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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청양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2월 6일 (화)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 (청양, 운곡, 대치, 정산, 목, 청남, 장평, 남양, 화성, 비봉, 산업과)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 가. 읍. 면
  4. 나. 산업과

(10시 개의)

○ 위원장 조병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위원장 조병안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관내 읍면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증인에게 대한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별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로는 청양군 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도록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수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위원회에서는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써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시간관계상 읍면장 전원이 함께 해주시고 대표로 청양읍장님께서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양읍장 백남석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6일, 청양읍장 백남석,
○ 위원장 조병안  예. 앉으셔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말단 행정에 항상 수고가 많으신 읍면장님들 이렇게 감사장에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힙니다.
  다음은 읍면장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읍면의 직제순에 의해서 청양읍부터 기 체출하신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듣고 읍면이 전부 보고를 끝낸 뒤에 위원들이 질문과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양읍장님으로부터 청양읍에 대한 감사요구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양읍장 백남석  그러면 기유인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지방세 채납액 처리현황, 둘재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상황, 셋째로 경로승차권 교부상황, 넷째로 하천사용료 부과징수현황, 다섯째로 미원배달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 총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읍에서 금년도 부과될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군세 합해서 9억 1,941만원이 되겠으며 그중에서 도세가 2억 2,701만원, 군세가 6억 9,240만원으로 되있습니다.
  그건 조정부과된 사항을 보고드리면은 총 19,998건에 도세가 4,089건, 군세가 15,909건으로 되었습니다.
  세액으로 말씀드리면은 계가 11억 1,682만 8천원으로 목표대 121%가 부과 조정되었습니다. 그중 도세는 2억 3,784만 1천원이 부과돼서 104% 조정되었고, 군세는 87만 8,987원이 부과돼서 126%가 부과됐습니다.
  그간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은 총 18.257건 징수를 해서 그중에서 도세가 4,017건, 군세가 14,240건으로 되었습니다.
  징수세액으로 따지면은 총 11억 2,702만 3천원에서 92%가 징수되었습니다. 그중 도세가 2억 347만 7천원해서 86%, 군세가 8억 2,354만 6천원으로 94%를 징수를 했습니다.
  미수액 체납액을 보면은 1,741건으로서 도세가 그중 72건, 군세가 다소 많습니다만은 1,669건으로 되있고, 세액으로는 총 8,980만 5천원, 도세가 3,436만 4천원, 군세가 5,54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체납된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총 1,713건이 납부 독려를 했고 그중에서 도세가 70건, 군세가 1,643건으로 현재 납부중에 있는것이, 독려중에 있는것이 5,801만 1천원, 또 체납처분중에 있는것이 총 28건으로써 3,179만4천원으로 되있으며 그중에서 도세가 2건, 2,971만 4천원, 군세가 26건으로써 208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체납처분중에 있는것은 현재 압류 및 공매의뢰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세 금년도 체납액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 2억 2,701만원중에서 취득세가 1억 9,500만원, 먼허세가 1천만원, 또 공동시설세가 2,139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액이 총 건수로 4,089건, 금액으로 2억 3,784만원해서 104%가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토탈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액은 총 4,017건으로써 2천 347만 7천원으로써 86%, 미수액은 72건으로써 3,43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체납액 처리현황을 보면은 납세 독려중에 있는것이 70건에 465만원, 체납처분중에 있는것이 2건에 2,97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중에 있는 2건은 현재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군세 체납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6억 9,240만원입니다. 조정액이 15,909건으로써 8억 7,898만 7천원이 부과되서 127%가 부과됐습니다.
  그간 징수된 금액이 14,240건으로써 8억 2,354만 6천원, 94%가 징수된 사항입니다.
  미수액은 1,669건으로써 5,54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처리된 현황을 보면은 현재 납세독려중에 있는것이 1,643건으로써 5,336만 1천원, 체납처분중에 있고 지금 압류중에 있는것이 26건, 20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3,9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취득세가 3,791만 5천원, 자동차세가 105만 6천원, 종합토지세가 35만 4천원이 돼서 현재 미수액이 보고드린바와 같이 상당액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납세 독려중에 있는것이 6건에 15만원, 체납처분이나 압류중에 있는것이 28건에서 3,91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1건은 은혜주택으로써 현재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중이고 종합토지세 1건, 35만 4천원도 은혜주택으로 성업공사에 매각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고액자로써 특히 세금의 어려움은 고액납세자는 별표와 같이 현재 압류중에 있고, 현재 공매중으로 되있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해서 저희 읍에서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 체납액 징수기간으로 정해서 현재 독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한 체납자에 대한 원인별로 분석을 하고 또 아울러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주소를 추적을 해서 일실치 않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장 최고장을 발부를 해서 최대한 홍보로 자진납부하도록 분위기를 현재 조정하고 있고, 저의 사신도, 읍장서한도 12월 중순경에 각 체납자에게 발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악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를 하겠다는 예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별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특히 주소가 불분명해서 고지서가 반송되는것은 다시 행정관서나 경찰관서에 조사를 해서 추적조사를 하고 재산사항이 나타난 사항은 강력한 체납처분을 해서 조기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분담직원을 납세독려반으로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12월 중에 2차례 정도 징수 복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의 목적은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실제 거주하는 인구와 주민등록상 등재되있는 인구를 같이 일치시켜서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 또한 전국적으로 온라인 써비스 실시에 대해서 완벽을 기하고자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금년 상반기에 3월중에 1회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 10월 중에 1회를 실시해서 2번으로 실시했습니다.
  주빈등록 사실조사 방법으로는 저희 부락 분담직원과 이장 합동으로 해서 각 세대를 방문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내용에 있어서는 무단전출.입자 정리, 출생, 사망, 말소, 국외이주 또는 미신고자의 정리, 주민등록증 발급 해태자의 발급촉구, 학력, 직업, 주민등록번호,혈액형등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 또는 변경자의 조사 등재 이런 사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11월 30일 현재 청양읍의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총 세대가 3,181세대로써 인구가 11,444명입니다.
  그중에서 남자가 5,795명, 여자가 5,649명을 되었습니다만은 청양읍에 가장 인구가 많았던 1982년도와 비교하면은 세대수는 376세대가 증가됐고, 인구수로는 약 한 2천여명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2,034명이 감소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겟습니다.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경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중에 주민등록 정리한 사항이 총 50건을 해서 93명을 정리를 했습니다. 전출이 31건에 52명, 전입이 18건에 36명을 정리를 했습니다.
  기간중에 또한 주민등록증 발급도 35건을 했습니다. 신고자 5건 재발급 27건, 그중에서 분실자가 21명, 기타가 6명으로 되있습니다.
  일제정리후 주민등록 정리사항을 말씀드리면은 2월 28일 현재 세대주가 3,144가구로 인구가 11,552명이었습니다만은 주민등록 기간중 정리되니 세대수가 2세대가 줄어가지고 3,142세대, 인구는 20명이 감소되가지고 11,532명으로 되었습니다.
  주로 감소의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교육시설 미흡으로 도시지역으로 전학 및 입학이 다소 늘고있고, 산업기반 및 공장시설이 다소 적어서 취업인구가 도외지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산아제한으로 자연적인 인구 감소가 원인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중에 주민등록 정리된것이 등록, 정정, 말소, 전출, 전입등 113건에 202명을 정리를 했습니다.
  기간중에 주민등록증은 신규자, 재발급등 46건을 했습니다.
  정리후 나타난 주민등록상 인구를 보게되면은 세대수가 3,80세대에 11,446명으로 정리후 세대수가 4가구, 인구가 21명정도 증가된 상태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경로승차권 교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로승차권은 65세이상 노인에게 발급하고 있는 현 제도입니다.
  분기별로 나눠주고 있습니다만은 총 대상인원이 저희 읍에서 3,707명이 되겠고 총 수령량은 173,424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 교부한것이 3,532명에 대해서 168,368매를 교부를 했습니다.
  이는 분기별로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교부된것이 175명에 5,056명이 남아있습니다.
  미교부 내역을 보면 사망이 33, 전출이 46, 장기출타가 59, 거동불능이 37로 되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군에 분기별로 보고할 때 이 숫자를 감안해가지고 군에 보고를 해서 잔량은 연말에 가서 군에 다시 반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천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부과액이 필지수가 52필지에 3만 6,716평방미터에 금액으로 1,820,01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전이 13건에 488,240원 답이 37필지에 1,117,290원, 잡종지가 하나에 102,250원, 기타가 하나에 112,230원이 됩니다만은 그간 징수된것은 7건에 2,867평방미터에 금액으로는 186,360원입니다만 납기가 12월중에 있어서 계속 독려를 해서 금년안으로 전부 납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민원배달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읍에서 2월부터 10월까지 민원접수 처리한것이 총 23,890건입니다만은 그중에서 저희 직원이나 리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를 통해서 배달한 민원건수가 755건이 됩니다.
  그중에서 공무원이 가장 많이 365건, 리장편을 이용해서 358건, 기타 새마을 지도자를 통해서 32건 이는 주로 주민등록과 호적, 신원증명등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관리를 해서 민원배달제가 정착되도록 저희와 직원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은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다음은 운곡면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운곡면장 이대구  운곡면에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체납액 처리현황, 94 주민등록 사실조사현황, 94 경로승차권 교부현황, 94 하천사용료 부과 징수상황, 94 민원배달제 추진 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 지방세 과징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세 2,265만원, 군세 5,172만원 총 7,841만원을 조정하여 7,837만원 목표에 11월 말 현재 7,841만원을 조정하여 7,440만원을 징수하므로써 목표대 조정 100%를 조정하였고 도세징수 94.9%로 미수액 4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미수액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있어서는 취득세 단 1건입니다. 금액으로는 7,55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저희는 신대리에 있는 일신광업(주)에서 91년도에 광산시설로써 건축된 건축물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사의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도산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법정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있어서는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동안 균등상환토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취득세에 있어서 1월 납기된 301만원, 종합토지세 10월 납기가 되겠습니다만 95만 1천원, 그래서 총 40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세에 있어서는 1건입니다만 역시 성업공사에 매각의뢰를 그동안 체납처분을 해가지고서 매각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 종합토지세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독려해서 이달 말까지 100%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가산금 징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세에 있어서는 가산금이 30만 3,470원, 징수액이 10만 1,760원, 앞에서 말한 취득세 1건이 19만 9,710원이 미수가 되겠습니다.
  면허세에 있어서는 100% 전부, 나머지에 있어서는 전부 가산금은 부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세 신고 자진 납부세액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은 과표액 3억 6,602만 9,271원에서 조정액이 573만 3,920원, 경감액이 152만 2,38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액은 573만 3,920원이 되겠습니다.
  건수로는 86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경감된 내역은 건물 계약분에 대한 30%경감과 또 후계자등 재경을 목적으로 한 농지를 구입했을시 취득세를 50% 감면하도록 되있습니다.
  그 내역이 경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진신고 납부 신고기한 경과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역시 과표로써 3억 6,075만 4,772원으로써 조정액이 840만 660원, 경감액이 573만 1740원이 되겠습니다. 건수로는 7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유인물에 의해서 매월 증하는 달이 없이 계속적으로 감만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 저희 면에서 129명이 감소됐습니다. 매월 평균 12명 정도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면의 12월 25일 현재 인구수를 말씀드리면 3,709명이고, 가구수는 1,097세대가 되겠습니다. 세대당 인구가 약 3,4명으로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은 농촌의 이농현상과 특히 자녀 교육에 따라서 도시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까닭에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결과 나타난 사항입니다.
  사실조사 해본 결과 주민등록상 잘못된 것을 정정한 사항이 4건에 4명, 말소에 2건에 2명, 전출한 것이 22건에 29명, 전입이 8건에 10명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94년도 과태료 부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건에 4만 2천원을 주민등록 과태료로써 부과하였고, 호적과태료에서 5건에 22만 5천원을 과태료로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 승차권 교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인원 2,168명에 총 수량이 101,890매를 수량해서 지급을 101,072매를 지급해서 현재 818매가 남아있습니다. 지급내용은 1/4분기는 310원권으로다가 지급을 했고, 2/4분기부터는 290원권 프러스 60원권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교통 요금이 편의에 따라서 청양 운곡에서 청양을 올적에는 350원이 들기 때문에 당초에 290원권 하나로써는 서로 거스르기도 어렵고 해가지고서 군당국에서 이렇게 마련해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편의를 보고 있습니다.
  100% 지급을 못하는 원인은 노환이라든가, 그동안에 사망, 또는 전출.입등으로 인해서 100% 교부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 하천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13필지에 343,090원, 답 49필지에 1,155,060원, 대 2필지에 17,430원, 잡종지 8필지에 49,440원, 양수장 2필지에 4,640원, 보 1필지에 4,430원등 종합 73필지에 1,574,090원을 부과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납기가 12월로 됐기 때문에 아직 징수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 민원배달제 추진 실적입니다.
  총 민원건수 5,452건의 약 9.5%인 521건을 직원 및 이장을 통한 직접 민원배달을 한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직원이라든가 이장들을 이용해서 더욱 많은 민원이 직접 민원배달제로 활용을 해가지고 청양군 특수시책 더욱더 살려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대치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치면장 이상운  대치면장 이상운   입니다.
  대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지방세 체납액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세와 군세, 지방세 총 건수 5,289건에 부과액이 9,905만 7,980원이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가 9,860만 3,980원을 해서 체납액이 4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세로 보고드리면은 취득세, 면허세, 소방공동세, 기구대, 도로점용료등 1,255건에 ,540만 5,810원을 부과해서 징수액이 3,540만 5,810원이 100% 징수가 됐습니다. 체납액이 없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서류로써 가름하겠습니다.
  군세로써는 주민세등 특별주민세 원천징수분입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과태료, 군임대료, 이자수입, 양수기 사용료, 도로점용료등 4,034건에 6,365만 2,170원을 부과를 해서 6,319만 8,170원을 징수해서 45만 4천원이 지금 체납액이 되있습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분해서 45만 4천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말까지 외지가서 있는 문중토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자, 또는 산관계, 임야관계가 대개가 타지역에 있는 분들이라 주소확인이 아직까지도 변동에 따라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한 형편입니다. 년말까지는 100% 징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사실 조사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전직원이 부락을 순회해가면서 대조를 했고 원 주민등록표상과 전산입력된것을 또 대조를 한 결과 정정건이 많이 나왔습니다. 184건이 나왔는데 이것은 주민등록원장과 입력과의 사실이 주소가 틀린다든가, 생년월일이 틀린 사실과 본인과의 확인, 이런 대조를 끝낸뒤에 정정을 184건 했습니다.
  직권말소는 사람을 조사해보니까 없는데 저희 주민등록증상에 살아있기 때문에 추적한 결과 찾지 못하고 해서 직권말소 1건을 했습니다.
  전출이 65건이 됐고, 전입이 35건, 복귀가 1건, 복귀는 전입이 아니고 주민등록을 말소됐던것을 색출을 한겁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과태료가 202,000원, 호적 과태료가 208,000원해서 41만원을 징수해서 불입이 됐습니다.
  다음은 노인승차권 교부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승차권 교부대상은 총 2,015명해서 저희가 승차권 수령한 매수가 94,976건, 교부를 한 노인수가 1,980, 1인당 지급매수가 16매로 290원짜리입니다. 290원짜리 하고 60원짜리가 있습니다. 350원인데 16매해서 총 지급량이 93,968매를 지급을 했고 미지급 노인은 35명에 1,008인데 이것은 숫자로는 분기별로 48매를 지급해야 되는데 생년월일로 만 65세가 되는 날로부터 노인승차권을 지급하게 되있기 때문에 여기 지급 노인중에서도 1월분만 지급한 농가도 있고 이래서 건수에서 반환이 됐기 때문에 잔여매수가 훨씬 많은걸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0원권도 같은 비율로 했습니다. 290원권과 60원권을 한것이기 때문에.
  다음은 하천사용료 부과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하천사용료 관계를 93년도분 자료를 뺀걸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목표대 실적을 100% 징수를 했고 금년도분도 사실상 몇건 되지는 않습니다만 한 80%이상 징수가 된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 자료로 보면은 93년도 자료를 뺀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94년도분을 추가로 오늘중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배달제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2월부터 현재까지, 10월 말까지 저희 총 건수가 676건에 분담직원이 424건을 배달, 또 직접 찾아가서 해결을 해줬고, 또 이장, 새마을 지도자등이 252건을 처리해줬습니다.
  통수별로는 1건에 호적등.초본 같은것이 2건, 3건 되기 때문에 1,010건, 분담직원이 617, 이장이 393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대치면 감사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산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산면장 황인원  정산면장 황인원   입니다.
  먼저 저희면 지방세 체납액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면 체납액 현황은 과년도 체납액 398만 8천원과 전년도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에 대한 체납액 633만원으로 총 1,03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원인별 내용은 과년도 취득세 398만 8천원은 93년 10월 16일 신덕리 산 25-1번지외 2필지에 과세 물건에 대하여 부과하였으나 서울에 거주하는 납세자 김대성이 납세의무를 태만히 하여 현재 재산압류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중이며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로 납세자 18명에 110만원이 체납되었으나 조기 납부토록 집중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33건에 143만원으로 이중 무재산 행불자 3명, 차량행불 2명에 체납한 세액이 60만 3천원이며 나머지 81만 7천원은 납세의무 태만으로 체납되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총 256건에 380만원중 주소불명 및 관외분이 120건에 208만원이 체납되고 관내분 136건에 172만원이 납세체납으로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먼저 과년도 분체납액 398만 8천원은 93년 12월 17일 대전시 소재 대지 200평에 대하여 시가 약 2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재산을 압류조치하였으며 성업공사에 94년 11월 10일 공매의뢰 조치중에 있기 때문에 완납 조치될 수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년도분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 토지세는 94년 11월 22일 294명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 부락분담직원 호별방문 납부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세 4명 8건, 60만 3천원은 징수불명으로 무재산 행불자 3명이 되겠습니다.
  조한우, 유선조, 홍명돈
  행불명은 임필순으로써 계속 추적하여 징수토록 노력하겠으나 현재 불토명한 상태이며 종합토지세 고지 불능자 48건, 91만 2천원도 계속 주소를 추적하여 조기에 완납토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징수토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사실조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반기까지 사실조사결과 무단전입자 29명과 무단전출자 56명, 사망 1명에 대하여 주민등록 정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사실조사하여 무단전입 11명, 무단전출 19명, 사망 1명에 대하여 주민등록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실조사결과 주민등록 인구변동상황은 상반기에는 10세대에 42명이 감소하였으나 하반기에는 2세대에 1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면에서는 정산특별 농공단지 사원들의 주민등록 이전을 촉구하기 위하여 제 2차에 걸쳐 협조요청한 결과 24세대 70명이 전입하였으나 1일 평균 5내지 6명이 전출하고 있어 현재 인구 1,514 세대에 5,399명으로 계속 주민등록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승차권 교부 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경로승차권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분기마다 48매씩 분담직원과 이장이 방문 배부하고 있으며 현재 290원권과 60원권으로 매당 350원씩 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면에서는 현재 교부대상노인 연인원 2,601명에 총 123,996매를 수령 전량 교부를 완료하여 노인들에게 활용토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사용료 부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면 하천사용료 점용상황은 전.답을 비롯하여 122필지에 101,168평방미터를 관내 주민 100명이 점용하고 있으며 현재 대지와 잡종지 9필지에 대하여 지난 1월 987,000원을 부과징수 환료하였으며 전.답등 113필지에 대하여는 263만 4천원을 94년 11월 30일 부과 12월중에 100% 징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배달제 추진상황보고입니다.
  저희면에서는 면에 접수된 인원은 총 9,644건중 9,644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이중 배달민원은 399건이 접수되어 직원배달이 331건, 리장 60건, 기타 우편등으로 배달한것이 8건으로 배달민원 399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의 시책인 민원배달제를 정착시키고 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민원배달제를 적극 추진할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면 면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목면장 우봉명  목면 면장 우봉명   입니다.
  목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현황과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주민등록사실조사 실시결과, 경로승차권 교부현황, 민원배달제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체납액 183만 7천원중 취득세가 23만 8천원, 자동차세가 15만 6천원, 종합토지세가 144만 3천원으로 현황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체납원인별로 분석해보면 취득세는 주소확인이 잘 되지 않아 현재 주소 확인을 하여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체납된 원인을 보면 행불자로써 결손처분 대상자임을 보고드립니다.
  종합토지세는 현재 미납된자는 주소가 변동되어 연락이 되지 않아 지서에 주소 의뢰하여 소재를 확인 체납액을 독려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현황을 종합해서 보고말씀을 드리자면 94년도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가 1,679명중 636명인 37%가 관외 거주자였었습니다.
  관외 거주자 631명중 65건, 10%가 반송이 되서 주소를 다시 추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관내 납세의무자는 수시 독려를 하였으므로 체납세가 없습니다.
  문제점을 살펴보니까 관외 거주자의 경우 거주 이동후 본면사무소 재무계 주소변동사항을 신고치않고 있어 고지서가 발송된후 반송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반려온 고지서의 주소 확인시 전 거주지에 전화 확인이나 개인정보 유출 이후로 그 대상지에서 확인을 거절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반려오는 고지서의 주소 추적시 공문으로 의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전화문의시 시외통화료와 독촉장 발부시 등기우편료가 종합토지세보다도 더 많은 경우도 나타났었습니다.
  예를들자면 관내 최고 고액납부자가 99만 2천원이었었고, 최저납부자가 1,300원, 관외분이 최고납부자가 52만 5,510원에서 최저납부자가 1,260원짜리도 있었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면 관할 동사무소로 공문을 발송 경찰관서 컴퓨터조회로 주소를 확인한 후 독촉장을 발부하고, 전화 114로 문의하여 전화독려를 계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상황을 말씀드리면 도로 사용료가 4건에 833평방미터, 부과금액은 4건에 78,680원 전액이 징수됐습니다.
  하천사용료는 26건에 부과금액이 134만 6,600원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미수가 되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2건에 50,260원, 도로임대료 2건에 44,100원은 징수완료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상반기, 하반기 두반기로 나눠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요령으로서는 자진신고 접수창고를 설치해서 면사무소 창구 팻말을 설치했었습니다. 1차 리.반장이 자체 조사를 실시토록 하였고, 2차는 분담직원이 부락별로 호별방문 조사, 세대주 확인 날인을 받았습니다.
  기간내 자진신고는 과태료를 면제조치토록 되있었으나 하반기에는 자진신고분이 없어 과태료 면제조치는 없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총괄을 말씀드리면은 상반기에 감세대가 2세대에 28명이 줄었고, 하반기에는 7세대에서 11명이 주는 감소추세를 보였습니다.
  문제점을 검토해본 결과 자녀 취학 및 젊은층이 대도시 지역진출등이 높고 전출을 많이 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대책은 농촌의 투자증진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젊은층의 정착을 위한 인문고등학교나 전문학교가 설립 유치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승차권 교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로승차권은 월 6회에 시내버스를 이용할 승차권을 제작 65세 이상 노인에게 분기별로 교부한바 지급기준은 만 65세가 되는 노인은 생년월일 분기 초월은 48매, 중간월에 가서는 32매, 말월에 가서는 16매씩 지급을 하엿습니다.
  교부방법은 리별 분담직원 및 직접 방문교부를 했습니다. 노인승차권 교부현황을 총괄로 보고를 드리면 대상노인 1,571, 총 수령량은 150,112매, 수령노인이 1,168명 1인당 지급매수가 48매, 총 지급량이 149,568매가 되겠습니다.
  잔여량이 544매가 잔여량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급대상 노인이 리별 평균 28명으로 농번기에는 부락 담당 공무원이 세대방문시 부재자가 많아 교부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지질이 좋지 않아 회손우려가 있었습니다.
  건의의 말씀을 드리면 현행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경로수당과 같이 개별통장 지급하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졌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원 배달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해소하고 농번기등에 관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시켜 민원인 일손을 덜어주므로써 관청에서 앉아서 민원서류만 발급해주던 소극적인 민원행정에서 탈피하여 배달제를 실시하므로써 발로뛰는 현장 행정을 추진하여 주민의 작은 소리까지 청취하여 행정운영에 수렴하고자 청양군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게 되었음을 면에서는 특별히 유의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94년 2월서부터 94년 10월말 현재 358건에 513통을 민원배달을 했습니다.
  총 발금량 대비 39.8%가 되겠습니다. 추진요령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담당공무원의 장기교육출장 및 전직원회의 교육시 배달 불가했었고 민원서류 배달 신청부재시 배달이 난이한점이 있었습니다.
  개인신상정보가 노출을 꺼리는 주민들이 또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됐었습니다.
  이상으로 목면에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남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남면장 김병로  청남면장 김병로   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방세 채납액 징수현황, 주민등록 사실조사상황, 경노승차권 교부상황, 하천사용료 부과징수상황, 민원배달제 실적순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세 채납액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현년도분으로 취득세가 65천원, 면허세 18천원, 자동차세 109천원, 종합토지세 180만3천원 합계가 199만5천원으로 납세인원은 239명이며 종합토지세 234명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중에 완납토록 계속 납부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목별 과년도 채납액 현황입니다.
  저희면은 채납액이 없습니다.
  다음 지방세 가산금 징수내역입니다.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 등 합해서 총 58만6천원으로 건수로는 15건이 되겠습니다.
  연내에 미수없이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신고.납부세액 징수현황입니다.
  자진신고 납부 신고기한내등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취득세 1건으로 과표가 5억6,786만7천원이며 그중 조정세액은 1,134만4천원, 경감액이 637만8천원이며 징수액은 49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신고납부세액 징수현황입니다.
  이것은 보통징수분 신고기한경과분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단제목으로 과표는 2억6,046만7천원, 조정액은 560만원이며 그중 경감이 263만9천원이며 징수액은 41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적착오로 인해서 과표의 과다산정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처리현황입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결과 처리내용은 등록, 정정, 말소, 전출, 전입, 복귀를 합해서 235건을 완결했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 현황은 주민등록이 3건에 63,000원 호적과태료가 4건에 87,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인구 월별 변동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해가다가 9월달에 3명이 증이되었고 10월달에 5명이 증된 외에는 전부 감소숫자로서 지금 현재 79명이 감입니다.
  다음은 경노승차권 교부현황이 되겠습니다.
  1,2,3,4분기를 합해서 총 2,141명 연인원분을 수령을 해서 현재 1명 48매를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미교부 사유는 거동불능자로서 현재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급을 않했습니다.
  다음 하천사용료 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밭, 논, 대지, 기타를 합해서 총 144필지에 대해서 498만원을 부과했습니다.
  12월 납기로서 완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조정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민원배달제 실적으로 월별 보고는 생략을 드리고 지금 현재까지 총 671건에 935통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중 저희 직원 전달분이 254건에 370통이고 이장 전달분이 417건에 565통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평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평면장 윤병준  장평면장 윤병준   입니다.
  장평면 94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상황입니다.
  저희 면은 자동차세, 사업소세 종합토지세해서 187만8천원이 미수가 되었습니다.
  자동차세 내역은 3사람이 되었는데 한사람은 11월 말까지 징수가 가능하고 한사람은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현재 수감중입니다.
  재산도 없고, 또 한사람은 최문규라고 5월달 교통사고로 인해서 합의를 못본 상태에 있어서 수감중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가족도 주소도 불문입니다.
  사업소세는 저희가 충청수산에 명노환씨인데 이것은 연내 내기로 이렇게 독려를 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입니다.
  94년도 주민등록 인구변동사항은 저희가 1월 대비해서 11월말 한 166명이 감소가 되었어요.
  작년도 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11월 4,410명이 되어서 207명이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감소율은 앞에서 각 읍면장들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용은 대동소이 합니다.
  다음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사항입니다.
  저희가 모두 408건 인데 등록이 37건, 말소, 전출이 250명, 전입해서 전출이 많은 상태입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과태료는 총계가 46만8,500원인데 내용은 주민등록 과태료가 25만1,016건으로 되어있고, 호적 과태료가 21만7,507건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노승차권 교부상황입니다.
  저희면은 하반기동안에 2,159명인데 수령은 2,11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1/4분기만 280명 반납하고 전부 잔여량이 나온것입니다.
  마지막은 그 11월달에 부임되었기 때문에 특별 봉사활동기간으로 해서 심도잇게 파악을 해서 내용은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배달제 운영상황입니다.
  저희가 10월까지 703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한것이 있고, 이장이 한것이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도록 저희가 이번 12월달 특별봉사활동으로 해서 많은 봉사가 되도록 이렇게 한번 제가 추진도 하고 파악을 하는 계기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사용료 부과상황입니다.
  저희면은 모두 168필지, 전답, 대지, 잡종지, 기타해가지고 저희가 부과를 421만1,330으로 했어요, 그래서 현재 98만4,81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납기가 12월 말일로 되어있어서 추곡수매가 끝내고 여러 가지 연내 완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천 사용료 조정내역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없습니다만은 제가 부임을 하고서 행정구역 개편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 질문도 많이 받고 의안사항이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천은 경계가 옛날인데 홍수로 인해가지고 현재 장평 장수평이 제당을 해가지고 정리하다보니까 제방외에 필지수가 35필지가 되요, 그 면적으로는 9만4,680 평방미터이고 한 3만1,000여평이 되겠습니다.
  저도 현지를 가보니까 그 경작자는 박중진외 22명으로 되어있는데 그간에 그 종토세만 49,070원을 부과징수를 하고서 하천사용료는 지금까지 부과를 않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현지도 가보고 해보니까 현재 도면상과 현 위치가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분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유지와 하천이 구별할 수 없을정도로 되어가지고서 그 경작자에 대한 하천사용료를 징수못하겠고 그래서 현재 그 세부측량을 해가지고서 완전히 도면화해서 제세를 징수하는데 이렇게 관계주무과하고 좀 상의한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그곳에 추산을 해봤어요.
  현재 그 점용면적이 5만5,530이고 토지등급으로는 인근으로 적용을 해보니까 117등급입니다.
  지가는 1,350원이 되겠고 수확량은 22등인데 평방미터당 0.36킬로 이렇게 따져서 필요경비도 제외하고 소득금액을 저희가 1,140원을 잡아서 소득을 60%공제하고 과표를 한 776만 6천원 이렇게해서 세를 15% 적용을 해보니까 116만4천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되어요.
  그런데 여기서 도세가 70% 한 80만원이 되고 군세가 한 30% 34만9천원 정도 저희가 이것은 관계 주무과하고 세부측량을 하고서 앞으로도 제세징수에서 착오 없도록 이렇게 노력중에 있습니다.
  이상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남양면장 김현수  남양면장 김현수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체납액 정리사항, 다음에 주민등록 사실 조사사항, 경노승차권 교부사항, 하천사용료 부과 징수사항 순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체납액 정리상황에서 저희면은 과년도 체납액은 없습니다.
  94년도 지방세 세목별 체납현황을 보고를 드리면은 취득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세가지 세목에 135만9천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납세 인원으로는 체납된 인원은 전체 47명이 되겠고 취득세가 2명 자동차세가 2명, 종합토지세가 43명입니다만은 전부가 관외거주자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가산금 징수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가산금은 납세인원 체납자 129명에 대해서 20만5,690원을 가산금을 적용을 했고, 현재까지 징수된것이 17만8,810원 그래서 미수액이 26,880원으로 되었습니다.
  미수된 인원은 현재 취득세 2명, 자동차세 2명 그래서 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위에 보고를 드린 납세 인원 47명과 차이가 있는것은 현재 종합토지세 납부자료와 수납기관에서 전부 이관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이관이 되는대로 12월중에 종합토지세에 대한 가산금은 추가로 부가징수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결촌처분 상황입니다.
  금년도에 자동차세 1건, 21만 2,750원에 대해서 지방세법 129조에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사람이 금년도 1월달에 박승석이라는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경찰기관에 조회를 하고 또 추적을 직원을 통해서 그 부인이 사는곳까지 추적을 해도 나타나질 않기 때문에 부득이 관계법에 의해서 추징을 했습니다만은 소재가 확인이 되는대로 다시 부과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과오납금 환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종합토지세 11 에 대해서 과오납금 처리를 환부를 했습니다. 그 액수는 11만9,390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유는 과세자료에 봉암리 산 23의 1번지가 32,827평방이었습니다만은 32만8,270 평방으로 오기가 되어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해서 군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이미 환부 송금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1일부터 3월 20일,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각 세대를 직원과 이장들이 순방을 하면서 주민등록과 사실여부를 대조를 해서 그중에 정리된것이 무단전출 4명, 또 사망말소 무단전출자에 대한 말소 4명, 사망자에 대한 말소 5명, 9건을 말소처리 했습니다.
  다음에는 경로승차권 교부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분기에 따라서 주민등록에 의해서 65세 이상 노인 대상자를 발췌를 해가지고 소요량 보고를 군에 해서 그것에 소요되는 량을 우리가 수령해서 전부 직원 또는 이장을 통해서 착오없이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대상인원은 2,584명, 총 수령량이 123,152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지급노인이 한사람이 있고 잔여량이 32매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정리 2구, 박승봉이라는 94살먹은 노인이기 때문에 기거 불능자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햇습니다.
  다음에 민원배달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민원배달 관계는 저희 남양면에서는 군에서 시행하기 이전에 작년도부터 면시책으로 추진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실적은 금년 1월달부터 현재까지 실적인데 11월말 현재 661건에 985통의 민원서류를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직원, 또는 이장을 통해서 직접 전달을 하고있고 부득이 관외거주자에 대해서는 우편물로 전화로 접수를해서 우편물로 전부 송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천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하천사용료는 202건 224만7,200원을 부과를 해서 전액 완징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217건, 251만9,44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납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미수없이 완징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남양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면장 장수덕  화성면장 장수덕   입니다.
  저희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면 체납액으로는 자동차세가 11만 4천원, 주민세가 8만4천원 사업소득세가 28만 6천원, 종합토지세 165만9천원, 총 21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로서 납세자는 1명이 되겠습니다.
  11만 4천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차량은 본면에 등록되어있으나 청양읍에서 생활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상기 차량의 소유자는 청양읍 읍내리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2개월간이나 급여를 받지 못한 그런 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완납할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세및 사업소세에 대하여는 문제점으로는 화성면 장계리 농공단지 대창화학 사장 고연곤씨건인바 교통사고로 수감했다가 그간에 출감했습니다.
  세액은 주민세가 84,000원, 사업소세가 286,000원 합계 370,000원인데 계속해서 독려해서 근일간에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토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 고액체납자가 서울 정윤영이 11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액은 12,500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체납된 주 원인으로는 거주지 조회불능과 납세의무자의 태만으로 징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읍면에 설치되어있는 주민등록 전산망이 개인신분 노출 규제책으로 사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 색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관외거주자의 계속적인 추적과 조회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만은 종합토지세 징수기간안에는 읍.면. 주민등록 그 전산망을 적극 활용할수 있도록 내무부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주실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주소불명으로 이것 역시 주민등록 전산망을 활용할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조기완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주민등록 사실조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중 상. 하반기에 있어서 주민등록 조사를 실시한바 인구 변동사항을 보고드리면 저희면은 안타깝게도 농촌인구 감소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월 평균 16.7명이 감소되어서 11월말 현재 총 184명이 감소되어 3,831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뒷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한 결과 등록을 6가구를 시켰고, 말소가 12 전출이 58, 전입이 20, 복귀가 2명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현황은 주민등록 과태료가 253천원, 호적과태료가 372,500원 그래서 625,500원을 부과징수 했습니다.
  인구감소 원인으로는 각면 대동소이 합니다만서도 제일 큰 문제점은 자녀교육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서 서울, 대전등 대도시로 전출이 두드러지며 계속되는 농가소득 감소로 젊은 청년층이 이농현상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계속적인 지도계몽으로 이농현상을 줄이고 지방대학 설립등 제반 교육시설이 들어선다면 인구가 유입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인승차권 교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면 노인 총수는 2,458명이며 이것을 분기별로 따져본다면은 614,5명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수령매수는 290원권이 116,626매, 60원권이 116,626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지급량은 290원권이 114,880매, 60원권이 또 114,880매 이것을 액수로 따진다면은 4,02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지급 노인은 46명으로서 290원권이 1,746매, 60원권이 1,746매해서 61만1,100원 정도를 미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와병환자라든지 장기출타자라든지 또 사망환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남아돌아갔습니다.
  다음은 하천사용료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면 그 93년도 하천사용료 징수현황으로는 64만4,090원을 부과해서 전액 완징을 했습니다.
  94년말 하천사용료 징수결정 현황으로는 40필지에 14,403 평방미터에 655,170원을 부과했습니다.
  12월 납기로서 계속 독려해서 완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민원배달제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있는 민원배달제 실적으로는 346건에 759통을 추진했습니다.
  추진내역은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배달제 추진내용으로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군 특수시책으로 농번기에 민원을 배달하여 줌으로써 진실로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 계속적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이장 회의및 영농교육시 홍보를 실시하여 점차 이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또한 94년 7월1일 이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망 이용상황도 철저히 계도하여서 많은 주민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화성면에서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봉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봉면장 최병낙  비봉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상황, 주민등록 사실조사, 경노 승차권 교부상황, 94 하천사용료 징수상황 그리고 민원 배달제 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현년도것으로서 총 254만원이 체납액이 되겠고 그것에 대한 납세태만이 65건, 행불이 15건, 무재산이 3건, 기타 1건으로서 취득세는 15만1천원, 자동차세는 94만1천원, 종합토지세가 14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종합토지세중에서 52명은 납세를 태만하고 있어서 이것은 연말까지 정리가 가능하겠고 행불이라고해서 15명이 있는데 이것은 토지공부와 현주소와 틀려가지고 계속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총 47만7천원으로서 행불이 2명 무재산이 1명 그렇습니다.
  92년도에 2건으로 종합토지세로서 행불이라는것 이외에 토지공부하고 현주소하고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1건은 이것이 수배자로서 계속 도피하고 있는 사람이고 재산도 없는사람으로서 이런 실정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94년도중 주민등록 인구변동상황입니다.
  각면 공히 보고내용과 같이 저희면에서도 계속 인구가 감되어서 금년 1울부터 11월말까지 159명이 감이되었고 지금 11월말 현재 3,842명이 실제 인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 사실 조사입니다.
  금년도 2회에 걸쳐서 사실조사를 해본 결과 말소 1건, 전출 13건, 전입11건해서 25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현황으로서는 주민등록 과태료가 108,000원 호적 과태료가 350,000원 그래서 합계 458,000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경노승차권 교부현황입니다.
  저희는 총 연인원 2,113명분에 대한 99,292매를 수령을 해서 연인원 2,072명에 대해서 99,136매를 지급을 하고 지금 잔량이 146매가 있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장은 60원권입니다.
  이것 설명한것은 290원권이고 이것은 한사람앞에 290원권하고 60원권해서 350원이 기본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장씩 주는 것으로 현황은 같습니다.
  다음 하천사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답.대지. 잡종지. 기타 해가지고 저희 총 필지수가 65필지에 부과액은 15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31만5천원으로서 나머지는 이달 말까지 전력을 다해서 징수환료 하겠습니다.
  민원배달제 실적입니다.
  2월부터 11월달까지 총 562건에 721통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직원들이 한것이 433건에 557통, 리장및 기타 반장들이 한것이 129건에 164통이 되겠습니다.
  월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비봉면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해서 각 면장님들로부터 감사 보고자료를 다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조금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께서 각면에 업무보고를 들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면별 순위가 아니고 통털어 뭐 어느면에든지 좋습니다.
  해당면을 질문하시거든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최병우 위원  우선 청양읍장님 말단행정에서 욕을 보시는데 질문과정에서 더러 어패가 있는 말씀이 있더라도 그것은 뭐 고의가 아니고 견해차이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첫째로 청양읍에 있어서는 세정면에 있어서 지방세 과징목표가 타면의 10배 가까운 그런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노고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특히 그 체납세액이 5,800여만원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는 지극히 독려과정에 있어서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고 이렇게 봐지고요, 그 중에서 특히 취득세 같은 것은 법적 수속단계에 있는것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자동차세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보고내용을 살펴보건데 146건에 1,205만3천원이라고하는 체납액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그 일소 방안이 있으면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양읍장 백남석  답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실테지만 청양읍에서 군세담당하고 있는 비율이 한 70% 되는데 그래서 주민의식도 그전하고 많이 달라져가지고 자진납부하는 경향이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95-96%까지 주민들이 많이 냈습니다만은 근자에 이렇게 자진납부하는 경향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소 이는 여러 가지 국가 세무비리등 이런것도 관련되어서 영향력이 있지않느냐 그렇게 생각도 되어집니다만은 하여튼 혼신의 노력을 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것은 대장 이동없이 스스로 자기끼리 이동해가지고 또 나중에 추적해서 받으면은 물건도 없고 물건도 도 다른곳으로 이동해가지고 혹 추적하는데 어렵고 또 본인들도 주소지가 수시로 변경되어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등록 전산망이라든지 또는 경찰서에 가지고잇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지금 많이 추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찾고보면은 또 재산도 상당히 미약해서 압류도 불가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연말까지 최대한도로 추적하는대로 추적하고 분담직원도 독려를 하고 시내에는 주로 재무계 직원들을 독려해서 연말안으로 최대한도로 추징하는데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읍장님께서도 지적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과거에도 체납액을 정리하는데는 고충이 납기내 처리하는것 보다도 몇곱절 필요한 고충이 따르리라고 보는데 더욱이 세무비리 사건이 공개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 군 관내에는 추호도 그런것이 있을수가 없는 일이겠지만 주민들의 의식은 그것이 아니라고 볼텐데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리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어서 참 일소하기에 우려되는바가 적지않고 또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현금을 공무원이 직접 처리해야 할 그런 불가피성도 있지요.
○ 청양읍장 백남석  그런데 작년만 해도, 올 상반기만 해도 일부 이장들이 분담서기 주면은 받아서 이렇게 써서 우리가 불입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만은 세무비리 터진 이후로는 직원이 일제 현금은 안맡도록 되어서 전부 맡지는 않고 주로 이렇게 독려하고 써주고서 어디가서 납부해라 그렇게 해서 현금은 취급을 않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불입할수 있는 대책을 고지서를 발급한다고하는 재발부하는 형식으로 한다.
  현금은 취급않하고요.
○ 청양읍장 백남석  예.
최병우 위원  여하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 혼자서만 질문해서는 안될테고 이 진행방법은 읍장님은 읍장님 끝나고서 다른 위원   님 말씀 하고서 끝나고서 그것이 좋겠지요.
○ 위원장 조병안  증언대에 올라오지 않도록 한꺼번에.
최병우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양읍에 대해서는.
○ 위원장 조병안  체납세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 저 묻겠습니다.
  이것이 도세 체납은 2,971만4천원이고, 군세가 208만원을 체납처분 했어요.
  그래서 과년도 세액중에서 체납액이 3,917만5천원을 체납했다 한다라면은 나머지 여기에 738만1천원에 대한것은 왜 빠졌습니까?
  그렇지요?
  2,900에다 200 보태면은 3,100이지요.
  3,100에다가 3,900을 체납을 했다라고 하면은 700만원 어디로 갔느냐 그런 얘기요.
  700만원이 그러면 체납도 않하고 과년도분인데 여직 체납처분 안할리도 없고, 결손도 않되었고 그 세액은 어디로 갔습니까?
○ 청양읍장 백남석  어떻게요?
○ 위원장 조병안  과년도 세액이 3,017만5천원이지요.
  체납 처분행위만 15만원 빼고서도 그렇다면은 도세인 체납액이 2,971만4천원하고 그렇지요?
○ 청양읍장 백남석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군세가 208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가지 합쳐야 3,100만원밖에 안되지 않느냐 얘기요.
  그러면 이 3,917만5천원이라는 돈중에서 체납이 되었다니까 도세도 군세도 아니고 나머지 결손 않했다면은 그돈은 어디갔느냐.
○ 청양읍장 백남석  이 총괄에는 과년도것이 안들어간 총괄입니다.
  금년도것만 군세, 도세, 총괄만 낸것이고 과년도 체납액은 이숫자에 이 범주에 않들어간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여기 체납액 전체에 총괄표 8,980만5천원 중에서 이 3,900만원이 안들어갔단 말입니까?
○ 청양읍장 백남석  예. 이것은 과년도라 별도로 구분해서.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체납액이 1억2천 정도가 된다.
○ 청양읍장 백남석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이것이 94이니까 그러면 현재 과년도와 현년도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7천여만원이 체납액이 현재 있구먼요.
  체납된분이, 아니 그러니까 체납된분이 아니라 체납 처분된 금액이.
○ 청양읍장 백남석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매절차라든가 독촉하는 국세 징수법의 예에 의해서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지요.
○ 청양읍장 백남석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한 소정의 절차는 갖추고 있습니다.
○ 청양읍장 백남석  예. 갖추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각면에 체납대장을 가지고 있나요?
○ 청양읍장 백남석  그럼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독촉을 하면은 연월일 몇월 몇칠 독촉을 하고 또 재산을 추적을 하면 재산 추적한것 다 기재하고 있지요?
○ 청양읍장 백남석  예. 기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이것이 청양읍이 약 11억이라고 한다면 타면의 10배 그렇게 되지요.
  여러 가지 어려울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은 이 과년도 체납분이라고 하는것은 빨리 일소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공매가 가능하니 금액은 회수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3,917만5천원 중에서.
○ 청양읍장 백남석  여기서 토목공사에 의뢰를 했는데 2건중에서 반정도는 할수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주로 무엇입니까?
  세목이 자동차, 종토세 주로 그것이구먼요.
○ 청양읍장 백남석  예.
○ 위원장 조병안  성업공사에는 지금 얼마나 진행중입니까?
○ 청양읍장 백남석  글쎄 우리가 알기로는 군에서 일괄해서 처분해주기 때문에 군에 못해주고 있는데...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각 면장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자생력이 한 15%밖에 안됩니다.
  뭐 세금이 유일한 세원이 있는것도 아니고 우리가 경영수익 사업이 어떻게 크게 우러나는것도 아니고 각면에서 체납세금에 대한 독려를 좀 철저히 해서 하고 완납은 어렵다 해도 가급적 최선의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되겠습니다.
이기갑 위원  제가 한가지 좀.
  면장님은 일선에서 가장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노인 승차권 배부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대개들 했나요?
○ 청양읍장 백남석  저희 관내는 장날을 이용해서 거동이 자유스러운분들은 직접와서 본인들이 수령을 하고요, 또 거동이 부자유 스럽거나 그런분들은 이장이나 혹은 분담직원한테 부탁을 하면은 우리가 그편에 의해서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기갑 위원  한가지는 민원배달제하고 결부가 될려나 아니면 동떨어진 얘기가 될려나 몰라도 그 각면에서 군에 그 민원처리를 하러 왔다가 예를들어서 비봉면분이 청양군에 뭐 등기를 하러왔다가 주민등록이나 이런것이 필요할 경우 청양읍에 가서 비봉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수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 청양읍장 백남석  할 수 있습니다.
이기갑 위원  청양읍 행정에도 바쁠텐데 다른 행정까지 보시기 어려울테지만 그건 많이있어요?
○ 청양읍장 백남석  제가 숫자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하루에 4-5건 정도 그렇게...
이기갑 위원  그래서 결론은 그 제도 좀 많이 면장님들하고 홍보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했으면 바랍입니다.
○ 청양읍장 백남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청양읍장님 자리에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면별로, 운곡면장님 나오시지요.
최병우 위원  운곡면장님 께서는 특히 그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타면보다는 조금 특색있는 점이 있었습니다.
  보와 양수장 까지도 사용료를 조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범사례라고 봐집니다.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도 공유수면 인용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고 그것에 수반하는 하천 사용료를 과징하도록 되어있는데 타면의 예를 보면은 기타란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타면에서도 이것은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그 누락되는 점은 없었는지 살펴서 누락되었다면은 앞으로 과세대상에다가 포함을 해서 과징을 해야할 이러한 사항이라고 봐지고요 다음에 주민등록 관계에 있어서 인구가 감소요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무단전출이 많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셨는데 그 무단전출의 유형이 학교 진학이라든지 취업과 연관된다는 말씀인데 결국은 이러한 사례가 있지요.
  사람은 살고있는데 문서만 퇴거해서 나가있는 수가 있지요.
  그런것이 많치요.
○ 운곡면장 이대구  그런것도 있지요.
최병우 위원  그런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까?
  우선 지금 현재 전.출입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 운곡면장 이대구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7건에 8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청양군 인구가 그렇치 않아도 사실상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분들은 다시 좀 복귀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그런분이 두분을 다시 복귀시킨바가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아니 그 전.출입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전출하는 절차, 전입하는 절차 우선 전입하는 절차가 예를 들어서 최병우가 대전에서 살다가 운곡으로 이사왔다고 할때 그러면 최병우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되는것이냐.
○ 운곡면장 이대구  이 전입지에 와서 직접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살던곳에서 신고를 하고 전입지에 와서 그것을 14일간 경과된후에 하기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것도 없고 직접와서 그냥 신고하면은...
최병우 위원  제도가 그렇게되고보니까 관리에 문제점이 있지요.
  그러니까 전출지에서는 하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전입지에 와서 전입한 사실만 신고하면은 등록을 해줘야 되지요.
○ 운곡면장 이대구  그래서 그 관계가 저도 우려가 되고 그 공간이 생기게 되어있어요.
  본인은 벌써 운곡에 와서 대전에서 운곡에와서 신고를 했는데 저쪽에서는 그사람이 신고 한지, 안한지를 모르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중등록하는 현상도 나올텐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이쪽에서는 무단 전출자도 가리기가 어렵다 하는 애로점이 그것에 있겠네요.
  하등 여기서는 수속을 안밟으니까.
○ 운곡면장 이대구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실제 현지답사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무단전출자가 있다든가 또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간사람들은 저희가 사실 복귀토록 이렇게 독려를 해서 우리 청양군 인구가 가급적이면 덜 감소될수 잇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래서 이것이 뭐 각 면 다 공통사항이고 우리군에 전체 안고있는 문제점인데 이것이 심지어는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만은 청양읍 같은 경우에는 이장 스스로가 이장하고 이웃을 한지 20년이 지났어도 여기에다 전입을 않하고 주민등록은 다른곳에 가있다고 하는 소리를 하고다니는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20년이든 1년이든, 몇 개월이든 상관없겠지만 실제로 그런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감소를 조금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그 무단 전입수속을 않하고서 살고있는 사람에 대한 실태 조사에 더 좀 역점을 기울여야 될 이런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 운곡면장 이대구  예. 그렇습니다.
최병우 위원  앞으로 이것좀 철저히 좀 해서 현살화 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운곡면장 이대구  알았습니다.
김익동 위원  최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맥이 거의 같습니다.
  그 운곡면에 12페이지요. 월별로 인구증감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1월달은 감이 없고 2월달 22명, 3월달 21명, 4월달 20명, 5월달 1명 죽 11월달 14명으로 나와있는데 앞으로 각 면장님에게 안 묻겠으니까 말씀이죠, 대치면도 65명이 감해져있고 정산면도 56명이 감해져있는데 그 감해진 인구에 대해서 그 연령별로 어느 연령층에서 많이 나가고 있는지 이것좀 파악 해보셨습니까?
○ 운곡면장 이대구  글쎄요, 숫자적으로 똑 떨어지게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볼적에 젊은 층에서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낱낱이 숫자적으로 파악은 안했어도 개괄적인 파악에서는 젊은층에서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걸로 이렇게...
김익동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는 견해는 그것을 면장님 말씀에 정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육계나 이런데 차자로 있는사람, 객지에 가서 있는데 65세 이상되면 노령수당을 얼마 타기 위해서 거기 가보지도 않고 주민등록만 옮겨가지고서 있는 예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것은 철저히 가려가지고 인구 감소책을 막아야 되리라고 봐요.
  인구 5만도 못되는 면에서 앞으로 행정구역이니, 뭐니 폐치분합이니, 직제개편이니 모두 여러 가지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개혁을 한다고.
  5만도 더 가지고 있는 면에서 5만 미만이 된다고 볼때에 이것을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 운곡면장 이대구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를 낱낱이 살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익동 위원  제일 가리기 쉬운때가 있어요. 선거당시 선서권이 있잖습니까?
○ 운곡면장 이대구  예.
김익동 위원  촌에서 살아도 선거권을 내보내지를 못한다 이거요.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그 시기에 잘좀 가려주세요.
○ 운곡면장 이대구  예.
○ 위원장 조병안  예. 이제 운곡면 그만하죠. 들어가세요.
  다음은 대치면장님 나오시죠.
최병우 위원  또 내가 먼저 질문해야겠네.
○ 위원장 조병안  예.
최병우 위원  대치면에서는 지방재정수입 현황을 임대료, 이자수입, 양수기사용료등 소상하게 이렇게 조사를 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다고 사료가 됩니다.
  한가지만 확인을 해보고 싶은것은 민원배달이 대치면, 남양면, 어느 면이라고 특수할 까닭은 없겠습니다만은 오지면일수록에 이것이 더 절실히 요구되는 하나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는데 676건을 거수했다고 하셨죠?
○ 대치면장 이상운  예.
최병우 위원  이것이 기록이 보존되있습니까?
○ 대치면장 이상운  대장은 민원 누가 가지고 나가고 뭐 한것은 없습니다만 민원서류 발급대장에는 되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지에 나와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일지면은...
○ 대치면장 이상운  종합일지.
최병우 위원  이게 타면 다 공통된 사항일줄 알고 있는데 많든 적든간에 하여튼 기록들은 유지하고 계세요? 다 있습니까?
○ 남양면장 김현수  기록은 다 유지하고 있죠. 민원배달대장이 있고, 또 민원배달 실적에 대한
최병우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욕보시는 흔적으로 볼적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원인이 면사무소에, 읍면에 그렇게 많이 와 있어야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장날 같은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의심이 가는점도 있거든요.
  하여튼 기록까지 유지를 하신다니까 다행인줄 알고있고, 계속 더 발전되도록 힘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대치면장 이상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죠.
이기갑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노인승차권에 대한 잔여분이 남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기동불능 주욱 그렇게 되있는데 거기에 각 면에 사정이 대동소이하리라고 보는데 어느면은 한 사람분만 남았다. 어디에는 서른 다섯분이 남았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주로 뭐며 또 나아가서 남녀간의 차이는 어느정도 있는지, 여자가 많은지, 남자가 많은지.
  우리가 군보고를 들으면은 대략 군내 남자는 월 200한 20명, 여자는 400한 50명,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과연 각 면의 실정이 그런지 알고자 합니다.
○ 대치면장 이상운  제가 남녀별로 구분에서 자료를 발췌는 안했습니다만은 제가 상식적으로 평시에 보면은 여자가 남자보다는 많은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렇게 배정도가 많습니까?
○ 대치면장 이상운  배정도까지는 저희 면의 경우는 배정도까지 많다고는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는데요, 여자가 많기는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잔여 미지급 노인에 대해서는 저희는 분기별로 저도 1/4분기것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장부를 갖다놓고 따져보고 했는데요, 이게 1/4분기적에는 12월달, 지금도 내년도 1/4분기 노인 경노승차권 교부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주민등록 컴퓨터에서 연령별로 내년도 3월달까지 대상인원을 생일로 만 65세 이상되는 사람을 발췌를 해서
○ 위원장 조병안  그렇게 하겼죠. 그런데 문제는 교부를 않는 사람은 어느 경우를 않는거냐 그런 얘기요.
○ 대치면장 이상운  65세 이상으로써 대치의 경우 100여살 되신 노인들까지 있으니까 대상은 이렇게 보고를 하되 실지 기동불능 노인들이 대문밖에 못나가실 분들도 계시고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그 판단은 읍면직원이 하는거죠.
○ 대치면장 이상운  그렇죠. 있고 또 이장들까지는 이제 우리 직원들이 지금은 100% 가지고 나갑니다. 부락까지.
  가지고 나가고 이장하고 같이 다닐수 있으면 같이 나가고 직원들이 어느 노인들이 어디서 사는것까지 알면은 직접 배달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리장을 같이 동행하던지, 리장한테 전달이 되가지고 리장이 대신 교부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동불능이고 승차권을 줘도 타인이, 그 며느리도 승차권이 받아가는 노인입니다. 65세 이상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거기다 일괄적으로 그냥 이장이나 누구를 통해가지고 맏기면은 자부라도 다 활용을 하는데 기동불능인 사람은 우리가 줄적에 아주 차를 부축해서 태워도 못다닐 사람이니까 승차권을 교부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보고는 그러나 해서 그 승차권까지는 대치면으로 오는거죠.
○ 위원장 조병안  우리 관내에 지금 군내 약 2억 1,900정도가 노인승차권으로 도에 정산금을 지불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15% 부담하고 군에 85%를 부담해서 주는 승차권이에요 하는데 문제는 그 승차권을 받아가지고 화성같은 경우는 대천여객도 탈 수 있고, 홍성여객도 탈수있겠죠.
  그러면 홍성군에서 우리 승차권을 도에 환급요구를 할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지 나가는 돈은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군은.
  그것은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하나 노인이 아닌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며 쓰는 경우도 많이있다 그런 얘기요.
  또 혹자는 노인이 환금을 해서 돈으로 바궈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도 더러 발견들을 하십니까?
○ 대치면장 이상운  저희가 볼때 그런것은 절대 없는걸로 저희가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구요. 타인이 쓸수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잔여매수가 많이 남습니다.
  사실은 직원이 직접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죠.
○ 위원장 조병안  예. 그래서 이렇게 잔여매수가 많이 남아야 될텐데 어디는 덜남았다고, 한분만 남았다고하고 그래서 내 의문이 가서 그럽니다.
  하니까 이것을 교부할때는 다 군비로 지급하는 거예요. 하니까 알뜰히 지급하셔서 본래의 노인복지에 대한 그 목적이 이루어질수만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이것이 마치 줘도 생색없는 돈이 돼서야 안되잖겠습니까?
  우리가 1년에 약 근 3억 돈이 나갑니다. 전체로.
  그러니까 이런데에도 각별히 읍면장은 신경을 쓰셔서 교부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대치면장 이상운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우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최병우 위원  의사진행 순서상 사실은 열분이 오셨는데 어느분은 질문을 하고 어느분은 안하면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것 같아서 열분을 고루고루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보고자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중복된거고 거의가 다 공통된 사항인데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고 이래서 그런것을 피하고 총괄적인 사항을 위원   장이 재량해서 몇가지 공통된 공통점을 질문하시고 이렇게 해서 빨리 끝맺는것이 어떤가 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하는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읍면장님들도 이의 없으시죠? 그렇게 하는게.
○ 위원장 조병안  거기 앉으셔서 답변해도 되요. 방이 좁고 그러니까.
  노인승차권에 대한 잔여매수가 각 읍면에 보면 아주 구구해요.
  정산같은데는 하나도 없네요. 잔여매수가.
○ 정산면장 황인원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거기는 기동불능 노인이 없습니까?
  그런게 바로 이런게 문제아니냐 그런 얘기요.
○ 정산면장 황인원  기동불능자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안나눠주면은 그것이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사용불능한 분은 안주는게 원칙아니냐 그런 얘기요.
○ 정산읍면장 황인원  그 집안에서 안나갔다라고 하면은...
○ 위원장 조병안  그 집안에서 무슨 문제가 나와요. 노인이 쓰는 거지.
○ 정산면장 황인원  그래서 지금 저희는 전부 교부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렇게 교부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강조하는거요.
  며느리도 쓰고, 아들도 쓰고 손자도 쓰는 승차권은 아니라는 얘기요. 이건.
  그 집안에서 안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는 안되고 노인들이 기동불능한다든가, 어느데는 청양읍같은데는 잔여승차권 내 불러줄테니까 보세요.
   청양읍 인구도 많지만 5,056매, 운곡은 816, 대치는 1,008, 목면은 544, 청남은 48장 남았고, 장평은 208매, 남양면도 한 장 없습니다. 잔여매수가. 화성면은 1,246매, 비봉면은 146매 이렇게 통계가 나온다 그런 얘기요.
  이렇다면은 과연 그 면이라고 해서 기동불능 노인이 없을 리가 없고 이것은 마치 임자없는 물건 돈안드는것처럼 그렇게 막 줘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요.
  이해가 가시죠? 면장님들.
  이것은 노인이 노인승차권을 노인에게 노인복지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교부를 해도 기동 불능한 분은 주지 말아야되요.
  출타해서 없는 분도 주지 말아야 하고.
○ 정산면장 황인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장기출타등, 이런 점은 개선해야할 점으로 사료됩니다.
  하니까 앞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산면장님 들어가세요.
  또 공통된 사항이니까 말씀인데 장평면에 지난번 분향리이죠?
  행정구역 개편 운운한데가.
  거기에 아까 보고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행정구역 개편 운운안했으면 그 폐천부지는 하천사용료 못받도록 되있죠?
○ 장평면장 윤병준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내 땅을 내가 관리를 않고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 장평면장 윤병준  제가 부임하고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문의가 들어왔습니다.우리는 부여로 붙느니, 해가지고서 제가 부임하던날도 제가 언급을 한바있습니다만 이장회의석상이든지, 기회있을때마다 각 사회단체장 회의에서도 주지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해보니까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100여 만원의 징수할것을 지금까지 못하고 저도 현지를 가보니가 도면상으로는 도저히 분명치를 않아요.
  그래서 개략측량도 안되고 세부 측량을 해서 도면해가지고서 관리해야할 그런 현지여건이 되가지고서 아까 보고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이것이 아까 듣건데는 94,000평방미터가 된다구요?
○ 장평면장 윤병준  예. 31,000여평 됩니다. 평수로는.
○ 위원장 조병안  31,000여평?
○ 장평면장 윤병준  예.
○ 위원장 조병안  몇사람이 경작을 합니까?
○ 장평면장 윤병준  그것이 35필지에 22명으로 되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그래서 우리 군해당과에 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자체가 읍면장이 해야할 사항이다 이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관내에 그런 폐천부지가 있고 지금 농사를 지어먹고도 있는데 말이에요, 무주공산아니에요.
  임자가 없는 땅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것도 못챙기는 사람이 어떻게 남이 있는것 가져오라고 할 수 있는 힘이 되느냐 그런얘기요.
  내것도 못챙겼다는 얘기가 도대체 되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땅이 있어도 그대로 세금도 안받고 내버려 뒀고. 얼마나 됐습니까 기한은?
○ 장평면장 윤병준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과세한 실적은 없고 종토세만 한 49,070원으로 종토세만 과세를 해왔어요. 하천사용료는 부과징수 실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추진효룍이 어떻게 5년 소급할수 있습니까?
○ 장평면장 윤병준  민법상 5년간은 임대료는 추징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언제까지 그것을 다 마무리 짓겠습니까?
○ 장평면장 윤병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말슴드렸어요.
  제가 부임하니가 여기에 대해서 여론도 있고, 질문이 들어오길래 관계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면에서 측량토목기사가 측량해라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 현지를 가보니까 우리 토목직가지고는 도저희 개략측량해가지고서는 안되겠어서 이건 세부측량해야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관계과한테 공문도 보내고 제가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을 해서 부과토록 이렇게 앞으로 제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연간 대략 추진목표가 약..
○ 장평면장 윤병준  대략 116만 4천정도.
○ 위원장 조병안  예?
○ 장평면장 윤병준  116만원정도.
○ 위원장 조병안  116만.
○ 장평면장 윤병준  예.
○ 위원장 조병안  거기에 주로 경작인들은 어디, 부여분들이죠?
○ 장평면장 윤병준  전부 저희는 출경작은 없고, 전부 부여분들입니다. 귀암분입니다.
  저희 출경작자는 한분도 없어요. 장평 거주자로서는.
○ 위원장 조병안  어쨌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그러한 누수현상이 없도록 철저히 과세하도록 하시고 그런일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런일이 있다는것은.
  행정구역 개편 운운하니까 그때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것은 그간에 낮잠자고 있다는 얘기밖에는 안되요.
  그러니가 이런점은 사실 장평면에 면장님으로 가신지도 얼마도 안되고 면장님께 내 책임추궁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하니까 어떻든 유능한 면장님이 가셨으니까 빨리 마무리짓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장평면장 윤병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자리로 들어가세요.
  또 다른 위원님들 특별히 어느면에 물어볼 말슴 있으면 물어보시고 마무리 지읍시다.
최병우 위원  정산면장님, 정산면은 농공단지 때문에 인구가 하나가 늘어도 늘은 요인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도 하루에 평균 5명이 주는 형편이라고 한다라면은 무언가 주민등록 관리상에 문제가 있잖습니까?
○ 정산면장 황인원  먼저번에 한 70여명은 진입신고 조치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공주에서 차가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할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농공단지 관리소로 다가 두 번을 공문을 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주민등록 정리가 안되있고 여기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주민등록법 위배가 되니까 우리가 현지사실조사하기 전에 그러한 대상자가 있으면 빨리 전입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공문도 냈었는데 계속 인구감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적내지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서 무엇인가 감소요인을 갖다가 막아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은 더 이상의 인구는 감소가 되지 않고 아마 증가형편에 놓여있지않나 이렇게 전망을 봅니다.
최병우 위원  물론 거기에서 취업하는 사람 자체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한 기업체가 들어옴으로해서 지역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경기가 활성화되면은 인구가 증가된다라고 하는것은 필연적인 사실이고, 지금 현재 건축하는 건축건수로 보더라도 아마 가장 활발한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 해서 상당히 증가요인이 있을텐데도 준다라고 하는것은 관리상 조금 소홀한점도 없지않은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갑니다.
  좀 철저히 관리가 돼서 정산만은 줄지않는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산면장 황인원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자리에 앉으세요.
  경노우대승차권 이게 사실은 주민등록이 안된분도 교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까?
○ 정산면장 황인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주민등록등재되있는 사람을 줘야됩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등록이 과태료 과징문제도 지금 법이 개정이 돼서 전입자가 전입지에서 신고만 하면은 전출은 자동적으로 정리가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태료는 주민이 이주를 한 뒤에 14일 이내에 신고치 아니한다 할때는 2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그렇지도 않으면 고발을 한다 이런 내용이 처벌규정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은 지금은 과태료 부과하기도 어렵겠네요.
  작년 10월달에 왔는데 과태료 부과할려면 “나 엊그제 왔소”한다라면은 어떻게 할거냐 그런 얘기요. 할 얘기 없잖습니까?
  어덯게 부과할거냐 그런 얘기요,.
○ 대치면장 이상운  주민등록관계는 그런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렇다면 각 면에서 지금 과태료 과징금을 내보니까 우리 전체 청양군내에 과태료가 이게 얼마입니까?
  주민등록이 198만 5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렇다면 각 면장님들 과태료 부과했다고 죽 있는데 그건 어느분들이 할수있습니까?
  이법 생기기 이전것.
○ 대치면장 이상운  아니죠. 이제 과태료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호적 과태료...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글쎄 호적과태료는 뺐어요. 호적과태료는 420만원이고 주민등록 과태료만 얘기했어요.
○ 대치면장 이상운  주민등록 무단전출한 사람은 없었는데....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전출분에만 한다.
○ 대치면장 이상운  아니죠. 전출이나 전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현황도...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글쎄, 전입자는 그간 법에 지금 맹점이 있잖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울거고, 전출자는 현실 안살고 있으니가 그러면은 전출자도 여기서 간사람도 여기서 부과합니까?
  그것도 안되는 소리지.
○ 대치면장 이상운  말소 되었던것을 복귀해달라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 직권말소 시켰는데 얼마후에 다시 재등록 할적에 그때 과태료가 부과가 되야되죠.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에서는 우리가 가장 대략 세수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체납세액, 인구가 줄으니까 주민등록을 철저히 좀 확인을 해서 실거주자는 주민등록등재하도록 권유를 해야하고, 실지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거주하면서도 무슨 수당운운해가지고 법적으로만 서류만 갔지 몸은 여기있다 그런 애기입니다.
  하니까 그런 사람은 면장님들이 권유를 해서 등록을 하도록 하셔야 되고, 어느면도 보면은 전출이 많고 전입은 전출의 1/3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니까 이것은 사실 여기잇는 사람들이 등재를 않했다면 면장님들이 직권을, 직무를 다했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살고 있으면서도 주민등록등재안됐다 그런 얘기요. 이런것은 면장님들이 각별히 생각하셔서 철저히 정리를 해주셔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각종 우리가 하천사용료 부과문제, 아까 최위원님께서도 운곡면장님께 칭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보같은것도 그 하천의 구조물, 이런것은 당연히 정당한 세금을 내고 설치하도록 되있고, 그것은 세금을 내야할 의무도 있습니다.
  하니까 이런 문제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우리가 어려운 살림이라도 면장님들이 이걸 꾸려나가야 되는일이지 우리가 어렵다고 한탄만 하고 누굴 쳐다볼일은 아니잖습니까.
  하니까 각 면장님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군정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읍면장의 감사는 이걸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도록 본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 5항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에 대하여 방송이나 보도,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신다면 본 위원회에서는 그 정당성을 검토한후 의결로써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강명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시행령 제 17조의 4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얌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6일, 청양군 산업과장 김강명.
○ 위원장 조병안  예. 앉으셔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귀과에서 기제출한 감사자료에 의거 항별로 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항별로 각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은 뒤에 다음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1, 농촌정예인력선발 및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계장께서는 과장님 옆좌석에 앉으셔서 보완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강명  산업과 소관 행정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제 9-1, 농촌정예인력 선발 및 지원사항입니다.
  ‘94 농민후계자육성 현황에 있어서 농업분야 19명, 축산분야 42명, 계 61명을 육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후계자 지원사항 61명의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94 전업농어가 육성 현황에 있어서는 총 6명으로써 1인당 5천만원씩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9-1항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보고에 이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위원  이게 지금 농촌 정예 인력이라고 하면은 후계자를 얘기하는겁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예. 농민 후계자와 전업농 두가지 말씀입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후계자 같으면은 이건 금년도 실적이죠?
○ 산업과장 김강명  예. 그렇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관리 현황이 나와야죠. 그동안 까지는 몇명인데 몇 명이 이탈하고.
○ 산업과장 김강명  그 다음장에 나옵니다.
최병우 위원  예. 다음에 또 나옵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예.
최병우 위원  전업농이라는게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전업농은 전문성을 가진 업을, 농가를 육성하는 농가.
최병우 위원  그렇죠? 전문성 있는 전업이죠?
  그러니까 전업이 아니라 전업.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예.
최병우 위원  이것은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있어요?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선발기준은 농어민 후계자로써 육성자금을 지원받아가지고 3년이 경과한 후계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경영기술과 시설현대화로 지역 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도 해당이 됩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니가 후계자중에서...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3년이상 경과입니다.
최병우 위원  경과한 자?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예.
최병우 위원  이게 5천만원씩이에요?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금액은..
○ 산업과장 김강명  그렇습니다.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그 5천만원이 그 기준이 아니라 매년 시.군 배정계획에 의해서 그 인원수하고 배정계획에 의해서 그 개인별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된 금액입니다.
최병우 위원  이게 대략 한우, 낙농, 특작. 특작의 경우는 무엇입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특작은 그 특수작물, 약용.
최병우 위원  특수작물. 뭐? 약용, 약초?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예.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뭐, 뭐를.
○ 위원장 조병안  약초는 뭐다, 어떻게 재배하는 거다.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여기 강우식이가 특작입니다. 특작 강우식이는 표고버섯을 재배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표고버섯도 그렇지요.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예. 표고버섯 뭐 구기자 재배 뭐 이런것이죠.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표고버섯을 하는데 자목을 사라고 준 돈입니까? 뭡니까? 아니,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만주고.
최병우 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았을것 아니에요.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예. 강호식이는 버섯
최병우 위원  버섯, 표고버섯.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예.
○ 위원장 조병안  몇본을 넣어요?
최병우 위원  몇 개 놓느냐고, 면본.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본수는 별도로 제가 준비 못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강은형이는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강은형이는 구기자
최병우 위원  구기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구기자 비가림재배 사업을 확대하는...
최병우 위원  비가림재배는 지금 일반적으로 지원하는게 있잖아요.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예. 일반적으로 지원하는걸로 금년도에 제가 90농가 지원해서 추진하는게 별도로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이건 그것 이외로 도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예. 이것은 후계자 전업농으로 별도로.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런데 비가림재배를 몇평을 하는데 5천만원씩 드려서 비가림재배를 합니까?
  몇평에다 합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개인별 내역은
최병우 위원  추가로 자료좀 내주세요.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예.
최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이 지금 사업계획에 그러면은 5천만원은 순수한 보조입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융자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융자. 그래 상황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융자기간은 10년으로써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5%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연리 5%. 아주 혜택도 많이 주네요. 정부에서 5년후에 5년 균등상환.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기간은 10년이고.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렇다면은 이 5천만원 이라는 것이 이는 딱 못이 박힌게 아니라 전업농으로써는 더 쪼개서도 줄 수도 있고, 그 사업성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에 자목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본당 넉잡고 1,500원내지 2,000원을 잡읍시다. 그러면 5천만원이면은 자목이 몇본입니까? 과연 그렇게 넣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2,500본을 넣었습니까?
  그러면은 25,000본이라면은 상당한 본수에요. 그러면 그것을 쪼개서 그 사람의 실정에 맞도록, 노동력에 맞도록 이렇게 해서 전업농을 육성해야지 한사람씩 그렇게 25,000본씩이나 사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이 사업계획서는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가 농촌지도소에 경영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게되면은 농촌지도소장은 사업성의 적합여부를 곰토해가지고 군수에게 추천을 하게 되면은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그 대상자의 사업이 적합하다 하는것을 판단해가지고 사업비를 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글쎄, 하는 방법을 물은게 아니잖습니까.
  이 사람 개인에게 5천만원을 그러한 특별한 배려를 해줬다라고 한다라면은 과연 그 사람이 노동력으로써 25,000본을 자영으로 할 수 있는것인가, 없는것인가 이것도 봐야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나눠서도 줄수있는거고 그런것 아닙니까?
  내 산림조합에서도 표고 자목에 대한 융자는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은 그게 아닌 무언가 특색있는 그야말로 농업에 국제화할 수 있는 경쟁력을 이길수 있는 이러한 특별한 소득작목을 발굴해서 거기에 그야말로 이런 지원을 해준다면은 일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허나 그런것도 아니고 보통 하는 표고버섯정도 하는데 1개인한테 5천만원씩 특혜를 준다는건 조금 잘못된거 아니냐.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92년도부터 후계자에 대한 전업농 제도가 생겨가지고 금년도 3년째 하는데 지금 초기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 성과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할때에는 재고를 해가지고 지역 실정이나 개인 영농규모, 가능성 이런것을 판단해서 차질없도록 이렇게......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부지확인해도 그런게 지금 있습니까? 구기자가 이렇게 비가림재배가 많이 됐어요? 5천만원, 지금 얼마입니까, 150만원 지원에 자담 150이라는 건가요? 현재 하고 있는게.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지금 균일하게 90농가 하는것은 사업비가 330만원으로 기준을 두고서
○ 위원장 조병안  몇평에?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200평 비닐하우스를 세우는데 지원이 222만 2천원, 자담이 111만 1천원, 이렇게 되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렇다면 이 사람은 몇평을 해야됩니까? 5천만원 어치를 할려면.
○ 산업과장 김강명  이것은 단순히 꼭 비가림재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기자 재배 전반에 걸친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구기자 심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한거에요, 구기자 재배하는데. 경지를 사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이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전업농으로써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전업농을 하는데, 구기자를 하는데 구기자 묘목값이냐 뭐냐 그런 얘기에요.
  암만 몇만평을 했다손 치더라도. 5천만원 드러야 할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 산업과장 김강명  묘목값도.
○ 위원장 조병안  비가림이 아니라면 말이에요. 묘목값이 얼마입니까?
  묘목값은 처내버리는것만 주어다 해도 되요. 다 불놓습니다.
○ 산업과장 김강명  이 내력을 상세히 보고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 위원장 조병안  무슨 이해가 가야 고지듣고 그러죠. 구기자 재배하는데 무슨 5천만원이 어떻게 해서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묘목값이요, 비가림재배요.
  아까 얘기하는 200평에 300만원을 잡고 5천만원이면 얼마에요. 그러면 2천평. 2×2=4, 4천평. 얼마 한 5천평 했다는 얘기입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답변하기 어려운 얘기는 서면이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하고 이게 무슨 전업농이 됩니까?
  이것 확인해도 되요? 우리가 현지 확인을.
○ 산업과장 김강명  예. 확인해도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 있다 그런 얘기죠.
○ 산업과장 김강명  예.
○ 위원장 조병안  그 자료를 산업과 감사 끝나기 전에 가져오세요.
○ 산업과장 김강명  예.
○ 위원장 조병안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최병우 위원  넘어가죠.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 금년에 61명인데 현재 지원상태가 얼마나 지원을 하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총 9억 2,8000만원 융자를 했습니다.
  이것은 잔액이 없습니다. 배정된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1,500만원씩 주죠?
○ 산업과장 김강명  예.
○ 위원장 조병안  61명에 1,500 곱하면 나도 숫자는 알고 있어요. 현재 상태, 융자가 된 상태를 몇 명이고 나머지 지금 융자 수속중이라든가, 연말안에 다 된다든가 이 말씀을 해주세요.
○ 산업과장 김강명  여기서는 전부 융자지원조치가 전부 완료되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완료됐어요?
○ 산업과장 김강명  예.
○ 위원장 조병안  요즘 화성사람, 어떤 사람은 나보고 보증서달라고 인감떼달라고 하던데 뭐가 다 완료되요.
○ 산업과장 김강명  여기 보고서에 있는 지원일자가 날자별로 죽 기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런것도 확인을 철저히 좀 하세요.
  각 농협에 그간에 자금이 나갔느냐, 안나갔느냐, 왜 빨리 이게 금년도 94년도 사업 아닙니까?
  94년도 12월에 주는게 무슨 금년사업이냐 그런 얘기요. 해다간뒤.
  이것도 봄에 일찍 줬어야 될일 아닙니까. 자금 형편이 그렇겠지만. 아직도 지금 말이죠.
  이게 엉터리요. 여기 누구라고 지칭은 않겠지만 누가 요즘 보증서달라고 나 인감을 떼달라고 합디다. 인감떼는데 인감용도란에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의 농어민 후계자 대부해주는데 그에 대한 인감이다 라고 명기를 해서 해달라고 이런 얘기까지 합디다.
  내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아직 떼주도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다 나갔다고 하면 10월 31일 다나가.
  어쨌든 과장님 말이죠, 업무가 방대는 합니다만서도 항상 이게 과연 국가가 목표하는, 우리 자치 단체가 목표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나 없나 이걸 점검하시는게 과장 입장아니냐 그런 얘기요.
  여기 지금 한 30%는 안나간줄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김강명  이것은 일시에 전부 한번에 나가는것이 아니라 지원되는......
○ 위원장 조병안  글쎄, 계획대로 나가겠지 그거야.
  그러니까 지금 12월달이니까 몇 명이나 나가고 몇 명이 안나갔느냐 그런 얘기요. 그런데 다 나갔다고 하니까 문제지.
  그렇죠? 과장님 이런것.
○ 산업과장 김강명  확인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점검해보세요. 하셔서 과연 전업농이라든가 과연 농민후계자가 될만한 사람인가.
  그리고 이 기준 자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완화가 되야된다 그런얘기요.
  젊은 사람 돈빌려주면 말이죠, 융자해주면 다 가지고 가요. 다른데 대도시로 나가요. 연령층도 여기 정착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농어민 후계자를 지정해야 할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돈빌려주면 가서 우동장사하고, 전부 슈퍼하러 도망가고 다 가는데 그게 농민후계자요?
  그러니까 관리가 항상 얘기해도 어째 그렇게 마이동풍인지 내 알지 못하겠어. 산업과.
  그러면 우리도 엄중히 지적하겠습니다. 듣고서 이행치 않는다라면.
○ 산업과장 김강명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 산업과장 김강명  9-2입니다. 농민후계자 탈이농 현황입니다.
  당초 선정은 남자가 413명, 여자가 9명입니다. 그중에 탈이농해서 감소된 인원은 남자가 38명, 여자가 2명입니다. 현재인원은 남자가 375명, 여자가 7명입니다.
  농민후계자 탈이농 현황은 그 다음장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단이주가 37명, 사망이 2명, 포기가 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이농으로 해서 감소된 인원이 남녀합해서 40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위원  우선 이 자료도 9-2, 농민후계자 그러면 후계자 현황이지 탈이농현황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앞것은. 앞에것은.
○ 산업과장 김강명  제목말씀이죠?
최병우 위원  예.
○ 산업과장 김강명  제목이 그렇게 자료를 그 제목으로
최병우 위원  아니 자료가 어떻다니.
  그러면 이 탈이농 현황이면은 이 사람들이 다 이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감소인원 이것이 탈이농입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탈이농이라고 하잖말이에요. 그러면.
   하여튼 농어민 후계자 현황이라고 하고 뒤에다가 후계자 탈이농 현황이 따로 나왔으니까 명세가. 그건 좋다고 해요. 좋다고 그럽시다. 탈이농 현황이라고.
  감소가 그러면 남자가 38, 여자가 2, 그러면 40명이네요?
○ 산업과장 김강명  예.
최병우 위원  여기 40명에 대한 내역이 이거에요.
  여기는 파악만 했지 현재 조치된 사항은 없습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아주 조치가 된것입니다. 40명은.
최병우 위원  조치가?
○ 산업과장 김강명  예.
최병우 위원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게 관리해서 빼버려도 상관없는것 아닌가.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지금 관리를 않고 있는 인원이 40명입니다. 그러니까.
최병우 위원  관리를 않하고 있는것이 그러면 근간에 발생한 사례는 없어요?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근간에 금년도 최근에는 없고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최병우 위원  이것 작년까지 포함이 되어있다고.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예.
최병우 위원  그러면 융자한것도 다 회수조치까지 끝냈단 말씀이에요?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예.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조치를 했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탈이농에 대한 서류가 군에 제출되면 군에서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 위원장 조병안  탈이농의 조치를 묻지않소,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그런 얘기요. 융자금을 회수했느냐.
○ 산업과장 김강명  농협에 통보를 합니다.
  여기 이사람들은 40명은 농어민 후계자로서의 탈이농된 사람이다.
  이사람에 대해서는 그간에 지원된 자금을 회수하라고 공문을 내보내면 자금은 농협이나 축협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회수조치를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탈이농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뭡니까.
  그사람이 이 지역에 살면서 예를들어서 농업이 아닌 업종을 하는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농업을 떠난사람 다시말해서.
  여기 살아도 만약에 그것을 자기 형이나 자기 동생이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탈이농이라고 봅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그렇치 않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렇치 않지요.
○ 산업과장 김강명  그것은 가족에서 승계할수 있으면 승계를 하여줍니다.
○ 위원장 조병안  어머니가 승계했다고 하면은.
○ 산업과장 김강명  그것을 그 심의 농어촌 발전 심의해서 이 농가는 승계 대상이 된다 않된다 여기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결정이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숫자보다.
○ 산업과장 김강명  당초 들어오기는 이 숫자보다 많습니다만은 그곳에서 승계대상자는 제외를 시키고 이 사람들은.
○ 위원장 조병안  늙은 할아버지라도 여기 계시면 그대로 승계했다고 보고 그랬구먼요.
  승계를 어느 한계를 어떤 사람을 승계자라고 봅니까?
  몇 살까지를.
○ 산업과장 김강명  연령으로 꼭 정해준것이 아니라.
○ 위원장 조병안  아, 연령으로 봐야지 90노인이 농사짓는다는 얘기가 승계라고 봅니까?
   그러면 몇세이상은 승계가 안된다 한다는가. 남녀를 불문하고 요새는 뭐 여자도 경운기도 몰고 하니까 그러면 뭐 저희 형수가 있으면 형수가 승계했다든가 이렇게 해야할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승계로 봅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예를들자면 남자가 사망자가 2명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대개 부인으로 그리고 형이 이농을 할 경우 동생이 농사를 짓고 있으면은 동생에게로 승계해서 인정이 되면은.
○ 위원장 조병안  자기 부모가 있다고 하면은.
○ 산업과장 김강명  55세가 넘은 고령자 한테는 승계가 안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렇치요.
  그러니까 내가 연령을 묻지 않소 그러니까 55세 이상이면 농사를 짓는다고 못본다 그말이지요.
  그런데 그 이하 사람들은 전부 조치를 했다.
  그 이상 사람들은.
○ 산업과장 김강명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숫자는 틀림없습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것이 전체가 4백 몇십명 이라고요?
  413명? 81년 이후.
○ 산업과장 김강명  예.
○ 위원장 조병안  이것도 철저히 좀 조사를 하세요.
  지도소에 핑계대지 말고.
  실제 말이지요 이것이 각면에 지금 알기로는 15명 정도 얼추 다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부그래요.
  인천으로 이사가고 전부, 또 그 사람들 떠날 사정이라 떠났는데 그것이 뭐 조치라고 하는것은 승계가 했다고 봐도 되는 사람도 있고 하기는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청양 떠난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사람들 유휴자금을 말이지 전부 회수하면은 사실 요새 1,500만원 가지고는 사업 못한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3천정도 이렇게 좀 장기 저리로다가 대여를 해주는 방법 이런것도 좀 고안도 해주시고 자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좀 해보세요.
최병우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업 종목을 변경하는 경우 한우를 한다고 했는데 다른 것으로 하는 경우는 그때는 어떻게 조치대상이 않됩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그것은 관리만 변경관리하지 어떤 회수나 이런것은 하지 않습니다.
최병우 위원  변경관리만 하면 된다고.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예.
이기갑 위원  농어촌 발전 협의회는 각 면에도 있어요?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없습니다.
이기갑 위원  군에만 있어요?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예.
이기갑 위원  그렇다면은 후계자 일일이 감별하기가 군에서 하기가 어려울것 아니에요.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면에서는 이것을 심의할수있는 읍면지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기갑 위원  글쎄 읍면은 협의회가 있어요.
  탈농을 했을적에는 어떻게 읍면에서 하지요.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지도협의회에서 한다고.
이기갑 위원  아까 농어촌 발전 협의회에서 한다고 하길래 그것은 읍면에서 해야될것 이에요.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예.
  그것은 읍면에서 합니다.
이기갑 위원  그리고 산업과에서는 지도소에 의뢰해서 후계자 선발해가지고 융자는 농협에다 시켜서 하고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끝나는것 이지요.
  그러면 이사람들이 탈농을 했을적에 다시 회수조치를 해야되는데 자연 5년이상 하기 때문에 그것은 순조롭게 들어온 것으로 보고 이농을 했을적에는 전액을 다 몰수해야지요.
  환수해야지요.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예.
이기갑 위원  환수하면 다시 군으로 들어와야 되지요.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이것이 융자기관에 저희가 통보를 해가지고 어떤 후계자의 자격이 상실되엇기 때문에 회수해 달라고 통보가 나가면 농협에서는 회수를 합니다.
이기갑 위원  농협에서 받아가지고 그돈이 어디로 가요?
  회수하면 끝나는것 이에요?
  농협에서 준것이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그돈이 그다음에 또 후계자 사업을.
○ 이가갑 위원  글쎄 그돈이 농협에서 회수를 해가지고...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다시.
이기갑 위원  대출해야 되지요.
  순환이 되어야되지요.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예.
이기갑 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 들어와요?
  여기에서 보고했으면은 보고한 실적과 같이 그 들어오는것이 잘 들어오느냐고요.
  몇 % 정도가 들어오느냐구요.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그것은 제가 수시 점검을 않해서 자금 받는곳에 치중하여서 그것은 검토를 않했습니다.
이기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넘어갑시다.
○ 산업과장 김강명  작목반등 공공사업단에 지원한 지원사업 명세와 재산등기및 관리상황입니다.
  지원현황은 장평면 죽림리 작목반과 화성면 화암리 작목반 2개소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2,200만원씩입니다.
  재산등기 현황은 우선 등기는 하지않고 작목반 공동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만 하였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질문하시지요.
최병우 위원  그러면 산업과에서 지금까지 한것이 이것 두건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94년도 실적만 빼고요.
○ 산업과장 김강명  94년도.
최병우 위원  전에도 많이 있을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예. 그전것도 있습니다.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8개소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 똑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것도 등기를 않했단 말씀이에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등기가 아니고요 건축물 대장에다 기재를 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게 자담이 있으니까 등기를 못한다.
○ 산업과장 김강명  농촌에 있는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등기까지는 필요없고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만 시킵니다.
최병우 위원  이게 무슨 성격으로, 무엇으로 보조했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가?
○ 산업과장 김강명  예. 다 민자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간이집하장 금년에 안했습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금년에 2개소를 한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내년도는 간이집하장이 몇동이나 있어요.
○ 산업과장 김강명  내년도 이전에 하반기에 11개소가 추가로 책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지선정 완료 단계에 있어서 금년도에 사업을 지금 완료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대상지만 선정을 했고 아직 건물은 세우지는 않했군요.
○ 산업과장 김강명  아직 못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전체가 94년도에 13군데입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13군데가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액수는 똑같구요 보조액은 똑같아요?
○ 산업과장 김강명  사업비는 틀립니다.
  11개는 군비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군비 안들어가고 전부 도비에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농특세로 다 지원이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글쎄, 자담도 없고?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자담은 20%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사업비는 2,200만원이고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아닙니다 평당은 60만원이 되도 높여가지고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가 몇평이냐 그런 얘기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50평짜리가 5개소, 60평짜리가 5개소, 100평짜리가 1개소 이렇게 되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래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4억 6,5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간이집하장이?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예.
○ 위원장 조병안  이게 순수한 전부 국도비뿐이다 그 말씀이죠?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래 그 사업은 년내에 완료되겠습니까?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5, 60평짜리는 되겠습니다. 그런데 100평짜리는 사고이월 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렇게 필요성이 있었나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정부에서는 꼭 농산물 직판기능뿐만 아니라 낙후된 농촌지역에 어떤 농업분야에 대한 관련된 모든 그런 농기계 보관이라든지, 농자재보관이라든지 부락에 어떤 행사장소로써 이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밀어주는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마을회관도 가능하다?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예. 가능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비료도 쌓아둬도 되고.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예. 하우스 자재라든지.
  명칭이 간이집하장이라도 부락에 어떠한 복지증진 차원에서 지원해주는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해줬습니까?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저희는 신청을 이미 받았는데 부락 작목반이 구성이 되가지고 어떤 공동생산내지는 공동출하하는 그러한 우수한 작목반을 추천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래 그것도 의원 간담회때 회부된 내용인가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갑작스리 되가지고 회부는 안됐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것 보지를 못했는데.
○ 기획실장 김진업  2회에 추경에 책정했잖아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글쎄 2회 추경에 올라올때만 봤지 그런 사업은 이 사업이 금년도 사업에 왜 없습니까? 보고사항에.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이것은 지원이 완전히 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은 아직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사업은 금년도 사업 계획 아니냐 그 말이에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최병우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다음으로 넘어가죠.
○ 산업과장 김강명  다음 9-4, 청양 약초시장 운영입니다.
  약초시장의 설치 현황에 있어서 위치는 청양읍 읍내리 187-14에서 부지 446평에 건평 102평입니다.
  설치일자는 93년 12월 29일입니다. 운영실적은 금년도 11월 27일까지 계상했습니다. 5일 장날을 정기 운영하는 것으로써 운영 기간을 잡았습니다.
  운영자는 구기자조합에 1명으로써 전체상인의 약 50%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서는 구기자 생산량의 추정은 약 834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약초시장내에서 거래실적은 약 334톤으로써 총 생산량대비 40%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운영 개선 방안에 있어서는 관련조례에 의거 칸막이 미설치 및 상시사용 금지로 대규모상인의 이용기피로 삼일약초 박종국외 9명의 상인들이 읍내리 358번지외 1필지에 상가 140평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약초시장내 혼잡한 주차로 약초시장의 기능저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약초시장 관리 사무실 설치로 주차통제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2~3인의 상인이 도로변에서 구기자 상거래로 교통혼잡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약초시장 안에서의 상거래 유도로 구기자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위원  이게 그러니까 약초시장내에서 거래실적이 물량으로는 334톤이고 금액으로는 이게 얼마요, 33억 4천만원이라는 얘기 입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예.
최병우 위원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근거는 600g당 6천원을 받습니다.
최병우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334톤 말씀하시는겁니까?
최병우 위원  예. 334톤에 대한
○ 산업과장 김강명  그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장날, 1월7일부터 11월 27일까지 11개월에 월 장이 6회입니다. 그러면 66일입니다. 66일에 1일에 5톤이 거래되는걸로 해서 그 숫치가 나왔습니다.
최병우 위원  거기서 그 5톤이 그러니까 40%가 거래가 됐단 말씀이에요?
○ 산업과장 김강명  예.
최병우 위원  무슨 소리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적은 했구먼서도 그게 주차장이지 약초시장입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었어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예.
최병우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주차장으로 쓰는걸 방치할 수 있어요? 방치해도 되요?
  지금까지 이것이 투자가 얼마나 투자됐죠?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2,800만원입니다.
최병우 위원  2,800만원 투자해가지고 무슨 효과를 거뒀느냐 이거요. 여기서 지금.
  관리를 그렇게 엉망으로 해가지고서.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저희들이 관리는 여러번 나가서 했습니다만 지역에 중도업체 상인들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최병우 위원  아니 그래서 앞으로 근본적으로 관리체제를 개선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 산업과장 김강명  그래서 느꼈기 때문에 약초시장 관리 사무실 설치를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계산을 해주신다면 약초사무실이 설치만 된다면은 이런 문제점이 줄어들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사무실만 설치해가지고 되나. 사무실만 해가지고서, 사무실 설치하면 누가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실에 누가 나가요. 거기가서. 누가 가서 무슨 조치를 합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구기자조합에서 사무실 관리 해가면서 시장관리를
최병우 위원  그러니가 차라리 구기자 조합 사무실을 둔다고 하던지, 사무실을 뭐 한다고 하고 지금 운영 조례가 어떻게 됐죠?
  그게 개별 분양을 못하게 되있던가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예.
최병우 위원  그럼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그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라도 무언인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도록 개선을 해야지 이대로 놔둘수는 없잖습니까?
  구기자 사무실만 나간다고 해서 이게 잘된다고 봐져요?
  우선은 그렇게도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 그러니까 구기자 사무실만 지어서 한번 거기서 유치하고 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토록 해본다 이런 말씀이죠?
○ 산업과장 김강명  예. 그렇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동안 까지는 관리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 산업과장 김강명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도 현지에서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잡상인들이 많고 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한번 말이에요. 담당 계에서만도 어려울거고, 장날 같은때 언제 과에서 총동원 해서라도 한번 정리도 하고 약초도 노점에서 하는것, 노상에서 하는것 좀 해서 거기로 몰아넣기도 해보고 단속좀 한번 해보세요.
  또 약초시장 사무실도 필요성이 있다면 짖고.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해당과에서는 더러 장날에 가보십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더러가 아니라 유통특작계에서는 장날마다 꼭 나갑니다.
  또 저는 매일은 못나갔습니다만 저도 수시로 나가보고 과에서 과직원들이 장날이면은 시장에 나갑니다.
○ 위원장 조병안  장날 가보니까 사람 없습디다. 차만 잔뜩 대놓고. 지저분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 산업과장 김강명  평일에 대고 장날은 구기자 거기가면 구기자 상인들이 구기자 사고, 구기자차 대게 그렇습니다.
  어려운점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여하튼 운영의 묘를 기하기 바랍니다.
  예. 다음 9-5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 산업과장 김강명  9-5 공동퇴비장 설치사업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규모는 퇴비장 300평, 관리동 50평, 제품창고 100, 원료창고 50, 계 500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서는 4억 5천만원입니다.
  사업추진현황은 농지매입일자가 금년 3월 10일, 전용일자가 5월 31일, 공장등록허가신청이 11월 11일, 입찰은 11월 19일에 보았습니다. 입찰은 대우종합건설로 논산에 있는 건설회사입니다.
  11월 25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오늘 현재 레미콘으로다 기소를 지금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이 늦은감이 있습니다. 늦었어도 이것은 기초만 시멘콘크리트고 그 나머지는 조립식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 말내에 완료 예정입니다.
  사업이 늦은 이유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정산관내 4개 농협이 통합되는 관계로 각 면에서 서로 분쟁이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가지고서 사업 책정되서 시행을 할려고 하는 중반에 또 일부 농협이사들께서 이 사업을 포기하자 해서 의사가 상반되가지고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연내에 완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김익동 위원  준공예정일이 12월 30일로 되있는데 준공되겠습니까?
○ 농산계장 강석호  저희들도 그것이 의아스러운데요, 최대한으로 해서 12월 30일까지 끝내야됩니다.
  도에서도 사고이월은 절대로 시키지 말라고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간에 사업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하세요.
이기갑 위원  갔다오면 자세히 듣기로 하고 넘어가죠.
○ 위원장 조병안  이게 사고이월 되는 일이 없도록 연내에 꼭 완공을 하세요.
○ 농산계장 강석호  예.
○ 위원장 조병안  예.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9-6.
○ 산업과장 김강명  예. 9-6, 영농관련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 및 보조금 정산상황입니다.
  사업명은 성장유망작목단지 1개소 100% 완료했습니다. 일반농기계 지원 계획대 106%, 위탁영농회사 5개회사 완료되었고, 기계화 전업농 88농가, 기계화 영농단 14개소, 농기계 보관창고 2개소, 육묘파종기공급 4대, 토양계량제 2,167톤, 규산질 784톤, 석회질 1,223톤, 방제목 470차, 개량마스크 21.200개, 농약 안전사용장비 129대, 어린묘 공동 육묘장 35동, 병충해 공동방제 3,094ha, 전부 계획대로 완료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채소 유통 지원사업은 현재 93%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잠업 종합단지 조성은 90% 실정입니다. 연말까지 두 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누에사육잠종은 계획대 55%인데 나머지는 잔액이 발생되서 반납을 하고자 합니다.
  예비잠종 20상자, 애누에사육 10상자, 잠종공동최청비 283상자, 개량장구 15조, 잠실자동소독기 1대, 조상육 잠실 건축 6동, 뽕밭관리기 3대, 난방기 4대, 가지 뽕사육수 1대, 재해복구대파대 0.5ha 농업시설복구 0.01ha, 농산물규격 출하가 185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2개소 완료했습니다만 이게 잔액이 발생한 잠업분야는 반납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잠업농가가 줄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사업을 못하였기 때문에 반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최병우 위원  이것좀 집계좀 한번 놔볼수, 집계 안나왔네요? 집계 나온것 있어요?
○ 산업과장 김강명  집계를 제가 별도로 냈습니다.
  농산계 소관이 44억 7,57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최병우 위원  아니 계별로 말고 총 집계.
○ 산업과장 김강명  두가지는 사업이 달라서 장장 집계만 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중에 집행이 46억 5,575만원입니다. 잔액은 국비가 63,500원 도비가 13,870원, 군비가 44,65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채소부분, 기타 잠업부분에 있어서는 34억 7,626만 7천원의 사업비에서 집행이 18억 7,110만 5,8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잔액이 여기에는 아까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이 아직 자금집행이 덜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연말안에 전부 자금 집행이 되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자금만 집행되면 되나요. 사업은 않고.
○ 산업과장 김강명  아니 사업도
최병우 위원  사업은 했는데 자금만 집행이 안됐어요?
○ 산업과장 김강명  사업도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 마무리단계입니다.
최병우 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 산업과장 김강명  예.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은 한 돈 100억이나 보조 오는심일세. 돈 100이나 되죠. 총 사업비가.
○ 산업과장 김강명  예.
최병우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자담 뭐해서 한 30% 온다고 하더라도 7-80억원 오는심일세.
  7-80억원.
○ 농산계장 강석호  아니 총사업비가 79억정도 됩니다.
최병우 위원  아니 보조금으로 오는게, 군비 보조주는게. 총사업비가 그래요?
○ 농산계장 강석호  예. 총사업비가 79억입니다.
최병우 위원  자담 포함해서. 오기는 제법 오는데 이렇게 갈라 붙여놓으니까 당체 뭐 표가 나야지.
○ 농산계장 강석호  22억 4,356만 4천원.
최병우 위원  전부가요.
○ 농산계장 강석호  예. 이자까지 합쳐서요.
이기갑 위원  이건 이자가 연 0.5%죠? 8%요?
○ 농산계장 강석호  이자요?
이기갑 위원  예. 이자요?
○ 농산계장 강석호  농어촌발전기금은 전부다 5%에요.
이기갑 위원  5%죠.
○ 농산계장 강석호  예. 3년거치 7년상환입니다.
이기갑 위원  적자나 보지 말아야할텐데.
○ 위원장 조병안  여기에 간이집하장도 안들어갔지. 여기는 없네.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7월달에 내려와서 포함 못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왜 7월달에, 감사전인가.
○ 농산계장 강석호  2회추경에.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이게 몇일자인데 감사 왜
  이 선정을 하는데 엄선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효과성이 100% 고수할 수 있도록......
  예. 넘어갑시다.
○ 산업과장 김강명  다음 9-7입니다. 구기자 비가림재배시설 사업현황입니다.
  사업규모가 90호에 6ha입니다. 그것은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1농가당 비닐하우스 200평으로서는 333만 3천원으로해서 그 지원이 222만 2천원, 자담이 11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3월 16일에 94지역 특화사업 육성계획 보고에 의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사업이 늦은 이유는 8월 29일에 보조금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 6일에 비가림재비 시설 사업비 보조내시를 하고 11월 7일에 보조결정을 해서 지금 현공정은 이 자료제출 당시는 60%의 고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년내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하세요.
이기갑 위원  금년도 사업이 60%라고하는데 그러면 지금 재료를 다 구입해서 농가에 지금 되어갖고 한 60% 시설됐어요?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재료는 100%다 들어왓습니다.
이기갑 위원  100% 갖다 농가에 까지 다 보급됐죠?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예.
이기갑 위원  그러면 아직 완전히 그 하우스를 하고, 그 뭐시한 농가가 있어요?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지금 재료는 100% 다 들어오고, 성형은 한 80% 됐습니다.
  그다음에 성형한 골재를 세운 농가가 한 45농가 이렇게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은 한 60% 이렇게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 비닐을 아직 씌운 농가는 없습니다.
이기갑 위원  그러면 구기자대는 다 깎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거기부터 씌워놓고 깎아도 되긴되겠죠?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그것이 구기자가 당초에 그 비가림재배시설을 한다고 미리 몇 년전부터 알고서 골을 맞춰가지고 심어놓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규격이 간격이 잘 맞지를 안습니다.
  그래서 맞는 농가는 거기에 맞게 몇줄로 심도록 이렇게 씌우고 그 선형이 안맞을때에는 고시를 해서 이렇게 다시 고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해서 호당 200평씩 그 면적을 확보하는 하우스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기갑 위원  다시 캐고 놓는다는 결론이 나와야죠?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예.
이기갑 위원  이 비가림재배 한데는 어제 지도소 얘기했지만, 멀칭 씌워야 되고요, 또 씌우므로해서 효과를 보게되고 그러니까 아직 605는 다 안됐을거에요?
  그러면은 금년 사업비를 아제 금년한것이 이제 내년에 확보되지 않겠어요.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예.
이기갑 위원  그럼 내년도도 또 계획있어요?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이기갑 위원  없죠?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내년도에는 지도소에서만,
이기갑 위원  그거 잘 지도해야 될거에요.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예.
이기갑 위원  예. 알았어요.
○ 위원장 조병안  그 하우스 구조는 어떻게 이걸 합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하우스 규격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구조.
  그야 뭐 200평 한다니까 하는데 위에 천장은 어떻하고, 옆에는 어떻게 펴놓고하는가?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그게 이제 폭을 6m로 해서 110m로 설치할 때 200평이 면적이 나옵니다.
○ 위원장 조병안  110m × 6m.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110m가 안나오기 때문에 3동까지 가능하도록 그 분동 설치를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있습니다.
  비가림시설의 목적과 다수확 또는 병충해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 비가림 시설을 해놓고서 비만 안 맞는걸로 끝나지 않고, 환기가 되야 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 고온이 되기 때문에 그 양쪽에 측창을 설치해서 환기를 할 수 있도록하고, 그 지도소에서 작년도에 그런식으로 사업을 하고서 검토한 결과 중간부분에 고온이 빠지는 환기창이 없어가지고 결실이 잘 안된다는것을 판단해서 금년도에는 천창을 개폐할 수 있는 구조까지를 하나를 추가해가지고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천창을 반드시 해야됩니다.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예.
○ 위원장 조병안  측창만 해서는 안되지, 측창은 뭐 들기만 하면 될테지만은 우리가 열이란것은 항상 위로 올라간다 그런얘기요. 아래로 내려가는게 아니라, 뜨거울수록 더 올라가요 공기가 상승하니까 올라가니가 그위에 말이지 속에서 작업하기도 어렵고 결실이 안된대요 하니까, 그점 그 천창을 비가오면 닫을 수 있고, 맑은날은 열어놓을 수 있도록 말여 이거 무슨....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그렇게 됨으로써 문제가 생기는것은 이제 습기 그리고 관수를 해야되는데 지금 구기자를 심는 농가가 거의가 구기자밭 근처에 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를 저희가 심사하는데 주력을 뒀는데, 100%는 관정이 다 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관정을 한 10여 농가는 별도로 파서 그 급수 해야할 농가가 있고, 그 내부에 관수로에서 비늘호스로다가 그 관정호스를 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이번에 같이 공동자재를 구입해서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정에 연결만 하면 자동적으로 물이 줘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노지에다 재배하기 보다 그런 사업효과가 있는겁니까? 없는겁니까? 확신을 갖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그것은 수량으로 양적인 생산보다는 질적인 고품질 이것을 저희가 위주로 해서 이렇게,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만약에 하우스 비가림재배해서 수확한 구기자 전량소비 안되면 어떻게 할거에요?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그것은 저희가 금년 여름에 그 대상농가를 모아놓고 시설 설치요령과 재배요령을 교육을 할때, 농산물검사소하고 같이 입회를 해가지고 앞으로 여기에서 생산하는 구기자는 품질인정을 받도록 그 설치부터 검사를 해가지고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이 농가에 대해서 품질 인정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저기 그 백화정미든지, 고급품 있는곳에 진열하겠다 그 말씀이죠?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예.
○ 위원장 조병안  사업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다각적인 머리를 써서 말이죠, 이게 3억이나 투자하는 돈이니까 큰돈아니겠어요.
  우리 또 청양군에 아주 유일무일한 구기자 항상 구기자 얘기만 하니까 청정성하고 또 다수확도 좀 말여 고려를 해보시고, 알 자체가 조금 굵어야되요. 구기자가 작아서는 말이요. 그럼 기대해봅니다.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예.
○ 위원장 조병안  다음 넘어가시죠.
○ 산업과장 김강명  9-8입니다.
  94년도 농지전용 관련별 현황입니다.
  첫째로 농지전용허가 용도별 현황으로서 신고사항이 149건, 허가가 51건 계 200건입니다.
  면적으로서는 총 353,633㎡가 되겠습니다.
  불법전용지도 단속현황은 단속 3회, 연인원 36명해서 단속결과는 1건에 348㎡가 되겠습니다.
  불법전용면적 및 처리현황은 양성화 조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익동 위원  양성화조치한것이 1건에 348이죠?
○ 산업과장 김강명  예.
김익동 위원  거 어디입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그것은 장평면 화산리입니다. 금년 5월달.
김익동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거 뭐 농지전용은 법이 허용하는한 너무 딱딱하게 하시지 마시고, 어느정도 느슨해서 여러 법의 범위내에선 까다로움을 너무 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촌이 지금 말이에요, 그 뭔가 새롭게 시대의 흐름에 좀 맞추어서 전용이 되야지, 항상 농지보존만 가지고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점에서는 해당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그렇다고해서 법을 초월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경직된 해석은 없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강명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하시죠.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 산업과장 김강명  다음 9-9 농촌가로등 설치운영 및 관리실태입니다.
  농촌가로등 연도별 설치현황은 89년도부터 94년까지 총 2,348등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유지 관리현황은 93년에 1,314등, 94년에 1,831등, 95년에 2,348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촌가로등 유지보수비에 있어서는 95년도에 852등이 되겠습니다. 94년부터는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죠.
이기갑 위원  질문보다도 그 농어촌 가로등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그 농작물 피해가 만수됐더먼요
  결실기에 있어서,
○ 산업과장 김강명  피해가 있습니다.
이기갑 위원  그 뭐 저기 예를들자면은 뭐 교월리에는 다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특히 가장 많은게 들깨죠?
○ 산업과장 김강명  예.
이기갑 위원  그런데 그 들깨가 결실기가 거의다 비등비등해갖고 한 10일정도면은 꽃피고 그러더먼요. 10일정도나 보름.
  그런데 그쪽에 그 농작물 근처에 있는 가로등은 그 결실기에서 한 10일정도나 15일정도 그 지역형편에 의해서 결정하라는 그런 공문서 하달을 해서 그 농민간에 서로 갈등이 해소되도록 그 일원화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로등 밑에 있는 사람은 자기 편하니까 자꾸 켜놓을려고 하고 이건 법으로 해놓은거니까 켜야지 무슨 소리냐 하고 거기에 또 농작물 심은 사람은 며칠만 좀 껐다가 결실후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데 그것이 의견이 상충되는 예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공문으로 하면 그 주민들이 이해가 되갖고 그 시기는 절전이 되지않냐 이걸 한번 내 건의하고 싶으데요, 그것 좀 한번 잘 파악해서 그때 그렇게 했으면 건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게 전기료하고 수리비하고 약 얼마입니까? 이게 1억 한 3,000은 군에서 부담하는거죠?
○ 산업과장 김강명  예.
○ 위원장 조병안  순수한 군비로 부담 합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예.
○ 위원장 조병안  질문하세요.
최병우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 산업과장 김강명  다음 9-10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운영성과입니다.
  위치로는 서울시 성동구 중곡동에 있는 14평은 92년 10월 8일에 설치되었으며, 운영자는 운곡농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700만원,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있는 30평은 금년도 5월 7일날 설치해서 청양군 농어민 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판매실적은 서울 직판장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34일로써 총 판매액은 2억 4,510만원, 1일평균은 73만 4천원, 판매수입액은 2,205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전직판장은 총 판매액이 1억 5,740만원, 1일 평균 85만 5천원 판매수입액은 1,4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위원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이 1일 판매액이 중곡동이 73만 4천원, 대전이 85만 5천원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된 이윤이 22,050원.
○ 산업과장 김강명  2천 2백.....
최병우 위원  아, 2,205만원.
○ 산업과장 김강명  예.
최병우 위원  2억 4,510만원 어치를 팔았더니 그런 이윤이 생겼다 그거죠?
○ 산업과장 김강명  예. 그렇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이 이윤은 어디로 농협 수입으로 들어가는거죠?
○ 산업과장 김강명  예. 농협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최병우 위원  거기로 수입이 들어가면 되는거요. 농민에게 이제 도움을 주는거니까.
  지금 어떻게 이 대전것 잘되고 있습니까?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예. 잘되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모든 것이 다 정상화 됐어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이것은 10월달부터 여직원 하나더 채용해가지고 두는데 최고 추석무렵에 2백 한 3-40만원까지 올른적도 있습니다.
  둘째주하고 넷째주는 쉬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런데 이 판매실적만 올리는것이 능사는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얼마만큼 조달하느냐, 공급하느냐 하는것에 문제를 둬야할거고, 또 늘 이게 지적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여기다 수입을 나타내기는 했습니다만서도 결국은 그것이 없었으면은 청양시장에서 팔았을때 9,000원박에 못받을걸 그것이 있으므로해서 거기 가지고가서 1만원을 받았다면은 그러한 이윤이 있어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런것까지를 측정하기 어렵겠죠 지금.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지금 어렵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현재 하여튼 그러면 전망으로 볼때 성공적이라고 봅니까, 어떻게 비관적으로 봅니까?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성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쌀이 85%인데요, 쌀이 그 품질좋은걸로만해서 계속해서 청결미로 나가고 있구요, 아울러서 구기자라든지 표고라든지 이러한 특산물은 홍보내지 판매에도 많은 기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래요. 쌀도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구.
  대치농협에서도, 대치농협에서 가지고 가는데 청양서 따지면 솔직히 말해서 대치 쌀이면은 그렇게 좋은 쌀이 아닌데도 거기 가지고 가서는 호평을 받아요.
  이천쌀이라고 하면 다 속아버릇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천쌀이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고 해서 쌀은 아주 상거래가 텄어요. 쌀만은. 보니까 갖다 주는데.
  이게 괜찮은 사업이더라구. 그런것 볼적에.
  앞으로는 하여튼 이게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그렇게 판단합니다.
최병우 위원  책임지고 또 육성해야지. 할 용의가 있어요?
  책임지고 발전시킬 용의가 있어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거 수)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한철희 위원  예를들어서 지금 최위원   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서울직판장이나 대전직판장에, 40여개 대전 직판장에 40여개 품목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예를들어서 쌀을 80㎏ 한가마에 지금 시중추세로 얼마나가요?
  대략적으로 간다면, 예를들어서 10만원이 간다고 보면은 여기에서 가져가는, 갖다가 판매하는 그 가격은 얼마를 쳐주나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대략 이윤이 10%정도..
한철희 위원  10%를 붙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청양 시세가 평균적으로 잡아서 10만원이다. 쌀값이.
  그러면 10만원에 갖다가 105가 붙어서 11만원에 판다는 얘기 아니에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예.
한철희 위원  그러면 그만치 더 파는것도 청양군의 전체적인 쌀을 파는 것 뿐이지. 실제 우리 농가에는 10만원이 가는데 101,000원에 준다고 가져간다든지, 102,000원에 가져가는게 아니고, 100,000원에 가져가서 오히려 10%만 붙여서 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생산자 이문은 없고 소비자 이문만 생기는거네요.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우리가 지금 10만원씩 내가 쌀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져갈적에 11만원에 갖다가 12만원, 대전서 13만원 가는데 12만원 받았다고 하면은 농가에 1만원어치가 이문이 되지만은 10만원주고 나가 팔수있는것 갖다가 10만원씩 받아서 소비자한테 ·11만원 받았다 할때 10%의 이문을 붙였다고 할적에는 소비자한테 이문이지 생산자한테 이문이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예.
한철희 위원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쌀을 80㎏을 갖다 팔적에 대전서는 시중시세보다 싸게 팝니까 같은 저기를 받고 팝니까? 싸게 파나요.
  예를 들어서 대전서 10만원 간다. 소비자 가격이.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시중가보다 싸게 팝니다. 대전시내 시중 가격보다 싸게 팝니다.
한철희 위원  시중가격보다 싸게 팔려고 하겠죠. 그래야 사는 사람도 있고 저기할텐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혜택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
  그만치 안나갈것을 갖다 파는것 뿐이지.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청양물건을 많이 판다는것 그런...
한철희 위원  판다는 관점이지 실질적으로 혜택은 없다는것 아니에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계자가 직접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가격을 좋게 해서.
한철희 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들어서 소위 우리 농협도 그렇고 대전 직판장도 그렇고 군비를 투자해서 약 대전같은 경우 8천만원 정도 투자해서 해줬으니까 또 농민 소비자가 됐건, 농민 다른 사람이었던 뭐가됐던 현재 시세보다는 다만 5%내지3%를 더주고 대전가서 예를들어서 팔적에는 현재 시세 보다도 5%를 싸게 판다든지 해서 판매수입을 해야 직접적인 농민들한테 혜택이지 같은 가격으로 사다 판다고 봤을적에는 개인에 의해 소비자한테 이문만 더주는것 아니냐.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구체적으로 생산자에게 얼마가 올까 파악을 못했는데 앞으로 생산자에게도 우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철희 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것이 군비투자한 본뜻이 될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더 말씀없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11번 보고하십시오.
○ 산업과장 김강명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사업 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간이집하장으로써 사업비가 4,400만원, 규격출하 사업으로써 1,740만원 사업비입니다.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이 8천만원, 소포장지 개발이 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서는 간이집하장은 장평 죽림 작목반에서는 밤 500톤, 표고 250톤의 직파 및 자재 보관 활용중에 있습니다. 화성 화양 작목반은 느타리버섯 200톤의 직파 및 자재 보관, 세면 작업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규격출하사업으로써는 화성 화암 작목반외 5개 작목반 159농가에서 수박, 메론, 꽈리고추, 표고, 느타리의 규격화된 소포장재로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농산물의 소포장화, 규격화로 유통 진흥 향상 및 상품성 제고로 농가수치 가격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은 조금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습니다.
  소포장재 개발에 있어서는 구기자의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활용등으로 선물용 또는 가정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는 간이 집하장은 97년도까지 한시적인 지원사업인바 관내 작목반의 운영내실화로 사업물량을 최대 확보코자 합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제작 활용실적이 우수한 작목반에 소포장재를 지원 확대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위원  지금 소포장재를 제작했습니까?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예.
최병우 위원  활용되고 있어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거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예. 금년에는....
최병우 위원  행정표시가 안됐나?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청정청양 이라고 써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청정청양이라고 써있어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예.
이기갑 위원  30㎏짜리는..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30㎏짜리는 이것을 확대시킨겁니다.
최병우 위원  그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닐은?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예. 속 내용이 됩니다.
최병우 위원  그것을 그러면 이렇게 봉지를 막는것은 뭐로 지져서 어떻게..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그게 기계가 있습니다. 한 4, 50만원이면 사는데요. 이것을 전체 금년도 구기자 비가림재배를 사업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구기자 조합에서...
최병우 위원  그것좀 어디 봅시다.
이기갑 위원  4, 50만원이면 구기자 재배농가에 다 있어야겠군요.
  지금 시판보다 선물용으로 소득이 많으니까.
  희망농가에서 기계만 싸게 살수있나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예. 비가림 재배하는 농가들은 어떠한 차별성을 둬야되기 때문에 비싼 가격을 받아야되고 그래서 이러한 포장 사용 체계를 권장하는 겁니다.
이기갑 위원  비가림 재배는 소포장으로 판매하는게 낫잖아요.
최병우 위원  그러면 내내 규격출하도 이것을 얘기하는거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예. 수박은 하나씩 담는 소포장이구요, 메론은 3개내지 4개 담는 포장이고요.
최병우 위원  그러면 몇 개 품목이나 있어요?
  수박같은것은 더 커야될것 아니에요. 이것보다.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큽니다. 수박은 큽니다.
최병우 위원  수박넣는것은 따로 있어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예. 5개품목입니다.
최병우 위원  5개 품목.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예.
최병우 위원  메론도 따로 있어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렬  예. 메론도 따로 있습니다. 장평.
○ 위원장 조병안  예. 다음으로 넘어가죠. 9-12 보고하세요.
○ 산업과장 김강명  9-12,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 계획대 추진실적입니다.
  여기에서 사과말씀드릴것은 계를 내지 못했서 죄송합니다. 총 29건에 1,955억 3,600만원의 사업비중에서 94년도에 추진실적은 28건에 188억 8,800만원으로써 진도는 9.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내역은 농민후계자 육성, 전업농어가 육성, 경지정리, 위탁영농회사, 기계화영농단전업농, 일반농가지원, 시설채소, 축산사업, 어린묘공동육묘장, 공동퇴비장, 객토, 토양개량제공급, 병충해방제, 잠업단지지원, 버섯사업 지원, 규격출하사업, 미곡종합처리장, 산림자원의 육성, 임도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최병우 위원  이것도 그러니까 농어촌 발전 협의회 전부 심의를 거치는겁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예.
최병우 위원  이것도 농어촌 발전기금 거기에서 나가는 거죠?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예. 맞습니다.
  42조 사업에 전부 들어가는 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금년에 188억이라구요?
○ 산업과장 김강명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그간에 93년부터는 얼마, 1천 얼마요?
○ 산업과장 김강명  93년부터 98년까지 1,955억 3,6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1,955억요?
○ 산업과장 김강명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당초에 계획대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94년도에 추진은 이것이 사업이 금년에 93년도에 책정되는 관계로 94년도까진 예산에 선것만 뭐했는데 이제 9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됩니다.
최병우 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농어촌 발전계획이 있잖아요. 10개년 계획.
  큰 책자로 되있는것.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그것이 금년 상반기까지 계획서가 수정내지는 도에 승인과정까지 거치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까지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최병우 위원  실질적인 그러니까 그것하고...
○ 기획실장 김진업  변동승인 해서 금년 상반기에서 확정된것입니다.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맞춰져 나가느냐 얘기요.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예.
○ 농산계장 강석호  현재 맞춰서 나가고 있구요 저희같은 경우에 기계화 영농단에도 위탁영농 사업이 이렇게 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숫자가 중앙에 없으면 이것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에 의해서 지금 모든 사업이 다 그것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여기에 말이지요.
  94년도에 하는일이 이것이 39억 추진중이라고 하는것이 무엇입니까?
  칠갑, 도림, 관산, 수정,
한철희 위원  저수지관계 그관계 아니에요?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저수지개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그 명칭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칠갑 무엇입니까?
한철희 위원  저수지에요, 칠갑저수지, 도림, 관산, 수정 이것이 저수지에요.
이기갑 위원  수용개발이요 명칭이, 수용개발이라고 쓴 줄에 있기에 말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용수이지
한철희 위원  용수개발이에요.
○ 위원장 조병안  이것도 경지정리도 471 ha 로 아는데 이것이 뭡니까? 54.6 ha 라고 하는것은.
○ 산업과장 김강명  금년도 94년도 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금년도 사업.
○ 산업과장 김강명  예.
○ 위원장 조병안  이렇게 했다구요
○ 산업과장 김강명  예.
○ 위원장 조병안  금년도에도 54 ha넘을텐데요.
○ 기획실장 김진업  54ha입니다.
○ 산업과장 김강명  이것이 한것입니다.
  지금 착수하는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내년도 사업 봄마무리 사업으로 한것.
○ 산업과장 김강명  예.
한철희 위원  93년도에 해서 94년도 봄마무리 한것.
○ 산업과장 김강명  예. 그것입니다.
이기갑 위원  산업과가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우리 농촌은 복흥되요.
○ 위원장 조병안  농기계가 금년에 농기계 보조가 11억 4,200만원입니다.
  그렇게 안되잖아요.
○ 농산계장 강석호  맞아요.
  11억 4천인데요.
  이것이 호당 100만원씩 주게 되어있는데요 이것이 100만원이 다 안가기 때문에 안가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1,234대를 한 것입니다.
  1,234농가를 한것이에요.
○ 위원장 조병안  94년도에.
○ 농산계장 강석호  예.
○ 위원장 조병안  이것이 실적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 농산계장 강석호  예.
○ 위원장 조병안  우리가 알기로는 9억 몇천인줄 아는데.
○ 농산계장 강석호  9억 몇천은 작년도것 이지요.
○ 위원장 조병안  작년도것 인가.
윤채원 의원  올해도 농기계 나와요?
한철희 위원  내년도
○ 농산계장 강석호  97년도까지 하니까요.
○ 위원장 조병안  채소단지는 33억은 청남을 얘기하는것이고 한우 경쟁력 22억은 이것도 청남이지요.
○ 산업과장 김강명  이것은 이 다음장에 나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미곡 종합처리장은 어디입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정산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것이 5억 입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것이 융자에요 무엇이에요.
○ 산업과장 김강명  융자2억에 자담 3억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지금 추진중이니까 30% 진척이 되었네요.
○ 산업과장 김강명  예.
○ 위원장 조병안  이것도 금시초문 듣는 얘기인데.
○ 산업과장 김강명  이것 보조사업이, 보조는 일절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개인이 가서 하는것 입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농특자금으로서 개인사업입니다.
  국도, 군비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 농산계장 강석호  정산에 있는 정부미 조성공장을 미곡처리장에 다시 짓는것이에요.
○ 산업과장 김강명  기존 공장옆에 그 사이로 시설 그것만 설치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 없으십니까?
  넘엉갑시다.
○ 산업과장 김강명  94 농작물 재해대책 현황입니다.
  금년도 수도피해 발생면적은 고갈 59ha, 균열 7ha 그래서 수도작에는 69ha의 피해를 봤습니다.
  밭작물에 있어서는 25ha의 피해를 봤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질문하세요.
최병우 위원  금년 한해대책 이지요.
○ 농산계장 강석호  예.
  저희군에서 7월25일날 한해대책 상황실을 운영을 했었는데 브렌드가 8월 1일날 오는바람에 한 일주일정도 한해대책 하다가 마침 그 효자 브랜드가 와가지고 한해피해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갑시다.
○ 산업과장 김강명  정부양곡관리입니다.
  정부양곡 보관능력은 농협이 32동 개인이 11동해서 계 43동입니다.
  그 평수는 4,463평으로 보관능력은 26,379평입니다.
  그 정부양곡 재고현황은 89년산부터 94년산까지 정곡, 조곡 합해서 7천79톤입니다.
  추진실적은 양곡 재고조사를 3월말, 10월말, 2회 실시했고 훈증 실시를 6월, 8월 2회실시, 쥐잡기 사업을 2회, 보관시설 안전점검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질문하세요.
윤채원 위원  이것 정부양곡 보관하는데 이것 보관료 있어요, 없어요?
○ 산업과장 김강명  보관료가.
윤채원 위원  들일적에.
○ 양정계장 이시우  수매할 때 말씀이지요.
윤채원 위원  예.
○ 양정계장 이시우  조작비가 다,
윤채원 위원  얼마씩 나와요? 한가마 들머리.
○ 양정계장 이시우  170원정도 지금
윤채원 위원  이것 더주는줄 아는데요.
○ 산업과장 김강명  자료를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채원 위원  바로 좀 보고해주세요.
○ 산업과장 김강명  예.
윤채원 위원  이상이에요.
○ 위원장 조병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최병우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89년산 양곡이 이것이 언제까지 다 소모가 되는것 입니까?
  이것이 정부 정책적으로 비축하고 있는것이에요?
○ 산업과장 김강명  이것은 89년산은 통일쌀로서 이 가공식품으로 나가는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청양군에서만 생산된것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칠갑농산등 그곳으로 나가는 쌀로서 인근에 논산이라든가 부여라든가 여기에서 자꾸 이고시켜 가지고 여기에 소비될것을 대비해서...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보관료는 누가 줍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보관은 정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글쎄 청양군에서 줄것 아니냐 얘기요.
  정부에서 주지 그러면 개인돈 줄줄 아나 내가 그것을 묻나.
○ 산업과장 김강명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그 보관료가 얼마나 나가요.
○ 양정계장 이시우  보관료가 연간 3억 9천정도 나갑니다.
○ 위원장 조병안  3억9천.
○ 양정계장 이시우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월 한 3천만원 넘네요.
○ 양정계장 이시우  예.
○ 위원장 조병안  32개 창고에 전부 들어있습니까?
○ 양정계장 이시우  지금 현재는 전부 들어있습니다.
  추곡수매를 실시했기 때문에요.
  구곡에 들어있는것은 먼저 수매하기전에 16개 창고만.
○ 위원장 조병안  16개 창고에.
  그러면 약특은 전부 완전 특비로 주는것 이지요.
○ 양정계장 이시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것이 조금씩 92년산 7톤 이렇게 남은것은 어째서.
○ 양정계장 이시우  정곡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정곡은 무엇을 정곡이라고 해요.
  방아찧은것이에요?
○ 양정계장 이시우  방아찧은 쌀.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갑시다.
○ 산업과장 김강명  축산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경쟁력 제고사업 32개소, 젓소 유방및 세척기 15조, 축산 후계자 신문 29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50ha 개미산 싸이레지 85기, 생볏짚 싸이레지 5기, 초지조성 9ha, 볏짚 암모니아 340기, 축산기자재 지원 3, 축산 폐수처리 52개소, 가축방역 8점등에 총 8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질문하세요.
한철희 위원  여기 후계자 신문은 이것은 9,570만원 이에요.
  29부에 잘못되었지요.
○ 축산계장 김동진  139만2천원입니다.
  부당 4천원.
한철희 위원  지금 이 축산폐수시설 올해 52농가나 했는데 그것이 어느정도나 되어있습니까?
  우리 관내적으로 따진다고 보면은 몇%나?
○ 축산계장 김동진  저희 군에 총 설치 대상이 법규제 이하에서부터 허가대상까지 대상이 347개소인데 현재 222개소가 되었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면 주로 인제 법규정으로 되는것은 했고 그 이하만 남아있다.
○ 축산계장 김동진  규제미만이 비교적 설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산계에서는 주로 법규제 미만을 주로 이렇게 설치 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이 축산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인색한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다른 원예작물 권장하는것 보다는 이것이 뭡니까.
  국비가 104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 축산계장 김동진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지방비가1억 4,400 기금에서도 이것 보조의 성질이지요.
  3억9,100이라고 하는것이 그러면 융자이고, 지난번에 청남에 갔을때 한우단지 한다는곳은 어떤 사업 입니까?
  이 경쟁력 사업이에요?
○ 축산계장 김동진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곳은 1억2천정도가 보조를 해줬구먼요.
○ 축산계장 김동진  청남이 그곳이 기금보조가 1,400
○ 위원장 조병안  기금보조가 왜 8천7백이지.
  그런곳이 32개소나 있어요?
  우리군내에?
○ 축산계장 김동진  저희 군내에 금년도 사업에 그러한 규모가 3개소가 있고 또 축협에서 하는 법인체가 1개소가 있고 나머지 개인별로 하는것이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32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청남면에는 그것이 대단히 크던데.
○ 축산계장 김동진  예. 제일 큰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곳은 몇 마리나 키울 계획입니다.
○ 축산계장 김동진  730두 규모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그곳에는 지방비가 얼마나 되었지요.
○ 축산계장 김동진  지방비 8백만원 보조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8백 보조에, 또 기금은.
○ 축산계장 김동진  기금이 1,400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융자는?
○ 축산계장 김동진  융자가 4억 3,400
○ 위원장 조병안  4억 3,400
○ 축산계장 김동진  자담이 1억 8천 4백.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그런돈 가지면 그것을 다 입식을 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축산계장 김동진  입식자금은 아니고 전부다 기반시설에서부터.
○ 위원장 조병안  축사짓는데까지 입식자금은 그러면 별도로 융자를 해주나요?
○ 축산계장 김동진  저희 사업에 정부에서 지금 입식자금은 별도로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자담으로 해서 순전히 사는것이에요.
○ 축산계장 김동진  예.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한철희 위원  없습니다.
○ 산업과장 김강명  민간에대한 경상자본 보조금 집행및 정산내역입니다.
  구기자 협동조합.
이기갑 위원  15 빠졌잖아요.
○ 산업과장 김강명  그것은 같은 총괄로 제가 보고를 다 드린것입니다.
  그곳에 부수적인것.
○ 위원장 조병안  방역활동 이에요.
○ 산업과장 김강명  가축방역 활동사항입니다.
  활동사항으로서 읍면별 예찰요원을 위촉하여 정기및 수시예찰을 하였으며 예찰 결과보고는 예찰엽서 활용접수 200매를 배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찰요원 위촉내용은 공무원3명 수의사, 축협, 축산농가해서 10명입니다.
  또 전염병 발생사항은 청양에 유일하게 우결핵이 1건 발생했습니다.
  청양읍 정좌리 이성우댁으로서 조치사항은 살처분해서 매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질문하세요.
○ 산업과장 김강명  가축방역 실적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 추진실적은 순회동물병원 운영에 유행열병 소 아까나베 병등해서 광균종까지 해서 총27,200두를 계획에 27,302두로서 100%의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지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질문하세요.
  그 농촌지도소에서 가축 예찰소 무엇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연관은 어떤관계에 있습니까?
○ 축산계장 김동진  농촌지도소에서는 축산 담당자로 하여금 농촌진흥청 축산 시험장에서 장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담당자들 그래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축방역 활동은 못하고 가축진료 행위는 수의사가 아니면 진료행위를 할수 없기 때문에
  단 인제 사육지도 사양관리 지도는 인제 질병에 예찰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을 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희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저희 예찰활동은 공무원 10명을 위촉해가지고 예찰요원을 10명을 위촉하는 가운데 지도소 직원이 1명이 포함되어있는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사양관리를 지도한다는것 보다는 그 병을 예찰한다고 하던데 가축병에.
  그러면 그분이 병이 앞으로 어떻게 발생될거라는 것을 대략 아는 기술자입니까?
○ 축산계장 김동진  이제 그런것을, 전문적인것은 모르고 한 6개월정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주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증상을 가지고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면은 가검물 채취해서 가축위생 시험소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병성 감정을 의뢰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여하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목적만은 가축방역이 목적이 있는거니까 그 사업도 원활히 되도록 주무과인 축정계에서 잘 지도를 하세요.
○ 축산계장 김동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 산업과장 김강명  다음 9-16, 민간에 대한 경상자본보조금 집행및 정산내역입니다.
  구기자 협동조합에 지원계획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역은 사무실 운영 및 민직원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 500만원으로써 사무실 운영 경비를 지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하세요.
  넘어갑시다.
○ 산업과장 김강명  9-17, 우렁약식 사업 성과입니다.
  양식장 현황으로써는 10개소에 사업량이 3,740㎏으로써 사업비가 1,309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은 입간판설치, 도난방지시설, 채취액및 단속을 위한 수시순찰을 하였습니다.
  생산실적은 5개소로써 생산량은 2,060㎏, 소득액은 332만 5천원입니다. 5개소에서는 아직 생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적기생산이 곤란하고 한해대비용 소류지로 생산이 곤란하며 소류지 갈수기 대량생산으로 가격폭락이 우려되며 적정수혜량 공급을 위한 계약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대책으로서는 약식장 관리시설에 철저를 기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강명  내역은 뒷장에 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10개소에 사업비가 1,300만원 들어갔다매요.
  그리고 5개소인데 300만원이 있다. 그러면 나머지 하면은 300만원 될지말지하죠.
  그러면 이게 본전도 안되고 1/2로 감소했네요.
  그래요? 그래요 안그래요.
○ 산업과장 김강명  그게 우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 위원장 조병안  남아있다니.
최병우 위원  남아있으나 마나 잡아나 봤어요?
  갈수기 어쩌고 하는데 이번 한해대책때 한번 훑어라도 봤어야 될것 아니에요. 잡아봤어요?
  말랐을적에.
○ 산업과장 김강명  5개 면에서
○ 양정계장 이시우  5개소에서 잡아서
최병우 위원  팔아봤어요?
○ 양정계장 이시우  예. 읍면에서
○ 위원장 조병안  잡을만한건 다 건졌을것 아니겠어요. 조그만거 남은것, 종패정도 남은것 남은것 조금 있다고 봅시다. 금싸라기 줏든 안했을테니까. 300만원 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5개소면은 어떻게 하는거에요.
  그런게 사업이라고 합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철희 위원  이건요, 어차피 이건 실패작이에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300만원인데 저희 남양같은 경우도 저게 위치가 잘못됐더라구요.
최병우 위원  아니 틀렸는데 우선 말이죠 이번에 농촌지도소에서 우선 환경농업 뭐 해가지고서 논우렁 넣는다고 종패를 샀죠. 어디서 사다 넣습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심 밖이지. 이게 횡적으로도 그렇게 연락이 안됩니까? 농촌지도소에서 말입니다 종패㎏당 3,500원씩 해서 360㎏을 사왔어요. 사다 넣었어요.
  그것도 모르셨단 말씀이에요.
  산업과에서.
  그러면 이것만해도 이게 종패값만해도 126만원이에요. 그런데 다라도 팔아먹었어야지.
  넣은데 알기나 하셔요? 여기다 적어는 놨구먼서도.
  이게 왜 안되느냔 말이에요. 안되기를. 내버려 두니까 그렇지.
  금년에 못팔은데가 어디어디요.
○ 산업과장 김강명  운곡 미동 저수지, 대치 농소저수지, 정산 대박 저수지, 남양 고실소류지, 비봉 장재리 소류지.
한철희 위원  최위원   님 대치 농소 저수지 아실테지만 거기 제방이 무엇으로 되있어요?
최병우 위원  집앞이죠, 가까운데.
한철희 위원  흙이에요, 뭐에요. 제방 뚝이.
최병우 위원  제방 뚝이 석축하고...
한철희 위원  석축이죠? 저희 남양도 석축인데 거기에 실패원인이 있어요.
  왜그러냐면 물이 차니까 우렁이라는것은 물위로 기어올라오거든요 바위있는데로. 가물으니까 그 구멍으로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해서 다 말라죽었어요.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저수지 내에는 석축한 뚝만 있가디 그 안창으로는 논뚝같은 뚝도 있지
한철희 위원  기어올라오더라구 하더라구요. 그 사람들 얘기들으니까 날이 따뜻하면 전부 기어올라와서 바위있는데로 붙었는데 가물으면 물이 빠지니까 그 바위 틈새가 있을것 아니에요. 쌓은데에, 석축.
  거기로 들어가서 물이 빠지니까 나오지를 못하고 그냥 다 말라죽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아마 실패일거에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종패는 사준건 확실해요?
○ 산업과장 김강명  예. 확실합니다.
최병우 위원  한구더기에다 다 집어 넣었다는 얘기네.
○ 위원장 조병안  이건 아주 잘못한 사업이에요.
이기갑 위원  이것은 원래 위원   들이 이거라도 해보자 하고 이게 권장 사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패넣은것은 알고 있는데 그 후로 관리면에 소홀했다고 봐요. 억지로 이걸 하다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대로 파악은 못됐죠. 그러나 비봉 장재리있는것을 엊그제도 그 인근 주민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잘 크고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하니까 물 한번도 그 뒤로 빼지 않기 때문에 잡지를 못하고 보면은 육안으로 더러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물이 너무 냉수가 아니고 우렁이 사육하는데 맍는데라면 슬슬 크고 있을테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로 봐야죠.
  또 관리면도, 그 후로 넣구서 예찰정도나 제대로 했나 모르죠.
  예찰정도나.
○ 양정계장 이시우  수시 순찰은 했습니다만서도
이기갑 위원  어쩔수없지. 뭐.
○ 양정계장 이시우  채취할때는 농업용수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 때나 빼서 채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채취를 못한데가 있어요.
이기갑 위원  그러면은 시찰했으면은 적지다, 아니다라는것을 자세히 했더라면 오히려 설명하기가 나을것 그랬네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면 산업과장님 지도소에서 지금 논우렁 지금 양식한다는건 어떤 계획에 하는줄 아십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어디다 해요. 산에다 해요, 저수지다 해요, 논에다 해요.
○ 산업과장 김강명  논에다 주로 타지역도 논에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류지다 하면은 여기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농업용수를 뭐하기 때문에 농업용수 꽉 찼을때는 채취할래도 하지 못하는거고, 물이 천상 빠졌을때나...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논우렁을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이익이 있어요.
○ 산업과장 김강명  논에다 우렁을 사육하면 그 이익말씀이죠?
○ 위원장 조병안  예. 그것은 무슨 목적으로 합니까? 우렁을 기를려고 합니까? 벼를 잘 먹자고 하는 겁니까?
  그런것 모르세요?
○ 산업과장 김강명  우렁은 그냥 벼에다가 재배한데다 않고 별도로 그냥 논에다가 우렁 재배를....
○ 위원장 조병안  캄캄해요.
  그러니까 지도소하고 산업과하고 저러니 뭐가 맞아야지.
  집으로 말하면은 사괴가 안맞어. 뒤쪽 다리가 짧아요.
○ 산업과장 김강명  죄송합니다.
최병우 위원  아니 지금 한위원   님 말씀맞다나 우렁은 따뜻한데로, 얕은데로 기어올라온다라고 하는데 원 석축한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석축을 하지 않은 부분에 가서 그물가지고 훑어라도 봐야 할 일이고, 또 이게 금년같이 금년에 가물었잖습니까.
  물 많이 뺐을때 그런때 못잡으면 언제 잡아요. 그런때좀 잡아봤어야지.
  씨가 말라서 못잡은거요, 잡아보질 않은거요.
김익동 위원  장평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어요.
○ 위원장 조병안  김위원님 책임이 약간 있어요.
김익동 위원  딴데 있는것이 아니에요.
○ 위원장 조병안  장평에서 소득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말이에요.
김익동 위원  소득이라는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름철에 와서 보면 누구나 막론하고 겉에서 긁기만 하면은 이만큼씩 잡아가.
한철희 위원  석축있는데는 안되고.
김익동 위원  새까맣게 깔려가지고 있어요. 있으나 갈수기에 물을 조금 뺐을때 올해도 아마 여러 푸대 잡았어요.
  더 뺄라고 하니까 그 밑에 하작인들이 더 가두면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해가지고 빼지못해가지고 잡다가 품을멨단 말이에요.
  지금도 조금 깊은데는 지금도 보여요.
이기갑 위원  그러니까 적지선정이 필요해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합시다.
  이 사업이 어떻든 소류지에다 이렇게 하는것은 실패로 알겠습니다. 하니까 종패라도 건져가지고 지도소와 상의해서 논우렁으로 전환을 하세요. 더 이상 투자는 할것없이.
한철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적에는 실패한데 저희 남양같은 경우는 돌너덜, 왜냐하면 저희 남양도 앞술이라는 저수지는요 제방이 흙으로 되있거든요.
  거기는 작년도 그렇고, 올도 그렇고 몇가마씩 잡았어요.
  자연적으로 생겨가지고 잡은게. 이만씩 하더라구요. 잡아왔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입식할적에 돌너덜같은데는 하나의, 고실이라는데는 주민들이 겁나게 관심있이 지켰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 때문에 실패를 했다고 자인을 하더라구요.
  거기로 다 들어간것 자기들도 미쳐 생각을 못했다는 거에요.
  관리하기만, 꺼내갈까만 걱정했지 차후에 그 생각은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바위틈에서 다 말라서 하얗게 죽어있더라고, 일부는 내려간것은 살아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실패원인을 찾을수가 있더라구요.
○ 위원장 조병안  실패원인을 잘 분석을 해보세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세요.
김익동 위원  처음에 조금 빼가지고 6가마니를 잡았고, 그 후에 다 빼가지고 26가마니를 잡았어요.
○ 위원장 조병안  예.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 산업과장 김강명  9-18, 관광농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째로 취소현황입니다. 89년도에 지정된 화성 관광농원은 대표자가 안종열씨로서 규모는 3ha입니다. 취소가 6월 30일날 취소됐습니다.
  대표자의 취소신청에 의해서 관광객의 유치가 어렵고 참여농가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참여농가의 적극적인 개발의혹 및 운영의사가 희박한 지구의 정착이 불투명한 지구이므로 취소가 되겠 되겠습니다.
  지정현황은 구봉산 관광농원으로써 대표자는 장지문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써 자담입니다. 작목입식은 토종닭외 5건, 농업부대시설은 축사외 2건이고, 편의시설은 식당외 3건입니다.
  기반시설은 상수도입니다.
  사업예정기간은 94년 8월부터 95년 10월까지입니다.
  이상 취소현황과 지정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매산리 관계는 완전히 매듭이 지어졌습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예, 취소 완전히 되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이것이 공무원까지 희생시킨 그러한 연관사항이죠.
  이것하고 직접 관계는 없어도 이것 상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융자금 상환은 취소통지를 농협에 통보하면 농협에서
최병우 위원  농협에서 회수한다?
○ 산업과장 김강명  예. 보조는 없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통보로써 끝난다는 얘기죠.
○ 산업과장 김강명  예. 행정으로서는 끝납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회수하고 못하는건 농협에서 책임이다.
○ 산업과장 김강명  예.
최병우 위원  그리고 또 새로 지정한게 구봉관광농원.
○ 산업과장 김강명  예. 이것은 융자금도 없이 자담으로
최병우 위원  그러면 자담으로 하는데도 이걸 신청하는 이유는?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금년도 청양군에 관광농원 개발사업 계획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은 지정이 되면은 융자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자부담 사업으로 하는 사업, 두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장지문씨는 금년도에 자부담 사업으로써 계획을 올려가지고 도의지정을 받았습니다.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자부담 사업으로 신청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예를들면은 농지같은걸 임야를 전용한다든지, 농지를 전용하는데 특혜를 받는거냐, 자부담으로 하는데 왜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자부담으로 할때 특혜는 다 받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전용비 같은것이 면제대상...
최병우 위원  예를들면은 보존임지 같은것도 이걸로 하면은 가능합니까?7
○ 농어촌개발계장 이춘호  예. 타법의 저촉사항이 검토가 되서 관련없으면 되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아니 이 자체가 아니고, 산림법이라 모르겠군요. 보존임지도 가능하나고. 그건 모르시죠?
○ 산업과장 김강명  예.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이기갑 위원  없습니다.
한철희 위원  양정계장님 얼마씩 줘요.
○ 양정계장 이시우  푸대당 243원줘요.
한철희 위원  지금요 이것은 제가 윤위원   님 대신..
○ 위원장 조병안  예. 무슨 말씀요..
한철희 위원  윤위원   님한테 여쭤보니까 현재 농협에서 목면 같은, 저희 같은 경우는 민간인을 사서 입고를 하고 있는데 목면같은데는 예비군으로 해서 입고를 한것 같은데 돈 관계로 그건 현지에서 알아보시는게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무료봉사하는것 아니냐 하는 그런것을 말씀하신 것 같더라구요.
○ 위원장 조병안  예.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고 과장님 과장님도 의회에 보고해야할 업무가 잘됐다고 생각하고 자랑할만한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15시 56분 정회)

(16시 19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자리가 정리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본 특위에서 현장확인을 명을 받고 위원이신 오형기 위원님께서 현장확인을 다녀오셨습니다. 현장확인하신 오형기 위원님의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기 위원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운곡면 효제리 언목동을 답사하였습니다. 급수상태가 매우 양호했으며 여름철에 소독도 잘되고 있다는 주민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25호중 10호는 수원부족으로 별도 수원기를 확보하고 있는데 고무용기로 설치해서 비위생적이므로 탱크시설이 요망되었습니다.
  대치면 시전리의 주재지도사업은 성장작목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하우스 600평을 조립하고 있는바 공정은 30%정도 였습니다.
  대상농민은 35세 기능인으로 자부담 3천만원, 지원금 3천만원, 도합 6천만원으로 시설하는데 성장작목은 고추재배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개발 시범사업으로는 표고재배 4농가가 잇었고, 주재지도사가 직접 관상수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정산농협의 공동퇴비장은 부시 1,132평에 건평 476평으로 총 사업비는 7억 2천만원이었고 현재 공정은 바닥조성을 하고 있는바 연말까지 완료토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대리 마을문고는 서가, 의자, 열람대, 도서 500권이 비치되어 있었는데 대출자가 31명으로 매우 잘 정돈되었고 운영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청양소식지도 신문꽂이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환경조림은 운곡면 구기자 시험장에 150평, 약 800본, 정산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주변에 750평, 약 3,700본이 식재되었다 하나 정산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정원에 회초리같은 묘목 100여개가 매우 불량하게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됐습니다.
  이상 현장답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오형기 위원님 아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다녀오신 지금 보고내용대로 의사기록에 기록될줄 압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과 업무 감사를 끝으로 청양군의회에서 실시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감사중 느낀 소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감사선언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의 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제31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에서 부여한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군본청 실.과, 사업소, 그리고 읍.면에 대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무사히 마치셨습니다.
  먼저 의회의 사무감사를 맞아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여 오신 박영동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감사위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상적인 군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짧은 시간속에 방대한 232건의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나 다 같이 감사라고 하는것은 즐거운 일은 아닐것으로 압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쉽게 잊는 속성이 있고 또한 지난일을 들추는 것을 싫어하고 묻어두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므로써 지난일을 다시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감사를 준비하다보면 이러한 일은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도 느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때 시정사항이나 지적사항은 차차 하고서라도 한번쯤 지난일을 되돌아보고 반성의 기회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중에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시정사항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에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충분한 자료요구시간을 주지 못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변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보자고 군정시책으로 지시하여 우리위원들도 누누히 들어온바 있습니다만 감사자료 일부가 기한내에 취합 제출되지 않아 감사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것을 말씀드리며 시한사무에 대해서는 사사로운 일은 접어두고라도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공직사회에서 무엇보다 필요하다는것을 들까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계획은 지역의 여건이나 재정등 제반 개발환경을 고려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청양군 건설종합계획이나 중기재정계획등 투자 우선순위에 의하여 계획되야 하고 투자대 효과가 높은것, 그리고 공익성, 다수인의 수혜상태등을 고려하여 했어야 하는데 이의 이행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계획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부서간의 업무협조로 우리 지역이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우선 염두에 두고 모든 사업을 계획하기 바랍니다.
  특히 군수의 경영기법이나 시책방향이 변화됨에 따라 일과성 시책이 되지 않도록 하고 미래지향적인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군정이 계획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가 구성되어 4년째 되고 있는데 주요 정책결정에 있어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제시되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군정의 주요시책 조정등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산촌마을 조성과 같은 대단위 투자사업의 경우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선정 신고하였다고는 하나 매주 화요일의 의원 감담회를 개최 운영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그리고 군정이 군민의 듯에 담긴 여망이 부응하는 군정이 되기 위해서는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시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하게 결정되야 한다는데 비춰본다는 이러한 절차없이 즉흥적으로 결정한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시정하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민원업무 처리에 대하여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개인의 이익이나 소수의 권익 때문에 다수인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특히 복합민원의 경우 법률적인 검토는 하였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는 현장중심으로 모든 여건을 현지 확인하여 합법적이면서도 합리성이 도모되도록 신중을 기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행정경륜이 많은 관리자가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최종 현장확인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므로써 민원처리로 주민의 집단반발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봅니다.
  그리고 홍보가 부족한 시책사업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개인은 물론 모든 기관이 자기가 하고있는 일에 대하여 널리 알리는데 모든 역량을 집주하고 있는 이때 전부의 성과는 홍보의 기법이 부족한것인지는 몰라도 주민이 인지하는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좋은 시책임에도 실적이 저조한 일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일한만큼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의 오해소지가 있는 군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대처가 요망된다는것을 지적해드립니다.
  군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정 청양가구기 사업은 무엇보다도 군민의식의 선행이 시책성과를 거양하는 계획의 성과라 생각합니다. 하루 아침에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조급한 평가라고 하겠지만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외래인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곳부터라도 깨끗한곳, 청정한 곳이라는것을 부각시키고 산하기관 단체임직원은 물론 유관단체서나 업체로부터 타지역에서 실천하지 않는 작은것 하나라도 특색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부존자원, 그리고 군정자립도도 타시군에 비하여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간 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간부 공무원에 대한 지역지 연수교육이 있었고, 선진해외연수등 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단체도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길이라면 자생력을 기르고 기업체가 행하고 있는 새로운 경영기법을 전 공직자가 취득하여 행정과 접목하여 실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수증대라든가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공익이 우선하겠습니다만 모든 공직자가 청양군 자치단체가 내집, 내일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우선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모든 재산물품을 내것같이 아끼고 선량하게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장비하나라도 놀리지 말고 군정을 위해서 투입하면 얼마만큼의 예산이 절감되겠다는 적극적인 마음자세로 실.과, 사업소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극대화하고 많이 벌어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투자해야겠다는 각오로 행정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간인과의 재산관리에 따른 계약이나 약속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감사는 회의식 감사기 때문에 시책의 결정 과정과, 그리고 시책 성과에 감사의 방향을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지금 지방세 횡령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민의 주요 관심사항이니만큼 우리지역에서는 유사한 사항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지적보다는 실과별로 우리 의원이 잘 몰랐던 수범적인 사례도 많이 발견하였습니다. 발전적인 사례는 더욱 더 발전시키고 당 위원회에서 지적사항과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뜻으로 받아드려 조속히 시정 개선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기간중에 집행부와 우리 위원간에 상충된 의견은 군정을 함께 걱정한다는 입장에서 노정된 일로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7일간의 감사일정을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감사특위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성원해주신 보도진과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인사에 가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