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청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17일 (화) 11 : 00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제1차 예결특위)
-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시 00분 개의)
○ 기획실장 유희성
(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일반행정비부문 예산서 설명)
○ 조병안 의원 각 실과에다가 자녀학비 보조금을 대주는데 아들이나 딸이나 학교다니는 애들은 다 자라고 이미 결정된 사람이 머리수가 있는데 누구의 누가 중학교를 다니고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정확한 것은 1회 추경이 지나야지 압니다.
내년도 신학기에 가서 입학이 있고, 졸업이 있고, 변동이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
내년도 신학기에 가서 입학이 있고, 졸업이 있고, 변동이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최병우 일용인부임은 실과별로 인원수 예비액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
○ 기획실장 유희성
(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 조병안 위원 청사 백화현상 960만원 있죠? 대사를 언제 지었죠?
○ 기획실장 유희성 금년도 7월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병안 위원 7월 준공은 됐고 그럼 청남은?
○ 기획실장 유희성 청남은 작년도 준공이 됐는데요.
○ 조병안 의원 그럼 작년에 90년도 남양은 그럼 언제요?
○ 기획실장 유희성 남양은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어요.
○ 조병안 의원 그런데 왜 이게 업자가 해야지 군에서 합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당초에 설계 이상이 들어갔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하자보수로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 조병안 위원 백화현상이 나기로 작정하고서 들어갔다면 무슨 얘기예요. 이 건물은 지어도 백화현상까지는 책임 안 짖는다고 계약이 됐다 그런 얘기구먼.
○ 기획실장 유희성 예를 들면 군청은 성토해서 집을 짓는데 비용을 계산 안 해줬으면 그 성토해서 성토에 하자가 일어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거기 발주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설계에 있었다면 당연히 하자보수 들어가야 되고요.
○ 조병안 위원 아니 백화현상이라는게 뭡니까? 시멘트물 흘러나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원인이 왜 흘러나옵니까?
○ 위원장 최병우 그게 지금 방수 처리가 설계에 빠졌다는 얘기요.
○ 조병안 위원 방수를 않고서 설계를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해가 안가요. 그것은 왜 업자에게 시키지 960만원은 왜들이냐 얘기여.
아니 백화현상이 일어나도 나는 책임을 안 질테고 그런 공업적을 하는게 어디있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여 아니 공사가 준공한게 뭐가 준공한 것이요 완전한게 준공이지.
이해가 안가요. 그것은 왜 업자에게 시키지 960만원은 왜들이냐 얘기여.
아니 백화현상이 일어나도 나는 책임을 안 질테고 그런 공업적을 하는게 어디있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여 아니 공사가 준공한게 뭐가 준공한 것이요 완전한게 준공이지.
○ 기획실장 유희성 제가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오형기 위원 이거 백화현상을 말요. 금발해도 또 금방 도출되요.
○ 양승구 위원 예를 들어서 군청에 조립식 차고 짓는다는 것도 여기 도립지사가 설계도 못하나? 건축기사 있잖아요.
○ 위원장 최병우 여기 이것은요 조립설계는 청양에서는 현재 청양사람은 못해요.
(○ 전문 위원 임승일 이거 시설부대비는 그거 짓는데 이만큼 부대비가 소요해서 예상이니까 여기서는 하나도 안 쓸 수 있고 쓰면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용역비는 아니예요.)
(○ 전문 위원 임승일 이거 시설부대비는 그거 짓는데 이만큼 부대비가 소요해서 예상이니까 여기서는 하나도 안 쓸 수 있고 쓰면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용역비는 아니예요.)
○ 위원장 최병우 다음은 사회복지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 양승구 위원 복지사가 뭐하는 거요?
○ 기획실장 유희성 청양읍에 현재 1명을 배치를 했는데 복지사자격증 있는 사람을 배치했는데 그 임무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산안 설명 계속)
○ 조병안 위원 여기 독립유공자 묘역, 금년에 또 하는 사업이요?
기획실장 유희성 독립 유공자로 추서 받으신 분 중에서 이만조씨하고 임봉호씨라는 분이 아직 정화사업이 안된 사람입니다.
기획실장 유희성 독립 유공자로 추서 받으신 분 중에서 이만조씨하고 임봉호씨라는 분이 아직 정화사업이 안된 사람입니다.
(예산안 설명 계속)
○ 조병안 위원 노령수당이 뭡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노령수당은 70세 이상의 할아버지들에 대해서 무의탁한자에 대해 월 10,000씩 노령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 조병안 위원 지금까지 주고 있었어요?
○ 기획실장 유희성 금년도에서부터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속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91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속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91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 계속)
○ 양승구 위원 치과 위생사라는 것은 의사가 아니고 거기 근무하는 아가씨 얘기하는거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일반간호사 하고 비슷한 성격입니다.
치과 병원에서 의사는 치료를 하고 옆에서 손 시중 들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치과 위생사입니다.
치과 병원에서 의사는 치료를 하고 옆에서 손 시중 들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치과 위생사입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럼 그 아가씨들이 치과 위생사만 하나요? 딴 보직은 없나요?
○ 기획실장 유희성 아닙니다. 치과 위생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위원 비의 국도비 보조가 얼마나 되요?
○ 기획실장 유희성 국도비 보조가, 이건 별로 없습니다.
○ 조병안 위원 간염이 3,500명 이렇게 많아요? 예방접종이?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은 자비세입에서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게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내고하는 것입니다.
내고하는 것입니다.
(예산안 설명 계속)
○ 위원장 최병우 지금까지 설명들은 사항에 대해서 의심스러운점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건모니타 요원 그 집기만 뭐 60,000원인가 얼마가 된다고 했는데 아까 행정모니타에 보면 수당을 일당 20,000원이라고 계상이 됐는데 여기는 수당으로 계상이 안 되고 점심값만 계상이 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간담회때만 계상 됐습니다.
대부분 모니타들이 약사나 의사들입니다.
대부분 모니타들이 약사나 의사들입니다.
○ 양승구 위원 대치하고 운곡하고 보건지소 2층 올리는 거에요, 뭐에요.
○ 기획실장 유희성 대치는 신산입니다. 그래서 금년 91년도 예산에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대치는 100평..
○ 조병안 의원 아니 글쎄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은 계상이 됐지만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깐 그걸 대비시키기 위해서 91년도 예산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깐 그걸 대비시키기 위해서 91년도 예산은 계상을 했습니다.
○ 조병안 위원 그런데 여기 노령수당 말이예요. 이게 언제부터 주고 있다고요?
○ 기획실장 유희성 91년도부터 주고 있습니다.
○ 조병안 위원 그 지금 대장도다 있겠지요? 75세 이상요?
○ 기획실장 유희성 70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병안 위원 그러니까 한달에 만원씩. 교통비는 따로주고
○ 기획실장 유희성 교통비는 군에서 읍면을 통해서 용지를 갖다가 주시면은 그분들이 타가지고 교통회사에서 군청으로 와서 매수 확인 후에 도에가 서 돈을 타게 됩니다.
○ 조병안 위원 자치단체 재량 사업비가 2억이란 것이 뭡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거기에다 시설을 하는데 우리가 시설을 해야 할 것인데 그 관리권자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육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하는게 아니라 교육위원회를 줘가지고 시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 입니다.
○ 조병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뭐냐 말이에요
학교가 학생수가 없어서 폐교를 했는데 그 건물은 공동재산이니 그대로 방치하기는 아깝다 그러니까 자치단체하고 최대한 활용하는데 재산의 소유권은 교육장의 땅이니 좋은 지역을 줄테니 그 사업종목은 거기서 정하는 겁니까?
학교가 학생수가 없어서 폐교를 했는데 그 건물은 공동재산이니 그대로 방치하기는 아깝다 그러니까 자치단체하고 최대한 활용하는데 재산의 소유권은 교육장의 땅이니 좋은 지역을 줄테니 그 사업종목은 거기서 정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아니요. 청소년 시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오형기 위원 그런데 거기에 시설비는 군비에서 보태줘야 됩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국비에서 보조사업으로 국비 1억, 도비5천, 군비 5천만원입니다.
○ 오형기 위원 교육장이 교육위원 회나 요청한 것 같은데, 소문은 청소년 야영장으로다가 시설해서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마 여기서 군비를 교육위원 회에 줘가지고서...
○ 기획실장 유희성 여기2억이 전부 교육위원회로 가야 할꺼요.
○ 위원장 최병우 이게 완전한 합의가 된 거요. 관계 당국하고
○ 기획실장 유희성 관계당하고 합의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국비 이것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최병우 그런데 오히려 저쪽에서 목을 달고 활용해달라고 절충이 들어와야 될 텐데 남의 재산에다 말여. 이걸 부침으로 투자 할 가치가 있을까요? 차라리 독립되게 따로 하는 것이 좋지.
○ 오형기 위원 교육부에서 교육위원 회에서 예산을 얻어다가 자기네들이 시설해가지고 청양군 청소년들 야영장으로다 활용을 할려고 했었는데 교육위원 회에서는 예산이 잘 안되는 것 같으니까 군 자체예산에서 도움을 받아서 할려고 하는지 어쩐지 뭔가 잘못된 거 같아요. 교육위원 에서 교육장이 직접 가서 예산을 얻어다가 해야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꼭 거기에다가 보조해줄 필요 없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학생들 야영장으로 활용한다는 얘기인데 교육청 소관이지 우리 군 소관은 아니잖아요. 보조가 이 군으로 왔어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
○ 조병안 위원 마티분교 학교라고 조그만 곳에다 무엇을 2억 투자를 해요
○ 위원장 최병우 세부계획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뭐하는데 2억을 갖다 줬지?
○ 조병안 위원 그리고 의사선생님들 말이에요. 지난번 질의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시간외 근무를 뭐 아침 10시에 나오고 퇴근시간도 안 되서 간다면서 무슨 야간수당이 많어.
○ 기획실장 유희성 줄 거는 줘야죠. 밤중에 있어요. 입원환자들 돌보는게 있어서.
○ 위원장 최병우 거택보호자 급식비가 이게 양곡 대금이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 부식비입니다.
아까 조위원님이 질의하신 노령수당은 영세민중 70세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 91년 1월1일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거택보호 대상자가 주로 되고 있습니다.
아까 조위원님이 질의하신 노령수당은 영세민중 70세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 91년 1월1일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거택보호 대상자가 주로 되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병우 10개면에 1인당 4,000원씩 계산해서 이거 문제가 있는거요.
○ 오형기 위원 경로잔치를 면에다 40만원씩 줘봐야 경로잔치를 한다고 하면 젊은 늙은이들이 많아요. 경로잔치를 한다면 57,8세 이런 분들이 와요.
○ 양승구 위원 이것이 일선 읍면 직원들 욕 얻어먹기 좋은거요.
○ 위원장 최병우 노령수당이 거택보호대상자, 영세민에 대해서 70세 이상 노인이라고 했죠. 그리고 대상인원이 890명이나 되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렇게 안돼요. 안되는데요, 151명밖에 안되는데 이번에 65세 이상으로 낮춰진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국비로 890명이 책정이 되어 왔어요.
○ 조병안 위원 거택보호자 대상자격은 어떤 것이 거택보호자요.
○ 기획실장 유희성 거택보호 대상자는요 참고적으로 말씀 올리면 생활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의지할 곳 없는 사람으로서 18세 미만은 생활 무능력자로 봅니다. 법상.
그리고 남자는 61세이상, 여자는 55세이상, 그 근거에 따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생활 무능력자로 봐야 되요. 그 중간에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61세이상, 여자는 55세이상, 그 근거에 따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생활 무능력자로 봐야 되요. 그 중간에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 오형기 위원 복지과 소관은 말요, 사실 보조 70% 때문에 뭐 못하겠네요.
○ 위원장 최병우 마티분교 어떻게 잘 아는 사람 없어요.
(○ 전문 위원 임승일 실무계장한테 관계공문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중앙방침은 시골에 폐분교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중앙서에는 그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봐라 해가지고 국비 1억 도비5천 해가지고 내려 보내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짜서 해봐라 했는데...)
(○ 전문 위원 임승일 실무계장한테 관계공문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중앙방침은 시골에 폐분교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중앙서에는 그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봐라 해가지고 국비 1억 도비5천 해가지고 내려 보내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짜서 해봐라 했는데...)
○ 조병안 위원 폐분교에다 뭐 소득증대를 한다든지 해야지, 시골 사람 야영장 만들어 뭐가 필요한거요. 이왕 투자할려면 군민이 필요한 것을 강구한다든지 해야지.
(○ 전문 위원 임승일 분교관계는 좀더 기간이 있으니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지시에 의해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폐분교를 활용해가지고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봐라 해가지고 공문이 내려왔을 적에는 우리 군의 경우는 마치 분교와 상갑분교, 두 학교가 폐교가 됐는데 여러 가지여건상으로 재활용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보고를 했는데 무조건 국도비 해가지고 1억5천이 내려왔어요. 내려왔으니까 우선은 주무과에서는 예산요구를 일단 내려온 예시니까 조성을 해놨어요.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시도 안 왔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실시할 것이냐, 우리 군에서 할 것이냐, 또 어떤 시설을 할 것이나 하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문 위원 임승일 분교관계는 좀더 기간이 있으니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지시에 의해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폐분교를 활용해가지고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봐라 해가지고 공문이 내려왔을 적에는 우리 군의 경우는 마치 분교와 상갑분교, 두 학교가 폐교가 됐는데 여러 가지여건상으로 재활용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보고를 했는데 무조건 국도비 해가지고 1억5천이 내려왔어요. 내려왔으니까 우선은 주무과에서는 예산요구를 일단 내려온 예시니까 조성을 해놨어요.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시도 안 왔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실시할 것이냐, 우리 군에서 할 것이냐, 또 어떤 시설을 할 것이나 하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그런데 군에서 지출한다고 할 경우에는 목이 바꿔줘야해요.
자치단체에 대한 대형 사업비가 우리가 없는 사항이요.
자치단체에 대한 대형 사업비가 우리가 없는 사항이요.
○ 위원장 최병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사항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형기 위원 마치 분교는 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시설을 해서 활용을 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다가 연차적으로 개발을 해야지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그래서 시설비로 해 주시면은 저희가 도에다 실무적으로 얘기를 해서 폐분교를 활용한 청소년 야영장이 아니고 당초에 대지를 마련한 곳으로 농민들 맡아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 조병안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아니라는 것은 법정 근로시간외의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인데 예를 들어 한 시간에 1,000원이라면 10시간이면 10,000원인데 여기에 150%를 가산한 것이니까 본래 8시간에 대한 것보다는 1.5배를 더 줘야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법에 근거를 해서 중앙에서 공통 타당수지를 시달한 사항이니까 그대로 따르는 것이고 신축성은 있습니다.
○ 조병안 위원 노령수당 지급한 91년도 면별, 월리, 성별, 지급인원 지급금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해당 과에서 뽑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계속)
○ 조병안 위원 농촌지도소는 시간외 근무수당의 산출방법이 어째 틀려요.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