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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청양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2월 1일 (목)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 가. 내무과
  4. 나. 사회진흥과
  5. 다. 재무과

(10시 개의)

○ 위원장 조병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위원장 조병안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어제에 이어서 내무과 감사자료 요구사항 여덟 번째 군조직 자체 인력진단 내용을 거기서부터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여덟 번째 군조직 자체 인력진단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및 인력진단은 연도별로 추진실적은 92년도에 군ㆍ본청 실과에 대한 조직 및 인력진단을 1회를 실시했고, 94년도에는 군ㆍ본청, 실과에 대한 조직관계를 1회를 실시했고,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조직 및 인력진단을 1회를 실시한 바 있고, 청양읍에 대해서 조직 및 인력 진단을 2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진단내용으로서는 92년도에 군ㆍ본청에 대한 업무처리실태 조사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연간 처리 실적은 처리인원은 113개 실과에 178명에, 처리소요시간이 266,306시간이었었는데, 현재소요시간을 판단 해보니까 년간 기준은 258,060 시간으로서 과부족은 8,246시간 이었습니다.
  진단내용 의견으로서는 조직직제 개편은 직제신설은 보조기관인 실ㆍ국을 신설하는데 기획관리실, 내무국, 산업국을 신설하는걸로 계획이 수립됐고, 지적과 신설과 공업단지 시설 재해신설, 농산유통계 신설지역사회지도계 신설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에 직제통폐합에 있어 10개계를 6개계로 통합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조직내 직렬면에 있어서는 농어촌 개발계장의 복수직렬화를 이번에 행정 6급에서 행정 6급과 농업 6급으로 조정을 하는걸로 계획이 됐었고, 모덕사 관리사무소장의 복수직렬화는 행정6급에서 행정 6급과 농업 6급으로, 또 감사계 직원 직렬규정은 행정 7급을 토목 또는 건축 7급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기타 일용직 사환의 기능직화와 보건의료원 봉사와 의회사무과에 직급 상향조정에 있어서 행정 7급을 행정 5급, 전문위원 증원을 1인에서 2인으로 계획을 했던 바 있습니다.
  다음에 군ㆍ본청 94년도 조직개편의견입니다.
  보조기관인 7급 직원들은 설치 기본은 기획관리실, 내무국, 산업국으로 3개 실ㆍ국으로 담당실과는 기획관리실은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내무국에는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산업국에는 산업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로.
  그 수요성 및 기대효과는 국가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화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행정이 대형화, 전문화로 실ㆍ과 직제로 부서간 협조 및 통제기능 강화가 필요한 걸로 진단이 됐습니다.
  지방정부체제 구축으로 지역책임행정을 수행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의사과 신설에 있어서는 지난번 94년도 3월 2일에 도에 직제조정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기관명칭 및 개칭의견은 사회진흥과에 개선안은 지역개발과로, 사회진흥과를 지역개발과로 하는걸로 왔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현재 있는 업무의 성격을 이해하기 어렵고, 진흥이라는 어감이 60년대 사용되었던 용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맞아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한다는 의미로 지역 개발과로 명칭을 개선하는걸로.
  산림과 지도계는 산림과 산림지도계로, 그 이유로서는 강압된 인상을 주고 업무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걸로 됐습니다.
  산업과 유통특작계는 산업과 농산물 유통특작계로. 이유로서는 일부 타도의 경우 유통특작계를 유통계로 명칭함. 현재 농산물유통의 명칭만으로도 농산물과 특산물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유통특작계의 명칭이 발음상 어감이 어색함으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기구 조정을 위한 의견입니다.
  통폐합에 있어서 서무계와 통계계를 통폐합 하는걸로 볼 때 서무통계계로, 신설은 내무과에 인사계를 신설하는걸로. 조정은 내무과 감사계에 기획실로 이렇게 하는걸로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계와 사회과 의료보장계를 사회복지계로 통폐합하는걸로 계획을 해 보았고, 신설은 가정복지과에 청소년계를 신설하는 걸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민방위과에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를 민방위계로 통합하는걸로 계획이 수립됐고, 신설은 산업과에 구기자계를 신설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성은 기구조정안에 있어서 필요성은 서무계와 통계계를 통폐합해서 서무통계계로 하는 그 이유는 통계계 업무의 감소 및 양계업무의 공통점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감사계를 기획실로 이관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침이었습니다.
  다음에 내무과에 인사계를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업무폭주로 인해서의 해소와 전문성을 도모하는데 조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계와 사회과 의료보장계를 통폐합해서 사회복지계로 하는 것은 의료보장계의 업무감소 및 양계업무의 유사성이 내재된 걸로 조정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23페이지 입니다. 기구조정안은 가정복지과에 청소년계 신설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청소년 업무를 3개과로 분산하고 있기 때문에, 1개계 청소년계를 신설을 하도록 조정을 해볼 계획이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계와 민방위과 교육훈련계를 통폐합한다고 해서 민방위계로 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훈련업무의 감소 및 양계업무의 유사성이 내재되었다.
  산업과에 구기자계 신설은, 지역 특산물 상품화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창업지도계 신설은 무보직 6급을 활용해서, 공업단지 조성과 개별 청업공장 설립업무 및 희망업체가 증가하므로써 조정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의료원 94년도 진단내용입니다.
  야간응급수술 여건의 개선입니다. 현행 방사선기사가 2명이 있는데, 3명으로 해서 1명을 증원하는걸로, 병리검사 기사가 2명 있는데, 이것도 3명 하는 걸로 해서 1명이 증가하는걸로, 조산사가 1명이 있는데, 2명으로해서 1명이 하는걸로, 산부인과 의사가 1명이 현행있는데, 이것도 2사람이 하는걸로 해서 1명이 증가하는걸로 진단을 했습니다.
  인력여건상 주간에만 근무하고, 야간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 발생시 응급치료만 할 수 있고, 분만 시술 또한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으로서는 1일 8시간씩 3교대 근무로 야간수술 여건 조성토록 증원함이 타당하는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병리검사실 병리사 증원에 있어서는 93병리검사실 업무실적은 보건사업에 있어서 14,705명 진료사업에 있어서 304,721명 도합 319,426명이 사무실적이 되겠습니다.
  군내 유일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보건사업 업무와 진료사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병리사 1명이 증원이 필요한 걸로 진단이 됐습니다.
  다음에 청양읍에 대한 94년도 진단결과입니다.
  조직개편 의견은 현재 총무계와 진흥계, 재무계, 사회계, 호병계, 산업계, 건설계로 현재 조직이 되어 있는데 수도계 하나를 더 신설하는걸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수도계 신설 그 필요성은 현재 상수도 급수인구가 매년 10%정도 증가가 되고 상수도 증설 사업진행으로 업무량이 증가가 되고, 현행토목직 1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정원을 3명 즉 수도계가 신설하게 되면은 행정 또는 토목 6급 1명과 토목직 7급 1명, 환경 8급 1명으로 정원이 3명이 증가하는걸로 진단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제일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19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군ㆍ본청ㆍ실과 1회와 보건의료원 1회, 청양읍 2회에 대한 것은 보건의료원과 청양읍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시가 있어서 의료원과 청양읍에 대해서는 진단을 군에서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갑 위원  ( 거 수 )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이기갑 위원  그럼 기구조정위원   회에 대해서는 상부의 지침이 있어야 되나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 내무과장 이춘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합니다.
이기갑 위원  지시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이기갑 위원  그런데 뭐 사회진흥과 같은 것은 이렇게 바뀐지도 얼마 안되는데 또 바뀌고 한다면 주민들로부터는 참말로 혼동되기가 쉽겠네요, 너무 자주 바뀌는 것 아니겠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이것은 저희 군만 측정한 것이 아니고 도내 전부 진단이 된것이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도에서 12월까지 또 진단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도에서 확정되서 이제 시달이 될거로…
이기갑 위원  예. 시기가 좁고 해서 한번 뭐시하고, 몇 년 쭉 가게 해야지 자꾸 이렇게 바뀌니까 뭐.
○ 위원장 조병안  예. 다른 위원들 말씀하세요.
최병우 위원  ( 거 수 )
○ 위원장 조병안  예.
최병우 위원  직제를 통폐합해서 10개계를 6개계로 한다든지 또는 감사계를 기획실에 소속되도록 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는 매우 연구한 그러한 사례라고 심도있게 일괄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인력진단에서도 나타났듯이 전부가 다 증원요인만 발생했지 감소요인은 하나도 발생한 사례가 안 나타나네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위원  그 예를 들면은 저희 보건의료원만 하더라도 여기에서 현행 여섯이라고 하는 여섯의 대상은 야간근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니죠.
최병우 위원  그러면 여섯이라는 대상은 어느 기준을, 의사면 의료진?
○ 내무과장 이춘범  의사하고 거기 이제 이것은 방사선기사, 병리검사기사, 조산사 이게 따로따로 다 있거든요.
최병우 위원  예.
○ 내무과장 이춘범  그래서 그것을 합해서 여섯명이죠.
최병우 위원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 뭡니까, 그 보조직들은 뭡니까 직종이? 보조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보고?
○ 내무과장 이춘범  이것도 전부 정규 직원들이죠.
최병우 위원  정규직원으로 봐야 되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위원  그럼 그런데에 대한 어떠한 감소요인이나 이런건 하나도 발견이 안됐단 말씀, 평가가 안 됐단 말씀이에요? 진단이?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하던 가족계획, 결핵관리 또 모자보건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그 수혜대상 즉 관리대상자 보다도 그 요원의 숫자가 더 많은 어패있는 얘기이지만 그런 결과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가족계획하는 대상이 몇 명이에요. 청양군에?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은 1개면에 하나씩 있죠.
최병우 위원  아니. 피임을 필요로 하는 가임 여성이 몇 명이냐고? 가족계획을 하는데 1개면 하나씩 있는데 1개면에 가임여성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말입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과 30명도 안되는 가임인원을 가지고 가족계획요원 배치해요.
  결핵관리 요원이라고 해서 20명도 안되는 인원 관리하는데 결핵 관리 요원 따로있어, 또 모자보건있어, 모자보건인가 뭐 있지요.
  또 지금 의료원에도 가보면은 개인병원에서도 혼자는 가능한데 접수창구에서 2-3씩 이렇게 해서 배치해서 근무하지요, 접수창구에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정식으로 배치된 사람은 창구에 나와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구요, 그 접수하는데요.
최병우 위원  여하튼 말입니다. 에를 들은 것이에요, 꼭 보건의 료원만 가지고 얘기가 아니라 그 밖에도 뭐 감소요인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진단이 나오진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편의위주의 하나의 진단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감소요인은 발견이 안되었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위원  그러면 어째서 군 도시과에 상수도계가 있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인제 신설이 되었지요.
최병우 위원  예. 신설이 되어서 있는데 또 읍에다가 상수도계를 신설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이것은 이것 진단할 때 군에 도시과 수도계가 생기기 전이죠.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아, 이거 진단은 그것 생기기 전이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바로 전인데 이게 군에는 다행히 도시과에 수도계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생기기 전에 그때 청양읍만 대상으로 조사한거기 때문에 청양읍이라도 수도계를 넣어야 한다 이렇게 진단이 된 겁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군에 상수도계가 생겼으니까 상수도계에서 그 요원들을 흡수해 가지고 검침하고 뭐하는 것 다 가능한 것 아니에요? 따로 읍에다 상수도계를 두지 않아도. 지금 현상으로 볼 땐.
○ 내무과장 이춘범  이게 이제 군에서 볼 때…
최병우 위원  아, 물론 글쎄.
○ 내무과장 이춘범  수도계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겠죠.
최병우 위원  그전꺼라니까 더 얘기할 것 없지만, 이게 사실은 너무 감소위주의 방향을 정한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파생되는 문제점도 있으리라 보아져서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라고 봐집니다만은 그것을 감소해서 폐지를 시켜라 하기보다는 점차적으로 결원 보충차원의 방향으로서 후유증없이 점차적인 그러한 감축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인력진단이 여기 맞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필요하리라고 봐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시고 깊이 있게 검토는 하셨습니다만은 그런점에 대해서 감소요인도 이만큼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유감인데, 어떠세요 뜻이?
○ 내무과장 이춘범  글쎄 저희가 이거 평가할 적에 여러 가지를 평가 해봤는데요, 그런데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근무여건을 볼 때 실과별로 여기 통폐합 한다는것도 제일먼저 19페이지에서 보고 드린대로 연간 1인당 근무처리시간, 월간시간, 연간시간을 이렇게 계산을 해 봤는데 이것이 뭐 저희가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정확하게 시간을 어떻게 컴퓨터로 평가도 할 수 없고 그렇게 때문에 이게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지금 말씀대로 어떤곳인가는 이 통폐합보다도 더 감소를 해야 할데도 있다 이렇게도 느껴집니다 저도.
  그러나 진단을 해 보면은 또 시간에 시간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만은 직원들 몇 사람 시켜가지고 여러방향으로도 해봤는데 지금 제가 내놓은대로 이렇게 밖에 자료를 못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이렇게 증원을 하는 것보다도 어떠한 과에는 감축요인이 될 수 있는데 왜 그곳은 안했느냐 그 말씀이신데 그건 뭐 당연히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최병우 위원  지금 현재 증원이나 직제개편 이것이 자치단체장의 임의로 가능합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안됩니다.
최병우 위원  안되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위원  승인사항이에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위원  승인을 받으면 됩니까? 승인요청해서 하나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정원을 더 없는 승인은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되고, 과ㆍ계간 조정하는 것은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최병우 위원  과 계 조정하는것은.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위원  조정을 할려면 천상 내무부장관 승인 받아야한다 그런 얘기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증원이 될려면 내무부장관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도를 경유해가지고.
최병우 위원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방위과는 어떤 의미에선느 내무과의 전제에 고식적인 사고인지는 몰라도 내무과로 흡수해도 가능한 일이고, 또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그 업무승격도 뭐 같은 맥을 같이하는 이러한 업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위원  이렇다라고 할 적에 과ㆍ실과만 잔뜩 늘려놓고 계만 늘고 이렇게 해서 직접 수요인원이 증가되는 그런 요인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과감한 조정관계는 시군단위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죠. 물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내지는 그 내용은 좀 충분하게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자료는 가지고 있어 봄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 내무과장 이춘범  지금 참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지적 해 주신대로 사회진흥과에 청소년 업무 일부를 체육사무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 다루는 업무하고, 경찰서…
최병우 위원  방범과.
○ 내무과장 이춘범  방범과가, 보안과인가, 거기서는 청소년의 날 달 행사는 또 거기서 하고 이게 어떻게 아주 3군데가 이렇게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땐 가는 이걸 좀 바꿔야 겠다 해 가지고 이걸 서너차례 도에다가도 저희도 올리고 각 군에서 이게 이런 사항이 기구 조정관계는 각 군에서도, 이번에 저희 이거 조사할 때 타군에서도 조사가 됐는데 몇 군데 전화 해보니까 저희가 좀 공통되는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청소년관계, 민방위계하고 현 훈련기관관계 이것은 거의 공통되는 군이 몇 군데 나왔더라구요.
최병우 위원  보건의료원도 앞으로 뭡니까? 회계를 독립해야 할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독립채산을 한다라고 볼 적에는 말이요 그게 민원감축이 우선 선행되어야할 그런 과제의 하나라고 보아지고 있고 이러는데 그것이 시군단 위에서 임의로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자료만은 충분하게 검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한철희 위원  ( 거 수 )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한철희 위원  19페이지 보면은 연간 처리실적이 178명이라는 것은 13개 실과에 행정직만 기준한 거죠.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니죠. 전체직원 다 포함한 거죠.
한철희 위원  아닌데요. 전체직원이에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한철희 위원  전체 9급에서 저기까지.
○ 내무과장 이춘범  실과에 배치되어 있는…
한철희 위원  그러면 6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나오셨는데, 여기에는 일용직 보조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가 폭주되기 때문에 일용직을 쓰는 걸로 알고 있고 기능직을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업무진단에 포함을 시켜야죠.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은 일용직에 대한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겁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여러모로 부족하다 보면은 업무형태가 부족한데 행정직만 다시 채워 넣어야 되나요. 이것은 읍면까지 포함을 해서요. 정원이. 군 본청에 이제 173명이 각 실과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업무가 폭주해서 일용직을 채용하는 것이 겁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포함을 시켜서 인원이 인력진단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보조원은 빼고서 인력진단 한다라고 보면은 6명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인원을 제외시키기 위한 하나의 저의밖에 안되는 것이야 하는 것에요.
○ 내무과장 이춘범  어제 그 위에서 일용직 현황에서 보고드린 대로 나머지 과는 전부 업무보조라는 것이 전부 급사들 입니다. 심부름하는 급사들이고 재무과의 세정업무하고 지적업무하고 평가업무 그것만 지금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그것만 업무보조가 하나씩 있지, 나머지과의 일용직들이라는 건 전부가 급사들, 심부름 하는 급사들인데 업무를 직접 다루는 보조는 아니거든요. 사무보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 사람들은 각 과의 급사들 입니다. 심부름하는 급사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진단할 수가 없고 지금 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왜 일용직들 업무보조도 안 들어가느냐 하는 말씀은 해당이 된다고 보면 재무과 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이게 저희 정규직원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철희 위원  그러면 급사라고 각 실과에 급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급사가 하는 일이 뭐 합니까? 청소 같은거 하는 거에요. 뭐 하는거에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런거 하고 때에 따라서는 타자도 쳐 주고 뭐 그런 거죠.
한철희 위원  타자 치는 것 같은것도 하나의 업무의 보조죠. 그리고 지금 급사라고 과장님이 표시했는데.
○ 내무과장 이춘범  잡무처리…
한철희 위원  업무보조원이라고 해요. 급사라고 하지 말고, 그분들 들으면 그분들 저기하니까. 업무보조원이라고 치고 역시 그 분들도 일부의 업무분담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다 저기 하는건 아니고, 아까 최위원   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본청도 그렇지만은 의료원관계도 각 읍면에 있는 가족계획요원이라고 해서 읍면에 둘씩 나간 것. 전체적으로 놓고서 업무의 형태에 대해서 인력진단이 이루어져야지 한 국한된 그 부분만 놓고서 인력진단이 이루어진다고 보면은 틀림없이 이런 효과가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총 소요시간이라는 것은 이건 어떤 기준 판단에서 나온 겁니까? 266,360시간이.
○ 내무과장 이춘범  소요시간이요? 그것은 평가에 산출기초가 나온 것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했는데, 요새 그 하루에 몇 시간으로 따지는데 그 기준을 맞춰가지고 계산 한건데 지금 제가 그걸 기억을 못하겠네요.
한철희 위원  그건 참고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시간에 산출하다보면은 부득이 하게 13개 실과 중에서 현상은 아닐거다하는 얘기입니다.
  실과별로 업무의 성격상, 예를 들어서 시간이 충분한데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 외까지 근무하는 부서도 있을 겁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한철희 위원  그랬을 적에는 그것을 과감히 해당 실과에서 정리해서 부족한 과로 우선 인력안배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서 인원을 하나 뺄려고 하면은 그 실지 과에서 겁나게 반발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누구든지, 나라도 해당 실과에 책임자라고 하면 반발할테지만 그렇게 그런 것은 과감히 조정해서 좀 업무가 폭주하는 해당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앞으로 인력조정관계는 시군의회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한철희 위원  아직까지 대통령 지침이 없어가지고 못 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일단은 그렇죠. 거기에 의해서 군 조례를 또 제정해야 하니까요.
한철희 위원  인력조정을 할 수 있는거죠. 자체적으로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한철희 위원  이것이 지금 인력 자체 진단을 하셨는데, 뭐 자세히 보니까 3명 뺀다고 하면 16명 정도 총체적으로 부족하다고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진단을 심의하셔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시고 특히 우리 청양군 같은데는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인구는 점점 줄고 업무는 늘을 테지만은 인력진단이 어떤 통계에 의해서 수치에 의해서 나오게 되어 있으면은 그런 과감한 진력진단이 필요하지 않으냐, 예를 들어서 자꾸 증원시킬게 아니고 현재 인원 갖고서 좀 우리 군민한테 최대한도로 행정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의료원까지 실질적인 인력진단이 돼서 공무원이 똑같은 보수를 받고서 똑같이 일을 추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마 내무과장님이 해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과감하게 좀 남는 과에서 배치를 해서 저도 늦게 지나가다 보면은 어느 과는 밤 늦게까지 불켜있고, 어느 과는 일찍 끄고서 나가는 과가 있는 반면 그것이 바로 인력 불평등이란 말이에요. 과감히 조정할 수 있는 이것을 한번 기틀을 마련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세계화되고, 국제화되고 공공기관도 우리 자치단체도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해야 할 시대가 왔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을 벼슬을 주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었어.
  그런데 경영의 합리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산의 경상적 지출이 39%나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순전히 의존수입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움직이는데 인건비, 경상비 지출만 늘어나지, 또 나아가서 행정장비는 나날이 자꾸 사, 또 행정의 수요, 행정의 대상이 되는 우리 군민은 자꾸 줄어. 하는데 역으로, 거꾸로 자꾸 인원을 늘이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런 얘기요.
   이론에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인구는 감소하고 장비는 현대화되고, 장비가 무려 1,251점이나 있어 행정장비 전산망 이런 전부가. 무려 값으로 치면 20억 어치요. 과거에 없던 겁니다. 나도 호적사무를 봤지만 호적이 펜대로 썼어. 그때는 일일이.
  그런데 몇십년 후 군민은 자꾸 주는데 조직은 늘려? 지금 솔직한 얘기지 우리가 통폐합 해야 할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내 어느 과라고 지칭해서는 안됐습니다.
  어느 과도 그래요, 지금 도시과가 건설과 일분야이지 도시과가 별도로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보실이 내무과에 일분야이지 공보실이 별도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그 과가 하나 신설됨으로써 지출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경영의 합리화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런 얘기요, 우리가 국제 경쟁에 이기고 타 자치단체보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 살아 볼려면 내부적으로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 메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판에 장비는 근대화 되는데 왜 군민은 줄고 하는데 과가 늘어야 되고, 무엇이가 어떻다고 이런 소리가 나오느냐 그런 얘기요.
  도대체 들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이번에 그것은 일제로 도에서 지시가 되가지고 인력진단 해가지고 보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시군 통합관계도 있고 연말까지 어떤 기구가 확정되어서 지침이 도에서도 시달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해서 진단을 해서 도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이것이 기구설치에도 말이지요, 지금 행정사무관도 거시기 한데 행정 지방 서기관으로 만들어, 직급을 높여, 무슨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가는 얘기요.
○ 내무과장 이춘범  이것은 이렇게 진단을 한 것이라 그렇지.
○ 위원장 조병안  뭐 우리가 아직 지방 자치법에 부여된 권한이 있습니다만 아직 시행을 못보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명실상부한 우리 지방자치가 되면은 이런 기구도 뭐 이 다음에 의원님들은 그런것도 고려치 아니할 수가 없는 형편일 것 입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그렇겠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때로 미루고, 우선 현재로서는 말이지요.
  참 너무나 계속해서 기구가 방대해서 걱정입니다.
  그런 줄 아시고 되도록 우리 예산에 다 줄 것 입니다.
  40%를 점하고 있어, 인건비가 자그만치 230억이 나가고 있어요. 580억에서 230억이면 몇 % 입니까?
  그것만 기초로 판단해 보세요.
  이런 점 감안해서 더 한번 심사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없으시면은 넘어갈까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 내무과장 이춘범  다음은 아홉 번째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추진실적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추진상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있어서 총 접수 306건을 접수를 해 가지고 처리완료가 287건이 되었고 처리중인 것이 13건이고, 처리 불가로서 반려가 3건, 법상불가가 3건, 6건이었습니다.
  종합실무 심의회 개최는 310회를 실시를 했고, 민원조정 위원회 개최도 4회를 실시를 했고, 민원 기동반 편성위원은 14명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민원 불편신고센타 이용도 이용건수가 76건인데 자체종결이 53건 소관부서 이송이 22건 타기관 이송이 1건이 되었고, 그 중에 앞에서 처리불가 반려 3건과, 법상 불가 3건도 보고를 드렸는데 반려는 3건 중에 거의다가 2차보완 불능시 불응해서 한 것이고, 법상 불가해서 아예 반려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으로서는 지속적인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서 추진함으로서 능동적인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편의시설 및 사무기기 확충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선진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지요.
최병우 위원  이 민원 1회방문에 있어서 접수 306건이라고 하는건은 이것이 당일 처리하는 건수만 얘기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처리기한내 처리한 것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좌우간 접수된 것은 전부 다 통합해서 다 들어갑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인원접수건수가 전부 이것이란 말씀이에요?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니지요, 여기에 1회 방문처리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지요, 일반 예를 들어서 복합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들어가지요.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이중에는 1회 방문으로 처리는 가능하지만 시일이 처리기한내에 처리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그것도 들어가 있지요.
최병우 위원  그것도 들어가야 되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위원  그것이 306건이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위원  실무종합 심의회를 무엇이요 310번이나 했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이것은 거기서 지금 민원실에서 어떤때에는 해당 계에서 3개 계가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3개계 실무자들을 부른다든지, 주무계장을 부른다든지 해서 민원실에서 실무적으로 실무회의를 하는 것 입니다.
최병우 위원  그런데 306건 처리했는데 310번이나 회의를 해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럴수가 있어요, 한건 가지고 두 번 세 번 하는것도 있으니까.
최병우 위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바로 횡적인 사항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협의해서 한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위원  업무협조를.
○ 내무과장 이춘범  어떤 것은 직결 처리되는 사항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사항이 산림과 소관하고 도시과 소관만 해당되는 줄 알고 실무종합회의를 해보니까 그것이 건설과도 해당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도 해당이 된다하면 또 다시 또 불러가지고 다시 또 해야지요.
최병우 위원  그러면 민원실에는 각 실과에서 다 나가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다 나가 있지는 않지요, 민원조정관이 조정을 해주지요.
  그 성격에 따라서, 민원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시 같은데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민원실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시에는 근무를 하고 있지요. 군에는 다 나가있지를 않고 자기 부서에서 불러다가 하게 되지요.
최병우 위원  그리고 기동민원반 편성 인원은 어떻게 하는 것 입니까 그 한 사례를 한 번 얘기해 주세요.
○ 내무과장 이춘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공업이라든지, 뭐 공장유치를 한다든지, 농지전용을 하는것이라든지 하게 되면은 천상 이 해당되는 사람은 한 사람이 되었든 두 사람이 되었던 현지를 가봐야 됩니다.
  그럴때에는 해당부서를 기동민원반 편성을 해놓고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현지를 가봐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을 하는데 그것이 절대농지냐, 무슨 농지냐를 확인한다고 볼 때에는 기동민원 처리반에 선정된 사람이 나가서 현지확인을 할 것은 현지확인까지 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현지답사지 무슨 기동민원반이에요. 현지답사하는데, 기동민원반은 이동적 도청이나 군청하듯이 차타고 나가서 처리해 주는 것이 그것이 기동민원반일테지, 현지답사 하러 가는 것이 어느시절에는 현지확인 안 했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아뇨, 하게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일반업무로 취급이 되거든요.
최병우 위원  아, 그래서 1회민원이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1회방문 처리제라고 하는 그런 관념에 따라서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는 아주 저기 현지답사반이 편성되어 있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기존 편성반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농지전용하면은 농지전용 하는데 주무과에서 나가지 어디 거기에서 나가나?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러니까 과 사람이 차출되어서 나가야지요.
  해당자가요. 담당자가.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이 민원에 관계되어서 말씀 한 말씀 드릴텐데 군에 그것이 연결이 되있어야 될텐데 그것이 연결이 안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읍면과 호적사무라든가 주민등록 사무가 연결이 안되었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주민등록 사업은 다 되었지요.
○ 위원장 조병안  군에서도 지금 이렇게 눌르면 주민등록 등본을 뗄 수가 있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군에서는 안되는데.
○ 위원장 조병안  왜 군에서는 안되느냐 이 말이에요, 군에서 무슨 볼일이 있어서 오면은 해당 면을 또 갔다와야 된다는 결론이다.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니에요, 갔다오지 않아도 되요.
  여기서 청양…
○ 위원장 조병안  청양읍을 가야된다면서요.
○ 내무과장 이춘범  글쎄요. 과평사람이 군 민원실에 왔다 이거요, 과평사람이 군 민원실을 왔는데 과평읍에 있는 주민등록 초본을 여기다 붙여야 되겠다 하면은 전화를 하면은 그냥 팩스로 해서 와요.
  청양읍으로 다 와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군하고 면하고는 연결이 안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군하고 면하고는 안 되었지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왜 편리하게 여기서 연결해 주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청양읍으로 관련이 있고 군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 등본을 떼었다, 떼었는데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해요, 아 이것 안 떼어왔다 그 말이에요, 다시 화성을 넘어가야 되요.
  그러니까 군에서 직접 누르면 여기서 수수료를 받고해서 떼면은 그야말로 1회 방문이고 더 편리하고 할텐데 왜 그런 시스템은 안 되었느냐 그 소리에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러니까 그것이요 읍ㆍ면ㆍ동만 전부 온라인망이 구성이 되었지, 읍면하고 군하고는 그것이 안 되었거든요, 읍면동은 전국이 다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 전국이 다되요.
○ 내무과장 이춘범  제주도 것도 청양읍에 가서 신청하면 금방 나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군만 연결해도 안 되네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렇습니다. 여기서 군에서요?
○ 위원장 조병안  우리군과 면하고 연결해도 논산을 뗄려고 그러면 안된다 그런 얘기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렇치요. 청양읍에서는 됩니다. 청양읍에서는 제주도도 되고 논산도 되는데 우리 군관내는 얘기할 것 없구요.
  그런데 군청 민원실에서…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내만의 운영이라도 그런 불편을 해소할려면 연결하면은 됩니까?
  연결할 수 없어요?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연결은 가능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연결가능 하지요?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예.
○ 위원장 조병안  그 뭐 대수롭지 않게 연결이 될 것입니다.
  여기 청양읍까지 와 있는것이니까.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마을별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법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법적으로.
최병우 위원  요즘 예산조치 해준 것이 무엇이었지?
  그것 아니었나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은 읍ㆍ면이지요.
최병우 위원  무엇인가 못한 것 있지.
한철희 위원  재무, 세정관계.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세정관계는 아직 군, 면단위만 하고 도하고 전국적으로는 아직 연결이 안됐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것이 그랬던가.
○ 내무과장 이춘범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청양읍은 가야되는군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지금 말씀대로 만약에 장평사람이 군 민원실에 왔는데 장평면 주민등록 등본을 지금 여기에다 붙여야 한다 그래서 읍을 가야할 불편이 있다 그 말씀이신데 여기서 민원실에서 청양읍에다가 전화를 해 가지고 지금 급하니까 장평면 아무개 주민등록을 빨리 접수를 받아라.
  그러면 거기서 팩스로 일반 팩스로다 그냥 저희들 한테 보내줄 수 있지요.
  그 망에 의해서 직접은 못와도.
○ 위원장 조병안  그 교부 수수료는 비싸지요.
한철희 위원  마찬가지에요.
○ 위원장 조병안  다 60원씩이에요. 아니, 별도로 또 받는 것이 없습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왜 그렇게 60원은 그렇게 저렴합니까? 쌉니까, 그것은 호적등본은 몇백원 받고, 법원에서 등기부 등본 뗄려면은 900원 받습디다.
  그런데 법원 수수료는 그렇게 비싸 그런데 주민등록 등본은 60원밖에 안 받는단 말이에요.
  내 그것 이상한 일이에요.
○ 내무과장 이춘범  타도 할 때에는 600원 이지요, 타도, 군내에는 60원이고, 타군…
○ 위원장 조병안  그 수수료 조례는 누가 정했습니까?
  법원과 형평이 안맞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 내무과장 이춘범  글쎄요, 그 법원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네요.
최병우 위원  수수료는 우리가 조례로 정하지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주민등록등본 이 수수료도 우리가 임의로 증감할 수 있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증ㆍ감할 수 없어요.
○ 위원장 조병안  안 되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왜 증ㆍ감이 됩니까, 똑같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60원이라고 하는 것은 용지값도 안되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이 통일하기 위해서 조정을 못하는 것 뿐이지 조례에서 고치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국이 통일되었는데 우리 군만 조정할 수가 없지요.
  그런 형평성 위주로해서 조정할 수가 없는 것 뿐이지.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우리군만 빼고…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법원에 토지등본은, 등기부 등본 그것은 900원 받는단 말이에요.
최병우 위원  그것은 그렇고 지금 얘기와 같이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간 연락관계는 청양읍에 가면 이루어진다는 사항을 얼마만큼 계도하고 주민이 얼마만큼 숙지하고 있어요.
  계도한 실적 있어요?
  계도한 실적이 있느냐고.
○ 내무과장 이춘범  계도한 실적 많지요.
최병우 위원  어디있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우선은 청양소식지하고,
최병우 위원  소식지 어디에다 몇 호 며칠자로 했나.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은 봐야겠네요.
최병우 위원  찾아서 좀 내주세요.
○ 위원장 조병안  한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철희 위원  예. 민원1회방문 처리제가 어쨌든 청양군내 모든 접수는 민원실에 접수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해당실과로 이송시키는 것이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한철희 위원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 관계되는 것 예를 들어서 민원이라고 보면은 산림과에 해당 당무자가 현장가서 실사하고, 현장에서 판단해서 허가절차를 밞아나가는 것이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한철희 위원  그 제도를 좀 방향을 바꿀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타직원이 가서 확인하는 것으로, 그러면 집단민원을 방지하고, 민원발생 소지가 덜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내가 나가서 한다고 하면은 가능한 것으로 할 것이다 100%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좀 예를 들어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가서 봤을 적에는 세심하게 체크를 해서 정말로 이 민원을 처리를 해줬을 적에 사후에 민원발생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런것도 있기야 있겠지요, 있는데 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타업무를 맞지 않은 타업무를 가서 한다는 것이 장점ㆍ단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한위원님 말씀은 담당자가 하는것보다는 다른사람이 가서 하는 것이 더 냉철하게 판단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사항도 있기야 있겠지요.
한철희 위원  제가 실례를 하나 들을께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양면에 토목직이 없어서, 설계를 군청에 의뢰해서 그것을 완공을 시킬려고 준공검사를 받아야겠는데 타면 직원들한테 연락을 하니까 준공검사를 못하겠다는 얘기요.
  왜, 나중에 그것이 하자가 발생하면은 내가 책임을 지어야 하니까 어렵다 하는 얘기요.
  그러면 지금도 답변이 어렵다하는데 공무원은 똑같은 행정을 보장했어요.
  타 업무부서라고 해서 등한시하고 내 업무라고 해서 소중이 다루고 할수 있다는 얘기요.
○ 내무과장 이춘범  글쎄.
한철희 위원  왜 안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직원들이 피해의식.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과에 민원이 남양면에서 발생을 했는데 B 과직원에서 봤을적에 못본척한다 얘기에요.
  그리고 B 과쪽에서 봐서 이것은 A 과직원이 얘기를 했을적에 건방지게 왜 너희가 너희것도 아닌데 간섭하느냐는 식으로 얘기도 한다하는 얘기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공무원의 본연의 임무는 아니지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래요,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 아닌것도 있을테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원 총괄부서에서 판단하셨을 적에 중간에 이것은 허가가 나갔을 적에 어떤 민원이 발생할 것이냐 이것은 중요한 것도 있을 테지요.
  그런 것 정도만이라도 전체적인 것은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중요 관계만은 사전에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면은 민원이 발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한테 그런것도 하나의 행정의 서비스입니다. 직원들 남의 것 이니까 책임한계가 따른다.
  어떤 공무원은 전부 그것은 공통책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세금 부정사건이라고 해서 발생된 그 부서만 공무원들 욕하는 것 아니에요.
  싸잡아서 욕을 먹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 당연하지요.
한철희 위원  그러기 때문에 내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다하고서 발뺌한다고 보면은 그 발상 자체를 고쳐야 되겠다 하는 얘기에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한철희 위원  알았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여기에 의도가 1회방문 처리제라고 하는 것은 신속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내제되어 있는 것이고, 우선 공무원들 자신들이 친절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빨리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방침만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뭐 얼마나 주민들이 좋겠어요.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주 교육도 하고 이렇게 직원들한테는 합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민원처리는 해줘야겠다 하는데서 직원들한테도 계속해서 교육을 해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우선 내무과장님 민원에 대해서 즉 민원은 군민의 원성이고, 또 우리 공무원의 신망도의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역지사지를 항상해서 내가 민원인입니다. 한다고 할때 내 태도는 과연 하루에 1일 3성은 못할망정 민원 부서에 근무는 1일 그래도 한번 정도는 반성을 하고 저녁에 오늘일에 무엇이 혹여나 불쾌한 감은 주지 안했나 하는 자성할 수 있는 교육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망각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됨됨이 고칠려면 자주 교육하는 것 밖에 없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이 민원처리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시고 업무에 좀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김익동 위원  민원처리 불가라는 것이 6건이 있는데 반려가 3건이 되었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김익동 위원  법상 불가라고해서 3건이 있는데 그 3건이 무엇 무엇입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법정불가요?
김익동 위원  예.
○ 내무과장 이춘범  법정불가 3건은 중소기업 창업사업 계획승인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농지전용 허가가 전체 불가한 뒤에 되어서 법상 불가 했었고, 또 한건은 산림훼손허가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산림법에 의한 허가제한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했기 때문에 반려가 되었고 또 한건은 공장설립 증설신고가 들어왔었는데 증설신고지역과 거리제한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상으로 불가하다 해서 3건은 법상 불가로 반려가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김익동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조병안  예. 다른위원님 다른말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째 항목 행정정보 공개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세요.
○ 내무과장 이춘범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정보 공개운영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정보 조례안을 심의를 해주셨는데 행정정보 조례 시행규칙도 94년 9월 26일날 규칙 제정을 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공개실적은 한건도 접수가 안되어서 실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읍면에도 읍면행정 정보 공개 창구를 민원실에 설치를 했고, 공개목록도 작성을 해서 211건이라고 하는 공개목록도 작성을 해서 군 민원실과 읍면에도 비치가 되어있고, 또 지난번에 청양 소식지에도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공개된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타군을 한번 알아봤더니 타군도 저희와 같은 그런 실정입니다만은 대전시와 이런 시단위에서는 행정 공개가 된 실적이 몇 건씩 있다고 해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대학교 교수라든지 전문 연구소라든지 이런데에서 학술적으로 논문을 작성한다든지 하는데 참고할려고 공개요청이 있어서 했어도 일반 군에서는 저희군과 같이 타군도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이 참 지금 말씀을 드린대로 우리 행정기관이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실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최병우 위원  이것이 공개조례로 제정을 했는데 뭐 실적이 지금 하나도 없는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아니면은 이용가치가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조례심의를 한 우리부터도 그 절차가 어떻게 되어 신청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공개신청하는 절차.
○ 내무과장 이춘범  절차는 민원실에서 그냥 어떠 어떠한 서류, 무엇을 어떤 서류를 복사를 해주세요.
최병우 위원  그 용지가 있어요, 신청서 용지가 있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 행정정보공개 신청 용지가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어떤 서류를 어떤 만치를 복사를 해 주세요. 그것을 열람을 해주시오하는데 지금 저희는 그냥 보자고 하면은 그냥 서류 보여주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 용지 좀 하나 갖다 주실 수 있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있다가 이것 끝나고.
최병우 위원  예.
○ 위원장 조병안  실적도 없는 것 뭐 따지면 무엇할 것이에요.
  넘어가지요.
  민원배달제 운영 실적에 대해서,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러면 11번째 민원 배달제 운영 실적입니다.
  추진개요는 민원배달 민원은 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대로 17종이 되겠고, 배달방법은 분담공무원과 이장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흐름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5,520건에 8,487통입니다.
  그것을 공무원이 한 것과 이장이 한 것과 기타 이렇게 배달방법을 유인물로 해드렸습니다만은 주로 이장들이 한것과 공무원들이 한 것이 많습니다.
  뭐 조그만한 문제점 입니다만은 이것을 민원배달제를 추진하다 보니까 수수료 징수하는데 약간의 애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배달민원은 각 마을까지 배달 후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집에 가보면 없는 때도 있고 또 혹은 잔돈이 부족해서 수수료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누가 뭐 일부러 1,000원짜리나 돈을 준비하고 있다 주면은 좋은데 돈이 없다고 해서 참 10,000원짜리나 직원들이 그렇지 않으면 미리 잔돈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형편이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달리고 자기가 집에 앉아 있는것도 아니고, 들판에 나가 있으면 들판까지 쫓아가야 되고 이러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직원이 맡은데는 여직원이 금방 오토바이를 타고 가기도 어렵고 이런 결론도 있었고 또 직원들이 자주 장기교육도 가는 사람도 있고, 어디 출장이나 휴가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그 분담은 대행자를 또 다시 지정해 가지고 다른사람을 보내게 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시로 징수를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만약에 직접 갔을 때 본인이 없다고 그러면 옆에 집에다가 전달해 준다든지, 이장집에다가 전달해 준다든지, 이장집에다가 맞긴다든지하고 와서 전화로 그 사람한테 누구네 집에다 줬다, 이장네 집에다 줬다 해가지고 다음에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담당직원이 없을 때에는 여직원이나 그럴때 어려움이 있을때는 부면장이 다른사람으로 즉시 대체를 해서 재조정해서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하고 있고, 또한 이것이 읍면장들이 관심이 저조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총괄대장 및 민원배달 대장을 월별로 읍ㆍ면장들이 좀 점검을 해 가지고 어떤 마을은 잘되었고, 어떤 마을은 덜되었으면 읍ㆍ면장들이 직접 한번 점검을 해봐라해서 그렇게도 지시를 해봤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반상회라든지 부락 방송이라든지 이장 회의를 통해서 더욱 강조를 해가지고 민원 배달제가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김익동 위원  그 배달책임 공무원인 182명이 군내 마을마다 지원 하나씩이 되었있는데 그 배달대상민원이 한건씩만 해도 182건은 되야 되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김익동 위원  이 실적이 이렇게 저조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이것은 뭐 본인들이 신청을 안하면 실적이 나올수가 없지요.
김익동 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글쎄 아까 제가 마지막에서 말쓰드린대로 계속해서 홍보는 앰프를 통하든지, 이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아직까지 몰라서 그러는지 신청이 적기 때문에 여기 표를 보시면은 5월달, 6월달, 7월달은 농번기에는 상당히 많고 그 2월달 3달과는 8ㆍ9월은 조금 적고 그렇지요.
  그것으로 봐서는 농번기 바쁠때는 이런 배달신청한 사람이 많았고.
김익동 위원  홍보 좀 특별히 좀 해주세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민원배달제 운영실적을 보니까 확실히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모양이에요.
  공무원 하나앞에 한건, 두건도 의뢰도 없어요.
  한달에, 180명에 300여건, 400여건 되니까, 월에 그러면 2건정도 했다는 결론인데, 이 과연 그렇게만 있지는 안 했을텐데 그런 이유가 홍보 부족이고 아직도 공무원들이 부락을 덜 나간다 하는 얘기가 증거요.
○ 내무과장 이춘범  글쎄요. 아직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몇 번을 가서 읍면에 가서 확인도 해보고 군에서 나가서 촉구도 해봤는데 뭐 신청이 안 들어온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가부간 사실은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면 공무원들이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주민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홍보에 주력을 해서 주민들이 알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이기갑 위원  예. 이런 실적 뭐해서 전에 보면은 연말에 가서 행정실적이 우수사례 해 가지고 그 상을 주는 그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근래는 그것이 없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왜 없어요?
이기갑 위원  지금도 등급을 먹여서 그 면별로 시상을 하고 그래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우수공무원은 부상을 하고 또 면에 대한 행정 실적평가 면에 대한 행정실적 표창을 하지요.
이기갑 위원  전례를 보면은 주민들 많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을 하는 것 봤단 말이에요, 옛날 행정에 지금은 그러니까 주민들 보이지 않게 자체적으로 시상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 잘 모르는구먼요.
  근래는 우리가 그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시상을 한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12번째 공무원의 국외여행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 내무과장 이춘범  다음에는 12번째 공무원 국외여행현황입니다.
  거기 총계가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22명은 군청직원들에 대해서만 22명이고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읍ㆍ면직원들도 10명이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국외여행 간사람이 32명이 되겠습니다.
  그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지요.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러면 황재영이는 갔다왔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지금 가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가 있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갔다왔나.
최병우 위원  벌써 다녀왔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위원  아, 이사람 추경에 반영,
○ 기획실장 김진업  없어요.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런데 풀에도 있던데, 풀예산에도 또 들었던데. 그것이 추경 포함된 것 입니까?
  기획실 풀에 예산이 서 있더라구.
○ 기획실장 김진업  풀예산에 안들어 갔는데요.
최병우 위원  아니, 여기 있어요. 기획실 소관에 봐요.
○ 기획실장 김진업  황재영이가요?
최병우 위원  예.
○ 위원장 조병안  두 번 줬으면 환수해야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렇치요, 당연히 환수해야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은 그렇게 안되요, 두 번은 안되요.
최병우 위원  주지는 안했지만 예산은 중복되었어요.
  어디지, 풀예산에.
○ 기획실장 김진업  신기섭이를 줬지요.
최병우 위원  아니, 그 부인관계인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황재영이도 있더라구.
  풀예산에도 들었던데.
○ 기획실장 김진업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여기 저기 예산사항에는 안 나타나네요.
  내무과 소관에서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그것 총 예산 집계는 5,046만 4천원입니다. 읍면직원 10명까지 합해가지고.
한철희 위원  위원   님들!
○ 위원장 조병안  예.
한철희 위원  내무과장님 이것 총 22명을 시행했는데 살펴보니까 전부 상위직이 차지를 했네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한철희 위원  상위직, 간부공무원 하위직은 별로없고, 본청에서.
○ 내무과장 이춘범  지난번에 모범공무원 선발된 사람중에서 상위직
한철희 위원  그러시고 연수를 갔다왔는데 이 사람들 모범공무원이라도 연수보고서를 받아야 되는데 받으셨습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지금 다 접수는 안 되었는데 한 3-4 사람은 들어왔습니다.
  오늘 할려고 하다 시간이 안되어서 못했는데요, 두 사람씩 선발을 해 가지고 갔다온 보고를 전직원 놓고서 발표회를 갖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시고 마지막에 시행하는데 10명 시행했는데 거기서 하위직은 주사보 두분하고 기능직 두분하고 나머지는 계장급에서 시행을 했는데 이런 것을 이왕에 시행하면서 모범공무원이 꼭 계장만하고 중간계층은 없다고는 못보는데 이런 것 좀 본청에서 안배해서 예를 들어서 8급이나, 9급이나, 7급에서도 모범공무원이 있을텐데 같이 섞어서 시행되었으면 보람되었을 텐데 편중을 시켰을까요.
○ 내무과장 이춘범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위에있는 사람들 윤주원이, 최율락이, 윤석영이, 이광렬이 이 사람들은 교육가가지고 그것은 아주 교육원에서 차출되어서 간 사람들이고 또 이렇게 파트별로 한 것은 이것이 도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한 사람들이었고, 밑에 장 보시면은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계상이 되어가지고 계장들을 보내가지고 갖다와서 가지못한 직원들한테 대신해서 좀 교육좀 해다고 하는 의미에서 계장들을 보낸 것 입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기능직, 군청 청부들 입니다.
  임재동이 하고, 이용문이 이 사람들은 이런 기회가 전혀 없을 것 같아서 그 사람들만 둘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난번에 간 사람들 10명은 따지면 교원요원들처럼 갔다와 가지고 너희가 본 것을 좀 보고서도 내고 공무원들한테도 교육을 해라 하는 이런 뜻에서 차출하다 보니까 계장들이 차출이 되었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어떤 교육을 갔다, 황재영이처럼 청백봉사상을 탔다든가.
한철희 위원  예. 그래서 말입니다.
  이것 시행 당시에 내년에 그만둘 면장들도 일단 얘기가 되었었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한철희 위원  그 때 도에서 승인이 안 나가지고 그것을 보류를 시켰는데 그것을 승인이 안나서 보류를 시켰으면 전체적으로 보류를 시켜야지 하위직을 채택해서 갔다왔다고 하면, 그분들도 갈것으로 알고 다 준비를 했는데 못갔다.
  했으면은 예산을 집행을 하지말고 계획된 인원만 시행하고 해야 하는데 예산을 다 쓰기위해서 한 것 같이 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시행하시더라도 좀 안배해서 시행을 했으면 큰 저기가 없을 것인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일부에서는 어떻게 계장급만 전부 선정이 되어서 하는 그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선정하실 적에는 좀 넉넉히는 안되겠지만은 모범 공무원이 상위직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안배해서 좀 해주시고 계획 세웠던 것은 끝까지 추진해서 하셔야지 간다고 했다가 모든 것을 준비하니까 너 가지말아라 하면은 겁나게 실망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변화를 해주세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내년도는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국외여비 관계는 지금 저희 기획실에서 자료를 드린 풀예산 집행상황 중 국외여비의 5,300만원은 당초 2,000만원과 1회 추경에 2,000만원, 그리고 이번 2회추경에 150만원씩 두사람 해서 300만원해서 총 5,300만원 입니다.
  지금 내무과에서 보고한 국외여행자들은 국외여행자들만 죽 보고를 한 것이고, 그 예산은 전부 국외여비는 풀에서 다 나간 것 입니다.
  그러니까 2회 추경에서 황재영이나 신기섭이 국외여행비 300만원을 150만원씩 계산을 했었고, 부인 보상금에 150만원 계상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 국외여비 300만원도 이 풀예산에다 보태준 것 입니다.
  그러니까 한 구멍에서 나간 것이지요.
  이것이 국외여행을 한 사람은 다 한 구멍에서 나갔습니다.
  어디서 갔던지간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보태줬다.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러니까 10명을 자체시행하는 바람에 국외여비가 모자라서 2회 추경에 갑자기 또 수요가 생기는 바람에 금년으로서는 국외여행을 그만 할려고 했었다가 청백봉사상을 타고, 이렇게해서 꼭 보내줘야할 사람이기 때문에 추경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과장님 이것이 공무원이 외국 나들이도 좀 가야될테지요, 그런데 내 아주 유감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다시피 22명중에 제일 욕보는 산업과 직원들은 하나도 안 들어 갔어요, 왜 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산업과 직원은 여기에 뺀것은.
○ 위원장 조병안  농사철이라 바빠서.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닙니다. 갔다온 사람도 있고, 최광환이는 산업과 있다가…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특히 말이지요, 우리 군에 실정으로 봐서는 그야말로 농민이 70% 이상이 되고 지금 농업이 위주인데 선진 농업을 보고와서 여기도 그야말로 발전된 농업으로 변모를 해야될텐데 실제로 가야 할 사람들은 빼고 말여.
○ 내무과장 이춘범  왜요. 실제 가야할 사람들이 많이 갔지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글쎄 산업과 직원들은 왜 뺐느냐 그런 얘기요.
○ 내무과장 이춘범  지도소장이라든지 지도소 직원들은 이것말고도 갔다온 사람들이 있고, 여기 또 지도소장은 프랑스니 독일이니 여러군데 갔다왔고, 산업과도 최광환이는 산업과 있을 때 차출된 사람인데 사회과로 간 사람이고.
○ 위원장 조병안  산업과 직원이 다녀오고서 타부서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 내무과장 이춘범  며칠 안 되었지요. 산업과 있다가 사회과로 간지가 얼마 되었나요.
○ 위원장 조병안  이번 인사에 이렇게 움직였구먼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산업과 있을 때 가긴 갔구먼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농촌지도소장도 그렇고.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아이들 뭐 장난하듯 말이지 면장들은 보낸다고 하고 전부 가방까지 싸고 전부 준비를 다 했는데 그것은 뭐 또 안 보내고 말여.
  도대체 그러니 예산은 남아돌아가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보냈구먼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자료 좀 볼려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내년도에는 외국 가시는 것 지양 좀 해야 될 것이에요.
○ 내무과장 이춘범  면장들을 보낼려고 예산 세운 것은 아니지요. 당초계획도 그런데…
○ 위원장 조병안  돈은 남아돌아가고 연말은 되니까 어떻게 넘길 수 없으니까 다 보낸것이지요. 면장은 가지 말라고 그러고.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니지요. 당초에 예산에 계획이 되었으면 시행…
○ 위원장 조병안  그것좀 돈좀 넣었다 내년에 쓰면 안되나.
○ 내무과장 이춘범  안 보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계획되었던 것 당초에 읍면장 보낼려고 계획되었던 것은 아니고 중간에…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이것이 그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한 외유 참 여행을 한 것이 아니라, 외유성 외유여, 외유성, 순전히 놀유자로 배우러 간 것이 아니고.
  잘못되었어요.
  이것이 그러면 전부 간 것이 5,700만원, 외국여행 여비가 그렇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5,000만원인데 5,100만원을 썼어요.
○ 위원장 조병안  대충 내가 봤어요. 그 5,000만원이면 큰돈인데 말이에요. 전부 거기에다 쓰고, 이번에 한꺼번에 간사람들이 여비가 얼마쯤 됩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이번에 10명 간 사람들요?
○ 위원장 조병안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이번에 10명 간 사람들이 약 1,000만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10명에?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어째 그렇게 적게 들었어요?
  아니, 22명에 말요, 5,100만원 인데 10명에 1,000만원 밖에 안든단 말이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10명에 제가 알기로는 98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남아로 갔기 때문에 국외여행비가 쌌지요.
  유럽이나 미주로 가야 혼자가도 거기는 많이 들어가고 더군다난 기간도 미주나 이런데는 14박 15일 이렇게 가는데, 동남아는 5박 6일 간단하게 갔다왔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래요.
  예. 넘어갑시다.
  13번째 각종 감사처리 전말결과에 대해서,
○ 내무과장 이춘범  군ㆍ본청 및 읍면은 청양읍 것에 정산면, 목면, 장평면 것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행정상 조치상황으로서는 시정이 114건, 주의가 66건, 훈계 조치가 1건이었고, 재정 조치는 추징이 3,051만 1천원이고, 회수가 632만원이고, 감액이 632만 4천원 환급이 20만 8천원, 신분상 조치로서는 징계가 5명, 훈계가 36명, 주의가 11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지요?
최병우 위원  이 중에서 말입니다. 군정감사 즉 의회감사 이지요. 그 사항도 들어갔습니까?
한철희 위원  결산감사 들어갔지요.
최병우 위원  들어갔어요, 안들어갔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이것은 자체감사한 것 입니다.
최병우 위원  자체감사만 들어갔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위원  그러면 상급기관 감사는 따로 나옵니까?
  아니면 다른 감사는.
○ 내무과장 이춘범  상급기관 감사요. 그것도 회계감사에는 들어가지요, 본청.
최병우 위원  이 저 의회에서 실시한 군정감사에 대한 것을 통보된 사항별로 처리결과를 좀 추가자료로 내주세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은 이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 처리결과 말입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이 신분상 조치 징계 5명은 기타라고 했는데 기타는 어느 부서를 얘기하는 것 입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이것은 군도 들어가고, 읍면도 다 들어갑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것을 말이지요. 기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타란에 다섯명이에요, 징계받은 사람이. 그것은 어느부서냔 말이에요.
○ 내무과장 이춘범  이것은 군 사업 소ㆍ읍면 다 통합해서 들어간 것 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왜 그것은 쪼개 안넣고 그랬어요.,
  사실대로. 왜 기타에 넣어요. 기타라는 기관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니지요. 이것은 따로따로 넣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합해서 들어간 것 이지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징계를 받은 다섯사람이 본청에 2명, 뭐 청양읍에 1명 이렇게 해서 넣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왜 기타라고 했느냐 그런 말이에요.
  거기가 어느 부서이에요. 기타라고 있는 직제가 따로 있는 것이에요.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니에요, 직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위에서는 청양읍과 대치면 이렇게 면과 본청은 똑 똑 떨어지게 회계감사라든지, 결산감사라든지, 종합감사를 이렇게 목적으로 한 것이고, 제일 밑에 기타라고 한 것은 왜 기타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것은 그때그때 수시감사라든지 도에서 복무감사라든지 이렇게…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여하튼 감사의 시기라든가 그런 것은 그렇게 분류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 근무하는 부서는 어디냐 그런 얘기입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글쎄 부서가 본청하고 읍면이 다 합해서 그렇다니까요.
○ 위원장 조병안  아, 다섯사람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봐요. 누구누구이에요.
  본청에 몇이에요?
○ 내무과장 이춘범  다섯명 말이죠. 이것은 그 다음장에 공무원 문책사항에 가서 나오는데요, 거기서 다시 보고를 드리지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6급은 이 사람 두 사람은 어디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 내무과장 이춘범  6급 두 사람은
○ 감사계장 김오기  정산면하고 산업과 근무하는 분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정산에 1명하고 산업과 1명하고, 본청이지요.
  그리고 7급의 2명은 어디입니까?
○ 감사계장 김오기  7급은 산림과 1명하고, 운곡…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니에요. 7급 2명은 화성면에 1명, 목면에 1명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화성도 그런사람 있어요. 화성에 1명하고,
○ 감사계장 김오기  한상진이는 산림과에요. 산림과 1사람.
○ 위원장 조병안  화성하고 산림과하고.
  그러면 본청에 2명, 그 다음에 또 1명은.
○ 감사계장 김오기  8급은 저 목면이고.
○ 위원장 조병안  목면, 그러면 본청에 2명, 목면에 1명, 장평에 1명 화성에 1명 그러네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징계받은 사람이. 그 징계받은 사람의 사실을 좀 밝혀주세요.
○ 내무과장 이춘범  징계내용 말입니까?
○ 위원장 조병안  예. 어떠한 일을 어떻게 처리했기에 징계를 받았노라.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은 있다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할께요. 그 내역은 안 뺐는데요.
○ 감사계장 김오기  제가 말슴을 드리겠습니다.
  6급 2명 중에 주광현씨는 농지전용관계를 잘못해 가지고 그랬고, 이필원이도 농지전용 관계를 잘못해 가지고 징계를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7급 한상진이는 무단결근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한 것이고. 김시명이하고, 박찬국이는 집단행동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먹은 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우리 본청과 읍면을 포함한 공무원수가 약 580여명 되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징계를 받은 사람은 181명 이에요.
  그렇다라면 얼마입니까? 몇% 입니까?
  30%가 징계를 받았구먼.
○ 내무과장 이춘범  왜 181명 입니까?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건수가 52명 그러면 약 10%에 해당되네. 한 9%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 아니냐 그런 얘기요.
  이것도 말이지 왜 기타를 좀 분류해서 주세요.
  52명에 대한 말여 기타가 45명의 내역을 밝혀라 그런 얘기요.
  어디에 누구누구.
○ 감사계장 김오기  이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약 공무원의 10%가 부정이 있어서 이러한 신분상 조치를 받았으니,
  어제도 지적했지만 청정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10사람에 1사람 정도는 징계를 받았으니.
○ 감사계장 김오기  징계는 5명입니다.
  이 훈계하고 주의는 징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가부간 신분상 조치에는 들어가.
  신분상에는 이것이 그 자료가 나와야 얘기가 되겠는데, 아니 이것이 기타라고 분류한 이유가 이상해요.
○ 감사내용 김오기  이것은 복무확인 같은 것이나 나온 지적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이것은 직급별로다 구분했구먼서도.
○ 내무과장 이춘범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분류해 가지고.
○ 위원장 조병안  주로 6급이 제일 말 안듣네, 22명이나 되고.
  6급이 오래 근무하고 코가세서 말 안 듣나, 어째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군청은 행정이 계장 행정이거든요.
○ 기획실장 김진업  군정의 총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 위원장 조병안  그렇게하고 직상급자에 대한 연대책임은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도 그 형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징계가 된다고 하면 상급자 까지도 문책이 되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징계 5사람을 받았는데 그 직상급자도 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징계는 아니라도 거기는 그 량에 따라서 경고를 받는다든지, 훈계를 받는다든지 하게 되지요.
  그 징계받은 량보다는 밑으로 내려가고, 상급자는.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징계의 감봉도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감봉도 있습니다.
  감봉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 재정상 조치로서는 주로 추징 이 3,000여만원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 세목에 대한 추징입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세목은 이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 뭐 취득세라든지 이러한 세목이 많겠지요. 뭐 여러 가지 이것이 합한 것이 여기 총계만 냈기 때문에 그럽니다만은 주로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이 많지요.
○ 위원장 조병안  항상 이 취득세가 문제이구먼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취득세같은 것이 제일 많을것이에요 아마.
○ 위원장 조병안  그것이 공무원의 재량권 여지가 많아서 그래요.
○ 감사내용 김오기  이것이 누락분입니다.
  누락분인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누락분이에요?
○ 감사내용 김오기  예.
○ 위원장 조병안  누락이라고 하는 것이 받을 것 안 받은 것 보고 누락이라고 하지요.
○ 감사내용 김오기  예. 그러니까 지금 임대료 같은 것이 누락된 것은 그 임대료는 매년 조정하도록 되어있고, 하천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1년에 한번씩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해 조정 안하고 그냥 넘어간것, 그것이고, 취득세 같은 것은 한달에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 자진신고 하도록 되어있는데 자진신고가 안 되어가지고 한달이 넘더라도 누락된 사항,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일반과세로 해야되는데 안하고 그냥 누락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그 내 하천사용료 장평면에 분향리에 대한 하천사용료는 징수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감사내용 김오기  지금 우리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가부간 그런 것 감사할 때 그런 것 안 나타났지요.
최병우 위원  그 문제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감사때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감사때도 그런 것을 정확히 밝혀야 감사가 된거지.
최병우 위원  그 문제는 장평면 것을 우리가 문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별도로 하십시다.
○ 위원장 조병안  별도로 답변하세요.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전말 더 이상…
한철희 위원  예. 넘어가시죠.
  문책까지 넘어 가야겠네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 자료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그것은 별도로 해 드릴께요.
최병우 위원  행정감사 자료도 내줘요. 아까 얘기한거.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예. 다음 94 공무원 문책사항. 이것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15번째요. 생활민원 처리 및 사업비 집행실적.
○ 내무과장 이춘범  예. 15번째 입니다. 이것은 총 1억 5,000만원을 180건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청소위생관리 25건, 도로보수 25건 방범가로등정비가 38건, 광고물 정비등이 23건, 상하수도 정비가 20건, 영농 및 기타가 49건 해서 당초 계획됐던대로 1억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최병우 위원  광고물 정비가 어떻게 해서 생활민원입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이게 광고물도 광고판이라든지, 뭐가 잘못됐다든지 주로 그런 것이 많죠.
최병우 위원  그게 생활민원이에요? 광고물, 게시판 같은게?
  자그마치 2,200만원이나 썼는데. 사회진흥과 예산보면은 광고물정비예산 있죠.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저희 광고물 정비사업은 없습니다.
최병우 위원  없어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최병우 위원  그럼 어디 어느과인가 사회징흥과가 아니라 어느과인가 있는데, 광고물정비관계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실례를 들어서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광고물 정비는 어느 경우가 있나.
최병우 위원  아니, 그게 어느 경우에고 그 광고물 정비가 어째서 생활민원에 해당한가.
○ 내무과장 이춘범  그건 생활민원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최병우 위원  우선 생활민원에 해당한 사항만 좀 얘기 좀 해 보세요. 열거해서.
○ 내무과장 이춘범  건수가 많아서 이거 건수를 전부 할려고 하다 안 했더니 이게 집계만 내서 우리가 잘 기억을 못 하겠네요.
○ 위원장 조병안  기획실장님 말이에요. 금년에 예산편성은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대략.
○ 기획실장 김진업  생활민원사업비요?
○ 위원장 조병안  예.
○ 기획실장 김진업  생활민원사업비 1억 확보해 놨지요.
○ 위원장 조병안  1억?
○ 기획실장 김진업  예.
○ 위원장 조병안  그것도 뭐 발생을 해야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광고문은 말이지요. 주로 이 간판같은 것이 바람이 분다든가 하면은 시내같은데 행인이 다친다던가 그런 대도시는 실례가 있습니다, 바람이 말이요 불어서 간판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행인을 때렸다던가 이런때에 맞았을 때 뭐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광고물은 말이에요 도대체 뭐를 하는데 2억 2천이나 드느냐 참 2천2백만원이나 드느냔 말이에요.
한철희 위원  청소 위생관리는 주로 누가 나가는 겁니까? 방범가로등 정비하고요.
  그리고 청소부 관리는 주로 복토비 나가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예?
한철희 위원  청소 위생관리요? 복토비 같은 것 나가는 거 추가로 지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니에요.
한철희 위원  뭐…
○ 내무과장 이춘범  이것은 뭐 당체 하도 가지수가 여러 가지라 지금 다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한철희 위원  그리고 방법에 가로등 정비도 그래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별도로 가로등정비 예산이 재무과에, 산업과인가 재무과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읍면에서 하고 있죠. 읍면에 있고 가로등 설치비도 산업과에 서 있고 사회진흥과에도 몇 개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예산이 없는데도 생활개선처리에서 나간다고 보면은 생활민원처리 자체 사업비…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런건 방법가로등 관리같은 것은 그런건 많아요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지요.
최병우 위원  그것은 조금 좀 문제가 있어요. 가로등은.
한철희 위원  예산이 별도로 섰는데요.
최병우 위원  별도로 섰는데 왜 그러냐면은 징수관리가 오바되니까 문제가 있어요 실질량은. 그건 타당하다고 보더라도 예를 들면 그런게 있거든, 10개 하라고 했는데 15개를 설치를 했어요. 욕심으로. 동네에서.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리고요 당체 이게 하도 여러 가지라요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합니다만은 뭐 실례를 든다고 보면은 지난번 화성면 저쪽 무슨 도로 커브옆에 가드레일처럼 뭐 그걸 해 주시오 제가 그걸 안해줄려고 하다가 나중에 사고가 자꾸 난다고 그래서 나중에 해주긴 해줬는데 그런거. 그리고 읍면장들이 신청 하는걸 보면은 여기 당초에 저희가 먼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지침이 나가 있지요.
  생활민원은 이러한 내용에서 해라해 가지고…
한철희 위원  그러시면은 말이에요. 내무과장님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서는 총괄적으로 집계하기가 어려우니까 읍면별로 뽑아봤자 많은곳은 34건, 적게는 열 몇건정도인데 읍면별로 이것을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집행이 되었나 그 사역조서를 추가로 뽑아서 우리 끝나기 전에 제시가 될 수 있겠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렇치요.
한철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청소위생관리나 도로보수나 방범 및 가로등 정비, 상하수구, 영농기타 이렇게 내용별로 읍면별로 받으면 즉시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 내무과장 이춘범  분기별로 저희들이 배정한 내역이 나오니까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나 이것은 집고 넘어가자 그 말이에요.
  광고물정비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 빠지면 그것이 다 나와있어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것 빼주면 되지만 답변 좀 해봐, 그 내용은, 개인이 자기 장사하기 위해서 광고붙인 것을 간판을 붙인 것을 어떻게 군비들여서 고쳐주느냐 그말이에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렇치는 않아요.
  그렇치는 않으니까요.
○ 위원장 조병안  하나 빼보면 당장 될 것 왜 그래요.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봐요.
(○ 부군수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광고물은 가로등 정비 아니에요. )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니 그것 나와있어요, 여기 나와있는데 그중에도 광고물 정비가 나와있어요.
  불법광고물 부착해 놓은 혼란 광고물 없애기, 작고 아름다운 광고물 설치하기 뭐 이렇게 예시가 나온 것이 있어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광고물 실제로 한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좀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서류 가지고 왔으니까 지금 설명하면 될 것 아니에요.
○ 내무과장 이춘범  한번 볼께요. 그런데 이따 제가 조서빼면 다 나오지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글쎄 한번 우선 그것이 궁금한 사항이네.
한철희 위원  아니, 이것이 식사 시간후면 금방 빼질것이에요. 금방 나와요.
○ 내무과장 이춘범  나와요.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넘어가지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내무과 끝나기전에 가지고와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있다가요 집계표에 광고물은 어떤면에 무엇 쓴 광고물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읍면별로 180건 이니까 180개 뽑으면 금방 나오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그것 가지고와서 이것은 보충 설명을 할것이고 그러면,
최병우 위원  거기 저 종목있잖아요 무엇 무엇 한다는 그 종목도 같이 좀.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이것 내무과 끝낼랐더니 안 되겠어요.
  점심시간이 되었고 그러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열여섯번째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고 그것 들어가기 전에 아까 간판문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 실례만 하나 들어봐요.
  기억안나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러니까 실례 읍면에 게시되는 무엇인가도 있고 문화원앞에 조그마하게 간판한것도 있고, 면단위는 게시판, 운곡같은데 해가지고 두 번이나 고쳤지요. 면에도 그 이후로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 싫다, 자빠져 가지고 크게 해 가지고 몇 개 붙여 놓은 것 있지요.
○ 서무계장 최덕인  한가지 실례를 들으면 교월리 다리를 보면 철골로 해가지고 크게 각종 홍보물 이렇게 해 놓은 것 있어요, 그것이 하나 실례가 들어가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에.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생활민원이냔 말이에요. 그것이 생활민원에 들어갑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러니까 면에 예산은 없고 하니까.
최병우 위원  예산을 별도로 요구를 해서라도 해야지.
○ 내무과장 이춘범  견문보고는 자꾸 들어오고 그러니까.
한철희 위원  여하튼 서류 받아보면 알아요.
최병우 위원  안 들어왔어, 서류?
○ 내무과장 이춘범  여기서 배정한대로 건수로다 잡히니까 내역을.
○ 위원장 조병안  사기앙양.
○ 내무과장 이춘범  열 다섯 번째, 공무원 사기앙양입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군, 읍ㆍ면간 인사교류는 군에서 읍ㆍ면 8명, 읍ㆍ면에서 군으로 9명이 들어왔고, 공무원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취미클럽 운영은 2회 실시를 했고, 뒤에 족구장도 하나 설치를 해줬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관계는 표창, 산업시찰, 격무부서 선진지 견학 1회에 했고, 지난번에 해외연수도 시켰고 자녀장학금 지급도 2회에 10명에 대해서 실시됐고,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참석하신바 있는 군, 읍ㆍ면 직원 한마음 다짐대회를 칠갑산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25명에 1억 5천만원을 지원해 줬고 편익시설 확충은 여직원 휴게실을 3층에 별도로 해줬고 야외휴식공간 시설도 1개소를 했습니다. 읍면에는 읍면에 읍면직원 휴게실 읍면별로 1개소씩 설치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한철희 위원  딱 한가지만, 혹시 모범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서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승진혜택을 반영시킨 적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승진이요?
한철희 위원  예. 본청에서 특별승진 같은 것은 예를 들면 6급에서 5급할 정도는 안될 테지만은 특별승진은 여기서도 가능할 수 있지요? 그 제도 자체가 안 되나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그건 안되지요. 5급은…
한철희 위원  특별승진이라는 거요.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니, 그 제도는 있어요.
한철희 위원  아, 글쎄요. 제도는 있지요? 이건 할 수는 있잖아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제도는 있는데…
한철희 위원  그럼 여태까지 해 준적 없습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하위직들 6급.
한철희 위원  6급이하에서.
○ 내무과장 이춘범  7급이나…
한철희 위원  그렇지요. 하위직이야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8급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있는데, 6급이상은 없어요.
한철희 위원  하위직은 있고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한철희 위원  평정에 의해서 서열이 매겨져서 승진이 임용조서가 만들어 지는거 아니예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렇지요.
한철희 위원  그런데 인제 특별한 사람들 공이 있다고 해서 특별승진 케이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한철희 위원  그런 경우에 그런 저기를 한 적은 없으신가.
○ 내무과장 이춘범  지난번에 한두 사람은 된거 같은데, 산업과 직원인가, 누구 하나하고, 읍면직원 하나 주민등록 관계 그걸 잘 했다 해 가지고 9급에서 8급 한번 승진시킨게 있고, 산업과 직원인가 누군가 뭐 하나 8급에서 7급 승진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 그 사람이 승진후보자가 5번인가 6번인가 되는데 한번 8급에서 7급 승진한 것 그것밖에 없는 것 같으네요.
○ 위원장 조병안  내가 한가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문제, 이것 시대의 흐름에 좀 맞춰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간의 인사제도는 서열 연봉으로 위주만 했다 이 말이여. 그렇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이제는 경영의 합리화 또는 국제화가 된 경쟁시대가 됐으니까 공무원도 내부적으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인사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능력위주로 승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런 것을 좀 도입을 해서 과감이 탈피해 가지고 인사제도도 뭔가 개혁이 되야 하고, 또는 잘 하는 사람은 올라간다 승진한다, 그게 이렇게 되야 공무원 사회가 달라지는 거지 복지부동하고 있는 공무원사회에서 말이지 그런 제도가 혁신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남기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군도.
○ 내무과장 이춘범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해가 가죠. 그런 제도 하겠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실시합니다. 앞으로 이번 인사부터는 그게 시행이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저도 뭐 직원들 앞에서 공포를 했고…
○ 위원장 조병안  누가 물어봐도 이 사람은 승진해야 할 사람이다. 승진 했대도 누가 흠집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여. 그것이 또 재량권이 너무 부여되면 너무 인사권자가 칼을 휘둘르면 안되겠지 그거야.
  그런 방향으로 부탁 드립니다.
이기갑 위원  ( 거 수 )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이기갑 위원  생활안정자금이 대개 융자나 이자는 어떤 방법으로 돼요?
○ 내무과장 이춘범  이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연금관리 공단에 신청해 가지고 주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이자가 상당히 싸요. 무이자로 주는 것도 있고…
이기갑 위원  무이자도 있고, 이자가 싸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황해서 무이자로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갑 위원  그렇다면은 여기를 근무하다가 타군이나 이렇게 만약에 옮긴다면은 어떻게 되나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데 이따가 연금관계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릴텐데, 여기 청양군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공주나 논산으로 가도…
이기갑 위원  전출…
○ 내무과장 이춘범  돈은 여기서 타고 거기로 가죠. 그러면 여기다 납부를 해야 옳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고 전체 공무원들을 전체 공무원 숫자를 놓고 단초에 우리 예산에 계산됐던 봉급액은 비율로 따져서 불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간 사람은 청양서 근무하다 다른데로 간 사람은 우리가 내는 수 있고 다른데서 근무하다 청양으로 오는 사람은 우리가 안 내고 이렇게 돼요.
이기갑 위원  아, 군별로.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공무원 전체로 따지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전출이 많으면 우리군이 손해나는…
이기갑 위원  그럴수도 있겠네요.
○ 위원장 조병안  예,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면 넘어 갈까요?
한철희 위원  예.
○ 위원장 조병안  다음은 소속공무원의 동일부서 장기근무 분포현황에 대해서…
○ 내무과장 이춘범  다음에는 열 일곱번째 입니다. 장기근무 분포현황은 2-3년간은 6급이 6명, 7급이 14명, 8급이 20명, 9급이 13명이고, 이건 군, 읍ㆍ면까지 다 합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장에 보시면 39페이지를 보시면 3-4년은 6급이 7명, 7급이 9명, 8급이 6명, 9급이 6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장 40페이지를 보시면은 4년이상자는 15명인제 6급이 10명, 7급이 2명, 8급이 1명, 이렇게 집계가 나와있습니다.
  내역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최병우 위원  이건 특수직이죠? 장기근속 하는것은.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특별히 말씀 없으시면 넘어갑시다.
  열 여덟 번째.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그 다음 열 여덟번째 입니다. 민간과 공무원에 대한 포상현황입니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154명이 표창이 됐는데 장관표창이 3, 도지사가 5, 군수가 146명이고, 공무원은 대통령 훈장이 한 사람, 정부훈장이 두사람, 장관표창이 다섯사람, 도지사 열둘, 군수가 35, 총 209명이 민간인과 합해서 209명이 훈장내지 표창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대통령 훈장 1명은 지난번 퇴임한 건설과장 명노천씨가 되고 정부포상 두 사람은 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윤정로와 이번에 청백봉사상을 받은 황재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하세요.
  표창에 대한 인사에 반영 가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가점비율에 의해서 도지사는 몇 점, 장관은 몇 점, 국무총리는 몇 점, 대통령 표창은 몇 점, 대통령 훈장은 몇 점, 이게 공무원 인사기록.
○ 위원장 조병안  예. 군수도 하죠?
○ 내무과장 이춘범  군수도 하는데 군수는 아주 미약합니다.
  점수가 가산이 될 수 있는 것은 도지사 이상이 가산이 됩니다.
  군수는 아주 미약합니다. 인사 평정할 때는.
○ 위원장 조병안  예. 넘어갑시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다음 열한번째 의회감사의 시정ㆍ요구사항 및 자체 감사 처리는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번, 집단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상황입니다.
  지난번 94년 3월 23일날 국토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건 가남국교 학교부모 이종철 외 314명이 진정이 됐는데 진정내용은 가남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조치해다고 하는 내용이었었는데 미끄럼 방지시설을 100만원을 들여서 해줬고 국토관리청에 요청해서 인도가 설치가 됐고 나머지 전멸등등은 95년 예산에 설치토록 예산요구가 됐습니다.
  다음에 4월 28일 사설공원묘지 설치반대에 대한 목면 안심리 362번지 김익수 외 314명이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목면 본의리에 공원 사설묘지설치 반대를 한다고 하는 진정의 요지였었기 때문에 처리내용은 현재까지는 사설묘지 설치허가 신청서는 지금까지 접수가 안된 사항이다. 사설공원묘지허가 신청서 접수시 진정내용에 따라 충분하게 검토해서 처리하겠다. 아직까지는 사설묘지에 대한 설치허가 신청서 조차도 없다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한테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9일날 레미콘 공장설치 반대인데 비봉면 사점리 박선구 외 71명이 진정한 바 레미콘 공장설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었는데 입지를 다른곳으로 바꾸도록 권고를 해서 지난번에 본인한테도 통보를 했고 주민들한테도 통지를 해 줬습니다. 다음에 94년 9월 7일 화산리 채석장 허가 취소해 달라고 하는 장평면 화산리 150번지 박원호 외 331명이 진정했던 바는 당초 채석장 허가시 주민동의가 허위조작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건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중간에 여러번 회신을 해줬습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11월 29일날 허가취소가 돼서 종료가 됐습니다.
  다음에 94년 10월 31일 자동차 정비공장 설립 반대를 하기 위한 정산면 서정리 임용대 외 336명이 낸 진정서에 대해서는 정산에 자동차 정비공장이 설립될 경우 생활 하수 등 오염이 우려된다는 진정내용이었습니다.
  처리내용은 적법절차에 의한 허가사항이므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하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주고 그 사업주한테도 지역경제과에서 통보가 나갔습니다. 제가 집단 민원으로 관리했던 것은 이것 5건을 관리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최병우 위원  그럼 여기 5건이라고 하는 것은 카드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위원  이것 이외에는 없습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이것 이외에는 카드관리는 않습니다.
  그냥 그때 그때 직결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최병우 위원  아니, 카드관리는 처리된것도 관리를 해야죠? 안그래요?
○ 내무과장 이춘범  완료가 되버리고 끝난거라 그냥 그때는 안했죠. 조그만한것은. 계속적인 군정이나 이런 것이 우려되는것만 카드관리를 했거든요.
최병우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지휘보고나 아니면은 동향보고서를 사본 좀 해 줄 수 있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지휘보고나 동향보고요?
최병우 위원  동향보고. 면장이 낸 지휘보고나…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예.
최병우 위원  거기에는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이 나타날테죠?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런것도 있죠. 그런 것은 카드관리는 않고요, 그때 지휘보고난 동향보고에 어떤…
최병우 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처리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소지가 있다 하면 그 해당부서에 통지를 해 가지고 어떤 소지가 있다 집단민원 소지가 있다 하면 그 배치만 했지, 카드관리는 안했죠.
최병우 위원  아니, 그건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카드관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거기에는 일말의 진척상황, 조치상황 이런 것이 단계적으로 나와서 어떻게 조치됐다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죽 나열되는 것이 카드관리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일단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은 카드에 다 기록을 해서 관리가 되야 마땅한 걸로 생각되는데 그런건 안 올렸다구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그런 것은 그때 즉시 처리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해당부서에 처리토록 하고 카드관리는 하지 않고 고질적으로 앞으로는…
최병우 위원  그러면은 카드관리의 의의가 없잖아요.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거기에다 기록을 해서 조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예방 차원에서 볼 적에는 카드관리의 의의가 없죠. 예방조치는 못 하는거 아닙니까?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관리한다면은.
○ 내무과장 이춘범  그렇죠. 카드관리의 예방적 차원은 없다…
최병우 위원  그거 왜 무엇 때문에 카드관리를 합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해야지.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러니까 아직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또 민원의 소지가 있다, 있을 것이다, 있을 염려가 있는 것이다 그런 것만 관리를 했거든요.
최병우 위원  여하튼 그러면 지휘보고하고 동향보고서가 많습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많지는 않아요.
최병우 위원  그 좀 사본 하나 해 줄 수 있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지휘보고나 그런…
최병우 위원  동향보고서 들어온 거요?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민원관계, 집단 민원관계로요.
최병우 위원  아니죠. 전체것을.
○ 내무과장 이춘범  전체 들어온 것 중에서…
최병우 위원  들어온 거, 전체 들어온 사본을 하나 해 줄 수 있느냐고.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런 사항말이죠?
최병우 위원  아니, 동향 지휘보고서하고 동향보고서 철을 사본을 하나 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런데 그런 것을 그걸 사본을 어떤 것을…
최병우 위원  내가 봐서 집단민원이 되고 안 되는건 내가 볼테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집단민원이 될 만한 사항을 하나 복사해다고 그 말씀이죠?
최병우 위원  아니, 전체것을 해 달라 이런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요.
○ 내무과장 이춘범  전체거요?
  그거…
최병우 위원  뭐 비밀에 속하는 사항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거기에 딴 사항도 많죠. 직접 읍면장이 군수한테 지휘보고 하는 사항이라…
최병우 위원  그럼 지휘보고는 그만두고 동향보고.
○ 내무과장 이춘범  동향보고요? 예. 그건 한번…
최병우 위원  동향보고를 사본 하나 해 줄 수 있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예. 한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철희 위원  남양면 용마리에 양어장 관계로 진정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은 그때 그냥 즉시 처리가 되고 말았죠. 올라가지를 않고.
한철희 위원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게 산업과하고 거기서 2년간 계속 통보로 그냥 그걸로 끝나버렸지요. 저희 카드관리는 안했죠 그건. 저희한테 온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죠.
한철희 위원  그 산업과에서 어떻게 처리했나는 결과는 모르시겠네요.
○ 내무과장 이춘범  다음에 업무보고 중에 나올테지요.
한철희 위원  예?
○ 내무과장 이춘범  다음에 보고할 때 그건 안 나올라나요, 나올테지요. 해당과에서.
한철희 위원  해당과에서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한철희 위원  안 나오기 쉬울 것 같은데요. 얼마 안돼서 그게…
○ 내무과장 이춘범  저희는 그건 관리를 안했죠.
한철희 위원  안했습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예.
한철희 위원  그럼 거기 해당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대처해라 하는 이첩을 한 것 뿐이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한철희 위원  그럼 산업과에서 다시 할께요.
이기갑 위원  한가지만, 가남국교 앞에 인도를 설치한 거 하긴 잘 됐어요. 그런데 그 95년도 예산 요구에 점멸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기 실정으로 봐서는 점멸등도 필요할 테지만 늘 얘기가 됐는데, 관산천 다리 그게 한 10m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인도가 잘 되가지고 거기와서 병목현상이 됐다 말이요. 8~9m가 인도가 없어요. 사실은 그 점멸등보다도 그게 시급한 현상이요. 그런데 왠 지역경제과 소관이라 95년도 예산이 어떻게 됐나는 모르겠네요.
○ 내무과장 이춘범  글쎄요 저희도 지역경제과 내용을 몰라서요. 어떻게 처리해야…
이기갑 위원  이게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95년도 예산에 점멸등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점멸등설치 예산요구를 했다고 그렇게 올라왔어요.
이기갑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게 급해요. 쭉 가다가 다리옆에 인도가 없거든요. 작년에도 언급해 가지고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국토관리청하고 아마 협의가 되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이기갑 위원  예. 알았어요.
김익동 위원  ( 거 수 )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 저 집단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음에 허가신청 당시 아무리 적법한 절차라 할지라도 그 절차상의 법적인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취소해도 감수한다는 각서를 하나 첨부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김익동 위원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러한 각서를 첨부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오형기 위원  하나만.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오형기 위원  저 과장님 말이에요. 정산건 어느정도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애당초에 이게 정산정비공장 말이에요. 허가신고시부터 면장 지휘보고라든지 동향보고가 하나 좀 복사해서 제시를 좀 해주시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오형기 위원  이상입니다.
한철희 위원  넘어가시죠.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가죠. 다음 21번 행정전산장비 현황.
○ 내무과장 이춘범  다음에는 21번째 행정전산장비 현황입니다.
  주민등록전산망을 36대, 자동차 전산망 2대, 부동산 전산망 3대, 세정 전산망이 14대, 재해대책전산망 1, 전산교육장 11대, 일반업무용 62대가 이렇게 컴퓨터가 확보가 되어 있고, 통신장비 현황으로서는 뭐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전산망을 비롯한 모뎀, 패드 등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 거 수 )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하세요.
한철희 위원  이것은 뭐 과장님보다도 통신계장님한테 직접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뎀이 62개고, 전산망이 구성된 것이 56개가 구성이 됐네요. 이것이 회선사용이 총 83만원이라는 돈이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여. 한 1,300정도 되겠는데. 이것이 그러면 회선사용료 유지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액에다 여기에 되어 있는 예산액은 그 장비를 유지…
한철희 위원  유지관리비죠. 그러니까.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관리비입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면 총 전산망 깔린 것이 56개가 깔려 있는 되요. 나머지 밑에 것 32가지를 이건 복사해서 시설된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회선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씩 이 기계 하나에 하나씩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청양면에 전국전산망이면 청양으로 하나 깔려 있고, 큰 곳이면 두개가 깔려 있습니까?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그렇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것이 통합전산 관리할 수 있는 회선사용망 그것은 구성이 안됩니까?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그것을 규정설비로 놔 가지고요,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금년도에 여기하고 관계없는 말씀인데 주민전산 등록관계로 해가지고서…
한철희 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전산, 이 자동차전산은 우리가 도하고 된 걸 테죠. 부동산전산망은 우리 읍ㆍ면하고 된거란 말이요. 그래서 50개에요, 꼭 50개. 우리가 회선 저기가요. 이것을 통합해서 예를 들어서 1회선이다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회선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그 X-25라고 하는 기계가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이월사업이 됐죠.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그 사업은 인제 그 한 회선을 가지고 16회선, 또 32회선까지 64회선까지 쓸 수 있는 이를테면 반송장비인데요.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 지시도 없고 아직 예산도 확보 안됐습니다만 95년도 내년도에는 그 계획이 내려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래서 인제 이것이 앞으로는 이제 전산망이 많이 이용될텐데 그때 아마 회선장치 그러면 통신 예산 때 회선사용료로 지급을 한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한다라면 많이 그 예산을 투입해야 될텐데 조속한 시일내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적에 하나의 통합관리해서 회선사용을 하나만 있으면 유지관리비도 좋고 어떡하나 유지관리가 여러 선보다 훨씬 났단 말이에요.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그렇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로 해서 참 위에서 지시가 꼭 있어서 그걸 하는 것 보다도 우리 자체적으로 군 특수시책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은.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1회선을 가지고서 반송기식으로 해서 여러 회선을 쓰다 보면은 한 회선이 그 우리가 대에서 받아서 쓰던 선이 예를 들어서 장애가 생긴다고 보면은 그 많은 회선이 사실 장애가…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까지는 꼭 50개인데, 50개 선을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회선상으로 그랬을 적에는 거기서 한 5개 정도만이라도 한다고 보면은 나머지 것은 되니까, 그 예비 확보를 해 놓은 거죠?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예.
한철희 위원  그래서 전산확보는 앞으로 전산망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텐데 발달하다 보면은 그것을 좀 위에서 지시를 기다리실게 아니고 예산이 얼마나 기계에 따라서 저기할라는 몰라도 하나의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이런 통신계에서 관리하시기 좋도록 하면 좋을텐데 이것을 정책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요?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예.
한철희 위원  그리고 여기 D. S. U 라는게 뭐에요? 용어가.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D. S. U라고 그러는 것은 여기서 전송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A면에서 B면으로 보내는데 이것은 고속을 빨리 보낼 수 있는거.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가지로서…
한철희 위원  빨리 보내는 거요?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빨리 보내는 건데, 이걸 빨리 보내는 고속 그 장치입니다.
한철희 위원  장치요.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예.
한철희 위원  이거 모뎀도 그렇지 마찬가지니까.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모뎀도 그 D. S. U만 바꾼거.
한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최병우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 전산교육에 대해서 물읍시다.
  지금 이 행정장비가 막대한 예산으로 이렇게 사 들여서 있는데, 지금 전직원이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예, 그래서 저희들 94년도에요. 이 전산교육장에 사실은 있는 그 기계 자체가 벌써 내일 모레가 5년 됐습니다. 읍면에서 주민등록전산 쓰던 것을 이게 주민전산에 자꾸 장애가 생기고 그래서 도에서 일괄 교체를 해라해서 그것을 저희들은 타군은 전산교육용으로 그 기계를 새 것을 샀었는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재정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그 기계를 폐기 처분 시키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느냐 해가지고 읍면에서 저희들이 10대를 사주고 주민등록용으로 사주고 10대를 저희들이 갖다가 전산교육장에다 해 놓고서 신기종 386DS라고 해서 신기종 1대만 더 구입을 해서 전산교육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가 11대가 있는데 상반기에는 전직원에 대해서 74명에 대해서 2주씩 교육을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70명을 해서 계 144명을 금년도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래도 약간의 기간이 좀 남아서 가정복지과와 협의해 가지고 젊은 부인들도 요즘은 애들도 가정에 가면 전부 컴퓨터가 있고 그래서 희망자들 한 20명을 받아가지고 2주 동안 민간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우리 의원들도 좀 가르쳐 주세요. 왜냐면은 전산망 전부 되면 말이요 당장 활용을 해야 될텐데 말이여. 그 뭐 알아야지.
한철희 위원  그럼 2주를 가르키면 어느정도까지 저기할 수 있습니까? 대충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아, 뭐 의원님들 교육을 하신다면 시간 없더라도 해 드려야지요.
한철희 위원  아니 2주 정도면 어느 정도까지 처리할 수 있어요?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2주동안 하신다고 보면은 그 기초는 아실수 있죠. 왜냐면 이게 전산을 한다고 해서 하나 워드프로세서라고 해서 이게 그냥 문서편집 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면 2주 정도면 하실수가 있고, 또 이 컴퓨터를 만진다고 그래서 어느 프로그램이고 다 만지는 건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어떤 직원이고요,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 운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 위원장 조병안  어쨌든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아, 비싼 장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능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대 극대 활용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 통신전산계장 유선원  최대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계장님 책임이 막중해요. 계장님이 여러 백명 몫을 한다 그런 얘기요. 그런한 책임이 막중함을 다시 인식하시고 전산교육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좀 하세요. 누구든지 공무원이면 공무원 타자 못 치면 지금 안되지 않습니까?
○ 통신전산계장 유선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계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그 전직원이 어느 자리로 인사이동이 되더라도 전산 아주 자신 있을 정도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 의회에서 한 번 어느 직원을 불러서 말이여 딱 우리 보는데서 한 번 쳐보라고 해야 되겠어. 과연 교육을 잘 시켰나 안 시켰나 보게. 그게 안 시키면 버려야지 뭘 합니까?
한철희 위원  좋죠. 조위원   님이 그 내용을 아셔야 또 감독을 하시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그러냐면은 아까 얘기대로 이게 장비매입가가 말이야 20억이 넘게 돼요. 이런 돈을 말야 사장시켜서는 안되지. 당부합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청양군에서 나가서 컴퓨터 대회 나가서 20개 시군에서 2등 했어요. 2등.
○ 위원장 조병안  2등. 그렇게 하나만 잘 하는 사람이 있으면…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아닙니다. 전체 청양군 단체상을 탔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6급에서 몇 명, 7급에서 몇 명, 8급에서 몇 명, 여직원 몇 명 혼합해 가지고…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그건 저희들 실적도 있습니다. 금년도.
○ 위원장 조병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갑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다음에는 22번째 변화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목적과 기본방침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실적에 있어서 사례발표에도 7월 29일날 2시간에 걸쳐서 전 직원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16명이 나와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변화를 선도하는 모임은 주관은 내무과 서무계에서 하는데 각 실과 서무담당자를 소집을 해 가지고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에 실시를 4회를 실시를 했고, 한가족 한마음 모임은 지난번에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11월 5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먼저번에 보고를 드린대로 여러 가지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의해서 시책도 발굴해서 해 봤습니다만은 일단은 우선은 군수, 부군수님께서 부르짖고 있는 “나부터 변하자, 열심히 일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를 전 직원들이 갖도록 수시 각 실과별로도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직원 교육이라든지 월례조회라든지 또 혹은 읍면직원을 군에다가 불러놓고 무슨 회의를 할 때마다 본 사항은 주지를 하고 있고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한철희 위원  ( 거 수 )
○ 위원장 조병안  예.
한철희 위원  여기서 과장님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점 같은 거에 대해서 지시된 내용 있습니까? 기억나시걸랑 한 가지 정도만 문제점을.
○ 내무과장 이춘범  문제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 직원들이 그야말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복지부동을 하는 자세가 있지 않느냐 조그만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도 우선 월례조회를 하는데도 많은 직원이 참석을 않고 그냥 사무실에서 있어서 소리를 지르고 소리쳐야 오고 하는 그러한 태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있는데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 직원들이 진실로 열심히 일하고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까지도 미약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속적으로 본 운동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간곡히 해 봅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면 각 실과별로 이렇게 저기를 해서 실과별로 배치를 해서 문제점이라 할지, 개선점이라할지 이런 수범사례라 할지 실과별로 받는거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실과별로 하나씩 나와서 발표를 했지요.
한철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라할지 이런 것이 발견이 되서 군정수행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도 더러 있을 거란 말이죠. 개중에는. 그런거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어떤 저기한 세운 그 포상이라고 볼 수 없고, 어떤 그런 저기는 없었습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예. 못했는데, 그거하고 살례발표 우수자를 2사람만 지금 년말 표창을 할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실감있게 실제로 피부에 와 닿도록 친절봉사를 했다든지 실제로 변한 모습을 타직원들한테 전파시킬수 있는 사항 이런 것을 참 실감있게 발표하는 직원도 있었는데 이번에 11월, 오늘 월례조회 때 표창을 할려다가 못했습니다. 년말 표창에 가서는 2사람 정도는 거기서 선발을 해 가지고 표창도 할려고 합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실과에서 주로 하나의 어떤 문제점을 받았을 적에는 이건 자기네 실과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어떤 그 문제점이라고 할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이 되겠지요. 타과것은 빼놓고. 그런 것을 교체 해가지고서 그 과에서 참 예를 들어서 솔선해서 그것을 이룬 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획실이면 기획실, 내무과이면 내무과, 그런 곳에 대해서 어떤 보상적인 차원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예를 들어서 잘하는데는 도와주고, 못하는데는 저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서 더 좀 활성화 시켜서 하루 빨리 변할 수 있는 일하는 분위기, 변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기틀을 좀 마련하는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그동안은 그것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저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두 일이 몰리다 보니까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발전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한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익동 위원  ( 거 수 )
○ 위원장 조병안  말씀하세요.
김익동 위원  그 기본방침에 대해서 변화의 생동감을 군정으로 승화시키고 조직내부의 모임을 활성화하라고 했는데 이도 또한 좋은방법이겠지요, 그러나 읍면까지 1개월에 1번씩이라도 무기명으로다가 그 군정이 잘되어 나갈수 있는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아주 궁정이 잘될 수 있는 문제도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골라가지고 그 군정을 좀 하는 것이 어떨까요?
○ 내무과장 이춘범  아주 좋은 방법이지요, 좋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설문도 많이 받아보고,
김익동 위원  산하공무원을 무기명으로 해야되요, 유기명으로 하면은 안됩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그렇치요, 예. 앞으로 한 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이번에 감사자료를 받는데도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군에도 뭐 여러 가지 타 감사도 받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아직도 공무원들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건데는 좀 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 우리가 애당초 25일날 받아야 되는데 기획실에는 그 열심히 내라고 해도 과에서 나와야지, 자료가 그래서 우리가 역부러 26일 27일 28일을 군정 질의를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이나 연기해 줬는데 말이에요, 이 자료가 영 안나와, 그러니 이러한 것 한가지만 보더라도 아직도 좀 정신을 덜 차리는, 그러니까 내무과장님께서는 더 좀 말이지 촉구하고 그 일하는 분위기가 어떻게 곰곰이 좀 생각을 해서 우리 잘 해보도록 합시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 뭐 기획실장이나 여기 내무과장 보고나 얘기하지말여, 타과에서는 별 힘을 안 들이는 것 같아요.
○ 내무과장 이춘범  각과에서 전부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저하고 기획실장인데 직원들이 말을 잘 들으면 저희들이 속을 안 썩을 텐데 뭐 심지어는 조그만것도 전부 내무과장이라는 사람이 가서 소리쳐야되고 왜 자료를 늦게 냈느냐고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참 제가 부끄럽습니다만은 최대한도로 열심히 해 가지고 직원들도 좀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혼만내서 되는일도 아니고 잘 인성을 잘 좀 다독거려서 이끌어 보세요.
○ 내무과장 이춘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 내무과장 이춘범  다음에 23번째 민간에 대한 자본 경상적 보조금 집행상황입니다.
  바르게 살기협의회를 비롯한 재향군인회까지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전액 예산집행을 했고, 민주평통자문회의 청양협의회는 250만원만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타단체에는 당초에 예상되었던대로 분기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위원  이것이 기획실에서도 나왔었죠, 이것이 중복된 사항이네.
한철희 위원  다르지요, 이것은 총괄적인 것이고.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은 총괄과목인데요 내무과 소관 업무가 있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저희는 내무과 소관만이에요.
최병우 위원  내무과 소관만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정산은 뭐 기말로 받습니까, 뭐 연말에 받습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분기별로 받습니다.
  자금을 분기별로 집행하기 때문에.
최병우 위원  여기에 대한 3/4분기 것 까지는 정산보고 받았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3/4분기가 지금 다 안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다 안들어 왔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이것 이번에 4/4분기 나갔기 때문에 금방 들어올 것 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이것이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얼마까지 주도록 되어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글쎄 한도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 기획실장 김진업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정액보조 단체로요 지정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 금액을 줘라.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리고 내년에는 이것의 1/2 이구요.
○ 위원장 조병안  1/2이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내년에는 그렇습니다.
  95년도는 96년도 부터는 없어지는 것으로.
○ 위원장 조병안  그래야 될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뭐,
최병우 위원  그러면 정산사항은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만들어서 나올 수 있겠네요.
○ 기획실장 김진업  정산관계는 저희가 취전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공보실에 감사하실때도 최위원님께서 3/4분기까지는 전부 정산, 정산을 받은후에나 4/4분기를 지급한다 이렇게 공보실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받았느냐 하시니까, 받았다 해서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실과별로 다를것입니다.
  그 사정이.
최병우 위원  사정이, 그러면 내무과도 정산서 들어오면 줘야지. 4/4분기것은.
○ 내무과장 이춘범  연말이라 그냥 4/4분기까지 계상을 했는데요 아마 이것은 며칠 있으면 다 들어올 것 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특별한 말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다음장.
  다음 24번째 공무원 연금부담 및 수요사항입니다.
  우선 연금부담은 4/4분기까지 전부 부담이 되었는데 이것은 매회계년도 보수예산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1/4분기와 2/4분기, 3/4분기 4/4분기로 나눠서 부담을 했습니다.
  또 퇴직수당도 당해연도 퇴직수당 부담액에 대한 부담을 했는데 이것도 4/4분기까지 부담이 되었고 학자대여 학자금 부담도 당해연도 장학금 대여비에 소요되는 금액을 1학기분과 2학기분 전부 부담이 되었습니다.
  수혜상황도 국고대여 장학금은 1학기에 18명, 2학기에 25명, 43명에 대해서 집행이 되었고, 일반 대부도 전세자금 13명, 경조비 10명 해서 23명 했고, 사망 조의금도 13명이 되었고, 퇴직금은 19명, 유족보상은 1명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번 청남면 고 윤병세 부면장에 대한 유족보상이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지요.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 부담은 급여액에서 5.5%를 공제하고 그렇치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5.5%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공무원이 부담하게 되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니, 예산에서 부담이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5.5%는 빼고.
○ 기획실장 김진업  연금부담금은요, 연금총액의 11%를 부담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전체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중에서 50%인 5.5%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50%인 5.5%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본인이 5.5%를 부담하는 것은 뭐 당연히 부담해야겠지만 자치단체장이 부담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용자의 개념으로서 부담하는 것이네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렇치요.
○ 위원장 조병안  사용자라고해서. 그러면 연금관리공단에서 받는 액수와 불입한 액수의 비교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30년 근무하고 퇴직을 하는데 그 사람이 30년동안 사업주인 군수와 본인이 부담한 11% 총누계와 퇴직금을 받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얼마있나요?
  몇배정도로 불어납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많이는 안되고 그 이자정도 되지 않을까 보네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을 것 같네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 이것이 사용주라고 군수하고 그러면 군수가 그러니까 이 지금 금액은 부담내역은 이런돈을 전부 우리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군수가.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3억 6천하고 2억 4천하고 1천만원하고, 그러면 1년에 그간에 11달 동안에 이것이 얼마입니까, 5억하고 6억정도 부담을 했구먼, 사용주로서.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 예산도 꽤 많으네요.
○ 내무과장 이춘범  많아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공무원의 이 경영의 합리화를 안할 수가 있느냐 얘기요.
  월급줘야지, 이것 부담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하나 채용을 않기 위한 자동화 시설을 할 수 있다면 약 7천만원까지더라도 들여서 사람을 채용 안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는 말요 사람을 자꾸 쓸려고만 해요.
  하나 오는데 7천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런 얘기요, 지금 기업체는 그렇게 계산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군수도 그렇게 경영의 합리화를 계산을 좀 해봐라 그런 얘기요.
  이 사람 한 사람 채용하므로서 얼만한 돈이 들어가고 앞으로 이 급여를 매년 6천억을 부담한다고 한다면 이 돈도 큰돈 아닙니까?
  그런 것 하나 계산도 안하고 말이지 덮어놓고 이 군청 국가기관은 무주공산이에요, 주인이 없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돈이 흔해요. 가만히 보면은,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500명 잡고 580명이 6억이면은 한 앞에 얼마를 더 넣는것이에요. 100만원씩 부담해주는 것이지요. 1년에 평균 그렇치요, 10명이면 1,000만원, 100이면 1억, 6억이니까, 580명이면은 이 부담뿐입니까 다른 것 또 부담하는 것 있지요.
  이것 뒤에 유족보상 이런것도 월보수액의 36배 주는 것이에요.
  5,300만원 이것이 사용주 입장에서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11%를 갖다가 돈이자 잘해서 이런것도 관리공단에서 해줘야지 어떻게 자치단체장보고 물어주라고 하느냔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좀 내무과장님께서는 조회석상이고 이런 때 그 교육시간에도 이런 것을 좀 자세히 공무원들에게 설명을 해요.
  너희 하나 사용하는데 사업주가 얼마나 지금 돈이 들어가느냐 그런 것 따져봤느냔 말이요.
  너 왜 일 열심히 하지 않느냐 이렇게 채근해야 할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런 점을 깊이 생각하셔서 무엇인가 연구검토 해보세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갑시다. 다음 하세요.
○ 내무과장 이춘범  다음에 25번째 입니다.
  타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피확인지도 사항은 이것은 방금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다시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재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다시 금방 가지고 올라올 것 입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조금 미진하기 때문에.
○ 기획실장 김진업  들어왔어요.
○ 위원장 조병안  예. 설명하시지요, 자료가 있네요.
○ 내무과장 이춘범  25번째 입니다. 타기관으로부터 피감사 피확인 평가 지도사항은 총 254회에 432명이 다녀갔는데 감사는 6회 15명 피확인 지도 감독은 248회에 417명이 다녀갔는데 그 내용은 실과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겟습니다.
  제일 많은데가 내무과하고 환경보호과 많이 다녀갔습니다.
  산업과하고.
○ 위원장 조병안  예.
  다 설명 끝나셨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위원님들 질문하시지요.
최병우 위원  결국은 하루에 한건씩 받았다는 얘기구먼, 일요일 빼면은 1년에 며칠인가.
○ 서무계장 최덕인  300일이에요. 공휴일 빼고나면.
최병우 위원  300일로 잡는데.
○ 내무과장 이춘범  산업과 같은데는 54회에 82명이나 다녀갔어요.
최병우 위원  민원도 432명이고.
한철희 위원  이렇게 확인평가가 많으니까 근무시간이 늘어나지요. 한과에 3~4명씩 붙어다니니까 확인 나오면은 그러면 일할 새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부터 줄여야 되고, 우리 본청에서도 읍면 또 줄이시겠지요.
  이것 생각해서 과장님.
최병우 위원  이것 보면은 더 늘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게 생겼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군에서 읍면확인 하는거요?
최병우 위원  아뇨, 상급기관에서.
○ 기획실장 김진업  연말에는 더와요.
최병우 위원  문제요.
○ 위원장 조병안  뭐 이것은 자료 검토하시고 넘어갑시다.
  마지막.
○ 내무과장 이춘범  그 다음에 도민 업무관련 지침 접수사항은 58건에 중앙에서 13건, 도에서 45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가시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7번째 명예읍면장 위촉 및 운영실적 입니다.
  읍면장 위촉사항은 먼저 한 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청양읍에 안종설씨 비봉면에 유병천씨까지 읍면별로 한 분씩 위촉이 되어 있고 다음장에 거기 보시면 운영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면에다가 한 번 확인을 해봤더니 목면 명예면장 같은 사람은 면지 편찬이니 면 청사부지 조성하는데 협조가 좀 많았다. 한 4회 정도를 와서 지원도 해줬고, 청양읍 명예읍장은 불우가정이라든지 환경미화원을 연 2회 정도하고 있다, 대치면 명예면장께서는 면청사 사용, 집기기증 및 2회에 4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준 것이 있고 시원정 건립지원하는데도 부지 13평 건립비 2,600만원 정도를 지원해줬다, 또 목면 명예면장은 분기 4명씩 불우영세가구자녀 학비지원하고 있다.
  청남 명예면장은 민원실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집기를 지원해줬고 또 체육발전기금을 위해서 청양 명예읍장과 화성 명예면장은 각각 지원을 해준 사항이 나왔습니다.
  언제인가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이 기억이 납니다만 명예 읍면장은 제도는 사실은 도에서는 충청남도 명예 관서장제 운영에 관한 규칙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폐지할거야 있느냐 해서 청양은 폐지는 안 시키고 그냥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처음에 명예 읍면장 위촉해서 할 때는 잘 운영이 되었었는데 요즘와서는 잘 운영은 잘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그 몇분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명예읍면장으로서 자주와서 고향에 와서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나머지 분들은 전혀 활동실적도 없는 그러한 명예읍면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조치를 했으면 하는 사항은 이것이 전부가 다 10분이 서울이나, 대전이나, 인천이나 있는 외지에 나가있는 분들을 명예읍면장으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향후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로 하여금 좀 명예읍면장 위촉해서 운영했으면 어떻까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위원님들 좋은 방안이 있고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최병우 위원  그것을 말이지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도에서는 폐지하라고 하는 것을 아직 우리는 살리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나는 그래요, 우리 군 자체 특수시책으로 발전시킬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방사람보다도 외지 사람이 더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행정도 경영체제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에 있지요, 지금 현재 그런데다가 이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군수이하 전체 세일즈맨이 되다시피하고 하다못해 구기자 하나라도 또 광천수를 개발했다라고 할 때 대리점을 설치하는데도 이분들의 힘을 빌려서 무엇인가 참 경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질적인 도움보다 무엇인가 정신적으로 또 아니면 분위기 조성 이런 등등의 그런 노력을 기대해야 할 상황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자체 특수시책으로 재활시키자 이런 얘기요. 발전시켜서 청양군에서는 이런 제도를 해서 이렇게 해서 경영의 아주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하는 이러한 수범사례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떠냐, 특히나 이번에 인제 우리가 개발할려고 하고 사활을 걸고 있는 광천수 개발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것도 어차피 그 지역마다 대리점을 설치를 해야 될거라 그런 얘기 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분들 보면은 고루고루 잘 박혔다 이런 얘기요.
  이랬을 때 그 좀 마땅한 곳에 마땅한 사람이 대리점을 경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다고 하는 등등의 문제라든지 또 이제 아니면 뭐 이제 구기자 제품관계에 있어서는 농협에서 구기자 제품관계에 있어서는 농협에서 농협자체에서도 하리라고 봅니다만은 그런분들도 이분들의 힘을 빌려서 물질적으로 지금 뭐 조금씩 도와주고, 책상사주고 이런 것은 바라지도 말고 기대하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체제를 운영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외판원 역할의 임무를 부여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발전할 가치가 있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하는 생각이에요.
○ 위원장 조병안  그냥 하자면 1차적으로 한 번 좀 오십사하고 초청을 해요.
○ 내무과장 이춘범  지난번에도 할려고 하다 못했어요.
○ 위원장 조병안  초청을 해서 위원들하고 자리를 같이 해서 말여 우리 군내 실적은 이렇게 우리 사업은 이렇게 무엇을 좀 해볼려고 한다 자네들이 좀 도와줄일은 없느냐 말여. 이렇게 하고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좋은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르는 얘기가.
○ 내무과장 이춘범  지난번에 그 때 조례 폐지했으면 할 때 제가 보고를 드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셨지요.
  전부 여기가 불러다가 군수가 한 번 모임을 갖도록 할 수는 없느냐.
  그래서 그것을 해볼려고 했었는데 한 2~3번을 읍면장한테 전화를 해봐 가지고 해볼려고 하니까 각자가 전부 10분들이 언제는 가능한 하면은 또 이쪽분들은 그때는 안되고 이쪽주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10분이 한 5분정도만 참석을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두 번 시도하다가…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명예면장들이 군수님이 서한을 이렇게 군수가 보내면은 굉장히 고마워 할 것입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저희는 사전에 협의를 해봐 가지고 어느 날자를 잡아서 저희들이 초청장을 안내장처럼 내가지고 하루 좀 같이 10분이라도 군수님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은 장소를 해서 어떤 좋은 대화도 좀 나누고 할려고 했는데 아까 말슴대로 어떤분은 언제쯤은 좋다.
  그러면 그때 좀 잡을려고 하면은 어떤분은 그때 말고 이때쯤이어야지 나는 뭐 사업상 그때는…
○ 위원장 조병안  어긋이 난다 그 말씀이구먼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래서 그것을 두 번인가 시도하다 못했어요.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날짜 통보할 수도 없고 그렇더라구요.
최병우 위원  뭐 여담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저 재인천 향우회 다녀왔는데요 거기에서 가서도 보니까 여러사람들이 축사도 하고 다 했는데 이 박군수께서 가셔서 우리군의 개발 지금 미래사항이지, 계획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했는데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사람들한테 인상깊게 남았어요.
  누구의 축사 이런 것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 얘기요.
  그것은 담을 수가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라고 한다라면은 말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분들을 적극 활용하고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요.
  후에 부읍면장이라도 또 해서 한 번 더해볼 여지가 있다가 그런 얘기요.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물론 지금 얘기하는 것 좋지요.
  일방적으로 몇월 며칟날 오너라 하는 것 보다 내약을 해서 사정이 어떻게나 해봐서 하는 것은 좋겠지만 어지간하면 이렇게 해 주세요.
  정이나 100% 못 모이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 위원장 조병안  예.
김익동 위원  그 명예면장에 대해서는 열심히 협조를 하는 그 명예면장도 있지만 또 반면에 누가 명예면장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있는 면도 있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그렇습니다.
김익동 위원  이것이 해촉기간은 없습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일정한 뭐 언제까지 명예면장을 날짜로 위촉한 것이 아니니까요.
김익동 위원  그 있으나마나 한 면에서는 무엇합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그래서 지금 읍면장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이것을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면은 재위촉을 시켜야되겠지요.
김익동 위원  그런 면은 차출을 해 가지고 해촉을 시키고 다시 협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을 해 주도록 해 주세요.
○ 위원장 조병안  내무과장님 마지막 다 했는데 그 15번째 생활민원에 사업 이것이 내역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집고 마감을 합시다.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은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 동안에 쭉 나간대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은 보시면은 건수가 청양읍 같은데는 5건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분기별로다가 이것이 한 번에 나간 것이 아니고 몇 번에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나간대로 날짜를 뺐어요.
  그래서 거기 면별로 보시면은 사업명에 가서 보시면은 뭐 공동 변소며 분뇨수거니, 무슨 하수도 정비는 이렇게 거기 쪽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표를 만들어 드릴려고 하다가 일일이 면별로 나간 사업장, 사업명을 해 드린 것은 아까 광고 관계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사업명에 보시면은 거기 나옵니다.
최병우 위원  위원   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는데요, 여기 추가로 요청한 자료가 이것 뿐 아니라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민원사업비관계 이것이 그것이고, 집단민원 카드관리 관계, 동향보고서철도 있고, 또 행정감사자료 이것이 오긴 왔는데 이것이 상당히 비중을 굉장히 두어야 할 이러한 과제라고 봐지니까요.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 스스로도 좀 더 검토를 해본 후에 내무과 관계는 이 관계는 추가로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기하는 것이 어떨가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일단 우리 특위에서 의견을 좀 조율을 맞추고서 하자 그 말씀이지요?
최병우 위원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합니까?
한철희 위원  그렇게 하시죠.
○ 위원장 조병안  그렇게 합시다.
이기갑 위원  끝으로 공문이 나갈 때 잘못 나갈까봐 비봉면 명예면장은 유병권이에요, 천이 아니고. 잘못되어서.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타과에도 감사를 마치고 꼭 일렀습니다만 우리가 뭐 감사가 꼭 질타만 하자는 것은 아니고, 또 무엇을 개선만 꼭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무과에서도 그 수범이 될만한 그 사례가 있고 또 내무과장으로서 이런일은 말이지 열심히해서 참 성과도 좋았는데 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다가 감사 끝나기 전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우리는 검토해서 그런일이 있다면은 더욱 발전도 시켜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내무과 소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 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도록 본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 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이나 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을 하여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선서.
  우리는 청양군의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1일 사회진흥과 강석중.
○ 위원장 조병안  예. 앉으시지요.
  다음은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감사자료는 항목별로 감사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문을 끝내도록 항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항서부터 해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저희과의 총 감사자료는 12건 입니다.
  세 번째장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새마을 시설물 일제정비입니다.
  저희가 총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 시설물은 1,868건 입니다.
  이 중에 문화복지시설이 683건, 소득기반시설이 59건, 생산기반시설이 1,126건 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총 1,868건에 대하여 연 2회에 걸쳐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까지 안전점검 결과는 총 1,868건 중에서 양호한 것이 1,791건, 요정비가 74건, 미활용이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은 주민들이 자력으로 정비나 복구가 가능한 시설로 현재 주민들이 자체정비를 안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그리고 일부 마을회관은 70년대 건축물로서 노후되어서 활용도도 적고 또 그간 재정투자를 하지 안했기 때문에 활용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마을 교량 199건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23건의 정비를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17건은 저희가 우선 응급조치를 하였고, 6건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다소 들어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정비를 하지 못하고 안내판 정도만 세워놔 있습니다.
  그 6건은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운곡면 광암리 2구 그 수렁논 입구에 구 모랑교, 그리고 대치면 농소리에 송북교, 장평면 적곡 1ㆍ2리에 적곡교, 남양면 용두1ㆍ2리에 소교량, 그리고 화성면 수정리에 자립골교, 그리고 비봉면 신원리에 있는 소교량 이상 6개가 상당히 균열이 많이간 교량입니다.
  이상이 저희 새마을시설물 일제 정비에 따른 감사자료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량이 이것이 199개라고 되어 있네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이것이 점검을 하셨다니 말씀이지 그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화성같은 그 실례를 들어도 그 아까 말씀에 화성에 수정 자립골교라고 하셨는데 그 이외에 신정리에서 여기 큰 길하고 연결되는데 그 중앙선하고 연결되는 신정리 누구입니까, 안종열씨 그 본가에 있는 이쪽 큰길하고 광평리하고 이번에 소도읍.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국민학교 들어가는데요, 참 중학교…
○ 위원장 조병안  아니에요, 이번에 그 오지개발사업 시작한 도로 있지 않습니까?
  입구, 오지개발 사업한 그 입구 포장한 도로 거기 신정리에서 건너오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꽤 문제가 됩니다.
  곧 그것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이 밑으로 쭉 내려간 것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 도로 면보다 조금 밑으로 나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가 본데요. 정자나무 하나 있고한데 옆에.
○ 위원장 조병안  예.
  그래서 그것이 심히 염려가 되고 지금 중앙선에 차가 그곳으로 많이 다니는데 특히 이것이 새마을 사업 시설물은 아닐 것 입니다.
  화성에 뭐 위험교량이라고 쓰고.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것은 저희 시설물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무한천에 연결이 되어 있는 교량인데요.
  그래서 무한천에 연결되어 있는 교량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 교량은.
○ 위원장 조병안  그것은 새마을 시설물이 아닙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새마을 시설물로 관리하는 교량이 아닙니다.
○ 위원장 조병안  장군교하고 그것하고가 문제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 장군교도 역시 저희가 관리하는 교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에 빠진 것 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량이 마모되었다고 하는것도 있지만 지금 그 이쪽 지방도에서 들어갈려면 상당히 진입하기도 어려운데 지금 노폭이 좁아요, 교량폭이 그런 실정이더구먼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이 새마을 시설물을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철저히 교량같은 것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고가 난다라면 문제가 된다면은 이것은 또 군에 큰 문제가 되요. 그러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이것이 지금 마을회관은 몇 개나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저희가 총 가지고 있는 것이 134개 입니다.
  마을회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134개인데 점검결과 하나는 내역을 거기에다가 안 밝혀 드렸는데요, 양호한 것이 120개, 그리고 요정비를 해야 될것이 14개, 그리고 현재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것이 3개 입니다.
  활용을 안하고 있는 회관은 대치면 주정리 2구회관, 그리고 남양면 용마리 2구회관, 비봉면 방한1ㆍ2리 회관은 사용자체를 안하고 있는 회관입니다.
  관리자 조차도 없는 회관이에요.
  물론 관리자는 이장인데 뭐 문부터도 방치되고 있는 활용이 안되고 있는데는 이 3군데 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렇게 마을회관이 많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134개에요.
  그리고 이 마을회관은 70년대 방 조그만한 것 하나하고 회관, 그러니까 10평도 안 되는 것도 그 당시에는 70년대에는 마을회관이라고 지어가지고 70년대 새마을 사업을 처음시작을 할 적에는 다 옛날 묵은집이라도 구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마을회관이라고 사용한 것을 저희가 전부 잡고 있어서 134개를 현재 저희가 장부상에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이기갑 위원  방한리 회관 같은데를 가보면은 워낙에 그 공사를 부실하게 해 가지고 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용도 안 될 것이에요. 지금 뭐 자기 집 보다도 깨끗하게 해 놓는대요.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특별한 말씀 없습니까?
  예.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두 번째 그 새마을 소득금고 및 특별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이것은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에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는 그 개인한테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200만원씩 10사람에 대해서 2,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조건은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3%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건 지원한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구기자 관계로 2건, 표고재배로 4건, 우렁양식으로 1건, 양돈사육 1건, 한우사육 2건을 지원해서 2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장에 있는 농고학생 중에서 학교에서 저희한테 추천을 농업고등학교에서 저희관내 학생으로서 졸업반 학생한테 추천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2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양농업고등학교 출신 4명하고 공주농업고등학교, 청남이기 때문에 아마 공주학교를 다닌 것 같습니다. 5명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본 학생들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이것은 이자가 없습니다.
  앞 사항은 이자가 있는데 이것은 이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장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2천만원 이내에서 그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13건에 금년도 1억 7,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저희가 8명을 지원을 했는데 그 각 1,000만원씩해서 지원을 했고 그러니까 8천만원뿐이 없는데 신청은 10명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는 새마을 남녀지도자,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새마을 남녀 군회장, 그리고 저희 산업과장 저 그렇게 해서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답사한 후 심사위워들. 그러면은 10명이 들어왔으니 1,000만원씩 10명만 주자해서 그렇게 줬고 상반기에는 저희가 2천만원씩 3사람을 지원을 했고 돈 남는 것이 1,300만원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는 1,300만원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고 있는 것은 다 지원을 했는데 업무보고에 말씀 드렸다시피 금년도 실적을 다 지원 못한 것은 12월 31일에 4천여만원 돈이 저희한테 상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은 상환금액 가지고 다시 융자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것 체납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 만치 지원해주는 것이 줄어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만은 참고적으로 저희 체납된 사람은 현재 2사람이 있습니다.
  목면에 한 사람, 남양에 한 사람, 두 사람만 체납되어 있고 나머지는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는 비교적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지요.
  특별지원은 이것이 이자는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이자 없습니다.
  특별지원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인데 이자는 없고 이것은 개인한테는 줄 수가 없고 부락에서 그 몇 사람이 협동권 사업으로 하는 곳에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무이자 입니다.
이기갑 위원  끝면에 흑염소하고 염소하고 써 놨는데 종류가 달라요?
  같은 것 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같은 것인데 신청이 달라서.
이기갑 위원  나는 종자가 다른가 해서.
○ 위원장 조병안  예. 특별한 말씀 없으면은 넘어갑시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다음장에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저희가 오지개발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하던 것은 장평면하고 화성면입니다.
  장평면에 화산ㆍ죽림 간 도로확장 공사는 1,590미터에 6.5미터 폭으로 2억 2,758만 4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85% 입니다.
  그리고 역시 장평면에 지천ㆍ장재 간 700미터에 8미터 폭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21만 5천원 입니다.
  그리고 화성면에 광평ㆍ기덕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1,202미터에 6미터 폭으로 1억 8,258만 7천원의 사업비로 공사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정교 가설공사는 60미터에 6.5미터 폭으로 2억 2,607만 8천원의 사업비로 현재 공사중입니다만은 85%가 되어서 교량공사는 끝났고 지금 접속도로 관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공사가 완료된 광평ㆍ기덕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국토관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코아채취까지 해서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코아채취라는 것은 그대로 뚫어가지고 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전부 확인을 했고, 이번 또 감사관도 그것으로 해서 감사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호한 것으로 체크가 되어서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전주가 몇 개가 있어서 전주를 완전히 뽑고 전주가 이설이 되는 관계로 아스콘포장 한 다음에 전주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스콘까지 다시 포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가장 애로사항은 저희 공사는 농지값을 안주기 때문에
  농토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사용농지 사용승낙을 받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전주를 이설하는데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전주를 한전부담으로 이전을 해주고 우리는 비법정도로이기때문에 그 전주이전비까지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전주이전비를 낸 것이 총 200만원 정도의 전주이전비를 총 사업비에서 내다보니까, 납부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양여금 50%, 도비 25%, 군비 25%의 사업비를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 자체가 입찰금액 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이것은 예상금액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상금액 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뒤에 또 13페이지 여기 우리 자료에 13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집행잔액 관계 말씀이 또 하신 것이 있고, 질의하신 것이 있고 또 13페이지에 집행잔액 집행현황이라든가 또 지역사업 추진상황이라든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는 예산액을 넣었습니다.
  뒤에 나오면 설명이 또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애당초에 8억 된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8억인데요. 거기에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에 할려면은 실시설계비가 별도로 있고 8억 안에는 그리고 예산목이 이 시설비로는 7억 3,800인데 그 8억을 가지고 그 안에는 실시설계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순수한 사업비는 7억 3,800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들 하세요, 넘어갑시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그러면 4번째로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으로 한 총 건수는 60건 입니다.
  60건에 8억 2,450만원의 사업비로써 설계금액은 저희가 8억 2,350만원 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한 결과 계약금액은 이것은 읍면에서 계약을 다 했습니다.
  7억 9,687만 3천원 해서 사업비대 그 96.6%로서 계약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60건의 내역을 읍면별로 설명드리기 전에 60건을 분석을 해봤더니 교량설치 및 보수가 2건, 진입로 확포장이 13건, 농로확포장이 1건, 마을안길 포장이 44건 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가장 애로점은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총 금년도 사업장이 약 100여개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인력을 가지고 다 일일이 확인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면에서 포장한 60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준공검사한 후에 코아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아채취한 결과 포장을 20전을 치도록 되어 있는데 20전이 치어졌느냐, 그리고 자갈이 얼마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들어갔느냐, 그리고 와야미싱이 8번 선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들어갔느냐 해서 와야미싱 들어간 것은 코아채취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저희가 어느 공사장이고 시멘트 포설하기 전에는 우리한테 검사를 받고 포설을 해라 읍면에서 하는 사항도 해서 포설하기 전에 보면은 자갈 들어간 것이라든지 와야미싱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도 감사도 마을안길 포장을 다니면서 자기네들이 코아채취를 해봤어요. 거기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었고.
  아울러 도로 으뜸사업하고 건강한 국토사업에 대한 도 평가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가에도 이 굉장히 잘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갑 위원  지금은 으뜸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새마을 사업이나 이런 으뜸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주로 토공이 많지요. 그런데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하자보수요.
  금액에 따라서 그 1년 짜리도 있고, 2년 짜리도 있고 그 금액이나 사업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예치를 하는데 현금 예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보험증권으로 해 가지고 계약 청구서, 그러니까 군청하고 계약했다면 군청읍면하고 계약했다면 읍면에 그 준공검사를 하고 돈이 나가기 직전에는 하자보증금을 증서내지는 돈으로 해서 예치를 해서 가지고 있고 그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하자보수를 해라, 그래서 하자보수를 안했을 때에는 그 증권이나 현금으로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증권이나 현금으로 하자보수한 사항은 없고 하자가 발생해서 하면은 하자보수 기간에는 본인들이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 보증회사가 또 있기 때문에 그 A라는 회사가 있으면 그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보증회사라도 하자보수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갑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하자보수한 실례 건은 있어요?
  몇 건이나 있어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마을 안길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걸로 해서는 하자보수한 건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면에서 시행, 하자보수도 면에서 시행하고 잇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갑 위원  그 동안에 한 것은 참 앞으로는 레미콘 콘크리트로 하니까 대부분 그런데 그 동안에는 사람이 비벼서 하거나 이런 것은 참 부실공사가 많았었는데 그래도 그 동안 한건도 그런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가봐요. 예. 알았어요.
○ 위원장 조병안  이번에 건설공사 감사중에 으뜸가꾸기 사업은 감사 안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 마을 안길도 했어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마을 안길도 다는 못하고 대치면에 가서 몇 개 찍어봤구요, 목면에 가서 몇 개 해봤고, 그러니까 대치면, 목면분에 대해서는 대치면, 목면 두군데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다닌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60건 자료에 의해서 이 추출에 의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치면을 한 것은 안광성이를 했고, 목면에 한 것은 송암리 2구 나부동을 했습니다.
  몇 군데를 해봐서 이상이 잇으면 더 한다고 했다가 제가 한 5~6군데 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조병안  그래 뭐 특별한 이상이 없어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래 95년부터는 이 사업이 없다면서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은요, 도비 17%, 군비 83%로 작년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본사업은 군비부담이 상당히 많았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도에서 도비 17%를 주고 군비 83%를 부담을 해서 8억 2,400만원을 예산을 세우도록 했기 때문에 세웠는데 금년에는 도비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없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도로 한 번 실무자측하고 공문사항으로 된 것은 없고 해 봤더니 지역개발 사업비에 본 사항은 그 아마도 위원들하고 얘기가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도위원 사업비가 회관이나, 경로당을 해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고자 감사하고는 뭐 상관이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 번 총 저희관내에 읍면을 통해서 마을 안길이라든가 진입로 포장이 현재된 것은 얼마나 되었고 과연 많이 투자를 했으니까 안 된 것은 얼마가 되었고 그러면 안 된 것에 대해서 다할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군 관내에 총 마을 안길이나 진입로나 마을회관 도로를 저희 법정도로가 아닌 것을 해야 될 대상이 1,237건 이었습니다.
  물량으로 따지면 약 457억 중에서 지금까지 새마을 사업이 시작을 해 가지고 포장을 한 건은 614건 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거리를 따지면은 173킬로 그래서 포장율이 약 38% 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대상은 897건에 277킬로 정도가 비포장도로 된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해서 도를 경유해서 도에 우리 포장 안 된 곳이 이만치 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해서 보고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따져보니까 이것을 다할려면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과연 해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237억 2,200만원 정도를 가지면은 우리 군 관내에 저희가 마을 조사한 시점은 지난 8월달에 조사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사람이 한가옥이라도 살고 있는데까지 마을 안길로해서 다 잡아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집이라도 살고 있는데 이만치 들어가서 저희가 도나 중앙으로 보고는 한 사항입니다.
  감사자료는 없는 사항인데 위원님들 이해 돕고자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병우 위원  한가지만, 지금 뭐 잔량조사까지 했다니까 뭐 내용까지 소상하게 파악을 하신줄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뭡니까 소규모 지역개발 성격의 사업에 대한 것을 마무리 내지는 정산하는 의미에서라도 앞으로 사업량 그 배정에 있어서는 잔량을 기준으로 해서 남아있는 량을 기준으로 해서 대비해서 각 읍면에 배정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분구를 잔뜩해 가지고 마을수가 많은 부락은 더 차례가고, 분구를 안해 가지고 지역은 광활한데 마을수가 적은데는 덜 차례가고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제가 실무자 선에서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기 위해서 본 조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마을 진입로 포장에 제일 포르테이지가 포장율이 떨어지는 것은 청남이 27% 이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은 그 다음에 대치가 35%인데 우리 군 평균은 53% 이었었고 마을 안길 포장은 저희 포장율이 34%인데 제일 안된 곳은 운곡이 24%, 대치가 23%였습니다.
  다음에 마을간 도로는 포장율이 4%인데 거의 다 안되었고, 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청양읍에 3%, 정산에 3% 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간 도로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조사하게 된 동기는 지금 최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균형발전은 안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번 내부적으로 조사를 한 번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저희가 외부에 얘기를 안하고, 저희가 대내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서류입니다.
최병우 위원  아니 글쎄, 물론 거기까지 착안을 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어느 면이 되었던 우리 대치면을 많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다뤄나가야 균형발전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내년도에는 우리 포장관계는 한건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내내 예결위원님이 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내년에 이것 때문에 다소 민원은 있을 것으로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뭐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읍면에 예산은 조금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작년에도 지원을 했고, 그 전년도에도 지원을 하던 것이 금년에 지원이 하나도 없다 하면은 조금 무리가 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량관계도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은 6건은 불가불 제가 생각할 때 다시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예산책정은 안되었습니다.
한철희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보면은 마을 안길 포장,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도 안된 곳이 있고 또 마을 안길 포장도 많은 면적이 안된 곳이 아까 조사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옛날에 새마을 사업을 했을 적에 이것을 좀 미리 포장할 계획을 해서 많이 확장을 시켜놨으면 괜찮은데 그때만해도 지게지고 다니던 것이 리어커만 다녀도 괜찮다는 식으로 해서 한 2미터 50, 3미터 못되게 지금 확장을 한곳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읍면에서나 구지 마을 안길도 3미터 안되면은 포장이 안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다시 또 담을 세우고 헐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마을 안길 정도는 2미터 50이면 차량 통행이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2.5미터 정도 최하 2.5미터 정도까지 포장을 축소하던지 그런 것은 좀 기술적으로 안 될려나요.
  읍면에서는 3미터 이하짜리는 안 된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제가 말씀드려도…
한철희 위원  예.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한테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문으로 해서 마을 안길은 가급적이면 3미터 이상을 확장을 하고 진입로는 4미터 정도로 해줘라 한 것은 지금은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3미터를 하면은 그냥 가는데 편도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차라도 하나 만나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미터 정도는 해야될 것 아니냐해서 금년도에 솔직한 말씀에 덜 나오는 곳도 어거지로 해서 3미터로 금년도에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마을 안길에 가서 이쪽이 낭어덕이나 아니면 담장을 헐어야 될 형편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는 저희도 제고를 할 예정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안길도 저렇게 한 곳도 있어요. 3미터 포장을 하되 3미터도 차가 2대가 교행이 안되요. 그러면 부락에서 이왕이면 100미터나 50미터 마다 차 비킬 수 있는 이렇게 둥그렇게 하나 해다고 해서 그렇게 한 곳도 있어요.
  차 교행 할 수 있도록 멀리서 오면 보이면 조금 대피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2미터 50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시설이라도 마당이라도 조금 돌릴 수가 있고, 차가 교행을 하고 사람이 비켜갈 수 있는 정도로 된다고 하면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것 좀 검토를 한 번 해봐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위원장 조병안  예. 넘어가지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다음은 10페이지에 있는 새마을 다시가꾸기 사업인데 저희가 10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도비 50%, 군비 50% 사업인데요 이것은 업자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 전부 마을보고 즉 이장들하고 면하고 계약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공히 610만원씩을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넘어가지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다음 12페이지에 보면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을 진입로내지 하수도 개보수를 한 것인데요 저희가 1억 7천만원 사업비 입니다.
  본 사업도 50%는 도비 50%는 군비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설계금액이 1억 3,256만 1천원 그리고 계약금액이 1억 2,389만원 입니다.
  집행잔액이 4천 611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목면 안심, 장평 분향, 남양 신왕, 정산 백곡하고 옥거리 그 하수도 개보수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것은 이 사업은 그러면 군에서 임의대로 선정을 한 것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임의대로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시고 말이에요. 여기에는 도비가 보태있지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도비 50%입니다.
한철희 위원  50%이지요.
  이것은 내년에 가서 50% 반납이 되어야지요.
  그러면 도에서 이 사업을 줬을 적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신왕리 같은 경우는 3천만원을 줘서 포장을 하다가 지금 남은것도 한 300미터 정도, 200미터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보면은 1,200만원 정도가 이제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굳이 이것을 국도비를 반납해 가면서 위에서 100m를 했다고 해서 하다가 말고서 그 반납한다는 것은,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아니 저희 지금 최종 잔액이요 뒤에서 나오지만 1억 3,900이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한 1억 3,900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은.
  절차상 입찰잔액에 대해서는 사용 안하도록 지금 내부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태여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 사용까지 해 가면서 우리가 이쪽 저쪽가서 무엇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예 사용을 안하는 원칙으로 했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래서 여기 5건의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마무리 됐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면 더 연장해서 할 곳은 남았다는 것이에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연장해서 할 곳은 저희가 안심동 같은데는 완료가 되었구요, 분향리 같은 경우도 그 양수장 있는 곳까지 되었는데 거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도로 신왕리도 아직 연장이 남아 있구요, 정산 백곡리도 그 고개만 낮췄지 양쪽에 고개만 맞추고 했지 양쪽에 포장이 안 되었습니다.
  이어지지를 안했습니다.
  다만 서정 옥거리만은 하수도 공사가 그 구간은 완료가 되었구요. 나머지는 전부 이어져서 더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없는 현황입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시고 1억 7천에서 1억 2,400이 집행이 되었으니까 한…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4,600 집행 잔액입니다.
한철희 위원  4,600이면 50%가 도비이니까 2,300만원 정도는 도비를 반납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반납해야 됩니다.
한철희 위원  이것은 꼭 집행잔액은 집행 하지 말라는 어떤 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것은 감사를 오면은 집행잔액 사용한 것 가지고 우리한테는 얘기를 안하는데 그 회계부서한테는 상당히 회계부서에서는 곤역을 치룹니다.
  집행잔액을 사용을 해놓으면은. 회계부서에서 그래서 회계부서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물량을 남는다고 하는 것은 입찰잔액으로 남는 것이니까 소기의 목적은 달성이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집행을 안하고 남겨야 될 것 아니냐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집행잔액을 다 썼다고 하면은 각과 공히 이런 사업이 남는 집행잔액을 다 다룬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치 않습니다.
  그 다음 예산 때.
한철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군비 같으면은 어차피 이월시켜서라도 재투자 하면은 마찬가지 일이지만은 지금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것은 되돌아 가기도 아까운 돈이 있어서 그것을 모태놓은 돈을 가지고 갔다가 아끼고 해서 군비 부담해서 이런 사업도 하는데 이것을 2,300만원 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도비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고 어차피 그 사업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면은 다시 다른지역에다 투자하다는 것은 어려울지 몰라도 이것 가능하다고 하면 투자를 할 수 있겠지요.
  남양면 신왕리는 마무리가 되었고 했다고 하시는데 그 지역에 아직도 포장할 것을 남겨놓고서 이렇게 반납한다고 보면은 도비 2,300이라고 보면은 그래도 어차피 그 나머지 지역은 내년도 가서도 해줘야된다 하는 얘기에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아니, 그것은…
한철희 위원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내년도에 내 지역을 얘기해서는 안 되었습니다만 이 지역도 애초에 도의원이 약속할 때에는 7천만원 준다고 해서 100% 완공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전화까지 왔었고, 예산편성 시켜 놓으니까 3천만원 밖에 안 준다는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참 이런 것은 사업의 묘를 살려서 아깝다는 얘기에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런 것을 일러 복지부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하여튼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 위원장 조병안  사업부서에서는 어떻게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라면은 그것을 반납을 합니까?
  그것이 감사 때 무엇을 말한다고.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아니, 저희 내부적인 사항인데 사업부서 실과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군비가 되었건, 도비가 되었건, 국비가 되었건, 양여금이 되었던지간에 하다보면은 아쉬운 사항이 현장에 나가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사용을 지금 한위원님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사용을 다해서 그것을 마무리를 깨끗하게 지었으면 좋겠는데 또 해당부서에서는 종합부서에서나 그 사항이 그 사업장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조물이 변경이 된다든가 해서 하는 사항은 설계변경이 가능한데 나머지는 사용 절대로 책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여보세요. 강과장님 이해가 안가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미터를 포장을 하는데 설계금액이 1억이었는데 돌발적인 암반이 나왔다든가 해서 설계변경 한다라고 하면은 그 미터수가 실적이 더 없는데도 그렇다면 그것은 오해도 받을 소지가 있고 설계변경에서 공사비가 추가되면은 감사받기도 답변이 지난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1,000미터 하고서 그 돈이 들어갔고 나머지 500미터 더하면은 더 그만치 물량으로 실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대 왜 이것이 감사 받기에 급급하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아니, 그것은 나도 조위원님이랑 입장을 같이하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그.
○ 위원장 조병안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주민을 위해서 진실로 하는 일하고자하는 의욕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런데 이 쪽 그 예산부서나 재무부서 집행을 하는 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서는 집행잔액 가지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요 재무부서에서는 집행잔액 사용하는 것을 원칙상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어디까지나 승인을 받아서 실제로 이러니까 이 사업을 더 500미터를 더 하겠습니다.
  한다면 안해 줄 이유도 없는 것 아니에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연장을 해 준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것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내부적으로.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글쎄 내부적이었던 그 사람이 그렇게 도청이나 거기에서는 그러한 것이 말이 안 통합니까?
  아니 그것이 사업장을 변경해서도 할 수 있고 또 그 장소에 연장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지.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 관계는 저희한테 저희 사업부서가 저희뿐만이 아니고 건설과나 도시과나 다 똑같은 상황일 것 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2,300만원 도비를 반납하니까 그런 얘기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아니, 도비 반납하는 것도 있고 국비 반납하는 것도 있고 뒤에서도 나오는데 우리 사업비 중에서도 도비 반납하는 것도 국비 반납하는 것도 있어요, 양여금은 반납되는 사항은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것은 저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건설과도 있고 도시과도 있고 각 사업부서마다 다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통사항을 그 사항을 감사를 하신다면은 지금시간에 시간을 쓰시는 것 보다는 집행부서 그러니까 집행을 해주는 부서 감사를 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거기에서 확실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집행부서.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한철희 위원  재무과.
○ 위원장 조병안  계약부서.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계약부서 감사를 하실적에 건설과것도 그런 사항이 있을테고, 도시과것도 사항이 있을테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해당실과에서 집행부서에서 요구가 없어서 안썼노라 그럴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것은 그런것이.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거기서 요구를 안하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 예산을 집행하는 회계부서의 재무과나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에서도 집행잔액은 가능한한 집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목적물로 인한 시설을 할려고 포장을 하던지 교향을 놓던지간에 할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달성을 했는데 설계변경 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앞으로 공무원들이 반성을 해야될 일이고 시정해야 될 일입니다.
  전부터 이것을 잘못 인식해 왔기 때문에 위에서 통제를 했던 것입니다.
  왜 통제를 하느냐 하면은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수하게 1,000미터할 것을 다만 돈이 남아서 10미터라도 더해야되겠다 남는 것 가지고 해야되겠다해서 순수하게 1,010미터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말릴사람 없습니다.
  다만 이 공사를 설계변경 한다고 하면서 안도가 빠졌었다, 또 무슨 가드레일이 빠졌었다, 언덕에 무슨 조경이 빠졌었다.
○ 위원장 조병안  또 암반이 나왔다.
○ 기획실장 김진업  또 그렇게해서 자꾸 설계변경을 해서 잔액을 다 쓸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한한 집행잔액을 못쓰게 하는 것이지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은 말리지 않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않는데 이런 경우는 왜 늘려도 물량이 그만치 되는 것을 왜 않썼느냐 얘기요.
○ 기획실장 김진업  글쎄 이 사안들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지구는 어떻다 설명은 못 드리겠고 다만 회계부서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집행잔액을 쓰면은 혹시라도 그러니까 필요성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적되어 온 그런 사안들 때문이지 우리가 조금 밝은 미래를 내다보고 참 내년부터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이 되면은 이런것들을 잘 살펴가지고 한푼이라도 한발짝이라도 더 할수 있는.
○ 위원장 조병안  그래요 그것이 참 치의 받기 싫어서 안했다 하는 얘기 밖에 안되요.
  의심을 받기 싫어서, 아니 이것은 물량이 1,000미터 할 것을 1,050미터 했는데도 누가 치의할 것 이냐 그런 얘기요.
  설계변경한 내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의심도 참 혹여나 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1,050미터를 더해서 50미터의 비용을 덜 드린다 한다는데는 왜 누가 승인을 안해줄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을 안한 이유는 안한 것은 사회진흥 과장께서는 그 엉뚱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의 복지부동 아니냐 얘기요.
  일하기 싫어서 안한 것 아니냐, 군민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것 아니냐, 왜 2,300 도비를 반납합니까.
  연말 안에 쓸 용의는 없습니까?
  승인을 받아서.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누구한테 승인을 받습니까?
○ 위원장 조병안  아 도에 승인을 받아요.
○ 기획실장 김진업  이것은 안되지요, 준공처리가 되기전에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미 준공처리가 되어서 안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 당시 했으면 될 것을 왜 안했느냐 내 그 소리여.
○ 기획실장 김진업  연말안에 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시면.
○ 위원장 조병안  왜 이것이 멀쩡한 일이지 말여, 어떻게 하고자 이것을 4천 몇백만원 반납을 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하고자 하는 일은 다 한 것 같으네요.
○ 위원장 조병안  하고자 한 일은 다 했으니까 2,300만원은 돌려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반납하겠다.
  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최병우 위원  그러면 그 잔액을 집행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예산 보조금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그렇지는 않죠? 이것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 입니다.
최병우 위원  4-5는 왜 집행잔액 다 썼지?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것은 거기가서 말씀을 드릴께요.
최병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넘어가지요.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가서 집행잔액의 편성, 넘어갑시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집행잔액에 대한 집행현황을 말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국토 사업에서 은곡리 쉼터에서는 집행잔액이 1천만원이 나왔는데 집행을 안했습니다.
  개곡리 물레방아에서는 집행잔액이 667만 7천원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흄관매설 계획이 안들어 있었고 그래서 또 위에 물 내려오는 부분에 여기에 대해서 포장을 일부를 안해주면은 비가 많이 오면은 거기가 조금 떨어져 나갈 것 같아서 18미터 포장한는 것에 대해서 488만 7천원을 설계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지천하상 쉼터는 3,074만 2천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펌프가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생각할 적에 물속에서 펌프가 돌아가다가 전기가 누전되었다고 할 때 누전차단기가 물론 바깥에 있고 기술자들은 상관이없다고 그러는데 만에 하나 거기에서 누전 사고가 나면은 많은 인사사고가 날 것 아니냐해서 전기안전공사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한 번 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는 집수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물을 품고 물속안에는 전기를 안넣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 안에다 흄관매설을 하고 전기시설을 바깥으로 전기 끌어내는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그것 집행잔액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곡도로 포장공사에 있어서 당초 유형 측구로 토사측구 했었는데 유형 측구로 변경하는 관계로 약 637만 3천원을 저희가 더 설계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광역권 사업으로 되어있는 화암ㆍ명대 간 도로확장 공사는 2억원을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입찰결과 1억 7,72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80만원이 그 잔액으로 현재 있습니다.
  오지개발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억 3,846만 4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은 6억 6,618만 6천원 잔액이 7,200만원 입니다만은 본 사항은 지천도로에서는 그 선택층 관계가 여기서 조금 가미되고 여기에서 신정교 가설이 5,400만원 남아 있는데 이것 아주 접속도로 일부하고 하는 것이 설계에 안들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3천여만원을 그것은 접속도로가 없으면은 당장 차량이 다닐 수가 없어서 3천여만원을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재무과로 넘어가서 아직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다 집행 사용한 것은 안 넣어놨습니다.
  다음에 청남복지회관이 현재 3천 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담장하고 마당포장이 현재 계획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당포장하고 담장을 어차피 해야될 것 아니냐해서 본 사항도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재무과에 계약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공사에서는 그 집행잔액을 부지정리라든가 또 밑에 돌쌓기라든가,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어가지고 5,509천원을 집행잔액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집행잔액 저희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이 집행잔액에 이건 안 들어갔지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예. 하나도 안줘서 안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쓸 계획있는것만 지금 말씀을 드렸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집행잔액이 전체 사회진흥과에서는 얼마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1억 3,950만 3천원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이게 지금 전부 보태보면 약 2억 6,800정도 되는데.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 중에는.
○ 위원장 조병안  앞으로 쓸 것, 여기서 쓸 것, 신정리 같은데.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그런 것 다 빼놓고 1억 3,950만 3천원이 저희가 집행 잔액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신덕리 양쪽 무한천 제방하다 남은 것 이루어 집니까? 이번에.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제방도로 남은거라니요?
○ 위원장 조병안  그건 아니죠.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보완공사요?
○ 위원장 조병안  예.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것은 아마 방재계에서…
○ 위원장 조병안  가부간 그 다리하고 이어야 할 테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건 방재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교량은 뚝 떨어지는데 여기서 길을 하는 접속도로 관계는.
○ 위원장 조병안  그렇죠. 저 동네 마을 쪽으로.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접속도로 관계 때문에…….
○ 위원장 조병안  마을 쪽으로 하는 얘기죠.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양쪽 마을 있잖아요.
○ 위원장 조병안  그것을 잘 다니게 할 수 있겠다. 한다.
  예. 위원님들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질문하시죠.
한철희 위원  진흥과장님 내용에는 안됐는데 사업의 집행 잔액에 들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한 국토사업있죠? 3건, 운곡 쉼터 조성, 개곡리 물레방아 복원공사, 지천 하상쉼터 조성공사에요.
  여기서 쉼터공사는 도로개발부지시설허가기 때문에 특별한 경비가 필요가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개곡리 물레방아 복원공사와 지천 하상쉼터에 관리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관리는요, 물레방아 관계는 물레방아 그 위에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김 씨네 거기에서 여름이면은 계속 청소도하고 자기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양반한테 관리자를 앞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고 지천하상쉼터는 저희가 아직 위 어른들한테 보고 드린 사항은 아니고 제 복안인데요, 청양 읍의 시설이니까 청양 읍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고 수시로 청양 읍 청소부들이 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운동장하고 지천쉼터하고 해서 저희한테 다소의 인건비라도 예산이 돼야 청소라든가 이런걸 할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그래서 분수가 올라가는 시스템은 사람이 가서 여전 작동을 하지 않고 그 안에 조그만 컴퓨터시설이 되었어가지고 저희가 시간을 입력을 시키면 그 시간에 자동적으로 작동하도록 되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안나가도 낮에 12시부터 1시까지 당분간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녁에 5시부터 6시 반까지는 자동 작동이 되고 자동으로 꺼지고 합니다.
한철희 위원  예. 그래서 지천하상쉼터같은 공사 같은 것은 직접 군에도 어려움이 없습니다만은 개곡리 물레방아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위탁관리를 시키셨다는 저기가 있었는데 혹시라도 이런 것이 개인의 하나의 조형물이 될 수 있는 이런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투자한 것이니까 개인한테 어떠한 저기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네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발상에 대한 경위 좀 설명해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어디꺼요.
최병우 위원  물레방아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물레방아 발상하게 된 경위는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도에서부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도에서는 중앙지침을 받아가지고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옛날 것을 재현시키던지, 앞으로 것을 구상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편히 쉬고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구상을 해봐라해서 저희가 생각을, 그러면서 거기에는 문화복지관계니, 파트가 세파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차타고 가다가 쉼터를 조성해보자 해서 은곡리를 착안을 하게됐구요, 물레방아는 거기가 상당히 여름철에는 피서객들이 많찮느냐. 그런데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하면은 상당히 옛날에 정치도 어리는 그러한 장소를 한번 재현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구상해봤구요, 지천하상쉼터는 저 시설을 하기 전에도 여름철에는 어린이들이 나와서 수영을 하고 물 좀 바닥이 상당히 고르지 않아도 수영도 하고 상당히 놀지 않느냐. 하면은 거기다 써놓기를 위험하니 수영하지 말라고 써 붙였습니다. 해서 그것을 아주 빼내고 발전적으로 애들이 들어가서 옛날의 물장구치던 그런 것을 한번 재현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발상을 해가지고 도에 어른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도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한겁니다.
최병우 위원  물레방아를 갖다가 거기다 해나서 특정 개인에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제공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요. 그게 으뜸 가꾸기 사업이냐는 얘기요.
  그분한테 앞으로 뭘 관리시킨다는 얘기입니까?
○ 사업진흥과장 강석중  관리를 그 양반한테 다른 것을 시킨다는 게 청소라든가 그 청소도 그렇고 그 후에 주위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파손시킬 염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병우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조병안  그 물레방아복원 공자는 그 개인의 재산증식해 준 것 밖에 안 됩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저희는 그렇게 판단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게 지천에 맑은 물하고 무슨 연계되는 사업도 아니겠고, 그게 그러면은 여름철 하절에는 그 피서객들이 오면은 물레방아 돌리겠다 그 말씀이죠?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렇죠. 계속 그걸로 전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 위원장 조병안  또는 관광객이 많이 오면은 그 사람 장사시키는 거죠?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 사람 장사요?
○ 위원장 조병안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하천료는 하천사용료를 받습니까? 거기.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 양반한테는 하천…….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거기가 하천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하천이에요.
○ 위원장 조병안  예. 하천사용료는 받느냐 그런 얘기에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럼 피서객들이 와서 텐트 치는데 사용료를 받을 수는 없죠.
최병우 위원  받을 수 없는데 받는다면 어떡할 거요?
○ 위원장 조병안  그 사람이 받는다면 어떡하느냐 그런 얘기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받는다고 그러면 그건 단속을 해서 그건 불법이니까 받을 수가 없죠.
○ 위원장 조병안  아, 우리도 그 사용료 자리 깔아주고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받고 그 피서객들 많이 모이도록 시설을 해준 것 밖에 더 되느냐 그런 얘기요. 사용료를 안 받고.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주민들이 와서 쉼터를 조성해 준거죠.
  편이 쉬고 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준거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쉬고 그대로 가면 되는데 돈 내고 가니까 문제 아니냐 그런 얘기여. 돈은 받아서 뭐 『재주는 누가 넘고 뭐는 뭐가 한다』는 격언대로 아니, 수입하는 사람은 그 물레방아 수입 그 사람이 수입하는 거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저는 거기 그 돈 받는다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돈을 받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별도 조치를 세워야 되겠고요, 그 하천에서 그 텐트치고 놀고 가는 사람들이 쉬었다가는 사람들이 글쎄요 돈을 낸다라는 건 조금 그건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그 분명히 하천은 거기 준용하천이죠.
한철희 위원  직할하천이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직할하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준용하천이면 도지사가 관리해야 할 일이고, 군수가 당연히 관리해야 할 일인데. 거기서 그 사람이 물레방아 만들어줘 아, 그러면 많이 모여. 모이면은 장사가 되여. 장사가 되고 하면 또 그대로 가나, 사용료 받어. 아니 그러면 어떤 개인의 것이 말이여, 재산만 조성해 주고 한거지 그게 군으로서 뭐 필요한 사업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 차라리 쉼터를 할려면은 말이죠 그대로 쉬고 갈 수 있는 장소를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여.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저희는 그대로 쉬고 갈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해준 것이구요, 만약의 경우 이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준 것과 같이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는다고 그러면 별도 받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 분이 받지 못하도록 한다라기 보다도 군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는 없느냐 나중에 뭐 사회진흥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건설과에서 다룰 일이지만 군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길을 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얘기요, 그렇지 그것이 물레방아가 쉼터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레방아 돌아가는데 올라앉아서 쉬어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관계과하고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안되면  차라리 다른 것 더 좀 뭐, 정자라도 시설을 하던지 뭐 해놓고서 말여. 아, 그 곳 좋지. 그것 들어가는 사람한테 사용료를 받던지 해야지, 갔다가 남의 집에다 물레방아 설치해놓고 뭐 자세한 얘기는 않하겠습니다만은 위원장께서 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 결과로 한다라고 하면 무슨 으뜸 가꾸기가 그것이 으뜸이에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고 더 좀 효과적인 방법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휴양림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다가 쉼터를 이런 것을 만들어 그러면은 우리 입장료 받을 때에는 좋은 것이고 거기가 그만치 볼거리가 생기는 것이니까 사람도 많이 찾을 테고 이래야지 아니 그 개인한테 해준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얘기요.
최병우 위원  그것 아니고서도요 더 좋은 데가 있다면은 장곡리에다가 땅 사놓은 것 있지요?
  거기에다가 청소년 뭐 하는 그런 시설이라도 했었으면은 그것이 바람직스럽고 그것이 으뜸이지 그것은 땅사고서 땅산대로 묵혀놓고 그것은 여기 자료에 안나오고 있지만 말여 그 땅은 그냥 묵혀놓고 있지않아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 땅은 거기가 별 시설을 할 계획 하에 당초부터 산 것은 아니고 청소년들 야영장입니다.
최병우 위원  청소년 야영장인데 다른데 좀 가서 구경 좀 하세요.
  지금 저 엊그제 선흥사 입구에 청소년 야영장 얼마나 훌륭하게 잘 해놨어요.
  그런 것을 좀 시설을 해야 청소년 야영장이 되지 잔디밭에 드러 누어서 자요, 그것은 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세요.
이기갑 위원  그 개곡 물레방아를 제가 본 제 생각은 그 물레방아를 해서 그 사람이 영업을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 도움을 줬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옆에 평면처럼 구조물 해 놓은 것이 있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 아닌 게 아니라 영업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병우 위원  아니, 다른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이기갑 위원  그 평상은 누가 한 것이에요.
최병우 위원  그 평상이고 뭐고 거기에서 자리 펴놓고 자릿세 다 그만둡시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지요, 어느 특정인에게 말이지 특혜를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요. 지금 왜 개인에게 그것 시설을 합니까?
  아니, 그곳이 쉼터가 무슨 쉼터가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것이 어째서 개인 것 입니까?
  그것은 하천에다 한 것인데…….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그 분이 지금 자릿세를 지금 받는 줄 모른다하는 얘기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저는 하천에다 텐트 치는 것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받는다고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그 양반 집 옆으로가 그 근방이 자기 땅입니다.
  그 위에다 자기 땅에다가 텐트를 친 것은 돈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그 수로가 하천입니까?
  수로진 곳이 하천입니까? 그것부터 분명히 얘기해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제가 알기로는 수로 위로는 개인 땅이고 수로 밑으로는 전부 하천인 것으로…….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로가?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수로가 하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면 어차피 건설과에서 관리할 사항인 것 같으네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사용료는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사업하는 부서는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고 무슨 사업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자생하자고 지금 발버둥치는 때에 말이지 이렇게 뭐…….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아직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인데요. 도에서 이번에 국토 가꾸기하고 으뜸 가꾸기 검열이 왔을 때 현장을 가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실무자들끼리는 그 앞에 들어가는 다리를 들어가다 보면은 왼쪽에 논이 있습니다.
  논이 거기 사시는 분 것입니다.
  그 논을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 준다고 그러면 저기에다 한번 주차장을 만들고 일부에다 주차장을 만들고 콩밭 매는 아가씨 그 초가집이라도 재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공원 계획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입장료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공원계획구역상 거기가 시설지구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집을 집고 할 수 있는 시설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도에서는 다소 그러면 그것을 하려면은 도비라도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까지 도에서 일단은 지원비를 사용을 하고 안하고 간에 확보를 해놓고 우리 공원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아직 뭐 보조금 같은 것이 우리한테 내시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얘기는 될 수 없고 실무자로서는 거기까지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병우 위원  여하튼요, 그 사업자체가 그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옛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좋은 사업인데 결과적으로는 무엇인가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 의혹을 살만한 대상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분이 돈 받고 하는 것 배 아파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상으로 받는 것은 아니에요, 자리라도 펴주고서 그것은 노력의 댓가라고 봐서 그것도 불법사항은 아니리라고 봐지는데 그것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대책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다룰 일이겠고 우선 좀 사회진흥과에서 집고 넘어가야 할 일은 그 시공한 수로, 또 시설한 위치에 대한 지적도하고 토지대장등본 추가자료로 그것은 받으실 수 있을 테니까 하나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여기 장평은곡 지난번에 위원님들 같이 가서 쉬었던 그 자리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위원장 조병안  거기가 가장 적임지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다 한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위원장 조병안  거기에 하루에 차가 몇 대나 다닙니까?
  아니, 국도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어째 하필 그 귀퉁이 그 곳에다가…….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 추진하게 된 동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 목면에서 화성간 도로라든가 하는 곳을 가로화단이 저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사실은 포장한 지도 얼마 안되었고, 그 길에는 가로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리고 땅을 안사도 도로부지가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는 지점이 그 지점이었었고 상당히 넓은 면적이 나와서 그런 지점이었었고,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거기에다가 그 버스승강장 있는 데에다가 직판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부락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 장평면장하고 청남면장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땅은 장평면 땅이고, 바로 넘어가면 가깝기는 청남면 주민들이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건도 그 도로에는 공원이 없기 때문에 조성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 건강한 국토사업 자체가 이것이 별 마땅치 않은 사업이에요.
  예산만 낭비지…….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렇다고 하면은 금년도 건강한 국토사업비 국도비를 하나도 안 받아오면 되는 것이지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무엇인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사업을 선정하고 해야 할 일인데 어쨌든 금년에 하는 사업은 더 심사숙고해서 그야말로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전체가 2억6,800이 잔액이 있는데 이 중에서 쓸 돈은 얼마입니까?
  앞으로 집행해야 할 돈은?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저희가…….
○ 위원장 조병안  이것이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지금 잔액이 있는 것이 100% 지금 정산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중에는 우리 시설비 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주 옮기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그때 인제 저희가 옮겨달라고 하면은 설계를 해서 금액이 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략 잡아본 결과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아직 결산은 안 했으니까 저희 사회진흥과에 총 시설비성 예산이 20억5,628만9천원입니다.
  이중에서 현재 계약이 되었거나 또는 설계변경이 되어서 된 금액이 18억2,200 만원 되구요, 집행 잔액이 그렇게 따지면 은 한 2억3,400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9,4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추가로 대략 잡은 것이에요.
  그래서 대략 최종 결산을 하면은 한 1억3,900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중에 도비가 얼마나 됩니까?
  1억3,900만원 중에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 중에는 도비가 약 한 3,500정도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것은 치제를 받을까봐 못쓰고 반납하는 돈이다.
  한마디로 그런 얘기지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렇게만 판단하시는 것도 아니지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하면 그런 의심을 받고, 어려워서 이것을 안 쓰고 보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 사항은 저희가 설명을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일을 복지부동이라고 해서 일을 않는다 뭐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3,500정도가 도비로다가 사용할 돈을 반납을 하게 되면은 그만치 우리는 청양군의 개발은 그만치 못하는 것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군비는 순수 이월된다고 그러더라도,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3,500이라는 돈은 못쓰고 반납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공무원이 열심히 일 안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냐 얘기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 기획실장 김진업  아, 군비 7천만 원 절약하지 안했습니까? 따라서 아, 예산배정 측명에서야 잘했지요.
○ 위원장 조병안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써야할 돈을 쓰는데 절감을 하라는 것이지 안 쓰고 절감하라는 얘기입니까?
  절감이라는 얘기가 무슨 절감이요.
  절감이라는 얘기는 틀리지요.
  쓸데서 십시일반 절약하라는 얘기이고, 사업자체를 아 하고서 반납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사업은 다 했지요, 목적은 달성했지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3,500이라고 하는 국비를 반납을 한다고 하니까 얘기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들다 보니까 3,500만원이 남은 것이고 조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만들다 선이 잇어져야되요, 이만치 마저 해버려야 될 것 아니냐 3,500을 드려서 그런 말씀인데 이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한 것이니까 당초 계획했던 목적은 달성을 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조병안  계획을 애당초에 조금 늘려 잡지 왜 그렇게만 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계획을 늘려 잡으면 발주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에 2억이 나오면 2억원만치 발주가 되어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만치 줄어든 것이지 그러면은 2억을 예산을 가지고 2억3천을 설계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니에요.
  설계비 잔액이 아니라 입찰 잔액이지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입찰 잔액이 그렇게 있는데 집행 잔액을 승인받으면 할 수 있는데 안했으니까 문제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3,500을 반납하도록 되고 1억3,900이 남아돌아가는데 문제가 아니냐 얘기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승인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다른 데다 집행을 하던지 하면 몰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승인받을 사항은 아니고 다만 다른 사업으로 우리가 집행을 왜 안했느냐 하시는 얘기인데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으니까 그 목적은 달성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이것이 승인을 받아서라도 못쓰는 돈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승인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1,000미터 하려고 하다 50미터 더 하면은 50미터는 변경해서 할 수 있는데 왜 안했느냐 얘기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렇다고 보면은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지요.
  어느 사업이고 그렇지요.
○ 위원장 조병안  순세계 잉여금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까?
  예산은 당연히 맞게 써서 맞게 집행하는 게 옳지, 예산의 원칙이 어디가 집행해서 남는 게 원칙이에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러면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는데 이 예산절감은 어떻게 찾는 게 예산절감입니까?
○ 위원장 조병안  예산절감하고는 그것하고는 비교할 얘기가 아니지.
○ 기획실장 김진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이라는 것은 예산은 어디까지나 미리 했어야 예산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초과할 수도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그 차액이 발생한 것인데 그것을, 이것은 보조금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교부결정 받았을 때 이미 다 승인 받는 것입니다. 승인 받았기 때문에 누가 승인 안 해줘서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업을 하다가 어떤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설계 변경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 목적의 시설물 준공을 했기 때문에 하다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율에 의해서 정산해서 국도비가 있으면 반납하는 것이지 그것 왜 한 푼이라도 더 다른 데라도 쓰지, 다른 데에다 쓰면 목적 외사용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적물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은 쓰다 남은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집행 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사업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 사용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을 뿐이다 하는 뜻이지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더 의혹이 가서 말씀하신다면은 이 감사에 대해서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실익이 그만치 우리 군에서는 3,500만원 어치를 도비를 반납을 해야고 사업은 할 건 남았고, 남았으니까 그만치는 청양군이 손해가 있는 게 아니냐 내 그 소리요.
  이해가 안 갑니까? 그러면 1억 3,900만원에서는 도비에 정확히 얼마나 되는 거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것은 정확히 하나하나 따질 수 없겠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것은 도비가 80%, 어떤 것은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비율이 전부 다르다 보니까 하나하나 거기까지는 아직, 그건 결산을 해야 나오지 지금 단계에서 그건 빼낼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그 집행 잔액이 1억 3,900만원이 예상되는 사업장 명단을 하나 제시해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그건 여기 나와 있잖아요.
○ 위원장 조병안  이게 지금 그것 전부가 그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위원장 조병안  여기에서 더 들어가야 될 사업은 어디어디 입니까?
  아까 9천 몇 백만 원 들어가야겠다는 데가…….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여기에서 더 들어가야 될 사업은, 저희가 돈이 더 들어가야 될 사업은 지금 신정교하고, 그리고 화산ㆍ죽림간이 오지개발에서 현재 공사가 중지되있는 관계로 그게 아직 유동적이고 그리고 화암ㆍ명대간 우리 광역권 사업이 있습니다.
  도ㆍ군간 있는 것, 그게 아직 지금도 한참 길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여건 변화가 와서 그렇고 해서 아직 정확한 금액은 그런 정도가 더 소요가 될 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 세 군데는 집행 잔행이 없을 거다, 그런 말씀이죠?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아니 그러니까 없을 런지, 있을 런지는 현장 여건이 앞으로 진행이 되는 걸 봐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그만 그 사안은 그대로 넘어가고, 쉴 시간이 또 됐을까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휴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휴회)

(16시 18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항에 대해서 전 국토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전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저희가 5,112만 1천원의 사업비로 해서 꽃길조성, 가로화단, 꽃장식, 묘포장, 그리고 청정청양 홍보 깃발을 제작해서 한 사항입니다.
  문제점은 인부임이 부족되서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효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다음 넘어갈까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다음에 청양 문화체육센타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15억 6천만 원입니다.
  본 사업이 조금 늦어진 사항은 5억 6천만 원이, 6억입니다. 6억에서 시설부대비 같은 게 빠져서 시설비만은 5억 6천만 원이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관계로 1회 추경 후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다소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 날 입찰공고를 관보에 했습니다만은 입찰지 공고기간이 한달입니다. 그래서 12월 5일 날이 입찰입니다.
  참고적으로 문화체육센타에 조감도는 앞으로 봐서는 3층으로 되있습니다만은 2층에 체육관이 여기까지 들어가고 3층에 소극장이라든가 사무실 같은 것이 3층으로 들어가고 지하에도 사무실 같은 게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 날 입찰이 되면은 천상 사고이월 대상 공사입니다. 기간은 저희도 이렇게 많이 걸릴 줄은 몰랐는데 관보에 입찰하다 보니까 금액이 10억원이 넘어가서 공고기간이 한달입니다.
  11월 5일 날 나왔는데도, 11월 5일 날 공고를 했는데도 12월 5일 날이 입찰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최병우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설계 기간이 어디다 언제 발주해요. 설계는, 용역은…….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창우자에다 설계를 했는데, 서울에...
  우리가 설계하기 위해서 설계입찰을 했는데 두 번이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서울에 있는 창우자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늦어진 것은 10억원에 마사회 기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설계서에 대해서 문화체육부한테 설계서 심의를 사전에 받고 하다 보니까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최병우 위원  심의를 받았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그래서 도내 우리가 전국에 하는 게 4개인데 그 중에서는 저희가 제일 빠르데요. 그래 가지고 타군에서는 저희한테 오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늦은 걸로 질책하실 걸로 예상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빨리 해보자고 노력을 한 사항인데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일이 늦어져서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회 추경이 언제 된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7월 달에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7월 달에…….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7월 달에 되어가지고요, 그 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내 업체로 해가지고 입찰하다보니까 두 번이 유찰이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기간이 근 한달이 걸려요.
  두 번 공고하다 보니까…….
○ 위원장 조병안  설계 용역을…….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도내 업체에서 못 하겠다고 응찰자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문화체육부한테 이것이 어디 할 만한 곳이 있느냐, 우리 도내에서는 설계자체도 한다는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문화 체육부에서 그 창우자한테 당초에 안이 나왔으니까 그 곳으로 해봐라 해서 그 곳에서 수위계약을 해가지고 위에 승인까지 받아보니까 늦어졌고 아까 거듭 말씀입니다만은 공고기간이 한 달입니다.
최병우 위원  넘어가지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다만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실정을 잘 알고 많은 관심을 갖으셨던 운동장 관계입니다.
  저희가 총 면적이 56,100평방미터 주경기장 면적이 27,100평방미터로서 시설은 본부석 화장실 정도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2,6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활용한 것은 대규모 활용은 10월 1일 군민 체육대회를 비롯해서 5번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저희가 관람석 그러니까 읍면 본부석이 좀 협소하고 주차장이 협소하고, 화장실이라든지 수도 그러니까 편익시설이 좀 부족하고 스탠드 미설치해서 관람질서가 문란되었고, 절개지법면 낙석방지 등 미비로 안전사고가 우려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가 보거나 또는 일반 여론에 들은 문제점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육상트랙을 지금 800미터 그려놓은 것을 2미터 정도를 그 본부석 쪽으로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 본부석 쪽이 2미터 정도 여유가 더 생기고 수고라든가 편익 화장실 등 편익시설은 지금 본부석으로 봐서 위치 관리대 밑에 부대 밑에다가 좀 신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이고 절개지 보강이라든가 그 낙석방지 사업은 이후 다소에 자금이 투자하여야 가능할 것 아니냐 생각이 되고요, 주차장은 확보하기 위해서 밑에 하상에 지금 경작하고 있는 것을 내년 봄부터 경작을 중단을 시키고 그 곳에 주차장 시설을 해 보는 것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위원  이것이 면적이, 이것이 총면적이 59,100 평방 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최병우 위원  그러면 약 17,900평 정도.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17,880평입니다.
최병우 위원  그것이 그 면적이 나와요?
한철희 위원  경기장 면적은 8,200평이에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주경기장 면적은 8,197평, 주경기장 그러니까 축구장 하나 면적이…….
한철희 위원  절개지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17,900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니에요. 주차장까지 다 합해서 에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주차장 진입로, 그러니까 다 합쳐가지고…….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도로까지 포함이 된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최병우 위원  그러면 경기장은 몇 평?
  이것이 2만7천…….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8,797평입니다.
  정확하게 그 육상 800미터 트랙이 그려져 있는 안에가.
  그리고 주경기장 면적이 8,197평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8,700?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8,197평.
최병우 위원  여하튼 그러니까 그러면 차이 되는 것은 진입로가 차이가 나고 그 바닥면적이 그 주경기장 포함해서 전부가 화장실 지은 것 뭐 다해서 17,000평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최병우 위원  그러면 도로면적은 대략 얼마 정도가 추산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글쎄요.
  그것만은 별도로 안 빼보았고 저희가 주차장 라인 그렸던 거요. 그것이 한 3,025평이 저희가 주차장 라인을 그었던 면적이 3천여 평입니다.
  주차장 라인을 해 놓고 저희가 선을 그어 놨던 곳이…….
최병우 위원  그러면 17,000평이 안 나온다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17,000평이라는 것은 그 절개지라든가 그 앞에 석축한 곳까지…….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석축한 곳까지 포함이 된 것이지요.
○ 위원장 조병안  전부 17,000평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석축한 그 안에 그러니까 밑에 석축한 부분부터 따져 들어간 것이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본 면은 빼놓고...
○ 위원장 조병안  본 면은 빼놓고 본부석 뒤에 로부터…….
○ 기획실장 김진업  도로 면적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것이 17,000평이다.
  그러면 주 경기장은 8,100평이고 8,200평 약 잡으면 되겠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나머지가 여기서 빼면 은 얼마입니까?
  약 9천평이 그 곳에 도로 내지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읍면 본부석 있는 곳, 저쪽 배구장 했던 곳.
○ 위원장 조병안  그러고 들어가는 진입로, 뚝하고…….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한철희 위원  이 쪽 관리대대 비낀 곳에서 말이에요, 저쪽 끝에까지 비낀 곳이 몇 미터라고 해요.
  
○ 개발계장 김진국   250미터…….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것은 최고 좁은 곳이 150미터이고 최고 넓은 곳이 160미터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140 잡아야지.
한철희 위원  안 나와요.
  아니 거의 나온다고 봐야겠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런데 그건 면적이고, 진입로가 있고 밑에 그 석축한 곳부터 올라가야 하니까…….
한철희 위원  석축까지 따지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석축까지 따지니까.
  우리는 인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주경기장 되어있는 면적이지요.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그 절개지한 곳부터 도로부지 경계까지 17,900평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렇지요.
한철희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요.
최병우 위원  그러면 모르겠어.
한철희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절개지고 옆에 지은 것 그곳 절개지 끄트머리부터 이쪽 도로 경계선까지가 전부가 17,900평이라는 것이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런데 기 절개지 법면만 뺀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최병우 위원  그것도 한 3천 평은 나오겠네요.
  도로 경사진 곳도…….
한철희 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 나오지요.
이기갑 위원  그러면 알기 쉽게 그 마당 같은 평수만 대략 몇 평이나 되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마당 같은 평수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경기장이 8,197평, 주차장이 저희가 라인 그렸던 3,025평 그리고 화장실하고 급수대 있던 곳이 한 600평, 그리고 저쪽 배구장하고 있던 데가 있고 해서 실 마당 면적은 저희가 생각할 때 1만 2~3천 평 정도 되지 않나 봐집니다.
○ 위원장 조병안  12,000평이에요.
  왜냐하면은 250 곱하기 140이면 3만5천 평방미터이면은 12,000평이 약 못 되지요.
  11,000평정도 되는 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런 정도 될 것이에요.
○ 위원장 조병안  1,800여 평 되겠네요.
최병우 위원  실면적만 가지고 따질 때, 운동장 12,000평을 가지고 따질 때 투자액으로 보면은 평당 얼마 꼴 먹었어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평당 10만원 꼴 먹었어요.
한철희 위원  최위원   님 미터를 더할 적에는 1.8미터 사방 1평이에요.
○ 위원장 조병안  이것이 길이가 250미터이고 폭이 최고 짧은 곳이 120 최고 넓은 곳이 160으로 본다라고 본다라면은 중간치인 140을 잡자 그런 얘기입니다.
  140미터 곱하기 250미터 하면은 바닥면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위원장 조병안  이것이 3만5천 평방미터 나누기 3.3058로 나눠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몇 평수가 나오지요?
이기갑 위원  그러면 11,000평
○ 위원장 조병안  10,500평이라니까?
  11,000평도 안되고…….
이기갑 위원  그렇지요. 11,000평도 안되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10,500평인데 우리가 지금 공사비가 14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10,000평 잡으면 14억이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10,000평 잡으면 14만원이에요.
○ 위원장 조병안  14만원? 공사비가 14만원 들어갔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평당요.
최병우 위원  14억은 땅 값만 아니지. 스탠드도 지었고, 화장실도 지었지. 그중에…….
오형기 위원  거기 시설물까지 다 합해서 평당 14만원.
최병우 위원  땅 값만 따지면 안 된다고…….
○ 위원장 조병안  14만원이면은, 아예 사후지만은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런 시설이 여기에서는 지금 평당 5만원에 샀다. 시설비가 무지하게 들었구먼.
  어쨌든 이것은 10,000평인데 주경기장이 10,500평에 주경기장이 8,197평이라는 것은 라인 그은 안쪽만 얘기하는 겁니까?
  8,197평이라는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위원장 조병안  화장실이니, 주차장이니, 이 쪽 군부대 있는 쪽 남은 것 석축 이런 것 전부 빼고…….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주경기장도 그게 안돼요. 왜 안 되는고 하니 10,500평에서, 나머지가 10,500평에서 8,197평을 빼면 얼마입니까?
  
○ 개발계장 김진국 그게  10,500평 더 됩니다. 10,500평이 더 되고 지금 120, 120 그것을 140으로 따졌는데 120미터는 굉장히 짧아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내가 말씀을 드릴께. 그 운동장을 보면은 이렇게 네모반듯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여기께는 이렇게 배가 나왔고 이쪽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적은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250미터는 여기를 잡은 거지 여기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운동장이 반듯하질 않아요.
○ 기획실장 김진업  거기 주경기장은 아마 제가 확실히는 몰라도
한철희 위원  11,500평정도 나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한철희 위원  11,500평 나와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림을 그리며 산출하는 거예요. 기타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운동장이 좁아서 병이에요.
  폭이 좁아서……. 암만 해봐도...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폭이 좁은 게요, 읍면 본부석에 저희가 판단미스를 한 사항인데 텐트를 하나칠 걸로 알았어요.
  하나씩 이렇게 칠 줄 알았는데 두 개씩해서 네 개를 치더라구.
  뒤에다 식당을 놓느라고…….
○ 위원장 조병안  그렇죠.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뒤에다 식당을 놓느라고 텐트를 두개를 쳤어요.
  그래서 2미터 정도는 두 개씩을 친다고 해도 2미터 정도만 본부석으로 당겨 주면은 그 2미터 요인만 해도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 위원장 조병안  주경기장의 라인을 좀 줄이고…….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아니 라인은 줄이면 안 되죠. 800m 라인이 딱 나오는 거니까.
○ 위원장 조병안  지금 몇 개선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8개 노선이죠.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것을…….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러니까 4개 노선으로, 5개 노선을 놨었어요. 저희가 이쪽은 라인을 안 쳤는데 읍면 본부석 있는 데는 라인을 안라인만 치고 바깥라인은 안쳤어요.
  그런데 그게 몇 개 라인을 놨느냐면 저희가 5개 라인을 놓은 거예요. 이쪽 본부석 쪽에, 그러면서 8개 라인을 치면서도 이쪽 여유있는 데서 3미터를 놨어요. 본부석 있는 데다…….
  그러니까 저희는 2미터 정도 당겨줘도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2미터 정도를 본부석 쪽으로 당겨놓고 또 내년도에 식당을 과연 읍면 뒤에다가 물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는데 주차장을 이쪽에다 않고 그쪽에다가 읍면 본부식당을 다 넣으면은 괜찮지 않느냐..
  그리고 좁았던 데가 어디냐면은 이쪽 청양읍있는 데가 제일 짧았던 데에요.
○ 위원장 조병안  주차장은 하상 주차장을 하고…….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그렇게 하면은 그냥 사용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져요.
○ 위원장 조병안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어요?
최병우 위원  여기서 한 가지 여기 건설사업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거기 가 보면은 석축한데 전면에 화분 갖다 놓은 거 있죠?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최병우 위원  그것 그냥 방치해 둘 거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국화는 일부는 저희가 빼가지고 천장호에다가 갖다놨다가 천장호에서 지금…….
최병우 위원  지금 잔뜩 있다니까 거기…….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최병우 위원  잔뜩 있다니까 화분이…….
  
○ 개발계장 김진국 거기  있는 것이 지금 국화이기 때문에 정산 사거리에다 심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죽었다니까 지금…….
  
○ 개발계장 김진국 국화는  죽지 않았어요.
최병우 위원  죽어서 거기 있는 것 그냥 놔둘 거냐니까…….
  
○ 개발계장 김진국 정산  사거리에 심기로 계획이 다 수립되있습니다. 그게 300개입니다.
최병우 위원  300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
  
○ 개발계장 김진국 가져가는  걸 어떻게 한대요? 남들이…….
최병우 위원  빨리 가져갔으면 안 가져가지.
○ 위원장 조병안  예. 넘어가죠.
  다음 설명하세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다음은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실적입니다.
  저희가 고정 광고물 123개, 이동 광고물 2,236개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계속 홍보활동도 했고, 정비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미정비 광고물은 8개로써 8개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은 이동 광고물은 수시로 생기는 것이 되어 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계속 유동적인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하시지요.
최병우 위원  이것이 지금 광고물 단속이 제대로 되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사실은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면서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은 본인하고는 그 영업적으로 상당히 직결이 되다 보니까 단속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요.
최병우 위원  글쎄 이것이 뭐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지금 굴복이 아닌 것이 있지를 안 할 것이에요.
  이렇게 규격으로 디귿자로 된 것은 그런데 참 외국은 간판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조그마하게 해도 별로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호화찬란해야 되는지 참. 이것 뭐 특별한 사항도 아니니 넘어 가시지요.
○ 위원장 조병안  예. 다음 설명하시지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4-10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5천만 원 이상 공사 현황을 작성을 한 것인데요.
  은곡쉼터, 지천하상쉼터, 화성ㆍ명대간 앞에서 설명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화산리, 지천, 광천교, 신정교, 청남면 복지회관, 청양군 운동장 시설공사 현재 저희 공사 중에서 5천만 원 이상을 추진상황을 전부 빼내 본 사항입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잔액 생기는 것이 아까 그러면 보고한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 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여기는 지금 잔액을 안 쓰고 집행만 써놨지요.
최병우 위원  집행액만 써놨어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그 안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기는 잔액은 안 써놓고 집행액만 써놨습니다.
  예산액 집행...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 하고는 별개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중복되는 것이지요.
최병우 위원  중복되는 것이에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최병우 위원  5천만원 이것밖에 안되나?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저희 5천만 원짜리 사업은 이것입니다.
  저희는 소규모사업 2천만 원, 3천만원 짜리가 96건입니다.
  2천만원 짜리 미만 사업이…….
최병우 위원  왜 그러면 아까 그 저 물레방아도 5,200인가 되던데…….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물레방아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지, 집행액은 4,600.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물레방아가 집행액은 4,800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11번째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다음에 마을문고 육성입니다.
  저희가 200만 원 이상으로서 도서구입, 도서 100권씩하고 서가 4조 열람대 2개, 탁자 20개 중에서 전부 9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실적은 그 4군데가 이용 인원이 539명 그리고 대출량은 306개입니다.
  그리고 지원 후에 개인이 도서를 기증한 것은 목면 신대리만 20권이 기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것은 마을금고는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다 설치했어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부락회관에다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부락에…….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부락회관에다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남면이면 청남면 어느 자연 부락에…….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청남면이 지곡리에, 청양면이 교월리, 그리고 목면이 신대리, 장평이 미당 1,2리에다 했구요.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내년도에도 또 타면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읍면장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대상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이용 인원 실적이 어디에 근거해서 만들은 것이에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읍면한테 실적보고를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 진흥계상 임수만  대출대장이 비치되어…….
최병우 위원  대출?
○ 진흥계상 임수만  예. 대출대장이 전부 다 비치되어 있구요, 도서목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최병우 위원  대출은 대출대장에 다 올리지만 왜 이용인원 539명도 대출대장에 올라가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것을 부락에서는 이장이라든지 관리하는 사람 키 가지고 있는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최병우 위원  교월리는 어디 몇 구에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최병우 위원  교월리.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향교입니다.
최병우 위원  향교.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최병우 위원  그러면 마을에 가면 회관에 가면 전부 다 일지가 있겠네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마을에 일지는 있겠지요.
최병우 위원  이것이 언제 현재, 10월 1일 현재에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10월 1일 이후에 이용실적입니다.
최병우 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11월 25일
최병우 위원  11월 25일 현재 이것이 가 보면 딱 맞겠네.
  이용실적.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도서는 군에서 구입을 했어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아니지요. 돈을 500만원을 지원을 해주니까 당신네들이 책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책을 확인을 하고 돈을 이것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이기 때문에 본인이 다 샀다고 하면은 확인을 한 다음에 돈을 지급해줬습니다. 부락에서 샀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부락에서 샀어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책이 목록이 전부 있겠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목록 다 있지요.
○ 위원장 조병안  대략 몇 권씩이나 되는 것이에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1,000권이에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2천만 원어치가 1,000권이란 말이에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아니지요. 500만원이...
최병우 위원  500만원이 다 책값 아니지.
  서가도 있고.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아니, 도서는 1,000권이고 서가가 있고, 열람탁자가 있고, 의자가 있고 해서 사업비는 5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최병우 위원  이것 한 번 나가봅시다.
  보면 은 딱 맞아야 되요. 책도 맞아야 되고, 도서대장하고 맞춰서 전부 저녁에라도 지시해 놓으면 다 맞을 테지요.
○ 위원장 조병안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내지는 자본적 보조 집행상황입니다.
  경상적 보조로 해서 저희가 2억 2,856만 2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보조금 집행액은 2억 2,404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새마을지회, 그리고 체육회, 청소년 단체에 경상적 보조로 지원을 했구요, 다음에 세 번째 장에 28페이지를 보시면 자본적 보조로 해서는 이 마을회관 증축이라든가 마을안길 포장에 2억 7,300만원을 자본적 보조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우 위원  다른 실과는 경상적 보조를 4/4분기 것은 많이 집행 안 했던데 여기는 많이 다 줬네.
  4/4분기 것도 잔액이 불과 얼마 안 되네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최병우 위원  이것 한 400만원, 400만원도 안되지.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아직 정산을 일부 못 받았을 뿐이지 사업비는 저희는 분기 개시 전에 그 가급적이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정산은 언제이고 기별로 받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기별로 받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여기에 기획실장도 오셨으니까요.
  새마을 운동도 내내 바르게 협의회와 같이 예산이 절감이 된 것입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내년에는 절감이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 반으로 자른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 위원장 조병안  직장체육 육성이라고 하는 것이...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복싱선수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복싱선수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래 청양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복싱선수가?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한 명이 있었구요, 그런데 올해 그 사람이 우리 사람만 1회 전에 가서 졌어요.
  다른 사람은 이겼는데…….
  양원근이라고 대치 사람인데…….
○ 위원장 조병안  아, 여기 생활체육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활체육 육성.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생활체육 육성에는요, 이것이 군비보다는 도비. 국비가 상당히 많은 것인데 노인네들 뭐 노인체육 대학이라고 해 가지고 게이트볼 하는 것 여자들 뭐 체조교실이라고 해서 에어로빅 하는 것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군비도 있지만은 보조금이 많은 사항입니다.
  뒤에는 그 정산내역을 두 장은 경상적 보조는 정산내역을 붙여 놨습니다. 3/4분기까지 정산내역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어째 도민체육이 말이요, 두 군데나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위원장 조병안  도ㆍ군민체육대회에 5,740만원이 있고, 여기 도ㆍ군 체육대회 이건 뭡니까? 뒤에 붙은 거 57페이지...
한철희 위원  그거 정산한거요. 정산…….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정산내역입니다. 그 뒤의 두 장은 정산서에요.
○ 위원장 조병안  네, 넘어갑시다.
  다 마쳤나요, 이제?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위원장 조병안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타과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굳이 사회진흥과는 비토지 타협이라든가 참, 그야말로 여러 가지 예산도 없는 여건 하에서 뭐 소기의 사업을 성취하느라고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범사례라든가, 우리 의회에 자랑할 만한 사업이 있으면은 그러한 사례를 서면으로 해서 이 감사 종료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재무과를…….
한철희 위원  좀 쉬었다 하시죠. 연락됐으니까…….
○ 위원장 조병안  그래요.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50분 휴회)

(17시 00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로는 청양군 회의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도록 본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제지하거나 의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선서. 본인은 청양군회의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회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충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1일 소속기관 청양군청 재무과장, 주민등록번호 390220-1464315
  성명 이선행.
○ 위원장 조병안  예. 앉으시죠.
  감사 진행은 기 제출한 감사 자료에 의거 항별로 보고를 하고 그 항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째번, 세입 목표대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항목 5-1, 세입 목표대 징수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 목표대 징수실적 및 전망은 총괄은 11월 15일 현재 실적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합계 년 간 목표액이 80억 2,810만 2천원이고, 조정액이 79억 4,513만 1천원, 징수액이 78억 3,755만 4천원, 미수액이 1억 757만 7천원, 징수 전망은 101억 3,313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징수 전망이 126.2%로 26.2% 증수가 예상이 됩니다. 이것을 지방세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세 연간 목표액이 40억 8,500만원, 조정액이 42억 5,041만 1천원, 징수액이 41억 4,797만 2천원, 미수액이 1억 242만 9천원, 징수 전망이 45억 7,431만 4천원 그래서 이게 년 간 목표액 대 징수액이 101.5% 년간 목표대 징수 정망이 11.9%가 지방세를 징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군세는 년 간 목표액에 29억 6,200만원, 조정액이 29억 3,194만 8천원, 징수실적이 28억 7,187만 3천원, 미수액이 6,075천원, 징수전망이 32억 2,504만 9천원, 그래서 년 간 목표대 징수전망이 108.8%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년 간 목표액 누계가 39억 4,310만 2천원, 조정액이 36억 9,473만원, 징수액이 36억 8,958만 2천원, 미수 액이 514만 8천원, 징수전망이 55억 5,792만원 그래서 이것도 목표대 징수전망이 140.9%로 약 세외수입에서 40.9% 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일시적 세외수입을 말씀 드리면은 이것도 역시 목표가 27억 1,977만 4천원, 조정액이 24억 7,409만 4천원, 징수액이 24억 7,024만 1천원, 미수액이 385만 3천원, 징수전망이 41억 3,763만 5천원으로 이것은 한 152.1%가 52%가 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1항에 대해 설명을 마치셨죠?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철희 위원  예. 우선…….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한철희 위원  과장님 5페이지 있죠? 세외수입에 년 간 목표액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서류자료를 이렇게 이게 본예산 가지고 뽑아서 놓고서 세입세출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1회 추경에는 1회 추경에만 해도 53억인데, 39억으로 만들어 놨으니, 5페이지요. 경상적 세외수입이요. 누계, 세외수입에…….
○ 재무과장 이선행  경상적 세외수입, 누계…….
한철희 위원  예. 1회 추경에 53억이거든요. 그런데 39억이면 이게 본 예산 적에 39억이거든요.
  이 지출액이 다 틀리죠. 세외수입에……. 본 예산은 지방세는 안 내봤는데.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놨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뭐 대번 틀리면은…….
○ 재무과장 이선행  아, 이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 39억 4,300만 이라는 것은 도에서 저희가 목표액을 년 초에 받은 거고, 여기 1회 추경에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3억은 이것은 저희 94년도 목표액이 아니고 즉, 저희가 징수전망을 해서 자체적으로다 목표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액이 저희가 도에서 통용된 건 도에서 각 시ㆍ도별로 배정이라고 그럴까…….
한철희 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요.
○ 재무과장 이선행  책정된 것을 39억…….
한철희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은 우리의 총 세입을 가지고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죠?
○ 재무과장 이선행  예.
한철희 위원  이 목표액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현재 39억이 140%라고 보면은 거기 약 54억인데, 54억에 140%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세입 어느 설명에서든지 이것은 2개 세입만 해도 4억 2,500인데, 여기서 3억 7,300 밖에 안 되는 여기는 147%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입에 그만치가 차이가 생기면은 세출에서도 착오 발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이선행  이것을 착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할 말이 없는데요. 이것은 년 간 목표액은 년 초에 도에서 각 시ㆍ군별로 배정된 목표액이고, 여기에 따라서 각 항목별로 저희가 징수되는 것은 여기 예산서에서 추경에서 보시다시피 참 10억이 징수되고 10억 그대로다가 세입을 잡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상 잡은 것이지, 이게 목표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항상 예산부서하고 그게 좀 차이가 있으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위원  아니, 어떤 게 그러면은…….
○ 재무과장 이선행  그러니까 세외수입 목표액은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각 시ㆍ군 공히 받은 걸로 39억이 왔구요, 이것은 금년도 39억이 저희가 목표를 초과 달성하게 전망에 따라서 세입을 더 잡은 겁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과 목표액을 이게 54억인데, 54억을 잡았는데 54억이 안 들어올 적에는 세출에서 그만치 결함이 생긴다는 얘기죠?
○ 재무과장 이선행  아니죠. 이것은 세입에서 징수…….
한철희 위원  세출에서요.
○ 재무과장 이선행  세출에서 세입 징수전망을 봐 가지고 잡은 거죠.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입에나 세출은 똑같단 말이에요. 같이 잡아 들어가는거 거든요? 세입을 잡아야 세출을 잡는 건데…….
○ 재무과장 이선행  종래에는 그런 예가 있어요. 세입부서에서…….
한철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할 적에는 군에서 목표액을 줬다고 해서 그것만 갖고 운영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세수전망을 갖고서 군정살림을 하는 거지 목표액 갖고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할 적에 500원 벌어서 500원을 쓰겠다고 예산편성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500원을 목표로 도에서 잡아서 세출을 세웠다고 보면은 세입에 결손이 생겨도 세출에 지장이 없으면 은…….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게 행정기관에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몇 십 년 전부터 세입을 잡아서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는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전부 세입징수 되는 돈은 다 갖다 잡으려고 하고 또 우리가 도에서 목표액을 받을 때는 한 푼이나 덜 받아야 목표액을 채우고 지금 말씀대로 140%라는 프로테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자꾸 도에서 덜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예산을 세우는 부서하고 세입을 잡는 부서하고 그게 한상 내용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면 예전부터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잡을 수가 없는 거고 예산 편성할 때 재무과에서 올려줄 것 아니에요.
  이만치 세수추계가 있다.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올려주는 경우도 있고 자기네들이 세수전망을 봐 가지고 그렇게 잡아서 편성하는 수도 있죠.
한철희 위원  도에서 준다고 해서만 갖고 안 되는 거고 이게 세입목표라고 보면은 우리가 목표액을 정해 놓고서 그것을 할려고 하고 세출 우려되는 거지 이것 재무과에서 54억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서 50억만 세우겠다 했으면 기획실에서는 50억을 가지고서 세출추계를 했을 거다 하는 얘기에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한철희 위원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세출에 저기 해야지.
  이자만 봐도 이런데 4억 5천으로 해 놨는데 이것 3억 7천 잡으면 몇 프로에요. 한 70% 정도 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게 147%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미진하니까 더 우리가 세수를 올려야 되겠다 하는 세수전망을 해줘야 되지 도에서 연초에 준 것 그것만 갖고서 한다고 하면은…….
○ 재무과장 이선행  그런데 세외수입이라고 하건 건, 저도 여러 번 세무 사무를 봤습니다마는 당초 목표액도 이게 미리 전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중간 가다가 이제 어느 항목에서 자꾸 증액이 되니까 이게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사실은 39억도 년 초로 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년 간 39억이라는 돈을 올릴 적에는 우리는 벌어봤자 이것 밖에 못 벌으니까 도에서 교부금을 대다고, 양여금을 대다고 하는 하나의 목적 저기가 되겠죠.
  일단 받아 놓고서…….
○ 재무과장 이선행  금년도 실적하고 여러 가지 참작해서 하는 겁니다.
한철희 위원  위원   님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여기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전입금 15억이라는 것은 골재특별회계에서 넘어오는 거죠? 5페이지 말이에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맞는데 어째 징수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골재는…….
  그리고 징수전망에는 15억을 받겠다 했는데 그게 뭐냐 그런 얘기요. 연말에 가면 어디서 왕돈이 쏟아져 나오나 어째 불과 한, 월여 남겨놓고 15억이 들어온다는 거요. 실적은 하나도 없으면서.
  이해가 가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위원장 조병안  아니 15억에 대해서 조정도 않고 징수액도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연말에 가서 월여 남았는데 15억이 들어오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 말이에요.
○ 재무과장 이선행  이게 골재채취 특별회계인데요, 특별회계는 세입을 잡아서 일반회계로 세입을…….
○ 위원장 조병안  전입을 해서, 전입해서 돈이 들어올 건데 그 돈이 왜 그간에는 골재판매 금액이 없느냐 그런 얘기요.
○ 재무과장 이선행  골재 판매대는 특별회계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아직 사업부서에서 넘겨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건 얘기가 안 되는 소리지.
  그게 지금 얼마나 됩니까? 실지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그건 바로 자료를 해서…….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실지는 대략 짐작도 안가요?
  지금 현재 한 5,6억에 불과하죠.
○ 재무과장 이선행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렇다면은 언제 10억이 되느냐 그런 얘기요. 10억을 더 벌어요.
  환부금 도에서 오는 것.
한철희 위원  그 것까지 포함해서.
○ 위원장 조병안  그 것까지 해도 한 7억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이게 징수전망이 가능합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이것 제가 내일 아침까지 빼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재정이 건실하려면은 경상적으로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임시적 수입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수입이야 이게 수입이라고 사실은 정상적으로 못 보죠.
  그런데 여기 증대하는 방법을 뭔가 좀 단단히 생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래 정상적 수입이 14억 밖에 안 되고, 임시적 수입이 41억이면은 이게 거꾸로 되어있네요. 그리고 여기 과년도 이수 이게 임시적 수입이 이게 380만원이라는 건 뭡니까? 주로 자동차세입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자동차 등록 과태료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등록 과태료. 이 미수 액이 1억 2천이 있는데, 전부 1억 7백이구먼요, 1억 7백. 여기에 대한 징수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이것도 저희가 년 말까지 최대한 국세징수법이라든지, 지방세징수법에 같이 적용을 해서 체납할 건 체납하고 강제징수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종합토지세같은 것은 3,400이나 미수인데 왜 이게 토지있는 사람이 돈을 안냅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종합토지세는 납기가 이제 지나가서 이것은 납기 후에는 이렇게 다 완납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납기가 언제 인데요.
○ 재무과장 이선행  납기가 10월 말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10월말.
  지금 그러면 체납 독촉중이군요.
○ 재무과장 이선행  독촉하고 이제 예고장 보내고 또 안내장까지 보내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그 간의 미납액에 운곡 광산문제로 인해서 미납된 게 얼마? 그 때 당시 7천 한 500되지 않았어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그건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그 사람들 소유한 재산을 대전시, 서울시 부분적으로 있는 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성업공사에 지금 공매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매가 되는대로 아마 12월 적어도 중순까지는 저희가 통보를 받아가지고 공매 이외의 잔액은, 운곡 것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운곡 광산은 제가 은행에서 법정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4억씩, 4억씩 2년 차에 한해서 은행에서 받도록 법정 판결을 봤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금년도 4억 받을 것은 내년 3월말 이전에 납부한다고 통보를 받았고, 내년도에 받을 것은 2차년도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통보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 위원장 조병안  세목이 뭡니까? 미납된 세목이…….
○ 재무과장 이선행  취득세하고…….
○ 위원장 조병안  총 그러면 4억 어쩌고 하는 건 그럼 반절씩 받는다라면 그럼 8억이라는 얘기입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아니 8억이 아니라 7,500만원이죠.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4천만원 금년에 받고 그런단 말씀이죠?
○ 재무과장 이선행  은행에서 판결까지 법정 확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시간이 걸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업공사에서는 은혜주택 관계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그 미납액이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징수 법정관리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있습니다.
  그 뒷장에 별도로 체납…….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미수는 미수아니냐 그런 얘기며, 체납내용은 체납내용이고 하니까 이 미수액 자체가 그러면 허위문서 아니냐 그런 얘기지.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법정 관리하는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는…….
○ 위원장 조병안  법정관리는 미납이 아닌가?
  못 받아들인 것이 미수인데 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느냐 그런 얘기요. 예. 답변을 하세요.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세정계장 최종호  세입목표에 보면은 연간 목표액이라고 나오는데요, 전체 저희가 체납액은 지금 2억 3,800만원으로 돼있는데 당초에 목표액을 받을 때는 징수 가능한분만 해가지고 과년도에 3천만원 도세하고, 군세 600만원 해가지고서 3,600만원만 94년도에 받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에서부터 이렇게 목표액이 내려옵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은 지금…….
○ 위원장 조병안  그게 전혀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서는 안 되지 전망이 있던 없던 간에 오늘 현재 안 들어오면 미수 아니냐 그 말이에요.
○ 재무과장 이선행  지금 여기 미수로 해서 4페이지에 있는 94년도 세입 목표대 징수실적 및 전망이라는 표의 내용은 금년도 저희가 목표대 조정미수구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액 7,500만원은 과년도 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거기 과년도분도 밑에 있네. 도세도 과년도 있고 군세도 과년도 있고, 다 과년도가 있는데 왜 과년도에 안 들어 가냔 말이에요.
   과년도라는게 과자가 과과년도라고 해야 되나. 무슨 얘기요, 그게 과년도가 과년도 아닙니까? 그 설명하고도 맞는 얘기지.
○ 세정계장 최종호  목표액은 도에서 내려준대로 작성이 됐었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미납액이 무슨 목표액이 있어요.
  오늘 현재 금고에 입금이 안됐으면 미납이지 미수도 목표액이 있습니까?
○ 세정계장 최종호  예.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소리요. 미납이면 미납이지 무슨 목표가, 미납액이 목표가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 세정계장 최종호  과년도에 미수가 목표액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체액수는 뒤에서 별도로…….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전체 미수 액이 얼마입니까? 어쨌든 그것부터 설명하세요.
○ 세정계장 최종호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12페이지요?
○ 세정계장 최종호  10페이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2억 3,884만 7천원이라는 것이 미수죠?
○ 세정계장 최종호  예.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것도 안 맞는 게 현 년도가 얼마입니까?
  현 년도는 1억 1,900이 미수고, 과년도가 1억 1,900이다. 그렇다라면 왜 1억 700이라는 얘기는 또 뭡니까?
  아니 세금을 받는 해당부서가 이렇게 숫자개념이 이렇게 틀려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요. 이건 현 년도라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안 맞고, 아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세도 과년도가 있고 군세도 과년도는 있어요.
  이 자체를 서류 자체가 미비해서 검토를 못 하겠어요. 이 사항은 그러니까 자료를 다시 내고 다음에 빼 오세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다시…….
○ 위원장 조병안  자료가 불성실해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게 자료가 많아서 1, 2, 3번까지가 세금관계인데 2, 3번은 지금 세입이 맞고 1번하고 뒤에 미수액, 체납액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첫 장에도 미 체납액이 뒤에 2, 3번에 체납액하고 일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앞 다르고, 뒤 다르고 하니까 팔 따로, 발 따로 노는 식으로 이쪽 발, 이쪽 발 놀으니까 이거 헤아릴 수가 있어야죠.
○ 세정계장 최종호  죄송합니다.
한철희 위원  2번 지방세별 총 체납액하고 뒤에 읍면별로 요구한 건 맞아요.
  그러면 앞에 것이 3,400이면 뒤 것은 얼마냐 면은 3,900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일치시켜서 나와야 세수관리를 하는 거지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어떻게 관리하고 무슨 사업을 한다는 얘기요.
○ 위원장 조병안  예. 그렇게 아시고 자료를 내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한철희 위원  2, 3번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조병안  2, 3번도 다 그래요?
한철희 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 앞에 것이 다시 저기가 돼야 얘기가 되죠. 1번하고 2, 3번하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뒤건 맞는다고 봐야지.
한철희 위원  맞아요. 2, 3번은 맞아요.
○ 위원장 조병안  2, 3번은 맞으니까 1번만 다시해서 설명하고 2항을 설명하세요.
○ 재무과장 이선행  2번 신고납부 세액 신고현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취득세 신고납부 세액 징수현황, 두 번째가 등록세 신고납부세액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1번 취득세 신고납부세액 징수현황은 금년도 총계가 4억 3,817만 4천원, 자진신고분이 2억 6,360만 4천원, 보통고지분이 1억 7,457만원입니다.
  8페이지 두 번째 등록세 자진신고납부세액 징수현황은 총계가 7억 3,596만 8천원 이것 역시 전액 자진 신고분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어요. 자진 신고분을 다시 재무과에서 자진 신고였다 해서 추징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추가로 받아들인 돈.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 사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취득세는 저게 한 3억원 주고 샀을 텐데 1억 5천만 주고 샀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그런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 것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세수증대 방법이요.
  신고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일게 아니라.
○ 재무과장 이선행  바로 자료준비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그 자료도 제시하세요.
  그리고 등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세는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등록세는 이게 등록과 동시에 미리 선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진신고 않고서 보통 고지분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주로 등록세란 뭐를 얘기하는 거죠?
○ 재무과장 이선행  그러니까 토지이동에 대한 등기를 낼 때 등록세라든가, 주식회사 등록이라든지, 건물등기라든지, 등기를 낼 때 내는 게…….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것은...
○ 재무과장 이선행  등록세법에 따라서 내는 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가액이 명확히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은……. 가액이...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위원장 조병안  다시 말해서 세금산출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더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 없다 그 말이죠.
○ 재무과장 이선행  이건 정확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최병우 위원  없습니다. 그 대목은 넘어가죠.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주된 것이 우리 군에는 그런 게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진 신고분에서 취득세 말썽이 아닙니까? 항상. 그렇죠?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게 이번에 세금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개 그렇습니다.
  자진 신고분을 권장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인천이나 어디처럼 1억, 2억 몇 억짜리가 되는데 자진 고분을 깎아주고서 중간에서 도둑질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11억 받았으면 10억을 빼서 뒤로 젖히고 1억만 납부하고, 또 도장을 위조해서 찍고 대개 그런 사례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알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최병우 위원  예 넘어가시죠.
○ 위원장 조병안  예. 다름 설명하시죠.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세 번째 지방세 체납액 및 결손처분 환금액 가산금 징수내역입니다.
  이것이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1번하고 같이 다시 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이것은 이 금액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그런…….
○ 위원장 조병안  예. 그래요 이건 부표는 그대로 둬도 첨부물은 그대로 둬도 되고 그 현황만 다시 뽑아오세요.
○ 재무과장 이선행  두 번째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30페이지요?
○ 재무과장 이선행  30페이지요.
  총 결손건수가 71건에 1,244만 4천원이고, 취득세가 70건에 539만원 자동차세가 1건에 720만 500원입니다. 자동차세는 무재산 행불자해서 과년도 649만 1천원, 현년도 7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이게 1건이 그렇다면은 이게 5년은 계속 체납한거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계속 체납한겁니다.
최병우 위원  이런 게 다 있나?
한철희 위원  자동차세는 뭐가 체납 된 거에요? 혹시 아세요? 결손에서 자동차세 1건에, 720만원이면 이게 5년이 아니에요. 승용차나 화물차나 거기에서 준용해서 받아드렸지만은…….
○ 재무과장 이선행  차량표시가 안 되었나?
한철희 위원  승용같은 것 1년에 기껏 내봤자 한 20만원 밖에 안 되는데 700만원이 뭐요?
  700만원이면 한달에 지금 내가 내는 것이 8만원 잡고 1년에 32만원인데…….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겠지요.
한철희 위원  한 건 아니에요.
○ 위원장 조병안  한 건?
○ 위원장 조병안  청양에서 그렇게 고급차 타는 사람 있었나?
  없었지.
○ 재무과장 이선행  이것도 제가 다시 명시해서 고쳐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제가 봐도 이상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지방세 결손처분은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위원장 조병안  어떤 절차입니까? 그 말씀을 하세요.
○ 재무과장 이선행  이것은 세법에 정하는 대로 납세의무자가 전혀 낼 재산이 없다든가, 무재산입니다.
  그러고 나서 경찰하고 같이 동조를 해서 행방을 찾아도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결손을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래서 재산 추적을 하여도 재산이 전무한 상태이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재산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러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그 다음에 결손 처분할 때에는 그곳에 처분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자가 임의대로…….
○ 재무과장 이선행  아니지요.
○ 위원장 조병안  어떻게 해요.
○ 재무과장 이선행  경찰관서에 행방불명 같은 때에는 경찰관서에 행방불명자라고 저희가 확인을 받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는 절차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요.
○ 재무과장 이선행  확인 받아가지고 또 읍면장도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심사위원회 이런 것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까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세무사가 또 뭐 재산 없다고 하는 것은 전국으로 조회합니까? 재산 추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재무과장 이선행  재산 추적은 그 사람의 전ㆍ현 거주지, 전국에까지는 저희가 다 못합니다.
  전ㆍ현 주소지나 본적지로…….
○ 위원장 조병안  일단 주민등록을 지금 청양 읍에도 주민등록 여기 옮기지 않고 20년 이상 사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런 사람 재산이 있다면 재산 잔뜩한 사람도 세금 못 받겠네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 재무과장 이선행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면 강원도나 전라도에서 와서 여기서 10년이나 20년 주민등록이 아닌 곳에서 꼭 숨어사는 사람이면 여기 찾을 방법이 없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럴 적에는 결손 처분한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한철희 위원  지금 저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것이 재산은 아직까지 전산화가 안 되었는데 주민등록은 주민등록 번호만 입력시키면은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있다는 것이 검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전산망이 이루어져서...
  그렇다면 그 주소지는 파악이 될 수가 있죠? 그랬을 적에 그 해당지역이던지 거기에 재산조회를 의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 재무과장 이선행  재산조희는 소관사항이 읍면장 사항인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는 것도 많이 받고 있고…….
한철희 위원  그러면 자료를 다시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70건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어떤 결과가, 검사를 해서 저희가 다시 현장 나가면은 행정적으로는 주민등록 검사가 가능하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일 다시 저한테 추가제출을 해 주세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말이죠. 이 결손처분은 관계서류를 말이죠,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위원장 조병안  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없으면 3번을 하세요.
○ 재무과장 이선행  31페이지 3번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현황입니다.
  총 건수가 8건에 15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민세가 3건, 재산세 1건, 자동차세 2건, 종합토지세 1건입니다.
  주민세는 청양 축산협동조합이 29만 6천원, 이건 이중으로 잘못 부과해서 지금 과오납 환급이 됐습니다.
  두 번째, 주민세는 청양군 목면 안심리 507번지 홍성근이가 26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이중부과가 됐고 청양 읍 읍내리 대한교육보험이 50만 60천원인데 이 3건은 이중부과로 되서 8건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목면 신흥리 윤봉수가 역시 12,000원이 이중부과가 됐고, 화성면 장계리 농공단시 삼우필림이 22만 3천원인데 이것이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군감면조례에 따라서 면세를 해 준 겁니다.
  저희가 당초 부과한 때 면세조항을 잘 모르고 부과한 것을 나중에 이의신청이 있어서 이걸 면세해 준거고 자동차세는 청양 읍내리 축협협동조합인데 이것도 역시 조합이 면제대상인데 이걸 부과를 했다가 다시 면세를 해 준 겁니다.
  또 자동차 두 번째는 목면 송암리 강필규씨 14만 9천원인데 납기기준일이 이후에 전입된 차량을 기준을 잘못 선정해서 부과돼서 환급을 해줬고, 또 종합토지세는 대전 서구 삼천동에 있는 이옥남씨인데 이것을 99,000원입니다.
  이것도 착오 과세로다가 반납을 해줬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위원  자동차세 축산업협동조합에 소득원 개발을 위한 불 균일 과세로 해서 감면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화물차 얘기하는 건가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축협 화물차에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여기 삼우필림 좀 얘기를 해 보세요. 농외소득원 개발이라는게 이 회사가 무엇을 제품을 합니까?
  제품관계로 해서 농외소득원 개발이라는 게 뭐요?
○ 재무과장 이선행  이게 화성농공단지에 삼우필림이라고 해서 필림 만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년간을 공장진흥법으로 해서 농외소득 개발을 위한 불 균일 과세라는 감면조례가…….
○ 위원장 조병안  농공단지에 입주했다 라고 해서…….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위원장 조병안  나는 그 회사가 무슨 농민에 대한, 농가에 대한 제품을 생산해서 감면해줬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농업 이외 소득원 개발을 위한…….
최병우 위원  이건 과오납금은 청구가 없어도 일방적으로 지출 결의해서 지급 되는 거요?
○ 재무과장 이선행  청구가 있어야죠.
최병우 위원  청구하는 것은 사본첨부가 안됐는데…….
  알았어요. 넘어가시죠.
○ 위원장 조병안  예. 넘어가죠.
  그럼 2-4
○ 재무과장 이선행  예. 4번입니다. 37페이지 지방세 가산금 징수내역입니다.
  금년도 가산금 총 조정액은 576만 7천원, 징수액이 441만 3천원, 미수액이 135만 4천원, 이것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373만원, 면허세가 5만원, 공동시설세가 2만 3천원, 주민세가 5만 7천원, 재산세가 12만 8천원, 자동차세가 171만 5천원, 도시계획세가 15,000원 사업소세가 49,000원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간 1월부터 11월까지 가산금 징수내역이죠?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위원장 조병안  세목별로 가산금의 차이가 있습니까? 가산비율.
○ 재무과장 이선행  차이가 있죠.
○ 위원장 조병안  차이가 있죠?
○ 재무과장 이선행  취득세는 당초 뭐하면 1% 하나씩, 또 몇 개월 지나가면 또 1%가 가산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이 가산금도 그렇지요. 납기를 경과하면 어차피 가산금 물을 것 두었다낸다 이런데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금쟁이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절 봉급이건 세금이건 간에 지금 현재는 못 받아도 좋으니까 현금으로 받지 말아라 이 얘기요.
   체납으로 놔두는 한이 있더라도 공무원이 다니며 손으로 받지 말아라. 직접 납세의무자들이 은행 창구에 가서 내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견물생심이라고 보게 되면 잡심이 생기게 되서 그러는 거에요. 동물이라…….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최병우 위원  넘어가시죠.
○ 위원장 조병안  예. 넘어가십시다. 5-4번, 지방세 구제 업무처리.
○ 재무과장 이선행  예. 38페이지 5-4번 지방세 청구업무처리는 재조사청구나 심사청구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5-5번 지적민원처리 및 지적 측량관계 이의신청 현황은 우선 지적사무정리부 뒤에 지적민원처리 40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정리 이의신청은 지적민원이 976건을 처리해서 지적측량신청을 693건을 했는데 이의 신청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에 5-6번 행정재산 유지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유지보수현황은 저희가 금년에 6건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689만 9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첫째가 청량복지회관 외벽 도장 공사를 했고 또 옥상방수공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정산보건지소 역촌리에 있는 누수방지공사를 했고, 남양 보건지소 담장설치를 투시형으로 했고, 광암리 운곡 보건 진료소 누수방지 및 방범청사를 설치를 했고, 청양읍 사무소 도장공사 및 전면 도장 공사를 청사하고 전면 회의실에 도장 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6건을 저희가 보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들 질문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병안  예. 넘어가시죠.
○ 재무과장 이선행  다음에 43페이지 5-7번 군유재산 보존관리 및 운영실태 현황입니다.
  44페이지 군유재산 보존관리 및 운영실태 현황에 행정재산이 제외 됐습니다. 저희가 총 관리재산이 325건이고 이중에 토지가 314건, 건물이 11건 이중에 대부재산이 133건, 공동이용시설이 148건, 잔여재산 이건 재산은 재산인데, 대부희망자가 없어서 그냥 노는 땅입니다. 이게 26건 또 기타 18건은 이건 전용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대부를 못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질문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가시죠.
○ 재무과장 이선행  45페이지 8번 국ㆍ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및 무상임대 현황입니다.
  먼저 46페이지 국ㆍ공유재산 대부 및 임대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ㆍ공유재산이 국유재산이 742건, 보유재산이 22건, 군유재산이 314건 해서 1,077건입니다.
  이 중에서 대부가 유산대부가 499건, 무산이 7건 해서 506건이 대부가 되어 있고, 기타는 배부를 안했던지 배부할 수 없는 재산이 571건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국ㆍ공유재산 대부 및 건물분 임대현황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런데 거기서 봅시다. 거기서 여기 44페이지에 군유재산이 325건이라고 했는데, 어째 여기는 314건 밖에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건물하고 이 뒤에 두 번째 나오는 토지하고 각각 구분해서 작성이 뙜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 토지하고 건물하고요. 위원들 질문하세요.
최병우 위원  차제에 국ㆍ공유재산 군유재산이 되겠는데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최병우 위원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인데 그 대치면 구청사부지관계에 대해서 사유지가 일부 들어와 있다는 거, 그 내용 알으시죠?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최병우 위원  그것도 좀 특별조치법에 실기치 않고서 어떻게 등기 이전할 수 있는 절차를 한번 밟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참고사항으로…….
○ 재무과장 이선행  예. 먼저도 대치면하고 절충을 했는데 그것을 제가 해결을 못했습니다.
오형기 위원  한 가지만 물읍시다. 군유재산 관리 허술하지 않습니까? 그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글쎄요. 인제 미임대 재산이라든지 대부할 수 없는 재산을 허술하다고 그러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답이라든지 어느 산 귀퉁이에 뭐 있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기가 퍽 어렵습니다. 개인한테 임대해서 관리하는 건 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건물은 뭐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오형기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정산 같은 경우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정산 시장 내에 대지가 인제 군유재산인데 거기 장옥이 등기가 몇 건 난 게 있어, 개인에게로…….
  뭐 이건 지금 일이 아닙니다. 이게 벌써 여러 해 됐는데 이 다음에 시장을 근대화 시장을 가지고 개발 좀 해 볼려고 그걸 좀 알아 봤더니, 2사람인가 3사람인가 지금 가옥등기를 가지고 있어, 개인이…….
○ 재무과장 이선행  개인이 그니까 군유, 시장을 대지에 다가 집을 져서 등기를 냈어요?
오형기 위원  예.
○ 재무과장 이선행  그런 것은 기부 채납이 되어야 할 텐데요.
오형기 위원  개부 채납이 개인이 등기가 안 나는데. 건물등기가 안 나는데…….
최병우 위원  아니, 저기 공유재산 중에서 처분이 가능한 재산이 있고 불가능한 재산이 있죠?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최병우 위원  그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잡종 재산은 저희가 위에 승인을 받아서 처분할 수가 있구요.
최병우 위원  잡종 재산은…….
○ 재무과장 이선행  예. 행정재산은 어렵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은 잡종은 가능하죠?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최병우 위원  그것도 승인을 받아야한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최병우 위원  위에 승인이라는 건 어디요? 도지사 승인인가?
한철희 위원  의회요.
○ 재무과장 이선행  의회요.
최병우 위원  의회지. 의회승인이죠?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과거에는 도지사였었는데…….
최병우 위원  그러면 그 재산을 구분하는 거는 잡종이다, 행정이 다 구분하는 건 누가 구분해요?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저희가 그 재산 관리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구분이 다 되어 있다구요. 현재 행정운용…….
최병우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 재무과장 이선행  글쎄요.
최병우 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이 무슨 재산입니까?
○ 위원장 조병안  행정재산.
○ 재무과장 이선행  행정재산이죠.
최병우 위원  행정재산을 그걸 잡종재산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까?
한철희 위원  폐쇄시케야죠.
○ 재무과장 이선행  시장을 폐쇄하면 되죠.
○ 위원장 조병안  목적이 없어져야 돼요.
한철희 위원  폐쇄되면은, 없어져야 돼요.
최병우 위원  폐쇄시켜야 된다?
한철희 위원  예
○ 재무과장 이선행  행정목적이 없어져야 폐쇄가 되죠.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수익성만 가지고 따질 일은 아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이라는 데서 수입은 없고 관리만 하느라고 관리비만 들어가고 차라리 이것을 처분하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잖느냐 그런 얘기요.
  시장의 개념이 과거에 같이 옛날 같이 정기시장…….
○ 재무과장 이선행  그런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최병우 위원  정산도 그렇고, 청양도 그렇고…….
○ 재무과장 이선행  청양은 아직 안되지요.
최병우 위원  왜, 정산은 돼요. 그럼?
○ 재무과장 이선행  정산도 장날 그냥 장 서던데요. 거기도…….
최병우 위원  서는데 너무 아깝단 말이죠.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행정재산이라고 하고 지금 사유화해서 권리금이니, 보험금이니 받아서 저희는 말이죠, 몇 억씩 챙기는데 군수는 사용료 인건비도 안 되게 받아들이니 이게 잘못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려면 차라리 팔자 그런 얘기에요.
○ 재무과장 이선행  그 잘못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저도 시장 때문에 속 꽤나, 그 전부터 썩어 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국가에서도 전국적으로 시장 사유화해 가지고 하는 방안도 여러 번 나왔었고, 그런데 그게 도저히 잘 되지를 않아요. 청양뿐이 아니라…….
최병우 위원  아니, 저것도 안 됩니까? 임대계약도 안됩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임대해약요?
최병우 위원  계약. 임대차 계약, 임차계약, 임대차 계약.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물건에 따라서 틀릴 테죠.
최병우 위원  예?
○ 재무과장 이선행  물건에 따라서 틀리죠. 지금 개괄적으로…….
최병우 위원  일반장옥.
○ 재무과장 이선행  일반장옥요?
최병우 위원  예.
○ 재무과장 이선행  임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임대가 되요.
  그것은 장옥은…….
최병우 위원  안됩니까? 일반장옥.
○ 재무과장 이선행  일반장옥요?
  그러니까 벌전이죠? 그건 안 되죠. 개인이니까.
최병우 위원  벌전이 아니고 장옥, 새로 지었잖아요.
한철희 위원  임대계약이 됩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한철희 위원  임대계약해서 평수로 받잖아요.
○ 재무과장 이선행  새로 지어 가지고 임대해 줄 경우에 그때는 계약이 됩니다.
최병우 위원  지금 새로 지었잖아요.
  그랬을 때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죠?
○ 재무과장 이선행  청양시장 새로 지은 거요?
최병우 위원  예.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당초 장옥으로 지은 게 아니고 벌전 갖다가 위에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최병우 위원  현재 장옥이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글쎄 외관상으로 볼 때는 장옥인데요, 저도 새마을 과장할 때 그것 하느라고 속 꽤나 썩었는데…….
최병우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거지 전기 관계 때문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건 어디 소관이에요?
  지역경제과 소관.
○ 재무과장 이선행  지역경제과에서…….
최병우 위원  전기 달고 하는 것 재산관리는 재무과 소관이고…….
○ 재무과장 이선행  그런데 그 재산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 관리자는 각 소관이 군수는 같습니다만은 읍면장, 실과장 각각 틀립니다.
최병우 위원  행정재산이니까 지역경제과장꺼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저게 자기는 다시 말하자면 자기네들은 몇 억씩 권리금을 받고 임대하고, 그런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고 그러는데 군수는 아니 그거 내꺼 가지고 말여 내 멋대로 하지 못하고 또 한 가지는 문제가 생기면 군수한테 또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그래요. 그래서 그게…….
○ 위원장 조병안  만약에 불이 난다든가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저희도 생각할 때 그게 어디까지가…….
○ 위원장 조병안  그렇다면은 저것 차라리 팔자 그런 얘기입니다.
한철희 위원  시장을 폐쇄시켜야 하는데요.
○ 위원장 조병안  시장?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게 언젠가는 시정이 되어야 할 거에요.
  지금 말씀대로 개인…….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지금 최위원 말씀대로 임대를 해서 임대료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한철희 위원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저기가 되죠. 시장사용료 월에 평당 1,310원인가 밖에 못 받는 거예요.
○ 위원장 조병안  왜 토지는 현실화해서 거둬드리면서 그런 건 현실화 못 합니까?
최병우 위원  노점에 한해서만,
한철희 위원  아니에요, 정기시장요. 상설시장하고 그것 밖에 안 받아요. 지금요. 천 얼마씩…….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게 시장 사용료 요율이라는 게 무슨 일반 토지나 건물 대부료율보다 또 틀려요.
  그래 가지고 제가 자세한 건 잊어버렸습니다마는 몇 푼 안 돼요. 사실상 임대료를 받아도…….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한철희 위원  저것을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전국적인 통일이라고 해서 시장사용료가 하나의 조례로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도.
  그러면 저것을 물가차원에서 그럴라나는 몰라도 임대료를 상향 조정할 수 없을라나요?
  조례로 나와 있으니...
○ 위원장 조병안  상향조정이 아니라 현실화하자 그 말이에요.
  현실화라는 얘기가 가장 좋은 얘기지. 현실화.
○ 재무과장 이선행  현실화를 85, 6년 전에 한번 했었어요. 전국에.
  어디서 했는고 하니 도 감사과에서 다니면서 박기철이라고 하는 계장이 다니며 전부 현실화를 해가지고 5년분을 전부 추가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현 시가에 의해 가지고 세금을 전부 추징을 했었어요.
  1개 군에 그때 돈으로 5천만 원, 6천만 원, 광천 시장이 6천만 원이었어요, 홍성시장이 8천만 원이고.
  그것 한 푼 못 받고 5년 후에 다 결손 시켰어요. 시장 상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 위원장 조병안  세금만 부과만 하고…….
○ 재무과장 이선행  부과를 했다가 그냥 놔뒀다가 도로 결손을…….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 사용료는 말이에요, 대천 같은 시장이나 우리 청양이나 똑같습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급지별로 틀리죠.
○ 위원장 조병안  급지별로 틀리죠.
○ 재무과장 이선행  예.
한철희 위원  우리 청양은요 현지 1급지하고 3급지가 있는데, 청양 상설시장이요.
  평당 1,310원씩 받아요. 지금.
○ 위원장 조병안  대천 같은 경우는 얼마요?
○ 재무과장 이선행  글쎄, 그건 제가…….
한철희 위원  거기도 비싸봤자 1,650원일 테죠.
○ 위원장 조병안  최고가 1,650원.
한철희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최고가 1,650원.
○ 재무과장 이선행  그 차이가 500원 미만이에요. 다 똑같아요.
한철희 위원  한 평에요.
김익동 위원  시장을 말이죠,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시원찮은 시장, 그것 아무 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건 폐쇄를 해 가지고 잡종재산을 만들든지 해서 처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한철희 위원  처분은 불가피하구요.
○ 위원장 조병안  시장은 지역경제과…….
이기갑 위원  한 가지만 또 얘기 해야겠네요.
  군유재산은 산까지 포함됐죠? 여기는 아니라구요?
○ 재무과장 이선행  임야는 이제 잡종재산이 별로 없죠.
이기갑 위원  없어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이기갑 위원  군유지에, 여기 안 들었으면 다음에 해야겠네요.
  그 묘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해요? 군유재산에…….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군유재산에 묘 쓰는 것…….
이기갑 위원  예 그건 임대도 못 하고, 도리어 나중에 거기 공공 시설할 때 오히려…….
한철희 위원  군유재산에 산이 있죠. 공동묘지가 다 군유재산 아니에요.
○ 재무과장 이선행  그래서 제가 평가계장한테 군유재산 재무과 소관 임야를 점부 150며칠씩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그 임야의 실상이라는 게 옛날에 면의원 때 예를 들면 산 한 필지를 큰 산을 판다고 하면은 거기에 그 때 팔아서 죽 가리방으로 긁은 글씨로 다가 이렇게 팔 계약서가 있는데 거기에 나머지 조각 조각한 땅이 한 서너 필지가 남아있어요.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가운데 남의 묘지 있는 것 한 500평 빼고 산꼭대기에 있는 것 돌 뾰족뾰족 나온 것 한 500평 빼고, 밑에 또 논하고 붙은데 돌담불 6,700평 빼고 그런 게 지금 군유재산입니다.
  그래서 팔아야 누가 살 곳도 없어요. 가봐야 그런 거예요.
  손 수익 지사 때 공유임야 집단화 계획이라고 해서 전부 공매하려고 했는데 살사람도 없고, 내가 뭐해도 그런 것 안 사요.
  예를 들면은 신왕리 화장사 앞산인데 산꼭대기 바위가 많은 것 그런 것, 여기서 금정리 저 아래서 돌래재 절 들어 갈려면 하천도 아니고 들 가운데 돌 죽 있는 것 그런 게 전부 팔다 남은 찌그러기 재산입니다.
  처분도 할 수 없고, 그냥 대장상에만 있는 거예요.
김익동 위원  74년도던가 군유지 개간이라고 해서 개간을 해 준다고 해가지고 90원씩 사들인 일이 있어요.
○ 재무과장 이선행  밀가루 개간한 것…….
김익동 위원  군에서 90원씩 주고 그 지방 주민은 그것을 수용해 가지고 경작을 하기 위해서 샀는데 비탈진 데는 개간을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일부는 하고…….
  경사가 지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110원씩 주고 샀다 이거에요. 처음에는.
  개간도 못하고 거기다 20 몇 원을 쳐박구서 있는 형편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글쎄요, 토지위치나 그 지역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어요.
  그 당시 개간을 해서, 임야를 개간을 해 가지고 개간 농지라고 해 가지고 절대농지로 돼가지고 손도 못 대는 게 있어요. 산인데 절대 농지 된 게 있어요.
김익동 위원  개간한 것은 이제 불하가 되서 다 처분이 됐는데 처분 안 한 부분은 군소유로 있어 가면서 20원씩 지방주민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거요.
○ 위원장 조병안  예. 설명 다 들으셨죠?
  김위원님 다 마치셨느냐고…….
김익동 위원  그런 것은 무단히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20원씩 군 소유 장만하는데 갖다가 협조해 준 것밖에 안된다 이거요. 어려운 사람이…….
○ 재무과장 이선행  글쎄요. 지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4년도에 손해 본 걸 지금 제가 어떻게…….
김익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불하를 해주는데 20원 지분은 줘야할 것 아니냐 이거요.
  그 증표가 있으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그런 사항이 나타나면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