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청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23일 (월) 10 : 00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병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12월13일부터 12일간에 걸쳐 예산안 조사 및 의정활동에 의원여러분께서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92년도의 예산안 조사는 오늘로서 최종 마무리 심사하여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난12월13일부터 12일간에 걸쳐 예산안 조사 및 의정활동에 의원여러분께서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92년도의 예산안 조사는 오늘로서 최종 마무리 심사하여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병우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산안조사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청양군의 당초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52억 6,072만4천원, 특별회계 198억 7,471만8천원, 총 451억 3,544만2천원인데, 집행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지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억19만8천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안이 12월21일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92년도 예산안은 일반 회계261억 7,161만 6천원, 특별회계199억 6,580만 9천원 총 461억 3,742만5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에서 6억8,420만9천원이 삭감되었고 414만 4천원을 삭감하여 총 6억7,835만 3천원을 삭감한 수정예산안을 마련키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에 시간외 근무수당 246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처우개선 1,000만원 예산편성 관리 국내여비 200만원 향약실천협의회 임의보조 1,000만원 풀 보상금에서 1,000만원 다음은 공보실소관으로 주민계도용 보급으로서 966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내무과 소관에서는 기동감찰활동비 2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606만3천원 새마을과 소관 청소년시설확충 군비부담액 5,000만원 부용꽃육성 인부임금 172만원 자연보호 푸랑카드14만원 학교체육활성화 1,500만원 소득 특별회계정 독려여비67만2천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특별회계입니다
또 특별회계로서 융자금징수 및 체납액독려 67만2천원, 다음 재무부소관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696만3천원 법인세무조사 국내여비 300만원 이륜차 보험료 104만4천원 국공유재산 관외여비100만원 국유재산 감정분할 측량비 333만 4천원 국유재산 감정수수료 200만원 농촌가로등수선 및 교체 3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생보양곡 수송유류대 72만원 융자금 회수 독려여비 120만원 가정복지과소관으로 노령수당 2,000만원 어머니 합창단 보상금 240만원 산업과 소관에 시간외 근무수당 303만1천원, 산림과장소관에 자연휴양림안내 팜플렛 125만원, 건설과소 관에 골재채취 판촉활동여비 160만원, 이것도 특별회계입니다. 임산부용혈당검사기구 구입대가 25만원, 농촌지도소소관내에 겨울농민 교재 고소득기술교재대 200만원 모덕사 소관에 조경사업비 200만원 수정안의 시설비에서 4억 7,960만2천원 부대비에서 3,357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내역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회계에서 67만2천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에서 67만2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1,200만원 골재채취 특별회계에서 160만원 도합 414만4천원을 조성키로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92년도 예산액은 집행기관제출액에서 6억7835만3천원을 삭감하여 총액 454억 5907만 2천원으로 책정키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92년도 청양군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청양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기일 동안 예산안을 조사함에 있어 진지하고 원만하게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진심전력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기획실장님의 성의있는 예산안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부드릴 것은 예산안 조사자료에서 제기된 사항은 적극수렴하셔서 청양군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제7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92년도 청양군의 당초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52억 6,072만4천원, 특별회계 198억 7,471만8천원, 총 451억 3,544만2천원인데, 집행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지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억19만8천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안이 12월21일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92년도 예산안은 일반 회계261억 7,161만 6천원, 특별회계199억 6,580만 9천원 총 461억 3,742만5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에서 6억8,420만9천원이 삭감되었고 414만 4천원을 삭감하여 총 6억7,835만 3천원을 삭감한 수정예산안을 마련키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에 시간외 근무수당 246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처우개선 1,000만원 예산편성 관리 국내여비 200만원 향약실천협의회 임의보조 1,000만원 풀 보상금에서 1,000만원 다음은 공보실소관으로 주민계도용 보급으로서 966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내무과 소관에서는 기동감찰활동비 2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606만3천원 새마을과 소관 청소년시설확충 군비부담액 5,000만원 부용꽃육성 인부임금 172만원 자연보호 푸랑카드14만원 학교체육활성화 1,500만원 소득 특별회계정 독려여비67만2천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특별회계입니다
또 특별회계로서 융자금징수 및 체납액독려 67만2천원, 다음 재무부소관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696만3천원 법인세무조사 국내여비 300만원 이륜차 보험료 104만4천원 국공유재산 관외여비100만원 국유재산 감정분할 측량비 333만 4천원 국유재산 감정수수료 200만원 농촌가로등수선 및 교체 3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생보양곡 수송유류대 72만원 융자금 회수 독려여비 120만원 가정복지과소관으로 노령수당 2,000만원 어머니 합창단 보상금 240만원 산업과 소관에 시간외 근무수당 303만1천원, 산림과장소관에 자연휴양림안내 팜플렛 125만원, 건설과소 관에 골재채취 판촉활동여비 160만원, 이것도 특별회계입니다. 임산부용혈당검사기구 구입대가 25만원, 농촌지도소소관내에 겨울농민 교재 고소득기술교재대 200만원 모덕사 소관에 조경사업비 200만원 수정안의 시설비에서 4억 7,960만2천원 부대비에서 3,357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내역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회계에서 67만2천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에서 67만2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1,200만원 골재채취 특별회계에서 160만원 도합 414만4천원을 조성키로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92년도 예산액은 집행기관제출액에서 6억7835만3천원을 삭감하여 총액 454억 5907만 2천원으로 책정키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92년도 청양군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청양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기일 동안 예산안을 조사함에 있어 진지하고 원만하게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진심전력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기획실장님의 성의있는 예산안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부드릴 것은 예산안 조사자료에서 제기된 사항은 적극수렴하셔서 청양군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제7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