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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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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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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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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2. 공고기간: 2025. 7. 15.~2025. 7. 31.(16일간) 3. 공고방법: 청양군 의회 누리집 공고 4. 공고내용: 붙임 참고 5. 연 락 처: 청양군 의회 담당자(041-940-2523)
2025-07-18
공지사항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 안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및 「청양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회의기간: 2025. 7. 8.(화) ~ 7. 18.(목) [11일] - 공개대상: 본회의 및 각 위원회 회의록 - 열람방법: 청양군의회 누리집 > 회의록 - 회의록 공개 시기 • 배부회의록: 2025. 8. 14.(금)까지 • 임시회의록: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공개 예정 ※ 임시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 완성본이 아니므로 열람 시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배부회의록(완성본)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7-04
공지사항
2025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3차 변경)
2025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3차 변경)
2025-06-25
공지사항
2025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2차 변경)
2025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2차 변경)
2025-04-15
공지사항
제31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31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2025년 4월 18일(금요일) 오전 10시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회기구분: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2025년 4월 10일 청양군의회 의장 김기준
2025-04-11
공지사항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2025-8호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봉규 의원 발의)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청 양 군 의 회 의 장
2025-04-02
공지사항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2025년 4월 1일(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회기구분: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2025년 3월 27일 청양군의회 의장 김기준
2025-03-27
공지사항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2025년 3월 11일(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회기구분: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2025년 3월 6일 청양군의회 의장 김기준
2025-03-06
공지사항
「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2025-6호 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차미숙 의원 대표발의) 「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청 양 군 의 회 의 장
2025-02-28
공지사항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2025-5호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봉규 의원 발의)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청 양 군 의 회 의 장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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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고시공고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2. 공고기간: 2025. 7. 15.~2025. 7. 31.(16일간) 3. 공고방법: 청양군 의회 누리집 공고 4. 공고내용: 붙임 참고 5. 연 락 처: 청양군 의회 담당자(041-940-2523)
2025-07-15
고시공고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합니다. 1. 일 시: 2025년 7월 8일(화) 오전 10시 2.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3. 회기구분: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붙임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1부. 끝.
2025-06-27
고시공고
제31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3조,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31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합니다. 1. 일 시: 2025년 6월 9일(화) 오전 10시 2.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 3. 회기구분: 제31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붙임 제31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 1부. 끝.
2025-06-03
고시공고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공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1. 공고내용 □ 검사기간 : 2025년 4월 9일 ~ 4월 28일(20일간) □ 결산검사위원 - 위 원 장: 정 혜 선 - 위 원: 양 대 규 - 위 원: 김 대 수 - 위 원: 최 율 락2. 공고방법 :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재붙임 1.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공고문 1부. 2.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1부. 끝.
2025-06-03
고시공고
제31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제31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2025년 4월 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회기구분: 제31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붙임 제31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끝.
2025-04-10
고시공고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일 시: 2025년 4월 1일(화) 오전 10시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회기구분: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붙임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끝.
2025-03-28
고시공고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일 시: 2025년 3월 11일(화요일) 오전 10시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회기구분: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2025년 3월 6일청양군의회 의장
2025-03-28
고시공고
제3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제3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일 시: 2025년 2월 17일(월요일) 오전 10시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회기구분: 제3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2025-03-28
고시공고 이전
고시공고 다음
고시공고 더보기
입법예고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08-09
입법예고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2.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5. 8. 9. ~ 2025. 8. 14.(5일간) 다. 공고방법: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2025-08-09
입법예고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2.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5. 8. 9. ~ 2025. 8. 14.(5일간) 다. 공고방법: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2025-08-09
입법예고
청양군 어린이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2. 「청양군 어린이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어린이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5. 8. 9. ~ 2025. 8. 14.(5일간) 다. 공고방법: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청양군 어린이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2025-08-09
입법예고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2.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5. 8. 9. ~ 2025. 8. 14.(5일간) 다. 공고방법: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2025-08-09
입법예고
「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1. 공 고 명:「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 공고기간: 2025. 8. 8.(금)~8. 13.(수), 5일간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4. 공고내용: 붙임 참조
2025-08-08
입법예고
「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공 고 명: 「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2. 공고기간: 2025. 6. 28.(토)~2025. 7. 3.(목) (5일간)3. 공고방법: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시4. 공고내용: 붙임 참고붙임 「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2025-06-28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5. 6. 27.(금)~2025. 7. 2.(수) (5일간) 3. 공고방법: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붙임 참고붙임 「청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2025-06-27
입법예고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5. 5. 30. ~ 2025. 6. 4. (5일간) 3. 공고방법 :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붙임참조붙임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2025-05-30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공 고 명:「청양군의회 회의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2. 공고기간: 2025. 5. 29.(목)~6. 4.(수), 6일간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4. 공고내용: 붙임 참조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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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신도림 목요 직거래장터 현장 방문
청양군의회, 신도림 목요 직거래장터 현장 방문 - 고향을 품은 장터 마음을 잇다-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8월 7일 서울 신도림에서 열리고 있는 목요 직거래장터를 찾아 청양의 농특산물이 도시 한복판에서 소비자들과 만나는 뜻깊은 현장을 함께했다. 이날 장터 방문에는 청양군의회 의원 전원이 동행하여 생산자의 손끝에서 자란 정직한 농산물이 도시 소비자의 식탁 위로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직접 살피고 도‧농이 상생하는 유통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 장터는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고향을 향한 한 사람의 뜨거운 마음이 씨앗이 되어 탄생했다. 청양 출신의 출향인사 강경식 회장(더링크서울호텔)은 자신의 사업장이 위치한 신도림에 장터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운영 전반에 걸쳐 아낌없는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고향을 잊지 않는 진심 그리고 나눔의 실천은 장터 곳곳에 따뜻한 온기로 스며들어 있었다. 이에 청양군의회는 강경식 회장의 고향을 향한 깊은 애정과 진심 어린 헌신에 감사의 뜻을 담아 청양군민을 대표해 표창패를 전달했다. 이 표창은 단순한 감사의 형식을 넘어 순수한 고향 사랑이 빚어낸 따뜻한 결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었다. 이번 방문은 청양의 땅에서 자란 풍요로움이 도시의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현장을 확인하는 시간이자 고향을 잊지 않는 한 사람의 애정이 지역을 넘어 또 다른 공동체의 미래를 밝혀가는 아름다운 연결의 순간이었다. 김기준 의장은 “청양의 정직한 땅에서 자란 농산물이 도시에 신뢰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청양군의회도 더욱 섬세하고 진정성 있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5-08-08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2025년 제3기 의정모니터위원 간담회 개최
청양군의회 제3기 의정모니터위원 간담회 개최 -군민의 목소리로부터 시작되는 정책 함께 만들어가는 의정활동-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7월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3기 의정모니터위원들과 함께 2025년 첫 간담회를 개최하고 군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지역 현안과 의정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기준 의장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의정활동 현황 보고, 건의사항 처리결과 공유, 의정모니터 운영계획 설명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어졌다. 특히 각 읍·면을 대표하는 의정모니터위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다양한 지역의 불편 사항과 제도 개선 요청, 주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긍정적인 사례들까지 폭넓게 전달하며 군의회와 생생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의원님들과 직접 마주 앉아 지역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창구로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김기준 의장은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의 목소리로 의정활동을 바라보고자 하는 우리 의회의 노력에 함께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들려주신 진심 어린 말씀 하나하나에 감사드리며 그 뜻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양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깊은 생각, 현장을 변화시키는 실천,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행동으로 군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다며 이 자리가 단순한 소통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끝까지 따뜻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으며 청양군의회는 향후에도 의정모니터위원들과의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군민 중심의 의정을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2025-07-25
보도자료
청양군의회,「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동발의
청양군의회 군의원 7인,「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동발의 - 학교폭력,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책 마련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18일 제313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군의원 7인이 공동발의한 「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봉규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인성교육 조치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학교폭력예방 지킴이’ 운영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 확대실시 ▲청양군, 청양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간의 협의체계를 통한 유기적 대응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피해 학생을 위해 심리상담 등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07-21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폐회
청양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폐회 -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금포함) 6,725억 확정 청양군의회(김기준 의장)는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8일)를 개최하여 총 13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금번 임시회 주요내용으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제·개정안 등 심사 처리가 있었다. 18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봉규)에서 심사한 ▲청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축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윤일묵 의원 등 7인) 1건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우)에서 심사한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남양지구 지하수 저류댐 설치사업 업무협약 체결의 건(투자유치과) ▲청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행정지원과) 등 8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청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서정지구) 의견청취의 건(도시건축과) ▲청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교월지구) 의견청취의 건(도시건축과)은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주요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규 의원 등 7인)이 원안 가결되어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일묵)에서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금포함)을 최종 의결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기금포함)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495억 원 증가한 6,725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기금포함)을 심사해 세출예산 6억3천5백만원을 감액 조정하며 최종 마무리했다. 특히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6일간 실시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통해 군정을 점검했으며 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대안 제시와 개선 사항도 주문하였다. 김기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행정은 실행으로, 의회는 질문으로 말한다’는 표현처럼, 지역의 크고 작은 문제에 관심을 놓지 않고 현실적인 해법과 대안을 찾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하며 집행부와 관계기관에 “군민 안전 최우선을 위하여 폭염과 극한 호우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5-07-19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 제시 5분 발언
-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 5분 발언을 통해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 전면 재정비 필요” 강조 - 청양군의회(김기준 의장) 정혜선 의원이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양군의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정혜선 의원은 “청양군의회 의원이기 이전에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성이자 어머니로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책임감을 가지고 제안 드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최근 통계청 자료를 통해 전국 출생아 수 등을 언급하며 “국가적 흐름에 발맞추어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즉시 실현 가능한 두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의 정비다. 현행 조례에서는 다자녀 가정을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법규에서는 여전히 ‘3인 이상’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 혜택의 확대다. 정 의원은 “일부 공공시설 조례에는 다자녀 감면 조항이 누락되었거나 감면 폭이 지나치게 낮다”며 “관광객 유입과 지역 이미지 제고, 경제 파급효과까지 고려했을 때 이용 혜택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산율 제고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주여건, 교육, 문화, 인프라 등 전반적인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복합적인 과제”라며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다자녀 정책은 단순한 인구 증가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 삶의 질 전반과 맞닿아 있는 복합적 과제”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2025-07-10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개회
청양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개회 -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처리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8일(화)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일간 회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청양군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출된 조례 제·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8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봉규)에서 ▲청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윤일묵 의원 등 7인) 1건을 심사하고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우)에서 ▲청양군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규 의원 등 7인) 의원발의 1건과 집행부에서 접수한 ▲청양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복민원과) ▲남양지구 지하수 저류댐 설치사업 업무협약 체결의 건(투자유치과) ▲청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행정지원과) 등 총 10개 안건을 면밀하게 검토 및 심사한다. 또한 9일(수)부터 14일(월)까지 6일간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청양군 모든 실과, 사업소로부터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다. 15일(화)부터 17일(목)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일묵)에서는 군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예산(기금 포함) 규모는 당초 본예산보다 402억 원 증액된 총 6,631억 원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심사할 예정이다. 끝으로 18일(금) 제6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기준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정혜선 의원의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주제로 5분 발언이 있었다.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에서 “청양군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초심을 지키며, 집행부와 협력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군민을 위한다’는 하나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청양군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내용은 청양군의회 누리집에서 생방송 시청 및 지난 영상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2025-07-09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대비 정책간담회 개최
청양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대비 의원 정책간담회 개최 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 안건 논의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제313회 임시회를 앞두고 3일 의원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주요 안건으로는 ▲청양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남양지구 지하수 저류댐 설치사업 업무협약 체결의 건(투자유치과) ▲재난안전관리 빗물받이 정비 등 긴급대책비 성립전 예산편성(건설정책과) ▲청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행정지원과) 등 14건(조례 7건, 규칙 1건, 기타 6건)이 포함되었으며, 이에 대한 보고 및 의견 청취가 이뤄졌다. 또한,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청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윤일묵 의원 발의) ▲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규 의회운영위원장 발의) 총 2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기준 의장은 “2025년도 상반기를 잘 마무리한 만큼 하반기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을 위한 의회가 되자”고 말했다. 한편, 제313회 임시회는 오는 7월 8일 개회를 시작으로 7월 18일까지 11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일정으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있을 예정이다.
2025-07-04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원,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원,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반려식물산업 활성화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 기대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26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일묵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에 대응하여 청양군의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청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반려식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내용,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대상 반려식물 지원 등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조례를 발의한 윤일묵 의원은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청양군의 특성을 살린 반려식물산업 육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를 통해 군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30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청양군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행정사무감사 마무리(시정요구14건, 처리요구58건, 건의77건 총149건) 청양군의회(김기준 의장)는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6일)를 개최하여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6월 9일(월)부터 6월 26일(목)까지 실시한 18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종료했다. 금번 정례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2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등을 포함하여 총 29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봉규)에서 심사한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차미숙)에서 심사한 ▲청양군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을 원안 가결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양군 칠갑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했으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4건이 제출되었다. 이봉규 의원은 군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위한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청양군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수당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윤일묵 의원은 반려식물산업을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경우 의원은 시설의 재활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기반 마련과 수리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청양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우)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군에서 제출한 결산 승인안을 보면 예산현액은 8021억원이고 총세입결산액은 8430억원, 총세출결산액은 6387억원으로 1655억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했다.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37억원으로 집계됐다.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혜선)를 구성해 청양군의 21개 실·과 및 직속 기관, 사업소를 철저히 점검했다. 그 결과 시정요구 14건, 처리요구 58건, 건의 77건으로 총 149건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감사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김기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회기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신데 감사드린다” 지적사항은 철저히 개선해 군민 뜻이 정책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대비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7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청양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 실효성 있는 감사로 ‘일 잘하는 의회’ 위상 입증 –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19일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9일간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청양군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 절감, 제도 정비, 행정의 투명성 강화 등 군정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바 있다. 올해 역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혜선)를 구성해 총 21개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군정 현안과 예산 집행, 행정 관행 개선 등을 놓고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가며 ‘일 잘하는 의회’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의원별 주요 감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혜선 위원장은 도시건축과 소관의 공사 중단 방지 건축물에 안전 펜스가 미설치되었거나 설치가 미흡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관광객 유입 저조와 더불어 안전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맑은물사업소 관련 감사에서는 명절 등 물 사용이 많은 시기 수압 저하 현상을 지적하며 정수장 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비상급수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차미숙 부위원장은 농정축산실의 여성농업인 농작업 안전보호구 지원사업 정산 과정에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지적하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전반의 점검과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농촌공동체과 업무와 관련하여 고가 장비를 활용하지 못하고 헐값에 매각한 운곡가공센터 사례를 언급하며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장비 구매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임상기 의원은 환경정책과 소관 하수종말처리장 및 폐기물처리장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환경 유해 요인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생활 불편 해소 및 주기적인 건강검진 등 건강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보건의료원 감사에서는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이동진료를 통해 신속히 대응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재난 상황에서의 공공보건 안정망 강화를 당부했다. 이봉규 의원은 농정축산실 소관 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과 관련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고령층과 아동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복지정책과 감사에서는 자활근로사업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인센티브 도입 등 제도 개선과 함께 탈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경우 의원은 건설정책과 관련하여 청양군 주요 산업인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예: 둠벙 설치 등)에 앞서 농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한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총괄과 소관으로는 군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간 유사성과 예산 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두 보험의 통합 운영을 통해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일묵 의원은 투자유치과 소관 정산2농공단지의 조속한 완공과 기업 유치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자원과 감사에서는 선도산림경영단지의 경영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타 시군 사례 벤치마킹 및 산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한 산림소득 창출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청양군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과 개선책까지 제시함으로써 군정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했다. 정혜선 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군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청양군의회는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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