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청양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2월 27일 (화) 14시 07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심사된 안건
-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 07분 개의)
○ 위원장 조병안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4시 08분 정회)
(17시 43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정회를 풀고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토대로 보고서를 토의 작성하였습니다. 간사위원님께서는 당 특위에서 토의.답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토대로 보고서를 토의 작성하였습니다. 간사위원님께서는 당 특위에서 토의.답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갑 위원 정회시간중 토의 작성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감사의 목적, 2. 감사의 시간, 3. 감사의 대상기관, 4. 감사실시경과, 5. 감사결과중 가항, 주요 감사실시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나항, 시정및 요구사항을 낭독하겠습니다.
1. 청양군 건설종합계획에 따른 세부투자계획을 개량화하여 게시하기 바람. 가급적 실과별.
2.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철저히 이행하기 바람.
3. 군정조정위원회의 조정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조례제정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바람.
4. 청정청양가꾸기 사업을 가시화할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추진하기 바람.
5. 주민과 관련된 입법예고사항은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입법예고 방법을 개선하기 바람.
6. 통계연보 수록내용은 현재의 사업발전추세에 맞도록 개선하기 바람.
7. 문화재 안내판을 일시에 정비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기 바람.
8. 청양소식지의 게재내용은 확정된 사항을 기재하기 바람.
9. 전보인사는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행정의 능률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하기 바람.
10.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철저히 하여 위장전출이 없도록 하기 바람.
11. 하위직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철저히 하여 애로를 타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2. 군조직 인력진단을 과감하게 실시하고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3. 민원배달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고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바람.
14. 공무원 국외여행은 하위직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15. 공무원의 불법부당한 업무집행을 사전 방지하여 군민이 바라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바람.
16. 승진및 전보인사는 능력을 평가하여 인사가 이루어 지도록 개선하기 바람.
17. 군정의 발전방향에 대한 공무원의 창안을 적극 수렴하기 바람.
18. 나부터 변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9. 명예읍면장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0. 소규모 지역개발대상지의 선정은 기능개발 차원에서 검토 시행하기 바람.
21. 건강한 국토사업장의 공공시설물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2. 경상적 세외수입증대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5. 군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분할등기수수료등은 군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26.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건강진단을 필히 받도록 하기 바람.
27. 진료기관의 과대진료비 청구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기 바람.
28. 생활안정기금은 늦어도 상반기중에 지원되도록 하기 바람.
29. 쓰레기매립장에 군청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기 바람.
30.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사전에 대상지를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1. 청양은 소각로가 최대한 가동될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는 적정용량의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하기 바람.
32. 쓰레기종량제는 실시전에 철저히 홍보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논롤박스 활용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33. 공해관련민원은 민원인과 함께 지도. 단속하도록 하기 바람.
34. 대치면 광대리 토석채취허가지의 복구를 철저히 하기 바람.
35. 토석채취등 산림훼손의 허가구역은 현장과 도면의 일치여부를 철저희 확인하기 바람.
36. 환경조림지의 대상지 선정 및 10개 사항을 점검.개선 바람.
37. 화산리 토석채취허가는 지역사회와 군 행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왔음. 허가집단민원처리 허가취소과정을 정밀 분석하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38. 정산시장내 부지에 일부 건물이 사유로 소유권 등기된 사실을 규명하기 바람.
39. 석유류판매시 정량판매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40. 송방천 복개공사에 대한 주차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1. 골재판매 판촉활동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바람.
42. 골재판매특별회계 전출금을 정기적으로 일반회계에 전출토록 하기 바람.
43. 방재용 백호우의 활용을 적극 제고하기 바람.
44. 하천사용의 징수증대를 위해 모경작지를 철저희 조사하고 장평면 분향리 하천부지는 지적 측량하여 사용료를 추징하기 바람.
45. 도립공원 천장지구 시설변경과 관련하여 군직영 농산물 직판장이 무산될 경우 주민의 오해의 소지가 높은바 제반과정을 검토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46. 건축법 규제완화 조치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람.
47. 토지형질변경허가는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기준등에 관한 규칙이 적합하게 검토하여 주변의 환경피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처리하기 바람.
48.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철저히 하기 바람.
49.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목적외 사용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바람.
50. 정산농공단지 화재예방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51. 의료원의 진료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2. 보건지소및 진료소의 의료수지현황을 점검하기 바람.
53. 시범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농민교육장화 하기 바람.
54. 94 벼 직파재배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바람.
55. 전업농 육성사업비는 균등하게 지원하지 말고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맞게 적정 지원되도록 하기 바람.
56. 농어민후계자 자금지원은 상반기 내에 지원되도록 하기 바람.
57. 청양 약초시장이 당초의 목적대로 선량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58. 우렁이 양식사업은 사업성과를 재점검하기 바람.
59.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일소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60. 경노승차권의 지급실태를 재점검하여 실수요자에게만 지급되도록 하기 바람.
6. 행정사항입니다. ① 시정사항은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95년 2월 28일까지 청양군의회에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② 각 항중 23, 24항, 34항, 36항, 37항, 38항, 44항, 45항, 47항, 57항은 내무과장이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와 개선대책을 의회에 별도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감사의 목적, 2. 감사의 시간, 3. 감사의 대상기관, 4. 감사실시경과, 5. 감사결과중 가항, 주요 감사실시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나항, 시정및 요구사항을 낭독하겠습니다.
1. 청양군 건설종합계획에 따른 세부투자계획을 개량화하여 게시하기 바람. 가급적 실과별.
2.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철저히 이행하기 바람.
3. 군정조정위원회의 조정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조례제정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바람.
4. 청정청양가꾸기 사업을 가시화할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추진하기 바람.
5. 주민과 관련된 입법예고사항은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입법예고 방법을 개선하기 바람.
6. 통계연보 수록내용은 현재의 사업발전추세에 맞도록 개선하기 바람.
7. 문화재 안내판을 일시에 정비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기 바람.
8. 청양소식지의 게재내용은 확정된 사항을 기재하기 바람.
9. 전보인사는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행정의 능률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하기 바람.
10.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철저히 하여 위장전출이 없도록 하기 바람.
11. 하위직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철저히 하여 애로를 타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2. 군조직 인력진단을 과감하게 실시하고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3. 민원배달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고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바람.
14. 공무원 국외여행은 하위직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15. 공무원의 불법부당한 업무집행을 사전 방지하여 군민이 바라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바람.
16. 승진및 전보인사는 능력을 평가하여 인사가 이루어 지도록 개선하기 바람.
17. 군정의 발전방향에 대한 공무원의 창안을 적극 수렴하기 바람.
18. 나부터 변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9. 명예읍면장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0. 소규모 지역개발대상지의 선정은 기능개발 차원에서 검토 시행하기 바람.
21. 건강한 국토사업장의 공공시설물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2. 경상적 세외수입증대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3. 용역사업비의 지출을 최대한 줄이기 바람.(‘94 시공한 토목공사분)
24. 제반공사는 시공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하여 준공후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93, ’94 신축된 공공건물)25. 군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분할등기수수료등은 군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26.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건강진단을 필히 받도록 하기 바람.
27. 진료기관의 과대진료비 청구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기 바람.
28. 생활안정기금은 늦어도 상반기중에 지원되도록 하기 바람.
29. 쓰레기매립장에 군청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기 바람.
30.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사전에 대상지를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1. 청양은 소각로가 최대한 가동될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는 적정용량의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하기 바람.
32. 쓰레기종량제는 실시전에 철저히 홍보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논롤박스 활용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33. 공해관련민원은 민원인과 함께 지도. 단속하도록 하기 바람.
34. 대치면 광대리 토석채취허가지의 복구를 철저히 하기 바람.
35. 토석채취등 산림훼손의 허가구역은 현장과 도면의 일치여부를 철저희 확인하기 바람.
36. 환경조림지의 대상지 선정 및 10개 사항을 점검.개선 바람.
37. 화산리 토석채취허가는 지역사회와 군 행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왔음. 허가집단민원처리 허가취소과정을 정밀 분석하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38. 정산시장내 부지에 일부 건물이 사유로 소유권 등기된 사실을 규명하기 바람.
39. 석유류판매시 정량판매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40. 송방천 복개공사에 대한 주차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1. 골재판매 판촉활동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바람.
42. 골재판매특별회계 전출금을 정기적으로 일반회계에 전출토록 하기 바람.
43. 방재용 백호우의 활용을 적극 제고하기 바람.
44. 하천사용의 징수증대를 위해 모경작지를 철저희 조사하고 장평면 분향리 하천부지는 지적 측량하여 사용료를 추징하기 바람.
45. 도립공원 천장지구 시설변경과 관련하여 군직영 농산물 직판장이 무산될 경우 주민의 오해의 소지가 높은바 제반과정을 검토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46. 건축법 규제완화 조치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람.
47. 토지형질변경허가는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기준등에 관한 규칙이 적합하게 검토하여 주변의 환경피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처리하기 바람.
48.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철저히 하기 바람.
49.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목적외 사용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바람.
50. 정산농공단지 화재예방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51. 의료원의 진료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2. 보건지소및 진료소의 의료수지현황을 점검하기 바람.
53. 시범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농민교육장화 하기 바람.
54. 94 벼 직파재배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바람.
55. 전업농 육성사업비는 균등하게 지원하지 말고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맞게 적정 지원되도록 하기 바람.
56. 농어민후계자 자금지원은 상반기 내에 지원되도록 하기 바람.
57. 청양 약초시장이 당초의 목적대로 선량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58. 우렁이 양식사업은 사업성과를 재점검하기 바람.
59.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일소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60. 경노승차권의 지급실태를 재점검하여 실수요자에게만 지급되도록 하기 바람.
6. 행정사항입니다. ① 시정사항은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95년 2월 28일까지 청양군의회에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② 각 항중 23, 24항, 34항, 36항, 37항, 38항, 44항, 45항, 47항, 57항은 내무과장이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와 개선대책을 의회에 별도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간사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내용에 더 추가나 삭제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우 위원 (거 수)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 최병우 위원 추가사항은 아닌데 오기가 좀 있습니다. 31항에...
○ 위원장 조병안 31항에.
○ 위원장 조병안 예. 청양은 아니고 청양읍.
○ 이기갑 위원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렇게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31항 청양은은 청양읍으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다른 위원님들 추가 삭제할 말씀 없으신가요?
위원님들 그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1항 청양은은 청양읍으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다른 위원님들 추가 삭제할 말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들 그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