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5. 6. 27.(금)~2025. 7. 2.(수) (5일간)
3. 공고방법: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청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