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청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13일 (금) 10 : 00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제1차 예결특위)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4.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5. 9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00분 )
○ 의사계장 최덕인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에 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2일 제7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따라 위원5인이 선임되었습니다.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12월2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심사보고토록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전원이 참석하였으므로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오형기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12월2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심사보고토록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전원이 참석하였으므로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오형기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1분 개의)
○ 위원장 직무대행 오형기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써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오형기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청양군위원회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청양군위원회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안 위원 최병우 위원 을 위원 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오형기 지금 최병우 위원으로 위원장을 선임하자는 추천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면 최병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병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병우 부족한 이 사람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열과 성을 다해서 예산안을 조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열과 성을 다해서 예산안을 조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양승구 위원 한철희 위원 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최병우 지금 한철희 위원으로 간사를 선임하자는 추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철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철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병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임승일
(검토사항 부록에 실음)
(검토사항 부록에 실음)
○ 기획실장 유희성
(예산안항목 설명)
(예산안항목 설명)
○ 양승구 위원 행정전화 회선 사용료가 대치하고 또 어디입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남양에 있습니다. 그 전화를 이용을 하면 시내통화료를 안주고 회선 사용료만 주면 됩니다.
○ 양승구 위원 회선사용료가 1년에 얼마나 갑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회선사용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군청에서 도청에 쓰고 있는 것도...
○ 양승구 위원 군에서 쓰는 것 말고 면에서 쓰는 것은?
○ 기획실장 유희성 남양하고 대치에서 사용이 되는데 이것이별도로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양승구 위원 지금 딴 곳은 일반 전화로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해서 장점이 무엇입니까?
○ 위원장 최병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취약지 대책 사업으로 간첩출몰하고 할 때 전략적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설치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 양승구 위원 결론적으로 전화통화료는 개인이 사설전화 쓰는 것과 이것 쓰는 것하고 어떻습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이것이 쌉니다.
(○ 부군수 정원영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이장님만 듣게 할 수 있고 마이크를 통해서 부락전체 주민들이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전 부락 다 설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부군수 정원영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이장님만 듣게 할 수 있고 마이크를 통해서 부락전체 주민들이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전 부락 다 설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산안 설명 계속)
○ 조병안 위원 직업훈련에 갈 사람이 없어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잘 안갑니다.
현재 우리 군내 위탁기관이 홍성 직업 훈련원, 논산 부적면 직업훈련소, 기타 학원까지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며 교육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영세민중 자활보호대상자 자녀중에서 대부분 가는데, 보통 직업훈련원 교육과정이 6개월에서 1년짜리가 있습니다만 거기가면 합숙을 하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행동에는 제약을 받습니다. 그것이 싫어서 그냥 도망옵니다.
(○ 부군수 정원영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면 홍성에 있을 때 보니까 직업훈련소에서 자꾸 모집을 다녀요 그런데 지금 취업이 않되면 자격증이 있어야만 취업이 된다는 제도가 없고 20세만 넘으면 아무곳이나 가든지 취업이 가능하고 하니까 교육을 받는 기간보다는 직접 가서 보수를 받겠다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현재 우리 군내 위탁기관이 홍성 직업 훈련원, 논산 부적면 직업훈련소, 기타 학원까지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며 교육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영세민중 자활보호대상자 자녀중에서 대부분 가는데, 보통 직업훈련원 교육과정이 6개월에서 1년짜리가 있습니다만 거기가면 합숙을 하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행동에는 제약을 받습니다. 그것이 싫어서 그냥 도망옵니다.
(○ 부군수 정원영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면 홍성에 있을 때 보니까 직업훈련소에서 자꾸 모집을 다녀요 그런데 지금 취업이 않되면 자격증이 있어야만 취업이 된다는 제도가 없고 20세만 넘으면 아무곳이나 가든지 취업이 가능하고 하니까 교육을 받는 기간보다는 직접 가서 보수를 받겠다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 조병안 의원 중고생 수업료 지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 기획실장 유희성 대상자의 학생은 중학생까지는 인원수의 제한 없이, 추정한 것인데 지역에 따라 공납금이 다르고 중고등학교 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말 정산에 가서 차이가 나옵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러면 청양군내 있는 중학교를 얘기하는 것인지 외지로 다니는 것도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예를 들면 예산사람이 청양에 와서 다니는 것은 예산군에서 부담하고 청양군에서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예산안 설명 계속)
○ 조병안 위원 지명과 전설 고증발간자료수집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지명과 전설에 대한 것을 책으로 엮어서 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고증을 받는 수수료입니다.
○ 조병안 위원 이것이 내 고장 으뜸 가꾸기에 포함된 것이에요?
○ 기획실장 유희성 당초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치단체장인 군수, 이런 것을 하겠으니 돈을 주시요, 해가지고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조금사업계획에 의해서 받게 됩니다.
○ 조병안 위원 지명을 발출해서 보전한다든지 내 고장 으뜸 가꾸기 한다는 것은 옛날 전설만을 주워서 하는 것만은 아니예요. 으뜸가꾸기 한다는 것은 잘살고 소득증대해서 무엇인가 좀 나아져야 하는 것이 있어야지 옛날 것 고리타분한 것만 찾으면 으뜸이 됩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예산안설명 계속)
○ 조병안 의원 개소수를 좀 더 늘리고 해서 해야지 장승하나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 기획실장 유희성 장승하나 하는 것보다도 현재 대치면 대치리에 있는 것 조그만 한 것 만들기로 하면은 별 쓸모없는 것이고 제가 아는 것으로는 상당히 큰 조형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 임승일 사실 청양에서 으뜸행정 가꾸기로 할 것이 뭐냐, 하는 것으로 구기자차등 여러 가지 안을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항하고는 돈이 안 맞고 그 외 다른 것으로 할려는 것은 도에서 승인도 안 해주고 그래서 으뜸가꾸기라는 것은 앞으로의 으뜸도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지역 토속적인 것을 전승해가면서 계승 발전시킬려고 하는데 뜻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옹달샘이라든지 장승, 청양군에서 지켜왔던 동화제 같은 것을 계속 전승을 해가지고 뿌리를 찾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으로 취합이 되었지 사실상 좋은 제안이 많은데 본뜻이 그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 으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다 해가지고 돋보이게 할려고 하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옹달샘이라든지 장승, 청양군에서 지켜왔던 동화제 같은 것을 계속 전승을 해가지고 뿌리를 찾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으로 취합이 되었지 사실상 좋은 제안이 많은데 본뜻이 그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 으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다 해가지고 돋보이게 할려고 하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오형기 위원 장승의 유래는 말이요. 나무에다 해서 3년마다 교체를 하는데 3년마다 제를 지내기위해서 교체를 한다 이거요? 장승의 유래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제가 알기로는 원래 장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정표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황당은 병자호란 때부터 하나의 토속신앙과 결부시켜 가지고 거기에다 돌을 하나 놓고 가면 복이 돌아온다고 하는 토속신앙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인 목적은 전시에 대비해서 돌맹이를 모일려면 안 모아지니까, 장승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것으로는 옛날에는 이정표인데 나중에 가서는 마을에 대한 수호신화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옛날에 이정표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황당은 병자호란 때부터 하나의 토속신앙과 결부시켜 가지고 거기에다 돌을 하나 놓고 가면 복이 돌아온다고 하는 토속신앙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인 목적은 전시에 대비해서 돌맹이를 모일려면 안 모아지니까, 장승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것으로는 옛날에는 이정표인데 나중에 가서는 마을에 대한 수호신화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최병우 장승설치는 부지를 사더라도 그렇고 어떻게 소비한다고 보지만 옹달샘에 두개에 1천4백만원은 어떻게 집행잔액이 생길 것 같습니다.
○ 예산계장 김현수 새마을과장과와 협의도 해 보았습니다만 그것은 진입로 포장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군수 정원영 구체적인 설계나 장소지정이 않되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칠갑정 같은데가 상수도간이급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흘려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식을 이용해서 옛날 옹달샘처럼 물을 떠먹는 것처럼 하다든지 조경을 하자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 부군수 정원영 구체적인 설계나 장소지정이 않되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칠갑정 같은데가 상수도간이급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흘려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식을 이용해서 옛날 옹달샘처럼 물을 떠먹는 것처럼 하다든지 조경을 하자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 양승구 위원 옹달샘을 새로 만드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겠지만 기존의 옹달샘 가꿔갖고 이렇게 돈이 필요없지 않은가 이런 얘기요.
(○ 부군수 정원영 기존의 옹달샘을 활용할 것 같으면 사실 가치가 없습니다. 촌락에 해봤자 인식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옛날 그런 것을 재현하고, 말하자면 교육적 가치도 있고 또 주민들이 오가는 행인들이 많이 이용하자면 그런데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부군수 정원영 기존의 옹달샘을 활용할 것 같으면 사실 가치가 없습니다. 촌락에 해봤자 인식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옛날 그런 것을 재현하고, 말하자면 교육적 가치도 있고 또 주민들이 오가는 행인들이 많이 이용하자면 그런데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산안 설명 계속)
○ 양승구 위원 시범문화마을이 어디요?
○ 기획실장 유희성 군량리입니다.
(○ 부군수 정원영 당초에 그네, 널뛰기 시설을 준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부에서 그것가지고는 미흡하다 해가지고 지역주민과 직결되는 마을안길포장 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마을안길 포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 부군수 정원영 당초에 그네, 널뛰기 시설을 준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부에서 그것가지고는 미흡하다 해가지고 지역주민과 직결되는 마을안길포장 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마을안길 포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 조병안 위원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작년부터 시작 했습니다.
(예산안 설명 계속)
○ 위원장 최병우 질의나 토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조병안 의원 화성면 관내인데 농공단지 화성지구 예산서 감액이유가 공사를 못해줘서 그렇죠?
○ 기획실장 유희성 입주업체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 부군수 정원영 내내 그 말씀이 마찬가지요 공사가 아직 안 되서 그래요.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기재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 부군수 정원영 내내 그 말씀이 마찬가지요 공사가 아직 안 되서 그래요.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기재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 조병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해 가지고서 군수 책임하에 공사를 해서 입주업체에게 실비 변상비로 그 공사비를 플러스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시 파는 것 아니냐 이 얘기요.
(○ 부군수 정원영 농사짓고 나서 11월부터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그 도안에 입주업체 선정 관계라든지 환경성검토, 타당성 검토를 받다 보니까 그것이 늦어졌어요)
(○ 부군수 정원영 농사짓고 나서 11월부터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그 도안에 입주업체 선정 관계라든지 환경성검토, 타당성 검토를 받다 보니까 그것이 늦어졌어요)
○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를 해야 입주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정원영 지금 방식은 공사하기전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 지역에 이런 공장이 들어 올려나 공고를 해가지고 입주업체를 사전에 모집을 합니다.)
(○ 부군수 정원영 지금 방식은 공사하기전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 지역에 이런 공장이 들어 올려나 공고를 해가지고 입주업체를 사전에 모집을 합니다.)
○ 조병안 위원 화성같은 경우는 8개업체가, 지난번에 보고를 보니까 선정이 됐다 했는데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이 10월 몇칠날인가 늦게 확정이 됐어요.
(○ 부군수 정원영 그래서 미처 공사가 진행이 안됐습니다)
(○ 부군수 정원영 그래서 미처 공사가 진행이 안됐습니다)
○ 기획실정 유희성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이것이 4월달인가 5월달에 도에 올라갔는데 도에 올라가면 각 실과와 외부기관과 협의가 되야 되요. 사업성 검토, 환경성 검토...
○ 조병안 위원 누가 거기다 학교를 지어 달라고 그랬다는데, 아 있는 학교도 펄펄 놀고 문 닫는 판인데 무슨 학교를 지어줘, 이런 것은 내년일랑 해 넘기지 말고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되어가지고 92년도에는 입주업체를 선정하자 이 얘기요.
○ 위원장 최병우 골재채취 특별 회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때 관수용 관계를 수용했으면 하는 욕심도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실장 유희성 이것이 하천법에 근거를 두고서 관장하고 있는 건설과 업무이기 때문에 군의 계획부서에서 그것을 상관하기에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부군수 정원영 모래값을 올려서 관수용으로 팔수 있다는 것은 좋은데 민수용보다 관수용이 더 적게 수입이 된다 하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내요 관수용만 생각하면은 물론 그런 이론도 나오지만 민수용이 많이 보급되어야 사회, 경제가 발전되고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지 관수용을 많이 보급이 도면은 시중에 자재가 딸리면 자연히 값이 오르고 또 업자가 폭리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 부군수 정원영 모래값을 올려서 관수용으로 팔수 있다는 것은 좋은데 민수용보다 관수용이 더 적게 수입이 된다 하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내요 관수용만 생각하면은 물론 그런 이론도 나오지만 민수용이 많이 보급되어야 사회, 경제가 발전되고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지 관수용을 많이 보급이 도면은 시중에 자재가 딸리면 자연히 값이 오르고 또 업자가 폭리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 조병안 위원 관수용은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군에서 모래를 안 팔아도 딴 군에서 어디서 팔드라도 모래를 팔을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비를 해서 팔으면 되지.
(○ 부군수 정원영 우리가 40만 루베를 작년에 했는데 50-60만 루베를 신청할 때...)
(○ 부군수 정원영 우리가 40만 루베를 작년에 했는데 50-60만 루베를 신청할 때...)
○ 조병안 위원 관수를 수급처에서 자료를 받아와라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요. 우리가 하지 말고 비행장을 만드는 육본에서 청양군 모래가 질도 좋고 제일 가깝고, 유공산업에서 필요한 물건이다 이렇게...
(○ 부군수 정원영 그동안 예로 보아서 무작정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채취하는 량을 허가도 안해 주고 또 한 가지는 만일 그런식으로 채취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군에서 감당할 수 있느냐, 채취할 능력이 있느냐,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 우선 그동안 요구하는대로 허가 안 해줘요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폭 이라든지 면적을 계산을 해서 그동안 40만 루베를 한 것도 굉장히 욕봤어요.)
(○ 부군수 정원영 그동안 예로 보아서 무작정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채취하는 량을 허가도 안해 주고 또 한 가지는 만일 그런식으로 채취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군에서 감당할 수 있느냐, 채취할 능력이 있느냐,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 우선 그동안 요구하는대로 허가 안 해줘요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폭 이라든지 면적을 계산을 해서 그동안 40만 루베를 한 것도 굉장히 욕봤어요.)
○ 위원장 최병우 예. 그 문제를 한번 실무과하고 같이 유대를 해서 협조를 구해서 해가지고 노력을 해보는 여지가 있다고 하는.....
○ 관리계장 최수복 저희가 도하고 절충만해서 되는 것이 아니예요. 왜냐하면 저희 군 관내에는 금강변이 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군에 40만 루베를 받았는데 당초에 60만을 올렸더니 청양군에는 40만 루베이상 채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해서 40만으로 깎여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이것도 40만하는 것도 국토관리청에서 서너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욕심껏 100만을 올렸습니다.
100만을 올렸는데 지금 도에서 이제 신흥지구에 60만, 왕진지구에 40만해서 100만을 올렸더니 지금 깎아야 되는데 어느 지구에서 깎아야 되느냐 그러면 신흥지구와 왕진지구 반반씩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가 다음주 목요일날 국토 관리청에 다시 갑니다. 국토관리청에 가서 한전에서 관수로 요구한다면 동력자원부 장관이 사업을 발주를 해야 하는 것은 관수로다 할 수 없어요.
한전자체로만 사업을 한다면 관수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다만 동력자원부장관이 발주공사에 의해서만 그것이 관수로 해줄 수 있는데 제가 국토관리청과 최대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80만에 대해서는 관수로는 이번에 되지도 않고 왜냐하면은 골재채취 특별회계가 이번에 설치가 됐고 군 직영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관수로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하는 도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관수로 동력자원부장관이 실수요자 증명을 첨부해서 관수로 해야 된다고 할 경우 저희네가 국토 관리청에서 80만 루베를 제외한 나머지 그 제외하고서 다시 골재원으로 지정을 해준다면 관수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군에 40만 루베를 받았는데 당초에 60만을 올렸더니 청양군에는 40만 루베이상 채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해서 40만으로 깎여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이것도 40만하는 것도 국토관리청에서 서너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욕심껏 100만을 올렸습니다.
100만을 올렸는데 지금 도에서 이제 신흥지구에 60만, 왕진지구에 40만해서 100만을 올렸더니 지금 깎아야 되는데 어느 지구에서 깎아야 되느냐 그러면 신흥지구와 왕진지구 반반씩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가 다음주 목요일날 국토 관리청에 다시 갑니다. 국토관리청에 가서 한전에서 관수로 요구한다면 동력자원부 장관이 사업을 발주를 해야 하는 것은 관수로다 할 수 없어요.
한전자체로만 사업을 한다면 관수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다만 동력자원부장관이 발주공사에 의해서만 그것이 관수로 해줄 수 있는데 제가 국토관리청과 최대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80만에 대해서는 관수로는 이번에 되지도 않고 왜냐하면은 골재채취 특별회계가 이번에 설치가 됐고 군 직영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관수로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하는 도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관수로 동력자원부장관이 실수요자 증명을 첨부해서 관수로 해야 된다고 할 경우 저희네가 국토 관리청에서 80만 루베를 제외한 나머지 그 제외하고서 다시 골재원으로 지정을 해준다면 관수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병우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 뜻이니까 우린 다른 뜻으로 거기에서 잠식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니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들 지금까지 협의한 사항중에서 다른 뭐 계수를 조정하거나 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조병안 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어느 면은 4백만원씩 들여 의자도 사주고 하는데 그저 지면은 다만 돈 1백만원씩이라도 줘서 민원실에 의자 같은거라도 고쳐주고...
(○ 부군수 정원영 그것은 환경사업비로 해가지고 내무과에 서있는 것이 있어서 각 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부군수 정원영 그것은 환경사업비로 해가지고 내무과에 서있는 것이 있어서 각 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병우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할 사항이 있는데요.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서 4회 추경을 요하는 사항이 새로이 발생이 되서 그 자료가 20분후에는 성안이 되는 줄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좀 고생스럽드라도 오늘 거기까지 종결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좀 고생스럽드라도 오늘 거기까지 종결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지정리 사업으로는 보조금이 붙어서 변경이 되어 이번에 정리를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명예퇴직자에 대한 수당이 꼭 계상이 되어야만 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명예퇴직자에 대한 수당이 꼭 계상이 되어야만 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산안 설명 계속)
○ 위원장 최병우 지금까지 설명한 가운데 의심나거나 토의할 사항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청양군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의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예산안 조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제3회 청양군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서 기획실장님 충실하고 전지한 설명과 여러 위원들의 격의 없는 토론으로 예산안이 마련되도록 하여 주신 것을 치하드립니다.○ 위원장 최병우 의사일정 제4항 9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 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의 집행현황을 익년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23일부터 5월27일까지 지방의회가 선임한 3인의 결산조사 위원이 조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후 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하여 조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의 집행현황을 익년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23일부터 5월27일까지 지방의회가 선임한 3인의 결산조사 위원이 조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후 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하여 조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병우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서 의심스럽거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병우 포괄사업비 미 집행상황을 답변해주세요.
○ 기획실장 유희성 포괄사업비는 각종사업에 대한 마무리 사업비로, 긴급히 예기치 못했던 사안에 대한 투자사업비인데, 상황판단의 미흡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 양승구 위원 포괄사업비를 설치하는 이유는?
○ 기획실장 유희성 포괄사업비는 미 마무리 사업에 대한 대비로 예를 들면 농로를 100m를 측량 시공하라고 했는데, 90m만 하고 10m는 남았다고 할 경우 하다말고 중지해야 된다는 결론으로 그런 경우를 대비하고 또한 예기치 못했던 재해에 대비하고 소규모지역 주민 사업을 해결해 주는등 그런 사항에 대비키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 조병안 위원 불용액이 25억 9,600만원인데 예산을 적정운영을 해야지 계획적인 행정이 안 되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 예산계장 김현수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해서 이월액이 생기고 각종 공사에서도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병우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안 위원 예비비중에 내무부장관지시 8호 실천계획 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여기에 전부 들어간 돈이 얼마 입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2,799만 6천원입니다.
○ 조병안 위원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면 족한 것인지 예비비를 거기다가...
○ 기획실장 유희성 저희 행정소관으로서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계 직원들이 업소에 단속을 나가면 폭행을 해서 업무수행 할 수 없기 때문에 타군에서 발생한 사례입니다만 무술유단자를 일용인부로 채용을 해서 직원에 대한 신변 안전경호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태권도 5단자를 작년내까지 시한부로 채용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 한철희 위원 90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일반 소모성 경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지출은 억제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유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병우 90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장시간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장시간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