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청양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1월 25일 (금)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 2.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46분 개의)
○ 위원장 조병안 의사일정 제1항
1994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감사항목부터 하나 하나 검토하면서, 질의토론을 거쳐 결정하고, 최종 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위원님들께서는 제시하신 감사항목을 펴주시고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추가하실 항목과, 삭제할 항목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회의는 항목결정을 위해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게재하지 아니함.)
1994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감사항목부터 하나 하나 검토하면서, 질의토론을 거쳐 결정하고, 최종 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위원님들께서는 제시하신 감사항목을 펴주시고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추가하실 항목과, 삭제할 항목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회의는 항목결정을 위해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게재하지 아니함.)
○ 위원장 조병안 의석이 정리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 여러위원님들께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중 토론하여 주신대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이기갑 위원께서 나오셔서 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 여러위원님들께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중 토론하여 주신대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이기갑 위원께서 나오셔서 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갑 위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 회 간사 이기갑 위원 입니다.
정회하는동안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94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시정ㆍ보완토록 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2. 감사의 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로 계획하였습니다.
3. 감사대상기관은 군본청 실과와 사업소 및 읍면을 포함하였습니다.
4. 감사반 편성을 당위원 전원으로 편성하고, 사무보조 직원으로 전문위원, 의사계장과, 의사계 직원 2명을 차출하였습니다.
5. 감사일정입니다.
감사 첫째날인 11월 30일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를, 12월 1일에는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를 12월 2일에는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를, 12월 3일에는 산림과, 건설과를 12월 4일에는 공휴일이므로 휴회하고, 12월 5일에는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를, 12월 6일은 읍면과 현지확인을 하도록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본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6. 감사요령은 감사당일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자료 보고를 청취하고, 자료분석과 질의관계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필요시 현지확인 검증을 병행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 시작전에 출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계획하였습니다.
7. 소요경비는 없으며,
8.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감사자료 현지확인, 출석증언, 의견진술 요구 등은 본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경유 피감사 기관에 요구토록 할 것이며, 감사과정에서 증언에 필요한 사항은 각 감사위원께서 수시 요구하고, 임의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총 232건을 요구토록 하였으며, 현지확인은 2개소로 하였습니다.
이상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정회하는동안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94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시정ㆍ보완토록 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2. 감사의 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로 계획하였습니다.
3. 감사대상기관은 군본청 실과와 사업소 및 읍면을 포함하였습니다.
4. 감사반 편성을 당위원 전원으로 편성하고, 사무보조 직원으로 전문위원, 의사계장과, 의사계 직원 2명을 차출하였습니다.
5. 감사일정입니다.
감사 첫째날인 11월 30일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를, 12월 1일에는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를 12월 2일에는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를, 12월 3일에는 산림과, 건설과를 12월 4일에는 공휴일이므로 휴회하고, 12월 5일에는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를, 12월 6일은 읍면과 현지확인을 하도록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본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6. 감사요령은 감사당일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자료 보고를 청취하고, 자료분석과 질의관계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필요시 현지확인 검증을 병행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 시작전에 출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계획하였습니다.
7. 소요경비는 없으며,
8.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감사자료 현지확인, 출석증언, 의견진술 요구 등은 본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경유 피감사 기관에 요구토록 할 것이며, 감사과정에서 증언에 필요한 사항은 각 감사위원께서 수시 요구하고, 임의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총 232건을 요구토록 하였으며, 현지확인은 2개소로 하였습니다.
이상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지금 간사이신 이기갑 위원께서 감사계획서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건은 협의해주신 원안대로 채택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건은 협의해주신 원안대로 채택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병안 의사일정 제2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출석증언을 위하여, 1994년도 11월 30일에는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동년 12월 1일에는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동년 12월 2일에는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동년 12월 3일에는 산림과장, 건설과장, 채석장허가 관련 증인으로 당시과장이었던 장현순, 당시 계장이었던 서인원, 당시 계원이었던 허광범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동년 12월 5일에는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의료보건원장, 보건사업과장, 농촌지도소장,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동년 12월 6일에는 각 읍면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또한 각 실과, 사업소, 전계장을 출석요구코자 합니다.
그리고 이에따른 제출서류, 보고사항, 질의내용, 출석요령, 주의사항 등 배부해드린 출석요구서 안과 같이 출석요구시 통보코자 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요구서 안과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출석증언을 위하여, 1994년도 11월 30일에는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동년 12월 1일에는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동년 12월 2일에는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동년 12월 3일에는 산림과장, 건설과장, 채석장허가 관련 증인으로 당시과장이었던 장현순, 당시 계장이었던 서인원, 당시 계원이었던 허광범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동년 12월 5일에는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의료보건원장, 보건사업과장, 농촌지도소장,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동년 12월 6일에는 각 읍면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또한 각 실과, 사업소, 전계장을 출석요구코자 합니다.
그리고 이에따른 제출서류, 보고사항, 질의내용, 출석요령, 주의사항 등 배부해드린 출석요구서 안과 같이 출석요구시 통보코자 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요구서 안과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