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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청양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2월 5일 (월) 10시 05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 가. 산림과
  4. 나. 도시과
  5. 다. 민방위과
  6. 라. 보건의료원
  7. 마. 농촌지도소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 가. 산림과
  4. 나. 도시과
  5. 다. 민방위과
  6. 라. 보건의료원
  7. 마. 농촌지도소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조병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위원장 조병안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회의에서 지난 토요일입니다.
  출석요구한 전 청양군 산림과장님이였던 장현순씨로부터 장평면 화산리 채석장 허가와 관련해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도록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신다면은 본 위원회에서는 그 정당성을 검토한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5차 회의에서 공개로 하기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장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양지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과장께서 회의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4년도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4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그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5일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 위원장 조병안  예. 서명하시지요. 앉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화산리 토석채취 허가와 관련해서 지난번 당시에 계장이었던 서인원, 또 당시 실무자였던 허광범 두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들으신바와 같이 거기와 연관된 사항을 당해 당시 과장이었던 장현순 증인으로부터 질문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익동 의원  93년 9월 8일날요 직원에게 반상회를 하라고 출장토록 하였다는데 그 복명내용은 무엇입니까?
  열었느냐 안열었느냐의 그 내용이에요.
○ 위원장 조병안  제가 보충해서 그 말씀을 드릴께요.
  지난번에 그 아까 말씀한 증인 두분 두분들께서 문서는 93년 9월6일날 접수가 되었고 그런데 2차출장은 9월7일 날갔다 그말이에요.
  출장갔다와서 복명을 했습니다.
  허광범이가 과장님한테 그런데 인제 장과장께서 9월8일 오후에 오늘 저녁에 반상회를 열도록 화산리 제4반 주민들에게 연락을 해놨으니 근간에 오늘 저녁에 반상회를 할것이다.
  그러니까 한 결과가 나올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일 아침에 일찍가서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지시를 9월8일날 오후에 당시 과장이였던 장현순 증인이 지시를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 답변을 해주기 바란다 얘기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것을 한가지 하기 전에 그 6일날 다시 서류가 8월 30일날 이렇게 접수된 것으로 알고 또 6일날 결재서류를 다 조사 복명에 의해서 그 허광범이에게 제가 결재를 올리도록 하고 군수님에게 올리도록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이제 그 6일날 그것이 허가를 하고자해서 결재를 올렸더니 부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군수님한테 올렸던것이 군수님이 그 서류에 대한것을 검토해보시고 화산리 이장 한테 동의서를 받았느냐, 여기에 대한것을 받았나 살펴가지고와라 이래가지고서 그 서류가 군수님이 도로 내려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 따른 면에다가 이장에 대한 조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장이 그곳에 박원수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은 심 누구라는 분이 이장님이 두분이 계시기에 이렇게 조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박원수것을 진정 동의서를 첨부한데는 박원수것이 동의서가 있었고 심득우것이 사실은 동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올라가서 그곳에 동의서는 한분에 대한것은 동의가 되어있고 한분에 대한것은 안된것이 심 누구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심 누구에 대한 그러면 동의를 받아야 할것이 아니냐.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서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하고 또 군수님이 하시는 지시사항이 계셔서 저는 저대로 그것에 따른 그 의아도 갔고 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밀히 검토를 할겸해서 허광범이를 7일날 제가 내보낸 기억이 납니다.
  보완토록 6일날 지시를 했고 그리고서 7일날 이장님들 또는 반원, 거기에 도움줬던 사람한테 몇몇분한테 제가 그 실질적 동의를 했느냐, 당신이 피해가 되면은 얼마나 되겠느냐.
  산림법이라는것은 토석채취 허가라는것은 허가의 면적이나 또는 여기에 하는 량, 또는 제한사항은 무엇무엇에 해당된다.
  그런데 그런것에 대한것을 당신이 여러 가지를 석산을 한다고 한다면은 전부 동의서를 전부 해줬느냐 그렇게 물어본 결과 동의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 누구와의 전화 대화가 잘안되었는데 7일날서 전화를 제가 허광범이도 또 실질적 현지를 또 현질적 현지를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의문이 나서 확인을 해본것입니다. 그랬더니 심 누구가 전화대화가 돼서 자기가 이미 동의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의를 해줬으면 거기에 대한 혹시 불만사항이나 뭐가 있겠는가, 또 그렇지 않으면 이 토석 체취해서 심 이장에 대해서는 그런 피해사항이 뭐가 그렇게 될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제한사항이라는것은 다 해당된다.
  문화재, 전화로 얘기한것은 이루말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것은 참작을 해주시고, 그래서 정히 그렇다면은 피해를 당할, 입을만한 제한사항에 걸리고 내가 일러준대로, 피해사항이 일러준대로 여기에 대한 해당이 되는분이 있으면은 해당되시는 부락민을 해서 그 동의를 한번 회의를 가지면은 내가 거기에 따른 서류를 참고적으로 그 검토를 해서 해당사항이 없으면은 그것은 당연히 허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 해당사항이 저촉이 되는 말로 한다면은 재확인이라도 해서 내가 참고를 할테니 그걸 해줄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정도로 저희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장 답변이 그러면 좋습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내가 피해될만한 증인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하루만 연기를 해달라고 이게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둘 수 없는 사항이니까 속히 좀 해줄수 있느냐니까 하루저녁만 연기를 해주면 내일 내가 가부에 따른것을 해주겠노라 이러한 정도로 그 심득우가 별 소리를 다 하면서 하지만은 참고적으로 그걸로써 종결을 지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그러면 보류를 할테니 가부에 대한것을 해달라 이런 정도로 저희가 얘기한바가 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다음에는 그 다음날입니다만은 심득우가 무슨 뭘 가지고 와야할텐데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음날이니까 8일날이나 이렇게 될것으로 저희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분, 저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하고서 최종적으로 심득우한테 연락을 햇습니다. 했더니 반대가 사람 몇 명인가 정도고 이렇게 모였었는데 여기에 대한 찬반론을 나는 동의를 했다, 않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서 그 자리서 반회가 결렬됐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그것도 거짓말 같아서 제가 담당자한테도 이러한 것을 내가 직접 지시했는데 어떻게 됐느냐하니까 그것이 결렬된것이 사실입니다. 결렬된 원인은 거기에서 석산을 한다고 해도 해당이 자기는 해당이 되지도 않고 또 피해사항이 별로 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시했으면 그만이지 지금와서 반대냐 하고 해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피해가 되고 결렬됐습니다.
  그날 저녁때 박원호라는 사람이 난 알지도 못했습니다만은 거기분들 알지도 잘 모릅니다. 박원호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오기를 이 부락 화산리 주민들에 대한것은 제한사항이 해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고, 단 내가 우리 반원이 전부 피해를 입게되면 피해를 입고, 나 자신에 동의를 해야만 될 처지면 이러한 당사자가 그럼 우리반에만 해당이 되는것이지 부락민에 대한것은 전혀 해당이 안된다.
  그러면 그 4반 반장이라는 사람이 사실 그러냐 하는것도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심이장이 얘기하는것처럼 진입로가 우리 마당으로 이렇게 해서 마당으로 이렇게 해서 울타리가 담이 무너지고 빨래를 널려면 뭣하고 또 이러한, 그러면 훼손허가지냐? 그게 훼손허가지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안될테니까 당신이 동의를 안했다고 한다면은 그 반상회를 열어가지고 이것에 따른것은 전부 그러면 반상회해서 당신이 하루까지 하루를 연기해달라고 그러니 내가 그것에 대한것은 보류를 하겠다. 내가 보류를 할테니 그것에 대한 서류를 전부 갖출수 있으면은 당신이 당신 자필로 써가지고 찬반에 대한것을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하면은, 주면은 내가 직원을 일찍 집에 보내겠노라 보낼테니까 그것에 대해 해줄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4반 반장 박원호라는 사람이 예 제가 책임지고서 일단 내 얘기를 듣고 우리반에만 해당이 되는거니까 우리 반에 대해서 반상회를 열여서 내가 자필로 써가지고서 이것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 찬반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해도 찬동하는 사람이 몇사람이고 하는것을 갖다가 주면은 이것에 대한 가지고 오면은 내가 보고서 검토 해서 내가 여기에 따른 처리할테니까 틀림없이 그러면 내가 보류해 주겠노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뒷날 아침에 저희가 담당 직원을 현지를 출장을 시켰습니다. 일도 갈 때 되고 했으니까 아침에 일찍가야 사람을 만나니까 틀림없이 하기로 이해관계가 있는거니까 가서 갖고오너라 해서
○ 위원장 조병안  접수시가 며칠날이었습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이 8일날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8일날 했죠?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허광범이는 아침에 몇시에 출발했습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9일날 아침에 8일날도 허광범이가 나갔었고 9일날 아침에 간것도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 위원장 조병안  새벽에 갔죠.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예. 아침에 일찍 가라고, 출근과 동시...
○ 위원장 조병안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가라고 한 이유가 뭐였느냐 그 얘기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가라는 이유는 반장한테 그걸 받아오라는 얘기죠.
○ 위원장 조병안  받아오라고?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저녁에 했기 때문에 반상회를 열어서 내일 아침에 일찍 저희가 직원을 보내겠노라 이렇게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반대의견은 안되고 찬성하는 의견쪽으로 받아오라고 그랬단 말씀이에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아니죠. 찬반에 대한 반대쪽과 명단을 적어서...
○ 위원장 조병안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신중히 처리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얘기죠?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예.
○ 위원장 조병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묻지 않겠.. 가만히 계세요.
  김위원님 그렇게 산발적으로 묻지 마시고 보세요.
  산림법 시행규칙 시행령 95조 2항에 저촉되는 사항이 7가지가 있죠.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채석장 허가신청의 설계서에 첨부된 도색은 당초에 업자가 표시를 했죠?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도색을 업자
○ 위원장 조병안  구획을 긋는건.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요구에 의해서 설계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렇죠. 기사가 했다든가, 공인이 측량을 할수 있는 분이 했겠죠.
  그런데 허가당시는 그것을 다시 확인하거나 다시 측정한 일은 없죠?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허가당시는 측량 기사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집행기관에서는 말이에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집행기관에서는 가서
○ 위원장 조병안  그건 그대로 믿었다 그런 얘기죠.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경계구역표시까지만 신청자들이 해놓게 되있습니다. 실측한 사람들이.
○ 위원장 조병안  그렇죠. 그리고 실측 사실여부를 확인하는것은?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경계 실측도에 의해서 확인을 하게되있죠.
○ 위원장 조병안  누가 했느냐 그런 얘기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담당자가 나가서 했죠.
○ 위원장 조병안  집행기관에서 당연히 했어야 하고 했습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담당자의 복명에 그 현지조사를 한 사람이 복명에 의해서 저는 서류를 검토 하는거죠.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그당시 복명은 묘가 4기나 있고 여러개가 있다는데 그때당시 그러면 몇미터나 거리가 떨어졌다라는 복명을 받았습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저는 그런 사실은 못받았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묘가 전혀 없다 있다 없다 소리는 못들었다.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묘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제가 묻기도 미처 제한사항 7가지에 대한것은 제가 세밀히 묻긴 물었어도 이것이
○ 위원장 조병안  아니 묘지, 제2항에 제4호에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제한해당이 된다는
○ 위원장 조병안  분묘로부터,허가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이 떨어져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안물었다는 얘기입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물었죠. 제가 물었는데 묘지에 대한것은 허가 사항이...
○ 위원장 조병안  뭐라고 합디까, 물으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그 내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하는걸로 복명도 되어 있고 또 저도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증인 허광범이 말에 의하면은 그 설계서를 제출한것은 수허가자가 낸거다 그런 얘기에요. 수허가자가 공인된 축지기사로부터 측량을 받은 설계서가 첨부가 됐다 그런얘기에요.
  그렇다면은 허가를 할때는 과연 그 허가구역의 구획을 정했을것 아닙니까? 구획을 정할려고 땅을 파놓는다든가 말뚝을 박는다든가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럼 구획을 정해놓은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야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글쎄 담당자인 과장이었으니까 장과장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현지법에도 그렇고 그 처리지침이나 모든걸 보면은 현지조사를 지역 담당자가 해서 복명에 의해서 과장은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해서 보안사항이...
○ 위원장 조병안  글쎄 검토라는게 뭐가 검토냐 그런 얘기요.
  검토란 그 자체가 검토할 책임이 있죠? 과장은.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책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제4호시행령 92조 제2항 4호에, 79조 제2항에 여러 가지 7가지 항이 있는데 4호에 당연히 허가구역으로부터 분묘가 30미터이상 떨어져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지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있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그 계획표자체를 사업시행자가 뺐다 그런 얘기야, 그렇다면은 그 계획 그 구역을 정한것이 과연 그 해당면적에 그렇게 맞도록 정확히 구역이 정해졌느냐, 안 정해졌느냐 하는 것은 허가당시 집행기관으로서는 확인해야할 책임이 있죠?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확인을 해야죠.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확인을.
○ 위원장 조병안  확인을 했었는데, 했는데 그때 장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기 제출한 허가신청서에 그러니까 주민들 그걸 다 그대로 믿었다 그 말이야 양면 그대로. 그렇지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그거야 믿을 수 밖에 없죠.
○ 위원장 조병안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아니, 즉시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지금 내가 묻지 않습니까.수허가자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 구획을 정한것이 정확하냐, 안하냐 하는 것은 허가하는 관청에서는 다시 그것을 측정한다든가 정확히 확인을 한 후에 그 선으로부터 30m여부를 확인해야 될것 아니냐 그런 얘기여.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측정의 한계를 자꾸 말씀하시는대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여보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있어요. 지금 저희 허광범이 말에 의하면은 사업계획서에 제출된 그 구획을 정한대로부터 뭔가 있는건 봤습니다 봤는데 재보니까 34m라 그런 얘기여 그래서 30m가 넘기 때문에 허가를 했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불과 3-4m 차이여. 30m,34m에 걸리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정확히 확인해서야, 이거 30m이내에 있으니 허가 안된다 이렇게 면밀하게 했어야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은 그 실적도와 본 기관에서 그 도면
○ 위원장 조병안  여보세요. 실적도면을 보면은 아니 도면을 보면은 그 도면이 경계가 어디라는게 이렇게 눈으로 확인은 안되지 않습니까 4m차이인데.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페인트를 칠해놨으니깐...
○ 위워장 조병안  글쎄 그 페인트를 수허가자가 칠했다 그런 얘기야.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수허가자 측량 공인측량은...
○ 위원장 조병안  아, 글쎄 수허가자가 측량기사를 시켜서 측량을 하고 수허가자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허가를 받기 위해서 칠한 구획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7월.
 
○ 위원장 조병안  아, 무슨 얘기여. 아, 여보세요. 수허가자가 허가를 받기 유리하게 그 사람들 이미 분묘가 30m허가구역으로부터 있으면 안된다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30m가 벗어나도록 구역을 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것을 집행기관에서는 그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이고 그걸 다 실측을 해보니까 34m더라. 이렇게 됐다면 허가관청의 허가가 소홀한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어째 않습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제가 그것은 법 이론해석자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고, 담당자가 거기에 의해서 실측도에 의해서 시점을 만들어 가지고 그 표시내에 제한사항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것이지.
○ 위원장 조병안  아, 여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만한 면적이 실지 허가구역인데, 그럼 수허가자가 이렇게 해서 이것이라고 해도 이걸 그대로 믿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은 믿을수가 없으...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글쎄 믿느냐 그런 얘기여. 그러니까 실지로 줄여맨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그러니까
○ 위원장 조병안  이렇게 줄려내서 여기서 부터 34m 걸렸다 그런 얘기여. 그럴때 이것은 허가가 된다, 라고 판정을 했다 그런 얘기여. 다시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여. 여기서는 30m 걸려. 그럴 때에는 집행기관에서는 이것을 허가할때는 이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정확히 측정했어야 옳지 않습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은 소유지를 담당자가 소유지 조사를 해서 복명을 했기 때문에 복명서에 의한 내가 토지를 검토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제한사항에 대한것을 7가지를..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글쎄 거기서부터 말이 잘못된 얘기아닙니까, 검토를 했다는 얘기는 해당 과장으로서 시행령 79조 2항 각호의 내용을 검토했을것 아닙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예.
○ 위원장 조병안  검토자체가 뭐냐 그런 얘기여? 검토가?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검토를......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거기 4호에 분묘가 허가규정으로부터 30미터이내는 안된다라는게 명시가 되어 있어?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예.
  명시가 되어 있죠.
○ 위원장 조병안  예. 되어 있는데 그럼 직원이 나가서 그건 장과장은 몇미터인지 모르니까 물어봤을거 아니에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그렇죠.
○ 위원장 조병안  허광범으로부터 출장 갔다온 사람....
  그 분묘가 30미터 이내에 있으면 안되니 실지 분묘가 있나 없나 하는것 물어봤습니까, 안물어봤습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제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어째 없습니까? 아, 검토했다며 뭐가 검토냐 그런 얘기여.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분묘는 30미터 이내에 묘가 있느냐 없느냐를 그거에 대한걸 따졌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 자체가 소홀한것 아닙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서류에 나타나지 않을걸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 위원장 조병안  아, 여보세요 어째 서류에 안나타납니까, 그 법시행령에, 법령에....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현지 조사하는 사람이 복명을 안해주는데 과장이 그러면 없는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갖다 붙입니까?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여보세요. 미루어 예측하는 이게 산이니 묘도 쓰고 있을게다 한데, 이 분묘가 있더냐 없더냐 하는 정도도 안물어봤다 그런 얘기입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묘가 있느냐 없느냐는 분명 물어서 없다고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없는게 아니라 증인 증언한 내용에 분묘가 있기는 있습니다. 나도 내 눈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허가구역으로부터 34미터가 떨어져 있는 장소에 있기 때문에 30미터를 벗어나기 때문에 허가를 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검토를 안한거죠. 그게 어떻게 검토한 겁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도장을 어떻게 찍습니까? 아, 구역에 서류에 복명하는 과정에서 양측에 의해서 복명을 해서 결격사유가 없고 제한사항이 없다고 복명을 했는데 제가 34미터건 35미터가 무슨 뭐 30미터내에 들었다 하더라도 그 복명자의 서류상이 없고, 제가 검토한 과정에 물어봐도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하면은 제가 그걸 뭐라고 뭘알아서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그 허광범씨 우리에게 얘기하는 얘기를 다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은 저한테.....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은 전에 들어본 사실 없습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분묘가 있고 없느냐는 얘기를 출장자로부터 물어도 본 사실이 없습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필요에 대한건 전부 물었다니까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그럼 분묘 얘기도 물었다는 얘기가 되네.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분묘 얘기도 물었죠.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뭐라고 합디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허가지내에 제한사항이 되는 묘가 있느냐 없느냐 물으니까, 이상 없습니다 하나도 본 일이 없고 발견한일 없습니다. 그렇게 복명서 내용과 같이 답변을 했죠.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자기 직장상사에게 복명을 성실히 못한거네요. 34미터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얘기입니다.
  사업수허가자, 수허가자 허가를 받기 원하는 업자가 공공측지 기사에 의해서 측량을 한 그 도면이 제출됐다손치더라도 집행기관에서 최종허가를 할때는 그 구역이 정확히 되어있나 안되있나는 다시 뭐 측량을 한다든가 어느방 누구였든 사실을 확인하고 거기로부터 제반여건이 맞고 안맞는것은 확인해야할 기준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사실을 거친 사실은 없죠?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제가 확인을 해서 서류상에 그런것 나타난것도 없고, 그건 담당자가 그러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또 한가지 물읍시다.
  그러면 거기 허가구역내에 간이상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못들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전혀 못들었어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럼 과장이 결재를 그냥 덮어놓고 한거요.
  그리고 여보세요, 우리도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허가를 취소한 사유를 봐도 그렇고, 지금 해당 과장으로부터 얘기를 듣는바에 의하면 허가구역에 간이상수도가 있어 분명히 있는데, 그 수허가자 또는 그 측지기사가 측량할때는 거기 있는 장소는 도려내놓고 금을 그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해당이 안됐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허가를 했다는게요.
  그렇다면은 해당 과장으로서는 그 당시 해당과장으로서는 어련히 79조 2항의 7개항중에 일곱가지 항이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물어봤어야될 일여. 해당없다는 얘기는 그렇다고 분명히 했다라면은 그 실지 출장갔다온 사람이 잘못된 거짓말을 했고, 만약에 과장이 그것을 물어봤다라면은 34미터에 걸린다한다라면 그것은 측량을 해서 확인하는것이 옳았을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되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그런데 확인을 하라는것이 복명서에 의해서 제가 검토......
○ 위원장 조병안  아, 복명서야 측량을 한거니까, 어째 복명서만 따져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복명서가 복명을 하게 되어있지 그럼 뭘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조병안  여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34미터이니까 문제다 그런 얘기여. 차이가 4미터 차이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아니 제한사항 없다고 그사람이 이 복명서에도 딱 나왔기 때문에 복명에 의해서 제가 그걸 결재를 하는것이고 제가 거기에 대한 가려낼걸 가려낸것이지.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문제는 말이죠. 바로 그러한 일이 소홀했다하는 점입니다. 바로 소홀한 점이. 분묘가 34미터에 걸리고 그런데도 그것을 발견못했다.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검토하는 과정에 제가 잘못된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하 없어요. 글쎄 없으신건지, 있는건지 나중에 봅시다.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내가 묻는 얘기 취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간이상수도 문제만도 허가구역내랍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예. 그냥아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최병우 위원  몇가지만 여쭤보겠어요.
  우선 과장님은 복명서가 첫째라고 그러는데 관리자의 책임이라고 하는것은 서면복명서만에 그것만을 가지고서 다룰일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과장 아니라 군수도 현지를 나가봐야할 그러한 책임이 있죠? 그렇죠?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예.
최병우 위원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몇 번이나 나가보셨습니까? 현지를?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제가 있을 당시에는 나가보지는 못했구요. 허가를 통보할때까지는 제가 나가보지를 안했었고 주민들의 반응도 그때는 무슨 그러한 얘기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4반에 대한 허광범이한테 복명 내렸습니다. 허관범이한테 이 주민이 한사람 한사람 전화를 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이분에 대한것은 어디에 살고 어떻게 됐느냐까지 제가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전부해서 그것에 대한것이 제한사항은 없다 이러한 정도로 얘기가 나와서 제가 9일날 허관범이한테 결재를 맡게 올렸습니다. 9일날 올렸는데 허관범이가 이제 그 결제 올리는 과정에서 저를 우선 불러가지고 그래서 같이.....
최병우 위원  그건 알겠어요. 그건 알았으니까 알겠구요. 그러면 9월 8일날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스스로 이런 모임을 가져서 찬반의 문제를 거론해가지고 의사를 결정을 하겠으니 참고로 알으라고 하는 연락이 있었습니까, 과장님께서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찬.반을 의견을 물어서 내일 직원을 보낼테니까 그편에 결과를 연락해달라고 부탁을 한 일입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제가 검토를 거기에서 민원이기 때문에 말씀들이 있으면은 민원입장에서도 저희가 수용을 해줘야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것은 민원기간이 그게 9일까지였습니다. 허가서류 자체가. 그게 9일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하루정도를 더 제한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더 반영을 그런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그것을 4반 반장한테 저희가 받아 오라고 저희가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최병우 위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예.
최병우 위원  아, 그러니까 가서 당무자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라고 했느냐, 아니면은 그 당무자의 얘기는 이미 여러 가지 사항을 사전에 조치가 이만저만하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서 서면으로 만들어 놨을테니 가서 가지고 오너라 해서 그걸 가질러 9일날 아침에 택시를 타고 출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과정이냐 말씀이에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 과정은 4반 반장이.....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얘기 할것없이 지시를 해서 했다.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아니죠. 반장이 원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반장한테 요구를 냈습니다.
최병우 위원  글쎄.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그러니까 반장이 이제 해놓을테니까 그 내일 아침에 그럼 보내주겠노라고 그러기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그러지를 말고 직원을 아침 일찍 보낼테니 나오느니 보다는 꼭 그 찬.반 그거에 대한것을 가져오라고 저희가 시켜서 일부러 아침에 뭘타고 갔는지 일찍갔는지, 출근을 하지말고 제가 거기를 먼저 갔다오너라 이렇게 시킨일이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글쎄. 그랬는데 그러면은 관리체계상 그 주무계장이 그당시에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주무계장은 있었지요 그때는.
최병우 위원  그런데 주무계장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던데, 거기에서 계장을 열외한 그 도외한 이유는 뭡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은 직접 거기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담당자가 현지를 나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담당자를 직접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최병우 위원  아, 그렇다라면은 계장이라고 하는것은 존재가치가 없죠, 필요가 없죠? 계장은 주무계장은? 지금 과장님 이론대로 한다 라면은 담당자 있는 사무가 없을게고, 과장없는 부서가 없을테니까 직접 과장과 계장과 둘사이에 이루어지면 하는것을 계장을 뭐하러 둡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은 계장한테 얘기할 얘기도 있고 또 과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명령적으로 시킬수도 있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담당자한테 시킨것 뿐입니다.
최병우 위원  그리고 이 허가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문서로서 보완내지는 조회 교부한 사항은 몇건이나 있습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조회를 한것은 구두로서했지 알아볼걸 알아봤지 법규에 의해서 그 실무진들이 여기에 대한 해야할 성질은 하는것이고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복명서를 보고 의아가 난다든가 하면은 저희가 전화로 수시 해본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병우 위원  아, 복명서를 자꾸 주장하시는데, 복명서라고 하는것은 하나의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책임을 규명하고 나아가서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하나의 자료에 불과한것이지 복명서가 절대적인 문제는 될 수 없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가지는요, 그 당무자의 말에 의하면은 발견했다라고 하는 진술이 있었는데 그런 사실은 아셨나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그런 얘기는 들은일이 없습니다.
최병우 위원  아하. 있네가 아니라 허가구역내 어느구역이든지 어디든지 있었다라고 하는 묘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복명됐다라고 그러는데.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그런 복명도 없습니다.
  여기 복명서에도 보면 제한사항이 전혀 없다고.....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러면 도면에도 나타나는데 그게 없어요? 도면내에 묘지가 있는데, 허가구역내에?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저는 그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것까지 발견이 됐다라고 한다면 제가 조치를 했겠죠.
최병우 위원  아니 그 당무자의 진술에 의하면은 구역내에 묘지가 있는것이 발견이 됐으나 그것은 농경지의 묘지이기 때문에 산림법상 구애를 안받아서 관여하지 않했다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내용을 아세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그런것도 복명을 않은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복명서만 가지고 믿고 있습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제한사항에 대한것을 물을적에 해당이 안되는 서류가되고 또.....
최병우 위원  도면에도 나타나죠? 도면에, 묘지있는것? 지금 장과장님 도면에도 경지내에 있는 묘지가 나타나죠?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그당시에는 안나타났죠. 추가로다 저희들 조사한건데, 그당시에는 그런게 나타나지 않았죠.
최병우 위원  아니 당무자 진술에는 틀림없이 그당시에 묘지가 허가구역내에 있는 사실은 확인됐으나 그것은 산림구역내가 아니고 경지 즉 전.답 밭에가 있는 묘기 때문에 산림법에서 적용하지 않했다 하는 내용을 진술했어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저는 그걸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전혀 몰랐었다고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예.
최병우 위원  그래서 그것은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므로 해서 능히 이것은 해소조건으로 인정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농지전용 허가는 9월 4일자로 됐습니다만은 전용허가에 수반하는 조성비라든지 이런 납부는 또 9월 21일까지 종결이 됐기 때문에 이 허가는 몇일자로 됐습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9월 9일자로 허가통보 공문나간것과,
최병우 위원  9월 9일자로 됐죠?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예.
최병우 위원  그렇다라면 그것도 뭐 물론 모르셨다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고요 그러면.
  그러면 그동안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과의 갈등 여기에 수반하는 인적, 재정적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던것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양심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저는 그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은걸 가지고 부락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것은 사사로운 감정에 불과 한것이고 또 그뿐만아니라 그걸로 인해갖고서 우리 직원까지도 검찰감사까지도 여러번 갔었고, 경찰서에도 갔었고 이렇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진정내용 그런것을 모든걸 조사해가지고서 검사가 직접 현지까지를 확인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분지시가 거기에 대한 100여명이 진정한 내용에 대한것은 전혀 이것에 대한것은 해당사항이 안된다 그분들한테도 통보가 나갔을겁니다. 우리한테도 전부가 왔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단, 만약 못하게 얘기가 된다면은 4반에 대해서는 실효에 대한것은 해당이 될지 모르나 그 여타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이걸로 통보가 나온게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물론 뭐 검찰에서도 조사를 했고, 여러기관에서 조사한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번복시키거나 거기에 무슨 뭐 보충자료로서 제출할려고 하는것이 아니고 내용을 진실하게 좀 한번 규명해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묻고 대답하는 이런 과정이니까 그러면 적법하게 아주 처리가 되었다라고 자신한다는 말씀입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예. 제가 볼적에는 그당시에 서류나 모든 것으로 봐서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허가입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간이상수도가 그 구역내 위치했었다는것도 몰랐다.
  그런 복명한 사실도 없었다.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지금 그것도 망간에 복명을 했다든지하면은 감히 상수도법이나 그곳에 음용수 시설 지침이나 모든 것을 제가라도 보고서라도 처리를 했겠지만 그런것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최병우 위원  일체 그런 사실이 없었다구요?
  그러면 당무자가 알고서 복명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지도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은 당무자가 복명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야 그 복명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한것을 하고 여는것이냐 그 사람이 자꾸 얘기는 할수 없을테지요.
최병우 위원  여하튼 당무자의 말하고 지금 과장님의 말씀하고는 지금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무자는 뭡니까? 허가구역내에 묘지가 있는것은 발견을 했다. 했는데 그것은 산림내가 아니라 경지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산림법상으로 다룰일이 아니어서 거기에 연관시키지 않았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그 내용조차도 모르셨다는 말씀이지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예. 몰랐습니다.
최병우 위원  이것이 허가 처리 기간이 며칠입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이 8월 30일인가.
최병우 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접수된것은, 30일 접수된것은.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9일까지였습니다.
  처리기간이.
최병우 위원  9일까지 그것이 시한 만료였다.
  그러면 1차 좀 보류해서 다시 무엇인가 챙겨보시고 확인해서 좀 유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었나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예. 제가 유보라는 것은 심득우한테 하루를 더 기회를 줬고 또 4반에 대해서 자기네 반이 전부 피해를 보고 진입로를 제가 사실은 의아를 했던것은 그 광산이라는 것이 옛날부터 광산 들어가면은 이것이 가면서 한밭집들이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로 진입로가 된 것으로 저도 이제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고 하는것도 알고 제가 허광범이한테도 무척 신경을 굉장히 쓰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로 봐서는 민원이 그렇게까지 발생될 필요성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서 마침 제가 10일날 발령을 해서 13일자로 제가 뭐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더 좀 보완할 사항이나 무엇이 있다하더라도 허가했다 하더라도 실무자와 좋은 부락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전부 타협적으로 여기에 제한사항에 대한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할까 그랬었던것인데 사실은 발견할려고 보니까 제가 할 권한도 없고 말조차도 누구한테 할수도 없는 입장이고.
○ 위원장 조병안  예. 알겠어요.
최병우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여하튼 채석장을 허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장님이 아셨고 모르셨고를 떠나서 법적 제재를 받는 규제사항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법적규제 사항요?
최병우 위원  예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저희는 법상에 7호의 규정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부대조건으로서 약간의 무엇이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그런것은 보완을 시키고,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런것이 아니고 그 규제사항이 무엇에 규제를 받는다고 법으로 정한것이 있지요?
  할 수 없다라는것이.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저희는 법으로 79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7가지 조항에
최병우 위원  7가지 조항이 있지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예. 7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제한된 사유가 되는것은 우선 첫째로 뭡니까? 7가지가.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7가지가요?
최병우 위원  예.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이 문화재관리
최병우 위원  문화재, 또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국도변가시지역,
최병우 위원  가시지역, 또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또 가옥으로부터 100미터이내
최병우 위원  가옥 100미터. 또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묘지에 대한 30미터이내
최병우 위원  30미터, 묘지. 또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또 철도 항만구역으로부터 제한구역사항, 해변으로부터 만수위로부터 100미터 이내,
최병우 위원  그래서 허가구역내에 말입니다. 묘소가 있었다면은 거기에 허가 규제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묘지가 허가자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제 의견입니다.
최병우 위원  의견으로 말씀하실게 아니라 법상으로, 볍률상.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법상으로 있다면은 묘지에 대해서는 절대 금지사항은 아닙니다. 묘지에 대해서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동의를 받으면 된다 그런 조항도 있어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동의를 받으면 되게끔 되있고, 이장조치를 한다든지 하면은
최병우 위원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그건 절차를 밟으면 절대가 어디있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묘지가 있었다면은 우선은 규제대상이죠?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규제 보완을 해야죠.
○ 위원장 조병안  보완을 하다니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이러한 것을 발견을 했으니 이러한것이 있다, 이러한 묘지가 있으니 이것에 대한것이 즉, 말하자면 이것을 동의를 받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장을 하던가, 여기에 따라 해야 허가의 요건의 대상이 된다.
최병우 위원  여하튼 그것은 허가를 해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하나구요, 자꾸 말씀을..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민원 사무 처리규정상
최병우 위원  규정상 그렇고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보완을
최병우 위원  그것이 보완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은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려를 하던 보완지시를 하던 해야할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묻는 얘기는 규제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만 분명히 대답해달라 그 얘기에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그러기 그건 보완사항이라니까요.
최병우 위원  이양반이 자꾸, 보완하면은 뭘 만들어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보완을 1차, 2차 해가지고 그 신청인이 그 많은 저희가 기회를 주고 기일중에서 기회를 줘가지고 그때까지 못하면은 이것에 대한건 반려 조치한다.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자꾸 과장남은 말이죠 어패있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꼭 해줄려고 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일을 추진한다고 하는 얘기밖에 더되요. 지금 자꾸 얘기하는 과정을 볼때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저희는 민원사항에 어디까지나 가능한 한이면은 할 수 있는거면은 알려주는....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에는 대답을 않고 묘지가 있다면은 규제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만, 그럼 못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그러한 과정을 밟으면 가능하더라도 1차적으로 규제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만 분명히 대답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그건 보완사항이라니까요. 절대 금지사항은..
최병우 위원  아 이양반 참말로 보완사항이 자꾸 뭐길래 보완사항을 얘기합니까. 자꾸. 보완을 하던 뭘 하든 규제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만 분명히 해달라....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규제대상이 저는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몰라요. 아니 그러면은 왜 경계는 표시를 하고 페인트칠은 왜합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법에 되있으니까 그건 하게 되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보기좋으라고 하는건 아니죠. 확인을 해보는거지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그건 담당자가 조사하게끔 시행규칙에, 산림법 시행규칙에 현지조사는 공무원은 너 무엇무엇을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오너라 하는 그 법이 있으니까 그 사람도 나가서 조사를 하는것이죠.
  그게 과장이나 계장이나는 실지가 거기에 따른것은 의문이 날 경우 내가 직접 나가볼수도 있는것이고 또 서류로서에 가능하면은 서류로서에 거기에 직명을 하는것이지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일일이 전부 나가서 그걸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7가지 사항이 묘지가 분명히 여기 들었죠. 규제대상이 되죠? 묘지가 분명히 규제대상이 되죠?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예.
최병우 위원  보완을 하고 않고하는 문제, 동의를 받고 안받는 문제는 그것은 절차상 앞으로 갖춰야 하는 사항이고 분명히 규제대상이 되죠. 1차적으로.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예. 법에 그렇게 되있지 않구요, 이것 시행규칙을 보면은 시행령 74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으면 될수 있다하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글쎄 그게 시행령 79조...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아니에요. 동의...
○ 위원장 조병안  아 글쎄, 단서가 있어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단서 조항에 보면은 4호를 보면은 거기에..
○ 위원장 조병안  읽어보세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30미터이내 지역, 다만 연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있어요.
○ 위원장 조병안  그래요. 글쎄. 그것이 보완사항이다 그 말이지.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그러니까 절대 금지사항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는
최병우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절대금지사항을 물은게 아니라 우선 보세요. 79조. 토석의 매각제한 해가지고서 여기 이제 무엇 무엇 한다는게 있죠? 거기에 분묘에 있어서는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지역 이것이 절대금지지 왜 아닙니까.
  그러나 다만 연고자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연하죠. 그거야
  그러니까 절대금지대상이 되는거죠.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될수있는 사항임을 민원인한테 그렇게 최선을 해주는게 원칙입니다.
최병우 위원  이양반 무슨 소리를 하는거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묘지도 이장을 안했을 경우에 당연히 금지조항이죠.
최병우 위원  아니 글쎄 내가 이장하고 않는 과장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묘지가 금지조항이냐 아니냐만 분명히 대답해달라는 얘기에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절대금지조항은 아닙니다.
최병우 위원  그 조항이 어디있어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동의를 받으면 되게끔 되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글쎄, 동의서를 받는건 얘기하지 말고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저희가 묘가 거기에 있다라고 판정을 받았다면은 그냥 반려할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 장소에 그러한 소지가 의문점이 나서 4m가 됐다든지 또는 어디에 묘가 그 내에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 저희가 그 서류를 반려를 못하는 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렇죠. 그만하세요.
최병우 위원  글쎄, 그러니까 보완을 하는데 보완하는게 아니라 일단은 금지조항 아닙니까. 그렇죠?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글쎄 금지조항을 제한사항이지만은 그 위치에 연고자의 동의를 받으면 괜찮게 되있다 이거죠.
최병우 위원  글쎄, 동의를 받으면 괜찮은데 일단은 금지조항아니냐는 말씀이에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제한사항에 걸리지만은 풀어진게 아니니까 그거는.
최병우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조병안  김위원님 하세요.
김익동 위원  9월 7일날 박원호 4반 이장하고 전화통화를 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시를, 증언을 했다는 것이죠.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4반 반장이 직접 저한테 하루를 연기해달라. 이것은 내가 심득우나 부락민이라는 피해사항이 없는 사람들이고 직접 피해자는 우리 반 사람들이고, 우리 4반 사람이 이것에 대한 해당이 되니까 내 얘기를 들으시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그럼 참고할테니 어렵더라도 4반 반상회를 열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반대하는분은 누누고 찬성하는 분은 누구냐 하는것을 받아서 놔두면은 내가 이 서류를 우리 직원을 보내고 가지고 와서 내 검토를 해서 참고하겠다고 그렇게 저희가 전화를 해서

김익동 위원  그러면 4반 반장 박원호가 동의를 했습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것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묻는 얘기만 하세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동의 안했습니다.
김익동 위원  그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다면서 왜 동의를 그 사람이 않죠?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은 반장으로써 반회를 붙여가지고 했는데 그 동의서를 가지고 온걸 보니까 7사람인가 이렇게 동의를 하고서 박원호 한사람이 반대를 했어요.
김익동 위원  박원호가 한다고 했는데 동의를 안했을까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박원호는 한세대에서 박원호의 아버지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저희가 한세대에서 하면서까지도 이렇게 두사람이 해야 되겠느냐 해서 군수님하고도 저희가 그것에 대한....
○ 위원장 조병안  알았어요. 김위원님 물을 말씀 있으면 하세요.
김익동 위원  도로 진입로 말이죠, 허가지는 임야입니까, 국유입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신청상에 들어와서 실측도를 확인할적에 저는 임야내에서 전부 훼손이나 그것이 전부 토석채취나 전부 되있습니다.
김익동 위원  임야죠?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예.
김익동 위원  그런데 왜 구거로 도로를 낼려고 한 원인이 또 뭐죠?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 후니까.
한철희 위원  (거 수)
○ 위원장 조병안  예. 한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철희 위원  제가 몇가지만 저기 하겠습니다.
  예전에 화산리 채석장 허가 관계를 보면은 9월 1일날 우선 허광범씨가 현장에 가서 구획 현지조사를 보고를 받으셨죠?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예.
한철희 위원  거기 보면은 가항에 79조 시행령, 79조 2항에 의하여 제한저촉여부, 신청한 토지의 종류별부존여부, 토석채취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렇게 보면은 가항에 제한없음. 저촉이 안됨. 다항에 동의서 제출시 동의서 조사한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허가가 가하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일단은 이 허가동의서를 가지고서 부군수한테 결재가 났는데 군수가 마지막 보완지시를 해라 해서 4반에 동의서를 받기로 지시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심득우의 동의서를 말이죠. 동의서는 저희가 받게되고.
한철희 위원  그러면은 여기서 마지막 조사된것은 동의서를 제출했다고해서 인제 과장님이나 부군수 결재가 허가의 요건이 된다고해서 받은것 아닙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예.
한철희 위원  군수가 더 보완지시를 해서 현지를 가서 동의서를 받아온것이지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그렇치요.
한철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사항이 허가취소 되었다는 내용도 알으시지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저는 허가 취소된 사항은 지상 보도를 보고서.
한철희 위원  알으셨죠.
  그러면 그곳이 허가취소 사항이 3가지가 부적합하다 해서 허가취소가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나는 현지 그곳 담당직원의 복명서를 현지조사서를 가지고서 법에 저촉이 된다 안된다 하는것은 판단을 했다 하신 말씀을 했지요?
  그렇죠?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예.
한철희 위원  그러시고 79조 2항 7가지 사항에 우리 청양군에서 해당되는것은 6개이지요.
  6개가 되는데 5항은 항만이니까 우리는 항만이 없으니가 해당이 안되는데 그러면 이 조사신고서나 복명서에 이 7가지 내용이 조사자로부터 79조 2항 1호로 저촉이 안된 4항,5항,6항,7항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받으신 동의라든지 이런것이 없지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하나 하나 제가 다 물어봤지요.
한철희 위원  물어는 봤는데 서류상으로는 안물어 봤지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서류상으로는 해당없다고 전부 해당없습니다 딱.
한철희 위원  7개 항목중에서 묘지 이것은 해당없다 해당이 안된다라고 받으셨다는 얘기이지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예.
한철희 위원  그러시면은 만약에 지금 허가요건에 3가지가 해당이 되어서 허가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내용이 이 조사서상에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인제 허가취소가 된것인데 그당시에 이런 내용이 발견되었다고 봤을적에는 허가가 않되겠지요.
  일단은 허가가 보완 지시를 내리던지, 반려하던지 예를들어서 허가했을적에 보완사항이 있을적에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게 되어있지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예.
한철희 위원  그리고 그 민원서류 업무가 처리기간내라 하더라도 서류가 미비되었을적에는 보완지시를 내리고서 이것으로 인해서 꼭 허가기간내에 처리가 서류가 갖춰져야 허가가 되는것이지 서류가 안갖춰 졌다 하더라도 그 기간내에 처리될수는 없는 사항이지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그렇치는 않습니다.
  이 보완이라고 하는것은 그 자리에서도 할수있는것은 그 자리에서 직접 구두로서도 할 수가 있는.
한철희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이것은 묘지가 걸려있고 꼭 허가기간내에 처리 안할수도 있는것아니에요.
  그것은 연장할수도 있는것 아니에요.
  민원서류 처리기간.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보완기간은 그 민원서류 처리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철희 위원  안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일날 우리가 접수를 했는데 9월6일날 현지조사를 나가보니까 이런사항이 저촉이 되더라 그러면 우리는 문서로서 해당 사람들한테 이런 사항이 보완이 되어야 되니 다시 그 요건을 하던가 구비서류로서 요건을 갖춰주세요 라고 지시 정도는 할 수가 있는것이지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이것은 서류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한철희 위원  가만이 있어봐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군수님이 지시한 사항과 또 제가 나름대로의 생각한 사항에 대한것을 우리 직원에게 대해서 그것을...
한철희 위원  아니, 그 허가낸 자체를 묻는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직원의 복명서 사항에도 이런 이런 강조가 되었을적에는 보완사항을 하라고 되었을적에는 문서로 조치를해서 다시 묘지가 해당되니 동의서를 받아라 하고서 동의서를 받아왔기 때문에 허가요건에 완결되는것 아닙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예.
한철희 위원  되지요.
  만일에 인제 발견이 안되었으니까 허가가 9일날 처리된것이고 그런 사항이 있었을적에는 9일날 기간은 이 허가처리 기간은 꼭 9일날 해줘야 된다는것은 연장시킬수 있지 않느냐 얘기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아무런 하자가 없이.
한철희 위원  하자가 있을때 얘기요.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네.
○ 위원장 조병안  하자가 있다.
한철희 위원  있을적에는 꼭 허가 처리기간내에 처리 안해도 가능한것 아니냔 얘기요.
○ 위원장 조병안  민원서류 처리 규정에.
한철희 위원  기획실장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 위원장 조병안  처리규정에.
○ 기획실장 김진업  민원서류 처리규정에는요 처리기한내에 처리를 하고 민원서류는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라 하는것이기 때문에 지금 장과장님 말씀은 출원자의 입장에서 처리를 해라 하는뜻으로 답변을 하시는것 같고, 민원서류 처리규정은 신청서류가 미비할때에는 보완지시를 하고.
○ 위원장 조병안  보완지시로부터 효력이 중단된 기간.
○ 기획실장 김진업  보완지시를 한 날부터 처리 중단되지요.
  보완해서 서류를 제출할때 까지는 그 기간 보완기간은 민원서류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포함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똑똑한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요.
한철희 위원  제가 바로 묻는것이 그것이에요.
  과장님께서는 제가 질의시 말씀을 했지만은 직원의 현지 조사 보고서나 복명서에 의해서 과장님께서는 하등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서 정당한 허가를 하셨다는것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와서 예를들어서 그때 당시만해도 관계 공무원께서 예를들어서 그곳에 허광범씨나, 계장님, 과장님께서 더 세심한 예를 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이라도 나가보고 참 경계표시라도 제대로 되었는지 세심한 관심 이런것을 생각했을적에는 그런 이제까지 지내온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현재 산림과 과장님계십니다만은 산림과에서의 받은 고통 또 주민들의 피해 이런것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을텐데 아쉽다.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예를들어서 직원한테 하는일을 100% 믿고 그것에 의해서 결재를 내주신것인데 그 사항만은 조금도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았고, 과장님이라도 이 7개 사항에 대해서 직원이 한것을 믿지말고 다시한번 참 나가셔서 검토를 아까 4반 동의서와 같이 다시한번 관심을 가지고서 하셨다고 하면은 여기 현재 계신 주민들께서 취소하는 과정의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주민들도 더 막심한 피해가 없었고 또 행정관청에 신뢰를 받았을텐데 그런 관점에서 좀 아쉽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 허가가 과장님은 정당하게 처리를 하셨어요.
  직원 복명서만 의해서 과장님은 하신일이라는것은 직원의 서류에 의해서만 정당하게 결재를 하신것이지 민원사항이 발견될줄 알고서 허가를 하신것은 아닐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에 의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졌으면은 더 이런일이 없었을것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이러한 일이 감히 발생될줄이야 누구도 몰랐을것입니다.
  또 제가 망간에 그냥 있었더라도 민원이 얘기되었을려는지, 또는 그렇치 않으면 어떻게 되었을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에 와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 외람된 얘기입니다만은 주민 입장에서는 민원입장에서는 그사람은 해야될 처지이고 주민입장에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것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몇분에 몇백명이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심 누구라는분이 저한테 얘기를하고 할적에는 앵화산이 저는 뭔지도 몰랐습니다. 앵화산이란 꾀꼬리 앵자하고 꽃화자라고 그러데요.
  옛날부터 성인들이 얘기하기를 앵화산이 망하면은 너도 망한다 하고 동네사람이 전부 막는다, 또 심지어는 그 절이 우리 마을에 안에 자동차가 다니는 진입로 안에 훼손한데가 절이 있는데 뭐 그것 정도를 알고서 너 허가했느냐.
  또 여러 가지 도로, 국도로 알고 가시지역 2㎞가 아니냐 하고 별소리를 다하고 다 해당된다고 그래서 참 그거 어느정도 얘기를 들을적에는 거기에 선조들 묘가 있는데 앵화산을 깨뭉기면은 전부 떠먹으면은 우리집 망한다 하면 또 무슨 얘기가 있었고 군수님한테 그게.......
○ 위원장 조병안  알았어요. 다른 부수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앵화산의 중요성이라면 알고 있어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저도 그래서 고통을 많이 받고 또 검토를 하는데까지는 제가 했습니다.
최병우 위원  가만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처리한것을 잘못했다고 추궁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걸 분명히 이해해주시고 다만 원칙을 가지고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은것은 아까 얘기 되묻는 얘기인데 30미터 이내에 묘지가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안되죠. 그렇죠? 규정에.
  그러나 다만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죠.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렇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렇죠. 동의를 받으므로써 가능하죠?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예.
최병우 위원  그 관계만 분명히 말씀해주세요.
  됐어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시고 그 얘기는 접어두고 결재과정좀 물읍시다.
  결재는 누가, 부군수나 이제 과장님까지는 하셨으니까 과장님이 부군수나 군수까지 결재는 누가 득했습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아닙니다.
○ 위원장 조병안  누가 득했느냐구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허광범이가 첫날 갔었고, 6일날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결재를 득하러.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허광범이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긴.
○ 위원장 조병안  몇 차례 있었나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아니죠 6일날 한번 올라갔다가 보완하라고해서 그게 다시 내려왔고,
○ 위원장 조병안  6일날 내려왔고.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예. 9일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6일날은 그러면 군수가 과장님을 찾습디까, 안찾습디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은 허광범이가 내려오고난 다음에 서류가지고 온 다음에 제가 다시 부르고, 또 올라갈 게재가 있어서 이렇게 갔다가 말씀을 드렸고.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9월 9일날 최종결재할때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9일날은 허광범이가 먼저 올라갔죠. 결재를 가지고.
  저희가 보완사항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해서 올라갔는데 군수님이 절 찾으시길래 올라가봤더니 허광범이가 그 서류를 가지고 있어요.
○ 위원장 조병안  그때 군수님 결재가 됐던가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아니죠 않고서 계시다가 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보완사항이 심득우것이 어떻게 됐느냐, 심득우라는 말씀은 안하시고 이장말씀을 하신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장본인이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참고적으로 4반 반장에 대한것은 이렇게 동의서를 가져왔는데 아버지는 한 세대에서 이렇게 동의를 했고, 아들은 반대
○ 위원장 조병안  동의를 했고, 아들만 반대한다.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그래서....
○ 위원장 조병안  그런 승낙을 하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하니까 군수님이 이것에 대한것은 한세대에 살면서 호주로서의 세대주가 아버지가 동의를 했는데 민법을 따지나 뭐를 따지나 이거야
○ 위원장 조병안  아들을 쫓아가야 옳찮느냐.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집 주인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한받을수가 없잖느냐 그러니까 이걸 합법적이면은 좋다하고 결재를 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결재를 하셨다.
  그러시고 그당시 군수는 그 서류가 내려온 뒤에 그 민원인에게 허가 통지를 유보해라라는 지시를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그런 지시는 한 일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 일이 없다.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전혀 없었어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예.
○ 위원장 조병안  그 뒤에 군수는, 결재한 뒤에 그 얘기는 없었다. 그날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시고 또 우리가 알기에는 허가시에 수허가자한테 어떤 사유인지를 대비해서 각서를 징구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런, 각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은 잘 기억이 좀 나지 않는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현 산림과장님 그럼 각서도 첨부한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 산림과장 나거찬  아마 각서는 제가 알기로는 허가증을 내줄때, 다 떠나고 나서 후임자들이 허가증을 내주면서 받은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허가증을 주며?
○ 산림과장 나거찬  예.
○ 위원장 조병안  아니 허가통지를 해주고 허가증서는 그날 전달 안됐나요?
○ 산림과장 나거찬  예.
○ 위원장 조병안  후임자가 줬나요?
○ 산림과장 나거찬  허가통지를 하고, 부관으로다.
○ 위원장 조병안  그렇죠.
  그리고 예치금 복구비같은것도 그렇고.
○ 산림과장 나거찬  그걸 다 해야지 그때서부터 효력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떠나고 난 후에 허가증이 교부가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후에? 그러면 그 각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과장이 계실때는 허가 통지를 할 당시에는 각서를 징구한 사실은 없구먼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바뻐요. 오늘.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장과장님 최종 말씀을 해보세요.
이기갑 위원  위원   장님 제가 간단히 한말씀.
○ 위원장 조병안  예. 한말씀 하세요.
이기갑 위원  장시간동안 지루하겠습니다.
  9일날 아침에 일찍 반상회 한 결과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명한 것은 허가기일이 9일날이 마지막날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허가를 해주던가 보류를 하든가 하기 위해서 일찍 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예.
이기갑 위원  그런데 그때 가져온 서류가 동의서에 찬성자가 많고 불찬성자가 적기 때문에 허가가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주민이 찬성을 했고 박원호 한사람만, 4반반장 하나만 반대를 했는데 그 박원호 반대한 것은 세대주인, 호주인 아버지가 동의를 했고 그 박원호만 하나만 이렇게 반대를 해서
이기갑 위원  그때 만약에 동의서가 반대가 많았더라면 보류든가 어떻게 해야되겠죠. 물론,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그랬죠 저희가 또 한번 그게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으나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은 또 사안, 이러한 변경사항이 있으니 연기를 하느냐, 허가를 해주느냐 이것에 대한걸 반려하느냐 하는 것을 그때에 따라서...
이기갑 위원  됐어요. 물론 그렇게 하셨겠고, 그 다음에 허가구역내에 큰 상수도가 아니고 조그마한 5가구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조그만 상수원 채취가 된다면 그것이 허가 결격사유가 됩니까, 안됩니까?
  그게 있다면은.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상수원 저희 보호구역이나 무슨 이런 것이 지정되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희가 조회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것이 만약 이게 간이, 그러니까 간이 급수사업이란다든지 이러한 조그만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또 실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도 모르고 지금 말하자면 거기에서 조사한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급수시설을 파묻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그게 간이상수도법 보면 그게 20호이상이 먹는 것이 간이상수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때 발견을 못했으면은 그것은 그 사업자가 파괴했다든지 또 이설됐다든지, 마음대로 임의로 했다든지 그러면은...
○ 위원장 조병안  글쎄, 그것도 알겠어요.
이기갑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큰 간이상수도가 발견이 안됐고, 없다고 했고 그러니까 담당자에 복명한 것을 믿고서 과장님을 했겠죠. 과장님이 또 나가볼수도 없고. 그렇겠죠. 뭐.
○ 위원장 조병안  참고적으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76년 12월 18일날 간이 상수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당시는 가구수가 10호가 있었습니다. 그래 예산은 얼마나 들었느냐 사업비가 180만 4천원이 들었습니다. 76년도에. 76년 12월 18일날.
  그리고 우리 청양군내에 132개의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설치장소는 화산 무슨골인가 거기 있데요. 헌데 그런것도 이것이 허가지역에 파괴라는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파괴는 허가구역이 이런 구역인데 간이상수도가 이 귀퉁이에 있다면은 당연히 파괴는 된다는건 미루어 짐작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글쎄 간이상수, 간이급수 사업 지침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서 거기에 의해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알겠어요. 하여튼 그런줄만 아세요.
이기갑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런 얘기를 복명을 못들었기 때문에 그냥 결재하셨다 이 말씀이고 그러면 허가통보서를 전달과정을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통지서 전달을 어떻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허가통지서 민원서류의 통보라는 것은 장본인이 왔을 경우나 할적에는 그냥 줄수도 있는것이고, 우편으로써 발송할수도 있는것이고 발송부에 기재가 됐으면은 그 사람한테 최대한 시일내에 도착할 수 있는 방도가 우선이겠죠.
이기갑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나.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 준것까진 제가 알지못하겠습니다.
이기갑 위원  지역이 아니라 말씀이시죠?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지역이 아니라 제가 그것까지는 발송과정까지는 제가 할 수가 없죠.
이기갑 위원  그럼 발송은 담당자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담당자가 해서 타자를 타자원이 찍잖습니까? 찍으면 담당자가 봉투를 써가지고서 이렇게 준다든지, 갖다준다든지, 이제 들어왔으면 준다든지 이런것이지 과장이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하죠.
이기갑 위원  글쎄 시행을 이번에는 담당자가 했느냐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담당자가 했죠.
이기갑 위원  본인이 했죠?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공문 시행과정입니다.
이기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김위원님.
김익동 위원  최후에 한말씀을 묻겠습니다.
  장과장님 계실 때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하시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전에 재측량을 했습니다.
  재측량을 할때는 관계공무원, 경찰관, 찬성 및 반대한 주민의 참여속에 먼저 그 구역을 쟀던 동일측량사로부터 측량결과 적는데로, 말하자면 먼저는 이만했는데 나중에 재차측량하니까 이만치 늘어나가지고 묘지와 간이상수도와 이런 것이 발견이 된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허가를 해줬던 당시 과장님으로써 지금 나타났다고 보고, 그 농성이 심하다고 볼때에 허가취소한 것이 당연한가 안한가 한말씀좀 해주세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제가 청양군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감히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김익동 위원  아니 허가취소 한 것이 잘됐느냐, 못됐느냐 하는 말씀만 해주세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취소관계도 지상에 보도된 그런 그 세가지 요건만 갖췄다라고 한다라면은
김익동 위원  요건이 안되가지고 지금...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말씀 정리하자 그런 얘기요.
  요건만 갖췄다면.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취소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조병안  그렇죠.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그런데 제가 생각할적에는 79조 1항 4호에 의해서 지금 말하자면 묘지가 있는 걸로 해서 허가구역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 묘지 4기가 있고 그 분묘에 대한 동의를 사전 조치가 없어 산림법 시행 규칙 79조의 규정에 의해서 한가지를 가항은 그렇고.
○ 위원장 조병안  그렇죠. 읽어보세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허가 구역내 간이상수도 소재한바 수도법 제 16조에 의한 수도시설의 보호에 저촉된다.
  또 구거 200여미터를 진입도로로써의 계획하여 이웃에 막대한 지장과 심각한 토사유출 붕괴가 우려된다. 이 세가지 요건만 단순 취소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제 의견에는 이것이 지금 세가지 조항이라는 것이 두가지는 절대금지조항은 아닙니다.
  법으로 지금 말하자면 그 묘지 개장관계하고, 즉 허가구역내 간이상수도가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수도는 지금보면 간이급수사업 지침에 의해서 지켰을거거든요.
  그 법률에 의해서 파괴가 되지 않고 그렇게 됐다면은 이설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뭣해야 하고, 셋째번에 구거에 대한 진입도로가 계획해서 음용수에 막대한 지장을, 심각한 토사유출의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에 대한 것은 이 사람들한테 받을적에 복구설계에 의해서 조사자들이 복구설계를 철저히 해서 복구비가 예치가 이미 되야 허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처리하는건 청양군수가 할 일이고 그러한 조건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나 해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이러한 조건이라면 1차적 뭐냐면 충분한 기회를 한번주고, 두 번줘서 안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소, 당연히 여건을 갖추지 못하면 취소하는게 당연한 얘기죠.
○ 위원장 조병안  글쎄, 그 얘기만 하세요.
  그러한 위법부당한 일이 있다라면 허가 취소한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얘기만 물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관계공무원도 당시 공무원들도 허가관계로 해서 사직당국에도 출두했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또 그 주민들도 벌금을 받는다는등 사법경찰에 불려다니고 생업에까지 지장을 초래하면서 여러차례 시위를 하고 해서 참 이러한 주민의 고생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집행기관으로써는 후임자들은, 후임자들뿐아니죠. 군청 전체, 또 군수산하 전 공무원이 행정적인 낭비가 무한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과장입장에서 그 허가를 보다 더 신중히 했으면 이런 생각은 없으며 또 나아가서 거기에 대한 사죄라고 할까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저는 그러한 생각은 후에 이루어진일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성질도 아니고 내용을 확실히 알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여보세요. 그러니까 묻기를 그러잖소.
  우리가 업무처리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지나는 다리소뿔로 다리 때문에 소뿔이 부러졌다라면은 나로 인해서 발생됐다라 한다면 그때 당시 해당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니까, 후에 문제는 왜 따져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하자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하자는 없다손 치더라도 그러한 마찰이 비져졌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얘기요.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그건 하자가 잘못됐다든지 해서 주민이 괴로움을 당하고 또 군에서 괴로움당한다면은 판가름 짓는 것이 있겠죠.
  잘못된 사람이 오히려 나와서 자기가 피해를 입고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그 사람에게 잘못이지
○ 위원장 조병안  예. 알겠어요.
  그러면 전혀 미안한 생각도 없다 그 말씀이죠?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미안하고 뭐 그런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적법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예.
○ 위원장 조병안  알겠습니다.
김익동 위원  한말씀 더 드려야겠습니다.
  적법처리한 것이 불법이 드러나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화산리 주민으로서는 1년 3개월정도 잠을 못자가며 주야로 농성을 해가며 지금까지 고충을 지내고 있는데 공직자로써 주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분으로써 부끄러운 마음이 없이 속죄는 커녕 양심까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는 유감입니다. 유감이에요.
○ 위원장 조병안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말씀 있습니까?
최병우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장현순씨로부터의 증언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벌을 하는 이유로는 청양군의 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도록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수 있으며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그 방송이나 보도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신다면은 본위원회에서는 그 정당성을 검사한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현기  선서.
  본인은 청양군수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 시행령 제 17조 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탱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도시과장 김현기
○ 위원장 조병안  예. 앉으셔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과에서 기 본위원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항별로 보고를 하시고 항별로 각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고서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13-1 상수도 확장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현기  청양 상수도확장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노후된 기존 취수 정수 배부시설의 현대화로 상수도 운영개선에 목적이 있으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지하수 개발, 기본설계용역, 노후관 개량으로 3억 5,500만원을 투자했으며 94년도에 상수도 확장 토목부분, 건축계장, 전기부분해서 19억 4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8건에 22억 600만원이며,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95년도 5월 30일에 준공예정일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보고를 마치셨지요.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위원  여기 지금 현재 공사진도가 안나왔는데 지금 부분별로 공사진도 좀 설명좀 해주시지요
  지하수 개발은 끝났지요?
○ 수도계장 박석조  제가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현재 지하수개발 기본설계 용역, 노후관개량, 실시설계용역은 현재 100%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확장부분에 토목부분은 현재 약 70% 정도 진행중에 있구요, 건축계장 부분은 약 한 30%, 전기부분은 약 한 10%정도 기계부분은 현재 제작부분 승인 검토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부분은 원래 토목부분을 먼저 발주를 했으나 연계성 전부 그 100% 완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사업을 이월해서 현재사업을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지금 저 배수관, 송.배수관은 완벽합니까?
○ 수도계장 박석조  아닙니다.
  이번에 상수도 확장부분에는 저희가 송수관 노후관 개량공사 약 1,752 미터만 완료가 되어있고 앞으로 약 12킬로 정도를 더 추가로 개량을 해야되는데 사업비 부족관계로 이번에 사업 계획에는 빠져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청양 상수도는 내년 5월 말까지가야 다 끝나는 것이네요?
○ 수도계장 박석조  예.
○ 위원장 조병안  예 그것에 보충해서 전체의 인근 진도는 얼마며 현제 투자액은 얼마나 됩니까?
○ 수도계장 박석조  전체 진도는 약 한 6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지금까지 투자액은?
○ 수도계장 박석조  투자한 금액요?
○ 위원장 조병안  예. 예상해서 하세요.
○ 수도계장 박석조  전체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22억 6,000만원중 얼마나 들어가고 내년도 이월사업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얘기요.
최병우 위원  집행된것이 얼마이고 미집행이 얼마이냐 말이에요.
○ 수도계장 박석조  지금 그것은 저희가 12월말 되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추산해서 말씀해보세요.
○ 수도계장 박석조  약 한 당초 22억 6천만원 중에서 한 7-8억 정도가 사고이월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사고이월이 7-8억
○ 수도계장 박석조  예.
○ 위원장 조병안  알았습니다.
최병우 위원  이것 하면은 수원용량은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지요?
○ 수도계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넘어가지요.
○ 도시과장 김현기  13-2항 정산 상수도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급수 인구는 4,600명이며 계획급수지역은 정산면 12개리와 목면 4개리가 되겠습니다.
  년차별 집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계획은 40억이며, 94년도에 20억, 95년도에 20억입니다.
  94년도 20억중 실시설계 이외에는 전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용역 설계 의뢰중이며 오늘 현장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지요.
최병우 위원  여기도 역시 수원은 지하수로 계획하십니까?
○ 수도계장 박석조  지금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견적이 사업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지하수하고, 복리시설하고 겸용할 계획입니다.
최병우 위원  위치는 어디에?
○ 수도계장 박석조  위치는 아직까지 저희가 지하수 관계는 전기탐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조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아직 위치는 100% 확정이 안되어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무엇하는데 현장설명을 합니까?
○ 수도계장 박석조  현장설명은 오늘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용역 내역에 대해서 참가자들한테 용역 내용을 설명하는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용역내용?
○ 수도계장 박석조  예.
최병우 위원  용역도 현장.
○ 수도계장 박석조  그러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복용수가 어디가 좋고, 지하수가 어디가 좋고 그런것을 조사를 하는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이 공사가 95년 말까지 계획합니까?
○ 수도계장 박석조  저희가 95년 말까지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최소한도로 6개월이상 걸립니다.
  그곳에다가 도에 사업인가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95년도 8월경에 가야 발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말까지는 가야될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이 저 급수지역이 정산12개리, 목면4개리라고 했는데 정산면은 그러면 다 카바되나요?
○ 수도계장 박석조  아닙니다.
  정산면 중에서도 일부 그러니까 소재지를 중심으로해서 그 인근 지역으로 해가지고 12개리로 나가고 나머지 목면은 지곡리, 대평리 이런정도로 물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의문나는점 있으면 질문하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현기  건축허가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11월말 현재 동수 166동에 면적은 10만1,99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93년도 11월말 현재 18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이기갑 위원  건축허가 사항이 신고사항으로 완화되었지요? 많이.
○ 주택계장 장병선  예.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이기갑 위원  대개 어떤지역이 완화되었어요?
○ 주택계장 장병선  국도면에 100미터 되었던것이 50미터로 줄은것 하고, 농총주택이 100평미터까지 30평정도 신고사항으로 줄었고 축사같은것이 200평방미터 이상인것도 줄고, 또 표준설계도가 다 신고사항으로 줄고, 또 읍면에서 15평이었던것이 85 평방미터로 줄고 그렇게 했습니다.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기갑 위원  그 사항에 주민에게 좀 계도가 필요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도로변에 그 사항도 그렇고 그 신고하면 될것을 말이에요.
  그것이 단순한줄 알고 가옥을 수리한다든가 시작해놓고 그때서 제지를 당하거나 해가지고 다시 서류를 보완해가지고 건축하는 실례가 많거든요.
  그것을 주민에게 충분한 계도가 되었다라면 사전에 그런 서류로 완급을 해놓고서 시작하는 그러한 사항이 없을것 같아서 앞으로 그 계도하는데 좀 주력해줬으면 합니다.
○ 주택계장 장병선  빠른 시일내에 철저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오형기 위원  도시계획 구역은 말이요. 얼마 몇평까지 완화되었습니까?
  신고제가 몇평까지 입니까?
○ 주택계장 장병선  인도에 불구하고 50평방미터 이내가 신고사항입니다.
  15평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갑시다.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현기  예.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 10조 2항 제4항에 의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 도시기본 계획을 변경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군의 최종 도시계획 재정비는 청양읍이 87년 3월2일이고 정산은 90년 4월28일입니다.
  청양군 도시의 특성을 말씀드리면은 청양읍은 충남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이 잘 발달된 지역으로서 인구는 매년 0.4% 감소되나 가구는 매년 0.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해안 시대의 배후도시로서 도시개발의 잠재력이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기존 도시계획 검토 내용은 일반 상업 지역을 시장을 포함한다든지 일반 주거지역을 교월리와 청양중학교 앞을 확대하고, 준공업 지역을 기본계획 가로망이 미계획 되어 변경지정하며 자연녹지지역, 시설녹지지역을 재검토하고자 합니다.
  당초 2.86평방킬로 미터를 올린계획은 0.74평방킬로 미터를 증가를 해서 총 3.6평방킬로미터의 도시계획 지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하시지요.
김익동 위원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청양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매년 인구가 좀 증가가 될수있는데도 그 주거지역을 학교부지나 년초 부락장 부지같은데 주거지역으로 되어가지고 승낙을 받지 못해가지고 집을 못짓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것을 다른 것으로 묶고 집을 지을수 있는곳에 대해서 변경을 좀 하는 방법을 해주세요.
○ 도시계장 복종각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노랑색 칠해놓은것이 주거지역입니다.
  이것이 새파란색이 공원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빨간색이 상업지역이고 이것이 준공업 지역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청양군에서 지금 주거지역은 주원이라든가, 상주 많치는 않습니다.
  현재 주택을 지을수 있는곳이 남은곳이 여기 빙곳재 약간있습니다만은 아파트등 연립주택이 들어가서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연초제조창고 여기가 지금 안되어 있구요, 이곳이 조금 남아있는데 이부분은 지금 최병락씨인가 그양반네 땅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어가지고 개발이 덜되었구요.
  여기 말씀하신 학교땅이라 지금 개발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력이 있는곳이 지금저희가 도시지역내에서 집을 지을수 있는곳이 이부분인데 이부분은 지금 진입로가 개설이 안되고 또 각자 개인땅들이 길게, 짧게, 둥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사람들이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대로 공업적으로도 여기가 좋은데 가로망형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건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번별로 정비하고자 하는것은 지금 주거지역이 없기 때문에 이 중학교 앞에 이근방은 어떤 브럭을 넣어가지고 주거지역을 확대를 해가지고 일반 다른 사람들도 넓은곳에 집을 짓겠끔하고 또 교월리 지역에도 보면은 이 지구가 이런곳에만 지금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가지고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군수님께서 이 지역에다 병원도 한번 만들어볼려고 했는데 이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못대고 있었어요.
  도시위원회의 승인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이 근방도 한번 푸는 방법, 그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한번 재정비 할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익동 위원  그 주거지역이 적기 때문에 말이지요.
  외부에서 와가지고 집을 짓고싶어도 짓지 못하고 적으니까 토지 재검만 미비하게 분리되고 있느니 그곳에다 집을 짓고 발전이 되어 나갈수가 없다 이거요.
  그 집을 지을수 있는 지역을 많이 확보도....
○ 도시계장 복종각  그리고요 저희가 지금 외각도로가 금년도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안에서는 지정 도시계획구역이고 지금 저희가된 아까 과장님이 보고드린 확장할려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청앞에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의 지번을 가진 다시 재개발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계획을 해본것입니다.
김익동 위원  우선 잘들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른위원님 질문하세요.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심의과정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인구는 감소하는데 도시계획구역은 확장을 해줄려나 그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 도시과장 김현기  그런데 여간상 외각도로가 도시계획후에 생겼기 때문에 그안까지 저희가 집어넣으면서 면적이 확대가 되니까 그면적 확대되는 만큼의 주거지역을 확대코자 할려고 합니다.
최병우 위원  여기 이 큰 앞산도 들어가요?
○ 도시과장 김현기  예. 이앞에 다 들어갑니다.
최병우 위원  그곳에 아까 도면에 앞산까지 포함이 된것이지요?
○ 도시과장 김현기  예. 외곽도로안에는 다 포함됩니다.
○ 도시계장 복종각  설계지 일부는 포함이 되어있어요.
  일부는 지금 녹지지역으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저희 개인것으로다 주거지를 넣겠다고 하면은 용역회사에서 기술적인 판단에서 인구의 비례에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저희가 설계에 들어간곳은 외곽도로 있는 지구는 전부다 넣었고 그것은 교육청있는곳까지는 해보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최병우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이것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현재 도시계획 면적은 얼마입니까?
  청양읍은.
○ 도시과장 김현기  2.86 평방킬로미터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2.86, 그리고 계획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현기  0.74 평방미터가 늘어나가지고.
○ 위원장 조병안  0.74
○ 도시과장 김현기  그래서 3.6평방킬로미터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3.6 평방킬로미터
오형기 위원  정산관계로 한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 정산이 90년도 4월 28일날 재정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농공단지 때문에 재정비가 된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현기  국도 36호 확장한것 이에요.
오형기 위원  그러면 이 재정비 기간이 몇 년입니까?
○ 도시과장 김현기  5년마다 한번씩입니다.
오형기 위원  그러면 95년도 4월 28일 넘으면 정산은 재정비가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현기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하게되어있다고 한 사항이 아니고 여건상 3년도 하게 되어있는데 그 여건이 재정비를 하게되면은 예산을 투자해서 할수있는것이고.
오형기 위원  정산은 말이에요.
  지금 애매한것이 많습니다.
  지금 역촌리 1.2구가 말이지요.
  저쪽으로 뚝 떨어졌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도시계획세를 물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지 뭐여 가옥 보수를 한다든지 하면 결국은 도시과를 꼭 거쳐야되기 때문에 여기가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치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정산에 도시계획 설정된 이후로다 인구의 증감을 한번 소재지 그쪽으로다 한번 파악을 해보셨어요?
○ 도시계장 복종각  아직은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오형기 위원  그래서 정산은 제가 한가지 이것이 정산 얘기이기 때문에 참 미안합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도시과에서는 어떻거나 정산 주민들이 여론을 좀 청취하셔가지고서 도시계획법을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 도시계장 복종각  예. 알겠습니다.
오형기 위원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김현기  예.
○ 위원장 조병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4 토지 형질변경.
○ 도시과장 김현기  토지형질변경허가 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10건이며 필지수는 17필지, 면적은 16,800평방미터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하세요.
오형기 위원  토지형질변경은 말이에요 도시계획 구역내만 해당하는것이지요?
○ 도시과장 김현기  그렇치요.
오형기 위원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말요, 토지형질 변경을 할적에 이것을 잘좀 참작을 해줘야 될것이에요. 이번에 그 저 정산 정비공장 문제도 이것이 사실은 산업과하고 요전에 산업계 직원하고 주민들하고 언질이 있었는데 이것이 도시과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고 또 면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형질변경 할적에도 어떻거나 산업계하고 협의를 해서 하셔가지고 해줘서 좋을것인지 안될것인지 이것을 좀 구분좀 해주셔야 돼요.
  이것을 형질변경을 도시구역내라고 해가지고서 이것이 저 정비공장부지를 완화시켜 가지고서 상당히 주민들이 말썽이 많았습니다.
  이런것을 좀 면하고 긴밀한 대화를 좀 이뤄가지고서 모든 것을 처리 해주시는것이 적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계장 복종각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점에서 조금 오해를 하셨는데요, 왜그러냐 하면 정산 자동차 정비공장 해제된것이 충청남도로부터 정비공장 내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그 지역을 받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민원서류를 정당하게 처리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지역 정비공장이 내인가를 그 자리에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뒤따라서 그냥 행정하는것인데 정산 주민들도 전부다 알고있는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장위치 내인가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해준것입니다.
오형기 위원  물론 도시과에서는 여러 가지 그 허가절차에 따라서 인제 적법하게 허가했을테지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한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것은 면하고 정산 같은 경우는 면하고 긴밀한 절충을 하셔가지고서 허가를 하는것이 또 가하고 또 면에도 사실은 이번에 산업계장이 상당히 아마 고충을 본것 같아요.
  부락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이런점을 절차를 밟아서 처리 해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계장 복종각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질문하세요.
이기갑 위원  그러면 정비공장 허가기관은 도이지요?
○ 도시계장 복종각  그렇치요.
이기갑 위원  그러면 장소선정까지 모든 것이 전부 도에서 일관해서 합니까?
○ 도시계장 복종각  선정해야지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여기서 진단해줘가지고 도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기갑 위원  그런데 그것이 말요 하급기관에서 하가하는것을 시정하자고 하는것이 어려울테지만 지금은 지방화 시대가 아닙니까?
  허가과정은 도에서 하더라도 그지역의 피해도나 이익을 보는것은 그지역 주민들이니까 그 허가지역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 그 장소 만큼은 어디까지나 도허가권이라고 해도 그 군이나 면에다가 의뢰받도록 이렇게 제도선을 바꾸던가 그런것을 한번 항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좀 유의했다가 그런것이 있으면 그 지역에 맞도록 허가를 해야지 덮어놓고 허가권만 취득했다고 자기네들은 그냥 서류에 의해서 허가만 해주면 된다고 무조건 해주면은 사실 그 피해를 보는것이 주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점을 감안하셔야 되지요.
최병우 위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도 이것이 부지로 전용이 됩니까
○ 도시계장 복종각  그 목적에 따라서 각 법에 따라서 될수있는 효능이 있고, 안되는 효능이 있고.
최병우 위원  그러면 근린생활도 되요?
○ 도시계장 복종각  그린생활 시설도 지금 가능한 것으로 되어...
최병우 위원  가능한 지역이 있고 못하는 지역이 있어요?
○ 도시과장 김현기  면적대비 해가지고요.
○ 도시계장 복종각  면적대비 해서
최병우 위원  일부만.
○ 도시과장 김현기  전체를 다하는것이 아니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인것은 자연녹지 국토이용 관리법상은 변경은 되는것이 아니지요.
  다만 그 효능만 변경하는것 뿐이지요.
○ 도시과장 김현기  예. 그렇치요.
○ 위원장 조병안  그렇치요?
○ 도시과장 김현기  예.
○ 위원장 조병안  지구가 변경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계장 복종각  자연녹지 중에서 농가 주택을 짓는다든가.
○ 위원장 조병안  건평을 이식을 한다든지 하는것.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느냐 하는 얘기요.
○ 도시계장 복종각  가능합니다.
최병우 위원  그리고 도시구역내에 나대지 관계에 대해서는 증가하고 있어요?
○ 도시계장 복종각  나대지 관계는 저희가 지금 취급을 안하고 있는데요.
최병우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만 하는것이에요?
○ 도시계장 복종각  그전에는 공원구역이 ... 지금은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최병우 위원  그리고 이 청양읍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재개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 도시계장 복종각  글쎄 그것도 지금 금년도 도시 지번별로 재정비해가지고 저희들군 같으면 지금 저희 민원인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재정비를 할것 같으면 토지 구입중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택지개발 사업 지구는 도로라든가 공원시설은 전부 빼고서 시설을 하고 건축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은 기 조성되어있는 도시지역개발을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서 주민들 생활에 그냥 불편만 현재 느끼고 있는데 그것 저희가 아까 재정비 말씀을 드렸는데 중학교 앞에라든가 교월리 같은곳은 한번 재개발 토지개발 구획정리사업으로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내 형질변경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는데 그 지금 방금 답변하시는것과 같이 국토이용 계획은 주거지역이 일정면적, 상업지역 일정공업지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자연녹지 공간은 이런정도는 있어야 할것이라는 그 목적하에 자연녹지가 되었고 또 자연녹지 건폐율을 제한을 하는것은 자연녹지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나머지 80%는 보존해라 그런얘기 아닙니까?
○ 도시계장 복종각  예.
○ 위원장 조병안  그것이 틀림없지요?
○ 도시계장 복종각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렇다면은 자연녹지를 형질변경 한다고 하면 완전히 그 형체가 나무도 자르고 전부 형체를 변경하는것 아닙니까?
  높은산도 깎아내고.
  그렇게 되면은 국토이용 관리법상의 목적과는 위배되는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시계장 복종각  국토이용 관리법이 아니고 이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도시계획법을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자연녹지가 도시공간에서 일정면적을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형질변경 해주면은 그 자연녹지가 그러면 녹지가 그만치 없어지는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 도시계장 복종각  그렇치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 녹지로 지정한 그 목적이 위배되는것 아니냐 내 그 소리요.
○ 도시계장 복종각  그런데 그 옳은 말씀이지요.
  대도시에서 그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예를들어서 자연녹지 지역 같은데는 1,200제곱미터 미만으로다 제한하게 되어있습니다.
  광범위한 면적은 아니고, 복종각이 신청할적에는...
○ 위원장 조병안  2천 얼마요?
○ 도시계장 복종각  1,200 제곱미터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정산 역촌리 1,700도 했는데 왜 1,200이에요?
○ 도시계장 복종각  그것은 다른것이고요, 이것은 자연녹지 생산 녹지제한에 농업, 임업, 어업도 광업에 종사하는 그런석은 1,200이구요
○ 위원장 조병안  도시구역내에서.
○ 도시계장 복종각  예.
  허가의 규모가 일반 평방미터하고 다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공업부지로 쓸려면은 2만평 까지는 가능하다 그말입니까?
○ 도시계장 복종각  예.
○ 위원장 조병안  농업을 할때에는 1,200평방미터 이내이고?
○ 도시계장 복종각  예.
  생산녹지 지역및 자연녹지 지역에 건축을...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면 법이 상충되는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상충이라고 하는것이 마찰이 온다 그런 얘기에요.
○ 도시계장 복종각  아니지요.
  농업목적 같은 경우는 많은 이익이지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자연녹지는 이만한 공간에는 자연녹지가 적어도 얼마는 있어야 한다라고 지정을 해줬어요.
○ 도시계장 복종각  그렇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10,000㎡까지는 자연녹지 형질변경허가 해줄수 있다.
○ 도시계장 복종각  예.
○ 위원장 조병안  하다하면은 자꾸 그렇게 잠식하면은 여기가 자연녹지는 삭 없어지는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 도시계장 복종각  그런 결과도 나오는데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글세 그 자체가 상충되는것 아니냐 그런 얘기여, 자연녹지로 보존하자는 목적과는......
○ 도시계장 복종각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재정비 해가지고 넓히고 그렇게 해야죠 이제요.
  그 10,000㎡를.....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그 형질변경을 신중을 기해서 해야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정산자동차정비공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좀 합시다 아까 방금 얘기가 내인가를 도지사로부터 받았다, 청양군수는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 도시계장 복종각  조치사항은 뭐 그것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내 인가를 받아서 내인가를 받기전에는 청양군수한테는 청양군수를 거쳐 가도록 됐죠?
  내인가 신청에?
○ 도시계장 복종각  아니 그 소관은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똑똑히 해라, 내인가를 할려면은 청양군수를 거쳐서 청양군수 그 정산면 역촌리 산 몇 번지의 몇평에다가 자연녹지인데 이것을 형질변경해서 여기다 한다고 한다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다 허가를 해줘도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라는 의견이 첨부됐으므로 도지사가 내인가를 해줬을거여. 그렇죠?
○ 도시계장 복종각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 관계 서류를 제시하세요.
○ 도시계장 복종각  그 관계는 저희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청양군수가 도지사에게 준다는 내인가 신청서를 제시해라 그런 얘기여.
○ 도시계장 복종각  글쎄요. 그 사항은 그 공장부지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녹지형질변경에 대한것은 자연녹지 형질변경은 도시과의 소관 아닙니까?
○ 도시계장 복종각  형질변경 했는데요, 그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읍면 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허가를 받은후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공장부지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왜 복합민원입니까? 복합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 심의하는 과정에 참여했을것 아니겠어요.
○ 도시계장 복종각  하여튼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저기.....
○ 위원장 조병안  심의할 때 참가했어요, 안했어요?
○ 도시계장 복종각  참가는 않고 서류 심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장님이 실무자니까, 실무자니까 그때 심의하는 과정에 참석했느냐 그런 얘기여?
○ 도시계장 복종각  그러니까 무슨 집합해가지고 한것이 아니고요 서면으로 이지역에다 이것을 할려고 하는데, 도시과에서 그것은 왜하느냐,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도시과는 뭐라고 했어?
○ 도시계장 복종각  저희들은 가능하죠.
○ 위원장 조병안  도시과는 그러면 상류지역이라도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것이 없다 이렇게 했다.
○ 도시계장 복종각  아니 질문 같은것은 않고 도시계획법상 이대로다 가능한,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주무과 처리과는 어떤 지역경제과라손 치더라도 우선은 도시구역내니까 도시과에서 여기있는 상류지역이니 형질변경이 불가합니다라고 했던들 그런 마찰이 없을것 아니냐 그런 얘기여.
○ 도시계장 복종각  현재 그런 조항이 없죠.
○ 위원장 조병안  예?
○ 도시계장 복종각  그렇게 산림지역으로 안된다는 그런 규제조항이 없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주민의 공기에 해롭다는 얘기까지는 없죠?
○ 도시계장 복종각  뭐 그렇게....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현지 도시구역내에 형질변경하는 조건 좀 봅시다. 관계규정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하나.
○ 도시계장 복종각  여기 있어요.
○ 위원장 조병안  그 좀 읽어보세요.
○ 도시계장 복종각  허가하는 기간이요, 녹지지역으로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환경 풍취, 미관등 크게 손상된 우려가 있는 지역,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오래된 보존의 필요가 있는 지역, 국방성 또는 공공의 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지역,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어 있는 지역등 우량농지구역을 보존의 필요가 있는 지역, 시장 또는 군수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가가 제한되는 지역의 위치변경 제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부에 고시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제 1항이 뭡니까?
○ 도시계장 복종각  예?
○ 위원장 조병안  제일 처음 1항이 뭐에요?
○ 도시계장 복종각  4조 1항이 그거죠.
○ 위원장 조병안  뭐요?
○ 도시계장 복종각  녹지지역으로서 당해사업의 시항으로 인하여 주변환경, 풍취, 미관등의......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환경 다시말해서 당해사업의 허가로 인해서 거기에 환경, 당해지역의 환경 그런 문제가 될 때는 형질변경 하지말라는것 아닙니까? 환경이라는게 뭐가 환경이냐 그런 얘기여. 그것이 바로 공익과 연결되는거고 바로 환경에 주의 하고 상류지역이니까 환경이 그야말로 폐수처리 조치를 한다하더라도 복류수라든가 아무리 그 기름이라는것은 내 엊그제도 지역경제과도 그랬습니다만 큰 바닷속에다 기름을 한방울 떨어뜨리더라도 그 기름을 건지지 않는한 그 기름은 존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희석이된다든가 농도가 흐려지는게 아니에요, 걷돈다 그런얘기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비공장 지역으로서는 형질변경을 불가하다 라고 했던들 그 지역경제과에서 허가해야할 이유도 없는거고 그런것 아닙니까.
  그런데 귀과에서 형질변경해도 괜찮소. 아, 가하다고 도장 찍으니까 해준거다 그런 얘기여. 그렇다라면은 거기 주위환경이라는 얘기가 도대체 뭐냐 그런얘기여.
○ 도시계장 복종각  이것은 거기는 지금 저희 청양군은 아직 아까도 제가 읽었지만 공고에다가 게시된게...... 고시한게 없고 민원 입장에서 생각하면 거기서 한다고 하는데 법에 저촉이 안되는데....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글쎄 공장을 하는데에 법이 저촉이 아녀.
  형질변경을 1천 7백 몇 평방미터를 형질변경 한 자체가 문제 아니냐 그런 얘기여. 그건 잘했습니다 그래. 자동차 정비공장 세운다는데 형질변경을 허가해준 자체가 잘못아니냐 그런 얘기여.
○ 도시계장 복종각  앞으로는 저희가 신중히......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글쎄 그 책임 어떻게 질거요, 얘기 좀 하쇼? 그러니까 책임 느끼죠?
○ 도시계장 복종각  책임을 느낀다고 보다는 그것은 저는 합법적으로 처리했다고 생각되는데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1,726㎡를 도시구역내의 자연녹지인데 자동차 정비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해주쇼라고 했을때, 거기는 주위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이유는 뭐냐 그얘기요?
○ 도시계장 복종각  저희가 도시계획법에 그것까지 평가할 수 없죠.
○ 위원장 조병안  아, 지금 읽지 않했소 법을. 주위환경에 해치지 않는 제1조가 그러하니.
○ 도시계장 복종각  그런데 그거는요. 읽어드린대로 청양군 공고게시를 공고해가지고 어떤지역 어떤지역......
○ 위원장 조병안  어허. 공고같은건 제2차 문제고 이거는 말이지 공공히 어쨋튼 사람이 입장을 바뀌 생각해봐.
○ 도시계장 복종각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은 않해준다는 그 규칙은 누가 정한겁니까.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주위환경 때문에 못한다,
○ 도시계장 복종각  주위환경이야 법대로 해주어야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주위환경에 상류에서 제일 상류에서 폐수가 흐르고 거기에 기름은 그렇게 한방울이라도 걷돌게 되니 거기에 어린애들이 여름에는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는 곳인데 이것이 물한방울이라도 안내려갈 수가 없는게다, 근묵자흑이요. 먹을 가까이하면 먹이묻는 법이요. 기름을 가까이하면 기름이 묻어.
  그렇기 때문에 주위환경의 경관을 해치니까 안되겠다하는 얘기를 했던들 어떠냐. 그 사람들이 장소를 다른데다 정할것 아닙니까.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녀, 다만 자동차정비공장이 필요성이 없는한 그 지역이 상류지역이 아닌들 어떠냐 그런 얘기여. 그런 얘기를 하는거지. 꼭 양상이......
○ 도시계장 복종각  그러니까요 저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할적에 환경 보전에 관한것은 환경보호과에 소견을 들었을거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면 귀과에서의 주위환경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 도시계장 복종각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읽어 드린것은 자연녹지 지역이라고 우리가 전부 묶어놓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린 수목을 보존해야겠다 그 규정만 묶어......
  
○ 위원장 조병안 아,  글쎄 그이유는 알겠어요. 조류가 많이 있다든가, 문화재가 보존이 필요있다 이런것은 절대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자연녹지를 풀되 주위 환경에 저해가 안되는 범위에서는 풀어라 하는 얘기니까, 주위환경에 저해가 안되는 곳에 정비공장을 하도록 했던들 그러한 마찰이 없는것 아니냐 내 그소리요.
  이해가 갑니까?
○ 도시계장 복종각  예. 이해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래 잘못된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냐 그런얘기여. 문제는 거기서부터 판단이 됐으니까.
  
○ 도시계장 복종각 아니죠.  정비공장 잘못을 저한테 다짐을 하시는데, 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행정을 처리......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법을 읽은것 아닙니까.
  
○ 도시계장 복종각 그런데요,  이것도 법을 읽었지만, 저희가 뒷수속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정정사항이 됩니다. 말씀드린대로 자연경관을 보존해야된다는건 공식적으로 고시를 해야는데, 고시를 안했기 때문에 제한사항이 안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보고 잘못을 인정을 하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할 수가 없어요.
○ 위원장 조병안  환경이라는것은.....
○ 도시계장 복종각  자동차정비공장이 이렇게 임대해서 그러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배출시설이 다 맞춰서 하면은 자연적으로다 물이 좋게 내려가고 할 수 있죠.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오형기 위원  그리고 이 주소가 역촌리로 되있는데 이게 주소 서정리 아닙니까?
○ 도시계장 복종각  예. 타자가 잘못된것 같아요.
오형기 위원  그리고 한가지는 복계장님말여.
○ 도시계장 복종각  예.
오형기 위원  내 복계장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종합민원실에서 다와가지고말여, 합법성을 가지고서 주민들을 이해를 시켰어요.
  이해를 시켰는데, 한가지 지금 잘잘못을 따지기전에 도시과도 그렇고 이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종합민원실에서 이 주민들 대표들하고 대화한 내용을 말이지 이사람을 완전히 성실하게 이행을 해서 주민들이 여론이 좀 반발이 안되도록 이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것을 나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인가, 내인가 하는데 도지사가 내인가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군수가 해당치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지사가 내인가를 했다 이게 군에서 물론 여러 가지 절차가 가지적으로 왔기 때문에 도지사가 타당하다고 허가한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말여 이게 내인가가 먼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군청에서 허가를 한것이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이건 군청에서 내인가를 하게끔 만드는게 군청 아니냐 이거요.
  그런데 이것가지고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주민들 어느정도 납득을 시켜가지고서 지금 어느정도 완화가 됐으니까 지도와 그 감독을 철저히 해서 나중에 주민들 그 반발이 없게끔 유도해주는것이 결국은 실무자들의 책임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계장 복종각  예. 앞으로......
○ 위원장 조병안  앞으로 도시구역내의 형질변경은 여러가지로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할 일입니다.
○ 도시계장 복종각  예.
○ 위원장 조병안  해당과에서 그렇게 하셨을줄 믿습니다만 그런 잡음이 나고 보니까, 적어도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안따지고 넘어갈수는 없어요.
  이해가 가시죠?
○ 도시계장 복종각  예.
○ 위원장 조병안  예.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13-5번.
○ 도시계장 복종각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94년 10월 31일현재 총 발생건수는 16건이며, 현재까지 시정조치가 13건입니다. 3건은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시정 13건중에 철거가 5건, 추인허가가 8건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하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최병우 위원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갑시다.
  13-6번.
○ 도시과장 김현기  건축설계실 운영입니다.
  건축신고 처리건수는 총 156건중에 38건을 설계실을 운영하여 무료로 처리하였습니다. 비율이 24%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하세요.
최병우 위원  이게 실제로 이 설계를 해준겁니까, 아니면 표준설계서를 교부한겁니까?
○ 주택계장 장병선  38건이 실제로 저희들이 해준겁니다.
최병우 위원  설계를 해줬어요?
○ 주택계장 장병선  예.
최병우 위원  이게 얼마까지 할수 있어요? 몇평까지?
○ 주택계장 장병선  신고대상은,
최병우 위원  신고대상은.
○ 주택계장 장병선  전부 대상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주 욕보셨구만. 그러면은 38건의 설계비용은 얼마치나 해준겁니까? 금액으로치면?
○ 주택계장 장병선  건당 한 40만원에서 50만원정도.
○ 위원장 조병안  평당?
○ 주택계장 장병선  건당요.
○ 위원장 조병안  건당.
○ 주택계장 장병선  예.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한 1천4-5백만원어치 해주셨구먼.
○ 주택계장 장병선  예.
○ 위원장 조병안  아주 자랑스러워요. 이것좀 많이 해주세요.
○ 주택계장 장병선  저희들한테 요구가 오면은 거의 100%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꺼리지 않고 해줍니까?
○ 주택계장 장병선  예.
○ 위원장 조병안  이런것은 되도록 좀 활성화해서 내 하루저녁 잠못자면은 주민들에게 그렇게 요구한다라면 꼭 좀 해주셔야지.
○ 주택계장 장병선  예.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갑시다.
  넘어가죠. 13-7번.
○ 도시과장 김현기  건축물등 안전진단 현황입니다.
  6회에 걸쳐 진단을 실시한바 있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하세요.
최병우 위원  이게 진단하는 기관이 지금 우리 자체진단이 가능합니까?
○ 주택계장 장병선  자체로 저희 구조관련에 관한 사항이라는거 중요한 사항은 건축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요, 그 육안부분 정도에 안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요.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자체진단이 가능하냐고?
○ 주택계장 장병선  저희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거.
최병우 위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것만 하죠. 정밀적 진단은 않되죠?
○ 주택계장 장병선  정밀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에 해당과에서는 건축물중에 재해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건물은 어디어디입니까?
○ 주택계장 장병선  저희들이 특별하게 청양군은 없는걸로.
○ 위원장 조병안  청양군은 없습니까?
○ 주택계장 장병선  예. 읍면에도 특별한것이 없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아 왜 저기 저 청양읍 산림조합 밑에 내려가면 목조 2층집 같은것 그런게 위험건물 아니에요? 거기도 있는데, 육안으로 보는건 판단되는데.
○ 주택계장 장병선  목조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대개 구조체 저희 건축물에 구조하면은 구조체에 문제 있을 경우에만 이상이 있는걸로 판단하고요, 목조같은 경우에는 벽체라는것은 힘을 안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조체에 영향만 없으면은 이상이 없는걸로 이렇게...
최병우 위원  구조체.
○ 주택계장 장병선  예. 힘 닿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야되죠. 목조물 같은 경우에는 기둥같은거라든가 보, 이런데만 튼튼하면 별 문제점이 없는걸로 이렇게 봅니다.
최병우 위원  그것 챙겨보세요. 2층집..
○ 주택계장 장병선  예.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관내엔 그런 건물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관신을 갖고 해야할 사항이잖아요.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니까.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8번, 하천복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 도시과장 김현기  하천복개현황입니다.
  송방천 복개공사와 정산 읍내천 복개공사 2개소를 실시하였으며 금회 시공을 완료한 다음에 잔여 구간이 23억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잔여구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하세요.
최병우 위원  이게 지금 송방천은 전체적으로 면적이 얼마나 나오고 정산한 면적좀 한번 내봐주세요.
○ 도시과장 김현기  예.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두군데의 하천복개의 사업효과면에서도 구체적으로 분석좀 해서 자료를 제출하세요.
○ 도시과장 김현기  예. 분석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투자액과 효과.
○ 도시과장 김현기  예.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3-9번.
○ 도시과장 김현기  청양읍 상수도 요금 징수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3,405만 7천원이며 수납액이 1억 2,896만 5천원입니다. 미수납된 금액은 현재 자료상으로는 589만 2,000원이 나와있는데 우리가 말까지 조사한 결과 239만 2,000원이 미수되가지고 1,8%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미수율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수납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질문하시죠.
최병우 위원  이게 상수도 조례 개정 전.후로 한번 비교해보신적 있나요?
○ 수도계장 박석조  예. 93년도 10월말 현재 수납액이 1억 2,311만 2,850원입니다.
  10월까지가 1억 259만 4천원 해가지고 약 30%가 현재 증이 됐습니다.
최병우 위원  증가된 셈이라구요?
○ 수도계장 박석조  예.
○ 위원장 조병안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지금 수납액과 년간 몇 %나 자생력이 있습니까? 여기는.
○ 수도계장 박석조  저희가 현재 올해 예산 수납된 금액으로 따진다면은 상수도 운영만큼은 100%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시설투자라든지 뭐 이런 투자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수도요금 받아서 새로운 투자를 할수있는 능력이 없지만은 자체적으로 운영만큼은 현재 가능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운영만은 한다.
○ 수도계장 박석조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 그것이 자꾸. 알겠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10, 부설주차장요
○ 도시과장 김현기  부설주차장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개소수가 44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94년도에 3회에 걸쳐 실시하여 점검결과 현지시정을 5개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하세요.
최병우 위원  여기에서 나타난 부설주차장 44개소라고 하는것은 그러니까 평면주차장, 토지에다 지상에다 한것 그것을 위주로 한거죠?
○ 주택계장 장병선  건축물 부설주차장입니다.
최병우 위원  글쎄. 건축물 부설 주차장.
  승강기식으로 올리는것도.
○ 주택계장 장병선  그것도 포함되있는겁니다.
최병우 위원  그것도 포함되있죠
○ 주택계장 장병선  예.
최병우 위원  그런건 우리 관내에 청양군 영내 몇 개소나 있어요?
○ 주택계장 장병선  두군데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두군데?
○ 주택계장 장병선  크리스탈장여관하고 농협에 보면 유압식으로
최병우 위원  농협에?
○ 주택계장 장병선  예. 단위농협요.
최병우 위원  단위농협에?
○ 주택계장 장병선  단위농협에만 전적으로 2대있고 크리스탈 8대있고 총 10대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2개소.
○ 주택계장 장병선  예. 조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실질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 주택계장 장병선  그래서 지금 고장나있는 상태는 아니구요, 물품적치를 해가지고 안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병우 위원  이게 다른데는 쓰고 있는데도 있던데.
○ 주택계장 장병선  지금 고장나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쓰면되는데 선입감들이 있어서 지금 안쓰고 그래서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우리 관내 부설주차장이 지금 단속한 내용을 본다라면은 가보니까 소모품만을 적치했더라.
   그래 당장 없애도록 했다. 물건을 쌓아놨더라. 시정토록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 부설주차장에 어떠한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이런데는 없습니까?
○ 주택계장 장병선  그런데는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없어요?
○ 주택계장 장병선  예.
○ 위원장 조병안  음식점같은것 차린데 없어요?
○ 주택계장 장병선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기계식 주차장 시설은 막대한 돈이 꽤 많이 드는걸로 아는데 그렇게 하고 활용않는 이유는 뭐예요?
○ 주택계장 장병선  활용도 가능한데 차를 갖고있는 분들이 이용을 꺼려서 그렇죠, 활용이 안되는 상태는 아닙니다. 활용은 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가부간 돈드린 값어치만큼은 활용을 못하고 있죠?
○ 주택계장 장병선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그것도 고쳐야할 일일세.
○ 주택계장 장병선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장에 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각종 회의때도 가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항상 건의를 하고 그랬지만 대형건축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정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부설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좀 하세요.
  그러면 이러한 주차난도 많이 완화가 될테고 하니까요.
○ 주택계장 장병선  예.
○ 위원장 조병안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이기갑 위원  예. 한가지만.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이기갑 위원  공용주차장 설치는 어느과서 해요? 도시과소관 아닌가요?
○ 주택계장 장병선  공용...
이기갑 위원  건설과요, 지역경제과요?
○ 주택계장 장병선  버스터미널 같은것은 지역경제과구요.
이기갑 위원  터미널 말고 예를 들어서 공용할수있는, 그러니까 그런..
○ 주택계장 장병선  도시계획 시설인 주차장 말씀...
이기갑 위원  도시계획에 의해서 예를들어서 화성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공용주차장 말이에요. 유료주차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용으로 세울 수 있는 주차장.
○ 주택계장 장병선  도시계획 시설로 설치하는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또 민자를 받아서 설치하는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구요.
이기갑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하면은 예를들어서 하천복개를 한다든가 이런것 다 서설할 수가 있죠?
  전번에도 지역경제과냐, 건설과냐, 도시과냐 서로 미루어서 이걸 못봤는데, 예를들어서 하천복개를 한 위에다가 지도장을 설치한다는것..
○ 주택계장 장병선  그것은 지역경제과.
○ 도시계장 복종각  저희가 사업하고서 관리전환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한테 주차장으로....
이기갑 위원  청양은 주차장이 사실 시급한 생각 아니에요. 그것이 없으므로 해서 단속도 과감히 못하는게 첫째 큰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느과 소관이건 내내 한 군수관할이고 하니까 그것좀 빨리 설치하도록 어떻게 힘써주세요.
○ 도시과장 김현기  예.
최병우 위원  지구별로 복개면적좀 빼서 주세요. 자료로.
○ 도시과장 김현기  예.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의 감사를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도시과에서도 아까와 같이 의회에 자랑스러운 업무를 추진했다라면 그러한 수범사례를 서면으로 우리 감사끝나기 전까지 제출해주세요.
○ 도시과장 김현기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의회는 13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12시 38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오후의 회의를 속개선언 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과는 과장님도 안계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계장님들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증인들에 대한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엎서 선서의 그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건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함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위 증언을 하였을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도록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수 있으며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에 대하여 방송이나 보도나 외의의 비공개를 원하신다면 본 위원회에서 그의 정당성을 검토한후 의결로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계장 박세희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것을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 시행령 제 17조의 4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민방위과 민방위계장 박세희
○ 위원장 조병안  예. 앉으셔서 서명해주세요.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감사의 그 진행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과에서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항별로 보고를 하시고 그 항의 각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고 다음항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1 민방위대원 교육및 관리상황부터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계장 박세희  민방위과는 과장님이 안계신관계로 민방위계장 박세희   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관리현황은 총 208개대에 1,892명을 전부 100% 교육이수 하였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208개대에 1,815명 77명은 아직 보충교육을 실시를 하지 못해서 금월 12월중에 보충교육을 완료를 해서 전부 끝맺기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각 위원님들 질문하시지요.
이기갑 위원  민방위대가 208대라고 했지요?
○ 민방위계장 박세희  예.
이기갑 위원  그런데 1대를 어느 한계점을 1대라고 하나요?
○ 교육훈련계장 전도성  각부락의 통.리단위 그 행정구역으로 리대가 있구요, 그다음에 각직장의 5인이상 되어있는곳은 1개대로해서 현재 208개 대가 있습니다.
이기갑 위원  각 부락하고 5인 직장대하고요.
○ 교육훈련계장 전도성  예.
최병우 위원  5인이상 입니까?
○ 교육훈련계장 전도성  예. 5인이상 조직되어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여기에 출동대상 연령이 여기보면은 20세가 되는 남자 그러면 향토예비군 복무가 완료되는 50세 이하 이렇게 되어있는데 향토예비군이 완료될려면 몇세가 완료됩니까?
○ 교육훈련계장 전도성  예비군 복무가 해제된 자가 되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연령으로.
○ 교육훈련계장 전도성  연령으로는 따질수가 없고, 현역군인 제대된 후부터 8년차 이후자가 대상이 됩니다.
최병우 위원  제대후 8년.
○ 교육훈련계장 전도성  예.
최병우 위원  그러면 8년째부터 되는것이에요?
○ 민방위계장 박세희  예. 8년차가 끝난 그 다음해부터 신규편성자로 바뀌어 집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여기 직장대가 25개 대가 있는데 그것은 근로자가 5인이상 이라고 한다면은 사업주할체 5인이상을 얘기합니까 순수한...
○ 교육훈련계장 전도성  민방위대원이 5인이상인 경우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민방위 대원이. 사업주를 포함해서.
○ 교육훈련계장 전도성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발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교육훈련계장 전도성  매월 12월말 기준해서 저희들이 편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조사에 의해서.
○ 교육훈련계장 전도성  공부에 의해서 직권으로 하는수도 있고 인제편성제외자는 신고를 받아가지고
최병우 위원  아니 그얘기가 아니라 직장대 5인이상을 직장대로 편성하는 절차가 어떻게 하느냐고.
○ 민방위계장 박세희  그것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준을 해서 그 이전에 자원조사를 해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사업장 등록대장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5인이상을 직장대를 편성할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상자가 5인이상 근무하는 직장은 그렇치요?
○ 교육훈련계장 전도성  예.
최병우 위원  그것을 어떻게 추출하느냐 얘기요.
○ 교육훈련계장 전도성  각 직장대장이 그 자원조사를 해가지고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매년 12월말 기준해서 그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그 직장대 책임자는 그런 내용을 알고있어요? 숙지하고 있어요?
○ 교육훈련계장 전도성  그 내용을 정비 지침이라고 해서 12월 1일 기준해서 전부 보고토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장을 망라하고 무슨 공공기관이고 전부 망라하는 것이지요?
○ 교육훈련계장 전도성  예. 공공기관 할것없이.
○ 위원장 조병안  어느 조합이고 뭐 전부.
○ 교육훈련계장 전도성  부락이고.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읍.면단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읍면은 면사무소는?
○ 교육훈련계장 전도성  그곳은...
○ 민방위계장 박세희  읍면도 다 전부 직장대로 들어가 있어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25개대 밖에 안될 이유가 있느냐 얘기요.
  각 농협이 몇 개 입니까?
  면이 몇 개소이고?
  그곳이 5인이상 안될 리가 없는데.
○ 민방위계장 박세희  읍면은 직장 민방위대로 포함이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20세 이상이고, 군대안갔다 온 사람은 20세 이상 군대 제대한 사람은 제대한지 8년차 부터이고 그러면 왠만한 직장이면 다 해당이 될텐데.
  초등학교 같은곳 그런데 안됩니까?
  그런데 이 조사가 25개대밖에 안될것이냐 내 그소리이에요.
  우리 공공기관이 전체 몇 개 입니까?
  적어도 이것이 잘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빠진곳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 교육훈련계장 전도성  몇사람 안되는곳을 전부 각 리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읍면에는 민방위대 면사무소 밖에 없어요.
  통합되었어요.
최병우 위원  통합해서 한다.
한철희 위원  민방위대 자체가 저희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폐지가 되고, 읍면에서 할적에 항시 같이 통합해서 군청에서 알아서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요.
  지금 아까 최위원이 질문하신것과 같이 직장 장이 당연히 이것이 관계법에 의해서 신고의무가 있는것이냐 그렇치 않으면 여기 해당과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대를 편성하는 것이냐.
○ 교육훈련계장 전도성  공부에서 직권으로 편입으로 하고서.
○ 위원장 조병안  할수도 있고.
○ 교육훈련계장 전도성  예.
  편입을 해서 그곳에서 제외자가 있습니다.
  심사 제외자가 있고, 당연 제외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만 신고를 받아서 지역 민방위 협의회에서 그것을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왜 이런소리를 하느냐 하면 지역 민방위보다 직장민방위로 하면은 무엇이 불편해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교육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직장과 지역민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교육훈련계장 전도성  그것은 기업같은것은 전부 똑같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지역같은것도 그 생산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잘 활용하고 자기 시간날 때 그러한 장점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치요?
  그런데에서 직장민방위로 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 교육훈련계장 전도성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해당과에서는 생각할 때 직장대가 누락된곳은 없을것 같다 그런 말씀이지요.
○ 교육훈련계장 전도성  예. 누락없이 전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알겠습니다.
  위원민들이 걱정하시는것은 지역 민방위대나 직장민위대는 국방의 의무도 중요하지만은 생업이나 이 본래의 목적에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급적이면 그 직장이나 개인에게 생업에 지장이 없는 방향에서 잘 시간같은것 조정을하고 특히 농사철같은때에 관계 이것은 좀 감안해서 그 가급적이면 법의 취지 관대한 법의 재량권 범위에서는 편리를 도모해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잘좀 부탁합니다.
○ 교육훈련계장 전도성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가지요.
○ 민방위계장 박세희  후진국형 인재추방운영 성과입니다.
  취약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점관리 대상은 3개소,자체관리 대상이 7개소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로서는 재해예방대책 협의회를 1회 개최했으며 재해예방대책 실무협의회를 분기별로 1회씩 실시 했습니다.
  안전점검의날을 매주 첫째주 목요일로 지정 운영하여 취약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실시와 취약대상자에 대한 점검결과를 해당부서인 건설과, 산림과 이런데로 바로바로 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해취약 중점관리는 취약대상물을 우심, 우려, 주의대상으로 세분화하여 대상별로 중점관리하고 안전점검결과 카드로 기록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절별 취약요인 집중점검을 실시했으며 중점목표로는 겨울철에는 화재, 공사장 붕괴예방, 봄철에는 해빙기 안전사고와 산불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죠.
최병우 위원  후진국형 인재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 민방위계장 박세희  후진국형이라고 하는것은 조금 덜 챙기다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후진국형이라는 제목을
최병우 위원  그러면 중점관리대상 도지정이 3개소가 있단말씀이죠?
○ 민방위계장 박세희  예.
최병우 위원  이게 대형화재사고 어디를 얘기하는거요. 1개소는?
○ 민방위계장 박세희  대형화재 1개소는 청양군 재래시장을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산불사고는.
○ 민방위계장 박세희  산불사고는 칠갑산주변 큰 권역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노후교량사고는 어떻게...
○ 민방위계장 박세희  노후교량사고는 화성면 장군교 이것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이게 도로가 무슨 도로죠?
○ 민방위계장 박세희  지방도로에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지방도로.
  그리고 군에서 하는것은 대형화재사고 2개소는 어디어디에요?
○ 민방위계장 박세희  정산에 대동정미소하고 청양에 동관정미소
최병우 위원  정미소 2개소고?
○ 민방위계장 박세희  예. 2개소를 잡았습니다.
최병우 위원  가스사고는?
○ 민방위계장 박세희  가스사고는 은혜아파트가 청양에서는 제일 동수가 많고 높이도 높고해서 거기 각 세대가 전부 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를 잡았고, 용천리 주립공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최병우 위원  유독물은.
○ 민방위계장 박세희  유독물 사고 3개소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정산 애경산업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애경화학, 애경소재 애경산업 이렇게 부분별로 나눠서 봤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같은 지역내에 3개소다?
○ 민방위계장 박세희  예. 공장전부 각각 틀립니다.
최병우 위원  이 사항하고는 좀 다른 사항인데 자료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민방위과 소관일것으로 판단되서 질문하겠는데 취약지대책이라고 해가지고서 주민통신망 시설한거 있죠? 그게 몇 개소입니까? 몇 개소죠? 그게 본래 내용 알고 계세요? 자료에는 없어요. 자료하고는 관련없는건데.
  남양하고 대치하고 2개면 있잖아요. 몰라요?
○ 민방위계장 박세희  예. 청양읍도 했습니다. 백천리.
최병우 위원  3개소요?
○ 민방위계장 박세희  용배 읍내리 2구.
최병우 위원  그 내용 알고있느냐구.
○ 교육훈련계장 전도성  그 자료 지금 현재 없는데 별도 해서 빼서....
최병우 위원  관리를 민방위과에서 관리할 일이죠?
○ 민방위계장 박세희  예.
최병우 위원  이웃간에 신고망 비상벨 설치를 하잖았어요.
○ 민방위계장 박세희  예.
최병우 위원  그 운영실태 점검해본일 있어요?
○ 교육훈련계장 전도성  이번 12월중에 점검토록 지침이 내려와서
최병우 위원  지침이 내려왔어요?
○ 교육훈련계장 전도성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12월중에 점검지시가 내려와서
최병우 위원  지침같은것 안내려오면은 그것 점검 않하는것이요.
  그런것 오기전에.
○ 민방위계장 박세희  제가도 금년 2월달에 점검을 해가지고 폐기분은 10개를 폐기한일이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폐기를 어떻게 부분폐기를 해요.
  한두개가 폐기되면은 기능이 마비될텐데.
  가능해요? 부분폐기해도?
  그런것을 말입니다 관리 실태를 파악해서 존치할 가치가 있나, 없나해서 할려면은 전체를 폐기하던지 해야지, 하여튼 이 상황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근래에 와서는 그런것도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점검해서 무엇인가 조치가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되요.
  후진국형 취약지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인데.
  이 자료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한번 참고해서 관심있게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 후진국형 인재라고 하는것은 다시말하면 우리가 소위 수출의 뭐 11번째 나가고 중진대열의 선진국가에 문턱에 있는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주의만 했던들 이런 이런 사고는 안날테니까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난다면은 이것은 참 후진국으로 돌아가는것이다 하니까 이것은 우리 챙기자 이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 민방위계장 박세희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우리 관내에 나는 항상 내 그소리를 지난 임시회때도 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이 대형화재에 말여 재래식 시장 진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자체로 지정해야할 사항중에는 이 애경산업소재, 애경쉘, 뭐 무슨산업 이렇게 3공장이 가동하고 있다는데 그곳에는 화학물질이 화학화재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곳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보통 불하고는 틀려요.
  이 불은 났다고 하면은 물뿌려가지고는 안되요.
  이것은 물뿌리면 오히려 더 살아나.
  아시겠지요.
○ 민방위계장 박세희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 애경에 대한것은 유독물 사고도 사고려니와 대형화재에 대한 관심을 각별히 가지셔야 할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 민방위계장 박세희  예.
○ 위원장 조병안  그곳은 순전히 화학물질만 쓰기 때문에 불이 났다고 하면은 진짜루 물가지고 소방서 가지고는 못꺼요.
  그러니까 이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할것입니다.
○ 민방위계장 박세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가지요.
○ 민방위계장 박세희  다음장 재해예방훈련 상황및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방훈련 내용은 금년도에 전부 7회에 걸쳐서 4개 종목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대상은 6개면에 대해서는 7개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 종목으로서는 4개 종목을 부분별로 실시를 했는데, 산불진화훈련, 교통사고 대비훈련, 인명구조훈련, 소방훈련,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여 실시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질문하시지요.
최병우 위원  소방훈련하고 산불진화훈련 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요?
○ 교육훈련계장 전도성  소방훈련은 건물입니다.
최병우 위원  건물에 대한것이고.
○ 교육훈련계장 전도성  건물에 대해서 인명구조라든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인명구조 훈련이 따로 있는데.
○ 민방위계장 박세희  금년 여름에 그 정좌리 냇물에서 했는데 인명구조 훈련은 홍수를 대비해가지고 사람이 익사직전에 있다든가.
최병우 위원  익사자.
○ 민방위계장 박세희  예. 구명보트를 이용해서 인명구조대를 동원해서 훈련을 한번 했습니다.
최병우 위원  구명보트가 있어요?
○ 민방위계장 박세희  예.
최병우 위원  어디가 있어요. 정좌리에 배치했다고,
○ 민방위계장 박세희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고 이 구명보트 배치는 저쪽 청남면 그쪽 금강변 그곳에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최병우 위원  어디에다 뒀어요. 구명보트가 어디있냐고요.
○ 민방위계장 박세희  그 저 금강변 인근 부락입니다.
최병우 위원  부락에 어디다 했느냐니까?
  지역민방위 대장이면 민방위대장 면대장이면 면대장 어디에다 뒀느냐고.
○ 민방위계장 박세희  지역 민방위대장한테 보관시켰습니다.
최병우 위원  이것이 진짜로 있는 것이에요?
○ 민방위계장 박세희  예.
최병우 위원  이것이 기능이 어떻게된것 입니까?
○ 교육훈련계장 전도성  인명구조대라고 해서 수해상습지역이 우리 군에서는 목면, 청남, 장평까지 이렇게 3개 분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방위대 편제중에서 1분대, 2분대 이런 지역에서 인명구조 분대가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편성을 했다.
○ 교육훈련부장 전도성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구명보트가 있다면서요.
  보트가 어디있느냐고.
○ 교육훈련계장 전도성  장비는 저희들이 구입해가지고 보관하고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군에서?
○ 교육훈련계장 전도성  예. 일부지역에 지급도 되어있구요.
최병우 위원  여기서 보관하고있고 사고는 청남, 장평에서 나면 언제 가지고가서 건져오나?
○ 교육훈련계장 전도성  그곳에 다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 분대에, 지역대장이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것이에요.
  구조가 어떻게 된것이냐니까?
○ 민방위계장 박세희  구조는 그 공기압축식으로 되어가지고 그곳에 대 모다장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예. 그러면 배치된것이 몇 대요?
○ 교육훈련계장 전도성  3개분대입니다.
최병우 위원  정산, 청남, 목면.
○ 교육훈련계장 전도성  장평, 청남, 목면.
최병우 위원  목면 3개?
○ 교육훈련계장 전도성  예.
최병우 위원  이것 현지가서 전부 점검하고 가동해봐도 되요?
○ 민방위계장 박세희  예. 금년까지는 다 되었습니다.
  금년에 지금 현재 저희가 보관해있는 구명보트를 구조훈련까지 마쳤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3개가 있구먼, 배치한것이 현지에다가.
  보트가?
  3개가 배치되었어요? 어디 1개소에 1대입니까?
  몇 대에요?
○ 민방위계장 박세희  지금 현재로는 1대밖에 없습니다.
최병우 위원  1대씩이라고.
○ 민방위계장 박세희  예. 1대입니다.
최병우 위원  어디가 1대요.
  왜 이랬다 저랬다해요.
  목면, 청남, 장평에 1대씩 줬다고 하지 않았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모타 장치까지 되요?
○ 민방위계장 박세희  예.
최병우 위원  어디있어요?
  군청에 있어요.
  어디 현장에 있다면서요.
○ 기획실장 김진업  군청에도 하나 있어요.
최병우 위원  그러면 전부가 몇 대있는데 어디에다 몇 대 어떻게 배치한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 교육훈련계장 전도성  자료를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하세요.
○ 민방위계장 박세희  화재발생건수및 피해상황은 11월 현재 기준으로해서 전체 19개건이 났었습니다.
  용도별로는 주택, 축사, 기타 이렇게 나눠지고, 원인별로는 전기합선, 화기취급 부주의, 기타 이렇게 나왓습니다.
  그래서 현재 피해내용은 2,444만 8천원으로 되는 것으로 추정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 소방파출소 내용에서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최병우 위원  우리관내에 소방대 보유대수가 몇 대입니까? 참, 소방차?
○ 민방위계장 박세희  소방차가 읍면별로는 1대씩 전부다 배치가 되어있고 청양읍에 3대가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12대? 몇 대이에요?
○ 민방위계장 박세희  13대입니다.
  청양군은 제외가 되니까 12대입니다.
최병우 위원  전부가 몇 대냐니까?
  미당까지 있으면 13대가 맞고, 미당도 있어요?
○ 민방위계장 박세희  미당도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13대 이구먼요.
  그러면 여기에 소방요원은 소방사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몇사람이나 배치되어 있어요.
○ 민방위계장 박세희  소방요원들은 1개면에 2명씩 있는곳이 4개면이되고 1명씩 있는곳이 6개면이 됩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또 안맞아요 미당은 없어요?
  미당까지 넣으면 11명으로 가지고 따져야되고, 미당은 소방사배치 안되었어요?
오형기 위원  미당도 소방사 배치되지 않았어요.
○ 민방위계장 박세희  예.
○ 기획실장 김진업  소방사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소방공무원들은요 청양소방파출소에 6명이 파출소장이나 6명이 근무하고 있고 각 면에는 2명인데 소방차1대를 운영할료고 하면 2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명씩 채택해야 되는데 지금 4군데가 1명씩밖에 안됩니다.
  사정이 지금 그래서 그럽니다.
최병우 위원  아, 그러니까 관리가 여기에서 떠나서 잘 모르겠구나.
  알았어요.
  소관이 아니구먼요.
김익동 위원  여기 조사가 잘못된것 같은데요 장평에 하나가 타죽은것은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미당이 인제 전소가 되어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해가지고 집까지 지어준일이 있는데요.
  그 기타란에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런데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위원님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소방피해 재산피해액은 말입니다.
  그 소실된 건축물에 대한 가치를 생각한것이지 다시 신축하는것까지는 얼마가 들어간것 까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피해액이 적어지는것입니다.
  옛날 구옥이 실질상 재산피해액은 굉장히 별것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적은 것으로 실질상 손실로 따지면 가치가 적은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적은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위원  피해액이 많은데 많이 올리면은 불난 사람한테 손해가 가요.
  그러니가 될수있으면 줄이더라구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19건중에 원인별로 분석하면은 전기합선이 8건으로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대책이 있는것 아닙니까?
  안전점검을 좀 철저히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가 화재건수는 조사하고 알아야 될 이유는 그러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것이지 그것을 많이 나라고 할려고 하는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치요.
  그러면 다시는 그런일이 동종의 재해가 발생치 않게 우리가 미연에 방지해보자 그러면 행정적으로서는 어떻게 말것이냐.
  하는것이 중요한 업무이다 그런것입니다.
○ 민방위계장 박세희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난 10월달 읍.면장님들 내용에도 이 사항을 전부 기재를 해서 각 읍.면별로 부락별로 이장회의시에 의제를 해서 이렇게 지시하도록 조치를 했고, 또 인제 그 주택이라든가 축사 이런데에 축사에 있어서는 저희 산업과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한번 마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주택에 대해서는 공가가 제일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런 사항도 읍.면장들 지시사항에도 들어가 있고, 또는 읍.면별로 위험성이 하는데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요.
  내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재 원인을 분석하고 이것을 하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인이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점검은 전기에 합선해서 불이났다.
  그런데 안전점검을 필한 가옥에서도 불이났다.
  그런다고 하면 안전점검을 잘못한 책임을 추궁을 해서 다시는 없도록 해야될것 아니냐 얘기요.
  그런데 그러한곳은 몇군데나 됩니까?
  안전점검을 필한곳도 전기면허를 소지한 업자가 전기공사를 했어요.
  했는데도 불이났다.
  그런데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 민방위계장 박세희  아직 안전점검을 필한곳에 있어서는 화재사고가 난곳은 없습니다.
  제가 화재당시에 원인 전...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그러니까 봐요 주택이 11건이 났는데 주택을 지을때는 반드시 그 면허가 있는 시설할 능력이 있는 사람, 시설을 갖춘 업체가 전기공사를 하도록 해서 허가를 한다든가, 만약에 그렇게 안한 집이 불이났다고 하면 해당과도 잘못이지요.
  주택을 관리하는 곳에서도 그렇치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인을 분석하기전에 이러한 예가 다시는 안나도록 어쨌든 해당과에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셔야된다 그런 얘기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릴께요.
  민방위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화재원인이 전기인데 전기는 외설은 한전소관 입니다만 내설은 수용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1년에 한번씩 안전점검을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전기안전 공사에서 합니다.
  이 실무는 지역경제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지 않은곳은 실시하도록 가구를 조사를 해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민방위과에서는 해당과에다가 이렇게 집에서...
○ 기획실장 김진업  전기공사를 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또 준공검사도 전기공사까지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화재 난다는 빈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대형건물에 화재가 나서 전기 안전에 관한 사항은 그때 그때 감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어느곳에서 잘못이 있었느냐하는것은 원인규명을 합니다.
  그러나 대개 주택에서 불이 난다는것은 공가, 촌집.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고 비어두어서 합선되어서 그렇다고해서 남의 집에 가서 소유원이 있는 집을 전기를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요금은 물을수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상 이런 집들이 화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원인규명할 때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해당과에서 이것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협조 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이 축사에 말이지요 화재가 나면은 이 화성도 이런 축사로 인해서 닭 먹이는곳 송 누구네집에 한 2천여 마리가 불에 타죽은 일이 있는데 그런것은 화성은 있지도 않네.
  보고 안하면은 안되는 모양이지요.
  안한 모양이에요.
○ 민방위계장 박세희  제가 이 화재원인 조사를 하러 나가보면은 대개 축사의 경우가 규정용량보다 사용가들이 그 과부하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이것은 해당과에서 이것은 누가 해야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취사같은곳 이런데 재해가 나면 말이에요 그 피해보상은 누가 해줍니까?
  피해보상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은 일정액 해주는법은 없습니까?
  조금이라도.
○ 민방위계장 박세희  축사부분에 있어서는....
○ 위원장 조병안  규정 형식에 의한 보조.
○ 민방위계장 박세희  산업과 축정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축사관계는 그리고 이제 물론 화재 보험이 들어있다면 보험금은 지급이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 지금 모든 축사들이 화재보험까지 들고있는 축사는 없을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날 저희가 안전점검에 대한 협의회를 했을때도 산업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부탁을 해놨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해당과에서는 재해보상에 대해서는 그 해당과하고 상의해서 현실화가 되도록 하고 무엇인가 그런것도 앞으로는 말여 이것이 우리가 예기치 않는 지금 농사를 재래식하고 자꾸 달라지는것 아닙니까?
  전기 이것 뭐 아주 필수요건 이에요.
  화재는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도 각별히 해당과에서 연구를 하세요.
  다음으로 넘엉가지요. 다음 보고하세요.
○ 민방위계장 박세희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징병검사는 1,309명, 수검인원 1,223명을 해서 지원은 93%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미수검 인원은 86명은 그 비고내용과 같습니다.
  현역병및 방위병 입영현황은 1,107명으로 입영 953명을 입영시켜서 86%를 올렸습니다.
  미입영 내역을 비고내용과 같이 입영연기, 통지취소 두가지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질문하시지요.
김익동 위원  통지취소자는 어떠한 분은 취소합니까?
○ 병사계장 이찬상  병사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통지취소는 주로 그 타시군 타군의 지원및 입영자 내지는 호적 전적자등을 통지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여기 병역법 위반자, 병역 회피자 다시말해서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관리하고 잇는 사람이.
○ 병사계장 이찬상  저희들이 지금 39명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39명, 개인별 신상카드가 전부 있지요.
○ 병사계장 이찬상  예. 다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항상 그사람의 주위 동태를 살피고 있습니까?
○ 병사계장 이찬상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금년에 수검인원이 1,223명인데 우리 청양군내의 실제 거주하고있는 현역병은 몇 명이나 되나요?
○ 병사계장 이찬상  저희들이 올해에 620명으로 그 잠정적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우리관내에 1,223명중 600명이다.
  우리관내 지금 청양군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
○ 병사계장 이찬상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이번에 한 60여명 그렇게 되나요?
○ 병사계장 이찬상  나머지 절반정도가 사실상 주소지만, 본적지만 여기에 두고있고, 외지에 나가서 거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가 실제로 살고있는 젊은이가 현역병으로 신검받는 사람은 몇 명이냐 그말이냐 그말이에요.
  그사람이 600명 안될것 같아서 하는 소리요.
  1개면에 60명인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최병우 위원  학생들이 많으니까?
○ 병사계장 이찬상  학생들 통계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되요?
  600명은 된다.
○ 병사계장 이찬상  예.
최병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지입영 희망자는 현지입영 하지요.
  현지에서도, 거주지에서도 입영 할수 있지요.
○ 병사계장 이찬상  예. 할 수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징병검사도 거주지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 병사계장 이찬상  그것도 본인의 원에 의해서 그 징병검사 실시하기 전에 거주지 읍.면별로해서 그 징병검사원을 내면은 그 거주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통보는 됩니까?
  본적지로.
○ 병사계장 이찬상  통보는 지금 그병적관리는 사실상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방 병무청간에 전산처리가 되어있어가지고 수시로 통수로가 되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상당히 이것이 어려울것 같더라고.
  똑떨어지게 본적지 단위로 하면 본적지단위, 거주지 단위면 거주지 단위여야 하는데 이것이 참 혼합식으로 되어 있어서.
○ 병사계장 이찬상  현재 의무자들한테 그런 불이익도 있어가지고 내년부터는 모든 그 병역의무 부과가 본적지에서 올해까지는 했는데 내년부터는 거주지에서 다 되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내년부터는.
○ 병사계장 이찬상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이 방위업체에 근무한다든가 병역을 뭐 현역병 입영을 않해도 되는 그런 제도가 있지요.
○ 병사계장 이찬상  그것이 인제 방위업체라고 기간 산업체인데요 이사람들이 그 병역의무를 가름해가지고 근무하는것이지 그사람들이 병역이 면제되는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가름하면 현역병 입영안해도 되는것이지요.
○ 병사계장 이찬상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 사업장에 가서 몇 년을 근무해야 됩니까
○ 병사계장 이찬상  5년이상 근무하면은 병역의무를 필한 것으로.
○ 위원장 조병안  필함과 동일하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가있는 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 병사계장 이찬상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바 없습니다만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있기는 있지요?
○ 병사계장 이찬상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우리 충남중에 충청남도에는 그런 업체가 어디 어디에요?
  사업장 명은.
○ 병사계장 이찬상  저희 충남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저희 청양군에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2개업체가 있어요 어디에요?
○ 병사계장 이찬상  장평면에 있는 서일요업, 그리고 정산 농공단지의 애경화학 그렇게 2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 충청남도는 저희 사무실에 자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그런 제도를 하고있는 입법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 병사계장 이찬상  그것은 인제 그 잉여 의무자원에 대한 그 활용방안도 있거니와 그 생산업체에서의 인력부족등 두가지로다가 그 대별 할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것이 악용되는 소지도 더러 있지요?
○ 병사계장 이찬상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있지요?
○ 병사계장 이찬상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런것은 면밀히 우리 관내에도 지금 현재로서 그 2개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 병사계장 이찬상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그사람들이 그곳에 가서는 근로를 한다고 할때 임금은 타 근로자와 어떤 차별적인 대우는 받지 않습니다.
○ 병사계장 이찬상  차별대우는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임금을 다른 사람은 5만원 주는데 8시간 근무에 이사람은 군인 현역병 면제받기 위해서 왔으니 3만원만 준다 이런것은 없느냐 이말이에요.
○ 병삭계장 이찬상  저희들이 그런 여론적인것은...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잘 알아서 그 자원은 댁들이 귀 과에서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근로자가 그야말로 한 3년을 근로하고서 말여, 나머지 2년만 더 근로하면 병역까지 면제가 되는데 면제가 되는것이 아니라 갖다온것과 똑같이 제대함과 똑같이 이런 대우를 받는데 그때쯤가서 어떤 악요건을 붙여가지고서 그것을 내쫓는 경우도 있고 해고하는 근로자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것이에요.
  그런것은 알고 있어요?
○ 병사계장 이찬상  예. 알고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때는 당당히 주무계장이 쫓아가서 사업장가서 이 사람이 그간에 4년동안 각고의 고통을 견뎌가면서 참았다.
  그런데 1년만 더 근무하면 되는데 너희가 이렇게해서 이런것은 잘못하느냐, 어째 내쫓았느냐.
  왜 나가라고 했느냐, 이런것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말이에요.
○ 병사계장 이찬상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해가 가지요.
○ 병사계장 이찬상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런것도 심층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기피하는자 이것은 아주 색출해서 병역의무는 똑같이 의무가 있도록 그런 법을 지키도록 하시고.
○ 병사계장 이찬상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른말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하세요.
○ 민방위계장 박세희  다음 병사 관련 인허가 처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군내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원 처리현황을 3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부결된것이 2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가결로 처리 완결을 했습니다. 병역동원 훈련소집 연기 현황은 전체 7건에 교육이 2건, 질병이 2건, 처리결과는 부결이 1건, 가결이 1건해서 7건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 민방위게장 박세희  생계유지 곤란 처리내역은 뒤에 첨부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보고 다하셨네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죠?
최병우 위원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상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에도 그렇게 전했습니다만 과장님도 안계신데 민방위과는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그 해당과에서 94년도 업무처리중에 그 의회에 좀 자랑스럽게 보고할만한 사항이 있으면 감사종료되기전에 그런 사례를 서면으로 예산이 있던, 없던간에 상관없습니다.
  보다 더 발전적인 행정을 처리했다.
  이런것은 참 위원님들도 우리 고생을 좀 알아줘야 겠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업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를 감사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로써는 청양군의회가 199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도록 본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위원회에서는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수도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시행령 제 17조의 4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보건의료원 원장 정원배.
○ 위원장 조병안  에. 앉으셔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감사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 기관에서 기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항별로 원장님께서 보고하시고 항별로 각 위원의 질문에 답하신 뒤에 다음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1, 진료과목별 진료상황및 수입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먼저 진료과목별 진료상황 및 수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11월 25일 현재로 되있습니다.
  먼저 진료인원은 금년도 계획이 38,940명 계획에 37,420명을 진료하여 96%의 거수를 올렸으며 진료수입은 계획이 4억 4,810만원 계획에 실적은 4억 6,741만 7천원을 거수해서 104%의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여기에 하나 안과에 있어서 94년도 5월 28일 개설로 되있습니다만은 6월 28일로 개설되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실수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역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안과, 입원실, 읍급실외로 공무원 건강진단, 근로자 건강진단, 성인병검진, 노인건강 진단의 내용으로 되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갑 위원  (거 수)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이기갑 위원  이 계획을 정하는 그 대상은 무얼 보고,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그러니까 전년도 실적을 근거로 하나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실적을 근거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기갑 위원  그러면 11월 25일 현재면은 앞으로 한달이상 남았는데, 뭐 전부 100%거의 다 이상 많이 진료하시게 됐네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이기갑 위원  요전에도 그 계획대비 실적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한번 질문받으신 일이 있을텐데, 그건 환자수가 점점 해마다 는다는 얘기인가요? 진료를 많이 했다는 얘기인가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환자수는 작년보다 조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은 저희 청양군 보건의료원의 실정으로 봐서는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고 또 작년에 그 인근 예산에 중앙병원이라는 큰 병원이 생겼기 때문에 많은 환자수가 증가되리라고는 보지 않고, 현 수준에서 조금은 증가되는 추세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매년 떨어지지 않고 증가 일로에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갑 위원  인구는 주는데 환자수가 증가된다는것은...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금년도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금년도에 3월달이 지나면은 제대하고 나온사람 졸업생들 하면은 또 저희 청양에도 개인병원이 증설될 가망이 엿보이기 때문에요.
  전국에 있는 17개 보건의료원이 환자가 눈에 띄게 늘고있는 실정입니다.
  환자가.
이기갑 위원  특히 다 그렇치만서도 그곳이 특히 그 각 지소에서나 치과 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치과의사가 많이 부족되지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현재 저희관내에 지금 2개면에 치과의사가 배치를 못하고 있는데 들리는 말로는 내년에는 더 줄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4월달이면 3명이 제대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결국 5사람이 비는데 내년에는 더 적게 배정되는 설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기갑 위원  치과의사에 관심좀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무도 물론 잘 해야지만 그 인원 배정도 좀 많이 받도록해서 치과 환자에대한 충분한 진료가 될수있게끔 부탁합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93년도 진료수입이 최종 얼마였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4억 8천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 위원장 조병안  그렇치요.
  4억 8천 되지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금년에 계획을 4억4천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산하고 지금 안과라고 하는것을 전혀 저희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전년에 비례해서 계획을 책정한다면서요, 그런데 인원이라든가 진료인원이야 예기치 어려운 일이지만 진료수입이야 똑똑히 당해 실적이 있는데 금액적으로 물량적으로 나와있는 사항을 왜 작년도에 4억8천에 진료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4억 4천 책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에요. 그것이 계획자체가 잘못되었지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래도 계획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면 같거나 많게 책정하는것이 계획 아닙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작년에 4억 8천을 4억 4천으로 줄여야 할 이유가 없는것이지요
  그리고서 실적거수가 104%다 이런다는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계획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부터는 계획수립에....
○ 기획실장 김진업  작년에는 당초예산은 3억7천만으로 되었다가 최종에는 4억 5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최종실적만 나타나면 되지요.
  최종이 4억 5천이었으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자세한 사항은 안나와서 모르겠는데 4억 5천으로 잡았습니다.
  최종예산에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4억8천이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 계획을 진료수입을 그렇게 잡으시면 안돼요.
  그래서야 더 잘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만 하셔라 그런 얘기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이것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대 수령실적에 있어서 작년에도 이것이 좀 문제로서 거론되었던 점이 있는데 834만원에 대해서 추징한 실적이나 계획은 없어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지금 최위원님이 두 번째 질문은 두 번째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하세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저희 청구액이 3억 7,156만8천원에서 수납은 3억 724만1천원으로서 삭감이 834만원 삭감이 되어가지고 2.2%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금년에도 약 1천만원 가량 삭감이 되었다가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214만5,670원은 저희들이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확정된 삭감액은 813만원인데 이것은 언젠가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 의료원은 공공기관이고 그 상병보다는 한단계 높은 예를들면 좀 고가약을 썼기 때문에 삭감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 의료원에서는 그 장기적으로 치료하는 만성병 환자가 각면에서 모처럼 나오셔가지고 2주내지는 한달간씩 취약을 해달라는 간절한 요구가 있고해서 외래과장들이 아마 여기에 응해가지고 환자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면 이것은 과잉진료다 해서 삭감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 원인은 외과 영입해서 소위 그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는 폐행성 질환 같은것은 약을 복용하게 되면은 속이 쓰리는 경우 또 기왕에 그분이 위장병을 같이 앓고 있을 경우에는 내과약 소위 제산제 같은것을 같이 병행해서 넣어주면은 이것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환자들한테는 좋은점이 되겠습니다만은 의료원에서는 삭감을 당하는 형편에 있고 원천적으로 지금 저희 보건의료원은 저희가 듣기로는 삭감 비율이 공사화된 의료원 보다는 약 반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삭감액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써야되는 부분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더 많은 액수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이 진료수입에 잇어서 실적 4억 6,741만7천원 중에는 그 보험청구비 그러니까 3억 7,156만8천원이 포함되어 있는것이지요?
  그렇치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원은 절사가 되어가지고 자연히 죽는것입니다.
최병우 위원  그리고 사회과 생보자이지요.
  영세민들에 대한 그것을 다루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인데 진료인원이 비해서 상당히 의료원 수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나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는데.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대략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생보자나 그 영세민에게 그 지급이 되는 우리가 1년에 한 9억 8천정도 그간에 나갔는데 그중에 의료원에서는 7,200만원을 수령했어요.
  약 7,200만원, 그런데 그 시중의 병원, 청양군에 있는 병원, 무슨 병원이라고 얘기는 내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적어도 한 6천 몇백원 정도 이렇게 수가를 올렸다 그런 얘기요.
  왜냐하면은 의료원의 의료선생님들이 의료진이 여러분 있고 한데 어째 과도 많고 한데 말여 그곳은 7,200만원이데 어째 혼자버는 의료원에서는 말여 병원에서는 6,500만원을 올리느냐, 이런것이 의료원은 무엇이 잘못된것 아니냐.
  과연 이것이 주인에게 혜택을 많이 주느냐고 그런것인지.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되요. 저희들은 과가 지금 치과를 제외하면 5개과가 있지 않습니까?
  안과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그분야에 전문성을 봐서 찾아오는 소아과다, 산부인과다, 안과다 이런경우는 그 생보자는 그렇게 많치는 않습니다.
  주로 내과나 외과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의사수가 많다고해서 일반 개인병원에서 하는 그 숫자만큼은 도저희 올릴수는 없습니다.
  그 전문성을 따져놓고 보면은 예를들면은 다섯사람이기 때문에..
○ 위원장 조병안  그것은 조금 이유에 타당치 않지요.
  보세요, 그러면 종합병원에서는 종합병원의 수가가 많이 올려야 그 의료진들을 급여를 지급하고 유지관리를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병원하고 똑같아서야 말이 안되지요.
  의료원하고 의원급하고.
  여기 지금 대정의원은 그간에 6,261만1천원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청양의료원은 7천800만원 지급액 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대정의원은 어떤 전문기관도 아니고 그런데도 일반 의원급인데 소위 말여 종합시설을 가지고있는 시스템에서 어째 보건 의료원은 7,800만원 밖에 수가가 안올렸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 나름대로 해석해봤습니다.
  재진료를 며칠 약을 한꺼번에 뭐 3일 5일 이렇게 지어주니까 매일 오면은 재진료를 받으면 많이 오를줄 압니다.
  그러나 주민의 호주머니가 그만치 많이 추려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든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맥락이라고 하면 되도록 우리도 보호해야할 일이지요.
  그러나 그렇치 아니하고 의료를 게을리해서 그렇게 수가가 안올랐다고 하면 채근을 좀 받아야 될일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그렇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지금 저희들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원인은 그곳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전자에 얘기한.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 위원장 조병안  재진료를 안받아서.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많이 해주는 보통 일주일 이상, 이주, 한달까지도 저희는 처방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분들 한테는.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일반 병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저는 지금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장시일에 조제나 그렇게는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보통 통상적으로 얼마 하는것이 원칙입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원칙은.
○ 위원장 조병안  병상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물론 원칙은 없습니다만은 보통 3일이면
○ 위원장 조병안  3일이 통상이지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의료원도 3일을 넘게는 하지말아야 할 필요도 있는것 아닙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그러나 그 병이 말하자면 본연히 아는 예를 들어서 그 혈압약이라고 할지, 당뇨병이라고 할지, 그 위장약이라고 할지, 오랜 기간을 통해서 치료받아야 할 그 상병의 환자들에 대해서는 먼곳에서 오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환자들이 사정을 하면은 그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더러 있겠지요.
  어쨌든 보건의료원에 대한 자체수입, 홀로서기가 빨리 되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러시겠지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렇게해서 열심히 하셔서 그렇다고해서 뭐 수가를 많이 올리는데만 경주하면은 반대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도 하지말고 적정을 취해서 그래도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은 배양해야될것 아닙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개인병원하고 한가지 다른 이유도 이제 크게 차지하는것이 지금 생활보고대상자가 1종, 2종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1종 카드 소지자는 전혀 무료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종은 개인부담이 1천원씩입니다.
  그런데 아마 개인병원에서는 1천원을 받지 않고,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야 될 형편입니다.
  이것 받는데도 원인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1,2항에 대해서 질문있으시면 하세요.
최병우 위원  넘어가시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3페이지로 넘어가서 3항만 보고하세요. 응급실 및 입원실 활용상황에 대해서.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응급실및 입원실 활용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료인원 계획은 2,520명에 응급실이 1,320명 입원실이 1,200명 이런 계획입니다만 실적은 2,303명으로 응급실은 1,320명 계획에 현재까지 1,114명을 진료를 했고 입원실은 1,200명 입원에 목표에 1,189명을 입원을 했습니다.
  진료수입 3,414만 8천 계획에 실적이 5,139만4천원 해서 150%에 당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응급실 환자라고 하는것은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이고 또 야간이고, 공휴일때 오는 환자를 일컬어 응급실 환자가 주로 되겠고 그런데 응급실 환자는 야간에오는 환자는 그 행위료에 대해서 예를들면 조제를 해주면은 하루당 얼마씩이고, 또 주사를 놔주면은 근육주사는 행위료가 얼마, 또 링겔을 맞을때는 500㏄ 는 얼마 1,000㏄ 얼마 그 행위료를 받는데 응급실 환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행위료가 30%가 할증이 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받는 과외시간에 오는 환자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고, 입원실은 하루 실료가 7,850원씩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하시지요.
한철희 위원  3항에 있어서 지금 의료원에 입원실이 몇 개나있지요?
  별실수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병실수요.
한철희 위원  예.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병실수가 25개입니다.
한철희 위원  25개 이지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이것은 지금 순수하게 입원할수 있는 병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요.
  왜냐하면 아래층에 응급실에 있는것 하고, 분만실에...
한철희 위원  순수한 병실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순수한 병실요.
한철희 위원  입원할수 있는 병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18개실입니다.
한철희 위원  18개 실이지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한철희 위원  그러면 일반실에 입원한 사람까지 넣을수가 있지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독방이 1개 있구요, 3사람씩 들어갈수 있는방이 있고,
한철희 위원  나머지 17개는 3인이 들어갈수 있다는 거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아니지요 17개가 아니고 전부해서 수용인원이 18명 이에요.
  그러니까 한방에 3명씩 들어가는것 까지 합쳐서.
한철희 위원  전부 입원실수가 몇 개냐고 했을때 17개라고 하셨잖아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입원실수는 6개입니다.
한철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25개라고 하시면 병실수 6개에 병상수가 25개? 18개?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병상 25개입니다.
한철희 위원  순수하게 입원이 될수있는 병실요.
  응급실 말고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응급실 말고요.
  18 병상입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면 한병실에 3명씩 들어갈수 있다고 보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한철희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입원실에 활용이 몇%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1,890명이라고 하면 1,290명정도 된다고 하면 얼마정도가 유지가 되는것 입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보통 현재는 평균 5사람 정도는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의료원이요? 평일에 일반화자가 들어오면은 평균적으로 얼마정도나 입원실이 활용이 되나요?
  그러니가 한 환자가 들어왔을적에.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보통 4-5일이 평균입니다.
  그리고 인제 수술환자는 보통 일주일을 넘고요.
한철희 위원  보통 환자들이 4-5일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한철희 위원  많이 수고하시는데 환자가 진료인원이냐 환자들이 찾아와서 이용을 해야 되는것인데 지금 제가 요새 며칠 그곳을 다녀봤습니다만 그정도면 활발하게 이뤄지는줄로 알고있고 또 손님도 그전보다 과감히 시행해서 환자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아는데 의료원자체 가면은 입원보다도 겁나게 꺼리더라구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라고 하는것은 큰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좀 타파를 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자립기반을 좀 최대한도로 하셔서 자립기반을 살필수 있도록 병상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나가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들일수는 없습니다만은 활용해서 자립기반을 좀 만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의료원의 보고를 받으므로 해서 항상 군청하고는 대조적입니다.
  군청은 뭐 100% 못하는것도 많은데 의료원은 100%, 150%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점을 좀 진정하게 세입을 올려야 되겠다는 의지가 원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지가 필요한것이지 그것을 설치해가지고서 150% 200%를 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최대한도로 수입을 올릴수있는 방향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다음은 접객업소 종사자 검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단자수는 1,220명을 진단했습니다.
  접객업소를 보고드리면은 844명에 식품 접객업소에 지난 718명 여기는 다방과 음식점을 일컬어 식품 접객업소라고 합니다.
  다음은 공중 접객업소는 125명 여기는 여관과 이.미용실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일컬어 말합니다.
  제조 가공업은 268명으로 식품가공업을 하는 회사를 일컬어 얘기합니다.
  기타 판매업종 109명은 학교나 집단 급식소에서 구내식당에 종사하고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위원  접객업소에 종사자중에 검진은 어떠한 몇 달에 한번씩 해야된다는것은 있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한철희 위원  얼마에 한번씩 해야됩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6개월에 한번씩 합니다.
한철희 위원  6개월에 한번씩만 하면 법적으로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그것은 어느 보건소나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한철희 위원  어느 보건소이든 6개월에 1년은 의무적으로 해야된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그렇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종사자수가 지금 대충 여기 많이 843명인데. 식품위생업소나 검증이나 이 843명에 예를들어서 이것을 위생검사를 했나 안했나 확인하신것이 있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그것은 위생계 소관이라 저희는...
한철희 위원  그것은 본청소관이고 의료원에서는 그것은 안한다.
  검진만 해줄뿐이지.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검진만 해주고 결과만 보건증만 발급해주면
한철희 위원  예를들면은 6개월에 2회를 해야된다.
  자체 소관은 사회과 소관이지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위생계 소관입니다.
한철희 위원  이런것을 했을적에 특별하게 나타나는것은 있습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성병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다른 기타는 없구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저희들이 하는것은 간염검사도 하고 에이즈 임질, 매독, 뭐 하고있습니다만은 간혹 그 임질, 매독은 나오고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 에이즈 검사는 우리 의료원에서...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자체적으로는 못합니다.
한철희 위원  의뢰를 해야지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의뢰합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면 의뢰하시면 그 검진료가 별도로 부과가 될것 아니에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가검물만 채취해가지고 무료로.
한철희 위원  무료로 됩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보건...
한철희 위원  무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다른위원들 질문하세요.
최병우 위원  이것이 기타 판매업등이 어째 109명밖에 안되요.
  예를들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같은것은 포함 안됩니까?
  검진하고는 다른것이에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최병우 위원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거기는 적성검사는 운전면허 시험 보기위해서 그리고 또 면허 일단 따가지고 그 기한이 되면은 와서 그것만 하는것이지요.
최병우 위원  수수료 수입은 어디에 포함돼요.
  그것 수수로 받지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수수료 받습니다.
  내과에 취급됩니다.
최병우 위원  내과수수료 수가로 계산해서.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 위원장 조병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다음에는 5항, 의약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접수장소는 38개소입니다.
  일반 의료원이 8개소, 치과의원이 2개소, 한의원이 2개소, 의약품업소는 약국이 10개소, 약업사가 6개소, 한약업사가 4개소, 매약상이 3개소, 안경업소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위반업소가 일반의원이 1군데, 약국이 2군데 금년 하반기 감시에서 바가지로 해서 오늘 제가 결재를 하고 그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만은 내용은 지금까지의 보고내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사 감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시내역은 38개소에 대해서 각 2회에 걸쳐서 실시하는데 상반기에는 6월14일날에서 6월 29일까지 16일동안에 걸쳐서 지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율지도원에 의한 자율 지도 감시로서 당해 단체에서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그 단체와 저희 의료원과 합동으로 실시를 한 결과입니다.
  자율지도원은 약사 대표 홍동명씨, 약업사 대표로는 민태중씨, 한한약업사 대표로는 이기정씨, 안경업사 대표로는 김광순씨가 하반기에 합류를 해가지고 저희 행정공무원 의약계장외 2인 합류를 해서 실시한 결과가 위반 내용은 일반 개인의원에서 진료과목 표시위반으로 1건이 적발이 되었고, 약국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약품을 진열장에 진열을 해놨기 때문에 그 2개업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3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 16일부터 17일18일 3일간에 걸쳐서 휴업을 하도록 당해 약사와 상의를 해서 그때가 좋겠다고해서 그때로해서 3일간 제가 오늘 결재한바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위원  일반 의약업소는 관내만 했지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그렇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면 보건의료원에 지소가 보급되어서 진료소 이쪽에서도 점검해보신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곳에는 그런것이 없나.
  남의것만 하는것이 아니고 우리관내 우리소속에도.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얼마전에 도감사에서 한번...
한철희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것이니까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신적이 있느냐 얘기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자체적으로는 각 지소에 대해서 행정적인 감사는 더러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앞으로 이것을...
한철희 위원  지정해서 하신적이 있지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그렇습니다.
한철희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여기도 중요하지만 자체도 중요하지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자체도 우선 하도록 하고서 사실은 불합리한것이 많은데 약사가 불과 2달전부터 왔습니다만은...
한철희 위원  그런데 여기 있으면은 의료원이나 진료소는 약사가 없었으니까 그곳에 보조 간호사들이 하기 때문에 진료소는...
  혹시라도 그런 내용이 있다고 봤을적에는 참 사고가 발생했을적에는 행정관서의 하나에 신용이 관계되는것이니까 보건지소나 진료소 관계는 1년에 한두번 정도해서 의약 감시를 해서 그 요청기간이 지나지 않했나를 이런것도 점검을 해주시고 또 병원같은곳도 해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알겠습니다.
한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질문사항들 없으면 다음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구급차 활용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환자수송에 15회, 의료지원에 5회, 업무용으로 13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도내 각 보건소에서 환자수송해서 엠블란스 사용에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는 형편이고 전국에 있는 각보건 의료원에는 저희들이 조회를 해본바 약 2군데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택시요금 보다는 조금 더 받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만은 저희 관내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공공기관으로서는 환자수송에는 무료로 앞으로도 사용토록 제가 결정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줄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위원  업무용으로 의료원차를 환자가 있을적에는 무료로 해줬다는 것이지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환자 수송에 있어서.
한철희 위원  그러시고 제가 여기 나왔기 때문에 하나 말씀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때 의무를 잘 하셨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봤을때에는 의료진이 안되었었습니다.
  제가 그냥 마침 그 자리에 보고 있었는데 경기를 하는 도중에 선수가 겁나게 지치고 경기에서 환자가 쓰러져 있는데도 의료원에서 여기 기획실장님이 계십니다만 옆에 쓰러져 있는데 그 나올때 복장이라도 좀 입히든지, 사복을 입혀서 간호사인지 일반 부인인지 분간을 관중들이 못할정도로 그러한 의료진을 했으면 철저하게 환자가 발생되었으면 즉시 지원할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지 하여튼 군수가 대회장에서 하는데 그것이 하도 안나오고 딱하니까 기획실장이 몇 번 소리지르니까 그때서 마지못해서 나오는식으로 해서 나가는것 보니까 복장도 않갖췄고 그 상황을 보셨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앞으로라도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깊게 신경을 써야될것 같아서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이것은 질문보다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저도 그날 아침부터 나가있었습니다만은 그 복장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이 않나고 있습니다만은 까운들은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입지를 않했는가 여부는 제가 기억이 않나고 있습니다만은 환자가 발생을 해서 않나갔는지 여부는.
한철희 위원  그것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때 그랬어요, 단축 마라톤 할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마라톤 할때는 저희 앰블란스가 뒤따라 갔는데요.
한철희 위원  들어와서요.
  운동장에서.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알겠습니다.
한철희 위원  하여튼 신경쓰세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한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기갑 위원  구급차 운행한계가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서 병원에 일단 들어왔던 환자를 큰병원에 후송할때라든가 예를 들면은 또 급한 환자가 어디 있다고 그 운반하러 갈 이런것이 몇가지 일이 있을것 아니겠어요.
  그 15회를 했는데 그 대개 어떤방식으로 해서 15회를 했는가 대충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이것은 주로 이런 환자입니다.
  15회는 지금 제가 아는 기억으로서는 저희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환자가 저희 청양의료원에서는 해결을 못하고 더 큰 병원으로 이송했을때 천안 순천향이라든지 대전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큰 선병원이나, 을지병원으로 후송할때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역시 어느집에서 환자가 거동이 불편해서 연락이와서 환자를 저희 병원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많은 횟수는 아닙니다.
  처음 말씀드린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갑 위원  그러면 실제로 내가 생각할때도 실제로 한 횟수보다 여기 15회 라고 하는것은 다른것은 뭐 다 100% 이상인데 이것은 너무 저조하지 않나 생각해서 내가 말씀드리는것 이에요.
  실제로 이것은 더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한달에 1건 조금 더한편이네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지금 이위원님 말씀도 타당한데 저희 의료원에 앰블란스도 그런 경우에 당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주로 119 구급대 차가 있지않습니까?
  그것도 쓰는것은 야간에 경우는 오히려 많습니다.
  저희 의료원 보다도.
  왜냐하면 저희 기사 한사람이 매일 숙직을 하고 있는 형편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인제 만일 경우에는 119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환자수송을 위해서는 의료원것만 15회이지 사실은 그것까지 합치면 횟수는 많습니다.
이기갑 위원  119 차는 기사가 따로 다 있지않아요.
  의료원도.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소속은 아닙니다.
이기갑 위원  의료원 소속은 아니지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이기갑 위원  그런데 의료원도 기사가 한명 있을것 아니겠어요?
  구급차 전용 기사가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한사람이 있죠.
이기갑 위원  한사람 있죠.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예를들면은 어느 시간에 발생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날 오후나 일요일날이나 출타하고 없으면은 저희들이 이게 사적이니까요 여기에 소개를 해가지고 거기로다가 주고 그럽니다.
이기갑 위원  그러니가 의료원은 기사가 한명있지만 근무시간은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하고는 출근않기 때문에 더구나 않는다는 얘기죠.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연락을 해도 집에
이기갑 위원  연락은 하면 오긴 오는데.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그러믄요.
이기갑 위원  오긴 오는데 이런것 저런것 감안해서 횟수가 적다 이 말씀이군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이기갑 위원  이상입니다.
김익동 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김익동 위원  응급환자가 군네 군민이 발생되었다고 볼때 구급차를 사용을 아주 저조하게 하고있는 형편인데 홍보가 부족돼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그건 위원님들께서 조금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이기갑위원님하고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시간중에는 저희가 어느때고 동원이 돼서 응급환자가 됐건, 환자수송이 되겠습니다만은 응급환자라는게 주로 시간외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에 접했을 때에는 일단 기사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집에 있으면은 동원이 됩니다만은 계약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출타하고 없으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19를 소개해서 환자수송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기사가 한사람이라요.
이기갑 위원  그러면 그 기사를 다른 일로 더러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더구나 앰블런스는 앰블런스만 할 수 있는 1종 면허가 있어야 되요.
  아무나 못해요.
이기갑 위원  그렇다면 기사 한분이 1년내 15번이나 16번하고 만다는건데.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그렇지는 않죠.
  이게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되요. 15번 환자수송만 하지 엠블런스가 예를들어서 저희는 약품수령도 도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검물을 가지고 도에 갈때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갈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 쓰이지 꼭 환자수송에만 15번 쓴건 아닙니다.
이기갑 위원  그러면 활용실적이니까 그런것좀 넣고하지 워낙 15번만 썼다고 했으니까 너무 저조하고....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구급차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구급차는 가외로는 쓰면 안되거든요.
  그러나 그냥 놀고먹일수는 없는거고, 그렇다고 차가 많이 있는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기갑 위원  예. 알았어요.
○ 위원장 조병안  알겠습니다. 다음 제 7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보건의로원장 정원배  제7항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진료실적 및 수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료인원은 실인원으로 총계는 78,495명이고 진료수입은 2억 9천 949만 1,927원이고 지출은 2억 6천 419만 5,064원입니다. 잔액은 3,507만 8,863원이 잔액으로 되있는데 이 내역은 지소 9개면에서 환자수는 48,767명이고 진료수입은 2억 353만 6,768원, 잔액은 1천 2백 9,772원이 남아있고, 진료소 12군데는 환자가 중간입니다. 29,692명에 진료수입은 9,595만 5,159원이고, 지출은 7,288만 6,068원이고 잔액이 2,306만 9,091원이 되겠습니다.
한철희 위원  위원   장님.
○ 위원장 조병안  예.
한철희 위원  아까도 제가 이것 물을려고 했는데 여기 진료수입에 지금 일원단위로 쓰는 경우가 없을텐데 어째 일원단위가 나오죠.
  단위가.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그것은 그 금융기관에서 이자 수입까지 나와서...
한철희 위원  예?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이자수입까지 포함이 되니까요.
한철희 위원  그 수입은 진료수입이 아니죠. 이자수입은.
  아까 내가 진료.의료원것도 들어본다는것을 깜막했는데 진료수입하는데 원단위까지 나오는것이 이자같은데 이자수입은 진료수입에 안 들어가죠. 별도 계산하셔야죠, 그러시고 그것은 시정하고 말씀하신 그 보건의료원 같은데는 이자수입이 별도로 같으면은 넘어갑니다만은 별도로 항목으로 정해서해야지 진료수입에다 포함시키면은 관공업 수입이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서만 해도 청양군 자체에는 보건지소 운영관계를 우리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것을 시행을 한 1년동안 하고 보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이게 각 지소별로 어떤 문제점이랄지 어떤 뭐가 발생된게 있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문제점은 발생되고 있지 않고 아마 도에서도 근자에 와서는 청양의 방법이 좋다는 근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리고 수입을 보니까 운곡, 대치, 비봉 여기가 좀 아까 4개소가 치과의사가 안 계시다고 했죠?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2개소입니다.
한철희 위원  2개소가 어디 어디가 있는데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대치하고 목면이요.
한철희 위원  대치하고 목면이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한철희 위원  4개 보건지소는 수가가 2,000만원이하인데 예를 들면은 어떤 그 타 보건지소하고 형평성이 급여 관계에는 어떻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다시한번.
한철희 위원  급여관계. 예를 들어서 어떤 수당을 받아야 될것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이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대치나 비봉 같은데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지금 비봉은 제가 지난번에 그 2층 올리는것 때문에 같은 치과의사가 못 받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철희 위원  뭐를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비봉 치과요.
한철희 위원  뭐를 못 받아요. 어떤 수당을. 급료야 나오는 거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급료는 나오지요. 20만원씩 가져가는거. 진료수당. 다른지소는 아직까지 그런 그걸 못받고 있다는 얘기는 저희들한테 호소하는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또 부끄러운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아직 저기는 자세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우 위원  저기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뭐 수가의 형평은 이룰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은 근무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더래도 그 소재한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그 많은 차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더래도. 예를들어서 대치지소 같은거 시전리가 있어가지고서 다른데 반쪽도 안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 독립채산이죠? 어디까지나 그렇죠?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최병우 위원  거기에서 자체에서 해결해서 자체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최병우 위원  그랬을때 그러한 열세지역에 대한 어떠한 보진책 같은거는 없어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보진책은 생각할 수도 없고 어차피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나태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대치는 거희가 1년마다 교체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렇게 교체하면은 더 문제가 생기고.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어느 누구라도 일단은 한번 가야 되니까, 3년동안 거기에 있으면은 역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되겠지요. 그렇다고 여기 이 대치 지금 최워원님 말씀이 그 타당한 말씀이신데 타보건지소에서 조금 할애해 줄 수도 없고 자기가 버는 돈인데 그렇다고 군에서 기기만 유독 예산을 또 위원님께서 세워주실리는 만무하고.
최병우 위원  의원이 세우는게 아니라 요구를 해야 세우죠. 요구를 하시면은 검토를 해 볼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걸 자꾸 1년마다 그러면 그것을 인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마다 바꾼다라고 그러면은 그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될 거 아닙니까? 뭐 나온다고 노력할 까닭이 있어요. 1년이 딱 가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칙이 강구되어야 할 걸로 생각돼요. 어떻게 하든지.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인제 일단 좀 더 오래된 보건지소이고 그래서 기본 시설비 같은것도 세워야 되는데 대치는 아시다시피 또 제일 잘지어진 최근에 지어진 지소란 말이에요.
최병우 위원  집좋고 나쁜것은 자기 살집 아니고 그까짓껏 조금 고생하면 되는데 내호주머니 들어오는 돈이 적은것은 그것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제가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예.
○ 위원장 조병안  잔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잔액은 그저 잔액증명서를 그 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잔액은 군수입으로 안들어오는것이지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안들어 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그 진료소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갑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아니지요. 통장에 그대로 놔뒀다가 이월시키고 그러지요.
○ 위원장 조병안  이월시키고.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이 수지현향을 보아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말이에요.
  대략 진료수입이 지출이 한 90%이상되는가 하면 보건지소 수정 보건지소 같은곳은 2,250 몇만원을 벌어서 지출이 불과 50%미만이에요.
  나는 1,100만원이나 남았어요.
  이런것을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분은 약으로 고친것이 아니라 볼펜으로만 고친 모양이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아닙니다.
○ 위원장 조병안  무슨 이유입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제가 인제 확인해 봤던바로는 지금 대충 그 협의에 의해서 상의한 결과로 대충 진료소가 조금씩은 전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조금은 비등하다는 얘기는 나도 이해가 가요.
  그것이 아마 차이도 있겠지요. 그러나 2,254만9천원을 벌어드려서 1,000만원만 지출을 했어, 나머지 1,100만원이 남았다 그런 얘기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약은 주고 안고치고 순전히 말로만 고친 모양이에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수정보건 진료소 그 양소장하고 아침에 통화도 해봤습니다만은 지금 내년도에 증축을 하기위한 계획으로 10년간 이렇게 여축을 했다고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가 10년간 여축을 하나마나 쓸곳은 써야할것 아닙니까?
  제사지내는데 곶감, 대추 놓겠끔 되어있으면 쓰기는 써야지 뭐 시설비 때문에 줘야될 약은 안사주고서 돈만 이월했다는것 입니까 그얘기는 말도 안되는 소리지.
  약은 써야 할 건 써야 하는 거고, 별도로 드려야 되는 거지 앞으로 내가 진료소 신축을 하기 위해서 나는 약 줄 것도 안 주고 그렇게 고쳤다 병 치료를 해 줬다 얘기입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지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그렇지요.
○ 위원장 조병안  이유는 뭐냐 그런 얘기여? 그게 타당성이 없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이게 대충 다른 보건소는 그동안에 시설도 보강하고 이 진료소도 넓히고 하는 그 시설보강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수정만 그동안에 이게 내년도...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은 각 보건지소나 진료소도 거기 자체수입으로 시설보완도 하고 그럽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기계도 자기가 사고?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기계는 그렇지 않죠.
○ 위원장 조병안  의료기구 자체구입 하는게 아니고.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걸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시설보완은 우리돈 군수가 해줬지 어디가 저희가 벌은 돈으로다가 거기 뭐 화장실 짓고 전부 변기 달고 그런단 말이여. 그건 아니지.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 위원장 조병안  그렇거고 이게 다른데 전부 90%, 95% 전부 지출이 됐습니까? 그렇죠?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약간은 있네요. 그러면은 많이 지출했다는데가 문제여.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이걸 한가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큰 액수차이는 날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소와 진료소는 방문당 수가를 공인 700원씩 받습니다. 70원씩. 그리고 지소는 하루 조절을 해주면은 2,100원을 청구합니다. 하루가 지나면은 800원씩 가산이 됩니다. 그것은 정액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이나 개인병원 같이 행위도가 포함된게 아니고 딱 하루는 2,100원, 하루가 넘어가면은 800원씩 가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틀이면 2,900원 3일이면 3,700원 이렇게 가산이 돼고 진료소는 1,500원입니다.
  거기에다가 700원씩이 가산이 됩니다. 하루에. 그러면은 이 사람네들약을 구입하는 것에 따라서 이익이 많고 적고가 차액이 나옵니다. 청구하는 것은 정액제이기 때문에
○ 위원장 조병안  어쨌건 가부간 관리를 좀 철저히 하세요. 하셔야 그런 그 뭐 필요한 지출이야 하겠지만은 뭐 그런데 비해서는 또 다른 지소나 이런데는 필요없는 지출을 했다는 얘기와 같이 통하는 얘기에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그런데 한가지는 진료소는 그 협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지출하고 말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지 돈에 대해서는...
○ 위원장 조병안  사실 협의회 있으나마나에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글쎄요 있으나마나 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형식상으로서는 그곳을 거쳐야지.
○ 위원장 조병안  알겠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다음은 8항 임상연구실적및 연구비 지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분기에는 930만원을 지급을 해서 원장외로 14명에 대해서 1,03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 요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14명이라고 하는것은 4월 20일경에 제대를 한사람도 있고 또 타병원으로 전속을 간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사람네들은 4월분 2/4분기 1개월분을 줘야되기 때문에 사람수가 많습니다.
  2/4분기 동안에 5월달에 부임하기 때문에 5월 6월 2개월분을 주기 때문에 숫자가 14명이 되었습니다.
  또 인제 안과 의사가 1사람 더 늘었고, 그래서 14명에 대해서 1,030만원을 지급을 했고 3/4분기에는 1,12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원장외 9명인데 여기에는 한가지 말씀드릴것이 안과의사가 한사람 늘은데다가 조례상에는 없습니다만은 규칙을 보면은 그 약사도 주게되어 있어서 저희가 어려운 약사가 왔기 때문에 월 20만원씩해서 8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8월달, 9월달 2개월분을 지급을 해주면서 이것이 만일 지급해줄 성격이 아니면은 다시 환퇴하는 것으로 알고 2개월분을 지급을 한다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 약사도 연구비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4/4분기에는 지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위원님들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위원  여기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타병원에도 문제점이 되고있는 노인성 치매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다고 나와있는데 어떠한 것이 이루어 졌나요.
  임상연구가, 연구비가, 노인성치매 관계가.
  주로 어떠한 관계를 우리가 새롭게 무엇을 발견했나 어떤 치료법이 다시 사유가 발생이 되었나.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논문은 제가 일일이 검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누가 썼는지.
한철희 위원  원장님이 그것좀 보셔서 세심한 검토를 하셔야지 원장님은 저, 지금 현재 임상연구비 지급에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장님이 담당 되면은 체력진단 연구보수는 지급하는것 입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이것이 개개인이 다 써가지고 취합을 해가지고 군수님 결심 받아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한철희 위원  지급을 하지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한철희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원장님께서 한번정도는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정말로 우리 청양군 현재 노인성 치매 같은것이 겁나게 이러한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한다고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 다만 청양 의료원에서 이러한 노인성 치매에 대한 연구를 해서 원장님이 보셨을때 아, 이것 정말로 더 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을적에는 그런점은 더 좀 연구를 해서 할수있도록 추진을 해야지 그것 연구실적이 있다고해서 그것을 취합만해서 군수님 결재만 받는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임상연구 실적이 아니지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한철희 위원  그래서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의료원에서라도 확기적인 내용을 발견을 해서 학계에 의학계에 발전을 한다고 보면은 참 원장님이하 의료원에 계신 의료 선생님들께서 참 그사람 큰 한 업적이 될 수가 있고 또 청양군의료원에 자랑도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형식적으로 연구비를 빼먹기 위해서 그 목적만 해서...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앞으로는 논문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다른위원님 질문하세요.
  넘어가시지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방역활동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실시 상황입니다.
  잔류소독 70회 계획에 76회 기간은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5개월 동안에 걸쳐 실시를 했고, 소독 대상지역으로는 공중변소, 쓰레기장, 시장내외와 불결지역 하수구등을 실시를 했고, 연막소독은 당초 60회 계획에 이것이 저희 읍내에는 30회 계획을 세웠고 9개면에 5회씩 계획을 세웠던것입니다.
  이것이 인부임이 당초 예산에 5일분밖에 서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추경에 다시 5일분이 서서 120회 해서 6월달부터 9월달까지 연막소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일제소독은 10회 계획에 7월부터 10월달까지 한달에 3번씩 10일간격으로 축사나 변소, 쓰레기장, 하수구등을 주로 실시를 했습니다.
  해충구제 2회는 3월달에 해동을 하면은 한번하고 11월달에 월동전에 한번 하는것으로써 금년에는 2회 전부 실시를 했습니다.
  방역장비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방역차량은 의료원에 1대가 있고 차량용 연막기는 2대가 있습니다.
  휴대용 분무기 연막소독기는 저희 의료원과 각 면에 산재해 있습니다.
  38대가 있습니다.
  동력분무기 3대는 저희 의료원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동분무기도 의료원에 3대가 보유되었습니다.
  94년도 방역소독 예산을 보고드리면은 1,697만원으로서 약품대가 그중에 1,047만원이고, 인부임이 371만원, 유류대가 214만6천원, 수선비가 50만원, 그량비가 이것은 야간 급식비입니다.
  1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역대상지로는 6,019개소로서 공중화장실이 35개소, 쓰레기 처리장이 85개소 입니다만은 이중에는 논롤박스가 73개소가 있습니다.
  하수구가 182개소, 축사가 5,594개소, 영세민지역이 남양면 구룡3구에 1개소가 있습니다.
  여객 대합실이 3개소, 관광유원지가 7군데, 기타가 112군데를 했습니다만은 기타는 학교와 경노당 도서관등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갑 위원  이 방역한 통계는 뭐 일일이 의료원에서 감시한것도 아니고 각면에서 올라온것 취합해가지고 올려온 숫자이지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이기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항 보고하시지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다음은 10항에 의료장비 보유현황및 활용현황입니다.
  저희 의료원에서 장비가 302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은 내과에 위내시경등 21종이 보유되어 있고.
  외과에서 좌욕기등 16종, 소아과에서 진찰등등 19종, 산부인과에 초음파검사기등 43종, 안과에서 세곡동등 20종, 치과에서는 치과유니트등 26종, 이비인후과에서는 쏘락스등 12종, 검사실에서는 고압멸균기등 34종, 방사선실에서는 자동현상기등 27종, 약제실에서는 약포장기등 5종, 주사실에는 고압산소기등 8종, 입원실에는 썩션기등 34종, 물리치료실에는 견인장치등 18종, 수술실에는 소생기등 20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최병우 위원  이 장비는 현재 다 이용되고 있는것이지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이용되고 있고 지금 옆에 써있는 금년에 폐기할 것이 아직은 이것이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폐기할것이 지금 체중계, 자불소독기, 약포장기 하나이것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다 사용중에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지금 불용품으로서 말입니다 폐기처분도 않고 그냥 재고로 가지고있는것은 없어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불용품으로 재고를 가지고 있는것은 지금 이비인후과 장비가 있지요.
최병우 위원  불용품이라고 하면 용어가 잘못되었는데 사가지고서도 안쓰고서 그냥 사장되어 있는것 사장되어 있는것 있지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이비인후과 장비로는...
최병우 위원  이비인후과만 있어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최병우 위원  다른것도 있는줄로 알고있는데.
  의료원 새로 짓는다니까 짓고 이사갈때보면 알아요.
  그것은 이사갈 때, 그것 장비다 어떻게 할려고, 없어요?
  사장되어 있는것 없어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고압산소기 말씀하시나.
최병우 위원  아니, 무엇이 되었던지 사놓고서 안쓰고서 그냥 묵히고 있는것 없느냐고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고압산소기는 저희들이 산것이 아니고...
최병우 위원  언제샀던, 옛날에 샀던, 지금샀던 어쨌든 사장되고 있는것이 없느냐고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장되고 있는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최병우 위원  전부다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비인후과는 무엇을 안하고 있어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아시다시피 의사가...
최병우 위원  없으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최병우 위원  그러면 설치도 않고 그냥 쌓아놓고 있어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아니지요. 지금 사업과에다가...
최병우 위원  설치는 해놨지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해놨지요.
  간혹 오면은 소아과 의사가 할수 있는것만 해놨어요.
○ 위원장 조병안  그것에 부첨해서 내 좀 시대에 뒤떨어지고 조금 노후된것 있겠지오.
  안써먹는것 있다는 소리 다 듣고 있는데 그것도 옛날에 산것이면 못써먹는것이지 어떻게 합니까?
  낡은것.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지금 고압산소기 같은것이나...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저희가 왜 이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군민에게 써어비스를 좀 더해달라는 측면에서 아 그 저 뭐 시원치 않은것은 과감히 좀 불용을 하고 처리를 해서 말여 새로 시대성에 맞는것 구입도 하고 잘좀 하세요.
  이번에 돈도 많이 준다면서요.
  4억 몇천 의료장비 구입비로 준다던데.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3억 5천으로 알고있습니다만은 그 뭐 돈이 새로왔다고해서 쓸만한것 버릴수는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병안  그렇치요.
  누가 그렇게하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제가 알기로는 뭐 엿사먹을 만한것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최대한 활용하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각종의료기구, 의약품 구매현황및 사용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의료기 구매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6월3일날 위내시경을 내과에서 28만6천원에 구입을 했고, 실랜트라고 해가지고 치과에서 충치를 예방하는데 쓰는것을 11만원에 구입을 했고, 고압멸균기를 응급실에서 315만7천원에 구입을 했고, 나머지 그 8월9일날 안과에 장비를 쭉 나열해서 했습니다.
  수술기구 55종을 입찰에 붙여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9월12일날 자외선 소독기 2대를 구입해서 장곡 진료소와 해남 진료소에 배정을 한 바 있고 저희 의료원에 9월30일날 새로 치과 유니트를 725만원과 치과 컴퓨레샤 175만원해서 900만원에 구입한바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다음은 약품구입에.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의약품 구매현황은 저희가 지금까지 공개경쟁 입찰을 1월6일날, 3월24일날, 5월30일, 7월4일 8월10일날 한타박스까지 같이 했습니다.
  9월 23일날, 지난 11월10일날 걸쳐서 공개경쟁 입찰을 쭉 해왔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위원님들께서 제중약품, 대도약품 이렇게 두군데에 회사에서 인제 낙착이 되었습니다.
  저희 그 충남에는 도매업자가 3군데 있습니다.
  이 2군데 외로 논산에 삼산약품이라고 있고, 몇 달전에 천안에 흥강 메디칼이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흥강 메디칼은 지난 9월23일날 처음으로 한번 응찰해서 안되었고 삼산은 그동안에 여러번 같이 참여를 해서 응찰을 했습니다만은 제중과 대도가 이렇게 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의계약은 한타박스외 1종을 제중에 이것은 보험수가 기준에 의해서 살수밖에 없는것입니다.
  그다음에 7월 11일날 콜레스테롤외 충남 메디칼에서 한번 수의계약 했고 저희는 지금까지 수의계약보다는 주로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또 수의계약도 한 것이 있네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수의계약은 그냥 입찰이 아니라.
○ 위원장 조병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지요.
이기갑 위원  안과 기구는 대개 기구가 외제에요?
  국산은 별로 없어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외국제입니다.
이기갑 위원  외제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이기갑 위원  그래서 국산이 하나이고 전부 영어로 해놨구먼.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안과 기자제는 지금 국산이 나오지 않고 있답니다.
이기갑 위원  예.
○ 위원장 조병안  여기에 말이지요. 약품 차례에 말이에요.
  이것은 뭐 지상이나 방송에 들으면 뭐 약품거래가 말이에요.
  그것에서 문제점이 많다 소리를 우리도 듣고 그러는데 여기는 우선 제중, 대도라는 이 상호가 이 사람들이 약업의 도매상 이지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도매상입니다.
  제조회사는 아닙니다.
○ 위원장 조병안  제조회사는 아니지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여러 가지 약을 사기 때문에 천상 도매상으로부터 구입을 해야한다.
  그런 결론인가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 위원장 조병안  제조회사 직거래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것이 있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도 저희 의료원이나 지소나 진료소 같은곳은 그 약사감시를 해보지 안했느냐는 한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간혹 저희들이 보면은 유효기간이 가깝게 도래하는 약도 간혹 발견을 합니다.
  그럴때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 교체할수 있는곳이 여기입니다.
  다른곳은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제조회사하고 거래하면은 교체가 안되기 때문에.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그리고 저희는 또 그 보유하고 있는 비상약품이 있습니다.
  비상약품은 가지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쟁이 발발시에 그 약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인제 한달에 한번씩 그곳에 들어있는 약품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기간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또 역시 이분들한테 신세를 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서로 돕고 서로 믿는 이런데에서 직거래를 못하는...
○ 위원장 조병안  천상 고리가 연관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비싼줄 알면서도 사용해야 한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사부에서 허가해준 보험약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가책이 나와있지요.
○ 위원장 조병안  알지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그곳에 등재되어있는 약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그곳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공고를 10일 동안 공고를 합니다.
  무슨약외 몇종 하면 그사람들이 저희한테와서 저희들이 구입한 약 종류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한번 입찰을 해서 가격을 조사하도록 내는데 그 가액에서 보통 1.5%는 다운되어가지고 들어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 거의 알겠어요
  보험수가로 의사선생님들이 제조회사하고 다 같이 만들으니까 자기네 손해안보도록 했겠지요.
  그 범위내 넘어서는 못사는것이지요.
  잘 알겠어요.
  그런데 의료원에서는 약을 쓰다가 못쓰고 폐기하는일은 없습니까. 기한이 넘은것 같은것, 그런것도 더러 있다는데 우리 알고있는데. 그런것도 있지요.
이기갑 위원  예를들면은 약을 몇가지 구입해놨는데 환자가 그약을 고루 쓰는 환자만 오는것은 아니잖아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이기갑 위원  그러니까 환자에 의해서 약을 주다보니까 안쓰고 둬서 기한이 넘었다 이런 약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예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유효기간이 넘은 약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느냔 말씀...
○ 위원장 조병안  아니에요.
  못스게되어서 그 공급한 회사에서도 대체가 안되고 그래서 버리는 약은 없느냐.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도래하면은...
○ 위원장 조병안  그런 전제하에 입찰을 보는것 입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아닙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전제하에 입찰을 범한것 입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아닙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 팔아먹고 바꿔달라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이사람네들은 그 제조회사에다 또 바꿉니다.
○ 위원장 조병안  제조회사는 그것 인건비 안들고, 원료 안들은것 입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사람이 무한대로 교환해줄리는 없지않느냐 그소리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지역에다 주는것은 지금 이 입찰도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어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 위원장 조병안  대안을 내가 제시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못쓰는것은 지소나, 진료소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요.
  그곳으로 해서 빨리 공급해서 쓰도록 이렇게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면은 산하기관이고 하니까 그렇게 기간이 경과되는것도 없을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개선방안도 강구하시고 유효적절하게 좀 활용을 최대한 해보세요.
  하는 방법도 있을것입니다.
  보건지소가 여러군데 있지 않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알겠습니다.
이기갑 위원  그 약품 입찰과정에서 그 제약회사별로 가격 폭이 있잖아요.
  높고, 낮은것 그것까지 세밀히 하나요, 예를들어서 아스피린 하면은 그냥 아스피린 얼마 가격을 그냥 입찰을 하나.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아니지요 어느회사 제품까지 다 적어줍니다.
이기갑 위원  회사별까지도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그러면요.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이기갑 위원  글쎄 가격이 차이가 있어서요.
○ 위원장 조병안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적출물등 쓰레기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출물 처리업소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읍내에 서부위생공사라고 하는 장문수씨가 하는 적출물 처리업소 업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허가를 받은 업자로서 저희들이 적출물 처리하는데 이분을 동원해서 적출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의료업소는 저희 의료원 산하만, 의료원, 보건지소, 진료소,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해서 34개소 인데 지금까지 처리횟수는 725회, 저희 의료원 43회 지소가 198회, 진료소가 264회, 일반의원이 176회, 치과의원이 44회 이런 실정입니다만은 적출물 처리업자가 월 2회 이상씩 직접와서 수거를 해갑니다.
  그래서 인제 업자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맺을때에는 월 기본수거료는 10,000원에다가 ㎏ 당 3천원씩해서 이분이 수거를 해갑니다만은 이 청양에다가는 수거해간것을 갖다가 처리할 능력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에 공동소각장을 자기네들 업자끼리 추렴을 해가지고 만든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다 버려서 태우는 것으로 제가 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지요.
최병우 위원  이사람은 보건의료원 소관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아니에요 여기 일반의원도 있지요.
최병우 위원  일반 의원도 있지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한의원, 치과 다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이사람이 청양것은 다 치운다는 얘기시구먼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여기에 말이지요 이것을 적출물이라고 합니까?
  액스레이 필림에 그곳에 수은이 발생합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나온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무데라도 예상되는 것이지요. 수은은 토양을 오염시키고.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우리 액스레이 기사 출신이...
○ 보건서기 김천영  의회에 나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수은이 아니라 순수한 은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은이에요.
○ 보건서기 김천영  수거를 하는것이 아니라 채액이 나오면은 그것을 갔다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업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와서 수거해 갑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 적출물 관리를 철저히해서 토양오염 같은것이 없도록 해야할것입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 위원장 조병안  이것이 수은같은것이 토양에 침투가 되면은 아주 큰 문제에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 위원장 조병안  위원님들 질문사항 없으신가요?
최병우 위원  없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몇가지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금년도 계획에 많이 반영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상으로서 보건의료원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뭐 의료원은 군민의 보건을 책임을 지고있고 또 양질의 의료 써어비스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수고하시는줄 알고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참 그야말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그리고 의료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랑할만한 사항이 있으면은 서면으로 감사가 끝나기전에 감사 끝나는날까지 제출해주시면 우리도 그것을 널리 평가도 해보고 또 분석을 해서 자랑스러운일이면 자랑도 하겠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의료원 감사를 마치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자리가 정돈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협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서를 하기전에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도록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수 있으며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에 대하여 방송이나 보도나 증인이 비공개를 원하신다면 본위원회에서 그에 정당성을 검토한후 의결로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및 청양군의회 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청양군 농총지도소 한상복
○ 위원장 조병안  예. 서명을 하시도록, 그리고 앉으세요.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도소에서 기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항별로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그 항별에 대한 각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고 다음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님들께서 또는 계장님들께서 보충설명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런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벼논오리및 논우렁이사육 성과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총지도소장 한상복  논오리및 우렁사육 성과입니다.
  벼논오리 사육입니다.규모는 0.8 ha 규모로 했구요.
  사업비가 3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병아리 구입을 200수를 했고 이것은 6월 3일날 샀습니다.
  오리 사육 급여및 도피망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6월 13일부터 15일 사이에 했습니다.
  오리 방사는 6월 20일부터 8월 12일까지 했습니다. 오리 판매는 8월 20일부터 9월 5일사이에 실시를 했습니다.
  소득에 있어서는 조수입이 83만원, 경영비가 23만2천원 그래서 29만8천원의 소득을 본바 있습니다.
  오리 판매는 마리당 평균 5,500원에 팔았습니다.
  성과는 논에 오리를 방사해서 잡초를 먹으므로서 논매는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고질적인 잡초 올방개등은 완전히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충을 포식함으로써 해충발생이 적었습니다.
  무농약으로 재배가 되었습니다.
  오리 판매소득과 무농약 재배쌀을 고가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약값과 농약 살포인력을 절감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장까지 아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같은 한 항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 농촌지도소장 한상범  벼논우렁 사육입니다.
  규모는 0.2 ha 에다 했고, 사업비는 8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추진내용은 벼 논우렁 도피망을 6월5일날 설치를 했고, 우령 종패를 360㎏ 6월9일날 사서 줬습니다.
  소득을 실험을 해보니까 조수입은 약 237만원 그리고 경영비가 168만2천원 그래서 소득은 695천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성과는 유기농업을 실천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쌀겨를 15일 간격으로 한번씩 이렇게 급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학비료를 적게주고 농약을 치지않고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2-3년째부터 우렁의 소득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농약 재배쌀은 고가로 판매추진했는데 무농약 재배로 노동력을 절감과 거미등 천적과 여치, 메뚜기등의 발생으로 생태계가 되살아나며 환경 보전형 지속농업으로 계속 추진이 될것 같습니다.
  벼베기 작업은 기계화가 곤란했다는것이 문제입니다.
  벼논오리와 우령 사육에 따른 벼농사의 수량은 10 ha 당 480㎏ 으로 전년대비 6%가 증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무농약재배 쌀로 80㎏당 14만원에 판매중에 있습니다.
  여기 한가지 10 ha 당 수량이 480㎏ 가 났는데 전년대비 6% 가 증수했다는 얘기는 지난해 그 재배농가들이 수량이 좀 적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각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갑 위원  그 오리사육에 있어서 그러면 경영비에 비하면은 소득이 훨씬 많으시네요.
  이것 굉장히 장려해야 될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렇게 소득을 많이 봤을까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소득계상은 원래 사업목적이 환경보전의 영농업이거든요.
  논에 오리나, 우렁을 사육함으로써 농약을 안뿌리고 재배를해서 천적을 많이 길러가지고 농약을 안뿌리고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이 조수입 계산은 쌀농사와 같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쌀농사에서는 경영비가 많이 안들어가고, 오리에서는 상당한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일단보로 환산해서 했기 때문에.
이기갑 위원  소득을 쌀 소득과 같이 했다는 말이지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예.
이기갑 위원  오리 사육에서만 이런 계산이 나온것이 아니고.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예.
이기갑 위원  그런데 오리 계산도 총 가격은 그렇게 나와요.
  5,500원씩 200수 갖다가 몇 마리 죽었을테고, 잘 나머지 팔았으면 84만원이 되는것은 사실인데 원체 소득이 많길래 알았습니다.
한철희 위원  80만3천원 이라고 하는것은 오리판매가, 간접적인 농약을 안치고 사육함으로 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80만3천원 소득을 해서 23만2천원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이지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쌀소득, 오리판매소득.
한철희 위원  그것을 합쳐서 소득이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예.
한철희 위원  경영비가 23만2천원이면 이것 사업비가 30만원 투자비가 있는데요 이 투자비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오리 활달 고용으로해서 들어간것 인데요.
한철희 위원  일단보로 나눠서 이렇게된것 이다.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예.
한철희 위원  오리를 몇 마리 사셨다고 했지요?
  200수?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예.
한철희 위원  병아리 200수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예.
한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모내기 하고서 직후에 하셨다는 얘기네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모내기 하고서 10일후에 출수때까지
한철희 위원  10일후에 바로 넣고서 9월5일까지 판매를 한것이지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그렇치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저 소장님 말씀이에요.
  이것이 무공해 쌀이라고 해서 한가마 80㎏에 14만원을 받았다고 하셨지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렇다면 1 ha 라고 하는것이 0.1 ha 를 300평을 말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쌀 4가마는 되지 않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아니지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쌀 4가마는 먹지 않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넘지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4가마 잡아도 14만원이면 56만원 아닙니까?
  쌀값까지 포함했다고 하면은 여기 본 사업비 30만원 1/8 들어가야 하고 남은것이 없네요.
  소득도 무공해 쌀이라고 해서 더받아봐야 별것도 아니고 그런것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23만2천원은요 이것이 30만원을 그것에다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여기 남은것이 현재 59만8천원이 소득이 있었는데 이것을 쌀값하고 보태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하는소리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예.
○ 위원장 조병안  쌀값까지 보태면 14만원짜리가 4가마이면 얼마이냐 그런 얘기요.
  56만원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경영비가 안들어간것 이니까 그렇치요.
○ 위원장 조병안  예? 경영비가..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14만원씩 받아두요 경영비를 빼니까 그것이 14만원이 다 안되지요.
  경영비가 들어가니까.
○ 위원장 조병안  경영비를 덜 드렸다.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런것에 이점이 있을려나는 몰라도 별로....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 보전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될수록 농약을 많이 안치면서 농업을 계속할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하는것이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그런것을 주목적으로 하는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것만 다하다가 5,500원짜리 오리가 2,500원 하면 어떻게해요.
  그러면 손해게. 그 팔은 값이 그런데, 그러니까 사업을 잘 좀 연구좀 하셔겠습니다.
  그러시고 논우렁에 대해서 말씀들 하세요.
  질문사항 없으면 다음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기자 비가림재배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현황입니다.
  시범농가는 청양읍 장승리에 안종춘씨, 그리고 청남면 내천리에 김홍오씨, 장평면 분향리에 임동서씨. 남양면 대봉리 관은태씨, 화성면 기덕리 임동길씨 각각 150평씩 시범포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에 의한 시범요인은요 비가림에 의한 이병률을 감소를 시키고, 인공관수를 해주면서 후기 보온으로 개화를 연장하고 상품성을 제고하는것이 시범요인이였습니다.
  성과로서는 생산량이 비가림 재배를 한것은 10a 당 212.5㎏ 그리고 노지에서는 214.8㎏ 그래서 99% 로 수량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단가는 600g 당 단가로 했을때 비가림 재배는 10,000원 노지재배는 7,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비교할때는 비가림은 10a 당 230만1천원, 그리고 노지는 125만3천원을 해서 비율로 보면은 83.6% 를 더 받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효과는 농약살포 회수를 80% 로 감수를 시켰고 그렇게 하면서도 탄저병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과방지와, 저농약, 후기 착과, 구기자완숙 이런 것으로 해서 상품성을 향상을 시켰다고 보고, 수확회수를 절감을 했는데 이것은 보통 한 10회 정도 하는 수확 회수를 5-7로 이렇게 감소를 시켰다고 이렇게 저희가 봤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갑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비가림 재배 하는데, 구기자 구동이에다가 비닐우를 치는것을 봤는데 비가림재비 한곳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 구덩이에다가 비닐우를 그 멀칭이라고 하나요.
  비가림 재배는 다 그렇게 했다는 얘기이지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초년도에 한것은 거의다 이것이 다 초년도에 심은것인데 초년도에 심는것은 구기자 멀칭을 함으로써 비가림 재배 이외의 증수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부다 했습니다.
이기갑 위원  그러면 이것은 노지에다 멀칭을 하고 안한것을 비교해보셨지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예.
이기갑 위원  멀칭 한것이 구기자가 굵고 그렇지요, 댕이도 굵고.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굵고 인제 발아율도 많고요
  삽목에서 싹 나오는것도 많고. 또 초기에 생력이 좋기 때문에 개화시기가 빨라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기갑 위원  그래서 비가림 재배를 하는데 그 멀칭을 하기 때문에 그 멀칭효과도 큰것이 아니겠어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예. 멀칭효과도 있습니다.
  멀칭효과도 있는데 인제 멀칭재배는 이것이 인제 오래되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멀칭 재배에 대한것은요, 이것은 단순 수량비교만 한번 해봤었어요.
  그것으로서 63%가 증수가 됐었습니다.
  과거에, 이것은 인제 주목적인 구기자에 대한 비를 안맞게 해가지고서 자주 뿌리는 농약을 안뿌리도록 해가지고서 깨끗한 구기자를 생산하는것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것을 시험해본것입니다.
이기갑 위원  멀칭을 함으로써 구기자가 굵어지는것을 볼때 비가림 재배에서 굵어지기도 할뿐더러 굵어진 원인은 멀칭의 원인이 아닌가 그래서 물어본것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이기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최병우 위원  여기 저 천내리나 이런것은 잘되서 시범사업의 일원으로 참 목적달성이 된다라고 보겠는데 장승리것은 여기에다 나타낼만한 그런 대상이 못된다고 보는데 장승리것도 그런 성과를 같이 올렸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장승리것은 수령이 다른곳보다 상당히 떨어지는것이라 개별 평가를 안했는데요.
최병우 위원  개별로 나와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안나와있는데 수량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가 되어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렇게해가지고 시범포가 안되겠던데.
  장승리것은.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비가림 재배가 비닐하우스 농사를 안짓던 사람은 적기 관수라든지, 적기 관수가 안따라오면 이것은 절대 안되거든요.
  적기 관수라든지, 환기라든지 이런것에 둔한 사람들은 사실 문제가 있어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전시포라는 그 이름을 좀 없애야 되겠어요.
  진짜 잘못했습니다.
  아, 그것 가끔 지나다 보면 말요
  그것은 뭐 노지에다 한것만두 아주 그곳에 잘된 구기자 밭에나 없어야 비교가 안되지.
  그위로 올라가면 얼마나 잘되었습니까?
  노지에다 재배한것 그런데 뭐 그것은 하나 따지를 못하니 이것이 돈드리고 한것인가, 돈은 150만원이나 줬는데.
  그리고 내 우리면 얘기해서는 안되었지만 화성면 화암리 그 임 아무개 한것 아주 완전히 버렸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그것 숫자만 나열하지 말고 무슨 84%가 증수가 있어요.
한철희 위원  금정리 시범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비봉면에서 212㎏하고 여기에서 214㎏ 우선 꾸어올꺼고 소득비교를 보면은 600g당 10,000원하고 7,000원 갔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1,000g 으로 잡고 1㎏가 1,000g아닙니까, 1,000g으로 잡고서도 212만원하고 7,500이면은 150이 3,600인데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소득은 저희는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어요.
  조수입은 전체 생산된 것을 전부 따지는 것을 조수입으로 따지고...
○ 위원장 조병안  농약.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거기에서 인제 지출된 돈은 일단 지출된 돈은 다 빼고 나머지 순수하게 벌이게 된 것이 얼마냐 그거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전체 생산량과 값을 환산한 거와 여기 나타난 소득과는 좀 차이가 납니다.
한철희 위원  그건 그거고 예를들어서 단가가 만일에 600g에 노지가 7,000원인가 했었죠? 1,000g아니에요. 1㎏에 214㎏ 곱하기 7,000원 하면은 1,503,600원 이란 말이에요.
  소득차이가 이렇게 많이나느냐 얘기에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이건 계산돼가지고 나온 건데요.
○ 위원장 조병안  노지에는 농약값많이 넣고 인권비 많이 넣으면 많이 남았다고 될테지요 뭘.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문제는 말이에요 이 시범포란 과연 시범포라고 우리가 내 놓을수 있느냐 하는데 까지는 지도소가 책임지셔야 됩니다. 가부간. 그렇지요?
  어떻게 됐던간에.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일부 좀 부실한데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다음 항으로 넘어갑시다.
  톱밥 토양여과 시범사업 성과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현황은 대치면 수석리와 청양읍 장승리 2곳에다 했습니다. 대치 수석리에는 이강수씨에서 축산 축종은 돼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양에 장승리도 역시 돼지입니다.
  사육규모는 수석리는 900두, 그리고 장승리는 1,100두입니다.
  정화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성과는 비용절약형 축산폐수 정화시설보급으로 환경및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설치및 관리 비용입니다. 톱밥토양 여과법은 설치비용이 그러니까 돼지 마리당 이죠. 8천원이 들어갔고요. 년간 경영관리비용이 두당 1,258원입니다. 그런데 활성오니법은 설치비용이 두당 27,000원 이고 년간 경영관리비용을 4,067원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정화효과가 좋아서 쾌적한 양축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BOD는 축산폐수가 83,732PPM 이었는데 처리후에는 13.3PPM으로서 99.6%가 제거가 됐습니다.
  또 다음에 부유물질에 있어서는 SS PPM인데요. 축산폐수가 8,040PPM에서 10.3PPM으로 해서 99.9%가 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질소는 축산폐수는 1,439PPM이었는데 처리후에는 31.4로서 97.8%가 제거가 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효과가 좋은 것은요, 설치한 지가 금년에 처음했기 때문에 여과가 아주 잘되는 이런쪽으로 성적이 나왔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죠.
최병우 위원  이게 그럼 금년에 처음한 건 거요? 그전에는 안 했었어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작년에는 한 농가했습니다.
최병우 위원  작년에는 어디에다 했었어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장승리요.
최병우 위원  장승리.
○ 위원장 조병안  여기에 연간 관리비용이라는게 두당 1,200원씩 반환이라는게 뭡니까?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이것은 톱밥을 계속 사용하는 톱밥 토양료가 되는 톱밥을 거쳐서 이게 축산 오.폐수가 톱밥을 거쳐서 토양을 거쳐서 이렇게 몇 단계로 거쳐가지고서 맑은데로 나가는거 든요. 거치는 여과시설을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 비용이 들어 가는 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 여과시설을 교체하는 비용.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예. 톱밥을 계속 사용할 경우 여과가 잘 안되기 때문에 다시 새 톱밥으로 갈아 넣고 하는 그런 비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그리고 일부 전기료도 포함이 됐죠. 이 오수를 퍼서 올려야 되거든요.
이기갑 위원  그럼 이 톱밥은 아무 톱밥도 상관 없겠네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그건 상관 없습니다.
이기갑 위원  낙엽도...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제재소에서만 나오는 톱밥이면 돼요.
  대톱밥 같은 것은 여과가 잘 안되고...
이기갑 위원  이게 여과의 거기다가 무슨 통에, 관에다가 이렇게 톱밥을 넣어서 거기를 거쳐서 물이 나가도록 해서 토양을 거치고 그 다음에 물이 나가도록. 물이라는 건 자전거리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먼데만 가면은 맑아 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자정거리가 가까운데 이걸 어떻게 정화하느냐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톱밥을, 이게 얼마나 며칠만에 갈아 넣어 주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며칠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정화하는데 이렇게 세멘트로 이렇게 뺍니다. 그래서 이걸 3단계로 나눠가지고요 처음에 축사에서 나온 것을 양수를 해서 1차 인제 여과를 하는데요, 밑에다가 30㎝ 톱밥을 넣고 그 위에다가 한 50㎝ 정도 흙을 덮습니다. 그리고 3군데를 계속해서 그런 양식으로 해서 한쪽에서 나온 것을 다시 다음단계로 퍼 올리면 또 거기서 여과가 되고 거기서 나온 것을 또 다음단계로 퍼 올리면은 또 거기서 여과가 되고 그래서 3단계를 넘어서면은 인제 정화가 끝난다고 이렇게 보아지는데요. 이것을 한번하고서 한번 여과시키고서 다시 갈아주면은 정화는 더 잘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1년에 2번내지 3번정도는 톱밥을 갈아주고, 흙을 갈아주면 더 좋은 걸로 이렇게...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은 이 물을 폐수만은 이렇게 해서 여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악취를 제거 하는 방법은 무슨 발견 못해 봤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그 인제 주로 이 여과하는 건요. 똥이 아닌 오줌이죠. 물이죠. 이건만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물도요 냄새가 그렇게 안 납니다.
○ 위원장 조병안  네. 계속하셔서 어쨌튼 그 폐수 이렇게 좀 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농가도 좀 돈도 많이 벌 수 있도록. 다음으로 넘어가죠.
  16-4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 육성사업과 그 성과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예. 목표는 농촌종합개발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증가와 농가환경개선 그리고 농민의식개발에 이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추진내용으로는 시범사업으로서 성장작목 시설현대화 이것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규모는 600평이고요. 지원예산이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12월 15일날 준공할 것을 예정을 하고 있고, 16일날 고추 정식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만 이 밭에 작물이 들어가 있는거로 결국 기공을 고추수확을 끝내고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시설이 늦어졌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작목개발시범입니다. 이것이 2개소가 있는데요.
  규모는 200평입니다. 예산규모는 6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표고버섯 시설재배 생산기반조성입니다.
  다음에 U.R대응 시범사업으로서 1개소가 있는데요. 이것은 규모는 400평, 지원예산은 300만원입니다. 유휴지를 활용해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물새우양식은 1개소, 규모는 50평입니다. 지원예산은 45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새소득 작목으로 개발을 목표로 해서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사업은 기계화 전업농 그리고 부엌개량, 변소개량, 마을안길포장 그리고 주택개량, 구기자 비가림재배, 담배 건조장 설치, 정화조시설 이것은 우리 지도사업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농업 경영 형태의 변화입니다. 즉, 벼농사, 엽연초, 한우 중심에서 벼농사와 축산, 시설원예, 경제작물쪽으로 형태가 바궈지는 그런 성과를 볼 수 있고, 시범지역내의 소득작목 입식을 위한 거점농가로 육성을 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새기술 보금에 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에.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병안  예. 다음 넘어갑시다
  16-5 구기자 이용 생활 음식 개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개발품목은 구기자 차, 구기자 강정 그리고 엿 떡, 식혜, 술등을 목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급실적은 49회에 1,819명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우수 사업에는 상품화 한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명은 운곡 광암리에서 대표자는 임영순씨입니다. 술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규격은 20ℓ짜리에 40,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수량이 240통을 판매를 해서 120만원의 소득을 봤고, 이것은 민속주로서 명인지정 요망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정산 대박리에서는 김용남씨가 대표자입니다. 차인데 다림차가 되겠습니다. 규격은 100ℓ짜리 50병을 들어 간 것을 2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팔은 것이 3,000가방이 돼서 소득은 2,4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식품제조허가 취득이 아니라 지금 취득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며칠사이에 날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봉 관산리에 대표자는 채수옥씩인데요. 강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이 500g짜리는 7천원, 1㎏짜리가 13,000원, 2㎏짜리는 2만 5천원씩 판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된 것은 150㎏이고, 이 소득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강정은 만드는 건물을 지금 11월 29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구기자, 떡, 엿 순나물을 상품화하고 구기자 음식 시식회를 통한 보급을 확대하며, 판매장 운영으로 소득을 목표로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갑 위원  (거 수)
○ 위원장 조병안  예.
이기갑 위원  딴 것은 많이 좀 홍보가 됐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관산리 구기자 강정은 주민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좀 기왕에 지원해 주는 것, 홍보 좀 되겠금 더 지도 좀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기가 요즘 혼인이라든가 회갑이라든가 대사가 많은데 이때 빨리 홍보해서 이것을 많이 판매하도록 해야지 이게 인제 여름철이 돌아오면은 이게 판매는 별로 일테니까, 홍보차원에 더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아직 12월7일날 준공식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을. 지금은 인제 공장에서 못하고 가내적으로 했는데, 12월 7일날 준공이 되면은 대대적으로 홍보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생산되고 있는 것이 모자라서 못 파는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이기갑 위원  지금 상품이 출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가내에서 이렇게 했어요?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예. 가내에서 했고, 이게 12월 7일날 정식으로 그 준공식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할건데, 저희들이 그 포장박스같은 것은 해가지고서 포장박스에 하고 있습니다. 12월 7일 이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특별한 질문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6-6항 벼직파 재배 추진 성과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총지도소장 한상복  네. 규모, 목표는 450ha 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식부면적에 약 6%가 됐습니다만 추진내용은 실적이 429ha입니다. 그래서 무논골 뿌림이 396ha 그리고 건답직파가 33ha입니다.
  직파재배에 대한 자신감을 자신감 부여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과 현지평가회 개최를 8회에 걸쳐서 367명이 했습니다.
  겨울농민교육 그리고 부락별 순회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94년 1월 14일부터 3월 10일까지 5,800여명에게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벼 직파 재배읍면별 특별 집합 교육을 10개 읍면에서 458명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담당지도사 벼직파 재배 총력 지도체제로 전환을 했는데 4월 25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중점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벼 직파재배 군 및 읍면단위에 연시대회를 4월 21일부터 26일 사이에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및 결과 평가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벼직파기는 군 지도소에서 일괄 부착 배부하고 현지 순회수리 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또 지도자료를 제작 활용을 했습니다. 2종에 1,415매를 만들었습니다. 직파기및 탈망기 확보 상황은 직파기가 50대, 새조파기 7대와 승용무논 골뿌림 파종기가 13대 그리고 보행용이 30대, 탈망기를 12대를 보급을 한바 있습니다. 여기는 읍면 농민 상담소에 파종기와 탈망기를 각각 1대씩을 지원해서 농가가 활용토록 이렇게 해줬습니다. 성과로서는 벼직파재배 체험을 통한 자신감을 부여했다는 것과 생산비를 12% 절감을 하고 노동력 27.5%를 절감한 것이 효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갑 위원  예, 없으면 내가 또 한가지만 해야 되겠네요.
  뭐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말 같이 금년도 벼직파 재배에 대해서는 노동력 27.5% 절감된게 아니라 27.5%가 증가됐을 겁니다. 아마 금년에는 이 직파재배 가지고 자랑거리가 못되고 내년부터는 잘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동력이 절감한 근원이 직파재배를 했다가 다시 하느라고 노동력이 더 증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농총교육소장 한상복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실패한 농가에 대해서 다시 육묘를 해가지고 이앙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역시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간 것이 사실입니다.
이기갑 위원  증가됐죠?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아마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제 수확도 끝났고 그랬으니까 벼직파 재배의 그 실패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분석을 했고 그 실패원인을 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제가 많은데를...
○ 위원장 조병안  원인과 대책을.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예.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것은 과장, 담당계장들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파종은 하는 과정에서 너무 흙이 굳지 않은 상태에서 파종이 돼가지고 흙이 벼를 덮었다는것이 큰 문제점으로 이렇게 저희가 봐 졌구요. 또 이것이 파종하고 바로 물을 넣다 보니까 벼가 떠서 이것이 제자리에 안 있고, 움직였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또 하나 이 제초제를 쓰는 과정에서 파종한 날짜를 기준으로 제초제를 쓰다 보니까 써레질 한 것 하고 전혀 차이가 있어가지고 풀이 많이 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파종 하고 나서 새의 피해, 그리고 쥐의 피해를 많이 받은 것도 금년 실패한 원인중에 큰 요인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파종시기를 너무 조금 일찍 했기 때문에 저온에서 이 발아가 늦어져 가지고 더욱이 발아율이 떨어진 입모율이 떨어진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걸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의 대책은 이제 그 금년에 이번 중앙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그 새라든지 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약을 거기다 살포를, 뿌려, 농약을 희석한데다가 1시간쯤 담갔다가 이렇게 파종을 하면은 된다 하마 이런것도 중앙평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여하튼 이 쥐의 피해라든지 새의 피해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종하고 나서 바로 덮으는거 이것은 처음에 지진작업을 하고 로타리를 하고나서 흙이 어느 정도 굳은 후에 그 실금이 갈정도로 굳은 뒤에 다시 물을 넣고서 이렇게 파종을 하면은 그렇게 벼가 덮이지 않는 이런 것으로 저희가 대책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금년에는 이 파종을 너무 이렇게 일찍 하지는 말고, 조금 늦춰서 하는 것이 오히려 입모율을 높이는 그런 요인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그럼 실무과장께서 지금 지도소장님께서 말씀한 이외에 실패원인이 뭐가 있으며 또 그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보세요.
○ 기술지도과장 노인호  저희가 금년에 직파해서 실패한 농가에 실패사례를 전부 뽑아 봤더니요. 22가지가 나왔어요. 조그만 거, 큰 거 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말씀을 다 드렸고, 그 세세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서도 그 중에서 인제 좀 대표적인 사항이 잡초약, 이제 후기까지 입모가 된 상태에서 잡초약을 제때 사용하지 않고서 시기를 넘겨서 사용한 농가가 풀 때문에 실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도복을 의식해가지고선 물을 자주 넣다 뺐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잡초가 많이 발생이 됐던 사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표적이 사항이고, 조그만 사항까지는 22가지 뽑아가지고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농약을 가장 잡초가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까?
○ 기술지도과장 노인호  예. 잡초도 문제가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잡초가 문제인데, 이게 아까 뭐 지진작업에 떴다 골았다 이런 사유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제초제 약초인데 약을 너무 쳐서 말이여, 그건 소도 가축한테도 먹일 수도 없고 또는 밭에다나 내버리는 말이지 그것도 안된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집은 아주 처치 곤란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주 그렇습니까?
○ 기술지도과장 노인호  피 방제를 제대로 못한 농가에서요. 잡초가 배양을 늦게 했거나 아니면 근본적으로다 묵인 상태의 논, 이것을 직파했을 경우 피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후기에 피를 잡을 수 있는 농약은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이 밧사 그란피라는 약인데요.
  그 농약을 썼을 경우에 그 부산물을 원예작물에 활용을 하면은 원예작물에 약해가 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상당히 남아있어서 가급적이면은 그 농약을 쓰지 않고서도 잡초를 방제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체계는 지금 서있습니다만서도 농가에서 이제..
○ 위원장 조병안  그게 가축에도 사료도 안되고.
○ 기술지도과장 노인호  가축사료로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인제 그 분을 원예작물에 섰을 경우 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런 점도.....
○ 기술지도과장 노인호  그건 문제가 되는 농약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한가지로 이렇게 해서 두가지를 버리면 안되지 않겠어요?
○ 기술지도과장 노인호  그렇죠.
○ 위원장 조병안  예. 허니까 그런점도 연구를 좀 깊이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또 개선하시고, 그 벼직파재배에 대한 개선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층 분석을 하셔야 할거에요. 우리가 뭐 자식농사는 평생을 걸리는거고, 1년농사 걸리는 것은 농사인데, 그것 내년에 잘 짓죠. 해서 금년에 버린것이 그 책임 없는게 아니에요. 지금 비난이 많이 있습니다. 화살이 많이 오는 곳을 명심하시고 모든 지도사업이 이런 정도로 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죠.
  다음 제7항 조직배양실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양란과 동양란을 조직배양해서 우량 무병묘를 대량생산 하는 체계를 확립할려고 하고, 딸기와 감자등 조직배양묘 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함으로서 수량과 품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실적은 양란이죠.
  심비디움을 기내에 지금 배양하고 있는 그 병수는 88병이고, 현재 순화중인 식물의 개체수는 2,200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후생산 가능 식물 체수는 약 10,000본 정도가 될 걸로 봐지고요. 농가의 보급계획년도는 96년도에 심비디움을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카틀레아가 지금 기내에 배양중인 것이 80병이 있고 또 순화중인 식물체의 수는 320본입니다. 금후생산가능 식물체수는 5,000본이 가능할 걸로 보고 이것도 96년도에 농가 보급계획입니다. 다음은 나도 풍란입니다. 이것은 기내 배양하고 있는 것이 15병이 있고, 순화중인 식물체수는 450본입니다. 금후생산 가능식물체수가 1,000개, 그리고 96년도에 농가보급계획입니다.
  다음은 팔레높 시스는 지금 현재 기내 배양하고 있는 것이 25병, 그리고 순화중인 것은 500개가 있습니다. 금후에 생산가능 식물체수가 1,000개, 이것도 96년도에 보급 계획이고요. 감자는 현재 기내 배양되고 있는 것이 20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생산가능 식물체수는 인공씨감자 500구를 해가지고 95년도부터 내년부터 보급될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묘는 농가에 조직배양묘를 농가 보급은 무병종묘 생산후 지도소 실습포장에서 실증시험을 거친후에 농가에다가 보급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다음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위원  이게 그러면 96년도에 가서 심비 디움이면은 10,000본 이것만 생산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
최병우 위원  보급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하여튼 결국은 분으로 하면은 10,000개죠? 분. 10,000개.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그렇죠. 10,000본. 심은 체수가 10,000개이니까요.
최병우 위원  그럼 이게 계속해서 뭐 단계적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새로 또 넣는건 없어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새거 하는것도 있죠.
최병우 위원  계속해서 해야 되겠죠. 단계적으로 해서.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예.
최병우 위원  기술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도 안됐거니와 이 사업이 우리 정규직원 1사람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직배양 사업이야말로 이것은 지식이 있는 기술자도 아주 굉장히 필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 조직배양실에 계속해서 붙어 앉아가지고 이것이 잘되나, 안되나 이런 것을 잘 관찰하고 잘 봐주어야 되는데 담당 지도사가 이것을 쳐다보고 근무시간중 계속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동안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여기다가 보조원을 꼭 좀 보내주십사 이렇게 했는데 그게 확보가 안돼서 문제인데요. 저희가 고양시를 한번 갔다 온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고양시는 이 조직배양실에 아주 오래 전부터 한 3-4년전부터 있었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거기 담당 관리하는 사람이 3사람이 별도로 있는 걸 보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는 전국에서도 가장 우수하다, 뭐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학출신도 1사람이 거기 와 있더라구요.
  그 관리인으로요. 그리고 고등학교 출신 2사람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조직배양실에 1사람도 보조원이 없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좀 보조원을 꼭 줘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다. 그 고유한 업무는 고유한 업무대로 있고, 그 지도사가 이 사업도 해야하고?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이런데 이 중요한 사업을 그렇게 하면 돼나요 이게 지금 투자된 비용이 얼마입니까? 한 6천여만원 이상됐죠?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예. 그렇게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6천만원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래선 안돼지. 그리고 1개 가지고 수천개 만드는데. 그리고 또 이 지도소에서 시험포재배를 거쳐가지고 농가에 보급하겠다 그 말씀아니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감자 같은것은 내년에 500구, 500덩이가 나오는데 이것을 그럼 농가에는 줄수는 없고 지도소에서 재배를 해보아야 되겠네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우선은 지도소에서 재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 사업도 그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시대성이 맞는 사업이고 또 기술 농업으로서 이러한 종자개량 또 나아가서 내병성이 있는 작물, 이 두가지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일시에 많이 대량 생산한다는 거, 또 이병율이 없는 거,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사업이니까 열심히 하셔서 그 저 하나 보조원을 받도록 노력하셔서 이런 일을 하셔야 할 사업이죠.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예.
○ 위원장 조병안  예.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다음은 그 민간에 대한 자본 그리고 경상보조집행내역과 정산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4-H후원단체 지원 예산액이 백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또 다음에 벼 직파 재배실증 시범단지 운영에서 예산액이 411만원인데요. 411만원 전부 집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벼직파 선도시범단지 운영에 226만원 예산에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이 하우스 자동화 시범인데요. 아까 이것은 소요예산이 2,400만원입니다.
  이것 2,400만원을 전부 집행을 했고요, 여기에는 융자가 2,400만원이 있고, 자담이 1,92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6,02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비봉면 용천리에 강대식 농가에게 이것을 지금 오이를 따고 있는 지금 거의다 수명이 끝난, 수확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정화시설 시범인데요. 이것이 672만원입니다.
  집행액이 두군데에서 이게 2개소의 예산인데요 이것이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담이 한사람은 849,000원, 한사람은 1,024,000원을 자담을 해가지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원예 지중난방시설 시범인데요. 예산액은 420만원입니다. 420만원 전부 집행이 끝났고요.
  자담이 287만 4천원에서 총 사업비는 707만 4천원이 들어 갔습니다.
  주재지역 성장작목 시설 현대화 이것이 예산액이 3천만원입니다. 교부결정은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시설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이것이 5백만원 예산입니다만 자담 130만원에서 630만원 전부 집행이 끝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UR대응 소독작목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관상조류 사육시범을 5백만원 예산에 자담을 6백만 6천원을 해서 11,006천원이 들어가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표고버섯 시설재배 시범입니다.
  예산은 9백만원입니다. 이 3개소 해가지고 전부 지금 시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민속채소 원추리 재배 시범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810만원인데요. 지금 교부결정이 되고 사실은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하우스시설이 완료됐고, 여기에 작물이 원추리가 전부 재배가 됐습니다. 곧 교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상수 재배시범입니다. 예산액이 590만원입니다. 지금 교부결정만 됐고 지금 완전히 전부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곧 교부를 할 계획입니다. 자담이 150만원에서 450만원을 주고서 지금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는 예산 2백만원에 자담 110만원에서 310만원을 가지고 지금 전부 끝났습니다. 여기에서는 비누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일감 갖기 시범마을은 예산이 8백만원입니다. 교부결정 먼저 했습니다. 곧 교부가 되고 사업이 끝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태양열 온수기 설치 시범, 이것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200만원입니다.
  자담이 한 농가에서는 50만원, 30만원, 85만원, 30만원, 50만원, 45만원 해가지고 자담을 일부 해가면서 전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위원  이거 저기 다른 건 다 짐작이 가는 일이고 하는데, 이 표고버섯 시설재배는 어떻게 저온성 그 저기 물표고 생산을 합니까? 뭐를 어떻게 하는 거에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비가림 재배를 하면서요 수막재배까지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도 재배가 가능하도록.
최병우 위원  수막재배죠? 그러니까 겨울에 딸 수 있도록 하는거. 이것이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좀 확대되면은 괜찮을것 같은데. 생표고 시세가 아마 건표고라 좋은 줄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3개 구역이군요. 하는게. 3개 농가?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예.
최병우 위원  이 태양열 이것이 문제가 됐던 건데. 효과가 있습니까?
이기갑 위원  아, 이거 관산리 한 사람 보니까 확실히 좋다구 그러던데요.
최병우 위원  좋다고 그래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어린 애들 키우는 농가에서는요, 여름에 아주 굉장히 유효하게 섰다고 그러고, 요즘도 겨울에도 굉장히 온수를 쓰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최병우 위원  그게 시설하기에 달린 거구먼. 넘어가죠.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6-9 각종 시범사업의 내용 및 성과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예. 식량작물 우량품종 시범포운영입니다.
  이것은 정산 관생리에 설치됐습니다. 사업량은 0.4ha 이고, 1개소에 있습니다. 품종은 화남벼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신 육성 우량 품종의 특성을 비교해서 비교 관찰에 의한 농민들의 자율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된 벼는 농민 상호자율 교환을 유도를 하고 생산량 2,700㎏가 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중에 2,700㎏중에 교환 가능량은 약 1,700㎏정도를 교환할 수 있겠다고 저희가 봅니다. 그리고 겨울농민 교육때에 자율 교환토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자동화 하우스인데요.
  비봉면 용천리에 설치 했습니다.
  규모는 0.2ha고요. 철골조 2중 연동 하우스로 됐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탄산가스 발생기를 2대를 설치를 하고 온풍기 2대, 방울물주기 시설이 2조 그리고 초미립자 방제기를 1대 그리고 종합 콘트롤 박스가 1가 있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오이재배 예상소득으로 봤을때 생산량이 17톤, 그리고 조수입은 1,530만원, 경영비가 361만원해서 소득은 1,169만원으로 이러게 보아집니다. 현대화된 시설을 이용해서 고품질 상품을 생산을 하고, 생력 재배로 경영의 합리화를 기 하며, 군내 시설농가 및 시설 재배 희망농가의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예지중난방 시범사업입니다.
  청남면 인양리에 설치를 했고요, 재배작목은 오이입니다. 수확시기는 3월 16일에서 6월 27일까지 했습니다. 10ha당 수량은 12,345㎏를 생산을 했습니다. 경제성으로 보면 조수입이 12,629천원인데, 경영비가 1,690천원해서 소득은 10939천원이 됐습니다. 이 성과로서는 조기활착이 됐고 그래서 한 6일정도 더 빨리 활착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수량이 15%정도가 증수된 걸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조기수확을 해서 한 9일 정도 수확을 해서 값이가 좋았다. 이렇게 보아 집니다.
  다음 채소 신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청남 아산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농가명은 윤무길씨 그리고 이정일, 우제길 이렇게 3농가 꽈리 풋고추에 대한 시설을 해주었습니다. 시범구는 대비구에 비해서 9%정도 수량이 많았고 소득적인 측면에서는 12%가 증수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정일씨는 수량면에서는 3%가 증수가 됐고, 가격면, 소득면에서는 22%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 과실품질향상 선진기술운영시범사업입니다. 목면 대평리에 설치됐습니다. 이 품종은 사과로서 후지품종이 되겠습니다. 수령은 18년생이고요. 총면적은 1,000a 그러니까 10ha가 되겠습니다만, 시범면적은 20a입니다. 시범요인으로선 착색 봉지를 씌우는 것과 반사필름으로 피복을 해 주는 것이 시범내용이 됏습니다. 시범의 성과로서는 이 시범포 20a에서 10a당 수량이 2,385㎏ 그리고 상품성으로 보았을때 첫품은 20%, 상품이 40% 중품이 4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은 조수입이 386만8천원, 경영비가 143만원, 소득이 243만 8천원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양점 전업농가 육성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비봉면 용천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애누에 인공사료를 20상자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뽕잎 사육기간을 단축을 했습니다. 즉, 25일간 뽕을 줄 것을 실지로 뽕을 준 것은 15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10일 정도는 인공사료로 주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음 양잠. 계계회등 생력 기술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누에 인공사료 6상자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것이 337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사육 노동이 절감이 된 것은 애누에 사육기간중에 약 63%가 노동력이 절감이 됐다고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다음 관상 조류사육시범입니다.
  대치면 대치리에다가 설치를 했고요. 관상조류사는 22평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상조류 사육농가를 확대하는 쪽으로 그래서 앞으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선도를 하는 농가로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관상소조류의 입식은 200쌍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원으로 년간 약 3만원 정도가 소득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수계를 해 봅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입니다. 비봄면 관산리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내용을 한과 강정을 제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계통보다 kg당 3천원 정도가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50㎏를 생산을 해서 120만원의 소득을 본바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열 온수기 설치입니다. 청양 장승리, 운곡에 미량리, 대치에 탄정리, 정산에 백곡리, 장평에 화산리, 비봉에 관산리에 6농가에 설치를 해줬습니다. 태양열 온수기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고요. 이 성과로서는 에너지 절약과 환겨옹염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것과 연중 온수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농업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마을공동 휴식공간 설치입니다. 비봉면 관산리에 1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휴식용 의자와 탁자 그리고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줬습니다. 주민들의 대화의 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체력향상을 도모하는데도 이바지가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도 역히 비봉 관산리에다가 집중적으로 이것은 생활개선의 시범부락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관산리에 넣었습니다. 이 내용을 농작업을 수확 운반하는 차, 그리고 햇빛 가리개를 보급을 했습니다. 즉, 이 농작업의 능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 그러니까 구기자 같은 것을 땄을 때 그 구기자를 운반하는 그런 마차 비슷한 마차기 아니라 구르마 비슷한 걸 만들어 줬고요. 건강증대를 위해서 그 구기자를 따는 시기는 여름철에 하도 더운때 따기 때문에 이 구기자밭에 구기자를 딸 때 햇빛 가리개를 만들어서 밀고 다니면서 그늘진 곳에서 구기자를 딸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을 만들어 줬습니다.
  다음은 노인 공동 작업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정산 송학리에 설치를 했고요. 저공해 비누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보급하는 겁니다. 폐식용유를 활용을 해서 환경오염을 방지를 하고 노인의 일감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 수익금은 약 30만원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준공된 지가 얼마 되들 않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양을 제조해서 판매치는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만드는 것은 고형비누로서 4장에 1,000원씩을 받고 있고 그리고 가루비누는 3㎏들이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물비우는 1ℓ들이에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인 공동작업장이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준공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성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저공해 비누를 쓰는 것은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네, 수고하셨습니다. 16-9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위원  12페이지에 지역특화시범사업에 있어서 자동화하우스인데요. 이것이 자동이 안되는거하고 어느정도 차이가 나나요? 조수입이. 자동화 안되는 거하고 소득차이가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지금 일반 비늘하우스에서 기술수준이 높은 사람은 고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이 목적이 생력화와 품질 향상인데요. 생력화품질향상면에서는 이 일반 하우스에서는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인데, 계수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만서도 소득면에서도 현재 청양군 사례로 보면은 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 일반 비닐하우스에 하는 것 보다 소득이 더 높다.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예. 소득적인, 같은 작목을 심었을 경우 오이를 심었을 경우 여기 지금 이 사람은 12페이지 지역특화시범사업을 한 사람은 억제재배를 한 것이기 때문에 1,200만원인데요. 봄에 촉성재배를 했을 경우는 1단보에서도 한 1,800만원 가량, 1,700만원가량 소득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저기 시범사업에서 정산의 오이재배 한데 있었죠?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예.
한철희 위원  거기하고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건 거기서도 완전자동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예. 맞습니다.
한철희 위원  똑같은 거죠?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예. 같은 내용입니다.
한철희 위원  그럼 뭐 시범사업이여. 이것도. 그거고 하고선 또 무슨 시범사업을 해요. 거기서 그만치 시범이 됐으면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한해 그 시범사업을 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 끝낼 수는 없는거죠.
한철희 위원  그럼 지역적으로는 비봉으로 되어 있으면은 비봉에다 토지, 그거 그때도 과장님도 아시지만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만은 내용을 들었는데 그리고 그 뒤에 그 온도별로 하는데 이것은 땅속에다 열을 보급시켜서 저거시킨다는거 아니요.
  그렇지요? 그래서 300평하고 앞에건 600평이고, 이것은 애초에 자동화가 된겁니까? 반자동화가 된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이것도 자동화시설입니다.
한철희 위원  자동화시설에 기존 난방을 해서 해봤다.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예.
한철희 위원  그러면 여기는 0.1ha에 10a이니까 이것이 훨씬 조수입이 높으네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소득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한철희 위원  글세, 반. 평수대비 반일뿐더러 소득은 거짐 같다.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예. 작기차이가 납니다. 지중난반시설은 촉성재배고요. 겨울서부터 봄까지, 여기 지금 지역특화시범사업은 금년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시설을 해가지고서 8월 30일날 증식해가지고 억제 재배밖에 못했습니다.
한철희 위원  예?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억제재배요.
한철희 위원  억제재배.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예. 가을재배요. 가을재배는 작기도 짧고 그래서 소득이 원래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단순비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촉성재배는 원래가 소득이 높은 작기 작형이고요.
한철희 위원  그러면은 예를들어서 이 자동하우스에서 생산되는것하고 지중화시설을 했을적에는 그만치 평수는 적더래도 생산량이 더 많아진다.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예. 많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리고 또 자동하우스가 일반하우스보다는 또 소득이 자동화하우스가 높다. 그리고 온도조절해주는 차이지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작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적정하게 만들어줄수 있다는 것이지요. 힘 안드리고서도.
한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여기 원예지중화 사업은 작목은 무엇이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오이였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오이.
한철희 위원  이것 자동화 시설 이것은 기간이 얼마나에요?
  12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자동화 하우스요.
  심는기간.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금년에는 8월 30일날 증식해가지고.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이식부터 그러니까 심을때부터 뽑아질때까지 기간을 어느정도 잡아야되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8월말까지.
  8월 31일날 정식을 했습니다.
한철희 위원  정식을 해서 11월 31일날 가면은 뽑아내야된다.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금년의 경우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철희 위원  3개월이네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3개월 동안
한철희 위원  그리고 뒤에것은 어떻게 쓴것이에요.
  똑같으네요.
○ 농초지도소장 한상복  이것하고 봄재배하고 가을재배 두 번 하는것 이에요.
한철희 위원  두 번해서 이렇게 나왔다.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예.
○ 위원장 조병안  예. 특별한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농민교육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겨울농민 교육으로서 사업량이 5,320명에 96%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사업비는 555만원이 들어갔고 100% 집행을 했습니다.
  소득작목 기술강좌는 750명 목표에 79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261만원인데 이것은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농기계 실수요자훈련은 130명 계획에 135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724천원입니다.
  사업비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름 농민교육은 4천명 계획에 99%였고, 예산은 없었습니다.
  새기술과 유통경영 교육으로 개방화에 대응력을 제고했다고 생각을 하고 WTO체제에 대응하는 청양농업인을 양성하는데 주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 하시지요.
이기갑 위원  아까 얘기한것과 비등한것이 되겠는데요. 이 후기 제초제라고 할까 그 논에 제초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 토질같은 그 고급약은 사실 듣기는 잘하는데 그 약을 쓰는데 후기작으로 감자나 토마토 이런것을 사용금지 하도록 이렇게 설명서에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런것 재배 안하는 농가는 사실 그것은 국가가 똘똘하지 않고 풀이죽고 그 이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점을 농민들이 그 설명서를 정확히 보고 사용하는 농민이 없는것 같아요.
  그 몇가지를 토마토나 감자 이런것을 심는 지역에가서는 그 홍보를 잘 해줘야 할것같고 그 나머지는 논 제초제에 대해서는 고급약을 쓸수록 그 당시는 돈많이 들어서 그것을 회피하는데 가을에 보면 아마 타산적으로는 값싼것 보다는 그것이 이익이 올것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농민교육에 후기 제초제에 대한 홍보를 잘좀 해주셔야 도리것같아요.
  그래서 짚을 못쓴다 하는것도 대개 후기제초제 밧싸그란피나 또는 이런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런 얘기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포졸을 했다고 해서 짚까지 가축을 못먹이는 이런것은 별로 없을것이에요.
  다만 농작물 후기 농작물 하는데 지장이나 있을까, 그런데 값싼 농약 제초제를 쓰는사람들 보면은 심지어 벼위로 풀이 올라온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묻어도 되는 이런것이 있는것이 그 값싼 농약을 써서 그런것이 아닐까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물론 그렇습니다.
이기갑 위원  농민들이 설명서를 잘 안보니까 그런 중요한것은 농민교육 하는데 홍보로 잘 좀 말씀 해주시는것이 바람직할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여기에 말이지요, 겨울 농민교육에 5,090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1인당 예산을 얼마를 투자하신것 입니까?
○ 지도기획계장 강상규  이것이 예산지침이 교재대만 세원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교재대만.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중식비까지.
○ 위원장 조병안  지도소에서 이것이 550만원 이라고 하는것은 교재값입니까?
○ 지도기획계장 강상규  예.
  작년에 교재비하고 급량비하고 수용비하고해서 1인당 2,680원
○ 위원장 조병안  2,680원
○ 지도기획계장 강상규  교재대까지 난로대까지 포함해서.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5,000명이면 얼마에요.
  1억이 넘겠네.
  1인당 2,580원이면 5,000명이면 얼마에요?
○ 지도기획계장 강상규  작년에 1천4백만원.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2,680원이면 식대를 얼마를 계산한것 입니까?
○ 지도기획계장 강상규  1,200원대에서.
○ 위원장 조병안  너무 적습니다. 점심은 무엇을 주고 있어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읍면에다가 전부 각각 했는데요 사실은 예산세운것이요 1인당 따지면 1,200원으로 섰구요.
  교육계획 인원은 5,300보다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300으로 환산을 하면은 1인당 점심값은 조금 넘었지요.
  그런데 어떤곳은 국밥을 해서 잘준곳도 있고 어느면에서는 조금 부실하게 대접한곳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해서 1인당 1,200원 예산 가지고 중식을 한다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한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완전희 군비로만 지급하는것 이니까.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산이 워낙 적구먼요.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농기계 이동 수리시설입니다.
  농기계 이동수리가 부품센타 운영인데요.
  오지마을을 순회수리하고 작업중 현장고장 또는 전화연락을 받으면 나가서 수리를 해줬는데요 102번을 했습니다.
  교육은 100회로 되어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을 사용빈도가 많은 부품을 사전에 확보를 해서 농가원가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4,850점을 공급을 한바 있습니다.
  기종별로 농기계 수리실적은 각종 농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제일많은것이 경운기, 이앙기, 그리고 분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729대, 정비를 249대해서 977대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과 순회수리로 적기영농 그리고 영농을 도모하고 또 농민의 고충을 현장에서 해결해준 그런 사업이 바로 농기계 순회수리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위원님들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최병우 위원  여기도 농기계 부품 재고품이 많이 있지요.
  못쓰는것.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일부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런것 폐기처분해야될 그런것도 있을것 아니에요.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일부는 인제 폐기처분해야 할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농기계를 수리하다 보면 사실은 농기계 부품이 안나와서 기사가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옛날 농기계 폐기한곳을 가서 고물상 같은곳에서 주어서도 고쳐주는데 사실은 또 옛날에 샀던 부품이 지금 기계하고 전혀 맞지않는것도 있습니다.
  그런것은 정식 의회에 제출해가지고 폐기를 할려고 합니다.
최병우 위원  어떤것은 모자라서 손을 못대는것도 있고 어떤것은 남아돌으는것도 있고.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그래서 농기계 교관이 성실해가지고 그 부품이 없을 경우 구입하지도 못할 경우 옛날기계를 고물상 같은곳에 가서 뜯어가지고 그곳에서 빼다가도 농민들 묵은 기계를 고쳐주고 이렇게도 했는데도 이사람이 워낙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에 청백봉사상을 타고 뭐 부부가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외국도 갔다오고 했는데 그 농기계 교관이 기술도 좋고 성실하게 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주 칭찬할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이것이 금년에 농기계 부품을 얼마를 샀지요?
  몇종을 샀지요?
  우리가 알기로는 한 3천종 산 것으로 아는데. 과거에 있던것 하고.
○ 지도기획계장 강상규  9,700여점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9,700여종, 전부가 있던것이.
○ 지도기획계장 강상규  예.
○ 위원장 조병안  그중에서 4,800종을 썼다.
  그러면 아직도 4천여종이 있네
  그렇게 많이 있어요?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현재 있는데 그중에는 어떤 종류는 이것이 먼저있고, 어떤 종류는 ...
○ 위원장 조병안  적정하게 사야지 왜 무조건 많이 사요.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그런 사례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조정을 해서.
○ 지도기획계장 강상규  수리하고 같이 운영을 하다보니까요 기종별로 안사놓을수가 없더라구요.
○ 위원장 조병안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 지도기획계장 강상규  구색도 구색이지만 예를들어서 이앙기하고 경운기 부품을 하는데 ...
○ 위원장 조병안  알겠어요.
  소장님께서는 일을 보다더 활성화시키고 또 그야말로 군내 농민에 대한 그 농기계가 한참 작업을 하다가 중단을 하면 일꾼들은 쉬어야 할판이고 기계를 수리할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 참 인력낭비도 많고 그런데 이것을 보다더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자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농기계 전담을 하는 직원이 한사림이 있구요.
  정규직원 한사람하고 두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두사람 가지고 우리 군내 농민이 가지고있는 농기계 고장 수리를 전부 고칠수는 없는 상황이고.
○ 위원장 조병안  어렵지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예. 그래서 이것을 어느정도 완화 하셔서는 최소한도 두 개 정도는 만들어 가지고 한쪽을 도에서 더 많이 돌아다니면서 부품 수리를 해줘야 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동수리차가 있습니다.
  이 차에는 각종 공구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부착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면 왠만한 농기계는 거의 수리가 가능합니다만은 이것이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는 그냥 몇 명이 가가지고는 이것을 수리해준다는것도 매우 어렵지요. 그래서 차도 하나 구입을 하고 직원을 한 두 사람정도 보강을 하면 2조로 이렇게 다니면서.
○ 위원장 조병안  알겠어요.
  그래서 현재 인원으로는 사실은 한 대가지고 카바한다는것은 사실은 어려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농기계 수리하고 연관될것 같은 얘기인데 농촌지도소에서 그런 건의안을 좀 제출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농기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농기계 부품은 규격화가 않되었어요.
  예를들어서 전기제품은 다 규격화가되지 않았어요.
  코드 하면은 아무데 곷아도 코드다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 농기계 부품만은 저회사에서 만든 이앙기 부품하고 이쪽회사에서 만든것하고 맞지가 않느냔 말이에요.
  그것 무엇때문이에요.
  농기계를 많이 팔자는 이유입니까?
  기술을 개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그것을 농수산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점차 규격화 하도록 한다고 저희도 수차에 걸쳐서 애로사항으로 보고를 했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위에서도 그것을 일률적으로 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구요
  또 첨가해서 말씀드릴것은 이 교관이 사비를 드려서 지금 삐삐를 가지고 다닙니다.
  수리할적에도 그래가지고 그곳으로 연락을 하면은 하다가도 일부 인력을 모아서 농민들에게 해주고 이렇게 건설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지도소에서도 건설적인 방향으로 보다 더 사업의 효과성이 높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지난번에 직파재배기를 부착하는데도 기종마다 전부 틀려가지고 아주 그때 굉장히 고통을 받은바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소득 작목개발 시험및 연구실적은 지난 앞서에서 보고한 내용과 어느정도 중복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다 생략을 하시고 여기보시면 토속개구리 사육시험 이사항하고 맥문동 잡초제거 기술개발 연구 이사항이 새롭고 또 꿀벌의 청정및 말벌 방제법 연구개발 사항만 보고를 하세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토속개구리 사육시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곡 성공하리라 생각보다는 이것을 할수있겠느냐를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사업장은 청양읍 적누리 산골에다 한바 있습니다.
  1개소 300평에다가 설치를 했구요.
  그 시험 연구한 내용은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경칩을 떠서 묵은 논에다가 이것을 넣고 주변을 망사로 이렇게 쳐놨습니다.
  그래서 자연상태로 이것이 사육이 가능하냐 한것을 보기위해서 햇습니다만은 운영결과는 개구리는 움직이는것만 먹는다 이것입니다.
  가만이 있는것만 먹지않는다 얘기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굉장히 고심도하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될수록 한번 저녁에 전등을 켜가지고 주변에 있는 곤충들이 많이 와서 그곳에서 이렇게 서식하다가 이런것이 떨어지는것도 있고 그러면 이것이 개구리가 먹이로 될수있지 않겠느냐 그런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거리가 하두 멀고 그래서 전기를 끌어갈곳이 없고 그래서 그것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한된 구역내에서 이 것이 자라다 보니까 이것이 잘자라지는 않는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많이 있는곳은 아직 모르구요 아직까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것과 같이 처음에 그 알을 쏟아넣은것 같은 그런 량은 살아있는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성공적인 사업보다는 실제로 그렇게 가둬서 먹이는것은 조금 어렵다고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맥문동 잡초제거 기술개발인데요 이것은 우리 남양에 상담소장으로 있었던 지금 저희 공보계에 있습니다만은 윤경수 지도사가 남양에 맥문동을 많이 심는데요 그곳에서 제초제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것이 지방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했었습니다.
  제초제 트리브닐을 한번 사용을 하면 거의 풀을 메지 않아도 되는 이런것이다 해서 저희가 발취한바 있고 라디오에 나가서 생방송으로 방송을 한것도 있고 신문에 15회에 걸쳐서 보다가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우리 맥문동을 재배하는 그런 농가에는 아주 중요한 기술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음 말씀하세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다음 꿀벌의 천적 말벌 제거방법 연구개발인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 옆에 앉아있는 김태권 과장이 개발을 한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사육하는 벌이 말벌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보는 이런것을 알고 이것을 어떻게해서 방지를 할수있는가 해가지고 이 말벌의 귀소본능을 착안을 해가지고 사육하는 약근상옆에 찾아온 말벌을 잡아가지고 이곳에 농약을 묻혀가지고 다시 날려보내면 이것이 자기집으로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인근에 벌 또는 새끼 난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농약이 묻어가지고 말벌이 죽는다는것이지요.
  이것이 TV 에도 한번 방영이 되었고, 라디오에 두 번 방송이 되었고, 신문에 12회에 걸쳐서 게재가 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업관련 정보지에도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여기 개발한분이 바로 지도과장 감과장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위원님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증언 말씀이나 참고될 말씀 하세요.
  그런데 이 말벌은 말이에요. 그 약을 묻혀가지고 가다보면은 그 말벌이 묻힌것이 죽으면 어떻게해요.
  집에 가기전에.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말벌은 원래 강해서 보통 보면은 농약이 묻어도 한 3시간 갑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몸에 묻혀가지는 농약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죽는데 다른것 뭍혀서 죽이겠어요?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그것은 파단이라고 하는 가루약인데요 병에 하얀병에는 안됩니다.
  그 박카스 처럼 색깔있는 병이어야지.
  그 병에다 1/3 정도 약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 여기는 왕팅이라고 하지요.
  왕팅이를 이렇게 포충망으로 잡아가지고 장갑끼면은 상관없어요. 그곳에다 넣습니다.
  넣으면 두 번만 흔들으면 하얗게 묻어요. 가루가 그러면 놓으면 그쪽이 환하니까 즉시 날아가는데 다른 곳으로 가는일 없어요.
  즉시 집으로 가요.
○ 위원장 조병안  자기 집으로 가는구먼요.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예. 자기 집으로 가요.
  그러면 가면은 입자 하나만 묻어도 죽기 때문에 어린것은 빨리죽고 큰것은 몇일 가서 죽고 그렇게 해서 죽기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김익동 위원  그 농약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파단 수용제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송이 되고나니까 신문하고 하고되니까 전국 각지에서 전화도 많이오고 고맙다는 전화 또는 문의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에도 연구지도결과에 대한 자료에도 해서 그연구 책자에도 나온적이 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생활개선은 사업계획이 88호 인데요.
  주거환경 개선이지요.
  주거환경개선 88호에 전부 했습니다.
  이것은 부엌과 목욕실을 개량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고 포말 세척식 변기 시범설치도 한집이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교육입니다.
  50회 계획에 49회를 했습니다만 우리 농산물 애용과 바람직한 식생활 그리고 수입 농산물에 안전성과 소비자의 자세, 쌀 향토 음식요리 연시와 시식회를 갖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문화강좌입니다.
  38회 계획에 36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업기술을 익히기 위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취미클럽 육성은 사물놀이를 육성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그리고 가정미화, 가정관리, 신토불이 중심 과제기술, 그리고 청정 청양 가꾸기 과제등에 대한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지금 계획인원이 450명입니다.
  현재 45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도내용은 전통차 달이기 경진, 또 청정지역가구기 다짐대회, 전통 풍물놀이 강습회 그리고 향토음식 보급실처, 우리농산물 먹기운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위원  여러 가지로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한가지 우리 청양지역에 있어서의 아쉬움이라고 할까요 지금 강원도 인제에 있는 덕산 생활개선회 같은곳에서는 무슨 산채 채집을 해가지고 삶아서 건조해서 하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한다라고 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들은일도 있고 한데 우리 청양지역에서도 무슨 칠갑산 산채 그런 모임체라도 하나 만들어서 그 어려운일이 되겠지만 우선 뭐 치나물이라든지 이런것은 재배도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산을 직접 채취하는 이러한 체계를 갖춰서 하나 좀 관리 육성해보는 방향이 어떨까 하는 제의견을 좀 말슴드리겠는데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알겠습니다.
  육성이 연재된다고 하지만 조금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압니다.
최병우 위원  어려움이 있을것이에요.
○ 위원장 조병안  다른위원님들 질문 없으면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어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4-H등 농업단체 육성 지도상황입니다.
  개방화에 대응하는 전문 경영인 육성과 청정 청양건설의 주역양성을 목적으로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4-H 에는 지금 29회에 552명이 있습니다.
  교육행사는 큰 것으로 3번 있습니다만은 4-H 경진과 농민화합대회 그리고 한국 제일 청정 청양가꾸기 실천대회, 청소년의 달 행사 이렇게해서 3가지 행사를 긑낸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 학습포 설치입니다.
  4개소에 했습니다만은 새소득 작목 개발과 새기술 보급으로 농가 소득을 제고하는 쪽으로 그리고 우수영농인 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차원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과제 교육을 2회에 걸쳐서 140명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정 청양가꾸기 실천대회에 있어서 자연보호를 6회에 걸쳐서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4-H 후원회는 1개회가 되겠습니다만은 61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4-H 활동을 후원을 해주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이 4-H 회원들을 독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으로는 5천만원의 기금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다음페이지 마져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민 후계자입니다.
  농민후계자 사후지도를 위한 경영실태조사를 356명에게 했습니다.
  다음 94년 신규 농민 후계자 심사기준에 의한 설발과 교육을 61명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농민 후계자 선발을 해서 해외연수 한사람이 2사람 그리고 새기술 수용을 위한 선도핵심 후계자 경영기술 연찬을 40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부실 후계자를 46명을 정리를 했는데 이중에 6명을 승계해서 다른 가죽 그사람이 아닌 가족이 승계해서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기능요원 농민 후계자입니다.
  우수 영농인력 확보를 위해서 산업기능 요원을 선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군에 33명이 있습니다.
  복무관리및 새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을 8회에 걸쳐서 248명을 교육한바 있고 새농촌 건설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 배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및 각종 교육에 우선 차출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영농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업농입니다.
  작목별 전문 경영인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16명입니다.
  작목별로는 낙농 3사람, 양계 3, 시설원예2, 경종2, 양돈1, 특작3, 그리고 한우가 오타가 됐을 겁니다. 이것이 3사람이 아니라 2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16명입니다.
  93 전업농 심사기준에 의한 선발자 교육을 6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농민, 이 사람들은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각종 영농 교육시에 강사로 초빙 기술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입니다.
  현재 11개회에 5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11회에 걸쳐서 군, 읍, 면단위로 1회씩 실시한 바 있고 각종 교육의 참여를 하고 여기는 중앙 또는 도, 군단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해외 연수 명을 한 바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16-4 4-H등 농업단체의 육성 지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위원  없습니다. 넘어가시죠.
○ 위원장 조병안  예,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농업경영기술 능력 배양 사업입니다.
  경영개선 선도농가육성은 4호에, 다음은 이 사람들은 경영일기장을 기록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경영 농가 교육을 이틀간씩 실시한 바 있습니다.
  22호에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농업경영연찬회회를 2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여기는 경영기술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형태별로 농가분포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현재 농가 유형에는 저희 군에 농가호수가 8,106호로 조사가 됐습니다. 대충전업농이 6,36호, 그리고 재촌 전업농이 1,670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후 3년 이내에 예상되는 농가 유형입니다.
  8,106호중에 재촌 전업농도 남아있을 사람이 6,169호고, 재촌 전업농을 할 사람이 1,718호입니다.
  그리고 이농을 할 걸로 예상되는 사람이 219호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에 경영주의 년령 분포를 보면은 70세 이상이 11.4% 923명입니다. 그리고 60세에서 69세까지가 31%, 50에서 59세까지가 30.9%, 40에서 49세가 17.8%, 30세에서 39세가 8.1%, 30세 미만은 전부해서 0.8%밖에 안되는 이런 상황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갑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영주의 년령 분포로 봐도 60세 이상이 주로이지, 60세 이하로는 별로 없겠네요. 30세 미만이 0.8% 밖에 안된다고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예. 그러니까 39세까지 합쳐봐야 8.9%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다 40대 이상 70대까지 이렇게 분포가 됩니다.
○ 사회지도과장 감태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30세, 39세 이하, 30세까지 인원이 적은 거는요. 실제 인원은 이것보다 많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위에 나이드신 분들이 영농주로 보시기 때문이지 실제로는 이보다 많이 있습니다. 다만, 영농주가 아니라 그렇지요. 변동은 없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라.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세대주 위 년령으로 봤을때 이런 분포가 되는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알겠습니다.
이기갑 위원  젊은 사람이 세대주 되는건 극히 어려운 얘기지 뭐.
○ 위원장 조병안  예. 조용히 합시다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도 방대한 업무를 어렵게 수행하시느라고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셧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에 관해서 우리 금회에 어떤 예산이고 있던 없던이고간에 자랑스럽고 좀 보여줘야 할 사항이 있다면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서면으로 우리 감사 끝나기전에 제출하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예.
○ 위원장 조병안  예.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