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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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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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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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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제31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 안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및 「청양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제31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회의기간: 2026. 3. 17.(화) ~ 3. 18.(수) [2일] - 공개대상: 본회의 및 각 위원회 회의록 - 열람방법: 청양군의회 누리집 > 회의록 - 회의록 공개 시기 • 배부회의록: 2026. 4. 17.(금)까지 • 임시회의록: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공개 예정 ※ 임시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 완성본이 아니므로 열람 시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배부회의록(완성본)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3-19
공지사항
설 명절 청탁금지법 안내
2026-02-04
공지사항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공개 안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및 「청양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회의기간: 2025. 11. 18.(화) ~ 12. 9.(화) [22일] - 공개대상: 본회의 및 각 위원회 회의록 - 열람방법: 청양군의회 누리집 > 회의록 - 회의록 공개 시기 • 배부회의록: 2026. 1. 8.(목)까지 • 임시회의록: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공개 예정 ※ 임시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 완성본이 아니므로 열람 시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배부회의록(완성본)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12-10
공지사항
제3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 안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및 「청양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제3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회의기간: 2025. 10. 21.(화) ~ 10. 31.(금) [11일] - 공개대상: 본회의 및 각 위원회 회의록 - 열람방법: 청양군의회 누리집 > 회의록 - 회의록 공개 시기 • 배부회의록: 2025. 11. 29.(금)까지 • 임시회의록: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공개 예정 ※ 임시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 완성본이 아니므로 열람 시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배부회의록(완성본)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11-03
공지사항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안내
2025-09-18
공지사항
청양군 조민조례청구제도 안내
2025-09-17
공지사항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 안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및 「청양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회의기간: 2025. 8. 26.(화) ~ 9. 1.(목) [7일] - 공개대상: 본회의 및 각 위원회 회의록 - 열람방법: 청양군의회 누리집 > 회의록 - 회의록 공개 시기 • 배부회의록: 2025. 10. 1.(수)까지 • 임시회의록: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공개 예정 ※ 임시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 완성본이 아니므로 열람 시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배부회의록(완성본)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9-01
공지사항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2. 공고기간: 2025. 7. 15.~2025. 7. 31.(16일간) 3. 공고방법: 청양군 의회 누리집 공고 4. 공고내용: 붙임 참고 5. 연 락 처: 청양군 의회 담당자(041-940-2523)
2025-07-18
공지사항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 안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및 「청양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회의기간: 2025. 7. 8.(화) ~ 7. 18.(목) [11일] - 공개대상: 본회의 및 각 위원회 회의록 - 열람방법: 청양군의회 누리집 > 회의록 - 회의록 공개 시기 • 배부회의록: 2025. 8. 14.(금)까지 • 임시회의록: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공개 예정 ※ 임시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 완성본이 아니므로 열람 시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배부회의록(완성본)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7-04
공지사항
2025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3차 변경)
2025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3차 변경)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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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고시공고
제31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31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합니다. 1. 일 시: 2026년 3월 17(화) 오전 10시 2.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 3. 회기구분: 제31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붙임 제31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1부. 끝.
2026-03-12
고시공고
2025년 제1회 청양군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2025년 제1회 청양군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5년 제1회 청양군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2. 등록기간: 2026. 1. 26.(월)~28.(수) 3. 등록장소: 청양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 4. 등록방법: 붙임 참고
2026-01-23
고시공고
제31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31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합니다. 1. 일 시: 2026년 1월 27(화) 오전 10시 2.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 3. 회기구분: 제31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붙임 제31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1부. 끝.
2026-01-22
고시공고
2025년 제1회 청양군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5년 제1회 청양군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2025년 제1회 청양군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나. 합격자: 붙임 공고 참고 다. 면접일시: 2026. 1. 22.(목) 15:00 라. 면접장소: 청양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2026-01-19
고시공고
2026년도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1-19
고시공고
2025년 제1회 청양군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2025년 제1회 청양군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임용분야: 운전(의정활동 수행 등) 2. 임용대상: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1명 3. 근무기간: 1년 4. 원서접수: 2026. 1. 9.(금)~2026. 1. 15.(목) 5. 문 의 처: 청양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041-940-2523)붙임 공고문(2025년 제1회 청양군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1부. 끝.
2026-01-06
고시공고
2025년 제1회 청양군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5년 제1회 청양군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임용분야: 운전직(의정활동 수행 등) 2. 임용대상: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1명 3. 근무기간: 1년 4. 원서접수: 2025.12.29.(월)~2026.01.02.(금) 5. 문 의 처: 청양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041-940-2523)붙임 공고문(2025년 제1회 청양군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1부. 끝.
2025-12-22
고시공고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3조,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합니다. 1. 일 시: 2025년 11월 18(화) 오전 10시 2.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 3. 회기구분: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붙임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공고 1부. 끝.
2025-11-12
고시공고
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공고
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0-31
고시공고
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 합 격 자: 붙임 공고 참고 3. 면접일시: 2025. 10. 30.(목) 15:00 4. 면접장소: 청양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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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청양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청양군 의회 공고 제2026-18호(2026.3.5.)로 입법예고한 「청양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예고내용 변경 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6. 3. 9. ~ 2026. 3. 16. (7일간) 다. 공고방법 :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붙임 「청양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끝.
2026-03-11
입법예고
「청양군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청양군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6. 3. 6. ~ 2026. 3. 11. (5일간) 다. 공고방법 :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붙임 「청양군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2026-03-07
입법예고
「청양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청양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6. 3. 5. ~ 2026. 3. 10. (5일간) 다. 공고방법 :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붙임 「청양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끝.
2026-03-06
입법예고
「청양군 건강・장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건강・장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건강・장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6.3.5. ~ 2026.3.11.(6일간) 다. 공고방법: 청양군의회 누리집 게시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
2026-03-05
입법예고
청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6.3.5. ~ 2026.3.10.(5일간) 3. 공고방법: 청양군의회 누리집 게시 4. 공고내용: 붙임참조붙임: 청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2026-03-05
입법예고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조례안 예고)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의안의 본회의 상정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1. 공 고 명:「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 공고기간: 2026. 1. 12.(월)~1. 18.(일), 6일간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4. 공고내용: 붙임 참조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2026-01-12
입법예고
「청양군 유휴농지 이용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청양군 유휴농지 이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 유휴농지 이용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6. 1. 9. ~ 2026. 1. 15. (6일간) 3. 공고방법: 청양군의회 누리집 게시 4. 공고내용: 붙임참조붙임 「청양군 유휴농지 이용 지원 조례안」 1부. 끝.
2026-01-09
입법예고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아래의 고시공고를 누리집에 게재하고자 합니다.2.「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가. 공고명: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나. 공고기간: 2026. 1. 8.~2026. 1. 15.(7일간)다. 공고방법: 청양군의회 누리지 게재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붙임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안 1부. 끝
2026-01-09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아래의 고시공고를 누리집에 게재하고자 합니다.2.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가. 공 고 명: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나. 공고기간: 2026. 1. 8.~2026. 1. 15.(7일간)다. 공고방법: 청양군의회 누리집 게재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붙임: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2026-01-09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조례안 예고)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의안의 본회의 상정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1. 공 고 명:「청양군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2. 공고기간: 2026. 01. 06.(화)~01. 11.(일), 5일간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4. 공고내용: 붙임 참조붙임 「청양군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1부. 끝.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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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청양군 건강·장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청양군의회, 「청양군 건강·장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어르신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반 마련 –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18일(수)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청양군 건강·장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청양군의 현실을 반영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의료·간호·복지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지역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청양군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어르신의 건강관리와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와 복지 서비스가 분산 운영되면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조례는 청양군 보건의료원 지역의료과 내에 건강·장수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기능을 연계·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르신 맞춤형 의료·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양군 보건의료원 내 건강·장수센터 설치 ▲4개 전담팀 구성 및 전문인력 배치 ▲방문진료 및 간호·재택의료 등 통합의료서비스 제공 ▲노쇠 예방과 정신건강 관리 추진 ▲지역 의료·복지기관 협력체계 구축 ▲개인정보 및 비밀 유지 의무 등이 포함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차미숙 의원은 “청양군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어 어르신의 건강관리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촘촘하고 지속적인 의료·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3-23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원, 「청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원, 「청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 의용소방대 재정지원 근거 마련 및 보조금 관리 체계 강화 -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18일(수)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일묵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가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 각종 소방업무를 보조하며 지역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존 조례에는 재정지원 근거와 보조금 관리 규정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았던 점을 보완해 의용소방대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의용소방대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으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와 활동비, 교육·행사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인 활동 여건 조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보조금 지원 절차와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안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했다. 전부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시설,장비,차량 및 유지관리비 지원 근거 마련 ▲지방보조금 신청, 정산, 지도 및 감독 등 지원절차 명확화 ▲부정수급 등 위반 시 지원 중단 규정 마련 ▲우수 의용소방대 및 대원 포상 근거 명시 등이 포함됐다. 조례를 발의한 윤일묵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3-23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임상기 부의장, 「청양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양군의회 임상기 부의장, 「청양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군민 연료비 부담 완화 및 가스 안전관리 강화 기대 -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18일(수)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상기 부의장이 발의한 「청양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도시가스 공급이 제한된 농촌지역 특성상 액화석유가스(LPG)를 난방과 취사 등의 주요 연료로 사용하는 군민이 많은 현실을 반영해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의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하나 그에 따른 비용이 판매사업자의 운영비로 반영되면서 결과적으로 군민의 연료비 부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번 조례는 안전검사 이행을 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가스 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규정 ▲지원 신청과 지급 절차 마련 ▲점검 및 자료제출 요청 ▲부정수급 등에 대한 환수조치 등이 포함됐다. 특히 청양군 내 액화석유가스 판매 허가를 받은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저장용기의 안전검사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임상기 부의장은 “농촌지역에서는 LPG가 군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에너지원인 만큼 안전한 관리와 비용 부담 완화가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저장용기 재검사 이행률을 높이고 군민의 안전 확보는 물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3-23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임상기 부의장, 「청양군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양군의회 임상기 부의장, 「청양군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농가 경영안정과 산업 기반 마련 기대 -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18일(수)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상기 부의장이 발의한 「청양군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염소 사육과 소비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청양군 내 염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영안정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위생·방역 관리 강화를 통해 건전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했다. 그동안 일부 염소농가는 가축사육업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각종 보조사업과 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이번 조례는 미등록 농가의 제도권 편입을 유도하고 염소산업 전반의 기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염소농가 가축사육업 등록 촉진 ▲사육시설 현대화 및 위생·환경 개선 ▲질병 예방 및 방역 지원 ▲가공·유통 기반 조성 ▲품종 개량 및 우수혈통 보전·보급 ▲사양관리 및 기술 보급 교육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또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농가와 기관·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임상기 부의장은 “염소산업은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인 만큼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미등록 농가의 제도권 편입을 유도하고 염소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3-23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제9대 청양군의회, 공식 회기일정 성공적 마무리
제9대 청양군의회, 공식 회기일정 성공적 마무리 총 30개 안건 처리 및 202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18일(수)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청양군의회의 모든 공식 회기일정을 끝마쳤다. 이번 제318회 임시회는 제9대 청양군의회의 마지막 공식 회기 일정으로 그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군민의 삶과 직결된 각종 조례안과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앞서 청양군의회는 17일(화) 제318회 임시회를 개회한 데 이어, 18일(수)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일묵)가 심사한 ▲청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청양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등 26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와 함께 ▲2040 청양 군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했으며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은 수정 가결했다. 주요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임상기 부의장이 발의한 ▲청양군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에 따라 염소산업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군민 안전 확보 및 LPG 연료 소매업의 경영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어 윤일묵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의용소방대의 재정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청양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청양군 건강장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건강장수센터 설치운영과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 처리된 안건들은 농업 지원, 생활 안전, 건강 복지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돼 제9대 청양군의회가 지향해 온 민행 중심 의정활동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끝으로 김기준 의장은 폐회사에서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변함없는 믿음과 성원 덕분에 군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청양군의회가 군민의 삶을 가장 먼저 살피고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3-23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원 「군민참여 생활체육 강화」 5분발언
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원, 군민 참여형 생활체육 정책 확대 필요성 강조 체육시설 운영 내실화로 어르신 맞춤형 체육정책 강화 강조 - 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원은 17일(화) 열린 제31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스포츠마케팅의 성과가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일묵 의원은 “그동안 청양군은 전지훈련과 각종 대회를 유치하며 외부 선수단 방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어 왔다”며 “이제는 스포츠마케팅의 효과가 일회성 소비에 그치지 않고 군민이 일상에서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일묵 의원은 현재 조성된 체육시설에 대해 가동률과 운영 효율성, 이용 형평성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시설 확충에 앞서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예약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정비해 군민 누구나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지역 현실을 고려할 때 어르신 맞춤형 체육정책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파크골프, 걷기 프로그램, 재활·건강체조 등 건강 유지 중심의 생활체육 지원은 물론 체력 수준과 신체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과 전문 지도 지원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동안 스포츠마케팅이 ‘보여주는 체육’의 성격이 강했다면 앞으로는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육’으로 정책의 중심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군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지역의 활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윤일묵 의원은 “정책은 결국 사람의 삶을 향해야 한다”며 “집행부에서도 군민 참여형 생활체육 정책이 보다 폭넓게 논의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6-03-23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 「청양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제언」 5분발언
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 농업 구조 전환과 주민주도 행정 필요 강조 - 농업 구조 개편과 주민 중심 행정으로 지역 활력 높여야 -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 이경우 의원은 17일(화) 열린 제31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청양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농업 구조 전환과 주민 주도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우 의원은 먼저 청양 농업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 시장환경 변화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기존의 생산 중심 농업에서 벗어나 농촌관광과 체험형 농업 등과 연계한 새로운 농업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청년농과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농촌이 새로운 세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기반이 갖춰질 때 지역 농업 역시 보다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우 의원은 “지역의 문제는 그곳에 사는 주민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지방자치는 행정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라며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할 때 공동체가 스스로 성장하는 힘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민의 생각과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때 행정은 더욱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지역 문제 또한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경우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주민의 의견을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이를 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이 지역의 주체로서 책임 있게 참여하는 협력의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6-03-23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차미숙 의원 「청양군 농업보조금 정책의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 5분발언
청양군의회 차미숙 의원 “농업보조금, 책임성과 실효성 높여야” - 실효성 형평성 높이는 농업보조금 운영 개선 강조 -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 차미숙 의원은 지난 17일(화) 열린 제31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농업보조금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필요성을 강조했다. 차미숙 의원은 “청양군에 있어 농업은 군민 삶의 기반이자 지역의 뿌리”라며 농업인을 위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지원이 실제로 농업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농업보조금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산 규모가 아니라 관리와 집행의 실효성 그리고 형평성이라고 지적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 실적이 저조하거나 구체적인 성과 분석 없이 유사 사업이 반복 반영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보조금이 단기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적 도구가 되어야 한다며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 등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성과 평가와 환류 체계를 강화하고 자부담 원칙과 환수 기준을 명확히 하며 반복·중복 지원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현재의 보조금 구조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농가나 조직화된 단체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고령·영세 소농가가 정보 접근과 신청 절차의 어려움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 방안과 절차 간소화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차미숙 의원은 “이제는 ‘얼마를 지원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묻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농업은 청양의 뿌리인 만큼 그 뿌리를 지키는 정책은 책임과 원칙 위에 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6-03-23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제318회 임시회 대비 의원정책간담회 개최
청양군의회 제318회 임시회 대비 의원 정책간담회 개최 청양군 건강·장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1건 안건 논의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10일 제318회 임시회를 앞두고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주요내용으로는 ▲청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청양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한파대비 한파쉼터(경로당) 난방비 지원 성립전 예산 편성 ▲대치면 형산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농어촌공사 위탁 등 총 31건(조례 20건, 기타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 의원발의 안건에 내용으로는 ▲청양군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상기 의원) ▲청양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상기 의원) ▲청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윤일묵 의원) ▲청양군 건강·장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차미숙 의원 등 7인)이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9대 청양군의회의 마지막 정책간담회인 만큼 청양군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며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김기준 의장은 “다가오는 제318회 임시회가 제9대 청양군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만큼 논의된 주요 현안들을 더욱 꼼꼼히 살펴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18회 임시회는 오는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열릴 예정이며 202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조례 제·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6-03-11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 ⌜청양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 제정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 ⌜청양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 제정 - 체계적 지원을 통한 공직 적응 돕는다 -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1월 30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혜선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소속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청양군 소속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 생활 초기에 겪는 어려움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조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기 진작과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했다. 최근 전체 공무원 중 신규임용 공무원의 퇴직이 증가함에 따라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공백, 우수 인재 확보 어려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청양군에서도 사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저연차 공무원의 초기 적응 실패로 인한 이탈을 줄이고 소속감과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에는 ▲군수 및 의장의 책무 ▲실태조사 ▲지원사업 시행 및 점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원사업에 업무 적응 및 역량강화 교육, 고충처리, 휴가 등의 복지, 저연차 공무원간 교류 활성화 등을 담았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를 발의한 정혜선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양군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직결되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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