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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청양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1월 30일 (수)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 가. 기획실
  4. 나. 문화공보실
  5. 다. 내무과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 가. 기획실
  4. 나. 문화공보실
  5. 다. 내무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병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창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위원장 조병안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병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즈음하여 군정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박영동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군본청 실과, 사업소, 읍면에 대하여 1994년도 군정 전반에 대하여 제31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총 232건의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감사 실시에 따른 실과, 사업소장, 그리고 계장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 그리고 각 감사위원의 질의와 관계자의 답변을 듣고 관련 서류의 검증과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감사계획 이외에도 감사자료, 현지확인, 출석증언, 의견진술 요구 등은 당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 피감사기관에 요구되며, 감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각 감사위원이 수시 요구하고 임의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출석대상자는 감사개시 10분전까지 감사장소에 출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매년 정기회의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법이 부여한 의회의 권한으로 군정이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며 군민과 약속한 사항이 약속대로 집행되었는지, 잘못된 부분은 없었는지, 시정 보완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군정이 모색되도록 방향을 제시하며 잘못된 것은 적발하여 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심층분석하여 1994년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회의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감사를 할 때에는 진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은 감사계획에 의하여 진행되겠습니다만 앞당겨지고 뒤로 미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감사의 종료시간은 1일 1차 회의개념에 따라 야간까지 감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의 내용을 정확히 간파하여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진솔한 답변으로 위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의 성격상 실과간에 관련된 사항도 나타날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업무에 대하여는 관련된 실과장도 배석하여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일간에 걸쳐 감사가 진행되므로 감사기간동안 민원업무 등 군정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감사가 감사위원과 피감사기관간에 협력을 바탕으로 서로가 배우고 발전적인 군정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감사실시에 따른 인사에 가름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을 대표해서 군수님에 인사가 있겠습니다.
○ 군수 박영동  평소 존경하는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병안 위원님, 그리고 각 위원님 여러분 오늘 31회 청양군의회 정기회를 맞아 오늘부터 일주일동안 ’94 행정사무감사를 맡아 수고해주실 감사특별위원회 조병안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군정발전에 격려해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충분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심정으로 사과를 우선 드리면서 제가 지난 5월 4일 부임 이후 새로운 각오와 다짐 속에 크고 작은 군정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서 달려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크고 작은 사업들을 소상히 보고를 드리지 못한 시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서 솔직한 심정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평가를 받아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만은 그간 1년동안 해야 할 일들을 계획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와 성과가 여러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사뭇 궁금합니다.
  금년도 군정은 문민 새 정부의 개혁과 변화의 감각을 지역적으로 수용하면서 농촌의 자활력 배양과 자치경영의 기반창출이라는 군정과제를 놓고 지역개발의 문을 힘차게 두드려본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특히 자치경영창출을 위한 청양 청정개발지역을 비롯한 자치 소득원 발굴 등 경영행정을 적극 창출 가시화시켜 나름대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위원님들께 만족스럽지 못하고, 기대에 못 미치고, 추진이 부진한 것도 많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은 보완 개선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여 잘되고 있는 사항은 보다 가시화시켜 군정이 더욱 발전되고 활기차게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하여 개선되도록 하며 문제점을 시정시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주셔서 군정발전의 걸림돌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군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이 보다 성숙되고 보다 앞서가는 자치행정기반이 다져지는 뜻깊은 계기가 되어 군민의 여망에 부응되고 지역발전이 앞당겨지는 활기찬 군정성과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좋으신 지적과 고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과 각 과장님들께서는 우리가 감사 전에 감사자료에 대한 감사위원 간 협의가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일단 나가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씁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도록 본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기획실 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를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시죠.
○ 기획실장 김진업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기획실장 김진업   .
○ 위원장 조병안  예. 앉으시죠.
  서명을 해서 이리로 주세요.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기획실 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별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보고하십시요.
○ 기획실장 김진업  저희 기획실에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은 1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1건이 되있고 1건은 내무과 소관입니다만은 기획실에서 파악을 해야 타당할 것 같아서 파악한게 있는데 그것을 자료를 충분히 수집을 못했습니다.
  각 실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일 뒤에 붙은 사항입니다만은 이 사항은 더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양군 중기 건설계획이행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중기 건설계획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제2차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의 자료를 수용하여 청양군의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지역개발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발계획입니다.
  이 발전방향은 향후계획의 수용단위 사업 계획의 방향설정이고 지역구민 의식 및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개발방향을 모색하고 군정 장기발전의 실제적인 계획으로 지역경제활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발전적인 계획으로 수립한 것입니다.
  이 중기건설계획은 금년도 2월에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아 수립된 청양군 건설계획은 방향설정만 되었을 뿐 물량위주의 계획으로 수립되지 않았으며 군정전반이 청양군 중기건설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인바 금년 주요 이행실적으로는 도시개발에 청양군 제방도로개설 및 포장, 청양하수종말처리장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농촌개발에 과학적 영농기술 확대를 위한 농민교육으로 선진기술 습득과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 구체적인 것은 실과별 사업추진에 나열돼있고 충남 복지회관 건립, 농어촌 경지정리사업, 가을착수 경지정리 등은 농업기반 확충 등 또 비봉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인한 추진되는 사업 등은 전부 충남 청양군 중기건설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 입니다.
  95년도부터 시행될 실제로는 92년부터 2001년도까지 10개년 계획으로서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구체적으로 실적을 파악할 수가 없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병관  그리고 제2항과 말이지요, 제1항과는 연계되는 사업이니만큼 중기재정 계획도 아울러 설명을 하세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중기재정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 계획은 82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였습니다.
  재정여건 및 관련계획의 변동내역을 매년 수정ㆍ보완하는 5개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82년부터 수립되어 오다가 88년 4월 6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동법 제16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89년부터 시행하도록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운영시기를 1년에서 3~5년의 중기시기를 넓혀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영 여건을 마련하고,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을 증진시켜 나가고 무리한 재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한 성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치않아 95년도부터는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연동계획으로 매년 수정하는데 94년도 금년도 계획의 성격은 1차년도는 당해연도 예산을 결산 수정키로 수립하고, 2차년도의 95년도는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토록 하였고, 3차년도 이후에는 발전 계획적 성격으로 수립 하였습니다.
  모쪼록 별첨 중기재정 계획을 제공하여 드린바 있습니다만 검토하여 주시고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2항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선 내가 묻겠습니다. 중기건설계획을 금년 2월달에 공청회를 통해서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이 있지요. 공청회를 열어서 군민에게 약속을 했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공청회를 작년에 했지요.
○ 위원장 조병안  작년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승인이 금년 2월달에 났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금년 2월달에 승인이 났다.
○ 기획실장 김진업  수립을 작년에 했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그 중기건설계획과 중기재정계획은 모든 건설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건설이 되는 것이고, 필요성 있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그 경상적 수입내지는 임시적인 수입이 그 중기계획에 이것은 평당 100만원 재정을 감안해서 이런 자료가 나타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건설계획은 경상비까지는 검토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10개년 계획은,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경상비를 증가추세를 전부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서도 지방세 수입의 추계전망도 다 했고, 5개년동안…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수입추계를 했지요. 그러면 경상적인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는 비용을 공제하고, 잉여자금이 있어서 중기계획으로 세울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경상적 경비의 증가추세와 세입의 경상추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투자계획도 추계해서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한 것 이지요.
○ 위원장 조병안  중기건설 계획을 왜 여기다 제시를 않습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중기건설 계획은 사업적인 성격이라든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참 미사여구로서 좋은 말로써 많이 했겠지요. 진취적인 발전적인 얘기로서 그러니까 그것도 군민에게는 공약한 사항이고, 약속한 사항이고, 언약한 사항이다 그런 얘기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의해서 재정계획도 수립이 되어야 되고 그 방향대로 공정이 이끌어 나가야 할 텐데.
○ 기획실장 김진업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요.
○ 위원장 조병안  공청회 때는 좋은말로 하고서, 안되었느냐 하는 것을 보기위해서 그 자료를 내놔라 하는 예기요, 그 자료 내 놓으시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그것을 요약하고, 중기재정계획이 그 내용에 포함이 되었느냐, 또 금년도 94년도 행정은 그런 방향으로 군민 의지가 함축되어 운영되고 있는가를 분석을 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하세요.
김익동 위원  ( 거 수 )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김익동 위원  30회 임시회 때 낙지터널을 총 공사비 88억인데 15억이 그 확정이 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기재정 계획에 빠져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중기재정 계획은 청양군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김익동 위원  지방도이나 무엇이나 이것을 알아가지고 건의해서 금년도에 그 기공식을 한다는 얘기까지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여기에 계획에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런데 도단위 시행계획에는 국가적인 시행계획은 저희 재정계획에는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단 청양군 종합건설 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김익동 위원  그러면 그 때에 어떻게해서 답변은 금년에 착공한다고 15억 예산을 가지고 착공한다고 한 것입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은 도에서 지시해서 관계실과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김익동 위원  건설과에서
○ 기획실장 김진업  도예산에 금년예산으로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계속 살펴봐 가지고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른 위원님.
최병우 위원  ( 거 수 )
○ 위원장 조병안  최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병우 위원  지금 그러면 중장기 건설계획하고, 재정계획하고 비교해서 분석해 본 사실은 있나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을 못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중장기 계획은 방향제시만 되어있지, 물량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물량도 나와 있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총체적인 물량은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총체적인 물량이 나와있지요, 또 방향도 제시가 되어있어요. 예를 들면 간이집하장 하면은 간이집하장을 어느 면에다 몇 개소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와 있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최병우 위원  그런데 실제 실행에 있어서는 그 중기계획을 벗어난 사례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분석 안 되고서는 그러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이 계획은 뭐 돈들여서 무엇하러 이런 좋은 책자 만들어 내냐 얘기요.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볼 여지가 있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사업과 해당실과에서 사업을 대상지를 책정을 하고 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건설 계획이나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놓고 그 범주내에서 우선 하고서 만약에 그 범주내에서 책정이 되어서는 사업시행에 좀 지장을 준다 할 때에는 계획을 수정을 요구하고 하는 절차를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행정이 아직 거기까지 발전을 못했습니다.
  점차적으로 발전을 해야지 더군다나 큰 계획을 수정을 해가면서 사업계획을 구상할 수 있는 지금 저희 행정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중기계획을 통해서나 또는 수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기획실에서 통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이것 딱가지고서 데이터 가지고 앉아 가지고 이 철을 만들으면 될 것 아닙니까. 물량적인 것을 빼서 말이지 다 가지고 있고, 재정계획도 거기에서 맞나, 상충되나 이런 것을 한번 따져서 맞춰놓고 앉아가지고 통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면은 왜 그런 문제가 나오겠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지금 건설계획에 포함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간이집하장 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건설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거의 70~80% 맞아들어갑니다. 맞아들어가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자료도 내내 해당실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맞아 들어가는데 혹간 그 당시 실시 당시에 여건이 안 맞는다던가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던가 하는 것을 변경했는데, 그런 것 들은 변경할 때에는 계획도 정정을 같이 해주구 또 우리가 모든 위원회의 대행을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 의결을 받는다던가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게 잘 이행이 안되고 있어서 금년도는 조정위원회를 가지고 저희가 1년을 살다시피 어떤 조그만 사안만 있으면은 조정위원회 붙여라 또는 이것은 또 공감대를 형성해서 의원감담회 좀 붙여봐라 이런 주문은 제가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합니다. 좀 발전적으로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옛말에도 국고를 장악하면 권력을 장악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이 예산을 장악하고 있는 분이 종합개발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천을 옮기지 못한다 함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느 과에서 누가 말을 안 듣는 겁니까?
  예산을 집행 않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금년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에 지금 풍문에 듣는 데도 그렀습니다. 중기개발계획에 무슨 경로당 그렇게 많이 짓는다고 안되어 있을 겁니다. 경로당은 14동을 16동을 짓는다. 이런 비생산적인 비능률적인 말야 행정으로 일관한다면은 그게 행정이 어디로 가자는 얘기입니까, 그 군민을 위하는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요.
○ 기획실장 김진업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이게 사실상 그러니까 저희군에서 해당 실과별로 어떤 도에서 사업을 보조사업을 작성할 때 상향식으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보고에 의해서 사업이 책정이 되면은 그런 일이 없겠죠. 아직도 중앙집권체제하에 있기 때문에 하향식 사업시달이 많습니다. 그것을 수용하다 보니까 건설계획과 또는 재정계획과 안맞는 경우가 국ㆍ도비 보조사업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지, 군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에서는 안맞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참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국ㆍ도비 보조사업에서 이게 잘 안맞아 돌아가는 것이지, 순수한 군비에서 안맞을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 국비를 지원 받아야할 필요도 없고, 보조를 받아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치않는 사업을 거기에다가 지방비를 부담해야 한다 라는 단서를 붙여서 주는 보조금, 그것은 과감히 기획실장이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고를 반납한 실적도 있습니까? 그럼.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은 저희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우리 군민의 복지와 또는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또는 군민의 살림의 소득증대의 측면에서 내려오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이라면은 당연히 수용해야 마땅하다 합니다. 계획을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수용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우리군 살림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은 반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받아들이는 추세고, 한가지 저희 중기재정 계획에는 국도비 부담이 좀 지역여건상 수용할 능력이 부족하다던가 또는 그만한 부담이… 부담 안해도 좋다는 단서…
○ 위원장 조병안  여기에 개발방향이 그렇치 않았습니까, 상위계획의 체제수용이라는 사업계획의 방향을 설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경로당 짓게되면은 우리도 보조금 줘서 경로당 지을테고 재정계획이 경로당 안짓게 됐으면 안지을 것 아닙니까? 어째 그게 홍수같이 오는 이유는 뭡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글쎄, 그것은 이를테면은 도단위에서도 아직 그 저희 군단위와 같이 참 상향식행정 보다는 하향식 행정을 아직도 답습하는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도의 재정 계획은 아직 미개해서 그런 모양이구먼 청양군에 따라오지 못해서.
○ 기획실장 김진업  그렇게 한가지 한가지를 단적으로 어떤 문제를 파고 든다면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 기획실장 김진업  저희 답변이 권한 범위내 밖의 일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또한가지 지방재정법 16조 아까 저 사전에도 내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에 당연히 중기재정계획을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사전에 우리가 협의해서 중기 재정계획을 작성을 해도 불구하고 어째 보고를 안한 이유는 뭡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은…
○ 위원장 조병안  내용이 부실하고 사실하고 안맞아서 그러는 거죠. 우린 처음 보는 계획인데.
○ 기획실장 김진업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간에 82년도부터 수립을 해 왔는데 의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 의회의 대행을 차상급관서에서 했습니다. 군비회의 대행은 도지사가 도의회의 대행은 내무부장관이 했습니다. 그 때 이 16조 1항에 보면은 의회에 보고하고 내무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광역의회나 기초의회를 구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광역의회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말았습니다. 그 법에. 그래서 당연히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의회에 보고하고 기초의회에도 보고하고 광역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을 80여년도 수립한 것을 매년 연중계획으로 해마다 수정을 합니다. 그 수정작업이 적어도 1회 추경이 지난 7~8월경에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본예산을 승인 받으면서 이것도 수정에 들어가야 맞는데 지금 도에서 운영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부터 도로부터 이렇게 거의 법정사항이라기 보다는 지시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수립되어 있는 것은 1회 추경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수립된 건 아닙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다하더라도 의회한테는 어느 계획…
○ 위원장 조병안  집행기관에서는 법을 규정하고 법 준수하면서, 왜 그런 법은 어째 필요없는 법이라고 이행 않는 것이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래서 그것을 발전적인 재정계획을 운영을 못하고 답습하는 운영을 했기 때문에 95년도는 꼭 시정하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이게 92년도에 수정한줄 알고 있는데.
○ 기획실장 김진업  지방재정계획요.
최병우 위원  계획요.
○ 기획실장 김진업  해마다 하는 겁니다. 해매다. 85년도부터요. 해마다 5년 연동계획으로 93년도면 93년도부터 5년, 92년도면 92년도부터 5년 여기 해마다 합니다. 운영을 지금 거의 자체, 지방자치 단체의 자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지시에 의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지시에 의한 운영이 아니라 자체운영을 해서 반드시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최병우 위원  그런니까 이 건설계획하고 재정계획하고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그동안 연관을 안 시켰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 연관이 왜 안됐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동안은 이 건설계획은 금년도에 승인된 것이고 처음 제가 수정계획을 만들었던 것이고…
최병우 위원  금년도에.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재정계획은 82년부터 계속 5개년 연동계획으로 미루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제는 맞추어 나가야 되겠지요.
최병우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이 책자만 가지고 있을게 아니라 보조자료를 딱 집어 넣어야…
○ 기획실장 김진업  예, 분석을 해서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간에는 참 그런 것까지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한철희 위원  한가지만, 청양군 중기건설계획을 보고 발전 방향을 보면은 세가지 내용으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두가지, 두 번째 사항에 지역주민의식 및 지역추세에 부합되는 개발방향을 모색해야 된다는 과제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먼저번에 중기개발계획을 수행하면서 이것이 크게 지역민들한테 어떤 의식이 특성에 부합되는 개발방향이 잘 안된걸로 알고 잇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대충 제가 보면은 기획실에서 그걸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각 실과에 그 개발계획을 보고를 받아서 그것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청양군에 그 개발계획이라고 보면은 지역주민들이 어떤 사항을 요구하고 어떻게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총체적인 희망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되지 단편적으로 행정이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개발방향이 모색된다고 보면은 주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관계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저기가 모순된 점이 발생되지 않았었지 않느냐 그러셨는데 다시한번 그 지역에 주민들한테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그런 여러분이 개발계획을 세워서 공청회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모여서 그 자리에서 놓고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이루어 진다는 것은 겁나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어떤 앞으로의 그 비젼이라고 할까 하는 생각에서 우리는 어쨌거나 이래서 남양지역을 개발하겠다 남양지역은 어떻게 특색있는 지역여건으로서 개발해서 우리 앞으로의 대비를 하겠다는 그런 저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93년도에 종합건설계획을 수정하면서 2차례나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정위원회를 3차례나 했고 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2차례 했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 잡다한 소규모 계획을 전부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립기간은 1년이나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도 주민의견이 전부 수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지적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적이 많이 있는데, 이는 수정계획을 금년에 승인받아 가지고 1년도 다 안가고 채 시행도 안해보고 수정한다는것도 좀 모순이 있고 그래서 적어도 지금 최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분석을 해서 중기재정계획에도 맞춰보고 예산편성에도 맞춰보고 상황에도 맞춰보고 이렇게 해서 운영해 나가면서 2~3년 운영해본 후에 다시 수정계획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 뜻입니다만은 현재 상태로서는 다만 2~3년이라도 운영을 한 후에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말이요. 우리가 신발을 사는데 발에 맞춰서 신을 사야지 신발에 맞춰서 발을 깎을 수는 없는 일 아니냐 그런 얘기요. 마치 이것을 중기건설계획과 중기재정계획은 마치 그런 얘기요, 겉돌아. 미사여구로 군민한테는 자랑스러운 얘기만 하고 실현 불가능한 얘기만하고 뭐 하나 이룬게 있어야지. 길만 갈지자로 맨날 가봐야 십리도 못갑니다. 앞을 보고 반듯이 곧게 가야 길을 가는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라 그런 얘깁니다. 우리가 어떠한 숫자상의 개념 이것 따지고자 하는거 아닙니다. 다만 군민의지 함축되어 있느냐. 군민은 뭐를 요구하는데 딴 걸 요구한다. 이렇다면은 이게 단편적인 것을 지양하는 중기적인,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라하는 뜻에서 이런 계획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간에는 중앙집권체제에 또는 하향식행정을 하다보니 그러한 모순점이 있다는 것도 우리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95년 부터는 이런 것을 이제 95년 부터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 없는 살림이라도 우리가 자제하고 좁은 목표로 허리띠를 양식삼고 살아도 살아야 할 형편이니까 그 실정에 맞는 재정계획과 중기건설계획을 계속 실천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알겠습니다.
이기갑 위원  한가지.
○ 위원장 조병안  예.
이기갑 위원  중기계획을 수립하고서도 그 급선무와 순서를 따져서 순서별로 정해 놓는건 아니죠. 우선 주계획을 세우고서 그때그때 형편대로 해 나가는 거죠.
○ 기획실장 김진업  그렇죠, 당연하죠. 사업선정 할 때에는 그때그때 그 시기라든가 또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사업을 책정하는 것이죠.
이기갑 위원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군수가 바뀜으로 해서 그 계획도 변동이 되고 또 이런수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영향은 없어요? 조정위원   회에서 심의해서 조정 해놨다 하더라도 그 군수가 바뀜으로해서 순서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않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 기획실장 김진업  조정위원회에서 심의까지 마친 사항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획을 이행하는데 우선 순위를 처음에 조정위원회에 부의하기 이전에 결심권자가 군수이기 때문에 변경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런데 그런 밑에서 참모들이 그렇게 하게 해서는 안되겠죠. 그런 경우는 저희 경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갑 위원  그러니까 조정위원   회에서 이미 심의가 된 것은 변동이 없다 이 말이죠.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이기갑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그것은 또 머리에 떠오르는대로 감사중에서 또 더 지적하실 사항이 있으면 하시고, 다음으로 우선은 넘어가겠습니다.
  제3항에 청정 청양 가꾸기 사업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청정 청양 가꾸기 사업추진성과는 먼저 청정정신함양으로 주민동참유도 및 의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청정청양개발기본계획을 지난 7월 5일날 수립했었고, 청양소식지를 통한 주민홍보를 7회, 하계 충효교실 4개소 운영시에 충효교실에 참여한 학생들한테 교육을 했고, 출향군민회 4회에 군수가 직접 참석해서 내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청정지역 이미지 창출로 청정 제일의 상징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대치터널 양쪽에 홍보판을 설치했고, 휴식 휴양시설 확대로 냇가에서 목욕하는 것은 청양뿐이 없다는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상쉼터 조성을 했고, 남양면에 청소년 수련원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청정 자연의 보존관리로 청정 하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서 지천정화사업 추진, 분뇨처리장 증설, 수계별 감시반 운영, 청정가정 10대 수칙을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부했고,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칠갑산 등산로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청정상표는 청양과 청양지역의 청정성을 살린 상표를 지난 7월 14일날 특허청에 3종류 33종을 출원한 바 있고, 지역특산물의 청정상품화로 금요장터와 특설판매장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청정상품의 판매로 서울과 대전에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청정개발 무공해 무오염 개발로 청양에 유가공공장 유치가 확정되어서 시행중에 있고, 청정 잠재재원개발로 광천수제조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도림온천을 지난 10월 20일 고시하여 관광지역으로 개발을 지정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구기자술 공장 유치사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칠갑산도립공원개발은 청정지역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청정지역 구현으로 각종 민원행정도 청정지역의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 제일의 청정 가꾸기 사업으로 저희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각 실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여기에 관해서 질문하시죠.
최병우 위원  예를 들면 유가공 공장이 청정청양 가꾸기 사업계획에 들어간 겁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러니까…
최병우 위원  뭐 있는데에다가 뒤집어 씌워서 청정이라고 맞춰 놓은거지. 청정사업이 뭐요. 어떡하는 거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러니까, 청정은 환경이 오염되지 않고 보존하면서 개발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유가공 공장 개발도 청정을 앞세워서 어떤 오염원을 배제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한다 그러니까 청양군에 모든 개발은 청정을 우선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최병우 위원  그럼 청정, 청정하다가 청정을 부르짖는 그 책임의식은 느껴본 일 있어요. 여기 주민들이 다른데 시민들이 와서 보고서 과연 청정지역이라느니 여긴 청정하구나 하는 뭐를 그 부각시킬 수 있는 이런 대책은 세워져 있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제 나름대로 각가지 각종 사업들을 청정을 전제로 해서 추진한다 그런 뜻입니다.
최병우 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것도 알아듣는데, 왜 기왕에 추진하는 일 이런것도 청정이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써서 이건 해로울 건 없죠. 유가공 공장도 이제 세울려고 터 닦는거 이런 단계지만 맨날 몇 년 전부터 해 나오던 것도 그것도 청정사업의 일환으로 한다고 하고 또 어디 뭐 쉼터가 어디 청정사업계획에 들어간 겁니까, 목욕하고 가는 쉼터는…
○ 기획실장 김진업  쉼터는 깨끗한 물놀이를 한다는 뜻으로 깨끗한 청양이라는 것을 아직도 냇가에서 목욕을 할 수 있는 고장이 청양이다 해서 쉼터를 근본적으로 조성할 계획을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청정이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청정은 어떤 행정의 『못토』로다가 군수가 내세웠기 때문에 모든 행정을 그곳에 중점적으로 전제하에 행정을…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기갑위원   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관된 사항인데 그러면 박군수가 다른데로 이동됐을때는 청정이라는 소리 쏙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지금 얘기할 건 없는거고 예를 들어서 대치터널 양쪽 입구에도 4천 몇 백만원 들여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자랑으로 삼을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요. 거기에 대한 그걸 그렇게 붙여 놓은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태세가 됐느냐 이런 얘기요. 여기는 청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그러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지금 우리가 환경이 그렇게 변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간 행정이 그렇게 어떤 흐름이 그러면은 쫓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쫓아가는데, 여기 물량적으로 뭘 어떻게 하고 뭐 하는거 좋은데. 예를 들어서 어디 시장에 이런데 돌아다녀봐도 뭐 쓰레기 하나도 없고 좀 깨끗하게 이렇게 바뀌어 지느냐 이게 환경이. 변모되느냐 그런 얘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 기획실장 김진업  청정이라는 건 쓰레기 하나 없고 티끌하나 없이 깨끗하게 as들어 놔야 청정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꾸 나아지고 발전적으로 이게 깨끗하게 하고 청소하는 방법도 또 뭡니까, 분리수거라든가 종량제로다가 좀 전환해 가면서 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청정성을 유지하자라는 뜻이지. 청정을 하니까 청양군에는 쓰레기 한톨 없고 먼지 하나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병우 위원  뭐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어패된 얘기지만, 뭔가 그래도 외형적으로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게 있어야지 깨끗하게.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가 왜 우리 청정 지역에서 청정사업의 일환으로 하는건가 이게.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니, 그것은 종량제는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최병우 위원  행정사업으로 몰아 붙인다…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런 것들도 종량제를 하더라도 다른데보다 참 솔선해서 잘 운영이 되고 하는 것도 하나의 청정지역을 가꾼다라는 의미로다가 하기 때문에 더 다른데는 잘 안되는 것이 우리 군은 좀 잘된다 하는것도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더 잘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청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얘기가 더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것을 실제에 대비해서 어떤 그에 의해서 어떤 물량이 더 커졌다란던가 줄었다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최병우 위원  아니, 청정지역으로 가꾸자고 이렇게 부르짖고 야단을 하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군민, 시민의식이 따라가 주지 못하면은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맞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군민 의식이 따라가지 않으면 항상 청정지역이라고 해도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 군민의식도 따라 오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대로 못했다면은 앞으로 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바로 청정지역으로 가꾸자라고 하는데는 다 좋은 얘기고 좋은데, 너무 이것을 부각시키고 야단내다 보면은 자칫 조소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요, 자칫 잘못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 책임의식은 누구나 다같이 군민이 크게 느끼고서 여기에 대한 아주 투철한 어떤 사명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김익동 위원  ( 거 수 )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김익동 위원  청정상표 활용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묻겠습니다.
  청정상품의 판매 농촌 개발이라고 해서 농산물 직판장을 서울과 대전에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직판장에 대한 운영에 그 묘를 가질 수 있는 그 감독. 감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예, 농산물직판장 운영은 산업과에서 합니다.
  저희 군청의 조직은 기능별로 맡고 있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장이 거기에 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더 확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익동 위원  산업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농산물을 저희 직판장에 가져가는 것이 많으냐 일반 가락동 시장으로 가는 것이 많으냐, 이런것도 한번 분석해봤습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 생산자가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설채소라든가 기타 특수 생산물은 생산자가 직접 가락동 시장이나 직거래를 하는 농가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농산물 직판장을 통해서 하는 것은 서울 직판장은 대체적으로 운곡농협, 또는 대전 직판장은 농어민 후계자로부터 어떤 유통까지 맡아서 하는 그런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시 감독을 소관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내가 좀 한가지 기획실장한테 묻겠습니다.
  청정행정을 구현하는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94년도에 그러한 깨끗한 공무원상이 위배되어가지고 그 오점을 남긴 공무원은 왜 그렇습니까?
  청정교육을 안 받아서 그렇습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옥에도 티가 있는 것 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 어느군 그런 것 없나요, 청정 안…
○ 기획실장 조병안  잘하다가 잘못된 경우도 있는 것이지.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아직 청정이 덜되었구먼 아직.
○ 기획실장 김진업  어떤 특정인의 잘못으로 청양군 전체 공무원을 좀 어여삐 보시고 길들여서 잘 군정을 수행하도록 이끌어 주셔야지 지탄만 하신다면 저희들이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어쨌든 공무원도 우리 청양군의 공무원들은 주위도 청정하고, 사는것도 청정하고, 마음도 청정하다는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한철희 위원  ( 거 수 )
○ 위원장 조병안  예.
한철희 위원  청정청양가꾸기에 하천주변에 청정청양개발기본계획 수립시달을 기획실에서 수립을 시달해서 계획을 각 실과에 내려보낸 것입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렇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렇죠.
○ 기획실장 김진업  기본계획 입니다.
한철희 위원  기획실에서는 총괄적인 청양군기본계획을 세워서 해당부서에 시달을 한 것 뿐이죠.
  사후 예산기관에 수반되는 것은 기획실에 통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 쪽에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겠네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렇다고…
한철희 위원  기획실에서 답변할 수 있는 저기가 없죠?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지금 이 내용이 읍면별로 어떻게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알아 보셔야 됩니다.
한철희 위원  예, 그리시고. 아까 최위원   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하나 얘기 하겠는데 청정 청양 가꾸기 사업을 9월 27일날 군정보고대회 책자에 처음으로 현재오신 박군수님께서 제안을 하신건데 그러기에 앞서 연초에 이병준 군수님이 계실적에 제가 각 실과의 업무보고를 받았을 적에는 각 실과에 특색있는 사업을 찾아서 해봐라 하는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각 실과에서 특색있는 사업을 다 계획을 해서 추진한다고 의회에 보고가 되어 있고 추진이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작스리 그런 내용은 바뀌고 군수가 바뀌니까 또 돌아가 버렸어요.
  역시 아까 최위원님도 우려했었던바와 같이 현재 있는 박군수님께서 다른 데로 전출됐을적에 또 다른 군수가 왔을적에 또 바뀔 것 아니냐, 그 맨날 헛된 계획을 각 실과에서는 추진하다가서 추진도 못해보고 군수가 바뀌면 흐지부지되는데 기획실에서는 그런 것은 강력히 모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기 때문에 군수가 설사 바뀐다 하더라도 계획된 일만은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지금 중앙 집권제고 관선군수의 병폐가 거기 있습니다. 그게 어제 오늘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 저희 지금 현재 박군수님께서 35대 군수님이신데 35대까지 내려오도록 그런 사항들이 군수가 바뀔 때마다 시정이 안되는 사항인데 95년 지방자치법시대를 맞아 군민에 의해 선출되는 명실공히 민선군수인데 시정되리라 생각합니다.
한철희 위원  이게 사업을 제시한건데 이게 각 실과에서 지금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도 있고 또 계획을 하는 것도 있을텐데 예를 들어서 내년 7월 6일부터는 민선단체장이 출선된다 라고 보면은 다시 또 각 실과에서는 계획을 세웠던 것을 백지화시키고 다른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면은 항상 그 사업은 추진하다가서 끝나고 그러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정책적인 방향이 제시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여기 청정하천, 4개 하천이 어디 어디 입니까? 치성천, 잉화달천, 무한천, 지천.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지천, 치성천, 무한천, 잉화달천 그렇게 됩니다. 청양군 4대 하천으로 봅니다. 가장 길고 큰 하천이기 때문에.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요즘은 뭐 주로 지천에다만 투자하지 어디 그 위에는 4대 하천 1개 하천만 한다고 하시요. 그걸 뭐 4개 하천 다한다고 미치도 못하면서 뭘 자꾸하셔.
○ 기획실장 김진업  왜요. 하천은 많이 하잖아요. 무하천도 하고 잉화달천도 하고 또 치성천도 하고 다 한데요.
○ 위원장 조병안  뭐가 다 해요.
○ 기획실장 김진업  무하천 개수도 금년에도 하고 있고 그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그걸 몰라주시고.
○ 위원장 조병안  지역개발에 좀 힘쓰시고 4대 하천 살리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고루고루 좀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고 이게 청정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좋은 얘기죠. 헌데 우리가 참 청정을 하자면 예산도 뒷받침이 되고 우리 주민의식도 거기에 따라줘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선봉장이 되는 사람은 바로 공무원이다 그런 얘기요. 공무원이 칠갑산 청양지역에 말이야 화장실 만들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신문에 나고, 언론에 나고 말이여 그게 청정이미지를 깍는 얘기여. 그 화장실 안 지은것만 못하다구. 그렇게 마음자세가 잘못 됐으니 뭐가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얘기요. 해당과하고 따질 일입니다만 그렇게 그것이 과연 청정한 공무원자세며 청정을 가꾸기 위한 방법이다. 그런 얘기여. 어디 틈만 있으면 버릴려고 하고 그런 것은 기획실장께서 단단히 휘어잡고 거기에 목표에 어긋남이 없도록 진일보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기갑 위원  ( 거 수 )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이기갑 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기서 중복된 얘기되나 몰라도 청정을 하고자 하는데 군민 전체가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저 자신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한 얘기와 같은 얘기지만 말이요. 군수가 와서 예를 들어서 청정을 한다 하면은 그 이하 기관에서 너무 청정에 위해 받혀가지고 심지어 군수나 모든 것이 청정소리 지나치게 넣지 않나 이 생각을 했고요, 한가지 예를 들자면 조금전에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가공공장 같은 것은 이 박군수가 오기 전에 청정 소리가 나오기 이전부터 이게 유치할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모든 소의 젖을 여기로 집합한 과정에 항생제 섞였다 뭐 해가지고 그 젖을 여기다 버릴 경우 그 주민들로부터 불평이 있을 때 그 때도 이것을 청정해야 하는 요인으로 유치했다고 그럴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지천가꾸기 사업이나 뭐 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 종량제 이런거 청정화 한다는거 이런 것은 청정에 결부된다고 보지만 너무 아부하는 것으로 청정에 너무 치우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런 점 없나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의원님들이 그 기왕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 또는 당연히 해야 할 일들까지 전부 청정에 결부시킨다고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감안해서 앞으로는 유의해서 청정이라는 말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청양군의 행정의 수반인 군수가 또 어느 의지로 추진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조자인 관계공무원들은 당연히 그 의지를 이해할려고 노력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너무 남발을 해서 참 오히려 그것이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소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익동 위원  ( 거 수 )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김익동 위원  6페이지 청정행정 구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상급기관 공무원의 읍면 근무제 10명이라고 나와있는데 현재 하고 있죠?
○ 기획실장 김진업  상급기관 읍면 근무제는요 도청직원이 읍면에 와서 하루씩 근무한적이 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이 사업은 내무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이미 지난 9월과 10월중에.
김익동 위원  그분들이 근무의 명목하에 그 면에 배치가 되서 왔다갔다한 모양인데 얻은 것은 무엇이며 가장 잘못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그건 제가 분석은 못했는데요.
  그것은 내무부에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무과장한테 전달을 해서 그것은 내무과에서 충분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국도비 청양가꾸기에서 생각이 나시면 기획실 감사가 끝나기 전에 또 질문해도 되겠습니다.
  넷째번째 군정조정위원회의 편성 및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군정 조정 위원회는 금년에 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금년에는 무엇인가 좀 해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위원님들 마음에 쏙 들도록 했다고 자부는 못합니다.
  다만 열심히 했음을 사전에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군정위원회는 군정의 조례에 의결로 정해야 할 사항이 25개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들이 발생할 때마다 소관 실과에서 기획실로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정위원회 회의개최 공문을 내서 이렇게 일정을 잡아가지고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저희가 찾아서 왜 이것 조정위원회를 않느냐고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업무의 진행상 항상 그것만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저한테 합의되는 공문이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성질의 것이면 반드시 조정위원회에 부의토록 권고한 바는 여러차례 있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말씀드리고 그렇게해서 현재까지 운영된 것이 30회를 해서 27건을 처리하고 3건은 보류했다가 사실상 이것도 30건 속에 다시 포함되어서 두 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1건이 두 번, 세 번 올라온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쭉 뒤에 나열을 했습니다.
  군정조정 위원회는 해당 실과별로다 또는 관련이 되어있는 주민 또는 유관기관도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실과장들로 구성되어서 운영을 했고, 11페이지에 보면은 청양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할 때에는저희가 청양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은 읍내 1, 2, 3, 4, 5리와 송방 1, 2리, 그리고 교월 1, 2, 3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월리 1구로 되어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넣어야 될 것이 송방 1리 3리가 확장되는 개정조례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방 1, 2, 3리 이장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참여시킨바 있고 청양군 상수도 요금에 대한 급수조례 개정조례를 심의할 때에는 청양읍장을 참석시킨바 있고, 청양군 약초시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심의할 때에는 구기자 협동조합장, 또는 시장의 약초상인 대표를 참석시킨바 있고 그렇게해서 3~4 차례만 안촉안원을 위촉한바 있고, 기타는 소관 실과장들로 하여금 조정 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서 군정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감시 받도록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문서가 공문서의 시달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무공무원이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이 당연히 25개 항목에 해당이 되어서 조정위원회 회기에 부의되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해당실과에서 그대로 넘어간다 그래도 혹 빠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열심히 하는대로 했다 했는데 30건을 했소, 그런 얘기이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공문을 수발을 할 때 공문을 처음보는 사람이 누가 보는 것 입니까?
  상부기관이라든가 외부에서 오는 공문을.
○ 기획실장 김진업  중요한 공문은 군수가 먼저 선결을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한다고 할 때 선결할 때 군수가 이 사안은 군정조정위원회의 25개 항목에 해당이 되니 필히 조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해라라고 명령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그야 당연하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도 안해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 이행이 잘 안되거든요.
○ 위원장 조병안  아 조정위원회를 안한 공문을 가지고 와바라 이거요.
  어떤 공문을 안했나.
○ 기획실장 김진업  어떤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문에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공문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군수가 선열하지만은 거의는 해당 실과장이 선열합니다.
  군정조정위원회 부의를 한 사항까지 이것은 군정조정위원회를 어떻게 하라고 군수가 일일이 공문서를 봐가면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수많은 공문을 군수가 규정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소관 실과장이…
○ 위원장 조병안  군수가 월급타면서 말여 1년내해야 30건 하는 것 그것 따지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것 골라내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30건을 말이에요, 그것을 골라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하는 것 입니까?
  이렇게 그런 안일한 자세니까 문제가 된다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정비 공장 허가청원이 오면은 이런 것 조정위원회를 거쳐라.
○ 기획실장 김진업  민원서류는 조정위원회를 않습니다.
  부합민원 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조정위원회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나 부합민원도 농업에 관한 심의위원회, 내무과에 관계도 있고 각과마다 있을 것 입니다.
  그 자체에는 알기 쉽게 소위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래서 거기에 걸러가지고 그 의견을 가지고 와서 군정조정위원회의에 부의해서 더 심사숙고하게 더 거르자 하는 뜻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중요한 민원사항이고 민원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그것도 군정조정에 올려서 뭐해야겠으니까, 세수를 하는데 5번 닦으면 더 깨끗하고 10번 닦아서 더 깨끗하면 더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군민을 위한다면은 그것이 나쁘냐 얘기요.
○ 기획실장 김진업  나쁠것이야 없지만 민원은 처리기간이 있고 구지 군정조정위원회에 붙일 필요가 없지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글쎄 토석 채취같은 문제에서 말썽이 있고 제대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얘기요. 해당과에서 그렇게 면밀히 검토하고 잘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군정조정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이 바로 이런 때 써먹는 것이다 하는 얘기요.
  활용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보다더 사람이라는 것이 둘이 생각하고 셋이 생각하는 방법이 다를것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사각형이 아니면, 팔각형이다 할텐데, 뭐 민원심의위원에 거기에서만 하는 것이다 군정 조정위원회 항목은 25개 항목 뿐이다, 안하고 해봐야 1년에 30건 했어요. 어째 그것을 못하겠다는 얘기가 뭐냐 얘기요.
  그러니까 그렇다고해서 우리지역에 그렇게 안일하고 모든 일이 잘 이뤄진다라고 하면 구태여 그만해도 되겠소라고 할테지만은 잘했다고 판단했어도 그런 문제가 되어서 허가를 취소를 하느니 지금 문제가 되고 말썽을 일으킨다라고 하면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요.
○ 기획실장 김진업  군정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있지 민원 서류까지 일일이 다 그것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민원심의위원회가 없고 전부 그것만 하고 있어야지, 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은 아주 원색적인 말씀을 하실것이 아니고 그 기능이 별도 있어요, 부합민원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거기에서 다 걸러가지고 했는데도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지.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씩 훑어봅시다. 조정위원회에 부의해야 할 사항을 하나씩 따져보자 그말이에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 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런 얘기요. 정부에서 시달한 중요시책이 검토할 사항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중요하다고 하면은 누가 해야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끝으로 25번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사항, 이것이 당연히 해당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왜 안합니까? 아니 군수의 결심을 요하기 위해서 중요한 시책이다 한다라면 이것이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민원 업무이니까 민원처리만 한다. 아니 필요치 않은 업무가 무엇이냐 그런 얘기요.
  예를 들어서 정산에 정비공장 허가를 하는데 왜 중요치 않은 말씀이라고 여러소리가 나오느냔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사업이고 또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산촌 마을을 지정하는 것 정부에서 시달하는 정부시책 아닙니까?
  아니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은 의결대상이 됩니다.
  민원사항이 아니에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잘했다고만 하지말고 왜 빠지는 것은 왜 빠지냔 말이에요.
  군수가 1년에 30건 이런일을 하면서 많아봤자 빠지는 것은 30건이 빠져서 배가 빠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결재란에다가 선열할 때 이것은 군정자문위원회회 거쳐라 라고 기재하기 힘드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적극적인 자세가 의지가 결여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은 소관실과에서 조정위원회에 부의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 위원장 조병안  해야할 것을 안한 것을 밝혀내서 보고해주세요, 제출해주세요, 그 해당과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할테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을 기획실에서 해야할 것을. 안할사항을 발췌한다는 것은 어려운데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25개 항목에 해당이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군행정은 조직이 하는것이지 조기에 해당 실과에다가 요구를 해주셔야지 기획실에다가 그 많은 량을 요구한다고 하면은 참 어렵지요, 빼기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군정조정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가 기획실이니 만큼 당연히 조정위원회에 거쳐야할 사항을 거치지 않고 임의처리한데 대한 문서수발부 갔다 놓으면 나올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없다고 하면 없는 것입니까?
○ 위원장 조병안  없다고 하다니요. 그 공문가지고 검토해야지요.
  검토를 해서 가지고 와라 이런 사항은 해야될 것인데 왜 안했느냐i 내놔라 그말이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행정은 하나의 흐름이지 그것을 억지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감정으로 합리화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이것이 왜 감정입니까?
  어째 감정이에요.
  어째 감정이냐 그 말이에요, 해야할 것을 빠트리고 않는 사람이 잘못이지.
  그러면 조정위원회에 해야 할 사항은 중요한 사항은 빠트려서 못하고 그 이외 사항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 아니냐 얘기요.
  그리고 이 자료가 무엇입니까? 여기 지금 저 이것이 여기 사회진흥과장 이선행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선행이가 재무과장인데도 불구하고 이선행이가 조정위원장이에요?
  이것이 도대체 말이지 한이없어.
○ 기획실장 김진업  이것은 잘못되었네요.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한 지협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문을 접수를 할 때 군수가 선열을 한다, 그러면 1년에 30건에 불구한 것이라면 30건 배로 빠졌다고 가장하자 그 말이에요.
  60건 1년에 말요 그것 주기가 힘드느냔 말이에요.
  왜 빠트렸느냔 말이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몇건이 빠졌는지는 모르는데요, 그런 사안들이 참 저희도 나름대로 찾아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정도 해주고 또 반드시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정을 해준다해서 그것이 그 행정을 조정위원회에 부해서 조정을 갖었다해서 그것이 간단히 잘 처리되고, 못 처리되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조정위원회 거쳐도 자신이 없다 그 말입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니, 지금 위원장님께서 물으시는 것인지 무엇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답변할려고 하면 말을 중도에서 말을 하시면 어떻게 답변하라는 말입니까?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해당 실과장 마음에 달려있지, 조정위원회 거친다고 해서 그 행정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니, 제 말 끝까지 들어보시고 그 뜻을 해석하셔야지 중도에 말 짤라가지고서 그럴 것을 추측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됩니까, 그것은 안되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 말씀 해봐요. 무슨 얘기 입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조정한 사안들이 반드시 잘 행정이 이루어진다라고는 물론 잘 이뤄져야 되겠지만은 그렇다고해서 그 행정이 아무 하자없이 처리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사람 의견을 절충을 해서 군수의 결심을 도와주는 것이 조정위원회의 아주 큰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민원사무를 자꾸 조정위원회에 부의를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사무는 그 관련법규를 충분히 연찬해야되는 관계로 부합민원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해당실과 똔느 실무위원회, 해당 실과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 또 해당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실무위원회를 아주 심도있게 걸러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결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조정위원회는 적어도 군정의 대외적인 사항들을 결정할 때 거의 조정위원회에 부의합니다.
  그리고 대ㆍ소적인 것은 민원서류 처리같은 것은 민원서무에 따라서 민원서무 처리규정에 따라서 거기에 위원회도 있고, 심위위원회도 있고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조정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될 사항이 누락된 사항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많은 군정에 그래서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들이 저희가 어떤 저한테 합의가 온다든가 이런 때에서도 발견이 된다면은 이것은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받은후에 군수 결심을 받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고도 하고 그럽니다. 실과에 그런데 군수가 선열을 할 때 이것은 조정위원회에 붙여라 군수가 그 중요한 공문은 선열을 합니다만은 대개는 민원서류 또는 대통령을 비롯한 도지사까지 지시사항 정도나 이 저 선열를 하지 기타 공문은 거의 실과장들이 선열을 합니다.
  실과장들이 선열하기 때문에 판단은 실과장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에도 누차 이런 사항들은 조정위원회에 부의하도록 실과장님들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누차 권고를 하고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된 것이 있으면 자꾸 보완해서 95년도에는 금년도보다는 낫게 자꾸 낫게 발전해서 나가도록 해서 우리 청양군 행정이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은 하겠습니다만은 1년동안 접수된 민원서류를 보고 이것은 조정위원회에 부의할 것이다 아닐것이다라는 판단은 참 어렵습니다.
  기획실장이 판단한다는 것은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양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지금 조정위원회에 부의해야 할 사항이 25개 항에 이것이 다 여기에 맞추면은 다 맞는 사항이에요.
  꼭 해야할 사항, 많이 문제가 된 사항, 지금 현안사업이 현안 문제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를 걸렀더라면 보다 입장을 역지사지 해서 내동네 뒷산에 토석채취를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참 보다 더 심도있게 하자, 그옆에 분묘 같은 것이 없지않나 다시보자 아, 이렇게 심사숙고 했던들 이런 문제가 야기치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런데 이것은 각과에서 말여, 민원서무라고 안하고 뭐라고 과장이 바뀌어서 안하고 이러고, 저러고 나중에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은 기획실장 말씀에 작년에 지적해서 금년에는 더 열심히 했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그렇게 강조를 했고 금년에는 더 열심히 좀 해다고 이 조정위원회 문제를 그래서 우리 발전적인 군정이 되도록하자 하는 얘기를 우리가 심토를 했는데, 그런데도 마이동풍이고 한다라면 이것 문제가 아니냐 그런 얘기요.
  우선 문제가 말여 대표적인 것 우리 아는 산촌마을은 왜 빠졌느냐 그런 얘기요, 25개 항목에 해당 안 되어서 빠진 것이에요? 왜 빠진 것이에요?
  1개부락 30호에 자그만치 30억내지 40억을 준다고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호당 1억씩을 지원하는데 왜 이것이 중요한 행정이 아니고 정부에서 시달한 중요 시책이 아닙니까?
  그것은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이에요.
  해당과에 떠다 밀기는.
○ 기획실장 김진업  산촌마을 대상지 선정을 하라고 지시된 공문은 그 후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 공문을 봤습니다.
  지난 6월 13일날 최초 공문 접수되었는데 이 공문을 선결을 과장선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관 실장이 조정위원회 부ㅢ토록 했어야 될텐데.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전부는 다 보기가 어렵다고 하니, 각과에 1건씩만 발취해서 주세요.
  해야할 것을 누락된 것이. 각과에 1건씩,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 사무과 직원 통해서 내가 발췌하라고 할테니.
  그것보다 더 나을것이니 한과에 하나씩 대표적인 것을 골라줘봐요.
  우선 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3分 정회)

(13時 05分 속개)

○ 위원장 조병안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4항 군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계속 질문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사항 군정조정위원회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할애가 돼서 한 가지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정사항 25개 항목을 심사ㆍ자문 등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조례를 개정, 규칙, 의결, 효력상실제도로 제동장치를 걸지 않고 중요시하는 이유 30건 중 주로 개정조례개정안건인 30건중…
한철희 위원  18건.
○ 위원장 조병안  18건. 12건은 일반안건. 본 운영의 실효성이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는데 집행기관 답변해 주시죠.
○ 기획실장 김진업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기획실장님 보세요. 물가단속, 군지편찬, 안전시설도 중요하지만 조정사항이 조정돼서 실효성 있는 우리 몸에 맞는 군정조정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조정하는 것이 취지 아닙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 사항은 결론짓고 다음 민간경상보조집행현황에 대해 보고하시죠.
○ 기획실장 김진업  풀보조 요구액이 금년도 1억입니다. 집행액은 72,500천원이고 27,500천원이 잔액으로 4/4분기로 집행하고, 재향 경우회에 1,800천원, 행정 동우회에 3,000천원, 평화통일협의회에 2,500천원 집행하고 2,380천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위원님들 질문하시죠.
최병우 위원  결과적 남는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작년에 통계를 냈는데 남는 결과입니다.
  예산절약측면과 통계측면에서…
  자유총연맹에 정액보조가 나가는데다가 또 70만원 또 보조결정된 게 있습니다. 누락됐습니다. 누락된게 아니라 아직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안 올린 것 같은데요. 추가로 나가야 할 것이 재경향경우회와 행정동우회에 각각 60만원씩 4/4분기분, 평화통일협의회에 250만원 4/4분기분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에 70만원 추가지원분만 지금 추가로 나갈 것이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나을 2,310만원 정도가 남을 것입니다. 그것을 작년에는 그 위령제를 지낸다고 해서 백만원이상 지원했는데 그것도 줄여서 했고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재향경우회와 행정동우회는 일체 지원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풀은 이것,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와 『풀』이라는 말이 있고 일체 없어 졌습니다.
최병우 위원  자유총연맹 것 빠졌어도 계수는 맞아요.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니 그것은 아직 집행이 안됐으니까요.
최병우 위원  아니 7,250만원…
○ 기획실장 김진업  제가 집계를 안해봐서…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말이에요. 여기 민족통일협의회라는게 뭡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민족통일협의회는 평화통일협의회와 산대성이 있는 민간단체로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그리고 평화통일협의회는 지역대표성이 있는 협의회고 통일협의회는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민족통일협의회는 민간단체의 주축이고 평화통일협의회는 지역대표성이 있는 그 헌법기관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이 집행액에 대한 정산은 받습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예. 받습니다. 그것은 이 정산서를 요구하시면은 금년도 것은 아직 년도말이 지나야 될 것이고 93년도분 이라면은 정산 감사를 하셨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면 내년에는…
○ 기획실장 김진업  소관 실과별로 받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행정동우회는 강력히 지원하지 말라고…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거 하지말라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선배님들의 모임인데 이것도 적다고 하는 판인데.
○ 위원장 조병안  딴데서 덜 주더라도 거기에는 줘야 될 것에요. 행정동우회 어려운 데인데.
○ 기획실장 김진업  정액으로 60만원 씩 해서 240만원하고 나머지 60만원은 한 번 선진지 갈 때 드렸는데 정액으로 드리는 방법보다는 사안이 발생할 때에 드리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액으로 하면은 또 지시에 위배됐다고 지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최병우 위원  계산이 맞느냐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안들어 가는게 맞습니다. 70만원.
○ 조병우 위원  그러면 7,250만원이 더 된다는 얘기 아니여.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러니까요. 현재까지는 7,250만원입니다. 그런데 교부결정은 70만원 했기 때문에 이것도 교부결정은 다 해놓은 사항입니다. 재경향위회도 230만원, 행정동우회도 360만원, 평화통일에도 천만원 교부결정을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4/4분기 지급만 안했을 뿐입니다.
최병우 위원  자유총연맹 것은뭐여.
○ 기획실장 김진업  자유총연맹은 70만원 추가로 나가야 됩니다. 기타는 추가가 없습니다.
최병우 위원  정산서는 각 실과에서 받죠.
○ 기획실장 김진업  예, 해당 실과에서 받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더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최병우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항에 예산재배정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재배정요구사항이라면 군 본청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하는 현황을 요구를 하시는데 현재까지 금년 예산에서 총101건에 2,665,556천원을 읍면에 배부해서 하였습니다.
  이 재배정 내역은 뒤에 첨부한 것을 참고하시고 주로 매월 변동이 있어서 조정을 해서 재배정하여야 할 거택구호자에 대한 지원사업비 또는 청양읍의 상수도운영인건비 또 기타 사업추진에 대한 부대비등등을 재배정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하시죠. 위원님들.
최병우 위원  상수도 운영인건비는 두 번 들어갔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계속 월별로 배정…
최병우 위원  월별로?
○ 기획실장 김진업  예, 11번 했습니다. 11월분까지 나왔기 때문에.]
최병우 위원  월별로 한다.
윤채원 위원  이게, 조림사업비가 뭐요.
○ 기획실장 김진업  어디요? 몇 페이지 말씀하신거에요.
윤채원 위원  11페이지. 3번, 2번.
○ 기획실장 김진업  조림사업부대비입니다.
한철희 위원  시설비 부대비…
○ 기획실장 김진업  시설비 부대비 그러니까 조림사업지도를 읍면직원을 시키면서 군에서 시설부대비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대경비는 읍면으로다 배정을 해가지고 부대비를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정을 시킨겁니다. 그걸 기획실에서 아주 강제성 있게 시킨 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게 유인물이 잘못 됐는지는 몰라도 18페이지에 말이요. 그 중간에 7월분 노령수당 해놓고 말이지 8월 3일자.
○ 기획실장 김진업  예.
○ 위원장 조병안  10,275천원. 아니 이거 예산과목이 어떻게 육림관리 시설비. 시설부대비여. 뭐가…
○ 기획실장 김진업  뭐가 잘못됐는데요. 이거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렇고 제일 끄트머리 정산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 이건 노인복지 보상금이라고 하고 쓰레기장하고 노인복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정산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비요?
○ 위원장 조병안  예.
한철희 위원  20,300천원.
○ 위원장 조병안  18페이지.
○ 기획실장 김진업  아, 18페이지. 이것도 뭐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이거 확인해서 다시…
오형기 위원  이게 미스가 없어야…
○ 기획실장 김진업  죄송합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시고 그 뒷장에 보면은 정산쓰레기 매립장 설치비라고 해서 5백만원이 시설비로 나간 게 있는데 이건 어떤 걸로 해서 재배정 됐나요?
○ 기획실장 김진업  이건 정산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하고서 거의 정비단계에 있는데, 진입로 시설이 덜 되어 있어 가지고 추가사업이 추가되서 그 추가사업비를 이게 처음서부터 정산쓰레기 매립장 시설은 토지매입은 군에서 하고 시설은 면에서 했습니다.
한철희 위원  토지매입비에서 나눠서 재배정한 것이란 얘기 아니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니요. 토지 매입비는 과목이 시설비는 아니죠.
한철희 위원  그럼 어떤과목에서 이게 나갔을까요?
○ 기획실장 김진업  토지매입비에서 나갔죠.
한철희 위원  일반 다른 시설에 대해서.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니 그 쓰레기 매립장 시설비에서 남아서요.
한철희 위원  예, 본청에서서요. 1회 추경에 편성했죠. 저기 학암리 것을 정산으로다 이동시켜 놨는데요. 역촌리로. 그 사업비가 토지를 사가지고 역촌리 산쓰레기장만 시설할려고 거기에 필요한 량만, 필요한 금액만 배정을 했다가 그 진입로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바람에 이만치 더해 준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래…
○ 기획실장 김진업  그리고 남아서 2회 추경에 깎았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이게 정산 매립장이면 정산쓰레기 매립장이 배부처는 도 1~10이라는게 왜 정산면에…
○ 기획실장 김진업  거기서부터 틀린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조병안  틀렸죠.
○ 기획실장 김진업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 배부처가 전부 다 각 읍면에 다 준걸로 되어 있으니 말이여. 어디 면별로 준게 다 따로따로 있을텐데.
○ 기획실장 김진업  많은 량을 자료를 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셔서 어제 4시 30분까지 의원님들 손에 넣어 드리느라고 대충만 했지 제대로 제가 검토를 못해서 이런 사항이 제가 심도있게 자세히 못 봤습니다.
  저도 지금 보는 상황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음에 설명자료가…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정확히 뒷장이게 제대로 안봐서…
○ 위원장 조병안  다시 이건 정확히 해서 빨리 제출해 주세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다시 검토해서 정확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른 말씀 없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 7항에 행정심판 등 쟁송사안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금년도 저희 군에서 수행한 행정심판 등 쟁송사안은 행정심판만 2건이 있고 쟁송사건은 없었습니다.
  행정심판 2건 중에 첫 번째,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죄송합니다만 청양군 건설종합계획 변경절차 이행 청구 행정심판 청구가 재단법인 영화묘지공원 대표의 자력으로 정낙기씨가 청구했었는데 정낙기씨가 지난 5월 24일날 청구했었는데 지난 7월 29일 재결청인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대상이 아니라 하여 각하처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는 하천골재업무대행 단가입찰 참가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이 있었는데 이는 지난 94년 10월 13일날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73-1 진성산업대표의 자격으로, 김갑중씨 자격으로 그 대리인 이일재 변호사 명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이를 지난 11월 28일 충청남도 재결청인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진성산업이 8월 10일자로 해체됐으므로 청구주체가 없는 청구권자가 없는 상황이므로 각하처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죠.
최병우 위원  내용은 뭐예요? 진성산업.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진성산업에서는 행정심판 내용이 골재채취업 대행업 등록을 하는데 자기를 등록에서 제외시켰다 해서 행정심판이 들어온 겁니다.
  제외된 이유는 향후개발을 진선산업으로 명의변경을 하고 그것을 골재채취업에 충청남도에 신고만 됐는데, 신고된 상태로 그것이 그 명의가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등록거부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등록을 명의관계로 인한 하자인지 국한한거요. 그야말로 그분이 사업수행을 할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된겁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우선 8월 10일자로 진성산업이 해체되서 형체가 없기 때문에 청구의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의 청구라 기각 각하는 됐습니다만 내용으로 봐서도 충분한 대행업을 할 수 없을 만큼의 부도가 나서 업체도 변경하는 것이고 해서 내용으로 그냥, 만약에
○ 위원장 조병안  들어가기 전이지.
○ 기획실장 김진업  예. 들어가기 전에 각하가 됐습니다만 들어갔다 하더라도 기각대상이었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지금 행정쟁송에 관한 사항이 계획이 금년에는 제소가 된게 없다 하더라도 계류되어 있는 사항은 있습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없어요? 그러면 쟁송은 한건도 미결된게 없네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미결사항 없습니다.
이기갑 위원  종전에 벽돌공장하는 사람이 뭐했다는건 쟁송까지는 안됐어요?
  그 건 때문에…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글쎄 그건 아직 정식통보는 받은 바 없습니다.
최병우 위원  없습니다. 넘어가시죠.
○ 위원장 조병안  예. 넘어갑시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이월 예상사업장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금년도 예산액 현재 2회 추경까지 한 총 예산액 중에서 이월 예상사업은 명시이월 2건과 사고이월 17건이 예상됩니다.
  명시이월은 95년도 예산안 심의시 수정 발의시 명시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고이월은 95년도 제1회 추경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총 19건에 99억 9,657만 7천원 상당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이 조서를 보시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갑 위원  25페이지 정주권개발 지금 복지회관 사업비가 4억 6,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페이지 그 사업비는 4억 9천 얼마인데 이것은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4억 9천만원이고 밑에 있는 것은 설계에서 실지 사업비를 얘기해서 그런가 가격 차이가…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사업비는요 이게 예산액과 사업계획을 다르게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예산액을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해서 복명처리를 해서 얻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설계는 지금 현재 사업 집행되어야 할 금액입니다.
  집행되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만일 금년도에 집행이 된다면 이번만 집행하고 이월된다 하더라도 이 자금만 추진되고 있는 사업비만 이월됩니다.
이기갑 위원  그럼 그 차이 잔액은 그 사업 다음에 쓰게 되나요? 일단 그 사업 관련없이 다른데 쓰게되나, 어떻게 되요? 그 차액된 금액은?
○ 기획실장 김진업  차액은 국ㆍ도비 사업은 정산해서 보조비례해서 반납합니다.
  그리고 군비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체를 해가지고 다른 그러니까 어디 들어갈지 모르죠. 그돈이야.
이기갑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철희 위원  ( 거 수 )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한철희 위원  우선 이월사업 보면은 명시이월은 저기하고, 사고이월 내용을 훑어 보면은 양여금 사업에서 도로관계 또 늦게 국ㆍ도비가 배정되는 바람에 부득이 이월사업도 발생이 되겠습니다만은 제일 마지막 같은데, 우선 대체적으로 청양 상수도 확장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은 약 9억 정도가 아, 10억 정도가 이월 되는걸로 공개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특히 한 10억 이라는 돈을 우리가 기채를 해서 집행한 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예측을 못하고서 이월이 되야 되느냐, 왜 먼저번에 이것이 논의하면서도 당장 큰돈이 필요하지 않으면은 내년도 그러니까 명년도라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추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하는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해당실과에서 그런 불가능합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93년도에 돈이 필요하다 해서 5억 3천까지도 확보를 시켜줬는데 10억이라는 돈이 이월된다고 봤을 적에는 이건 최소한 군비가 이만치 사장 되는건데 이렇게 사업발주라 해도 저기할까 여기에 대해서 해당 실과 가서도 짚고 넘어갈 텐데 우선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런데 금년에 6억 2,400만원을 군비에서 전출시켜서 22억 3천만원을 부담해 준 것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서 총액입찰을 하다보니까 그것은 예산이 없는 입찰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확보된 것이고 자금은 사장 시켜서 다른 예산에 활용을 할 수가 없었다는 지적을 하신다면은 예산의 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자금은 사장시킨 것이 아니라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전부 늦게 나간 것이 예상되는 것은 정기예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깍아서 다른 예산을 확보, 다시 보태주고 이러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도 정산상수도사업도 자꾸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목적으로 나온 것 때문에 다른 사업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총액입찰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천만원이면 천만원 계산이 되야만 사업을 발주할 수 있거든요.
한철희 위원  그런데 총액입찰도 가능한 건데 올해 가을 착수경지정리만 해도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고 올해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됐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청양상수도를 하는데 노후관 개설을 하는 것도 어떤 상수도 본 시설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노후관이 개설이 되고 이렇게 확보가 되어야 될 텐데 일관 발주도 틀림없이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무행위를 하더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라. 더군다나 정산상수도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거기서 보조의미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손을 못 댄다고 하더라도 청양상수도 확장사업만은 순수한 군비다 하는 얘기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렇습니다. 정산 상수도 관계도 그렇고 이건 순수한 군비이고 기채를 10억이나 하고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작년도에 설계를 해서 금년도 1년 동안 추진을 해도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하는 것 같은데요,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가 살펴봐서 꼭 어떤 제가 답변할 수는 없고 그 기술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만은 정산상수도도 그렇습니다. 국비에다가 정액교부금이라고 해서 군비를 지방비를 부담할 수가 없어서 국가에서 별도로 사업비를 줘 가지고 그 사업비로 군비를 부담하는 형식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양상수도는 부족금액을 거의 기채해서 자체자금으로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채주가 확정되 있는 돈입니다. 채주가 확정되 있는 돈을 어떻게 깍아 가지고 다른 것 하다가 또 보태서 채주한테 주고, 이것은 예산집행상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회계부서인 재무부와 깊은 관련성은 저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채주가 확정되있는 돈을 예산에서 깍아 가지고 다른데다 또 효율적으로 썼다가 다시 보태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라는 돈인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주민들도 희망하는 사항이 있고 또 군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는 사업이 있다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도로포장을 하나 해주더라도 1년 먼저 해주는 것하고 1년 늦게 해주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그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채무를 하는 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총 20억이 필요한데 금년에 발주할 수 있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한 7억이다. 하면은 총액입찰을 하되 7억정도 예산에 반영시키고 나머지는 그 이듬해에 가서 확정시켜서 한다고 보면은 예산이, 당겨서 쓸 수 있는 그런 저기도 발생할 텐데 이자도 당연히 넣으면 우리가 12월 한것 보다는 한 3, 4%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3% 정도가, 우리가 7% 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고, 문화체육센터 총 보니까 1년 사업에 총 8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 16%가 이월되요.
  이것으로 따지면은. 16%라면 우리같이 없는 경우에 굉장히 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에서 최대한도로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했겠지만은 그러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한번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보세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알겠습니다.
한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월사업이 너무 많네요. 이게 99억이라니 이게 이렇게 많은가.
  어쨌든 적기에 발주를 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되야고 예산은 주요 상수도문제 20억 이게 문제구먼 그래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건 명시이월된 거구요. 지금 제일 큰 것은 문화체육센터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15억.
○ 기획실장 김진업  14억.
○ 위원장 조병안  예. 검토하셨으면 넘어가죠.
  다음은 풀예산 및 포관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풀예산 및 포관사업비 집행상황은 현재까지 관서당 경비, 수용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보상금의 풀예산이 1억 362만 7천원이 예산액이 계상되었는데 9,109만 7천원이 집행되고 1,253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고, 포괄사업비는 총 시설비가 민간자본보조등 해서 3억 8,600만원이 계상되 있는데 3억 6,710만원이 집행되고 1,89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한달간 풀예산집행은 추가로 더 요인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중에서 관서당 경비만 95년도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나머지는 내년부터는 풀예산이 없어집니다. 다만, 국외여비는 부기해서 계산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첨부된 자료에 의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최병우 위원  이게 관서당 경비에서 사전 같은거 구입할 수 있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관서당 경비에는 목이 여비, 수용비, 수수료, 그런 것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책자도 있고,
○ 기획실장 김진업  폭이 가장 넓습니다.
  관서당 경비…
최병우 위원  책자도 구입할 수 있다고?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윤채원 위원  여기 국내여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27페이지.
○ 기획실장 김진업  국내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구요?
윤채원 위원  예.
○ 기획실장 김진업  각 실과에서 또 지금 계상돼 있는 관서당여비나 또 여비계상된 부분에서 특별하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데 풀에서요, 그래서 예산계에서 통제하고 있는데 그냥 통제하다 보니까 남은겁니다.
  특별한 이유 없고.
○ 위원장 조병안  포관사업비 중에 민자를 해준 것 중에 이런 중추리 표고작목반 같은데 나간건 뭐를 하라고 준겁니까?
  민자에. 35페이지 말이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작목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기 때문에 작목반에서 시설비에 대한 일부 보조를 해준것이죠.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지도소에서 나간겁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닙니다. 이건 풀에서 나가는…
○ 위원장 조병안  풀에서 나간거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도소에서 시범포를 설치할 때도 민자에서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식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이기갑 위원  2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정석교외 1인은 두 사람이 행정감사원으로 나간 경비가요? 29페이지 끝에서 넷째번째.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이기갑 위원  행정사무감사 추진하고서 정석교외 1인.
○ 기획실장 김진업  감사계 직원들로 해서 나갔는데요.
이기갑 위원  몇일간.
○ 기획실장 김진업  감사계 직원들도 비교감사를 가고 어쩌고 하면은 생각지도 않은 저기가 차출당하면 이런 사안이 발생합니다. 풀에서 지급하는거죠.
○ 위원장 조병안  30페이지 충남의 밝은 미래를 열자하는 군청에다 붙인 지금 현수막인 모양인데, 왜 도정구호를 여기다 걸었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지시해서 걸으라고는 하고 별도 예산은…
○ 위원장 조병안  타군가면 그런 것 안 붙였던데.
○ 기획실장 김진업  지금 다 떼고 없죠. 현재는요, 이건 박태권 지사 때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지시가 바뀌니까 떼라고 해서.
○ 기획실장 김진업  예.
○ 위원장 조병안  도지사는 도청에다 붙여야지 청양에다 붙이면…
○ 기획실장 김진업  도정구호를 지금 각 시군의 청사전면에 게시를 그동안 했었습니다.
  종전에도 박태권지사뿐만 아니라 전임 지사들도 영광된 새 충남건설 이렇게 해서 심대평지사 이렇게 건적이 있었고.
○ 위원장 조병안  우리 지역에 알맞은 구호를 게시하고 해야할 일이지 왜.
○ 기획실장 김진업  군정구호는, 그러니까 도정구호는 시ㆍ군청에다가, 군정구호는 흡ㆍ면사무소에다가 이렇게 한단계 아래로 내려가서 게시하는 이것도 하나의 중앙집권적 발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어쨌든 잘못된 거에요. 그런 것 제작해서 붙이라는건.
  아니 우리 분수에 맞는 일을 해야지, 도가 서산, 당진하고 틀리는 거지 청양의 미래 밝은 얘기가 당진 같은데는 맞지만 청양은 컴컴해요, 지금.
  어때요, 특별한 말씀 없으면 넘어 갑시다. 다음은 열 번째 항목인 군정주요시책 심사분석 및 평가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군정주요시책 심사분석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1/4분기와 2/4분기는 사업을 혁신하는 심사분석을 했고 3/4분기에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효과분석을 해서 차년도 예산편성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도 3/4분기는 성과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건건 분석평가하고 보완 발전대책도 이렇게 마련해서 도표로 작성을 했습니다.
  별표 주요업무추진사항 심사분석 3/4분기를 참고해서 더욱 발전방향 지적해 주시면은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배부해드린 3/4분기 주요업무추진상황 심사분석 결과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지적이 되고있습니다만 문화체육센터 건립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은 저희도 해당실과에 촉구를 수차례 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당초예산에 10억을 확보하고서 설계를 했다가 그 지하층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제2회 추경에 기채 3억을 포함해서 15억으로 이렇게 예산이 되있는데 기채는 아직 승인 받아가지고 12월 31일까지 해도 되기 때문에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년도 넘어가면 또 기채를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12월 31일 해서 정기예금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착공을 하고 건설변경해서 이렇게 하는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고 건설변경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이걸 발주할려고 해서 아직도 발주를 못하고 12월 5일날 입찰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판단착오인데 저희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고 했지만은 사업은 어디까지나 사업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자꾸 그런 것을 기획실장한테 물으면 괴롭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그렇게 늦어야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1회 추경때 해준 일인데, 아! 그게 10억은 이미 확보됐고 지금 그 건물은 비고 있어요. 누가 뭐가 들어 있습니까? 지금.
○ 기획실장 김진업  입찰해서 철거할 때까지 그냥 뭐 대책이 없기 때문에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와 농어민 후계자들이 그냥 사용하고 있고, 뒤에 창고에 보과됐던 것은 철거를 예상하고 전부 이구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뒤의 건물은 철거해서 다른데 활용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조병안  12월 5일날 입찰 한다구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 위원장 조병안  설계는 그럼 완전히 된 몸야이죠.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니 발주를 해서 관보게재를 해서 그게 또 공고기간이 길더라구요 관보공고기간이.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도 조금 다른 공사보다 지연이 된거 같습니다.
이기갑 위원  거기에 관상수 몇 개 있던 것 캐간 것 같던데 그것은.
○ 기획실장 김진업  본청으로 옮겼습니다.
이기갑 위원  본청으로 옮겼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리고 남은것도 전부 본청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것이 옮기는 철이 못 되어가지고서 못 옮겼는데요, 뿌리 돌림 전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기갑 위원  뭐 12월 5일날 입찰하면은 12월, 1월, 2월 사업을 동절기라 또 안하고 천상 내년사업이구먼요.
○ 기획실장 김진업  글쎄요, 이것이 공기가 제가 설계서를 잘 모르겠는데요 공기가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하면은 이것은 착공을 하고 사고이월하면은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 내에 준공을 해야 됩니다.
  명시이월은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 내에는 착공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병우 위원  조금 쉬었다 하십시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럴까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56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사분석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말씀있으면 하세요.
최병우 위원  심사분석 그 관계는 각 소관실과별 사항을 종합한 것이므로 이 문제는 그 소관 실과 다룰 때 같이 다루는 방향으로 하고 이 기획실 소관에서는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 위원장 조병안  예.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말씀 없지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11번쨰 각종 입법 예고사항 및 입법예고의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는 것은 주민의 이해관련이 있는 처리사항만 입법예고 합니다.
  내부적인 것을 지정하는 것이라든가 문구나 자구를 고치는 개정사항 등 이런 것 들은 예고를 하지 않고 그런데 금년에 입법예고 한 것은 11건 입니다.
  예고 후에는 특별하게 어떤 지시라든가 어떤 조사라든가 할 사항이 없는 한은 2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는 20일을 입법예고 기간으로 설정해서 예고했습니다.
  예고방법은 반상회보와 청양소식지 그리고 군ㆍ읍면 게시판을 활용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주민 누구나 입법취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해서 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이 우리 주민의 민도가 미치지 못해서 좋은 의견을 진술하는 군민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금년도 입법예고한 조례안 중에서 청양군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이 청양읍 읍내리 209-26에 사시는 김기태씨 외 3분이 입법예고사항을 보고 의견을 진술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의견사항은 가정복지 회관에 아동보육시설을 삽입해서 설치해 줄 것을 의견을 진술했는데 이를 받아서 동 조례 제3조2호에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입법예고는 관심있게 해서 다소 주민들이 자기와 관련된 사항은 의견진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잘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지요.
  
최병우 위원 입법예고  방법이 어떻게 합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반회보에 기재를 하고요, 주로 군ㆍ읍면 게시판에다 게시함으로 입법합니다.
최병우 위원  군청 게시판에다 하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최병우 위원  군청 게시판은 몇 개소나 있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하나지요. 읍면에 하나씩 있구요.
최병우 위원  그러면 문화원 옆에 있는 것은 어디 읍 것이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니지요.
  그것도 군에서 설치한 것이지요. 공보실에서.
최병우 위원  거기에다가는 안해요?
○ 기획실장 김진업  글쎄 거기에다 게시한 기억은 별로 없는데요.
최병우 위원  게시하는 장소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병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어느 경우 조례안 같은것도 의원 간담회의 때 간담회 자료로 제시를 하면서 입법예고까지 마쳤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원간담회에다 내는 사항도 조례 심의과정에서 참고하라고 하는 자료도 되겠지만 어느 의미에서는 입법예고적인 성격으로도 주지해야 할 사항이다 그런 얘기인데 입법예고까지 마쳤다고 하는데는 상당히 불쾌감이라고 할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데.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은 아니지요, 의원님들께서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간담회에 드린 자료를 가지고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신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그 자치법규 제정 절차에 보면은 입법예고를 한 후에 참 그 의안으로 그러면 제일 처음에 조례안을 하면은 저희 임무담당부서에 심의를 받아서 다시 입법예고를 한 후에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실과에서 고쳐가지고 입법 담당부서인 저희 기획실에 통보를 하면은 의안으로 상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참 미리 사전에 알려주는 의미로 간담회에 하는 것이고 그 때 알려드렸을 때 얼마든지 그 후로 수정하고 고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그런뜻이지 뭐 다 입법예고 했으니까 당신들 볼 것 없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병우 위원  아니, 물론 알아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입법예고까지 마쳐놓고 그러면 입법예고까지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 내용이 많이 조정된다라고 하면은 입법예고의 의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많이 변경되었다라고 하면.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러니까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 의견사항을 그 입법사항에 반영을 했는데 주민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수정했다.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것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하물며 그 주민의견 조차도 반영 안 해주신 것은 않치요, 그런 것은 없었겠지요.
  오히려 더 보태서 그 조정을 해주실지언정 주민의 의견조차도 반영을 안하는…
최병우 위원  예고기간은 며칠이나 되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고기간은 20일 이상입니다.
최병우 위원  20일 이상.
○ 기획실장 김진업  대개는 20일간 합니다.
최병우 위원  20일 이상이면은 청양 소식지에다 해도 되겠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청양소식지에도 나가는 것 있습니다.
  예. 제가 전부가 그러냐고 하신다면은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청양 소식지, 그리고 반회보, 반회보가 청양 소식지 이지요. 거기에 나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예.
○ 기획실장 김진업  거기 나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입법예고를 할 필요성의 판단은 누구 합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은 소관실과에서 하고요, 저희한테 심의들어올 때도 입법예고 대상이면 이것은 입법예고 했느냐고 권고를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주민에게 부과를 한다든가 어떠한 뭐 부담을 준다든지.
○ 기획실장 김진업  부담을 주는 행위는 해야되고.
○ 위원장 조병안  당연히 해야 할 텐데,
  그런 것 중에 혹 빠진 건 없습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글쎄요. 거의 그런 대상은 입법예고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런 사항들은 주민의 이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더 살펴가지고 만약에 누락된 게 있다면 바로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반드시 법제를 담당하는 기획실로 오죠? 그 문건이.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심사의뢰는 옵니다. 조문하나 고치고, 예를 들어서 문구하나 고치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청양군민대상조례를 향우 애향상 그것도 그것만 고치는데도 일단 심사의뢰를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기획실 업무가 막중하죠. 그러니까 그런것도 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될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예.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규칙 등 공포사항 및 공포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공포사항, 공포사항은 저희가 금년에 현재까지 검토한 조례가 19건, 규칙이 19건, 규정이 훈령이 3건해서 41건을 공포했습니다.
  조례규칙안의 안의 작성은 업무주관 실과에서 하고 심사는 법제 담당부서인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공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도에 사전보고를 합니다. 왜 하느냐면은 상위법이나 이런 것을 위배해서 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규칙은 공포예정일 15일 전에 도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규칙의 사전승인은 도에 법제담당부서에서 승인을 해주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냥 바로 공포를 합니다. 이의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항에 대해서만 재결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대개는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그런 규정이 없거나 기타 규칙, 훈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일반 법령과 같이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죠.
최병우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가 19건을 공포했는데 아까 입법예고는 11건인데 8건은 안해도 되는 경미한 사항입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렇습니다.
최병우 위원  대개 내용이 어떤건데.
○ 기획실장 김진업  대개는 문구를 고친다든가, 또 법조문을 그러니까 적용조문, 상위법의 적용조문을 1조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를 2조로 바뀌었다든가, 아주 경미한 사항입니다.
최병우 위원  알았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앞에서 참고적으로 입법예고사항을 충청남도 시ㆍ군 자치법 위반 심사규정에 보면은 입법예고 전문을, 처음에 입법예고를 했는지 여부를 심사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먼저 하라고 합니다. 해서 그 의견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의 절차지 어떤 다른 뜻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그것이 아까 넘어간 얘기인데 부담이나 규제를 할 때 그런다고 하지만은 예를 들면 군에 군민이 직접 관계되는 공조직에 직제변경이라든가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런 것은 입법예고 않죠.
○ 위원장 조병안  않죠?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않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왜 않습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 갈 사람이 내무과로 통합이 됐는데 내무과로 가야지 문화공보실로 가면 되겠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런데 입법예고는 조례만 합니다. 규칙은 잘 않는데요.
  그렇다고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주민의 부과보다도 주민의 알 권리를 알도록 해주는 것도 예고의 성질이 내포된거지 꼭 규제만 한다고 해서 그것만 너희 이해관계 있는 것만 한다라는 것은 예고의 취지에는 위배된다 내 그런…
○ 기획실장 김진업  공포된 조례나 규칙이나 훈령을 지금 작년에든가요 의회에서 질문을 어떤 의원님이 하셨던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마을까지 공포문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아주 읍면에도 공포문을 시달하면서 반드시 마을에 시달을 해라.
  전 마을을 군에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는 걸로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같이 공포문은 제대로 합니다.
  그러나 입법예고의 근본취지는 그겁니다.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의견을 수렴하는 뜻에 있지 그것을 홍보하라는 뜻은 아주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홍보한다는 의미보다는 의견을 수렴한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획실장님께 내 법무담당 직원께 전문적인 상식을 이용하는 사항에 의해서 조례의 개ㆍ폐 문제에, 하니까 그 직을 근무부서를 자주 이동해도 안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라든가 중앙부처에는 고시를 합격한 분들, 또 법적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거기 있는데 이게 사실은 크나 작으나 법은 법인데 상위법에 모순이 안되는 법이 내내 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9급 공채 합격한 갓 들어온 사람이 이런 것 담당하고 있다든가 한다라면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요.
  소위 박식하신 분이 앉아서 이런것도 검토를 하고 해야 그 조례가 그야말로 내실있게 될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 하는 얘기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래서 저희 군의 경우는 지금 현재에 법무계장이나 법무계 직원은 금년에 다시 와서 경력이 짧습니다.
  한군데서 오래, 전임 법무계장은 3년 이상 있었고 또 담당자도 1년이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례를 심사하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한다기 보다는 맡은 업무가 법무업무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할 수가 없으면은 고문변호사 사무실로 보낸다든가, 도 법무담당관실에 가서 자문을 받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주 심사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렇게 하고 법무담당 직원은 기획실장을 대리해서 의원들께 이런 주기적으로 의회간담회 같은때도 어떤 부과라든가, 예를 들어서 건축법 같은 것 개정같은것, 그걸로 인한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전문적으로 우리 의회한테 와서 우리 의원들을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어. 교육을, 그 사람의 능력껏, 그러면서 배우고 그 사람도 심사 다시 한번 읽어보는거고.
○ 기획실장 김진업  자기 능력배양부터 한 후에 의원님들만도 못한 지금 실력을 갖고 있는데 참 부담스러운데요.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어쨌든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위원님들 더 말씀하시죠.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번째로 통계연보 수록내용 변경사항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통계연보는 우리 청양군에서 군 행정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이라든가 청양군내의 모든 것에 대한 기초통계로서 종합수록 해가지고 시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수록해야할 내용은 통계연감 발간 규칙 제2조 별표에 94년도는 180개항 부록으로 이렇게 되있습니다.
  수록할 사항에 대한 서식과 요령은 그 발간년도 군수가 정하도록 되있고 연감에 수록되는 항목만 과거 5년간의 통계를 먼저 표기한 다음에 표기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간시기는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익년 5월 말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8월 말까지 발간하도록 되있고 발간부수는 연도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발간하도록 되있으며 발간된 자료는 10부를 영구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내달라고 하신 변경사항은 92년도와 93년도, 94년도, 년도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92년도에는 151개 항목으로 6개 항목이 추가되있고 93년도에는 151개에서 160개 항목으로 11개 항목이 추가됐고 94년도에는 160개 항목에서 167개 항목으로 7개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난 8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200부를 발간해서 요로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질문하시죠.
  그런데 이 통계연감에 대해서 통계라는 것은 기초가 되는거요.
  모든 자료의 근거규정이 되고 하는데 통계를 시대의 흐름에 맞추는 종목을, 항목으로 해야는데 그런게 안 따라가고 있어요. 이 200개 항목에 보면.
  그래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간의 농사는 미작위주로만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발맞추어서 농업도 개선이 된다 그런 얘기요.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표고를 생산하면 표고의 생산액은 얼마였느냐.
  그리고 여러 특수시설재배 농가는 어떻게 됐고 시설재배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거에요. 그럼 그런데 맞춰야지 이게 무슨 옛날 답습하듯 그것만 나열하고 앉아 있으면 뭣할거냐 그런 얘기요.
  이게 통계의 구실을 하겠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인정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런건 시정하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통계연보 수록사항은 매년 군수가 정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95년도 통계에 수록될 사항은 재검토를 해서 시대에 맞게 저도 이것을 하면서 많은 실제로 활용해야 할 통계가 빠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농기계를 보급하고 있는데 농기계 공급사항도 불충분하고 다양할텐데 그 다음에 위탁영농회사라든가 지적해주신 시설채소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도로도 도로법이 개정되서
○ 위원장 조병안  도로도 여러 가지 도로가…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도 94년도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삽입할까 하고
○ 위원장 조병안  임업에 관계된 것도 예를 들어서 밤나무 같은 것 면적이래서 지금 항공방제도 하고 대대적으로 하는데
○ 기획실장 김진업  소관 실과별로 다시 검토를 시키고 총괄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해가지고 95년도 통계연감 발간시에는 좀 다양한 것이 수록될 수 있도록 현재 맞게 수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죠.
최병우 위원  넘어가시죠.
○ 위원장 조병안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투자사업심의안원회 운영 상황과 그 성과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이것은 앞에서 지적해 주셨던 군정 군건설 종합계획 10개년 계획과 그리고 군 중기재정계획하고 맞물려 있는 사항인데 청양군 투자심사위원회 업무규정을 보면은 2억원 이상을 투자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업무규정에 보면은 그 기능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거의 대단위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이 내시된 후에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투자심사를 해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군수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도 앞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건설종합계획과 또는 군재정계획에 맞춰서 투자심사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 하시죠.
최병우 위원  그러면 아까 행정조정위원   회 운영실적에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다뤘어야 하는데 이것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실절에.
○ 기획실적 김진업  그렇죠. 예.
최병우 위원  전에 안들어 갔었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안들어 갔었습니다.
최병우 위원  안 들어간 이유는 재량권이 없다.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고칠수가 없습니다. 들어오는대로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최병우 위원  아니지. 군비를 투잫는 경우도 있는데.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런데 군비투자분은 했어야 되죠.
  군비투자분 2억 이상 짜리는 했어야 됐는데 그것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 개념을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예산심의로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 투자심의 해 가지고서 예산에다 올려야 하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의 묘지, 이게 실익이 없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 개념을 투자사업 심사업무규정 제4조에 보면은 2억 이상이면 하도록 되있다.
  그런데 군비를 2억 이상 투자하는 사업만 하는게 아니라 총체적 사업, 군비 1억 보태고 도비 1억이면 해야되.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렇죠.
○ 위원장 조병안  개념을 그렇게 정리하자고. 그러니까 군비 2억 이상만 하는게 아니라.
최병우 위원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지금 기획실장 설명이 도비 보조니 이런 것이 망라되 있어서 재량권이 희박하기 때문에 안했다라고 하는 얘기에 군비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않했느냐라고 하는 뜻으로 얘기했지 내가 왜 제의한다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예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군비와 국ㆍ도비를 합쳐서든 어쨌든 2억 이상의 공사면 심의를 해야한다.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런데 이게 심의하는데 실익이 없습니다. 첫째는, 왜 그러냐면은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한대로 명실상부한 것이니까 이것은 앞으론 그렇게 안될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못하도록 앞으로도 단단히 제동을 걸어 놓아야 되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사항과 같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개정을 한다든가 조례를.
  그래서 그 사업이 만약에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으면은 효력이 발생치 않도록 어떤 제동을 건다든가 또 그 항목을 20개 항목 이외에도 넣을건 넣고 뺄 것은 빼서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품에 맞는 옷을 입자 그런 얘기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이것이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할려면은 투자를 할려면은 전년도 8월까지 실과 사업소에서 투자해도 좋으냐고 심사의뢰를 기획실장한테 해야 되는데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어떤 보조가 나올지 모르고 또 군비를 2억이상 한다는 것을 미리 심의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참 규정만 있지 유명무실한 규정입니다.
최병우 위원  자체 보고하잖아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도 8월말까지 못하고
최병우 위원  그것을 이것으로 가름하면 되겠네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렇다면은… 하여튼 운영인가 뭔가 잘못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필요없는 규정이라면 없애든지 어떻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기갑 위원  아직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구성 되있지 않죠?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없습니다.
이기갑 위원  워낙에, 이번에 통합해서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게 좋겠네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아주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넘어가야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생활개혁추진본부 설치 운영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생활개혁추진본부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개혁 10대 동점과제가 후진국형 인재추방에서부터 청결한 국토환경의 보전까지 해서 해당 실과에서 추진하고 그 총괄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그 동안에 추진실적은 저희가 추진본부를 설치를 하고 추진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또 추진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총괄책임자는 기획실장이 되며 추진반장은 해당 실과장이 되서 하고는 있는데 생활개혁을 읍면에서도 추진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 생활민원과 혼동하는 사레가 많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그래서 그렇게 지금 실무자들이 보고를 받으며 이건 생활민원이지 생활개혁이 아니다 이렇게 해도 건수를 보고하고 하는 과정에서 자꾸 생활민원이 포함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은 무언가 정립을 시켜가지고 실지로 불편한 군민의 민의요소를 개혁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현재 158건을 접수해서 150건을 처리 완료하고 8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 내역은 50페이지 이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병안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위원  질문에 앞서서 이렇게 거창한 본부를 설치하고 이 야단을 하는 배경이 뭡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이건 시책적으로 위에서부터
최병우 위원  무슨 생활개혁추진본부를 설치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위에서 어떤 하나의 군단위 이상 전국에 269개 시ㆍ군을 포함한 14개 시ㆍ도 전부다 생활개혁 추진본부를 추진하고서 지금 생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하는 정책적인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를 수렴해서 실천하는 저희 당해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는 엄청나게 기대에 부응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소리는 크고 실제로는 없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이것을 심사분석 해야겠네. 생활개혁추진본부 운영실태를 심사분석 해야지. 군청에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각 읍면에 무슨 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최병우 위원  각 면에는 두개씩 붙었는데?
○ 기획실장 김진업  주민신고고발센터는 고발창구 민원실에다 만들어 놨어요.
최병우 위원  부실공사 고발센터하고 또 저거 있어 부정선거고발센터.
○ 기획실장 김진업  부실공사는 읍면단위까지 하도록 되어있고 부정선거는 선거사무가 주로 면단위에서 행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요. 생활개혁은 없습니다.
최병우 위원  물론 생활개혁은 없는데 이것 한번 오늘 밤새더라도 다 따져 넘어가 볼까, 어떻게 했나.
  이것만 다 됐으면 다 잘되는거요. 이것 한번 따지고 넘어가요, 밤새더라도.
이기갑 위원  스티커 전부 배부 됐나?
○ 기획실장 김진업  스티커 이런 것은 배부됐죠. 그것은 저희가 제작 했으니 배부가 됐는데 내용이 문제지요.
  일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최병우 위원  일거리 이게 얼마나 많은건데 무슨…
김익동 위원  3개면만 들어오고 다른 면에서는 안들어 왔습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뭐가요.
김익동 위원  생활개혁주민신고.
○ 기획실장 김진업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데요.
김익동 위원  그 넘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처리 중에 있는 것만 여기다 기재를 한거지 처리 된 것은 대장이 있습니다.
김익동 위원  그게
○ 기획실장 김진업  이런건 생활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생활개혁이 아닙니다.
김익동 위원  여기다 기록이 됐어야죠.
○ 기획실장 김진업  이건 우리 실무자들이 뭐가 구분을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까지도 혼란스럽습니다.
윤채원 위원  이게 처리중 이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여기는 전부 확정해서 나갔다고 그래요. 10월 중에요.
  내무과에서 생활민원사업비로 돈이 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못했는지는 확인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김익동 위원  앞으로는 처리건수까지 기록 좀 해주세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 위원장 조병안  사실은 이게 생활개혁된 사항은 아니지.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생활개혁이 아닙니다. 생활민원사항이지.
○ 위원장 조병안  생활개혁 하다보니 필요한 사항이 있는 모양이군요.
○ 기획실장 김진업  생활개혁에 신고를 하라니까 맨 가로등 부서졌다고, 흄관매설 해달라고만 신고한데요, 주민들이 면에서 전화를 걸어보면은.
  그러면 그거라도 받아라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옵니다. 그러면 내무과에다 통보해주면은 내무과에서 생활민원사업비 들어가니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이런건 아닙니다. 이건 내무과에서 다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위원님들 어떻게 이 문제 더 이상…
○ 기획실장 김진업  위원장님 추가로다가 위원님들께서 주신게 있어요.
  중앙, 도의 지시사항 협조사항을 내달라고 해서 제일 뒤에다 붙여드렸고 실과별로 해서, 그 다음에 도등 타 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확인 사항이 얼마나 받았느냐 1년동안, 이걸 내달라고 하셨는데.
○ 위원장 조병안  감사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이건 내무과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무과에서 파악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 기획실에서 파악할 사항인데 내무과에서 중간에 넘기려다 보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과에서 전부 취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취전해서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뒤에 붙어있는 것은 내무과 소관과 기획실 소관만 붙어있습니다.
  금년 내내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그때 할때 같이 보고하죠.
○ 기획실장 김진업  지금 현재 내무과로 줄까요. 내무과에서 하게.
○ 위원장 조병안  그렇게 하세요. 거기서 넘겨주세요.
  장시간 기획실장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의 감사를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라는 자체가 우리가 어떤 계수를 확인하자고만 하는게 아니고 정책적인 또는 방향적인 이런걸 제시하기 위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누구를 나무란다거나 꼬집기라기보다도 또는 잘한일도 없잖아 있을걸로 압니다. 예산을 적게 들였다든가, 비예산 사업으로 아주 칭찬을 받을만한 또 그런 것은 우리로써도 발굴을 해서 그분께 권장을 하고 또 나아가서 그분을 칭찬을 해줌이 옳을 줄 알고 내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한 두건 감사마감 1일 전까지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해당 실과마다 전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례가 어떠한 내 소관 실무를 처리하면서 잘못된 점은 이런게 지적돼 있고 또 잘된 것은 이런 것은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했노라, 위원님들한테 자랑도 하고싶은 얘기다 하는 사항이 있다라면은 그러한 사례를 문서로써 해서 감사마감 1일 전까지만 내주시면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증인에 대한 사전 선서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도록 본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4년도 행정 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문화공보실 최범수.
○ 위원장 조병안  예. 서명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앉으시지요, 공보실장께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매 항별로 설명을 마치시고 항별에 대한 각 위원의 질문을 받고 답변한 후, 다음항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진행하기 바랍니다.
  설명하시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주  94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먼저 설명으로 보고를 드린 후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홍보상황이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상황 중에 신문 방송홍보 상황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문보도 상황은 총 37건이 전 자료로 수집이 보도된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중앙지가 57건, 지방지가 1,033건, 지역지가 147건, 특히 이중에서 군정 홍보성 보도가 274건, 군정에 비판적인 기사가 난 것이 30건, 기타 933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청양을 주제로 한 신문 사설이 5회가 게재가 되서 우리 청양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신문 사설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홍보효과가 특히 높은 TV 홍보매체를 활용을 해서 KBS, MBC, 그리고 라디오에서, 공주 KBS 5회가 있었습니다만 11월 28일 유인물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15시 30분에 KBS 라디오를 통해 오후에 교차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청양군이 소개가 됐던 일도 있습니다.
  기타 홍보상황으로는 구기자 홍보에 중점을 두고 군수의 서한문을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리고 출향인사께 보내드렸고, 신문특집을 7회, 방송 15회, 그리고 구기자에 대한 광고판 설치를 했습니다.
  청양소식에 군정홍보 특집을 발행을 했습니다. 한가위 추석절을 기해서 귀향인사에게 발전하는 우리 청양을 알리고 또 우리 청정지역에, 청양에 민자유치를 위한 각 기업에게 특집을 송부를 했습니다.
  재벌그룹 30개 재벌그룹을 포함해서 351회 기업체에 송부를 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를 드린바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군정홍보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위원  신문보도사항 1,237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신문사 자의에 의해서 게재한 사항도 있겠지만 담당하신 부서의 노력에 의해서 성과를 거수한 사례도 없잖아 있을 것으로 봐서 한편으로 노고를 치하하는 반면에 군정 비판자료 30건에 대한 여기에 대응하는 조치라고 할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고충이나 아니면 수범사례 같은 것이 있었으면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비판기사는 보도자료를 제공치 않고 신문사별로 기사분들이 특별히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는 관계로 저희 입장에서야 지역에 비판적인 것, 저희 행정적인 비판적인 것이 보도되지 않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일편 비판기사를 겸허하게 받아드려야 될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겸허하게 받겠다. 시정해 나가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또 올바른 군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나름대로 기사라는 것이 방송이나 신문보도 되는 것이 일단은 보도 후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응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어떤 설명, 그렇지 않다 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은 좀 심했다, 이런 것은 사후에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정이랄까, 아니면 인식을 시키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평소에 우리가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 소관업무라든지 주요 군정현안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하고 상호 대화를 자주 갖고 그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도 제공하고 시간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면에서 지금 우리 청양이 주지하고 계신 지방지라 할까 지역지, 중앙지는 뭐 상대할 수 없습니다만은 기자단과는 상당히 그런면에서 저희가 좀 교감을 가지고 있고 서로 이해를 많이 하고 또 협조도 많이 받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난주 상반기 중에는 이런 자기 소관업무를 알리기 위해서 월에 한번씩 실과별로 돌아가면서 자기 소관업무를 또 홍보하고 그에 따른 기자분들 이라든지 이런 취재에 또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운영을 해서 큰 성과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자평할 수가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런 효과도 있었지만은 예를 들면은 모 사안으로 인해서 뭐 집행기관은 물론이고 의결기관인 의회까지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보도로 인해서 뭐 언론중재위원   회에 재청한 사실까지도 있었는데 거기에 수반하는 그 설득이라 그러면 설득이라고 아까 그 조치를 여하히 하였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지금 제가 구체적인…
최병우 위원  아니, 그 공원묘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설운동장이다 등등해가지고 우리가 언론중재위원   회에다 중재요청을 했었죠?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충청일보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해서부터 넘어온 것 그 말씀이시죠?
최병우 위원  지난해였던가, 금년이 아닙니까?
○ 전문위원 변상천  작년일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작년으로 아는데, 그것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가 직접 그 사안같은걸 파악을 해서 의회하고 서로간에 협조를 했던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말 같은걸로 생각이 되는데.
최병우 위원  그리고 청양소식 군정홍보라든가, 청양소식지의 질이 상당히 향상됐고 그 내용도 간략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많이 발전한 줄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배부체계에, 이것을 지금 어느정도나 배부된다고 자부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그 뒤에도 자료가 좀 있습니다만은 12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면은 제가 좀 뭐 성의껏 제작을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거기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부체계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방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인력과 그에 따르는 다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없어서 현재 인제 군에서 읍면, 읍면에서 부락담당 공무원이 반장까지 전달하는 체계, 부락 담당 공무원이 반장까지는 잘 전달되는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 매호 확인을 합니다. 반장 명단을 확보하고 전화번호를 확보를 했습니다. 764개반 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고, 읍면별로 무작위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87호로 확인을 했는데 당일배부가 완료된 것이 62%, 또 안되어서 다음날까지 한 것이 22%, 기타는 좀 부진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어떤 책임도 많이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기타라고 하는 부류는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못 받았다고 하는 것 입니다.
최병우 위원  이것이 16% 밖에 안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그러니까 이것은 면별로 50명을 확인한 프로테이지 이지요.
최병우 위원  다음에 나오는 사항이끼 대문에 여기 이 페이지 사항가지고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군정 비판에 대한 보도가 30여건이라고 했는데 보다 실장님 말씀대로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보도는 몇건이었으며, 사실과 다르다 하는 내용은 몇건이나 되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첨부된 이 자료가 이 12건은 이것이 과연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사항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실과에다가 확실히 구분된 곳만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로 지금…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할 때 집행기관의 장으로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시정해 나가야겠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시정하는데 그와 유사한 행위는 다시는 없어야 되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아, 그것 바람직하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렇게 제발이 된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이 보도는 다시 말해서 불에 담궈서 담굼질을 해서 쇠가 튼튼하듯 그것을 잘못 하면은 여론 공기가 당연히 두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좀 더러 맞아야 되요, 맞아야 될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항은 그런 사항은 무슨 간부회의 라든가 직원의회 말여 그런 것을 공개해서 그런일은 다시는 없도록 다짐 같은 것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둘째번에 민원처리 지연의 불만, 증폭 뭐 고발에 이르러 이런 얘기도 오죽해야 이런 얘기가 나오겠느냐 얘기요, 말로만 민원봉사니 그러고서 그렇게 이런 문제까지 터진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자세가 되었느냐 얘기요.
  그러면은 군청 집행기관만 욕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군을 감독하는 감시하는 의회까지도 욕 얻어먹어요, 의원들 전부다 무엇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되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뭐 맞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에 있어서는 원인의 소홀이라든가 그것은 많이 알려야 됩니다. 잘못된 일은 해서 솔직히 잘못되었다는 것 시인이 된다라면은 그런 것을 개선해서 그와 유사한 일이 다시는 번복되지 않도록 아주 각별히 좀 공보실에서도 그 책임까지도 맡아주셔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동 위원  ( 거 수 )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김익동 위원  그 홍보상황에 대해서 말씀이지요, 신문특집에 7회를 구기자 홍보를 말이지요, 7회를 하고 방송 15회를 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 신문특집 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우리 청양의 구기자를 알리고 제품을 알리고, 효능을 알리고 하는 그런 것이 주류입니다.
김익동 위원  그런데 여기에 신문 광고했다는 내용에 한가지도 안나와 있다고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그것은 비판기사에 대한 소명자료를 취합해서 그 제출하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라 이것은 좀…
김익동 위원  그 구기자에 대해서도 1년에 재배를 암만을 하면은 얼마가 수확이 되어가지고 인건비는 얼마가 나가고 이것 아주 막대한 인건비가 들고 있는데 이득은 사실상 얼마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득이 얼마인데 저렴한 가격으로 홍보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한다 이것이에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지금까지는 저희 여기 청양의 구기자가 그 명품으로서 이런 특산물로서의 그 효과. 또 특산물을 널리 알리는데 중점을 뒀었습니다.
  그 감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앞으로 홍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채원 위원  이 저 TV 시청료가 나오는데 이것 어떻게되요?
  그것이 91년도부터 나오는데.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시청료요?
윤채원 위원  예.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시청료는 그동안은 개별로 내셨다가 이번에는 전기자금에 병과해서 내시는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요.
윤채원 위원  그것이 굉장히 민원이 많더라구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에 그 한철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처음 시작하는 관계로 해서 다소 점 한전에서도 수치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이의를 해서 문서로 요청을 해놨어요.
  KBS 방송에 우리 지역에 난시청이 많다. 몇 가운데 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많다.
  그러니 앞으로 이 난시청을 지역에 대한 것을 제조사를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제조사가 지역별로 인제 저희 일정을 통보를 받으면요, 지역별로 파악을 전부 해놨습니다.
  면장한테.
윤채원 위원  난시청이 아니라 이번에 한번에 한 4~5년도 것이 추징해 나왔어요.
  이것이 민원이 많더라구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글쎄 그것은 한번에 4~5년 것이 되는 것은 제가 아직 모르겠구요, 어디 혹시 있으면 그런 면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대행을 해서라도 KBS 측에 그런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윤채원 위원  그러면 그것이 나온 것은 올해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나오는 것이 전부 많더라구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저한테 개별적으로 어디 그런 사례를 알려주십시요.
윤채원 위원  제가 영수증을 갖다 보여드리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시고 아까 한 가지가 빠진점이 있는데요. 이 비판기사 중에 TV나 라디오에 나온 비판기사는 몇 건이나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TV에는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 뉴스로 한번 나와 가지고서 칠갑산 화장실관계 그것 한번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것 한번 나왔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 내용을 좀 줄여서 말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 위원장 조병안  간추려서 그 내용을 여기 비판기사해서 같이 실려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료를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아, 그 뉴스요.
○ 위원장 조병안  예. 라디오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라디오는 아직 그런 것을 청취를 못하고요 특별히 라디오에서는 이 라디오 방송에 그것이 장점이고 단점입니다.
  한번 지나가면은 찾을 수 없는 것이, TV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 KBS에 그 뉴스는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그 다음 두 번째 군정 홍보비 집행상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2,500 1회 추경에서 2,000 내용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집행상황을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집 홍보를 4개사에 했습니다.
  그라고 광고가 이번 구기자 광고까지해서 다섯 번, 그리고 지역신문 추석을 기해서 청양신문에 특집을 한번내고 2,956만원을 집행을 했고 현재 1,544만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이것이 군정이 결산이 되고 년말에 효과있는 군정 특집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하시지요.
  군정특집에 홍보하는 이유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발전하는 우리 청양의 모습과 미래 그리고 지방화 시대를 기해서 지역의 특산물,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건을 좀 널리 아리는데 주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알리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 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나눠서 말이지요, 필요할 때 하지 한꺼번에 500만원이면, 500만원 이렇게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칼라판 입니다. 500만원은.
○ 위원장 조병안  알리는데 무슨 칼라가 꼭 필요한가요.
  여러번 나눠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 문화공보실장 조병안  시각효과를 누린다고 할까요. 또 신문사별로 기획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여기에 좀 적게 홍보비가 나간 신문사에 대한 어느 정도 바란스는 맞춰야 할 생각은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그렇지요.
  지금 나가고 있는 것도 어떤 관행적인 것이라고 할까요, 그런것도 일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래서 묻는 얘기에요.
  관행적으로 3사니 4사니만 따져 가지고 말여, 그런 이유는 없지 않느냐 얘기요, 홍보하는데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그렇지요. 제일 조건은.
○ 위원장 조병안  마치 사세에 비례해서 홍보하는 비율을 쫓아 간데서야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얘기요. 사세, 그 회사의 사세의 비율에 의해서 홍보비가 비율이 된다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첫째는 홍보효과가 목적이겠죠.
○ 위원장 조병안  그렇죠.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거지 거기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는 홍보의 효과를 거수하는 그 최대의 방법을 강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쪽에다만 편중되게 주지말고.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돈은 4천 만원인데 어떻게 1,544만원이 남았다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집행은 2,956만원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4,500이라, 총 예산이.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 위원장 조병안  청양신문에는 1년에 얼마나 홍보비가 나갑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지금까지 나간 것이 380만원이 나갔습니다. 한번은 내고장 담배 사피기 운동 광고하고 추석절에 그쪽에서 우리 군정을 소개한다고…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우리 출향 인사들이라든가, 군내에서도 독자가 폭이 제일 넓은 것이 청양신문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다른데 비해서 너무 적잖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금액이 적다 그 말씀이시죠?
○ 위원장 조병안  그렇죠. 한번 내는데 500만원을 주면서.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특집과 그것이 지방지와 지역지의 어느 차이라고 할까요, 그런데서…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홍보에 목적이 있는거지 무슨 다른데 목적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홍보에 효과가 높다고 그래서 지역지에 더 많이 줄 수도 없잖습니까?
○ 위원장 조병안  어쨌든 말썽 없도록 하세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세 번째 군지증보판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기문은 92년부터 95년 내년 초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업비가 6,331만 5천원, 부수는 1,000페이지 정도에 2,000부 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편찬위원회 구성은 92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94년도 3월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5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집필 원고가 전부 마감이 됐습니다. 이것을 지금 집필위원 대표집필자이신 이은창 교수께서 지금 현재 감수중에 있고, 이게 내일이면 12월이 되겠습니다. 12월 중에는 편찬위원님들이 1, 2차에 걸쳐서 원고감수가 되겠습니다.
  1, 2차 하기전에 우리 군 실과단위로서 소관에 대한 사항을 한번 검토를 갖고 편찬위원님께 넘기는 그런 순서를 갖겠습니다.
  12월 중에는 전체적인 편집이 완료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은 1, 2차 감수를 통해서 다소 수정사항이 나오면은 속히 조치를 해가지고 사무추진 시 일정에 맞춰서 차질없이 발간을 하는 방향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원고의 불량이 상당히 많죠?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원고의 불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사실은 10% 이내는 서로간에 약속이 됐습니다만 그 원고료 때문에 저기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장수가 넘는 것은 포기하겠다고 일단은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안했습니다만은 대표 집필되시는 분하고는 일단 그렇게 협의가 그분들끼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인쇄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들에게 한번 보여줄 정도는.
  우리도 참고해서 우리 의견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라면은, 또 지역 일에 뭐가 잘못된 게 있다라면은 우리 의견도 가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요.
이기갑 위원  예. 원래 계획은 금년 12월 말까지 할려고 서둘러서 했죠? 그런데 하다보니까 이렇게 이월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예산이 애당초에 예산한 배정가지고 이월되도 그 재정가지고 할만해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발간비만 문제가 되는데, 발간비 2000을 깍고 신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지금 예산이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때 좀 반영을 해주셔야, 인쇄비 인쇄과정만 남아있는 것으로 내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집필하시는 분들이 지난 10월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인쇄기간에…
이기갑 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자세히 보완될 수 있겠네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이번에 원고를 받아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더 집필위원들이 손을 댄다면은 대 주셔야 될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게 될겁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점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기갑 위원  하고 나서야 잘했니, 못했니 소리가 나오겠죠.
  지금이야 아직 그런 것이 없겠죠.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어느 지역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인물수록 문제인데 상당히 이것 때문에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 중에서도 참여를 많이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앞장서 주시고 그러셨는데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추가적으로 요구해오는 사항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협의를 거쳐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위원님들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넘어가죠.
  다음 말씀하세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다음은 네 번째, 문화재점검과 정비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양군에 문화재는 총 61점, 지정문화재가 31점, 비지정문화재가 30점입니다. 정비점검은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비지정 문화재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무단 형상변경, 훼손여부, 보수대상 유무, 청결관리상태, 그 동안에 6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군에서 문화재관리지침에 나와있는 1회이상, 읍면에서 수시로 또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실시를 했습니다.
  수시점검은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충효시설물 포함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군의 수시 점검내용은 기간별로 열거를 했습니다.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재 주변정비를 나름대로 우리가 가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착안을 두고 관심을 갖고 했습니다.
  각 읍면에서 주요 문화재 지역을 담당을 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앞장을 서서 제초작업에 청소실시를 했고, 저희 문화재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문화공보실에서도 취약지역 문화재 주변정리를 몇 차례 걸쳐서 실시도 했습니다.
  특히 추석절을 기해서 문화재 주변 일제정비를 읍면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도 했습니다.
  문화재정비 제초 인부임을 조금 세워가지고 지역 문화재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나눠져서 제초인부를 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문화재 동산문화재가 있는 그런 문화재 현장에 문화재 안전점검 카드를 제작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만 저희가 관리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저희도 갔다는 현장점검에 근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이런 것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 점검한 것을 총 집합해 가지고 국비보조대상 사업은 제출을 했습니다. 10건에 8억 600만원, 도비보조대상 사업은 12건에 8억 2,800만원, 그런데 국비도비 보조사업 내시가 8건밖에 채택이 되질 않았는데 사실 저희도 많이 반영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7,400만원 정도의 3건이 내시가 됐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지역에 문화재를 아끼도 또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심있는 인사분들께서 저희 문화재 관계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에서 절충을 하셔서 이후에도 더 지정이 되 내려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파악되지 못해서 그것을 이 자리에서는 못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요.
  문화재 정비에 정산면 서정리 9층탑을 더러 대전근방으로 지나다 보면은 소나무가 심은게 말라죽고 크게, 가시적으로 무슨 거기에 투자했다는 표시가 없어요. 땅 조금 따서 사서 이렇게 해놓은건 보입디다. 헌데 그 소나무가 조경으로 심은 소나무가 죽는 이유가 뭡니까?
  보완했어요?
  나무가 흥청흥청 하는 것 갖다가 애들 장난하듯 했어. 그리고 문화재 보수는 왜 그렇게 공사비가 많으면서도 그렇게 날림으로 하느냐 그런 얘기요.
  그것 실장님 못보셨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92년도 사업이라고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92년도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보완을 해왔다고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 문화재 보수는 특히나 영구성이 확보가 되야고 보다 더 견실하게 공사를 해야는데 자기의 독점 점유물이라고 그 업자들은 생각해서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무엇인가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구요, 그 사람들 만큼의 상식을 높여야 될 것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찬찬히 따지고...
○ 위원장 조병안  화성에 말이지요 도선심암 묘역 정화한것도 보면은 경치 돌도 네모 반듯한 것으로 이렇게 좀 해야지 귀떨어지고, 귀나고 어디서 개울 돌 주어다 한것처럼 그런 생각 안들어요? 보시는데. 그렇더라구요.
  그 밑에 계단 쌓고 한것도 계단석 그 자체는 귀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가 맞아야 되요 다시 말해서. 그런데 그런 돌이 아니더라구. 그 이가 안맞으니까 거기다 콘크리트 채우고 말고.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문화재 보수는 절차가
○ 위원장 조병안  돌 쌓는데 무슨 절차가 필요하냐는 얘기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아니죠. 설계에 의해서 그것을 쌓기 때문에요.
○ 위원장 조병안  돌도 무게달아서 설계합니까? 그런건 아니지.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아니죠. 정치돌이라든지 이것을 다듬어서 해야된다고 하는 것이 설계에 나와야.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다듬기는 고사하고 귀나서 귀떨어져가지고 거기다 콘크리트로 채우고 그랬다라니까, 이가 안맞고. 전혀. 그러니까 그런것은.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사업비하고 관련이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어쨌든 공보실에서 여기좀 가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기갑 위원  아니 감독보다도 근년에 와서 문화재 보수를 많이하고 있는데 그 제도상으로 업자선정에 있어서 그것도 경쟁입찰이나 이렇게 않고 그냥 단일입찰..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경쟁입찰하죠.
이기갑 위원  경쟁입찰이에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그 금액에 따라서
이기갑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분들이 짜고서 하는거면 몰라도 다른 사업보다 사업비도 아까 말씀대로 많으면서도 보수한 것 보면은 돈들어간것에 비해 너무 적은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가가 비싸단 얘기죠.
  그것을 어떻게 싸게 경쟁을 제대로 한다든가 다른 업체, 그러면 선정업자 선정도 입찰로 하면은 여기서 무슨 업자선정도 못하고 도리 없겠네요.
  허가난 업체가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기갑 위원  충청남도내에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이기갑 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에 한해서만 입찰할 권리가 있구먼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충청남도로 제한을 하면은 그렇겠지요. 전국으로 확산을 하면 전국에서 오겠지요.
  뭐 일반하고 똑같습니다. 문화재는 문화재에 등록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겠지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예를 들면은 전일기업이다 하는 문화재 보수업체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 위원장 조병안  충청남도내 대표적인 업체인줄 알아.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도산됐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도산됐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도산이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 위원장 조병안  예를 들어서 문화재 보수의 단청이라든가 이렇게 비각을 보숳ㄴ다든가, 건물만 짓는다고 할 때에는 그 참 특수한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해야 할 테지만은 밑에 토공같은 거 하는 문제는 부분적으로 발주해서 딴 사람들한테 맡길 수는 없습니까?
  부분적으로 발주하자 그런 얘기요. 단청부분은 너희가 하고 토목공사 토공은 일반건설업체에 맡겨서 보수하는 방법은 없느냐.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우리 계장님 얘기로는 건설업법에 분할 발주가 불가하다고 이렇게 됐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를 들어서 말이여. 단청 위에 부분ㅇㄴ 말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를 줘, 손 보고 말이지 그 할아버지 묘니 잘 좀 하라든가 말이여. 돈도 좀 덜 줄 수 있어. 그런 무슨 운영의 묘를 가져가지고 보편화된 공사는 그 사람들 아니라도 할 수 있도록 좀 할 꺼 아니냐 그런 얘기여. 아, 진입로 내는데 무슨 문화재 보수하는 사람이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김익동 위원  ( 거 수 )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김익동 위원  지정문화재가 있고 비지정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김익동 위원  또 유적지가 있고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그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해야되리라고 믿지만서도요,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적게 투자를 해 가지고 실효성 있이 몇배 이상 가는 가치성있는 사업을 할 수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비지정문화재라고 해서 일반업체한테 공사를 맡기는 일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익동 위원  비교적 3억을 갖다준다고 볼 때에는 말이죠. 한 9천만원 정도나 바르나 모르겠어요. 그게 허가를 내준 사람이 그 오던 사람이 돈을 전부 그 사람 그냥 갖다 주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저희도 한번 이번 개재에 이런 위원장님 말씀하신 석축같은 문제…
○ 위원장 조병안  예. 일반토공.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그걸 한번 도에도 건의를 한번 내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를 들어서 서정리 주차장 문제같은거 그 주차장 한 것 뿐이에요. 나무 심은 것 뿐이에요.
  9층탑을 돌을 깍아서 세웠습니까 무슨 분징이 있다든가, 무슨 퇴락한 것을 긁어내느데 기술 요한다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어떻게 만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일반 토공이 해도 능히 할 수 있는 것을 그 업자들이 한답시고 예산투자보다는 우리가 보건데 그야말로 투자한 것이 아까울 정도이다 하는 생각이 느껴진다 그런 얘기에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것은 지정한 업체가 하고, 기타 저희가 토목공사적인 그러한 사안은 일반적으로 단가가 낮고 잘 할수 있는 그런데다가 줄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도에 건의를 하겠고, 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지정 문화재 그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내보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내년도 자그만치 16억이나 달라고 했는데 돈이 7,400만원 밖에 안줘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도내 나온 사항을 죽 보니까 그래도 청양군이 시ㆍ군적으로 볼때 그래도 많이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자료는 받았습니다.
  앞으로 도비보조대상사업은 아직 군에서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외에도 조금 더 있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방귀옥 가옥에 그 안채보수가 2,800만원인데 그렇다면 그 안채는 현재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안살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지난번 가보니까 거기에 계십니다. 그런데 맣이 출타도 하고 그런가 봅니다. 한번 가서 만나봤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게 흔히 내 천안 올라가는데 고속도로 옆편에 구가옥을 보수한 것 보면은 도리어 보기가 표 날정도 라구요. 담장만 돈드려서 잘 하고, 안채를 기와로 다 했는데 풀이난다 그 말이에요. 살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보수하고 관리를 할 수 있어야지 보수만 해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아무런 소용없는거지 그런걸 봤습니다.
  예. 말씀들 하시죠. 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다음 다섯 번째는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문화재 보유현황이 국가지정이 31, 도지정이 16, 향토유적이 6군데가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서 정비사업을 한 것은 사진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던 사업입니다.
  채제공사당, 장곡사보수, 정산향교보수, 청양삼존불보호각보수.
  9페이지입니다. 표절사보수, 청양향교보수, 2차 채제공사당보수 현재까지 다 완료가 되있고 청양향교하고 채제공은 추경에 이렇게 된 사항이라 12월 15일까지는 준공될 예정입니다.
  특히 겨울 공사에 유의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공사를 구분해서 앞당길 것은 미리 앞당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채제공선생 사당 보수는 영정닫집, 장판각 서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겨울공사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도 이산사보수, 지석묘 주변 정비사업을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죠.
  그런데 내 한말씀 드릴께요. 여기 안내판 설치에 비단 거기뿐 아니고 여러군데 안내판이 죽 서있죠. 헌데 그 안내판을 밑에다가 콘크리트를 견고히 하고 그것이 반듯이 서도록, 바람이 불고 누가 애들이 흔드는 건지 삐딱하게 있으면 그 존엄성도 있고 한데 아주 보기 흉합니다. 허니까 그 간판에 대한 것은 그 밑을 단단히 콘크리트를 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해서 그것을 너무 잘 보일수 있는 정도면 되겠죠. 그 규격은 도일원화된 모양이죠. 아무데가도 다 그러니까.
  허나 그것이 이렇게 삐뚤어 꽂았다든가 쓰러질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수시 확인을 해서,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 얼ㄴ에 대한 존엄성에 우리가 불공한 태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잘 살펴주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 위원장 조병안  장곡사 문제, 장곡사 현재 그게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도 그 현장을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건물을 내 뭐라고 부르는 건물인지는 몰라도 앞에 계단을 아래로 내리고 해서 마당을 넓히고, 건물과 요사체가 닫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을 한다고 해요. 지주 설명이.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뭐가 확보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금년도 장곡사 예산은 없습니다.
  금년도가 아니라 내년도 말씀하시는거죠? 장곡사 없구요, 앞으로 그 주지가 장곡사 정비 확장을 함에 있어서 그런 복안을 가지고 그 바로 옆에 보면은 큰 구수가 있는데 조감도를 그려놨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또 그런 것이 실지 전통사찰로서의 배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주지의 생각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전문위원들에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 배치 사항이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이 있을 때 조치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여섯 번째 향토유적 보호위원회 운영 상황입니다.
  이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는 여섯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이랄까 심의에 대한 사항은 향토유적을 보호 관리하는데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협의, 향토유적 보호구역 보호구역 보호물의 지정과 해제, 환경보존을 위한 사항, 유적지 매수, 수리 집중관리에 관한 그런 사항을 협의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94년도 운영상황은 아직 회의는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유적보호를 위한 위원님들의 활동상황으로서는 우선 정산 백연지 문헌조사, 무형문화재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찾아내는 일, 또 민속주 기능 보유자 고증자료, 서정현감비 발굴이라든지, 뭐 위원님께서 제공을 해주신것이고 또 김취련 선생님 자료 이런것도 위원님께서 제공을 해주시고 그동안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통가옥 기초조사 6개소, 그리고 기능 출토 자기 기능을 보유하신분을 저희가 좀 찾아냈습니다.
  그동안 전통가옥은 장평, 미당비봉양사, 그 대치면사무소의 옛날 뭐 관아건물이 있는 곳 이것은 위원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청양 정좌리에 있는 가옥, 화성 기덕리, 남양 봉암 이런데를 저희가 좀 찾고 실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일단 가치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 사계 권위자에게 검토의뢰를 지난 10월달에 했습니다.
  우리 지역을 잘 아시고 문화재 이런데 권위를 가지신 이은창 교수께 자료를 드렸고, 현재 좀 검토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분이 바쁘셔가지고 저희도 지금 채근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료가 저희한테 입수되면은 이것을 가지고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여기서 결의를 거쳐서 도에 지정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미발굴된 무화재적 가치가 있는것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발굴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지요.
최병우 위원  이 유적발굴에 있어서 저런 것은 검토가 되었어요?
  누가 답사하는 것 있더구먼, 도림사지 올라갈려면은 그 성토 같은 것 있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최병우 위원  그런 것 같은 것 좀 발굴해볼 용의는 없나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그 성토를 저희도 답사를 좀 했고, 제초작업도하고 현지도 돌아보고 그랬습니다.
최병우 위원  더 좀 파볼 여지가 없는지.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그래서 올해 예산을 좀 조금 반영해 볼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위원  그리고 또 인제 그 전통가옥이나 이런것도 좋지만 그 전설이 얽힌 명소 있지요, 전설.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최병우 위원  또 무엇이냐 하면 지천구곡간의 바위도 하나 하나의 이름이 다 있다고 그러는데 바위가 그런것도 좀 무엇인가 조사를 해서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그것이 조사가 조금 되었습니다.
  군지에 조금 수록이 되고 또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문화원에서도 좀 찾고 있고 그래서 다시 군지가 조금 정립이 되면은 자료는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 말씀을 하니 말이지 보령군 같은데서는 그 오천면에 도미아가씨라고.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도미 아가씨요.
○ 위원장 조병안  예. 그래서 그 남편이 이렇게…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전설이구먼요.
○ 위원장 조병안  전설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령군은 그게 유일한 자랑거리에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런것도 발굴을 해서 지천하고 연관되서…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그래서 그 전설내용을 안내판식으로 이렇게 해놓을 필요도 있구요. 그런 것이 있는 곳을 가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화성 같은데는 이런게 있습니다. 농공단지 뒤쪽에 선바위라고 있어요. 선바위 입석, 섰다고 해서 선바위.
   그런데 미터수로는 상당히 높아요. 그 바위 높이가. 반듯이 촛대처럼 섰는데 괴이하게 서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가서 보시고 좋은 자랑거리가 될 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익동 위원  청양군내 호구단자 발견을 하신적이 있나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못했는데요.
김익동 위원  일전에 도정 자료실서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옛날 문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옛자료 수집을 위해서 하는데 자료는 지금 수집중에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김익동 위원  호구단자 산성서류 여러 가지 볼것이 많더라구요.
  그 자료를 가져왔어요. 제가.
○ 위원장 조병안  임영순이라고 그 아주머니 말이에요. 그 집에 있다고 그러데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봤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보셨어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그럼요. 그 자료가 있어서 앞으로 지정하는데 큰 고증자료가 됩니다.
이기갑 위원  그러면 여기 전통가옥이 6동인데 그 6동을 지정하는 배경, 무슨 한계를 어디다 두어서 했나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그것은 전부가 한옥입니다. 한옥인데 저희가 봐서는 상당히 좋고 뼈대도 있고, 오래되고 가서 전부 조사를 했어요. 100여년 이상, 150년 이렇게 다 됐는데 사실은 이것을 지정해 놓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정받아서 모든 보호시설을 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을 받을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놓고 또 그것을 지원도 못해주면 오히려 또 본인들 스스로가 고치지 못합니다. 지정이 되면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이기갑 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묻는 얘기에요. 이렇게 되놓으면은 본인의 명의로 보수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가옥을 군에서 다 보수해주기는 어려울 것 아니겠어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료만 저희가 해놓고 있습니다.
이기갑 위원  자료만요? 이 가옥이 확실히 지정된게 아니고.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지정된게 아닙니다. 자료만 확인해 가지고 가치 정도를 판단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것도 한가지 첨언한다면 그게 꼭 기와집만은 아니다 그런 얘기요.
  우리 한국, 우리 청양 땅에 고유한 한옥이면 볏짚으로 이렇게 해일고 바람은 어떻게 맞고 사랑채는 어느 방향에다 두고 내실은 어떻게 그런 집도 한번 찾아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지금 지붕을 개량이 됐으면 그 집을 해준다든가, 그 원형은 그대로 있을테니까 그런 것을…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그런집이 미당에 그런집이 하나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미당 뿐 아니라 정산 천장리 황인섭이.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거기 황면장님 형님댁이라고 하는데, 기와로 되어있죠 지금요.
김익동 위원  여기를 보면 구 대치면사무소 건물이 여기 있는데요 몇해나 됐어요? 그 건물 지은지가?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면사무소 이쪽 건물요?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고요, 그건 최의원님이 가르켜 주셔 가지고서 한번…
최병우 위원  가르켜 준것보다는 여기 현감실에 대해서 객사자리로 옮겼다는 거니까 그건 뭐 그 자체 거기로 옮긴지야 100년 안쪽이겠지 그런데,
김익동 위원  그게 적오도 200년 이상…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저희 자료로는 1920년으로 나와 있는데요.
  옮겨서 지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최병우 위원  옮겨서 지은거지.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1920년대로 옮겨서 지은 것 같습니다. 이건.
김익동 위원  그런데 가까운데 지은거로서는 특수한 공법으로다가 지은 것 이후에는 들어가지지를 않해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그렇죠
  그런데 뭐 상당히 변형이 됐더라고요.
최병우 위원  넘어가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여기 또 한가지가 있네요.
  그 향토유적으로 지정을 하는데 그 두륭산성은 지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극ㄴ 좀 발굴을 먼저 조사를, 발굴하기 이전에 무슨 성조사가 좀 되가지고서요…
○ 위원장 조병안  대략 이게 가보지는 않했습니다만 성둘레가 몇미터나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실측한 것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실장님 가보시지도 안했구먼.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왜 거기서 제향도 있었죠.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우리 관내에 유일한 성인데 이것도 지정해서 문화재로 하는 것이 옮은 것 같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일곱 번째 각종 군정관련보도하고 소명자료입니다만은 12가지를 선정해서 각 실과별로 업무가 바빠서 3건을 못 받았습니다. 일단, 취합된 것을 별도 자료로 올렸습니다.
  2번과 9번과 11번 자료를 소관부서에서 못받았습니다.
  그것은 받는대로 13번 KBS-TV 뉴스 나간 그 내용과 합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 비판기사가 말이죠. 이렇게 나면은 신문이 난 뒤에, 보도된 뒤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일반독자들은 말이지 청양군이 마냥 전부가 그러니라 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를 참 비방하고 군정을 비방할 때도 더러 없지 않아 있는거죠?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군정 감면요인도 되죠.
○ 위원장 조병안  예. 그렇다라면 그런 것을 공보실에서는 왜 얼론 중재 위원회에 회부해서 나의 자구책은 찾아야 될거 아니냐 그런 얘기여, 그렇게하고 또 군민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야 할 책임은 공보실장 임무아니냐 그 말여.
  왜 그런일은 않습니까? 덮어놓고 두드려 맞을 일을 했기 때문에 맞는다라면 도리없고, 그렇다면 그 개선책이 나왔어야 되고,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보도후에 잘못된 것은 개선책을 강구해서 보완해 나가지요.
○ 위원장 조병안  개선책을 강구해야죠.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그럼요.
○ 위원장 조병안  자체적으로.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렇게 하고 잘못된 오보에 대해서는 이것을 해명할 수 있는 반발할 수 있는 책임도 공보실장이 있다 그 말이에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빠져서는 안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 위원장 조병안  이 칠갑산 개발 특혜의혹은 내용이 뭡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경향신문에 11월 9일자에 난 기사입니다.
  도립공원지 특정인에 농산물 판매장 허가, 당국 자연훼손 맹비난 이렇게 다룬 제목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런 얘기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하세요? 밀집한 기사가 과연 옳다고 생각하느냐, 과연 잘못됐으면 여기에 대한 시정책은 어떻게 강구중이냐 이런 얘기를 묻고자 하는거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제가 자료를 취합만 하는걸로 이렇게 알아서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 해당 부서에서요, 거기에 대한 해명서가 뒤에 붙어 있는데 뭐 오늘 취합하기 바빠가지고서 해명서도 못 읽어보고 자료만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뒷장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나는 공보실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면은 이거 수집하는걸로 말아선느 안된다 그런 얘기지, 언론하고 싸우는 것은 일선에서 싸우는 것은 공보실장이 해야할 일 아니냐 그런 얘기여.
  사실이 그렇다면은 내부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가 무슨 건의가 되서 군수가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아니냐 그런 얘기요.
  신문에 나나, 안나나 마이동풍이고 무감각하고 그렇다면 문제지 청양군, 그리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소관부서에서 대응하죠.
○ 위원장 조병안  소관부서하고 따지기는 따질테지만은 그러니까 그 칠갑산 휴게소 옆에 도립공원지 일부를 훼손한데 대한 문제가 되는거죠 지금.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신문내용으로선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이런 것이 비판기사라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비판기사로 보죠.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정당히 비판했다고 봐요, 정당치 않다고 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글쎄요. 거기까지 제가 기사분석을 안했고 이 실무 부서하고도 협의를 안했기 때문에.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기사분석을 않고서 어떻게 대응이 되는냐 그런 얘기여? 기사분석이 되야 내가 이 일을 알고 있어야 이런 실무자하고 확인하고, 사실 또 봐도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이건 언론 중재에 중재를 한다든가, 지난 번 일 때문에 농산 도의회에서도 말이죠, 감사반들이 다녀가서 무슨 측량 운운하고 했다는 얘기를 나도 전해듣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것을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네가 좀 파악해서 대응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 위원장 조병안  아, 대응하는건 신문사고 대응하는 것은 공보실 소관이다 그런 얘기에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저희 소관도 되겠습니다만은 그것 뭐 꼭 제가 해야된다 이렇게는…
○ 위원장 조병안  공보실에서는 이렇게 비판기사나면 이것만 똘똘 뭉쳐 놨다가 해당과에 가르쳐 주는 거로써 끝난다.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저희들도 참여해서 좋은 의견이 있고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업무를 추진한 부서에서 이 기사가 옳고 그른 것은 먼저 판단이 되야지, 저희는 벌써 그 소관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가서 다시 물어봐야되고 소관에 대한 것 또 그쪽에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병안  이게 해당과에서 해명자료…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기사내용을 보면은 도한테도 뭐 도 관련되는 부서 한테도 취재를 하고 또 군에 관련 부서와 취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기사를 저희가 이것을 소상히 알기는 제 소임으로서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공보실장 보고만 책망을 하다보니 너무 무참해서 그런데, 그럼 건설과장 이 자리에 앉힙시다.
  앉히고 그 얘기를 좀 알고, 공보실장도 안연후 대책을 한번 해볼까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위원님 하시는대로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건설과장 좀 오라고 해요, 오라고 해서 이 당장 문제다 그런 얘기여.
  그러면 건설과장이 와서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정회)

(16시 39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공보실장 설명하시죠.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청양소식 발간부서와 배부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간은 6면을 발간하고 있고, 매월 25일 16,000부, 내용은 군정시책 홍보와 지역소식 또 반상회 회보를 합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배부상황은 저희가 군에서 촉박하게 발간이 되기 때문에 14시에 도착을 합니다.
  읍면에 부락을 거쳐서 반장까지 16시까지는 반장댁에 도착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이것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에 주민이 가가호호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첫 번째 사안보고에서도 잠깐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다소 좀 효과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87호 확인결과는 당일 완료되는 것이 62%, 다음날 배부되는 것이 22% 못받았다고 이런 사안이 16%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더 확인을 반장 정도를 확보하기 때문에 지금 면별로 다섯 반장을 했는데, 앞으로 좀 더 인원을 확대해서 더 정확한 파악이 되도록 하고, 읍면에도 협조를 구해서 전달이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000부 배부내역은 읍면에 나가는 것이 13,520부, 우편발송이 1,930부, 기관단체에 550부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요.
이기갑 위원  ( 거 수 )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이기갑 위원  전보다 요즘 행정은 사실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장님도 지금 사실 이게 차이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적으로 14시, 15시, 16시 이것은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그 시간이 다들 될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반장이말요, 16시에 받아가지고 17시에 배달한다는 것은 이거 배달할려고 종일 기다리는것도 아니고, 들판에 일은 해야되고 빨리 갖다놓으면은 그 다음날 아침만 가더라도 이거 잘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62%, 22%는 이거 뭐 내가 볼때는 이게 바꿔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여기 62%, 22%가…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이것은 1면에 5분씩 파악한 사항입니다. 이건 뭐 선서에도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파악한 걸 내놓은 것입니다.
이기갑 위원  이거 한 3일이내만 배부되도 잘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반장한테가서 반장이 묵는 시간이 반장이 받아가지고 3일이내에 정확히 62%만 배달되도 난 잘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생각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반장댁까지 도착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은 좀 유동이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는 도착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장께서 어떻게 활동을 해 주시냐 특히, 도심지 같은데는 또 좀 더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 공무원댁에는 얼마나 도착하냐 이런것도 수시로 파악을 하는데 뭐 우리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은 우리집에는 이번에 다 도착됐다 하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여러번 지적을 받았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저희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더 관심을 둬야 될거에요. 아마.
최병우 위원  이게 면당 5명씩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어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764명의 반장 명단 확보한 것이 있어요. 저희가…
최병우 위원  아니 글쎄 글니까 설문조사…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전화로 확인 한 겁니다. 이거는요.
최병우 위원  전화로.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전화를 돌려가지고서요,
최병우 위원  전화로 확인한 것이 그게 신빙성이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그래도 뭐 당장 지금 파악을 할려면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최병우 위원  솔직히 말씀해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장, 반장한테 수당이 나가고 하는데, 반장 하나를 다루지 못해서 이 훌륭한 것이 이장네집 아니면 반장네 집에서 사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이지, 지금까지 말여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도 뭐 전화로 확인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는 솔직히 말해서 뭔가 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거 현장확인 급습해도 자신있어요? 현장 확인해봐도. 현장에 직접가도, 이장네 집이나 반장네 집에 쌓여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글쎄 뭐 저희가 현장확인은 안했으니까.
최병우 위원  않했죠? 왜 않해요 그걸. 어째서 않습니까, 어째 속이 좁아서 그래요?
  1개리나 1개면에 몇개 리라도 한번해서 가보세요, 가서 이장네 집에 싸놓고 있거나 반장이 받아서 묵히고 있거나, 정 발부하는 우편물로 몇장 오는거 그거여 지금.
  그것을 지금까지 뭐 전화로 확인해서 1개면에 다섯씩해서 축출해서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건 순전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반장네집이 62%한 것 명단 낼 수 있어요? 다시한번 우리가 확인해봐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뭐 저희가 전화로 확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제가 그건 관심을 가지고 확인전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요 다 이제…
최병우 위원  배부가 않되는 것 아무리 돈들여서 좋은걸 해놓은들 뭐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배부가 첫째지. 당사자들이 받아봐야 할거 아니에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그렇죠.
최병우 위원  못받아보는거 갖다 싸놓은거 무슨 소용 있는거에요. 이게. 하여튼 이것은 말이죠.
  위원장님 현장답사 확인계획에 자료에 넣도록 하십시다.
○ 위원장 조병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김익동 위원  전화확인을 말이죠. 반장님께 할게 아니라 전화번호부가 있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김익동 위원  그 주민에게 전화를 해보면 오히려 속히 될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그렇게도 한번 하겠습니다.
  반장한테 하는 이유는 반장네 댁에서 묵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장을 택한 겁니다.
최병우 위원  이건 말이죠. 배부가 문제니까 현장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청양소식지발간부수 및 배부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 추출해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양소식 86호의 사업 보도경위와 거기 이행사항에 대해서, 보도경위만 공보실에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아홉 번째로 청양소식 86호 사업보도경위 14개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양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사업비가 87억원으로 현재공정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청양상수도 확장공사는 사업비 22억 3천만원 현재공정 85%, 정산상수도도 현재공정 설계중, 송방천복개공사 현재공정이 90%, 청양 시가지 우회도로 현재공정 60%, 청양군 문화체육센터 신축은 12월 5일 입찰예정, 지천 수상공원 조성은 완공,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사업은 현재공정 90%, 낙지터널은 12월중에 착공예정, 도립 공업전문대 신설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청양소식에 게재하기 전에 그 “ㄷ” 신문에 9월 9일자에 한번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파악한 것은 교육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관계 인사부터 확인을 했고 또 그 기간에 학교문제, 전문점 as제가 저희 군에서도 거론된 바 있어서 이것을 게재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부로부터 공무원 의회 쪽으로 온것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청남면 시설채소 재배단지는 현재 공정 93%,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은 측량실시, 유가공 공장은 8월에 축협중앙회에서 건설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저희…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청양지소 설치 그런 것은 건의한 것으로 9월 6일날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내용도 도립 공업전문대 뭐 정확한 명칭은 이렇게 밖에 파악이 안되서 신설하고서, 시설비 120억원이 지원되는 도립공업전문대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 뭐 이렇게 기사가 되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위원  그랬으면은 우선 물어 봅시다.
  여기서 지금 추민들이 군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9항 낙지 터널 공사 사업비 80억원, 92년 여기는 12월 착공이라고 했는데 이 기사 내용도 12월 착공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아니에요. 저희가 파악을 한 겁니다.
최병우 위원  예?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그 기사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파악한 겁니다.
최병우 위원  아니 기사는 언제 착공한다고 했어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기사는 10월로 기사가 났습니다.
최병우 위원  왜 어디에 근거해서 10월 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당시 파악을 할 때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가. 취재자료수집을 할때요.

최병우 위원  그러면 그 날짜를 명시하지 않아도 될 일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없는 일이라면은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뭐 맞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최병우 위원  그 80억원은 언제 어떻게 확보됐어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그런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병우 위원  어허, 관련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이게 이거뭐여, 이것은 주민하고의 약속이죠, 약속이라기보다는 공지사항이죠 따지면. 반상회 회보로도 활용하죠?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최병우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확실치 않은 것을 어떻게 해서 여기다 게재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그 금액을 얘기하시는 날짜…
최병우 위원  아 글쎄요, 금액 80억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얘기에요? 어디서 어떻게 해서 확보됐어요 80억원?
  또 착공일자도 10월이라는 게 어떻게 발주한다고?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당시에 이 내용을 파악할 당시에 이런 것을 실무 부서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최병우 위원  뭐 서면으로 통보온 것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서면으로는 취재를 저희도 하지요. 서면으로 통보 받아서 여기에 게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것이 어느 어느것인가를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은 이거 10월 달에 착공, 발주와 착공과의 착이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발주라고 했고,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발주후에 착공입니다.
최병우 위원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최병우 위원  그러면 12월에 착공한다라는건 틀림없어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저희도 파악을 그렇게 했지 저희가……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심이 아주 쏠려 있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때 주민이 그 기관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어느 정도겠느냐 하는 것은 한번 고려해 보셔야죠.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잘 알겠습니다. 하시는 말씀에 뜻은 잘 알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이룩하지 못할, 이루어지지 않을 사항에 대해서는 아예 비치지 마는게 좋지 않겠어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그렇죠. 실효성이 없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지만, 당시에 사업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사업이 대두되고 또 그때 또 실무관계하는 부서에서 이런 큰사업을 찾아나가다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게재를 하게 된 것이죠.
김익동 위원  이 낙지터널 문제는 30회 임시회 당시에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요, 그게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2월 그 전번에 신문 났을때는 아마 11월 착공으로 나왔을거에요. 그 후에 12월 착공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중기재정 계획을 세워가지고 70억에 대한 것을 3년간 연차사업으로 해줘야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착공이 급선무가 아니라는 얘기를 했어요. 장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연속공사로다 들어가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자료로서 신문에 게재하기에 뭐 정확한 내용 또 이렇게 팍ㅂ효과도 생각지 못하고 큰 사업을 찾아서 하기에 급급한 저희들에 다소 장기적인 안목없이 보도된데 대해서는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좀 더 뭔가 지역에 있는 현안사업을 찾아서 이렇게 좀 알리는데에 더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게재가 됐습니다.
김익동 위원  만약에 12월 중에 기공이 안된다고 보면 군정은 물론이요, 도정까지 아주 불신의 씨앗이 팽배될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여기 12월 착공이라는 것은 다시 이것을 파악하면서 현재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를 말씀 좀 올리려고 그걸 파악을 했던 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12개 항목에 말이에요, 경지정리 사업관계도 지금 군내에서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의 보도는 650정을 물량을 계획했었죠? 그랬죠?
  그러다가 후에 사업비가 감축되므로 451정만 한다, 그러면 이 650정에 우리마을은 금년에는 되는구나라고 주민들은 군민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말여, 안되니까 마치 의원이 부족해서 제목을 뺏긴 것 같이 말여 이런 인식도 받고 말여. 주민들한테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는냐 그런 얘기여.
  이렇게 너희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게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추석절에 출향인사가 오면은 우리 군정을 더 좀 소상히 알려주기 위한 그 목적이었지 어떤 다른 오해 있습니까만서도 앞으로는 이런점도 참고로 하셔서…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실장님의 노고도 알겠습니다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소식지 86호에 대한 더 하실말씀 없나요?
  그러면 이 사안은 넘어가고 아까 중단했던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건설과장님 들으세요. 이 문제가 공보실 소관에서 할 수 없이 얘기가 나온 것은 비판기사에 대한 문제가 년 중 한 30여건이 이상이 됩니다.
  한데 비판기사가 뭐뭐냐 하는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경향신문 11월 9일자 청양군의 칠갑산 개발 특혜의혹 전국에서 제일 청정을 자랑하는 청양지역에서 이렇다, 어느 특정인의 특혜를 주기 위한 이게 훼손이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건설과장을 올라오도록 한겁니다.
  그래서 건설과장께서는 이 보도에 대해서 소명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소명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에 대해서 사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도록 본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한 내용의 방송 보도와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심층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증인 선서를 하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전영달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건설과장 전영달   .
○ 위원장 조병안  예. 서명해주세요. 그러면 경향신문 11월 9일자에 보도된 청양군 칠갑산개발 특혜의혹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기사내용의 전문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그 기사의 주 내용은 농산물 판매장의 허가가 특정인에게 주어졌다 해서 그래서 자연훼손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그게 천장리 산 6번지의 1 훼손면적이 1,264㎡ 맞죠?
○ 건설과장 전영달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은 그 훼손 허가를 한 관청은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도청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충남 도청이죠?
○ 건설과장 전영달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럼 그 사람이 훼손 허가를 받은 목적은 어떤 목적에서 훼손허가를 받았습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농산물 판매장을 하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하기로 하고 받았죠?
○ 건설과장 전영달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지금와서는 뭡니까?
  그 사람이 금년에 짓는다면 뭐를 뭡니까, 호텔을 증축, 신축하는 둥 그런 얘기가 나오고 청양군에는 농산물 직판장 50평을 주지 않겠다라고 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그 내용에 앞서서 제가 우선 상황보고를 별도 내용을 많이 갖고 왔는데, 우선 참고로…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 건설과장 전영달  보고를 드리죠.
○ 위원장 조병안  예. 보고하세요.
○ 건설과장 전영달  우선 칠갑산 도립 공원 현황부터 천천히 말씀을 드리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이 73년도에 지정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93년도 9월 18일날 도립공원 기본설계변경이 도 고시로 공고가 됐습니다.
  변경면적이 당초 3,254만 2천 그러니까 32.542㎢ 되겠습니다.
  여기 일부 집단시설지구가 자연 환경 중에서 4,800이 현재 증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에 천장호지구에 대해서 시설별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장호 지구는 현재 변경면적이 338,400㎡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상업시설지로서 농산물 판매장이 있고, 그 다음에 상가 및 식당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판매장은 농산물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변경이 1,360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은 저희들이 농산물 판매 승인허가를 금년 9월 9일날 도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시행은 최의환씨가 현재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현재 지하에 창고 및 식당 18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층은 농산물 판매장으로 돼있습니다. 이게 344평방미터, 그리고 2층은 휴게실이 되겠습니다. 344평방미터, 그래가지고 건물 총 연면적이 87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별도 뒷장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 연면적이 창고 및 식당, 농산물판매장, 휴게실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 현황 문제 그렇게 하면 알았고, 그러면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냐 그 얘기에요.
○ 건설과장 전영달  보도된 내용에는 특혜라고 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공원시설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현 상황은 도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해서 일단 심의를 전부 거친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적재적소에다가 공원편익시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문제는 보도가 여기에 지금 과장님께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최의환이라는 자연인이 875평방미터에 지하 1층과 지상 2층을 해서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한다 하니 좋다라고 허가가 된거죠.
  그런데 청양군수라는 말은 뭡니까? 애당초에는 거기를 훼손해서 청양군에서 지정하는 농어민단체에게 직판장을 만들어 가지고 줘서 경영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지금 92년 당시 최의환씨가 각서 낸 내용이 있어서 참고로…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각서고 뭐고 이게 1억까지도 예산이 편성됐던 겁니다. 도비를 줘서 거기다 농산물 직판장 하기로.
  그러니 이것이 지금 따져보면은 289평정도 되네요. 지금 875평방미터라고 환산한다라면은 그 중에 훼손을 하고, 그 중에 50평은 청양 군수에게 농산물 직판장을 만든다. 만들어 주겠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지금와서는 왜 애당초에 그러면 최의환이가 농산물 직판장을 만든다는데 허가를 해줬습니까?
  그러니까 의혹이라는 소리가 나오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요.
○ 건설과장 전영달  현재, 글쎄 의혹내용까지는 제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글쎄 의혹이라 소리가 들어도 타당하냐, 안 하냐 그 소리요. 당연한거냐, 안 한거냐.
  의혹이라는데 우리도 문제 아니할 수가 없어서 묻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애당초 청양군수가 예산까지 편성해서 과거에 92년도인가의 일입니다. 예산까지 편성됐어요. 됐는데 이 시설지구가 변경이 되지 아니해서 하지 못한다라고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전용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왜 최의환이 개인이 농산물 직판장을 한다는데 허가를 해줬느냐 그 소리에요.
○ 건설과장 전영달  허가관계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글쎄 그 얘기만 하라니까. 그 얘기가 왜 이게 농산물직판장 개인이 한다라고 했다면은 허가를 하지 말았어야 할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전영달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할 수가 없죠.
○ 위원장 조병안  왜 할 수가 없어요. 농어민단체에게 위탁해서 한다고 했다니까요.
○ 건설과장 전영달  사업시행 자체가 현재 거기에 대한 공사, 모든 제반에 관한 것을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보세요.
  875평방미터를 훼손을 해서 그 중에 50평은 청양군수에게 기증을 하고 거기에다가 농산물 직판장을 한다는 대 전제하에 이런 각서와 같이 그것을 훼손을 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렇다면은 지금와서 이것이 과연 청양군수는 하나 훼손한 장소에 농산물 직판장을 할수 없고 개인이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의혹성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이해가 갑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예. 거기까지가 어떤 소유권에 관계되가지고 50평을 준다, 안준다 이 문제이기 전에 저희들은 일단 판매장으로 공원시설이 되있고 판매행위가 일단 저희들 특산품인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설지구 자체로서는 저희들의 허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저도 과거 내용을 깊이있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서 내용이 92년도 6월달에 어떻게 내용을 냈느냐면은 이곳에다가 숙박시설, 예를 들면은 어떤 호텔비슷한 이런 것을 짓게 했을 경우 여기에다가 농산물 직판장으로 한 50평 정도를 주겠다. 이렇게 각서가 되있습니다.
  그러면은 상황대로 설명하듯이 현재 이 자리는 어떠한 숙박시설이 아니고 지하는 매점 및 식당으로 되있고, 1층 자체만 농산물 판매장입니다. 그리고 2층은 휴게실로 되있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각서내용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수허가자가 생각했던 방향하고는 일단 어긋나지 않았으냐.
  왜냐하면 이 각서 써준 내용은 92년도 6월달에 최의환씨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각서내용이고 이것이 일단은 허가도 93년 9월 9일에 났지만은 이 시설변경 자체가 93년도 9월 18일날 이 서류 각서 이후 1년이 넘게 있다가 나온 내용이 숙박시설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던 대로 지하는 매점ㆍ식당, 1층은 판매장, 2층은 휴게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대한 투자된 사업비가 본인부담으로 아마 수억원대 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저희 50평사고, 글쎄 이 문제들은 일단 한번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 결정해서 지금 50평을 이렇게 약속이 되있는데 어떻게 되야되는냐.
  이 문제는 별개로 다시 한번 추진하는 것으로…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이 문제가 그 내용은 군수와 최의환간에 그야말로 밝힐 문제고, 다만 이것이 특혜가 아니냐, 기냐 하는 문제와 만약에 사실이 아닌걸 특혜의혹이라고 신문에 이렇게 중앙지에 났으니 왜 그러한 신문자료를 이렇게 독자에게 보고서도 그 해당과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않고 가만히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런 얘기요.
○ 건설과장 전영달  글쎄 경향신문에 난 것은 나름대로 의혹이 가다보니까 이렇게 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공원사업 시행을 허가받아서 정당하게 하고 있는 행위고, 내부적인 그런 50여평에 대해서는 또 내부적인 어떠한 서로 협의내용이 되겠으며 그렇다해서 보도 이렇게 난 것을 해명까지는 요구를 안했습니다만은 무엇인가 감정이 있는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내용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이해를 해서 보도가 재차 이렇게 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 건으로 인해서도 농수산위에서 와서 실사하고 감사한 일 있죠?
○ 건설과장 전영달  그런데 꼭 이건으로 인해서 도 농수산위원회가 왓다고는 생각을 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심지어 측량까지 했다는데.
○ 건설과장 전영달  그건 자체 나름대로 일단은 도 농수산 분과위원회에서 일단 어떠한 산림훼손행위,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현재 주유소, 휴게소 뒤쪽에다가 현재 절취된 토사를 그쪽으로 사토하는걸로, 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행인이 됐던 거긴 뭐 휴게소가 되다 보니까 숱한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혹시 예를 들면은 그 휴게소 그 우측에 큰 바윗돌 같은 돌들, 그럼 저런 돌이 어디서 불법하게 반입이 됐으며 아니면은 토사를 저리로 버린ㄴ거가 저게 임야일 텐데 나던가, 하다보니까 의심을 갖게됐고 또한 여기는 농산물 판매장이라면은 해서 뭔가 그 저희들 도에서 분과위원회에서 그 쪽에서 본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꼭 그 신문 때문에 그렇게는 않지 싶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해당과에서는 억울하면은 해명을 하겠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겠습니까? 받아들인다면 의회가 청양군수한테 따져볼테고, 그대로 사실이 그렇다면 해명을 하고 또 사실이 뭐 의혹을 받을만한 소지가 있어서 그렇다 한다라면 우리는 해당과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을 추궁을 안할 수가 없어요.
○ 건설과장 전영달  의혹을 받을만한 소지 없습니다. 의혹받을.
○ 위원장 조병안  그럼 해명을 해야지, 양단간은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 길이 아니면 저 길로 가야 할테고.
○ 건설과장 전영달  아니 글쎄 저희들이 신문보도가 경향신문 뿐만아니라 인제 다방면에서 보도가 납니다.
  전부 해명요구하고 이렇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왜 못합니까?
  억울한 소리해도 가만있어요? 국가기관이?
○ 건설과장 전영달  그렇게 하기로 말한다면은, 왜냐하면 그렇게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다른 일이 바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그런 보도내용이 속이 터지지만은 참고 견디는 경우도 있고.
○ 위원장 조병안  속이 지금 덜 터지니까 가만있지. 터지면 가만히 있을 일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도 안되는 소리지. 여보세요, 의혹이 없는 의혹을 의혹이 있다라고 한단말이에요. 정당히 허가해줬는데?
  그러니까 나는 해당과장보고 묻기에 의혹을 받을만한 일이 있으니 당연히 신문에 날것 났다라면은 행정적인 책임을 추궁을 받아야 되겠고, 의혹이 없는 일을 했다라면은 신문사를 상대로 해서 해명기사를 하도록 촉구를 한다든가 거기로서는 나름대로 구제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 건설과장 전영달  이 문제는 복합적으론ㄴ 저희들 칠갑지가 도립공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해당과에서 허가를 하는 과정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해당과에서도 내용설명을 한 내용이고 그래서 굳이 보도는 됐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해명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거기까지는 더 깊게는 뭐랄까 참는거다 이거지 꼭 해명요구를 하고 글쎄 이런점들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지. 그러잖아도 전국에서 제일가는 청정지역을 가꾼다는 군수가 몇 십년짜리 큰 솔을 베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무슨 청정지역이 되겠느냐고 이렇게 비판하면서 신문에 대서특필하는데 왜 해당과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제소를 한다든가해서 그렇게 뭐가 특혜의혹이냐 라는 것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여기 중급 관광호텔의 부지가 마련되면은 50평을 영구무상임대하겠다 하는 각서군요.
  그래서 그러면 중급관광호텔의 부지가 형성이 안됐으니 나는 못주겠소 그런 얘기입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깊이있게 서로 협의 검토는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은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일종의 형질변경행위이고 자후에 또 건축허가가 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과정들도 있고 무언가 서로 검토해야할 단계에 있지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오늘은 공보실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가 이런 보도자료 때문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선 이 특위위원장 입장에서는 특혜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만히 있고 특혜의혹이 없다라고 하면은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제소할 것을 권합니다.
  그것으로 끝내겠어요.
  오늘 건설과장하고 우리 토론은. 이상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저 각서내용하고 오늘날 이루어진 사항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사항이다 이것이에요.
○ 건설과장 전영달  예. 그렇게 변했습니다.
최병우 위원  왜 그런 것을 각서를 갖다가 내놓고 뭐 쓸데없는 서류를 제출하고 그럽니까?
  그리고 지금 분명히 할 것은 그러한 어떠한 사실이 아니고 한 사항에 대한 기사가 나갔다고 해도 군수입장에서 지금 그것을 항의할 위치가 아니잖느냔 얘기이지,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요, 도지사의 허가에 의해서 도지사가 조치해야 할 문제이지 군수가 언론사하고 대립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치요, 아까 그렇게 얘기했지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 건설과장 전영달  그렇게 한개를 보면은 저희들도 허가는 도지사가 해줬다고 하나 일단 그 내용을 검토를 저희도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딱 긋기는 참 애매합니다.
최병우 위원  허허, 왜 한계를 못 긋습니까? 그것은 또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언론사하고 투쟁을 하겠다는 얘기요? 군수가?
○ 건설과장 전영달  아직 뭐 투쟁할 그런 마음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책임한계는 일단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도지사의 책임소관이다 그런 얘기이지요.
  그렇치요, 허가관청이 도지사이지요?
○ 건설과장 전영달  예. 허가권자는 도지사 입니다.
최병우 위원  허가권자가 도지사이니까 지금 군수가 여기에 대한 허위 사실여부에 대한 기사논쟁은 할 수 없는 처지이다 이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하여튼 처치의혹인데 이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것이지 특혜는 아니다.
최병우 위원  특혜는 아니고, 아닌 것은 분명하고.
○ 건설과장 전영달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특정인으로 이렇게 기사가 나와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해명요구를 해야할 것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글쎄 딱부러지는 이런 대안이 사실 없습니다.
(○ 부군수 이병홍 - 집행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지요. 도립공원 기본계획에 당초에는 그것이 안들어 갔던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지금 이것을 훼손한 부분 거기에 농산물 판매장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은 어디서 합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도에서 합니다.
(○ 부군수 이병홍 - 집행부서에서 도에서 하지요, 여기에서는 거치는 것 없습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전부 도에서 거쳤지요.
(○ 부군수 이병홍 - 집행기관에서 도에서 거쳤지요, 그렇게 해서 저것을 공원심사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거기에다 농산물판매장이라고 계획을 수립해줬는데, 다만 군수가 거기에 농산물 판매장을 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건의안 정도는 들어갔을테죠.)
○ 건설과장 전영달  예.
(○ 부군수 이병홍 - 집행기관에서 하기 위해서도 이것이 시행자가 최의환씨 아닙니까?
  자기 산위에다 그것한다고 하는데 다만 우리가 그것하는 과정에서 판매장에 위치가 되어있는 그 자리에 참 허가를 절대 안되니 초과해서 했다든지, 또는 임야 훼손한 잡종지에 흙을 부리는 과정에서 초과 해가지고서 무엇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소관으로 되어가지고 그것이 어긋났다고 본다면은 그것이 책임 문제이지, 우리가 그것까지 해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리고 지금 신문에 난 것은 왜 소명을 안했느냐.
  그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렇네요. 그쪽에다 건설과장 말씀은 도에다가 그러한 책임전가를 하기가 뭐한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나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특혜의혹이다 하는 얘기는 누구보고 한 얘기입니까?
  청양군수보고 한 얘기요, 도보고 한 얘기입니까?
  기본계획은 누가 변경해준 것입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도에서.
(○ 부군수 이병홍 - 집행부서에서
  예. 도에서 해줬으면 해준사람이 받아야 할 일이지, 다만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안 올린분이 되는 것 입니까?)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하라고.
  그 언론사하고 관계에 있어서 문제는 도지사…
(○ 부군수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군수가 지금 언론사에다가 중재를 한다고 어쩌고 한다라면 청양군수로써는 월권이고 또 제가 볼 적에는 실익이 없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이 50평을 무상 영구 임대해줬다는 얘기는 왜 나온 것 입니까?
(○ 부군수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지금 건설과장님은 그 배경을 잘 몰라요.)
○ 위원장 조병안  아, 내 분명히 그 때 알기로는 농산물 직판장을 만들되 무엇을 진열을 하느냐.
  청양에 청정지역에서 자란 소, 한우 고기를 말이지 거기에다 직판을 하겠다라고 그당시 군수인 정동기 군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1억까지도 확보됐었어요.
최병우 위원  1억 확보는 거기에 소요된 1억이 아니고, 산업과에서 별도로 확보했던 1억을 거기에다 전용해줘도 가능하다라고 한 얘기이고, 그때 그 얘기는 그 능선이 도립공원 경계이지요.
  지금 손 못댔던데, 그것을 활용하는 전제하에서 각서가 나왔던 것이고, 이번에는 공원계획자체를 변경해서 계획으로 되고 자기 땅에다 자기가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똑 떨어진 얘기를 못해요.
(○ 부군수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다만, 최의환이 시행자는 무엇을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런것들이 설치가 되었을 경우 공판장 하나만을, 공판장 하나를 주겠다는 것은 먼저 얘기고 지금 이것하고는 별개에요.)
최병우 위원  그것을 무엇 때문에 가지고 나왔어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집고 넘어가야 할 이유가 과연 도지사가 허가를 했는데 왜 청양군에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래서 하는 얘기이지 그러니까 분명히 충남도지사가 허가를 한것이지요?
  시설변경도 거기에서 했고.
○ 건설과장 전영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렇다라고 하면 그분 그 시행자가 거기에다가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농산물 판매장.
○ 위원장 조병안  판매장을?
○ 건설과장 전영달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청양군수는 그 당시 농산물 직판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한다는 얘기요.
  나는 그 장소로 알고 있는데 그 건너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로 주유소 건너편, 맞은편.
○ 건설과장 전영달  거기까지 과거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내용을 몰라서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농산물 판매장 자리는 현재 그 허가받은 장소는 그 자리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건설과를 감사 시 그 사항은 다시 재론하기로 하고 여기서 문화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오늘은 건설과장님께서는 이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보실소관 설명하세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10번째 음반비디오 단속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등록업체 현황은 음반만 판매하는 업체가 4개소, 비디오물 대여업체가 16개소, 음반하고 비디오를 합해서 대여하는 업체가 2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10개 읍면중에 없는 면이 목면, 남양면, 대치면은 없고 청양읍에 16개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 사항은 미 심의물 판매 대여여부, 또 판매대장 비치 기록 유지상태, 비디오물의 용도별 분리진단, 여기에서는 좋지 못한 비디오물이 전시된 마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제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등록증, 가격표, 그 다음에 미등록자 영업행위 등 그동안 지도점검은 9회를 해서 행정적으로 영업정지를 한 곳을 했고 경고를 4곳을 했습니다.
  그동안 병행해서 좋지못한 그런 음반과 비디오물을 추가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업자간담회 그리고 가두 캠페인을 실시를 했고, 군수의 서한을 업소에 협조요망하는 사항을 두 번 발송을 했고, 업체 자율적으로 건전한 영상문화 정착을 위한 계도문을 부착을 했습니다.
  이런 계도물은 자기 업주가 어린이는 부모님을 대동하여야 대여물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최병우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다른위원님들 없어요?
  다음 11번째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11번째 충효 시설물 현황하고 정비상황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충효시설물은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충신이 3개소, 효자문이 16개, 열려문이 특별히 그동안 22개소를 관리하다 올 들어서 4개소를 신규로 찾아냈습니다.
  대치문에 하나, 목면에서 하나, 화성에서 하나, 장평에서 하나,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오랫동안에 정비한 사업현황은 화성에 대구서씨 열려문, 대치에 효자문, 대치 농소리에 복씨 열려문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충효시설물 주변정비 실시를 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특히 추석절에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26개소 중 그 보수를 요하는 개소가 19개소가 있습니다.
  단청이 7개소, 보수가 그 19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사업이 늘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충효시설물 현황 및 정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갑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음은 끝으로.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민간단체에 주는 보조금 ?행 정산상황이 되겠습니다.
  청양문화원에 4,830만원, 자유총연맹 청양군지부에 1,210만원, 또 청양여상 국악반에 지원하는 것이 200만원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정산서를 지출받고 보조금관리조례 14조에 따라서 사업년도 종료하고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들 하시죠.
최병우 위원  이게 분기별로 집행하고 정산서 받는다구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최병우 위원  그러면 3/4분기까지는 됐겠네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최병우 위원  그것 좀 추가자료로 내일도 좋으니까 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 위원장 조병안  끝으로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칠갑산 옛길명소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이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
  건설과에 있어서 그랬나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그렇습니다.
  지난 상반기 사무보고시에 군정 계획속에 들어있는 칠갑산 옛길 가꾸기를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소관업무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라든지 이런게 문제가 되고, 이것은 도립공원 개발계획에 포함시켜 개발하는 관계로 그것이 실무부서를 따라서 이관되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서부터 현장답사, 조사, 설계, 여기에 서로간에 협의를 했고 현지도 수차례 나가서 돌아보면서, 물론 거기에는 해당과도 있었지만 저도 참석을 했고, 군수께서 진두지휘를 해가지고 아주 나름대로 칠갑산 옛길을 명소로 가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현재 저희 공보실에서 추진은 않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들 우리가 협의된 걸로 아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죠. 질문을 해주세요.
최병우 위원  그 문제는 건설과에 자료가 있어요.
○ 위원장 조병안  자료가 있죠. 그래서, 아니 문제가 사업에 구상이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분야는 도립공원내니까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겠지만 사업의 구상이라든가 무엇인가 옛 모습을 찾는 자료를 발굴하는데는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더 잘하실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감사한 말씀입니다. 어차피 군에 군수를 정점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 특별히 제 소견이라든지 어떤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자료가 될 것 같으면 수시로 제공하고 함께 참여를 합니다.
  올해 사업은 도립공원개발계획에 포함한 사업비를 써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한 부서로 일원화하고 저 같은 경우 필요한 자료를,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은 언제든지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판단을 내서 결정을 내서 결정을 하는 것은 군수를 정점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은 합니다만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지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글쎄요.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가 굉장히 바랬던 사업인데 아직 해가 저물어가도 아무런 가시적인 뭐가 없기에 그런 얘기를 묻는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건설과 보고에서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보고를 드리잖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건설과 업무보고를 감사하면서 그것을 해당 과하고 상의해서 집행은 거기서 하더라도 공보실에서는 그 자료를 충분히 해서 공보실이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서 잘 마무리 해주길 바랍니다.
  그러시고 해당과에서도 아까 기획실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보실도 잘한 일도 많고, 또 잘못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범사례가 될 수 있고, 또 잘된일이 자랑할만한 그 어떤 사례가 있다라면은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원들끼리 그런 것은 서로가 칭찬을 해주고 우리가 널리 타과에도 비교도 해서 그야말로 밝은 내일의 청양을 건설하기 위해서 서로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 자료를 하나 부탁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사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정회)

(17시 47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정회를 풀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로는 청양군 의회에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도록 본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위원회에서는 그 정상을 십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계장님들도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4년도 행정사묵ㅁ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군청 내무과 주민등록번호 351225-******* 이춘범.
○ 위원장 조병안  예. 거기다 서명날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과장께서는 감사요구 자료에 의해서 순서대로 항별로 설명을 하고 그 항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정ㆍ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먼저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 총 정원은 590명입니다. 현원은 583명으로써 결원은 7명입니다.
  결원 7명은 재무과 전기직 1, 민방위과 5급 1, 의료원에 보건직 1, 의무 5급 1, 그렇게 있고 기능직이 내무과에 1, 재무과에 1, 가정복지과에 1 해서 7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지금 총괄을 말씀을 드렸고 직급별로 본다면은 일반직에 있어서 총 592명 중 583명이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원이고 일반직 4급은 3명에 3명이 현원이 다 맞고 5급은 정원이 28명에 15명입니다. 이 5급은 읍면장들이 별정직이기 때문에 15명이 됩니다.
  6급은 109명에 111명 입니다만은 2명이 많은 것은 저희 과장요원 두 사람이 아직까지 사무관이 안됐기 때문에 현원이 두 명이 많습니다. 7급과 8급, 9급은 직급간 적고 많은데가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계로서는 맞습니다.
  다음에 표를 보시면 실과, 사업소에는 정원이 364명에 현원이 357명, 읍면에는 정원이 226명중에 현원도 226명 한사람도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장을 보시면 직렬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앞에서 총괄 보고를 드린대로 총 정원 590명 중에 현원이 583명으로 결원이 7명인데 그 밑에 보시면 행정직에서 정원 188명에 현원이 178명으로 결원이 10명 있고, 세무직은 36명에 36명 현원이 있는 걸로 하고 위 괄호 4를 g한 것은 실지 세무직이 4명입니다.
  지금 현재 세무직이 아닌 행정직이나 농업직들이 세무직을 맡고 있습니다.
  전산직이나 기계직은 다 현원이 있고 전기직이 한사람이 결원이고 화공직과 농업직, 임업직, 축산직, 수위직, 의무직에서 정원이 두 사람 중에 한사람이 현원이고 결원이 한 사람 있고 나머지 이것은 전부 정원대 현원과 일치가 됩니다.
  간호직과 의료기술, 보건직, 환경직, 토목직도 전부가 현원과 정원이 맞게 근무를 하고 있고, 건축직에 있어서는 7명에 7명 입니다만은 한 사람이 사실은 여섯 명 입니다. 토목직이 대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직과 통신직도 정원과 현원이 맞게 근무를 하고 있고 밑에 다음에 지도직은 42명 중에 42명이 현원이 다 근무를 하고 있고 기능직 중에 97명 중에 94명인데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3명이 결원입니다. 94하고 위에 93이라고 된 것은 한 사람이 당초 임명되었던 기능직 아닌 고용직이 한 사람이 정원이 아닌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현원으로 들어가서 9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별정직은 정원이 29명 중에 현원이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본 사항은 읍면장 관계 때문에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세무직 관계는 앞으로 세무직을 도에서 시험을, 공채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무직으로 공채에 합격하는 사람을 우선은 행정직이나 농업직이나 타 직렬보다는 앞으로는 세무직이 적기 때문에 결원 발생시에는 세무직으로 우선 결원을 보충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실ㆍ과, 사업소별 정ㆍ현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에는 정원이 12명인데 13명입니다. 한 사람이 더 많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기획단을 설치, 기획실에 운영하는 바람에 내무과에서 한 사람을 빼가지고 기획실에다가 기동배치를 했기 때문에 정원보다 한 사람이 더 기획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정원이 7명 중에 7명이 다 근무를 하고 있고 내무과는 정원이 36명 중에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진흥과와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도 정원 대 현원이 맞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는 전부가 다 정원대 현원이 맞게 근무를 하고 있고 민방위과에는 정원이 8명 중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민방위과장이 결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부족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도 정원이 11명에 현원이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정원이 96명 중에 96명이 하고 있고, 농촌지도소가 48명 중에 4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모덕사 관리사무소도 6명 중에 6명이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8페이지 읍면별 정ㆍ현원은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정원이 226명 중에 현원은 226명이 다 근무를 하고 있고 읍면별로도 읍면 정원 대 현원이 전부 맞게 근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에 대한 것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내용을 들으시고 각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위원  7페이지 보건의료원이 아까 약무직하고 의무직하고 보건직하고 뭐하고 두 사람이 결원이 있어서, 의무직하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최병우 위원  두 사람이 결원이 있는걸로 됐는데 100% 충원이라고 했네.
○ 내무과장 이춘범  타이핑이 잘못됐네요. 제가 그것 미처 확인을 못했네요. 정원이 96명에 94명입니다.
최병우 위원  94명이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그러니까 5급 의무직이 두 사람이야는데 부장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결원이고.
최병우 위원  여기 하나가 결원이고, 또.
○ 내무과장 이춘범  예. 또 한 사람이 보건 9급이 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원입니다. 의료원에. 그게 잘못됐습니다.
최병우 위원  정원이 13에 16이나 있는데 왜 모자라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위원  9급이. 13인데 16이나 있는데.
○ 내무과장 이춘범  7급, 8급, 9급은 8급자리 7급 가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때문에 그래요.
최병우 위원  그래서 어디서 하나 없애야 한다고.
○ 전문위원 변상천  7급에서 하나 모자라요.
최병우 위원  7급에서 12되야 한다고?
○ 전문위원 변상천  아니 열 넷인데 열 셋으로.
최병우 위원  여기서 하나 없어 96이 94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가장 문제는 세무직 직별로 본다는 세무직이 문제네요. 실지 세무직을 받은 사람은 불과 36에 4명밖에 없다라는게 문제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지난번에 일반직 공무원들한테 세무직을 특별 시험 보도록까지도 했는데도 안되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내 전체 이런 추세인데 앞으로 실무자들은 세무직 시험봐서 합격하는 사람들은 발령을 빨리 받을 수 있다.
○ 위원장 조병안  종전에는 일반 행정직을 세무직 겸직, 세무직이나 별도가 없었죠.
○ 내무과장 이춘범  없었죠.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세무를 전문화 시킨다 해가지지고 세무직을 금년부터 해가지고 일반직도 세무직으로 전직할 사람은 전직하도록 지난번에 다 읍면까지 통보를 하고 시험보게 했는데 본 사람도 있고, 시험에 틀린 사람도 있고 또 본 사람도 적습니다.
윤채원 위원  전기직이 지금 하나 있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정원은 하나 있는데 지금 한 사람이 결원이죠. 한 사람이 없죠.
윤채원 위원  이 사람이 가로등 같은것도 고치나요?
○ 내무과장 이춘범  가로등 같은 것, 그런것도 할 수도 있죠.
윤채원 위원  이것 못 한다고 하던데요.
○ 내무과장 이춘범  이것 정규직이면 할 수 있죠.
윤채원 위원  할 수 있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가죠. 제2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그러면 다음에 제2항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승진후보자 사전심의는 4회에 35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전보 대상자 사전심의는 6급 이상자입니다. 3회에 47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정년 연장대상자 사전심의는 2회에 7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대우공무원 선발대상자 사전심의는 3회에 26명을 실시했고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심사는 1회 1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징계혐의자 징계의결 여부는 4회 7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심사는 지난번에 산림과에 근무하고 있던 한강수에 대한 명예 퇴직수당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하시죠.
최병우 위원  인사위원   회는 징계위원   회도 인사위원   회에 소속된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네. 맞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그런 사실은 징계혐의자.
○ 내무과장 이춘범  밑에 4회.
최병우 위원  4회에 7명 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는 같습니다.
최병우 위원  같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인사위원회의 구성 인원이 일반인도 있죠?
○ 내무과장 이춘범  일반인이 2명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누구누구입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지난번에 재무 과장하다 퇴임한 정태국씨하고 유희성씨하고 두분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전보대상도 심사를 합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그것은 6급 이상자에만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지난번에 호적계장들이나 산업계장 인사 이동할 때 바로 전보대상이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그것도 다 들어갑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그 심사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죠. 근무년수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업무에 대한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참작이 되죠.
  주로 이번에는 도에서 지시가 취약부서라든지, 민원부서라든지 이런데 장기근속한자가 우선 전보대상으로 하도록 지시가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위원회에서도 거기다 중점을 뒀죠.
○ 위원장 조병안  예. 그래서 거기에 참고가 될른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금품수수나 이러한 고질적인 취약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정기간의 전보기간을 두는것도 좋죠. 좋은데 다만 전문성을 요하는 직렬, 직무에 대해서는 그 전문성을 더 살려서 그야말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행정의 능률제고나 행정의 신속처리나 모든 민원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이 더 잘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면에는 호적을 보는 사람이 한군데로 1개면에 3명, 4명을 모이고, 어느 면에는 농업직이 호적사무를 봐서 고충을 겪고 그야말로 민원인께 불편도 주는가 하면은 그 본인도 고생스럽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나는 그것 좀 조금 생각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전보할 때.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그것 지난번에 저희 인사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3명이나 이렇게 몰친데는 없습니다. 없고 1개면에 두 사람이 몰친데가 있죠. 두 사람의 호병계장이 1개면에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은 인사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호병계장으로서는 좀 어렵다 해가지고 부득이 한면에 두 사람의 호병계장이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호병사무를 보던 사람이 거기가서는 호병을 볼 수 없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그 자리에서도 못 보는데 그 면에 가서도 그 사람은 호적사무 보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1개면만 두 사람이 들어간 면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배치가 됐죠. 호적사무를 안 보던 사람이.
○ 위원장 조병안  그것이 바로 비봉을 얘기하는 겁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예. 나머지는 그런데가 없죠.
○ 위원장 조병안  왜 그 사람이 다른데서는 잘 보던 사람이 거기가면 자리 옮기면 못 보게 됐다 그 말이에요?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니요. 가기 전에도 그 사람은 교체를 한다고 몇 번 하다가 못했죠. 안했었죠.
  그런데 이번 게재에 인사할 때 같이 해버렸죠.
○ 위원장 조병안  호적사무를?
○ 내무과장 이춘범  예. 특히 이번에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처럼 저희는 감사를 저희가 특별감사를 두 번 했습니다. 호적감사를.
  그런데 사실은 호적감사는 그게 취약점입니다. 왜 취약점이냐면은 법원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자기들이 직접 나와서 호적이다, 읍면장이다 해가지고 직접 감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저희는 종합감사나 이런때는 일반 호적관계는 감사를 등한시했어요. 예를 들어서 접수를 해가지고 늦게 처리했느냐, 그런 업무만 봤지 호적 내용에 대한 감사는 깊이 파고 안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그렇겠죠.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군데에서 도시에서 호적사무가 많이 사고가 나는 바람에 내무부서부터 특별지시가 되가시고 특별감사를 하도록 지시가 되가지고 저희도 자체 특별감사도 두 번을 해 봤는데 이게 이번에 세무직들 관계처럼 인사권자가 호병관계만은 호적사무만은 아주 특별하게 잘 못하는, 잘못 처리하는 사람을 인사 조치하라 하는 그런 지시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호적사무 보는 사람이 한문실력이 부족하다든지 해가지고 글씨를 예를 들어서 “진”자를 “업”자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수가 생기는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혼인신고, 이혼신고 이런 것이 잘못되 가지고 사고가 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호적 호병계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사 관리하라고 또 이렇게 지시가 되고 해서 이번 게재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럼 문제점이 있었다면 모를까 우리는 추상적인 생각이죠. 해서 어디는 없는가 하면은 어디는 몰리느냐 하는 얘기가 의문되서…
  알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사위원회에서도 인사 위원들이 그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논의가 됐었죠.
이기갑 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전보인사는 여기서 할 테지만 직무나 직책에 대해서 면장재량이 있나요, 본인 희망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요?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니죠. 면장이.
이기갑 위원  읍면장의 재량이죠?
○ 내무과장 이춘범  본인이 희망이 어디로 가고 싶다 해서 보내는 건 아닙니다.
  인사권자가 면장이기 때문에 보직주는 것도 거기서.
이기갑 위원  보직주는 것은?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이기갑 위원  그런데 아닌게 아니라 종전 얘기한대로 과거에 자기가 하던 직무가 아니고 다른 직무를 맡으므로 해서 애로를 많이 느끼고 하는 모양인데 직무 희망도 좀 처음이라 그런가 답답한 예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이미 인사를 한 거니까 그대로 집행을 해야 옳은건지, 그걸 다시 자기 소질분야로 이동할 수는 없는지 그건 어떻게 되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건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는 호적사무라든지, 병사라든지 읍면에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1년 6개월이다, 그 안에는 전보를 못 시킨다 하는 그러한 것도 있고 또 우리 군자체 내규로다 어떻게 해놨느냐면 인사관리 현정을 해 놓기를 어떻게 해 놨느냐면은 군ㆍ읍ㆍ면 전직원에 대해서는 1년 이내는 전보를 되도록이면 안 시킨다는 그런 조항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상부에서 감사가 와서라도 지금 말씀대로 1년 6개월 내에는 이동할 수 없는 호병계장이라든지 주민등록담당자라든지, 병사담당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인사권자가 이동할 때는 사전에 승인도 맡아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번에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사건 이후에는 인사권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1년 이내 때라도 불합리하다 판단이 되면 바꿀수는 있습니다. 있기는.
  그러나 지금 이번에 이사해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게 불합리하게 계장들이 보직을 받은데는 별로 없을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제가 내무과장으로써 제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하면은 읍면장들하고도 사전에 전화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전화로 협의는 하죠.
이기갑 위원  그 중에서 볼 때도 참 본인도 어려워하고 보기도 답답한데다, 실레가 있긴 있더군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이게 대우공무원입니까, 우대공무원입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대우공무원이라고 하죠. 지금은 우대해주는 거지요. 대우,
○ 위원장 조병안  아, 그래요. 대우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이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특별한 말씀이 없으면 넘어가죠.
  제3항 6급이하 공무원이 신상고충 처리실적에 대해서…
○ 내무과장 이춘범  예. 다음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신상고충 처리실적입니다.
  제가 우선 좀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1년에 한 29명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이 중에서 근무조건으로 상담한 사람이 16명, 인사관리에 1명, 기타 신상문제에서 12명인데, 이게 근무조건을 거기 개인별로 쭉 29명을 이렇게 명단까지 해 드렸습니다만은 근무조건을 고충상담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인사관리가 얘기가 되고 자기 신상문제도 얘기가 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얘기가 되는데 이 중에서 몇 사람들은 실지로 군무조건이라든지 고충처리를 받아서 이 정도 해줘 가지고 합니다만은 여기 있는 사람들 다를 본인들이 희망하는대로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면은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있는 민방위과에 있는 이찬상이 같은 사람은 부친봉양을 위해서 가족합류를 꼭 해야 되겠는데, 상당히 가정이 어렵습니다. 대전으로 좀 가도록 해주십시요, 이것은 제 임의로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전에도 연락을 해봤고 도청도 연락을 해봤습니다만은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우선 도 지방과에는 이 사람들이 연고지 배치 희망부서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필요할 때에는 그 참작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충북 청원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 번째로 간호 7급 김인숙이는 가족합류를 위한 전출 상담을 이 사람은 한 사람을 가지고 제가 3번을 해봤습니다. 3번을. 그런데 공교롭게도 인천에서 몇 번 얘기가 됏던 다행이 부부합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거기서도 동의가 들어와서 4월 6일자로 이 사람은 보내줬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한은규라든지 최경순 이 사람들도 자기 본적지 가서 근무하겠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됐고, 사회과 보건8급 이종한이는 가족합류를 위한 전출상담을 대전이 아니면은 대전근교라도 갔으면 좋겠다고 상담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 근교로는 가지를 못하고 보건의료원 근무하다가 사회과로 온 바 있습니다. 그 밑에 환경8급 이기식이도 이 사람은 아주 부모님을 자기가 꼭 모셔야 할 사람인데 부득이 근무지가 여기기 때문에 서울 근교로 가도록 해 주시는데 되도록이면 서울 영등포로 좀 해주시오 하는데 거기다가도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위촉을 해 놨습니다만은 거기 형편에 동의가 안 들어와서 이 사람도 못하고 있고 정인숙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가족합류를 위한 사람이고, 지금 여기 환경보호과에 있는 김창호 계장은 논산군이 집이기 때문에 논산으로 연고지 배치 상담을 했고 최재성이나 오수환이 이 사람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주인데 공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일이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일일이 한사람 한사람 시간 관계상 설명을 드려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거의다가 연고지 배치를 희망하는 사람들 청양이 집이 아니고 예산이나 공주나 대천이나 다른데에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으면 가서 부모님을 모신다는 사람아니면 가족과 합류를 해야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다 고충처리 상담을 저한테는 옵니다만은 제가 다들어주지는 못하는 형편입니다.
  다음장에 건설직 이우연이는 수차 고충처리가 저한테도 와서 하고 심지어는 이 사람은 직접 부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한 사람인데 다행히 지난번에 공주시에서 동의를 해 줘가지고 94. 4. 4일날 공주시로 전출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이창수도 마찬가지 6. 24일날 공주시로 전출이 되었고, 안경림이도 전출이 되었고, 다음에 여기 남양면에 이능우는 이 사람이 전입시험을 봐 가지고 성적순에 의해서 군청에도 들어왔던 사람인데 지난번에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교통장애로 인해서 상당히 몸이 아파서 어려운데 민방위과 훈련계에서 매일 훈련하는데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도저히 근무를 못하겠다고 수차 저한테 와서 다시 남양면으로 좀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남양면으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구하고, 김영관이도 연고지 배치를 해줬고, 김도준이는 94. 10. 26일날 장평면에 있다가 청양읍으로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 장평면에 있는 한종흥이는 부모공양을 위한 연고지 전출을 상당하는데 출퇴근이 가능한 곳으로 좀 해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9. 28일날 했습니다.
  보건의료원에 김천영이는 전직을 희망을 해서 의료기술직에서 보건 8급으로 지난번에 윤정로씨가 퇴임을 하는 바람에 그 자리가 비어서 거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의료기술직에서 보건직 8급으로 전직만 해준 것 입니다.
  이러한 여러사람 이 사람들 이외에도 제가 기록을 못해 놓은것도 있고 제 수첩에 기록을 안 해 놓은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청양이 연고지가 아니라든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겠다든지 하는 사람들인데 상대편 간다고 하는데 자리가 비었다든지 그 직종이 있어 가지고 다행히 그 곳에서 받아주면 좋은데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고 이러한 사항 말고도 에를 들어서 어떤 면직원들은 제가 한 면에서 어떤 사람은 오래 보는데 그 면장이나 읍장이 자리를 옮겨주지 않으니 심지어는 타면으로도 좀 보내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소한 사항은 여기에 기록하지는 못하고 제가 고충처리 한 것 기록했던 것만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지요.
최병우 위원  왜 여기 고충처리가 뭐 순전히 인사관계만 나왔는데 그것만이 고충처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어떠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서 곤경에 처해있는데 그런 것을 좀 도와줘서 어쨌다던지 하는 문제도 고충처리의 하나라고 보는데 그런것도 관리하면은 나올텐데 그런것도 안 나오고 예를 들면 간단한 어떤 교통차량 접촉사고같은 것이 났는데 현장검증과정에서의 일방과실로 한 것을 어떻게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했더니 그것이 쌍방과실로 되었다든지 하는 사항도 고충처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위원  왜 그런 것 관리를 하나도 안하고 맨 인사관계만 기록을 했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제가 대장에다 기록할 때에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을려고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말씀대로 그런 사항도 있기는 있죠. 있는데 여기다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조그만한 사항들, 예를 들어서 여직원들 출산하는데 며칠간은 당겨서 해 주세요. 하는 사항도 있기야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은 그냥 구두로 다 하고말고해서 제가 일일이 그걸 기억을 해 놓아야 되는데 지금 빠져서 여기다 올리지 못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연고지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일방의 뜻대로 안되는 것 아닙니까? 상대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거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를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것도 다행이네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기록카드가 저쪽 상대방의 도청 지방과도 가 있고 저희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병우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사람 그 어려운 사항을 다 그렇고 가고 싶은데를 보내줘서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 내무과장 이춘범  다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여기 형제간이나 가족끼리 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부부가 한 직장에 근무한다든가, 있죠?
○ 내무과장 이춘범  몇 사람 있었죠. 몇 사람 있었는데…
○ 위원장 조병안  지금은 어때요?
○ 내무과장 이춘범  지금은 옆면으로 갈라지고 있죠. 본인들이 그렇게 좀 해주쇼 하는데는 예를 들어서 청양읍하고 대치면에 가 근무한다든지,
○ 위원장 조병안  한 직장에 근무하기는 어려울꺼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어렵다고 해 가지고 부부간에 하는 사람도 있는데, 형제간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청양읍에 하태환이라고 이 사람은 형제간에 청양읍에 있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동생보다 형이 더 어렵죠. 둘다 다 계장도 아니고 직원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한 사람은 다른데로 보내줬죠.
  또 부부간에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부간에 상당히 어렵다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가까운…
○ 위원장 조병안  그러나 교육공무원들은 말이에요, 부부간에 같이 근무한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 면 단위는 면사무소밖에 없으니까 안 되지만은 국민학교는 여러군데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 전보의 가점도 줘도 그렇게 보내는 모양입니다. 여기도 가족이 멀리 떨어지면 우선 가족이 편해야 직무도 성실히 보고 또 나라에도 충성을 하는 거란 말여. 그런데 가족이 떨어져 있으면 정 붙이질 못하니 문제가 되니까 그런것도 인사에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세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그럼요.
○ 위원장 조병안  고충처리에 혹 무슨 대부를 원한다든가, 재산적인 뭐 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저런 것은 제가 아까 말씀대로 기록을 안 해놔서 그렇지 그런 것은 많이 있죠. 연금 무슨 전세자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많이 있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게 고충처리 사항일텐데 예를 들어서 25년 근무를 했는데 자녇르을 여윌텐데 당장 돈도 없소, 아들 장가를 들이는데 전세는 좀 얻어 달라고 하는데 빚 얻는다는 것 보다, 퇴직금 좀 미리 20년 것만 받아서 나 어떻게 하겠소 하는 사항도 더러 있을텐데?
○ 내무과장 이춘범  글쎄 그것은 이제 다 따져봐야 되겠죠. 따져봐서 타당하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 것 해준일은 없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조병안  내무공무원들은 조금 통제하는 모양이요. 다른 부처는 그런것도 더러 있는 모양인데.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런게 없고 저런게 있죠.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이라든지 결혼할 때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부받는 것이 있어요.
  대부받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한테 정해진 한도액도 있지만 본인한테 주는 금액도 한도가 있고, 그런 것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저도 이번에 좀 뭐 언제 어떠한 일이 있는데 그것 좀 타게 해주쇼, 그런데 그건 고충 처리로 제가 처리는 않고 그냥 봐가지고 행정계에서 전체 숫자가 있다든지 있으면은 그런건 그냥 구두로 다해서 각 과에서 과장들이 또 얘기하고 하니까는 이건 그냥 해주죠.
○ 위원장 조병안  요즘 공무원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옆에서 보는 우리 의원들도 참 보기가 딱한 심정이고 또 사회의 눈초리가 사실 나 또한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부끄러운 점 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학하지 않도록 그 고충문제를 내무과장님께서는 철저히 좀 파악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다시 넘어가죠.
○ 내무과장 이춘범  다음에 4번째 일용직 채용현황 및 비용지출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드리고서도 자료를 잘못 드리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처음에 뜻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숫자 30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실ㆍ과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전체현황을 뺀 겁니다. 실지로 일용직 채용한 것은 금년도 94년도에 3명밖에 없습니다. 3명인데 이제 3명을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1사람이 그만뒀다고 하면 그 사람이 기획실로 채용한 사람이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이게 다른 과에 있던 사람이 기획실로 가고 그 빠진 과에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동은 여러 사람이 왔다갔다 하고 이동을 했습니다만 실지로 채용된 것은 3명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숫자로 각과별로 이렇게 해드린 것은 현재 각 과에 배치되어 있는 일용직 현황을 거기다가 숫자를 표시해서 드렸고, 거기에 나와있는 인건지급상황은 그 직원들에 대한 1년 동안에 인건비 지출상황을 종합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대로 이것도 금년도에 한 사람만 가지고 보고를 드렸어야 할 텐데 전체현황을 보고드려서 제가 뜻을 잘 모르고 보고를 드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많은 재무과에 많은 것은 세정계하고 지적계하고, 업무보조하고 거기 평가계도 1사람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을 심의해 주실 때 보셨겠습니다만 도에서 어떤 일단은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와 가지고 재료비 기타라든지 이런걸로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재무과가 이렇게 인원이 많습니다.
  내무과에 다섯은 군수부속실, 부군수 부속실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매점 운영하는데 1사람까지 들어가서 저희 내무과에서 5명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재무과 인천에 세무비리를 보더라도 그 일용직인 사람이 거기에 인사이동이 안되니까, 그 자리에 오래있다 그 말이에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한 자리에, 오래 있다보니 이 사람들이 비리를 저질렀고, 바로 거기가 온상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니까 우리 청양군청에도 재무과만 일용직이 10명여.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럼 이게 심히 우려됩니다. 거기도.
○ 내무과장 이춘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난번에 인천 세금비리 사건 발생하고 도에서도 지시가 됐고, 저도 특별히 도 회의에 가서 지시를 받았고, 해 가지고 일용직까지 자리를 전부 다 바꿔놓았습니다. 재무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정계 있던 사람은 평가계로 갔고, 지적계로도 갔고, 지적계 있던 여직원이 세정계로 오고, 평가계로도 가고 이렇게 다 전직원을 제자리에다 놓은게 아니라 다 바꿔놨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최병우 위원  다 바꿔놨으면은 이번에 어떤 의미에선 이 사람들이 더 전문화 되어 있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위원  이 일은?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위원  정규직들 일 안해요. 이 사람들이 다해요. 어패가 있는 얘기일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사무의 뭐를 다 알아요, 잘 알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양성화 한다고 하는 그런 방침도 있는 모양인데 바꿔노면 또 이번에 양성화 안차례갈거아녀.
  기능직이라고 했는데, 내무부장관이 발표한게 있는데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이 사람들은 그거 해당 안돼요.
최병우 위원  기능직이 아니라서 뭐 기능직의 개념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 해당 시켜줘야 옳다고 보는데 이런 사람들.
○ 내무과장 이춘범  해당 안돼요.
최병우 위원  안돼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위원  어떻게 왜 안돼요?
○ 내무과장 이춘범  왜 안돼냐면은요, 일용직 위에 기능직이 있는데 기능직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죠. 그 사람들은 따지면은. 기능직이라는 것 뿐인데 이 사람들이 그걸 일용직에서 기능직 갈려면 아까 제일 위에서 정ㆍ현원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딱 티오가 있어 가지고 그 티오 한자리만 비어도 일용직 했던 사람 30명이 1사람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또 여기 뭐여 그냥 업무 보조 중에도 지금 사실상 일용인부임이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재료비 기타에서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기야 있죠. 그 업무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세무비리를 한다고 또 하위직에서 그랬다 해 가지고 이것은 아주 위에서 강력하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전부 현 자리에서는 다 바꿔놓기 마련입니다. 다 바꿔놨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식구가 620명이야 되네. 읍면까지 하면 또 더 많겠지.
○ 위원장 조병안  읍면까지 합쳐서 그렇지.
최병우 위원  아니 일용직은 읍면에 안 들어갔는데, 그렇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위원  읍면 일용직은 안 들었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그렇죠. 안 들었죠.
최병우 위원  안 들었으니까 읍면까지하면 더 많구먼.
  그러니 이게 lf용직 인건비가 60년대 청양군 예산액보다 더 많으니.
○ 내무과장 이춘범  그래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재무과는 말이에요, 현원이 몇인데 일용직을 여럿 쓰느냔 말여?
최병우 위원  현원이 33명인데 43명여.
○ 위원장 조병안  이게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게 어디가 여유가 있는 돈이 있는 모양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많이 쓰는게?
○ 기획실장 김진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현원이 많은 것은 운전기사가 전부 재무과 소속 직원입니다. 자동차를 풀 관리하기 때문에 재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일용인부 30명이라고 한 것은 지금 내무과에서 자료를 뺀 것을 보니까 거의 업무보조하는 사람만 뺐는데, 사실상 저희 일용인부로 계산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94년도 예산에 9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계상한 사람들 중에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수로원, 청소부, 전산요원 또 구내식당, 위원님들께서 다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구내 식당 근무 아주머니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일용인부인데, 여기 재무과 일용인부 10사람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재료비기타는 일용인부가 아닙니다.
  재료비기타는 그 업무를 한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재료비 기타에 세워놓고서 그 인건비로 쓰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인 법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국ㆍ도비 보조를 받아서 군비를 부담해 가면서 인건비를 쓰던가, 한시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돌릴 수도 없고 그 자리에서 밖에 일을 못합니다.
  다만, 세정계의 장부처리 업무라든가 일하던 분들이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배치된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천의 세무 비리에 참 온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고 또 최위원님 말씀대로 전문화 되어있기 때문에 들여놓기가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가르킬려면은 한참 가르켜야 됩니다.
  그리고 기능직이란 것은 공무원 법 제2조에 지방 공무원법이나 국가 공무원법 제2조에 속해있는 전문직 공무원에 기능직은 포함됩니다. 다만 일용인부는 그 기능직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가 기능직이 될려면 특채의 형식이나 어떤 채용시험의 절차를 밟지않고서는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운전기사가 포함되서 그렇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운전기사는 재무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기능직 15명 있죠 위에. 5페이지에 보면 기능직 15명이란 게 운전수들 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 자료를 정확히 좀 뽑아주세요. 일용직.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이 내용이, 아니 그리고 운전직이면 운전직이라고 아주하고, 그냥해서 정확히 읍ㆍ면별로 해서 정확히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인건비 지출상황하고 이건 1월부터 11월까지 해 주세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다른 위원들 하실 말씀 없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 내무과장 이춘범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근본청과 읍면문 인사교류 현황입니다.
  군에서 읍면으로 10명이 이동이 됐는데, 6급으로가 2명, 7급으로가 5명, 기능직이 3명이고, 읍면에서 군으로 전입되서 온 사람이 15명입니다. 5급으로 2명, 7급으로 4명, 8급으로 5명, 9급으로 3명, 기능직으로 1명, 93년도가 그랬고, 94년 도에는 군에서 읍면으로 이동된 것이 8명인데 5급이 1사람, 6급으로가 1사람, 7급으로가 5사람, 9급이 1사람, 또 읍면에서 군으로 전입되서 올라온 사람은 9명인데, 7급에서 2사람, 8급에서 5사람, 9급에서 2사람인데 그 내역은 다음장에 보시면 개인별 내역을 통계만 보고를 드렸는데 개인별 내역을 그 뒷장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은 93년도에 군에서 면으로 2사람이 내려가 있고, 여기표를 보시면은 비고란에 보시면은 군에서 면으로 갔느냐, 읍면에서 군으로 왔느냐 하는 표시를 거기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합해서 총괄보고 한 것을 뒤에서 명단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이게 이 내역의 명단을 보니까 주로 오는 곳에서 군으로 오네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오는 읍면에서만 군으로 와. 고로 오는게 아니구? 그 선발 때문에 그런가요.
○ 내무과장 이춘범  아, 면에서 들어오는 직원들요?
○ 위원장 조병안  예.
○ 내무과장 이춘범  그렇죠. 그건 아주 명단에 의해서 한 사람도 자리가 바꿔진 사람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서류가 있구먼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순위가 있어서 시험을 보고 아주 발표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자기가 몇 등이라는 걸 알고 있고,
○ 위원장 조병안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특별한 사항 없으면 넘어가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럼 다음…
○ 위원장 조병안  예. 다음 보고 하세요.
○ 내무과장 이춘범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94년도 중 월별 주민등록 인구현황입니다.
  읍면별로는 약하고, 총괄만 보고드리면은 1월달에는 48,682명 이었던 것이 10월달에는 47,537명입니다. 그 자료중에 8월달이 44,701로 됐는데 그것은 저희가 착오가 프린트가 잘못 나왔기 때문에 47,709명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1월 달부터 계속해서 10월 달까지 되는동안 1번도 인구가 더 늘은 것은 없고 계속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1월달에 48,000였던 것이 10월달에 가서는 47,537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질문하시죠.
최병우 위원  특별하게 뭐 질문사항 없어요.
이기갑 위원  타시군은 말이에요 군소재지는, 는다고 하는데 청양은 읍도 줄으니 이게 웬일이에요?
○ 위원장 조병안  이게 신입생도 문제됩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러면요. 요새는 아주 변동할 수가 없죠.
최병우 위원  이건 틀림없지 숫자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숫자, 글자야 틀림없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주거하면서 주민등록 등재 안 된 사람 숫자는 파악 안됩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은 지금 파악 못했죠.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문제요 이게 사실말이지, 청양읍에 모 이장님한테 들은 소린데 말여 바로 옆에서 20년 사는데도 주민등록전입 안는다는 겁니다. 전입을 안는데요 그런데 왜 과태료를 부과않느냐 그런 얘기여?
최병우 위원  과태료 뒤에 나와요. 그건 그때 따져야지. 이건 넘어가고,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내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럼 각면 공히 전부 그렇게 주는구먼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예. 넘어가죠.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럼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주민등록 실태조사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주민등록 실태조사는 조사에 있어서는 등록이 10, 정정이 18, 말소가 46, 전출이 421, 전입이 241, 복귀 4해서 740건으로 됐고 과태료 부과현황은 주민등록 과태료가 1,980,500원이고, 호적과태료가 4,260,500원 계 624만 1천원입니다.
  면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위원님들 질문하십쇼.
최병우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 과태료 과징한 무단 전출자도 전입자도 다 할 수 있죠?
○ 내무과장 이춘범  전입자하고 전출자든 다 되냐 그 말씀이죠.
최병우 위원  무단 전입자도 과태료 할 수 있고, 어떻게 그건 부과합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이게 사실조사해서 하는것도 있고, 일제정리 기간동안에도 하는데 평상시에는 어떤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네요. 그런데 일제정리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때에 사실조사도 해가지고 하는데, 지난번에 이걸 얼마전에도 일제조사 해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전입이나 전출이 안된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해서 읍면에 시달한 바 있는데,
최병우 위원  아, 그러니까 일제 조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럼 여기 주민등록에서 과태료 징수한게 198만원 아니에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위원  호적이 426만원이고 그러면 이 198만원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기간 어긴것도 있을테고, 신고기간 어긴것도 그런데 그러면 전출자만 대상이냐, 전입자만 대상이냐 이런 얘기요?
○ 내무과장 이춘범  전입자도 해당은 되죠.
최병우 위원  다 해당이 되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위원  아까 지금 저 위원   장 말씀마따나 한 20년되도 않고서 사는 사람도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위원  이런건 조사를 해본일이 있느냐 그런 얘기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게 조사는 몇 번 그걸했죠. 지난번에 일제 정리한다고요.
최병우 위원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 내무과장 이춘범  이장님들을 통해가지고 사실거주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대전이나 공주나 어디로 옮겨놓고서도 사실은 여기서 주거를 하고 있느냐, 애들 때문에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사람은 여기 있느냐, 이제 그것이 저희가 먼저번에 인구감소 방지책으로 그걸 이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봐야된다 그래가지고 몇 번을 해봤는데 그 내역을 지금 내가 면에서 세밀하게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은 몇 번을 했어요. 그것을, 일제정리기간을 두고서 조사를 해봐라 분담직원 시켜가지고 뭐 후방문 해갖고 해봐라 하고는 지난번에 청양신문에서도 한번 났었습니다만은 뭐 위장 전입 전출이 많다 이런것도 있었는데 저희는 군세가 약하고 군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바람에 무단 전출한 사람들,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긴 사람들 그래서 도로 주민등록을 여기로 복구해서 가져오는 운동도 벌여보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인구는 줄고 그 때마다 이거할 때마다 어느 땐가는 이번에 일제조사는 과태료 면제하는 기문이었었죠.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장 전출이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몸은 여기있고 나가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게다 그런 얘기에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그게 많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걸 조사했느냐는 얘기에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조사는 했죠.
최병우 위원  주로 청양읍이 읍내리지구가 많을걸로 생각되는데,
○ 내무과장 이춘범  주로 읍내리가 많죠. 다른데 보다요. 읍내리가 제일 많아요 다른데 보다는, 농촌에서는 애들 때문에,
최병우 위원  나타나는 거구.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기획실장 김진업  지금은 전출신고를 말여 따로 안는단 말여 그냥 가서 전입신고하면 전출도 컴퓨터에서 다한다고.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은 7월 1일 부터지 그전부터 그랬나.
최병우 위원  어떻게?
○ 내무과장 이춘범  이번 7월 1일부터는요, 전입신고만요 전입신고만 하고 전출신고를 안해요.
최병우 위원  더군다나.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전입신고만 하면 그냥 컴퓨터로다가 저쪽 조회해서,
최병우 위원  글쎄 그것은 문서상 얘기지. 컴퓨터도 넣어야 나오는 거지. 몸뚱이는 여기있고 문서는 거기 갖다 넣으면 거기 전입된거 아뇨.
○ 내무과장 이춘범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위장전입 그렇게…
최병우 위원  그것 좀 어떻게 조사하는 방법 없을까요? 일제히 조사해서, 자체적으로?
○ 내무과장 이춘범  글쎄요. 그게 참 여러번 수차례 그걸 해봤는데 지난번에도 3월달인가 4월달인가,
최병우 위원  그거 잘못하면 위반이죠? 조사같은 것 가정방문 잘못하면 안되나?
○ 내무과장 이춘범  안될건 없죠.
최병우 위원  글쎄. 주민등록 일제조사는 할 수 있을텐데.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게 호구조사 하듯하면 될거예요.
  아 지금 노령수당 부모 뭐 봉양수당이라든가 그걸 받느라고 몸은 여기다 두고 자꾸 전출해서 이렇게 주는거지 어재 이러냐 그런 얘기여.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런데 유형이 여러 가지가…
○ 위원장 조병안  의료보험 문제도 그렇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유형 여러 가지 있는것이,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청양군이 이렇게 많이 줄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 내무과장 이춘범  전부가 애들 때문에 학교 다니는 애들 학업관계, 무슨 아파트관계 당첨할려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호적상 전입을 않고서 그건 부득이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지로 사람수는 몇 명이냐 하는 것은 한번 조사할 필요는 있잖아요. 과연 가공숫자가 얼마나 있나?
○ 내무과장 이춘범  그 전에는 뭐가 바뀌어서 그렇죠.
  그 전에는 지금처럼 주민등록 옛날 인구가 실지조사할 걸 했었죠. 12월 31일…
○ 위원장 조병안  그랬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통계계에서 조사해 가지고 아주 추출해 가지고서 아주 실지로 살고 있는 사람 그렇게 조사해서 인구조사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10월 30일 11월 30일 날짜를 정해가지고…
○ 위원장 조병안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그거 없어졌어요.
○ 민원처리계장 황의경  상주인구조사가 93년도부터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인구조사는 93년부터 없어지고,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조사를 해서 93년도부터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 조사를 해서 12월말로다가 통계를 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인구센서스를 해서 5년마다 실시하는 그 조사에 의해서 11월 1일을 기해서 일제조사가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실례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 청양에는 상수도 시설을, 그 사람 몸뚱이 여기 있으니까 물은 먹어야 삽니다. 시설용량 기준은 뭘로하냐 인구수에 의해서 한다, 그렇다면 그 목도 정부에서 교부금도 받아야 그 시설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여.
○ 내무과장 이춘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 이런 사업은 말이지 여기에는 안 올라오고 하면은 우리는 자꾸 짐을 더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주민등록을 담당한 내무과장이 이걸 더 좀 말이지 머리를 짜내서 어떻게 실지로 조사해서 1차적인 권유하는 방법도 있거니와 아니면 과태료라도 부과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이게 이럴수가 있는냐 그런 얘기여. 내 가공숫자가 상당히 나는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이장님이 바로 옆집인데 20년 사는데도 여태 주민등록을 옮기지를 않는다겨. 그거 어떻하는거요 그래.
  아, 그 사람 물 안 먹어, 여기다 쓰레기 안 버려, 그러면서 청양군수보구만 집만 지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사 하나하나가 태산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로부터 시작하는거지, 하니까 그걸 철저히 조사해서 실지 그 행정에 반영을 하고 국가에서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받고 해서 이건 사실대로 해야 할 일이다 그 소리에요.
  어떻게 확실하게 조사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한번 합니다. 하는데 왜 그게 어렵느냐 하면은 우선은 내년도 선거관계도 있고해서 정확한 주민등록에 등재가 되야 선거권도 되는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읍면에 지시가 됐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12월달이기 때문에 한번 일제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익동 위원  12월 상주인구조사 때보다도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거 없어졌다니까요.
김익동 위원  선거할 때, 선거할 때에 여기서 살아가면서 그 선거권이 없다이거요. 그때가 제일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봐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다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게재에 말슴드렸습니다.
최병우 위원  주민등록 카드관리 규정이 어떻게 됐나 모르지만 이장 불러다 놓고 넘겨가며 뽑으라고 하면 하루만 하면 나와요.
○ 위원장 조병안  이장님들 다 알거에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재조사 한번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다음시작하면은 7시가 넘겠고 이걸로써 오늘의 내무과 조사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