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1회 청양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2월 2일 (금) 10시 05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 가. 재무과
  4. 나. 사회과
  5. 다. 환경보호과
  6. 라. 가정복지과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 가. 재무과
  4. 나. 사회과
  5. 다. 환경보호과
  6. 라. 가정복지과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조병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위원장 조병안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어제에 이어서 재무과 감사자료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48페이지 5-9번입니다.
  관용차량 관리 및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용차량 관리 및 운영현황에 있어 첫째 승용차량이 본청, 사업소 해서 9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8001번이 군수차 2150번이 부군수차 1680번이 귀빈용 대기차, 1485가 새마을과 1455가 농산과, 8002번이 의장님차 1360이 의회차, 1828이 지도소, 1011이 의료원 짚차 입니다. 두 번째 중형차량이 2대 있는데 이것은 보건의료원 수송용이고, 산림방역용 타이탄차가 1대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용 차량중 소형승합과 소형화물차량이 20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원봉사차량이라든지, 환경순찰용, 국공립용 2대, 업무수송용, 공보용, 산림과용 기타 각읍면에 행정사무용 차량이 1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저희가 승용차하고, 중형차, 또 사업용 차량 해가지고 저희가 31대가 있고 이 이외에 저희 내부일이겠습니다만은 소방차라든지, 청소차, 민방위차, 건설과 대형덤프 환경보호 쓰레기차 해가지고 이렇게 31대 그래서 저희가 총 관리하는 것이 62대가 있습니다.
  그 사업내역별로는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채원 위원  그 읍면에 배정된 것 아직 교체시기가 안되나요?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뒤에 이제. 사용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읍면별로 그것이 틀립니다.
  연한이 있고, 뛰는 연식에 따라서 폐차시기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미리 당길수는 없습니다.
  그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여기 저 백호우라고 하나요, 그것도 여기 들었어요?
  중장비도.
○ 재무과장 이선행  백호우요.
최병우 위원  백호우라고 하나.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같은 군수지만 관리자가 건설과장으로 되어있어요.
최병우 위원  건설과것이에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최병우 위원  그러면 안들었어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최병우 위원  그러면 그 관리실태는 재무과에서는 모르지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그래서 그 또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승용차량중에 1459 농산과 차라든지, 2028 지도소 업무용 이것을 저희가 타군에 비해서 2대가 지금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반기 차량검사시에 이것은 도에서 차량감축을 해야겠다하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가급적이면 감축을 안할려고 하는데 그리고 타군하고 같이 보조를 맞춘다는데 명분도 안서고 그래서 이 2대는 금년내로 아마 감축될 그런 계획 입니다.
최병우 위원  이것이 내구연한 지난 것 처분절차는 어떻게 처분해요?
○ 재무과장 이선행  처분은 저희가 이제 교체승인을 맡아가지고 다시차를 사고서 저희가 경매입찰에 의해서 처분합니다.
최병우 위원  지난번에 일제검사한 결과는 나왔어요?
○ 재무과장 이선행  결과는 지금 지시는 아직 안떨어졌습니다.
  불과 1주전이기 때문에.
 
최병우 위원  하여튼 공무원 10명당 1대꼴이구먼, 알기쉽게 차가. 62대 이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그런데 이것은 62대 중에는 읍면에 소방차를 아직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소방차가 14대가 들어있고, 또 읍면에 더블캡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도 타고 짐도실고 하는 것 그것 10대가 있고 거의 25대 거기 덤브트럭이 있고 그래서,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여기 62에 말이지요.
  총 운행일수는 며칠입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운행일수는 여기 차량별로 나왔습니다.
  8001번이 210일, 그러니까 이것은 10월말까지 입니다.
  2150번 부군수 업무용이 177일 1680 귀빈용이 101일, 사회진흥과 짚차가 152일, 1459 농산과차가 101일, 8002번 의장님차가 174일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알았어요.
  아니 그런데 여기 운행일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먼요, 그러니까 250일을 1년으로 봐서 관리운행일지를 보구서 운행일수가 이렇다 그런 얘기이지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렇다면은 여기에 50% 미만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운전수 감축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차없어도.
○ 재무과장 이선행  그 운전수 말씀은 저희가 뒤에 운전수 현황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운전수가 5명이 부족입니다.
  그래서 저런차를 한사람이 두 대씩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 자가용이 다 있고한데 이렇게 운행일수가 적은차는 없애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필요가 없으니까 나가서 놀고있는데 왜 그차를 둡니까?
  무엇하러, 아 250일간 풀가동을 한다라면 그렇다는데 101일밖에 운행을 안했다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차는 당연히 없애야 되는 것이 그것 무엇하러 둡니까?
  그것 하나 감축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절약되고, 운행비가 절약된다라면 그 예산은 상당한 금액이 될텐데.
○ 재무과장 이선행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이것이 감축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운행일수가 짧고, 저희가 두 대가 더...
○ 위원장 조병안  95년도는 얼마나 감축할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3대가 지금 감축계획 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3대를.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위원장 조병안  3대가 감축이 되면은 절약되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경상비 지출은.
○ 재무과장 이선행  그 감축계획은 뒤에서 별도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감축은 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이기갑 위원  이것이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운행한 일수를 여기에다 기재한 것이지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그러니까 1년을 250일로 봐서.
이기갑 위원  그렇다면은 청남면은 304일이니까 365일 아주 꽉차네요.
  304일을 운행했으니까, 하루도 안쉬고.
○ 재무과장 이선행  면차는 쉴날이 별로 없지요, 일요일날도 뛰어야 되고, 뭐 산불나면은 해야되고 계속 그러니까.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차를 줄인다는 것은 차도 줄이고, 운전원도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운전원은 지금 현재 5명이 부족.
○ 위원장 조병안  5명이 부족하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그냥놔두고 차만 하는것이지요.
○ 위원장 조병안  운전원이 하루에 1일 평균 근무일은 몇시간이라고 봅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이 시간은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만은 여기에 250일로...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면밀히 검토를 안하는데 문제요.
  하루에 운행시간이 몇시간인데 작업시간이 몇시간이다 풀가동을 하면은 아 운전이라는 것은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아닙니까?
  거기에 주어진대로.
○ 재무과장 이선행  그런데 운전수라는 것이 어떻게 뭐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고 해서 8시간을 꽉차서 이렇게 운행일지를 만들기는 아직까지는 행정기관에서 어려운 말씀인데요.
○ 위원장 조병안  행정기관에도 그러니까 경영화를 하고, 사기업과 같은 그러한 근무조건으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좀 발췌를 해서 예산편성하기전에 우리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여기 기타라는 란에 특수요인의 기타차는 무엇입니까? 13대가요.
○ 재무과장 이선행  정수현황요.
  이것은 소방차 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소방차에 운전기사는 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지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이것은 아마 소방차는 앞으로 인건비는 도에서 지급하고 소방부서 계획에 따라서 군수한테 다 빠져나갈 것 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근무감독은 누가 합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거기서 하지요, 소방서에서.
○ 위원장 조병안  소방서에서, 그래 소방서 차 1대에 인원이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1대에. 운전원이.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이 운전수가 1명씩이고 자기네들이 소방대원중에 아마..
○ 기획실장 김진업  둘씩인데 다 정원이 충원이 안돼가지고 1명씩 있는면이 3개면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 사람들의 근무감독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지요.
○ 재무과장 이선행  아니지요.
○ 위원장 조병안  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 재무과장 이선행  참고로 53페이지 금년도 차량교체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프린스 1.5부군수 차량을 연한이 다되어서 교체를 했고 타이탄 청소차 그 덤프차 1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도 역시 부군수차 6599를 매각처분을 했고, 덤프차 타이탄 청소차도 매각을해서 2대를 교체하고 2대를 매각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특별한 말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0번째 각종공사를 하자검사.
○ 재무과장 이선행  예.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째 각종검사 하자검사 및 조치상황을 첫째, 시설공사 하자공사 실시현황하고 시설공사 배치현황하고 두가지로 나눠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첫째 그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현황은 이것이 6개월에 한번씩 저희가 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6월 12일 정기검사를 170개소해서 하자가 발생한곳이 10군데이고 또 12월 30일자 정기검사 195개소를 해서 하자발생이 13군데, 또 금년도 6월 22일자 정기검사를해서 18군데를 해서 모두 41개소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하자검사 조치상황으로는 66페이지 입니다.
  군청사가 3층 산업과 천장부분이 누수가 되고, 또 4층 소회의실 및 전면 창틀이 누수가 되고, 지역경제과 창틀도 누수가 되어서 도급자 청일건설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평면 청사 및 창고 증축공사가 또 면장실 창문과 숙직실 외벽, 지하실 바닥하고, 창고바닥이 누수가되어서 이것도 역시 하자보수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공사가 건물 2층 계단에 탈수 실험실 벽체에 금이가고 트랙라인롱과 밸브가 누수가 되고 타루기세출수 펌프가 동시 전기맨홀리 이상이 있어서 그것하고 침전도에 전위조 반성스럭저 스위치가 넘쳐있어서 그것도 조치를 했습니다.
  또 샘물 여과조 탱크 활성탄이 제구실을 못해서 그것을 했고 그이외에 3가지를 다시 하자보수를 했고 정산 특별농공지구 공동이용 건축물에 그 1층 식당벽이 균열이 가고 2층 회의실에 벽 균열이 가서 역시 도급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또 비봉농공단지 전기공사에 전기 맨홀 그 시설보수를 시켰고, 단지내 전기누수가 벽체가 안돼가지고 그것도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 화성농공단지 토목공사 물탱크 구조 벽체 균열과 지입도로 노견 보수를 했고, 2단지 6단지 사면이 동결해서 위에도 보수를 했고, 단지 외각사면 철로관 보수가 그 이상이 있어 했고, 공동 이용실은 상수도와 공동 이것은 옥상 누수가 되어서 이것도 역시 상위 개설을 해서 보수조치 했습니다.
  다음에 화성농공단지 조성공사도 역시 조경식수가 고사되어서 은행나무, 벚나무, 목련 그래가지고 이것이 24주가 죽어서 대화조경시켜서 다시 보식을 했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봉농공단지 토목공사중에 12개단지 상수도 매설이 누수가 되어서 계룡건설에서 부수를 했고, 또 비봉농공단지 조경공사에 조경식수가 15그루가 고사되어서 이것도 보식을 했습니다.
  또 비봉농공단지 94년도 공사에 단지 사면 붕괴라든지 단지외각사면 또 배수로 측후공사와 단지내 배수도 설치에 이상이 있어서 이것도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70페이지.
  시설공사 및 하자 조치상황은 92년도 임도시설사업 토목공사에 여러곳을 배수가 막혀서 토사가 유출되어서 임업협동조합 도급자한테 보수를 시켰습니다.
  또 산지정화시설물 설치공사도 역시 수도파이프 물량도 물이 안나와서 창신건설에서 보수를 했고, 자연휴양림 주차장 시설공사에 매표소 도색이라든지 문짝을 보수했고 자연휴양림 급수시설 공사에 급수대 바닥부분이 파손되고, 뚜껑이 퇴색이 되어서 이것을 보수를 시켰습니다.
  또 자연휴양림 조경공사에 산철쭉이 고사되어서 30본을 보식을 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입니다.
  자연휴양림 부대시설공사에 산막이 한군데가 누수가 되어서 이것도 보수를 시켰고, 92년도 강정지구 경지정리사업에 용수수거 콘크리트개거가 뚜껑이 파손되어서 이것도 보수를 했으며, 광천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1호 용수지선이 수로관이 유실이 되어서 50미터를 다시 보수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위원  예.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한철희 위원  저 건축관계도 많은 누수가 발생이되고 있는데 그전에 시설한 남양이나 이런데 읍면사무소에서 지금까지도 누수가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 재무과장 이선행  예.
한철희 위원  그 하자가 발생이 되었을때 완벽한 하자보수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와서 누수가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 재무과장 이선행  그래서 저희가 읍면장이나 그 사용자들한테 하자가 나오면은 즉시 정기뿐아니라 수시로도 발생하는대로 이것 하자보수자한테 지시를 하고 보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자기간이 일반토공은 각 공정별로 틀립니다만은 대개 한 2년이고, 철근콘크리트 종류가 3년, 그 나머지 대형공사일 경우는 10년까지 가는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경과가 했더라도 그런 것 있으면은 저희가 보수를 시킵니다.
한철희 위원  지금 하자 주로 건축물이에요. 일반 하자도 있을테지만 건축물 하자에 있어서는 그 하자기간이 2년인가요?
○ 재무과장 이선행  건축물이 대개는 2년이지요.
한철희 위원  2년동안에 보수를 했을적에 하자가 발생이 안되면은 그것이 2년안에 발생이 되었는데 고쳐가지고 다시 2년안에 하자발생 안된 것은 하자기간 경과된 것으로 볼수는 없지요.
○ 재무과장 이선행  하자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대형하자가 아닌 것은 어지간한 것은 도급업자들한테 하면 보수를 해줍니다.
한철희 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하자가 발생이 되었을 적에는 청양군에 건물지은 것은 하자발생 안되면 이상할 정도로 일반에서 아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이 하자발생이 되었을적에 보수가 되어야되지 하자기간이 지나면은 바로 또 하자발생이 되면은 군비투자해서 그때부터는 다시 하자보수가 이뤄져야 되는데 그렇게 완벽한 것은 못되고 앞으로 하자보수 관계를 하면 근본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설계상으로 잘못된것도 있을테지만은 공사중에 하자도 있을것입니다. 저희 남양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누수가 되어가지고 보니까 사무실에 양동이 갖다놓고 하는것을 봤는데, 근복적인 하자가 이뤄져야 되지 그것이 임시방편적인 하자가 보수가되면은.
○ 재무과장 이선행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에서도 공사하자 문제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하자기간은 지금 2년에서 5년내지 10년으로 배이상 기간을 연장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연장이 문제가 아니라 하자가 그때는 발생을 안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어느곳을 가나 건축물이고 뭐고 지어놓으면 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면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건축물에 하자발생하면은 건축법이 다른가는 모르겠어요, 잘못들었나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건출물의 하자 보수기관이 2년인데 2년안에 다시 하자가 발생되었을때에는 연장시킨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안되지요.
  법정사항이고 준공일로부터 2년이지, 하자보수를 한날로부터 또 2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2년 지나면은 그때 고쳐놓고서 2년 지나면은 그냥지나가 한달있다가 새도 그사람 한테 책임추궁 할 수가 없겠네요.
○ 재무과장 이선행  이것이 법정책임추궁은 안되지요.
한철희 위원  안되지요.
○ 재무과장 이선행  그기간은 연장을 받는것이에요,
한철희 위원  그것좀 하자보수를 완벽히 해주시고 또 하나는 70페이지 여기 세금관계 급수정산에 일반적인 것 하나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 지역은 급수 혜택을 못받고 있지요, 과장님 뭐 들으신 얘기 있어요? 수질이 부적합하다.
○ 재무과장 이선행  거기 수질이 부적합해서 최근에 다시 이제 그 인근에다가 사람이 음용을 할 수 있는 수원을 지금 찾아가지고 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면 급수할려고 저희가 팠는데. 그러면 또 다시 급수 공사를 다시 또 해야되겠네요, 관정을, 책정을 다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 재무과장 이선행  그렇죠. 위치가 다르니까 다시해야죠.
한철희 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급수를 해결을 해서 했는데 급수가 부적합하다 하면은 그것은 하자발생이라고 안보나요?
○ 재무과장 이선행  하자라고하는 것은 공사 도급자한테 규칙사항이 다 있을 경우에 하자지 그것은 그당시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연구해봐야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한철희 위원  그것을 한 것은 공사의 하자지만 급수자체는 물은 확보가 됐지만 수질에 부적합하다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 하자라고 볼수없고,
○ 재무과장 이선행  하자라고 볼수 없을거에요.
한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형기 위원  농공단지 종말폐수 처리장이 군청에도 관련이 되있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오형기 위원  관리를 하고 있어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오형기 위원  그런데 정산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애당초에 시설단지에서 그러면 군에서 감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글쎄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군에서 감독 했죠.
○ 위원장 조병안  했고, 군에서 공사를 발주했죠.
오형기 위원  그런데 정산 농공단지, 애당초에 종말폐수처리장을 시설할 적에 원래 공사한 옹벽이 무너져가지고서 거기서 누수되서 역촌리 일부 주민들이 난리가 났었거든,
  그런데 애경산업에서는 관리처가 군청에서 관리를 해서 그런지 자꾸 얘들이 신경을 안쓰더라구.
  그래서 이런 관계는 관리처를 분명하게, 왜 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군에서, 글쎄 제가 직접 소관이 아니라 확실히 지금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데.
오형기 위원  그런 것 한번 알아봐주세요. 알아봐주시고, 왜 그러냐면 사업주가 관리를 해야 책임도 지고 하는거지 군수가 그런 관리까지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등안시 한다고.
  그 공장축에서는 등안시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주민들이 가서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종말처리장은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관리소에서 하고 있다고 자꾸 이렇게 떠민다는 거에요.
  그 한계를 분명히 가려주셔야 될거에요. 그것을 왜 군청에서 군수가 관리합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환경보호과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오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병우 위원  아까 한위원   님이 질문하신 사항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그럼 건물에 대해서는 2년, 하자 보증기간이 2년이고, 예를 들어서 휴양림에 조경수같은 것 이런 것은 어떻게 몇 년입니까? 한번만 보수하면 되는거에요?
  하자보수를 해서 다시 고사목을 제거하고 심었는데 또 죽었다고 할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죠? 년한으로 계산합니까, 횟수로 계산합니까, 어떻게 계산해요.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도 조경시설 각 공정별로 년한이 틀리는데요 그것도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해서 또 죽였으면은,
최병우 위원  그것도 2년이에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다시하라고 시켜야죠.
최병우 위원  글쎄.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 배수관이라고 했는데 이게 혼돈된는데 관리소, 여기서 들어갈려면 첫 번째 우측건물에서 그 건너 강의실로 가는데 토관을 설치했었죠? 주름관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찌그러져서 가라앉가지고서 다시 이걸 했는데 아마 그게 아닐텐데
  그것은 하자보수한, 그것은 50미리짜리가 아닌데, 100미리 짜린데 그것은 하자보수를 않고 무슨 조건으로 신규투자해서 했나
  여러분들 가보셨죠 위원님들 주름과 찌그러진 것 그걸 지금 새로 고쳤단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자보수를 안시키고 새로 투자한걸로 이렇게 봐지는데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게 여름철에 비와 가지고 찌그러져가지고 수해 복구비 갖다 투입한 것 아니에요.
최병우 위원  수해복구. 알았어요.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자연....
최병우 위원  수해가 안났어도 그건 찌그러진 것 갖다 묻어놨는데 수해났으니까 다행이군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특히 지금 그 말씀이 나오니까 얘기인데 임도시설 공사에 배수, 또 휴양림도 우리도 봤습니다만 그것보고 뭐라고 합니까, 주름관 넓이, 내경이 넓을수록 힘이 약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그렇죠.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일정내경이 일정규모이상은 시멘트로 된 토관을 묻어야지 값싸고 손쉽게 하기 위해서 주름관을 묻는다는 건 있을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 산골물이 내려오느라구 큰 구멍에다가 그걸 주름관을 쓴다는건 이해가 갑니까?
  그런건 근본 자체가 설계자체가 잘못된걸로 압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설계할 때 그런 것을 잘 참작을 해서....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다 점검을 해보시고 금년에 그러니까 94년도 상반기 18건을 하자보수를 했다 그 말씀이죠.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위원장 조병안  사실은 금년에 전부 검사를 해야할 대상은 여기 표에 나온대로 219건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하자기간이라는 것은 일자로 계산합니까, 당해연도까지를 따집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준공일로부터
○ 위원장 조병안  준공일로부터만 2년입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그러니까 공정별로 틀리죠. 1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94년도 12월에 공사가 완공됐다면 10월내 공사가 완공됐다면 그 해는 빼놓고 95,96해서 2년동안을 하자보수기간으로 하느냐 그런 얘기요.
○ 재무과장 이선행  10월 10일날 준공검사를 했다하면은 10월 11일부터 따져서 2년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익년도부터.
  그런데 도립공원내 화장실이 잘못됐다고 매스컴도 타고 신문에도 떠드는데 어째 금년일인데 여기는 하자보수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하자보수를 했죠.
○ 위원장 조병안  했는데 왜 표에는 없느냐 그런 얘기요.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그때 공사기간중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에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기간중인데 공사하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지적했단 말이에요?
○ 재무과장 이선행  준공검사 처리가 안된 과정에서 공사를 잘못했다 해가지고 기간중에 보수를 다시한거죠.
○ 위원장 조병안  준공처리만 안된 상태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공사기간중에 그 사람들이 소리없이 터트린거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그러니까 준공이 끝난후에라고하면 여기에 들어가야지만 준공처리가 안된상태에서 공사기간중에 했기 때문에 안들어간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그 공사는 완벽합니까? 하자가 이제는 없어요?
  이제 준공이 끝났을테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최병우 위원  그게 기간중이 아니었고 준공된 뒤였기 때문에 말썽이 있었어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주관한거죠?
○ 재무과장 이선행  건설과죠.
○ 위원장 조병안  그러나 건설과에서 219건중 건설과도 있고 그런데 하자보수는 어쨌건 재무과장이 해야할 것 아니에요.
○ 경리계장 송재필  그런데 그때 공사가 복합공사였었는데 일부공사는 준공이 됐고, 일부전기 이런 것 미준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복합공사 전체가 준공된게 아니고 일부 건축이라든가 이런것만 준공이 되서....
○ 위원장 조병안  그럼 한참 공사하는데야 미준공이지, 이건 당연한건데 왜 그런데서 공사가 늦어도 가만히 있습니까?
○ 경리계장 송재필  공사중에 하자 보수 전부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글쎄요. 그러면 준공기일은 언제고 그 매스컴에 문제가 됐던 날은 언젠가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 경리계장 송재필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이게 주로 하자보수를 본다라면은 농공단지가 제일 많고, 자연휴양림이 많은데 금년공사에는 그런게 특별한게 없습니까?
  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자연휴양림까지 18건중에 무려 12건인가 13건이다 그말이에요.
○ 재무과장 이선행  그래서 저희가 하자보수 발생 신고가 되서 처리한 사항만 여기에 들어있는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자가 있이 하는 신고업체는 제재하는 규정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제재는 저희가 하자 보수 지시하는거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보수만 할게 아니라 그게 아무래도 기초가 단단히 됐어야 되는데 하자를 한들 돈도 딸리지, 운반비도 먹히지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새는 물구멍을 막아봤자 방수하는 정도지.
  그러니까 그렇게 부실하게 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느냐 그런 얘기요.
○ 재무과장 이선행  글쎄요. 제재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다를텐데 아직까지 제재를 하고
○ 위원장 조병안  입찰을 제한을 둔다든가, 경고를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그런 업체가 근본적으로 존재치 않아야 그런 부실업체 부실공사고 없을텐데.
○ 재무과장 이선행  입찰제한은 입찰제한 사유가 있는데 거기 공사부실이라는 것은 저희가 아직 못봤고 없습니다. 그런건.
  그리고 경고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글쎄요, 업자에 대한 경고나 행정 내부사항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은 하자보수시키는 것 뿐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경고한 사실은 없죠?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경고하는 기관도 없고,..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농공단지도 화성농공단지 그렇지, 비봉농공단지 그렇지, 정산농공단지, 왜
  그것 특수업체가 하는거죠? 일반 건설업체가 하는 것 아니죠?
○ 경리계장 송재필  예. 일반건설업체가 하는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하는거예요? 그러면 공사마다 그렇다면은 그게 문제가 아니냐 그런 얘기요. 거기 공사감독은 누가합니까? 종말처리장은, 아니 그러니까 어느과에 주관이냐 그 말이에요.
○ 경리계장 송재필  해당부서 기술자가 하고 있습니다. 건축직은 건축직, 토목직은 토목직, 환경직은 환경직...
○ 재무과장 이선행  농공단지 같은 것은 원채 공사규모가 크고 또 기술분야가 여러군데가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압니다. 여기 저기서 하자가 있고 틈이 갔는데.
○ 위원장 조병안  공사가 큰만치 공사금도 많이 주니까 그거야 크고 적은 얘기는 할것없고, 거기 비례해서 융자가 나가는거니까
  그러니까 크다고 해서 하자가 있다라면 더 안돼죠. 큰 공사일수록 더 잘해야지.
○ 경리계장 송재필  그런데 농공단지는 대개 성토를 해가지고 토양을 이동할 때 그것이 지반이 가라앉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간에.
○ 위원장 조병안  좋은 땅에다가 했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다.
○ 경리계장 송재필  예. 그런점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같은 것 식재를 하면은 그 시기를 맞춰서 완전히 굳은 땅에다 심어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몇 개월이 자나므로써 지반이 가라앉고 그러니까 그런 하자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최병우 위원  여기에서 하자보수 검사대상은 무얼 기준해서 만들은거예요, 이게?
○ 경리계장 송재필  우리가 시설공사에서 천만원 이상 공사를 갖다가 전부 하자검사를 할수있게 되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렇죠.
○ 경리계장 송재필  그래서 그 검사 기준을 계약금액을 기준해서 그 년도내에 준공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는 이러한 공사명을 따가지고 발췌한 것입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증 기간이 도래된 것을 대상으로 해야될 것 아닙니까? 도래된것을. 그랬을 경우에 검사를 해서 하자 보증금을 지출했을테죠. 보증금을
○ 경리계장 송재필  경과가 지난 것은 지출하고.
최병우 위원  지난것, 검사를 한 후에 지출하죠. 검사하기 전에는 지출할 수 없죠?
○ 경리계장 송재필  경과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할수 없습니다.
최병우 위원  도래된 것을 대상으로 해서 하자검사 해가지고 이상이 없을때 한해서만 하자보증금을 반제해 주죠.
○ 경리계장 송재필  예. 맞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것이 그 대상이란 말씀이에요?
  그 대상이 지금 여기에 나타난 93...
○ 경리계장 송재필  이미 지출한 것은 하자검사 대상이 안되고.
최병우 위원  이미 지출한 것은 안되고
○ 경리계장 송재필  그러니까 하자기간이 있는 공사에 대한 것은
최병우 위원  그것만 했다.
○ 경리계장 송재필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렇다면은.
최병우 위원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그러면 돌출된 어떠한 신고라든지, 이런것만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는 얘기하고는
○ 재무과장 이선행  아니 그 신고는 그때 수시 발생하는거고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예를들면 하자기간이 2년이라고 할때는 2년 이내에는 그 금액으로서 일정금액 1천만원 이상 공사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6개월마다 한번씩.
최병우 위원  그러면 배치사항 이것만 될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조치된 사항이 지금 미발생, 하자 발생건수가 93년 6월 12일까지 10건, 12월 30일까지가 13건, 94년 6월 20일까지가 18건, 그러면 이게 얼마요.
○ 재무과장 이선행  42건입니다.
최병우 위원  이것만이 그러니까 대상이 됐다는 얘기요?
○ 경리계장 송재필  아니죠. 이것은 보수한거죠.
최병우 위원  보수한거고
○ 경리계장 송재필  하자발생한 것
최병우 위원  아니 글쎄, 발생한 사항이죠. 그게 결국은
  그러면 그 나머지는 발생치 않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 경리계장 송재필  그렇죠.
○ 위원장 조병안  그렇지. 미발생이라니까
최병우 위원  미발생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결론은 이 얘기 아닙니까.
  93년도 6월 12일 현재 170건이 해당이 됐는데 그 다음 6개월 후인 93년 12월 말일에 가서 보니까 25건이 늘고 그 안에 빠질건 빠졌다 그런 얘기죠.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위원장 조병안  기간이 지나서,
  그런데 금년 6월 20일 정기 하자검사를 할때에는 다시 이게 얼마입니까? 24건이 늘고 또 빠져 나갈건 빠져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19건을 하자검사를 했는데 201건은 이상이 없었고 18건은 하자보수를 해야겠더라. 그래서 이렇게 조치했노라 이 얘기죠.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렇다면은 지금 12월 31일 현재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빠져나간게 얼마나 대략 된다고 봅니까?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도 저희가 12월달에 하자.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추정을 한다라면 느는 추세로 봐서는 스물댓건을 여가 보탠다면은 적어도 200한 50여건 될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그렇죠.
○ 위원장 조병안  그렇죠. 12월말 현재는
  그러면 250건에 대한 하자보증금은 누가 어디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 경리계장 송재필  지금 하자보수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치되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치되었어요?
  그 장부가 별도로 있습니까?
○ 경리계장 송재필  예.
○ 위원장 조병안  250건, 정확히 뽑아서 그게 몇건인가를 11월 30일현재, 그렇게 하고 하자보증금은 얼마냐.
○ 경리계장 송재필  지금 하자보증금이 현금으로 들어와있는게 아니라 증서로 지금 되있어서 지금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채권으로.
○ 위원장 조병안  보증회사에서 보증한 증권만 들어와있다.
○ 경리계장 송재필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만약에 18건에 대해서도 그러면 하자보증 회사로부터 공사금을 받아냈습니까
○ 경리계장 송재필  아니죠. 해당업체한테.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예를 들어서 대한보증증권이라는게 대전에 있잖습니까. 거기가서 끊어온다 얘기요. 공사하고서 하자보증금을.
○ 경리계장 송재필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해당업체한테 하자통보를 해서 그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했을 경우는 해당이 없고 그 해당업체에서 불이행해가지고 하자보수를 안했을 경우에 그 보증회사한테 우리가 통보를 해가지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면 만약에 그게 초록은 동색이요, 그사람이 하면 내내 그 모양이에요. 또. 바탕 자체가 잘못되서 그러니 내가 돈드려서 하겠오. 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합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그건 절차상에 일단 도급업자한테 하자보수 시행 지시를 하도록 되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기간내에 안할 경우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는거지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군청에서 한다라면은 보증회사로부터 돈 찾아다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 실례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그런 실례는 아직 저희가 온 뒤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공사현장마다 부실공사 추방, 94년부터는 부실공사를 않는다고 전부 써붙였는데 94년 이후는 하자 없을걸로 예견됩니다만 공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서 이러한 하자가 없도록 해당과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겁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른 말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시죠.
○ 재무과장 이선행  다음 81페이지 조사번호 12번 상설세원조사반설치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류는 상설조사반 원래의 서류하고 지방세입보상금, 지방세 과세예고 내역입니다.
  다음장 82페이지 상설세원조사반 설치운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어디요? 여보세요, 72페이지는 안해요?
  11번째 토지개발 및 택지소유 상한부담금 부과징수질적.
○ 재무과장 이선행  72페이지입니다. 11번 토지개발 및 택지소유상한 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첫 번째, 개발부담금 고지서 심사청구 결과 통지서, 부담금 고지서통지, 개발부담금 징수결의 택지소유 부담금 징수결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73페이지, 금년도 총 개발부담금부과는 290만 25,000원이고, 징수는 1,371만 9천원, 미수가 1,53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개발부담금하고 택지소유 부담금 두가지로 말씀드리면 일반개발부담금이 2,030만4천원인데 이것은 자동차 학원이 499만 8천원, 공장용지조성이 남양면 봉암리 입니다. 이게 614만 1천원 저온창고시설이 434만 9천원, 창고 및 사업실 시설이 벽천리 산동이 481만 6천원에서 2천만평 30만 4천원이고, 택지소유부담금은 청양읍내리 우성빌라에 872만 1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수내역은 아직 95년도 2월하고 5월까지 납기가 되지 않아서 이것은 미수가 되겠습니다.
  11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하시죠.
최병우 위원  여기는 건물의 경우 건평을 가지고 계산합니까, 가액을 가지고 결정합니까.
  결정하는 기준.
○ 재무과장 이선행  이것은 토지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최병우 위원  토지요? 토지에 한해서?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일반토지가
최병우 위원  토지 몇평 이상 되야 됩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공장용으로 됐다던지, 일반토지가 일반 농경지로 있다가 공장용지나 기타 사무실용지라 되있을 경우에는 1,650평방미터, 약 한 500평 정도됩니다.
최병우 위원  1,600?
○ 재무과장 이선행  50평방미터.
최병우 위원  1,650평방미터.
  농공단지 같은 것은 면세특혜를 주는거죠?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최병우 위원  납기미도래라고 하는 것은 납기는 언제까지로 정해서 하는겁니까? 이게
○ 재무과장 이선행  이것은 법정 납기가 대개 5개월 정도 이렇게 되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언제부터 5개월?
○ 재무과장 이선행  고지서 발부일자서부터, 납부 개시서부터.
최병우 위원  아니 그 행위가 이루어 졌을때 준공했으면은 준공된날부터?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관계 법령을 자세히 찾아봐야는데 제가 지금.
  고지발부.
최병우 위원  고지서 발부일부터?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최병우 위원  그러면 고지기간을 한 5개월을 둔다는 얘기입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예. 납기가 5개월 되죠.
  이것 저희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몇백정도 되지만 대도시 같은데는 수십억되기 때문에 기간이.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분납의 그런 혜택도 준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본인들이 요청할 경우레.
최병우 위원  요청할 경우에는. 분납도 금액 한도가 있어야 할텐데. 100만원짜리도 분납하고, 조그만한것도 분납하나.
한철희 위원  1억 이상이죠, 아마.
최병우 위원  1억 이상.
○ 재무과장 이선행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렇겠죠. 무슨 한도가 있겠죠,
  이게 많아야 우리는 지역발전하네. 그렇죠?
○ 재무과장 이선행  그런데 이게 많아도 또 농공단지같은거로 전부 면세혜택주고 그러면.
최병우 위원  농공단지 말고 다른 것, 과세대상이 많아야 지역발전이 되는거죠?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최병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축협에서 하는 유가공공장같은것도 여기 적용대상이 되죠.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공공조합이기 때문에 전액이 안될겁니다.
  분석을 해줘야 알지만 대개 한과세면세로 잘해야 50%정도 기금이 되는걸로...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방세 세원도 없는데 면세라는 규정이 세목마다 구석구석 안들어 간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도에서 지방세 연구 사례발표하는데 총괄적으로 따져보니까 우리나라 총 세액의 16%가 과세감면규정에 의해서 세금이 결손되는게 있어서.
  그래서 과세 감면규정을 확 줄이기로 했습니다.
최병우 위원  예. 알았어요,
○ 위원장 조병안  예. 넘어가죠,
○ 재무과장 이선행  81페이지 수질원 상설 세원조사반 설치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원조사반 운영은 저희가 금년도에 자체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세금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하든지 세원정보포착 그래서 12명으로 반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12명 주에서 읍면 재무계장이 10명, 세정. 평가계장 2명해서 매월월례회를 읍면에 나가서도 직접하고, 저희가 불러서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목표는 저희가 1억 4,100만원정도를 여기서 특별히 빼봐라 했더니 아직 실적이 12월달분이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82%의 실적밖에 못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인세무조사라든지, 부동산전매, 음성세원 발굴을 해서 연말까지 100% 채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하시죠.
최병우 위원  이것 세원조사할 사람들이 지금 감사하는데 인력 다뺏기잖아요. 감사하는데.
  세원조사 납기 12월 말까지 못하겠는데. 목표달성.
○ 재무과장 이선행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 방법도 없는거고 체납처분도 받아야되고, 세원조사도 해야되고 연말이 큰 일이 굉장히 많은데 12월 30일까지.
최병우 위원  넘어가시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숨은세원발굴이라는게 대략 어떠한 유형이 있습니까?
  숨었다는게 보통 우리 세금을 징수하는 담당 공무원은 몰랐던 사항을 12명이 눈을 똑 뜨고 보니까 발견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감춰놨던걸 발견했다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엄선세원이라고 하는데 고질적인 세원입니다.
  예를들면은 어느 동네에서 김서방하고 이서방하고 땅을 사서 팔았는데 등기도 안내고 팔았다고도 않고 그냥 있으면 모릅니다. 여간해서
  그런데 농사짓는걸 본다든지,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서로가 땅사고 팔고서 등기도 안내고 세금 안내느냐, 그런걸 찍어서 발굴하는게 숨은세원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법인같은 경우는 당연히 법인이 절차를 이행 안할 리가 없고 한데 그야말로 전시행정에 불가하지 무슨 상설세원을 해서 이렇게 1억 1,600만원이나 거둬드렸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에요.
  법인이 세금을 안낼려고 은닉을 한다든가 이런사람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그 사람들이 은닉을 않죠. 은닉을 않는데 지금 말씀대로 양심것 그렇게 해주면 조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건축물을 증축한다든가 옆에 토지를 더 매입한다든가 하면 예를 들어서 세금이 100원짜리인데 30원어치 하고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가지고 세원조사를 해서 법에 관계규정대로 세액을 추정시키는게 법인에 대한조사죠.
○ 위원장 조병안  신고한 이외에 추징한 부분.
○ 재무과장 이선행  예. 더러 누락된것도 있구요,
○ 위원장 조병안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 재무과장 이선행  다음은 13번째 각종 공사발주현황 5천만원 이상짜리입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 내역은 공사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공사감독자, 도급자 이러게 죽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게 제일 첫 번째가 정산 읍내리 하천복개공사 이외에 36건 입니다. 해서 총 37건을 차출해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여기에 차점자 조서는 따로 나올 수 있어요? 차점자조서,
  그 공사발주하는데 낙찰에서 떨어진 사람.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입찰현황에서 나오죠,
최병우 위원  입찰현황.
○ 재무과장 이선행  발주현황에서는 안나오고,
최병우 위원  발주현황에서는 안나오고 입찰현황에 따로 나와요?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요구가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최병우 위원  안나왔죠?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만 차점차 조서 만들 수 있어요?
○ 재무과장 이선행  만들 수 있지요.
최병우 위원  차점자.
○ 재무과장 이선행  입찰에서 차점자
최병우 위원  그 금액 비교좀 해볼려고 하니까.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게재에 나왔으니까 여기와 연관되니까 묻겠는데 공사입찰하는 절차를 요약해서 말씀해주세요.
○ 재무과장 이선행  공사입찰은 우선 금액에 따라서 신문광고라든지, 관보 공보가 되면은 입찰당일에, 예를들어서 11시에 입찰을 한다고 하면은 10시 반에 기초금액이라고 해가지고 그 처음 공사비 집계에서 이윤이 있습니다. 10%나, 5%나, 13%나 그 공정에 따라서 틀려요. 프로테이지가.
  그래서 이윤이 15%, 10%넘는 것은 재무과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윤에서 1% 범위에서 감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윤의 1% 범위내에서
○ 재무과장 이선행  상당히 작은 금액이죠.
○ 위원장 조병안  간접노무비는 거기 안들어가구요.
○ 재무과장 이선행  간접노무비 다 들어가는데 이윤에서만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간접노무비는 요목인데 그건 아니고 이윤만.
○ 재무과장 이선행  노무비나 자재대는 나열된 중에서
○ 위원장 조병안  총 공사금액의 설계금액의
○ 재무과장 이선행  아니죠, 총 설계금액이 쪽 써져있는데 거기서 이윤이 있어요. 10%나, 5%들어가는게. 공사이윤.
  이윤에서 1%이내에서 감액을 하도록 되있어요. 제가.
최병우 위원  그것이 그러면 내정가격?
○ 위원장 조병안  이것이 기초가격.
○ 재무과장 이선행  기초가격이죠.
최병우 위원  기초가격.
○ 위원장 조병안  이것이 재무과장의 재량권이고, 재무과장이 쓰는거죠.
○ 재무과장 이선행  그렇죠,
○ 위원장 조병안  그 다음에.
○ 재무과장 이선행  도장을 찍어서 봉해서 경리관한테 보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경리관한테, 부군수한테요.
○ 재무과장 이선행  경리관한테 보내면 부군수가 11시 입찰이라고 하면은 10시 40분이나 50분경에 자기가 필요한데로 예정가격을 다섯부를 작성을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가를 다섯으로 한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예가를 다섯 개를 프로테지별로 해가지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그때에 아까 그 이윤이라고 했는데 경리관은 예가를 정할 때 어느 금약을 몇프로 냅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총 기초금액이 1%이내.
○ 위원장 조병안  기초 재무과장이 기재에 의한 정한 금액의 1%이내.
한철희 위원  설계금액이죠.
○ 위원장 조병안  기초금액의 1% 범위내에서 깍는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위원장 조병안  그것을 범위를 깍는 것을 봉투를 어떠한 차이를 두었던 5가지로 만든다.
  그것을 갖고 가서.
○ 재무과장 이선행  그러니까 예를들면은 0.17 그러면 0.38, 0.51 0.77이런식으로 깍아요,
○ 위원장 조병안  비율을.
○ 재무과장 이선행  예. 프로테지를.
  그렇게 해서 서류를 봉해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11시에 시작을 하면은 11시 10분이나 15분 그때에 예정가격을 가지고 입찰장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것은 대개 경리계 차석들이 보고서 가지고 있다가 내려보내요.
  그리고 입찰장에는 입찰집행관인 재무과장하고 경리계장하고 10시반에, 30분 전에 들어가서 입찰하러 온 사람들 신분을 대조해가지고 한사람, 한사람 이렇게 앉히죠. 11시가 정각되면은 입찰상환하고 입찰을 쓰고 그것이 5분이나 10분 15분까지는 예정가격을 가지고 입찰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입찰이 다되었을때에는 물어봐가지고 다 되었다고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0명이 입찰하러 왔는데 당시네들중에 예가추첨을 할테니까 두사람만 나오세요 그러면은 자기네들끼리 상의를 해서 두사람이 앞으로 나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 50명이 참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중에서 호선에 의해서 두사람을 선출한다.
○ 재무과장 이선행  그런데 50명이 참석을 하건, 100명이 하건 10명이 하건 2사람이 나오는 것은 똑같아요.
○ 위원장 조병안  어쨌든 두사람.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그래서 두사람이 나오면은 그사람 다시 돌려 세워놓고서 이 두사람이 예가를 추가첨하는데 당신들은 이의없소.
○ 위원장 조병안  이의없소.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그러면 대개가 이의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그 사람이 뽑아요, 5개씩 놓은중에.
○ 위원장 조병안  예. 5개중에서.
○ 재무과장 이선행  예. 5개중에서 2개를 뽑아서 그 뽑은 것을 우리가 펴가지고.
○ 위원장 조병안  펴가지고 합산해서.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을 합산해서 두개 통계를 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 둘 합산해서 1/2로 제한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금액이 나오면은 입찰을 한중에서 기준금액의 85% 이상으로 입찰한자 중에서 85%에 접근한자 그자를 찾아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어떤금액의 85%입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낙찰금이 85%이에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 두사람이 뽑은 금액이 2억이다 하면은 1/2이면 1억이지요, 그러면 그것이 입찰금액이라고 봅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이 예가이지요, 말하자면.
 
○ 위원장 조병안  예가. 그것의 85% 그러니까 8천5백만원 같거나 많거나 가장 가까운것.

○ 재무과장 이선행  그 위로 가까운것이나.
○ 위원장 조병안  위로 가까운것이나, 그것이 낙찰자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그러니까 그것안...
○ 위원장 조병안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안되고,
○ 재무과장 이선행  1만원 떨어져도 안되지요.
  그래서 입찰하는데 보면은 입찰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별의 별 뜬 구름 잡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예를들면은 위원장님이 입찰 집행관이라고 나보고 너희들 써가라해도 그것이...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런데 내 그것을 물을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다섯가지의 1/2로 제한숫자의 답은 몇가지 입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알수없지요. 여러 가지가 나오지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그 다섯가지를 둘씩 뽑은 이렇게 두장 뽑았다 그말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이 하나 나오고 또 둘을 뽑았으니까 그러면 답이 다섯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뽑았을때에는 답이 또 틀릴 것이다 그런 얘기요, 그렇게해서 그 답이 전체가 몇 개냐 그런 얘기요.
  그것이 10개이지요.
○ 재무과장 이선행  확률은 10대 1이라고 그러지요.
○ 위원장 조병안  10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이지요.
  답이 10개인데 나도 따져봤어요. 10개라고 하면은 10개 회사가 다 맡으면 되지요,
  그것이 싸인, 코사인 따져야 될것이에요.
  두개를 이것을 뽑았을때 답이 갑이라는 것이 나오고, 이것을 뽑았을때 을이라는 내용하고 여기 다섯가지이니까 25인가?
○ 기획실장 김진업  25의 제곱이니까 125입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수학적으로 따지면은 125번 이에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그 답이 10개라고 그런다 얘기요.
  10개가 담합을 하면은...
○ 기획실장 김진업  산술적으로 따지기 쉽게 따지면 10가지라고 하고 조금 따지는 것은 숫자로 따지라고하고 엄격하게 산술적으로 따지면은 125가지가 나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래요, 25의 다섯 번이니까.
  다섯가지가 전부 답이 한가지에 다섯건씩있고 또 바꾸니까 125건이 맞는데 10이라고 한다라 하면은 맡을 가능성이 많단말이에요.
○ 재무과장 이선행  10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50명중에서 10사람이 따는것이에요.
  답이 그곳에 들었으니까 가부간.
○ 재무과장 이선행  지금 업자들이라는게요 서로 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 안짜요,
최병우 위원  어떻게 빨리 진행하시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입찰가격을 정한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그 금액과 같거나 직.상금액을 입찰금액으로 정한다 하면은 아래로 않는 이유는 부실공사로 안하기 때문입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계약사무처리 규정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5%는 떨어져 나가는 것이 에요. 총 공사비에서.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85% 미만으로 쓰면은 안된다면서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부실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입법규정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알겠습니다.
  그것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지. 각종공사 발췌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위원  과장님 바로뒤에 수의계약 내용을 흝어보니까 여기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질문에 들어가는데 그 채용승낙서 확정공사에 3억 8천 이것이 수의계약 처리가 되었는데요, 어째 수의계약 처리가 되었을가요?
○ 재무과장 이선행  이 수의계약은 이따 설명 드릴테지만 수의계약 할수 있는....
한철희 위원  아니 할수있으니까 처리가 되었을테지요.
  그리고서 이것이 청일건설하고 수의계약이 된 것이 공사발주 두 번째항에 5억 8,600이것이 연관되어서 수의계약이 된것이지요.
○ 재무과장 이선행  이것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수의계약 사항에 보면은 전번 공사하고 나중에 발주하는 공사하고 공사기간이 또 공사 말하자면 공간이나 같은 장소라든지 그거시 25%이상 따블이 되었을 경우는 수의계약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한철희 위원  글쎄 그런데 이 수의계약 한 것은 먼저공사에 낙찰자에 의해서 수의계약 하는것이지요.
○ 재무과장 이선행  그렇치요.
한철희 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약은 총 상수도가 몇%에 낙찰되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도 확실히 기억이 안나는데요 그것도 역시 85%에서 근사치 일것이에요.
한철희 위원  85%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한철희 위원  85% 더 담합은 안되는것이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같은 공사 확장공사인데 이것이 부분따로 발주한 것이 예산 때문에 그런것이지요. 예산편성이..
○ 재무과장 이선행  예.
한철희 위원  확보관계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예산이 나중에 확보가 되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면 예산 예를들어서 1년에 안되고 2년거치고 3년거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할적에는 총액 입찰을 할 수가 있지요,
○ 재무과장 이선행  총액입찰은 이미 예산은 확정되어가지고 금년도 확정분, 내년도 확정분 이렇게 했을 경우가 그렇고 이것은 당초 확정은 예를 들어서 총액이 3백원인데 1백원밖에 안되었고,..
한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들어서 총액 사업비에서 확장공사라고 하면은 발주하는 것 대략개별공사인데 전액약 한 계약금액에서 관급자재 포함됩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전문위원 변상천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요구해요.
○ 재무과장 이선행  관급자재는 여기 개인하고 예약이 아니지요.
한철희 위원  여기서 따서 한 것이 아니지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한철희 위원  그러면은 8억 한9억 7천정도 10억정도 인데 10억이라고 보면은 이것이 애초에 확장공사에 토목공사를 개량적으로다 총체적으로 토목부분하고 건축부분이잖아요, 이것이 협의가 한번의 협의는 됐을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이선행  한번의 협의도 안됐지요, 한번의 협의가 됐으면 한번의 처럼...
○ 기획실장 김진업  소관업무, 재무과하고...
한철희 위원  아니. 글쎄
○ 기획실장 김진업  도시과에서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이 하던공사 수의계약은 사업주무과에서 조사가 다 넘어와요,
한철희 위원  아니 글쎄요,
○ 기획실장 김진업  당초에 22억 8천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증약 이체라고 했는데.
한철희 위원  알았어요. 주무과면 도시과로 넘어가지요.
○ 위원장 조병안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지요.
이기갑 위원  예 한가지.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이기갑 위원  여기 93페이지요, 대개 공사발주된 것 보면은 이월될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대개 예정일을 12월 30일로 해놓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 재무과장 이선행  이것은 공사공정에 따라서 그 공사기간이 산출이 됩니다.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예를들면은 여기 그 30일로된 신흥 도로포장공사 그러면은 공사량에 의해서 날자수가 산출이되면은 그 날싸대로 맞춘것일 것 입니다,
이기갑 위원  그러면 실례로 비봉복지회관 같은 것이 준공예정일이 94년 12월 30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넘어가야될 것 같은데 그 짧게 써놓은 이유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이월될 사업이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기간만 써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준공기간은 이월될것이 예상됩니다만은 거기에서 이월은 계약기간에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갑 위원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 재무과장 이선행  비봉 복지회관
이기갑 위원  비봉 복지회관이 10월 7일날 착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94년 12월 30일에 준공예정일 아니에요.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전 공기간은 기획실장 말씀대로 2개년 거쳐 쓸수가 없어요
  이월된 사업이에요.
○ 위원장 조병안  회계독립이니까 그렇치요.
  그렇게하고 다음에 수의계약 사항 더 질문하실 말씀 없나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99페이지 15번째 회계별 자금수급계획 및 유휴자금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회계별 수급계획 및 유휴자금운영실적을 월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운영실적, 특별회계 운영실적 두가지로 구분해서 첫째 100페이지 일반회계 유휴자금 운영실적은 금년도 1월달서부터 10월달까지 그 이자상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3억 7,115만 2천원 여기에 정기예금이 2억 9,077만 3천원이고 보통예금이 8천 037만 9천원입니다.
  이것 특별회계 유휴자금 운영실적은 이자수입이 5,790만 1천원, 이중에 정기예금이 5,463만원, 보통예금이 32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월별 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위원  자금 관리현황을 봐서 정기예금 이자수익 사항에 가다보면은 1월달보다 많이 예치율이 적었고 이자도 지금 3억 8천 이것이 언제까지 발생된 이자입니까?
  3억 7천이라는 돈이.
○ 재무과장 이선행  이것이 10월말까지 입니다.
한철희 위원  10월말이에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한철희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10월말일 현재라도 이자가 수입이 안된 것이 있을테지요, 발생은 되었는데도 그런 것 있어요.
○ 재무과장 이선행  발생은 되었는데 수입이 안되었다,
한철희 위원  예상 우리가 아는것과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전액 이자를 10월말 현재로 그때까지 발생된것을...
○ 재무과장 이선행  전액 다 될 수는 없지요. 이자로 발생된것도 있고, 기간이 덜된것도 있어요.
한철희 위원  기간이 덜된것도 있을것이라 그 얘기이지요,
  그때가서 10월말까지 우리가 빼서 수입을 잡은 것이 이것이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한철희 위원  그러 올해 연말까지 어느정도나 예상하고 계세요?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앞에 표에 저희가 표에 해드린 것 같은데...
한철희 위원  2억 6,500이죠. 그 표에 보면 2억 6,500. 예상한게. 목표액이.
○ 재무과장 이선행  저희가 별도로 추가로 드린 자료를...
한철희 위원  징수전망이 4억 6,500.
○ 재무과장 이선행  4억 6,500이죠.
한철희 위원  작년같은 경우도 이게 5억이 넘은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실장 김진업  사업이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철희 위원  글쎄 예산이 잡혀 있나봐요,
○ 기획실장 김진업  뭐 또 이제 저희가 또 해봐야, 검증을 안해 줍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올해 12월말 지나가지고 저희가 정확한 통계를 빼보아야,,,
한철희 위원  글쎄 아니 제가 이것을 4억 6,500인데, 검증을 해보면은 결과야 나오는 거고, 그것은 저기가 없는 건데, 될 수 있으면 작업을 채우는대로 해야 하면서 먼저 기획실 보고할때도 예년들어 이월사업만해도 약 한 100억정도가 되는데 자금관리를 위해서 이자가 겁나게 각 세입에 뭐 해당금융기관을 따지면 손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에서는 많은 재원이 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5억 3,000정도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자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자금이 확대됐으니까 그 이상 더 늘걸로 추정을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한철희 위원  그러시고 여기 저확정 보증금이 있죠? 산림훼손 보증금 이자, 무슨 보증금이다 보증금되는 거요? 그 이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게.
○ 재무과장 이선행  보조금은 그...
한철희 위원  그 뒤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무슨 뭐 저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 복구비 같은 것 예치시키는 것 그것은 현찰로 받지요?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세입세출 현금에 들어가지요,
한철희 위원  현금으로 들어가는데 그 이자발생 되는 것을 본인한테 돌려주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세입이지요.
한철희 위원  세입이지요, 그 이자발생이 여기에는 포함이 안된 것이지요,
○ 재무과장 이선행  그렇치요.
  이것은 정기예금이고 그것만 들어간 것 이지요.
한철희 위원  우리가 군자체 예산만 가지고서 이자가 나온것이고 세입세출에 현금 나중에 발생되는 것은 연말가서 들어오나요?
최병우 위원  그 유가증권에서 보증금 받으면은 손해일세.
○ 기획실장 김진업  손해이지요,
최병우 위원  이것 문제가 있는데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런데 법의 제도상 유가증권으로 할수있어요.
최병우 위원  글쎄.
○ 위원장 조병안  그러한 사업장을 살리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거래하는 은행은 어디를 거래하고 있어요?
○ 재무과장 이선행  농협이지요.
○ 위원장 조병안  농협이지요. 보령군 의회에서는 충청은행을 하고 있는데 농협으로 바꾸자고 시비가 많은 모양입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이.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합쳐가지고서.
○ 기획실장 김진업  농협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서로 싸우고 있는지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이 그군에 출장소 금고가 나와있는 은행으로 하게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충청은행에서도 청양에 그것 하나 들어와 있는데 운영을 하게 해줄 것 아니냐 별소리 다하는데 그것은 뭐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은.
  16번째 항목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이자 귀속현황.
○ 재무과장 이선행  예.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관리현황 첫째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현황과 둘째 세입세출외 현금이자 귀속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현물이 계약보증금 2회에 41건에 지금 수입액이 17억 1,394만 5,570원 입니다.
  지출액이 14억 2,098만 5,800원이고 잔액이 2억 9,296만 4,990원 입니다.
  개별적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이자 귀속현황은 저희가 총 예금 360억 5,734만 9,080원이고 이자지급액이 98만 7,870원 입니다.,
  산출기초는 옆에 나와있고 저희가 결손일자는 7월 1일자로 1월부터 6월달까지 따진 것 입니다.
  아직 하반기는 도래가 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이 세입세출외 현금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 국고비가 인제 금액적으로 다 되었는데 이것을 통합관리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항목 예를 들어서 그 토석채취 국고비이면 국고비가 별도로 분리되나요, 총액관리를 하나요.
○ 재무과장 이선행  여기에 분리된대로 항목이 다르지요.
한철희 위원  다 다르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여기 도비가 겁나가 많다 10가지로 하면은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세입세출 현금 관리하신단 말씀이지요.
○ 재무과장 이선행  지금 현재 관리 하는 것은 사실 42개 가지요.
한철희 위원  42건을 세입세출 현금으로 관리하는데 그 예치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융기관이 관리말이예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대장상 관리하지만 금융기관의 관리.
  본문 P.25.13~28
○ 경리계장 송재필  이자율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한철의 위원  예.
○ 경리계장 송재필  예. 군의 돈이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치한 금액은 보통이자만 받고 우리가 정기예금...
○ 기획실장 김진업  모르는 예금들이 무더기로 잡고 특히 기여금같은거은 매일 공제하면은 어차피 뭐 하기 때문에 다 잠시 불입해야 되는 의무적기능 보통 세입세출 해놓고, 봉급에서 공제하는...
한철희 위원  기여금 같은 것은 다시 거기 다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 경리계장 송재필  예. 바로 바로 들어갑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불규칙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정기예금 할 수가 없습니다.
한철희 위원  아니 그러면 173억에 171억에서 2억, 약 3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잖아요. 지출코자 지출되고.
○ 경리계장 송재필  그런데 이것은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불규칙한 돈이기 때문에 저축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이것은 그 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도 해줘야 되고 또 바로바로 지출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나...
최병우 위원  그럼 일정 선까지, 어는 선까지..
한철희 위원  어느 선까지 가능한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이선행  아니죠.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오래 있다고 그래가지고 청양군수 돈이 아닌데, 재산을 갖다가 기탁한건데 예치한건데 그걸 어떻게 은행에다 저희가 정기예금을 합니까, 그건 어렵죠.
한철희 위원  아, 그러면 그것을 예를들어서 이자가 귀속을 1%로 시킨다고 보면은 어떻게 따진다고 보면은 그것을 개인한테 돌려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예치보조한 것 이런 것 다만 군에서 다만 987,000원이라도 군에서 그럼 저기하는 것 아니에요.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예치관계 무슨 규정이 있을거에요.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예치규정이 있다하더라도 돈이라는 것은 개인이 갖다 안쓰면 되는거지 꼭 금융기관에다 예치해서 가지고 있으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시고 예를 들어서 군에서 왜 개인돈을 갖다가서 왜 이자를 챙기느냐 그런 987,000원도 일반인한테 돌려줘야지 1%라도.
○ 재무과장 이선행  아니 세입세출의 현금이자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이자 현금 예치기관에 귀속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 내가 본 것 같아요.
한철희 위원  그러면 글쎄 그것도 한푼이라도 늘리 수 없느냐
  이왕에 맡기는거, 남의 돈 갖다가서 다만 98만원이라도 100만원이라도 세입에선 이문받는데.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은행의 예금이자에 의해서....
○ 경리계장 송재필  그 사항은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한철희 위원  여기서 우리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거에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 돈을 갖다가서 군에서 다만 1%라도 이자를 어차피 받을바에는 받은 세입은 당연히 받게 되어 있으니까 받는건데 유난히 개인한테 피해를 주면서 우리는 그 자금을 더 늘려서 군청에서 받으면은 간접효과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 간접효과를 말씀드리는거지,
○ 경리계장 송재필  앞으로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병우 위원  넘어가죠,
○ 위원장 조병안  예. 다음 설명하세요.
○ 재무과장 이선행  120페이지 17번 토지등급 설정 및 수정승인 신청 내역입니다.
  첫 번째가 토지등급 조정결과 열람 공고, 두 번째가 94년도 정기분토지과표 조정승인, 토지등급 조정승인 신청, 조정 열람 공고, 지방세 심의 위원회 개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토지등급설정 및 수정승인 신청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총 필지수가 112,912필지이고, 이중에 조정분이 52,244필지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전체분 평균 지가율이 상승률이 32.2%인데 저희가 수시분으로 조정한게 32.2%인데 32.5%로 먼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0.3%를 상승 그러니까 증으로다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적으로 공시지가를 대비해서 토지 현시화율을 20%미만 토지를 일소해라 해가지고 18%라든지 19%되는 토지를 전부 일소해서 0.3%가 인상됐습니다.
  그 뒤에 열람공고라든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이게 타군에 비해서 우리군이 상당히 높다고들 원성이 있는데, 타 시군하고 비교해보신적 있어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타 시군하고 저희가 조정비교를 했는데, 제가 와서 바로 해봤습니다. 높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분 몇사람이 하는 얘기이니까, 재조사 청구도 받았고 심사결정도 통보했습니다.
최병우 위원  높지 않아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그래서 이 토지등급은 제가 다른 말씀이 될지모르지만 제가 그전에 평가계장 할때도 인근 토지를 전부 조사해가지고 인근보다 1~2등급을 낮췄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세액이 크게 올라가는것도 아니고 주민들 괜히 기분상해가지고 조세저항만, 억울해가지고 이건 절대 앞으로 안올릴 그런 작정입니다. 토지 등급 올려가지고 세금이 크게 뭐 증액 되는 것 없어요. 차라리 아까 말씀대로 음성적으로 두건 더 잡는게 났지 이 주민들한테 반발만 심해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무부나 국가 시책에 맞춰서 다시말씀드리면 토지등급이 현실하게 20%안된 것은 20%까지 끌어 올려라 그런건 어쩔 수 없지만 일반등급은 손 안댈려고 그럽니다.
오형기 위원  그런데 한가지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백곡리 말씀이에요, 백곡리?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오형기 위원  백곡리 1,2구가 말이에요, 토지등급이 상당히 높게 붙었어. 이번에 아마 거기 소득원도로 그 시가보상을 하면서 아마 군에서도 절실히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 이장이 과표 종목 조정할 때 여기는 이장이 높여 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아마 그 부락 아래위 사람들이 상당히 원성이 심한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거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대개 토지등급 수정을 한다면은 어느 개인이나 또 특정한 사람들이 등급을 자꾸 올려달라고 면직원들을 총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은 저희가 또 수시보고로 항상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백곡리는 저희가 특별히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오형기 위원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원성이 있어서 내 게재가 있으면 군에서 한번 예산을 해가지고서 알아서 연락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좀 한번 봐주세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한철희 위원  넘어가시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기준가로 하면은 전체가 그러면 청양군내에 2,700억원 어치가 있다 그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과표..
○ 위원장 조병안  과표로 해서? 2,700억?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그게 20%정도에요.
○ 위원장 조병안  예. 다음 하시죠. 여덟번째 군세과세면제 및 감면 대상자 현황.
○ 재무과장 이선행  다음 140페이지 군세과세면제 및 감면대상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면세 및 감면한 건수가 총 147,915건입니다. 그중에 종합토지세가 106,813건, 재산세가 11,169건, 주민세가 21,766건 자동차세가 7,447건해서 세액으로는 이게 과세면제 감면내용은 43,925건이고 금액으로는 1억 2천 84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가 비과세나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질문하세죠.
○ 재무과장 이선행  제가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나라 세법에는 어는 규법이든지 면제나 감면규정이 안들어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매년 우리나라 지방세입 총액이 16.5%라는 많은 과세면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규법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학계에서 발표나고, 시군에서 건의도 했습니다.
  왜 문제인고 하니 법은 만인한테 평등해야 되고 세금은 누구나가 내게 되있는데 무슨 종교단체라고 빼주고 , 농공단지라고 빼고, 세금 받을만한데는 다 빼고 보니까 지방세가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자립도가 낮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지금 정부에서 과세면규업대상을 통합을 해가지고 지금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142페이지 19번, 정수물품현황 및 구입내역입니다.
  첫 번째가 정수물품현황, 다음에 94년도 정수물품 구입현황입니다. 143페이지 정수물품 현황입니다.
  저희가 정수물품이 지금 짚차, 차량을 대형차까지 합해서 총 42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련번호가 중간중간에 이게 고유번호기 때문에, 일련번호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사무용 정수물품이 57건 1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94년도 정수물품 구입내역은 민방위과 전자복사기 이외엔 10건이 있습니다. 전자복사기, 다기능사무기기, 무전기, 모사전송기, 예취기, 녹화기, 텔레비전, 카메라, 이동전화기, 항습기, 중형승용차 이렇게 해가지고 10건입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정수물품이 총 몇점입니까? 몇건에 가액은 얼마나 되요.
○ 재무과장 이선행  이게 143페이지 업무용 정수물품이 42건에 수량은 498건에 금액은
○ 위원장 조병안  전체가 얼마라구요?
○ 재무과장 이선행  144페이지 밑에 계가 나와있습니다.
  787건에 수량은 498건.
○ 위원장 조병안  이건 업무용이고,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그 다음에 144-3페이지 사업용 정수물품은 455건에 11억 6,492만 7천원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금액의 단위는 천원이죠?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최병우 위원  여기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몇차례나 어느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몇차례나 합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그래서 먼저 의회에서 지적해주신대로 각과에 있는 컴퓨터라든지 기왕에 정부책임자가 지정은 되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그간에는 1건에 한번씩 재물조사계획에 의해서 중간중간에 저희가 한 두 번정도 더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최병우 위원  1년에 그러니까 한번 이상은 해야죠?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상.하반기 한 두 번정도
최병우 위원  뭐 하실말씀 없으면
○ 위원장 조병안  더 질문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죠.
○ 재무과장 이선행  146페이지 20번 토지관련인. 허가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토지관련 인.허가 처리 상황은 총 건수가 토지거래허가가 868건, 토지거래신고가 58건, 부동산검인이 672건입니다.
  건수 개별내역은 생략이 되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부동산 범위는 특별배치법 아니고 일반거래한거죠?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최병우 위원  거기에는 면적이 적은것, 소규모에 대해서 검인하는 것 그 건수죠?
○ 재무좌장 이선행  예. 허가사항이 아닌것.
최병우 위원  허가사항이 아닌것. 그리고 사후신고는 어떤 경우에 발생되고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후신고가?
○ 재무과장 이선행  용도 지역별로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지정이 없는 것
최병우 위원  잡종지, 대지 이런것?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거기에서 기준면적이 이하된것.
최병우 위원  신고사항 이것도.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위원장 조병안  우리 청양군내 허가지역이 지금 몇평방미터나 됩니까? 우리 관내. 허가지역이 어디어디에요?
한철희 위원  허가지역 없어요.
○ 위원장 조병안  허가지역이 있으니까 건수가 있겠지.
○ 기획실장 김진업  청양, 정산은 도시계획 지역안만
○ 재무과장 이선행  허가대상지역 청양읍하고 정산면에 도시계획구역내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토지거래신고구역은?
○ 재무과장 이선행  신고대상지역 그러니까 도시계획지구가 아닌 구역중에 농업진흥지역을 제회한 전 지역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진흥지역이 아닌 전 지역.
○ 재무과장 이선행  예. 도시계획 지구도 아니고, 진흥지역도 아니고한데.
최병우 위원  아니 여기에서 허가라고 하는 것은 왜 도시계획구역이 해당합니까, 저기를 얘기하는 거지.
  면적에 의해서 그것이 얼마이상이지? 관인매매계획서 가지고서 허가받은 그 건수지 왜 무슨 도시계획이 상관있어요.
  이 면적이.
○ 재무과장 이선행  도시계획지구 아니에요.
○ 위원장 조병안  도시계획 아니면은 면적이 얼마가 넓던지 거래..
최병우 위원  허가 계약서 가지고 와서 허가 받는데 그것을 조사한 집계지.
○ 재무과장 이선행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최병우 위원  여기에서 토지거래에서는 도시계획구역이 상관없어요.
○ 재무과장 이선행  글쎄, 비도시계획 구역이란 말씀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지역, 거기가 신고대상 지역이에요.
  예를 들면 농지는 5천평방미터 초과되는 농지고, 임야는 1만평방미터 초과, 농지나 임사이외는 1천평방미터 초과되는게 신고지역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허가지역은요.
○ 재무과장 이선행  허가지역은 주거지역에는 그러니까 약 270평방 미터 약 80평 초과되는것, 상업지역은 330평방미터, 공업지역은 990.
○ 위원장 조병안  허가지역 구역내에서 그 일정규정 이상인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위원장 조병안  예. 더 질문하세요. 없으면 넘어갑시다.
  다음 설명하세요.
○ 재무과장 이선행  다음에 148페이지 21번입니다. 용역계약 사항과 용역비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각종 용역계약 및 용역비 집행상황입니다. 용역계약은 제일 첫 번째 주민관리 전산납 전산정비 유지보수 용역 이외에 44건입니다. 개별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략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은 특수용역이 44건중에 17건이고, 저희 나름대로 큰 공사라고 하는게 12건, 일반공사가 16건 해서 45건이 되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총 금액, 집계금액은 안나왔나요?
○ 재무과장 이선행  총 집계금액은 9억 8,287만 1천원입니다.
최병우 위원  9억?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최병우 위원  이것은 말이죠, 우리가 알고자 하는 뜻은 일반설계, 특수설계는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업무보고나 이런걸 통해서 얘기들을때는, 보고받을때는 무슨 종합설계단, 무슨 설계단을 설치 운영 활용한다 어쩐다고 해놓고서는 그저 조그만한것만 있어도 전부 용역 부대비 빠진 공사비가 있지를 않아요.
  이렇게 해서 설계비로 나가는 돈이 이게 얼마이상이라고 하셨죠? 뺀게 5천만원 이상, 지금 발췌한게
○ 재무과장 이선행  아뇨. 용역준거 다 뺀거죠.
최병우 위원  다 뺀거에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9억8천인데 그래서 작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때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금년엔 가급적이면은 재무과에서는 기관들이 설계하는걸 점용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고드린대로 일반공사로 해서 나간 것은 16건입니다.
  대형공사가 12건, 특수설계용역이라고 해가지고 군지편찬이라든지 주민관계 전산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할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고 보수같은것, 문화재보수같은것, 가급적이면 저희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재무과에서는 애로사항이에요. 왜그런고 하니 공사비가 시설비가 서있으면 시설부대비는 당연히 법정사항으로 따라가는거고 또 저희가 토목직 건설과가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설계 못하는 큰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가려가지고 최대한 설계용역비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위원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거야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능력이 있는데도 않고서, 그러면 말로 차라리 무슨 그런 용역단을 설치 운영한다 소리를 말든지, 그런 소리를 할려면 그걸 실지로 활용을 하든지 해야지 서면상으로 설치운영한다고 하고 거기에서는...
○ 재무과장 이선행  설계단 조직해서 설계하는 것은 금년까지만 해도 새마을사업, 각 부락에 한두건씩 있는것.
  작년에 보니까 200, 300건 됩니다. 그것하기도 어려워요. 그 사람들은.
한철희 위원  지금 설계용역의 일정금액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시된게 있죠? 금액으로요.
○ 재무과장 이선행  군에서 지시요?
한철희 위원  예. 1억이면 1억 2억이면은 자체에서.
○ 재무과장 이선행  금액으로 그렇게는 못하죠.
한철희 위원  될 수 있으면 2억 공사 이하는 군자체 직원으로 해결하고, 그렇게 나와있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건축설계...
한철희 위원  아니 건축설계 아니고 토목설계요. 건축설계는 특수설계라 일반 군청 공무원들은 못하고, 그것이 먼저 유과장님 있을때 그것이 지시가 되서 그때 1억이나 2억 범위내에서는 군 자체에서 설계할 수 있도록 포상금액. 토목설계.
  그때 지시된게 있어요.
○ 재무과장 이선행  글쎄, 제가 한번 찾아볼께요.
 
한철희 위원  분명히 저희가 그때 자체설계비 최위원   님 말씀대로 용역비를 아끼라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1억인가 2억인가는 토목설계에 있어서는 자체설계를 해라. 하나의 지침으로 내려온게 있어서 저희가 받은게 있어요. 그때도.

○ 재무과장 이선행  그런데 이게 이렇게 용역을 주고 그러면 저희실정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공사발주 못한게 있어요. 설계 못해서.
이기갑 위원  설계 용역을 주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줘요. 아무나 재무과정이 임의로 이번에 누구 용역을 주겠나 하나.
○ 재무과장 이선행  입찰로 하죠.
이기갑 위원  용역도 입찰로요?
○ 재무과장 이선행  용역도 입찰 다해요.
한철희 위원  과장님 한번 유과장님 계실텐데 그것이 1억인가 2억인가 범위내에서 한 것 자체설계 직원들 데리고 하라고 나온게 있어서 그때 유과장님 계실 때 몇 건 시행을 하신게 있어요. 그런걸 해서 각실과에 용역관계는 실과에서 재무과로 요구를 하니까 재무과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 뿐이니까 그런 것은 다시 상기시켜서 각 실과로 해서 우리 직원들도 이만한 용역 할 수 있을테죠. 할수 있는 사람 있습니다. 능력이.
  제가 알기로도 그런 능력이 있는 걸로 알고있고, 그러니까 용역비를 줄이고 이왕에 그 사람 공무원한테 다만 설계 잘했으면 포상금이라도해서 냉장고를 사주던, 텔레비전을 사준던 포상금을 얼마를 지급하면 더 힘내서 할수도 있을거에요.
  그만한 혜택이 안돌아가니까 아마 그렇고 하니까 내역으로도 우리군청 자체로 토목설계 그정도는 할 수 있는 직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용역을 준 가운데 자기가 용역하고 자기가 공사한건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그런건 용역회사에서 공사는 못하죠.
○ 위원장 조병안  여기 있는데?
  특수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면은 민유림 도로시설 예정지 측량설계다 임업협동조합에서하고 임업협동조합에서 시공했다면은 이것은 이유에 안맞은 얘기지
  151페이지. 특수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 재무과장 이선행  이것은 저희도 참 그 저 재무과장 이라고 해가지고 힘있는 것이 아니고 산림조합장하고 매일 싸웁니다만은 산림조합을 설치운영하는 법에는 산림에 관계되는 용역이나 공사는 거기를 주도록 되어있고, 저희가 또 거기를 주면 이곳을 왜 입찰을 않하고서 여기 특혜를 줬느냐 그것을 와가지고 물어뜯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주다가 보면은 지역에서 조합육성차원에서 조합죽일려고...
○ 위원장 조병안  아, 용역도 할수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용역을 그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능사가 그곳밖에 없어요. 산림조합이.
○ 위원장 조병안  예. 알겠습니다.
김익동 위원  152페이지 말단에 흥산지구라고 했는데 그 흥산지구가 어디입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예. 남양면 흥산리입니다.
  흥산리 경지정리 용역준 것 이에요.
김익동 위원  그러면 아산리는 어디있지요?
  청남면.
○ 재무과장 이선행  분향지구하고 합쳐져 있지요.
  경지정리 말씀이시죠? 금년에...
김익동 위원  예.
○ 재무과장 이선행  분향리하고 합쳐져 있어요.
○ 위원장 조병안  예. 다음 설명을 하시지요.
○ 재무과장 이선행  다음 153페이지 22번 담배소비세 수납상황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154페이지 담배소비세가 저희가 금년도 12월달까지 연 목표액이 12억7,2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0월달까지 조정한 것이 14억 1,957만원 수납잔액다했고, 목표대비는 지금 10월달까지 84.9%입니다.
  그래서 85%인데 앞으로 두달동안에 거의 목표액은 달성될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질문하시지요.
최병우 위원  이관계는 여기보니까 월별로 뽑으셨는데 월별이지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최병우 위원  월별로 뽑았는데 월별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면별을 요구를 했어요, 자료를 왜그러냐 하면은 담배소비세야 이것이 뭐 체납이 있습니까?
  그냥 들어오는것인데 팔리는대로 그 저 생활권하고 관계되는 지역에 대해서 좀 비교좀 해봐가지고 애향운동의 차원에서 청양군 담배피우자고 하는 운동이라도 전개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서 면별로 해달라고 했는데 월별로 뽑으셨는데 이것 면별로 빼는 것 어렵지 않치요.
○ 재무과장 이선행  저희가는 못빼지요, 전매소에 가야 빼지요.
최병우 위원  예?
○ 재무과장 이선행  거기서 총액으로 통보가 오니까 저희...
최병우 위원  전매소가서라도 빼면은 뺄수있는 것 아닙니까 면별로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최병우 위원  면별로 좀 하나 뽑아주세요.
  연말에가서라도 좋습니다.
  이것을.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그것은...
최병우 위원  한번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별로 무슨말씀인지 알겠어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최병우 위원  이것 중요한 일이에요, 사업비는 청양군에서 내주고 담배는 다른데가서 사피워서 다른데다 세금갔다 바치고 있는 것 말요 되겠어요?
○ 재무과장 이선행  이것은 전매소에 가서.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면별로 한번 뽑아봐 달라 이거요, 전매소 아니라 전매청을 가서라도 한번 뽑아봐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런데 담배 소비세의 수납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납방법은 어느 창고에서 들어오는 것 입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담배소비세라고해서 별도로 전매소 통해서 매월 지난후에 시군별로다가 조정액이 내려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내려와요, 전매대장이 전매청에서?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전매청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우리는 전매소에다 납부통지를 합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그렇지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이것이 은행계좌로 담배소매상들이 전부갔다가 넣치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위원장 조병안  어느 농협에다 넣읍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이것 돈이 올적에는 농협 군 구좌로 같이 들어오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것 혹여나 이뭡니까 전매청에서 혹 덜들어오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 재무과장 이선행  글쎄요, 그래서 저도 통보올때에는 열심히 내역서를 시군별로 보고 하는데요 거의가 비슷해요, 배로 더많고 적고하는데는 없구요.
  인구가 많은데는 좀 많기는 많치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다른데는 32억이 들어오니, 37억이 들어오느니 그런다는데 어째 청양군은 인구가 적어서 그런가.
○ 재무과장 이선행  큰데는.
○ 기획실장 김진업  소비상에서 사는대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최병우 위원  안사먹으니까, 안사피니까 그러지요.
○ 재무과장 이선행  담배 한갑 파는데 얼마씩 떨어지는 그런식이에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알뜰히 좀 거뒤드려야 할텐데.
오형기 위원  담배를 자꾸 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
최병우 위원  아니, 끈는사람은 끈고, 피는것이라도 좀 하는데 청양 담배좀 많이 팔게하자는 뜻이에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그것은 빼서...
김익동 위원  우리군내에 외국산 담배 혹 파는데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저희가도 권장을 했지만 담배 소매인 협회에서 작년도부터 우리 군내 담배상회에서는 외국산 담배 팔지말자 그것이 민간 자진추진으로 해가지고 파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약국인가 어디서 그것 조금 내놨다가 그 사람들한테 자체적으로 좀 챙피를 당하고 그래 가지고 몰래 뒤에다 숨겨놓고서 몰래 파는곳이 있는데도 모르지만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1년에 한번씩 소매인들 어디 놀러간다고 하면 저희가 조금씩 10-20 만원씩 지원도 해줘요.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이기갑 위원  청양은 대학교가 없어서 담배가 잘 안팔려요.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갑시다.
○ 재무과장 이선행  157페이지 23번 입니다.
  군발주공사 편입토지 미등기 상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금년도 사업이 총 9건에 대상 필지가 617필지에 등기를 완료한 필지가 333필지이고 아직 등기 추진중인 필지가 90필지 보상금은 수령해가지 않은 필지가 194필지 해서 등기가 미등기 된곳이 284필지이고 지역별 내용은 밑에 하단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여기에 말이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상금을 수령하자니까 자기의 소유가 이전이되어야 보상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니까 우선 토지부터 이전을 해야된다 얘기요, 그런다고 할때 별도의 분할등기 요구가 필요하다 그말이요, 그렇지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렇다고 하면은 군수가 길내기 위해서 남의땅을 잘라갔는데 그 등기비용은 누가 물어야 옳습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그 지역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공사를 할때는 사전측량을하고 사후 이제 공사완료 측량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리를 해주지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내 말기는 나는 이것이 보상금이 청구하라고 통지가 왔어요.
  왔는데 자기소유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입장이 이전을 해야되요 그럴려고하니까 한땅이 두조각이 났으니 하나는 토지는 편입되고 나머지 땅이 남았어요,
  그런데 분할등기를 내야된다 그런 얘기죠.
  분할등기를 낸다고 할때 분할을 할때에는 개인이 내야되요.
  보상금 한 10여만원 받기위해서 등기비용 한 3~4만원 들여가야 되요. 그렇다면 군에서 물어줘야 할 사정 아니야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청구하면은 영수증갖다가 제시하면은 그 등기 비용은 청양군수가 물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요.
  아니 땅을 협의해준것도 고맙고 길내자는데 동의해서 다 해줬는데 등기가 내 앞으로 되어있는데 그대로 직접 돈 찾으면 되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과거에 아버지 땅이든 할아버지 땅으로 있던것이라 등기 명의가 옛날에 창씨명의로 그대로 되어있어.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그런건이 있어요.
  창씨명의로 되어있고.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내앞으로 등기를 하자니까 분할등기까지는 겸해서 해야된다 얘기요.
  그러니 그돈은 군수가 물어줘야지 개인이 물을수는 없는일 아니냐 얘기요.
○ 재무과장 이선행  그렇치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런 것이 바로 194건이다 그런 얘기요.
  미등기가 미수령자가 바로 이런 돈은 군에서 물어줘야 할 사정이다. 앞으로 편입된것은.
  그러니까 등기가 나기전에는 줄 수가 없지만 등기를 낼때 법무사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이라든가 은행에 납부한 영수증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는 기별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 재무과장 이선행  보담금이 수령 내역 194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이 자금을 지불하다 보면은 텔레비전도 엊그제 비치던데 돈 찾아갈 사람 없어요. 지금 말씀대로 죽었기도 하고 외지로 이주도 하고.
○ 위원장 조병안  그래요 글쎄. 옛날 어른들 한천성원 이렇게 됐기 때문에 토지가 이전을 해야는데 이전 비용이 들어. 이전 비용들려면 그 보상금만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요.
○ 재무과장 이선행  전부 그렇다고는 볼수없구요. 그래서 해당 건설과에서도 보니까 찾아가지 않는 것을, 행방불명이라든지 소유자가 미분명한 경우는 대개 공탁을 시키더라구요.
○ 위원장 조병안  이게 청구권은 얼마까지 입니까? 몇 년이에요?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게 5년일거에요.
  제가 확실한건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그대로 귀속되나요?
○ 재무과장 이선행  공탁기간 지나가면 그렇죠.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토지소유자나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이고 주민에게 써비스하는 행정이 된다면 그 관계인에게 수령을 하러 가도록 촉구를 하고 안내를 더해서 내가 필요해서 내가 샀는데 그 돈을 주는것은, 임자 찾아 주는 것은 당연한 써비스 아니냐 그런 얘기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문턱이, 관청이 높아서 너 찾아가기 싫으면 말아라 그런 식으로 그대로 둔다라면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런 것 시정하세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한철희 위원  사실확인이 되면 지급하잖아요.
○ 재무과장 이선행  그렇죠.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사실확인을 할려면 청구를 해야하고 절차가 필요하답니다.
한철희 위원  사실확인하면 지급하는데 절차 밟아서 하라고 하면되죠,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하세요.
최병우 위원  넘어가요.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갑시다.
○ 재무과장 이선행  다음 159페이지 24번입니다.
  읍면사무소 청사 관리 현황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목면사무소 청사관리는 건축년도가 1987년도고, 대지면적이 1,071평입니다. 철근콘크리트조고 1층은 81평으로 사무실, 전산실, 숙직실, 서고가 있고 2층은 65평으로 회의실하고 면장실이 있습니다.
  여기 1층에 창고가 30평 별도로 있습니다. 보조유지 유지관리 현황은 지금까지 7번을 했는데 89년도 청사 담장 도색을 322,000원 주고 했고 90년도 청사정문설치 및 담장 설치가 417만 4천원, 91년도 하수도 포장이 245만원, 91년도 또 담장 추가설치 262만원, 92년도 청사차고 설치가 262만 6천원, 93년도 청사부지 확장 100평을 596만 6천원, 94년도 옹벽설치가 440만원해서 지금까지 7건에 2,258만 3천원을 드려서 유지관리를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우 위원  건축비를 안나타났네요.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건축비는 기장을 안했네요, 별도 보고를 드리껬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리고 이번에 관리계획인가 추경인가에 4천 몇백만원 더 필요하다고 그랬지요.
  증축하는데.
한철희 위원  창고로 얘기했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자료실을 겸해서 사용할려고 세운 것 입니다,
최병우 위원  아니 글쎄 4천 얼마라고 했지요.
  그러면 이것이 6천 2백.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말입니다.
  왜 당초에 그곳에다가 지어놓고서 자꾸 거기에다 돈을 바르고. 차라리 지금이라고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럴바에는 말여 다른데로 옮겨서 새로짓는 방법이 차라리 현명한 처사가 아니냐 하는 판단 때문에 하는 것 입니다.
  지어놓고서 지금 들어간 돈이 이것이 아마 누락된 것이 있을거에요.
  이것보다 더 들어간줄 알고있는데.
○ 재무과장 이선행  지금 질의하신 청사증축 그것은 3,900을 요구했는데 먼저 간담회에서 그렇게 말씀 하시길래 이것은 저희가 금년 계획에 안넣을려고 합니다.
최병우 위원  아니 또 내가 얘기했다고 빼면 안되지요.
윤채원 위원  아니 넣어야되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런데 우리는 돈이라는 것은 담장공사를 몇 년씩 하니 이것이 문제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형편 때문에도 그럴테지만.
○ 재무과장 이선행  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서 돈이 한번에 없어서 담장 하나치는데도 2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곳에만 짓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한번에 다주고서 있어야할 일이에요.
  담장따로, 뭐 정문따로, 옆에...
○ 위원장 조병안  거기에 따로 질문하실 말씀 없지요.
  한가지 짚고넘어가야 할일이 있어요.
  여기 154페이지를 넘겨보세요.
  이것이 사실이 그런가 이것이 이렀다고 하면은 154페이지 담배소비세.
  5월달과 10월달은 말이예요 조정액이 어떻게 1,400이면 1억 1억 3,900을 내야될텐데 1,400만원 거뒤드리고 10월달은 1,900만원 입니까 1억 4천이지 어떻게 되는 것 이에요.
○ 재무과장 이선행  그 다음날로 넘어가서 그래요.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가다니, 매월 들어온다고 하더니 넘어간다고 해서 1억정도가 차이가 되는데 그 다음달에 1억이 추가가 안되었는데.
○ 재무과장 이선행  그 전매소 행정이 저희처럼 다달이 1일 30일 딱딱 따져서하는 것이 아니고 그밑에 쭉 보세요.
  9월달에는 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저도 구매를 해볼려고 합니다.
  이것이 목표는 저희가 자체 설정 한것이요,
○ 위원장 조병안  목표는 그렇다고 하고 조정액 하고 말여. 다 들어왔지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다들어왔지요.
  이것은 5월달하고 10월달 너무 차이가 있는데 9월달은 거의 배에 가까이 있어요.
○ 위원장 조병안  이것 주고싶은대로 주는 모양이에요.
○ 재무과장 이선행  어느 시점을 잘못해서 딱딱 이렇게 행정기관처럼 잘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40일간 팔린것, 30일간 팔린것, 20일간 팔린것, 이것 다 나올수 있어요.
○ 위원장 조병안  예. 그것좀 규명을 하세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위원장 조병안  5월달하고 10월달것.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위원장 조병안  그 추가자료가 있는데 그러면 재무과 또 올라와야지.
최병우 위원  추가자료가 어저께 수정한...
○ 재무과장 이선행  추가자료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 재무과장 이선행  저희가 그 저 대납액 미수를 그곳에다 안냈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미수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미수가 100원이라고 그러면은 도에서 미수를 저희가 금년도에 받아들일 목표액을 미리 설정을 해요. 도하고.
  어차피 대납액이라고 하는 것이 4년, 5년, 3년 다 체납된 것 인데 금년도 다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30%나, 10%하면 600만원만 금년에 잡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도 목표가 600인데 저희가 총액은 1억 2천 다 넣을수가 없고 그래서 실무진에서 작성을 하는데 도하고 저희하고 대납액 관계를 넣느냐 않넣느냐 하고 그것하고 위원님들한테는 사실대로 대납액이 1억2천인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밝혀야 되는데 그 사항이 좀 빠져서 다시 자료를 했습니다.
  확인해서 참고하시면 이상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2억 3,884만 7천원은 미수금 틀림없다.
○ 재무과장 이선행  틀림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단지 도가 지정해준 대납액 적어도 2억 3천인데 600만원 금년에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곳에서 갭이 생기는 것 입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위원  위원   장님 추가자료에 대해서 제가 두가지만.
○ 위원장 조병안  하세요.
한철희 위원  4페이지 세외수입에 말이에요, 골재판매 전입금이 하나도 안남으셨다고 하셨지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한철희 위원  분명히 건설과에서 안넘어 왔지요. 돈이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그래서 이것 제가 책임을 좀 물을려고 그럽니다.
한철희 위원  그 다음에.
○ 위원장 조병안  거기 골재 그것좀 아주 물어보시지.
  당초에 연간 목표를 15억을 잡았는데 이것이 판매량이 이러니까 지금 10억으로 전망을 하시는데. 그렇게 10억 정도만 전망을 합니까 골재수입이 아니 여기봐요 4페이지.
한철희 위원  10억으로 10억 7천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이것이 말이에요 골재가 판매되면은 우리가 내년 2월달까지가 골재판매이지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한철희 위원  2월달까지 이니까 금년도 12월 30일까지는 이것이 되고 나머지는 내년도로 이월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금액이 다 확보가 안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공사 기간동안 못하는 곳이 몇군데 되어있어요,
  금년도 말까지.
한철희 위원  2월말까지 잡을수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세입추계가 10억이 넘어, 그런데 자꾸 줄일려고들 그래요.
  그것 다시한것도 그 모양이면 어떻게 하는것이에요.
한철희 위원  그리고 그 저 9페이지에 보면은 바뀌었네,
  취득세하고, 자동차세하고 한건.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그것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철희 위원  503만 9천원이..
○ 재무과장 이선행  취득세 한건이구요, 자동차세가 70건 이에요.
한철희 위원  장흥렬이 것인데 이것이 산을 사서 미등기 전매해서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못받았다는 얘기이지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한철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 부과할적에는 계약서를 놓고합니까?
  등기를 절차를 밟고서 합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철희 위원  이것이 계산서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세 부과할적에는 등기가 나야 취득세 부과가 되지요.
  자진신고가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미등기인데 부과가 되었을까요?
  미등기 전매라 해서 국세청에서 검사가 되어가지고서 그러면 이사람이 전매한 사람한테는 취득세가 부과가 되었을 테지요.
○ 세정계장 최종호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땅을 사는사람 입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국세청에서 통보에 의해서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안내는 바람에 결손처리 된것이라는 얘기이지요.
  재산이 없어서.
○ 세정계장 최종호  이것이 내용은.
한철희 위원  글쎄요, 내용은 봤어요.
  그러시고 자동차세가 70건인데 행불자 무재산으로 나와있는데 이것 명단이 붙어있는데 말이에요.
  맨뒤에 보면은 4명이 이것을 한것인가 무엇을 한것인가요.
○ 세정계장 최종호  그것이 자동차세로다가 첨부가 안되었기에 자동차세 관계는 도지사한테 내가지고 직접적으로 재산세로 해가지고 미재산으로다...
한철희 위원  이것이 모든 절차를 읍면에서 하지요.
  여기서는 안하고,
○ 세정계장 최종호  예.
한철희 위원  그러시고 9페이지 보시면은 재산세 세목별 대납액 현황이에요.
  자동차세가 현년도에 불납 결손이 114만7천원이고 과년도것이 불납결손이 168만 8천원 이지요.
○ 세정계장 최종호  예.
한철희 위원  그런데 여기 어째 70건에 700만원이 나오지요.
○ 세정계장 최종호  앞에 나와있는 세목별 대납액 현황은 앞에 첨부한 내용이고 뒤에있는 내용은 완결을 지은 내용입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체납액은 아니 그러면 70건에 말이에요,705만 5천원이 결손처리 내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대납액현황에서는 이돈이 빠져나가는 것이라.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그만치가 또 불납결손을 또 해야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미수하고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금년도것만 아니지요.
○ 세정계장 최종호  처리가 안된 것 입니다.
  체납액 현황하고.
한철희 위원  아니 70건이 말이에요 이것이 자동차세 불납자 명단있지요 이것좀 추가로 하나 해줄수 있겠어요.
  현재 청양군에 사시는 분도 계세요?
○ 세정계장 최종호  사시는분도 무재산으로
○ 재무과장 이선행  그런데 요즈음 자동차는 저희군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것이 문제요,
  영세민, 생활보호 사람도 자동차 끌고 다니다 집어내 버리면 세금 받을 곳도 없고.
한철희 위원  그리고 맨뒷장에 하천번지인데 우리 국세청에서 온 것은 500만원이고 우리가 부과한 것은 398만8천원이 무슨 차이인가요?
○ 세정계장 최종호  김대성이가 하는거와 장형열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한철희 위원  똑같은 범위인데요.
○ 세정계장 최종호  김대성이라는 사람은 재산이 있어요.
한철희 위원  그런데 세액이 어째 다를까요? 국세청에서 통보한 것하고.
○ 세정계장 최종호  세금현황이 신고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중과세율이 있고
한철희 위원  본인이 신고를 안했다 해서 중과세로 해서 500만원이고 이 사람은 신고를 해서 400만원이다.
○ 세정계장 최종호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오형기 위원  이게 김대성이하고 장형열이하고 정산사람이 아니잖아요?
○ 세정계장 최종호  아닙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땅만 거기 땅이죠.
오형기 위원  산 소유자가 애당초 누구요?
○ 재무과장 이선행  찾아봐야 알겠네요.
한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것 말이죠. 결손처분좀 짚고넘어갑시다. 이게 503만 9천원에 대한 장형열이 이 사람 고지납부일이 언제입니까? 이게 그사람 93년 10월 15일 고지를 받고 납부기간 10월 31일까지죠.
  그렇죠?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결손처분자는 94년 6월 17일날 했다 그런 얘기요. 그렇죠? 이사람이 재산정리는 누가 했느냐, 직원이 현지를 출장갔다와서 복명을 했어. 그렇죠?
  해당기관으로부터 받은 무재산이라는 확인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람은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고, 산 동물이기 때문에 이리뛰고 저리뛰어요. 해당 은폐한것만 저기할게 아니라 그 사람에, 사람이 주민등록 않고 20년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국 온라인망을 통해서 이 사람의 재산추적을 해서 무언가 명확하게 결손처분을 해야지 말이지 작년 10월달에 부과한 세금을 금년 6월달에 몇 달 지난뒤에 말이지 결손처분하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장부 뒤에 있습니다. 19페이지. 18페이지 도에서 전산처리결과가 송부가 됐고, 19페이지 청양읍내 6건 들어간데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결손처분은 무재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결손처분 하는겁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결손이라든지 감액은 실무 계장이나 세정계장이 하라고 해도 않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감사때 여러 가지가 행정기관이 걸리거든요,.
○ 위원장 조병안  그렇죠. 국고가 그만치 손실인데
○ 재무과장 이선행  지금 말씀대로 개인이 찾아가봐서 복명도 했고 도지사한테 의뢰로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조사해서 무재산이 나왔고 틀림없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건 믿어주셔야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믿어봐도 되요?
○ 재무과장 이선행  되죠.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대납대장은 있습니까? 이게 2억 3,800이 총 몇건입니까?
한철희 위원  읍면에 있죠.
○ 위원장 조병안  읍면에? 대납대장은 정리하고 있죠?
○ 재무과장 이선행  그렇죠.
한철희 위원  그러시면 세정계장님 김재석이도 체납되었나요?
○ 세정계장 최종호  김재석이도 지금까지 체납이 됐기 때문에 대전가서 재산조회를 전부 해가지고
한철희 위원  현재 사는데 등기로 났으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수납 조치 안되요?
○ 세정계장 최종호  처분되기 전 등기가 넘어갔고,
한철희 위원  가만있어봐요.
  그러면은 어째 재산이 그 기간이 하루이틀에 연락이 안될텐데, 등기같은 것 다만 얼마라도 지났을 텐데.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그런건 저거요. 토지투기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한철희 위원  이사람들이 또 전매, 미등기 전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전매한건데 전매한 사항을 산을 다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그걸 잡을수는 없고, 그 사람 다른 재산을 우리가 차압을 해서 11월달에 3억 공사에 매각을 했어요.
한철희 위원  이사람 땅을 잡아서 현재 매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사람도 역시 또 미등기로 전매를 해서 통보가 온거란 말이죠?
○ 재무과장 이선행  그렇죠.
○ 위원장 조병안  이상 재무과 소관...
최병우 위원  잠깐만.
○ 위원장 조병안  예.
최병우 위원  추가자료로 한가지만 얘기하겠어요. 정산시장 부지에 대한 지적도등본좀 1통만 자료로 내주시면 좋겠어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위원장 조병안  이상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비해야 할 감사자료는 조속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추가자료는 즉시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시고 그 이외에 재무과로서는 참 세원발굴이라든가 열악한 재정에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소불기하고 욕보시고 있는데 또 감사도 제일 많이 받는줄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업무처리중에 수범사례가 있다든가 또는 의회에 이런 것은 자랑할만한게 있다든가 또는 의회에 이런 것은 자랑할만한게 있다면은 그런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위원장 조병안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리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도록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및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후 의결로써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권찬호  선서. 본인은 청양군위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 17조의 4 및 청양군의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언합니다.
  1994년 12월 2일 사회과장 권찬호.
○ 위원장 조병안  예. 서명하시죠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러면 사회과장님께서는 기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항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별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위생업소 점검 및 위반업소 배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권찬호  위생업소 점검 및 위반업소 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현황은 총 635개소로써 공중위생업소가 126개, 식품위생업소가 509개소로 635개소입니다.
  그에대한 단속업소 및 조치내역은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126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서 13건을 적발을 했고, 식품위생업소에 509개소에 대하서 단속을 한 결과 위반업소 110개소를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1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위원  공중위생업소하고 식품위생업소하고 구분하는 한계를 좀 말씀해주시지요?
○ 사회과장 권찬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이발소나, 대체적인 것이 이발소나 또 그 세탁업소 숙박업소, 전자유기장, 목욕탕 위생 용역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위생업소입니다.
  그리고 식품업소는 일반음식점 식용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식육판매, 자동판매기등 제조공장 제조 가공공장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된것입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그 조치상황이 그러니까 공중위생업소는 13건이고,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이 식품위생 업소는 쉽게해서 110개소였다.
○ 사회과장 권찬호  예.
최병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그 시설개선이나, 시정경고에 미치는 것 입니까?
○ 사회과장 권찬호  예 그렇습니다.
최병우 위원  예를 들면 그 실제 운영자와 허가 명의자와 불일치한 관계는 위반입니까, 합법입니까?
○ 사회과장 권찬호  그것은 위반이지요.
최병우 위원  그랬을때에는 어느 규정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 사회과장 권찬호  그것은 저희가 본인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명의를 변경토록 그렇게 해서 말을 안들으면은 시정이나 경고를 일단 해가지고 그래도 1차에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때는 저희가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에 들어가요.
최병우 위원  일단 그러니까 설득하고 경고하고 다음에는 정지나 취소를 한다.
○ 사회과장 권찬호  예.
최병우 위원  그 기간은 소요기간은 며칠동안 어떻게 한다는 것이 있어요?
○ 사회과장 권찬호  예. 있습니다. 업종별로다 그것이 틀리게 나옵니까요.
최병우 위원  글쎄.
○ 사회과장 권찬호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공중업소 식품위생 업소는 그 장소를 무단 변경을 했다 한곳은 어떻게 하지요.
  이전을 했다든가, 허가는 수허가자가 하는데 장소를 임의로 이동을 했다든가 변경을 했을적에는.
○ 사회과장 권찬호  그럴경우는 저희가 행정배치를 하는데요 그것은.
○ 위원장 조병안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
○ 사회과장 권찬호  극히 드물지요 일단 자리를 장소를 옮기자면은 신고를 하고서 옮깁니다.
○ 위원장 조병안  신고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면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이 허가면적은 어디까지나 대물적인 허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치요.
  장소의 개념이라든가 또는 시설의 개념으로볼때 적합한 식품위생업소다 또는 공중위생업소가 될만하다라고해서 물건을 보고서 허가를 한 것이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장소를 이전했을적에는 그 허가 규정이 적합해야 이전이 가능한것이지 이전에 허가규정을 그 시설은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이전 했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얘기이지 허가 자체가 취소가 되어야 된다 이거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 사회계장 권찬호  그런사례는 지금 현재까지는 한건도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장소를 무단 이전했다든가 그런일은 없어요?
○ 사회과장 권찬호  예. 나타나지를 안했어요.
○ 위원장 조병안  여기 단란주점이 다섯군데가 있는데 단란주점이란 개념을 좀 얘기해보세요.
  어떤 주점이 단란주점 입니까?
○ 위생계장 박승욱  단란주점은요, 그동안에 유흥음식점, 대중음식점에서 노래를 금지하다 보니까요 이것을 좀 완화를 하는 차원에서 노래문화가 자꾸 저희나라 같은곳에서는 상당히 주민들이 선호를 해가지고 단란주점이라고 하는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대중음식점에서 노래는 못하고 그 다음에 단란주점에서는 단지 유흥 접객원을 둬서는 안되고 그곳에서 술하고 같이 접대해서 손님들이 와서 노래도 부르고 술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단지 유흥 접객원을 둬서는 안되는 그런 업종입니다.
  단지 노래를 부를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업원은 있을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사회과장 권찬호  그 종업원이라는 것은 1개업소에 그 기계설치한 소요비에 대해서 한명씩을.
○ 위원장 조병안  기계설비를 조작하는 사람으로 하나정도.
○ 사회과장 권찬호  예.
○ 위원장 조병안  다만 손님이 노래하는 것은 허용을 한다.
○ 사회과장 권찬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유흥주점이 있는데 유흥주점은 노래도하고 그 아가씨가 있습니까?
  여기는?
○ 위생계장 박승욱  예. 그 댄서도 있구요, 술을 접대할수 있는 접객원도 있고 그런곳이.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이 접객업소에 그 위생검사이라고 합니까?
  우엇입니까, 본인에 대한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 건강진단.
○ 위생계장 박승욱  예.
○ 위원장 조병안  그것은 몇회를 실시를 합니까?
○ 위생계장 박승욱  6개월에 1번씩해서 두 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2번, 그래서 실적은 없습니까?
○ 위생계장 박승욱  그곳에 인제 시정...
○ 위원장 조병안  종사자가 전체가 몇 명인데요.
○ 위생계장 박승욱  그것은 정확한 그 등록을 받지 않토록 되어있지 않아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알수없습니다만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보고를 받도록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 위생계장 박승욱  예, 그것은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왜 그것을 모른다 그런 얘기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있는 특히 에이즈라든가 그런 못된 시대의 흐름에 그런 병들이 있는데 우리 관활에 우리 구역내에 있는 접객업소나 위생업소에서는 그런 혹 보균자가 없는지 그런 것을 알고 자해서 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 사회과장 박승욱  저희 관내는 한명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한사람이 딱 적발이 되어가지고 한사람이 검사원에서 신체검사 결과 아닌 것으로 판정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은 직접.
○ 위원장 조병안  그것이 공기 전염하듯 전염하는것이라 그말이에요. 특히 우리지역은 서해안 인근에 있고 또 나아가서 서해안 그야말로 배를 타는 사람들이 서해부분에 많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병이 특히 많답니다.
  그러니까 그런곳과 접촉이 되어서 이것이 옮는다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청정지역의 큰 오점을 남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해당과에서는 그런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과연 신체검사를 1년에 두 번씩 꼭꼭 하느냐, 않느냐 그런 사람을 고용하느냐, 않느냐 이런것도 철저히 단속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 사회과장 권찬호  그래서 한사람 있어가지고 즉시 배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미성년자 고용업체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단속을 해본적이 있어요?
○ 사회과장 권찬호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하지요.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데요, 지금 정산에 치킨집에서 적발이되어 가지고 이것이 한건이 지금 넘어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어떠한 조치를 하게 됩니까?
○ 사회과장 권찬호  그런데 허가취소를 하지요.
○ 위원장 조병안  업주에게는 어떤 처벌을 하느냐고요, 어느법에 의해서.
○ 위생계장 박승욱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고용문제는요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구요, 단지 이런 유흥음식점이라든지는 20세 미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성 접촉이나 그런곳 우려 업소에 대해서는 20세 미만에 대해서는 종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지 나머지 일반 대중음식점이 라든지 이런곳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종사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14세 이상이면 근로가 됩니다.
  동의만 받으면은 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위생 접객업소에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요.
  20세 미만짜리.
  그것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 사회과장 권찬호  아니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철저히 점검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단순히가서 무슨 뭐 밥그릇, 식기 뭐 이런 것 뭍은것만 뭐 의자놓은것만 보지말고 이것이 유흥접개의 업소의 단속하는 의의가 무엇이냐 그런 얘기요.
  그런 시야를 넓혀서 특히 여기 농촌에는 말이지요, 어렵게 경제사정도 어려운데 그 이렇게 유흥을 해서 참 턱없는 술값을 받는다든가 해서 소위 속된말로 박아지를 씌운 다든가 이런것도 좀 단속이 되어야 되고 이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 사회계장 권찬호  예, 알겠습니다.
김익동 위원  식품 판매업소가 42개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 사회계장 권찬호  식육판매.
김익동 위원  그 식육판매에서 한우와 젖소의 구별이 있습니까?
  판매 대금에 대해서.
○ 사회과장 권찬호  판매대금에 대해서요?
김익동 위원  예.
○ 사회과장 권찬호  당연히 있겠죠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지만은 글쎄...
김익동 위원  한우, 전부 젖소 잡아다가 한우로 전부 둔갑시켜가지고 팔고 있다 이거요.
○ 위원장 조병안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 같으네요.
  파는 물건은, 그러니까 식품에 대한 식육판매점 시설기준만을 여기서 갖춰야 될거고,
  그러니까 그런것도 아울러 가서 타과 일이라고 하시지 말고 계량기를 정확히 눈금을 제대로 쓰는건가 또 특히 이런경우들입니다. 이것은 거기 소관일거에요.
  예를들어서 불고기를 1인 달라면 몇그램 주는게 원칙입니까?
○ 위생계장 박승욱  현재 200그램 기준으로 해서 판매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는 위반업소 없습니까?
○ 위생계장 박승욱  그런 것 가지고서 이의를 제기해서 들어온일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지금 사회과 직원들은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 정량을 준다고 봅니까? 정량 주는건 거기 소관이죠? 왜 거기 소관이지, 식품을 파는 것 까지 거기소관이다 그 말이에요.
○ 사회과장 권찬호  지역경제과 소관.
○ 위원장 조병안  지역경제과 소관아니에요. 그런 것은
○ 사회과장 권찬호  저희는 사실상 국민의 보건위생, 환경 위생에 대해서인데 판매까지 양을 적게 준다, 많이 준다는 저희가..
  물론 도의적으로 각 업소에 단속을 다니면서 단속은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은 정량제로 안주느냐, 정량대로 주거라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업무상으로 사실은..
○ 위원장 조병안  계량기에 속하는 사항이라.
  그런데 이런것도 아울러 살펴줘야 된다 이겁니다.
○ 사회과장 권찬호  예. 알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다방업은 여기에서 어느종목에 속합니까?
○ 위생계장 박승욱  휴게음식점으로 들어갑니다.
최병우 위원  그게 57개가 전부 다방입니까?
○ 위생계장 박승욱  여기에는 과자점 판매업도 같이 들어가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제과점도?
○ 위생계장 박승욱  예.
최병우 위원  제과점은 식품제조업체 아니에요?
○ 위생계장 박승욱  아닙니다. 휴게음식점으로요. 왜냐면은 식빵이나 이런 빵류하고 같이 차는 말고 일반 음료수, 예를들면 우유라든지, 사이다라든지 같이 겯드려서 팔수있도록 하는 것이 휴게음식점입니다.
  그래서...
최병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반하는 종업원에 대한 정수기준이 있습니까?
○ 위생계장 박승욱  영업자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건 뭐가지고 기준했어요. 면적에 기준합니까, 의자수에 기준합니까?
○ 위생계장 박승욱  휴게음식점요?
최병우 위원  예. 휴게음식점에 종업원의 정수기준.
○ 위생계장 박승욱  정수는 없습니다.
최병우 위원  좁은데다 10명을 고용하든, 5명을 고용하든 그 업주 임의로 할수있다.
○ 위생계장 박승욱  예.
최병우 위원  그러면 거기 등록사항은 뭐 있습니까? 등록 기재 한다든지 하는건 있습니까?
○ 위생계장 박승욱  저희는 없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은 아까 얘기 한바와 같이 어떠한 방법으로 점검을 하기에 어떠한 전염병 보균자가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경영하는 A라는 다방에 5명을 고용했는데, 검열이 나올때는 검사받은 3사람만 앞세워서 점검을 받을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2사람 숨기는 사항에 대한 단속조치사항은 어떻게 해서 발견하느냐 그런 얘기요?
○ 사회과장 권찬호  저희가 현지에 나가보니까요, 나가서 그 예고도 없이 나가니까 그사람들이 어느 사람을 속일지라도 별도로 예측도 못하죠.
○ 위생계장 박승욱  그래서 각면에 다방을 저기해서요, 건강진단미필 했다고 해가지고 6군데를 영업정지를 받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지로 왜냐하면은 성병 간염이 우려되는 그러한 다방이라든지, 유흥지점이라든지 이런데는 수시 반복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도내 그 시군 교체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적발되고 저희 자체에서 적발돼가지고 종업원수에 의해서 영업정지 뭐 50%가 넘으면은 영업정지를 30% 미만이면은 뭐 시정명령 1차 이런식으로 나가서 금년에 6군데가 영업정지를,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글쎄 좋아요.
최병우 위원  그런데 그러면 어째서 여기 금년에 영업정지에는 1건도 없는데 어디다 그 사항...
○ 위생계장 박승욱  지금 6-1말고 6-3에가면 나옵니다.
최병우 위원  아, 6-3에 나온다.
○ 사회과장 권찬호  예. 또 나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위생검사를 한것이?
○ 위생계장 박승욱  지금한 것은 정기 지도점검을 한 그것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최병우 위원  그럼 넘어가봅시다.
이기갑 위원  한가지...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이기갑 위원  지금 허가과정에 있어서 공중위생업소나 식품업소에 대해서 그 거리제한이나 숫자, 티오 제한 이런 것이 있어요? 허가 과정에서?
○ 사회과장 권찬호  지금 없습니다.
이기갑 위원  지금은 없죠?
○ 사회과장 권찬호  예.
이기갑 위원  그런데 확실한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 몰라도 그 휴게 음식점 허가에 있어서 근자에 작년인가 금년에 변경되서 뭐 10평 범위내 1사람만 두고 허가규정이 그렇게 됐다 하는데 그게 사실이었었나요? 앞으로 그러니까 다방허가를 내자면은 허가 면적이 뭐 한 몇평되야고, 거기 종업원 1명만 부여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 근거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 사회과장 권찬호  그것은 아직 계획 없어요.
이기갑 위원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따 연관이 된다니까 다시 거기가서 그항에가서 또 따지기로 합니다.
  다음 보고하시죠.
○ 사회과장 권찬호  다음 6-2 부정 불량식품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품제조 가공업소 단속이 되겠습니다. 그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저희가 총 저희관내는 12개 업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점검은 24건을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위반건수는 18건이 지금 적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품목정지가 2건, 과징금부과가 2건, 시정지시등이 14건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유통판매업소단속이 되겠습니다,
  유통판매업소 단속은 22회에 44명이 소요가 됐습니다. 단속건수는 삼호어묵외 29건 즉 30건을 저희가 단속을 해가지고 폐기시킨 18.6kg을 저희가 폐기를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제품수거검사는 총 검사건수 검사의뢰 건수가 51건인데 거기에 검사결과 적합이 49건, 부적합이 2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적한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지시를 내린바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죠.
최병우 위원  삼호 이 단속건수가 삼호어묵외 29건인데, 대략 예를들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 위생계장 박승욱  삼호어묵하고 순후추라든지 옛날칼국수, 옛날 우동 이런 제품 그러니까 주로 유통기한이 경과가 되가지고요 이것이 식품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최병우 위원  그러면 29건외 18.6kg면은 1건당 이게 얼마꼴여 이게?
○ 사회과장 권찬호  30건입니다.
최병우 위원  예?
○ 사회과장 권찬호  30건요.
최병우 위원  아, 30건에 그러면 600g꼴인가요?
○ 위생계장 박승욱  그러면 그 국수 같은 것이 그렇게만 어디서 골라서 빼냅니까? 한뭉치에서?
○ 사회과장 권찬호  아니죠. 품목을 조금식 재취를 하거든요.
○ 위생계장 박승욱  이것은요 저희가 저기할적에 슈퍼마켓이나 아니면은 일반 그러한 그 조그만 판매업소에 대해서.....
○ 사회과장 권찬호  판매업소에 가서 저희가 물품을 구입해서 의뢰를 내가지고 한겁니다 이것은.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씩 빼낸다?
○ 위생계장 박승욱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건 유통기간 경과된건 다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많이 나가는거 있고요, 어떤 것은 내용이 아주 작은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식품이....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어째서 18kg밖에 안되는냐는....
○ 사회과장 권찬호  예를들어서 이제 김이라든가 뭐 대표적인 것은 빵 같은것, 그 제조일자가 경과됐다 이겁니다.
최병우 위원  우유같은거.
○ 사회과장 권찬호  우유같은거 그런 것이 제조일자가 경과돼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일단 수거를 해서 폐지한 량입니다.
최병우 위원  아 그러니까 수거한 그것만 색출한 그숫자만이 18.6kg냐, 그러면 그것이 그유사한 것이 예를들어서 10병이나 20개있으면 그것을 다 폐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째 그 단속한 건수에 비교해서 폐기량이 이렇게....
○ 사회과장 권찬호  아, 그것은 저희가 전체를 다 하는게 아니고요 일단 판매업소에 지시를 하지요. 이런, 이런 사항은 폐기를 하십시오 하고서, 그것을 여기서는 저희가 회수를 해가지고 폐기한,
○ 위생계장 박승욱  저희가 이렇게 슈퍼마켓에 가봐서 유통기한 경과된거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후추같은 것은 무게가 얼마 나가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40g 짜리 포장 뭐 2건해야 480g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로 뭐 진열돼 있는거에 한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아니 글쎄 진열되 있는것만 해도 그런데 그러니까 뭐 김이나 이런건 가볍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유같은건 상당한 중량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게 한 병에 200g 이상 나갈테고 그런데 그런 것을 했는데도 진열되어 있는 숫자가 이것밖에 안나왔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단속이 않았느냐 이런 얘기에요?
○ 사회과장 권찬호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만약에 최위원님 말씀대로 우유가 거기에 많이 진열이 되어 있는데, 경과부품이 한열댓개 죽 있다이겁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우유 한 200g 짜리 하나를 저희가 갖다가 폐기를 하고 이것은 일단 기간이 지나고 변질이 됐으니까 폐기하십쇼 하고서 통보해주죠. 그것은 저희가 다갖다 아주 몰수를 해서 폐기하는게 아닙니다. 그것은.
최병우 위원  그러면 통보한 결과는 어떻게해요.
○ 사회과장 권찬호  그것이 청양이 아니고 전국으로 판매가 다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일단 그것을 견본을 가지고와서 그것을 폐기하고 제조공장이나 그런곳에 통보를 해주지요.
최병우 위원  아니, 아는데요. 그러면 폐기를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합니까?
  그 결과여부는 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수거를 하나를 하라고 가지고와서 보니까 그것이 적정이 못된다 너희 집에 있는 것 폐기하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그 통보한 지시된 사항을 실천하고 아니한 사항은 무슨 방법으로 확인을 하느냐 얘기요.
○ 위생계장 박승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은 전량 다 저희가 수거를 해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관할 구역 도지사한테 저희가 처분의뢰를 냅니다.
  이것이 유통기간 해서 안에있는 내용물은 전부가 폐기를 하고요.
  그 유통기간 경과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포장의 용기에 날짜가 써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복사를 해두고 그것을 해서 싸서 해당 관할부서인 예를들어서 경기도에서 생산된 제품이면 경기도지사한테 저희가 처분 의뢰를 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발견된 제품에 대한 그 전량 유통기간이 경과된 그 제품에 대해서 삼호어묵외 29건, 그것의 18.6kg를 전량 폐기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그리고나서 그곳에서 이에대한 처분의뢰는 관할 도에 도지사한테 처분의뢰를 냅니다.
  현재 발견된 것이 저희가 18.6kg 입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표본적으로 수거된것이다.
○ 위생계장 박승욱  아닙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것이 저희 관내에서
○ 위원장 조병안  문제가 30여종을 그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발견을 했는데도 전부 모은 것이 그것뿐이냐 그 소리에요.
○ 위생계장 박승욱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1개품목에 600g 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얘기 아니냐 그것이요.
  3x6=18, 그것밖에 없었느냐 그 매장에.
○ 위생계장 박승욱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순후추 같은 것 240g에 두개 이렇게해서 합해야 인제 500g 정도, 그 다음에 날친규 같은 것은 180g 짜리 포장단위 2개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칼국수 같은 것은 포장단위가 250g 짜리 두개 옛날 우동 230g 짜리 1개 용량단위는 그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수거는 전부 해오신다 그러 말이지요.
○ 위생계장 박승욱  예.
○ 위원장 조병안  쌤플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 위생계장 박승욱  예. 전량 저희가 수거해다가.
○ 위원장 조병안  그래요 전량을 가지고 오기를 바라는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수에 비해서는 너무 양이 얼마 안되지 않느냐 그 소리요.
  이해가 가지요.
○ 위생계장 박승욱  에.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그러면 유통기간은 그렇다고 그러고 그 식품에 불량품이 있어서 인체에 유해한 것은 발견못했습니까?
○ 위생계장 박승욱  그것은 저희가 검사할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어떠 어떠한 제품이 우려되니까 수거검사를 하도록 지시가 떨어집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여기 텔레비 같은데 나오는데 보면은 기계가 필요없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벌레가 있다든지 말이에요, 벌레가 꾸물거렸다 이런것도 있던 것 같은데 그런소리 방송 들은 것이 있지요.
○ 위생계장 박승욱  에.
○ 위원장 조병안  그런 것은 기계가 필요한것이에요? 눈으로 봐도 되는것인데 왜? 그런 것은 없었어요?
○ 위생계장 박승욱  예.
  그래서 그밑에 유통판매업소단속 그밑에 제품수거검사요 이것이 도에서 우려되는 식품, 또 아니면은 저희들이 식생활에 많이 쓰는 식품에 대해서.
○ 위원장 조병안  사람은 먹는 것이 하늘을 덮는 미식이천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품에 대한 단속을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권찬호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가지요.
○ 사회과장 권찬호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단속회수는 총 6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우선 내역별로 보면은 전국 일제 단속이 22회, 도.시군 합동단속이 6회, 자치단속이 22회, 위생단체 자율지도가 11회를 실시해서 총 61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 단속동원 인원으로서는 1,464명이 동원되었는데 그곳에 행정공무원이 942명, 경찰공무원이 288명, 교육공무원이 56명, 자율지도원이 165명 기타 13명이 단속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단속업소수가 총 458개 업소입니다 이발업소가 134개 업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허가 취소가 5개소, 영업정지가 18개소, 시정지시가 92개소, 시설개수가 19개소 이렇게 행정조치 처분을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형기 위원  공무원들 동원인원은 지금 현재까지....
○ 사회과장 권찬호  연인원으로 지금 따진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휴게업소가 관내에 57개 업소가 있다고 했는데 청양읍내는 몇 개 있습니까?
○ 사회과장 권찬호  청양읍내가.
○ 위원장 조병안  다방이 몇 개소가 있어요?
○ 사회과장 권찬호  27개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나머지는 각 읍면에 있구요?
○ 사회과장 권찬호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그 다방업소에서 위반된것은, 처분된 것은 내역은 없습니까?
  별도로? 이 휴게음식점에서?
○ 위생계장 박승욱  내용이 건강진단 미필해가지고 6개소가 있구요.
  그다음에 위생교육을 미필해가지고 1개소, 그래서 7개 업소가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업정지중 1차는 우선 나갈적에 저희가 시정지시를 내고 그다음에 영업정지로 들어갑니다만은 한번에 한해서는 과징금을 처분하도록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원하면 업주측에서 원하면은 과징금을 처분해서...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하는 행위가 심야퇴폐 변태 영업행위 입니까?
  어떻게 하는 행위가?
  그 단속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춤니까?
  옛날처럼 통행금지가 있으면 통금시간에 맞추나, 무엇을 어떻게 어떠한 형태가 심야. 퇴폐 변태업이냐 그런 얘기요.
○ 사회과장 권찬호  그러니까 그것은 12시 넘어서는 영업행위를 하지말아라.
최병우 위원  12시로 되어있어요?
○ 위생계장 박승욱  영업시간은 12시로 되어있어요.
  다방인경우.
○ 사회과장 권찬호  그런 행위이지요.
최병우 위원  식당도 12시에요?
○ 위생계장 박승욱  식당 12시 입니다.
최병우 위원  다방하고 식당하고
○ 위생계장 박승욱  예
최병우 위원  그런 것이 485개소이다.
○ 사회과장 권찬호  그런사항도 있고 미성년자에게 술파는곳도 있고
최병우 위원  우리관내는 하나도 없다더니 왜 또 그건...
○ 위생계장 박승욱  그것은 정기 지도 점검 했을때적에는 그것이 발견이 안됐을 거에요. 인제 이것이 위에서부터 지시라든지 아니면은 별도, 그 정기지도점검외에 단속회수.
최병우 위원  알았어요.
오형기 위원  넘어갑시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아까도 그 문제가 됐던 그 문제가 있네요. 이 행정관청에서는 말이여, 휴게음식점의 종업원이 고용제한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사회과장 권찬호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고용제한이 없는데, 위생점검을 나갔어. 실제로는 다섯사람인데 셋만 위생검사 신체 검사한 사람있고 둘은 안했다 그런 얘기여. 안했다고 볼때 둘만 했으면은 나머지 둘은 안한 것은 그대로 넘어가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여.
○ 사회과장 권찬호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그 점검을 하고...
○ 위원장 조병안  수시?
○ 사회과장 권찬호  예.
○ 위원장 조병안  아, 지키나 아주.
○ 사회과장 권찬호  일제단속 도, 시,군 자체단속 이것이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것이 고용을 하게 되면은 관업소에 고용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명단을 제출한다던가 뭐가 있어야 할거 아니냐 그런 얘기야.
○ 사회과장 권찬호  그건 다방조합에 명단이 지금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 위원장 조병안  그럼 그 명단 가지고 가면 되겠네. 그렇죠? 그 여자가 있나 하고. 그 아가씨가 있나 없나
○ 위생계장 박승욱  그것이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조병안  의무화는 안됐다?
○ 위생계장 박승욱  안되어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다방조합에 비치된 명부를 어떻게 신임해야...
○ 사회과장 권찬호  그런데 그게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 기획실장 김진업  우리가 바란 내역은 거기도 자율화하라는 의무규정을 10개면에...
오형기 위원  어려운 얘기지. 사회과에서는 말이요, 요원들이 나가서 단속할래도 벌써 얼굴 알고서는 도망가고, 사실은 저 뭐여, 근거 있는 사람만 두어 사람 남아 있으면 누가 아나, 이거. 사실은 어려운 얘기여.
최병우 위원  넘어가지요.
오형기 위원  넘어갑시다.
김익동 위원  군내에 말이죠. 그 다방업소에 차배달 하는 일 많이 있죠?
○ 위생계장 박승욱  예. 있습니다.
김익동 위원  그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 위생계장 박승옥  12시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 김익동 우원  가능해요?
○ 위생계장 박승옥  예.
○ 위원장 조병안  예. 넘어갑시다.
  다음 설명하세요.
○ 사회과장 권찬호  6-4 의료보호 자료시혜가 되겠습니다. 진료기관별 진료비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금년도에 366개소에 31,103건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급액이 9억 8,868만 6천원이 지급됐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은 1차기관이 보건지소가 9건, 9건에 4,454만원, 보건진료소가 12건에 2,050만 8천원, 관내의원이 14개소에 3억 8,984만 1천원, 관외의원이 184개소에 7,378만 6천원을 우리가 지급을 했고, 2차 기관인 병원은 147개소에 4억 6,001만 1천원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진료기관별 지급현황으로서는 보건지소가 5,199건에 4,454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에.
○ 위원장 조병안  총계만 하세요. 면별로 하지 말고.
○ 사회과장 권찬호  보건진료소는 내역입니다. 그 뒤에 붙어 있는.
○ 위원장 조병안  진료소. 여기 의료원은 어디 입니까? 의료원.
○ 사회과장 권찬호  그 뒤에서 진료비 과다청구자료기관 현황이라고해서 그 뒤에 보면은 페이지수는 안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관내의원 맨 뒤에.
○ 위원장 조병안  알겠어요. 이게 천원단위이고,
○ 사회과장 권찬호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과다 청구가 1,800만원일쎄.
○ 사회과장 권찬호  예. 그렇습니다. 알기쉽게 1,800만원.
○ 위원장 조병안  1,807만 8천원.
○ 사회과장 권찬호  예.
○ 위원장 조병안  2차가 1,058만 9천원이고, 2차 진료에가서 여기 보건의료원이 어디있습니까?
○ 사회과장 권찬호  보건의료원은. 관내의원으로서 여기 과다청구 삭감내역.
○ 위원장 조병안  아니에요. 그것은 그만두고 1년에 얼마나 여기서 진료비를 줬느냐 그런 얘기요.
○ 사회과장 권찬호  지금 현재 청구액이 8,194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거기에 별도로 있나요?
○ 사회과장 권찬호  예. 있습니다 맨 위에.
○ 위원장 조병안  지급액이 7,857만 2천원.
○ 사회과장 권찬호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여기 총괄에서는 관내 의료원에 포함되어 있구먼요.
○ 사회과장 권찬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3억 8,900에.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갑 위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긴 한건데요, 아까 다방아가씨 숫자 보다도 제일 이 진료비를 과다청구하고 과다납부하는거 색출하는데 제일 의아심이 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정확히 하나요?
○ 사회과장 권찬호  이것은 일단 병의원에서 저희한테도 청구를, 청구한 사본을 이리로 보내 주고, 또 의료보험 공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저희는 그 명단을 보고 참조를 하고 의료보험공단에서 그것을 전부다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삭감을 하고 그 금액 차액을 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기갑 위원  그러니까 신청된 그 서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배 아픈데 치료한 것이 여기서 신청액은 만원인데, 의료보호공단에선 8천원이니까 거기의 차액을 과다징수로 보는거죠.
○ 사회과장 권찬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갑 위원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한사람에다가 이틀을 치료해주고 3일 치료한거로 만약에 서류 올라간다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 사회과장 권찬호  그것은 일단 그런 사항이 의심이 난다고 하면은 지희 군에서는 군수가 조치할 사항이, 조치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사항이 나오면은 작년에 저희가 그런 사항이 조금 의심이 난다고 해서 관내 의원에 그 보건사회부로다 일단 의뢰를 냅니다. 저희가. 도청으로 내면 도청에서 보건사회부나 도청에서 나와서 직접 실사를 하고 있죠.

이기갑 위원  사실은 지금 제일 군민들이 그것이 지나치느냐 의아심을 갖는게 사실 거기에 있어요. 사실 그게 크고. 가끔 터지기도 터지지만 사소한 것은 안 터지고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 사회계장 김기호  그것이 치료한 사람한테 표본조사를 해서 며칠, 얼마 단가를 진료를 했습니까 그것을 조사를 합니다. 실지대로 안됐을 경우에 제재를 시키는데 그때 제재를 시키는데 그때 제재를 당하는 이유를 보면 서류라든가 그래가지고 모든 혜택을 갖다가 골라서 별도로 시키고 별도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기갑 위원  표본조사를 정확히 자주 해야될것이에요.
  그 이외에도 많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이것 단속을 하는데 말이에요.
  그 저 병원에 가면은 그 통원부라는 것이 있지요.
○ 의료보장계장 최광한  예.
○ 위원장 조병안  그 환자가 도장을 맡기고 다닙니까? 본인이 가지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통원부라는 것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무슨 단속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응급실가서 응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응급실에서 나가서 인제 입원을 하고 그리고 어느정도 치유가 되면은 통원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에요.
  그렇치요? 순서가.
○ 의료보장계장 최광환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통원을 할때는 이것이 매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약을 3일분 가지고가서 3일후에 오세요.
  뭐 혹여나 몇칠후에 오세요라고 그런다 얘기요.
  그리고서 와서 그때 다시 또 재진료를 내고 치료를 받는다.
  처치료를 내고 그런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그렇게해서 어떻게했느냐, 매일 이사람이 통원한 것으로 해요, 매일 진단한것으로하고, 매일 처치료를 청구하고 매일 재진료를 받아먹고 이러면 되겠느냐 그말이에요.
  그렇게 통원부도 못봤으니 무슨 단속이 되요?
  통원부가 반드시 비치되어야 옳아요.
  병원에, 그리고 어느 환자가 오늘 약가지고 갔으면 이틀후에 오라고 했으니 이틀후에 와야지 그안에 오면은 소용없는 것이지.
  그러면 그 안에 처치료를 또 받아먹었으면 안되지요.
  다시 청구했으면, 약도 줬으면 약값 청구하면 안되고, 그래서 이것이 전문적인 기관인 의료보험공단에서 삭감을 하니까 여기 행정 기관에서는 모른다고 하는 얘기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공무원은 수시 병원에 가서 단속을 한다면은 가보는 것이 단속이에요.
  당신 통원부 있어요, 내놓으시요, 입원환자 몇 명이에요.
  가서 세어봐요.
  왜 이사람을 넣었어요. 퇴원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물어봐 따져야 단속이 되는것이지
  달라는대로 다주고 도에서 삭감해주는대로 이것만 삭감하고 말고 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청양군 산골에 와서 그것 확인합니까? 이런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렇니까 사회과는 앉아서 달라는대로 돈만 주는것이에요.
  나는 그 얘기가 국고도 아끼려니와 이런돈을 알뜰히해야 다른 사람한테 시혜를 더주는것이예요.
  그러니까 해당과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지요?
○ 의료보장계장 최광환  예.
최병우 위원  통원부도 중요하고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오늘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는 받았는데 약을 이틀분을 지어줬다 얘기입니다.
  지어주면은 그 사람이 내일도 또 통원한 것으로 취급이 된다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런것도 좀 챙겨봐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것을 내 실증을 들을께요.
  이 자료를 가지고도 이것이 청양 보건의료원은 의사가 현재 몇분입니까?
  7,857만 2천원 이에요.
  제일 의원은 의사가 제가 몇분인줄 모르겠으나 병원급 아닐것이에요.
  그런데 5,721만원 이에요.
  버금가는 돈이에요.
  또 대정의원도 병원은 아닐것입니다.
  의원급이지. 6,261만1천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사람 인원은 제한이 있는것이지 그래 10사람이 보는 보건소는 7,800만원이고, 혼자보는데는 6,2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 사회과장 권찬호  이것이 수가진료가 의료원은 싸기 때문에 그런것이에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사람 건수를 보자 그런 얘기요.
  건수도 틀립니까?
  아 건수도 2,819명이에요.
  여기는 보건의료원은 2,761명 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부당하게 청구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아니냐 그 얘기요. 이런 것을 봐도.
  의료원이야 정확히 했겠지.
  아니, 부당하다는 것을 내가 꼭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차이도 검토해야 될 문제 아니냐 이 얘기요.
  이해가 갑니까?
○ 사회과장 권찬호  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의사선생님 10사람이 있는것과, 개인 한사람이 보는것과 그 사람은 밤잠안자고 24시간 다합니까?
  그런데 어째 이런 차이가 있느냐 그런 얘기요.
  그런것도 분석을 하지 않고 달라는대로 돈만주고 있는 것이 공무원이야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과연 직무를 성실히 했다고 생각합니까?
○ 사회과장 권찬호  그런데 사실상 저희는 군에서는 이것이 실사권도 없고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조병안  아니, 단속권은 있어요.
  단속을 할수있는 것 현장에 가서.
○ 사회과장 권찬호  현장에 가서,,,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공무원에게 그것을 부과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하는 이유가 귀하들은 행정직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처치라든지, 수술이 무엇인지, 어디가 마이시링이 무엇인지, 무슨약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삭감할 권리가 없지.
  이 병에는 감기약에는 무엇을 먹어야 되는데 이약을 먹었다고해도 그것은 몰라요.
  코끼리등 대놓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문직을 믿는 의료보험관리 공단에서 한다 그런 얘기요.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한 것은 단속할 권한은 집행기관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 사회과장 권찬호  예. 그것은 있습니다.
  단속권한은.
○ 위원장 조병안  그것을 않했다 그런 얘기요.
○ 사회과장 권찬호  그 실적이.
최병우 위원  건수만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계수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얘기이니까 앞으로 좀 점검을 해봐요,
○ 의료보장계장 최광환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 선생님들한테 많이 주는것도 좋아요. 허나 아니 우리가 비교분석하는게 뭡니까, 사람이 매사에 추리도 하는거고 법도 준용되지 뭐, 상식도 있는게고, 관리도 있는 게고 그런거 아닙니까? 비교를 하는것이요, 앞으로 어쨌든 더 열심히 해서 이 국고가 좀 어떤 개인한테 너무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권찬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음으로 넘어가죠.
○ 사회과장 권찬호  다음 6-5 장애인 보호실적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저희 관내의 장애인 수는 총 487명으로서 지체장애자 294명, 시각장애자 그 이하 이렇게 해서 487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도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한 것은 43명 780만원을 지금 현재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 비용에는 진단비하고 생계보조수당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의료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급은 21만 8천원을 9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보장구 지원은 금년도에 6명에 대해서 1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아직 이것은 지원이 다 안됐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저희가 보장구지원 120만원에 대한 저기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것은 바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넘어가시죠.
  제6항 지역의료보험조합 지도감사현황.
○ 사회과장 권찬호  제 6항 지역의료 보험조합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이것은 지역의료보험조합 지도감독권은 도지사에게 있고, 시군에서 할수 있는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세부처리지침이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군수가 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체납처분승인을 저희가 승인을 할 수 있고,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 위원회에 위촉을 승인할 수가 있습니다. 군수가. 그렇게 하고 지도감독은 도지사에게 직접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하시죠.
최병우 위원  그럼 뭐 이 제도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떠들은 그 의료 수가 관계도 사실상 기피 많이하면 월권이네. 의료보험조합의 감독차원의 일환이 된다고 보는데 그것돈.
○ 사회과장 권찬호  그렇죠. 저희가 사실은 단속은 어디어디가 이렇게 되면은 그 단속은 일단 해가지고 도지사에게 저기 합니다. 도지사에게 일단 의뢰를 냅니다.
○ 의료보장계장 최광환  지금 저희가 보고드리는 것은 상대자한테 일반 환자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생보자한테 5억 8천 나갔다니까 그러니, 그러니까 그 병원. 의원급에서 관내에서 나간 것은 비단 생보자일때만 그렇게 나갔으니 일반의료 거시기 할때는 상당히 나갔을 거에요. 이 보험조합까지 합치면은.
○ 기획실장 김진업  여기서 제가...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 기획실장 김진업  두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다. 첫 번째는 생보자들을 위한 어려운 사람들 그 지역주민들이고 자동차 터미널로부터 가까운곳에 가기 때문에 시내에 의원을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은 써어비스가 의료원보다 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는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료원도 써어비스등도 개선하고 좀 의료원을 간사람한테 많이 돈도 붙여서 수가가 계속 올리게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위원  아니 그렇게...
○ 위원장 조병안  그런점도 있겠지요. 그것은 지역에 불과한 소리에요.
  답답하니까 어떤 대변해 주실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최병우 위원  의료원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5일분도 3일분도 4일분도 약을 지어주는데 병원의원서는 매일 오라는 그런 방법도 있고 이틀 것을 해주더라도 매일 병원온 것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 위원장 조병안  아 이것은 말이지요. 국가에서는 수혜자가 내는돈이 아니기 때문에 생보자들은 국가에 돈이 있다 그런 얘기요.
  국비로 다 주니까 이것은 다다익선 청구만 하면은 줘요,
  삭감만 안되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의료시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보험수가가 높아지는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 저 가족이 하나 감기하나 들으면 전부다 감기 든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지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 가족 아주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전부 도장가지고 와서 도장 찍어주는 것이에요.
  의사한테가서 그래서 전부 이식으로 한다고하니 그런 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생보자가 과연 전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것이에요.
○ 사회과장 권찬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뜻을 아셔야되요.
○ 사회과장 권찬호  단속을 계속하고 또 단속 저희가 권한이 아닌 것은 도에 의뢰를 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6항은 의료보험조합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권찬호  예. 지역의료보험조합.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감독권이 없다는 것 따질 것 없잖아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체납처분에 대한 승인은 한다 그런 얘기이구먼.
○ 사회과장 권찬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국세에 준해서.
○ 사회과장 권찬호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지난번에 전화기 전부 압류할 때 하라고 하셨던 모양일쎄.
  먼저 전화기 전부 압류해서 요란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지.
  복무를 철저히하고 압류를 들어가야지.
○ 사회과장 권찬호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전화기 압류한다고는 저희한테 승인신청을 안했으니까.
○ 위원장 조병안  그렇게 하면 안되요.
  예. 넘어갑시다.
○ 사회과장 권찬호  간이상수도 시설 현황 및 관리상황 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현황으로서는 총 저희관내에 132개소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 읍면별로는 별첨의 내역과 같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상황으로서는 수질검사 실시를 2회를 실시해서 검사기관이 보건의료원에 하고 일부 간이상수도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검사를 하는 그러한 사항이고 검사항목은 보건의료원에서는 8개 항목을 실시하고 그 보건환경 연구원에서는 36개 항목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급수 소독약품지급이 되겠습니다.
  94년도 1,794킬로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 사용실태등 파악이 되겠습니다.
  신설 및 개보수 대상시설을 선정하고, 사용불능에 대한 급수시설에 대해서 폐쇄를 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보고 다되었지요.
○ 사회과장 권찬호  예
○ 위원장 조병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익동 위원  간이 상수도 시설현황에 대해서 시설수가 132개소라고 하셨는데 장평이 12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2개내에 요즘 문제점이 되었던 채석장 속에있는 간이 상수도도 그 관장을 해오셨나요?
○ 사회과장 권찬호  포함이 되어있어요.
김익동 위원  알았습니다.
최병우 위원  이것이 저 수질검사를 연에 두 번, 1년에 두 번 한다는 것입니까?
○ 위생계장 박승욱  작년까지만해도 연 2회가 되었구요,
  금년에 5월달인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연 4회를 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금년에 보견의료에서 이미 상반기것은 했고 그래가지고 3회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2회하고 현재 1번은 실시중에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연4회 하기로 되어있다.
○ 위생계장 박승욱  예. 금년부터.
최병우 위원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하거나 금년에는 2회를 했지요.
○ 위생계장 박승욱  예.
최병우 위원  했으면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132개소가 전부 적정입니까?
  다 양호합니까?
○ 위생계장 박승욱  저희가 그 132개소 중에는요 지금 12개 중에는 폐쇄대상 시설입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 저희한테 통보온 것은 121개소에 대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분은 다 적합한 것으로 되어있구요.
  하반기에 2회 검사한것에 대해서는 1개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3개소가?
○ 위생계장 박승욱  1개소요.
최병우 위원  1개소가.
○ 위생계장 박승욱  예.
  121개소중 1개소.
○ 위원장 조병안  왜 121개소 인가?
○ 위생계장 박승욱  예. 거기에는 그 현재 음용을 못하는 폐쇄되는 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중복이 되어있어가지고.
  그래서 11개소는 지금 현재 폐쇄 대상 시설이고, 121개소는 수질방제를 했고 그랬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121개소를 했는데 그중에서는 다 적합판결이 났다.
○ 위생계장 박승욱  그중에서 1개소만 부적합한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어요.
최병우 위원  1개소만, 그것은 어떻게 그 신속히 처리를 해야할텐데 어떻게.
○ 위생계장 박승욱  그것은 저희가 통보온 것이 봐서는 소독만 제대로 하면은 그 일반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소독을 하면은 괜찮다.
○ 위생계장 박승욱  예.
최병우 위원  그리고 이 상수도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는 몇건으로 되어있어요?
  하자보증은.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몇 년이냐구요?
○ 사회과장 권찬호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1년이든, 2년이든 기한이 있을거죠. 하자보증했죠.
○ 사회과장 권찬호  글쎄, 간이....
○ 위생계장 박승욱  간이급수는 마을단위에다가 저희가 그 군비하고 도비하고 보조해 가지고서 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시설하는게 아니구요.
최병우 위원  민간, 민자로 지었다.
○ 위생계장 박승욱  예.
○ 사회과장 권찬호  그렇게 하고 일단 시설이 되면은 그 마을에 관리 위원들이 있어가지고 그 위원에게 위촉을 하죠.
○ 위생계장 박승욱  단지, 저희한테다 지었으니까 준공검사 의뢰가 오면은 거기에 의해서 돈을 집행하고 그럽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민자로 지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자보증기간은 정할 수 없다, 알았어요.
○ 위원장 조병안  예. 이 간이상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짚고 넘어 가야 겠어요.
  이 장평면 화산리 토석채취허가에 간이상수도를 군수가 관리하는 간이상수도가 있다는데 그 토석채취, 아니 채석장 허가에 귀 과에서는 협조에 날인한 사실이 잇습니까
○ 사회과장 권찬호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없어요?
○ 사회과장 권찬호  예.
○ 위원장 조병안  토석채취허가인가 그런거인데 협조 들어온 일 없다.
○ 사회과장 권찬호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간이상수도 132군데에 투자된 투자액은 얼마입니까? 전체.
○ 사회과장 권찬호  총 투자액이요?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장평 화산리에 투자한 투자액은 얼마이고,
○ 위생계장 박승욱  저기 자료는 별도로,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을....
○ 위원장 조병안  그래요. 면별로 개소수가 나왔으니까, 면별로 개소수 투자액 년도, 시설년도. 알겠어요. 수혜가구, 수혜가구라고 해도 좋겠네. 가구, 투자액 이렇게 좀 빼주세요. 그러면 장평것도 나오겠지요.
  그러면은 화산리건에 대해서 집중적인 얘기가 되겠는데, 화산리 상수도는 몇 년도에 설치한 상수도인가요?
○ 사회과장 권찬호  그게 72년도...
○ 위생계장 박승욱  76년도 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 위생계장 박승욱  76년도 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76년도, 그 자체는 알지요. 군비가 얼마 투자됐다는것. 투자액이.
○ 사회과장 권찬호  그것 나와요. 나오는데...
○ 위원장 조병안  몰라요?
○ 위생계장 박승욱  지금 자료가 준비 안됐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것 좀 끝나기 전에 가져오시고, 그리고 상수도법과 간이상수도법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 위생계장 박승욱  지금 전에는 간이급수는 공중위생법으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제 간이급수가 법으로 이제 수도법으로 해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법에 일반수도의 그 시설이 거기에 간이급수, 간이상수도로 명칭이 바뀌어서 이게 공중 위생법으로 다루던 간이급수시설이 이제 수도법에서는 간이상수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바뀌었다.
  그러면 토석채취에 있어서 당연히 해당과에 협조의뢰가 있었어야 하는 것이 정당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사회과장 권찬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협조는 없었다 그 말씀이고.
○ 사회과장 권찬호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해당과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수차례 주민들이 와서 여기와 반대시위도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가 출장가본일이 있어요?
○ 사회과장 권찬호  안 가봤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왜 안가봤습니까?
  화산리에 이런한 간이시설이 있고 상수시설이 있는 땅에서 이미 알고있는 사실아니냐 그런...
○ 사회과장 권찬호  그때 당시가 그게 거기 간이상수도 거기에....
○ 위원장 조병안  76년도에 설치됐으니까 이미 대장상 있고 하니까 알고 있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여.
○ 사회과장 권찬호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거기 간이상수도 관내가 거기에 포함 됐는지, 안 됐는지 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간이상수도 132군데가 어디어디 있는줄도 모르는군요. 그러면서 수질검사 다했다고 해요.
○ 사회과장 권찬호  그야 알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그런 문제가 났을적에 왜 안가봤느냐 그런 얘기요.
  해당과에서는, 아 여러차례 데모를 하고 여기와서 밤을 지새우고 꽹과리를 치고 요란떨고 장사진을 치고 그러는데도.
  간이상수도는 그러니까 당연히 있고 76년도에 그러니까 당연히 있고 76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군수가 관리하는 상수도임에도 불구하고 귀과에서는 해당과에서는 가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 사회과장 권찬호  저희가 사실은 그곳에 간이상수도가 채석장 허가낸 구역에 들어가 있는지 않했는지를 확인을 안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채석장 허가낸 번지는 지금 몇 번지 입니까
○ 사회과장 권찬호  그 관계는 제가...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자기업무에 소홀하고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화산리 산 61번지의 2 상수도 소재번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치 소재지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이지요.
  바로 그곳에 30미터이내에 있다는데 동일한 번지일텐데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 사회과장 권찬호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설치는 일단 했어도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을 받아가지고서 물탱크에...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차치하고 무슨 얘기든지 가부간 우리 132개의 간이상수도 사업장 대장에 등재된 업체에요.
  간이상수도 형태야 어쨌든간에
○ 사회과장 권찬호  에. 맞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동일 번지에 있는데도 왜 해당과에 가보지 않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과연 그 지역이 어디인지 몰랐다는 얘기가 통하는 얘기입니까?
○ 사회과장 권찬호  아니 지역이 어딘지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 지역은 내내 저희가 한참 시비가 벌어졌을때 그것은 파악은 해놨었습니다.
  해놨으나 그곳에 이제 간이상수도법에는 그것이 뭐 수도법이 그렇습니다.
  그 수도법에 보면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면 내말 들어봐요.
  이번에 그러면 허가취소를 함에 있어서 사회과 협조요구도 했을 것이에요.
  해당과에서는 그러니까 자문 받았을 것 아니에요.
  간이상수도 있느냐, 상수도법 간이상수도법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는 것을 해당과에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 위생계장 박승욱  예. 물어는 봤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물어봐서 저촉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지요.
○ 위생계장 박승욱  단지 제한규정은 없고 그 간이상수도에 그 시설물에 대한 그 훼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는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어떠 어떠한 시설물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그런 제한규정이 없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곳에 제한 규정이 법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는 없어요,
  다만 포괄적인 얘기로서는 공동의 시설이 해로운 시설을 할 수는 없다라고는 되어있어요
  그래요, 안그래요.
  채석장 하지말라고, 우물쓰지 말라고 이렇게 적지 않았어요.
  법에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공에 대한 시설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하는 얘기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이 공공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소리에요. 업무를 그렇게 소극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되지요.
  공공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렇게하고 꼭 그곳에서는 다른 것은 못하고 무엇은 하고 무엇을 하라고 규정이 안되어서 해도 된다 그런 얘기요?
○ 위생계장 박승욱  아니에요.
○ 위원장 조병안  알겠어요.
  그렇게 시인을 하세요.
  업무에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관례적인 이러한 문제는 해당과장은 132개 업체를 전부 가보세요.
  장소도 가보시고 그야말로 수질검사도 했다니까 가서 그주위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말이지요 그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지 그렇게해서야 되겠습니까?
○ 사회과장 권찬호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넘어갑시다.
  다음 설명을 해주세요.
○ 사회과장 권찬호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전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현황으로는 총 394가구에 1,121명에 대한 사업비가 7억 7,883만 7천원이 예산이 되었었습니다.
  이 실적으로는 현재까지 394가구에 1,103명을 해서 6억 6,297만 3천원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이렇게해서 내역을 살펴보면은 거택보호가 394가구에 724명에 4억 2,047만 8천원을 지원했고 학비지원이 316명에 1억 2,849만 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생업자금 기금은 저희가 23명에 1억 900만원을 지원했고, 생활안정기금은 저희가 5명에 2,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자수입이 아직 다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자 선정을 해놓고 저희가 12월 중으로 지금 지원해줄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기금은 40명에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위원  어째 영세민 취업알선을 위한 기술교육 관계 실적은 안나왔어요?
○ 사회과장 권찬호  그것은 지역경제과로 넘어갔어요,
최병우 위원  지역경제과?
○ 사회과장 권찬호  예.
○ 위원장 조병안  질문하시지요.
최병우 위원  이것을 생활안정 기금이 무엇이 어쨌다고요?
○ 사회과장 권찬호  지금 이자수입이 다 저희가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가 곧 될것입니다 되는대로 저희가 바로 사업비 선정을 해가지고.
최병우 위원  이자수입이 되어야 2,200만원이 확보가 됩니까?
  그런 회계규정이 어디가 있어요?
○ 사회계장 김기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2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워 놓은것이고 그것이 지금 12월 초까지 부과대상 징수후 대상자 결정 지급한다는 뜻은 그 지금까지 생활 안정기금조성 상황을 볼것같으면은 88년도부터 93년도까지 44명에 대해서 1억 9,3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거치기간이 2년 거치 3년상환이기 때문에 88년, 89년은 다 거쳤고 나머지 90년도까지 부과금액은 이자가 되는데 그 이자가 나오면 그 2,200만원과 같이해서 지급되는 그 뜻입니다.
  즉 93년도에는 6,300만원을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2,200만원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 뒤에가서 그 수준을 맞춰서 지원을 한다는 그 뜻입니다.
최병우 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것 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95년도 계획이지 94년도 사업계획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94년도 계획 아닙니까?
○ 사회계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최병우 위원  아니 경우에 따라서 5명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한 차질이 생겨서 3명이나 4명을 하고 1명을 못했다는 논리는 성립될지 몰라도 어떻게 해서 94년도 계획을 12월달에 이자받아서 보태서 언제 금년도에 한다는 얘기요.
○ 사회계장 김기호  그러니까 매월 이자가 조성이 되어서 그 차입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모여지기 때문에 12월에도 문제가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 입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95년도 사업이에요? 94년도 사업이에요?
○ 사회계장 김기호  94년도 사업입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94년도 사업을 연말에가서 무엇을 하라고 생업자금으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을 하라고?
○ 사회계장 김기호  저희가 현재 읍.면에서 받아놓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대상자를 뽑은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돈을 줘서 생활안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이것이 운영의 문제가 있지않아요.
○ 사회과장 권찬호  빨리 지급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사회계장 김기호  최워원님 말씀 그 뜻을 알겠습니다.
  일찍 이 금액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94년도에 그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는데 12월달에 와가지고 94년도에 어느새 하겠느냐 그 말씀으로 알고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무슨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 사회계장 김기호  그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 저희가 생각한 것은 그런 뜻으로 했는데 어쨌든 그 2,200만원과 그 돈을 즉시 사업자를 선정해서 조속히 책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조병안  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사회과장님 아주 욕보셨습니다.
  이게 저소득층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힐책한 것 같습니다.
  오해는 없기바라고 또 나가서 감사를 마치면서 사회과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자랑스러운일이 있다든가 어떤 사업을 해서 보람을 느꼈다든지 뭐 예산사업이었던, 비생산사업이었던 한 사항이 있으면 감사가 끝나기전에 그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권찬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상으로서 사회과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전에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 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도록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네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은 본 위원회에서는 그 정당성을 심층 분석해서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청양군청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 위원장 조병안  예.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각 항별로 보고를 하고 그 항에 대한 각 위원들의 질문을 받고 다음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1항부터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도중에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 허가 상황 및 단속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공해배출업소 허가현황을 보고드리면은 배출업소 대기 44개소, 수질 43개소, 소음진동 21개소 총 69개 업체에 허가건수는 108건입니다.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은 배출업소 69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 184회를 단속해서 위반업소 5개소를 적발 개선 명령 2개소, 고발 1건 조업정지 1개소, 시정 1건을 한바가 있고,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 119개소에 대해서 연 238회를 단속을 해서 위반업소 27개소, 유인물에 27개소해서 개선명령 1개소 경고 3개소, 시정지시 10개소, 고발 13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배출업소 허가 단속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각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위원  첫째로 여기 배출업소가 108개 개소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허가건수 입니다.
최병우 위원  건수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러니까 1개 업체가 소음과 진동과 수질에 해당되면 3개소는 적용이 됩니다.
최병우 위원  아, 3개 사항이 적용이 되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총 공장수는 69개소입니다.
최병우 위원  건수가 그렇고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최병우 위원  그러면 여기 정화조 설치도 해당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여기 정화조 설치는 해당이 안됩니다.
최병우 위원  업소의 개소수는 69개소이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실제업체는 69개 업체에.
최병우 위원  69개 업체.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최병우 위원  그러면 수질에 있어서의 43개 건.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43건입니다.
최병우 위원  건수로 43건.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최병우 위원  그 건수를 어떻게 구분해서 수질은.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수질에 해당되는 것은 대개가 세차장이라든지, 폐수가 배출될수 있는 업소가 수질에 해당됩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축산업소도 폐수로 건수에 들어가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축산폐수는 이 뒤에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별도로 나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최병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공장이나.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공장이나 폐차장, 정비소.
최병우 위원  그런곳에만 대상이 된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최병우 위원  그래서 65건에 대해서 위반업소가 5개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최병우 위원  유형별로 얘기하면.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지금 개선 명령 2개소는 칠갑농산이 해당이 되고요, 고발은 서일요업이 되고 조업정지는 보광산업이라는 곳이고 시정지시는 그 삼화주유소 입니다.
최병우 위원  삼화주유소 같은 경우는 대기입니까? 수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대기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여기 업체수는 69개 업체라는 얘기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배출업소 184건이면은 1개업소에 3가지가 전부 해당이 되었다 그런 얘기이구먼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69개 공장수에 대기만 해당되는것도 있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가지수가 배출의 종류는 대기와 수질오염과 소음진동 이런 3가지가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69개에 184개면 3가지가 전부 해당되는 업소다 그런 얘기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108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184가 아니구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108입니다. 184는 인제 지도단속한 실적이구요,
  연 184회를 단속을 했다 그 말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주로 수질이 많겠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수질은 측정하는 기구는 다 보유하고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수질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채수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기준이 초과될때 이제 적용이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직접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직접은 못하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직접 저희들은 못합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가능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소음. 진동도 내내 마찬가지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소음 측정할수 있는 기계는 저희들이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도에 의뢰를 해서도 측정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음에 있어서 직업성 난청이라면 어느 한계를 직업성 난청이라고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소음의 규제가 주거지역, 공장지역, 공단지역으로 구분이 되어가지고 허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표는 내일 드리기로 하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직업성 이외에 이 공장에 소음이 난다 그런데 소음도 가까이 듣는 소음과, 멀리서 듣는 소음도 괜찮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일정거리에서 몇 데시벨 이상 소음이 되면은 단속업체이다 라는 규정이 있느냐 그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공장의 담에서 측정을 합니다. 소음은.
○ 위원장 조병안  담.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담바깥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예를들어가지고 주택지역이라고 한다면 50데시벨로 한계가 되구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작업장내는 단속을 안하고 일반 주민하고의 관계이니까 담장을 경계를 한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담장에서 측정을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담장에서 측정을 한다.
  그것이 50 데시벨 이상.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주거지역의 경우에 낮에 50 데시벨로 보고.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상업지역이나 이런 뭡니까 도심지에서는.
○ 환경보호계장 김창호  저 제가 환경지도계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업성 난청은 말이지요, 산업보건 안전법에서 다룬것이고, 저희들 대기환경 보존관리법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소음진동은 말이지요.
  공장부지 경계선에서 시간별 보준치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치가 달라질수도 있어요.
  통상 우리가 잡히는 것이 50 데시벨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면 진동과 소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계장 김창호  진동은 우리가 몸에 느낄수 있는 떨림을 진동이라고 말하지요.
  소음은 음의 세기를 말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무슨 공장이 담밖에까지 떨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계장 김창호  예를 들어가지고 함타기 있지요.
  함타기.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작업장의 근거리에서는 진동이 있다고 볼수 있겠지만 담장 울타리 경계선에서 측정을 한다는데 그곳에서부터 진동이 있느냐 그런 얘기요.
  우리 관내에 진동이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계장 김창호  지금 소음진동업체가 21개 업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소음이 21건 이지요.
○ 환경보호계장 김창호  21개 업소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업소에요?
  여기는?
○ 환경보호계장 김창호  예.
  진동은 말이지요, 3개 업소가 있는데요.
○ 위원장 조병안  어느 경우 입니까?
○ 환경보호계장 김창호  정미소가 해당이 됩니다.
  청양 읍내리 대덕정미소하고. 정산 서정리 동강 정미소, 또 화성 장재리 코피아가 진동이 해당되는데요 여기는 아직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부동이 났거든요.
  지금 실제 가동되고 있는데는 정미소 2개소 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정미소에서 소리난다는 것이 진동이라고 봅니까?
  소음이라고 보지 않아요?
○ 환경보호계장 김창호  우리가 저.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소음. 진동 다 해당됩니다.
  소음과 진동은.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것이 애매한것이에요.
  소음인지 무슨 진동이 어떻게 경계선에서 바깥에서 떨릴정도라고 하면은 사람이 날라가야 할정도인데 그런 정도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요.
  그런 사업장이.
○ 환경보호계장 김창호  대기 환경 보전법에서 기계마다 말이지요, 어떤 기계는 진동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이지요, 저희들한테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기존에 분류가 그렇게 되지만은 진동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는 없습니다.
  분류가 소음진동으로 분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환경보호계장 김창호  그래가지고 진동업소 배출 허가를 받은 방지소는 말이지요, 방진고무를 넣어가지고 진동을 죽여주는 것이지요.
○ 위원장 조병안  이것이 대기오염 같은 그 방지시설은 참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데 과연 이것이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계장 김창호  지금 대기 오염은 말이지요. 정산 농공단지에 민원이 들어가지고 측정한 결과 말이지요.
  방지시설 갖춰가지고 나가면 말이지요 지금까지 검사에 불합격 맞은곳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여기에 배출업소의 단속에 축산폐수 문제는 소는 몇 마리 이상이 감독대상 입니까?
○ 환경보호계장 김창호  지금 배출업소가 말이지요 신고대상이 있고 허가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말이지요 마리수 가지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축사면적가지고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면적?
○ 환경보호계장 김창호  예. 신고대상일 경우에는 닭에는 500평방미터,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내 그래서 묻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평입니까?
○ 환경보호계장 김창호  500평방미터이면 약 한,,,
○ 위원장 조병안  170여평 되겠네요.
○ 환경보호계장 김창호  그리고 또 소. 돼지 또 다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축사를 짓는데 그 법을 면탈할 목적으로 170평 예를 들어서 300평 짓는 축사를 말이지요 동수만 각각 하면은 150평 씩이지요.
  두동 짓는다면은 300평 지을적에 그렇다고해서 170평을 넘지않기 위해서 그렇게 고의적으로 한다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 환경보호계장 김창호  지금 말이죠.
  저희들이 동절로 한사람이 건물이 분리가 되어 있어도 동을 합계다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합계 하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전체로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지역 장소적인 개념으로 따진다 그런 얘기이지요?
  알기쉽게.
○ 환경보호계장 김창호  그렇지요.
○ 위원장 조병안  동수로 구해받지 아니하고 일개구역이라고 한다라면 그것을 장소를 한개 단위로 본다.
○ 환경보호계장 김창호  예.
○ 위원장 조병안  과거에는 그렇게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철저히 좀 기해서.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일제조사를 하면서 다 포함시켰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렇게 해야지 동수가 각각 있다라고해서 이것은 170이하이니까 안된다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요.
  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최병우 위원  아니 아까 정산농공단지 문제가 나왔는데요.
  정산 농공단지는 그 시설기준에는 적합하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주민의 무리를 야기하고 있는 사항이 지표수, 즉 무슨 얘기냐 하면 평상시에 작업과정에서 생긴 분진내지는 무엇인가 흐른 것 이런 것이 누적되었다가 비가오던지 했을때 빗물이 흘러내림으로해서 그 피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제재방법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것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별도로 나옵니까?
○ 환경보호계장 김창호  10번에 나오고 있거든요.
 
최병우 위원  그 다음에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돼지는 얼마 이상이 허가. 신고대상?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지금 현재 250평방미터이상.
최병우 위원  돼지가?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250평방미터이상 1,400평방미터 미만이 신고대상이고 소는 350에서...
최병우 위원  250에서 1,300 그리고 소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350에서 1,200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강화가 됩니다. 돼지는 250이상 1,000까지가 신고대상이고 1,000이 넘으면 허가대상으로 바뀌고,
  소는 900까지가 300이상 900까지가 신고대상이고 900이 넘으면 허가대상 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최병우 위원  그런데 문제는 상한선의 제한이 문제가 아니라 하한선이 문제가 되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왜그러냐하면은 그동안에는 면적만 규제를 했는데 앞으로는 마리수도 마리수에 걸리든 면적에 걸리든 두가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강화가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상수원으로부터 유수거리 4킬로까지는 또 50%를 예를들어서 300평이 신고대상이면 150평이면 신고를 해야됩니다.
최병우 위원  유수거리 얼마?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4킬로.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축소해서.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강화되는 것 이지요.
  다만 문제는 지금 법규제 대상이하, 신고대상을 할 수 없는 예를들어서 지금 250평방미터 이하 그런 것은 지금 법으로 가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제 저희들이 권고대상으로 단속을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은 처벌을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경고 처분을 합니다.
  사실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치만은 주위를 촉구하기 위해서 권고를 하는 실정입니다.
  중앙하고도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영세 축산농가보호 측면에서 그것은 소규모는 아직까지 단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투자에 인색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보조를...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지금 산업과에서 그 정화조 신청을 하면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청양군은 특히 산간 오지로서 농업이라야 뭐 그렇게 진보되지도 못했고 축산 특히 많은데 너무 강화하라는 얘기보다는 그 영세한 우리 농가에서 가축을 먹이는데 그 입으로 하는 뭐한 70평 되네요.
  250 정도이면은 330이 200평이니까 한 70평 되나요?
  그러니까 그러한 소규모의 축산 농가를 생업에 지장이 있도록 말이야 너무 단속에 힘쓰지 말고 이것 정부에서 보고를 해서 그야말로 해당과에서는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단속을 해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화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 핑계대고 소.돼지도 못먹이게 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동안에 그 참 무엇인가 개선을 해볼려고 대대적으로 단속을 강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을 고발도 했는데 사실 그동안에 정화조가 않되었던 것이 상당수가 되어 가지고 어느 수준까지는 가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도위주로 해서 하겠습니다.
오형기 위원  그 저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덕성리 그 말썽있는게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지금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지금 노재관이. 심인보 그 두사람이 그곳에 대규모 단지가 있는데 노재관에는 그 민원 때문에 트랙타를 별도로 대형 기계를 샀어요.
  사가지고 별도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고 퍼가지고 농지에 환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해결이 된것이고, 그 심인보도 일단 시설을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먼저번에 심인보도 고발을 했고, 노재관이도 고발을 했어요.
  둘을 다 고발을 했었는데 그후에 시설을 갖추고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뭐 완벽하다고는 할수 없지만은 어느정도 개선이 되어가지고 민원의 발생은 지금 되지 않고 있고 노재관이는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허가대상으로 바뀝니다.
  규모가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시설을 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그 사업을 할수 없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이 될것입니다.
오형기 위원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잘 고려해야 될것이에요.
  왜그러냐 하면은 내가 엊그제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것이 아직 해결이 안되었느냐고 이렇게 말하고서 말고 했는데 그 군청에서 뭐 써서 내고 하지말고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 있으면 직접 해당과에 가서 자문을 받아라 가서 네 의사대로 협의를 하면은 좋은 방법이 나올것인데 뭐 편지써가지고 자꾸 부치는 그런짓을 하지 말고 너희형이 지금 어쨌거나 지역에서 유지라고 서울가있는 유지라고 하는데 너희 형 낯에다 똥칠하는 것 아니냐고 내 마무라고 말했는데 하여튼 덕성리 관계는 고려해야 할것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앞으로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읍면별 쓰레기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다음 읍면별 쓰레기장 현황 및 활용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관내 쓰레기장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청양읍 벽천리에 현재 사용하는 것이 있고, 운곡면 모곡리, 대산면 주정리, 정산면 역촌리에 금번에 개설해서 현재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목면 본의리, 청남면 청소리, 장평에 미당. 중추리, 현재 분향리것은 현재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양면 구룡리에 현재 사용하고 있고, 화성면 산정리에 사용중에 있고, 비봉면 강정리것은 현재 뒤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활용실태를 보고드리면은 청양읍에는 일자별로 현재 분리수거를 하고있습니다.
  홀수날은 가연성, 짝수날은 불연성 현재 해서 하루에 1.2톤 정도의 소각을 하고 나머지는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복토와 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고 현재 소각로 운영요원 2명이 소각을 하고 재활용품을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곡과 청남은 현재 소각로를 발주를 해서 0.9톤짜리 발주중에 있고 주기적인 복토와 소득을 하고 미화원을 활용해서 재활용품을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장평면의 경우는 중추리 매립장에 현재 0.3톤짜리 소각로가 설치되어가지고 거의 나오는 것을 소각을 하고 나머지는 재에 대해서는 그 옆에 쌓고서 나머지 복토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을 활용해서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분향리 매립장의 경우에 현재 토지를 매입하고서 진입로에 토지소유자가 강력히 반발을하고 매수를 거부해서 그동안 명시이월 되었습니다만은 추진을 못하다가 이번에 지금 3명중 2명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해서 우선 현재 지난 11월 20일에 토지 감정이 완료되어 가지고 착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착공을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산, 정산, 목면, 남양, 화성면의 경우는 주기적으로 복토와 소독을 하고 있고 미화원을 활용해서 재활용품를 분리를 합니다.
  정산과 화성면에 대해서는 내년도 소각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비봉면의 경우는 인근 주민 강정리 주민 100여명이 집단 반발을 해서 현재 부지는 매입이 되었습니다만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류 배치를 유도해가지고 재활용품은 매각을 하고 있고 가연성 쓰레기는 자체 소각을 하고 최대한 억제를 하고 발생된 쓰레기는 청양읍과 대산면에 현재 매립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설치 시급함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전 직원 및 이장을 통한 홍보로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갑 위원  사실 환경보호과장님은 사실 솔직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등재된대로 비봉면은 쓰레기장을 사실 말로만 사놓고 사실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면장을 비롯해서 면직원은 물론이고 그 주민들이 다방면으로 다른곳이라도 환토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군에서 적극적으로 면장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것을 시급히 빨리 해결해줘야지 주민이나 그 쓰레기 때문에 막대한 고충을 느끼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알고있습니다.
이기갑 위원  이것을 조속히 해결되는 방향으로 특히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위원  (거 수)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최병우 위원  여기 뭐 하찮은 얘기가 됩니다만은 정산 역촌리라고 하는곳을 역천으로 되어있는데 그런것도 좀 정정을 해야되구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죄송합니다.
최병우 위원  지금 주기적인 복토와 소독 실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복토를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투입을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지금 청양읍의 경우는 660만원이 복토비가 나갔구요.
  각 면에는 운곡과 정산 100만원 또 나머지 대산하고 청남, 장평, 화성에 60만원, 남양에 160만원 이렇게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것을 지금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야 복토가 가능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저희들이 그 복토비는 장비 임대와 그 흙을 실어와야 하기 때문에.
최병우 위원  장비임대도 말여 군청에 있는 장비는 다 어디에다 쓰고서 이것을 생돈을 들여서 복토비를 지급하느냐, 왜 생돈을 들여 복토하느냐 얘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지금 읍면에서 그 장비요청이 들어오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하고있는 실정이구요 청양읍에 대해서는 현재 이 장비가지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청양읍 같은 경우는 먼저번에 협의가 되어서 장비를 아무데나 주도록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장비가 매일 나가서 현장에 있지 않고 며칠에 한번 나간다면은 그 쌓인 쓰레기를 우리 포크레인 가지고 밀수가 없습니다.
  트럭 아니면은 그래서 그 폐로다가 밀려니까 임대료가 들어가고 그렇치 않고서 완전히 쓰레기장에다가 장비가 하루 나가서 고정 배치가 되어있다면은 오는것마다 포크레인으로 밀으면 되겠지만 그런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청양읍 같은경우는 시설장비가 사용이 어렵구요.
최병우 위원  청양읍은 그렇다손치더라도.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사오면은 장비를 지급요청 하면은 즉시 지원합니다.
최병우 위원  앞으로 이것은 뭐 건설과에서 다룰일이 되겠지만은 그 지원요청을 해서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지금 청양읍에는 여러번 지원을 했습니다.
  모래파고 하느라고 그 주변 정리 하느라고.
최병우 위원  청양읍에는 불가능 하다는데 왜 불가능한 지역은 지원하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당시 그입구를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흙을 파서 실어주는 것 같은 것은 꼭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청양읍에는 지원이 여러번 나갔고 다만 청양읍에 어렵다는 것은 그 정비하기는 그 포크레인가지고 어렵다는 애기를 보고드리고 타면에는 저한테 지원을 요청한적이 없습니다.
최병우 위원  청정 청양을 가꾼다고 그렇게 떠들고 부르짓는데 그 아주 군 기관은 기관대로 혼연일체가 되어야하고 군민도 다 동참해이 되어야되고 하는데 그 소속한 무엇인가 다르다고해서 쓰레기장 얼마가 차든 말든 내버려두고 돈 60만원이나 100만원 준것가지고 1년내 쓰라고 해서 모자르고 면장들은 그것좀 그 돈좀 더 달라고 애타게 말이지 야단내고 그러는데 장비는 두었다 무엇하는것인데 여가다 묵혀놓고서 그것을 전부 활용을 안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뭐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주무과장께서 강력히 주장을 하셔가지고 장비지원이 철저히 될 수있도록 물론 그것만 가지고 다는 안될것입니다.
  복토할려고 하면은 돈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 장비지원도 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좀 조치가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것이 바닥넓이 1평방미터에 적재량은 얼마를 계산을 하는 것 입니까?
  쓰레기 매립가능량.
  10리방미터 이지요?
  청양같은 경우는 얼마에요.
  19,999평방미터에 18만 9천원이면 9천입방미터라면은 1평방미터에 10톤을 쌓는다 그런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계산되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렇다면 이 적지선정이 쓰레기 매립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은 감안을 하시고 쓰레기장을 선정하는것이냐 얘기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쓰레기 매립장을 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 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좋아요 그러면 청양읍에 1일 생산량은 얼마나 보십니까?
  청양읍은.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청양읍에서 쓰레기 발생량은?
○ 위원장 조병안  예.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지금 청양읍에서 발생되는 것이 1일 38톤을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38입방미터라고 보면되는 것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위원장 조병안  그것도 흙과 같이 1입방미터가 1톤이에요?
  그렇치 않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부피로 따지기 때문에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톤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이고, 입방미터는 부피이고 그런데 왜 그렇게 따지느냐 그런 얘기요.
○ 환경보호계장 김창호  1입방미터를 1톤으로 이렇게.
○ 위원장 조병안  1톤은 아니지.
  흙이 1루베이면 1톤 입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는 그렇게 계산할 수가 없는것이지요. 그렇지요?
  쓰레기는 1톤이면은 몇 입방미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위원장 조병안  쓰레기 1톤이면 몇리방미터 냐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1톤으로 같이 적용을....
○ 위원장 조병안  계산을 하건데 얼마를 계산했느냐 그 얘기요.
  1리방미터는 몇 톤이냐 그말이에요.
  다시말하면.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1.3루베를 1톤으로 보고.
○ 위원장 조병안  아 1.3루베를 1.3을 그러면 1일 청양읍에 몇 루베가 나온다고요?
  몇 톤이?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38톤 이에요.
○ 위원장 조병안  38톤이면 몇 루베입니까?
  1/3두께이면 51루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38루베가 지금 저희들이 산출한 것이 청양읍이 루베로 산출했기 때문에 루베가 38루베 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38루베이면 이것이 56,000이면은 앞으로 얼마나 여기다 더 할수 있느냐 그런 얘기요.
  52,250루베라고 하면은.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청양읍것이 앞으로 한 5년이상 사용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9년도까지.
○ 위원장 조병안  360일이면은 얼마요. 3x3=9, 3x6=18. 이 갈량이 안나오네. 계산좀 해보시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청양읍 매립장 관리상황은 별도로 뒤에 나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청양읍 같은곳은 하루 쓰레기 버릴곳이 없어도 문제가 되요.
  그러니까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뜻에서 하는 얘기 입니다.
  그때가서 쓰레기 버릴곳 없다는 둥 서둘지 말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위원장 조병안  어디 타면도 맨날 똑같은 얘기에요. 정산같이 그런 현상이 안되도록.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앞으로 소각을 많이 해야되요.
  소각을 해서 그 매립장 면적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특별한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세 번째 재활용품 수거차량 활용 및 재활용품 수거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차량 활용상태는 현재 운행 일수는 20일을 운행을 했고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과 재활용품 매각을 위해서 사용을 했고, 운행 부진사항으로는 차량 운전요원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인부가 미확보되어 있고, 다음 재활용품 수거 실적을 보고드리면은 종이류 508톤, 병류 218톤, 캔류 57톤, 고철류 400톤, 농약 빈병 66톤, 폐비닐 125톤, 기타 107톤해서 1,418톤에 환가로해서 5,946만 4천원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 동안 재활용품 수익 경진대회를 3회를 개최를 했고, 재생공사와 재활용품 수집 운반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합동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지요.
이기갑 위원  운행일수가 20일이면 연간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현재 금년도에 지금 10월말까지.
이기갑 위원  그러면 한달에 이틀씩 운행을 했다는 얘기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저희들이 이 차를 사용을 못한 것이 거듭 말씀드렸지만 전용기사가 배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령 재활용 사업소 차를 그쪽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최병우 위원  차는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차는 트럭이 한대 4.5톤 차량이 한대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래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지금 운전원 감축계획에 의해가지고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 차와 이차를 두 대를 그 기사 한사람이 사용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차를 금년도에 우리 짚차가 너무 많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차를 두 대를 사용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편의상 보령 그 재생공사 차로 그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최병우 위원  아 두 대를 할것이 따로있지, 짐실러 다니는 차하고 사람만 이동하는 차하고 어떻게 같이 한사람이 두 대를 운영을 하는 것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지금 내년도 쓰레기 종량제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차 한대가 또 나옵니다.
  그 재활용 수집이 상당히 늘어나니까.
  그런데 앞으로 지금 내무과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어요,
  그래서 도에 제가 출장을 가서도 그 재활용차 기사를 별도로 특별배정을 해줘라 그랬더니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고 편법을 한번 사용을 해봐라.
  만약에 그것을 청양읍으로 배정을 해서 해놓고 읍에는 별도로 규제를 안하니 읍으로 배정하는 방안도 강구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것 까지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최병우 위원  아, 읍에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읍에다 배정해놓고 기사를 하나 별도 배정하고 그차를 내내 읍이 제일 많으니가 갖다 쓰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읍에는 10대가 안되기 때문에.
  하두 안되었으니까 도에서 그렇게라도 봐줄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자동차 댓수를 편법에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10대가 넘으면.
○ 기획실장 조병안  예.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내년에 또 감축시킨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최병우 위원  잘못하다가 청양읍이 10대 넘겠네.
  거기에다 주면은.
○ 위원장 조병안  아 그럴때는 화성으로 보내줘요.
  아니, 보낼곳이 없으면 말이요.
  그런데 내 아까 우리가 봤어요.
  내 재무과에서 관용차량에 대한 운행실적을 보니까 40%이하되는곳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는 말이에요.
  차는 있어도 운전수가 없어 못한다고 하면 그런 운전수를 좀 활용했던들 이런 문제가 안생기지 않느냐 그런 얘기요.
  그런 것은 한번 협의 안해봤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왜요 협의를 하지요.
  하는데 지금 각자 차는 여러대고 기사는 몇 안되기 때문에 또 쓸려면 다른데는 펑펑 놀면서 우리가 쓸려고 하면은 없어요.
  그래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기획실장 계십니다만은 직원들이 재활용품 하는날 직원들이가서 작업했어요.
  그런데 인부를 세워달라니까 일용인부 세울려면은 지금 일용인부 통제한다고 해서 안되어서 지금 내년도에 다만 4-5명이라도 재료비에서라도 좀 해주는 방향으로 사정해서 지금 기획실장이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입장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이거 5,900만원 돈이 현금이 들어와있는 것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이것은 각 마을단위라든지 그 주민들이 환수가 된 돈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재활용품이 수거가 되면은 50%장려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 1,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늦게 책정이 되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 줘야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그것을 갔다 치워주고 돈까지 준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렇치요 그러니까 재활용품 수집을 장려하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사주고 또 산금의 50%를 장려금으로 또 줍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비누 몇장 주는것인 모양입니다.
  현금으로는 안주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아니에요.
○ 위원장 조병안  돈줘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직접 재생공사에서 돈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다닙니다.
이기갑 위원  아까 그 보령군 차를 이용했다고 했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보령사업소.
이기갑 위원  그러면 그차는 무상으로 이용해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당분간 저희들이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사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사정 해가지고.
이기갑 위원  그러니까 폐품수집을 위해서 무상으로 해준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곳에서 또 사주고요.
  우리가 가지고 가는것.
○ 위원장 조병안  예. 특별한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청양읍 쓰레기매립장 관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109의8외 18필지 입니다.
  면적은 19,999평방미터로 6,049평 입니다.
  매립가능량은 18만 9,990 입방미터로 판단이 되었고 현재 매립은 13만 7,740 잔여매립량이 5,2250평방미터 입방미터이고 사용개시는 81년부터 사용을 하고 종료예정은 1999년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항은 그 동안 월 2번정도의 복토를 해서 실시했고 복토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66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소독은 하절기에 월 2번씩해서 6회를 했고, 그것은 의료원에서 동력 살균분기 한대를 공차해서 청양읍에다 배정을 해줬습니다.
  쓰레기 소각로에 하루에 1.2톤씩 소각을 하는데 운영요원 2명이 추경에 계산이 되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옹벽공사 우수배제시설 및 간이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쓰레기장 사후관리에 필요되는 소요사업비를 국비에서 줄수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국비로 7억, 군비 3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10억을 금년도에 3월달에 국비 지원신청을 해놓고있는 상태인데 아직 환경처에서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위원  이 저 소각로인가 이것 어떻게 효과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최병우 위원  그곳에 사람이 두사람이 따라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2사람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워  그러면 매일 태우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매일 태웁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그곳에서 가연성은 다 선별이 됩니까?
  아니면 적체가 됩니까?
  당일 당일 가연성은 처리가 되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가연성 나오는 것 다는 처리를 못합니다.
  량이 많기 때문에 다는 처리 못하고요.
최병우 위원  대략 몇 %가 된다고 장담하세요?
  가연성 나오는 것 준해서.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한 30%정도 소각을 합니다.
최병우 위원  그런 효과밖에는 못올리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최병우 위원  그것 투자가 얼마되었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투자가 7,800정도 되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사람 두 사람이 550만 8천원 예산 서있는데요.
○ 위원장 조병안  그것이 투자액이 얼마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소각로가 6,200만원이 들어갔구요, 토목건축비가 1,600이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그 과장님께서 증언의 내용이 착오가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대충 확인해봐도 아까 말씀한대로 청양읍에 1일 생산량이 약 38루베라고 했어요. 그랬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위원장 조병안  38루베는 다시말해서 1.3루베가 1톤으로 계산을 하면은 약 25톤 정도가 됩니다.
  그렇치요.
  톤수로 계산을 하면은 38루베가 25톤이다 그말이에요.
이기갑 위원  30톤 가까이 되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은 맞아요.
○ 위원장 조병안  25톤이에요.
  그러니까 25톤이다 그말이에요.
  25톤인데 하루에 소각량이 지금 가연성이 30%을 태운다고 했어요.
  그러면 25톤의 30%이면 얼마입니까?
  7.5톤은 적어도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고서에서는 1.2톤 밖에 태우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요.
  이해가 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것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맞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는 적어도 7~8톤을 소각하는 것이다 얘기요.
  그런데 왜 1.2톤 이다라고 그렇게 허위 보고를 하느냐 그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지금 저소각용량이.
○ 위원장 조병안  아니 내가 톤을 따진다고 하는 것을 1.2톤을 소각한다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1톤은 쓰레기는 1.3루베가 1톤이다.
  한다라고 하면은 38루베는 다시 말해서 톤으로 한다면은 25톤이다 25톤에 가연 쓰레기가 약 30%이다 그러면 7.5톤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7.5톤인데 아 가연성인데 못태우는것이에요.
  아 용기가 적어서.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지금 용량이 하루에 1.5톤 이에요.
  1.5톤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하루 용량이.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시설을 할때 애당초 잘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이 잘못된것이지.
  용량이 적어서 못한다고 하면은 무슨 얘기가 앞뒤가 안맞는 소리요
  아니 그러면 4억을 말요 옹벽쌓는데 1,600하고 기계설치가 6천만원에 7,600이나 드려서 한 사업이 그 용량도 못채울 것 같으면 왜합니까?
  그것을.
최병우 위원  1.2톤을 루베로 따지면은 몇 루베가 되지요?
  루베가 중요하지 톤이 중요한가.
○ 위원장 조병안  아 1.2톤이면 루베가 따지면 1.3이면 1.7루베이군요. 1.7루베,1.7루베이면 반도 못태운 단 말이에요.
  하루종일.
최병우 위원  잘못따졌지.
  잘 따져봐요. 다시...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이것을 서류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릴께요.
○ 위원장 조병안  합리적으로 계산을 하세요.
  그렇다고 하면 사업이 잘못된 것이고,
  이식으로 한다면은.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지금 가연성은 매립하는 불연성은 상당히 무겁지만 가연성은 무게가 안나가요.
  부피라.
○ 위원장 조병안  신문지는 가볍고 뭐 생활쓰레기는 무겁고 물생기고 무겁겠지.
  그러니까 아 보고서 자체가 톤수로 나왔으니까 톤으로 계산해야할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가연성의 1.2톤이면은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 위원장 조병안  합리적으로 계산을해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하여튼 별도로 그것을 분석을 해볼께요.
○ 위원장 조병안  그 기계에도 투자의 효과를 십분 발휘할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가연할수 있는 쓰레기는 전부 소각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지요.
  다음 질문하세요.
  넘어갑시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다음은 환경관련 민원발생 건수 및 대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생현황 및 조치는 현재 민원발생이 개인이 6명, 집단으로 1회해서 7회가 발생이 되었고 7회중에서 현지 시정조치한 것이 2건, 고발이 3건, 과태료처분 1건, 징계해결이 1건입니다.
  최고발생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지난 3월 23일 청양읍내 하수도에서 기름유출로 인한 냄새 및 수질오염 신고가 접수되어서 조사결과 하수도를 추적한바 신흥목욕당에서 벙커시유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하수도에다가 버려서 수질환경보좌법에서 고발을 한바가 있고 4월 16일날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폐수방류상태가 좋지않다는 신고가 접수가 되가지고 현지 민원인하고 동행해서 농공단지 종말처리장에서 최종방류수까지 수질 회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 결과 방류수질이 기준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하고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서 처리했습니다.
  다음 6월 8일날 축사 해충이 발생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을 침해한다는 신고가 되가지고 조사결과 축분에서 악취와 해충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법규제대상 이하로 법적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독을 실시하고 축분제거 하도록 해서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94년 8월 1일에 축산폐수무단방류 신고가 대치 복완수라는 민원인한테 접수가 되서 현지확인 결과 축산폐수관리 부적정으로 축산폐수가 하천에 유입되기 때문에 무단방류로 고발을 한바가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날 지천에서 자동차 세차 신고가 접수가 되가지고 현지확인결과 유관차량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조치를 했고, 9월 27일 정기성이라는 민원인으로부터 축산폐수로 인해 악취 및 수질오염 신고가 접수되서 현지확인을 실시한바 축사는 법규제대상 이하 시설이므로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적정한 방류시설 설치후에 운영하도록 권고해서 시정이 됐습니다.
  다음 10월 31일 정산 읍내 한상류에 자동차 정비공장 허가로 읍내천 오염 우려하는 집단민원이 임용대외 335명으로부터 제기되서 현지 실사해서 완벽한 방지시설 설치 및 사업자와 주민간의 원만한 해결로 민원이 해결되서 공장으로부터 터미널 앞까지 200m PVC 관로를 설치하기로 해서 합의가 되서 민원이 해결됐습니다.
  이상 민원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조치된 사항은 전부 어떠한 민원인이 신고를 접수해가지고 조치한 사항이지 자체적발한 사항은 안나오네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이것은 민원 발생된것만
최병우 위원  발생된것만, 민원 발생건수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발생한것만 보고를 드리는걸로.
최병우 위원  자체적으로 적발해서 방지한 사항은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것은 별도로 이제 따로 나오죠.
최병우 위원  별도로 나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한가지 물읍시다. 정산면 자동차 정비공장 허가전에 관해서 환경보호과도 그 허가에 협조했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200m PVC관을 어디까지 묻는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터미널 앞까지 하는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 밑에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지금 터미널에서부터는 콘크리트 관로가 치성천까지 연결되있기 때문에
○ 위원장 조병안  그것하고 연결한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그리고 정비공장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이 극히 없습니다.
  폐수가 발생되는게 없고 다만 주위에서 발생되는 기름같은 것 흘리는 것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폐수처리장이 설치가 됐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폐수처리한 처리수가 나가기 때문에 큰 오염물질 나갈건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복류수도 그렇게 폐수처리장으로 받도록 되있습니까 복류수. 우수, 지표수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PVC 관으로 나가도록 연결되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거기 민원은 완전히 해결이 된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저번에 정부합동민원실에서 와가지고 정산면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가 됐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거기가 집단적으로 촌락을 이루는 시장이 있고, 소재지인데 그런 것은 조금 생각을 했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 집행기관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규정이 맞는다, 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집행하지 도리가 있느냐, 허가를 아니할 수 없어서 했다 이런 답변이 한결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공익에 해로운면 하지 말아라 하는 단서만은 분명히 있고, 또 행정 그 자체가 공익을 바탕을 두고 해야됩니다.
  그렇다면은 그것 제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공익이 우선해야죠. 공익이.
  암만 법이 해주라고 또 허용이 됐다하더라도 그 공장 하나로 인해서 수백세대가 거기 전부 문제가 된다면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전에 폐수배출허가를 받을때는 이미 공장설립허가라든지 모든 절차가 허가가 난 후에 후속조치로 배출 시설 허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미 허가가 다나있는 상태에서 배출시설 허가를 안할 수가 없고 다만 그 상태에서 최대한에 오염물질이 배출 안되도록, 시설이 재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저기밖에는 안되는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집을 짓는데 천상 유리공사하는 사람은 돈을 덜받는데요, 못받은대요.
  왜냐하면은 제일 나중에 하기 때문에. 회사가 잘 돌아가면 되는데 거시기하면 못받듯, 그러면 환경보호과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제일 마지막 처리하는데가 환경보호과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허가해줄 것 다 해주고, 허가해주고서 기준에 맞는 보호시설을 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허가에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그 소리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아니죠.
  허가를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허가를 해주는 부서다 이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때 제동을 잘 거셔야지.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시설에 대한 제동을 걸릴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 공장을 유치를 안할 수는 없는겁니다.
  이미 허가가 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정비공장 필요한겁니다. 하지만 그 지역을 조금 하류에 내려가도 될텐데 거기다 했단 말이에요.
최병우 위원  아니 왜 다른데는 큰 것은 환경영향평가라나 뭐를 해서 사전에...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대상에 안들어가니까.
최병우 위원  예?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 위원장 조병안  어째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환경영향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조병안  면적으로 하나 뭐로해요?
최병우 위원  그에 준해서 할 수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부지가 15만평 이상이 되야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오형기 위원  그러면 정산 농공단지 같은데 8만평밖에 안되니까 그럼 환경영향평가 안했나.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농공단지 측면에서 영향평가가 다 됐죠.
  그래서 정산농공단지도 지금 상태에서 예를들어서 시설을 증축한다든지 뭘 증설할때는 별도록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게 법도 모순이 있는거지, 여보세요. 직조공장 15,000평하고 기름공장 10평하고 어디에 오염이 더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조그만 시설은 환경성 검토를 하고 큰데는 영향평가를 하고 별도로 환경영향평가...
○ 위원장 조병안  기름은 말이죠 한방울만 가져도, 한되박만 가져도 바다를 오염시키고 그런다 그런 얘기입니다. 둥둥뜨니까.
  거기는 정비공장이라 기름이 아주 투성이란 말이에요. 헌데 왜 그것을 거기다가 그렇게 해줘가지고...
최병우 위원  아니 우리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와 유사한 그런 사전 협의가 안이루어지느냐 하는 얘기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사전에 법 검토를 적용을 합니다.
  허가과정에서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상이 없느냐, 있느냐는 검토가 되죠.
최병우 위원  검토를 하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이기갑 위원  쉽게 말하면은 그 우수처리도 정화조 거쳐서 다 된다고 말씀하셨죠? 우수처리.
  갑자기 비가왔을적에.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우수는 별도로 PVC로 유입을 시키고.
이기갑 위원  쑥쑥빠져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이기갑 위원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정비공장이 기름이기 때문에 여느때는 배수관을 다 해서 한다 하더라도 갑자기 비가왔을때 그 기름이 위로 뜨는 것 아니에요.
  그때 그 비온 물이 사방으로 흐트러지니까 그때는 기름이 유출될 것 아니냐 이걸 염려하는 거세요.
  더구나 그런데 동네 위에다 이것을 위치를 선정하는데 그냥 뒸느냐 이 얘기죠.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또 한가지 물읍시다. 환경과장이니까 잘 아실거에요.
  기름은 자정거리를 몇키로로 봅니까? 자정거리가 없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 위원장 조병안  태평양을 흘러가는 기름이에요. 그게 문제아니냐 그런 얘기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이제 나가는 것은 차단하는것이지요.
  위에 휀스는 기름이 나갈적에 차단하는것이에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어디서,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자정은 안되는 것 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자정은 안되지요.
  그러면 차단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헝겊같은것 이런 것이 기름을 묻혀 가지고 꺼냅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오일. 휜스라고 저희들이 먼저번에 일부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금강에 유출되었을적에 사용을 했는데요.
  지금 이뒤에 말리고 있습니다.
  오일.휜스를 설치를 해놓으면 더 이상은 내려가지 않고 그곳에서 흡수해서 흡착제로 뿌려서 유화제 뿌리든지 이렇게해서.
  오염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익동 위원  논놀카 현황을 보면 말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것은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왜 여기에 화성에 뭡니까 아까 고발조치 했다든가 조업정지를 시켰다는 무슨공장?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보광산업.
○ 위원장 조병안  예. 그곳에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금년도에 아니 뭐 다른곳은 몰라도 화성일은 내가 짐작을 하는데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것이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아니구요.
  공업계로 민원이 접수된 것을 저희들은 조사해서 고발처리를 한 것 뿐이고,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이 아니고, 공업계로 들어간 것 입니다.
  그 민원은.
○ 위원장 조병안  아 그사람이 민원인이 발을 잘못드려놨지 그곳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지 왜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쪽에서 공장 허가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 위원장 조병안  그사람이 요구하는 사항이 환경 때문에 했지 공장 때문에 했나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여러 가지를 여기에다 넣어야 될텐데 저희들이 접수를 한 사항은 아니고.
○ 위원장 조병안  글쎄 여기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들어가야 당연하지만 접수가 지역경제과에서 종합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리만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알겠어요. 넘어갑시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다음 논놀카 및 압축식 청소차 활용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롤카 배치현황을 보고드리면은 현재 관내에 청양에 15개, 운곡에 10개, 대산 11개 ,정산에 4개 ,목면에 5개, 청남에 10개, 장평에 2개, 남양에 7개, 화성에 3, 비봉에 6개해서 73개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논롤카는 운곡에 1대, 목면에 1대, 청남에 1대, 화성.비봉에 1대 5대를 가지고 있는데 청소구역을 운곡에서 남양을 목면에서 정산 청남에서 장평, 화성에서 청양 비봉에서 대치를 청소배당을 구역 지정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압축식 청소차 활용성과에 대해서는 현재 94년 9월 12일날에 압축카 청양군 대폐차 압축카를 구매 결의를 해서 조달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아직 납품이 안되었습니다. 대폐차 예정일 12월 15일인데 12월 10일안에 배정이 될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앞으로 압축카가 들어오면 현재 청소장비 현대화로 인력이 현재 5명이 한차에 따라 다니는 것을 3명 정도이면 될것으로 지금 분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다른곳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익동 위원  그 논롤카 배치 현황을 보면 말이지요.
  그 주민 형평성을 잃은 것 같단말이에요.
  그 10대이상 되는곳은 어느장소 에다가 모두 배치가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것은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형평성이 어느 군이든 맞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작년도에 50여개를 주문해가지고 각 읍면장한테 논롤박스 소요 신청을해라 하고 면장들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그 안받겠다고 그 논롤박스가 있으면 그만큼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읍면에서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익동 위원  읍면장이 안받아서 그 2대밖에 배정이 안되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면에서 2대가 필요하다 해서 2대만 배정한 것 입니다.
김익동 위원  그러면 지금 미당에 1개하고, 장평에 1개하고 배치가 되었겠구먼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면에서 요청한 그대로 입니다.
김익동 위원  그 어째 면장이 그러한 요청을 했을까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가급적이면 쓰레기를 자료를 줄일려고 하는 뜻에서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
김익동 위원  아니 줄인다는 뜻은 좋은데 쓰레기를 버릴곳이 없는데 아무데나 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그것은 현재 앞으로 확보를 해서 나중에 부족한곳은 더 배정을 하겠습니다.
김익동 위원  아니, 두 대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최병우 위원  논롤박스가 두개인 대신에 장평면은 쓰레기장이 3개소아닙니까?
김익동 위원  3개소라니요?
최병우 위원  쓰레기장이 3개소이지.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곳은 수거차가 있기 때문에 수거차로 계속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면에서.
  저희들이 일부러 여기서 배정한 것은 아닙니다.
  읍면에서 요청에 의해서 배정을 한것입니다.
김익동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조병안  예.
최병우 위원  압축카가 그러면 신규로 구입한다는 것 입니까? 있는데 대폐차 하는 것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신규 대폐차 하는 것은 앞으로 전체를 압축카로 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우리 군내 한대도 없습니다.
  이번에 청양읍에 한대 들어갑니다.
최병우 위원  예?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앞으로 이번에 금년에 청양읍에 한대가 들어갑니다.
  12월 10일경에.
최병우 위원  10일경에 처음 들어오는것이라 그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최병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용적으로볼때 얼마 만큼 줄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지금보다는 이것이 이제 압축카는 별도로 전용용기가 있습니다.
  전용용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40개를 발주를 했습니다.
  40개를 발주를 했는데 도로가에다 놓으면 투껑 딱 닫혀서 차를 갔다 대놓으면 그 밑에 바퀴가 달려서 이동을 시켜서 차가 자기가 걸어서 거꾸로 쏟고, 쏟고나서 딱 내려놓고 용기 내려놓고 삽으로 싹 압축해서 땡겨가버립니다.
  땡겨가버리기 때문에 지금보다 배도 더 싣습니다.
최병우 위원  지금 그러니까 들판에서 볏단묶어서 압축시키는것과 같은.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것이 아니고요 큰 넓은 입이있으면 그곳에 쓰레기를 붓잖아요.
  그러면 스위치를 작동을 하면은 끌어서 밀어요.
  그리고서 그곳에 금방 또생기면 다시 또 쌓이면 쓸어가고 완전히 압착해 버립니다.
이기갑 위원  그것과 비슷하겠네요.
최병우 위원  그러면 이차를 사면 청부인력이 남는다고 했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이제 인력을 절감할 것으로 보지요.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같으면서 싣고 위에서 받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두사람이 양쪽에 활동하고 한사람은 붙여주고 작동을 하고 그러면 갔다가 딱 걸고서 제가 작동만 시키면 자기가 밀고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작동하고.
최병우 위원  하여튼 인력이 덜 필요하다는 얘기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최병우 위원  그러면 아까 재활용품 관계 때문에 인력을 더 요구한다라는 것 취소해도 되겠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아니지요.
  지금 그것은 한대에 남양에 둘밖에 안남지 않습니까?
최병우 위원  그런데 그러면.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지금 재활용에 필요한 인부가 재활용 창고가 지금 있는데 창고에 갔다놓고 분리할수 있는 인원도 없지요.
  또 여기 다니면서 싣고다닐 인부도 없지요.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사람것은 몇 필요한데, 아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사람 그곳으로 활용하면은 더 필요없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하여튼 그 인원은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런데 한가지 알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은 논롤박스 필요없지요.
  없는곳만 주면 되겠지.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위원장 조병안  아니 1월 1일부터 내년에 실시하는데 청양읍내 같은곳 논롤박스 그곳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누가 내놓은것인지 모르겠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곳에 논롤박스에 넣어놓는것도 그 봉투에 넣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지금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
○ 위원장 조병안  봉투만 갔다가 그 봉투에다 넣은면 뭐해요.
  그 봉투는 샀으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앞으로 종량제를 실시를 하게되면은 별도로 저희가 종량제 마지막장에 있습니다만은 문제가 밤에 몰래갔다 버리는 투기하는 것 그런 것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하루이틀에 될 것은 아니고 몇 달 걸리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래요.
  봉지에다 안넣고 갔다 쏟아버리면 칸에다 집어넣고 버리면 소용없는 것이지 뭐.
  박스에다 그대로 넣어놓으면 어떻게 할것이냐 그래요.
  치워줘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깊이 유의하셔서 조기 정착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다음은 오수분뇨 축산폐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과태료 13회 부과한 것은 화성면 산성리 채수길이외에 8명에 대해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부과는 준공검사에 사용한 사람들이 7명이고, 기준초과된 것이 2명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위원  이것은 오.폐수만이 저것은 없어요?
  담배꽁초나 쓰레기 잘못 버린 것 부과한 것 그런 사례는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그것은 없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놀았다는 얘기인데.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것은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아직 단속을 못했습니다.
최병우 위원  안했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단속을 나갔는데, 단속은 여러번 했습니다.
  칠갑산으로 했던 일요일날 토요일날 직원들이 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한 실적이 없습니다.
최병우 위원  운전수들 교통순경 있으면 살살가듯이 나타나면 안했구먼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과태부과 하는 것 보다는 계도하는것에 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완장차고 단속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다음은 주요하천 오염측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6개소, 지천에 청양읍 읍내면 지역, 용배보 부근 청양읍 정좌리 그 분뇨처리장 조금 못내려가서 그 보 또 무한천에는 용천리 사거리 지나서 서해 유기농산있던 그 부근 다리밑에, 잉화달천에는 미당 다리밑, 치성천에는 화양리 다리밑, 천장호수에는 저수지 여수터 그 지역에서 수질측정을 매월 실시를 했습니다.
  수질측정을 한 결과 평균수질은 등급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갈수기, 갈수기에 이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총 뒤에서 4월부터 8월까지는 1급수에 조금 났다가 9월달에 1.2,10월에 1.3, 11월에 1.7등 갈수기에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하수가 방류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 입니다.
  작년도에 동기대비를 해보면 작년도보다는 평균 93년도에 평균 1.9였는데 금년도에는 평균이 1.5로 0.4정도는 낮아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질오염이 않되도록 최소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위원  그런데 이것은 자료에는 안 나온 얘기인데요. 안 나온 사항인데. 저기 분뇨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최병우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이 우리들이 갈 때 가서 그 현황청취를 하고 그 작업할때. 지난번에. 그 현장에 가서 들을적에는 그 참 2급수인가, 이게 수질 거기에 도달하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종말처리장 관계 때문에 찻집관로 매설하기 위해서 와서 그 사람들이 측정한 바로는 그 우리가 목표한 기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 그런데 증설되고 나며...
최병우 위원  아, 미완성. 완전히 안됐구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아직 안됐지만 그래서 증설이 되고나면 뭐 96년도에 규제할 수 있는 것까지 지금 마쳐나갑니다.
최병우 위원  완성이 되면은 완공이 되면은 목표가 달성이 된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에요. 이게 수치가 좀 설명을 해주시요. 이게 뭡니까?
  1ℓ에 B.O.D가 1.7mmg이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에요. 1.7mmg 평균한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여기 B.O.D 1ℓ 1.7mmg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1ℓ에.
○ 위원장 조병안  1.7mmg이 들었다. 그 숫자가 높을수록 좋지 않은 거네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렇죠. 낮을수록 좋은 거죠.
○ 위원장 조병안  많이 들어 있으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B.O.D라는 게 말이죠. 오염물질 돼가지고 산소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수치만 봐도 알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무한천이 이렇게 좋지 않은가.
최병우 위원  그러면은 1급수는 몇 mmg 까지가...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1이하 입니다.
최병우 위원  예?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1이하. 2급수가 3이하.
이기갑 위원  그럼 고기가 몇 급수에 살 점이에요. 거기라면 모르지만 일반 하천에서 사는 붕어라든가 이런 고기는 몇 급수 이내에 살수 있어요?
○ 환경보호계장 김창호  지금 3급수 이하면 살수가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6이하면은 고기는 죽지 않습니다.
이기갑 위원  6이하?
○ 환경보호계장 김창호  아니, 붕어가 5이상이면 살수 있고 말이죠. 4급수 5급이하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고기 살 수가 있습니다.
이기갑 위원  그 저 B.O.D가 말이여.
○ 환경보호계장 김창호  B.O.D 가 말이죠. 동상 어류종류에 따라 틀릴수 있지만 말이죠.
  지금 급수가 10ppm이하거든요. 여기에서 10이하의 정도만 되면 살수가 있습니다.
이기갑 위원  5급수가 BCD 10이.......
○ 환경보호계장 김창호  10이하
이기갑 위원  10이하. 그정도된다 얘기죠.
○ 위원장 조병안  10mmg이 이하면 된다, 1ℓ에?
○ 환경보호계장 김창호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이것은 몇 급수라고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지금 10이하면 5급수.
○ 위원장 조병안  5급수
  그러면 흔히 말이죠. 여기 뭐여 운곡에 그 일신광업에서는 그 광산도 언제 가본적 있는데 거기에는 자기네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거기다 고기를 기르더라고요.
  여기 공해의.....
  해당이 안된다, 고기도 이렇게 잘자라니 사람 물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고기를 키워가며 그렇게 선전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저 고정리 화력발전소도 고기 키우는게 바로 그게에요. 공해가 없다는 뜻은 표시하기 위해서 고기를 키우고 방류를 한다 그런 얘기에요. 어류를, 그 치어를
  그런데 이런 것은 사람의 인체에 해로운 것은 몇 g 이하여야 됩니까?
○ 환경보호계장 김창호  지금 BOD는 인체에 해롭고 위하고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오염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거든요, 이 BOD가 높으면 말이죠. 그 물속에 산소를 소비해가지고 용존 산소가 그 상수도서 2급에는 말이죠, 도농도가 5ppm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물고기가 살고 저기하는건 산소가 없으면 말이죠, 살 수가 없어요. 보다 중요한 것은 BOD 거든요. 이 생물학적 상급수나 BOD 는 말이죠 이물이 얼만큼 오염 됐느냐 아니면 깨끗하느냐 이 기준이 있죠, 이 물고기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식수로 먹어도 해롭지 않은 물은 BOD가 그럼 얼마정도 유해한 양이야 그런 얘기에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상수원수가 3급이 6급이하가 상수원수까지 쓰는 겁니다. 6이하.
○ 위원장 조병안  6이하. 그러면 고기 큰다고는 믿지 못하겠네요. 좋은 물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 말씀....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좋은 물이라고 볼수 없죠.
○ 위원장 조병안  예?
○ 환경보호계장 김창호  예. 좋은 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은 글쎄 그렇게 기만을 당하고 있다니까, 알겠어요? 내 얘기 알아듣겠어요?
  10이하에도 크는데 6이하는 먹어서 안된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상수원수로 볼때 상수원수는 6이하로 상수원......
○ 위원장 조병안  아 글쎄 생수?
  그런데 그사람들은 고기도 크니 사람도 문제없고 좋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아니야 그런 얘기 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자꾸 그것만 갖고 따질게 아니구요.
  지금 고기가 살때는 용존산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는것이고 고기가 살정도면 물이 깨끗한거고 그렇게 인식이 되는거죠.
  지금 BOD하나만 가지고 10이하이기 때문에 고기 살기 때문에 아무상관 없다는 그건 맞는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김익동 위원  엊그제 제가 전주덕진공원을 가서 본 일이 있어요.
  밑에는 이끼가 껴가지고 땅이 보이지를 않는데, 우리는 맑은 물이라는건 구경 못하는데 고기는 살아서 놀거든, 고기가 뭐 한두마리가 아니에요. 수백마리 수천마리...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고기많죠.
김익동 위원  떼져가지고 놀더라고요.
  그러나 그 물 먹겠어요? 그런데서도 살고 있더라구요.
○ 환경보호계장 김창호  참고로 말이죠, 상수원수 1급은 말이죠. 이 BOD 농도가 1이하여야 되는데 상수원수 1급은 단순히 여과처리만 해가지고 우리가 음용할 수가 있는 그게 상수원수 1급이고, 상수 2급 같은 경우에는 또는 고도처리 여과하고 약품처리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다음 분뇨정화조 관리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화조 현황을 보고드리면 관내 등록되어 있는 것이 현재 710기 입니다. 관리현황은 매년 1회 청소하도록 공문을 발송해서 정상 운영토록 하고있고, 읍면장이 청소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미청소자에서는 군수가 청소 촉구 지시를 합니다.
  문제점 및 배지로 주택개량시 수세식 화장실 설치로 인한 미신고 및 시설기준 부적합 정화조가 증가해서 지천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청양읍 전가구를 대상으로 정화조 일제 조사를 지나 7월 4일부터 7월 30일까지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불법으로 설치된 정화조가 148개소, 비정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화조가 180개소 그래서 배치계획으로는 주민들이 아직 환경에 대한 인식부족과 관련법규 미숙지등으로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해서 금회 한해서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두어서 양성화를 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신고를 받고 1월말까지 준공검사를 하도록 각 개인별로 통보를 해서 현재 상당수가 접수되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내에 설치를 촉구해서 그때까지 안될때는 과태료를 처분하고 앞으로 정화조를 전산입력을 해서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현재 619개는 이를테면 비정상이다 그런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아니죠.
  619개를 점검했는데, 그중에 148개가 운영은 잘하고 있지만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
최병우 위원  안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또 180개는 운영도 제대로 아니하고 허가를 안받았다 그래서 328개가 불법으로 설치 불법이다하는 얘기입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710개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정상적인 거죠.
최병우 위원  정상적인거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최병우 위원  그러면 총숫자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총숫자는 이제 710에다가 328을 합해 1,038개가 되는 겁니다.
최병우 위원  1,038이라니.
  아니 그런데 이것을 지금 설치정상이다 비정상이다라기 보다도 이게 텔레비에 방영되는걸 보면은 정화조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 규격의 어떠한 품질관리 규격 뭐 있습니까 그런것은?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지금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있는 것은 그 환경처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생산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최병우 위원  아 그러니까 신규로 설치할때나 가능한 얘기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그것까지도,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확인합니다.
최병우 위원  확인해서.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먼저 전에 한번 저도 텔레비를 봤습니다. 정화조 텔레비에서 집중 추적한 것을 봤는데, 역시 현재 실태로는 이찌할 수가 없는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 앞으로 점차 환경처에서 심사허가기준을 강화를 해가지고 뭔가 개선이 될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이게 참 뭐 무슨 뭐라고 하는데서 정화조 하나도 규격품을 못만들고 똑똑히 못만들고 한다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인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많이 개선되겠죠? 건축허가 당시에 배치가 되죠 이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그렇죠. 지금은 건축허가를 받을려면 정화조 신고필증 허가가 안나면 등록을 못하니까 그건되요.
  한데, 전에 청양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재래식입니다. 재래식인데 이분들이 기존에 주택허가를 받는게 아니니까 그냥 정화조 사다 묻어버리고서 그냥 연결해 버리거든요.
최병우 위원  임의로서.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그래서 이번에 여름에 학생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332개가 문제가 있는거네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렇죠.
  그중에서 148개는 허가절차만 하면 되는것이고, 180개는 가스배출기가 없다든지, 채석이 안되어 있다든지 맨홀뚜껑이 파손됐다든지 이런 것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시설이 갖춰져야 허가를 할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럼 710개는 아주 정상적으로,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것은 허가를 받은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어떻게 비올때 이렇게 방류하거나 그런일은 없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그런데 지금 저도 그 문제를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얘기가 비올적에 그 재래식을 퍼낸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런데 비올때면 저희들도 축산폐수도 무단방류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은 여름에 소나기오면 직원들 분할 시켜서 다 출장내보내고 그럽니다. 그런 것 때문에.
최병우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음으로 넘어가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다음은 정산 농공단지 공해관련 민원발생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날 역촌리 이장 임용묵외 6명이 강우가 쏟아졌을적에 치성천 상류에 거품이 발생한다 해서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농공단지 우수관로 최종지정 치성천 상류 해남리에서부터 정류소까지 3개지점 하천구 오염도 검사의뢰를 했는데, 검사실과는 치성천상류는 1급내지 2급수가 나왔고 우수관로에 3급으로 나왔습니다.
  그 배치상항은 야경산업에 우수에 폐수라인 유입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했고, 애경쉘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발생 폐산처리에 대한 시정 지시를 했고, 강우시 하천 거품 발생에 따른 점검을 지난 10월 24일부터 25일 이틀간에 걸쳐서 지도계장외 3명이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는 현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얘경산업에서는 그 작업을 하는 모든 공정재료가 거품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도중 어떤도중에 운동장이라든지 그작업장내에 조금씩 흘린 것이 원료가 조금씩 흘린 것이 청소할 때 아니면 비올때 씻겨내려가서 모아졌다가 씻겨내려가니까 그것이 거품이 발생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산업, 쉘 조사를 했는데 산업에서는 그 제품 폐용기 보관시설에서 옥외보관을 하기 때문에 우천시 빗물에 씻겨서 거품이 좀 발생했고, 포장원료 주입시 그 모든시설에서 청소수에 의해서 옥외로 유출이 됐습니다.
  애경 쉘에서는 옥외보관으로 인해서 우천시 빗물에 일부가 씻겼고 차량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공장 밖 우수관로에 유입이 우려되는 것이 있어가지고 세부적으로 시장배치 명령을 했습니다. 완전 차단할 수 있도록 모든시설을 갖추고 그래서 현재 대기관련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분진에 대해서, 도에 의뢰를 해서 도 기술진이 계속해서 지금 대기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나면 모두 그동안에 애경 폐수처리장에 대해서 현재 1주일에 1번씩 채수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3차례나 걸쳐서 폐수를 떠서 분석 의뢰했는데 전부 기준이내에 됐고, 현재 폐수처리장은 상당히 양호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오면 주민 여기 오위원님 계십니다만은 그 지역 유지분들하고 일부 주민들하고 해서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같이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질문하시죠.
오형기 위원  폐수처리장은 이게 군에서 군수가 관리하는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그것이 그동안에 작년도에 농공단지 통합지침이 개정이 되가지고 군수가 직접 직영하거나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도 당시에 지금 현재는 농공단지 운영협의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금 금년 12월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당시에 작년도에 환경관리공단에 군수가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 요청을 했더니 그 당시에는 550톤 규모가 50%밖에 가동이 안됐습니다.
  금년 1월에.
  그렇기 때문에 처리를 할수 없다해서 부득이 군정조정휘원회에서 운영단지 협의회에다 위탁하는걸로 결정이 되서 계약을 했고, 내년부터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걸로 지금 추진을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이미 실사가 끝났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예산조치라든지 모든걸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형기 위원  환경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한다하더라도 군비는 지불될게 없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렇죠.
  업체에서 부담합니다.
오형기 위원  일찌감치 그렇게 하는게 좋아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작년부터 할려고 그랬었는데 여건이 안됐고 환경관리 공단에서 못받는다했고 지금 이제 게재에 말씀드리면 화성것도 지금 환경관리공단에 요청을 했는데 규모가 적기 때문에 못맡는다, 우리 직영을 할려고 도에다 승인 요청을 했더니 직제승인이 거부 됐습니다. 그래서 화성것은 앞으로 가동하면은 그 천상 단지 관리소하고 협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형기 위원  하여튼 노력해서 그렇게 위촉하는 방법으로다 노력좀 해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오형기 위원  예. 예. 알았어요.
○ 위원장 조병안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최병우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내 한가지 좋은 발상일른지 모르겠습니다.
  이 점검을 할때는요, 이렇게 다수 민원문제는 그 민원인하고 같이가서 점검을 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지금 정산은 주민들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여기서 흘렸다. 여기 이웃이다, 이게 바로 비눗가루가 이렇게 해서 이게 게품이 나다보니까 그렇지 이건 실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그렇게 아주 주민들이 믿어주도록 그렇게해서 개선을 해서 신뢰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앞으로 주민들이 신뢰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상 행정....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하나 마지막 하나.
○ 위원장 조병안  또 있어.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마지막으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대민홍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사항은 그동안 94년 9월 7일 종량제 홍보책자를 민원실에 비치를 했고, 94년 9월 23일 종량제 대비 예산확보 공문을 각 기관에 협조 발송을 요청했고, 11월 25일자 청양소식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앞으로 홍보계획은 지난 29일날 읍.면 총무계장 및 담당자 회의를 개최해서 지침을 시달했고, 본청 전직원 대상으로 어제 조회가 끝나고 본인이 교육을 실시했고, 프랑 카드를 24개를 제작해서 각 읍면 요소요소에 게첨할 계획이고, 우선 방송을 통해서 12월중에 약 44회에 걸쳐서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부락별로 군청과 읍면 직원 각 1명씩 지정해서 모든 계몽을 하고 종량제 홍보전단 3종을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량제실시가 되면은 재활용품 수량이 상당히 급증할것으로 예상이되고, 쓰레기는 한 40%정도가 감소하지 않겠나하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여러 문제점이 많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하시죠.
최병우 위원  종량제 처리가 참 심각한 사항인데말여. 이거 거기 앞서서 이제 분리해야죠 종량제도.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최병우 위원  반드시 분리되야지 분리가 안되면 안되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지금 저희들이 그 다른 시군에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기왕에 청양읍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도 색깔을 두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예를 들어서 이제 흰색은 불연성, 청색은 가연성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가지고 그 봉지에 담아줘야 우리가 소각할수 있다 그렇게 계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압축차가 나온다 하더라도.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마찬가지요.
최병우 위원  이 가연성을 갖다가 가연성은 가연성끼리 압축을 하든지해야 소각이되지.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홀짝제로 계속 운영할거니까요.
최병우 위원  소각이되지 그렇지 않고서,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혼합되면 못하죠.
최병우 위원  지금도요 지금도 가연성만 가져가도 그속에 주민들이 섞어 넣어서 거기서는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글쎄 그속이 또 들었을거라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들어서 추려서 가져가는데도 상당히 그분들의 협조가.
이기갑 위원  그러면 차 1대 더해 2대로 각각 실으면 되겠네.
최병우 위원  아, 2대가 문제가 아니죠. 가서 태우지를 못하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태우질 못하죠.
이기갑 위원  아니 종류별로. 차를 아주, 수거차를
최병우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봐야지 뭐.
○ 위원장 조병안  계도가 첫째에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계도가 첫째입니다.
이기갑 위원  격일제로 가져가기도 그렇고 어렵겠네.
○ 위원장 조병안  어쨋튼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업무 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새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기전에 그 환경보호과도요 의회에 자랑스러운 업무처리가 있다면은 예산, 비예산 불구하구 성공사례를 우리 감사기간 마치기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오늘 지적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서 군정이 적극 나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수고하셨스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정회)

(17시 12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하기전에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로서는 청양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도록 본의회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신다면 본위원회에서 그의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한후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일어나서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선서, 본인은 청양군에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있어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시행령 제 17조 제 4 및 청양군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언합니다.
  1994년 12월 2일 소속기관 및 가정복지과, 주민등록 번호 39년 11월 5일 2403512 성명 박순애.
○ 위원장 조병안  예.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지금부터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기히 감사자료를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항별로 보고를 하시고, 항별 질문을 위원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경노당별 노인회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경로당별 노인회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경노효친사상 조성 및 확산으로 경노사상 승계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안락한 노후생활 영위 및 경로당을 찾는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현황은 경노당수는 98개소이며 회원수는 4,817명이 되겠습니다.
  회의등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2가 되..........
○ 위원장 조병안  아, 아니 그러니까 항별로 하자구요.
  제 1항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갑 위원  (거 수)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이기갑 위원  이 98개 경노당 다 상부에서 지원 다나와요? 다 등록된 경노당이에요? 군내에 있는 경노당?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저희 관내에는 98개소인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다 서있습니다.
이기갑 위원  아니 저기 그 도나 저기에 다 이게 등록된 경로당이 98개소 다는 아니죠?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86개소 였는데 이번에 100개로 해가지고 보사부에 올렸습니다.
이기갑 위원  아, 그래서 현재 된 것은 96개고?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이기갑 위원  그럼 이제 결국 다 되겠네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위원장 조병안  경노당 1개소의 평균 회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20명 이상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20명이상은 100명도 좋고, 1,000명도 좋은데 그렇게 막연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몇 명이냐고요? 평균이 몇 명 서있냐고?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평균 여기뒤에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지만요 여기 유인물을 보면은 제일큰데는 117명이되고, 조금 적은데는 한 33명 읍같은데는 그렇게되고 여기에 이제보면은 운곡같은데는 최고로 많은데가 53명이되고 적은데는 23명까지 있습니다. 운곡에.
  대산는 55명이 제일많고 그 다음에 적은데는 25명이 되겠습니다.
  정산면에는 제일 많은 숫자가 78명이고, 적은데는 한 31명이 되겠습니다. 평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할머니들도 다 이렇게 경노당에 나옵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할머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가공숫자죠? 전부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이 숫자는 이것은 거짓말....
○ 위원장 조병안  어디 경노당 가봐야 할머니들 한분도 안보이데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 화성에는 제가 그것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할머니들이 오늘 총무님이 오셨길래 어째 할머니들이 거기는 참여를 안했느냐 그랬더니 거기 먼저 하던데를 할머니들은 거기서 조용하게 거기서 쓰겠다 그래 가지고서 새로지은데로 안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는 누가 쓰는걸로 하느냐 하는걸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방을, 그렇게했더니 그 연세가 많으신분은 그방을 쓰기로하고 조금 연세가 적으신분은 이쪽방으로 쓰는걸로 한다고 그 총무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최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98개 가지면 문제가 없습니까? 추가로 등록을 해야할 필요성이 없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것은 저희들이 혹시하도 추가가 될른지 몰라서 100명에 대한걸 이번 추경에 그 모자란데는 예산을 더 반영을 시켰습니다.
최병우 위원  100개소를?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95년도에 신축계획은 몇 개를 한다고 하셨죠?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14개소요.
○ 위원장 조병안  14개소는 이미 등록된 98개에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포함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14개를.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14개가 이속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98개소 안에서 지금 시설이 너무 낙후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 위원장 조병안  예. 그렇다면은 장소문제는 기히 경노당이 있는 것을 헐어내고 다시 신축하는 개소는 몇군데며, 기히 경노당 그대로 두고 장소를 옮겨가지고 다시 짓은데는 몇군데 입니까? 14군데 중에서.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것은 확실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거개가 98개가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14개도 전부 있는 경노당을 헐고 경노당 신축한다는 얘기죠?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낙후된데를 헐고 하는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럼 있는 경노당을 헐고 다시 짓는다는 특별한 이유도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신규가 5군데가 지금 올라온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것은 기존 건물로 9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기존건물을 개축을 하는거냐, 헐어내고 다시 짓는거냐?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헐어내고 다시 집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경로당이 노후해서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너무 오래되가지구요.
○ 위원장 조병안  노후하다는건 어느정도 뭐가 노후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이제 비도 새고.
○ 위원장 조병안  비도 새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그렇게 하고 할머니.
○ 위원장 조병안  비도 새는 경로당이 어디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할아버지 방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할머니 방까지 넣어주는 방향으로 해서 새로 짖는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평당 얼마 예산을 계획하고 있나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25평내지, 20평서부터 25평내지 30평은 최하로 한 4천만원은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과장님께서는 면단위 경로당도 약 3천내지 3,500으로 경로당 신축했는데 부락마을에 경로당을 짓는데 4,000만원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인건비가 날로 비싸고 모든 자료가 금년보다 내년에는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든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짖는사람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돈가지고는 적어서 출향인사들한테도 좀 지원을 받은줄로 압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14군데를 짖겠다는 신축하겠다는 개소별 위치와 회원수를 그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사업계획을.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경로당도 중요합니다. 오늘이 있는 것은 그 노인들의 그 노고로 인해서 우리가 이나마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마을 안길등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 순위가 있고 또 완급이 있는데도 이렇게 경로당에만 치중한다는건 고려해야할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서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도 경로당에 대해서 자꾸 고집만 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참 청양군을 위한다고 한다라면 뭐가 우선인가 하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최병우 위원  없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위원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93년도에 노인인구가 5,776명이었습니다.
  94년도에 들어와서 5,884명, 93년도에 대비해서 1.8%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복지에 좀더 신경을 안쓸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8-2가 되겠습니다.
  가정의례업소 지도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94년 6월 27일부로 장의용품은 누구나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도록 자유법으로 법률개정과 종전의 허가제였던 예식장 영업이 신고제로 종전고시제였던 예식장 요금이 신고제로 법률개정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장의업소는 6회를 지도. 단속을 하였습니다. 예식업소는 11회를 단속을 하였습니다. 요금 신고현황을 로얄 예식장, 현대 예식장이 되겠습니다.
  예식요금에 있어서는 예식비는 임대료가 15만원이 되고, 폐백실에는 5만원, 사진대금은 4만원이 되겠습니다. 드레스는 10만원에서부터 3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기타용품은 5만원, 피아노 사례비는 1만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오형기 위원  가정의례업소 단속이란는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가정의례는 지금 신고제로서 법률이 개정되고서부터는 예식장 자금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단속한다는 것이 시간을 엄숙하게 지키는 것과 금년에 6월 이후에 요금이 저희들한테 얼마얼마를 받겠습니다하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더 위반됐는가, 안됐는가 그것 확인하는것과 시간을 50분을 저희들이 시간을 두었기 때문에 그 안으로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하는것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장의업소는 단속 횟수죠? 지도단속 횟수죠?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횟수입니다.
  그것이 1월서부터 6월까지 한것이고 6월 이후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금이 자율화가 되고 이제는 슈퍼에서도 장례물품을 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개소수는 몇 개소나 있는데.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장의사가?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최병우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하는것도 13개소에 포함되있죠?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그래서 13개소입니다.
최병우 위원  그리고 요금에 이게 실지 이렇게 맞는거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지금 저희들한테 이게 신고한 금액입니다.
  신고한 금액.
최병우 위원  신고하게 되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최병우 위원  협정요금으로 도에서 시달된줄로 알고 있는데.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런데 그것을 받아보라고 6월 이후에 얼마를 하겠느냐 하는 신고를 받아보라고 해서 이것 신고받은 금액입니다.
최병우 위원  기타 용품은 이게 뭡니까? 폐백실 이용인가?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렇죠.
최병우 위원  여기따로 있는데.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촛대니, 장갑, 꽃, 부케같은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자율화 되있으면은 단속할 까닭도 없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단속한다고 하는 것이 시간과 이 금액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 이외에은 더 이상.
최병우 위원  못받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그런건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시간은 한쌍의 부부는 몇시간을 줘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결혼하는데 50분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은 너무 많이 됐을때는 그때는 날이좋다 해가지고 한 30분에 막 끝내더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하지 않도록 ...
○ 위원장 조병안  단속만 11번 했다고는 하는데 단속해서 무슨 효과가 있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토요일날 일요일마다 가서 단속을 했는데 여기는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지를 않아가지고 그렇게...
○ 위원장 조병안  우리는 많이 하는걸로 알고 우리는 많이 다니는데.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구요.
○ 위원장 조병안  과장님은 어디 예식장이...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토요일, 일요일마다 갔었죠. 그런데 시간은 충분해요.
최병우 위원  많을때는 40분 간격으로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넘아가죠.
  세 번째 노인수당지급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추진방향은 지급대상자 관내가 65세이상 생활보로 거택, 자활자가 되겠습니다.
  1인당 월 지급액이 1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급현황은 남녀 합해서 7,513명이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1억 1,26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소외된 노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질문하시죠.
이기갑 위원  지급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고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이것은 직접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인들한테
○ 위원장 조병안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이게 남녀성별로 보니까 여자가 남자의 꼭 배가 있네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렇게 노인 할머니들이 많이 사시는군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위원장 조병안  통장에 입금을 한다고 하셨단 말씀이에요.
  직접 여기서 군에서 넣습니까? 누가 누는 것에요, 어떻게 줘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여기서 배정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직접 통장으로 넣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들은 읍면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배정을 하면 읍면에서는 직접 통장으로 넣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읍면장 책임하에 지급한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65세 기준은 생일을 기준으로 합니까? 가감이 많이 있을 텐데...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생일보다도 이것은 사회과에서 12월달에 거택보호자들은 책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은 그 수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그래서 매월 재배정합니다.
  매월 인원수가 틀리기 때문에.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65세가 그 달로 되는 노인이 있고, 위로는 상한선은 없을테니까.
  사망했다면은 해당이 안될거고.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최병우 위원  그러면 7,513명은 연인원이라는 얘기에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렇죠. 11월달까지. 이게 합친 인원이에요.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다달이 틀린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돌아가시는분도 있고 또 생일이 그때가서 또 닫는분이 있고. 남편이 거시기하면 부인이 또 그 연령이 다으면 주고 그럽니다.
이기갑 위원  올 가을에 와서는 노인들이 많이 사망하셨네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면장이 어떻게 지급하느냐 그런 얘기요. 직접 주는거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통장으로 다 줘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위원장 조병안  통장으로 그러면 통장 온라인 번호가 면에 비치되있겠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게 안들어오면 또 연락이 와요. 왜 안주느냐고.
○ 위원장 조병안  있겠죠. 그것 찾는 분도.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노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때 안오면 연락이 와요.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가시죠.
최병우 위원  좋은 일 하는데 조금 더 줬으면 좋겠네요. 한 30,000원씩.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내년서부터는 23,000원씩 책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네 번째 충효교실운영 성과에 대해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교실수가 향교는 2개소고, 청양, 정산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1개소는 와촌리, 청남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13일까지 하계 충효교실을 했습니다.
  저희 교실수는 4개소가 되고 인원은 226면을 하였습니다. 동계충효교실은 12월내지 1월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방학기간을 통하여 청소년 예의범벌, 한문교육실시로 도의정신이 함양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충효교실운영 예산이 얼마나 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1,2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2개소에 1,200만원?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1개소에 1기분에 150씩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150만원씩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위원장 조병안  1기분에?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1년에 300만원씩?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위원장 조병안  여름방학이고 겨울방학이고.
  그러면 이게 몇군데가 있다구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4개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게 사실 바람직한 사업인데. 화성 소재지 경로당도 이런걸 한다고 해요,
  예산이야 있건 없건간에 서예같은 것도 가르치고 천자문이라도 좀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뭐를 하겠다고, 주로 이제 이런걸 좀 고안을 해보세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퇴임하시면은, 교장선생이든 참 그 선생님들은 아직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해서 건강도 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화성면에도 네분인가 있어요. 교장선생님이.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하니까 타면에도 그런 교장선생님들이 나이잡수셨으니까 도시로는 못나가고 고향에 머무르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협조공문을 언제 과장님이 그분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한번 해봐달라고 말이죠.
  많이 확대해야할 사항입니다. 예. 넘어가죠. 다섯 번째 경로승차권 지급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지급대상은 65세이상 노인, 거동불능자는 제외하였습니다.
  지급배수는 1인에 월 16매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수령대상노인은 23,603명이 되겠습니다. 총 수령매수는 1,117,260매가 되겠습니다.
  교부수령노인은 23,134명이 되겠습니다. 1인 지급매수는 47.65%가 되겠습니다.
  총 지급량은 1,102,448매가 되겠습니다.
  도정산 납부금액은 2억 1,945만 7천원이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지요.
최병우 위원  이게 어째 안맞는다 왜그러냐하면 아까 노인수당 주는 것도 65세이상는, 그건 영세민이지.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분기별로 그러면 16장이면은 48장을 준다 그 말씀이에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렇죠? 3개월을 한꺼번에 주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위원장 조병안  아니 매월줍니까 3개월에 한꺼번에 줘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1기분에 48매씩 나가는거죠. 나가는데 이 생일이 말하자면 2월달이 다 있다면 3월달에 그 것은 저기 100%를 48개를 못가져 갑니다. 1개월분 밖에.
  1개월은 못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숫자가 제대로 다 안맞습니다.
김익동 위원  한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네요?
  여기서 65세 이상으로 거주는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은 넘겨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좀 확인을 해가지고 제외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정산과 동시에 신청에 입각해서 승차권을 배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사람만 있고 주민들하고 없는 것은 주지를 않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김익동 위원  그런데 그것 재차 확인 좀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지난번에 추경, 2차 추경때 이 노인 승차권의 문제가 부족해서 3,500만원 요구하신거죠? 이건가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그때 계상한건 뭐 4억 몇 천이 된다고 그러던게 왜?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 왜 계산해서 가져온게 있지 않았어? 왜 그런데 지금까지 지급한 것이 3/4분기까지 이게 얼마입니까? 2억 1,900이죠?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넘어요. 다른데로 많이 쓰여가지고 반납을한...
○ 위원장 조병안  아니, 더 요구 했는데. 3,500만원인가를. 3억 7천인가 얼마로 알아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산액이요, 예산액이 저희들이 12월말 1억 2,63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네, 이건 노령수당이네. 죄송해요.
○ 위원장 조병안  그건 노령수당이고.
○ 전문위원 변상천  계장님이 답변해봐요.
○ 위원장 조병안  계장님이 아시거든 계장님이 나와서 하세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350원꼴 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350원? 한 장에?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250원하고 60원하고 해서 350원이요.
○ 위원장 조병안  왜 60원은 왜 붙읍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거기 멀리서 있는 분은...
○ 위원장 조병안  아, 그럼 350원짜리를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350원으로 하면 됩니다. 290원에다가 350원짜리, 60원짜리 한 매를 더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50원 꼴로 계산하면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냥 해가지고 매월 16장 준다. 350원짜리를 16장을 준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350원짜리를 16개를 줍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이게 우선말이여. 총 지급액이 이게 110만이면은 벌써 3억이 넘는데. 어째 정산금액은 2억 1,900이라고 이게 85%만 하다더래도 그 금액이 아니고 이게 15% 해당금액만 가져온겁니까? 도정산금을 내 어떻게 계산한지 모르겠어.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저희들은 85%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이게 111만 2천 2백, 아니 110만 2,448매에 350원이면 얼마냐 그 말이야. 총액이.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니 그런데요.
  그렇게 계산하면 안됩니다. 1/4분기에 4,020매를 넘겨서 폐기했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아니, 이것이...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이게 누계라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사용하지 않는 매수가 있다구요. 지급할때는 예를들어서 A라는 분한테 48장이 나갔는데, 한 장 안 사용한 적도 있어요. 그 분들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잔여 폐기했다는 것이...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니, 그것 하고는 없죠.
이기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것은 310원 짜리를 폐기한 겁니다. 310원씩 그때에 줬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 그래가지고...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니, 제가 말씀 드릴께요. 총 수령매수가 1,117,260매 중에 1,112,448매를 지급했기 때문에 불용매수로 폐수한 것이고, 안 찾아 갔기 때문에 신청중이기 때문에. 내가 65세 넘었더라도 내가 필요가 없어서 안찾아 간 것은 폐기하고요. 내가 또 찾아 갔는데도 안 썼으면은 운수회사에서 이것 청구를 못 합니다.
  운수회사에서 회수한 것 청구를 하죠. 회수해서 청구해서 내보낸 정산금액이 2억1,900만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산관계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2억 9,260만 6천원을 계산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2억 9,000
○ 기획실장 김진업  2억 9,000.
  2억 9,260만 6천원. 이것이 도비가 몇 %죠?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도비가 15%
○ 기획실장 김진업  도비가 15%, 군비가 85%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 금액은 전체의 금액이고,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러니까, 2억 9천만원이 85%에 상당한 금액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우리가 자치 부담할 거.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래서 이돈을 도에다 납부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도에다 납부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납부해서 도에서 일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청양군에서 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화성면 장계리 분이 대천 여객을 탔으면은 보령군에서 찾아 갑니다. 그건. 그렇기 때문에 청양여객에만 지급한 돈이 2억 1,900만원이 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더해서 정산액이 2억 1,900만원인데, 도에서 부담 지시한 것은 총 년간 111만 7,250매에 대한 85%를 지급할려고 보니까 2억 9,200만원 가지고서는 부족하다 해서 더 주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위원장 조병안  추경때.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추경때. 이렇게 정산된다면 사실 3억도 소요가 안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잉여금으로 남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남겠구먼 그려. 그러니까 교부는 여기서 해 가고 보령군에서 그 시내버스를 탔기 때문에 거기서 찾아간다. 나머지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 기획실장 김진업  보령군이 아니라 대천여객에서도 탔으면은 노인양반이 그 대천여객에서 승차권을.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다 청구하느냐. 대천시에다 갖다 청구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청양군에서 샀더라도. 돈은 똑같으니까요.
최병우 위원  그런데 나중에가서 시군간 정산을 해줍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그건 필요가 없지요. 그 차를 타서 그 차를 줬으니까요.
최병우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도에다 납부를...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것은요. 여기서 청구하는대로, 정산하는대로 그대로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미리 돈 주는게 아닙니다. 정산하고서 너희는 얼마를 내야 탄다해서 불입을 하는 겁니다. 도에서 고지가 와가지고. 그렇게 불입합니다.
최병우 위원  우리는 미리 내야 돈을 내야 준다며 승차권.
○ 기획실장 김진업  승차권 그냥 수령해 오고요.
최병우 위원  외상으로?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거기서 인쇄비는 도에서 계산한 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업체가 한달 뒤 받은 거지 뭐.
○ 기획실장 김진업  그렇죠. 업체가 한달 뒤에 받는 것이죠.
최병우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조병안  예. 다음 설명하시지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청양군복지회관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운영상황은 시설사용허가는 경로다, 할머니당, 할아버지당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동실은 참솔 어린이집 있습니다. 사무실은 군지회노인회, 여성단체협의회, 국가보훈단체, 장애자협의단체가 되겠습니다. 강당은 한문교육 14회를 하고, 일반주부를 20명을 하였습니다. 한복은 14회에 일반주부 20명 되겠습니다. 시우회 개최는 1회 시우회원이 50명이 되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은 2회, 노인학생 140명이 되었습니다. 알뜰시장은 안쓰는 물건 교환 및 판매장은 6월 25일날 개장을 하였습니다. 년중 운영은 여성단체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소외된 노인들의 집안 안식처의 역할과 여가선용 장소 됩니다. 각종 복지회의 산교육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뜰 시장 운영으로 건전소비 생활의 실천장이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들 질문하시죠.
이기갑 위원  한문이나 한복을 그 일주일에, 일주일인가요? 그 기간이 얼마요? 1회에 몇일을 가지고 1회라고 하나요? 하루를 가지고 얘기하나, 그러니까 1회라는 것은 1주일이나 열흘, 며칠 얘기하는 거에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일주일에 두 번씩이요.
이기갑 위원  그러니까 3일. 아니 일주일에 두 번, 아,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 그러니까 1회 따지면은 하루구먼요. 하루.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위원장 조병안  이 알뜰시장을 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무슨 뭐 물량으로 뭐 나오는거 없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나온거 있습니다. 이 뒤에 여기 뒤에 있기 때문에 알뜰시장 운영성과에 대한 건. 8-9호에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조병안  아, 그래요. 그때 가서 봅시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최병우 위원  넘어가시죠.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갑시다.
  다음 7번째 경로시설 확충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경로당신축 및 시설개보수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의 연차적 정비 및 운영의 내실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에 있어서는 개소는 16개소, 보조사업비로는 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다 신축은 10개소, 도비, 군비를 합쳐서 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욕탕 설치는 2개소에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설치는 4개소에 1,600만원이 됩니다.
최병우 위원  이게 94년도 한 거죠?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래 이중에 준공된 데가 얼마나 되고, 아직 준공이 안된데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준공된데는 7개소가 되고요. 준공 안된데는 3개소가 되겟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어디 어디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장평면 중추리가 되겠습니다. 비봉면 녹평리가 되고, 정산면 서정리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한참 짓고. 예?
○ 기획실장 김진업  추경에 확보된 것입니다, 추경에 추가된 것...
○ 위원장 조병안  추경에 추가됐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지금 장평 중추리는 완료가 다 돼서, 바로 준공식이 되겠습니다.
김익동 위원  끝나다시피 되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준공식이 들어왔습니다.
이기갑 위원  비봉도 다 됐어요.
○ 위원장 조병안  그저 경로당 신축한데 말이죠. 그 민자, 민간에 대한 자본보고가 준공 다 되거든 그거 좀 즉시 좀 주지도록 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바로 드리는 걸로 확정...
○ 위원장 조병안  왜냐면 그 분들이 다 빚을 얻어 줬다고요. 지금 공사비를. 빨리 정리를...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화성총무님께서 오늘 사진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네. 넘어가시죠.
  8번째 어린이 놀이터 관리실태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현황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실태는 정기점검 실시는 연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리책임자 지정관리는 이장, 부녀회장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장 문제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놀이시설의 노후로 부분적 개보수보다는 놀이시설의 교체가 불가피 합니다. 시설물 교체에 따른 예산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년중 발생되는 시설물의 파손에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럼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9군데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래 이렇게 설치년도가 오래라 노후됐다. 그래서 어떻게 특히 화성같은데는 어디가 있습니까? 복지회관은 있나요?
○ 부여복지계장 박부윤  취락마을에.
○ 위원장 조병안  취락마을에. 형태도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하여튼 거기 있어가지고 먼저 모래 좀 깔아달라고 해서 모래도 깔아 주고, 작년에,,,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그 복지회관 같은데다가 설치를 하시요. 복지회관에다. 그래 어린이, 애들, 그 저 유아원 있는데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내녕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하면 또 마찬가지고.
최병우 위원  넘어가죠.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가죠. 다음 설명하세요. 알뜰시장 운영성과. 이건 참 큰 성과가 있겠네, 설명좀 하세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운영상황에 있어서는 운영회수는 123회를 했습니다. 수집은 3,174점을 했습니다. 실적에 있어서는 판매교환은 1,068점이 됩니다. 판매액은 728,000원이 되고, 이익금은 460,000이 되겠습니다.
  12월 1일날 우유팩을 700g을 가지고 예산에 가서 화장지를 700개를 바꿔왔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수집은 3천 몇점을 해가지고 교환은 1천점을 했고 나머지 2천점은 어쨌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판매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판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위원장 조병안  그 나머지는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나머지는 지금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지금 남은 2천점도 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파는걸로 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수집한 것이 관연 값어치가 있는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값어치가 있는 겁니까?
○ 가정목지과장 박순애  예. 값어치가 있습니다. 와서 사용...
○ 위원장 조병안  어디다 싸놓기만 있는거 아니요. 그거.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아니에요. 잘 들 사가고 있습니다. 500원씩 팔고 있어요. 500원 짜리도 다 입을 만한 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래요. 거기좀 언제 가봐야 겠구먼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한번 구경. 의원님들 다 모시고 제가 가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세일은 언제. 세일은.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세일은 매일 합니다,
이기갑 위원  그러면 이 수익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건 물건이 떨어지는 거, 비누 같은거, 무공해 비누가 소문이 나서요. 좋다고 해 가지고는 각 읍면에서 다 와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거 기름도 사서 원료를 사고 있습니다.
이기갑 위원  원료를 사서 그것 무상으로 줘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만들어서 팔아요.
이기갑 위원  팔죠?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이기갑 위원  그런데 전부 팔아서 번 돈을 어떻게 관리...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번 돈을 불우이웃돕기도 좀 하고...
○ 위원장 조병안  어째서 수익금이 너무 적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500원씩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도. 크게 뭐 이득 안보고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 위원장 조병안  신발값도 안 되겠네요. 그래요 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다음 넘어 가시지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여성자원활동센타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활동상황은 활동인원은 25명이 됩니다. 자원활용분야에 있어서는 복지지원이 13명이 되고, 지역사회에서 10명, 상담분야가 2명이 되겠습니다. 활동자 사후관리는 활동자중 25명중 25개를 수첩하고 뱃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요처 현황은 재가가 43명, 기타가 5명이 되는데 여기에는 무의탁 노인들, 소년가장을 48명과 모자가정 5명은 방문을 했습니다. 교육은 25명은 1회를 했고, 간담회도 1회를 25명을 하였습니다.
  지금액은 7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활동실태는 어려운 이웃, 소년소녀가장, 부자가정, 무의탁노인 19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집안 청소 및 밑반찬 담아주기, 대화나누기등을 통하여 위로 및 격려를 하여 주었습니다. 무의탁 노인 거동이 불편한자 등을 각 가정으로 방문하여 무료로 이발을 실시하여 주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최병우 위원  다 착한 일만 했는데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여기 재가 라는 건 뭡니까? 그 무의탁 노인의 집을 가서 이렇게 25명이 활동을 해줬다. 43집을.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위원장 조병안  사람은 25명인데 43명이면 몇 번씩 한 집도 있네요. 그러면.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러니까 25명이 번갈아서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한꺼번에 25명이 다 가는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다른 분, 그 다음에는 다른 분 이렇게 해서...
○ 위원장 조병안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넘어가죠.
  11번째요. 여성교실 및 기능교육실적과 교육효과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운영상황에 있어서는 교양교육은 지도층 여성교육을 4회를 했습니다. 오지 부녀교실 운영은 2회에 200명을 하였습니다. 환경보전교육은 10회에 3,000명을 하였습니다. 한문교육은 1기에 20명을 하였습니다. 컴퓨터 교육도 2기에 20명을 했습니다.
  기능교육은 한복, 수지침교실, 요리, 양재, 지공예를 1기씩 해서 20명, 25명씩 하였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최병우 위원  이게 홈패션인가 뭐 재봉틀 가지고 하는 거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재봉틀이 저희들이 19대가 됩니다.
최병우 위원  그냥 다 있어요.
  재봉틀이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다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19대?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위원장 조병안  예. 다음 넘어가죠.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8-12 보육시설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에 있어서는 정부지원시설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비지원시설이 1개소가 됩니다. 운영상황에 있어서는 종사자 인건비가 10명 되겠습니다. 종사자 수당이 10명, 아동별지원이 71명, 교재 교구비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질문하세요.
최병우 위원  아동별 지원 71명은 어떤 대상을 하길래...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여기는 70만원 미만의...
최병우 위원  월 소득?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법정 저소득층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저소득층 아동.
○ 위원장 조병안  이게 저기 복지교회재단에서 한다는 사업이죠?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거기서도 지금 하고 있고, 화성 1개소가 있고, 청남이 1개소가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비지원은 어디에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비 거기는 우리 가정, 복지회관에. 복지회관에 있는 참솔놀이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 예산이 많이 남는 다면서요? 그렇지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산이.
○ 기획실장 김진업  남는 이유는 화성과 청남이 하반기에서 시작했기 남아요. 시간 관계상 남는 것에요.
○ 위원장 조병안  어째 상반기는 안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건 이게 당초에...
○ 위원장 조병안  선생님이 확보가 안됐었나?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아니, 그런게 아니고...
○ 기획실장 김진업  유아원이 폐지되고 그것을 어린이 놀이방으로 개정하다 보니까 늦었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어린이 집을요,
○ 위원장 조병안  그 선생님들은 교육을 받고 왔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기획실장 김진업  자격증이...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자격증이 있는 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형기 위원  도에 가서 교육들 받고 왔어.
최병우 위원  넘어가죠.
오형기 위원  넘어 갑시다.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가요, 13번째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8-13 소년 소녀가장 세대, 무의탁노인, 모자세대 기술교육 포함해서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16명이 됩니다.
  무의탁 노인 결연사업 추진은 59명이 되겠습니다. 요양원업소는 5명 됐습니다. 모자가정 기술교육이 3명이 되고 건강진단은 24명 되겠습니다. 아동양육비가 6명이 되고, 모자복지기금 융자를 1명을 해 줬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말씀하시지요.
최병우 위원  이게 내용이 당체 설명하기도 그렇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야지. 소년소녀 가장이 16명이라는 말씀이죠?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최병우 위원  거기에 인제 학습보조경비는 16명 다 했다. 90만원을 가지고.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학습 보조비가 그렇게 됩니다.
최병우 위원  다 됐죠. 그리고 월동비는 8이 뭡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8명, 세대주. 그러니까 지금 8세대에서 16명입니다.
최병우 위원  아, 인원수로는 16명이고, 세대로는 8세대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최병우 위원  한 집에 둘씩.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그렇게 됩니다.
최병우 위원  꼭 딱 맞아요. 둘씩?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아니에요. 2명도 있고, 1명도 있고, 3명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요.
최병우 위원  이상하네. 이건 세대수다 8세대는. 세대라고 좀 써 줬으면은 알기가 쉽지.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죄송해요,
최병우 위원  무의탁 노인은 59명이고 5세대 59명이에요. 그럼. 무의탁노인?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무의탁 노인이 59명이 됩니다.
최병우 위원  59명인데 그 밑에 5는 뭐냐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요양입원 했어요. 충북 꽃동네 거기 1명 보내구요, 경기도 연꽃에 1명보내고 아산군 양로원에 3명을 보낸거에요. 입소시켰어요. 노인들이 가고싶다고 해가지고.
○ 위원장 조병안  59명중에?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아니에요.
  예. 그렇죠.
○ 위원장 조병안  59면중에
○ 기획실장 김진업  총 의탁노인이 몇 명이냐 그런 얘기요. 지금.
최병우 위원  그러면 59명중에 54명되야지.
  그렇치 않았으면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오형기 위원  59명외에.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59명외에 요양원에 입소를 시켰어요.
최병우 위원  64명인데 5명 보내서 59명 남았군요. 그럼.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위원장 조병안  무의탁 노인수가 전체 몇 명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64명인데 59명 남았어요. 지금.
최병우 위원  다섯 보내고.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위원장 조병안   
최병우 위원  어째 거기를 간다고 했을까, 얼마나 좋길래.
  꽃동네, 연꽃마을요?
  꽃동네서 연꽃이...
○ 위원장 조병안  음성에 있어요. 이런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연꽃은 불교...
○ 위원장 조병안  예. 넘어가시죠.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민간에 대한 자본경상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청양이 600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은 1,200만원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임건비를 4,226만 7천원을 3명을 하였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수당은 873만원을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아동 지급을 4,337만 5천원을 하였습니다. 교재교구비는 760만원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한 것이 아니죠. 사업한 그 집행액은 그 옆에가 있구먼.
최병우 위원  집행잔액은 있는데 왜 했다구 해요.
  허위증언하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최병우 위원  충효교실은 겨울방학에 할거죠?
  겨울방학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최병우 위원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 어째 이렇게 많이 남나? 11월 분이면 1달 것 남았는데.
○ 기획실장 김진업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병우 위원  아 그것 때문에 그렇다.
○ 기획실장 김진업  화성하고 정산은요, 하반기...
○ 기획실장 김진업  아 그것 때문에 그렇다.
  알았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일한 흔적이 역력하십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