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청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20일 (금) 11 : 00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제1차 예결특위)
-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시 00분 개의)
○ 예산계장 김현수 92년도 청양군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최병우 지금까지 들으신 설명 가운데서 질의사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승구 위원 청소년 여울마당이 무엇입니까?
○ 예산계장 김현수 청소년들이 놀 수 있도록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놀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 조병안 위원 골재채취특별회계에 대한 정보비 국내여비가, 정보비를 어디다 쓰는거요.
○ 예산계장 김현수 판촉활동비입니다.
○ 조병안 위원 국내 여비는 어디다 써요?
○ 예산계장 김현수 거기에 따른 금액입니다.
○ 조병안 위원 골재채취특별회계 말만 요란했지 우리는 공무원들이 매달려서 욕봐서 한게 10억 투입하는거 구먼요.
○ 예산계장 김현수 15억정도는 예상합니다. 고시된 루베수만 확정이 되면 5억은 추가가 됩니다.
○ 위원장 최병우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재원이 순수한 보조금입니까?
○ 예산계장 김현수 우리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세민에 대한 의료보호조합하고 관련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병우 그러면 지금까지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부문별, 항목별 설명을 들으시고 또 의심스럽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질의 토론을 통해서 내용을 잘 파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기로 하고 오후 회의는 위원들끼리만 모여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