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공고 제2025-5호<br/><br/>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br/>(이봉규 의원 발의)<br/><br/>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br/><br/><br/>2025년 2월 27일<br/>청 양 군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