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청양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2월 3일 (토) 10시 05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가. 산림과
- 나. 지역경제과
- 다. 건설과
- 2. 증인출석요구의건
- 3.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조병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증인에대해 사전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함 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도록 본회의는 지방자취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수 있으며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을 방송보도나 의회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에 정당성을 검토한후 의결로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수 있음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립해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증인에대해 사전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함 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도록 본회의는 지방자취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수 있으며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을 방송보도나 의회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에 정당성을 검토한후 의결로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수 있음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립해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하거찬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3일 청양군 산림과 하거찬.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3일 청양군 산림과 하거찬.
○ 위원장 조병안 예. 앉으셔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증인들 여기 오라고하고, 앉으세요.
산림과장님께서 보고하는 순서는 기 의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에 의해서 항별로 설명을 하되 항별설명이 끝난후에 각 위원의 질문과 문제점의 내용을 듣고 다음항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 1항 산림법 위반에대한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증인들 여기 오라고하고, 앉으세요.
산림과장님께서 보고하는 순서는 기 의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에 의해서 항별로 설명을 하되 항별설명이 끝난후에 각 위원의 질문과 문제점의 내용을 듣고 다음항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 1항 산림법 위반에대한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하거찬 지도단속 사항은 우선 저희들이 일반 저희들에게는 읍면 산림사무분담 보호분담이 정해져가지고 하고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서류에 나타난 것은 허가지를 위주로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림목벌채 허가 진도가 60건인데 1회씩해서 60회, 산림훼손 및 토석채취 허가지가 30개소인데 3번씩해서 150회,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지가 3건인데 3번씩해서 9번 임산물 가공업소 1개소인데 10회 기타 우범지역 5개소에 대해서 55회를 실시했습니다.
산림법 위반자 처리상황으로는 산립훼손 허가지에 간역급수시설 2건을 발견해가지고 검찰에다 송치한바 1건은 무협의로 되어있고 1건은 조사된 내용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유지는 저희들이 영림서에서 별도로 취급을 해서 조사해가지고 그 상황에서 영림서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림목벌채 허가 진도가 60건인데 1회씩해서 60회, 산림훼손 및 토석채취 허가지가 30개소인데 3번씩해서 150회,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지가 3건인데 3번씩해서 9번 임산물 가공업소 1개소인데 10회 기타 우범지역 5개소에 대해서 55회를 실시했습니다.
산림법 위반자 처리상황으로는 산립훼손 허가지에 간역급수시설 2건을 발견해가지고 검찰에다 송치한바 1건은 무협의로 되어있고 1건은 조사된 내용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유지는 저희들이 영림서에서 별도로 취급을 해서 조사해가지고 그 상황에서 영림서로 이송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설명이 끝났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철희 위원 주로 지도단속 내용이 어떤사항을....
○ 산림과장 하거찬 허가지에 있어서는 경계침범이 되어있나 그렇치 않으면 허가의 부대조건대로 잘 이행을 하고있나 하는 것을 월 1회 내지 2회씩.
○ 한철희 위원 그러면 나가실적에 어떤 그 점검사항을 가지고 나갑니까 그냥 가서 보고서 나가만 보는것입니까?
○ 산림과장 하거찬 그 나갈때에는 관계공무원이 예를 들면은 벌채허가지 하면은 벌채허가지에 대한 도면 훼손지에 하면은 훼손허가지에 대한 도면이라든가.
○ 한철희 위원 『체크리스트』라고 점검부 있지요.
예를들어서 정당하게 허가본수는 허가를 했는데 허가본수는 몇본이 었는데 몇본을했다 하는 점검.
또 예를들어서 허가 조건에 맞게 점검사항 있지요.
예를들어서 이것 이것은 두어야되겠다 하는 그런 점검 내용을 해가지고 가는 것 입니까?
점검부가 별도로 있는것.
예를들어서 정당하게 허가본수는 허가를 했는데 허가본수는 몇본이 었는데 몇본을했다 하는 점검.
또 예를들어서 허가 조건에 맞게 점검사항 있지요.
예를들어서 이것 이것은 두어야되겠다 하는 그런 점검 내용을 해가지고 가는 것 입니까?
점검부가 별도로 있는것.
○ 산림과장 하거찬 예. 점검부는 별도로.
○ 한철희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안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겠네요.
○ 산림과장 하거찬 아니지요.
저희들은 담당자는 예를들어서 저 장소가 나무를 벌채햐야될 것은 100본이다.
그러면 그 『파운다리』를 도면만 가지면은 알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사라이 가면은 도면서부터 무엇을 위반되었는지 적어주는데 그 안에 이미 다 알고있는 사항에 대해서 아 이지역 가보면 위반되었으면 이 지역을 위반했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별도로 『체크리스트』같은 것은 생략을 합니다.
저희들은 담당자는 예를들어서 저 장소가 나무를 벌채햐야될 것은 100본이다.
그러면 그 『파운다리』를 도면만 가지면은 알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사라이 가면은 도면서부터 무엇을 위반되었는지 적어주는데 그 안에 이미 다 알고있는 사항에 대해서 아 이지역 가보면 위반되었으면 이 지역을 위반했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별도로 『체크리스트』같은 것은 생략을 합니다.
○ 한철희 위원 『체크리스트』요.
그러면 여기서 임목벌채 허가라고 보면은 예를들어서 어떤 임야에서 1정보에서 너희가 100본만 베어라 했을적에 100개를 베었나 그것을 더 베어졌는가 그것을 확인하는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임목벌채 허가라고 보면은 예를들어서 어떤 임야에서 1정보에서 너희가 100본만 베어라 했을적에 100개를 베었나 그것을 더 베어졌는가 그것을 확인하는것이지요.
○ 산립과장 한거찬 그렇치요 그 중간에서는 월경이 되었나 하는것이고 그것을 반출을 할려면은 극인이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때에 가서 그 벌채 나무를 극인을 찍어줍니다.
그때에 가서 그 벌채 나무를 극인을 찍어줍니다.
○ 한철희 위원 별도 하는 것은 없고가서 허가조건이 맞나 안맞나만 확인하고 온다.
○ 산림과장 하거찬 그래서 저희부서에서는 산림보호 단속에 대한 15일 이상을 출장을 달수있게 되어서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 한철희 위원 여하튼 출장나가시니까 그것은 하겠지요.
그런 사항을 책임한계를 따진다라고 보면은 예를들어서 토석채취 허가라고 보면은 정당하게 예를들어서 법을 지켜가면서 하느냐 하는 그럼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 지고서 나가서 점검을 함으로 인해서 담당공무원이 더 신뢰를 받을수 있는 우리는 이렇게 나가서 이런 사항을 점검을 했다.
또 다음에 다른지역에 나갔을적에는 이렇게 지역을 했다.
위법사실이 그런 책임한계도 엄격히 구분될수 있고 한테 그런 것을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을 좀 해서 더 정확하게 지도단속이 이루어 지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그런관계를 과장님께서 챙겨서 어떤 것이 좋으신가해서 한번 개선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을 책임한계를 따진다라고 보면은 예를들어서 토석채취 허가라고 보면은 정당하게 예를들어서 법을 지켜가면서 하느냐 하는 그럼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 지고서 나가서 점검을 함으로 인해서 담당공무원이 더 신뢰를 받을수 있는 우리는 이렇게 나가서 이런 사항을 점검을 했다.
또 다음에 다른지역에 나갔을적에는 이렇게 지역을 했다.
위법사실이 그런 책임한계도 엄격히 구분될수 있고 한테 그런 것을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을 좀 해서 더 정확하게 지도단속이 이루어 지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그런관계를 과장님께서 챙겨서 어떤 것이 좋으신가해서 한번 개선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하거찬 예.
○ 한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내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지에 대해서 위법사실이 발견되어서 2건을 해가지고 감찰에 송치를 했다.
그런데 한건은 무혐의 이다.
하나는 영림서 소관이라 해당이 안되었고 이송이 되었다.
이렇다고 하면은 관계공무원이 관계법의 연찬이 부족하지 않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의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무협의될 사건을 송치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말해서 이 군민만 괴롭힌 것 아닙니까?
산림훼손 허가지에 대해서 위법사실이 발견되어서 2건을 해가지고 감찰에 송치를 했다.
그런데 한건은 무혐의 이다.
하나는 영림서 소관이라 해당이 안되었고 이송이 되었다.
이렇다고 하면은 관계공무원이 관계법의 연찬이 부족하지 않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의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무협의될 사건을 송치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말해서 이 군민만 괴롭힌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하거찬 아닙니다.
저희들이 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그럴수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들은 행정도 다루어야 되지만 사법을 다루어야 되기때문에 사법에 대해서 벌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검사가 판단할 사항이지 일례를 들어서 발뚝에 있는것도 뭐 나무를 베었다 할적에는 저희들로서는 아 이것은 위법이 아니다 기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 소관은 저희들한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의 초지조성 근처라든가 그 기존에 토지조성을 해서 나무가 우거졌다든가 그런때에는 하나 입건을 해가자고 모두 거기다 써서 재가지고 가서 넘겼을때 검사가 봐가지고 이것을 위법이 되지않는구나를...
저희들이 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그럴수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들은 행정도 다루어야 되지만 사법을 다루어야 되기때문에 사법에 대해서 벌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검사가 판단할 사항이지 일례를 들어서 발뚝에 있는것도 뭐 나무를 베었다 할적에는 저희들로서는 아 이것은 위법이 아니다 기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 소관은 저희들한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의 초지조성 근처라든가 그 기존에 토지조성을 해서 나무가 우거졌다든가 그런때에는 하나 입건을 해가자고 모두 거기다 써서 재가지고 가서 넘겼을때 검사가 봐가지고 이것을 위법이 되지않는구나를...
○ 위원장 조병안 그것은 말이안되는 얘기이지요.
사법경찰관 이외로서 검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사람이 관계 규정을 몰라서 혐의 유.무를 판단치 못해 가지고서 덮어놓고 입건만 해가지고 올라간 말입니까?
아니 그리고 사법경찰의 의견이 첨부되있을 것 아니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실이 법 몇조에 위반되어서 입건코자 하옵니다하는 의견을 어떤 처벌을 해달라하는 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사법경찰관 이외로서 검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사람이 관계 규정을 몰라서 혐의 유.무를 판단치 못해 가지고서 덮어놓고 입건만 해가지고 올라간 말입니까?
아니 그리고 사법경찰의 의견이 첨부되있을 것 아니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실이 법 몇조에 위반되어서 입건코자 하옵니다하는 의견을 어떤 처벌을 해달라하는 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 산림과장 하거찬 그렇치요 모든 사건에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관계 조문에 몇조 위반해서 처벌을 원한다는 얘기가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하거찬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그것이 무혐의로 된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하거찬 그 장소가 어디이지.
○ 지도계장 이병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양사리에 사슴목장이고 그것을 당초에 허가가 나서 잘되어있는데 그것이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측량관계가 당초 허가당시에는 측지기사가 측량을 해서 잘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또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이렇게 그 경계가 서로 엇비시 되어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훼손이 조금 되어서 그 사항을 입건한 것 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송치했는데 검사에서는 그 훼손자가 수허가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누구에게도 죄가없다. 무죄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사항은 양사리에 사슴목장이고 그것을 당초에 허가가 나서 잘되어있는데 그것이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측량관계가 당초 허가당시에는 측지기사가 측량을 해서 잘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또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이렇게 그 경계가 서로 엇비시 되어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훼손이 조금 되어서 그 사항을 입건한 것 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송치했는데 검사에서는 그 훼손자가 수허가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누구에게도 죄가없다. 무죄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 지도계장 이병진 그렇치요.
○ 위원장 조병안 다만 그 원인이 경계측량에 한계가 좌.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측량의 잘못이지 나무를 벤 사람이 잘못은 아니다 이래서 무죄로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 지도계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 지도계장 이병진 그렇치요.
○ 위원장 조병안 왜 그러면 무죄입니까?
○ 지도계장 이병진 그 측량의 오차가 있고 그러니까 그 본인 수허가자는 어쨌든 국가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계표시를 한 지역을 그 자리를 훼손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검찰에서 다룬 사건을 우리가 무슨 무혐의로 왜했냐를 묻기전에 이런 내용을 보건데 이것은 당해 공무원은 보다 더 시중을 가해서 사건을 다뤄야되고 입건을 해야되고 그 사람 데려다가 피해자 조서를 받았지요.
지문도 채취하고, 그 사람 공주감찰에 불려다녔지요.
그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많았다 얘기요.
그렇다고 보면은 관계공무원은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할일이지 이것을 덮어놓고 권한이 있다라고해서 그렇게 입건을해서 무혐의로 떨어진다고 하면 해당업무에 대한 소신과 또 나가서는 관계법규에 연찬이 부족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한가지 영림서로 이송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할부서에서는 잘 모릅니까?
누가 사건을 다뤄야 할 사항인지 모릅니까?
지문도 채취하고, 그 사람 공주감찰에 불려다녔지요.
그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많았다 얘기요.
그렇다고 보면은 관계공무원은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할일이지 이것을 덮어놓고 권한이 있다라고해서 그렇게 입건을해서 무혐의로 떨어진다고 하면 해당업무에 대한 소신과 또 나가서는 관계법규에 연찬이 부족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한가지 영림서로 이송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할부서에서는 잘 모릅니까?
누가 사건을 다뤄야 할 사항인지 모릅니까?
○ 산림과장 하거찬 아 그것이 조사해보니까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유림은 영림서에서 주관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 조사를 누가해서 입건을 하는 것 입니까?
○ 산림과장 하거찬 우리 산림과에서.
○ 지도계장 이병진 그것은 문박산에 있는 절에서 훼손허가를 받았습니다.
훼손허가를 받았는데 그 훼손지역이 그것도 지금 유시훈과 관계와 비슷한 것 입니다.
훼손구역에 표시되어 있는 것 그것을 훼손하다 보니까 인접에 바로연접되어 있는 것이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훼손했다는 얘기 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허가면적하고 훼손면적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그것도 잘못되어가지고 어쨌든 국유지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영림서로 이송한 것 입니다.
훼손허가를 받았는데 그 훼손지역이 그것도 지금 유시훈과 관계와 비슷한 것 입니다.
훼손구역에 표시되어 있는 것 그것을 훼손하다 보니까 인접에 바로연접되어 있는 것이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훼손했다는 얘기 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허가면적하고 훼손면적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그것도 잘못되어가지고 어쨌든 국유지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영림서로 이송한 것 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측량만 이루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면 아무나 죄 걸릴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 지도계장 이병진 그래서 그 측에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여보세요. 측량이 라는거이 5%정도 오차가 있다는 것이 통념적인 우리 상식인데.
그런데 가부간 임목을 벤것만은 위법이다 그말이에요.
누가 처벌을해도 해야할일 이에요.
임목을 베지 않을곳을 베었다라고 하면은 무단히 베었다라고 하면은 그 행위자체가 문제지 예를 들어서 남의 자전거를 내가 가지고 왔어 그러면 원상 갔다 놓으면 되는것이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위자체가 잘못된것이지.
도대체 이것 어떻게 다루는 사건을 이렇게 다루는지 알지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부간 임목을 벤것만은 위법이다 그말이에요.
누가 처벌을해도 해야할일 이에요.
임목을 베지 않을곳을 베었다라고 하면은 무단히 베었다라고 하면은 그 행위자체가 문제지 예를 들어서 남의 자전거를 내가 가지고 왔어 그러면 원상 갔다 놓으면 되는것이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위자체가 잘못된것이지.
도대체 이것 어떻게 다루는 사건을 이렇게 다루는지 알지못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하거찬 영림서로 이송했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종결진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조사를해 가지고 1차 조사를 해보니까 땅이 인제 저희들이 조사할때에는 국유지인지 사유지 인지 하여튼 저희들 관내에서 산림법 위반이 벌어졌으니까 입건을 해도 좋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입건은 아니지 그렇게되면은.
○ 산림과장 하거찬 입건을 해서 조사한자 입건을 안하고는 조사가 안되니까요.
입건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소환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곳이 국유지라 이것이에요.
국유지이면 국유지가 받는 별도 영림서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이송을 하면은 그곳에서 다시 세부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땅이 국유지 임자는 그곳에서 하니까
아 우리땅이 이만큼 침범이 되었구나 이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곳에서 검찰에 다시 넘깁니다.
입건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소환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곳이 국유지라 이것이에요.
국유지이면 국유지가 받는 별도 영림서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이송을 하면은 그곳에서 다시 세부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땅이 국유지 임자는 그곳에서 하니까
아 우리땅이 이만큼 침범이 되었구나 이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곳에서 검찰에 다시 넘깁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처리전말은 모르고.
○ 산림과장 하거찬 이것은 틀림없이 먼저같이 무혐의나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상당한 면적이지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마 이것은 그곳에서 틀림없이 처벌이 될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농촌에 있을려면 임목도 무단으로 베어서는 안되겠지요.
때로는 베는 경우도 있을것입니다.
뭐 지장목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풍수해로 인해서 있는 나무도 있고 이럴텐데 더러 좀 베면 관대히 좀 관용을 하고 불만을 주장하시지 말고 이런 무혐의가 될만한 이런 사건은 입건을 하지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또 주민을 위한 대표기관으로써 군민을 아끼는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법도 주의를 해야되겠지만 그러한 무혐의로 떨어질 사건같은 것은 입건을 하지 않했으면 좋은 것이 아니냐 한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요.
이해가 가지요.
때로는 베는 경우도 있을것입니다.
뭐 지장목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풍수해로 인해서 있는 나무도 있고 이럴텐데 더러 좀 베면 관대히 좀 관용을 하고 불만을 주장하시지 말고 이런 무혐의가 될만한 이런 사건은 입건을 하지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또 주민을 위한 대표기관으로써 군민을 아끼는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법도 주의를 해야되겠지만 그러한 무혐의로 떨어질 사건같은 것은 입건을 하지 않했으면 좋은 것이 아니냐 한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요.
이해가 가지요.
○ 산림과장 하거찬 예.
○ 김익동 위원 그러면 어느때 가본 것 입니까?
○ 산림과장 하거찬 이렇게 말씀 드리면은 다른 것은 3~4번씩 가보고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될텐데 임목벌채라는 것은 지금 크지를 않기 때문에 보통 허가를 내주고 그다음에 가서 적지가 잘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대로 했느냐, 안되었느냐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오늘도 10본 표고자목 10본이 들어온 것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것을 허가해주면 그것은 하루나 이틀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날 바로가서 아 이것이 잘되었구나 못되었구나는 바로 아니까 그렇게된것이구 산림훼손이나 토석채취 같은 것은 기간이 1년정도 길으니까 몇 달에 한번씩은 가봐야되기 때문에 몇 번씩 간것이고 지금 김익동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지점은 이것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적지 조사와 한번 가서보고 그것을 한번으로 나타난 것 입니다.
그러면 가서 그것을 허가해주면 그것은 하루나 이틀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날 바로가서 아 이것이 잘되었구나 못되었구나는 바로 아니까 그렇게된것이구 산림훼손이나 토석채취 같은 것은 기간이 1년정도 길으니까 몇 달에 한번씩은 가봐야되기 때문에 몇 번씩 간것이고 지금 김익동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지점은 이것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적지 조사와 한번 가서보고 그것을 한번으로 나타난 것 입니다.
○ 김익동 위원 그것 적지조사를 하러 가가지고 가보고 안된것만 새기더구먼요.
○ 산림과장 하거찬 그렇치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치만은 저희들이 지정을 해준다고 하면 나무가 10본 있으면 벨 나무를 도장을 찍어줍니다.
밑에다가.
한자 극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만 이렇개해서 주지를 해놨기 때문에 베는 사람은 10본이지만 아무것이나 10본이 아니라 이것을 10본을 베어주는구나는 미리 알고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것을 베지 않는한.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치만은 저희들이 지정을 해준다고 하면 나무가 10본 있으면 벨 나무를 도장을 찍어줍니다.
밑에다가.
한자 극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만 이렇개해서 주지를 해놨기 때문에 베는 사람은 10본이지만 아무것이나 10본이 아니라 이것을 10본을 베어주는구나는 미리 알고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것을 베지 않는한.
○ 김익동 위원 그러면 1본도 더 초과해서 안되었단 말씀이지요.
○ 산림과장 하거찬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10본 나가면 10본을 베어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베다보면은 저희 피양목이 되는수도 있고 쓰러져서 그런 것 정도는 아 이정도는 의도적으로 이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것을 의도적으로 베었느냐 그렇치 않으면 이것은 허용범위가 있느냐 해가지고 피양목베고 하는 것은 저기 하는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베다보면은 저희 피양목이 되는수도 있고 쓰러져서 그런 것 정도는 아 이정도는 의도적으로 이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것을 의도적으로 베었느냐 그렇치 않으면 이것은 허용범위가 있느냐 해가지고 피양목베고 하는 것은 저기 하는수도 있습니다.
○ 김익동 위원 한번씩 벤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것이지요.
○ 산립과장 하거찬 이게 사실은 한번씩은 아니고 두 번씩은 처음하고 두 번만해도 두 번인데 잘못.
그러시고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지금 건수가 2건인데 이 2건은 아마 충청남도에서 굉장히 적다고 요전에 검사한테 불려가가지고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인력으로 뭐 위원님들이 생각하실적에는 저희들을 볼때 괜히 농촌에서 쓸려고 조금 베는것도 자꾸 저기하지 않느냐 하는데 절대 뭐 확인해도 할수없지만 인력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 정도는 지금 하지를 못하고.
그러시고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지금 건수가 2건인데 이 2건은 아마 충청남도에서 굉장히 적다고 요전에 검사한테 불려가가지고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인력으로 뭐 위원님들이 생각하실적에는 저희들을 볼때 괜히 농촌에서 쓸려고 조금 베는것도 자꾸 저기하지 않느냐 하는데 절대 뭐 확인해도 할수없지만 인력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 정도는 지금 하지를 못하고.
○ 위원장 조병안 검찰에서는 오히려 이 건수가 적다고 그러는구먼.
○ 산림과장 하거찬 지금 검찰에서는 11월 원래는 계획대로 했으면 11월말에 전부 불러다가 얼마나 베었느냐 해가지고 혼내킨다고 했는데 아직 안불렀는데 저는 불안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무혐의로 떨어진것도 저희들이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고발이되는 바람에 우리산은 침범했다. 그러면 저희들은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한본이라도 이런 것이 고발이나 뭐 진정, 지금 산림사무 단속한다는 것이 어떤 피치 못할적에 무슨 무리를 일으켰다든지 하지않는한 농촌에서 조금 자기산에서 베어서 쓰고 하는 것은 그것도 많이 베어서 쓴다고 하면은 모르지만은 뭐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 정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하게 입건을 못하는 것 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자기 직무도 성실히 해야겠고 주민도 보호해야겠고 그 형편을 유지해서 잘하세요.
그러시고 아까 그 벌금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벌금조사가 우리 지난번에 그 얘기를 들어보며은 예를들어서 3배를 베었느니 4배를 베었느니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그 과벌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러시고 아까 그 벌금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벌금조사가 우리 지난번에 그 얘기를 들어보며은 예를들어서 3배를 베었느니 4배를 베었느니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그 과벌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 산림과장 하거찬 간혹가다가 과벌하는수도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그것이 제가 5~6년전 까지만해도 상당히 그것이 심각했습니다.
지금도 간혹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일반 벌채에서는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골에서 표고자목, 그것할 때 인제 일례를 들어서 10본 벤다고 이렇게 했다든가 저희들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산을 싹 벨수도 없고 싸베면 조림을 해야되는데 인제 시골사람들이 솔직히 그것해서 표고자목 몇 푼 할려다가 조림을 할려면은 돈 좀 한 10여만원 벌려다가 조림을 할려면 한 20만원을 더드려야 하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적게좀 하고 할려고하고 저희들은 그 규정을 본수를 맞출려고 하다보니까요.
인제 3본이 있으면 1본밖에 못베인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하고는 마찰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은 별로 심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간혹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일반 벌채에서는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골에서 표고자목, 그것할 때 인제 일례를 들어서 10본 벤다고 이렇게 했다든가 저희들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산을 싹 벨수도 없고 싸베면 조림을 해야되는데 인제 시골사람들이 솔직히 그것해서 표고자목 몇 푼 할려다가 조림을 할려면은 돈 좀 한 10여만원 벌려다가 조림을 할려면 한 20만원을 더드려야 하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적게좀 하고 할려고하고 저희들은 그 규정을 본수를 맞출려고 하다보니까요.
인제 3본이 있으면 1본밖에 못베인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하고는 마찰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은 별로 심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지요.
○ 최병우 위원 없습니다. 넘어가시지요.
○ 위원장 조병안 예. 그러면 산림과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이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항에 장평면 화산리 채석장 허가로 인해서 집단민원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해서 이를 소상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항에 장평면 화산리 채석장 허가로 인해서 집단민원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해서 이를 소상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하거찬 위원님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8월 30일자에 신청에 들어와가지고 현지조사 및 적지복구 설계는 9월 1일자에 했습니다.
93년도 9월 1일자에 과장, 부군수 결재까지를 득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월 9일자에 저희들이 민원서류 접수기간이 만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적에는 결재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번 수검해 보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해가지고 인근 의견을 수렴해본바 최 인근 사람들이 11명이 가하다 하고 1명이 불찬성으로 했었습니다만은 그 사이에서 주민들은 와가지고 해당과장한테 그전에 해준 동의서 같은 것이 무효라고 아마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서류상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서류상에는 그날짜 까지도 그전날까지도 하여튼 가하다고 해왔기 때문에 결심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무리를 일으켰다가 그것이 금년도 1년여간 많은 갈등과 무리가 있던차에 저희들이 재조사 해가지고 위법 부당사항이 발견되어서 11월 29일자에 허가취소를 하기에 으르는 것 입니다.
저희들이 재조사 사항으로 위법 취소 사유는 위법사항으로는 묘가 허가구역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는 산림법 시행령 79조 2항 4호에 의해서 30미터 이내에 있는 것은 위법이라고 했고, 그래서 위법이 그것 한가지이고 또 위법부당 사항으로는 부락 간이상수도가 허가구역내에 소재함으로써 이것을 허가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공익위반이 되겠고 또 두 번째 위법부당 사항으로는 마을앞 구거로다 도면상으로 보니까 자세히 저희들도 그전까지는 몰랐었는데 요전에 주민들 입회하 경찰관 입회하에서 측량을 하면서 표시를 해보니까 마을앞 구거로달 200미터 진입로가 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 개설은 그위가 바로 인접된 농로로다가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나도 인접되고 형태도 비슷하고 해서 발견을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위법부당사항이고 첫째 묘가 위법사항이고.
위법부당 사항으로 두가지는 상수도하고 진입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으로다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93년도 8월 30일자에 신청에 들어와가지고 현지조사 및 적지복구 설계는 9월 1일자에 했습니다.
93년도 9월 1일자에 과장, 부군수 결재까지를 득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월 9일자에 저희들이 민원서류 접수기간이 만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적에는 결재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번 수검해 보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해가지고 인근 의견을 수렴해본바 최 인근 사람들이 11명이 가하다 하고 1명이 불찬성으로 했었습니다만은 그 사이에서 주민들은 와가지고 해당과장한테 그전에 해준 동의서 같은 것이 무효라고 아마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서류상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서류상에는 그날짜 까지도 그전날까지도 하여튼 가하다고 해왔기 때문에 결심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무리를 일으켰다가 그것이 금년도 1년여간 많은 갈등과 무리가 있던차에 저희들이 재조사 해가지고 위법 부당사항이 발견되어서 11월 29일자에 허가취소를 하기에 으르는 것 입니다.
저희들이 재조사 사항으로 위법 취소 사유는 위법사항으로는 묘가 허가구역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는 산림법 시행령 79조 2항 4호에 의해서 30미터 이내에 있는 것은 위법이라고 했고, 그래서 위법이 그것 한가지이고 또 위법부당 사항으로는 부락 간이상수도가 허가구역내에 소재함으로써 이것을 허가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공익위반이 되겠고 또 두 번째 위법부당 사항으로는 마을앞 구거로다 도면상으로 보니까 자세히 저희들도 그전까지는 몰랐었는데 요전에 주민들 입회하 경찰관 입회하에서 측량을 하면서 표시를 해보니까 마을앞 구거로달 200미터 진입로가 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 개설은 그위가 바로 인접된 농로로다가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나도 인접되고 형태도 비슷하고 해서 발견을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위법부당사항이고 첫째 묘가 위법사항이고.
위법부당 사항으로 두가지는 상수도하고 진입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으로다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하거찬 이변준군수, 부군수가 정소영 부군수이고, 산림과장이 장현순, 식수계장이 서인원 담당자 허광범.
○ 산림과장 하거찬 예. 허가당시에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허가취소 사용로서는 산림법 시행령 79조 제2항 4차에 명시된 묘종으로 허가구역내로부터 30미터 이내에 분묘가 4개가 있었다.
둘째, 공급유발할 수 있는 상수원 잔이 상수도가 구역내에 있다 그런 얘기이지요.
이것은 허가지역내에 있는것이지요.
허가취소 사용로서는 산림법 시행령 79조 제2항 4차에 명시된 묘종으로 허가구역내로부터 30미터 이내에 분묘가 4개가 있었다.
둘째, 공급유발할 수 있는 상수원 잔이 상수도가 구역내에 있다 그런 얘기이지요.
이것은 허가지역내에 있는것이지요.
○ 산림과장 하거찬 예. 허가구역내. 안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분묘는 허가구역 30미터 이내에 있고.
○ 산림과장 하거찬 예.
○ 위원장 조병안 또 한가지는 당초에 허가를 할때에는 구거로 진입로를 허가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당초에 허가구역 이외의 지역인 농로로 진입로를 사용하고 있더라.
이래서 허가사유에 위반이다 이러한 3가지 이유로서 허가를 취소했다 그 말씀이지요.
이래서 허가사유에 위반이다 이러한 3가지 이유로서 허가를 취소했다 그 말씀이지요.
○ 산림과장 하거찬 예.
○ 의사계장 이종남 제31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감사특위 제1차 본회의에서 채석장 허가와 관련해서 관계인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출석 요구된분은 장현순, 서인원, 허광범 이렇게 세분이 출석요구를 했는데 지금 서인원, 허광범씨는 지금 출석을 했고 장현순 형 홍성 산림과장님 그 유예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유예신청된 내용은 홍성군 의회 정기행정 사무감사와 중복되어서 오늘 홍성군에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 출석을 유예해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공문 저희한테 출석된 것은 94년 12월 2일 17시 31분에 팩스로 전송되어서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석 요구된분은 장현순, 서인원, 허광범 이렇게 세분이 출석요구를 했는데 지금 서인원, 허광범씨는 지금 출석을 했고 장현순 형 홍성 산림과장님 그 유예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유예신청된 내용은 홍성군 의회 정기행정 사무감사와 중복되어서 오늘 홍성군에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 출석을 유예해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공문 저희한테 출석된 것은 94년 12월 2일 17시 31분에 팩스로 전송되어서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앉으시지요.
이 특유의 의견사항이 발생을 했으니까 우리가 당초에 당시 산림과장이였던 장현순, 당시식수계장이었던 서인원, 당시 담당자였던 허광범등 3인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했는데 당시 식수계장이었던 서인원과, 담당자인 허광범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당신 산림과장이었던 장현순이 출석치 아니하였기 이에 대해서 특위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 특유의 의견사항이 발생을 했으니까 우리가 당초에 당시 산림과장이였던 장현순, 당시식수계장이었던 서인원, 당시 담당자였던 허광범등 3인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했는데 당시 식수계장이었던 서인원과, 담당자인 허광범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당신 산림과장이었던 장현순이 출석치 아니하였기 이에 대해서 특위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의사일정 제2항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현 홍성군체 산림과장이 출석치 아니하였으므로 출석치 아니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이 증인에 대한 다시 출석요구 의결을 결의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언제 출석요구토록 할까요?
의원님들 언제 출석요구토록 할까요?
○ 위원장 조병안 다른 위원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식수계장인 서인원 증인께서는 증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허위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로서는 청양군의회에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ㄴ실을 가리기 휘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 입니다.
만약 증인께서는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도록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수 있으면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에 방송이나 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신다면 본 위원회에서는 그의 정당성을 심층 분석해서 의결로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접부를 공개하지 아니할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께서 증인선서를 하기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 있음)
그러면 현 홍성군청 산림과장인 장현순 증인을 1994년 12월 5일 10시에 본 감사장에 출석토록 할 것을 의결합니다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식수계장인 서인원 증인께서는 증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허위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로서는 청양군의회에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ㄴ실을 가리기 휘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 입니다.
만약 증인께서는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도록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수 있으면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에 방송이나 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신다면 본 위원회에서는 그의 정당성을 심층 분석해서 의결로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접부를 공개하지 아니할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께서 증인선서를 하기바랍니다.
○ 서인원 선서 본인을 청양군의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 자치법 제 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언합니다.
1994년 12월 3일 금산군청 산림과 주민등록번호 420223-******* 서인원 이상입니다.
1994년 12월 3일 금산군청 산림과 주민등록번호 420223-******* 서인원 이상입니다.
○ 서인원 제가 답변하기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증인에 대한 그 조사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와 신문방송에 보도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앞으로도 법의 쟁점의 논란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여기서한 얘기가 와전할 경우 선의의 피해를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청합니다.
이 증인에 대한 그 조사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와 신문방송에 보도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앞으로도 법의 쟁점의 논란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여기서한 얘기가 와전할 경우 선의의 피해를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알겠습니다.
우선 뭐 공개 비공개등은 우리 특위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잠시 이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뭐 공개 비공개등은 우리 특위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잠시 이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서인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 요청이 이썼습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비공개로 할것인가 아니면 공개로 할것인가에 대해서 의결하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서인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 요청이 이썼습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비공개로 할것인가 아니면 공개로 할것인가에 대해서 의결하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이종남 제가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공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를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공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를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증인은 그점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 김익동 위원 이 문제는 중대한 일이니 만큼 군민전체가 알아야 할 사항이므로 이것을 공개를 원칙으로 해주셨으면 좋다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른 위원님들 이에 재청 있습니까?
○ 한철희 위원 위원 장님 공개를 하시되 현재 증인을 3명 불렀는데 두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증인이 증언대레 섰을적에는 타증인은 이 자리에서 제척할 것을 발의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우선 김위원님이 발의한 동의하신 공개회의를 하자하는 의결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 최병우 위원 재청이요.
○ 한철희 위원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우선 회의는 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안인 한철희 위원께서 동의하신 증인 두분중에서 한분이 증인을 할때에는 한증인은 동일한 사안이므로 제척을 해서 나가계시다가 그 증인이 답변을 받고 또 한분은 들어와서 진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항과 제2항에 위원님들의 의견에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시면 허광범 증인께서는 잠깐 나가계시다가 서인원 증인의 진술이 끝난다음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서인원 증인께서는 바쁘신 공무에 전임지인 먼거리를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증인에 답변해주신대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증인은 진술토록 하겠습니다.
서인원 증인께서는 재직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였나요?
그리고 제2안인 한철희 위원께서 동의하신 증인 두분중에서 한분이 증인을 할때에는 한증인은 동일한 사안이므로 제척을 해서 나가계시다가 그 증인이 답변을 받고 또 한분은 들어와서 진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한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제1항과 제2항에 위원님들의 의견에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시면 허광범 증인께서는 잠깐 나가계시다가 서인원 증인의 진술이 끝난다음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서인원 증인께서는 바쁘신 공무에 전임지인 먼거리를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증인에 답변해주신대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증인은 진술토록 하겠습니다.
서인원 증인께서는 재직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였나요?
○ 한철희 위원 본청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렇치요. 본청요 청양군청 근무기간.
○ 서인원 청양군청 근무는 1987년 6월9일부터 1993년 9월 13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9월 10일간인가 11일인가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때 보령군청 발령통지를 받았습니다.
했는데 9월 10일간인가 11일인가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때 보령군청 발령통지를 받았습니다.
○ 서인원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증인께서 재직당시 담당업무는 어느 업무였습니까?
○ 서인원 제가 식수계장 이였는데요 토석채취업무, 조림사무 업무 조림지 추비업무등 이외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토석채취 허가는 증인의 소관 업무였나뇨?
○ 서인원 예. 그렇습니다.
○ 서인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증인은 그 채석장 허가로 인해서 출장을 간적이 있나요?
○ 서인원 예. 갔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언제 갔습니까?
○ 서인원 그 출장은 대전에 있는 충남지방공무원 교육원에 중견실무자반 교육명령을 받고.
○ 위원장 조병안 토석채취 허가로 인해서 현장에 출장간 사실이 있느냔 말이에요.
○ 서인원 간사실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토석채취 허가에 관련되어서 출장간 사실이 없다.
○ 서인원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서인원 가지않은 것은 거기에 민원서류가 들어오면은 조사분담자가 지정이 됩니다.
조사분담이 그당시 허광범이였습니다.
저는 민원서류 신청당시 대전에 있는 충남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중이였습니다.
조사분담이 그당시 허광범이였습니다.
저는 민원서류 신청당시 대전에 있는 충남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중이였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교육기간은 언제부터 였나요?
○ 서인원 교육기간은 94년도 8월 20일부터 94년 9월 5일까지 제가 출장중에 교육을 받고 94년 9월 6일 월요일날 제가 출동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월요일날 출근을 했다.
○ 서인원 93년 입니다. 94년이 아니고,
○ 서인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동 허가는 언제가 되었습니까?
○ 서인원 9월 9일날 났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93년 9월 9일 허가가 되었다.
○ 서인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계장님 허가서류를 검토를 해났요?
○ 서인원 제가 검토한 것은 와보니까 이미 현지조사 복명이 되어있었고 그 기안시행문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건 서류를 전부 검토해봤더니 그 복명서도 타당하고 그 당시 허가를 해주지 않을 다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결재를 그날 했습니다.
9월 6일날요.
그래서 그 일건 서류를 전부 검토해봤더니 그 복명서도 타당하고 그 당시 허가를 해주지 않을 다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결재를 그날 했습니다.
9월 6일날요.
○ 위원장 조병안 9월 9일날 했다 그말씀이지요.
○ 서인원 9월 6일날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9월 6일날.
○ 서인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교육받고 다음 출근을 했는데 9월 6일날 계장결재는 했다.
○ 서인원 제가 출근하면서 조금 있는데 결재를 올려서 검토해보니까 타당해서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장님한테 결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장님한테 결재를 올렸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동일자로요?
○ 서인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제손에서 결재가 떠난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제손에서 결재가 떠난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조병안 증인께서는 묻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더 이상 얘기를 하지마시고, 더 이하도 해서는 안되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다시말씀 드리겠는데 93년 9월 6일날 게장님의 결재를 하셨다 그 말씀이지요.
더 이상 얘기를 하지마시고, 더 이하도 해서는 안되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다시말씀 드리겠는데 93년 9월 6일날 게장님의 결재를 하셨다 그 말씀이지요.
○ 서인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과장도 9월 6일날 결재를 했고.
○ 서인원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허가사유는 타당했더라.
○ 서인원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채석장 허가의 요건이 타당한점이 무엇 무엇입니까?
○ 서인원 채석장 요건은 우리가 허가요건은 산림법 시행령 79조 이에대한 제한사항에 위반되지 않아야 되며 산림법 시행규칙 95조에의거 그것이 타당성이 있어야 허가가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시행령 79조 제2항을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 서인원 그것이 79조 1항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1항부터.
○ 서인원 1호 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산림법 시행령 79조 제2항 1호말씀하세요.
○ 서인원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구역,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구역 사원경내지는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곳은 못해줄 자리입니다.
그다음 2호는 군사시설과 국가 또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의 시설에서 500미터 이내의 지역, 3호 철도, 괴도, 도로, 운하, 하천, 호수, 초치, 재단, 또는 가옥으로부터 00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국도변 가시지역의 경우에는 1,000미터 이내의 지역 고속도로 및 철도의 지역에는 2,000미터 이내의 지역, 4호 분묘에 있어서는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지역, 다만 연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호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 및 개항질서법에 의한 항로구역으로부터 2,000미터 이내의 가시지역과 만조, 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지역.
6호 요존국유림, 자연환경 보존법에 의한 자연 생태계 보존지역 및 특정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7호 기타 국토 및 경관의 보존과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지역 및 시도지가 고시하는 지역, 다만 시.도지군가 고시하는 경우에는 1/25,000 도면과 지번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곳은 못해줄 자리입니다.
그다음 2호는 군사시설과 국가 또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의 시설에서 500미터 이내의 지역, 3호 철도, 괴도, 도로, 운하, 하천, 호수, 초치, 재단, 또는 가옥으로부터 00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국도변 가시지역의 경우에는 1,000미터 이내의 지역 고속도로 및 철도의 지역에는 2,000미터 이내의 지역, 4호 분묘에 있어서는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지역, 다만 연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호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 및 개항질서법에 의한 항로구역으로부터 2,000미터 이내의 가시지역과 만조, 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지역.
6호 요존국유림, 자연환경 보존법에 의한 자연 생태계 보존지역 및 특정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7호 기타 국토 및 경관의 보존과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지역 및 시도지가 고시하는 지역, 다만 시.도지군가 고시하는 경우에는 1/25,000 도면과 지번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그것이 산림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각항이다 그말씀이지요.
○ 서인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7개 항목이 있네요.
○ 서인원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렇다면은 우선 제4호에 허가서류에는 분묘에 있어서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 다만 연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지요.
그렇다면은 허가서류에는 어떻게 되었던가요.
그렇다면은 허가서류에는 어떻게 되었던가요.
○ 서인원 그당시에는 분묘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당시에는 없었나요?
○ 서인원 아 저는 현지를 안가봐서 현지사항을 모르고요, 조사 복명서에는 그런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분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한사항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복명이 되었습니다.
분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한사항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복명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다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허가 일건 서류에는 복명서에도 산림법 시행령 79조 제2항 4호에 저촉되는 분묘가 전혀 없다라고 복명이 되었기에 없었다 그말씀이지요.
허가 일건 서류에는 복명서에도 산림법 시행령 79조 제2항 4호에 저촉되는 분묘가 전혀 없다라고 복명이 되었기에 없었다 그말씀이지요.
○ 서인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서인원계장은 현장을 출장가본일이 없고
○ 서인원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알았습니다.
다음은 허가취소 사유로 볼때 간이 상수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간이 상수도 여부는 어떻게하고 결재서류에 올라왔던가요.
저는 그런 사실을 본 사실이 기억이 없습니다.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제가 결재할 당시에 9월 6일날은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허가취소 사유로 볼때 간이 상수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간이 상수도 여부는 어떻게하고 결재서류에 올라왔던가요.
저는 그런 사실을 본 사실이 기억이 없습니다.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제가 결재할 당시에 9월 6일날은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9월 6일날은 없었다.
○ 서인원 예.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허가 서류에는 토석채취 허가에 시행령 79조2항 각항에 저촉된 것이 없다라고 복명이 되었다 말씀이지요.
○ 서인원 그렇습니다.
그렇게하고 그 복명서에 그런 간이 상수도에 대한 운운한 그런 문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하고 그 복명서에 그런 간이 상수도에 대한 운운한 그런 문구가 없었습니다.
○ 서인원 그것은 현지상황을 모르겠습니다.
안가봐서.
안가봐서.
○ 위원장 조병안 허가서류에.
○ 서인원 허가서류에는 실측도가 있었는데.
○ 위원장 조병안 허가서류를 검토했다고 했지요.
○ 서인원 허가신청 서류에 그 실측도가 붙어있습니다.
거기에는 임야로 되있는줄 알고있습니다.
기억이 안나는데요.
거기에는 임야로 되있는줄 알고있습니다.
기억이 안나는데요.
○ 위원장 조병안 허가당시.
○ 서인원 그것은 서류를 안봐가지고 오래되어 가지고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으나 그 당시는 임야로 된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임야로 된것으로만 기억하고 있다.
○ 서인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구거는 아니였다.
○ 서인원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증인께서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쟁점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쟁점의 소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겁니까?
○ 서인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불려온 것 자체부터도 저는 하나의 쟁점이 있어서 불러온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조병안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 서인원 구체적으로 제가 어제 질문 요지를 받았는데요 똑같은 산림과직원이 한직원은 허가를 해줬고 일부의 직원을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분명히 둘중 누구하나는 잘못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똑같은 규정을 집행하는데서...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분명히 둘중 누구하나는 잘못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똑같은 규정을 집행하는데서...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서인원 계장은 채석장 허가를 하는데 일체의 저촉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결재를 했다면서요.
○ 서인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현재는 발견이 되었다 그런 얘기요.
○ 서인원 그 사항은 모릅니다.
제가 확인한바로는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고 하는 것 입니다.
제가 확인한바로는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고 하는 것 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현 산림과장께서는 현장에 출장을 가셨나요?
○ 산림과장 하거찬 예.
○ 위원장 조병안 지금 서이눤 계장님께서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분묘가 있었다.
허가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있었다.
또 하가지역내에 간이 상수도 시설이 있었다.
또한가지는 허가를 구거로 다니도록 되어있는데 산림을 훼손을 해서 현재 농로로 다니고 있다.
일부 그래서 허가를 취소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서인원 계장이 지금 얘기하는 뜻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가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있었다.
또 하가지역내에 간이 상수도 시설이 있었다.
또한가지는 허가를 구거로 다니도록 되어있는데 산림을 훼손을 해서 현재 농로로 다니고 있다.
일부 그래서 허가를 취소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서인원 계장이 지금 얘기하는 뜻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산림과장 하거찬 이 서인원 증인께서 말씀하는 뜻은 아마 가보지를 않했기 때문에 허가서류만 봐가지고서는 허가서류에는 그런 조항이 없이 해당없으면 해당없음 해가지고 종합의견에 허가를 해줌이 가함했으니까 현지를 가보지 않은 사람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현 과장님께서는 가보니까 이것이 명확하더라 그말씀이지요.
○ 산림과장 하거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틀림없지요.
○ 산림과장 하거찬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한가지 그 구거로다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목상을 임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구거 표시가 없습니다.
조그만 구거라.
조그만 구거라.
○ 산림과장 하거찬 그렇치요.
○ 위원장 조병안 현상은 구거이지요.
○ 산림과장 하거찬 가보지를 않은 사람은 똑같은 산림이니까 이런곳으로 진입로를 내는구나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있고.
○ 위원장 조병안 그렇게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 산림과장 하거찬 그리고 가본사람도 너무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곳에 붙어있기 때문에 기술자가 아니고 정확히 보지 않는 한은 모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나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현재는 그런 사항이다 그 말씀이지요.
○ 산림과장 하거찬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하는 여기 79조2항에는 분묘에 대한것에 대한것만 나와있지 수도니 그런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부당성 여부 부당을 따질때 아 허가권자로서는 그것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었지 않했느냐 할뿐이지 법적으로는 근거만 나와있습니다.
부당성 여부 부당을 따질때 아 허가권자로서는 그것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었지 않했느냐 할뿐이지 법적으로는 근거만 나와있습니다.
○ 산림계장 하거찬 당초에는 안받는 것으로 봤었는데 수도법 제 16조에 지금 현재는 파괴를 안한것입니다.
파과했을때에는 무엇한다 하는 것이 나왔는데 그렇치만 그곳이 허가구역으로 들어가니까 다행히 그곳을 안되지..
파과했을때에는 무엇한다 하는 것이 나왔는데 그렇치만 그곳이 허가구역으로 들어가니까 다행히 그곳을 안되지..
○ 산림과장 하거찬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나의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김익동 위원 그 위원 장께서 질문하신것에 대해서 중복되는 말도 다소 있습니다.
서계장은 화산리 채석장 당시 담당계장으로서 계원의 출석복명시 관계법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조사등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완벽하다고 행정처분이 되도록 검토하여야 할 것을 직무를 태만하여 안일무사한 처사로 엄청난 쌍방의 피해를 준데 대하여 책임은 누가지어야 합니까?
서계장은 화산리 채석장 당시 담당계장으로서 계원의 출석복명시 관계법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조사등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완벽하다고 행정처분이 되도록 검토하여야 할 것을 직무를 태만하여 안일무사한 처사로 엄청난 쌍방의 피해를 준데 대하여 책임은 누가지어야 합니까?
○ 서인원 그것은 계장으로서는 할일이 있고, 계원으로서는 할일이 있습니다.
그 조사하명을 받은 직원이 가서 정당하게 주민의 피해상황도 이상이 없다고 그랬고, 제한사항도 조사를 한 사항에 대해서 또 제가 결재할 당시 주민이와서 이것 허가를 해주면 안된다고 하는 이의를 하는 사람도 없었고 아무 얘기 없었습니다.
직원을 믿고서 결재를 해야지 어떻게 결재를 안할수 있습니까.
직무태만에 대해서는 제가 직무유기로 고발되어가지고 검찰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조사하명을 받은 직원이 가서 정당하게 주민의 피해상황도 이상이 없다고 그랬고, 제한사항도 조사를 한 사항에 대해서 또 제가 결재할 당시 주민이와서 이것 허가를 해주면 안된다고 하는 이의를 하는 사람도 없었고 아무 얘기 없었습니다.
직원을 믿고서 결재를 해야지 어떻게 결재를 안할수 있습니까.
직무태만에 대해서는 제가 직무유기로 고발되어가지고 검찰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 서인원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과 같이 30미터 이내에 묘지가 없다는 복명을 받았습니다.
○ 김익동 위원 그리고 수시점검을 하고잇는 간이상수도 관계자인 사회과에 협조요청을 한바 있습니까?
○ 서인원 협조요청에 대해서는 제가 그 민원서류가 들어와서 민원실무 종합회의를 한 것은 제가 그 교육받고와서 근무하기 이전에 이미 실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간이상수도가 있는것도 몰랐고, 그것에 대해서 조사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런 간이상수도가 있는것도 몰랐고, 그것에 대해서 조사한 사실도 없습니다.
○ 김익동 위원 그러면 없다고 볼때 간이상수도에는 군수가 둘입니까?
○ 서인원 무슨 말씀이신지요?
○ 김익동 위원 산림과에 군수가 하나가 있어야되고, 전체 시괄하는 군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 왜 따로 따로 됩니까?
○ 서인원 무슨뜻에서 그런말씀을 하십니까?
○ 서인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상수도 얘기는 저는 지금 금시초문 처음듣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김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복합민원에 따른 실무 종합회의는 8월 30일날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인원 계장은 그당시 8월 20일날 교육을 가가지고 9월 5일날 왔다 그런 얘기 입니다.
그러니까 서인원 계장은 그당시 8월 20일날 교육을 가가지고 9월 5일날 왔다 그런 얘기 입니다.
○ 김익동 위원 그러니 4일간 여유가 있는 것이다 얘기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8월 30일날 복합민원에 따른 실무 종합회의는 다시말해서 상수도가 인근에 있으면서 그때 협의를 했으니까 모르겠다 그소리 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그만하시고. 또 그이외의 사항을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그만하시고. 또 그이외의 사항을 질문하세요.
○ 김익동 위원 그 차후에 말이지요 하자가 생길지 경우 허가취소를 하더라도 이의없이 그 수허가자가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 좀 받어 본일 있습니까?
○ 서인원 저는 처음 허가당시 이것이 사후에 허가취소 될려니 생각지도 안하고 그랬다고 하면 제가 결재를 하지 않습니다.
각서를 받는것도 규정이 있어야 받는것이지 규정 없는 각서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안받았습니다.
각서를 받는것도 규정이 있어야 받는것이지 규정 없는 각서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안받았습니다.
○ 김익동 위원 그 규정이 동의서 가지고서 이것 허가를 내줄수 있는 구속력 없는 동의서만 가지고서 했다 그말씀입니까?
○ 서인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동의서를 그 사람들이 신청한데 첨부한 동의서인지 그렇치 않으면 나중에 허광범이가 가지고온 동의서인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셔야 제가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셔야 제가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 서인원 허가취소에 대해서 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은 못하겠습니다.
다만 당초에 허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위법부당 허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당초에 허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위법부당 허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 김익동 위원 지금까지도 양심은.
○ 서인원 변함없습니다.
○ 김익동 위원 들지 않고 있습니까
○ 서인원 예. 그렇습니다.
○ 김익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 서인원 예. 그렇습니다.
○ 한철희 위원 허가결재 당시에 과장, 부군수, 군수까지는 결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서인원 아마 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당시 제가 결재를..
○ 한철희 위원 이 서류가 맞지요?
○ 서인원 맞습니다.
○ 한철희 위원 이당시 하실적에 다른 서류는 보니까 날짜를 않쓰셨는데 이 서류만은 9월 6일날로 날짜가 명시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증인께서 결재하기전에 이미 상위부서에서는 결재가 끝난 것으로 알고있다.
끝나고서 보셨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증인께서 결재하기전에 이미 상위부서에서는 결재가 끝난 것으로 알고있다.
끝나고서 보셨다는 얘기이지요.
○ 서인원 아닙니다.
○ 서인원 9월 6일날 제가 결재를 하고서 과장한테 결재를 올렸습니다
그뒤로는 과장이 다니면서 결재를 받았으니까 군수결재도 제가 않받았습니다.
그뒤로는 과장이 다니면서 결재를 받았으니까 군수결재도 제가 않받았습니다.
○ 한철희 위원 계장님께서 결재를 하던날에 상위부서에서는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 서인원 부군수까지는 받은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어요.
○ 한철희 위원 부군수까지는 받고 군수까지는 않받았어도 부군수까지는 받았다.
○ 서인원 예.
○ 한철희 위원 그러시고 증인께서는 허가 서류에 검토했을적에 하등에 허가요건에 부적합한 내용은 발견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 서인원 예.
○ 한철희 위원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허가가 정당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증인께서 그 허가가 정당했다는 판정은 계장님께서 담당계원의 직원의 서류를 보고서 결재를 할적에 하등의 하자가 없었다는 말씀이지 사후에 지금 이런 문제가 돌출되었을적에 세가지 문제가 돌출된거 아닙니까? 그런경우에도 허가가 정당했다고 보십니까?
○ 서인원 제가 지금 허가를 정당하다고 보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저희가 이것은,,,
○ 한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서인원 허가한 뒤에 이것이 주민들이 허가가 잘못된 진정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사법당국에 당연히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행정당국 감사반한테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된 위치가 뭔지 대충 몰랐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은 허가가 잘못됐다 그런 내용같습니다. 제가 생각할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처벌사항으로는 저는 처벌받은 거 없습니다. 지금.
사법당국으로 부터도 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도청 감사담당관에서 93년 11월달인가요? 제가 그 감사가 받은지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사항이 없습니다. 이걸로 볼때 저희가 한 소신에 의하면은 복명서라든지 이런거 허가가 또 정당했고 객관적으로 볼때 저희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제가 처벌을 받았을거 아닙니까? 이걸로보고 했을때 지금까지 저는 허가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또 행정당국 감사반한테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된 위치가 뭔지 대충 몰랐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은 허가가 잘못됐다 그런 내용같습니다. 제가 생각할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처벌사항으로는 저는 처벌받은 거 없습니다. 지금.
사법당국으로 부터도 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도청 감사담당관에서 93년 11월달인가요? 제가 그 감사가 받은지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사항이 없습니다. 이걸로 볼때 저희가 한 소신에 의하면은 복명서라든지 이런거 허가가 또 정당했고 객관적으로 볼때 저희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제가 처벌을 받았을거 아닙니까? 이걸로보고 했을때 지금까지 저는 허가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 한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인께서 사법당국이라든지 상급기관에 하등의 잘못이 없다는 무혐의를 받았는데 저희 김위원 님께서 마지막 질의사항에 허가가 정당하냐 부정당하냐 했을적에 정당하다고 보신다고 했는데 그 정당하다고 보신 내용은 제가 보신내용중에서도 정당하다고 하는 내용은 계장님이 결재한 이서류 당시 서류만 보시고서 정당한 것으로 판정을 내리신 것 아닙니까?
○ 서인원 그렇습니다.
○ 한철희 위원 현지 확인절차는 못받고.
○ 서인원 예.
○ 한철희 위원 인제 그때는 정당하게 봤는데 지금 현재는 취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 서인원 예.
○ 한철희 위원 그것이 그때 당시에 발견이 되었을적에는 그때 당시에도 그 허가사항이 적당하냐, 예를 들어서 그것이 명시가 되어있을때.
○ 서인원 그것은 그당시 조사분담자가 있습니다.
채취가 사유되고 않되고 하는 사유는 못드립니다.
나라면 채취를 시켰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은.
채취가 사유되고 않되고 하는 사유는 못드립니다.
나라면 채취를 시켰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은.
○ 한철희 위원 그당시에 그런 사유가 명시가 되었다고 했을때에는 그 사항이 위반된 사항이 있을적에 허가조건이 되었느냐.
○ 서인원 아, 그당시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가정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런사항이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거기에 대한 보완지시를 하겠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런사항이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거기에 대한 보완지시를 하겠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 한철희 위원 보완지시를 해서 그것이 묘지에 대해서 그...
○ 한철희 위원 못받은 경우 이 상수도 전부 못받은경우, 도로관계 위법사실이 발견되었을적에는 허가 조건이 안된다는 말씀 그 발견되었을적에 허가를 안할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 서인원 그것은 그때 현황에 처해서 할일이지 가상적인 것은 않하겠습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얘기할때는 증인께서는 정당한 것만 주장하시지 그때 당시에 이런 현황은 답변을 회피하시겠다는 얘기이지요.
○ 서인원 저는 그당시에 상황을 봐서 판단할 일이지 반드시 그럴것이 다라고 예측하고서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런 답변은 않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않하겠습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러면 계장님께서는 증인께서 그러면 그당시에 그런 서류가 내용이 발견되었다고 해도 보완을 시켜서 정당한 허가를 할수 있었는 길이 있었는데도 지금와서 안되었으니까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이네요.
○ 서인원 회피가 아니지요.
그것은 가상적인 것을 놓고서 물으신다면은.
그것은 가상적인 것을 놓고서 물으신다면은.
○ 한철희 위원 허가요건에 들지않으면 허가가 안되는것이지요.
○ 서인원 그것이야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가상적인 것은 저한테 질문하시지 말고 이것 이루어진것만 가지고 질문하십시요.
가상적인 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그러니까 가상적인 것은 저한테 질문하시지 말고 이것 이루어진것만 가지고 질문하십시요.
가상적인 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 한철희 위원 알았습니다.
○ 서인원 제가 이뤄진것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한철희 위원 그때 당시 결재를 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 서인원 그당시에 그런 현황이 있다고 한다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런 현황이 없었기 때문에 결재를 한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런 현황이 없었기 때문에 결재를 한것입니다,
○ 서인원 그것이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당시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보완을 시켜야지요.
그당시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보완을 시켜야지요.
○ 한철희 위원 시켜서 서류가 갖춰졌을때는 허가를 하고 안되었을때는 안되는 것 아니에요.
○ 서인원 그렇습니다.
○ 서인원 저희가 산림법상에서 지금 얘기하는 사항은 토석채취라고 합니다.
석산이나 채석장은 그 법상 나와있는 용어는 아니고 그것은 일반인이 그냥 토석채취산을 석산, 채석장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내내 개념은 똑같은 것으로 봅니다.
석산이나 채석장은 그 법상 나와있는 용어는 아니고 그것은 일반인이 그냥 토석채취산을 석산, 채석장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내내 개념은 똑같은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조병안 법상 용어는 채석장이 맞지요.
○ 서인원 법상 용어는 이것이 채석장이라는 용어는 안나오구요 지금 현재는 토사채취, 채석채취 두가지로만 나와있습니다.
지금 구분되어 있는것으로는 현재는.
지금 구분되어 있는것으로는 현재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토석채취와 채석장 허가와는 어떻게 다르다고 봐야되요.
○ 서인원 똑같은 개념이라고 봐야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그런 얘기는 증인은 들으신적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장평면 화산리 산 61번지의2 3필지는 과거 일정때 중석광을 한곳으로서 노출된 광석. 폐석이 많이 있어서 애당초에는 그 폐석을 수거해서 채석으로 가지고 가겠다 라고 하면서 동의를 요구했다는데 주무계장으로서는 그런 사실 들은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장평면 화산리 산 61번지의2 3필지는 과거 일정때 중석광을 한곳으로서 노출된 광석. 폐석이 많이 있어서 애당초에는 그 폐석을 수거해서 채석으로 가지고 가겠다 라고 하면서 동의를 요구했다는데 주무계장으로서는 그런 사실 들은적이 있어요?
○ 서인원 들은바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없어요?
○ 서인원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서계장은 그러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허가서류에 날인했나요?
○ 서인원 복명서에 신청서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일정때 광산을 하던곳에 잔재로서 말이에요 폐석이 나와있는 것을 수거해서 채석을 해서 가지고 간다고 해서 결재를 했느냐 그야말로 저 뭡니까 표토를 제거하고 암반이 나오면 천공작업을해서 타설을 해가지고 괴석을 다시 타설해 가지고 채석으로 운반하는 채석장으로 알고 허가했나요.
○ 서인원 지금 광석폐석장은 이 자리에서 처음듣는 말씀이고요 내가 생각할때는 표토를 벗기고 그곳에다 화약발파를 해가지고 암석을 채취하는줄로 알고 결재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줄은 알고했다,
○ 서인원 예.
○ 김익동 위원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말씀하세요,
○ 서인원 그것은 몇칠날 했나요?
날짜를 알고싶습니다.
날짜를 알고싶습니다.
○ 김익동 위원 이것이 화산리 주민의 그 저 100여명.
○ 서인원 날짜좀 얘기해주세요.
○ 위원장 조병안 본인에게 제시해줘요.
○ 서인원 아, 이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왜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 김익동 위원 그것을 보구서 결재를...
○ 서인원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9월 6일날 결재를 한뒤에 산림과장님한테 인계를 했습니다.
이것은 산림과장이 내손에서 결재가 떠난뒤에 산림과장이 가지고서 이것은 산림과장 주관하에 이뤄진것이니까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9월 6일날 결재를 한뒤에 산림과장님한테 인계를 했습니다.
이것은 산림과장이 내손에서 결재가 떠난뒤에 산림과장이 가지고서 이것은 산림과장 주관하에 이뤄진것이니까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 김익동 위원 그러면 동의서도 없이 허가를 해준 것 아닙니까?
○ 서인원 아닙니다.
우리가 토석채취 할적에 동의서 나온 것은 반드시 동의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류상의 방법이 하나는 직원이 가가지고 피해입은 것을 직원이 직접조사 하는 방법이 있고, 또하나는 주미동의를 받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허가사항을 읍.면에 복명 해가지고 해당리에 게시판에 계시후 그것에 대한 이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 제가 결재했을적에는 허광범이가 직접조사를 했습니다.
직접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동의가 그렇게하고 지금 주민 동의서를 그곳에다 거기에다 지금 주민 동의서를 그곳에다 거기에다 97명을 붙여놨는데 그 주민 동의서는 민원서류 규정상 참고사항이지 되어있는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검토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참고사항입니다.
문제는 직원이 가가지고 피해가 있다 없다 자기가 조사해서 직접 복명한 것이 효력이 있는 것 입니다.
그것은 내가 알기로는 그 사항은 9월 6일날 허광범이가 제가 결재할 당시는 주민피해가 없다고 복명에 의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다시 구두로 확인해서 결재를 한것이고 그 이후에 그것은 9월7일인데 9월 7일, 8일은 내손에서 결재가 떠났기 때문에 산림과장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피해서 허광범이를 시켜가지고 아마 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모르는 사실로서 그것은 산림과장하고 허광범이한테 물어봐야 알겠습니다.
우리가 토석채취 할적에 동의서 나온 것은 반드시 동의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류상의 방법이 하나는 직원이 가가지고 피해입은 것을 직원이 직접조사 하는 방법이 있고, 또하나는 주미동의를 받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허가사항을 읍.면에 복명 해가지고 해당리에 게시판에 계시후 그것에 대한 이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 제가 결재했을적에는 허광범이가 직접조사를 했습니다.
직접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동의가 그렇게하고 지금 주민 동의서를 그곳에다 거기에다 지금 주민 동의서를 그곳에다 거기에다 97명을 붙여놨는데 그 주민 동의서는 민원서류 규정상 참고사항이지 되어있는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검토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참고사항입니다.
문제는 직원이 가가지고 피해가 있다 없다 자기가 조사해서 직접 복명한 것이 효력이 있는 것 입니다.
그것은 내가 알기로는 그 사항은 9월 6일날 허광범이가 제가 결재할 당시는 주민피해가 없다고 복명에 의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다시 구두로 확인해서 결재를 한것이고 그 이후에 그것은 9월7일인데 9월 7일, 8일은 내손에서 결재가 떠났기 때문에 산림과장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피해서 허광범이를 시켜가지고 아마 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모르는 사실로서 그것은 산림과장하고 허광범이한테 물어봐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다시 묻겠는데 서계장이 9월6일 결재를 할 당시에는 동의서는 첨부하지 아니 하였고 다만 담당직원이 현지를 출장가서 그 출장 복명서 만으로도 충분했기에 결재를 했노라 이 얘기가 틀림없습니까?
다시 묻겠는데 서계장이 9월6일 결재를 할 당시에는 동의서는 첨부하지 아니 하였고 다만 담당직원이 현지를 출장가서 그 출장 복명서 만으로도 충분했기에 결재를 했노라 이 얘기가 틀림없습니까?
○ 서인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하고 그 신청서류에 97명의 동의서는 붙어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또 참착을 했습니다.
그렇게하고 그 신청서류에 97명의 동의서는 붙어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또 참착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무엇이에요?
○ 서인원 97명에 대한 동의서가 붙어있었습니다.
그당시 9월 6일날 결재할때.
그당시 9월 6일날 결재할때.
○ 위원장 조병안 왜 그것은 없었다고 말씀하시고.
○ 서인원 아니지요, 동의서를 지금 두 번 받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신청서에 97명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했었고 첫 번에..
왜 그러냐 하면은 신청서에 97명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했었고 첫 번에..
○ 위원장 조병안 동의서가 붙었고 그때는.
○ 서인원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결재한 9월 6일 이후 다시 추가로 생각됩니다.
저것은 과장님이 명시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결재한 9월 6일 이후 다시 추가로 생각됩니다.
저것은 과장님이 명시로 해가지고.
○ 위원장 조병안 어째 그러면 동의서가 두가지로 받았네요.
○ 서인원 그러니까 두 번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서계장이 알기로는 그러면 첫 번째 동의서는 어떠한 내용을 동의했던가요.
○ 서인원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채석행위에 대한 동의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채석행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건데 아까도 말씀드린봐와 같이 일정때 중석광을 해서 폐석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폐석이 있는데 그것이 노출된 것을 수거해서 그대로 파손해서 가져가는 정도로 동의를 했느냐 그렇치 않으면 그야말로 아까 표토를 제거하고 암반이 나오면은 천공작업을 해서 암반을 발파를 해가지고 채석을 해서 가지고 가느냐.
폐석이 있는데 그것이 노출된 것을 수거해서 그대로 파손해서 가져가는 정도로 동의를 했느냐 그렇치 않으면 그야말로 아까 표토를 제거하고 암반이 나오면은 천공작업을 해서 암반을 발파를 해가지고 채석을 해서 가지고 가느냐.
○ 서인원 표토를 제거하고 화약발파하는 것을 동의해주는 것으로 봤습닌다.
○ 위원장 조병안 처음 신청서에.
○ 서인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렇게해도 좋다는 동의서였다.
○ 서인원 그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내용을 하두 오래되어서 모르겠는데 그당시 제가 판단은 그곳에 일정때 자갈채취한다는 그런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자세한 내용은 지금 내용을 하두 오래되어서 모르겠는데 그당시 제가 판단은 그곳에 일정때 자갈채취한다는 그런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런데 그것을 내가 왜 얘기를 하는고 하니 여기보면은 이래요 최종 이것이 조사자의 종합의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9월 1일자 허광범의 복명서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대 읽어드릴께요.
낭독 하겠습니다.
종합의견 입니다.
채석허가 신청이 있어 현지를 조사한바 일정때 중석 채취한 장소이면 현재 폐광상태이므로 채석이 허가와 무관하며 채취의 목적이 잡석을 채취, 쇄골재로 사용코자 함으로 산림법상 제한사항 없으므로 부락민의 민원소지를 연람한바 이상 없으므로 채석허가 함이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조사자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이 9월 1일자 허광범의 복명서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대 읽어드릴께요.
낭독 하겠습니다.
종합의견 입니다.
채석허가 신청이 있어 현지를 조사한바 일정때 중석 채취한 장소이면 현재 폐광상태이므로 채석이 허가와 무관하며 채취의 목적이 잡석을 채취, 쇄골재로 사용코자 함으로 산림법상 제한사항 없으므로 부락민의 민원소지를 연람한바 이상 없으므로 채석허가 함이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조사자의 의견이 있습니다.
○ 서인원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렇다면은 그것에 대한 9월6일날 이러한 관계서류를 검토 했을 것 입니다.
○ 서인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일정때 중석을 광을 했는지 않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내용이 상이된 얘기 아니냐 그래요.
○ 서인원 그것은 9월6일날은 제가 없었을적에 복명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하지를 않했고 지금은 이것이 오래되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 서류를 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9월 6일은 9월1일 이후의 일이 아니냐 그말이에요.
○ 서인원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9월 6일날은 이서류가 첨부된 것을 봤을 것 아닙니까?
○ 서인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왜 일정때 채석에 의해서 그 난 것을 다시 말해서 잡석을 수거해서 채석으로 해서 자가고 가는 것으로 하니 주민들의 반대도 없고해서 허가함이 가할것으로 사료된다는 복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계장 얘기로서는 표토를 제거하고 암반이 나오면 천공작업을 해서 발파해서 채석해서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허가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니에요.
○ 서인원 그것은 여기 보면은 내가 이것이 서류가 자료를 본 사실도 없고요.
1년전에 훨씬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똑똑히 기억을 못하고 다만 제가 기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서류로 이것을 관심있게 보면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 다만 주민들 피해여부에 대해서만 이것은 1년전일을 외우고 다닐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1년전에 훨씬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똑똑히 기억을 못하고 다만 제가 기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서류로 이것을 관심있게 보면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 다만 주민들 피해여부에 대해서만 이것은 1년전일을 외우고 다닐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렇치요.
○ 서인원 그것까지 생각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이 서류를 지금 봤습니다.
이 서류를 지금 봤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때는 그당시에도 자세히 보지도 않고 했다.
○ 서인원 그당시에는 자세히 봤지요.
자세히 봤는데.
자세히 봤는데.
○ 위원장 조병안 자세히 봤는데 기억이 사라졌어요.
○ 서인원 지금 자세히 잘 모르지요.
모를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를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서인원 아니 그당시 한 것을 이것이 관계서류 증빙을 여기서 주지 않했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지를 처음 보는 것 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왜 그때도 보셨겠지요.
○ 서인원 그러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지금 몇 개월입니까?
1년 지금 몇 개월입니까?
○ 서인원 똑같은 뜻으로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 김익동 위원 똑같아요.
○ 서인원 채석이나 토석채취하나 그것이 전문용어 똑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 김익동 위원 채석장이 들어서는 것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석산이 들어서는 것을 찬성한다고 한 것이 똑같구먼요.
○ 서인원 그것이야 제가 받아들인 경우는 다르지만 그것을 알은 것은 오히려 받은사람하고 그것을 보는 사람이 알일이지.
○ 김익동 위원 그것은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를 묻는것이에요.
○ 서인원 아니 그것 지금 말씀드린대로 채석허가면 골재를 얘기하는것이고, 토지채취하면은 모래하고 점토를 얘기하는 것 입니다.
○ 김익동 위원 아니, 석산이나 채석장이라는 차이점이 무엇이냐 얘기요.
○ 서인원 저는 똑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 김익동 위원 똑같아요.
○ 서인원 예.
○ 김익동 위원 그러면 어디든지 채석장 하는데는 저것 석산한다고 해야되겠네요.
○ 서인원 아니 글쎄 뭐 저는 똑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다른 위언님들은 증인 서인원씨에 대해서 질문할 사항 없으신가요?
○ 최병우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알겠습니다.
우선 필요에 따라서는 서인원 증인은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실무자인 허광범의 증언을 듣고 또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요에 따라서는 서인원 증인은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실무자인 허광범의 증언을 듣고 또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 서인원 제가 끝으로 한말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하실말씀 있으면 하세요.
○ 서인원 제가 허가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한테 진정을 받아가지고서 제가 사법당국 경찰서에 제가 3번이나 출석을 당했고 공주 검찰청에 제가 2회를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충청남도 감사담당관실 직원으로부터 제가 한번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결과 사법당국으로 부터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행정당국인 감사에서도 지금 아무런 처벌을 받고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정당한 행위인데 죄없는 공무원을 잘못이 있다고 진정을 수사당국에다 감사부서에 진정해가지고 출석해가지고 조사를 받게하는등 피해를 주는 것은 이것이 죄악중 큰 죄악입니다.
죄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6하원칙에 의해서 사실 제약성 제출해서 법의 심판을 받으면 좋습니다.
왜 죄없는 사람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그것은 그 받는사람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되풀이 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그 채석허가에 대해서 결재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강조하면서 제가 이것으로 하고싶은 얘기를 가름합니다.
감사결과 사법당국으로 부터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행정당국인 감사에서도 지금 아무런 처벌을 받고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정당한 행위인데 죄없는 공무원을 잘못이 있다고 진정을 수사당국에다 감사부서에 진정해가지고 출석해가지고 조사를 받게하는등 피해를 주는 것은 이것이 죄악중 큰 죄악입니다.
죄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6하원칙에 의해서 사실 제약성 제출해서 법의 심판을 받으면 좋습니다.
왜 죄없는 사람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그것은 그 받는사람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되풀이 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그 채석허가에 대해서 결재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강조하면서 제가 이것으로 하고싶은 얘기를 가름합니다.
○ 한철희 위원 위원 장님.
○ 위원장 조병안 예.
○ 한철희 위원 증인께서는 지금 무엇인가 잘못생각하고 계시네요.
여기에서 우리가 증인한테 어떤 죄가 있다 없다를 논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당시에 증인께서 계장자리인 결재검사였기 때문에 총체적인 내용을 알기위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부른 것 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증인한테 어떤 죄가 있다 없다를 논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당시에 증인께서 계장자리인 결재검사였기 때문에 총체적인 내용을 알기위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부른 것 입니다.
○ 서인원 지금 나는.
○ 서인원 공무원은 명예를 가지고 하는 것 입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러면 일단 공무원은 명예를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은 없다고 하더라도 동료직원이 잘못있다 하더라도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공무원 입니다.
죄가 없다고해서 남이 한 일이니까 내가 안할 일이니까 다 그곳으로 떠미는 것 그것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은 왜 죄없는 사람을 행정사무가 있는 사람을 불러서 오라가라 하느냐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증인한테 죄있다는 것 위원님들이 말씀하신적 없습니다.
처리결과를 계선조직에 있었기 때문에 계장님도 아는 범위내까지 우리 위원들이 파악을 해서 계획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른 것 뿐입니다.
증인을 검찰에서 조사나오고, 경찰에서 조사한 것 우리는 그 사항은 압니다.
무혐의로 풀렸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계선조직이므로 해서 계장님들도 참고할려고 그래서 증인으로 부른 것 뿐이지 죄가 있어서 부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은 없다고 하더라도 동료직원이 잘못있다 하더라도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공무원 입니다.
죄가 없다고해서 남이 한 일이니까 내가 안할 일이니까 다 그곳으로 떠미는 것 그것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은 왜 죄없는 사람을 행정사무가 있는 사람을 불러서 오라가라 하느냐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증인한테 죄있다는 것 위원님들이 말씀하신적 없습니다.
처리결과를 계선조직에 있었기 때문에 계장님도 아는 범위내까지 우리 위원들이 파악을 해서 계획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른 것 뿐입니다.
증인을 검찰에서 조사나오고, 경찰에서 조사한 것 우리는 그 사항은 압니다.
무혐의로 풀렸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계선조직이므로 해서 계장님들도 참고할려고 그래서 증인으로 부른 것 뿐이지 죄가 있어서 부른 것은 아닙니다.
○ 서인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주민들도 각성할점이 있다는 뜻에서 제가 주민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알겠어요.
○ 한철희 위원 아니 위원 님들 중에서 지금 증인 그문제만 가지고서 얘기하셨지 주민들가지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 서인원 서두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죄아닌 사람을 진정해가지 제가 이렇게 했다는.
○ 한철희 위원 증인은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는 전혀 잘못이 없었다하는 답변을 하셨어요, 뭐 출장 갔다와서 6일날 결재했으니까 그 모든 서류가 갖춰졌으니까 서류 검토를 해가지고 결재를 한 것은 그 내용 자체는 잘못이 없을지 몰라도 도의적인 책임만은 어떻거나 결재를 했습니다.
9월6일날 결재안했으면 모르는데 그리고 모든 책임을 주민들한테 동료직원한테 전가할려고 하는데.
9월6일날 결재안했으면 모르는데 그리고 모든 책임을 주민들한테 동료직원한테 전가할려고 하는데.
○ 서인원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사실대로 말씀입니다. 전가를...
○ 한철희 위원 사실인데.
○ 서인원 아니 무슨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무슨 직원한테 전가를 합니까?
○ 한철희 위원 나는 모르는데.
○ 서인원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지 무슨 말씀입니까?
○ 한철희 위원 민원사항이 발생했으니까 나는...
○ 서인원 말씀을 삼가주세요.
내 전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을 얘기했을 뿐 입니다.
내 전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을 얘기했을 뿐 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증인은 가만히 계시고, 서인원 계장도 여러 가지 1년여이상을 고충을 당하고 한 것을 우리도 잘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본 허가사건을 위해서 지역적인 정서가 아주 파괴되었습니다.
군민이 소란하고, 면민이 떠들썩하고 참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적인 낭비를 따진다면은 이루말할수 없는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대한 사항이므로 행정감사의 일을 다루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그때 당시에 그 조직의 중간관리 책임자인 소위 계장이라는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이야 어쨌든 증인으로부터 그 진위를 사실을 듣고자 오시라고 한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해마시고 뭐 증인은 우리가 들을 얘기는 위원님들이 다 들었다고 하시니까 잠시 나가계셨다가 우리 허광범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듣고서 다시 필요하다면 다시 알려달라고 요청한테니 그렇게 아시고 증인은 그만 일어 서세요.
다만 그러나 본 허가사건을 위해서 지역적인 정서가 아주 파괴되었습니다.
군민이 소란하고, 면민이 떠들썩하고 참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적인 낭비를 따진다면은 이루말할수 없는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대한 사항이므로 행정감사의 일을 다루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그때 당시에 그 조직의 중간관리 책임자인 소위 계장이라는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이야 어쨌든 증인으로부터 그 진위를 사실을 듣고자 오시라고 한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해마시고 뭐 증인은 우리가 들을 얘기는 위원님들이 다 들었다고 하시니까 잠시 나가계셨다가 우리 허광범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듣고서 다시 필요하다면 다시 알려달라고 요청한테니 그렇게 아시고 증인은 그만 일어 서세요.
○ 서인원 알았어요.
○ 위원장 조병안 허광범 증인 출석 하셨나요?
○ 허광범 예.
○ 위원장 조병안 이곳으로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광범 증인에게 증언을 듣기전에 증인선서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도록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관할수 있으며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이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신다면 본 위원회에서는 그 정당성을 검토후 의결로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본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공개여부는 이미 공개 회의로 하도록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취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범 증인에게 증언을 듣기전에 증인선서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도록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관할수 있으며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이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신다면 본 위원회에서는 그 정당성을 검토후 의결로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본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공개여부는 이미 공개 회의로 하도록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취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광범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장하는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3일 부여군청 산림과 주민등록번호 461212-******* 허광범.
1994년 12월 3일 부여군청 산림과 주민등록번호 461212-******* 허광범.
○ 위원장 조병안 예. 앉으세요.
특위 위원장으로서 증인은 맡은 임무에도 바쁘실텐데 과거의 전임지 일로서 이토록 오시게 한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증인은 선서의 내용대로 사실 그대로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위원장으로서 증인은 맡은 임무에도 바쁘실텐데 과거의 전임지 일로서 이토록 오시게 한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증인은 선서의 내용대로 사실 그대로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익동 위원 (거 수)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 김익동 위원 그 증인은 토석채취 허가 및 산림법 시행령 제79조 2항에 분묘에 있어서는 묘의 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과 다만 연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위와같은 허가기준은 검토 안하고 현지 발견을 착오 또는 고의로 법적 구속력도 없는 주민동의만 징취하여 허위 복명 채근하여 채석허가가 나간 동기는 무엇입니까?
○ 허광범 허가구역 경계로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30미터 이내에 분묘 4기가 소지하여 있고 주민에 대한 동의는 사전조치가 산림법 시행령 19조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하는데 이 관계는 실측도에 의하여 백색페인트로 경계표시가 되어있으며 제가 확인한 것은 묘2기 있었는데 1기는 백색페인트로부터 34미터가 되어서 이것은 제한사항이 아니며, 또 묘1기는 전에 있었습니다.
전에 있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9월 4일날 받았기 때문에 허가지내에 산림실측도에 들어져 있기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과 소관이지 산림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이외의 묘는 없었습니다.
전에 있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9월 4일날 받았기 때문에 허가지내에 산림실측도에 들어져 있기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과 소관이지 산림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이외의 묘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산업과 소관이라고요?
○ 허광범 농지전용허가 묘에 있는 것은 산업과 소관이지 우리 산림과 소관은 아닙니다.
○ 김익동 위원 그러면 논이나 밭에다가 묘를 썼다는것이에요.
○ 허광범 그렇치요. 전에 있었습니다.
묘1기는 전용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묘1기는 전용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 김익동 위원 표시가 되어있으니까 나중에 그것은 묻겠고요. 무연고 분묘도 3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장절차는 어떻게 하는 것 입니까?
○ 허광범 묘지가...
○ 김익동 위원 무연고묘.
○ 허광범 무연묘가 있을때에는 지방지에 2화, 중앙지에 2회 해서 이장공고를 한후 이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익동 위원 그 동네에는 공보를 하게 되었지요?
○ 허광범 예. 그렇습니다.
○ 김익동 위원 그런 것을 했습니까?
○ 허광범 제가 있을때에는 묘지가 없었습니다.
○ 김익동 위원 어떻게 쓰기 때문에 그때는 없었단 말이제요.
○ 허광범 그 묘에는 무연묘가 있기 때문에 34미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것은 그 당시에 백색페인트가..
○ 김익동 위원 34미터를 가지고 얘기가 아니고 30미터 거리고 허가 지역내에도 있다는...
○ 허광범 그러면 위원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현장에? 않가보시고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현장에? 않가보시고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 김익동 위원 여기 표시가 되어있어요.
○ 허광범 저는 제가 갔을때에는 30미터 이내에 묘가 없었습니다.
○ 김익동 위원 그리고 채석장 허가구역 인근 간이상수도 설치가 있는데 주민이 사용하는 급수인의 동의서를 징취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관계법인 수도법을 검토법을 한바 있습니까?
○ 허광범 예. 검토한바 있습니다.
○ 김익동 위원 어떻게 검토를 했습니까?
○ 허광범 이 관계는 현지를 확인하니까 5호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장소에.
이것이 그 장소에.
○ 김익동 위원 5호요?
○ 허광범 예. 5호가..
○ 김익동 우원 남부통이 5호밖에 안됩니까?
○ 허광범 그곳이 전부다 필요가 되는데 2호는 지하수를 파서 직접 먹고 있었고, 5호만 그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 김익동 위원 그러면 그 5호에 대해서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되지요?
○ 허광범 그것도 먼저 반상회때 4반 반상회에서 이것이 동의한 것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 김익동 위원 그것 저 묻는대로요 허가 서류에 첨부되는 서류를 묻는것이에요.
○ 허광범 반상회에서 동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조병안 그 감정을 넣치말고 답변을 하세요.
○ 허광범 그것은 수도법에 의해서 보호구역도 아니고 지정한일이 없으며 또한 그곳에 금지구역하고 제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상수도 목적이 간이상수도 20호이상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호로 했기 때문에 이 저 수도법 제 16조에 보면은 토석채취로 인하여 시설이 변조되거나 훼손 되었을때는 별도로 폐쇄신소를 하고 간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산림법상에는 명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호로 했기 때문에 이 저 수도법 제 16조에 보면은 토석채취로 인하여 시설이 변조되거나 훼손 되었을때는 별도로 폐쇄신소를 하고 간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산림법상에는 명시되지 않습니다.
○ 허광범 아니지요.
수도법 16조를 보시면은 저촉이 하나도 안됩니다.
수도법 16조를 보시면은 저촉이 하나도 안됩니다.
○ 김익동 위원 그리고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사회과하고 상의해보신적은 있습니까?
○ 허광범 없습니다.
○ 김익동 위원 어째서 없지요?
○ 허광범 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상수도로서 기능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내가 인정했습니다.
산에 가보니까 산위에 이렇게 있고 나무가 덮여가지고 그것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산에 가보니까 산위에 이렇게 있고 나무가 덮여가지고 그것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 김익동 위원 그러면 그동네에서 그물을 현재 먹고있습니까? 안먹고 있습니까?
○ 허광범 먹고있었는데 내가 그사람들한테 전부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확인을 했는데 지하수를 파서 먹는다든지.....
확인을 했는데 지하수를 파서 먹는다든지.....
○ 김익동 위원 확인을 했으면 왜 동의서가 여기에 붙었어야지요.
○ 허광범 애초에 채석허가 할때 동의서에 첨부된 것을 그것까지 전부다 들어간 것 입니다.
○ 김익동 위원 문구에 여기 하나도 간이 상수도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는데 antmsdOrldy?
○ 허광범 90년 2월 중순부터 93년 9월 12일까지 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9월 12일까지.
○ 허광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재직기간중 담당업무는 무엇이였습니까?
○ 허광범 담당업무는 산림훼손, 토석채취, 조림사무, 또 과일반 서무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장평면 화산리 산 61의2외 3필지에 대한 채석장 허가를 함에있어 증인이 당시에 실무자 이였지요?
○ 허광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렇다고 하면은 채석장 허가의 개요와 허가신청서 접수로부터 허가까지 처리과장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광범 제가 그 관계는 날짜는 8월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 허광범 민원접수가 8월 30일날 접수되어 검토한바.
○ 위원장 조병안 언제 접수가 되요.
○ 허광범 8월 30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93년 8월 30일요 접수가 되어서.
○ 허광범 접수가 되어서 서류를 일단 민원실에가서 접수가 되어서 우리한테 이송이 되어서 서류를 검토한바 서류상에는 아무 하자가 없었습니다.
○ 허광범 예.
○ 위원장 조병안 접수서류는 이상이 없었다.
○ 허광범 예.
○ 위원장 조병안 예. 그래서요?
○ 허광범 그래서 현지를 제가 9월 1일날로 알고있습니다.
아, 실무종합회의를 아 8월 30일날 복합심의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 실무종합회의를 아 8월 30일날 복합심의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 위원장 조병안 그곳에서부터 풀고 나갑시다.
지금 증인이 답변하시기를 93년 8월 30일 접수되었다고 했는데 그 당일 복합민원이라고 생각해서 실무 종합회의를 심의했다고 했습니까?
지금 증인이 답변하시기를 93년 8월 30일 접수되었다고 했는데 그 당일 복합민원이라고 생각해서 실무 종합회의를 심의했다고 했습니까?
○ 허광범 예.
○ 위원장 조병안 당일했어요?
○ 허광범 접수하면 이내 소집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처리규정에 보면은..
○ 허광범 여기에는 환경 관리계장 농어촌 개발계장.
○ 위원장 조병안 환경 관리계장
○ 허광범 산업과에 농어촌 개발계장.
○ 위원장 조병안 농어촌 관리계장또
○ 허광범 건설과 관리계장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건설과 관리계장.
○ 허광범 예.
○ 위원장 조병안 이 세사람하고.
○ 허광범 식수계장하고 장현순 과장입니다.
○ 허광범 여섯입니다.
○ 허광범 전부다 가하다고 나왔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심의한 내용이 무엇이냐고.
○ 허광범 심의한 내용요, 이 서류상에 그 채석허가에 할수있느냐 없느냐 판정을 내린 것 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여보세요, 그러니까 허광범씨는 현장을 갔다왔으니까 갔다오고야 심의를 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 허광범 아닙니다.
서류상 일단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서류상 일단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서류상
○ 허광범 서류에 해당법에 하자가 있나, 없나 저 할 수가 있나 없나를 심의해서...
○ 위원장 조병안 서류는 당해과에서 실무자가 구비서류의 여부는 검토하셔야 할이고 실무는 담당계원이나 실무자가 갔다와서 사항을 알아야 실무를 붙이는 것 아닙니까?
○ 허광범 아닙니다. 일단서류로서 되느냐 않되느냐 우선 이것보구서 그다음에 현지를 답사를..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면 실무 종합심의라는 그 본래의 목적은 어디에다 두고 하는 것 입니까?
○ 허광범 1회 민원처리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한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신청서 자체를 심사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일이지요?
○ 허광범 그러니까 관련법 알기쉽게 환경관련법, 농어촌 개발법, 산림법, 토지전용에서 할수있나 이 법에 의해서 심의하는 것 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알겠어요.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요.
그러니까 허광범씨는 구비서류가 일건서류가 구비되어서 접수요건을 갖췄느냐 하는 것을 실례를 검토하고 이것은 복합민원 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는 증인으로서는 어떠한 제한규정이 있느냐 이것을 알고자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심의하는 이유가?
환경관리과는 너는 어떠한 무슨법에 어떠한 저촉을 받느냐.
농어촌 관리계에서는 토지사용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토지내에 분묘가 있을때에는 어떻게 처리할것이냐 하는 것을 알기위한것이고 또 건설과장은 건설과장대로의 토석채취에 관한 건설과는 어느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요.
그러니까 허광범씨는 구비서류가 일건서류가 구비되어서 접수요건을 갖췄느냐 하는 것을 실례를 검토하고 이것은 복합민원 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는 증인으로서는 어떠한 제한규정이 있느냐 이것을 알고자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심의하는 이유가?
환경관리과는 너는 어떠한 무슨법에 어떠한 저촉을 받느냐.
농어촌 관리계에서는 토지사용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토지내에 분묘가 있을때에는 어떻게 처리할것이냐 하는 것을 알기위한것이고 또 건설과장은 건설과장대로의 토석채취에 관한 건설과는 어느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 허광범 국토이용 관리법.
○ 위원장 조병안 국토이용 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저촉이 되느냐 하기위해서 심의를 일단 하는 것 아닙니까?
서류가 접수되면은.
그러면 환경관리과장이나, 그때 이 자리에 사회과 상수도 관리를 하는 위생계장은 참석을 안했습니까?
서류가 접수되면은.
그러면 환경관리과장이나, 그때 이 자리에 사회과 상수도 관리를 하는 위생계장은 참석을 안했습니까?
○ 허광범 안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어째 참석토록 안했습니까?
○ 허광범 그당시에는 산림안에 상수도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기 때문에 않한것이지요.
○ 허광범 환경보전법에는 환경대기법, 비상, 먼지, 요로관계를 해본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분진이나 진동.
○ 허광범 분진이나 진동 대기환경.
○ 위원장 조병안 아 분진이 대기이지요.
○ 허광범 예.
○ 허광범 먼지, 비상 이 관계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먼지가 비상이라는것이지 비상이라는 제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요.
○ 허광범 예. 소음관계도 그렇고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환경관리계장은 채석장을해도 주민에게 공익에게 해를 미치는 경우가 없더라.
○ 허광범 그렇치요.
○ 위원장 조병안 거리가 멀리 떨어지고 그러니까 괜찮겠더라.
그런 얘기지요.
심의한 내용은 무엇 때문에 모여서 하는 얘기요?
서로 만나서 차 한잔 하자고 만나는것입니까?
심의를 무엇 때문에 하는지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심의한 내용이 있어야하고.
그런 얘기지요.
심의한 내용은 무엇 때문에 모여서 하는 얘기요?
서로 만나서 차 한잔 하자고 만나는것입니까?
심의를 무엇 때문에 하는지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심의한 내용이 있어야하고.
○ 허광범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있나 없나를
○ 허광범 위원 제1회 민원처리 지침에 보면은 그날 전부다 해서 이 서류를 검토해서 되느냐 않되느냐 1차로 이것부터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는 해석이 되겠지요.
1차로 모여가지고 만약에 채석장을 허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너희과로서는 어떤 법규에 저촉되느냐.
당신네 과는 어떤 법규에 위법되느냐 하는 관계법을 알기위해서 서류접수당시 심의를 했더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치요?
1차로 모여가지고 만약에 채석장을 허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너희과로서는 어떤 법규에 저촉되느냐.
당신네 과는 어떤 법규에 위법되느냐 하는 관계법을 알기위해서 서류접수당시 심의를 했더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치요?
○ 허광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나 현장을 가보지 아니하고 분진이나, 진동이 없다라고 했다라면 있을수 없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요.
○ 허광범 그것은 그후에 인제...
○ 허광범 그다음에 제가 9월1일날 현지 조사를 나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9월 1일날 1차 현지출장을 갔다.
○ 허광범 예.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서류를 봐야지 기억이 안나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서류를 봐야지 기억이 안나서.
○ 허광범 예. 9월 1일날 출장을 가서.
○ 위원장 조병안 1차이지요?
○ 허광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누구를 면접했나요?
○ 허광범 우선 산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도면은 가지고 가셨고.
○ 허광범 도면은 당연히 가지고 가야지요.
현지 실측도하고 이것을 해서 전부다 확인을 하고서 그냥...
현지 실측도하고 이것을 해서 전부다 확인을 하고서 그냥...
○ 위원장 조병안 도면을 가지고갔고 허가신청한 설계를 가지고갔다.
○ 허광범 예. 가지고가서 산 경계표시한곳을 한번 돌아본 것 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경계를 표시하다니 경계는 그당시는 안되어있을 상태 아닙니까?
○ 허광범 그당시에요?
○ 위원장 조병안 예.
○ 허광범 아닙니다.
이것 하기전에 이 사람들이 전부다 백색으로 2급 측지기사로 자격증 가진사람이 전부다 페인트로 해서 전부다 측량을 해야 도면이 다 나옵니다.
이것 하기전에 이 사람들이 전부다 백색으로 2급 측지기사로 자격증 가진사람이 전부다 페인트로 해서 전부다 측량을 해야 도면이 다 나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인제 신청에 필요한 측량을 했다.
○ 허광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요.
○ 허광범 그날은 현지만 보니까 적지로 판정이 되어가지고 그냥 일단은 들어왔습니다.
○ 허광범 주소가 부여군 부여읍 쌍봉리 632의3번지 이종석.
○ 위원장 조병안 이종석
○ 허광범 예. 이종석으로 되어있고 출원 내용은 장소가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61의2외3필지로 되어있습니다.
면적 29,914㎢, 수석종류는 잡석, 알기쉽게 쇄골재 입니다.
조사결과는 산에 유망은 소나무하고 잡목이 되어있고 또 경사도는 10내지 인제 35도로 되어있는데 25도로 되어있고요.
산림법 제79조 제2항 및 본 요령 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사항에 저촉된지의 여부는 저촉이 안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면적 29,914㎢, 수석종류는 잡석, 알기쉽게 쇄골재 입니다.
조사결과는 산에 유망은 소나무하고 잡목이 되어있고 또 경사도는 10내지 인제 35도로 되어있는데 25도로 되어있고요.
산림법 제79조 제2항 및 본 요령 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사항에 저촉된지의 여부는 저촉이 안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저촉안된다고 했지요?
○ 허광범 예. 아예 안되어 있어요.
또 허가신청한 토석의 종류 및 부존여부 이것은 암석질로 되어있어가지고 이것 설계사무소 한 사람들이 토석재산서로 나와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들어간 것 입니다.
또 허가신청한 토석의 종류 및 부존여부 이것은 암석질로 되어있어가지고 이것 설계사무소 한 사람들이 토석재산서로 나와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들어간 것 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토석이 쌓여있다라고 인정을 했다.
○ 허광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 허광범 토석채취가 리민에 미치는 영향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동의서를 첨부하지 말으라고 했는데 동의서를 붙였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주민이 찬성한 것으로 우리는 제가 그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동의서는 제출했다.
○ 허광범 이것은 산림법상 첨부서류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서 전부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아마 동의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서 전부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아마 동의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그 매사는 주관적인 말씀만 해서는 안되는것이지.
동의서의 첨부여부는 우리도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 규정상 있느니 없느니 얘기는 마시고, 동의서 있었지요?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었지요?
동의서의 첨부여부는 우리도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 규정상 있느니 없느니 얘기는 마시고, 동의서 있었지요?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었지요?
○ 허광범 예. 되어있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또
○ 허광범 조사자 종합의견은 채석허가 신청에 있어 현지를 조사한바 일정때 증석을 채취한 장소이며 현재 폐광상태이므로 채석허가와 무관하며 채취목적이 잡석을 채취,
○ 위원장 조병안 채석허가와 무관하며...
○ 허광범 예.
○ 위원장 조병안 또.
○ 허광범 잡석을 채취 쇠골재로 사용코자 함으로.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채취목적이 잡석을 채취, 거둬드린다 말이요.
○ 허광범 예.
○ 허광범 쇠골재로 사용코자 함으로 산림법상 제한사항 없으므로 부락민이 민원소지를 파악한바 이상없고 그당시에 채석허가 함이 사료됩니다 하고 복명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렇게 복명을 하셨지요?
○ 허광범 예.
○ 허광범 아니지요.
폐광관계 이지요. 폐광관계를 얘기한 것 이지요.
폐광관계 이지요. 폐광관계를 얘기한 것 이지요.
○ 허광범 채취목적은 잡석을 채취하기 위해서.
○ 허광범 채취는 허가채위 쇠골재가 있습니다.
산림에서 나오는 골재는 쇠골재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나오는 육상골재이고, 그리고 점토니 흙을 파는 것은 토사채취 입니다.
산림에서 나오는 골재는 쇠골재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나오는 육상골재이고, 그리고 점토니 흙을 파는 것은 토사채취 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내가 묻는 답변이 안나와서 내가 다시 얘기를 할께요.
여기는 주민이 얘기한대로 일정 때 중석광을 하던곳이에요.
그래서 중석광을 할때에 그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토석이 많이 노출되었다 rmfjsdOrldy.
노출되고 또 흩어져있고, 산재 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묻는 답변이 안나와서 내가 다시 얘기를 할께요.
여기는 주민이 얘기한대로 일정 때 중석광을 하던곳이에요.
그래서 중석광을 할때에 그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토석이 많이 노출되었다 rmfjsdOrldy.
노출되고 또 흩어져있고, 산재 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 허광범 산으로.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그 산재된 폐석을 긁어서 모여가지고 그것만을 쇠석해가지고 빻아가지고 그대로 운반해가지는 것으로 알았습니까?
아니면 산을 표토를 제거하고 암반이 이렇게 나오면 천공작업을 해서 화약을 장진하고 발파를 해가지고 폐석이 나요면 다시 파괴해서 쇄석으로 운반하는 것을 알고 채취를 했느냐 얘기요.
아니면 산을 표토를 제거하고 암반이 이렇게 나오면 천공작업을 해서 화약을 장진하고 발파를 해가지고 폐석이 나요면 다시 파괴해서 쇄석으로 운반하는 것을 알고 채취를 했느냐 얘기요.
○ 허광범 그관계는 표피를 제거하고 산을 폭파해서 채취하는 것으로 알고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렇게 알고 허가를 하셨다.
○ 허광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렇게 정당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엇갈린점이 바로 그런점도 있어요.
주민들은 일정때 그 광물이 나왔던것, 폐석을 긇어서 그것만 깨쳐서 가지고 가는줄 알았는데 인제 허광범씨는 그때 당시 증인은 암반을 이렇게 나타나고 표고를 제가하고 이렇게 하는줄 알앗다 그런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엇갈린점이 바로 그런점도 있어요.
주민들은 일정때 그 광물이 나왔던것, 폐석을 긇어서 그것만 깨쳐서 가지고 가는줄 알았는데 인제 허광범씨는 그때 당시 증인은 암반을 이렇게 나타나고 표고를 제가하고 이렇게 하는줄 알앗다 그런 얘기이지요.
○ 허광범 그렇치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여기에 채취의 목적이 그런곳에서 그런 어휘도 없었다.
○ 허광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시고 그려면 1차 복명은 이렇게 그러면 2차 출장은 언제 갔습니까?
○ 허광범 다음은 저희가 주민들이 반장하고, 리장하고 산림과장님한테 면회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 허광범 그러니까 알기쉽게요.
○ 허광범 개발위원이 군청 산림과에 와서 과장님한테 무슨 얘기를 했나 몰라요. 그 관계는. 저는 온것만 알고 거기에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4반장한테 반상회를 하게끔 지시를 내렸으니까 허기사가 아침 일찍 가서, 그 다음날 일찍 가서 반상회한 찬.반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제가 일찍 나가서 그 서류를 가지고 와서 과장님한테 서류를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하고 접수시키고서 과장님한테 복명을 한겁니다.
○ 허광범 그날이 9월 6일날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9월 6일날.
○ 허광범 9월 9일날 아침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9월 9일날 아침요?
○ 허광범 예.
○ 위원장 조병안 9월 9일날 아침에 9월 9일날 틀림없습니까?
○ 허광범 9월 9일이 틀림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 허광범 9월 9일날이 틀림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그러면 출장을 갈때는 직 상사인 계장한테 출장을 가겠다고 승인은 받고는 갔죠.
○ 허광범 과장님이 갔다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명에 의해서.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직 상급자인 계장에 출장을 가겠다는 복명은 하고 갔느냐 그런 얘기에요.
○ 허광범 출장 복명요?
○ 위원장 조병안 출장을 가겠다고 신고를 하고 갔느냐 그 말이에요.
○ 허광범 예. 그 당시는 하두 오래되서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안나다니. 계장이 그간에 교육을 가서 9월 5일까지 교육을 받고 9월 6일날 왔는데 이러한 중대사안이 있는데 당해 계장보고 얘기도 않고 간다 그런 얘기입니까?
○ 허광범 9일날, 제가 복명을 9일날 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글께, 간날이 며칟날이냐고 묻잖소.
○ 허광범 9월 9일날 아침에 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9일날은 냈고
○ 허광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 제가 9월 7일날인가, 6일날인가 리장하고 개발위원들하고 과장님한테 와서 얘기하니까 과장님이 출장을 갔다 오라고 구두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갔다와서 복명을 낸 것 뿐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증인은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얘기합시다.
아니 출장을 가면 과장이 언제 어느때 어디서 얘기 뭐라고 해서 내가 며칟날 가서 복명을 9월 9일날 했고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며칟날 출장을 갔느냐 그런 얘기요. 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고, 그걸 소상히 왜 못합니까
아니 출장을 가면 과장이 언제 어느때 어디서 얘기 뭐라고 해서 내가 며칟날 가서 복명을 9월 9일날 했고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며칟날 출장을 갔느냐 그런 얘기요. 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고, 그걸 소상히 왜 못합니까
○ 허광범 예. 그 관계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 위원장 조병안 아주 자세히 얘기해요.
○ 허광범 예. 그 관계는 동네사람이 이장하고 와서 9월 7일날 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찾아온게요.
찾아온게요.
○ 위원장 조병안 9월 7일날 현지 출장을 가셨다 그 말이지.
○ 허광범 아니 그날 출장간적이 아니 라 그 사람들이 와서 과장님한테 여기와서 여기를 재고를 해달라고 아마 무슨 얘기를 하고 갔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과장님이 저한테
그 관계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과장님이 저한테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그 다음날이면 9월 8일날일쎄.
○ 허광범 예.9월 8일날요.
뭐라고 하시냐면 신누구하고 거기 사람들이 저기하니까 4반한테 반상회 지시를 내렸으니까 반상회 해가지고 그 결과를 9월 9일날 아침 일찍 가서 서류 인계를 받아가지고 4반만 확인 좀 하고 오라고.
뭐라고 하시냐면 신누구하고 거기 사람들이 저기하니까 4반한테 반상회 지시를 내렸으니까 반상회 해가지고 그 결과를 9월 9일날 아침 일찍 가서 서류 인계를 받아가지고 4반만 확인 좀 하고 오라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 대목이 중요한거 아닙니까.
과장이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지시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지시를 했으니 너는 내일 아침 일찍 가서 그 서류만 징취해가지고 오라고 오던가.
과장이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지시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지시를 했으니 너는 내일 아침 일찍 가서 그 서류만 징취해가지고 오라고 오던가.
○ 허광범 징취해가지고 거기 몇사람을 확인을 해보라고 해서.
○ 위원장 조병안 확인을 해가지고 오라고.
○ 허광범 예.
○ 허광범 그것은 오후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
○ 위원장 조병안 오후. 13시 이후로
○ 허광범 예.
○ 위원장 조병안 이후에 내일 아침 일찍가서 4반에 가서 누구를 만나라는 얘기는 안합디까?
○ 허광범 박원호 반장을 만나라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박원호 원장을.
○ 허광범 박원호요.
○ 위원장 조병안 박원호 반장을 만나서.
○ 허광범 만나서.
○ 위원장 조병안 내가 지시했으니
○ 허광범 예. 반상회를 했으니까 그서류가.
○ 위원장 조병안 반상회는 9월 8일날 저녁에 했으니.
○ 허광범 그렇죠. 9월 8일날이죠.
○ 위원장 조병안 9월 8일날 이미 했으니까.
○ 허광범 예. 했으니까 그 서류
○ 위원장 조병안 거기서 의결된 사항.
○ 허광범 의결된 찬.반 서류가 있으니까.
○ 위원장 조병안 찬. 반 서류가 있을테니.
○ 허광범 예.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 위원장 조병안 글쎄, 어떤 서류가 있을테니.
○ 허광범 그렇죠.
○ 위원장 조병안 그 서류를 가지고만 와라.
○ 허광범 가지고서 몇집을 확인해 보라고 해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 실지 여부에 반대를 했던, 찬동을 했던간에 실지 확인하고서 와라.
○ 허광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9월 9일날 아침에.
○ 허광범 예. 아침 일찍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침 몇시에 떠났습니까?
○ 허광범 아침 여기서 6시에 택시로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06시에요?
○ 허광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06시에 떠났으면 근무시간 이전이네요.
○ 허광범 그렇죠.
○ 위원장 조병안 그렇죠?
○ 허광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당해 계장보고는 그렇게 갔다오겠다라는 것을 고하고 갔습니까?
○ 허광범 계장한테는 얘기않고 과장님이 지시로 과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상위 상급자가 지시하길래 중간 상급자는 물어도 안보고 그대로 갔다.
○ 허광범 그렇죠.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그러면은 그날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박원호를
○ 허광범 박원호를 만났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무슨 내용입니까? 서류는.
○ 허광범 서류는 채석허가하는데 하등의 이의를 제가 않겠다는 반상회 요지입니다.
○ 위워장 조병안 반상회 요지에요.
○ 허광범 예. 요지가 그거니다.
채석허가하는데 하등의
채석허가하는데 하등의
○ 위원장 조병안 그 서류가 거기에 있습니까?
○ 허광범 예. 여기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리 가져와 보세요.
그러니까 가져올것, 그 부분 갔다 줘요.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1구 4반 일명 밥부동, 석산(채석장)이 들어서는 문제의 찬성과 반대에 따른 서명날인.
나는 우리마을에 석상이 들어서는 것을 찬성합니다. 이게 몇사람인가요?
그러니까 가져올것, 그 부분 갔다 줘요.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1구 4반 일명 밥부동, 석산(채석장)이 들어서는 문제의 찬성과 반대에 따른 서명날인.
나는 우리마을에 석상이 들어서는 것을 찬성합니다. 이게 몇사람인가요?
○ 허광범 그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열 몇 명으로 되있는데 그 대로는 모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열, 열하나, 열둘, 열두명이네요.
○ 김익동 위원 박원호씨가 받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글쎄 가만있어봐요. 이냥해서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이것은 이 반상회를 하게 된 것은 증인의 상급자인 당시 과장이었던 장현순의 지사에 의해서 반상회를 했구먼요.
○ 허광범 그렇죠.
○ 허광범 예. 그래가지고 과장님께서 이관계를
○ 허광범 그래가지고 서류를 기정을 해가지고 결재를 올리게 된겁니다.
○ 허광범 예. 그래가지고 복명 해가지고 식수계장, 과장님 결재를 맡았습니다.
서류를 가지고 와서 복명한 내용을
서류를 가지고 와서 복명한 내용을
○ 위원장 조병안 복명을 따로 했어요?
○ 허광범 9월 9일날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갔다와서 복명서. 복명서를 읽어 보세요.
○ 허광범 명에 의하여 93년 9월 9일 장평면 화산리 산 63-1번지외 3필지에 대하여 현지출장 주민여론 상황을 조사한바 아래와 같이 복명 합니다.
아래. 채석 운반에 따른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인근주민 화산리 4반 주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조사한바 찬성 11명은 동의하였으며 반대 1명으로 조사되었고, 화산리장 신득우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였고 직접 피해를 받은 인근 주민을 방문 확인한바 동의에 찬성하였으며 이의를 하지않았다고 했습니다.
첨부엔 동의서, 신득우 이장의 동의서까지 붙였으며 화산리 4반에 대한 동의여부도 첨부가 되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장도, 그래가지고 제가 기안을 돌려, 결재올려가지고 계장님도 결재하셨고 과장님도 결재하셨습니다.
아래. 채석 운반에 따른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인근주민 화산리 4반 주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조사한바 찬성 11명은 동의하였으며 반대 1명으로 조사되었고, 화산리장 신득우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였고 직접 피해를 받은 인근 주민을 방문 확인한바 동의에 찬성하였으며 이의를 하지않았다고 했습니다.
첨부엔 동의서, 신득우 이장의 동의서까지 붙였으며 화산리 4반에 대한 동의여부도 첨부가 되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장도, 그래가지고 제가 기안을 돌려, 결재올려가지고 계장님도 결재하셨고 과장님도 결재하셨습니다.
○ 허광범 과장님 전결사항입니다.
○ 허광범 예.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왜 출장갈때는 그런 것 얘기 없었어요.
○ 허광범 갈때요?
○ 위원장 조병안 예.
○ 허광범 갈때는 구두로 일단.
○ 위원장 조병안 과장 지시만 듣고 그대로 말았다.
○ 허광범 그러니까 출장가는....
○ 허광범 거기는 인접된 산이라 서류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허가지역이 몇 번지로 똑똑히 되있어요.
○ 허광범 허가지역이.
○ 위원장 조병안 아니 허가문서를 보면 될 것 아니에요.
○ 허광범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61에 2번지.
61에 2번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똑똑히 얘기해요. 62번지입니까, 3번지입니까?
○ 허광범 61-2번지가 있구요, 여기 전부 4필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61-2, 62-1, 63-1, 64-3
그래서 61-2, 62-1, 63-1, 64-3
○ 위원장 조병안 63도 포함이 됩니까?
○ 허광범 예.
○ 위원장 조병안 허가지역내에?
○ 허광범 예.
○ 허광범 허가는 9월 9일날
○ 위원장 조병안 몇시에?
○ 허광범 9월 9일날 이게 오후에.
○ 위원장 조병안 오후 몇시?
○ 허광범 12시로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12시. 그날 토요일이죠?
○ 허광범 9월 9일날이 금요일날입니다.
금요일날.
금요일날.
○ 위원장 조병안 93년 9월 9일날
○ 허광범 금요일날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그러면은 과장까지는 결재를 허광범씨가 갖고 올라가서 결재 맡았겠고, 계장이 했어요, 허광범시가 직접했어요.
○ 허광범 군수님한테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과장한테
○ 허광범 과장은 제가 직접 과장님한테 올렸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과장한테 결재를 맡은 뒤에는 누가갔습니까?
○ 허광범 맡은 뒤에는 과장님이 전부다 손수 맏으셨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부군수한테 거치고, 군수한테 가서 결재를 맡았다.
○ 허광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때 당시 그과장이?
○ 허광범 예.
○ 위원장 조병안 허광범씨가 갖고 간건 아니고.
○ 허광범 저도, 제가 들어가서 결재를 맡으니까 과장님을 부르셔서 군수님이, 그래서 같이 있는데 맡았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허광범씨가 결재서류를 갖고는 올라갔죠? 처음에.
○ 허광범 그렇죠.
○ 위원장 조병안 그랬죠?
○ 허광범 예.
○ 허광범 그래서 과장님 부르셔서....
○ 위원장 조병안 과장이 결재를 올리면은 과장이 답변을 못할 때 실무자를 불러서 올라가는게 순서죠.
○ 허광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그 서류만은 당신이 갖고 올라갔어.
○ 허광범 제가 현지를 잘 알고 하니까 설명을 하라고 해서 올라갔습니다.
○ 허광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설명을 과장님 결심을 얻고자 해서 군수가 과장을 올라오라고 해서 설명중에 과장이 올라왔다.
○ 허광범 그렇죠.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결재를 들고 나오기는 누가 들고 나왔어요.
○ 허광범 과장님이 들고 나왔습어요.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그 당시 군수는 뭐라고 하던가요?
○ 허광범 군수가 한 얘기는 없습니다. 저한테는.
○ 위원장 조병안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 허광범 예.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그뒤에는, 조금 뒤에는, 그 날짜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 허광범 저한테는 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이 허가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없어요?
○ 허광범 없습니다. 이것은 정당하게 처리된 것 뿐이지 할 얘기는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군수가 오늘이 미원서류 처리기간 만료일이니까 일단 결재는 하기는 하되 그 시행은 보류해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데.
○ 허광범 그런 사실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면 군수님 자격이 없죠.
결재를 하시고서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결재를 하시고서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 위원장 조병안 그것은 이 다음에 군수라도 대질하면 됩니까?
○ 허광범 예. 그런 사항 없습니다. 전혀.
○ 위원장 조병안 전혀 없어요?
○ 허광범 예.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증인의 말씀을 존중할테니까 자꾸 열을 내지 마시고 답변해요.
○ 허광범 열이 복받쳐서 지금 어쩔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우리도 지금 걱정스럽소, 굉자이 허광범씨가 답변하는 것 우리도 딱해요.
그런줄 알으니까 사실만 알려고 하니까 사실대로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군수는, 군수가 그랬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다시 묻겠어요. 당시 군수가 민원처리가간 만료일이므로, 오늘이 만료일아란 말이에요. 9월9일이.
그러니까 내가 일단 결재는 하되 조금 보류를 해라 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그런줄 알으니까 사실만 알려고 하니까 사실대로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군수는, 군수가 그랬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다시 묻겠어요. 당시 군수가 민원처리가간 만료일이므로, 오늘이 만료일아란 말이에요. 9월9일이.
그러니까 내가 일단 결재는 하되 조금 보류를 해라 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 허광범 그런 사항이 일절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일절없다.
○ 허광범 나한테 지시한 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허가를 결재를 했는데 그날 금요일이죠.
○ 허광범 예. 금요일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금요일이 맞습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목요일이 맞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허가장은 누가 갖다가 어떻게 허가증서가 있습니까, 허가공문입니까?
그러니까 결재를 하면은 허가서류는 통상 어떻게 수허가자에게ㅔ 허가를 전달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결재를 하면은 허가서류는 통상 어떻게 수허가자에게ㅔ 허가를 전달하는 것이 옳습니까?
○ 허광범 그 관계는 공문으로 해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이 있고 민원인이 찾아와서 달라고 하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렇죠. 그렇겠죠. 신속히 처리할려고.
○ 허광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이런일이
○ 허광범 그 관계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이 채석장 허가는 어떻게 통지를 했죠?
○ 허광범 토지는 그 사람이 9월 10일날 아침에 산림과로 와서 달라고 해서.
○ 위원장 조병안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 허광범 이정석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93년 9월 10일날 이정석 수허가자가.
○ 허광범 예. 9시에 9시서 오자마자, 와서 왜 민원서류를 통보를 않는다.
○ 위원장 조병안 처리기간이 어제가 만류인데.
○ 허광범 예. 9월 9일날이 만료인데 했으면 줘야할 것 아니냐,
9월 11일날이네요. 토요일날이니까.
9월 11일날 아침에.
9월 11일날이네요. 토요일날이니까.
9월 11일날 아침에.
○ 위원장 조병안 9월 11일날.
○ 허광범 예. 11일날요. 10일날이 아니라.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은 9월 9일날 12시경에 결재를 내서.
○ 허광범 9월 11일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봐요. 9월 9일날 12시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결재를 내서 그러면 그날이 목요일이라고, 틀림없이 목요일이라고 인정하고, 목요일날 오후와 금요일날은 그러면 해당과에서 갖고 있었네요.
○ 허광범 그거요?
○ 위원장 조병안 예.
○ 허광범 민원발송을 하고서 제가 전화를 넣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랬더니 11일날 자기가 오겠다고 이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 허광범 11일날 본인이 와서 줬습니다.
○ 허광범 발송조치는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발송일자 소인은 며칠로 찍었습니까?
○ 허광범 그건 잘 모르죠. 제가.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그러니까
○ 허광범 발송은 9월 9일날로 했죠.
○ 위원장 조병안 9일날요?
○ 허광범 9월 9일날 발송해서 그 사람이 전화와서 그러면 공문을 저보고 갖고 있으라고 해서 11일날 올테니까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그 사람이 와서 직접 줬습니다.
이용석이한테.
이용석이한테.
○ 위원장 조병안 발송은 이제 9월 9일날 했는데 결재와 동시에.
○ 허광범 그래서 우편으로 보낼려고 하니까.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전화를 했다. 허가를 내놨다고.
○ 허광범 전화가 와서.
○ 위원장 조병안 글쎄, 허가를 내놨다고 전화를 하셨군요.
○ 허광범 아니죠. 거기서 전화가 왔죠. 어떻게 됐느냐고.
○ 위원장 조병안 어떻게 됐느냐고.
○ 허광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고 전화가 와서.
○ 위원장 조병안 우편으로 발송말고 갖고있으라고 해서.
○ 허광범 문서는 그냥 놔둬라.
11일날 갈테니까 그때 좀 주쇼.
그래서 그렇게 전달한겁니다.
11일날 갈테니까 그때 좀 주쇼.
그래서 그렇게 전달한겁니다.
○ 허광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얘기합시다.
출장을 갔을때 이런 허가절차는 그렇게 해서 했고, 그 현장에 가서 목격한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 허가지역내는 총 29,992평방미터입니까?
출장을 갔을때 이런 허가절차는 그렇게 해서 했고, 그 현장에 가서 목격한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 허가지역내는 총 29,992평방미터입니까?
○ 허광범 그건 잘 기억이 안됩니다. 굉장히 큽니다.
○ 위원장 조병안 하여튼 2만 9천 얼마되요. 그런데 그 허가 지역내로부터 분묘가 30미터 이내에 있는 것 발견못했습니까?
○ 허광범 예. 못했습니다.
○ 허광범 잡목이 있고 저거기 때문에, 평탄지역으로 되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죠.
○ 위원장 조병안 보통 상식인의 식별로써 볼수가 없는 상태였다.
○ 허광범 그렇죠.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못본거다.
○ 허광범 예.
○ 위원장 조병안 지금 와서는 있다라면은 인정은 하겠다.
○ 허광범 있다고 하면은 평탄지역에 있어도 저는 안봤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겟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지금 그때당시는 보통 상식으로 이렇게 봐도, 육안으로 봐도 나도 삿삿이 보느라고 봤습니다만 30미터에는 없는걸로 알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 허광범 그렇죠.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이제 와서 있다고 하니까, 있다라면은 허가요건의 취소사유가 됩니까. 안됩니까?
○ 허광범 그것은 취소사유가 안되죠. 여기서 일단 저거를 해야죠. 무연묘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없고 이장공고를 내야죠.
○ 위원장 조병안 유연묘도 있답니다.
○ 허광범 유연묘는 제가 갔을 당시에 경계했을때 34미터가 됐기 때문에 제안사항에 해당이 안됩니다.
○ 허광범 상수도 봤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상수도는 허가구역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허광범 상수도는 허가구역경계에 그 앞에 있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 앞에고 뒤소리는 말고 구역내에 있었느냐고 묻잖습니까?
○ 허광범 예. 구역내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구역내에 있죠. 분명히
○ 허광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것은 그 수도는 간이 상수도였죠?
○ 허광범 그 관계는 간이 상수도로 볼수 있죠.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간이 상수도가 허가구역내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았죠? 증인은
○ 허광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거기에는 허가사유가 저촉됩니까 안됩니까?
○ 허광범 수도법에 보면은 수도법에 의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일이 없고 그 장소가요, 또한 금지행위 제한행위가 있는데 그 지역도 아니며 간이상수도라는 것은 20호 이상이 물을 먹는게 간이상수도고 제가 확인했을때는 5호밖에 안먹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것은 증인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어제도 사회과 감사에 이 문제점을 다뤘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132개 간이 상수도가 군비 내지는 도비, 국비를 드려서 설치한데가 있습니다.
그 132개중에 한군데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132개 간이 상수도가 군비 내지는 도비, 국비를 드려서 설치한데가 있습니다.
그 132개중에 한군데의 장소입니다.
○ 허광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관리권자는 거기 현지 반장이 거기 주민이지만은 국도비가 들어간 사업장이고 간이상수도 입니다.
현재 간이상수도 별도로 있는게 아니라 수도법 제 16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허가지역내에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있는줄은 이미 알고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현재 간이상수도 별도로 있는게 아니라 수도법 제 16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허가지역내에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있는줄은 이미 알고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 허광범 간이상수도는 아니고 거기서 자력에 의해서 계속 먹는걸로 알고 있었죠. 상수도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글쎄 그 수도가 있는줄은 알고 있었죠?
○ 허광범 예. 알고있었죠.
○ 위원장 조병안 상수도 허가 구역내에 있는줄은 분명히 알고.
○ 허광범 구역은 아니죠.
○ 허광범 보호 상수도 수도법에 의한 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일이 없다 이 얘기죠. 거기는.
○ 위원장 조병안 지정하고 안하고는 당신이 한일이 아니잖소.
○ 허광범 허가구역내는 있어요,
○ 위원장 조병안 허가구역내에 상수도가 있는건 알죠.
○ 허광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것이 공익상 해롭다 판단하는 것은 그 업무를 다룬 과에서 따질 일이니까 증인께 묻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내가 증인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허가구역내에 간이상수도가 있었던걸 확인했느냐 안했느냐 그말이에요.
다만 내가 증인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허가구역내에 간이상수도가 있었던걸 확인했느냐 안했느냐 그말이에요.
○ 허광범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분명히 들어있었죠.
○ 허광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렇게 하고 진입로를
○ 허광범 그 관계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16조에 보면은 토석채취로 인해서 시설이 변조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얘기하는거지 그 게 아닙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알겠어요. 그것도 이해가 가는거구요, 여보세요 내말 들어봐요.
○ 허광범 더군다나 부락민이 반상회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산림법에 명시되지 않아서 주민이 동의한걸로 따라가야죠.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보세요. 허가구역내가 이런 범위라고 하면은 상수도가 이 구탱이에 있던, 이 구탱이에 있던 어디가 있던 이구역내 있는 것은 확실히 있다 그말이에요.
○ 허광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토석채취허가를 이런 면적을 해줬더라면은 여기는 토석채취로써 훼손을 하라는 전제가 부여되는거죠?
○ 허광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뭘 훼손하지 않을거라는게 무슨 소리요.
○ 허광범 현재 사업을 지금 않했기 때문에.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이 지역내는 허가를 했다 그 말이에요.
○ 허광범 허가를 했어도.
○ 허광범 했죠.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것은 변명하지 마세요.
○ 허광범 그 관계는
○ 위원장 조병안 변명하지 마시고.
○ 허광범 글쎄요. 산림법에 명시되있고 않고 주민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 위원장 조병안 토석채취의 저촉 여부는 차치하고 내가 묻는건데 글쎄 간이상수도가 허가구역내 있었다. � 그 구역을 허가 해준 것은 거기를 파헤치라는 전제하에 허가를 했다. 그 답변을 해라 그런 얘기요.
○ 허광범 거기는 채석허가 이 쪽 구탱이기 때문에 거기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겠죠,
○ 허광범 행할 장소가 아니죠.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보세요. 허가구역이 이렇게 된다면은 여기는 돌을 깨치고 뭡니까 발파하고 채석장이고 여기는 이걸 파괴하고 크략샤놓는 장소, 부대시설이고, 여기는 적재장이고 이럴수도 있죠. 그거야. 다 이걸 뭉게는건 아니지
○ 허광범 그 관계는
○ 위원장 조병안 상수도는 어쨌든이 안에 있는것만은 사실이다 그런 얘기요. 허가구역내에.
○ 허광범 예. 그 관계는 지역 주민들이 전부 지하수를 파서 전액 다 하는걸로 그 얘기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
○ 허광범 산림으로 되있습니다.
임야로 되있습니다.
임야로 되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애당초는 구거라는데.
○ 허광범 아닙니다. 임야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현황은 어떻습니까?
○ 허광범 지금 현황요?
○ 위원장 조병안 예.
○ 허광범 지금 현황은 임야로 되있어도 지금 현황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지적도상은 산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황, 현재 귀하가 목격한대로 출장가서 본대로 거기는 구거더나 아니더냐 그런 얘기요.
○ 허광범 그 당시에는..
○ 위원장 조병안 현황을 묻는거여. 현재의 상황을...
○ 전문계장 복상교 그 도면을 보고 하세요.
○ 위원장 조병안 어허, 도면봐선 소용없지. 도면으로는 산림으로 되어 있다니까, 대장상에는. 그러나 현황은 구거지요?
○ 허광범 현황 구거가 아니라, 구거.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조금만 또랑있지, 뭐 아니여. 그렇지요?
○ 허광범 그렇지요. 한 200m 이렇게 쭉 올라가 있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래요. 구거에요. 가울 똘.
○ 허광범 예. 임야지요.
○ 위원장 조병안 뭐 큰 똘도 아니고, 구거여.
○ 허광범 예. 임야입니다.
○ 허광범 예. 분명히 해줬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구거로?
○ 허광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렇데 현재 그 사람이 지금 어디로 진입로를 개설을 했습니까?
○ 허광범 거기는 전입니다. 전이기 때문에.....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글쎄, 아니 내말을 들어봐. 그러니까 구거로 다니지 아니하고 현재 위치가 약간 변동이 됐죠?
○ 허광범 그 관계는 내가 안가봐서 모르는데.
○ 위원장 조병안 요즘 일이니까.
○ 허광범 거기는 제가 먼저 갔을때는 거기는 ...
○ 위원장 조병안 알았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의.
○ 허광범 기존도로입니다. 기존도로, 그게 전답 전으로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허가한 장소로 진입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현재는 증인은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그 현재의 현황은 지금 산림과 직원으로부터 듣겠고, 구거로 허가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 얘기지요?
○ 허광범 그렇죠. 구거로.
○ 위원장 조병안 알겠어요.
그리고 일단 출장을 1차, 9월 1일날 현장을 갔다 왓다 그런 얘기여.
갔다 왔는데 아까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런데 그 해당과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당과도 출장을 가는게 원칙아닙니까?
그리고 일단 출장을 1차, 9월 1일날 현장을 갔다 왓다 그런 얘기여.
갔다 왔는데 아까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런데 그 해당과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당과도 출장을 가는게 원칙아닙니까?
○ 허광범 해당과요?
○ 위원장 조병안 예.
○ 허광범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가야 옳지요.
○ 위원장 조병안 가야 원칙이지요?
○ 허광범 예.
○ 위원장 조병안 환경보호과도 가야 되고, 농어촌관리계에서도 가야한다. 그런데...
○ 허광범 그 사람들은 서류검사를 보고 아마 하자 없다고 않가도 된다고 된것으로...
○ 허광범 그렇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갔다 와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밭 가운데 묘도 있더라는 얘기까지 하신적이 있나요?
○ 허광범 그것은 농지전용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필요없죠.
○ 위원장 조병안 농지허가를 득했어?
○ 허광범 농지전용허가를 득했습니다. 그저...
○ 위원장 조병안 수허가자가.
○ 허광범 예. 수허가자가요.
이종석이가. 우리가 물어볼 필요도 없지요.
이종석이가. 우리가 물어볼 필요도 없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위생계에 가서는 그 구역내의 상수도가 있으니 이것이 수도법에 저촉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한번 물어봤어요.?
○ 허광범 물어본적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왜 그랬나요?
○ 허광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5호만 해당되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을 해서 주민이 동의했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상수도가 아닌걸로 알았지요.
○ 위원장 조벼안 상수도 아니걸로
○ 허광범 예, 그렇게 상수시설되어 있어도 법적으로 저한건 아닐걸로 알고 있스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잘 몰랐으니까 알아보셔야지. 아니 잘 모르니까 돌다리도 두드리고 간다고 물어봤어야 될 일 아닙니까
○ 허광범 동네 사람들한테 그걸 물어보니까 자체적으로 만든 시설이라 그래서 그건 묵살한 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 그건 민간에 대한 보전을 했으니까, 공사는 자체적으로 했어요.
○ 허광범 아니 글쎄요. 민원인. 거기 현지 주민들한테 제가 확인 해보니까 우리 부락사람들끼리 5~7인가 이 사람들끼리 놓은거라고 파이프 묻고 해서 자립으로 한거라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않는걸로 보죠.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물어보든 안했다 그런 얘기죠.
○ 허광범 예.
○ 허광범 그것은 반상회에서 선별된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알고서 해결된걸로 알고 있고 우리는 안 물어본거죠.
○ 위원장 조병안 해결이 , 이런것도 해결합니까? 해결하는건 아니죠. 이것은 현재 거기에 위치에 있으니까 군비와 국도비를 드려서 민간에 자본을 줘서 부락민이 시공은 했어도...
○ 허광범 제가 그 관계는 그전에 상수도 담당을 봤기 때문에 20호 이상되야 보조가 됐지 지금 5호로 먹기 때문에 전 그 보조받은걸로 생각을 안한 것 뿐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법이 개정된점을 잘 모르셨군요.
○ 허광범 그렇죠.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렇다라면은 위갱계장한테도 당여니 물어봤어야 할거다라는 것을 지그와서 후회도 아십니까?
○ 허광범 후회않죠. 지금 왜그러냐면은 이것은 엄연히 수도법에 보면은 어떻게 나왔느냐면은 16조에 보면은 누구든지 일반 수도사업자와 사업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요. 여기에 이렇게 되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수도라할지 이건 수도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행했죠.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행했죠.
○ 위원장 조병안 허가구역내에 상수도가 있다는건 당신이 인정을 했고, 당연히 그건 훼손되는걸로 봐야 원칙이 아니냐 그런 얘기요. 무슨 딴 얘기가 필요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내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어요. 증인은 채석장 허가를 위해서 지역주민은 물론 수허가자와의 마찰등으로 형사 입건되고 생업에 지장을 상당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또 군에서는 그로인해서 막대한 행저역이 낭비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인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 내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어요. 증인은 채석장 허가를 위해서 지역주민은 물론 수허가자와의 마찰등으로 형사 입건되고 생업에 지장을 상당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또 군에서는 그로인해서 막대한 행저역이 낭비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인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허광범 저는 정당하게 처리됐기 때문에 할 얘기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할 얘기가 없다니.
○ 허광범 정당하게 처리됐으니까 할 말이 없죠. 저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주민이 시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 허광범 그 사람들의 마음이지 저하고는 아무런 해당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시위를 하고 저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했을 뿐이지 제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뭐 어떻고 얘기할 단계가 아니잖습니까.
허가 당시엔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 후에 동의하고 저거야 어떻습니까. 정당하게 한 것 뿐이죠.
시위를 하고 저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했을 뿐이지 제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뭐 어떻고 얘기할 단계가 아니잖습니까.
허가 당시엔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 후에 동의하고 저거야 어떻습니까. 정당하게 한 것 뿐이죠.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문있으시면 하세요.
○ 최병우 위원 지금 아까 말씀에 종합처리 심의회 관계기관의 주모자는 물론이고 식수계장이 분명히 동참했습니까?
○ 허광범 그 당시에는 저보고 가라고 상의를 해서 싸인하고 제가가서 전부다.
○ 최병우 위원 아니 종합심의회의에.
○ 허광범 예. 종합심의회의요.
그때는 교육중이었습니다.
그때는 교육중이었습니다.
○ 최병우 위원 아까는 참석했다고 했는데.
○ 허광범 9월 9일날 참석한거죠.
○ 위원장 조병안 종합심의회는 8월 30일날 했어요.
○ 최병우 위원 8월 30일날 한 회의에 식수계장이 참석...
○ 허광범 그 당시에는 제가 대로 한겁니다.
○ 최병우 위원 대리로 참석했다.
○ 허광범 예. 교육을 갔기 때문에.
○ 최병우 위원 그 다음에는요, 9월 9일날 출장을 가셨죠. 현지에.
거기 내용에 아래 사항에 1. 채석 운반에 따른 소음. 진동. 먼지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인근주민 화산리 4반 주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조사한바 찬성 11명은 동의하였으며 반대 1명으로 조사되었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증인이 직접 여론을 조사한것입니까?
거기 내용에 아래 사항에 1. 채석 운반에 따른 소음. 진동. 먼지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인근주민 화산리 4반 주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조사한바 찬성 11명은 동의하였으며 반대 1명으로 조사되었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증인이 직접 여론을 조사한것입니까?
○ 허광범 제가 반장.
받아가지고 7호 실효는 전부다 확인했고 나머지는 농사철이라 빈집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곱집은 확인해서.
받아가지고 7호 실효는 전부다 확인했고 나머지는 농사철이라 빈집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곱집은 확인해서.
○ 최병우 위원 어떻게, 그러면 일곱집만 확인했는데 어떻게 11명이 동의했다라고하는
○ 허광범 그것은 반상회 서류를 넘겨줘가지고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겁니다.
○ 최병우 위원 반상회의 서류 내용이 뭡니까?
○ 허광범 반상회 서류 내용이 석산이 들어서는 문제 찬성과 반대에 따른 서명날인 해놓고요, 나는 우리 마을에 석산이 들어서는 것을 찬성합니다 해가지고 도장을 찍은 겁니다.
○ 최병우 위원 예. 바로 문제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조사한 증인은 채석을 전재로 했고 그 주민들이 알고서 동의한 것은 석산이 들어서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석산이 들어서는 것 하고 증인이 조사한 사항의 채석의 작업하고 다른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기 바랍니다.
조사한 증인은 채석을 전재로 했고 그 주민들이 알고서 동의한 것은 석산이 들어서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석산이 들어서는 것 하고 증인이 조사한 사항의 채석의 작업하고 다른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기 바랍니다.
○ 허광범 그 관계는 채석이나, 석산이나 내내 개념은 똑같습니다. 채석도 돌이고, 석산도 돌산이기 때문에 개념은 똑같습니다.
○ 허광범 석산은 그 산에 돌을 채취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들어서는 겁니다.
○ 최병우 위원 바로 주민하고의 쟁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허위다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
○ 허광범 예.
○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석산이 들어선다라고 하는 얘기를 누가 갖다 들어다 놓는겁니까?
○ 허광범 아니죠. 그건 채취하는 것죠. 이게.
○ 최병우 위원 석산이 들어서는 것이 어떻게 해서 채취하는 겁니까?
○ 허광범 촌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 한걸로 인정을 해야죠. 그걸 어떻게 꼬집으면 석산이냐, 석산 채석장이라고 괄호에 써있습니다. 석산하고 채석장이라고 여기 써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읽어봐주세요. 그 내용을
○ 허광범 예.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1구 4반 (일명 납지등) 석산 (채석장)이 들어서 있는 문제에 찬성과 반대에 따른 서명날인 했습니다.
○ 최병우 위원 채석장이라게 분명히 명기가 되있다구요?
○ 허광범 예. 되있습니다. 여기에.
○ 최병우 위원 그러면 11명중에서 11명이라고 했지만 일곱사람만 실지 대면을 했지 나머지 네사람은 못했다.
○ 허광범 예.
○ 최병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동의한 사항으로서 주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인정했다.
○ 허광범 그렇죠.
○ 최병우 위원 알았습니다.
○ 김익동 위원 신덕우 이장은 날인을 했는데 누가 가서 동의서를 받았습니까?
○ 허광범 그것은 신청자인 김갑성이가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 일하는 김갑성씨 시켜서 받은 걸로 얘기를 합니다.
거기 일하는 김갑성씨 시켜서 받은 걸로 얘기를 합니다.
○ 김익동 위원 그러면 반상회는 9월8일날 확실히 했습니까?
○ 허광범 반상회는 나는 안가봤기 때문에 모르고 이 서류 인계받았으니까 한걸로 봐야죠.
○ 김익동 위원 한걸로 봐야한다 구요?
○ 허광범 여기 반상회로 해가지고 이 서류를 넘겨받았으니까. 했나, 안했나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 김익동 위원 한 자리에서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구먼요.
○ 허광범 그 관계는 모르죠. 제가
○ 김익동 위원 예?
○ 허광범 그 관계는 모르죠. 반장이 찍었으니까 그 관계는 모르죠. 제가.
○ 김익동 위원 그걸 확인하러 간 것 아닙니까?
○ 허광범 반상회를 했다고 해서 넘겨줬으니까 서류가지고 이렇게 확인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나,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도장을 찍었나 그 내용은 모르죠. 제가
○ 김익동 위원 화산리 채석장 허가는 불법 부당한 허가로 보지 않습니까?
○ 허광범 예. 정당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 김익동 위원 정당하다면 지금 현재 허가 취소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군수는 나쁜사람이 되겠네요.
○ 허광범 그건 모르죠. 저한테 그건 물을 사항이 아니죠.
그 관계는.
그 관계는.
○ 김익동 위원 모르다니.
○ 허광범 아니 김위원님 그건 면박주는 것 밖에 더 되는겁니까?
제가 어떻게 군수님을 나쁜 사람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제가 어떻게 군수님을 나쁜 사람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 김익동 위원 정당하게 한 것을 취소했으니까
○ 위원장 조병안 글쎄 그만두시고.
○ 한철희 위원 위원 장님 제가.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 한철희 위원 몇가지만.
산림과에 장평면 보고내용에 보면은 8월 3일날 허가가 신청되서 8월 3일날 복합민원이 심의까지 하루에 특별로 이루어졌네요.
이런 저기를 즉시즉시 처리해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다른 서류도 이렇게 당일날 접수되면 당일날, 제가 접수현황을 보니까 접수 시간을 알려고 했는데 접수시간이 기록이 안되서 몇시에 접수됐나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민원실에서 하루에 민원 접수가 되면은 예를들어서 10시에 접수됐으면은 바로 해당실과로 이첩을 받나요?
산림과에 장평면 보고내용에 보면은 8월 3일날 허가가 신청되서 8월 3일날 복합민원이 심의까지 하루에 특별로 이루어졌네요.
이런 저기를 즉시즉시 처리해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다른 서류도 이렇게 당일날 접수되면 당일날, 제가 접수현황을 보니까 접수 시간을 알려고 했는데 접수시간이 기록이 안되서 몇시에 접수됐나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민원실에서 하루에 민원 접수가 되면은 예를들어서 10시에 접수됐으면은 바로 해당실과로 이첩을 받나요?
○ 허광범 민원실에서 전부 전화를 넣어가지고 한자리에 호출해서 한자리에 모입니다.
○ 한철희 위원 그것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합니까?
○ 허광범 그 내용은 모르죠. 한 건 들어오면 한 건하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러면 이 서류는 누가가서 찾아오셨어요? 계장님이
○ 허광범 민원실에서 넘어온거죠.
○ 한철희 위원 넘어오는데 해당실과에서 찾으러 간다매요.
○ 허광범 이 서류는 산림과에서 찾으러 건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한테 민원실에서 산림과로 가지고 와서
○ 산림과장 하거찬 그것은 많은날 상당히 많구요,
○ 한철희 위원 접수되면은 즉시 그때 가서 이첩을 받아옵니까?
○ 산림과장 하거찬 받아오는게 아니고.
○ 한철희 위원 거기서 갖다줍니까
○ 산림과장 하거찬 문서저기로다 해가지고 각 과로 배속이 됩니다.
○ 한철희 위원 바로바로요?
○ 산림과장 하거찬 예.
○ 한철희 위원 열건 접수되면 시간 그때에 열 번을 와야된다는 얘기네요.
○ 산림과장 하거찬 시간시간에는 안되도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이렇게.
○ 산림과장 하거찬 시간은...
○ 한철희 위원 그래서 우선은 바로 접수해서 바로 복합민원까지 해서 이것은 민원을 빨리 해주라고 하니까 이렇게 심의까지 했고 그 이튿날 바로 가서 현지조사하고 접수 적지설계까지 하신 것을 보니까 민원서류를 신속히 처리해주도록 노력한 것은 서류상에 나타나네요.
다른 서류도 제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즉시 처리가 됐을라나.
계장님 찾아봐주세요. 7월 30일날 민원접수된게 한건있습니다,
똑같은건데 채석장 허가가.
93년요.
그 서류가 어떻게 처리됐나 좀 한번 찾아봐주시겠습니까?
그러시고 증인께서 토석채취 허가에 경계표시를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경계표시를 했다고 말씀하셨죠?
다른 서류도 제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즉시 처리가 됐을라나.
계장님 찾아봐주세요. 7월 30일날 민원접수된게 한건있습니다,
똑같은건데 채석장 허가가.
93년요.
그 서류가 어떻게 처리됐나 좀 한번 찾아봐주시겠습니까?
그러시고 증인께서 토석채취 허가에 경계표시를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경계표시를 했다고 말씀하셨죠?
○ 허광범 예.
○ 한철희 위원 이미 가보니까 표시가 되있더라. 그러면 실무자에서 입목벌채허가든, 토석채취허가든 소유주가 그러니까 허가자가 예를들어서 나무를 벤다고 하더라도 허가자가 이것을 베겠습니다하고 도장을 찍어놓고 경계를 하면은 허가자가 여기가 경계니까 채석 채취를 하겠습니다 한 것을 경유하게 됐습니까, 관에서 입회를 하게 되있습니까?
○ 허광범 추후 확인하게끔 되있습니다.
○ 한철희 위원 추후 확인입니까?
○ 허광범 예.
○ 한철희 위원 예를 들어서 산림벌채허가면은 100본을 허가를 신청했는데 100본을 벴느냐, 120본을 벴느냐 99본 벤 것은 상관없을테죠. 허가 밑으로 벤 것은 상관없고, 그것을 했을적에는 현지 확인이 되는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경계가 이렇게 저기한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지적도 갖고와서 경계를 대라고 하면은 저는 어디가 경계인지 잘 모릅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전문가시니까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페인트를 칠한 것을 표시를 한 것을 보고서 아 이것이 정당한 사업구성이다 하는 것을 결정해서 아까 말씀대로 34미터에 가서 묘지가 있는것을, 34미터가 넘어갔으니까 페인트를 칠한 것이 34미터 넘어갔으니까 이건 해당이 안된다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이런 얘기를 이 사람들이 측량을 했던 경계표시를 했다고 치면은 이것은 법적인 증인을 할수 있는 허가권자의 공무원의 임회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되요?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경계가 이렇게 저기한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지적도 갖고와서 경계를 대라고 하면은 저는 어디가 경계인지 잘 모릅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전문가시니까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페인트를 칠한 것을 표시를 한 것을 보고서 아 이것이 정당한 사업구성이다 하는 것을 결정해서 아까 말씀대로 34미터에 가서 묘지가 있는것을, 34미터가 넘어갔으니까 페인트를 칠한 것이 34미터 넘어갔으니까 이건 해당이 안된다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이런 얘기를 이 사람들이 측량을 했던 경계표시를 했다고 치면은 이것은 법적인 증인을 할수 있는 허가권자의 공무원의 임회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되요? 상관없습니까?
○ 허광범 그 관계는 제가 봐도...
○ 허광범 자격증이 있는 공인기관에서.
○ 위원장 조병안 글쎄, 공인기관에서 측량을 했겠지 아무나 측량하나. 정당한 허가기관에 의해서 측량을 했다 그 얘기요.
측량을 하고서 이렇게 금을 쳐왔어 이렇게 이렇게 기라고,
그런데 그것을 허광범씨는 믿거라 하고 더 이상 가서 실측이나, 또는 정당하게 되있으리라고 미루어 생각하고 인정을 해줬다 그런 얘기요. 하고서 그 지점으로부터 재보니까 34미터에 걸리더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측량을 하고서 이렇게 금을 쳐왔어 이렇게 이렇게 기라고,
그런데 그것을 허광범씨는 믿거라 하고 더 이상 가서 실측이나, 또는 정당하게 되있으리라고 미루어 생각하고 인정을 해줬다 그런 얘기요. 하고서 그 지점으로부터 재보니까 34미터에 걸리더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 허광범 그렇죠.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그 허가구역으로 도색을 했거나 구획을 정하는 것은 허가자가 한거지 허가관청에서 한 것은 아니죠?
○ 허광범 그렇죠.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왜 수허가자가 유리하게 분묘에 걸리지 않도록 안으로 들여서 금을 쳐놨는데도 그걸 믿어준 이유는 뭡니까?
○ 허광범 그것은 2급 측지가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 한철희 위원 알았어요. 현과장님이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 산림과장 하거찬 그것은 측량을 해가지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종을 잡아가지고 거기다 정확히 표시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그런데 아마 제가..
○ 위원장 조병안 그 표시하는건 누가합니까?
○ 산림과장 하거찬 그 사람이요.
수허가자가.
수허가자가.
○ 위원장 조병안 수허가자가.
○ 산림과장 하거찬 예.
○ 허광범 정확히 측량해가면서 잘해야죠
○ 한철희 위원 위원 장님 죄송한데요 과장님 얘기를 듣고.
○ 산림과장 하거찬 그것은 그 수허가자가 저는 공식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허가자가 측량사에 의해서 하는 것 뿐이지 하는건 수허가자 행위라 이거에요. 그렇죠?
거기서 잘못되고 하는 것은 수허가자가 책임을 지는겁니다.
측량사가 여기 측정을 받는데 이쪽으로 한다든가 그것은 뭔가 속이든지 뭐 하는거고 정확히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조금은 그것가지고서 조금 그 뭔가가 식별이 곤란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다시 측량을 시킨겁니다.
그걸 가지고서 이 도면을 가지고서 우선 표시된것과 도면이 맞느냐 거기서부터 따져서 들어가....
수허가자가 측량사에 의해서 하는 것 뿐이지 하는건 수허가자 행위라 이거에요. 그렇죠?
거기서 잘못되고 하는 것은 수허가자가 책임을 지는겁니다.
측량사가 여기 측정을 받는데 이쪽으로 한다든가 그것은 뭔가 속이든지 뭐 하는거고 정확히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조금은 그것가지고서 조금 그 뭔가가 식별이 곤란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다시 측량을 시킨겁니다.
그걸 가지고서 이 도면을 가지고서 우선 표시된것과 도면이 맞느냐 거기서부터 따져서 들어가....
○ 한철희 위원 그러면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수허가자가 페인트를 칠하게 됐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공직자는 정당하게 그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믿은거죠. 수허가자한테 믿은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꼭 우리가 생각 할적에는 임목이나 이런 표시가 될 수있는것, 나무를 베는 것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허가에 그냥 확인않고 그 사람들이 가서 베고서 본수를 확인하면 되니까 상관없지만 이런 관계는 공무원 공직자들이 세심하게 입회하에 이것도 수허가자가 하더라도 입화하에 해서 해주는 것이, 임목벌채 허가가 날 경우 과장님께서도 나와서 나무 100본을 벤다고 100본을 다 산림 표시까지 해주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건데 그런 것은 그렇게 소홀히 다루셨다 하는 얘기에요.
측량이라는 것은 법적인 한계오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10사람이 재보면 10사람이 다 달라질수도 있으니까 한계오차는 있는건데 세심하게 그런걸 챙겨봤었으면은 지금 허가의 취소요건에 해당되는지 이런 내용이 그때 당시 발견이 되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가 됐을텐데 그런면에서 소홀히 됐고 그렇다느 얘기에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허주사님은 그런때 세심한 생각,
그런데 그것이 꼭 우리가 생각 할적에는 임목이나 이런 표시가 될 수있는것, 나무를 베는 것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허가에 그냥 확인않고 그 사람들이 가서 베고서 본수를 확인하면 되니까 상관없지만 이런 관계는 공무원 공직자들이 세심하게 입회하에 이것도 수허가자가 하더라도 입화하에 해서 해주는 것이, 임목벌채 허가가 날 경우 과장님께서도 나와서 나무 100본을 벤다고 100본을 다 산림 표시까지 해주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건데 그런 것은 그렇게 소홀히 다루셨다 하는 얘기에요.
측량이라는 것은 법적인 한계오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10사람이 재보면 10사람이 다 달라질수도 있으니까 한계오차는 있는건데 세심하게 그런걸 챙겨봤었으면은 지금 허가의 취소요건에 해당되는지 이런 내용이 그때 당시 발견이 되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가 됐을텐데 그런면에서 소홀히 됐고 그렇다느 얘기에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허주사님은 그런때 세심한 생각,
○ 허광범 측량이라는 것은 저도 집이 있어가지고 측량을 했는데 집도 보니까 30㎝가 왔다갔다 하더군요. 이쪽에서 재면..
○ 한철희 위원 법적으로
○ 허광범 우리가 하물며 그걸 그 사람들이 측량회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는데 믿고 들어가야지 우리가 이렇게 찍으면은 우리가 나중에 직무유기가 됩니다.
우리가 그걸 못합니다.
우리가 그걸 못합니다.
○ 산림과장 하거찬 10에서 20입니다.
○ 허광범 저는 모르죠.
저는 그....
저는 그....
○ 한철희 위원 모른다고만 하실게 아니죠.
○ 허광범 제가 안가봤으니까 모르죠. 10미터가 됐나, 20미터가 됐나 제가 현지를 확인을 했어야죠.
○ 한철희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현재 답변에 허가 취소하는 과정에서 재측량을 했다고 분명히 들었잖습니까? 들었죠?
재측량해서 허가취소 요건이 맞아서 허가취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차가 제일 많이나는 지금 묘지 있는쪽이 10미터 차이가 납니까?
묘지있는 쪽이 10미터 차이가 나는거에요?
재측량해서 허가취소 요건이 맞아서 허가취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차가 제일 많이나는 지금 묘지 있는쪽이 10미터 차이가 납니까?
묘지있는 쪽이 10미터 차이가 나는거에요?
○ 산림과 이성복 진입로부분이 그렇습니다.
○ 한철희 위원 진입도로만, 묘지있는 부분은요.
○ 산림과 이성복 묘지있는 부분은.
○ 산림과 이성복 예.
○ 허광범 진입도로 관계는 내가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거기는...
○ 한철희 위원 가만히 좀 있어요.
여기 부분은 거기는 많은 차이가 나지만은 20m 차이가 나지만은 지금 묘지있는데는 7m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생각할적에는 측량의 오차라고는 못보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얘기에요.
그것은 꼭 여기서 저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오차가 관에서 그런것까지좀 세심하게 확인을 했었으면은 그런 1녀연간의 이런 기문을 그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결사반대 위해서 벌금까지 물고 그 생업을 등한시 해가면서 군에 와서 지금까지 했을적에는 그 심정을 좀 조그만치 생각하신다면은.
여기 부분은 거기는 많은 차이가 나지만은 20m 차이가 나지만은 지금 묘지있는데는 7m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생각할적에는 측량의 오차라고는 못보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얘기에요.
그것은 꼭 여기서 저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오차가 관에서 그런것까지좀 세심하게 확인을 했었으면은 그런 1녀연간의 이런 기문을 그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결사반대 위해서 벌금까지 물고 그 생업을 등한시 해가면서 군에 와서 지금까지 했을적에는 그 심정을 좀 조그만치 생각하신다면은.
○ 허광범 위원님은 말이요. 엉뚱한 얘기르 하시네요. 저는 정당한 그 당시....
○ 한철희 위원 가만 있어봐요.
글쎄. 정당성만 주장할게 아니에요. 그것을 중심적으로 관에서 본 것은 이거 불법허가를 해줬더라는 얘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것을 우리가 조그만치 만들어도 지금 의구심을 갖던지 어떤 저기를 가지고서 관심있게 일을 처리했다고 봤을 적에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안돼서, 증인께서 여기까지 나오시는 그런 저기까지는 안됐을 것 아니냐.
위법상, 제가 위법했다고 한마디나 했습니까, 지금. 왜 그것만 주장해요. 위법했다는 그런 뜻은 안 했습니다. 잘못했다 소리. 지나간 직을 대해서 그렇게 관심있게 했으면은 잘 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
글쎄. 정당성만 주장할게 아니에요. 그것을 중심적으로 관에서 본 것은 이거 불법허가를 해줬더라는 얘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것을 우리가 조그만치 만들어도 지금 의구심을 갖던지 어떤 저기를 가지고서 관심있게 일을 처리했다고 봤을 적에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안돼서, 증인께서 여기까지 나오시는 그런 저기까지는 안됐을 것 아니냐.
위법상, 제가 위법했다고 한마디나 했습니까, 지금. 왜 그것만 주장해요. 위법했다는 그런 뜻은 안 했습니다. 잘못했다 소리. 지나간 직을 대해서 그렇게 관심있게 했으면은 잘 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
○ 위원장 조병안 설명하셨어요.
○ 이기갑 위원 지루할 것 같으니 제가 간단히...
○ 한철희 위원 잠깐하세요. 이거 설명히 안끝났어요.
○ 위원장 조병안 한위원 얼른 하시고.
○ 한철희 위원 아니요. 이위원 님 하시고서...
○ 위원장 조병안 네. 말씀하세요.
○ 이기갑 위원 간단히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 묘 허가를 해 준 결격사유중에 묘가 가까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재서 34㎞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그렇치 않으면 그냥 보통 결격사유인 줄도 모르고 재서 34㎞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그 당시 묘 허가를 해 준 결격사유중에 묘가 가까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재서 34㎞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그렇치 않으면 그냥 보통 결격사유인 줄도 모르고 재서 34㎞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 허광범 그 사항들은 몰랐을테죠 측량을 해서 내가 가서 재보니까 34㎞가 나와서 저는 그 거에 정한거지요.
○ 이기갑 위원 아니 그 당시에 글쎄. 가실 때 묘가 30m 이내에 있으면 이게 결격사유.
○ 허광범 34m 있다고 페인트칠하고 그런 사실은 없고, 그 측량에 의해서 전부 다했으니까, 그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 이기갑 위원 아니 글쎄, 가실적에...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증인이 그걸 알고 했으냐 그 말이여.
○ 이기갑 위원 증인이 가실적에...
○ 허광범 저는 30m 이상 떨어져야 된다고 머릿속에 항상 넣고 다니죠.
○ 이기갑 위원 아, 넣고서 그걸 잡으셨다.
○ 허광범 예.
○ 이기갑 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는 그 상수도가 그 안에 있는 걸 보셨는데 이것이 간이상수도로 법적으로 해서 크게한 해당되는 간이상수도라고 인정이 됐더라면은 결격사유로 알았을텐데, 그때 보신 결과에 이것은 다섯 집이 먹는 조그만 못이기 때문에 상수도로 보긴 봤어도 결격사유가 안된다 생각하셨다는 얘기죠?
○ 허광범 그렇지요.
○ 이기갑 위원 그러니까 그건 결격사유가 아니다라고 아셨죠?
○ 허광범 예.
○ 이기갑 위원 그리고 그 새벽에 9일날 새벽에 택시로 출장을 가셨다고 했는데 그럼 그 출장을 가는 명령은 그날 받았습니까? 그 전날.
○ 허광범 전날 받았죠. 과장님하테요.
○ 이기갑 위원 그 새벽에 가서...
○ 허광범 저녁에 오후에 받아가지고, 아침 일찍 가서 받아 오라고 반상회...
○ 이기갑 위원 그 전날 받기 때문에 새벽에 가서 하고 왔다.
○ 허광범 예.
○ 이기갑 위원 예. 알았어요.
○ 김익동 위원 그 전임자하고 후임자하고 사무인수인계는 며칟날 했습니까?
○ 허광범 그것이 13일날이죠.
○ 김익동 위원 13일날요?
○ 허광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를 짓는 점에서 두분을 앉혀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과장으로서는 채석장 허가가 들어 왔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접수로부터 처리과장이 정당한가?
이 말씀을 한번 하시요. 과장님.
이 말씀을 한번 하시요. 과장님.
○ 산림과장 하거찬 처리과정은 뭐 내내..
○ 위원장 조병안 순서와 정당서은 어떻게 하나? 처음부터 얘기하세요.
○ 산림과장 하거찬 복합민원이 된다고 하면은 먼저와 같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그때 복합민원이라면은 그 사람들 관계법만 제시해 주면 됩니까?
○ 산림과장 하거찬 그건 제가...
○ 기획실장 김진업 이 관계는 관련이 없는대요.
○ 위원장 조병안 복합민원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 기획실장 김진업 민원 1회 방문퍼리재 때문에 실무종합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서류가 민원실에 접수됐을때 복합민원이면은 여러 가지 관련법규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설치 허가가 들어왔다, 하면은 그 장소가 임야일때는 산림법 또는 농지였을때는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것들도 국토이용관리법도 의뢰했고 거쳤고, 환경보존에 관한 법률 그런것들이 주로 종합적으로 검토되서 어느 한 법이라도 저촉이돼서 허가를 해 주지 못할때에는 바로 반려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렇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래서 실무심의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저촉이 되고 안되는 것은 가 보고난 후에 저촉여부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니죠. 법과 그것을 국토이용관리법상 예를 들어서 이건 취락지구나, 거기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국토이용관리...
○ 기획실장 김진업 예를들어서 말입니다. 안된다 하면 벌써 가보나마나 그 법에 걸린다 또 농지전용관계라고 거기가 예를들어서 지금 진흥지역이다, 거기는 가보나마나 진흥지역이라.
이렇게 서류심사로서 하는것입니다.
이렇게 서류심사로서 하는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서류심사로...
○ 기획실장 김진업 차후에 이제 필요하면은 공장설치허가를 낸 그 농지었다. 그러면은 이 공장설치허가를 해주면서 관련법규에 의해서 서류허가를 받으라고 그럽니다.
농지전용이 먼저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라.
농지전용이 먼저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라.
○ 위원장 조병안 아, 그러니까 지엽부터 받아가지고 본가지를 받아라 그 소리 아닙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예. 법적용허가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검토가 되는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선 관계 법률을 검토하고서 법률상 저촉이 되면은 두 번 다 그걸 왔다갔다하며 저 보완을 시키지 말고.
○ 위원장 조병안 1회 방문으로.
○ 기획실장 김진업 1회 방문으로 하고 서류상 갔다하면은 환경관리 중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는 환경 종합진단을 하면은 차후에 이것은 반드시 후 진동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방지 장치를 해야된다.
또는 수질오염 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정화조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 것은 그 행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허가 가능하게 이렇게 됩니다.
또는 수질오염 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정화조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 것은 그 행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허가 가능하게 이렇게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부관으로서.
○ 기획실장 김진업 부관으로서.
○ 위원장 조병안 알겠습니다.
○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운영 실태에 대한 기록보전은 없습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은 민원실에서 1회방문 처리제 지난번 내무과 사무감사시 1회방문 처리제가 몇건했습니까? 해서 실무진에서 몇건했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병안 그렇치요.
○ 기획실장 김진업 거기에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거기에 기록이 나오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고 금주에 서류심사 서류 들어오면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것 입니까?
○ 산림과장 하거찬 그렇게 되면은 제가 했던 그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그전에 할적에는 거꾸로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전에 할적에는 거꾸로 되었습니다.
실제로....
○ 위원장 조병안 아니 현재대로만 얘기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한건지.
○ 산림과장 하거찬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별 저기가 없으면은 현지 조사해서.
○ 위원장 조병안 현지조사는 당무자가 가야죠.
○ 산림과장 하거찬 그렇죠.
○ 위원장 조병안 예. 가서. 뭐를 보는겁니까?
○ 산림과장 하거찬 현지에 지금 현재 저희들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우선, 법적으로 걸리는게 있느냐 없느냐.
○ 위원장 조병안 법적 절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고.
○ 산림과장 하거찬 예. 그래가지고 법적으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합목적성이냐 공익에 무슨 저기가 없느냐.
○ 위원장 조병안 거기에 공익이 필요하죠.
○ 산림과장 하거찬 그렇죠. 행정법 이라는게 공익을 우선 앞세우기 때문에.
○ 위원장 조병안 우선 앞세우고.
○ 산림과장 하거찬 그러니까 법인상 맞아야 되고.
○ 위원장 조병안 글쎄 그 말씀을 똑똑히 해요. 공익을 우선 생각해야죠.
○ 산림과장 하거찬 아니 우선 당장법에 걸리면 공익으로도 안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렇죠.
○ 산림과장 하거찬 법은 우선이고 다음에 법적하자가 없을때 공익에 봐가지고 공익에도 별 저기가 없다고 하면은 사항별로 따져서 79조 2항에 해당없고, 이런 순서로 해서..
○ 위원장 조병안 그게 법이죠.
법인데, 그러면 공익을 하나 논해보자 그 말입니다.
동의서를 받는다, 받아야 한다는 것은 필수조건은 아니다 하더라도 공익여부를 보다 더 그 자료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는거죠?
법인데, 그러면 공익을 하나 논해보자 그 말입니다.
동의서를 받는다, 받아야 한다는 것은 필수조건은 아니다 하더라도 공익여부를 보다 더 그 자료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는거죠?
○ 산림과장 하거찬 예. 이렇게 되있었습니다.
지금 저 먼저 이 동의서가 위원님들도 다 가지고 계시지만 91명이라고하는 동의서가 있는 것은 그 신청자가 먼저 한것이고, 신청서류에 붙어있는것이고 이번에 또 동의서라고 하는 것은 두가지가 나오는데 인제 결심과장에서 무엇인가 그 인근사람들이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저 먼저 이 동의서가 위원님들도 다 가지고 계시지만 91명이라고하는 동의서가 있는 것은 그 신청자가 먼저 한것이고, 신청서류에 붙어있는것이고 이번에 또 동의서라고 하는 것은 두가지가 나오는데 인제 결심과장에서 무엇인가 그 인근사람들이 받아야 될 것 아니냐.
○ 위원장 조병안 허가권자가.
○ 산림과장 하거찬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을 받은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관계로해서 아마 복명자나 결심자는 아 여기에는 주민들이 동의가 되었고 근처의 인근 사람들을 반상회를 열어가지고 해봐도 또 직원이가서 확인을 해봤어도 여기에는 주민들이 석산이 들어서는 것 또는 그 채석장이 들어와서 하는 것을 별 이의가 없구나 이런 식해서 결심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을 받은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관계로해서 아마 복명자나 결심자는 아 여기에는 주민들이 동의가 되었고 근처의 인근 사람들을 반상회를 열어가지고 해봐도 또 직원이가서 확인을 해봤어도 여기에는 주민들이 석산이 들어서는 것 또는 그 채석장이 들어와서 하는 것을 별 이의가 없구나 이런 식해서 결심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렇게하고 그다음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허가권 수허가자가 공인된 측지기사한테 측량을 의뢰해서 측량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하고 그 측지기사가 구획을 정했다 그런 얘기요.
구획을 정한 것은 페인트를 칠했던 검은 것을 칠했던 뭐 칠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뚝을 박았던간에 구획을 정한 것은 집행기관에서 허가지가 허가를 할때에는 다시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옯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허가권 수허가자가 공인된 측지기사한테 측량을 의뢰해서 측량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하고 그 측지기사가 구획을 정했다 그런 얘기요.
구획을 정한 것은 페인트를 칠했던 검은 것을 칠했던 뭐 칠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뚝을 박았던간에 구획을 정한 것은 집행기관에서 허가지가 허가를 할때에는 다시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옯습니까?
어떻습니까?
○ 산림과장 하거찬 예. 그것은 다 확인을 해야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다시 확인해본 결과 30미터에 저촉되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 산림과장 하거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확인한 것이 아니고 기존 것을 가지고 확인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확인한 것이 아니고 기존 것을 가지고 확인한 것이 아니고.
○ 위원장 조병안 아니고 글쎄 다시 해보니까.
○ 산림과장 하거찬 다시 측량을 하면서 입회하에서 정당히 해보니까 저촉이 되는것으로.
○ 위원장 조병안 그렇게하고 이번에 측량을 한사람은 전에 수허가자가 허가신청 다시 측량한 기사가 틀림없지요.
○ 산림과장 하거찬 예.
○ 산림과장 하거찬 그것은 먼저한 것 저희들 사무실에 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먼저한 것은 자기네도 어떻게 기억이 없는지, 얼마나 오차가 있느냐 하니까 그것은 우물 우물하고 대답을 않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번에 입회해가지고 한후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먼저한 것은 자기네도 어떻게 기억이 없는지, 얼마나 오차가 있느냐 하니까 그것은 우물 우물하고 대답을 않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번에 입회해가지고 한후에....
○ 위원장 조병안 이번에 측량할 때에는 어느 어느 기관이 입회했고 관계자 누구 누구가 입회했습니까?
○ 산림과장 하거찬 우선 당장.
○ 위원장 조병안 성명을 댈것없고 기관만 대세요.
○ 산림과장 하거찬 기관에서는 여기저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보호 분담자하고 셋이 갔었고 군에서.
○ 위원장 조병안 무슨 담당자?
○ 산림과장 하거찬 보호분담이 있고 사무분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무분담하고 담당계장 갔었고 그래서 군청 산림과에서 3명, 경찰서에서 2명, 지서에서 2명, 총괄 5명인가 이렇게 되었고.
저희들이 사무분담하고 담당계장 갔었고 그래서 군청 산림과에서 3명, 경찰서에서 2명, 지서에서 2명, 총괄 5명인가 이렇게 되었고.
○ 위원장 조병안 경찰관이 5명.
○ 산림과장 하거찬 예. 장평면에서 4명.
○ 위원장 조병안 면사무소에서 4명.
○ 산림과장 하거찬 그리고 거기현지.
○ 위원장 조병안 주민들...
○ 산림과장 하거찬 거기도 수허가 자측 현지소장등 5명.
○ 위원장 조병안 수허가자 관련자 수허가자를 대신하는 관련자 5명.
○ 산림과장 하거찬 그리고 주민 50명 해가지고.
○ 위원장 조병안 주민 약 50명.
○ 산림과장 하거찬 그래서 약 70명에서 1-2사람이 저기가 되었는데.
○ 위원장 조병안 70여명 입회하에 허가신청 당시 측량을 한 그 측지기사가 와서 측량을 했는데 그렇게 변경이 있었다.
○ 산림과장 하거찬 예.
○ 위원장 조병안 예. 알겠습니다.
○ 한철희 위원 아까 7월 30일날 접수된 이찬희의 허가서류를 봤습니다.
복명은 현지 면별로 산림과에서 맡은 직원들이 계시지요.
현지 같은 것 확인할때는 해당 그면을 담당직원이 가서 확인하고 오는것이지요,
복명은 현지 면별로 산림과에서 맡은 직원들이 계시지요.
현지 같은 것 확인할때는 해당 그면을 담당직원이 가서 확인하고 오는것이지요,
○ 산림과장 하거찬 예. 그렇게도 하고 사무분담자가 나갈수도있고.
○ 한철희 위원 나갈수도 있고 그리고 사후 산림내 채석허가는 우리 허주사님은 이미 담당해서 처리하는 직원이지요?
○ 허광범 예.
○ 한철희 위원 그런데 이서류에는 복합민원 심의가 없어요?
○ 허광범 어떤거요?
○ 한철희 위원 이찬희라고 읍내리에 사는사람 대치면 광대리 나간거요.
○ 허광범 이것은 연장기간 입니다.
○ 한철희 위원 연장기간이다.
○ 위원장 조병안 한위원 더 하실말씀 있어요?
○ 한철희 위원 잠깐 보고서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증인 허광범씨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잘하자고 하는일도 때론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은 지금 현행 허가를 취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법여부는 법에의해서 가려질 문제이고 더 이상 증인에 대한 진숙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간 바쁘신중에도 이렇게 와서 증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그러나 잘하자고 하는일도 때론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은 지금 현행 허가를 취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법여부는 법에의해서 가려질 문제이고 더 이상 증인에 대한 진숙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간 바쁘신중에도 이렇게 와서 증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 허광범 고맙습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자리가 정리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께서 의정업무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산림과 감사자료 3항에 대하여 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감사자료 3항에 대하여 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하거찬 94년도 산불 발생상황과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껬습니다.
총 8건이 발생됐는데 그 원인별로는 논.밭두렁 소각이 2건, 무속행위 2건, 입산자 실화가 1건, 기타 3건해서 8건이 되겠습니다.
총 8건이 발생됐는데 그 원인별로는 논.밭두렁 소각이 2건, 무속행위 2건, 입산자 실화가 1건, 기타 3건해서 8건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우 위원 지금 현재 산불감시원이 있죠?
○ 산림과장 하거찬 예.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것이 시한부 사용이죠?
○ 산림과장 하거찬 예. 그렇습니다.
○ 최병우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개월 사용하게 되있습니까?
○ 산림과장 하거찬 춘기는 3월 1일서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이고 추기는 11월 15일서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
○ 최병우 위원 1개월, 3개월, 그러면 4개월간.
○ 산림과장 하거찬 예.
○ 최병우 위원 근래에는 여름에도 산불이 나는데 문제가 있을텐데.
○ 산림과장 하거찬 예. 맞습니다. 요즘에는 산이 어우러져서 여름에는 납니다만은 강조기간을 정한 것은 이때가 가장 많이 나기 때문에 이때를 정한것입니다.
○ 최병우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예. 다른분.
○ 김익동 위원 92년도, 93년도, 94년도 추계를 보면은 상당히 늘고 있는 형편이네요.
○ 산림과장 하거찬 예.
○ 김익동 위원 산림감시원을 철저히 계도해가지고 산림, 산불방지에 대해서 많은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 산림과장 하거찬 예.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예.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산불난 것은 처리과장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산불이 났다고 가정할때.
산불난 것은 처리과장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산불이 났다고 가정할때.
○ 산림과장 하거찬 산불이 났을때는 우선 원인자를 찾아가지고 실화, 방화면 물론 형사처벌을 해야됩니다만은 실화자라도 원인자를 색출하는데 지금 현재 원인자들을 찾고 보면은, 찾지도 잘 못하지만은 찾고보면은 보통 한 아주 고령자 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적지에 대해서는 여하튼 보조조림이 허용하는 한 보조조림이 보고되는한 거기다 조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지에 대해서는 여하튼 보조조림이 허용하는 한 보조조림이 보고되는한 거기다 조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그러면 금년에 처벌한 사항은 없어요?
형사나 이런 것으로 처벌한 사항은 없어요?
형사나 이런 것으로 처벌한 사항은 없어요?
○ 산림과장 하거찬 예. 먼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처벌한 사항은 지금 현재 2건인데, 신화로다 처벌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다른 위원님들.
○ 최병우 위원 넘어가시죠.
○ 위원장 대리 이기갑 네. 그럼 4항 말씀해주세요.
○ 산림과장 하거찬 예. 자연 휴양림 투자상황 및 이용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싶이 진입로 확장, 조경사업, 숙소개조침구, 앰프시설, 물놀이, 사다리 설치등해서 6개 계획에 총, 2,426만 3천원을 투자해가지고서 계획대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 실적으로는 11월 20일 현재 3,75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싶이 진입로 확장, 조경사업, 숙소개조침구, 앰프시설, 물놀이, 사다리 설치등해서 6개 계획에 총, 2,426만 3천원을 투자해가지고서 계획대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 실적으로는 11월 20일 현재 3,75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질문들 하십시오.
○ 최병우 위원 여기에 하자보수 관계를 재무과 소관에서 검토를 하니까 조경사업에 대해서 고사목에 대한 하자보수를 했는데 실질대로 했습니까?
○ 산림과장 하거찬 내년 봄에 하는거로다 이렇게.
○ 최병우 위원 지금 하진 않았죠?
○ 산림과장 하거찬 예.
○ 산림과장 하거찬 내년 예산이 1,700만원이 서가지고 큰 느티나무 라든가, 거기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지도계장 이병진 그것은 지금 산림법에 도조례로 정해서 도내에 모든 자연산림은 도조례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내년부터 시작되면 군 조례로 제장할 수 있도록 도에도 건의하고 도도 산ㄹ미청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걸 고쳐야 할 의지는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내년부터 시작되면 군 조례로 제장할 수 있도록 도에도 건의하고 도도 산ㄹ미청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걸 고쳐야 할 의지는 갖고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현행 도조례를 인용해서 사용료를 징수를 한다라고 가정할 때 그건 도수입으로 해야되겠죠?
○ 지도계장 이병진 아뇨 군수입니다.
○ 최병우 위원 군수입으로 가능해요?
○ 지도계장 이병진 군수입으로 되어있습니다. 규정이 되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도 조례에?
○ 지도계장 이병진 예.
○ 최병우 위원 소재지 관활은 시, 군 수입으로 한다라고?
○ 지도계장 이병진 예.
○ 최병우 위원 내년도 풀장이라든지 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구상은 되있어요?
○ 지도계장 이병진 예. 되있는데 지금 소유자한테 며칠전에 가서 그것을 자세하게 얘기하고 매입하도록 도와달라고 하니까 지금와서 자꾸 왜 개인이 군에서 할 수 있는데 개인이 할수 없느냐 그런걸 자꾸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다시 자기도 알아보고서 내일 매각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됐는데 지금 상태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정 이사람이 버티고 그러면은 내년에도 지금 요구한 사업비를 다시 변경해가지고 주차장을 신설하고, 그리고 산막이나 이런 것을 새로 신설할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다시 자기도 알아보고서 내일 매각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됐는데 지금 상태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정 이사람이 버티고 그러면은 내년에도 지금 요구한 사업비를 다시 변경해가지고 주차장을 신설하고, 그리고 산막이나 이런 것을 새로 신설할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주차장을 신설하면 장소는 있어요?
○ 지도계장 이병진 장소는 그 밑으로 되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면 다 들어가서.
○ 지도계장 이병진 예. 그래서 임야 600몇평인가 640평방인가 그것을 다시 의회에 상정해놨습니다.
○ 지도계장 이병진 예. 그건 이제 대형 주차장으로 하고 다시 신설되는 것은 소형주차장으로 하고,
○ 최병우 위원 소형으로 하고.
○ 지도계장 이병진 예.
○ 최병우 위원 앞으로 거기 주차비도 징수가능하죠? 조례가 제정 되면은.
○ 지도계장 이병진 예.
○ 최병우 위원 알았습니다.
○ 김익동 위원 이용실적에 대해서 3,754명이라고 했는데 매표도 않고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인원을 파악하고 계시죠?
○ 지도계장 이병진 이것은 예약 접수한 대장이 있고 또 거기 관리인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입장한것에 일지가 있습니다.
○ 김익동 위원 일일이 세고 있습니까?
○ 지도계장 이병진 예. 그렇게 해서 그게 나온 데이터입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지금 현재 시설물 이용하는데도 현재는 무료죠?
○ 산림과장 하거찬 예.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언제부터 입장 접수한다고 했죠?
○ 산림과장 하거찬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산림법에 그렇게 도조례만 되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저기를 할려고 하는데 저희는 상반지 중으로 사실은 한번 해볼려고.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상반기요?
○ 산림과장 하거찬 예.
○ 위원장 대리 이기갑 그러니까 95년도 상반기부터?
○ 산림과장 하거찬 예. 현지에서도 제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수지는 안맞습니다.
거기 인원을 다시 써야되니까.
그리고 또 이게 다른데는 보니까 왔다가도 무료면 오는데 한 반정도는 다들 돌아간답니다. 유료가 되면은.
그런 저기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소득추계를 할때 상당히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게 3,700명이라고 하면은 거기는 어린애들은, 또 아주 어린애들은 빼고, 아주 노인양반들 빼고 어쩌고 하다 보면은 실지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 40%정도 되지 않느냐. 돌아가는 사람 숫자중 반도 더 돌아가는데 그 나머지 가지고도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거기 인원을 다시 써야되니까.
그리고 또 이게 다른데는 보니까 왔다가도 무료면 오는데 한 반정도는 다들 돌아간답니다. 유료가 되면은.
그런 저기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소득추계를 할때 상당히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게 3,700명이라고 하면은 거기는 어린애들은, 또 아주 어린애들은 빼고, 아주 노인양반들 빼고 어쩌고 하다 보면은 실지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 40%정도 되지 않느냐. 돌아가는 사람 숫자중 반도 더 돌아가는데 그 나머지 가지고도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그럼 그 40%입장료 가지고 거기에 입장료 받는 인건비 이런 것 따지면 적자예상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건 심사숙고 해야 겠네요.
입장료 안받을 수도 없고, 받자니.
그건 심사숙고 해야 겠네요.
입장료 안받을 수도 없고, 받자니.
○ 산림과장 하거찬 현지에서 하여튼, 우선 적자가 나도 한번 정착을 하기 위해서 받는거로 나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 오형기 위원 3,700명 다 받아도 적자나겠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다른 위원님.
○ 최병우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요.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예. 5항 말씀하세요.
○ 산림과장 하거찬 산림훼손 토석채취 임목벌채 허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 사항은 장평 은곡산 668-1 농가주택 산림훼손허가를 해준것외에 7건, 총 8건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토석채취는 화성 산 109-1번지 농지개량 조합에다가 토석채취가 9건이고, 임목벌채 사항에 대해서는 60건, 제가 보고드린바와 같이 60건 허가해줬습니다.
산림훼손 허가 사항은 장평 은곡산 668-1 농가주택 산림훼손허가를 해준것외에 7건, 총 8건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토석채취는 화성 산 109-1번지 농지개량 조합에다가 토석채취가 9건이고, 임목벌채 사항에 대해서는 60건, 제가 보고드린바와 같이 60건 허가해줬습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예. 질문하시죠.
○ 최병우 위원 여기에는 토석채석 허가가 있는데 이 경우도 장평 것하고 내용이 동일한겁니까?
○ 산림과장 하거찬 이것은 토사.
○ 최병우 위원 토사? 여기 토석 채석허가.
○ 산림과장 하거찬 토석채취, 저희들은 이제 토석채취해서 큰 범위에서 하는데 종류에는 토사, 여기 종류에 보며은 토사로 되있는데 이것은 무슨 문제가 나올점이 아니고 12월 31일부로 이게 끝나기 때문에 이건 쇄벌을 해가지고서 먼지가 나거나 그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의 소지는 없는겁니다.
○ 최병우 위원 산림훼손허가사항은 그러면 금년도에 시행된것만이죠?
○ 산림과장 하거찬 예. 그렇습니다.
○ 최병우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이 밖에 사항도 또 계속 허가기간중에 있는 것은 포함이 안됐죠.
○ 산림과장 하거찬 예. 그렇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런데 광대리에 오룡리 입구에 이찬희 관계되는 것은 기간이 만료됐습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 산림과장 하거찬 그것은 아마 작년도에 연장을 해줬던 모양인데 기간이 끝나가지고 복구사항만 남았는데 지금 현재 나무심는 철이 아니기 때문에 봄에 나무심는거로다 완전 종결이 되는것으로...
○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복구처리는 내년에 한다.
○ 산림과장 하거찬 예.
○ 식수계장 조남 복토를 해가면서 심어...
○ 최병우 위원 복토를 어떻게 벼랑 같은데다 무슨 복토를 합니까 어떻게 해서 복토를 해요.
○ 식수계장 조남 저희 채석한데는 안되고 야적있는데 정리해가지고...
○ 산림과장 하거찬 솔직히 말씀드려서 암반대에 있는 저기는 못하고 저희들이 복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토사유출 방지르 위해서 거기 하나의 흘러내리는데다 석축을 쌓고 그 평지에다 가급적이면 복토하는 평지 복토라고 하는 것은 다시 메꾼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의...
○ 최병우 위원 성토작업을 하고.
○ 산림과장 하거찬 예. 맞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객토하듯 복토를 하고서 나무를 심는다는 얘기인데.
○ 산림과장 하거찬 예. 그것을 다 채울려면 도저히.
○ 식수계장 조남 군내에 토석채취장이 거기 한군데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한개소 밖에 없어요.
○ 식수계장 조남 예.
○ 산림과장 하거찬 그런데 청양은 와보니까 토석채취장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건 별 문제는 없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가가지고...
○ 최병우 우원 현장좀 한번 점검 해보시고 거기에 적절한 배치가 되야지 외관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볼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요.
○ 산림과장 하거찬 예.
○ 최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토석채취 기간은 용도에 여하간 기간제한 무엇이 없어요?
예를들어서 광산을 한다든가, 또 묘를 쓴다든가 그 용도에 따라서 기한이 각각 정해져있나 없나 그것을 묻는거에요.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토석채취 기간은 용도에 여하간 기간제한 무엇이 없어요?
예를들어서 광산을 한다든가, 또 묘를 쓴다든가 그 용도에 따라서 기한이 각각 정해져있나 없나 그것을 묻는거에요.
○ 산림과장 하거찬 저희들이 일반 토석채취를 하는 것은 10년까지 해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을 해줬을때는 상당히 어떤 저렇게 문제가 발생됬을때는 어떤 기간을 정해준다는건 다시 기간이 끝났을때 다시한번 돌아다 볼 수 있는 저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화산리것도 2년을 해줬는데, 그래서 이제 법으로는 10년까지 할수있다. 그 양을 해서 했지만은 저희들이 보통 1년내지 2년 토석채취는 저기를 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묘지같은 것은 그것은 토석채취가 아니라 훼손인데 훼손에 따른 그것은 별도 그 기간내면은, 예를들어서 농가주택을 하나 짓겠다. 그러면 이것은 한달이면은 끝나겠구나, 훼손은. 거기다 주택을 짓는것까지는 오래걸린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감안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감안해서 별도 기간을 정합니다.
그런데 10년을 해줬을때는 상당히 어떤 저렇게 문제가 발생됬을때는 어떤 기간을 정해준다는건 다시 기간이 끝났을때 다시한번 돌아다 볼 수 있는 저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화산리것도 2년을 해줬는데, 그래서 이제 법으로는 10년까지 할수있다. 그 양을 해서 했지만은 저희들이 보통 1년내지 2년 토석채취는 저기를 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묘지같은 것은 그것은 토석채취가 아니라 훼손인데 훼손에 따른 그것은 별도 그 기간내면은, 예를들어서 농가주택을 하나 짓겠다. 그러면 이것은 한달이면은 끝나겠구나, 훼손은. 거기다 주택을 짓는것까지는 오래걸린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감안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감안해서 별도 기간을 정합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여기에 비봉 양사리 시설묘지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한 990평방미터면 한 300평 되네요.
시설묘지이면은 일종에 가족묘지 입니까?
한 990평방미터면 한 300평 되네요.
시설묘지이면은 일종에 가족묘지 입니까?
○ 산림과장 하거찬 이건 종중 묘지입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종중요?
○ 산림과장 하거찬 예.
○ 위원장 대리 이기갑 가족묘지 보다 더 큰거죠?
○ 식수계장 조남 국도에서 보이지도 않고 오지지역입니다.
○ 산림과장 하거찬 이것은 사회과 저기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사회과 같은데서 저기를 합니다.
묘지 매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묘지 매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 위원장 대리 이기갑 허가를 취득하기 때문에 작업하는 과정이겠죠.
○ 산림과장 하거찬 예.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예. 다른 위원님.
○ 김익동 위원 보안림으로 지정되 가지고 있는 지역을 다른 목적으로 쓴다고 볼때에 해제하는 방법없습니까?
○ 산림과장 하거찬 보안림에 대해 가장 지금 강한 저기가 보안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안림에 대해서는 이것이 별도에 보안림 목적이, 예를들어서 무슨 저수지가 없어졌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도가 없어져서 풍치보안림이 필요가 없다든지, 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칠갑산 주변같은데, 어떤 공원지역이 없어져가지고 풍치로다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될 때에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저기는 해야됩니다.
○ 김익동 위원 칠갑산 공원지구 아니고 장평하더라도 저쪽 망월산 밑에라든지 이런데에 대해서 나무가 울창하게 커가지고 토사유출될 염려도 없고 한 지역이 있는데 현재 그런 지역에다가 과수라든지 이런 것을 심고자 할때 그 해재 시키는 방법이 있어야 할줄로 아는데 그게 전혀 안된단 말이죠?
○ 산림과장 하거찬 저희들이 지금 여기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가 수원함양 보안림인지, 무슨 보안림이지 제가 지금 현재 판단이 잘 안서는데, 아마 그쪽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수원함양이 많을겁니다.
그런데 수원함양은 법적으로 아주 만수위로부터 1키로 이내, 물이 흐르는데는 제1종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조정해야 한다함이 법정으로 되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그 안에 들어오면은 해제가 불가능한걸로 이렇게...
그런데 수원함양은 법적으로 아주 만수위로부터 1키로 이내, 물이 흐르는데는 제1종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조정해야 한다함이 법정으로 되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그 안에 들어오면은 해제가 불가능한걸로 이렇게...
○ 김익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산림과장 하거찬 보존림이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이 지역은 경사도 높고 나무가 많이 들어섰고, 이건 산으로 보존하자. 산으로 다른 저기가 아니고.
그리고 준보존임야라고 하면은 경사도 얕고 무언가 임목도 떨어지고 해서 공장을 개발한다든가, 산주가 의도대로 가급적이면 쓸쑤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두가지로 크게 나눴는데 그중에 보존임지속에서 보안림이 들어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준보존임야라고 하면은 경사도 얕고 무언가 임목도 떨어지고 해서 공장을 개발한다든가, 산주가 의도대로 가급적이면 쓸쑤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두가지로 크게 나눴는데 그중에 보존임지속에서 보안림이 들어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 오형기 위원 그런데, 그러면 예를들어서 10,000평에 보존림이 한 2,000평 있는데 그 10,000평을 가지고서 한 5,000평을 분할할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엊그제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존림이 일부 붙어서 분할이 안된다구 하더라구.
○ 산림과장 하거찬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법 취지를 보면은 한동안 사림이 어떤 투기목적으로 자꾸 되기 때문에 어떤, 자꾸 세분되가지고서 무엇을 팔아먹고 무엇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묶게 위해서 3ha 미만은 보존림에 대해서는 분할을 해주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에 되었기 때문에.
○ 오형기 위원 아 3ha.
○ 산림과장 하거찬 예. 그래야만 그래도 산림으로 가꾸든 뭐하지 자꾸 쪼개쪼개 놓으면은 나중에 쪼개는게 가능하면은 다 쪼개놓으면 다 1ha 미만이 되면 나중에 저기가 되니까 그래서...
○ 오형기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10,000평중에 보존림이고 일부는 준보존림인데 준보존림에서 한 5,000평을 분할을 할려고 하니까 민원실에서 안된다고 하더라는 거에요.
통체적으로다 일부가 보존림이 일부 붙었는데 그 분할이 안된다고 하더라고 한다고 내 그 얘기를 들었어요.
통체적으로다 일부가 보존림이 일부 붙었는데 그 분할이 안된다고 하더라고 한다고 내 그 얘기를 들었어요.
○ 지도계장 이병진 1ha 미만은 분할이 안되는데요.
○ 오형기 위원 예?
○ 지도계장 이병진 1ha 미만은 분할이 안되는...
○ 오형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0평을, 8.800평인데 5,000평을 끈는다는거에요. 5,000평을 분할을 한다는거에요.
그게 다른게 아니고 과장님 살펴보세요. 이 넘어 신덕리 미량고개 넘어가면 판넬공장 하나 허가한데가 있지요? 신덕리 산 12번지.
그런데 그 사람이 5,100평을 샀어. 그러니 5,100평을 분할해야 되는데 보존림이 일부 묶어가지고, 일부 지정되가지고 그게 분할이 안된다고 하더라구?
그게 다른게 아니고 과장님 살펴보세요. 이 넘어 신덕리 미량고개 넘어가면 판넬공장 하나 허가한데가 있지요? 신덕리 산 12번지.
그런데 그 사람이 5,100평을 샀어. 그러니 5,100평을 분할해야 되는데 보존림이 일부 묶어가지고, 일부 지정되가지고 그게 분할이 안된다고 하더라구?
○ 산림과장 하거찬 챙겨보겠습니다.
○ 오형기 위원 한번 알아봐주세요.
○ 김익동 위원 분할문제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보안림이 한 10,000평정도 되는데에 200평이나 이렇게 분할을 하는 것은 됩니까?
○ 산림과장 하거찬 글쎄,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싶이 보안림은 무조건 보존임지가 되기 때문에 3ha 미만은 분할을 못하도록...
○ 위원장 대리 이기갑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을줄 알고 있습니다.
한편에서 토석채취를 하면은 환경이 훼손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관상 한쪽에서는 훼손되서 미관상이 나쁘다고 할테고, 또 개발하기 위해서는 천상 훼손해야 한다고 할텐데 그 허가를 해주는,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훼손허가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해야 옳으냐, 안해야 옳으냐 그 판단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요?
한편에서 토석채취를 하면은 환경이 훼손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관상 한쪽에서는 훼손되서 미관상이 나쁘다고 할테고, 또 개발하기 위해서는 천상 훼손해야 한다고 할텐데 그 허가를 해주는,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훼손허가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해야 옳으냐, 안해야 옳으냐 그 판단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요?
○ 산림과장 하거찬 글쎄 그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싶이 우선 법적으로 가능하냐를 보고, 그것을 했을때 운반로라든가 거기서 채석을 해가지고서 했을때 분진이라든가, 소음, 진동, 뭐 여러 가지 폭음 이런 것이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겠느냐.
이것을 공익위원에서 또 한번 봐가지고 합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익위원에서 또 한번 봐가지고 합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그렇다면은 주민의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합니까 안받고서 그냥...
○ 산림과장 하거찬 그것은 저희들이 그전에는 저희들 조사하는 담당직원이 제가 그전에 실무했을때는 했었는데 지금은 민원에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한번 인근 주민하테 받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안받고, 그건 그렇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또 어떤 인근부락에서 동의를 저기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뭐라고할까 하나의 자기네 동네에 피해가 있어서 동의라든가 뭐가 필요한데도 있지만은 전혀 그것이 다른 의미로다 자기네 부락에 무슨 기금을 설치한다든가 어떤 다른 목적으로 또 그것을 안해주는 저기가 있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은 관계공무원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가지고 이정도면은 공익에 해가 없지않겠느냐 하는 위원에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사업계획하고 앞으로는 소식지같은 것은 공람을 시키도록, 인근 부락에, 그래서 무슨 피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은 관계공무원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가지고 이정도면은 공익에 해가 없지않겠느냐 하는 위원에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사업계획하고 앞으로는 소식지같은 것은 공람을 시키도록, 인근 부락에, 그래서 무슨 피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예.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하거찬 예.
○ 위원장 대리 이기갑 다음으로 넘길까요? 다음.
○ 산림과장 하거찬 조림 및 육림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금년 춘기에 장기수 83정을 비롯해가지고 173ha를 100%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육림사업은 덩굴제거, 치수가꾸기, 간벌, 천연림보육 이네가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치수가꾸기 사업만 지금 현재 조금 남아있고 다른 것은 다 해서 추진하고, 치수가꾸기도 10일 완료상정으로 지금 현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림사업은 금년 춘기에 장기수 83정을 비롯해가지고 173ha를 100%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육림사업은 덩굴제거, 치수가꾸기, 간벌, 천연림보육 이네가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치수가꾸기 사업만 지금 현재 조금 남아있고 다른 것은 다 해서 추진하고, 치수가꾸기도 10일 완료상정으로 지금 현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예. 질문하시지요.
○ 오형기 위원 덩굴제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하거찬 덩굴제거요?
덩굴제거는 만경류제거, 그전에는 만경류라고 해가지고 칡넝쿨, 노박덩쿨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것은 나무에 천적이 하나의 덩굴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근사미라고 하는 그런 정도에 약 정도를 가지고서 칡으로 말하면 칡머리에다가 그걸 발라가지고 그것이 발르면 다시 뿌리로도 가고 위로도 가기 때문에 죽이는 이런 고사를 하는 이런 저기로 방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상당히 한번을 해도 집같은 것이 건너뛰어서 자꾸 저기를 하기 때문에 새뿌리가 나오고 새뿌리가 나와가지고 완전방제라는게 상당히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덩굴제거는 만경류제거, 그전에는 만경류라고 해가지고 칡넝쿨, 노박덩쿨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것은 나무에 천적이 하나의 덩굴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근사미라고 하는 그런 정도에 약 정도를 가지고서 칡으로 말하면 칡머리에다가 그걸 발라가지고 그것이 발르면 다시 뿌리로도 가고 위로도 가기 때문에 죽이는 이런 고사를 하는 이런 저기로 방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상당히 한번을 해도 집같은 것이 건너뛰어서 자꾸 저기를 하기 때문에 새뿌리가 나오고 새뿌리가 나와가지고 완전방제라는게 상당히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 오형기 위원 알았습니다.
○ 최병우 위원 다음에 조림에 있어서 장기수 잣나무 83필지에 145ha 한것하고 대묘 2필지에 2ha 한것하고 어떻게 구분됩니까?
○ 산림과장 하거찬 잣나무 지금 여기서 말하는 83ha라고 하는 것은 보통 3년생, 또는 4년생, 그러니까 저희들 용어로가 2-1, 2-2, 이렇게 된건 2건을 밖에서 키워서 한번 욞겨심어가지고 잔뿌리를 많이 내주기 위해서 한해를 더 키워가지고 심는 이것이 장기수 83ha고, 대묘라고 하는 것은 보통 7건생 정도되는것, 2-2-3정도, 이렇게 옮겨심은 횟수를 말합니다. 다시하고 하는것은.
그것이 해서 보통 1m 정도 이렇게 되는 정도에 큰 나무를 심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해서 보통 1m 정도 이렇게 되는 정도에 큰 나무를 심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대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두 번, 세 번 옮겨심어서 키운 나무를 얘기하는거고, 이 과정을 거친 것을 갖다 심는 것을 장기수라고 한다?
○ 산림과장 하거찬 아뇨. 장기수라고 하는 것은 잣나무만 있는게 아니라 낙엽송도 있고, 여기 잣나무외 5종 이렇게 되있는데 거기에.
잣나무도 있는데 잣나무 예를들면은 2-1 이런정도, 또 낙엽송같은 것은 1-1, 뭐 이런정도, 소나무 해송같은 것 1-1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잣나무도 있는데 잣나무 예를들면은 2-1 이런정도, 또 낙엽송같은 것은 1-1, 뭐 이런정도, 소나무 해송같은 것 1-1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병우 위원 다음에 치수묘역사업이 필지수에 비해서 면적이 얼마안되는데 1필지에 얼마꼴입니까?
2ha도 안되겠네. 1필지당 약 2ha되나요?
123필지에 250ha니까 치수가꾸기 사업.
2ha도 안되겠네. 1필지당 약 2ha되나요?
123필지에 250ha니까 치수가꾸기 사업.
○ 산림과장 하거찬 이것 설명 말씀드리전에 왜 치수가꾸기 같은걸 하느냐.
○ 최병우 위원 그건 하는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 산림과장 하거찬 이것은 조림을 했는데, 조림을 해가지고 지금 치수가꾸기 정도 될려면은 한 1m, 2m에서 3m정도, 이정도까지 키워서 다 그산에 과연 이 치수가꾸기를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면적을 뽑기라는게 상당히 대면적이 나오질 않습니다.
○ 최병우 위원 어렵죠.
○ 산림과장 하거찬 예.
○ 최병우 위원 이것이 노변만 이게 치주해서 되고 있는게 아니에요?
○ 산림과장 하거찬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게 있다고 하면은 이것 지금 산정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발주가 좀 늦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리도 뭔가 돈을 쳐들여서 뭘 할려면은 실지 성공가망성이 있는데를 불라니까 좀 늦어진건데 어디라도 있으면은 어디가 해야되겠다, 치수가꾸기 해야되겠다 하면은 저희들은 단 1ha 가 되더라도 암만 오지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있다고 하면은 이것 지금 산정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발주가 좀 늦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리도 뭔가 돈을 쳐들여서 뭘 할려면은 실지 성공가망성이 있는데를 불라니까 좀 늦어진건데 어디라도 있으면은 어디가 해야되겠다, 치수가꾸기 해야되겠다 하면은 저희들은 단 1ha 가 되더라도 암만 오지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병우 우원 이것도 사업비가 지수되죠?
○ 산림과장 하거찬 예.
○ 최병우 위원 간벌도 사업비 지수됩니까?
○ 산림과장 하거찬 예. 그렇습니다.
○ 최병우 위원 간벌도 성격은 거의 같은거죠? 그런까 육림을 목적으로 하는데.
○ 산림과장 하거찬 그건 지금 큰거구요.
○ 최병우 위원 이건 조림지 이외도 가능한거고, 간벌은. 그렇죠?
○ 산림과장 하거찬 치수가꾸기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만은 간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최병우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제가 좀 물어봐야겠네요.
넝쿨제거는 주로 칡이죠? 칡덩굴.
그런데 여기 47필지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전에 한마음 대회 할적엔가요 그때 도림지 그쪽에서 내려가보니까 칡넝굴이 뽕나무 밭을 다 덮은걸 봤단 말이에요?
그건 왜 안했나요?
넝쿨제거는 주로 칡이죠? 칡덩굴.
그런데 여기 47필지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전에 한마음 대회 할적엔가요 그때 도림지 그쪽에서 내려가보니까 칡넝굴이 뽕나무 밭을 다 덮은걸 봤단 말이에요?
그건 왜 안했나요?
○ 산림과장 하거찬 예. 내년도에 거기도 계획을 잡고 또 거기도...
○ 위원장 대리 이기갑 그러면 금년도는 그보다 더 급한 것 있어서 하느라고 그걸 안했어요?
○ 산림과장 하거찬 제가 알기로는 작년과 재작년에도 일부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슴드려서 덩굴제거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참 적습니다. 약재대 그정도밖에 안주는 저기인데 이것 산주들한테 하라고 하니까 잘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면직원, 또는 그냥 군직원이 가서 이렇게 할려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고 거기도 저희들이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거기도 대대적으로 넣어서 추진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슴드려서 덩굴제거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참 적습니다. 약재대 그정도밖에 안주는 저기인데 이것 산주들한테 하라고 하니까 잘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면직원, 또는 그냥 군직원이 가서 이렇게 할려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고 거기도 저희들이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거기도 대대적으로 넣어서 추진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내년도에 할려구요?
그리고 은행나무외 3종은 4,500본 식재했다고 했죠?
그리고 은행나무외 3종은 4,500본 식재했다고 했죠?
○ 산림과장 하거찬 예. 환경조림.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예. 환경조림에. 그러면 금년에 은행나무 1,000주, 대추나무 1,000주 한다고 계획올린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여기 포함 된거에요?
금년도 우리가 예산계획에는 산림과에서 은행나무 1,000개, 대추나무 1,000개를 한다고 해서 예산세운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우리가 예산계획에는 산림과에서 은행나무 1,000개, 대추나무 1,000개를 한다고 해서 예산세운걸로 알고 있는데.
○ 산림과장 하거찬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도사업입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별도요?
○ 산림과장 하거찬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 군 특수사업으로 해서 청양엔 역시 산에다가 소득을 한번, 산 기슭에다 해보자 해서 군에서 특수사업으로 한거고 여기 지금 조림사업 말씀드리는 저기는 국.도비가 붙어온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드린겁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은행나무는 어디다 심었지? 과장님 아세요? 그것좀 가르쳐 주세요.
○ 산림과장 하거찬 농공단지변이라든가, 환경성이 있는 위치에 있는 도로부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집중적으로 집단마을에 심을 계획입니다.
환경조림같은 것은 비봉 양사리 농공단지라든가 진입로에 심을 계획입니다.
환경조림이 운곡 후덕리 산 15-9번지에 0.5ha 750본을 심었구요, 또 정산 신덕 산 22-2에 2.5ha 3,750본을 심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집중적으로 집단마을에 심을 계획입니다.
환경조림같은 것은 비봉 양사리 농공단지라든가 진입로에 심을 계획입니다.
환경조림이 운곡 후덕리 산 15-9번지에 0.5ha 750본을 심었구요, 또 정산 신덕 산 22-2에 2.5ha 3,750본을 심었습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그러면 은행나무외 3종은 무슨나무 무슨나무요.
○ 지도계장 이병진 산딸기나무, 벚나무, 산 벚나무를 제일 많이 쉽게 구입할 수가 있어서...
○ 위원장 대리 이기갑 그런데 은행나무는 건곳이 아니면 잘 안 살잖아요?
산같은데는 안되죠?
산같은데는 안되죠?
○ 산림과장 하거찬 살기는 잘사는데 그게 잘 크지를 않습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아까 농공단지, 이런데 말씀하셨는데 후덕리하고 어디라고 했죠.
○ 산림과장 하거찬 신덕리. 정산 산덕리.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신덕리.
○ 산림과장 하거찬 환경지구, 집단환경지구, 3부락 2군데.
○ 위원장 대리 이기갑 그런거 거기에 심는 이유는 그 어떤 환경하고 관련있어 거기다 심게 됐나요?
○ 산림과장 하거찬 원래는 저희들이 환경조림을 아마 산림청에서 이 계획할 때 도시주변이라든가 어떤공해 여러 가지 그런 저기를 염두에둬서 했는 모양인데, 저희들은 현지에서 측지 예정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런데가 사실은 별로 영 당체 잘 구해지지도 않고 하다보니까 가급적이면은 하여튼 저희들도 어떤 마을 주변, 이런데로 해서 이렇게 한겁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하겟다니까 알았습니다.
○ 오형기 위원 신덕리 산 몇 번지?
○ 산림과장 하거찬 22-2
○ 오형기 위원 22-2요.
○ 산림과장 하거찬 예.
○ 산림과장 하거찬 이게 애경유지 주변이라고 합니다.
○ 식수계장 조남 농공단지 주변에다 심엇지 때문에 신덕리 농공단지 비봉농공단지 주변에 심을 계획이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예?
○ 식수계장 조남 내년부터는 비봉 양사리...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아니, 내년부터가 아니라 금년 걸 얘기아니요.
○ 산림과장 하거찬 예. 가보시죠.
○ 오형기 위원 위원 들 한번씩 가봅시다. 그거.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아니, 지금은 사실행정이기 때문에 뭐 틀린게 있으니 사실대로 기탄없이 말씀해주세요. 우리 다같이 군의원들은 실질을 알기 위해서 사실 있기 때문에...
아니 후덕리면 운곡리으로 알고 있는데 후덕리, 운곡면 후덕리 아녀.
아니 후덕리면 운곡리으로 알고 있는데 후덕리, 운곡면 후덕리 아녀.
○ 기획실장 김진업 애경유지 아파트 주변이래요.
○ 오형기 위원 아파트 주변이면 서정리지.
○ 기획실장 김진업 그 너머는 신덕리고.
○ 오형기 위원 아니 이쪽은 그 너머는 신덕리.
○ 산림과장 하거찬 별도 사진찍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그래요. 그러면 정획한 그 재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아가죠.
7번째.
7번째.
○ 산림과장 하거찬 임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6년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들 군은 93년까지 40.5km를 시설을 했고, 94년도 금년도에 추진한 것이 매산리 2km, 청양 화성 매산리2km, 청양 백천리 1km, 3km 하고 , 임도보수 목면 송암리 1km 해가지고 총 4km를 시설또는 신설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다 마쳤고, 매산리가 지금 현재 한 90% 진척으로다가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다 마쳤고, 매산리가 지금 현재 한 90% 진척으로다가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질문하시죠.
○ 오형기 위원 글쎄, 이 임도시설을 좀 말씀하시는데, 이 내초리 저쪽에 구거로다가 흙 내려간거 말여저 하자보수가 됐습니까?
○ 산림과장 하거찬 그건 내년도에 다 보수사업비를 책정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송암리를 보수를 했고 내년도으로다 보조사업비 나오는 대로 책정을 해서...
○ 오형기 위원 이것 때문에 내가 여러번 몇 번 내가 산림과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이 내초리 임도를 도림 그 저 그 넘어로다 도림 무슨 선년탕이라나 거기 그 물이 좋다고 서울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임도에서 딱 끝나놓고 내초리 그 리도하고 이게 연계가 안됐어.
그런데 인제 바듯이 서울 사람들이 여기를 왕래를 하다보니까 인제 승용차하고 고급차가 하부가 절단나고 어쩌고 하니까 아, 이 사람들이 다방에 들어와서는 아, 군수 욕을 무지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한 일개 지침이 그게 문제가 되있어요. 거기가 서울 사람들 왕래길이여. 그게. 그것도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렷습니다만은 그게 결국은 받을지 저게 흙이 뭉개져가 지고선 말이여 지금 많이 훼손이 돼가지고 차 다니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여. 그래서 했는데, 지게 작년 공사지 아마, 작년거지요?
그런데 인제 바듯이 서울 사람들이 여기를 왕래를 하다보니까 인제 승용차하고 고급차가 하부가 절단나고 어쩌고 하니까 아, 이 사람들이 다방에 들어와서는 아, 군수 욕을 무지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한 일개 지침이 그게 문제가 되있어요. 거기가 서울 사람들 왕래길이여. 그게. 그것도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렷습니다만은 그게 결국은 받을지 저게 흙이 뭉개져가 지고선 말이여 지금 많이 훼손이 돼가지고 차 다니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여. 그래서 했는데, 지게 작년 공사지 아마, 작년거지요?
○ 식수계장 조남 재작년이에요.
○ 오형기 위원 예?
○ 식수계장 조남 재작년이요.
○ 오형기 위원 재작년이래도 3건 하자가 3건 입니까?
○ 식수계장 조남 2건입니다.
○ 오형기 위원 2건이여.
○ 식수계장 조남 예.
○ 오형기 위원 그러면 어디가서 또 하자 해 달라고 할데도 없네.
○ 식수계장 조남 예. 이게 군비로다 하자보수 계획했는데요.
2년동안 할 수 있으면 했죠. 투자해서 한번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니까...
2년동안 할 수 있으면 했죠. 투자해서 한번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니까...
○ 산림과장 하거찬 그것는 이렇습니다. 하자보수는 끝났다 치더라도 즉시 보수 사업비가 내년 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보수사업이 나오면은 책정해가지고서....
○ 오형기 위원 그 임도를 많이 만드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후관리가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굉장히 관찰을 하셨야돼요.
○ 식수계장 조남 관리는상으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비봉면이니 정산면이니 그전에 해놓은곳은 잘해놨는데 그 사후관리가 안되니까 차도안다니지 사람도 안다니지 보호수 누가 있어야 하고, 관리요원이 꼭 있어야 합니다.
국도변 같은곳도 관리요원이 있고 한곳도 고정적으로 요원을 배치해서 1년 열두달 전부다 관리할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무방비된 상태로 예전에....
비봉면이니 정산면이니 그전에 해놓은곳은 잘해놨는데 그 사후관리가 안되니까 차도안다니지 사람도 안다니지 보호수 누가 있어야 하고, 관리요원이 꼭 있어야 합니다.
국도변 같은곳도 관리요원이 있고 한곳도 고정적으로 요원을 배치해서 1년 열두달 전부다 관리할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무방비된 상태로 예전에....
○ 위원장 대리 이기갑 그러면 그 임도를 설치하는데 경사도가 그 한계선이 있지요.
예를들어서 뭐 10도나 15도냐 20도냐 그것이 그 내가 그 용어를 잘 모르는데 그 경사도가 그 몇도까지 상한선이고 그 뭐 판판한 것은 상관이 없을테지만 제일 몇도 경사도가 지나서는 안된다는 그 한계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뭐 10도나 15도냐 20도냐 그것이 그 내가 그 용어를 잘 모르는데 그 경사도가 그 몇도까지 상한선이고 그 뭐 판판한 것은 상관이 없을테지만 제일 몇도 경사도가 지나서는 안된다는 그 한계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하거찬 14프로 라고 하거든요.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알기쉽게 우리가 14도에요.
○ 산림과장 하거찬 예.
○ 위원장 대리 이기갑 14도가 경사도가 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이지요.
○ 산림과장 하거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그러면 우리관내에 임도 설치한 것이 14도가 넘은것도 없습니까?
○ 산림과장 한거찬 깎다보면은 14도가 넘는 그 순간에 그 가는 못하니까 이런곳은 특수시설 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어느부분이 일개부분이 14도가 넘었다고해서 그 전체를 안할 수는 없는것이고 하다보면은 그 부분은 콘크리트 하든가 무슨 특수시설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아마 그런 것은 별로 없을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넘어서 한다면 우선 저희들이 설계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같은곳에다가 승인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설계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승인이 나야지되고, 또 준공도 그곳에서 합당하게 떨어져야지만 국도비 보고가 내려옵니다.
예산이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마 별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넘어서 한다면 우선 저희들이 설계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같은곳에다가 승인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설계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승인이 나야지되고, 또 준공도 그곳에서 합당하게 떨어져야지만 국도비 보고가 내려옵니다.
예산이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마 별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그러면 그 설계는 산림과에서 그 설계할만한 기술자가 없나요?
전번에 보니까 설계용역까지 산림조합으로 준 예가 있기 때문에 묻는 얘기요.
산림과에서 설계는 할수 없어요?
전번에 보니까 설계용역까지 산림조합으로 준 예가 있기 때문에 묻는 얘기요.
산림과에서 설계는 할수 없어요?
○ 산림과장 하거찬 지금 저희들 군에는 설계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가서 그것을 배워가지고 3년이사 임도사무를 보고 또가서 교육을 받고 그것도 또 한번 받아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면은 또 한번 재교육이라도 받아가지고 완전히 설계까지 할 수 있는 임도기술자 자격증을 내주는데 저희들 현재 청양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받는다손 치더라도 극히 임도설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토목 어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서 그것을 배워가지고 3년이사 임도사무를 보고 또가서 교육을 받고 그것도 또 한번 받아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면은 또 한번 재교육이라도 받아가지고 완전히 설계까지 할 수 있는 임도기술자 자격증을 내주는데 저희들 현재 청양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받는다손 치더라도 극히 임도설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토목 어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앞으로 산이 자꾸 무성하기 때문에 임도의 필요성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정비도 좀 잘해주시고 많이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위원님.
정비도 좀 잘해주시고 많이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위원님.
○ 최병우 위원 지금 말씀하신 시공자가 설계까지 해서 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법률상 모순이라고 생각 안되세요?
과에서만이 아니라 타 업체에 용역을 주는 한이 있어도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 시공자가 설계해가자고 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요.
과에서만이 아니라 타 업체에 용역을 주는 한이 있어도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 시공자가 설계해가자고 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요.
○ 산림과장 하거찬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산림조합이 바뀌어서 임업활동조합에서 이렇게 쭉 하는데 임업협동조합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들 임의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도 연합회 그것에 모든 것을 다 맞춰가지고서 승인내지, 수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설계는 실제로 가서 설계는 전부 한다고해도 아마 그 사람들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것으로..
그래서 그것은 산림조합이 바뀌어서 임업활동조합에서 이렇게 쭉 하는데 임업협동조합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들 임의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도 연합회 그것에 모든 것을 다 맞춰가지고서 승인내지, 수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설계는 실제로 가서 설계는 전부 한다고해도 아마 그 사람들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것으로..
○ 지도계장 이병진 그것은 그 산림조합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부에서 전담부서에서.
○ 최병우 위원 무슨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우선 말입니다.
그러면 우선 예산회계법이 우선 합니까?
산림조합법이 우선 합니까?
무엇이 우선 합니까?
예산회계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는것이에요.
우선 말입니다.
그러면 우선 예산회계법이 우선 합니까?
산림조합법이 우선 합니까?
무엇이 우선 합니까?
예산회계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는것이에요.
○ 지도계장 이병진 그것은 기관이 틀리니까 위배되지 않지요.
○ 지도계장 이병진 그것은 안되지.
○ 최병우 위원 현재 하고있는데.
○ 지도계장 이병진 그것은 인제 도지부에서 설계를 했고 지금 인제 산림조합에서 임업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것이지요.
○ 최병우 위원 도지부하고 계약했습니까?
○ 지도계장 이병진 그러치요.
설계는 도지부하고 했지요.
설계는 도지부하고 했지요.
○ 최벼우 위원 엄격히 용역을 했어요.
계약을 설계용역을 계약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산림조합법이 우선인가 예산회계법이 우선인가.
계약을 설계용역을 계약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산림조합법이 우선인가 예산회계법이 우선인가.
○ 산림과장 하거찬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임도기술자들은 있지만은 지금 설계용역을 맡아가지고 설계한 것은 여기서가 아니고 여기 임업에서가 아니고 도지부에 그 기술자들이 설계를 한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입니다.
여기 임도기술자들은 있지만은 지금 설계용역을 맡아가지고 설계한 것은 여기서가 아니고 여기 임업에서가 아니고 도지부에 그 기술자들이 설계를 한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입니다.
○ 최병우 위원 계약은 어디하고.
○ 산림과장 하거찬 계약은 여기하고.
○ 지도계장 이병진 그것은 도지부하고 했어요.
산림도지부.
산림도지부.
○ 전문위원 복상교 산하아니에요.
○ 지도계장 이병진 산하라도 별개입니다.
○ 전문위원 복상교 법상 별개라고?
○ 지도계장 이병진 예.
○ 산림과장 하거찬 따진다고 하면 그곳은 중앙회 소속으로 되어있구요.
여기는 아마 군 임업협동조합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서 산하가 아니라고는 못하지만은 별도로.
여기는 아마 군 임업협동조합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서 산하가 아니라고는 못하지만은 별도로.
○ 산림과장 하거찬 모르겠네요.
○ 최병우 위원 왜그러냐 하면은 재무과에서 그 용역을 한 발주현황을 받아보니까 산립조합에다 설계용역을 줬다, 발주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설계한 사람이 또 시공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알아볼려고 하는 거니까 임업협동조합에 이은종이라고 있는데 이은종이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설계한 사람이 또 시공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알아볼려고 하는 거니까 임업협동조합에 이은종이라고 있는데 이은종이가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하거찬 제가 알기로는 예산자체, 설계예산 자체가 도에서 서가지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 최병우 위원 그러면 사업지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 산림과장 하거찬 사업지 선정은 군에서 합니다.
○ 최병우 위원 사업지 선정만 해서 보고하면은 설께는 저 위에서 해서 내려온다?
○ 산림과장 하거찬 그렇죠.
○ 최병우 위원 용역비는 어디서 나가고.
○ 산림과장 하거찬 설계비는 도에서,
○ 산림과장 하거찬 별도 제가 자료를 보충해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최병우 위원 별도로 확인해서 알아주시고, 앞으로는 이게 예산 회계법상에는 엄연히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산림조합에서 설계를 하고 산림조합에서 시공을 한다라면은 위배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니까 시정되도록 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주시고.
그리고 임도관계에 있어서는 이번에 금년도에 2km 한 것은 화성. 매산리 작년도한 연장사업이죠?
산림조합에서 설계를 하고 산림조합에서 시공을 한다라면은 위배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니까 시정되도록 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주시고.
그리고 임도관계에 있어서는 이번에 금년도에 2km 한 것은 화성. 매산리 작년도한 연장사업이죠?
○ 산림과장 하거찬 예. 그렇습니다.
○ 산림과장 하거찬 예. 연결이 됩니다.
○ 최병우 위원 연결이 되죠. 2km 만 더 하면은.
○ 산림과장 하거찬 예. 다 됐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중이다.
○ 산림과장 하거찬 예, 다 뚫어 놨습니다.
○ 최병우 위원 다 뚫어는 놨고, 그러니까 진도는 90%이다.
○ 산림과장 하거찬 예. 지금 차는 다닐 수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이건 여기 자료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내년도에는 물량이 얼마나 배정받았어요?
○ 산림과장 하거찬 지금 현재 10km
○ 위원장 대리 이기갑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죠. 없으면 넘어가시죠. 8항.
○ 산림과장 하거찬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에는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으면 금년도 자목구입 여기서 자목이라면 표고자목을 얘기합니다.
표고자목 구입 접종자중 융자 희망자로 했고, 대상자 선정은 임협에서 하는걸로 해가지고 표고재배자 138농가, 분재소재 및 조경수 재배 2농가로 해가지고 사업비 3억 4,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에는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으면 금년도 자목구입 여기서 자목이라면 표고자목을 얘기합니다.
표고자목 구입 접종자중 융자 희망자로 했고, 대상자 선정은 임협에서 하는걸로 해가지고 표고재배자 138농가, 분재소재 및 조경수 재배 2농가로 해가지고 사업비 3억 4,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 오형기 위원 이 사업비가 전부 융자입니까?
○ 산림과장 하거찬 예.
○ 산림과장 하거찬 예. 신청.
○ 최병우 위원 신청이, 그렇죠?
○ 산림과장 하거찬 예.
○ 최병우 위원 그러면 거기서 사업비 집행된건 3억 2,700밖에 집행이 안됐다는 말씀이죠?
○ 산림과장 하거찬 예.
○ 최병우 위원 여기에 있어서 이게 농어촌발전기금이죠?
○ 산림과장 하거찬 예.
○ 최병우 위원 농어촌 개발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거쳤습니까?
○ 지도계장 이병진 그게 심의회는 작년까지 심의회를 하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심의회를 않기로 되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심의회를 않기로 되있습니다.
○ 지도계장 이병진 일단 면에서 신청을, 대상자를 접수를 해서 군으로 올리면 군에서 일괄 실사를 했습니다.
사실여부를 실사를 해서 대부분 오버되게 하는 사람도있고 이렇게 신청해서 하는데 다시 현지를 확인해서 신청액이 그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조정이 되어서 이렇게 융자했습니다.
사실여부를 실사를 해서 대부분 오버되게 하는 사람도있고 이렇게 신청해서 하는데 다시 현지를 확인해서 신청액이 그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조정이 되어서 이렇게 융자했습니다.
○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러면 에를들어서 금년에 한사람을 줬느냐, 내년에 할사람을 줬느냐.
○ 지도계장 이병진 금년도 접종한 사람입니다.
○ 최병우 위원 금년에 접종한 사람만 대상으로 했다.
○ 지도계장 이병진 예.
○ 최병우 위원 내년도에는 아직 뭐 배정 받았습니다.
○ 지도계장 이병진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한 30여곳인가 이렇게 신청을 한곳으로 알고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신청이 들어왔다고요.
○ 지도계장 이병진 신청해서 요구가 들어와서요 주민들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신청액을 3월달에 융자가 내려와 동시에 내년도 명년도 융자신청을 합니다.
면에서 각....
신청액을 3월달에 융자가 내려와 동시에 내년도 명년도 융자신청을 합니다.
면에서 각....
○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접종한 사람중에서 신청을 받아서기 신청을 했다 소요금액을..
○ 지도계장 이병진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접종한 사람은 내년도 명년도 융자해줄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접수를 다시 신청을 받았지요.
○ 지도계장 이병진 아니 내년도것 얘기이지요.
○ 최병우 위원 내년도것 글쎄.
○ 지도계장 이병진 내년도것은 내년 것은 아무나 받을수 있지요.
○ 최병우 위원 아무나 받을수 있다.
○ 지도계장 이병진 예.
아무나 받아서 올리면은 그 융자액이 내려와요.
그러면 다시 현지 실사해서 결정을 합니다.
아무나 받아서 올리면은 그 융자액이 내려와요.
그러면 다시 현지 실사해서 결정을 합니다.
○ 지도계장 이병진 아니 배정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신청한 액수입니다.
○ 최병우 위원 신청한 액수에요?
○ 지도계장 이병진 예.
○ 최병우 위원 그러면 집행한 액수는 3억 2,700이지요.
○ 지도계장 이병진 예.
○ 최병우 위원 그것 신청을 해놓고서 인제 포기했다 그말슴이에요.
○ 지도계장 이병진 아니지요.
포기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 배정 받은액이 3억 2,700이고 주민들이 신청한 액이 5억 2,600이지요.
포기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 배정 받은액이 3억 2,700이고 주민들이 신청한 액이 5억 2,600이지요.
○ 지도계장 이병진 예.
○ 최병우 위원 그래서 3억 2,700을 배정을....
○ 지도계장 이병진 여기에 신청액은 우리가 결정된 융자가 결정되어서 내려온 금액중에서 우리가 융자를 받은사람은 받아본 결과 그 신청액이 5억 2,600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 지도계장 이병진 예. 그렇치요.
○ 최병우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탈락시켰느냐 얘기요.
○ 지도계장 이병진 기준은 현지를 조사해서 접종 안한사람도 빼고요.
그 다음에 신청액 중에서 현지조사해보니까 신청 자기가 몇입방 했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그것이 안되었다.
그 다음에 그 비률에 따라서 신청액에 대한 타당이 내가 10본 접종했는데 가보니까 현지조사하니까 10본이더라 이런경우도 있고 또 10본 신청했는데 가보니까 5본밖에 않했더라 이런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해서 신청액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조정한 것 입니다.
그 다음에 신청액 중에서 현지조사해보니까 신청 자기가 몇입방 했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그것이 안되었다.
그 다음에 그 비률에 따라서 신청액에 대한 타당이 내가 10본 접종했는데 가보니까 현지조사하니까 10본이더라 이런경우도 있고 또 10본 신청했는데 가보니까 5본밖에 않했더라 이런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해서 신청액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조정한 것 입니다.
○ 지도계장 이병진 금년도에요.
○ 최병우 위원 금년봄에 접종한 사람이다.
○ 지도계장 이병진 예. 그중에서 받은 사람입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접종할 사람것은 이미 신청을 받아서 중앙에 올렸다.
○ 지도계장 이병진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청구를 했다.
○ 지도계장 이병진 예.
○ 지도계장 이병진 비봉 신원리에 김재환이가 분재소재 이구요.
○ 최병우 위원 비봉 신원리?
○ 지도계장 이병진 예.
양사리 김희영이가 조경수 생산입니다.
양사리 김희영이가 조경수 생산입니다.
○ 최병우 위원 이것이 보조입니까?
○ 지도계장 이병진 다 융자입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그러면 표고재배 융자금 한도액은 얼마이고 또 예를들어서 지난해 신청한사람이 또금년에 신청해도 해당됩니까?
○ 지도계장 이병진 예. 해당되는 데요, 인제 그 융자줄때 농협에서 500만원이 넘으면은 담보를 정해야되요.
그러니까 대부분에 담보제공이 잘 안되니까 융자 5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받고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담보제공이 안되어서 신청했다가
그러니까 대부분에 담보제공이 잘 안되니까 융자 5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받고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담보제공이 안되어서 신청했다가
○ 위원장 대리 이기갑 그러면 작년에 신청한 500만원을 받은 사람이.
○ 지도계장 이병진 내년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내년에 또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 지도계장 이병진 예.
○ 위원장 대리 이기갑 그러면 해마다 500만원 범위내는 융자 받을수 있겠네요.
○ 지도계장 이병진 아니죠.
500만원이 그해에 누적되서 500만원이 넘어면 담보를 제공을 해야되요.
500만원이 그해에 누적되서 500만원이 넘어면 담보를 제공을 해야되요.
○ 위원장 대리 이기갑 2년 것 합해 가지고 500만원이 넘으면은 담보를 받는다.
○ 지도계장 이병진 예.
○ 위원장 대리 이기갑 다른 위원님 없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 산림과장 하거찬 민간에 대한 경상 자본보조금 진행 및 정산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임업협동조합에 운영비 보조로 600만원, 여기에는 국비가 50%, 군비 50%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유통시설로 해서 1억인데 이것은 도비에서 전액.
지금 현재 짓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양군 임업협동조합에 운영비 보조로 600만원, 여기에는 국비가 50%, 군비 50%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유통시설로 해서 1억인데 이것은 도비에서 전액.
지금 현재 짓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질문하세요.
참, 여기 운영비 관계에 있어 1억 관계는 저온저장고 설치 비용이죠?
참, 여기 운영비 관계에 있어 1억 관계는 저온저장고 설치 비용이죠?
○ 지도계장 이병진 예.
○ 최병우 위원 나머지 600만원에 대해서는 정산서 받습니까?
○ 지도계장 이병진 예. 받아요.
○ 최병우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받았습니까, 1년에 한번받습니까?
○ 지도계장 이병진 1년에 한번받죠. 연말에.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이상 산림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6시 06분 속개)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도록 본 위원회 자방자취법 제 36조례 5항 미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수 있으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도록 본 위원회 자방자취법 제 36조례 5항 미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수 있으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3일 청양군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3일 청양군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예. 싸인해주세요. 앉으시죠.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하는 순서는 1항을 하고 또 질문을 받고, 또 2항 순으로 넘어가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고해주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하는 순서는 1항을 하고 또 질문을 받고, 또 2항 순으로 넘어가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고해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감사자료 10-1, 상거래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 지도단속 대상과, 중점 지도단속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면서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겟습니다.
부정상행위 지도단속 2회 43업소 불법상품권발행 지도단속 3회 36, 위조상표 판매행위 단속이 3회에 43, 추석맞이 상거래질서 확립 시.군 교체단속 1회 32, 상거래 질서지도단속 3회 84, 위반업소 1건해서 과태료 4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가격표시업소 지도단속에 2회에 138, 부정계량기 단속이 3회에 94 중량거래질서 지도단속이 8회에 154, 계량기 정기검사에 1회에 412, 계량기 합동단속 3회에 44 여기에 위반이 한개있어서 과태료 50만원을 처분했습니다. 상거래 질서시 시.군합동단속이 3회에 54, 불법공산품 시.군합동단속이 3회에 64해가지고 위반업소 8업소에 경고 및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중점 지도단속 대상과, 중점 지도단속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면서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겟습니다.
부정상행위 지도단속 2회 43업소 불법상품권발행 지도단속 3회 36, 위조상표 판매행위 단속이 3회에 43, 추석맞이 상거래질서 확립 시.군 교체단속 1회 32, 상거래 질서지도단속 3회 84, 위반업소 1건해서 과태료 4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가격표시업소 지도단속에 2회에 138, 부정계량기 단속이 3회에 94 중량거래질서 지도단속이 8회에 154, 계량기 정기검사에 1회에 412, 계량기 합동단속 3회에 44 여기에 위반이 한개있어서 과태료 50만원을 처분했습니다. 상거래 질서시 시.군합동단속이 3회에 54, 불법공산품 시.군합동단속이 3회에 64해가지고 위반업소 8업소에 경고 및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 위워장 대리 이기갑 위원님들 질문하시죠.
○ 최병우 위원 상거래 지도단속에서 위반업소 1개소 과태료 400만원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최병우 위원 이게 내용이 뭐죠?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이것이 주유소입니다.
○ 최병우 위원 주유소를, 주유소가 뭘 어떻게 잘 못....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주유소가...
○ 지역경제계장 조희정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산면에 있는 정산 신덕리에 있는 강신주유소가 있습니다.
분이 승계사유가 있는데, 승계사유가 1개월이내에 해야 할텐데, 2개월이 경과됐습니다. 그래가지고서 400만원 과태료 처분됐습니다.
금년 3월달에 그랬습니다.
분이 승계사유가 있는데, 승계사유가 1개월이내에 해야 할텐데, 2개월이 경과됐습니다. 그래가지고서 400만원 과태료 처분됐습니다.
금년 3월달에 그랬습니다.
○ 최병우 위원 승계, 명의변경을 안했다는 얘기인가?
○ 지역경제계장 조희정 예.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그것을 기간내에 내야 되는데 지나서 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 최병우 위원 불법공산품에 대해서 8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고 및 시정조치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 8건 유형을...
○ 지역경제계장 조희정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산품 판매 소홀이 분기별로 합동 단속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공산품 미표지라든가 그래서 청양읍내 싱크대 또는 장롱, 낚시대, 배드민턴 라켓 이런데에서 그 품질표시가 안돼가지고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하고 보고를 하고 그래서 그 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오형기 위원 넘어갑시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단속건수는 많아도 처벌한 과태료 부과한 것은 얼마며, 그 나머지는 결과를 어떻게 조치했죠?
이 단속건수는 많아도 처벌한 과태료 부과한 것은 얼마며, 그 나머지는 결과를 어떻게 조치했죠?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저희는 단속을 업소를 대상을 해가지고 전부를 한 결과 지적사항이 위반되는 것이 옆에 나와 있는 것이 10건이고, 나머지는 위반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평상시 지도점검만 해서....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위반이 안됐기 때문에...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이게 바로 위반업소가 아닙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다음으로 2항.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10-2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 총 건수는 2,242건, 금액은 6,726만원, 징수건수는 1,463건에 4,389만원, 징수율은 총 65%, 미징수는 779건에 2,337만원이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년도별로는 여기 나와 있는 현황을 가지고 94년도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469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1,407만원, 징수가 260건에 780만원, 징수율은 55%로 입니다. 미징수 건수는 209건에 627만원이 미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과가 년도별로 쭉 보면은 이게 지금 프로테이지가 얕은데, 이것은 인제 자동차 체납, 바로바로 안내기 때문에 체납처분을 하고 자동차압류를 하고 하면서 서서히 침투가 되면서 징수율이 올라갑니다. 지금 첫 회는 징수율 조금 얕습니다.
부과 총 건수는 2,242건, 금액은 6,726만원, 징수건수는 1,463건에 4,389만원, 징수율은 총 65%, 미징수는 779건에 2,337만원이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년도별로는 여기 나와 있는 현황을 가지고 94년도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469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1,407만원, 징수가 260건에 780만원, 징수율은 55%로 입니다. 미징수 건수는 209건에 627만원이 미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과가 년도별로 쭉 보면은 이게 지금 프로테이지가 얕은데, 이것은 인제 자동차 체납, 바로바로 안내기 때문에 체납처분을 하고 자동차압류를 하고 하면서 서서히 침투가 되면서 징수율이 올라갑니다. 지금 첫 회는 징수율 조금 얕습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질문하시죠.
○ 오형기 위원 그러면 이것 미징수된 건수는 이것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이거.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아니 받습니다. 받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안 받을수가 없는 것이 이차는 전출이나 말소 어떤 명의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원부를 변경을, 등록원부에 이런 압류가 되어 있으면은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체납된 과태료의 차량은 전부 100% 등록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려 그렇지 다 받아 놓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럼 징수율은 65%란 말씀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총 합계가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했습니다.
○ 최병우 우원 그럼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주차장으로서의 면모가 좀...
○ 최병우 위원 뭐가 안 갖춰...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지금 무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아직은 저희가 유료는 조금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하자고 지난번에 그렇게 돼서 아직은 유료를 검토를 안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면 지금 노상 주차장도 전부 무료죠?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최병우 위원 노상주차장에다 유료화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 유료주차장, 저희 주차장 그 조례에 의해서 시행만 하면 됩니다. 주차장 조례에도 재정이 되어 있고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어 있느냐, 아직은 저희 군에 이르지 않느냐 해 가지고 무료화해서 있는데 인제 어느 시점에 가서 가봐야 되겠다 할 적에는 바로 그냥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 유료주차장, 저희 주차장 그 조례에 의해서 시행만 하면 됩니다. 주차장 조례에도 재정이 되어 있고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어 있느냐, 아직은 저희 군에 이르지 않느냐 해 가지고 무료화해서 있는데 인제 어느 시점에 가서 가봐야 되겠다 할 적에는 바로 그냥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면 지금 복개 현장도 그러면 주차장으로서 뭐 당장에 유료화해도 지장없을 만큼의 조치는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최병우 위원 어느때 어느때로 이렇게 볼...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시기를 아직 조정을 않고 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 지방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바로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보면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깊이 논의를 안했기 때문에 조례만 제정을 해 놓고, 준비만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 최병우 위원 지금 말이죠. 이게 우리 관내처럼 이렇게 자동차주차 인심이 좋은 데도 없는 줄로 알고 있어요. 다른데 할때 우리도 같이 하는 것이 어느땐가는 정착이 되야 할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최병우 위원 이게 빨리 서둘수록 좋을줄로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 부터라도 실시해 볼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지금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내년 어느 시점에서 상반기ㅏ 됐든 하반기 됐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게 일일이 행정력으로 다 할라고 하면은 미치지 못하는 문제도 있을테니까, 그 구획만 확실하게 정해 주고, 업무대행 계약 같은 것을 체결해서라도 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그 여러 가지 발전적인 방향 좀 연구하셔 가지고 좀 무엇인가 주차질서도 확립하고 또 나가서는 뭐 세수증대도 기여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지만 우선 초면에는 세수증대 목표를 둔다라기 보다도 그 주정차 질서 확립을 중점을 두어서라도 한번 이것을 막대한 그 돈을 들여서 했으니 만큼 활용되도록 좀 검토 개선이 되야되리 라고 생각되는데 하실수 있겠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할 수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예. 청양에 과감히 그 주정, 우리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 이런 원인의 하나도 노상주차장에 어떤 복개 주차장 이였거든 어떡하거나 깨끗한 주차장 하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디다 주차 하느냐 해 가지고 과태룔를 부과 못 하는 그 원인이 하나가 되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그동안에는 그랬습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료주차장을 시급히 어디다 설정을 하고 질서를 좀 잡아놓고 과태료를 과감히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아마 조속히 주차장 관리를 하셔야 될 것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징수율이 해마다 떨어지네요. 저조하네요. 년차별로 볼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모든 차가 불법주정차 단속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이 바로 내는 율은 50%에서 60%미만이 됩니다. 그런데 인제 이 차가 한번 내가지고 한번 독촉을 했을때도 안 내면은 저희는 자동차 등록부를, 등록원부를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은 이 차는 인제 다른 행위를, 행정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행정 행위를 할려면은 다시 인제 그때 와가지고 돈을 내고 해제를 햐애만이 이게 전, 말소라든가 그 이전이 가능한데, 이게 한번 압류를 해놓으면은 이게 와서 압류를 하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90년도 것이 곧 인제 시효가 거의 되가고, 말소를 해야 하는 그런 차량으로 되가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가 말소를 하거나 새로 사고말소를 할려고 와보니까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기는 다 내는데 이렇게 자꾸 끄는 경향 때문에 자기가 아쉬우면은 와서 내고서 말소를 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의 차량의 소유년수가 거짐 돼가지고 말소를 하게 되거나 인제 그런 경우가 됐기 때문에 그런 프로테이지로 징수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왕에 한번 체납된 것은 등록원부 자기가 필요한 때만 내지 그 이전에 다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몇 년씩 이게 지금 체납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기는 다 내는데 이렇게 자꾸 끄는 경향 때문에 자기가 아쉬우면은 와서 내고서 말소를 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의 차량의 소유년수가 거짐 돼가지고 말소를 하게 되거나 인제 그런 경우가 됐기 때문에 그런 프로테이지로 징수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왕에 한번 체납된 것은 등록원부 자기가 필요한 때만 내지 그 이전에 다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몇 년씩 이게 지금 체납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다음 질문 하시죠. 없어요?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 갈까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10-3법규 위반 차량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상 밤샘주차로 해서 처분된 것이 8건, 과징금처분이 2건. 타시군 이첩통보 한 것이 6건에 8건이 되겠습니다.
교통 불편신고 엽서함 미부착으로 4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과징금 250만원 이건 택시가 되겠습니다.
교통 불편신고 엽서 미비치해서 2건, 과징금 처분 2건에 15만원을 했습니다.
개인면허사진표 미부착이 3건, 과징금 이것도 15만원을 했습니다. 적재정량 초과돼서 3건, 과지금 처분 3건에 90만원 이건 화물이 되겠습니다. 차고지 미표지 3건, 과징금 처분 3건 25만원, 시내버스 1건, 택시 2건이었습니다.
방범등 표시 없는 것, 일반 과징금 처분 10만원, 소화기 미비치한 것이1건, 과장금 처분 1건 50만원 시내버스 입니다. 택시 운전자격정지 5일, 택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과징금 처분 총 26건에 과징금 처분이 19건, 자격정지가 6건, 타시군에 이중첩보가 6건, 그래서 백만원을 처분을 했습니다.
도로상 밤샘주차로 해서 처분된 것이 8건, 과징금처분이 2건. 타시군 이첩통보 한 것이 6건에 8건이 되겠습니다.
교통 불편신고 엽서함 미부착으로 4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과징금 250만원 이건 택시가 되겠습니다.
교통 불편신고 엽서 미비치해서 2건, 과징금 처분 2건에 15만원을 했습니다.
개인면허사진표 미부착이 3건, 과징금 이것도 15만원을 했습니다. 적재정량 초과돼서 3건, 과지금 처분 3건에 90만원 이건 화물이 되겠습니다. 차고지 미표지 3건, 과징금 처분 3건 25만원, 시내버스 1건, 택시 2건이었습니다.
방범등 표시 없는 것, 일반 과징금 처분 10만원, 소화기 미비치한 것이1건, 과장금 처분 1건 50만원 시내버스 입니다. 택시 운전자격정지 5일, 택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과징금 처분 총 26건에 과징금 처분이 19건, 자격정지가 6건, 타시군에 이중첩보가 6건, 그래서 백만원을 처분을 했습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예. 질문하시죠.
○ 최병우 위원 이 경우는 대략 그 어떤 경우입니까? 과적이나 뭐 신고엽서 미부착 같은거 그런거 알겠는데, 밤샘주차를 했다, 이거 주정차 위반에도 대상이 되고 여기에다도 또 실적이 올라 갑니까? 이중 예상될 수 있죠? 주정차 위반에도 들어가죠?
○ 교통행정계장 정진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상 밤샘주차 관계는 사업용 자동차는 일이 끝나면은 자기 차고지에 갔다가 주차를 시켜놔야 하는데 자기 차고지로 들어가지 않고 이 도로위에 밤새 주차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 도로상 밤샘주차 관계는 사업용 자동차는 일이 끝나면은 자기 차고지에 갔다가 주차를 시켜놔야 하는데 자기 차고지로 들어가지 않고 이 도로위에 밤새 주차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 최병우 위원 사업용
○ 교통해정계장 정진설 예.
○ 최병우 위원 차고지가 지금 택시에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 교통행정계장 정진설 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단속 방법은 그 연간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그 날짜 정해 놓고 하고 있나요?
○ 교통행정계장 정진설 단속방법은 그 연간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그 날짜 정해 놓고 하고 있나요?
○ 교통행정계장 정진설 그건 분기 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분기별로요?
○ 교통행정계장 정진설 예.
○ 위원장 대리 이기갑 그러니까, 1년에 4/4분기로 나눠서요?
○ 교통행정계장 정진설 예. 시군에...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시.군 교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밤샘, 도로상 밤샘주차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다른데도 통보를 하지만은 그 외지에서 저희한테 통보 와가지고 이것은 과징금 처분이 되는 그런 경우 입니다.
○ 오형기 위원 노상 같은데는 경찰이 단속을 하는건 어떻게 되는거여?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그것도 차소속으로 전부 이첩이 됩니다.
○ 오형기 위원 이첩이 돼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자기네들이 이첩을 않고 자기네들이 직접 떼내는 것은 떼고, 그것은 여기 포함이 안됐습니다. 밤샘주차라든지 또 여기 적재적량 초과 이런거 통보 온것만 저희가 합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적재적량 초과를 어떤 한계점으로 하죠?
육안으로 봐서 하나요?
육안으로 봐서 하나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아니요.
그 우리나라의 여러군데가 과적차량 점검대가 있습니다. 거기 지날 때 거기서 계량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가지고 있는 적재정량의 톤수가 넘으면은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정량 초과라고 해서 전부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옵니다.
그 우리나라의 여러군데가 과적차량 점검대가 있습니다. 거기 지날 때 거기서 계량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가지고 있는 적재정량의 톤수가 넘으면은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정량 초과라고 해서 전부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옵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아, 그럼 우리 관내에서 이것이 적발된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 가서 적발...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저희한테 차고지가 청양이기 때문에 저희군으로 옵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우리 관내에는 그것 설치 해 놓은데가 없죠?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없습니다.
○ 최병우 위원 넘어가시죠.
○ 위원장 대리 이기갑 다음 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10-4정산 자동차 정비공장 허가 경위 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조그만 공장을 하나 허가하면서 잠시나마 지역주민들에게 집단민원이 발생되도록 사전에 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동차 정비공장은 94년 4월 14일날 목면 본의리 375번지에 사는 유병하시가 정산면 서정리 445의 1번지에 1,607㎡의 부지에 정비공장을 짓겠다고 허가신청을 햇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인제 자동차 관리법, 도시계획법,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수질환경보존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하천법, 도로법등 9개 관련법규를 검토를 해서 실무위원에게 그 의뢰를 해서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라고 심의가 돼서 군수의 의견을 붙여서 4월 18일날 저희가 충정남도에 진달을 했습니다.
그 뒤에 도에서는 4월 23일날 그 시설확보통지라고 하는 그 조건으로 『내인가』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내인가된 현황에서 후속 인허가는 6월 15일날 공작물설치허가를 해 줬고, 7월 7일날 도로점용허가를 해 줬으며, 8월 17일날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해주고, 8월 29일은 정화조설치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했고, 8월 30일은 건축허가를 해 줬으며, 9월 6일은 배출시설설치허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허가가된 과정에서 정산면 서정리 주미들이 9월 22일날 1차회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조그만 공장을 하나 허가하면서 잠시나마 지역주민들에게 집단민원이 발생되도록 사전에 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동차 정비공장은 94년 4월 14일날 목면 본의리 375번지에 사는 유병하시가 정산면 서정리 445의 1번지에 1,607㎡의 부지에 정비공장을 짓겠다고 허가신청을 햇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인제 자동차 관리법, 도시계획법,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수질환경보존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하천법, 도로법등 9개 관련법규를 검토를 해서 실무위원에게 그 의뢰를 해서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라고 심의가 돼서 군수의 의견을 붙여서 4월 18일날 저희가 충정남도에 진달을 했습니다.
그 뒤에 도에서는 4월 23일날 그 시설확보통지라고 하는 그 조건으로 『내인가』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내인가된 현황에서 후속 인허가는 6월 15일날 공작물설치허가를 해 줬고, 7월 7일날 도로점용허가를 해 줬으며, 8월 17일날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해주고, 8월 29일은 정화조설치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했고, 8월 30일은 건축허가를 해 줬으며, 9월 6일은 배출시설설치허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허가가된 과정에서 정산면 서정리 주미들이 9월 22일날 1차회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질문하시죠.
○ 오형기 위원 그런데 이게 인제 민원하고 대화가 돼서 종합민원실에서 와가지고서 서로 협의는 됐다고 그러는데 이 지역경제과에서는 말이죠. 후속처리를 상당히 관심을 둬야 될 겁니다. 왜그러냐면은 지금 일부 측에서는 어제 저녁에도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화종에서 폐수를 정화해가지고서 서정천으로 흘린다고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가지는 이쪽으로도 그 배수관을 매몰, 묻어가지고 지금 이쪽으로는 지표수를 뺀다고 하는데 지금 저기에서 서정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폐수하고 지표수하고 합쳐가지고서 여과해서 그리 빼는 걸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그것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제가 더 사전에 똑똑히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번 주민과 수허가자간에 의견 조정이 있었으나 그게 잘 안됏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군에 까지 와서 저희 과에 들려서 설명을 듣고, 군수실에 들어가서 군수와의 대화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상황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고 그래서 저희는 허가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거기 공장을 짓는 허가자가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 시설면에서 신경을 써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주민들은 342명이라고 하는 많은 그 주민들의 도장을 받아서 그것을 군청, 도청, 환경처, 보사부, 정부합동민원실로 진정을 했습니다. 진정을 낸 결과 군이나 도에서는 그동안에 쪽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이게 회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합동민원실에만 직접 현장을 와서 보고 현지주민의 얘기를 듣고 수허가자의 얘기를 들어서 하겠다 해가지고 11월 22일날 정산면사무소, 군청을 거쳐 정산면사무소에 왔었습니다.
그때의 지역주민 8명, 수허가자, 그리고 관계우리 담당자들하고 같이 정산면장실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풀어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주민들의 얘기를 쭉 다 들었습니다. 집약을 한 결과 첫째, 빗물이 떨어지면서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바닥을 포장을 해라 그 다음에 포장대에 포장해서 흘러나오는 물이 냇가에 들어가지 않도록 뱅 둘러 경계석을 쌓아가지고 물이 한곳으로 집수되도록 집수정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목욕탕과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정화조를 거쳐서 정화된 물이 다시 이쪽 집수정으로 와서 한군데 몰치게 해라. 한군데 모아진 물은 다리를 건너, 길을 건너 국도 좌측에 있는 하수구로 해서 빼가라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빼는데도 그대로 빼는게 아니고 200mm의 관을 거기서부터 묻어가지고 정산버스터미널까지 묻어 나가다, 약 1km 정도가 됩니다.
이런 조건만 성실하게 수행이 된다고 하면은 기왕에 이렇게 까지 지어 놓고 관에서는 뭐냥 지도감독만 잘 해 준다고 보면 피해가 없을걸로 보고 주민들이 양보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민들이 요구한 하나하나를 둘러보기 위해서 전체가 현장으로 갔습니다. 현장으로 가서 거기 바닥에 기왕에 큰크리트 쳐졌으니까 콘크리트 쳐진걸 확인을 했다가에 경계석을 쌓는데 그것이 만약 시류량이 높을 적에는 비가 많이 일시에 넘치기 때문에 넘치는 물을 감당할수 있는 경계석이 얕게 쌓여져 있으니까, 좀 높여라. 높이는걸로 확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아지는 물을 저쪽 오.폐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도 정화를 해 가지고 집수정으로 다시 모이는 것 까지는 다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모아진 물이 지금 매설 있는관은 100mm 관이었습니다. 100mm관 가지고는 안된다, 300mm까지는 과다한 것 같고, 200mm 정도면은 충분할 것이다. 피차간에 서로 그래서 양해를 하고 양보를 하고 해서 200mm 관으로 약속을 해서 200mm 관을 전부 대체를 하고 거기에서부터 버스터미널까지 한 1km 정도를 묻는 것으로 아주 그날 수허가자하고 주민하고 같이 있는데서 약속을 해서 지금 작업중에 있는데 이전에 이 작업할 때 정산에서 여론이 200mm 로 묻는다고 되어 있는데 150mm 가 들어갔다, 공사이 수허가자들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해 가지고 바로 저희가 직원을 내 보내가지고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역시 150mm였습니다.
왜그러냐고 물었더니 사장은 그냥 200mm 로 주문을 했는데, 도착했을때 mm를 재보지 않은 것이 흠이지 자기는 200mm로 알고있는데, 중간에서 송달과정에 잘 못 온 것이다. 이렇게 해명이 돼서 바로 기왕에 묻었던 것은 전부 철거를 해고 다시 200mm로 작업을 하는중에 있어서 주미들도 그걸 보고 별 말은 아직은 없습니다. 조금전에 오위원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행여 조금이래도 여기 이것 하는데 잘못이 또 있거나 수허가자들이 약속을 이행치 않아 가지고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사을 하고 여기 이 정산 그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인해서는 다시 민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제가 더 사전에 똑똑히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번 주민과 수허가자간에 의견 조정이 있었으나 그게 잘 안됏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군에 까지 와서 저희 과에 들려서 설명을 듣고, 군수실에 들어가서 군수와의 대화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상황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고 그래서 저희는 허가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거기 공장을 짓는 허가자가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 시설면에서 신경을 써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주민들은 342명이라고 하는 많은 그 주민들의 도장을 받아서 그것을 군청, 도청, 환경처, 보사부, 정부합동민원실로 진정을 했습니다. 진정을 낸 결과 군이나 도에서는 그동안에 쪽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이게 회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합동민원실에만 직접 현장을 와서 보고 현지주민의 얘기를 듣고 수허가자의 얘기를 들어서 하겠다 해가지고 11월 22일날 정산면사무소, 군청을 거쳐 정산면사무소에 왔었습니다.
그때의 지역주민 8명, 수허가자, 그리고 관계우리 담당자들하고 같이 정산면장실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풀어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주민들의 얘기를 쭉 다 들었습니다. 집약을 한 결과 첫째, 빗물이 떨어지면서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바닥을 포장을 해라 그 다음에 포장대에 포장해서 흘러나오는 물이 냇가에 들어가지 않도록 뱅 둘러 경계석을 쌓아가지고 물이 한곳으로 집수되도록 집수정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목욕탕과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정화조를 거쳐서 정화된 물이 다시 이쪽 집수정으로 와서 한군데 몰치게 해라. 한군데 모아진 물은 다리를 건너, 길을 건너 국도 좌측에 있는 하수구로 해서 빼가라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빼는데도 그대로 빼는게 아니고 200mm의 관을 거기서부터 묻어가지고 정산버스터미널까지 묻어 나가다, 약 1km 정도가 됩니다.
이런 조건만 성실하게 수행이 된다고 하면은 기왕에 이렇게 까지 지어 놓고 관에서는 뭐냥 지도감독만 잘 해 준다고 보면 피해가 없을걸로 보고 주민들이 양보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민들이 요구한 하나하나를 둘러보기 위해서 전체가 현장으로 갔습니다. 현장으로 가서 거기 바닥에 기왕에 큰크리트 쳐졌으니까 콘크리트 쳐진걸 확인을 했다가에 경계석을 쌓는데 그것이 만약 시류량이 높을 적에는 비가 많이 일시에 넘치기 때문에 넘치는 물을 감당할수 있는 경계석이 얕게 쌓여져 있으니까, 좀 높여라. 높이는걸로 확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아지는 물을 저쪽 오.폐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도 정화를 해 가지고 집수정으로 다시 모이는 것 까지는 다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모아진 물이 지금 매설 있는관은 100mm 관이었습니다. 100mm관 가지고는 안된다, 300mm까지는 과다한 것 같고, 200mm 정도면은 충분할 것이다. 피차간에 서로 그래서 양해를 하고 양보를 하고 해서 200mm 관으로 약속을 해서 200mm 관을 전부 대체를 하고 거기에서부터 버스터미널까지 한 1km 정도를 묻는 것으로 아주 그날 수허가자하고 주민하고 같이 있는데서 약속을 해서 지금 작업중에 있는데 이전에 이 작업할 때 정산에서 여론이 200mm 로 묻는다고 되어 있는데 150mm 가 들어갔다, 공사이 수허가자들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해 가지고 바로 저희가 직원을 내 보내가지고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역시 150mm였습니다.
왜그러냐고 물었더니 사장은 그냥 200mm 로 주문을 했는데, 도착했을때 mm를 재보지 않은 것이 흠이지 자기는 200mm로 알고있는데, 중간에서 송달과정에 잘 못 온 것이다. 이렇게 해명이 돼서 바로 기왕에 묻었던 것은 전부 철거를 해고 다시 200mm로 작업을 하는중에 있어서 주미들도 그걸 보고 별 말은 아직은 없습니다. 조금전에 오위원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행여 조금이래도 여기 이것 하는데 잘못이 또 있거나 수허가자들이 약속을 이행치 않아 가지고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사을 하고 여기 이 정산 그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인해서는 다시 민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오형기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나는 지금 염려가 되서 인제 당부를 드리는 건데 어떡하나 나야 솔직한 얘기가 여러분들 편에서도 말 한마디라도 내가 조언을 했죠. 조언을 하는데.
이 수허가자가 너무 말을 함부로 하는 모양이에요. 너무. 주민들 어떤 사람들이 가면 또 듣기 싫은 소리 할테지, 그러면 그걸 좀 수긍을 해야 되는데 수긍을 못하고 톡톡 뱉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자꾸 여러 가지 잡소리가 생기는데, 하여튼 뭐 나중에 말썽이 나지 않케큼 열심히 노력들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이 수허가자가 너무 말을 함부로 하는 모양이에요. 너무. 주민들 어떤 사람들이 가면 또 듣기 싫은 소리 할테지, 그러면 그걸 좀 수긍을 해야 되는데 수긍을 못하고 톡톡 뱉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자꾸 여러 가지 잡소리가 생기는데, 하여튼 뭐 나중에 말썽이 나지 않케큼 열심히 노력들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수허가자가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와서 허가 해 주시오 하면 그것 입장곤란한 무엇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가 보더라도 위치선정이 그 밑에 주민이 살고 있는 하단부 같은 이런 어려움이 적을텐데, 상단부라 그 걱정이 되서들 난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항시 안김하게 잘 하신다고 해서 하실테지 만서도 그 누구봐도 염려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수기에, 우수처리, 그 한군데다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그것이 저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잘 안됐을 경우에 기름이 아래로 유실되거나 하면은 그대를 대비해서 염려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때를 유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마.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그래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거기에 있는 500평 정도의 그 대지가 전부 전면 포장이 되어 있고 일부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자동차 정비공장이라고 하면 1대만 들어와 가지고 쪼르륵 고치고 가는게 아니라 사고차량이나 또 고쳐 논 차량이 안 가져가거나 또 밀려가지고 기다리는 차량등이 흑 노천에 여러대가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 있는 차량은 비가 안 맞도록 최소한도 비닐 채양이라도 해가지고 져서 비가림을 해라, 그런데 그것이 건축법에 위배가 될지 모르니 이번에 중앙에서 오셨던 분이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청양군 세액에 그것을 그렇게 비가림을 해서 비를 맞지 않지 않게 비를 맞는 면적이 적도록 노력을 좀 강구해 다고 하는 공문을 보내준다고 까지는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오면 좋고, 만약에 내려오지 않으면 자체적으로라도 비를 맞지 않는 비닐이라도 이용을해서 채양으로라도 해서 비를 덜맞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까지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서 있는 차량은 비가 안 맞도록 최소한도 비닐 채양이라도 해가지고 져서 비가림을 해라, 그런데 그것이 건축법에 위배가 될지 모르니 이번에 중앙에서 오셨던 분이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청양군 세액에 그것을 그렇게 비가림을 해서 비를 맞지 않지 않게 비를 맞는 면적이 적도록 노력을 좀 강구해 다고 하는 공문을 보내준다고 까지는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오면 좋고, 만약에 내려오지 않으면 자체적으로라도 비를 맞지 않는 비닐이라도 이용을해서 채양으로라도 해서 비를 덜맞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까지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그러면 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 집행내역 입니다.
94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집행 상황입니다.
지금 훈련목표 인원이 93년도에 100명 입니다.
훈련인원은 105명으로 중도탈락이 12명 수요인원이 93명, 그리고 훈련사업비는 4,967만 8천원이 배정이 되어서 집행은 3,121만 5천원이 집행이 됐고, 집행잔액은 1,846만 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거기 재원별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94년에는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훈련목표가 88명으로 되어 있는데 훈련인원을 193명입니다. 그 중에서 중도탈락이 12명, 수료가 175명, 훈련생이 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훈련사업비는 5,982만 3천원, 그게 변경배정 소요액이 이것이 6,726만 8천원, 또 집행액이 5,510만 3천원, 미집행액이 1,216만 5천원으로 나와 있고, 재원별 역시 국비,군비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변경배정소요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당초 훈련계획인원은 88명인데 193명은 늘어감으로 인해서 변경이된 내역입니다.
94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집행 상황입니다.
지금 훈련목표 인원이 93년도에 100명 입니다.
훈련인원은 105명으로 중도탈락이 12명 수요인원이 93명, 그리고 훈련사업비는 4,967만 8천원이 배정이 되어서 집행은 3,121만 5천원이 집행이 됐고, 집행잔액은 1,846만 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거기 재원별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94년에는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훈련목표가 88명으로 되어 있는데 훈련인원을 193명입니다. 그 중에서 중도탈락이 12명, 수료가 175명, 훈련생이 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훈련사업비는 5,982만 3천원, 그게 변경배정 소요액이 이것이 6,726만 8천원, 또 집행액이 5,510만 3천원, 미집행액이 1,216만 5천원으로 나와 있고, 재원별 역시 국비,군비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변경배정소요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당초 훈련계획인원은 88명인데 193명은 늘어감으로 인해서 변경이된 내역입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예. 질문하십시요.
○ 지역경제계장 조희정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78명이였었는데 지금 94년도에 훈련생들이 대부분이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내에서 해야 될지 몰라도 대부분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생계보조수당이라든가 또 교총비라든가, 훈련수당이 나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고용촉진을 받으면 지금 그것을 바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이 100여명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예산보다도 국비를 1,200만원을 더 얻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1,800을 얻고 그리고 군비가 당초 1,042만 5천원 이였었는데 군비를 한 700만원 저도를 덜쓰고 정리 추경에서 예산에 소요해야 1,200만원이 사업비를 지출할 입장이 되겟습니다.
당초에는 78명이였었는데 지금 94년도에 훈련생들이 대부분이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내에서 해야 될지 몰라도 대부분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생계보조수당이라든가 또 교총비라든가, 훈련수당이 나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고용촉진을 받으면 지금 그것을 바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이 100여명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예산보다도 국비를 1,200만원을 더 얻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1,800을 얻고 그리고 군비가 당초 1,042만 5천원 이였었는데 군비를 한 700만원 저도를 덜쓰고 정리 추경에서 예산에 소요해야 1,200만원이 사업비를 지출할 입장이 되겟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지금 저희관내에 그 컴퓨터 학원이 있어요.
각지에 컴퓨터 학원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가고자 하면은 거의 학교에 추천도했고 또 도에서 아에 안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좀 막겠는데 그냥 희망하면은 보내주라고 그래서 별 여과도 않하고 통제도 않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계획인원이 적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재원 걱정말고 가르치도록 도에서도 권하고 그래서 사람 인력이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당초계획에도 덜 잡은 것 같습니다.
각지에 컴퓨터 학원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가고자 하면은 거의 학교에 추천도했고 또 도에서 아에 안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좀 막겠는데 그냥 희망하면은 보내주라고 그래서 별 여과도 않하고 통제도 않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계획인원이 적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재원 걱정말고 가르치도록 도에서도 권하고 그래서 사람 인력이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당초계획에도 덜 잡은 것 같습니다.
○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저 생활정도 하고는 무관한 것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지역경제계장 조희정 지금 훈련대상자들이 14세이상 생보자, 또는 1ha 미만 영세민 자녀, 실업자, 주부, 무직청소년, 전역예정장병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예장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전부 훈련대상자가 되겠습니다.
○ 최병우 위원 글쎄 그렇세 영세층이지요.
○ 지역경제계장 조희정 영세층도 있고 고령자도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글쎄 고령자도 있고.
○ 지역경제계장 조희정 왜냐하면 연령의 제한이 없이 나이 많은 분들이....
○ 최병우 위원 아니, 고령자가 되었건 청년이 되었건 지금 얘기한대로 농사짓는 사람은 경지 3km 미만.
○ 지역경제계장 조희정 1km 미만이에요.
○ 지역경제계장 조희정 폭이 넓어요.
○ 지역경제계장 조희정 자기가 희망하느대로.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11월말 현재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지역경제계장 조희정 지금 저희가 빼놓은 것은 저희 학원이 청양도 있지만은 도내, 또는 서울, 경기 전역 일원에 거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그 학원별 자료는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그 학원별 자료는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이렇게 빼보시면 구지 뭐 어느 학원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미용학원 몇 명이 누구 누구, 컴퓨터 학원 누구, 이렇게 빼면은 조금 쉽고,
컴퓨터 학원도 전국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별로 빼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컴퓨터 학원도 전국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별로 빼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최병우 위원 그리고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은 회수합니까?
○ 지역경제계장 조희정 중도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은 그 학원에서 한달에 한번씩 통보가 옵니다.
○ 최병우 위원 아니 훈련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수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배운데 까지만 지급합니다.
○ 지역경제계장 조희정 배운데 까지만 인제...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탈락이 되어서 통보가 되면은 그뒤에는 안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매워 청구합니다.
○ 지역경제계장 조희정 매월 청구가 들어옵니다.
○ 최병우 우원 월별로 청구한다.
○ 지역경제계장 조희정 예.
○ 최병우 위원 그러면 그 수탁기관에서 청구하는 것 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최병우 위원 수탁기관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최병우 위원 컴퓨터 학원이면 컴퓨터 학원에서 너희군에 누구 누구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받았다고 해서 청구하는 것 입니다.
○ 지역경제계장 조희정 본인이 인제 학원에서 본인한테 확인을 받아가지고서 저희한테 다달이 오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맞아요. 학원에서 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그 청구한 명단 뽑으면 되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명단 다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다 나오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최병우 위원 그러면 효과추정은 어떻게 나오지 않습니까?
않나오겠네. 이사람이 기술을 배워 습득함으로해서 어떠한 어디에 취업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생업에 어더한 향상을 가졌다고 하는 효과는 추정할 수가 없지요.
않나오겠네. 이사람이 기술을 배워 습득함으로해서 어떠한 어디에 취업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생업에 어더한 향상을 가졌다고 하는 효과는 추정할 수가 없지요.
○ 지역경제계장 조희정 그것은 그 학원에서 수료하게 되면은 그 학생에 대해서 그동안에 보면은 기능 몇급을 땄다.
○ 최병우 위원 자격증.
○ 지역경제계장 조희정 예. 자격증을 땄다. 그리고 어디에 취직이 되었다.
왜냐하면은 바로 되었으면 그 상황은 같이 비교란에다 표시해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되었으면 그 상황은 같이 비교란에다 표시해옵니다.
○ 지역경제계장 조희정 명단을 뺄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별로 징수하는데 그것을 복사할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학원별로 수료인원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것은 저희가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별로 징수하는데 그것을 복사할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학원별로 수료인원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것은 저희가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금년도것?
○ 지역경제계장 조희정 예.
○ 위원장 대리 이기갑 그러니까 94년도 수료한 사람 175명하고 현재 훈련중 6명하고 181명것은 뺄수가 잇지요?
○ 지역경제계장 조희정 예.
○ 위원장 대리 이기갑 그리고 이 집행 잔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집행잔액은 재원별로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 지역경제계장 조희정 그래서 집행잔액이 93년도 집행잔액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도비로 반납한 액수가 되겠구요, 그리고서 94년도 미집행액은 앞으로 그 우리가 돈이 뭐해서 지금 훈련비가 지금 7월달까지 밖에 재원이 조금 늦게 보조 내시를 받아가지고.
7월달까지밖에 지금 우리가 학원별로 돈을 못줬습니다.
그래서 8,9,10 그리고서 나머지 잔액 그것은 1,200만원 앞으로 집행할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도비로 반납한 액수가 되겠구요, 그리고서 94년도 미집행액은 앞으로 그 우리가 돈이 뭐해서 지금 훈련비가 지금 7월달까지 밖에 재원이 조금 늦게 보조 내시를 받아가지고.
7월달까지밖에 지금 우리가 학원별로 돈을 못줬습니다.
그래서 8,9,10 그리고서 나머지 잔액 그것은 1,200만원 앞으로 집행할 잔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훈련을 마치고 열심히 기술을 배워가지고 자기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진학도 못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많이 장려해가지고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훈련중에 사람이 열심히 훈련받고 있나 안받나 확인을 한번 해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진학도 못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많이 장려해가지고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훈련중에 사람이 열심히 훈련받고 있나 안받나 확인을 한번 해본적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멀리는 못가고 가까이 있는곳, 우리 컴퓨터 학원 이런곳은 담당자가 월 1회정도 나갑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월 1회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미용학원이라든지 이렇게 나갑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그러면 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10-6 개인서어비스 요금 정산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개인 서어비스 요금은 관리품목이 사실상 44개 품목 입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는 6개 품목이 없어서 38개 품목만 냈습니다.
개인 서어비스 요금 억제 추진상황을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 위원회를 2번을 실시했고,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개최를 3번, 위생 단체장 간담회를 4번, 군정소식지 4회를 개제를 해서 물가안정에 홍보를 했고, 군수서한문을 3회를 제작배부했으며 신문에 4회 개제, 입간판을 14개소를 해서 저희군이 정부가 추진하는 물가안정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별표에서 보신대로 저희 관내 개인서어비스 요금은 인상률이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높게 나타난 것은 지금 그곳에 철해드린 것은 청양읍에 있는 물가를 기준해서 뺐고, 별표로 또 뒤레 부표로 다시 드린 것은 저희 군내 10개 읍면에 대한 같은 그 내용의 가격을 전부 조사를해서 모아가지고 나눈 액으로 했을적에는 인상률이 그렇게 나온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보고할적에는 읍면 것을 받아가지고 읍면 것을 받아가지고 보태서 나눈금액을 도에 보고를 해서 사실상 써어비스 요금이 그렇게 높게 인상이 안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청양읍만으로 볼적에는 조금 인상폭이 높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요금이 금년 7.4% 인상해서 2,900원이고, 갈비탕이 3,750원으로 지난 설날 때 내렸다가 다시 4,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칼국수가 1,700에서 1,900인데 칼국수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입니다.
1,700원 하는것도 있는가하면 지금 손칼국수라고 해서 2,500원까지 받는곳이 있습니다.
짜장면이 1,600에서 1,800으로 올랐다가 지난번에 위생단체 간담회등을 통해서 인하를 해서 1,700으로 올랐는데 2개업소는 인하를 안하고 3개업소는 호응을 해서 지금 현재 1,700원으로 했습니다.
우동은 같고, 짬뽕이 1,800원에서 2,000원, 돈까스가 3,500원에 4,000원, 햄버거가 900에서 1,000 튀김닭이 600원이 올라서 6,500 다방커피가 900에서 100원씩 올라서 1,000원씩 입니다.
그다음에 이발 이용료가 6,000에서 7,000원으로 올랐고, 목욕이 1,400에서 1,500이위에 크리스탈은 당초 1,500에서 그냥 ,500입니다만은 아래가 올랐습니다.
목욕 아동이 700원에서 800원 세탁료가 6,000원에서 7,000원 이렇게 해서 가장높게는 16% 올라간 것이 있는가 하면은 참 적게는 6%인상된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물가를 줄여야 하는데 저희가 지난 6월말까지는 동결을 한다고해서 도저히 올리지 못하게 하고 7월부터 추석을 전후에서 조금씩 인상된 것이 %테이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 개인 서어비스 요금은 관리품목이 사실상 44개 품목 입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는 6개 품목이 없어서 38개 품목만 냈습니다.
개인 서어비스 요금 억제 추진상황을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 위원회를 2번을 실시했고,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개최를 3번, 위생 단체장 간담회를 4번, 군정소식지 4회를 개제를 해서 물가안정에 홍보를 했고, 군수서한문을 3회를 제작배부했으며 신문에 4회 개제, 입간판을 14개소를 해서 저희군이 정부가 추진하는 물가안정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별표에서 보신대로 저희 관내 개인서어비스 요금은 인상률이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높게 나타난 것은 지금 그곳에 철해드린 것은 청양읍에 있는 물가를 기준해서 뺐고, 별표로 또 뒤레 부표로 다시 드린 것은 저희 군내 10개 읍면에 대한 같은 그 내용의 가격을 전부 조사를해서 모아가지고 나눈 액으로 했을적에는 인상률이 그렇게 나온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보고할적에는 읍면 것을 받아가지고 읍면 것을 받아가지고 보태서 나눈금액을 도에 보고를 해서 사실상 써어비스 요금이 그렇게 높게 인상이 안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청양읍만으로 볼적에는 조금 인상폭이 높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요금이 금년 7.4% 인상해서 2,900원이고, 갈비탕이 3,750원으로 지난 설날 때 내렸다가 다시 4,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칼국수가 1,700에서 1,900인데 칼국수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입니다.
1,700원 하는것도 있는가하면 지금 손칼국수라고 해서 2,500원까지 받는곳이 있습니다.
짜장면이 1,600에서 1,800으로 올랐다가 지난번에 위생단체 간담회등을 통해서 인하를 해서 1,700으로 올랐는데 2개업소는 인하를 안하고 3개업소는 호응을 해서 지금 현재 1,700원으로 했습니다.
우동은 같고, 짬뽕이 1,800원에서 2,000원, 돈까스가 3,500원에 4,000원, 햄버거가 900에서 1,000 튀김닭이 600원이 올라서 6,500 다방커피가 900에서 100원씩 올라서 1,000원씩 입니다.
그다음에 이발 이용료가 6,000에서 7,000원으로 올랐고, 목욕이 1,400에서 1,500이위에 크리스탈은 당초 1,500에서 그냥 ,500입니다만은 아래가 올랐습니다.
목욕 아동이 700원에서 800원 세탁료가 6,000원에서 7,000원 이렇게 해서 가장높게는 16% 올라간 것이 있는가 하면은 참 적게는 6%인상된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물가를 줄여야 하는데 저희가 지난 6월말까지는 동결을 한다고해서 도저히 올리지 못하게 하고 7월부터 추석을 전후에서 조금씩 인상된 것이 %테이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질문하시지요.
○ 최병우 위원 이것이 물가관계는 지금 강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없습니다.
○ 최병우 위원 자율협정가격 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자율가격 입니다.
○ 최병우 위원 자율가격.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그래서 인제 조금 올리면은 인제 우리가 힘쓸수는 없지만은 군수 입장에서는 사회과 위생계를 시켜서 음식이나, 다방 그 외 말을 안들으면 가서 자꾸 인하 유도를 그쪽에서 감시 지도를 하고 있는 곳이니까 유도를 해서 내리면 좋고, 안내리게 되면 2차적으로 세무서에 세무의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청양같은곳 영세한 다방이나 칼국수집에 세무서에서 나와달라고해도 오지도 않치만 그런 정도 까지밖에는 저희가 할수 없습니다.
○ 최병우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다음번 7항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다음은 청양. 정산시장 관리현황입니다.
시장은 청양시장에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이 있고 정산에 정기시장이 있습니다.
청양에 상설시장은 71.11.8일날 개설을 했고, 정기시장도 같이 했습니다.
면적, 건평, 장옥수, 점포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정산 정기시장은 오래되었습니다.
1919년 9월 5일날 개장한 것으로 되어있고 면적은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현황은 청양의 정기시장을 이번에 1,650만원을 드려서 811평방미터를 포장을해서 아주 금년 채소전으로 쓰는데도 아주 굉장히 좋게 해놨습니다.
방법등을 2개소 100만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자유계량대를 2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또 노후시설 보수 정산. 장평. 미당. 화성에 500만원을 드려서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기시장이 읍면에 있는 정기시장은 정산을 제외하고 장평. 미당. 화성은 사실상 시장의 활성화가 안되어서 조금 상점면에서도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재해방지대책 사업입니다.
청양시장에 소방도로 확보는 노선이 3개노선이 길이가 500미터 해서 3.5미터 해서 5미터 폭으로 지금 되어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다시 페인트칠을 하고 소방도로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관계자 회의를 1회를 했고, 소방훈련을 4회 해으며 거의 1일 1회에 소방차 진입훈련을 지속하는데 요즈음은 김장철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기간만 피하자해서 지금은 조금 거르고 있습니다.
또 전기시설 점검입니다.
청양읍 상설시장 45개소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을 1회 실시를 했습니다,
점검비는 1개소당 10,830원 해서 했습니다.
가스시설 청양시장에 45개소 전업소를 가스점검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청양정기시장에 대한 전기가설이 계속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정기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기시장이나 사실은 상설시장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점포별 전기시설을 원하고 있으나 법규제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어 민원이 항상있고 또 위험도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대책으로는 전기시설 양성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량구중에 있습니다.
정기시장을 상설시장화를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인의 법인설립을 하도록 유도를하고 시장관리권자 재량으로 현실에 맞게 현실화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두가지 안을 놓고 저희가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정기시장에 대한 전기가설을 하라는 조항도 없고, 하지말라는 조항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럴때 청양군수가 그냥 할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시장은 청양시장에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이 있고 정산에 정기시장이 있습니다.
청양에 상설시장은 71.11.8일날 개설을 했고, 정기시장도 같이 했습니다.
면적, 건평, 장옥수, 점포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정산 정기시장은 오래되었습니다.
1919년 9월 5일날 개장한 것으로 되어있고 면적은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현황은 청양의 정기시장을 이번에 1,650만원을 드려서 811평방미터를 포장을해서 아주 금년 채소전으로 쓰는데도 아주 굉장히 좋게 해놨습니다.
방법등을 2개소 100만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자유계량대를 2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또 노후시설 보수 정산. 장평. 미당. 화성에 500만원을 드려서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기시장이 읍면에 있는 정기시장은 정산을 제외하고 장평. 미당. 화성은 사실상 시장의 활성화가 안되어서 조금 상점면에서도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재해방지대책 사업입니다.
청양시장에 소방도로 확보는 노선이 3개노선이 길이가 500미터 해서 3.5미터 해서 5미터 폭으로 지금 되어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다시 페인트칠을 하고 소방도로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관계자 회의를 1회를 했고, 소방훈련을 4회 해으며 거의 1일 1회에 소방차 진입훈련을 지속하는데 요즈음은 김장철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기간만 피하자해서 지금은 조금 거르고 있습니다.
또 전기시설 점검입니다.
청양읍 상설시장 45개소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을 1회 실시를 했습니다,
점검비는 1개소당 10,830원 해서 했습니다.
가스시설 청양시장에 45개소 전업소를 가스점검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청양정기시장에 대한 전기가설이 계속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정기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기시장이나 사실은 상설시장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점포별 전기시설을 원하고 있으나 법규제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어 민원이 항상있고 또 위험도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대책으로는 전기시설 양성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량구중에 있습니다.
정기시장을 상설시장화를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인의 법인설립을 하도록 유도를하고 시장관리권자 재량으로 현실에 맞게 현실화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두가지 안을 놓고 저희가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정기시장에 대한 전기가설을 하라는 조항도 없고, 하지말라는 조항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럴때 청양군수가 그냥 할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예. 질문하시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그것은....
○ 최병우 위원 그것은 별도관리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최병우 위원 그러면 그것은 산업과에서 하는 것으로 보구요. 산업과때 다루기로 하고 지금 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일반 정기시장의 장옥 전기가설문제 이것을 재산용도를 변경해가지고 임대차하는 그런 임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재산관리 부서하고 상의를 저희도 해봤는데 지금 그것이 행정재산 입니다.
행정재산을 임대차 하기 위해서는 잡종재산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행정재산을 임대차 하기 위해서는 잡종재산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 최병우 위원 예.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잡종재산으로 돌리는 목적이 다시 시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거든요.
즉 그 용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도로 시장에서 시장으로 간다 그런 얘기 입니다.
그 용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잡종재산화 되기가 어렵다.
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조합에서 새로 도와가지고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를까 구조가지고 있는 정기시장을 다시 어떻게 해서 잡종재산하기는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설충을 못했는데요 전기문제는 지금 제가 도 상정과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군에서 정기시장에 전기를 가설한 시장도있고 그런데 그곳에 뚜렷하게 무슨법 몇조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지말라고도 않고, 하라고도 않는데 이것은 저희가 질의를 한번해서 자연스럽게 전기를 넣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용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도로 시장에서 시장으로 간다 그런 얘기 입니다.
그 용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잡종재산화 되기가 어렵다.
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조합에서 새로 도와가지고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를까 구조가지고 있는 정기시장을 다시 어떻게 해서 잡종재산하기는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설충을 못했는데요 전기문제는 지금 제가 도 상정과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군에서 정기시장에 전기를 가설한 시장도있고 그런데 그곳에 뚜렷하게 무슨법 몇조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지말라고도 않고, 하라고도 않는데 이것은 저희가 질의를 한번해서 자연스럽게 전기를 넣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하라는것도 하지말라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전기가설을 했다가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때의 책임은 누가지는냐 하는 얘기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그때는 시설하게 되면은 군수가 책임지어야지요.
군수가 설치를 하면은.
군수가 설치를 하면은.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최병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부가 상설시장화 하는 방법, 개인에게 불화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그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시장을 상설시장화 할려면 법인 조합을 구성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을 해야 합니다.
시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해가지고 지금 현재 가지고있는 시장을 청양군수한테 임대를 받습니다.
임대를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법에 의해서 상설시장을 개설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조합을 구성하기도 법인구성을 할려면 법인 구성하는데 절차도 있고 그곳에 자본금도 예치를 해야하고 하는데 그것이 형성이 않되가지고 여러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고 어렵습니다.
이것은 정기시장을 상설시장화 할려면 법인 조합을 구성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을 해야 합니다.
시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해가지고 지금 현재 가지고있는 시장을 청양군수한테 임대를 받습니다.
임대를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법에 의해서 상설시장을 개설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조합을 구성하기도 법인구성을 할려면 법인 구성하는데 절차도 있고 그곳에 자본금도 예치를 해야하고 하는데 그것이 형성이 않되가지고 여러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고 어렵습니다.
○ 최병우 위원 법인구성이 안되고 개별 임대는 안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개별 임대는 않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정기시장에서요.
○ 지겨경제계장 조희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정기시장에서 800만원 들어왔습니다.
93년도에 정기시장에서 800만원 들어왔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곳에 투자된 것은 얼마나 되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투자된 것은 시장이 새마을 특별기부 사업으로 2억...
○ 최병우 위원 투자는 무엇이 되었든 내용은 따질 것 없이 전부 투자된 것이 얼마나 따질 것 없이 전부 투자된 것이 얼마나 되었는지, 장옥 전부 개수해줬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최병우 위원 얼마나 되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그것은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못했습니다.
별도로....
별도로....
○ 최병우 위원 좋아요. 여하튼 막대한 돈을 드려서 장옥을 말이지 현대식으로해서 잘 지어줬고 그런데도 사용료 수입은 뭐 계속 그턱이고 또 실질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소유화 되어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재산으로 증식되어서 막대한 이해 권리행사를 하고있는 이런 상황리라고 한다면 이것이 언제까지나 행정도 경영체제로 개선해야 하는 마당에 그 정기시장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엇인가 경재력차원에서 개선할 방안을 검토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엇인가 경재력차원에서 개선할 방안을 검토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저희가 이것은 지적말씀 하시기전에 벌세 했어야 하는데 반드시 해야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이 법에 걸려서 그랬는데 과감하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이 법에 걸려서 그랬는데 과감하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리고 정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산시장 부지내에 사유로 등기되어 있는 전물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현황 같은 것은 알고 계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사유등기 건물은 모르고 있는데, 정산시장 부지내에 사유재산....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하는데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최병우 우원 발견이 안되었어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최병우 위원 그런 정보가 있어요 나도 확실한 것은 모르겟는데 그것 좀 확인해서 해봐주시고 그 근본은 무엇인가 경영적 차원에서 무엇인가 체계 개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 좀 과감한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되니까 여기에 대한 검토를 좀 충분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내 그 맥락을 같이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명실상부 인제 지방자치가 멀지 않습니다 자치능력이 전국에 최하위 15.5%라는 아주 참 열약한 형편인데 내것을 가지고는 내것행세 못하나 그런 얘기요.
무엇인가 돌파구를 찾기는 찾아야겠는데 마땅한 수익성 사업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것이라도 알뜰히 해야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일반이 가진 토지는 현실화해서 공시지가를 높이고 하면서 시장 사용료는 어째 맨날 방치합니까?
그것이 맞는 얘기냐 그런 얘기요
세상이 통용되는 것이 자율경쟁 체제에서 수익자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다통용될 것 이에요.
벌은 만치 세금을 내야된다는것도 원칙이고, 아니 내것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손을 못대고 나는 허리띠로 양식삼고 어린아이하고 살길은 막막하고 난동해야할 판인데 이 대책은 어떻게 할것이냐 얘기요.
해당과에서는 이점 개선점을 우리 저 감사 끝나기전에 자료좀 제출해 주십시요.
무엇인가 돌파구를 찾기는 찾아야겠는데 마땅한 수익성 사업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것이라도 알뜰히 해야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일반이 가진 토지는 현실화해서 공시지가를 높이고 하면서 시장 사용료는 어째 맨날 방치합니까?
그것이 맞는 얘기냐 그런 얘기요
세상이 통용되는 것이 자율경쟁 체제에서 수익자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다통용될 것 이에요.
벌은 만치 세금을 내야된다는것도 원칙이고, 아니 내것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손을 못대고 나는 허리띠로 양식삼고 어린아이하고 살길은 막막하고 난동해야할 판인데 이 대책은 어떻게 할것이냐 얘기요.
해당과에서는 이점 개선점을 우리 저 감사 끝나기전에 자료좀 제출해 주십시요.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예.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오형기 위원 그것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정산시장은 무엇인가 군에서 그 조금 손을 대면은 수익성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저 엊그제도 공유재산 관리가 아주 불실하게 되었다느것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에다 대고 기준을 두고 말을하느냐 하면 면에서는 공유재산 관리를 절대않습니다.
지금 아마 누가 나가시던지 지금 장옥을 4칸을 뜯어가지고 그곳에 다가 무엇인가 지금 짓고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얘기했다고 해서 하지말고 내일이라도 출장을 하셔서 한번 시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것이 면은 면대로 말을 않하고 군은 군대로 몰라서 이런 것을 가서 발견못하고 참 안타깝기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경제과에서도 무엇인가 시장 지금 아까 최위원님도 청양시장을 말씀하시는데 돈잔득 드려서 보수해서 개인들이 지금 권리를 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적으로 다 매매되고 있어요.
정산시장도 지금 2칸씩 매매되는 것이 500만원씩 지금 매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권리가 그러니까 지금 권리를 사가지고 온 사람은 나중에 그것을 빼앗길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제지를 해시고 지금 현재 하고있는 시장을 장옥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무엇인가 법을 좀 자체에서 법을 제정해가지고서라도 이 다시 기부계약을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해야지 이것 얼마 안가면 그대로 공유재산 다 빼앗깁니다.
지금 아주 민의가 관공서 공유재산이라고 하면은 거져 먹을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나느 지역경제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정산시장이나, 청양시장, 정산시장도 조금만 손질하면 청양시장 버금가요.
앞으로다 이런 것을 관리를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자치시대에 알맞은 행정의 발돋움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않을까 내 이래서 말씀드리는것이니까 이런 것은 참고로 삼아주세요.
직접들 가셔서 현지확인하고 시장내용을 그곳에 오래 살은 사람들한테 잘 청위를 하셔서 이런 것을 잘하셔야 될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저 엊그제도 공유재산 관리가 아주 불실하게 되었다느것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에다 대고 기준을 두고 말을하느냐 하면 면에서는 공유재산 관리를 절대않습니다.
지금 아마 누가 나가시던지 지금 장옥을 4칸을 뜯어가지고 그곳에 다가 무엇인가 지금 짓고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얘기했다고 해서 하지말고 내일이라도 출장을 하셔서 한번 시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것이 면은 면대로 말을 않하고 군은 군대로 몰라서 이런 것을 가서 발견못하고 참 안타깝기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경제과에서도 무엇인가 시장 지금 아까 최위원님도 청양시장을 말씀하시는데 돈잔득 드려서 보수해서 개인들이 지금 권리를 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적으로 다 매매되고 있어요.
정산시장도 지금 2칸씩 매매되는 것이 500만원씩 지금 매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권리가 그러니까 지금 권리를 사가지고 온 사람은 나중에 그것을 빼앗길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제지를 해시고 지금 현재 하고있는 시장을 장옥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무엇인가 법을 좀 자체에서 법을 제정해가지고서라도 이 다시 기부계약을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해야지 이것 얼마 안가면 그대로 공유재산 다 빼앗깁니다.
지금 아주 민의가 관공서 공유재산이라고 하면은 거져 먹을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나느 지역경제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정산시장이나, 청양시장, 정산시장도 조금만 손질하면 청양시장 버금가요.
앞으로다 이런 것을 관리를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자치시대에 알맞은 행정의 발돋움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않을까 내 이래서 말씀드리는것이니까 이런 것은 참고로 삼아주세요.
직접들 가셔서 현지확인하고 시장내용을 그곳에 오래 살은 사람들한테 잘 청위를 하셔서 이런 것을 잘하셔야 될것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위원장 대리 이기갑 내가 한가지 소방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양시장내에서 소방도로 내신 것이 500미터 이지요?
청양시장내에서 소방도로 내신 것이 500미터 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얼마전에 거론된 얘기인데, 우체국을 짓기위해서 임시로 저쪽 시장뒤에 우체국을 임시사용하던 그 앞에 길이 개인소유라고 주장해가지고 그 도로가 막혀있다는 얘기를 들엇거든요.
또 나는 실제로 봤구요.
그것을 소방도로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또 나는 실제로 봤구요.
그것을 소방도로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시장내에 소방도로는 아닙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시장내 소방도로는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일반 지역의 소방도로 입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그러면 그 도로가 지금 개통되었어요?
잘 해결되있어요?
잘 해결되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잘 해결은 안되고 그래서 그쪽이 막히면 이쪽 시장쪽으로 나와가지고 다니는 통로라도 이렇게 뚫리면은 좀 위급할 때 괜찮겠다 해가지고 장날 다른때는 상관이 없고, 장날만 그곳에 잡상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제 그곳에 있는 잡상인들은 전부 아까 보고드린 1,650만원 들여가지고 포장은 그쪽에다가 조금 몰을려고 했는데 지금 김장철이고 해서 요즈음 몇 번은 못했습니다.
김장철이 끝나면은 그쪽을해서 길을 좀 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선은 됩니다.
사유재산을 저희가 어떻게 할수도 없고 시장주변이라고해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그곳에 있는 잡상인들은 전부 아까 보고드린 1,650만원 들여가지고 포장은 그쪽에다가 조금 몰을려고 했는데 지금 김장철이고 해서 요즈음 몇 번은 못했습니다.
김장철이 끝나면은 그쪽을해서 길을 좀 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선은 됩니다.
사유재산을 저희가 어떻게 할수도 없고 시장주변이라고해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 위원장 대리 이기갑 슬기롭게 잘 해결해주셔야 할것이에요.
또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지역경제과 감사자료 8항부터는 위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주재하겠습니다.
(위원장 사회교대)
또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지역경제과 감사자료 8항부터는 위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주재하겠습니다.
(위원장 사회교대)
(17시 16분)
○ 위원장 조병안 10-8, 청양지방공단 투자비용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10-8 청양지방공단 투자비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이 들어간돈은 1억 9,64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서 1억 9,400만원은 기본설계 용역비, 110만원은 모집공고 신문의 공고료, 또 130만원은 환경영향평가 공고료 이렇게해서 1억 9,64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여기 재원별로는 1억 9,400만원은 도비 나머지 240만원은 저희군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액이 들어간돈은 1억 9,64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서 1억 9,400만원은 기본설계 용역비, 110만원은 모집공고 신문의 공고료, 또 130만원은 환경영향평가 공고료 이렇게해서 1억 9,64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여기 재원별로는 1억 9,400만원은 도비 나머지 240만원은 저희군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지요.
○ 최병우 위원 뭐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 쓸모없는 돈을 낭비한 결과한 되고 말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와서 누구를 탓할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사후 조치에 따른 향후 방향, 계획에 대해서 조금 구상하신 바가 있으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겨제과장 임승일 예.
수차 이문제 때문에 의회에 제가 보고도 드렸고 위원님들에게도 죄송한 말씀을 여러번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제는 법적인 시효가 지낙서 이 농공단지 지방공단은 인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이나 지역발전에 장애 내지는 저해 지연이된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동안에 저희도 여러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잘 안된 것 그점에 대해서 더욱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후 조차로는 우선 지역주민들에 대한 정신적인 위로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지난 11월 25일 반상회때 제가 주민들을 모아놓고 면장돠 저희 그리고 또 몇분들 같이 모시고 나가서 지역주민들하고 그동안에 경위설명좀 드리고 앞으로의 얘기도 좀 드리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부락 주민들이 그런 얘기도 하지만은 굳이 뭐 그런 얘기보다는 그 사업하나라도 이렇게 주면서 그때에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났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제시도 있고 그래서 그날 찾아가서 좌담회는 않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해주신대로 도에가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방도 2.2킬로에 대한 포장관계는 지금 저희가 건설과하고 도하구도 계속 지사님께서 말씀을 동네사람한테 가서 확답을 해놓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줘야하다 이렇게 저희가 밀고나가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었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꼭 될 것을 저희도 믿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경지정리 사업은 금년도 가을착수는 기왕에 책정을 해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가을착수에 넣는 것으로는 실무진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 사업은 일단 30동이고 20동이고간에 그마을에서 과연 주택개량 희망하는 농가가 몇분이나 있는지 받아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받아가지고 30동인지, 10동인지 20동인지를 알아가지고 그 물량을 가지고 도시과 주택계하고 도하고 절충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 포장이나 기타농로 이런 것은 저희가 저희 예산에서 지원을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다음 예산 요구할 때 저희 사회진흥과 또는 건설과 또 저희 이렇게 얘기해서 넣는 방향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수차 이문제 때문에 의회에 제가 보고도 드렸고 위원님들에게도 죄송한 말씀을 여러번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제는 법적인 시효가 지낙서 이 농공단지 지방공단은 인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이나 지역발전에 장애 내지는 저해 지연이된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동안에 저희도 여러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잘 안된 것 그점에 대해서 더욱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후 조차로는 우선 지역주민들에 대한 정신적인 위로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지난 11월 25일 반상회때 제가 주민들을 모아놓고 면장돠 저희 그리고 또 몇분들 같이 모시고 나가서 지역주민들하고 그동안에 경위설명좀 드리고 앞으로의 얘기도 좀 드리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부락 주민들이 그런 얘기도 하지만은 굳이 뭐 그런 얘기보다는 그 사업하나라도 이렇게 주면서 그때에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났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제시도 있고 그래서 그날 찾아가서 좌담회는 않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해주신대로 도에가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방도 2.2킬로에 대한 포장관계는 지금 저희가 건설과하고 도하구도 계속 지사님께서 말씀을 동네사람한테 가서 확답을 해놓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줘야하다 이렇게 저희가 밀고나가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었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꼭 될 것을 저희도 믿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경지정리 사업은 금년도 가을착수는 기왕에 책정을 해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가을착수에 넣는 것으로는 실무진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 사업은 일단 30동이고 20동이고간에 그마을에서 과연 주택개량 희망하는 농가가 몇분이나 있는지 받아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받아가지고 30동인지, 10동인지 20동인지를 알아가지고 그 물량을 가지고 도시과 주택계하고 도하고 절충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 포장이나 기타농로 이런 것은 저희가 저희 예산에서 지원을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다음 예산 요구할 때 저희 사회진흥과 또는 건설과 또 저희 이렇게 얘기해서 넣는 방향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 최병우 위원 여하튼 군도포장문제하고요, 또 회관건립하고, 마을 안길포장하고 관계는 명년도 사업에 꼭 실현될수 있도록 아주 확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이것은 제가 여기서 확답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하고 제가 바로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감사종료전에 싸인받아서 말씀드리것으로 하겠습니다.
○ 최병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없으시면 내 인제 같이 농공단지 소관이기 때문에 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본계약을 공고해서 지난 11월 25일부터...
다른 위원님들 말씀없으시면 내 인제 같이 농공단지 소관이기 때문에 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본계약을 공고해서 지난 11월 25일부터...
○ 최병우 위원 나오는데.
○ 위원장 조병안 농공단지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공장등록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등록 현황은 저희가 31개 업체입니다.
창없이 4개, 개별이 15개 그리고 농공단지에 정산, 농공단지에서 4개업체, 화성이 5개업체, 비봉이 3개업체해서 31개 업체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면적이나 고용인원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중인 공장건축은 지금 동서산업이 남양면 구룔리 산 5의1에서 지금 진도 45%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속전기가 장평 중추리에 95년 1월에 가동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성샌드위치 판넬에 정산면 신덕리 산 12번지에 금년 이달에 가동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축산유가공 공장이 청양읍 학당리 산 601번지에 94년 12월에 착공을 앞두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정산농협 부산물 공장이 청남면 청소리 587의 2번지에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이상 금년도 공장건축 설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등록 현황은 저희가 31개 업체입니다.
창없이 4개, 개별이 15개 그리고 농공단지에 정산, 농공단지에서 4개업체, 화성이 5개업체, 비봉이 3개업체해서 31개 업체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면적이나 고용인원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중인 공장건축은 지금 동서산업이 남양면 구룔리 산 5의1에서 지금 진도 45%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속전기가 장평 중추리에 95년 1월에 가동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성샌드위치 판넬에 정산면 신덕리 산 12번지에 금년 이달에 가동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축산유가공 공장이 청양읍 학당리 산 601번지에 94년 12월에 착공을 앞두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정산농협 부산물 공장이 청남면 청소리 587의 2번지에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이상 금년도 공장건축 설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지요.
복합민원일때 말이지요, 공장건축도 복합민원이라고 보겠는데 그 해당면적이 얼마이상이면 복합민원에 부의합니까?
무엇인가 어제 그 무슨자료인가에 청양군내에 이것이 발전사항이 라고 했었는데 이런 남양. 구룡 이라든가 이런데는 안나왔던데.
복합민원일때 말이지요, 공장건축도 복합민원이라고 보겠는데 그 해당면적이 얼마이상이면 복합민원에 부의합니까?
무엇인가 어제 그 무슨자료인가에 청양군내에 이것이 발전사항이 라고 했었는데 이런 남양. 구룡 이라든가 이런데는 안나왔던데.
○ 공업계장 정학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분야 설립에 따른 민원이 창업민원으로 내내 복합민원으로 접수가 되면은 21개 법률에 36개 항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어떤 몇 개 사목에 국한되어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해당되는 위치에 대한 공장에 대한 관계되는 민원에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공장분야 설립에 따른 민원이 창업민원으로 내내 복합민원으로 접수가 되면은 21개 법률에 36개 항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어떤 몇 개 사목에 국한되어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해당되는 위치에 대한 공장에 대한 관계되는 민원에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환경적인 영향평가는 이런 것을 다 거친것이지요?
○ 공업계장 정학진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남양. 구룡에 시멘트 파일을 만드는 공장이 불과 국민학교나 면청사로부터 얼마 거리가 멀지 않던데. 얼마나 거리가 떨어졌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면청사에서.
○ 위원장 조병안 국민학교가 바로 옆에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왼쪽으로 국민학교가 있고 오른쪽에 면사무소를 중심으로해서 왼쪽에 국민학교, 오른쪽이 동서산업인데.
○ 위원장 조병안 오른쪽이 동서산업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그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거리는 측정은 정확하게 않했습니다만은 육안으로 봤을때 그곳이 500미터.
○ 위원장 조병안 500미터 그러면 시멘트 제품 파일을 제조한다라고 하면 시멘트제품 제조업이구먼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위원장 조병안 시멘트 제품이라고 하면은 분진이 많이 날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그 골재를 많이 운반해야 할줄로 압니다.
또 소음도 약간 있을것으로 압니다.
이런곳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던가요?
또 소음도 약간 있을것으로 압니다.
이런곳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던가요?
○ 공업계장 정학진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 영향법 평가서를 금강환경지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시설의 조건은 무슨 조건입니까?
○ 공업계장 정학진 그 수질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정화를 하고, 소음에 대해서는 방음 장치를 하고.
○ 위원장 조병안 방음벽을 하고.
○ 공업계장 정학진 예. 그리고 분진에 대해서는 흡착을 할 수 있는 분진을 모아가지고 처리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 공업계장 정학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산업을 유치하면서 대산에 있는 현지공장을 다녀온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일반 시멘트 작업이라고 해서 노천에서 우리 건축 짓는 식으로 혼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밀폐된 용기안에서 시멘트와 골채를 넣어가지고 그곳에서 혼합하기 때문에.
동서산업을 유치하면서 대산에 있는 현지공장을 다녀온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일반 시멘트 작업이라고 해서 노천에서 우리 건축 짓는 식으로 혼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밀폐된 용기안에서 시멘트와 골채를 넣어가지고 그곳에서 혼합하기 때문에.
○ 위원장 조병안 입자된 콘크리트를 가지고.
○ 공업계장 정학진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파일을 만드는 그 과정은...
○ 위원장 조병안 틀에다가 붓기 때문에 분진은 없더라.
○ 공업계장 정학진 예, 분진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봤습니다.
○ 공업계장 정학진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렇게하고 그 교통상 수시로 원자재를 실으러오고 생산품을 운반하고 하는데 그 길은 학교앞으로 어떻게 외곽도로가 있습니까?
○ 공업계장 정학진 그길로 다니는데 그 관계는 그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그 공장이 동서산업을 유치함으로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예측은 하고있으나 지금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이 늘고 하면 그때 도로확충 이라든가 지역발전이 그런곳에서 찾지않으면 안될 것 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그 공장이 동서산업을 유치함으로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예측은 하고있으나 지금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이 늘고 하면 그때 도로확충 이라든가 지역발전이 그런곳에서 찾지않으면 안될 것 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다행히 남양면 그쪽으로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치는 않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학교앞에는 서서히 가는 정도이니까.
○ 위원장 조병안 내가 심히 우려되어서 하는 얘기이니까 참고하시고 또 나가서 그 폐수문제는 말이지요 시멘트 제품은 항상 물이 많이 흐름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각별히 착안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각별히 착안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이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렇게 여러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고용의 창출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 공업계장 정학진 동서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고용량의 약 17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공업계장 정학진 그 지역 총 사용 근로자가...
○ 위원장 조병안 공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기능직이라든가, 기술자, 사무직은 회사를 쫓아다니는 외지 사람들이고 우리가 여기서 고용창출된다라고 하면은 농사짓느니 보다 나은 인건비를 받도록 지역인의 고용이 창출되어야 지역이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 공업계장 정학진 그래서 그 동서산업 같은 경우에...
○ 위원장 조병안 그 단순근로자로다 취업할수 있는 인원은 얼마라고 보느냐 그말이에요.
○ 공업계장 정학진 총 170명의 종업원에 그 지역에서 고용력을 창출할 수 있는 그 자리는 약 한 150명 정도가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공장의 지금 진척은 얼마나 몇 %나 되었습니까?
○ 공업계장 정학진 그 기반조성이 45%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45%?
○ 공업계장 정학진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가동은 어느때나 될것으로 봅니까?
○ 공업계장 정학진 그 동서산업 측에서 95년 3월중에 가동목표로.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이 타일 공장 가보셨다니까 알겠습니다만은 타일공장이라고 하는 이 작업이 그것이 적고 무게가 가벼운 것 아니에요?
아주 굉장히 중량의 무게를 가진 것 입니다.
그래서 운반차량도 긴 추레라를 달은 차가 들랑, 달랑 해야되요.
그러니까 그곳에 통과하는 교량문제, 그 하중문제, 그 학교앞의 학생들이 교통장애, 소음, 폐수 이것이 영향평가는 철저히 하셔야 될것입니다.
문제가 없도록, 아직은 가동이 안된 상태이니까 문제점이 없다고 보겠습니다만은 그 심려가 되지 않도록 해당과에서는 심사숙고 하기 바랍니다.
아주 굉장히 중량의 무게를 가진 것 입니다.
그래서 운반차량도 긴 추레라를 달은 차가 들랑, 달랑 해야되요.
그러니까 그곳에 통과하는 교량문제, 그 하중문제, 그 학교앞의 학생들이 교통장애, 소음, 폐수 이것이 영향평가는 철저히 하셔야 될것입니다.
문제가 없도록, 아직은 가동이 안된 상태이니까 문제점이 없다고 보겠습니다만은 그 심려가 되지 않도록 해당과에서는 심사숙고 하기 바랍니다.
○ 공업계장 정학진 예. 명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상품 전시 및 공예품 경진 대회를 1회 실시를 했습니다.
내고장 상품이 15개업체에 120여종이 나왔고, 공예품 경진대회 16명이 60여종을 출품을해서 도대회, 중앙대회에 전부 출품을 해서 입선을 했습니다.
각종 건설 및 제품사용시 내고장 상품 사용을 홍보를 했습니다.
기업 애로신고 센타 운영을 해서 10건의 신고를 받아서 해결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2회에 걸쳐서 해서 기업체 관리카드를 작성을 하고 관리의 내실화를 유도했습니다.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17억을 22개 업체에 나눠줬습니다.
94년도 해외시장 개척참가를 한울농산을 시켰습니다.
일본으로 우수기업 으뜸근로자 2명을 발굴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인으로서는 한울농산 또 기업으로서는 삼우필름을 추천을해서 상을 받도록 했습니다.
국제무역 전시회등에 3개업체 지정을 해서 앞으로는 이곳에도 인제 병역이 특례병역이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애경소재와 서일요업, 거화기공이 되겠습니다.
품질 분임조 경진대회에 보령철강 1개업례를 참가시켰습니다.
중소기업 관리공단 경영내실화 지도를 대창화학을 교류를 시켰습니다.
이상 육성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고장 상품 전시 및 공예품 경진 대회를 1회 실시를 했습니다.
내고장 상품이 15개업체에 120여종이 나왔고, 공예품 경진대회 16명이 60여종을 출품을해서 도대회, 중앙대회에 전부 출품을 해서 입선을 했습니다.
각종 건설 및 제품사용시 내고장 상품 사용을 홍보를 했습니다.
기업 애로신고 센타 운영을 해서 10건의 신고를 받아서 해결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2회에 걸쳐서 해서 기업체 관리카드를 작성을 하고 관리의 내실화를 유도했습니다.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17억을 22개 업체에 나눠줬습니다.
94년도 해외시장 개척참가를 한울농산을 시켰습니다.
일본으로 우수기업 으뜸근로자 2명을 발굴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인으로서는 한울농산 또 기업으로서는 삼우필름을 추천을해서 상을 받도록 했습니다.
국제무역 전시회등에 3개업체 지정을 해서 앞으로는 이곳에도 인제 병역이 특례병역이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애경소재와 서일요업, 거화기공이 되겠습니다.
품질 분임조 경진대회에 보령철강 1개업례를 참가시켰습니다.
중소기업 관리공단 경영내실화 지도를 대창화학을 교류를 시켰습니다.
이상 육성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위원님들 질문하시지요.
○ 공업계장 정학진 대략적으로 그 저희 지역에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인력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 알선을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애로 신고사항이 많았었고 그리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해달라는 사항과 그리고 자기 회사에서 자기 공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지역내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가지고 서로 그 사용을하고 서로 촉진을 해달라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알선을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애로 신고사항이 많았었고 그리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해달라는 사항과 그리고 자기 회사에서 자기 공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지역내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가지고 서로 그 사용을하고 서로 촉진을 해달라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자금 관계를 좀...
○ 공업계장 정학진 예. 자금관계.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특히 저 우리고장 상품 얘기는 제일레미콘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을 우리 각종 지역에서 그 공장을 짓거나 무엇을 할때 쓰게해달라고해서 그것은 저회가 많이 해줬습니다.
많은 혜택을 입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혜택을 입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 이기갑 위원 자금관계는 17억 말고서는 또 별도로 자금관계를 해결해줬다는 얘기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중소기업 운영자금 외에도 여러 가지 운영자금을 했습니다.
○ 공업계장 정학진 그 타지역 청양읍을 제외한 타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청양읍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각 공장별로 쓰레기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를먹고 있는데 그러한 현지에서 쓰레기를 받지않으면 저희들이 몸소 뛰어거서 받도록 조치를 취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공장별로 쓰레기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를먹고 있는데 그러한 현지에서 쓰레기를 받지않으면 저희들이 몸소 뛰어거서 받도록 조치를 취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가스.석유 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스 판매업소 현황입니다.
읍면별로 허가수가 11개가 있고 청양에 2개소 그리고 운곡에서부터 비봉까지 1개씩해서 저희가 11개 판매소가 있습니다.
또 석유판매 업소는 허가소가 3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영업하는 것이 32개소, 공사중인 것이 2개소 해서 34개소입니다.
읍면별로는 청양이 8, 운곡이 3, 대치가 2, 정산이 5, 목면이 2, 청남이 1, 장평이 2, 남양이 4, 화성이3, 비봉이 4 이런 분포로 판매업소 허가가 나가서 지금 영업중에 있습니다.
지도단속상황으로는 가스판매업소는 가수시설 안전검검을 2회에 22개소를 했습니다. 그중에 2개업소는 저희가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판매업소 자체검사를 1회에 11개소를 했습니다. 위반업소 3개소를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판매업소 정기검사를 2회에 11개소를 했습니다. 또 주유소는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3회에 41개소를 했습니다. 주유소 일제점검을 2회 60개소를 해서 1개소 잘못된 것은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정량거래 합동단속해서 2회에 32개소를 해서 1개소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주유지 자체지도 점검을 월 1회씩 해서 9회 69개소를 했습니다.
그중에 수리조치가 69개, 여기에서는 허용오차가 100mg이나 정량거래질서확립을 위해서 0으로 수리조절한다 이렇게되있는데 이것은 무슨말씀이냐면 허용오차가 20ℓ당에 바카스병으로 하나정도 되는 것이 허용이 되는데 앞으로는 저것도 허용을 않고 0으로 앞으로 해라. 이런 얘기 입니다.
이상 주요단속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가스 판매업소 현황입니다.
읍면별로 허가수가 11개가 있고 청양에 2개소 그리고 운곡에서부터 비봉까지 1개씩해서 저희가 11개 판매소가 있습니다.
또 석유판매 업소는 허가소가 3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영업하는 것이 32개소, 공사중인 것이 2개소 해서 34개소입니다.
읍면별로는 청양이 8, 운곡이 3, 대치가 2, 정산이 5, 목면이 2, 청남이 1, 장평이 2, 남양이 4, 화성이3, 비봉이 4 이런 분포로 판매업소 허가가 나가서 지금 영업중에 있습니다.
지도단속상황으로는 가스판매업소는 가수시설 안전검검을 2회에 22개소를 했습니다. 그중에 2개업소는 저희가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판매업소 자체검사를 1회에 11개소를 했습니다. 위반업소 3개소를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판매업소 정기검사를 2회에 11개소를 했습니다. 또 주유소는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3회에 41개소를 했습니다. 주유소 일제점검을 2회 60개소를 해서 1개소 잘못된 것은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정량거래 합동단속해서 2회에 32개소를 해서 1개소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주유지 자체지도 점검을 월 1회씩 해서 9회 69개소를 했습니다.
그중에 수리조치가 69개, 여기에서는 허용오차가 100mg이나 정량거래질서확립을 위해서 0으로 수리조절한다 이렇게되있는데 이것은 무슨말씀이냐면 허용오차가 20ℓ당에 바카스병으로 하나정도 되는 것이 허용이 되는데 앞으로는 저것도 허용을 않고 0으로 앞으로 해라. 이런 얘기 입니다.
이상 주요단속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 이기갑 위원 없습니다.
○ 최병우 위원 아니, 가스 석유 판매, 특히 보일러같은데다 넣은 것 용량에 대한 신용도가 희박하고 거기에 대한 물의들이 있는데 그 측정내지는 시정할 방법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지금 드럼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거이 보통 많습니다.
그것은 계량이 그냥 통단위로 되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고받는 것 외에는 없고, 탱크롤이라고 해서 관내 주유소에는 탱크롤이가 서서히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탱크롤이가 되면은 거기서는 계기가 있어서 피차간에 계기를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영세한 저기에서 저희가 자꾸 탱크롤이로 꼭 매입하라고 필요조건을 달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유도를 해서 탱크를 이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길 밖에는 현재는 없고, 양심적으로 본인들이 갖다 넣는 것 이외에는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계량이 그냥 통단위로 되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고받는 것 외에는 없고, 탱크롤이라고 해서 관내 주유소에는 탱크롤이가 서서히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탱크롤이가 되면은 거기서는 계기가 있어서 피차간에 계기를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영세한 저기에서 저희가 자꾸 탱크롤이로 꼭 매입하라고 필요조건을 달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유도를 해서 탱크를 이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길 밖에는 현재는 없고, 양심적으로 본인들이 갖다 넣는 것 이외에는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최병우 위원 특히 배달하는 과정에서 예를들어서 실고 오는것도 한드럼을 제대로 실고왔는지도 모르고 실고온사람 조차도 다 놓어줬는지 조차도 모른다는 얘기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데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양심에 호소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할때는 계도, 그러니까 교육 이런 것을 철저히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데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양심에 호소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할때는 계도, 그러니까 교육 이런 것을 철저히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죠?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이기갑 위원 실제 탱크롤이, 차에다가 탱크롤을 실고 거기다 계량기 단 것이 탱크롤이죠?
지금 그러잖아도 거기에서 기름을 넣은것과 드럼을 싣고 다니는것과 차이가 많다고 지금 그런 화제가 돌기 때문에 업자들은 빨리 그것으로 개량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들어주세요, 주민들이 그게 소문나면은 드럼을 싣고다니는건 잘 안넣게 되있어요.
지금 그러잖아도 거기에서 기름을 넣은것과 드럼을 싣고 다니는것과 차이가 많다고 지금 그런 화제가 돌기 때문에 업자들은 빨리 그것으로 개량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들어주세요, 주민들이 그게 소문나면은 드럼을 싣고다니는건 잘 안넣게 되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드럼 용기를 투명성 있이는 안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투명성이 있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출렁출렁 여기어느 오차가 있으면 거기까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용기가 투명성이 있는 용기는 없습니다.
다만, 먼저는 함석으로 해서 드럼통이 지금 조금 둥굴려도 깨지지 않고 하는 것 그거로 바뀐 것 밖에는 없는데요.
왜냐하면은 그게 출렁출렁 여기어느 오차가 있으면 거기까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용기가 투명성이 있는 용기는 없습니다.
다만, 먼저는 함석으로 해서 드럼통이 지금 조금 둥굴려도 깨지지 않고 하는 것 그거로 바뀐 것 밖에는 없는데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면 이런 걸 하면 될거 아니에요.
드럼통이라도 계기를 부착하고 와, 계기를.
20ℓ이 찼다하는 것을 실지 눈으로 보도록. 따르고도 제로가 됐다는걸 알도록.
아니면 이 계기를 위에다 붙여. 위에다 해서 어떻게 압력을 한다든가 공간이 많이 비면은 제로가 된다든가 어느선까지 넣어도.
그게 원칙은 한 드럼이 몇ℓ입니다.
드럼통이라도 계기를 부착하고 와, 계기를.
20ℓ이 찼다하는 것을 실지 눈으로 보도록. 따르고도 제로가 됐다는걸 알도록.
아니면 이 계기를 위에다 붙여. 위에다 해서 어떻게 압력을 한다든가 공간이 많이 비면은 제로가 된다든가 어느선까지 넣어도.
그게 원칙은 한 드럼이 몇ℓ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200요.
○ 위원장 조병안 200ℓ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200요
○ 위원장 조병안 꽉차야 200이죠?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통에?
○ 위원장 조병안 트럼통에.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조금 남죠.
공간은 언제나 있습니다.
공간은 언제나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 사람들 얘기는 꽉채달라고 하면 220이라고 합디다 그건.
○ 오형기 위원 그 공간이 있어야 되요. 꽉차도 안되요.
○ 기획실장 김진업 꽉차면 터지죠. 220이죠. 꽉차서.
○ 위원장 조병안 아니에요. 어쨌든 과장님 교육좀 철저히 시켜야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저 할 것 참 많으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그래서 말입니다. 그동안 이것은 여러번 민원도 받도 연락도 많이 오고 해서 저희 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첫째로는 정수제를 묶엇고 그 다음에 지역제를 묶었고 그랬는데 지금 전국에서 얘기가 나오고 자유경쟁 체제에서 왜 규제를 하느냐 해가지고 규제되는 부분을 완하를 해라. 전부 완화하라고 내려왔었어요.
그러다가 기존업자들이 접선을 해가지고 조합에서 야단이 나가지고 다시 도지사가 고시를 하는 시장. 군수 재량에 맏겨라.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번 되왔는데 저희는 오지기 때문에 저역제를 푼다면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서로 한군데 와있어서 가까운데 있는 서로 쓰기가 좋겠지만은 오지는 배달을 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수는 풀고, 지역제는 그냥 묶에서 고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다시한번 감담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로는 정수제를 묶엇고 그 다음에 지역제를 묶었고 그랬는데 지금 전국에서 얘기가 나오고 자유경쟁 체제에서 왜 규제를 하느냐 해가지고 규제되는 부분을 완하를 해라. 전부 완화하라고 내려왔었어요.
그러다가 기존업자들이 접선을 해가지고 조합에서 야단이 나가지고 다시 도지사가 고시를 하는 시장. 군수 재량에 맏겨라.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번 되왔는데 저희는 오지기 때문에 저역제를 푼다면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서로 한군데 와있어서 가까운데 있는 서로 쓰기가 좋겠지만은 오지는 배달을 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수는 풀고, 지역제는 그냥 묶에서 고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다시한번 감담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여기 과태료 400만원은 어느 주유소에요?
○ 지역경제계장 조희정 그게 정산면 정신주유소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허가가 사람이 바뀌게 되면은 그것이 한달내에 통보를 해야되는데 그것이 신고를 해태되어가지고 금년 3월달에 승계신고가 되야는데 승계신고가 2개월 해태됐어요.
서울 사람인데.
그래가지고서 금년 3월달에 400만원 과태료를 부과시켰습니다.
서울 사람인데.
그래가지고서 금년 3월달에 400만원 과태료를 부과시켰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10-12, 농공단지 관리상황 기채상황과 상환내용에 대해서 저희단지가 3개 단지가 있는데 조성면적은 171,557평으로 정산이 80,724평, 화성이 43,573평, 비봉이 47,260평, 그중에서 분양멱적은 129,552평으로 되있습니다.
정산이 63,400평, 화성이 32,933평, 비봉이 33,219평, 여기에는 면적이 차이가 있는 것은 도로라든지 시설물 표지는 분양을 안했습니다.
여기 업체수는 27개 업체로 정산이 5개업체, 화성이 12개업체, 비봉이 10개업체 이렇게 되있고 여기 기채된 것은 100억 5,200만원, 또 100억 5,200만원으로 정산이 42억원, 화성이 28억 1,700만원, 비보이 30drj 3,500만원해서 기채되었습니다.
다음에 원금 및 기채상환 계, 원금, 이자는 여기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저희가 농공단지 관리상황에서 기채상황과 상환내용만 보고를 드렸는데 아울러서 저희가 본계약을 추진하기 까진의 경위를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공단지는 정산은 89년 2월 28일날 지정승인이 됐고, 화서 비봉은 91년 10월 16일날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은 정산이 90년 4월 2일날, 화서. 비봉은 92년 8월 25일날 가가 착공을 했습니다.
그 준공이 정산이 91년 12월 23일날 했고 화성 비봉은 93년 12월 30일날 준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대한 확정측량에 정산은 92년 6월에 했고, 화성과 비봉은 93년 11월 8일날 확정측량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측량 준공은 정산이 92년 11월 22일날 화성이 94년 2월15일날 확정측량 준공을 했습니다.
그 3회 농공단지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정산농공단지에 있는 국유지 때문에 기업애로신고를 해가지고 상공부에 가서 금년에 4월 19일날 저희가 귀속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화성. 비봉에 있는것도 94년 4월 4일날 각각 승인을 받아서 귀속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준공감정을 저희가 충청남도에 6월 19일날 승인신청을 했고 승인은 8월 16일날 준공검정 승인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신청은 정산은 8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568필지에 등록전환과 지목변경을 했고, 화성은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118필지에 대한 분할과 환지를 했으면, 비봉은 9월 12일부터 역시 9월 13일까지 106필지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9월 8일날 충청남도에서 94년 11월 12일날 분양가 승인이 나왔습니다. 정산은 평당 91,689원, 화성은 81,850원, 비봉은 87,279원으로 각각 승인이 났고, 이 승인난 금액의 차이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지연사유는 농공단지 통합 지침 개정으로 저희가 9월8일날 올렸는데 승인이 11월 12일날 난 것은 농공단지 통합 지침이 이번에 개정이 9월9일날 되서 그 때문에 도에서부터 승인이 늦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승인이 저희가 11월 12일날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본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6일간에 기간을 둬가지고 본계약을 추진을 했던겁니다.
그래서 애경사업 5개업체는 회사의 사정상 12월 20일까지 본계약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접수가 되서 잠정적으로 요청해주는걸로 되있고, 화성은 9개 업체가 연기가 됐고, 비봉은 3개 업체 계약에 5개 업체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차 계약기간을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다시 6일간을 줘서 입주 본계약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27개 업체에 가동이 12개 업체 그중에서 2개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및 건축 준비중인 것이 8개 업체로 되있고 입주포기 예상업체가 저희가 지금 5개 업체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화성에 3개업체. 비봉에 2개업체 그래서 만약에 이번 본계약에 저희가 있다 나오겠습니다만은 입주업체를 대체 입주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본계약 추진을 이번 2회에 2차 계약기간을 주는데 이번까지 안되면은 3차까지 한번 더 기간을 줘가지고 그때까지 안된 뒤에는 아주 해지의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지결정이 되고 나면은 해지된 단지에 대해서는 화성은 모애실업, 에미토피아 가가 인수자가 한블럭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비봉도 기호, 침대산업 한울농산에서 한블럭을 추가해달라고해서 3개 단지를 달라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3차까지는 본계약 기간을 줘가지고 기회를 주고. 그래도 안되면은 가차없이 저희는 아주 해지를 시킬 계획입니다. 해지를 시키고 남은 단지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벌써 사업성, 환경성까지 검토받아놓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롸 직접 분계약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업무를 좀 성실히 좀더 했더라면 이번에 본계약에서 조금 더 많은 업체가 계약이 되서 지상에 이런 보도가 안되도록 협력을을 했어야 하느데 저희도 그동안에 자금, 여러 가지 기부한는 절차라든지 해가지고 본계약 고시되면서 바로 근계약이 들어올걸로 알았더니 이 업체들이 년말은 되고 또 그동안에 자체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는 조금씩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자꾸 본계약이 지연되서 오늘과같은 지상에 보도도 되고 위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계약할려면은 무엇을 이 사람들이 여기에 내야 하느냐 하면은 첫째, 그 동안에 이분들이 이자를 매달내야하는데 낸데도 있고 미처 못낸데도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연체 이지가 있고, 또 계약금을 정산을 가계약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금액이 평, 이번에 분양가격이 내려가거나 면적이 확정됐기 때문에 찾아갈 사람도 있고, 더 낼사람도 있는데 거의 이번에 계약금을 정산해보니까 내주는걸로 되있어서 3개 단지에 3천5백 33,090원이 환퇴해주는걸로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 증감에 따른 정산액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관리비를 우리가 받도록 되있습니다. 관리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공단관리비도 있고 또 환경측면에서 얘기하는 분담금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저런 해가지고 3개 농공단지에 이번에 계약시 납부해야할 금액이 화성이 1억 1,200만원, 비봉이 1억 1,500만원, 정산이 2억 1,000만원 5억 8,300만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 7,8억 정도가 이번에 납부를 하고 계약을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이제 업체별로는 여기 정산이 다 나와있습니다만 이러한 연말이 다보니까 몇 개업체, 오늘도 한 업체가 또 계약을 했습니다만은 몇 개 업체는 돈이 아직 마련이 안됐다. 지금 한참 가동을 해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조금만 기다려다고, 기다려다고 한 업체가 몇 개업체 해가지고 사실상 27개 업체중에서 정산 5개업체가 20일까지 연기를 하다보니까 22업체중에서 5개업체 빼고나면은 17개 업체중에서 3개업체했으니까 14개업체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참 저희로서는..
10-12, 농공단지 관리상황 기채상황과 상환내용에 대해서 저희단지가 3개 단지가 있는데 조성면적은 171,557평으로 정산이 80,724평, 화성이 43,573평, 비봉이 47,260평, 그중에서 분양멱적은 129,552평으로 되있습니다.
정산이 63,400평, 화성이 32,933평, 비봉이 33,219평, 여기에는 면적이 차이가 있는 것은 도로라든지 시설물 표지는 분양을 안했습니다.
여기 업체수는 27개 업체로 정산이 5개업체, 화성이 12개업체, 비봉이 10개업체 이렇게 되있고 여기 기채된 것은 100억 5,200만원, 또 100억 5,200만원으로 정산이 42억원, 화성이 28억 1,700만원, 비보이 30drj 3,500만원해서 기채되었습니다.
다음에 원금 및 기채상환 계, 원금, 이자는 여기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저희가 농공단지 관리상황에서 기채상황과 상환내용만 보고를 드렸는데 아울러서 저희가 본계약을 추진하기 까진의 경위를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공단지는 정산은 89년 2월 28일날 지정승인이 됐고, 화서 비봉은 91년 10월 16일날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은 정산이 90년 4월 2일날, 화서. 비봉은 92년 8월 25일날 가가 착공을 했습니다.
그 준공이 정산이 91년 12월 23일날 했고 화성 비봉은 93년 12월 30일날 준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대한 확정측량에 정산은 92년 6월에 했고, 화성과 비봉은 93년 11월 8일날 확정측량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측량 준공은 정산이 92년 11월 22일날 화성이 94년 2월15일날 확정측량 준공을 했습니다.
그 3회 농공단지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정산농공단지에 있는 국유지 때문에 기업애로신고를 해가지고 상공부에 가서 금년에 4월 19일날 저희가 귀속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화성. 비봉에 있는것도 94년 4월 4일날 각각 승인을 받아서 귀속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준공감정을 저희가 충청남도에 6월 19일날 승인신청을 했고 승인은 8월 16일날 준공검정 승인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신청은 정산은 8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568필지에 등록전환과 지목변경을 했고, 화성은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118필지에 대한 분할과 환지를 했으면, 비봉은 9월 12일부터 역시 9월 13일까지 106필지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9월 8일날 충청남도에서 94년 11월 12일날 분양가 승인이 나왔습니다. 정산은 평당 91,689원, 화성은 81,850원, 비봉은 87,279원으로 각각 승인이 났고, 이 승인난 금액의 차이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지연사유는 농공단지 통합 지침 개정으로 저희가 9월8일날 올렸는데 승인이 11월 12일날 난 것은 농공단지 통합 지침이 이번에 개정이 9월9일날 되서 그 때문에 도에서부터 승인이 늦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승인이 저희가 11월 12일날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본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6일간에 기간을 둬가지고 본계약을 추진을 했던겁니다.
그래서 애경사업 5개업체는 회사의 사정상 12월 20일까지 본계약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접수가 되서 잠정적으로 요청해주는걸로 되있고, 화성은 9개 업체가 연기가 됐고, 비봉은 3개 업체 계약에 5개 업체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차 계약기간을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다시 6일간을 줘서 입주 본계약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27개 업체에 가동이 12개 업체 그중에서 2개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및 건축 준비중인 것이 8개 업체로 되있고 입주포기 예상업체가 저희가 지금 5개 업체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화성에 3개업체. 비봉에 2개업체 그래서 만약에 이번 본계약에 저희가 있다 나오겠습니다만은 입주업체를 대체 입주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본계약 추진을 이번 2회에 2차 계약기간을 주는데 이번까지 안되면은 3차까지 한번 더 기간을 줘가지고 그때까지 안된 뒤에는 아주 해지의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지결정이 되고 나면은 해지된 단지에 대해서는 화성은 모애실업, 에미토피아 가가 인수자가 한블럭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비봉도 기호, 침대산업 한울농산에서 한블럭을 추가해달라고해서 3개 단지를 달라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3차까지는 본계약 기간을 줘가지고 기회를 주고. 그래도 안되면은 가차없이 저희는 아주 해지를 시킬 계획입니다. 해지를 시키고 남은 단지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벌써 사업성, 환경성까지 검토받아놓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롸 직접 분계약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업무를 좀 성실히 좀더 했더라면 이번에 본계약에서 조금 더 많은 업체가 계약이 되서 지상에 이런 보도가 안되도록 협력을을 했어야 하느데 저희도 그동안에 자금, 여러 가지 기부한는 절차라든지 해가지고 본계약 고시되면서 바로 근계약이 들어올걸로 알았더니 이 업체들이 년말은 되고 또 그동안에 자체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는 조금씩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자꾸 본계약이 지연되서 오늘과같은 지상에 보도도 되고 위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계약할려면은 무엇을 이 사람들이 여기에 내야 하느냐 하면은 첫째, 그 동안에 이분들이 이자를 매달내야하는데 낸데도 있고 미처 못낸데도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연체 이지가 있고, 또 계약금을 정산을 가계약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금액이 평, 이번에 분양가격이 내려가거나 면적이 확정됐기 때문에 찾아갈 사람도 있고, 더 낼사람도 있는데 거의 이번에 계약금을 정산해보니까 내주는걸로 되있어서 3개 단지에 3천5백 33,090원이 환퇴해주는걸로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 증감에 따른 정산액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관리비를 우리가 받도록 되있습니다. 관리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공단관리비도 있고 또 환경측면에서 얘기하는 분담금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저런 해가지고 3개 농공단지에 이번에 계약시 납부해야할 금액이 화성이 1억 1,200만원, 비봉이 1억 1,500만원, 정산이 2억 1,000만원 5억 8,300만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 7,8억 정도가 이번에 납부를 하고 계약을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이제 업체별로는 여기 정산이 다 나와있습니다만 이러한 연말이 다보니까 몇 개업체, 오늘도 한 업체가 또 계약을 했습니다만은 몇 개 업체는 돈이 아직 마련이 안됐다. 지금 한참 가동을 해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조금만 기다려다고, 기다려다고 한 업체가 몇 개업체 해가지고 사실상 27개 업체중에서 정산 5개업체가 20일까지 연기를 하다보니까 22업체중에서 5개업체 빼고나면은 17개 업체중에서 3개업체했으니까 14개업체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참 저희로서는..
○ 위원장 조병안 예. 알겠습니다.
장황한 설명을 하시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겠죠.
입주하는 업체가 관계한거지 무슨 과장님이 서두른들 되겠습니까. 자기네 이해관계가 얽힌 얘기니까.
그런데 우선 기채액이라는 것이 조성비하고 틀립니까? 공단조서비하고?
장황한 설명을 하시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겠죠.
입주하는 업체가 관계한거지 무슨 과장님이 서두른들 되겠습니까. 자기네 이해관계가 얽힌 얘기니까.
그런데 우선 기채액이라는 것이 조성비하고 틀립니까? 공단조서비하고?
○ 공업계장 정학진 예. 공단 조성비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조성비죠?
○ 공업계장 정학진 예.
○ 위원장 조병안 지상에 보면은 화성같은데는 41억이고, 비봉은 43억이라고 되있던데 왜 28억, 30억입니까?
○ 공업계장 정학진 그러니까 그 공단을 조성해가면서 국비보조가 30%가 있습니다. 30%가 있고, 지방보조가.
○ 위원장 조병안 국비보조는 빼고서 여기 나온것만....
○ 공업계장 정학진 순수한 기채액만.
○ 공업계장 정학진 100억에 대한 그 이자가 상환이 되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화성같은데는 농공단지가 13브럭이죠?
○ 공업계장 정학진 예. 13개 브럭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입주계약이 가계약된게 12군데, 1군데는 그 나마 안됐고.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아니에요. 한사람이 두구가 넣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럼 전부 가계약은 된 상태입니까?
○ 공업계장 정학진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이번에 본계약은 하나도 체결이 안됐다며요.
○ 공업계장 정학진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실지로 본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할 업체라고 간주하고 있는 업체는 몇 개소입니까?
○ 공업계장 정학진 코빅스라는 업체하고 세일다이아몬드 그리고 코리아환경해가지고 3개 업체.
그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 정도로 추정합니다.
○ 공업계장 정학진 12월중에 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한번 더 기회를 줄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3번까지.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서 안되면은 가계약을 해지하겟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은 무슨 우리 기체한테는 문제는 없습니까?
○ 공업계장 정학진 예.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글쎄, 그렇게 온다는 업체도 있는데 하필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속을 썩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처음에 그 사람들 와가지고 그냥 바로 서두르는 것 같아서, 가계약금 내고서 막 덤벼드는데.
○ 공업계장 정학진 예.
○ 위원장 조병안 원금이나 이자 그런 것 걱정할 것 없아, 그 이외 업체도 줄지어 섰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렇다면 뭐 걱정안되지.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공장만 조금 늦게 돌아가는 것 뿐이지.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10-13주차장 조성 및 관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용주차장 현황입니다. 계가 3,537평, 주차허용대수가 632대로 나와있습니다. 읍몀별로는 유인물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방천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면적이 1,867평 주차대수는 222대입니다. 91년에 787평해서 96대분, 92년에 212평해서 28대분, 93년에 868평해서 98대분, 지금 94년도에는 지금 현재 착공해서 아직 완공전에 있습니다.
관리상황으로 이용안내판을 2개소 했고, 유도안내판을 4개를 만들어서 거기로 유도를 했으며 서행표지판도 5개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안전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비치했습니다.
94년도 공용주차장 사업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읍 송방천에 2평을 들여서 165평을 지금 공사중에 잇고, 목면 안심리 시장내에 930만원을 들여서 140평을 조성중에 있으며, 장평면 시장내에 1,140만원을 들여서 173평을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면별로 보면은 그냥 읍면별로는 거의 됐습니다만 대산가 아직없고, 목면과 장평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면적이 조금씩 있으면서 대치가 이직 없습니다.
공용주차장 현황입니다. 계가 3,537평, 주차허용대수가 632대로 나와있습니다. 읍몀별로는 유인물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방천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면적이 1,867평 주차대수는 222대입니다. 91년에 787평해서 96대분, 92년에 212평해서 28대분, 93년에 868평해서 98대분, 지금 94년도에는 지금 현재 착공해서 아직 완공전에 있습니다.
관리상황으로 이용안내판을 2개소 했고, 유도안내판을 4개를 만들어서 거기로 유도를 했으며 서행표지판도 5개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안전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비치했습니다.
94년도 공용주차장 사업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읍 송방천에 2평을 들여서 165평을 지금 공사중에 잇고, 목면 안심리 시장내에 930만원을 들여서 140평을 조성중에 있으며, 장평면 시장내에 1,140만원을 들여서 173평을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면별로 보면은 그냥 읍면별로는 거의 됐습니다만 대산가 아직없고, 목면과 장평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면적이 조금씩 있으면서 대치가 이직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죠.
○ 최병우 위원 이게 주차대수는 무슨 차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거죠?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보통 주차 차량이 비슷해요. 조금식 트럭, 화물차가 조금식 크고서 우리가 기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 최병우 위원 송방천은 아까 얘기가 됐으니까 더 얘기 않겠는데 이번것까지 완료된다고 해야 240대 주차하네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그렇습니다.
○ 최병우 위원 개인이 유료주차장으로 주차장 허가를 받을려면 가능하죠?
○ 교통행정계장 정진설 예. 가능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료주차장을 하게되면은 저희가 물론 어느단체에 주면서 얼마씩 받고 얼마씩 내라 이렇게 계약을.
○ 오형기 위원 그러면 질서도 확립되고.
○ 위원장 조병안 송방천에 240대 주차하기 위해서 총 투자액이 얼마들어간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이것 들어간 돈 계산을 해야겠습니다.
○ 교통행정계장 정진설 약 18억.
○ 기획실장 김진업 한번에 20억 들어갔는데요.
○ 기획실장 김진업 18억 맞아요.
○ 위원장 조병안 예?
○ 기획실장 김진업 18억이 맞다구요.
○ 위원장 조병안 29억 몇천이 한번들어갔었느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제가 말씀드릴께요.
1차년도인 91년도가 6억 4,900만원이것은 순전히 공사입찰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92년도는 2억, 93년도가 8억 1,700만원 그러면 16억, 그리고 이것까지 넣으면은 18억, 19억 정도.
1차년도인 91년도가 6억 4,900만원이것은 순전히 공사입찰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92년도는 2억, 93년도가 8억 1,700만원 그러면 16억, 그리고 이것까지 넣으면은 18억, 19억 정도.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위원장 조병안 차 대고도 잔뜩 남아있나 모르지.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차 다니고 주행할만큼.
○ 오형기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내 잠시 자리를 비웠던 동안에 이 자료만 내 요구할테니까.
10-5에 말이죠.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 진행내역에 대해서 이 자료를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5,900만원 섰다가 700만원이 부족한 실지소요액 6,700만원이 든다 그런 얘기죠.
10-5에 말이죠.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 진행내역에 대해서 이 자료를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5,900만원 섰다가 700만원이 부족한 실지소요액 6,700만원이 든다 그런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현재 집행액은 11월 말까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저희가 11월말까지 집행은 다 못하고.
○ 위원장 조병안 언제까지.
○ 최병우 위원 그 문제는 본 위원 이 발의해서 자료제출해준다고 답변 한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자료를 무엇 무엇을 제출하기로 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학원별로 훈련입소된 명단입니다.
훈련생 명단.
훈련생 명단.
○ 위원장 조병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에 위탁 훈련한 것은 몇군데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모릅니다.
지금 전국을 대상으로 이게 나가기 대문에.
지금 전국을 대상으로 이게 나가기 대문에.
○ 위원장 조병안 훈련생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위원장 조병안 훈련소별.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위원장 조병안 그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위원장 조병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나면서 여러 가지 우리 군민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업무가 주로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여러 가지 잡다한 업무가 많아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해소를 했다든가 또는 해당과에서 의회에서 자랑할만한 어떤 업무처리내용이 있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감사하기 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나면서 여러 가지 우리 군민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업무가 주로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여러 가지 잡다한 업무가 많아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해소를 했다든가 또는 해당과에서 의회에서 자랑할만한 어떤 업무처리내용이 있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감사하기 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위원장 조병안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해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도록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사에 의거 고발할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신다면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해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도록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사에 의거 고발할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신다면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전영달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외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3일 건설과장 전영달.
1994년 12월 3일 건설과장 전영달.
○ 위원장 조병안 예. 앉으셔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방법은 귀과에서 본위원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항별로 설명을 하시고 항별 각 위원의 질문을 받고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1항, 하천골재채취 직영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방법은 귀과에서 본위원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항별로 설명을 하시고 항별 각 위원의 질문을 받고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1항, 하천골재채취 직영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전영달 하천골재채취 간접 직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황은 저희들이 신흥지구 30만, 왕진지구 26만해서 56만이 현재 고시량입니다.
그런데 11월 22일 현재까지 그 실적은 모래가 총 38만 4천, 자갈이 4,800 이래가지고 38만 9,531입방이 현재 반출이 되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4월 11일날 목면 신흥지구는 하천골재가 반출이 개시가 됏고, 청남에는 왕진지구 6월 7일날 반출이 됐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현 여건이 저희 여건은 타시군보다는 오지이고 또한 골재장 진입로 미포장 이런 사항들이 그 여건불량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입로 확포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현황은 저희들이 신흥지구 30만, 왕진지구 26만해서 56만이 현재 고시량입니다.
그런데 11월 22일 현재까지 그 실적은 모래가 총 38만 4천, 자갈이 4,800 이래가지고 38만 9,531입방이 현재 반출이 되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4월 11일날 목면 신흥지구는 하천골재가 반출이 개시가 됏고, 청남에는 왕진지구 6월 7일날 반출이 됐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현 여건이 저희 여건은 타시군보다는 오지이고 또한 골재장 진입로 미포장 이런 사항들이 그 여건불량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입로 확포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짊문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우 위원 (거 수)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 최병우 위원 우선 첫째로 골재 판촉을 위해서 그동안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황동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주시고 금후 전망과 대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또 일선에 의하면은 배치되있는 공무원들의 무성의로 인해서 골재를 가지러 왔다가 등을 돌리고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정보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유무에 대해서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또 일선에 의하면은 배치되있는 공무원들의 무성의로 인해서 골재를 가지러 왔다가 등을 돌리고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정보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유무에 대해서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전영달 저희들이 골재 판촉관계는 그간 일단 현장에 대행사업자가 나름대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예를들면은 신흥지구같은 경우는 신흥지구는 나름대로 서해안을 주축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종전에 비해서는 사업물량이 반출량이 좀 주는 이런 상태로 되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현재 왕진지구는 계획량이 현재 20만인데 20만 5천,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되있는데 현재 2월말까지 반출토록 되있는데 왕진지구는 그 계획에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흥지구가 판매량이 사실은 부진합니다. 1일 평균보면은 300내지 4 ,500이 정도 범위세서 1일 반출이 되고 있고 왕진같은 경우는 한 1,500을 기준해서 반출되고 있기 때문에 왕진은 지장이 없습니다만 신흥지구는 조금 부진한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2,3주 전에도 제가 신흥지구에 가가지고 이 판매를 어떻게 하면 좋을건가를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번 서해안 일대를 한번 더 돌아봐서 계속 판매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골재가 무성의로, 직원들 무성의로 반환에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혀재 11월 15일부터 축정기를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차량을 일단 계량을 하고 나가는 차량을 계량할 때 차인되는 양이 순수한 모래의 양인데 개조차량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 입장에서는 불법 개조한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개조한 무게만큼 모래에 예를 들면은 15톤 차가 실지 실고가는 것이 30톤일때 15톤 순수한 모래야 되는데 들어갈 때 개조기 측정기에 달아놓은 것은 16톤에서 한 1톤 가량이 손해를 보고 모래값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접들이 대두가 되가지고 군 관련 실무자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예를들면은 신흥지구같은 경우는 신흥지구는 나름대로 서해안을 주축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종전에 비해서는 사업물량이 반출량이 좀 주는 이런 상태로 되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현재 왕진지구는 계획량이 현재 20만인데 20만 5천,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되있는데 현재 2월말까지 반출토록 되있는데 왕진지구는 그 계획에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흥지구가 판매량이 사실은 부진합니다. 1일 평균보면은 300내지 4 ,500이 정도 범위세서 1일 반출이 되고 있고 왕진같은 경우는 한 1,500을 기준해서 반출되고 있기 때문에 왕진은 지장이 없습니다만 신흥지구는 조금 부진한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2,3주 전에도 제가 신흥지구에 가가지고 이 판매를 어떻게 하면 좋을건가를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번 서해안 일대를 한번 더 돌아봐서 계속 판매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골재가 무성의로, 직원들 무성의로 반환에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혀재 11월 15일부터 축정기를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차량을 일단 계량을 하고 나가는 차량을 계량할 때 차인되는 양이 순수한 모래의 양인데 개조차량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 입장에서는 불법 개조한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개조한 무게만큼 모래에 예를 들면은 15톤 차가 실지 실고가는 것이 30톤일때 15톤 순수한 모래야 되는데 들어갈 때 개조기 측정기에 달아놓은 것은 16톤에서 한 1톤 가량이 손해를 보고 모래값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접들이 대두가 되가지고 군 관련 실무자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 최병우 위원 앞으로는?
○ 건설과장 전영달 일단 들어오는 계중기의 무게하고 나갈 때 무게하고 차인 모래를 받는걸로 이렇게 저희도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런 불법 개조차량에 대한 단속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데서 마찰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런 불법 개조차량에 대한 단속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데서 마찰은 일부 있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왕진지구는 2월말까지 가능하다구요?
○ 건설과장 전영달 예. 저희들이 2월말까지 기간을 연기를 해뒀습니다.
○ 건설과장 전영달 당초 계약은 저희들이 12월말로 되있는데요, 모든 현장 다 2월말까지로...
○ 최병우 위원 2월말까지로 되있다구?
○ 건설과장 전영달 에.
○ 최병우 위원 2월말까지 하면은 왕진지구는 100% 이상없이 하겠다는 말씀이고.
○ 건설과장 전영달 이상이 없어요. 신흥지구가 현재 상황으로도 저희들이 한 10만가량이 신흥지구가 남았는데 하루 나가는 것이 150, 200 나쁠때는 더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300점도 250, 300에서 300정도만 잡아도 앞으로 개월수로 따진다면은 3개월이면은 90일에 3x9=27, 한 27,000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여기가 신흥지구가 여럽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300점도 250, 300에서 300정도만 잡아도 앞으로 개월수로 따진다면은 3개월이면은 90일에 3x9=27, 한 27,000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여기가 신흥지구가 여럽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글쎄요. 물론 지역적으로 볼때 특별한 사정의 변화도 있겠지만 상반기에는 반대현상이 있었죠?
○ 건설과장 전영달 예. 그렇습니다.
○ 최병우 위원 상반기는 신흥지구가 우세햇었고, 왕진지구가 나빴었단 말씀이지요?
○ 건설과장 전영달 예.
○ 최병우 위원 그러면 이 역으로 전환했는데.
○ 건설과장 전영달 예.
그 사연은 신흥지구가 왕진지구보다 골재는 조금 나쁩니다만 왕진지구가 얼마전에 9.10월 넘어가지고 부여지구에서 골재장이 한군데가 다 팔려가지고 문을 닫은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산 저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부여쪽에 마감되니까 그래서 왕진지구로 많이 오다보니까 왕진지구가 많이 팔린 이런 상황입니다.
그 사연은 신흥지구가 왕진지구보다 골재는 조금 나쁩니다만 왕진지구가 얼마전에 9.10월 넘어가지고 부여지구에서 골재장이 한군데가 다 팔려가지고 문을 닫은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산 저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부여쪽에 마감되니까 그래서 왕진지구로 많이 오다보니까 왕진지구가 많이 팔린 이런 상황입니다.
○ 최병우 위원 그리고 그 측정기를 활용하는 방법은 자동차를 개조를 했거나 말았거나 그것을 뭐 시비할 대상이 아니라 결국은 빈차 달고 나올때 달고해서 차인하면은 적재량 나오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예.
○ 최병우 위원 그것이 시비대상은 않된다고 보는데.
○ 건설과장 전영달 아니 그래서요 일단은 요즈음 누후교량 다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과적차량이 라든가 제반 단속을 하도록 엄청나게 저희들한테 공문이 많이 옵니다.
그곳에 불법 개조차량도 그 단속대상 차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모래를 파는 것으로 우선 하기로 말한다면 그 불법개적 차량이라고는 하나 모래 파는것에 우선 목적을 두고서 그 차입 물량을 다 줘야지, 그 불법 개조 않하고 물게 만큼 뺀다면 상대성이 있기에 상대가 불만을 갖지 않느냐 해서 그 문제는 아주 해결을 했습니다.
그곳에 불법 개조차량도 그 단속대상 차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모래를 파는 것으로 우선 하기로 말한다면 그 불법개적 차량이라고는 하나 모래 파는것에 우선 목적을 두고서 그 차입 물량을 다 줘야지, 그 불법 개조 않하고 물게 만큼 뺀다면 상대성이 있기에 상대가 불만을 갖지 않느냐 해서 그 문제는 아주 해결을 했습니다.
○ 최병우 위원 모래 사러 오는사람은 못본체를 해주지.
○ 건설과장 전영달 그러기로 인근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군만 한다면 할 경우 타군의 문제가 나오고 타군에서도 뭐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면 그런 문제점들이 인근에서도 깔려있어요.
그래서 공주에서 인접시. 군 관리 계장들끼리 한번 만나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봤던것이에요.
현재는 그렇게 들어온대로 그중량재서 나갑니다.
실제대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저희군만 한다면 할 경우 타군의 문제가 나오고 타군에서도 뭐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면 그런 문제점들이 인근에서도 깔려있어요.
그래서 공주에서 인접시. 군 관리 계장들끼리 한번 만나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봤던것이에요.
현재는 그렇게 들어온대로 그중량재서 나갑니다.
실제대로 나갑니다.
○ 최병우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목표량이 달성되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른 위원님 말씀 하세요.
○ 김익동 위원 고시량을 말이지요. 이웃군, 공주군이나 부여군에도 이렇게 부진합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현재 그 공주군이나 부여군은 부진하지 않습니다.
○ 김익동 위원 그곳은 추가량을 신청하고 있지요?
○ 건설과장 전영달 저희 경우도 신흥지구도 지금 추가량을 받은 것 입니다.
○ 김익동 위원 얼마나 추가량을 받았습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9만을 더 받았습니다.
신흥지구에서, 그러니까 그 당초 목표량대로 했으면 그곳도 계획대로 끝나지요.
그런데 추가를 더 받았습니다.
신흥지구에서, 그러니까 그 당초 목표량대로 했으면 그곳도 계획대로 끝나지요.
그런데 추가를 더 받았습니다.
○ 김익동 위원 그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요?
○ 건설과장 전영달 예. 들어가 있습니다.
30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30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 김익동 위원 그런데 다른군에서는 그 성적이 아주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 청양군이 않나가는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 건설과장 전영달 그것이 저도 참 그 퍽 저희대로 관찰을 해봅니다만은 예를들면 대전이던 인접시군이 있으면 우서 가까운곳으로 갑니다.
그 골재를...
그 골재를...
○ 김익동 위원 그 모래가 이쪽으로 가는 모래도 많으대요.
○ 건설과장 전영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은 저희 청양 경우로 하면은 예를들면은 서해안 쪽으로 많은 개발이 되면은 이소요를 많이 수요가 되겠는데, 공급이 되겠는데 타시군 타지보다는 서해안 지구에서 많이 수요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판매가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개발하고도 그 인근 여건개발하고.
그래서 예를들면은 저희 청양 경우로 하면은 예를들면은 서해안 쪽으로 많은 개발이 되면은 이소요를 많이 수요가 되겠는데, 공급이 되겠는데 타시군 타지보다는 서해안 지구에서 많이 수요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판매가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개발하고도 그 인근 여건개발하고.
○ 김익동 위원 판매도 부진하고 홍보도 부진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56만 고시량을 전부 판매한다면 군수입 총액은 얼마를 보십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잠시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전영달 예.
여기서 채취료...
여기서 채취료...
○ 건설과장 전영달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렇다면은 나머지 30%를 플라스하면 되지요? 가부간.
○ 건설과장 전영달 예.
○ 건설과장 전영달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지난번에 추경때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홍보비로다 추경에 2차 추경에 500만원 달라는 것을 200만원 삭감하고 300만원을 세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어디에다 쓸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그것 어디에다 쓸려고 그럽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금년도 예산에 홍보비 관계가.
○ 전문위원 복상교 홍보비가 아니라 특수활동비.
○ 위원장 조병안 특수활동비라고 했나 어쨋튼 판촉비에요.
○ 건설과장 전영달 내년도 예산으로...
○ 위원장 조병안 가부간 잘 팔을려고 그랬겠지요.
그 몫은 하겠어요? 잘 모르시는구만. 그렇게 하고 내 사업에 활동비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해당 과장으로서 말도 안되는 소리지. 2회 추경을 벌써 해줬는데.
그리고 일반회계에 말이죠.
골재채취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을 전출치않은 이유가 무엇이요. 아직까지 그 돈가지고 있으면 새끼치나 왜 그랬어요? 안했지요? 아직.
그 몫은 하겠어요? 잘 모르시는구만. 그렇게 하고 내 사업에 활동비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해당 과장으로서 말도 안되는 소리지. 2회 추경을 벌써 해줬는데.
그리고 일반회계에 말이죠.
골재채취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을 전출치않은 이유가 무엇이요. 아직까지 그 돈가지고 있으면 새끼치나 왜 그랬어요? 안했지요? 아직.
○ 관리계장 강석화 예. 아직 안됐는데요. 제가 주무계장으로서 사과드립니다.
제가 간지 얼마안되고 그랬는데 바로 하겠습니다.
내부결재를 해놓았습니다.
제가 간지 얼마안되고 그랬는데 바로 하겠습니다.
내부결재를 해놓았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적어도 월별정도 한번씩은 해주어야죠.
○ 관리계장 강석화 예. 적어도 분기별로 한번정도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잘못됐죠?
○ 관리계장 강석화 예.
○ 건설과장 전영달 예. 여하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것 작년에는 얼마나 골재를 팔았나요?
93년도는?
이것보다 물량이 많았어요?
80만? 그래서 15억 몇천인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계산이
그런데 이것이 자꾸 이래서 경영 수익 자립도가 낮다고 자꾸 그렇고 우리 주민이 어려워요.
그런니까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열심히 좀 하세요,
활동비도 세워주고 그랬으니.
판촉을 좀 하셔서 예. 수고많이 하시는 사업입니다.
질문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2 중장비 가동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93년도는?
이것보다 물량이 많았어요?
80만? 그래서 15억 몇천인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계산이
그런데 이것이 자꾸 이래서 경영 수익 자립도가 낮다고 자꾸 그렇고 우리 주민이 어려워요.
그런니까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열심히 좀 하세요,
활동비도 세워주고 그랬으니.
판촉을 좀 하셔서 예. 수고많이 하시는 사업입니다.
질문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2 중장비 가동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전영달 중장비 가동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덤프차가 현재 토목계에 2대 있고, 백호우가 그 토목계 1대, 방제계 1대 해서 과에 덤프 2대, 백호우 2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그 내용은 주로 제설작업용, 도로경계 표주 측구 도로보수, 주로 하상정리 이런 주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근무일수는 저희들이 일요일하고 휴일을 뺐습니다.
263일중에 덤프차 가동일수가 110일, 또하나는 87일 이렇게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수별로 보면은 50%미만 이렇게 저희들이 가동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라고 보면은 저희들이 예를들면 포크레인 가지고 하상정리를 한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상에는 우기를 맞이할때에는 하천에 그 유수가 흐르는 경우 또 하상에서 개인토지가 있는경우, 경작권, 수지권, 어떤 것은 그 장비 진입이 어려운것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장비, 검사 들어가다 보니까 50%미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으로 보면은 문제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0%넘게 최소한도로 가동일수는 한 60-70% 이상 올라가지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그 내용은 주로 제설작업용, 도로경계 표주 측구 도로보수, 주로 하상정리 이런 주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근무일수는 저희들이 일요일하고 휴일을 뺐습니다.
263일중에 덤프차 가동일수가 110일, 또하나는 87일 이렇게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수별로 보면은 50%미만 이렇게 저희들이 가동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라고 보면은 저희들이 예를들면 포크레인 가지고 하상정리를 한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상에는 우기를 맞이할때에는 하천에 그 유수가 흐르는 경우 또 하상에서 개인토지가 있는경우, 경작권, 수지권, 어떤 것은 그 장비 진입이 어려운것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장비, 검사 들어가다 보니까 50%미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으로 보면은 문제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0%넘게 최소한도로 가동일수는 한 60-70% 이상 올라가지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하세요.
○ 건설과장 전영달 골재채취장을 그곳에 가서 그 상차하러 가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를들면 그렇습니다.
그 먼저 운동장 같은 경우 모래를 깔은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골재장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골재장 버린 것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가서 실어가지고 옵니다.
덤프차하고 같이 가서.
그 먼저 운동장 같은 경우 모래를 깔은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골재장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골재장 버린 것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가서 실어가지고 옵니다.
덤프차하고 같이 가서.
○ 토목계장 김기룡 요즈음에는 하천골재가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청남이나 목면에 골재장에서 그 치고 남은 돌이 있습니다.
자갈 그러니까 시판이 안되는 자갈을 주고 그것을 사용을해서 도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갈 그러니까 시판이 안되는 자갈을 주고 그것을 사용을해서 도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자체소비 하는 것을 실어온다는 얘기요.
○ 토목계장 김기룡 골재장에서 판매가 안되는 버리는 골재를 실어다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전영달 예.
○ 건설과장 전영달 주로 그 방재계것은 거의 하상용으로 합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런데 활용을 덜한다는 얘기요.
일하는 날보다 노는날이 많다는 얘기요.
왜 그렇게 하느냐 얘기요.
기름값이 없어서 그러나 무엇 때문에, 우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우리가 그것이 몇호입니까?
나중에 산것이.
일하는 날보다 노는날이 많다는 얘기요.
왜 그렇게 하느냐 얘기요.
기름값이 없어서 그러나 무엇 때문에, 우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우리가 그것이 몇호입니까?
나중에 산것이.
○ 건설과장 전영달 9711호 입니다.
○ 최병우 위원 9711이지요?
○ 건설과장 전영달 예.
○ 최병우 위원 그것은 더군다나 87일밖에 일을 않했네요.
○ 건설과장 전영달 예.
○ 건설과장 전영달 한버나 간 것은 일은 많이 하고 옵니다.
○ 최병우 위원 87일 이면은 2달 반밖에 안되는데.
○ 건설과장 전영달 그래서 263일 365일로 계산하지 않고 263일중에 87일 정도인데 인제 그 지금 말씀드린대로 어떤 수몰이라든가, 하상정리를 제거하는 이런 상태가 때때로 개인토지라든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장비진입이 어렵거나 우기관계 여러 가지 얽히다 보면은 그런 문제도 있고, 실제로 나가야 할날도 못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잘짜가지고 충분히 작업일수를 능률을 올리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잘짜가지고 충분히 작업일수를 능률을 올리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전영달 예.
○ 위원장 조병안 그것이 도대체 이유가 안맞아요.
우리관내에 해야할일이 많이 있을텐데.
예를들어서 어제 환경보호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복토문제 쓰레기장 그런것도 아 채토원만 있으면 말여 군의 장비 있겠다 그 예산 드릴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군장비는 무엇했어요?
않해준다는 것이지, 건설과에서는 그러니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얘기 않할수 있어요?
이런 얘기, 생각을 해봐요.
그런 것 돈드려서 누구에게 공사 맞길것이 아니라, 군장비 있겠다 요즈음 건설현장에 흙도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것좀 갖다덮고 남자가 집에 살림할려면 부엌도 쓸고 바깥마당 쓸고, 뒤도 쓸고 그러는것이지 꼭 남자라고 바깥마당만 쓰는 것 입니까?
그렇게 하고 자기목내만 따지고 그러니 살림꼴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관내에 해야할일이 많이 있을텐데.
예를들어서 어제 환경보호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복토문제 쓰레기장 그런것도 아 채토원만 있으면 말여 군의 장비 있겠다 그 예산 드릴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군장비는 무엇했어요?
않해준다는 것이지, 건설과에서는 그러니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얘기 않할수 있어요?
이런 얘기, 생각을 해봐요.
그런 것 돈드려서 누구에게 공사 맞길것이 아니라, 군장비 있겠다 요즈음 건설현장에 흙도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것좀 갖다덮고 남자가 집에 살림할려면 부엌도 쓸고 바깥마당 쓸고, 뒤도 쓸고 그러는것이지 꼭 남자라고 바깥마당만 쓰는 것 입니까?
그렇게 하고 자기목내만 따지고 그러니 살림꼴이 그렇단 말이에요.
○ 토목계장 김기룡 그동안에 저희글이 그 쓰레기장에서 장비지원 요청이 있을때에는 저희들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줬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95년도 쓰레기 복개로 인한 예산편성 요구는 일체 삭감을 할테니 건설과에서 책임질 수 있어요?
○ 토목계장 김기룡 환경보호과에서 장비지원 요청을 하면은,.....
○ 건설과장 전영달 필요한때 지원을 하면은 저희들이 바로,...
○ 위원장 조병안 비오는날 그렇게 따지면은 일요일날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구석 구석 좀 하세요.
차체 관리는 건설과 아닙니까.
건설과가 않하면 누가해요,
잘합시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하천 사용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구석 구석 좀 하세요.
차체 관리는 건설과 아닙니까.
건설과가 않하면 누가해요,
잘합시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하천 사용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 건설과장 전영달 현재 그 총 부과 건수로는 933건이 되면 금액으로는 2,33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징수는 289건에 현재 441만 5천원, 그래서 우선 그 건수가 돈 들어오는것과 관계되는 건수로 실적을 보니까 현재 3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기간이 12월 25일까지 되었기 때문에 일부 부진은 합니다만은 12월 말까지는 25일까지는 징수가 되도록 이렇게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을 보시면 읍면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징수는 289건에 현재 441만 5천원, 그래서 우선 그 건수가 돈 들어오는것과 관계되는 건수로 실적을 보니까 현재 3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기간이 12월 25일까지 되었기 때문에 일부 부진은 합니다만은 12월 말까지는 25일까지는 징수가 되도록 이렇게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을 보시면 읍면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우 위원 이게 납기가 12월 납기죠?
○ 건설과장 전영달 예.
○ 최병우 위원 혹시 무허가 모경지 현황같은 것 나온거 있어요?
○ 방재계장 김종섭 모경현황은 아직 없습니다.
○ 최병우 위원 조사를 해본일도 없구요?
○ 방재계장 김종섭 조사는 읍면에다 시달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전용허가전에 대해서는 모경은 없는걸로 이렇게 나왔있거든요?
○ 최병우 위원 정말로 없죠?
○ 방재계장 김종섭 읍면에사 계속 조사는 시키는데 거기에서 지금 없는걸로 보고가 됐는데 강변에만 지금 보상중에 있는 그 필지에 대해서만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 최병우 위원 그러면 장평면 분향리, 신성리, 규암리인가에서 달라고 하는데 거기것 하천 사용료가 부과됐습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거기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평면에서 근래에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는데 그 측량을 현황 측량 정확히 해야 그 면적에 맞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측량에 의해서 했습니다.
측량하는데로.
그래서 지금 장평면에서 근래에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는데 그 측량을 현황 측량 정확히 해야 그 면적에 맞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측량에 의해서 했습니다.
측량하는데로.
○ 최병우 위원 측량할려면 비용이 소요되죠?
○ 방재계장 김종섭 폐천부지로 해가지고 매년 도에서는 측량을 한번씩 하는 예산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섭니다.
그에 의해서 한번 측량 하겠습니다.
그에 의해서 한번 측량 하겠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면 이번에 발견이 되면은 뭡니까, 그 동안 안됐다면은 5년간 추징할수 있죠?
○ 방재계장 김종섭 예. 되있는 겁니다. 할수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가능하죠?
○ 방재계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 김익동 위원 장평면에 토목직이 하나있죠?
○ 방재계장 김종섭 예. 있습니다.
○ 김익동 위원 그 하천을 측량한다고 볼때 면에 근무하는 토목직이 그 측량을 제대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세부측량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 토목직 시켜가지고 된다고 볼까요?
그런 것을 하나 토목직 시켜가지고 된다고 볼까요?
○ 건설과장 전영달 형상이 딱 떨어지면은 측량이 쉬운데 그전 형상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적협회에다 의뢰하가지고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 방재계장 김종섭 구적으로 해서 면적이 나와야하기 때문에 읍면 토목직으로서는 어렵습니다.
○ 김익동 위원 그것이 먼저번 의회할 때 논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그 분들이 말하자면 혹을 띨려다가 붙인격이 되었어요.
그 즉시 그후에 측량을 하도록 해야지요.
지금까지 있다는 것이 어떻게 지금 측량을 해도 12월달에 그 징수할수 있는 고지서 발부하기가 어렵게 되어있는데 언제 측량을 해가지고 그러면 1년을 손해를 보는 것이 된다 이거요.
그 구역 못하는 것이 된다 이거요. 내년봄에 한다고 볼때.
그 즉시 그후에 측량을 하도록 해야지요.
지금까지 있다는 것이 어떻게 지금 측량을 해도 12월달에 그 징수할수 있는 고지서 발부하기가 어렵게 되어있는데 언제 측량을 해가지고 그러면 1년을 손해를 보는 것이 된다 이거요.
그 구역 못하는 것이 된다 이거요. 내년봄에 한다고 볼때.
○ 최병우 위원 아니, 이것이 하여튼 도에다 의뢰하면은 무상측량이 가능하다고요?
○ 방재계장 김종섭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천 개수공사가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는 폐천부지로 보는데 폐천 부지에 대해서는 1년에 한두번 씩은 분할 측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의뢰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 의뢰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렇게 오래 두고 볼수가 없는 일이지.
이것은 빨리 조치를 해야지요.
자체적으로라도 빨리 해결을 해야지요.
그것도 마음대로 하면 안되나 도유이가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규정은 그것은 말이지요. 당사자가 측량을 해가지고 구적도 첨부해서 점용허가 신청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신규로.
이것은 빨리 조치를 해야지요.
자체적으로라도 빨리 해결을 해야지요.
그것도 마음대로 하면 안되나 도유이가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규정은 그것은 말이지요. 당사자가 측량을 해가지고 구적도 첨부해서 점용허가 신청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신규로.
○ 토목계장 김기룡 신규는 지적측량을 하도록 되어있구요, 신규가 아니고 변경이 되었던 사항은 읍면 토목기사가 해도 좋다고하는 공문이 제시되어 있어요.
신규는 본인이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성과도 붙여야 이것은 허가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모경을 한다고 보면 폐천법에 의해서 측량을 해서 허가 받아가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신규는 본인이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성과도 붙여야 이것은 허가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모경을 한다고 보면 폐천법에 의해서 측량을 해서 허가 받아가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 최병우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것은 신규로 봐야되나요?
○ 방재계장 김종섭 신규로 봐야 됩니다.
○ 최병우 위원 신규로 봐야됩니까.
○ 토목계장 김기룡 모경자로 봐서.
○ 최병우 위원 모경자로 봐서.
○ 토목계장 김기룡 신규로봐서 내줘야 되는데 하천법에 의해서 불법 점용하고 있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 허가신청을 안하면은.
○ 토목계장 김기룡 무단점용으로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해당과에서는 나가보셨습니까?
그런 것이 있는지는 알아요?
아니 내것을 내가 못챙기면은 누가 챙기는 것 이에요.
도대체 답답한 일이에요.
그 추산해서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모경면적이.
뭐 아까 부과는 다했고 모경은 하나도 없다고 단속 철저히 한다고 아, 무엇을 합니까?
아 도대체 무슨 얘기요, 앞뒤가 맞는 보고를 해야지.
아 위증않한다고 선서하고도 자꾸그래요.?
그런 것이 있는지는 알아요?
아니 내것을 내가 못챙기면은 누가 챙기는 것 이에요.
도대체 답답한 일이에요.
그 추산해서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모경면적이.
뭐 아까 부과는 다했고 모경은 하나도 없다고 단속 철저히 한다고 아, 무엇을 합니까?
아 도대체 무슨 얘기요, 앞뒤가 맞는 보고를 해야지.
아 위증않한다고 선서하고도 자꾸그래요.?
○ 최병우 위원 지난번 보고에 17,000평 인가 된다고 했는데.
○ 방재계장 김종섭 못가봤습니다.
○ 최병우 위원 어떻게 할것이에요. 계획이, 계획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 방재계장 김종섭 점용허가로 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점용 허가를 해서 점용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점용 허가를 해서 점용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 토목계장 김기룡 처음에 일제측량을 할때 한번 그렇게.
○ 최병우 위원 대행업자가 지정해서 대행해가지고 그 측량 수수료까지도 점용자가 물었어요.
그런 방법도 택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법령도 좀 검토하고 해가지고 빨리 조치 해야 될것이에요.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고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그런 방법도 택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법령도 좀 검토하고 해가지고 빨리 조치 해야 될것이에요.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고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 건설과장 전영달 우선 다음주에 나가서요, 그 관계를 그 현재그 예를 들면은 본인이 신규로서 측량해서 신청을 하면은 허가하면서 그 5년간 과태료 같은 것 부담을 주고, 본인이 측량을 않할 경우라고하면 저희들이 측량해서 그 측량 비용이 그 물을수 있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가부간 측량을 해보겠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언제까지 하겠다고.
○ 건설과장 전영달 연말안에 끝내겠습니다.
○ 최병우 위원 한번 믿어봅시다.
○ 김익동 위원 5년을 추징해도 1년 것을 깎아주는 것이 또 되요.
○ 위원장 조병안 이런 것은 참 큰일날 일이에요.
왜 이렇게 두셨습니까?
잘못하셨습니다.
연말까지든지 하여튼 조속히 빨리좀 하세요.
그리고 감사 끝나기전에 현재 경작인과 추산석인 면적이라도 보고 제출해 주세요.
왜 이렇게 두셨습니까?
잘못하셨습니다.
연말까지든지 하여튼 조속히 빨리좀 하세요.
그리고 감사 끝나기전에 현재 경작인과 추산석인 면적이라도 보고 제출해 주세요.
○ 건설과장 전영달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전영달 예.
○ 건설과장 전영달 도림 온천 개발관계는 그간 그 저희들이 현상태에서는 9월 7일날 저희들이 지정신청을 해서 10월 22일 현재 그 충남 고시로 지금 현재 관보에 게재가 된 현상입니다.
현재 도림온천 지구 일단 고시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면적은 53만 3,550평방미터 그래서 인제 이후 계획은 우선 개발자가 형성되는 대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그것에 따른 국코이용계획 변경이 추진되어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도림온천 지구 일단 고시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면적은 53만 3,550평방미터 그래서 인제 이후 계획은 우선 개발자가 형성되는 대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그것에 따른 국코이용계획 변경이 추진되어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익동 위원 53만 3,550평방에 대해서 그 지역사람의 땅은 몇평이나 됩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현재 저희들 대충 따져보니까요. 그 개인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한 189명 정도 됩니다.
○ 김익동 위원 아니, 청양군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 건설과장 전영달 그것까지는 안나왔구요,
그것은 저희들이 등기부 쪽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나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등기부 쪽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나왔습니다.
○ 김익동 위원 얘기듣기로는 타지방사람이 거지반 점유를 하고있다는 것이에요.
○ 건설과장 전영달 10월 19일날 현재 그 착공을 받아가지고 95년 8월 18일이 그 준공 기한이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삼산종합에서 설계를 하고있는데 현재 공정은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의 공정이 현재 쉼터 사회진흥과에서 그 자리에 필관하고 흄관을 매롤, 묻어놓은 이런 상태인데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청양교 하류측으로 우선 배수로를 우선 내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조금 부진은 합니다만은 그 기간내 준공하는데는 지장이 없을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급자는 삼산종합에서 설계를 하고있는데 현재 공정은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의 공정이 현재 쉼터 사회진흥과에서 그 자리에 필관하고 흄관을 매롤, 묻어놓은 이런 상태인데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청양교 하류측으로 우선 배수로를 우선 내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조금 부진은 합니다만은 그 기간내 준공하는데는 지장이 없을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설명다하셨지요?
○ 건설과장 전영달 예.
○ 위원장 조병안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 최병우 위원 이것이 당초에는 백천리 부대앞에서부터 한다고 한것이지요?
○ 건설과장 전영달 그렇습니다. 부대앞.....
○ 방재계장 김종섭 당초에는 부대앞으로 되어있었는데요, 그 지금 주거지역이라 그 부대앞에서는 유입되는 것이 없고 이 뒤로 들어옵니다. 그 농경지 있는곳으로.
그래서 그앞에서부터 취수장앞에서부터 잡아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앞에서부터 취수장앞에서부터 잡아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전영달 그 취소장 앞에가 배수로이고..
○ 위원장 조병안 부대앞으로는 보에서 받아서 뒤로 들어오는것이니까 보돌물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포장을 했다.
○ 건설과장 전영달 예.
○ 최병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으뜸 사업으로 사회진흥과에서 한곳은 그럼 병행사업으로 그곳에다 매설을 했어요?
○ 방재계장 김종섭 예. 지금 매설을 해놨습니다.
○ 최병우 위원 들어갔어요?
○ 방재계장 김종섭 예.
○ 최병우 위원 그러면 저쪽 교월리 쪽에서 나오는 것은 아직 착공 안되었지요?
○ 방재계장 김종섭 교월리것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것도 할계획 이지요.
○ 방재계장 김종섭 예. 할계획 이지요.
○ 최병우 위원 그러면 저것을 어떻게하나, 향교쪽에서 나오는 것 그곳에 전부 붙임 같은 것 다했는데.
○ 방재계장 김종섭 하천 바닦으로 들어갑니다.
○ 최병우 위원 바닦으로 들어가요.
○ 토목계장 김기룡 향교에서 나오는것하고 월촌 쪽에서 나오는 것하고 통일이 되었어요.
○ 방재계장 김종섭 하천 고수부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 최병우 위원 글쎄 그러면 그곳 공사장에는 이미 되었어야지.
○ 토목계장 김기룡 지금 보 공사하는 지구로....
○ 방재계장 김종섭 그부분은 지금 전부 남겨놓고 시공을 했습니다.
○ 최병우 위원 남겨놓고서.
○ 방재계장 김종섭 예. 공사하면서 같이 붙여주고.
○ 최병우 위원 그렇게해서 그쪽은 그쪽대로 내려가고, 이쪽은 이쪽대로 두갈래로 내려가는 것 이지요.
○ 방재계장 김종섭 합류되지요.
용배보에서 합류되어가지고 밑에 한가운데로 쪽 나갑니다.
용배보에서 합류되어가지고 밑에 한가운데로 쪽 나갑니다.
○ 최병우 위원 용배보에서?
○ 방재계장 김종섭 예.
○ 최병우 위원 그러면 청양교 밑에 쪽에는 않하고요.
○ 방재계장 김종섭 좌측으로 내려가지요.
한쪽으로.
한쪽으로.
○ 최병우 위원 좌측으로 또 내려가고?
○ 방재계장 김종섭 예.
내려가면서 그곳에 도살장 있는데서부터...
내려가면서 그곳에 도살장 있는데서부터...
○ 최병우 위원 이쪽에 용배쪽에서 어디쪽으로 합류된다고, 교월리쪽으로 합류시킵니까?
○ 방재계장 김종섭 예. 교월리 쪽으로
○ 최병우 위원 그렇게해서 내려간다.
○ 방재계장 김종섭 예. 쪽 내려가면서 농조에서 나오는 것 잡고 쭉 오면서 도살장 나온곳까지 잡고.
시내쪽으로 건너와서 은천동까지 잡습니다.
시내쪽으로 건너와서 은천동까지 잡습니다.
○ 최병우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조병안 이 진도가 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그간 그 전희들이 10월달에 착공된 사연들은 그 정화사업이 환경처에 사업을 주고 그쪽에 협의를 받고 하다보니까 지연이되 이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 최병우 위원 예. 없습니다.
○ 건설과장 전영달 저희들 재해 위험물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현재 위험물이 청남 인양리하고 천내리, 목면에 대평리 이쪽에 있는 것은 주로 단면부족, 어떤 것은 호안이런게 세굴, 침하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하에 응급복구가 될 수 있게끔 수방자재를 현재 비치해놓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하에 응급복구가 될 수 있게끔 수방자재를 현재 비치해놓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하세요.
○ 건설과장 전영달 뒷장에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된 내용은 하천제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교량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군도에 있는 교량 18개 노선을 총 개소수는 48 수치인데 이중에 22개가 안전하고, 그리고 다섯 개는 개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대상이 7개, 개량대상이 14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뒷상에도 개량대사표를 참고로 위치별로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보고된 내용은 하천제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교량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군도에 있는 교량 18개 노선을 총 개소수는 48 수치인데 이중에 22개가 안전하고, 그리고 다섯 개는 개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대상이 7개, 개량대상이 14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뒷상에도 개량대사표를 참고로 위치별로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 교량점검은 어디, 국도, 지방도...
○ 토목계장 김기룡 군도만...
○ 건설과장 전영달 저희들은 군도에 나온거만.
○ 위원장 조병안 군도만?
○ 건설과장 전영달 예.
○ 토목계장 김기룡 지방도는 도에서 일제점검을 해서 도지사 책임하에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군도 이하만?
○ 토목계장 김기룡 예.
○ 위원장 조병안 군도 이하만 입니까? 군도만입니까?
○ 토목계장 김기룡 군도만 조사가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이 보수대상이 대략 추정액은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보수대상 추정액은 현재 그 4,300만원 가량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4,300억요?
○ 토목계장 김기룡 300만원입니다.
○ 건설과장 전영달 만원이 단위가 천원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4,300만원 가지면 된다고요?
○ 건설과장 전영달 예.
○ 위원장 조병안 이 보수하는데.
○ 건설과장 전영달 이 보수는요. 주로 뭘 얘기하면은 그 약간 난간이 파손됏거나 교대일부 균열이 됐건나, 그 스라브 일부 균열이 있는 부분들, 그런 아니면은 그 교대 밑에 좀 세굴이 되서 파손이 됐거나 주로 이런 부분들이 보수대상이 되고요. 그 뒷장의 개량비용은 이것은 좀 단위가 커집니다. 금액이
○ 위원장 조병안 예. 이게 이건 18억원이요?
○ 토목계장 김기룡 예. 18억입니다. 개량대상의 다시 놔야 될 교량을...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응급하게 할 것 없습니까?
○ 토목계장 김기룡 저희들이 긴급하다 생각하는 것이 교량이 3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지금 아직 추경, 작업후에 조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 다시 수정을 할때 약 2억 3,200만원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3개 교량을 조속히 보수해야 될 그런 교량이 조사가 됐습니다.
○ 토목계장 김기룡 예. 스라브가 균열이 가 가지고. 주로 버스가 다니는 노선중에서 스라브가 균열이간 노선을 그 교량을 우선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 위원장 조병안 그저 화성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이 위험지구, 저 하천 말이죠. 이 무한천에 국민학교 뒤에 말이죠. 거기 금년에 95년도 사업이 조금 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한번 잘 좀 보셔서 여기 사업 책정을 좀 급한데부터 하세요, 아직 없죠? 거기 알고 계시죠?
○ 방재계장 김종섭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국민학교 뒤에서 거기만 안됐다 그말이여. 안된데 거기가 보청이 터지는 날이면은 그 들판이 전부 절단나요.
○ 방재계장 김종섭 밑에부터 당연히.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또 무한천 보수공사에 이번 건설공사 감사에 더러 지적도 있었죠?
○ 방재계장 김종섭 예. 있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렇게 공사감독 하면 안되지. 잘 하셔야 돼요.
여러 건 지적됐죠? 이번에는 뭐 감사자료에 그것까지는 요구 안했습니다만은 감사중이라. 그렇게 지적되는 일이 없고, 어떡하나 공사는 성실해야 됩니다. 그것 돈주는거 생각해서 뭐 문제는 말야.
나는 생각할 때 그 공사를 시공한 사람들 잘못 아니냐. 그 도급을 주는 바람에 그런 거예요. 그사람도 별 이문도 없는 일이고, 그 사람도 죽게 욕보고 말이야, 그 사람도 죽게 욕보고 말이야. 욕보면서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그 사실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잘 해당과에는 그렇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도급업자 저 먹을 거 벌써 떼어 놓고 말이야. 그럼 시공자는 말이지 죽게 하고 저렇게 감사 당하면 말이죠. 저희 호주머니 돈 내야 된다고 저 징징거리니 그런 것도 문제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여러 건 지적됐죠? 이번에는 뭐 감사자료에 그것까지는 요구 안했습니다만은 감사중이라. 그렇게 지적되는 일이 없고, 어떡하나 공사는 성실해야 됩니다. 그것 돈주는거 생각해서 뭐 문제는 말야.
나는 생각할 때 그 공사를 시공한 사람들 잘못 아니냐. 그 도급을 주는 바람에 그런 거예요. 그사람도 별 이문도 없는 일이고, 그 사람도 죽게 욕보고 말이야, 그 사람도 죽게 욕보고 말이야. 욕보면서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그 사실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잘 해당과에는 그렇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도급업자 저 먹을 거 벌써 떼어 놓고 말이야. 그럼 시공자는 말이지 죽게 하고 저렇게 감사 당하면 말이죠. 저희 호주머니 돈 내야 된다고 저 징징거리니 그런 것도 문제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 토목계장 김기룡 정식으로 하도록 계약이 된 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정식으로 된 거죠. 그럼 이건.
○ 토목계장 김기룡 예. 그렇습니다.
○ 김익동 위원 게재에 한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군도는 아니고 지방도인데요. 준공검사가 필해진 지역이요. 그저 장평서 낙지리 가는 도중에 거기 고속전기라고 하는 시설물 있죠. 그것 냇물에 암거가 놓아져 있는데 그전에 놓은 것이거든요. 밑에가다 썩어가지고 그 철금만 쭉 있어요. 있어가지고 그걸 뚣어서 새로 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위에다 포장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군도는 아니고 지방도인데요. 준공검사가 필해진 지역이요. 그저 장평서 낙지리 가는 도중에 거기 고속전기라고 하는 시설물 있죠. 그것 냇물에 암거가 놓아져 있는데 그전에 놓은 것이거든요. 밑에가다 썩어가지고 그 철금만 쭉 있어요. 있어가지고 그걸 뚣어서 새로 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위에다 포장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 토목계장 김기룡 지금 현재 포장이 되어, 이번에 그 지방포장한데 말씀...
○ 김익동 위원 그 줄 표시까지 전부 끝난 상태란 말이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지방도에요, 뭐에요? 지방도냐구요?
○ 김익동 위원 지방도에요.
○ 위원장 조병안 지방도는 안한다는 거 아냐. 도에서.
○ 김익동 위원 아니 군에서 여기서 하는 게재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 건설과장 전영달 그런 관계는요 도에서 그 계획이 언제 참고로 저희들 한테...
○ 건설과장 전영달 예.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전영달 저희들 천장지구 그 천창호 주차장 설치공사가 2억 2천 해가지고서 그 도급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공사가 지금 현재 어렵게 되어있어 가지고 현재 설계변경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마은 그 주내용은 현재 진입도로하고 주차장을 하고록 되어 있는데 진입도로에 들어가는 토지들이 요즘 지금 현재 청양 농조에서 일부는 11월 15일날 등기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조에서 제당을 한 1.7m를 그 승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진입도로 구베가 안 맞아 가지고 일단은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이곳에 주차장하고 주차장을 지금 농조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잔여사업비를 칠갑산 그 국유 옛길가꾸는 그 노선으로 설계변겨을 할 예정지역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진입도로 구베가 안 맞아 가지고 일단은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이곳에 주차장하고 주차장을 지금 농조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잔여사업비를 칠갑산 그 국유 옛길가꾸는 그 노선으로 설계변겨을 할 예정지역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전영달 그 곳은 별개로 판매장, 개인이 민간자본으로 민간인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지금 현재 칠갑휴게소 옆에 판매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 지역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이 감사자료에는 없죠?
○ 건설과장 전영달 예. 없습니다.
한 6천여㎡ 그렇게 좀 됩니다.
한 6천여㎡ 그렇게 좀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6천여㎡에요?
○ 건설과장 전영달 예.
○ 관리계장 강석화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를 돌려내기 때문에 도로면적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 판매장만은 1,264㎡입니다.
그 판매장만은 1,264㎡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 목적은 뭡니까 허가목적은?
○ 건설과장 전영달 판매장입니다.
농산물판매장.
농산물판매장.
○ 관리계장 강석화 농산물 판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관리계장 강석화 사업주는 그 휴게소를 하는 최의환씨로, 최의한씨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청양군 농산물 판매장은 어디다 한다는 겁니까?
○ 관리계장 강석화 거기 최의한씨가 짓는 농산물판매장에서 50평을 농산물판매장으로 내놓기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 지금 훼손하는데서요?
○ 건설과장 전영달 그게 그 먼저 그 자료를 참조.....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설명하세요.
○ 건설과장 전영달 예. 여기 현재 지하는 창고와 식당이고 1층 농산물 판매장입니다. 농산물 판매장 면적이 384㎡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인제 일단 수허가자입장에서의 그......
○ 건설과장 전영달 1,264㎡는요.
그 대지면적이고요.
그 대지면적이고요.
○ 위원장 조병안 대지면적이고.
○ 건설과장 전영달 대지면적이고, 건축 그 연면적이 875㎡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농산물 판매장 384라는 거가 예를들면 바닥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글쎄...
○ 건설과장 전영달 대지의 건축물 면적은 바닥이 384고, 연면적으로 따질때는 375㎡.
○ 위원장 조병안 지금 산을 깎는 면적 전체를....
○ 건설과장 전영달 깎는 것은 저희들이 그 계획이요. 지금 판매장이 않고 그리고 판매장 들어가는 진입이 거기 7m 폭에 120m가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 길하고 붙었는데 길하고 붙은 거 아닙니까? 국도하고.
○ 오형기 위원 아니에요. 천장리 내려가는...
○ 관리계장 강석화 천장리 내려가는 길을요..
○ 위원장 조병안 저 아래 팔각정.
○ 관리계장 강석화 아래에서 그 막고, 위에서 돌아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공원계획상. 그래서 지금 농산물 판매장 뒤로 10m 에 120m 도로가 늘어 갑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난 거에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지금 산을 훼손하는 데는 바닥면적은 전체 얼마에요 그러면은?
○ 건설과장 전영달 훼손 전체 6,189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측량결과로는 그런데 6,189요.
그 측량결과로는 그런데 6,189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나머지 1,264를 제외한 면적은 전부 도로면적이구먼요.
○ 관리계장 강석화 도로면적과 언덕 사면.
○ 위원장 조병안 도로와 사면. 도로는 농산물 직판장의 뒤로 난다 그 말이죠?
○ 건설과장 전영달 그렇습니다.
계획이 그렇습니다.
계획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앞에는 국도 그 가운데 농산물 직판장이 있고 그 뒤로는 길을내고 그런다고요?
○ 건설과장 전영달 예. 현재 기존 들어가는 천장저수 들어가는 기존 그 도로는 소용가치가 없어집니다. 제일 도면 뒤에 보면은 천장호중 시설대책설계도 해가지고 제일 아마 그림이 하나 붙어 있을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왜 이미 나있는 도로는 그 도로는 거기...
○ 건설과장 전영달 아니 그것이요. 그것이 인제 어떠한 공원시설계획에서 왜 도로가 되고 있냐면은 지금 현재 난 포장된 도로 밑으로는...
○ 위원장 조병안 세면포장한 도로.
○ 건설과장 전영달 예. 그것은 시설계획도면 뒤에 첨부 먼저해 주셨듯이 여관, 그 밑에 주차장 주차시설이 쪽 단속 시설,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그래서 그 도로는....
○ 위원장 조병안 폐쇄하고.
○ 건설과장 전영달 예. 그것이 오히려 부기로...
○ 건설과장 전영달 예. 연면적요.
○ 위원장 조병안 예. 그런데 인제 지하는 창고와 식당으로 쓰고 1층에는 농산물 직판장, 2층은 휴게실이구먼.
○ 건설과장 전영달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이 사업의 주체는 누가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이건 최의한 그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개인이요?
○ 건설과장 전영달 예.
○ 위원장 조병안 청양군에서 약속한 농산물직판장은 어디다가 언제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저희들이 그 농산물 직판장 언제 하냐면은, 저희들이 거기 직판장에다 어떠한 사업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 계획은 저희들 한테 없고요. 단지 제가 알기로는 이당시 그 판매장 자리가 판매장, 농산물판매장을 하면서 그 50평 무슨 이런 얘기가 그 임대관계, 영구 아니면 등기로 남겨라 이런 얘기가 전에 나왔었던 모양같은데요.
○ 위원장 조병안 뭐 각서 운운하고 그랬지요?
○ 건설과장 전영달 아니, 글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당시 그래서 제가 그 장부로 참 각서까지 사본을 참고로 보여줬습니다만은 그 각서내용의 그 의지는 본인이 여관이나 호텔, 이런거에 판매장있을 경우 판매장을 주겠다라는 이런 뜻이 지겠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호텔이나 이런 것을 짓도록 되면은 군에다가 50평을 줘서 영구적으로 줘서 농산물직판장을 하도록 한다라는 각서였지 그대로 50평만은 농산물직판장을 준다는 얘기는 아니었다 그 말이죠.
○ 건설과장 전영달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군수는 그간에 늘 항상 농산물직판장 매장을 하겠다는 것은 거짓말 이었네요?
○ 건설과장 전영달 그 내용에 대해서 물론 저도 소상히 깊이 있게는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객관성있게 그....
○ 위원장 조병안 자부간 한때는 말이죠. 과장님도 건설과장으로 재직은 안했을때입니다만 타과장으로 계실거요. 그런데 그때 거기다가 한다고 했는지 어쨌든 천장호 주변에 농산물직판장을 한다고 1억까지 예산을 세우기 까지 했었습니다.
그 근방에다 천장호 주변에다 한다고, 정동기군수 있을때부터. 그런데 지금와서는 무산이되고 어느 개인한테 농산물직판장을 해 준다고 그러고 그걸 않는다면은 그때 군민의 그야말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일환책으로서 그런 얘기까지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에게 특혜를 주느니 운운하고 신문에 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근방에다 천장호 주변에다 한다고, 정동기군수 있을때부터. 그런데 지금와서는 무산이되고 어느 개인한테 농산물직판장을 해 준다고 그러고 그걸 않는다면은 그때 군민의 그야말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일환책으로서 그런 얘기까지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에게 특혜를 주느니 운운하고 신문에 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그렇게 생각하면 특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어떤 저의 입장에서 현재 처리자체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그게 도지사가 허가한 사항이죠?
○ 건설과장 전영달 예.
○ 위원장 조병안 군수는 어떠한 협조를 한 겁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군수는 거기에 대한...
○ 위원장 조병안 의견서를...
○ 건설과장 전영달 진달, 의견 이렇습니다.
○ 건설과장 전영달 그런건 아닙니다.
○ 건설과장 전영달 예. 알겠습니다.
서류 찾아보겠습니다.
서류 찾아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전영달 저희 판매장관계
○ 위원장 조병안 예. 아니 우리는 알기는 농산물 직판장, 판매장을 그 자리에 했는지, 그 근방에 했는지, 근거로다 했는지는 몰라요. 가부간 정상에다 한다라고 그 당시 예산까지 1억이 서있던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농촌마을에 그야말로 무공해, 생산품을 거기서 전시하겠다. 판매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배치까지 했다 그런 얘기 입니다.
그런데 그 꿈은 어디로 사라지고 어느 개인에게 농산물 직판장이라는 미명을 가지고 휴게실과 식당을 운영한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농촌마을에 그야말로 무공해, 생산품을 거기서 전시하겠다. 판매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배치까지 했다 그런 얘기 입니다.
그런데 그 꿈은 어디로 사라지고 어느 개인에게 농산물 직판장이라는 미명을 가지고 휴게실과 식당을 운영한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요.
○ 건설과장 전영달 당시 공원시설로써 판매장이 그 자리에 종전에는 없던 자리에 직판장, 판매장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군시 계획 시설에 공람, 어떤 의견청취 이런 과정에서 거기다 판매장을 하면은 우리 군의 입장이 많이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여하튼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현재 투자자도 현재 개인입니다. 개인이고.
그런데 여하튼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현재 투자자도 현재 개인입니다. 개인이고.
○ 위원장 조병안 소유자고 개인이고.
○ 건설과장 전영달 예. 투자자도 개인이고, 소유자도 개인이고 순수한 최의한 본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그렇게 약속됐는데 왜 50평을 안주느냐 이런격이 지금 되있는 상태입니다. 현 상태에서는.
그러면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그렇게 약속됐는데 왜 50평을 안주느냐 이런격이 지금 되있는 상태입니다. 현 상태에서는.
○ 위원장 조병안 왜 각서를 그럼 떨떠름하게 받은 이유는 뭡니까?
○ 최병우 위원 발언권좀 주세요.
○ 위원장 조병안 예.
○ 최병우 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서 시간을 고연히 허비하기에 본위원 이 아는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을 한다라고 1억을 세운 예산은 91년도로 기억이 되요 우리 외희 개원하면서 개원하기도 전에 그 개원하던 해에 농산물 직판장을 하겠노라고 하는 예산이 1억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어디다 할거냐. 그때는 최의환이가 등장이 안됐을때요. 등장이 되지 않았을 상태고, 어디다 할꺼냐 하니까 지금 그 장소는 그 근방이 됩니다만은 방향이 여기서 공주쪽으로 갈려면 좌로되죠.
군에서 사놓은 땅이 있죠. 700몇평인가 있어요. 거기다 한다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나왔던가봐요. 거기다 하면은 대전서 대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사가지고 가지 나오는 사람들이 차선으로 볼때 이쪽 서해안쪽으로 나오는 차선이니까 되겠느냐, 뭐냐 등등 얘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그것은 1억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 1억원은 관련이 없이 그러는 과정에서 최의한이가 등장되서 최의환이가 거기다 산을 사고 공원구역인지 뭔지도 알아보지도 않고서 사가지고서 하다가 휴게시설내지는 호텔까지도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농산물 직판장 구상이되어 있는데 재무조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좀 어떻게 편리를 도모할수 없느냐 하니까 내가 요구하는대로 이렇게해서 표시도 같은 것을 제시를 하고서 이렇게 짓게 허가가 된다라고 하면 내가 50평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서 농산물 직판장 전용으로 해가지고 농어민 후계자가 되었던, 농민대 표자가 되었던해서 아주 위임해서 관리하도록 내가 희사를 내놓겠다 이런 얘기가 약속이 되어서 그래서 그 각서가 나온 것 입니다.
이렇게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전부 공원구역 제외지역은 개발할수 있어도 공원구역 내에는 도저히 뭐 개발하지 못된다고 이렇게 억제가 되고 통제가 되니까 그것을 못하고서 결과적으로 무슨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은 저쪽에 매립하는 것 신덕리쪽으로 매립하는 것을 그산을 까서 그것을 밀었으면 매립비가 덜 먹을 것을 한차에 운반비용만해도 2만원씨인가 주는줄 알고있어요.
운송비만도 그런 것을 공설운동장도 최의한이가 다 싹 버렸어요. 따지면은 여기서 운송비를 2만원씩 주고서 수천차를 같다 그곳에 다 넣어가지고서 조성을 해서 지게되다 보니까 그 각서문제는 무산이 된것입니다.
경우가 그렇게하고 그 1억이라는돈도 한해는 죽였었는데 또 의회에서 왜 그런 것을 죽였느냐고 또 뭐라고 하니까 또 하나 살려가지고 있다가 그뒤로 결국은 대전 무슨동인가 그것 사가지고 갔지요.
농산물 직판장을 한다라고 1억을 세운 예산은 91년도로 기억이 되요 우리 외희 개원하면서 개원하기도 전에 그 개원하던 해에 농산물 직판장을 하겠노라고 하는 예산이 1억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어디다 할거냐. 그때는 최의환이가 등장이 안됐을때요. 등장이 되지 않았을 상태고, 어디다 할꺼냐 하니까 지금 그 장소는 그 근방이 됩니다만은 방향이 여기서 공주쪽으로 갈려면 좌로되죠.
군에서 사놓은 땅이 있죠. 700몇평인가 있어요. 거기다 한다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나왔던가봐요. 거기다 하면은 대전서 대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사가지고 가지 나오는 사람들이 차선으로 볼때 이쪽 서해안쪽으로 나오는 차선이니까 되겠느냐, 뭐냐 등등 얘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그것은 1억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 1억원은 관련이 없이 그러는 과정에서 최의한이가 등장되서 최의환이가 거기다 산을 사고 공원구역인지 뭔지도 알아보지도 않고서 사가지고서 하다가 휴게시설내지는 호텔까지도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농산물 직판장 구상이되어 있는데 재무조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좀 어떻게 편리를 도모할수 없느냐 하니까 내가 요구하는대로 이렇게해서 표시도 같은 것을 제시를 하고서 이렇게 짓게 허가가 된다라고 하면 내가 50평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서 농산물 직판장 전용으로 해가지고 농어민 후계자가 되었던, 농민대 표자가 되었던해서 아주 위임해서 관리하도록 내가 희사를 내놓겠다 이런 얘기가 약속이 되어서 그래서 그 각서가 나온 것 입니다.
이렇게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전부 공원구역 제외지역은 개발할수 있어도 공원구역 내에는 도저히 뭐 개발하지 못된다고 이렇게 억제가 되고 통제가 되니까 그것을 못하고서 결과적으로 무슨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은 저쪽에 매립하는 것 신덕리쪽으로 매립하는 것을 그산을 까서 그것을 밀었으면 매립비가 덜 먹을 것을 한차에 운반비용만해도 2만원씨인가 주는줄 알고있어요.
운송비만도 그런 것을 공설운동장도 최의한이가 다 싹 버렸어요. 따지면은 여기서 운송비를 2만원씩 주고서 수천차를 같다 그곳에 다 넣어가지고서 조성을 해서 지게되다 보니까 그 각서문제는 무산이 된것입니다.
경우가 그렇게하고 그 1억이라는돈도 한해는 죽였었는데 또 의회에서 왜 그런 것을 죽였느냐고 또 뭐라고 하니까 또 하나 살려가지고 있다가 그뒤로 결국은 대전 무슨동인가 그것 사가지고 갔지요.
○ 건설과장 전영달 오류동.
○ 최병우 위원 오류동인가 그것사서 간뒤에 그들이 맥이 그렇게 이어져서 그 농산물 직판장을 사서 가게된 경위가 그렇게 된 것 입니다.
그러니까 이문제를 가지고 자꾸 여기서 따질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 있으면 잘못을 가리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줄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문제를 가지고 자꾸 여기서 따질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 있으면 잘못을 가리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줄로 알고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대전에 오류동에다가 직판장을 낸 것은 낸 것 알고 있어요.
그것이 뭐 산것도 아니고 임대한 것 아닙니까?
지금, 임차료로다가, 8천 몇백만원 줬다는 것 그런데 이것이 91년과 92년에 1억이라는 예산이 분명히 서있었어요.
있었는데 농산물 직판장을 우선 그장소가 그 건너인가는 몰라도 가부간 정산에다 한다고는 했다 이거요.
그렇다면은 나는 군수는 그러면 그런 의지를 군민에게 약속을 했고 그렇다면 이 사실 시설허가를 하더라도 농산물 직판장을 알리는 것을 없도록 해야지.
한다고 해놓고서 자기네 할곳은 어디고 개인에게 농산물 직판장 하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뭐 산것도 아니고 임대한 것 아닙니까?
지금, 임차료로다가, 8천 몇백만원 줬다는 것 그런데 이것이 91년과 92년에 1억이라는 예산이 분명히 서있었어요.
있었는데 농산물 직판장을 우선 그장소가 그 건너인가는 몰라도 가부간 정산에다 한다고는 했다 이거요.
그렇다면은 나는 군수는 그러면 그런 의지를 군민에게 약속을 했고 그렇다면 이 사실 시설허가를 하더라도 농산물 직판장을 알리는 것을 없도록 해야지.
한다고 해놓고서 자기네 할곳은 어디고 개인에게 농산물 직판장 하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시설결정이..
○ 위원장 조병안 왜 그 자리는 농산물 직판장 밖에 안되는 장소입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이렇게 되면은 93년, 92년 2월로 소급해서 가야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도 지방조직위원회라든가 공람 전부 거쳐서 여기는 판매장해가지고 일단 시설지구가 나있는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판매장으로 다른 것은 그 용도변경해서 쓸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수허가자가 한것은.
왜냐하면은 이것이 도 지방조직위원회라든가 공람 전부 거쳐서 여기는 판매장해가지고 일단 시설지구가 나있는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판매장으로 다른 것은 그 용도변경해서 쓸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수허가자가 한것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말이지요.
농산물 직판장도 시설변경을 그러면 무엇 때문에 돈까지 드려가면서 도립공원 시설변경을 용역을 줘서 했느냐 그런 얘기요.
농산물 직판장으로.
군수가 못할것이라면 각서가 무효하고 그렇다면은 누구를 위해서 한일이라고 미뤄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 직판장도 시설변경을 그러면 무엇 때문에 돈까지 드려가면서 도립공원 시설변경을 용역을 줘서 했느냐 그런 얘기요.
농산물 직판장으로.
군수가 못할것이라면 각서가 무효하고 그렇다면은 누구를 위해서 한일이라고 미뤄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 오형기 위원 정동기 군수이지요.
군수하고 각서를 쓸 당시에 그곳에다가 농산물 직판장도 하고 자기가 건축을 해가지고 50평을 내주고 자기도 활용을 하고 그 아래에다가 호텔을 하나 짓는 조건으로 했다는것이에요.
군수하고 각서를 쓸 당시에 그곳에다가 농산물 직판장도 하고 자기가 건축을 해가지고 50평을 내주고 자기도 활용을 하고 그 아래에다가 호텔을 하나 짓는 조건으로 했다는것이에요.
○ 오형기 위원 호텔을 하나 짓는 조건이 되있는데 호텔허가가 안되고 이제 결국은 저것을 최의환이가 밀다보니까 결국은 지금에 와서 최의한이가 농산물 직판장을 50평을 주느냐 이거에요.
○ 위원장 조병안 안주는데 글쎄 내가 감사에서 지금 우리 묻는 얘기는 농산물 직판장으로 용역을 변경해서 공원지역 시설변경까지 해서 용역비를 드리면서 한 잉ㅍ는 뭐냐 그 얘기요. 그러면.
못할걸. 그냥 주지도 않을걸,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요?
못할걸. 그냥 주지도 않을걸,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요?
○ 건설과장 전영달 예. 이해가 갑니다.
○ 위원장 조병안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그당시 저도 내용은 깊이있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공원시설 하면은 판매장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사전에 어떠한 공증각서를 받던지 필히 어떠한 확약이 되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약은 판매장이 아니라 본인이 여관을 하던 어떻튼 뭐가 됐던 여기가 판매장으로써의 지구만 결정이 되면은 주세요 해서 주는 약속이 되있어야 되는데 그런 약속은 안되있는 상태에서, 안된 상태에서 이 시설지구로는 공원시설지구로 나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확약은 판매장이 아니라 본인이 여관을 하던 어떻튼 뭐가 됐던 여기가 판매장으로써의 지구만 결정이 되면은 주세요 해서 주는 약속이 되있어야 되는데 그런 약속은 안되있는 상태에서, 안된 상태에서 이 시설지구로는 공원시설지구로 나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변경은 해줬고.
○ 건설과장 전영달 예. 그러면은.
○ 위원장 조병안 그것도 돈드려서까지 해줬고.
○ 건설과장 전영달 예. 지금 와서 그 당시를 왜 이렇게 됐느냐면은 그당시 어떠한 뚜렷한 어떠한 문서가 없습니다.
○ 건설과장 전영달 당시 그 판매장 의견서 내용은 찾아보고요. 이건 서류 사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그것은 가져오면 설명하고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이것은 이 다음에 또 집고넙어 갑시다.
여기 칠갑산 휴게소 및 주유소등 허가현황을 설명하세요.
아니네요. 하천편입용지 보상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여기 칠갑산 휴게소 및 주유소등 허가현황을 설명하세요.
아니네요. 하천편입용지 보상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 건설과장 전영달 저희들이 총 보상대상은 직할, 지방하천 합해서 707필지가 되겠습니다.
93년까지 보상실적은 440필지가 되겠고 금년도 보상계획은 5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59필지중 33필지는 현재 보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93년까지 보상실적은 440필지가 되겠고 금년도 보상계획은 5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59필지중 33필지는 현재 보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전영달 예.
○ 위원장 조병안 총 보사대상 필지수와 면적은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707필지에 1,605,12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게 전체 다요?
○ 건설과장 전영달 예.
○ 위원장 조병안 여기에 소요 보상액은 32억이고.
○ 건설과장 전영달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기 보상은 94년까지 보상한게 얼마라구요?
○ 건설과장 전영달 94년, 그러니까 현재 93년까지는 404필지에 765,457평방미터가 나갔고 금년 보상계획이 59개 153,000인데 일단 이것은 연말되면 나갈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11월 22일 현재 보상내역은 33필지에 80,633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11월 22일 현재 보상내역은 33필지에 80,633평방미터가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전부 계획된 것 나갈걸로 보고 3억 7천하고, 또 작년까지 보상한게 얼마에요.
이게 14억하고요, 그렇죠? 14억
그러면 17억 7천만원 정도가 나갔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죠?
이게 14억하고요, 그렇죠? 14억
그러면 17억 7천만원 정도가 나갔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죠?
○ 건설과장 전영달 예.
○ 위원장 조병안 17억.
○ 건설과장 전영달 예.
○ 건설과장 전영달 현재 직할하천은 15%가 포함돼고 지방하천에서는 50%가 군비가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전영달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래요?
○ 건설과장 전영달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은 앞으로 편입용지에 보상을 우선 금액으로 봐서 약 50%는 되는걸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직할하천 준용하고.
○ 건설과장 전영달 예. 앞으로 남은거요.
○ 위원장 조병안 글쎄. 남은 것이 한 반정도는 줬다고 봐서.
○ 건설과장 전영달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렇다면은 이게 직할하천은 어떻게 편입용지를 군비를 거기에다가 보태서 보상해주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직할하천이 보니까 93년까지 온 군비가 그 내역을 보면요 지방하천에서 지방하천, 이것은 도지사하고 관련된 하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도비하고 저희 군비가 포함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직할하천을 말이죠, 금강사업소 운운해가지고서 골재고 무슨 전부 도에서 지정하느니 운운한다는데 그렇다면 직할하천을 왜 1억 4,700이나 그간 우리가 보상해준 이유는 뭐내 그 말이요.
○ 토목계장 김기룡 우리는 직할하천은 전체를 말씀드린 거구요,
직할하천은 군비보상은 없습니다.
직할하천은 군비보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 여기 있습니다. 직할하천.
○ 토목계장 김기룡 직할하천에 대한 전체보상입니다. 군비보상액이 아니라, 전체보상...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럼 직할하천에는 군비는 하나도 보상 안해줍니까?
○ 토목계장 김기룡 예. 지방하천만 50% 부담.
그 지방하천 505는 저희들이 지방하천에서 나오는 수입금의 50%를 군비를 잡고 있기 때문에 50% 부담
그 지방하천 505는 저희들이 지방하천에서 나오는 수입금의 50%를 군비를 잡고 있기 때문에 50% 부담
○ 위원장 조병안 이것은 감사와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골재를 우리가 군수입으로 못팔도록 한다든가, 일체 도에서 지정을 한다라면은 우리는 편입된 용지, 지금 전부 531필지에 얼마입니까, 340여필지를 보상했어. 그렇죠?
○ 토목계장 김기룡 예.
○ 건설과장 전영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렇다면은 그 골쟁를 우리 개인땅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 건설과장 전영달 이런 경우는 직할하천이 금강 종합으로 한다면은 막바로 직접 보상이 되버리죠.
○ 위원장 조병안 다 해줄까요? 한꺼번에?
○ 건설과장 전영달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그런 걱정 안하셔도 된다.
○ 건설과장 전영달 예. 당연하죠. 직할하천을 개량하는 것은 직할하천을 갖다가 어떠한 호안, 강변도로, 거기서 다 개량을 하는데 그 개인 소유권 있는거라면 당연히 보상을, 선보상 해줘야 그게 되는거죠.
○ 건설과장 전영달 예.
○ 위원장 조병안 골재 그나마나 우리가 그게 수입을 하는건데 그나마 뺏아가면서 그것도 보상않고 찾아가서야 안되죠.
○ 건설과장 전영달 예.
○ 방재계장 김종섭 그 서류는 저희가 지금 현재 도농수산위원회에서 도에서 답변자료를 만들때 저희들 홀타를 가져갔어요.
월요일날 오후가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날 오후가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전영달 왜냐하면은 그 문제를 좀 말씀드려야겠네요.
○ 위원장 조병안 도위원들하고 지금 어떤 관계로 있습니까? 얘기좀 하세요. 말 나온김에.
○ 건설과장 전영달 현재는.
○ 건설과장 전영달 현재 방향은 무산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깊이있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깊이있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 위원장 조병안 무산?
○ 건설과장 전영달 예.
예를들면은 공원시설내에 있는 것은 일단 이상없는걸로 되있고, 그리고 휴게소하고 주유소 건출물도 이상없는걸로 되있고, 단 절개저 쪽으로 사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임야쪽에 침범이 되지 않았나 이것 하나를 조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관계는 혹시 도가 산림과를 통해서 혹시 어떤 내용이 나왔나 아직 궁금해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를들면은 공원시설내에 있는 것은 일단 이상없는걸로 되있고, 그리고 휴게소하고 주유소 건출물도 이상없는걸로 되있고, 단 절개저 쪽으로 사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임야쪽에 침범이 되지 않았나 이것 하나를 조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관계는 혹시 도가 산림과를 통해서 혹시 어떤 내용이 나왔나 아직 궁금해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 건설과장 전영달 예. 현재 저희들이 하고있는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현재 천장호 진입로 및 주차장 설치관계는 현재 일부 설계를 해서 작업을 하는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갑산에 안내판, 안내판 이라면은 칠갑산 주차장, 장곡사 주차장을 해서2개, 그리고 이정표가 칠갑산내에 30여개소됩니다.
이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곡지구 상가 및 광장 조성공사는 현재 상가하고 광장. 또 들어가는 일부 교량이 노후되가지고 교량밑에서 현재 재무과에서 하는데 아마 12월 16일날 입찰이 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홍보물 설치공사는 현재 대치터널 양측ㄱ에 2개소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설계공사는 칠갑산 주차장 있는거 이것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콩밭매는 아낙네상하고 거기에 따른 노래비 이것도 현재 재무과에서 계약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원개발에 문제점은 소유권분쟁 관계때문에 저희들이 소유권증서 받아놓으면은 또 원부 소유자가 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 지연되는 이런상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이 저희들로써느 죄송하구요, 그리고 일부 옛길가꾸기 관계도 여러 가지가 있다보니까 이런 것 전부 포함해가지고 설계 변경을 하면은 총 예산액은 전부 불용이 없이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칠갑산에 안내판, 안내판 이라면은 칠갑산 주차장, 장곡사 주차장을 해서2개, 그리고 이정표가 칠갑산내에 30여개소됩니다.
이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곡지구 상가 및 광장 조성공사는 현재 상가하고 광장. 또 들어가는 일부 교량이 노후되가지고 교량밑에서 현재 재무과에서 하는데 아마 12월 16일날 입찰이 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홍보물 설치공사는 현재 대치터널 양측ㄱ에 2개소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설계공사는 칠갑산 주차장 있는거 이것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콩밭매는 아낙네상하고 거기에 따른 노래비 이것도 현재 재무과에서 계약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원개발에 문제점은 소유권분쟁 관계때문에 저희들이 소유권증서 받아놓으면은 또 원부 소유자가 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 지연되는 이런상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이 저희들로써느 죄송하구요, 그리고 일부 옛길가꾸기 관계도 여러 가지가 있다보니까 이런 것 전부 포함해가지고 설계 변경을 하면은 총 예산액은 전부 불용이 없이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죠.
○ 최병우 위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천장호 진입로는 30%, 칠갑산 안내판 및 이정표가 완료했어요?
○ 건설과장 전영달 예.
○ 최병우 위원 어디다 했습니까?
○ 관리계장 강석화 그것은 저희들이 완료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칠갑주차장은 장소관계로 지금 앵카만 집어놓고 그것이 아직 굳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와있습니다.
그거만 세우면 됩니다.
칠갑주차장하고 장곡주차장.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됐는데 장소문제 때문에 앵카를 박아야 되는데 못박게 해가지고 어제 그걸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은 갖다놨어요.
그래서 칠갑주차장에 현재 세워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만 세우면 됩니다.
칠갑주차장하고 장곡주차장.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됐는데 장소문제 때문에 앵카를 박아야 되는데 못박게 해가지고 어제 그걸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은 갖다놨어요.
그래서 칠갑주차장에 현재 세워 있지는 않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리고 이미지 광고판 2개소는 뭐에요?
○ 관리계장 강석화 이것은 대치터털.
○ 최병우 위원 그것 청정지역하고 구기자.
○ 관리계장 강석화 군 홍보물 설치 공사는 그겁니다.
○ 최병우 위원 그리고 옛길가꾸기 사업은 어떻게 얼마나 됐어요?
○ 건설과장 전영달 이것은 현재 일부 설계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천장호지구에서 설계변경 나올 물량하고, 또 장곡지구 상가하고 광장 조성공사가 입찰보면은 입찰차액 나온 것 전부 묶어가지고 이것을 계약할려고하는 이런 단계에 지금 설계만 되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천장호지구에서 설계변경 나올 물량하고, 또 장곡지구 상가하고 광장 조성공사가 입찰보면은 입찰차액 나온 것 전부 묶어가지고 이것을 계약할려고하는 이런 단계에 지금 설계만 되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 의사계장 이종남 12-17에 나옵니다.
○ 최병우 위원 12-17에 나와요?
○ 의사계장 이종남 예. 칠갑산 도립공원 소유자별 현황.
○ 관리계장 강석화 12-15에 칠갑산 도립공원 소유자별 현황이.
○ 위원장 조병안 그건 그때가서 하죠.
○ 최병우 위원 12-15에 나옵니까?
○ 위원장 조병안 그건 도립공원 전체를 뽑은거죠?
○ 건설과장 전영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질문 끝나셨어요?
○ 최병우 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 관리계장 강석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이 사업은 애당초에 구상을 한 것은 공보실 소관이었죠?
○ 관리계장 강석화 공보실에서 이제.
○ 건설과장 전영달 공보실에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 관리계장 강석화 예. 사업비가 저희 사업비에 있는데 지금 현재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런데 하시는데 애당초 발상했고 또 구상했던 해당과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과연 애당초에 구상한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아낙네상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좀 잘 구상해서 하세요.
○ 관리계장 강석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옛길 거기를 얘기하는거죠?
○ 관리계장 강석화 예. 그것도 같이 포함된겁니다.
○ 건설과장 전영달 현재 총 필지수는 174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면적은 12만, 이중에 내역을 보면은 도로구거, 제방하천, 기타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에서는 132필지에서 105필지는 대부되어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타에서는 132필지에서 105필지는 대부되어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하세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폐천부지하고 하천부지. 그런데 이것이 폐천부지로만, 뭐 하천부지나 폐천이나 같은 얘기 아닙니까?
폐천이 됐기 때문에 임대를 하고 그러는거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폐천이 됐기 때문에 임대를 하고 그러는거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 토목계장 김기룡 폐천부지는 하천 제방을 완성이 되가지고 완전히 농공지화 되있는 것을 폐천부지라고 하고 그 하천부지 아직 하천제방이 완전히 안되있는것, 앞으로 하천 부지를 확장에서 편입이 되는 곳, 그런 것이 하천부지로 봅니다.
○ 김익동 위원 폐천부지는 토지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 토목계장 김기룡 이미 제방이 말소되가지고 하천으로써 편입을 할 그런.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여기는 분향리 앞에 폐천부지는 안들어갔어요?
○ 건설과장 전영달 예. 그것은 안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여기에 안들어갔죠?
○ 건설과장 전영달 예. 조정해야되는 상태기 때문에.
○ 최병우 위원 이게 거기 들어가서 포함되가지고 또 처분된건지도 모르잖아요.
○ 건설과장 전영달 아직 안되있습니다.
○ 토목계장 김기룡 아까 말씀 하신 것이 폐천부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최병우 위원 그것도 폐천부지지. 제방이 됐으니까.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이 폐천부지는 임대료는 받고 있는겁니까?
○ 관리계장 강석화 대부된것은요.
○ 위원장 조병안 대부된거죠?
○ 관리계장 강석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임대료 받고있네요.
○ 건설과장 전영달 예.
○ 위원장 조병안 임대료를 이건 받고 있는게 확실하죠?
○ 건설과장 전영달 예.
○ 건설과장 전영달 현재 정주권 개발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용화골 양사리에 있는 도로 확장공사는 진도가 현재 80%입니다.
12월 말되면 100% 다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신축공사는 현재 건축. 전기. 통신 전부 40%입니다.
현재 기초 콘크리 타설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월 말되면 100% 다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신축공사는 현재 건축. 전기. 통신 전부 40%입니다.
현재 기초 콘크리 타설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갑 위원 (거 수)
○ 이기갑 위원 양사도로는 지금 80%되고, 또 위원 들이 거기 답사들 하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지금 도로를 확장해놓고 사실은 시멘트였건, 아스콘이었건 포장을 안하면은 비포방은 도로구실 못할 형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감사보다도 조속히 포장하는데 주력을 해야겠고 또 도로는 확창이 되있는데 홍성하고 연결된 무한천 다리요. 양사리하고 홍성관내하고 건너가는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가 오래된 새마을 사업도로로 놓기 때문에 다리가 좁고 위험한 단계란 말이에요. 내 엊그제 도의원 정선흥의원한테도 광역으로 이것을 추진해줘야겠다 부탁을 했는데 도의원 말에는 그렇게 하자고 나한테 공약하라고 까지 했는데 이것은 믿음직한 것은 안되지만 어떻건 다리를 조속히 건설하도록 도에 반영을 시켜서 이것을 추진해주시기 바라비다.
왜냐하면 도로만 광장되고 다리가 좁으니까 도로구실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직 도로광장을 할래도 그 다리로 못다니고 큰 차량들이 이쪽 양사리로 돌아다니면서 도로 공사를 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시급한 것이 포장도 포장이지만 다리가 시급하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감사보다도 조속히 포장하는데 주력을 해야겠고 또 도로는 확창이 되있는데 홍성하고 연결된 무한천 다리요. 양사리하고 홍성관내하고 건너가는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가 오래된 새마을 사업도로로 놓기 때문에 다리가 좁고 위험한 단계란 말이에요. 내 엊그제 도의원 정선흥의원한테도 광역으로 이것을 추진해줘야겠다 부탁을 했는데 도의원 말에는 그렇게 하자고 나한테 공약하라고 까지 했는데 이것은 믿음직한 것은 안되지만 어떻건 다리를 조속히 건설하도록 도에 반영을 시켜서 이것을 추진해주시기 바라비다.
왜냐하면 도로만 광장되고 다리가 좁으니까 도로구실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직 도로광장을 할래도 그 다리로 못다니고 큰 차량들이 이쪽 양사리로 돌아다니면서 도로 공사를 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시급한 것이 포장도 포장이지만 다리가 시급하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 건설과장 전영달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최병우 위원 (거 수)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 최병우 위원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은 비봉면 관계만 나타났죠?
○ 농지계장 이용남 예. 그렇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면 금년도 1차년도가 되는 청남관계는 왜 여기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 농지계장 이용남 청남관계는 금년에 사업비를 투자가 안되고 작년에 기본계획 조자료 3,600만원만 투자해가지고 조사한 상태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정주권개발 사업비 사업비 지원 기준이 1개면당 1단계에서 약 30억까지는 우선 투자를 해라 해서 비봉면이 금년에 투자가 되면 약 한28억 8천만원이 됩니다.
1억 2천정도만 내년에 30억 추진으로 지원을 하면 되겠구요,
그래서 95년도 양여금 사업이 내려오며은 청남면이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정주권개발 사업비 사업비 지원 기준이 1개면당 1단계에서 약 30억까지는 우선 투자를 해라 해서 비봉면이 금년에 투자가 되면 약 한28억 8천만원이 됩니다.
1억 2천정도만 내년에 30억 추진으로 지원을 하면 되겠구요,
그래서 95년도 양여금 사업이 내려오며은 청남면이 착공이 되겠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리고 한가지 또 말이죠. 청남면에 정주권 사업을 사업지구로 책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농촌발전 심의회에 회부해서 심의를 거쳤습니까?
○ 농지계장 이용남 예. 심의를 하고 청남면에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 최병우 위원 거쳤죠?
○ 농지계장 이용남 예.
○ 최병우 위원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얘기할려고 했던건에 잊어버릴까봐 하는데 목면 대평리에 들러가는 신촌마을 관계에 대해서는 그것도 심의 거쳤습니까?
○ 농지계장 이용남 예정지 대상지 추천만 저희들이 하고 아직 심의회는 거칠상태가 아닙니다.
○ 최병우 위원 지금 그러면 확정이 된겁니까, 신청중에 있는겁니까.
○ 농지계장 이용남 아직 최종확정은 안되었고 신청중입니다.
○ 농지계장 이용남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 발전 심의회는 청남면 심의회를 한 것은
○ 최병우 위ㅜ언 아니 그건 알겠고, 농촌 산촌마을 관계 말이에요.
○ 농지계장 이용남 지금 기본계획 자체나 타당성 계획을 농수산부에서 농업진흥공사에 지금 지시해가 지고 조사중에 있고,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한 경위는 그렇습니다.
정주권 대상면중에서 집단마을 조성사업할데가 있으면 추천해라. 단지 조건이 뭐냐면 산촌마을사업 그러니까 산지가 전체 경지면적의 75%이상이 되고 농지가 15%미만 대상에서 보고를 해라, 추천을 해라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단마을 조성은 저희 도내 2개면이 하고 있고, 산촌마을을 그당시 저희들이 도에서 얘기를 했지만 전국에 1-2개소 시범사업 선정을 할테니까 추천만해라 해서 저희들이 정주권 대상면 5개면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입지조건이 맞는데를 골라보니까 목면 대평리가 되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한 결과 집단마을 조성 사업비는 농수산부에서 줄테니 산촌마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조사해서 산림청과 협의한 후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있는 상태입니다.
정주권 대상면중에서 집단마을 조성사업할데가 있으면 추천해라. 단지 조건이 뭐냐면 산촌마을사업 그러니까 산지가 전체 경지면적의 75%이상이 되고 농지가 15%미만 대상에서 보고를 해라, 추천을 해라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단마을 조성은 저희 도내 2개면이 하고 있고, 산촌마을을 그당시 저희들이 도에서 얘기를 했지만 전국에 1-2개소 시범사업 선정을 할테니까 추천만해라 해서 저희들이 정주권 대상면 5개면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입지조건이 맞는데를 골라보니까 목면 대평리가 되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한 결과 집단마을 조성 사업비는 농수산부에서 줄테니 산촌마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조사해서 산림청과 협의한 후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있는 상태입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아직 미정이라 협의단계가 아니다.
○ 농지계장 이용남 최종확정은 안되있기 때문에.
○ 최병우 위원 최종확정은 안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의원 간담회라고 일주일에 한번씩 꼭 모이는데 무슨 정수물품이다, 무슨 조례개정이다 하는 것은 사안을 올리는데 이걸 6월 16일서부터 태동된건데 일체언급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의원 간담회라고 일주일에 한번씩 꼭 모이는데 무슨 정수물품이다, 무슨 조례개정이다 하는 것은 사안을 올리는데 이걸 6월 16일서부터 태동된건데 일체언급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농지계장 이용남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다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저희 청양군 군세로보나 뭐로보나 이렇게 해서 전국단위에서 1-2개 시범사업인데 과연 책정이 될까하는 의문심도 있었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좌우간 청양군에 일단 한개 지구라도 전국적인 시범사업 이니까 끌어오자는데만 전력하다 보니까 미쳐 저희들이 말씀을 못드리고, 불찰로 여겨집니다.
다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저희 청양군 군세로보나 뭐로보나 이렇게 해서 전국단위에서 1-2개 시범사업인데 과연 책정이 될까하는 의문심도 있었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좌우간 청양군에 일단 한개 지구라도 전국적인 시범사업 이니까 끌어오자는데만 전력하다 보니까 미쳐 저희들이 말씀을 못드리고, 불찰로 여겨집니다.
○ 건설과장 전영달 타당성이 조사중인데 이번 중간상황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말씀 드렸어야 되는데 아주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익동 위원 앞에 이기갑 위원 께서 말씀하신 다리가 홍성으로 건너가는 다리죠?
○ 건설과장 전영달 예. 그렇습니다.
○ 김익동 위원 그건 경제가 어디입니까?
○ 농지계장 이용남 하천 가운데가 군계입니다.
○ 김익동 위원 경계죠? 홍성하고 청양하고.
○ 농지계장 이용남 예.
○ 김익동 위원 그 다리를 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홍성군 하고 상의해가지고 양쪽에서 투자해라 하리라고 봅니다,
○ 이기갑 위원 그래서 도에서 광역으로 놓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양사리 강정교하고 무한천 가로지르는 교량은 저희가 전부 우리 쪽에서 필요한 다리입니다.
그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건너올 필요성이 없고 우리군 사람들은 저쪽에 가서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어렵더라구요.
그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건너올 필요성이 없고 우리군 사람들은 저쪽에 가서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어렵더라구요.
○ 김익동 위원 아니 글쎄 놓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 건설과장 전영달 관내 저희 양수장이 현재 4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이후 개보수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6개소, 6개소를 개보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노후 이런상태에서 개. 보수 했습니다. 뒷장을 보시면은 95이후 개보수 대상 현황입니다. 이중에는 또 5개소가 전동기라든가 펌프, 이게 70년대, 80년대 초 이러다 보니까 좀 노후되가지고 개보수를 해야하는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보수비 이런 것은 현재 중앙에서부터 국도비보조가 없습니다. 저희 군재정이 열악한 실정에 있지만 계속 년차적으로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93년도이후 개보수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6개소, 6개소를 개보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노후 이런상태에서 개. 보수 했습니다. 뒷장을 보시면은 95이후 개보수 대상 현황입니다. 이중에는 또 5개소가 전동기라든가 펌프, 이게 70년대, 80년대 초 이러다 보니까 좀 노후되가지고 개보수를 해야하는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보수비 이런 것은 현재 중앙에서부터 국도비보조가 없습니다. 저희 군재정이 열악한 실정에 있지만 계속 년차적으로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하세요.
○ 이기갑 위원 (거 수)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 이기갑 위원 그러면 여기에 양수장 현황은 다 발췌된거죠?
○ 건설과장 전영달 45개소는 읍면별로 되있고, 별도는 요구를 하시면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농지계장 이용남 지금 강정 양수장은 개보수 대상에 지금 안들어가 있습니다.
○ 이기갑 위원 개보수 대상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 농지계장 이용남 왜냐하면은 양수장 현황에는 들어가 있는데 설치년도 꽤나 됐는데 기계가 그래도 수리계에서 유지관리를 잘해서 아직은 사용을 하고...
○ 이기갑 위원 수리계에서 잘 활용 하기 때문에.
○ 농지계장 이용남 개보수 대상은 지금 거의 전동기 상태가 불량한데만, 물론 거기도 지금 개보수 해야할 실정이 되긴 됐는데 상태가 불량한 지구만 지금 5개..
○ 건설과장 전영달 도로 미포장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군도가 총 18노선, 이중에 총 면도가 137.6㎞인데 이중에 미포장이 54.4㎞로써 현재 저희들 포장율이 6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는 현재 노선이 202개소인데 이건 총 연장이 407.2㎞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미포장된 것이 284㎞, 포장율은 30.2%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9페이지 뒷장은 보시면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읍면별로 참고로 현황을 넣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군도가 총 18노선, 이중에 총 면도가 137.6㎞인데 이중에 미포장이 54.4㎞로써 현재 저희들 포장율이 6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는 현재 노선이 202개소인데 이건 총 연장이 407.2㎞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미포장된 것이 284㎞, 포장율은 30.2%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9페이지 뒷장은 보시면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읍면별로 참고로 현황을 넣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 토목계장 김기룡 저희들은 로선별로 지저은 되있는데 어떻게 틀리냐면은 면도는 저희들이 8m에 6m 포장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저정이 되있는 로선이고, 리도는 6.5m에 5m 포장을 하도록 되있고, 농로는 4m에 3m 포장을 하도로 그렇게 시설기준이 지정되있구요, 면도는 면과 면을 연결하는 주요한 도로가 되겠고 리도는 부락간에 연결, 농로는 경지정리한 사업지구내 농로라든가 그런 것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미 로선별로 지정이 되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농어촌도로 284km를 하자면 공사비 추정은 얼마나 됩니까?
○ 토목계장 김기룡 전체 사업비를 산정해놓은것은, 미처 산정한 것이 없는데요, 그것은.
○ 위원장 조병안 하기야 뭐 군도도 아직 포장 못했는데 농어촌 도로야, 95년도 계획은 군도계획은 얼마 있어요?
○ 토목계장 김기룡 지금 현재 저희들이 2km 물량이 내려와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54km에 2km 면은 자그만치 100년은, 이게 얼마요. 근 30년 걸려야겠네. 그러면.
○ 토목계장 김기룡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한 10km 씩 물량이 내려왔었어요. 작년까지 한 4~5년동안 10km 로 내려왔었는데 금년에는 조금 사업비가, 군도사업비가 조금 줄고 정책적으로 교통침체, 도시 교통침체구간으로 많이 양여금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 4~50억씩 투자하던 것이 금년에 10억, 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말입니다,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이번에 강원도가 제일 뒤떨어졌다 라고해서 거기에다 중점투자한다 라고하는 계획이 되있는줄로 알고 있는데.
○ 토목계장 김기룡 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배분식 물량배정을 할게 아니고 미포장 비율에 맞춰서 무언가 뒤떨어진데는 중점 투자할 이러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니까 그런데에도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될걸로 개선되야 할걸로 이렇게 생각되요,
○ 건설과장 전영달 예. 그렇습니다.
○ 김익동 위원 명년도 배정된 것이 2.8km 아니에요?
○ 토목계장 김기룡 내년도에 2.2km 로
○ 김익동 위원 2.8km 가 아니구요?
○ 토목계장 김기룡 예. 2km로.
○ 건설과장 전영달 추진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12월에 금년 3월사이에 우선 대상지 선정을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3월, 5월중에 기본조사가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해서 대상지구를 6월 7월 사이에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도가 우선 실시설계지구를 6월 7월사이에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또 실시설계 결과보고를 9월중에 도에 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10월중에 가을 착수 대상지구로 도가 확정해서 지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11월중에 입찰 착공을 해서 명년 1월중에 공사를 완료하고 그해 그대로 확정측량을 하고 그해 연말쯤에서 환지를 합니다. 이런 순서를 밟습니다.
다음장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94 가을착수 우리 공사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대상지 선정 보고를 처음에 13지구에 806ha를 93년도 12월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중 11지구 634ha 로 기본조사가 저희들한테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실시설계해서 7월에 올렸을때는 이중에는 10 지구 604ha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달 가을착수 대상 지구 확정 시달은 7지구 해가지구 470ha 이렇게 해서 확정지구 7개 지구는 부표와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뒷장에 봄마무리 집행잔액이 명세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보다는 변경, 왜냐하면은 최종은 도에 보완계획 승인받아가지고 년말 마무리되기 때문에 변경에 보시면은 잔다리지구하고 매곡지구 56개소에 합니다.
그래서 총 인가액이 10억 2,300만원해서 그대로 정산을 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93년도 12월에 금년 3월사이에 우선 대상지 선정을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3월, 5월중에 기본조사가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해서 대상지구를 6월 7월 사이에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도가 우선 실시설계지구를 6월 7월사이에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또 실시설계 결과보고를 9월중에 도에 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10월중에 가을 착수 대상지구로 도가 확정해서 지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11월중에 입찰 착공을 해서 명년 1월중에 공사를 완료하고 그해 그대로 확정측량을 하고 그해 연말쯤에서 환지를 합니다. 이런 순서를 밟습니다.
다음장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94 가을착수 우리 공사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대상지 선정 보고를 처음에 13지구에 806ha를 93년도 12월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중 11지구 634ha 로 기본조사가 저희들한테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실시설계해서 7월에 올렸을때는 이중에는 10 지구 604ha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달 가을착수 대상 지구 확정 시달은 7지구 해가지구 470ha 이렇게 해서 확정지구 7개 지구는 부표와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뒷장에 봄마무리 집행잔액이 명세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보다는 변경, 왜냐하면은 최종은 도에 보완계획 승인받아가지고 년말 마무리되기 때문에 변경에 보시면은 잔다리지구하고 매곡지구 56개소에 합니다.
그래서 총 인가액이 10억 2,300만원해서 그대로 정산을 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도 그 지구에다 그냥 소비됐죠.
○ 농지계장 이용남 종전 사업은 국도비 보조를 받다보니까 입찰이 되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면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은 94년도 가을 착수, 95년도 봄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2개년간에 걸쳐 장기공사이죠, 이것 충액을 사업지구 확정 할때 설계장 사업비를 확정을 해준 상태에서 예산내시는 회계연도에 별로 옵니다.
그러니까 입찰은 총액입찰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95년도 사업비 입찰차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도에서 예산 내시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각 지구 별로 민원이라든지 설계변경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보완계획 승인을 도에 받은 다음에 추가내시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열거한 것은 각 지구별로 꼭 반드시 자기지구에서 나온 차액에 그중에 다 들어갔다고 볼수는 없죠.
별도 보완계획 승인을 얻은겁니다.
그러니까 2개년간에 걸쳐 장기공사이죠, 이것 충액을 사업지구 확정 할때 설계장 사업비를 확정을 해준 상태에서 예산내시는 회계연도에 별로 옵니다.
그러니까 입찰은 총액입찰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95년도 사업비 입찰차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도에서 예산 내시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각 지구 별로 민원이라든지 설계변경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보완계획 승인을 도에 받은 다음에 추가내시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열거한 것은 각 지구별로 꼭 반드시 자기지구에서 나온 차액에 그중에 다 들어갔다고 볼수는 없죠.
별도 보완계획 승인을 얻은겁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니가 결국은 그 지구에 무마가 되는거죠. 들어가죠.
○ 농지계장 이용남 입찰차액은 들어가죠.
○ 최병우 위원 잔액은 남지 않더라도.
○ 농지계장 이용남 이러한 지구는 당초인가 사업보다 증되는 지구도 나올수가 있죠.
○ 최병우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몇 개소 7개소?
○ 농지계장 이용남 예.
○ 최병우 위원 7개소 중에서 설계가 되고 안된 지역 구분할수 있죠. 실시설계.
○ 농지계장 이용남 지금 7개 지구 말입니까?
○ 최병우 위원 예?
○ 농지계장 이용남 지금 확정된 개소중에.
○ 최병우 위원 예.
○ 농직계장 이용남 그것은 설계가 다 되서 금년도 발주분입니다.
○ 최병우 위원 7개소가 다 됐다는 말씀이에요?
○ 농지계장 이용남 설계는 더하고 11개 지구를 했는데 4개 지구가.
○ 최병우 위원 도에서 지금 묶혀놨죠.
○ 농지계장 이용남 예.
○ 최병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농지계장 이용남 금년에 저희들이 당초 11지구로 추진작물로 추진하다 4지구는 금년 가을착소에서도에 설계 결과보고서에서 유보가 됐는데 저희들이 노력부족으로 생각하고 빠진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 이유가, 빠진 이유가 뭐였죠?
○ 농지계장 이용남 사업지구 책정을 경지정리사업지구 책정은 일반 정상적인 사업지구라면은 지구책정을 해놓고, 이 지구를 사업을 해야겠다하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해서 사업비는 아무데도 되는데 경지정리 사업은 대상지 선정 보고를 일단 하면은 거기에서 기본조사를 해서 기본조사결과 사업비가 과다한다든지 한 것은 일단 유보를 한번 거르고. 시키고 그래서 기본조사까지 끝난중에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대상지 선정을 최종적으로 설계결과는 놓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설계까지는 지방비가 부담이 안되고 국비까지 타가지고 하거든요. 하다보니까 몇지구는 도에서 당해연도 계획물량대 사업비 확보된 내용 때문에 지금 유보가 됐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과다하다라고 하는 기준을 얼마를 가지고 얘기합니까?
○ 농지계장 이용남 금년경우는 도에서 심사기준이 평균 ha당 2천만원을 갖고 결정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면은 흥산지구에 17ha에 37억 9,800만원은 ha 당 얼마가 차례갔습니까?
○ 농지계장 이용남 이것은 37억 9,800만원에서 171haaus은 2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사업은 하천개수비로 부담됐기 때문에 실시 경지정리사업에서 확정된 것은 33억 9,800입니다. 2천만원 정도 되죠.
이것은 사업은 하천개수비로 부담됐기 때문에 실시 경지정리사업에서 확정된 것은 33억 9,800입니다. 2천만원 정도 되죠.
○ 최병우 위원 그러면은 하천개수사업도 경지정리사업 단가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결국은. 포함시킨 것 아니에요. 이 표로 나타난것은.
○ 건설과장 전영달 결과적으로는 포함된거죠.
사업별로 보시면은.
사업별로 보시면은.
○ 농지계장 이용남 도에서 사업비 지구 선정할때는...
○ 최병우 위원 그거야 내용적으로 따지는 얘기지 무슨, 그러면 예를들어서 복토비가 많이든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럼 복토비는 경지 정리사업에 부수된 사업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부수된 사업입니다.
○ 농지계장 이용남 경지정리에 따른 사업인데 하천개수는 원래 경지정리사업비에서 지원이 안됩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지역은 작년에 넣고, 올해 또 두군데 세군데 넣고, 어느 지역은 한군데도 안넣고 빼지 말이지. 그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 농지계장 이용남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입장에서는 읍면간 지구별 안배라든지 이런 것을 미처 다 못챙겼구요 청양군이 그 동안 경지정리가 전체 대상면적대 40% 정도 밖에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좀 노력해서 많은 물량을 받아올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전체물량은 15개 군중에서 저희가 금년에 부여, 태안 다음 세 번째로 많이 받았는데 읍면별 안배같은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 최병우 위원 노력을 안했다는게 아니라 욕을 보시는데 결과가 이렇고 보면은 말이죠. 여기에 참 내용이 공개된다든지, 안다든지 하면은 적잖은 무리가 야기될수 있고 매우 피차간에 입장이 거북해지는 사항도 있습니다.
타면하것은 하지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타면하것은 하지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건하나 집고 넘어가자고. 이것 빠진 면에서 할 얘기는 없구먼서도 빠진 면은 95년도 사업은 우선으로 됩니까?
○ 농지계장 이용남 도에 지금 협의하기는 기 하게끔 우선..
○ 농지계장 이용남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거기는 먼저 하겠네. 이 다음에.
○ 농지계장 이용남 도에서 설계비사장은 안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아까 말씀드린 ha당.
○ 위원장 조병안 돈은 국비받아서 했는걸, 매년 내 손에 없는걸 하면 어떻게 해요.
○ 농지계장 이용남 그러니까 사업지구 선정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잖습니까.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중에 지방의원만 매일 거짓말쟁이라 소리를 듣는거요.
○ 농지계장 이용남 그래서요. 도에도 그런 관계로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비라도 설계비가 투자된 것은 사업비가 투자됐으니까 우선적으로 내년도에는 책정을 하겠다하는 구두 확답을 받았구요.
○ 위원장 조병안 실무자는 다 욕 보시는줄 아는데.
○ 건설과장 전영달 여하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각별히 노력하세요, 넘어가는게 좋겠죠?
○ 이기갑 위원 과장님 틀림없이 한다고 이번에는 안하세요.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갑시다.
○ 건설과장 전영달 틀림없이라는 말을 빼고서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 농지계장 이용남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갑지구 같은데는 도에서도 여론이나 이런걸 파악을 해가지고 공문으로 내년 가을에는 확실히 해주겠다는 공문이 저희한테 와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믿어봐야지. 12-15, 칠갑산 도립공원 소유자별 현황.
○ 건설과장 전영달 현재 칠갑산 도립공원에는 대치, 정산, 장평, 남양 4개소 면이 도립공원내에 들어있습니다.
총 필지수는 1,627필지, 이중 면적은 단위가 평방미터로 되서 하여튼 32.542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 국공유지가 127필지 사유지가 1,463필지 장곡사 절이 갖고 있는게 34필지 기타 3필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 필지수는 1,627필지, 이중 면적은 단위가 평방미터로 되서 하여튼 32.542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 국공유지가 127필지 사유지가 1,463필지 장곡사 절이 갖고 있는게 34필지 기타 3필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병우 위원 면별로 비율은 안나왔네. 점유비율은.
○ 건설과장 전영달 예. 읍면별 비율은...
○ 위원장 조병안 대략 비율은 알겠구먼요. 얼마요 이게 자그만치.
○ 건설과장 전영달 대치면이.
○ 최병우 위원 이렇게 해서 전부 개발제한을 시켜놓고, 도로포장도 제일 안해주고, 뭐 좀 집하나라도 짓고 해서 떡장사라도 해먹고 살려고 하면 못짓게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작정입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면적 안배는 이렇게 됐는데.
○ 건설과장 전영달 예. 구역선.
○ 건설과장 전영달 내역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고된 지번 내역이.
○ 건설과장 전영달 도시계획은...
○ 토목계장 김기룡 도시계획은 지번별 고시는 않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변경은 공원기본계획을 하는데도 도시계획은 지번별 고시는 않습니다. 다만 지적도 1/1,200에다 도면고시를 합니다.
도면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변경은 공원기본계획을 하는데도 도시계획은 지번별 고시는 않습니다. 다만 지적도 1/1,200에다 도면고시를 합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면 내역이 우선이면은 그 내역이 빠졌다라고 할때는 그당시에 당무자의 실수지 특별한 어떠한 별도의 계획이 있어서 빼놓은건 아닐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빠진 지역이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세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당장에 지금 내일 모레면은 무엇인가 이루어진다라고 할때는 집단적인 항의소동도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겁니다.
지금 대치면 대치리 우선 대치면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여기서 올라갈려면 36번 국도 우안은 전부다 들어갔다고 다 그렇게 알고있죠?
그것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빠진 지역이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세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당장에 지금 내일 모레면은 무엇인가 이루어진다라고 할때는 집단적인 항의소동도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겁니다.
지금 대치면 대치리 우선 대치면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여기서 올라갈려면 36번 국도 우안은 전부다 들어갔다고 다 그렇게 알고있죠?
○ 관리계장 강석화 예.
○ 최병우 위원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하나도 얼신 못하는데 그 밑에 동네, 그 윗동네 말구서 아래동네 내려오면서 첫 다리하나 있는 것 있죠. 그 다리건너에 산 밑으로 외딴집 하나, 감나무 심은 밭, 이것은 내역에서 빠졌다는 얘기요. 지금.
여기다 지금 뭐를 짓고 야단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주민들이 내용은 모르고 특혜를 준다고 해서 아우성이 나올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내지번까지 알려줄께. 모르면은. 대치리
여기다 지금 뭐를 짓고 야단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주민들이 내용은 모르고 특혜를 준다고 해서 아우성이 나올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내지번까지 알려줄께. 모르면은. 대치리
○ 위원장 조병안 도립공원도 번지 별로 고시합니까?
○ 관기계장 강석화 저희들이 그건 가지고 있어요. 번지별로.
○ 위원장 조병안 번지 빠졌지 그러면 그게 당연히 들어갈게.
○ 관리계장 강석화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볼때는 번지가 빠진거죠. 구역은 구역인데 번지는 빠졌다 그 말씀인데.
○ 최병우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번번히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도립공원 구역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어떠한 민원을 처리해줘도 법상 하자는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할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적에는 어째서 그 길 저쪽에는 다 공원구역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뭐 할적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더니 이 사람은 해줬느냐고 문제가 생긴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지번별 내역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첨부가 안됐죠?
지번별 조서가.
그러니까 그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지번별 내역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첨부가 안됐죠?
지번별 조서가.
○ 관리계장 강석화 예. 그건 많은 양이기 때문에.
○ 최병우 위원 많은 양이라도 정보 공개 신청소 용지 갖다놨으니까 정보공개라도 해서 신청 받을려고 하니까.
○ 관리계장 강석화 저희들이 별도로 저기를 하겠습니다.
○ 최병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 건설과장 전영달 하상정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은 하천은 지천, 치성천, 무한천, 잉화달천, 기타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 25km 에 수목제거는 약 95,000여본을 정비를 했습니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 25km 에 수목제거는 약 95,000여본을 정비를 했습니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하세요.
○ 최병우 위원 이것도 아까 중장비 관계하거 거의 성질이...
○ 건설과장 전영달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수량은 2,798건에 853,760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이 2,171건, 한국통신이 625건, 그리고 공중전화가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총 수량은 2,798건에 853,760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이 2,171건, 한국통신이 625건, 그리고 공중전화가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하세요.
○ 최병우 위원 이것 실태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도로 점용한것.
○ 위원장 조병안 주당 얼마씩 몇평, 몇미터 이렇게 따질 것 아니겠어요?
○ 최병우 위원 전주 하나 세우면 얼마로 봐서 하는거요, 몇평으로. 면적으로 하나?
그리고 이것도 말입니다. 이 폐도부지도 이것 말고 또 있어요, 36번 국도같은 것 이렇게 변경되가지고 폐도된 부분같은것도..
지방도는 할수 있어요?
국도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한다고?
그리고 이것도 말입니다. 이 폐도부지도 이것 말고 또 있어요, 36번 국도같은 것 이렇게 변경되가지고 폐도된 부분같은것도..
지방도는 할수 있어요?
국도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한다고?
○ 토목계장 김기룡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고 지방도 이하것만.
○ 최병우 위원 사용허가 못해줍니까?
○ 토목계장 김기룡 예. 국도는 못해줍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지방도 이하? 지방도는 포함된겁니까?
○ 토목계장 김기룡 예. 지방도는 포함된 것 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우리 흔히 보면은 말이죠. 예를들면은 휴양림시설 입구에 전주 하나 옮긴다는데는 독하게 3백 몇십만원씩이나 한전에 달라고해서 주고 말여, 우리는 어떻게 된게 한국통신, 한국 전력에 전주를 몇천개씩 심고서도 돈 80만원 받어?
왜 이렇게 덜받소.
왜 이렇게 덜받소.
○ 최병우 위원 그게 하천부지 땅이 청양군수 것이면은 괜찮은데.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이 조례상황에 의해서 합니까?
○ 토목계장 김기룡 예. 지금 한전 전주나 통신전주가 군유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않고 있습니다. 하나도.
다만 개인소유에 있는 것을 이전할때만 부담을 하고 있고, 군수의 소유나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있는 것은 안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공사비를.
그런데 인도공사할때는 그 장소가 개인땅에 있기 때문에 그걸 부담을 하는겁니다.
다만 개인소유에 있는 것을 이전할때만 부담을 하고 있고, 군수의 소유나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있는 것은 안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공사비를.
그런데 인도공사할때는 그 장소가 개인땅에 있기 때문에 그걸 부담을 하는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한국전력에 개인에 토지에 있는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토목계장 김기룡 개인 토제에 있는것은....
○ 위원장 조병안 내것도 못 밝히는 사람이 개인거야 어떻게 알겠어.
○ 토목계장 김기룡 그 소유자하고 한전공사하고 협약이....
○ 관리계장 강석화 앞으로 검토해서..
○ 위원장 조병안 그런것도 현실화하세요.
○ 관리계장 강석화 예.
○ 위원장 조병안 실화 해서 받을 것 받고, 줄 것 줘야지.
○ 이기갑 위원 그렇다면 좋은 자료 얻었네요.
개인토지에 지금 아까 말대로 전주가 선 것은 지금 한푼도 보상을 못받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개인 토지에 서있는건. 개인 소유자, 그러니까 이도로 이외에 개인소유지에 전주가 서있는 것은 보상을 개인이 하나도 못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기관이기 때문에 이만한 돈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까 개인소유지에 있는 저주를 옮기는데는 많은 돈을 줬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개인소유지에 있는 것은 도 한푼도 안주는 형편에 자기네들은 전주를 많이 세워도 보상 하나도 안주는 형편에 개인소유지에 있는 것을 기관이나 어디서 발전상이나 뭐 하기 위해서 옮기는데 그것 많은 보상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주고 있어요?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요.
개인토지에 지금 아까 말대로 전주가 선 것은 지금 한푼도 보상을 못받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개인 토지에 서있는건. 개인 소유자, 그러니까 이도로 이외에 개인소유지에 전주가 서있는 것은 보상을 개인이 하나도 못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기관이기 때문에 이만한 돈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까 개인소유지에 있는 저주를 옮기는데는 많은 돈을 줬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개인소유지에 있는 것은 도 한푼도 안주는 형편에 자기네들은 전주를 많이 세워도 보상 하나도 안주는 형편에 개인소유지에 있는 것을 기관이나 어디서 발전상이나 뭐 하기 위해서 옮기는데 그것 많은 보상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주고 있어요?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요.
○ 토목계장 김기룡 그래서 금년도 같은데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을 해가면서 기존 농로인데 소유권은 개인입니다.
기존 농로인데 소유권은 개인에 있는 전주가 몇 개 있었는데요, 그 것을 군에서 요청을 하면은 사용료를 받아가니까 개인 토지 소유자가 소유자를 시켜가지고 당신이 한전에 가서 이전해다고.
그렇게 해서 몇분은 무상으로 이전을 한, 금년부터 한 예가 있습니다.
기존 농로인데 소유권은 개인에 있는 전주가 몇 개 있었는데요, 그 것을 군에서 요청을 하면은 사용료를 받아가니까 개인 토지 소유자가 소유자를 시켜가지고 당신이 한전에 가서 이전해다고.
그렇게 해서 몇분은 무상으로 이전을 한, 금년부터 한 예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개인토지 전주는 무상으로 이전해준다구요?
○ 토목계장 김기룡 군수가 신청을 하면은 돈을 받아가니까 토지주를 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 위원장 조병안 받도록 했다.
○ 토목계장 김기룡 내 땅에 불법적으로 설치되있으니 옮겨다고.
○ 위원장 조병안 알았어요. 그래서 예산절감을 했다 그 말씀이죠.
○ 토목계장 김기룡 이전을 한 그런......
○ 이기갑 위원 하천이기 때문에 못했다 이 말이군요. 개인이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 건설과장 전영달 예.
○ 오형기 위원 그런데 백곡리에서는 말이에요 자기땅이 있는데 그 도로가 난다고 전주를 옮겨달라고 하니까 108만원을 내라고 하더래요. 108만원.
○ 토목계장 김기룡 자기 토지인데요?
○ 오형기 위원 예.
○ 토목계장 김기룡 그것은....
○ 오형기 위원 뭔가 잘못됐네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군에서도 그런것도 써비스 하는 차원에서 한전으로부터, 또 한국통신고사로부터 그런 공문을 하나 받아놔요,
국가라 받는거고 개인은 안받는 다라는것.
그래서 민원인께 가르켜줘. 이렇게 안받도록 됐다.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억울한 일이 없지.
국가라 받는거고 개인은 안받는 다라는것.
그래서 민원인께 가르켜줘. 이렇게 안받도록 됐다.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억울한 일이 없지.
○ 기획실장 김진업 예를들어서 지금 단층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 위에 전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데 2층을 올리고 싶거든요. 전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2층을 올리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한전에다가 내가 2층을 오리고자 하니 전선을 옮겨달라고 하면 즉각 옮겨줍니다. 자기 부담으로.
한전비용으로 옮겨준다 그런 얘기 입니다. 그와같이 개인 사유권도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데 2층을 올리고 싶거든요. 전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2층을 올리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한전에다가 내가 2층을 오리고자 하니 전선을 옮겨달라고 하면 즉각 옮겨줍니다. 자기 부담으로.
한전비용으로 옮겨준다 그런 얘기 입니다. 그와같이 개인 사유권도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여기 도로점용료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지방도 이하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얘긴인데, 그 지방도 공사에 말이죠 아가 말씀대로 선형변경해서 폐도로 있는것, 그것은 말이죠 어느 개인에게 그걸 임대한 개인별 명세는 있습니까? 점용한게.
그런데 그것은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특정인에게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는 알려주지 말아라 그 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특정인에게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는 알려주지 말아라 그 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 관리계장 강석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공공이 필요해서 한다라면 예를들어서 마을에 농산물 직판장이라든가, 마을 회관을 지었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그것좀 점용을 하도록 해준다든가, 이건 몰라도 어느 개인이 제 논하고 붙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뭘 만들고 하는짓은 아예 해주지 말아라 그런 얘기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 관리계장 강석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관리계장 강석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걸 마치 제 사유화하고 있다고 지금. 거기다 전부 나무심고 말여, 뭐 심고 말이지, 작물도 심고.
그 말이 됩니까? 밝힐 것 많아요. 그런것도 한번 가보시라고.
그 말이 됩니까? 밝힐 것 많아요. 그런것도 한번 가보시라고.
○ 관리계장 강석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부락에 공공사업장으로 쓴다라면 모르지만은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는 줄수 없는 일이지. 할려면 제대로 받던지.
○ 최병우 위원 넘어가죠.
○ 건설과장 전영달 현재 군도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계획이 82.6으로 되있습니다만은 54.4km 로 수정이 되야할 것 같습니다. 54.4고
전체 계획이 82.6으로 되있습니다만은 54.4km 로 수정이 되야할 것 같습니다. 54.4고
○ 위원장 조병안 그렇죠. 아까이 넘어하고 맞춰야죠. 54.4.
○ 건설과장 전영달 그렇고, 95년도 저희 물량이 현재 2km, 그렇게 되면은 우선은 한 3개년간은 한 2km로 쭉 가는걸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서 98년 이후에 잔여 한 48km.
그리고서 98년 이후에 잔여 한 48km.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옳은 얘기요. 30년 걸려야겠어. 앞으로.
○ 건설과장 전영달 또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전체 물량은 284km 인데 저희 95년도에 지금 8.6km로 되있습니다만은 계속 96, 97해서 8.7km으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8.6km도 여기 자료보고는 아직 안했습니다만은 11월 30일자 엊그제 온 공문보니까 7.9km로 줄었더군요. 그렇게 변경이 되서 내려왔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총 전체 물량은 284km 인데 저희 95년도에 지금 8.6km로 되있습니다만은 계속 96, 97해서 8.7km으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8.6km도 여기 자료보고는 아직 안했습니다만은 11월 30일자 엊그제 온 공문보니까 7.9km로 줄었더군요. 그렇게 변경이 되서 내려왔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최병우 위원 아니 여하튼 이렇게 훌륭한 책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 아무짝에도 쓸데없이 책만 만들기 위해서 만들은 줄로 알고 했던건데 어쨋거나 이것 빼고 맞추느라고 욕보셨네요.
아주 무관하든 않군요. 관련성이 많이 있네요. 이것에 근거해서 따졌겠지.
아주 무관하든 않군요. 관련성이 많이 있네요. 이것에 근거해서 따졌겠지.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항상 정부에서는 경지정리를 언제 마무리 하겠다고 그러고 군도까지는 언제 포장을 한다고 하고 대통령이 공약하는 사항은 언제하는거요? 이게.
그러고서 앞으로 30년 걸려? 그럼 대통령 몇 번 바뀌어야 되요. 5년씩해도. 5x6=30일쎄.
그러고서 앞으로 30년 걸려? 그럼 대통령 몇 번 바뀌어야 되요. 5년씩해도. 5x6=30일쎄.
○ 건설과장 전영달 그런데 이제 그때그때 예산관계가.
○ 토목계장 김기룡 저희들이 군도 같은것도 금년에 노선조정을 안했으면은 80% 정도 포장율을 올리고 공약대로 거의 다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금년도 90월달에 군도를 다시 조장하는 바람에 89.9km였던 군도가 한 100km로.
그런데 다시 금년도 90월달에 군도를 다시 조장하는 바람에 89.9km였던 군도가 한 100km로.
○ 위원장 조병안 늘었어요?
○ 토목계장 김기룡 예, 상당히 늘었어요. 늘다보니까 미포장 도로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포장율이 다시 떨어졌죠.
○ 건설과장 전영달 거설사업조서가 첨부 되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뭐요? 별도로 자료가 있나요?
○ 건설과장 전영달 예. 별도로 이렇게 조서를....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 건설과장 전영달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병우 위원 같은거라고.
○ 위원장 조병안 같은거죠?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건설과장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해당과에서 자랑할만한 무슨 보고사항이 있거든 감사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부탁하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회에 해당과에서 자랑할만한 무슨 보고사항이 있거든 감사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부탁하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