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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청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16일 (월) 13 : 00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13시 30분 개의)

○ 위원장 최병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92년도 본 예산안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심사 의결토록 되어있는 만큼 기간내에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질 없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13시 02분)

○ 위원장 최병우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기획실장 유희성    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제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승일  전문위원 임승일    입니다.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정책적인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기 위원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뜻이 뭡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 전문위원 임승일  지방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지방수입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경영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아지며 경영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는 골재채취사업외에 택지개발사업 칠갑산 도립공원개발등 자체수입증대로 지방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오형기 위원  알기는 알아도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이 있어야지...
○ 전문위원 임승일  저희는 골재채취원을 제외한 자립도는 13%밖에 않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제전망은 지방에서는 어려운 재정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승구 위원  92년도 중점 투자방향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그동안 없었던 영농회사, 간이 집하장 사업등이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양승구 위원  군수의 방침에 따라서 투자한 것이 많죠?
○ 기획실장 임승일  특별히 군수가 시책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얼마 나오질 않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과 연결을 해서 군비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양승구 위원  봉급은 9%인상을 예상하고 세운거죠?
○ 기획실장 유희성  현재 예상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되어야만 적용을 받는 것으로 현재는 추계를 해서 9%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 위원장 최병우  예산이 작년대비 51.2%라고 설명 말씀 들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대비 입니까? 추경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당초예산입니다.
조병안 위원  일반회계에서는 2억7천만원이 작년도 보다 감소되었네요?
○ 기획실장 유희성  지방 양여금 사업이 그전까지만 해도 일반회계에서 다뤄졌는데 내년도에는 양여금관리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줄고, 특별회계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조병안 위원  농촌에 UR 대비하셔서 2,000만원 작목반지원, 농촌 가로등, 유통구조개선에 4,950만원인데 여기서 투자가 되어야지 이렇게 미비하게 투자해서 UR 대비하고 농촌에 잘살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겠습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조직배양시설이라든가, 직접적인 투자보다도 간접적인 투자를 책정해가지고 소득증대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소에 신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있고 대부분 도비재원에 의해 충당되고 있습니다.
  92년도부터는 가능하면은 지방의 열악한 재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 위원장 최병우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한 10분간 휴식을 했다가 속개를 해서 항목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안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결여, 경상지출이 우리의 자체수입에 얼마나 됩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540여명의 지방공무원 해서 한 60억 정도 들어갑니다.
조병안 위원  자체수입이 적은데 그중 대안방안은 모색하여 보지 않으셨어요?
○ 기획실장 유희성  재정수익사업은 의욕만 가지고 이루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의 일치선상에서 이루어 져야 됩니다.
  그래서 송방리 공동묘지를 이용한 택지조성사업, 정산면 용두리의 하천골재 석산개발등 여러 가지 측변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병안 위원  천장호개발등이 산림법에 묶이지만 않는다면 개발을 한다든지 이익이 있는 사업이 분명한대 산림법에 묶여 개발을 못하니 이런 것을 과감히 풀고선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 기획실장 유희성  관계법규에서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부군수 정원영- 집행부서에서 택지개발이냐 시설지구개발은 당년에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5년내지는 10년, 긴 안목에서 해야 되고 그동안의 택지개발을 보면은 지역주민한테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지 않느냐, 특정 업자한테 주어서 지역주민의 생업에 보탬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으며 단지 장기적인 지방세수의 증대책으로 봅니다.
  따라서 경영수입이라는 것은 다각도로 분석, 검토, 연구하여 좋은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병우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 위원장 최병우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예산항목별 사항을 기획실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예산별  항목별 설명, 의회비에서 일반 행정비 부분까지)
○ 위원장 최병우  오늘 제2차 예산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기획실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3차 회의는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