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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진정한 자치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선거구
청양, 운곡, 대치, 화성, 비봉,남양
나
선거구
목면, 청남, 장평, 정산
비례
대표
가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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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의장
선거구
청양군 가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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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40-2500
전화번호
010-4434-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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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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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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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가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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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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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4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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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557-3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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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규 의원
직위
운영위원장
선거구
청양군 가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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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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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40-2582/2576
전화번호
010-5454-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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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숙 의원
직위
의원
선거구
청양군 나선거구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041-940-2577/2583
전화번호
010-9119-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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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의원
직위
의원
선거구
청양군 가선거구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041-940-2574/2580
전화번호
010-970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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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묵 의원
직위
의원
선거구
청양군 나선거구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무실
041-940-2581/2575
전화번호
010-5348-9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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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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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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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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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434-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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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 안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및 「청양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회의기간: 2025. 8. 26.(화) ~ 9. 1.(목) [7일] - 공개대상: 본회의 및 각 위원회 회의록 - 열람방법: 청양군의회 누리집 > 회의록 - 회의록 공개 시기 • 배부회의록: 2025. 10. 1.(수)까지 • 임시회의록: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공개 예정 ※ 임시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 완성본이 아니므로 열람 시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배부회의록(완성본)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9-01
공지사항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2. 공고기간: 2025. 7. 15.~2025. 7. 31.(16일간) 3. 공고방법: 청양군 의회 누리집 공고 4. 공고내용: 붙임 참고 5. 연 락 처: 청양군 의회 담당자(041-940-2523)
2025-07-18
공지사항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 안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및 「청양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회의기간: 2025. 7. 8.(화) ~ 7. 18.(목) [11일] - 공개대상: 본회의 및 각 위원회 회의록 - 열람방법: 청양군의회 누리집 > 회의록 - 회의록 공개 시기 • 배부회의록: 2025. 8. 14.(금)까지 • 임시회의록: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공개 예정 ※ 임시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 완성본이 아니므로 열람 시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배부회의록(완성본)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7-04
공지사항
2025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3차 변경)
2025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3차 변경)
2025-06-25
공지사항
2025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2차 변경)
2025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2차 변경)
2025-04-15
공지사항
제31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31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2025년 4월 18일(금요일) 오전 10시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회기구분: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2025년 4월 10일 청양군의회 의장 김기준
2025-04-11
공지사항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2025-8호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봉규 의원 발의)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청 양 군 의 회 의 장
2025-04-02
공지사항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2025년 4월 1일(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회기구분: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2025년 3월 27일 청양군의회 의장 김기준
2025-03-27
공지사항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2025년 3월 11일(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회기구분: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2025년 3월 6일 청양군의회 의장 김기준
2025-03-06
공지사항
「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2025-6호 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차미숙 의원 대표발의) 「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청 양 군 의 회 의 장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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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고시공고
2025년도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09-03
고시공고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합니다. 1. 일 시: 2025년 8월 26일(화) 오전 10시 2.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3. 회기구분: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붙임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1부. 끝.
2025-08-20
고시공고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2. 공고기간: 2025. 7. 15.~2025. 7. 31.(16일간) 3. 공고방법: 청양군 의회 누리집 공고 4. 공고내용: 붙임 참고 5. 연 락 처: 청양군 의회 담당자(041-940-2523)
2025-07-15
고시공고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합니다. 1. 일 시: 2025년 7월 8일(화) 오전 10시 2.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3. 회기구분: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붙임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1부. 끝.
2025-06-27
고시공고
제31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3조,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31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합니다. 1. 일 시: 2025년 6월 9일(화) 오전 10시 2.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 3. 회기구분: 제31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붙임 제31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 1부. 끝.
2025-06-03
고시공고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공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1. 공고내용 □ 검사기간 : 2025년 4월 9일 ~ 4월 28일(20일간) □ 결산검사위원 - 위 원 장: 정 혜 선 - 위 원: 양 대 규 - 위 원: 김 대 수 - 위 원: 최 율 락2. 공고방법 :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재붙임 1.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공고문 1부. 2.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1부. 끝.
2025-06-03
고시공고
제31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제31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2025년 4월 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회기구분: 제31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붙임 제31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끝.
2025-04-10
고시공고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일 시: 2025년 4월 1일(화) 오전 10시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회기구분: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붙임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끝.
2025-03-28
고시공고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일 시: 2025년 3월 11일(화요일) 오전 10시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회기구분: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2025년 3월 6일청양군의회 의장
2025-03-28
고시공고
제3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제3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일 시: 2025년 2월 17일(월요일) 오전 10시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회기구분: 제3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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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청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청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5. 8. 13. ~ 2025. 8. 18. (6일간) 다. 공고방법 :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붙임 「청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2025-08-13
입법예고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5. 8. 13. ~ 2025. 8. 18. (6일간) 3. 공고방법 :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붙임참조붙임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1부. 끝.
2025-08-13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5.08.11.(월)~2025.08.18.(월) (7일간) 3. 공고방법: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붙임 참고붙임 「청양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2025-08-11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08-09
입법예고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2.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5. 8. 9. ~ 2025. 8. 14.(5일간) 다. 공고방법: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2025-08-09
입법예고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2.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5. 8. 9. ~ 2025. 8. 14.(5일간) 다. 공고방법: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2025-08-09
입법예고
청양군 어린이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2. 「청양군 어린이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어린이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5. 8. 9. ~ 2025. 8. 14.(5일간) 다. 공고방법: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청양군 어린이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2025-08-09
입법예고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2.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5. 8. 9. ~ 2025. 8. 14.(5일간) 다. 공고방법: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2025-08-09
입법예고
「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1. 공 고 명:「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 공고기간: 2025. 8. 8.(금)~8. 13.(수), 5일간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4. 공고내용: 붙임 참조
2025-08-08
입법예고
「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공 고 명: 「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2. 공고기간: 2025. 6. 28.(토)~2025. 7. 3.(목) (5일간)3. 공고방법: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시4. 공고내용: 붙임 참고붙임 「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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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임상기 부의장,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 및 농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청양군의회 임상기 부의장,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 및 농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 전국 최초, 산불방지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마련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농업 재해, 제도적 안전망을 위한 조례 제정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1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상기 부의장이 단독 발의한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과 「청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산불방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와 포상 근거를 구체화한 조례로 실질적인 신고 및 포상 체계를 마련했다. 기존 「산림보호법」과 산림청 고시 규정은 신고 및 포상에 대한 근거는 있었지만 구체적 절차와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고 포상 주체도 이원화되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 신고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 포상 주체를 청양군수로 명시함으로써 군민 참여를 유도하는 실질적인 산불 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시행으로 군은 군민 참여형 산불방지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역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함께 통과된「청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농업인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조례에는 ▲농업작업 환경 위험성 개선 지원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 교육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이 포함돼 농업인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임상기 부의장은 “보상 체계를 마련해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산불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 고령화와 기계화로 인한 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틈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5-09-03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폐회
청양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폐회 총 16개 안건 의결, 주요사업장답사 및 선진시설방문 결과 보고 - 청양군의회(김기준 의장) 제314회 임시회가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봉규)에서 심사한 ▲청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일묵)에서 심사한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내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건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12건이 원안 가결됐다. 또한 ▲청양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됐으며 ▲청양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됐다. 반면,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청양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은 위원회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주요 의원 발의 내용으로는 임상기 부의장이 발의한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산불방지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청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통과돼 농업 재해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실시한 주요사업장 및 선진시설 답사에서는 현장 점검과 대안 제시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진사례를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끝으로 김기준 의장은 폐회사에서 “오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2025년 청양 고추 구기자 축제가 여름 폭염과 수해로 지친 군민들에게 위로와 활력이 되길 바란다”며 “고추와 구기자의 붉은 열정처럼 모두가 함께 즐기며 하나 되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9-02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제314회 회기 중 주요사업장 답사
청양군의회, 지역 현안 직접 챙긴다 제314회 임시회 회기 중 주요사업장 5개소 답사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27일 제314회 임시회 회기 중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 및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답사에서는 ▲충남 도립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장 ▲청년 스마트팜 클러스터 조성 사업장 ▲우산 테마 숲 조성을 위한 산림공원 조성 사업장 ▲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 사업장 ▲정산 다목적복지관 건립 사업장 등 총 5개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했다. 사업장별 주요 당부 사항을 살펴보면 충남 도립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청년 스마트팜 클러스터 조성 사업장에서는 인구 유치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해 스마트팜 보급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산 테마 숲 조성을 위한 산림공원 조성 사업장에서는 이용자를 위한 그늘막,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야간 이용자 시야 확보 및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검토를 요청했으며 천장 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 사업장에서는 시설물 운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끝으로 정산 다목적복지관 건립 사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식사 등 가급적 지역업체 물품 사용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기준 의장은 “주요 시설의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세심히 점검해 군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데 힘쓰겠다”며 “이번 사업장 답사는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인 만큼,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개선 요청을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5-09-01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임상기 부의장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대응 강화 촉구 5분발언
청양군의회 임상기 부의장 5분 발언을 통해 “산사태는 인재, 예방 대책 절실” 강조 – 벌목·임도 관리 강화, 사방사업 확대, 취약지역 재정비 제안 청양군의회 임상기 부의장이 26일 제314회 청양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대응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상기 부의장은 “최근 산청군에서 141곳의 산사태가 발생해 14명의 인명이 희생됐다”며, “대규모 벌목과 임도 개설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성사진과 해외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벌목 후 10여 년이 지나면 지반이 약해지고 새로 심은 나무는 최소 20년은 지나야 산사태 예방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증가하는 산사태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과도한 개발이 불러온 인재일 수 있다”며 “청양군 역시 2023년 정산면과 2025년 대치면에서 산사태 피해를 겪은 바 있어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상기 부의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 벌목 허가·임도 설치 시 법령 엄격 적용과 사후관리 강화 ▲ 임도·작업로 배수 관리 및 사방사업 확대 ▲ 현황을 반영한 산사태 취약지역 재정비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임상기 부의장은 “산림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방패”라며 “군에서도 본 의원의 제안을 참고해 산사태 예방에 적극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5-09-01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개회
청양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돌입 - 김기준 의장 도지사 발언에 ‘유감’ 표명 -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4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 조례안 심사와 함께 현장점검, 선진사례 견학 등을 통해 군정 현안을 폭넓게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중에는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조례 12건, 규칙 1건, 기타 5건)이 심사된다. 군의회는 27일 충남 도립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장, 청년 스마트팜 클러스터, 우산 테마숲, 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정산 다목적복지관 건립 등 5개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천댐 문제와 관련해 충청남도지사가 청양군 예산 삭감을 지시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이자 군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과 분노를 표명했다. 이어 “청양군의회는 이미 지천댐의 절차적·행정적·환경적 문제점을 수차례 성명으로 지적했음에도 충남도는 단 한 번의 성실한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군수의 입장을 강요하고 군민의 혈세를 볼모로 삼아 압박하는 것은 대화와 협력이 아닌 힘의 논리로 지방자치를 짓밟는 오만무도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청양군민을 동등한 도민으로 대우하지 않고 도정의 하위 파트너쯤으로 격하하는 태도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충청남도는 즉각 예산 압박을 중단하고 청양군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단호히 요구했다. 청양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5-08-27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대비 의원정책간담회 개최
청양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대비 의원 정책간담회 개최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등 28건 안건 논의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14일 제314회 임시회 대비를 위한 의원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주요 안건으로는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기획감사실) ▲7월 호우피해 농업분야 특별지원 성립전 예산 편성(농정축산실) ▲관내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건(투자유치과)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재무과) ▲청양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맑은물사업소) 등 19건(조례 3건, 기타 16건)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청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규 의원) ▲청양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혜선 의원)▲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임상기 의원) 등 총 9건(조례 9건)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기준 의장은 “지역의 크고 작은 변화는 이처럼 꼼꼼한 논의에서 시작된다”며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온도를 느끼며 실질적인 대안을 만드는 의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314회 임시회는 오는 8월 26일 개회를 시작으로 9월 1일까지 7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일정으로는 주요사업장 답사 및 선진시설 현장방문,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가 있을 예정이다.
2025-08-18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신도림 목요 직거래장터 현장 방문
청양군의회, 신도림 목요 직거래장터 현장 방문 - 고향을 품은 장터 마음을 잇다-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8월 7일 서울 신도림에서 열리고 있는 목요 직거래장터를 찾아 청양의 농특산물이 도시 한복판에서 소비자들과 만나는 뜻깊은 현장을 함께했다. 이날 장터 방문에는 청양군의회 의원 전원이 동행하여 생산자의 손끝에서 자란 정직한 농산물이 도시 소비자의 식탁 위로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직접 살피고 도‧농이 상생하는 유통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 장터는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고향을 향한 한 사람의 뜨거운 마음이 씨앗이 되어 탄생했다. 청양 출신의 출향인사 강경식 회장(더링크서울호텔)은 자신의 사업장이 위치한 신도림에 장터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운영 전반에 걸쳐 아낌없는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고향을 잊지 않는 진심 그리고 나눔의 실천은 장터 곳곳에 따뜻한 온기로 스며들어 있었다. 이에 청양군의회는 강경식 회장의 고향을 향한 깊은 애정과 진심 어린 헌신에 감사의 뜻을 담아 청양군민을 대표해 표창패를 전달했다. 이 표창은 단순한 감사의 형식을 넘어 순수한 고향 사랑이 빚어낸 따뜻한 결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었다. 이번 방문은 청양의 땅에서 자란 풍요로움이 도시의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현장을 확인하는 시간이자 고향을 잊지 않는 한 사람의 애정이 지역을 넘어 또 다른 공동체의 미래를 밝혀가는 아름다운 연결의 순간이었다. 김기준 의장은 “청양의 정직한 땅에서 자란 농산물이 도시에 신뢰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청양군의회도 더욱 섬세하고 진정성 있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5-08-08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2025년 제3기 의정모니터위원 간담회 개최
청양군의회 제3기 의정모니터위원 간담회 개최 -군민의 목소리로부터 시작되는 정책 함께 만들어가는 의정활동-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7월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3기 의정모니터위원들과 함께 2025년 첫 간담회를 개최하고 군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지역 현안과 의정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기준 의장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의정활동 현황 보고, 건의사항 처리결과 공유, 의정모니터 운영계획 설명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어졌다. 특히 각 읍·면을 대표하는 의정모니터위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다양한 지역의 불편 사항과 제도 개선 요청, 주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긍정적인 사례들까지 폭넓게 전달하며 군의회와 생생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의원님들과 직접 마주 앉아 지역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창구로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김기준 의장은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의 목소리로 의정활동을 바라보고자 하는 우리 의회의 노력에 함께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들려주신 진심 어린 말씀 하나하나에 감사드리며 그 뜻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양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깊은 생각, 현장을 변화시키는 실천,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행동으로 군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다며 이 자리가 단순한 소통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끝까지 따뜻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으며 청양군의회는 향후에도 의정모니터위원들과의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군민 중심의 의정을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2025-07-25
보도자료
청양군의회,「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동발의
청양군의회 군의원 7인,「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동발의 - 학교폭력,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책 마련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18일 제313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군의원 7인이 공동발의한 「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봉규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인성교육 조치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학교폭력예방 지킴이’ 운영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 확대실시 ▲청양군, 청양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간의 협의체계를 통한 유기적 대응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피해 학생을 위해 심리상담 등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07-21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폐회
청양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폐회 -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금포함) 6,725억 확정 청양군의회(김기준 의장)는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8일)를 개최하여 총 13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금번 임시회 주요내용으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제·개정안 등 심사 처리가 있었다. 18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봉규)에서 심사한 ▲청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축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윤일묵 의원 등 7인) 1건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우)에서 심사한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남양지구 지하수 저류댐 설치사업 업무협약 체결의 건(투자유치과) ▲청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행정지원과) 등 8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청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서정지구) 의견청취의 건(도시건축과) ▲청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교월지구) 의견청취의 건(도시건축과)은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주요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규 의원 등 7인)이 원안 가결되어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일묵)에서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금포함)을 최종 의결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기금포함)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495억 원 증가한 6,725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기금포함)을 심사해 세출예산 6억3천5백만원을 감액 조정하며 최종 마무리했다. 특히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6일간 실시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통해 군정을 점검했으며 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대안 제시와 개선 사항도 주문하였다. 김기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행정은 실행으로, 의회는 질문으로 말한다’는 표현처럼, 지역의 크고 작은 문제에 관심을 놓지 않고 현실적인 해법과 대안을 찾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하며 집행부와 관계기관에 “군민 안전 최우선을 위하여 폭염과 극한 호우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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