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우리가 유료로 개방을 한다면 또 안전사고 측면에서도 한번 세심하게 바라봐야 되거든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저희들이 그래서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영장 같은 경우가 안전요원들이 배치되어 있고 기타 우리가 군민체육관에 각종 행사할 적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적에 안전 사항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살펴 가면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허가를 그렇다면 허가를 내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군민들이 예를 들어서 국궁장을 쓰고 싶다. 그러면 며칠날 써라, 이렇게 허가를 해 주는 거예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예. 사용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국궁장 같은 경우도 안전사고에 조금 신경 쓰셔야겠네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예.

이봉규 위원     어린이 사용자는 없죠?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거의 어린이 사용자는 수영장에, 생존 수영이라고 해서 초등학생들 다루는 수영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노인분들은 대회는 안 하시죠?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노인분들은 이제 나이 드신분들도 수영을 하시기는 하거든요.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사고에 더욱 특별하게 유의하시고...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번 질의 좀 할게요. 저희가 이렇게 테니스나 배드민턴 동호회가 있는데 또 일반인들도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갈 때는 레인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동우회하고 겹쳐서 레인을 안 줄 때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날짜 조율을 하는 건가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날짜 조율을?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왜 그러냐 하면 체육시설은 특정한 단체나 어디 뭐 협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런데 동호회가 예를 들어서 월,수,금을 쓰고 그러면 화,목을 우리 일반인이 쓴다고 했을 때 월,수,금을 일반인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때 가서 그냥 일반인도 할 수도 있는데 동호회가 해서 그때는 못 쓴다고 했을 때는 이건 약간 좀 부당하지 않을까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그건 하여튼 저희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우선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일반 우리 군민들 모두가 같은 동급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동우회 회장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한 번 언질을 하셔서 일반인들이 가도 눈치 보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청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2시 06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 사업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맑은물 사업소장 오수환 입니다. 청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24.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 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5. 검토보고(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미납자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지금 독촉하고요. 독촉하고서도 사용료를 안 내면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미납자가 많은가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그냥 전체 하면 한 2~3% 정도 하는데 또 독촉하면 그다음 날에 내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못 냈더라도 다음 달에 또 그렇게 해서 다 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안 내고 이사를 간다든가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압류를 해놓고 압류할 게 없으면 아까 조례도 있었지만 전에는 계속 체납자로 남았었는데요. 
  보면 소멸시효를 넣어서 3년이 경과 되면 아예 사용료를 소멸되는 거죠. 그런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이게 지금 미납된 상수도 사용료 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이게 또 뭔 뜻이에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러니까 사용료를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3년이 경과되면 소멸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안 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납부 고지를 하고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해놓으면 그게 계속 연장된다는 그런 규정을 신설을 하게 된 겁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