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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청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21일 (토) 10 : 20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예결특위)
  2.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10시 20분 개의)

○ 위원장 최병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 위원장 최병우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의 수정을 위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계장 김현수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8조 4항에 따라 예산안을 상정할 때 수정을 가하여야 할 요인이 생겨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전체 기존예산안중에서 10억198만 3천원이 421억 3742만 5천원으로 예산안이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투입분야에서 지방세입 변동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2,458만원이 감액이 되서 162억 7,140만 7천원으로 정상적 투입이 4,070만원으로 됐고 일시적 세외수입이 1,61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세입 7억6,700만원이 증액이 되서 총액은 153억 4,1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2억5,956만3천원이 증액이 되서 86억9,77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가보조금이 22만 4천원이 증액이 됐고 도비보조금이 2억 5994만 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조비에 있어서는 억 6,932만3천원이 증액이 되서 113억 9,302만 4천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는 1억 1,350만 3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의료원인건비가 증액이 된 내역입니다.
  관리운영비와 기본경상비에 있어서는 각각 2,472만 2천원과 1,983만 4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사업비에 있어서는 18억 1,359만 8천원을 증액을 해서 사업비는 289억 3,569만 9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있어서는 1억2,877만 2천원이 됐고 증액이 중요사업비에 있어서는 16억 3,480만 2천원이 됐습니다.
  기타 경비에 있어서는 예비비에서 4억8천만원을 삭감해서 사업비로 배치를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9억1,089만2천원이 되서 261억7,162만6천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지방세입에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 있어 4,07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예방접종 진료부담금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예방접종 받은 수혜자한테 돈을 받아서 세출액으로 지출을 하도록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상부의 지시가 이 사업은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없다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정 전염병중에서 1종 전염병에 있어서는 국, 도, 군비로 전액을 부담을 해서 접종해주게 되어있으나 수혜자 부담으로 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기본적 경비는 6,932만3천원이 증액이 됐고 인건비도 아까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관서당경비와 기본경상비 총괄해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투자사업비에 있어 일반회계에서는 17억 2,250만7천원을 증액을 했고 경상사업비에서 1억7,800만원 중요사업비에 15억 4,300만원을 증액해서 총 사업비 120억 4,965만 5천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경상사업비가 5%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예산안에서 8억8천만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증가액은 9억 1,070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199억 6,580만원이 증가됐는데 양여금 특별회계 부담금으로서 일반 회계비를 전출한 금액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없고 7,497만1원이 보조금으로써 양여금 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다음에는 세출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상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비에 있어서는 증액된 91,90만 1천원을 주민사업비로 계상을 해서 사업비 증액은 167억 8,640만 4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회계는 지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의 장별 구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의회비에 있어서 1,944만원, 일반 행정비에서 12억 2,400만원 사회복지비에서 2억 9,200만원 산업경제비 3,550만원 지역개발비에서 2억6,100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서 1,400만원 민방형비에서 8,934만 4천원은 구성했습니다만 이것은 소방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양여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전액 투자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층분석을 하셔서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병우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과장   
        (수정예산안 항목 설명)
○ 위원장 최병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병안 위원  정년 퇴직자에 대한 공로연수비가 뭡니까?
○ 예산계장 김현수  정년퇴직 대상자가 공로연수를 한다고 할 때 거기에 따른 국내 산업시찰이라든지 자기의 재기간증의 회고록작성이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액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배치가 되서 4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명년도에 몇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사지침에 꼭 주어야 할 돈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조병안 위원  그러니까 정년퇴직을 몇 달이나 앞당겨가지고 공로연수를 가도록 하는 것입니까?
○ 예산계장 김현수  공로연수는 6개월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병안 위원  외국을 보내주는 것입니까?
○ 예산계장 김현수  외국은 안 됩니다. 국내에서 1-2주간 국내에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자기가 재직중에 회고록이라든지 후배들한테 참고가 될 사항등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승구 위원  그러면 그런 행위를 안 할때는?
○ 예산계장 김현수  집행할 수가 없지요.
조병안 위원  회고록을 작성하고 30년의 공직생활을 청산하면서 자기소감을 작성하는데 몇 장이상의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몇 장만 써내면 주는 거요?
○ 예산계장 김현수  그것은 기준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 위원장 최병우  풀 보상금이것은?
○ 예산계장 김현수  풀 보상금이 본예산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것은 공무원과는 관련 없고 민간인들이 군, 도대위 행사에 갈 때 실비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조병안 위원  생활민원사업에 있어 회의의원도 민의를 대벼하는 입장에서 집행전에 의사가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김현수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생활민원사업은 소규모사업으로서 바로해야 하고 그러한 사업으로 그런 내용을 통보를 해주시면 바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병우  환경관리에 있어 논놀 「박스」를 설치하고 「논놀카」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장비가 증가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적수요도 따라야 될 것으로 아는데 기기에 대한 우선 지사도 문제가 되는데요.
○ 기획실장 유희성  「논놀카」라고 하는 것은 「논놀박스」를 실어 나르는 차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전수가 소요되는 것은 카에만 소요가 되서 박스에는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소방직이 청양군수 관할에서 도지사관할로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는데 청양군에서 직영을 하던 분뇨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영화방안으로 민가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만 내어주었지 운전수는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방차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직이 도로 이관이 되면 그 사람이 소방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한명을 충원을 하고 한명을 증원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병우  이번에 증차를 시켜도 청소차가 읍면에 한 대 꼴이 안 들어가죠.
○ 기획실장 유희성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곡, 화성, 비봉, 목면, 청남이 현재 없습니다.
조병안 위원  직업소개비가 당초에 얼마였어요?
(○ 전문 위원 임승일-4,600만원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 위원장 최병우  상수도 사업시설비는 특별회계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니요?
○ 기획실장 유희성  실험실 관리로 소규모 같으면 상수도 특별회계로 넘겨서 해주는데 대규모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 위원장 최병우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위원장 최병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계수수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수정(비공개)]
○ 위원장 최병우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최병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수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수정(비공개)]
○ 위원장 최병우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