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9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18일(화) 10:3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1.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청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청양군 초·중·고 학생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청양군 공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청양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7. 6. 청양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청양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 9.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청양군 어린이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청양군 칠갑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혜선의원 발의)
  3. 2. 청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우의원 발의)
  4. 3. 청양군 초·중·고 학생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준의원 발의)
  5. 4. 청양군 공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봉규의원 발의)
  6. 5. 청양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군수제출)
  7. 6. 청양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8. 7. 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9. 8. 청양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군수제출)
  10. 9.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 10.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2. 11. 청양군 어린이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3. 12.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4. 13. 청양군 칠갑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5. 14.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6. 15.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 30분 개회)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혜선의원 발의) 

(10시 30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이 자리에서 바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1.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선의원))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정헤선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 입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부록2. 검토보고(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관리팀장님 의사일정 제1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 안전관리팀장 김기상     안전관리팀장 김기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청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우의원 발의) 

(10시 35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우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의원     이경우 의원입니다. 청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3. 청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우의원)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청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부록4. 검토보고(청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장님 의사일정 제2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행정지원과장 김필규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경우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양군 초·중·고 학생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준의원 발의) 

(10시 39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초·중·고 학생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준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김기준 의원입니다. 청양군 초·중·고 학생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5. 청양군 초·중·고 학생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준의원)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청양군 초·중·고 학생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부록6. 검토보고(청양군 초중고 학생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장님 의사일정 제3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초·중·고 학생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준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청양군 공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봉규의원 발의) 

(10시 42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봉규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의원     의원 이봉규입니다. 청양군 공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7. 청양군 공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규의원)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청양군 공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부록8. 검토보고(청양군 공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의사일정 제4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기획감사실장 김선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공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봉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양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군수제출) 

(10시 45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기획감사실장 김선식입니다. 청양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9. 청양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수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부록10. 검토보고(청양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간담회 때 토론과 또 집행부에서 일부 수정 의견을 제시하셨고 또 전문위원 검토 결과도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수정 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지금 김기준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기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기준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수정된 동의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양군이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공모전 시행의 효과와 신뢰들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에 있어 조례 제정의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14조를 보면 공모전 수상자의 취소 결정에 대한 응모자의 의견 제출에 대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만 규정하여서 제출된 의견이 합리적이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절차가 결의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안 제14조 제3항중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수정하고 안 제14조 제4항에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신설하고자 하는 일부 내용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수정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와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 특별위원장 정혜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김기준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청양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7. 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 51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행정지원과장 김필규입니다. 청양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1. 청양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12. 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별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3. 검토보고(청양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 제5조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한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었고 용어 자체가 좀 낯설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담당 직원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용어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느낀 것 두 개를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시스템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급격하게 도입이 되면 지금까지 들었던 예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로운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됩니다. 좀 시기를 잘 선택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해킹이라든가 정보 유출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이렇게 분류해서 중요한 부분은 기존의 방식대로 망을 좀 좁혀서 이 자체 내에서만 활용을 하고 두 가지를 사안적으로 분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유념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알겠습니다. 이게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바뀌면서 저희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가는 상황이 되는데 저희도 기본적으로 민간업체로 하면 돈은 저희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그거는 타 시군이든지 보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지 저희 임의대로 바로바로 할 수는 없고 거기에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우리 위원들은 항상 거기서 이거예요. 걱정이, 돈 효율적으로 쓰라는 게 제일 큰 걱정이니까 중복되게 낭비성으로 쓰지 않게끔 잘 시기적절하게 써달라! 이 말씀인 겁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11쪽에 보시면 49조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의 지능 정보 서비스 접근 및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사업자가 이분들한테 관련 제품을 보급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이건 법 조항 기본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이봉규 위원     이렇게 기술 및 지능 정보 제품을 보급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뒤에 50조에 보면 정보격차 해소 교육의 시행을 보면 여기에서 장애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다른 수급자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네요. 교육의 시행에 있어서, 여기에는 이제 단순한건데 고령자 등에 관한 사항이 빠졌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고령자요?

이봉규 위원     예, 예. 그렇게 하시고 또 이주정착자 우리 다문화 가정들이 청양에 많잖아요. 그와 관련해서는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위에 49조가 50조하고 연결되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그거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봉규 위원     이쪽에는 장애인 관련해서 들어 있는데 고령자나 북한 이탈 주민은 있어요. 고령자나 기타 이주정착자 이런 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빠져서...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법으로 일단은 명시를 했고 그럼 저희가 저희 조례에 없어도 이거에 맞춰서 법에 맞춰서 저희도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50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잖아요. 4번에,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분들은.
  12쪽 50조 4번 4항의 4번인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맨 밑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노인이나 이주정착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위원님 저희 조례 10조에 보면 10조 6페이지에 보면 지능정보화 역량 교육은 지역별, 연령별, 수준별 차등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조례에는 이렇게 담아놨거든요.

이봉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대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상, 49조에는 노인을 고령자 등을 명확히 했는데 50조에는 고령자가 안 들어 있고 기타 소외 받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 명확히 집어넣지 않아서 이게 어느 부분에 있는 건가 싶어서...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희 조례 6페이지예요. 제12조 보면 3항에 군수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이봉규 위원     몇 호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6페이지 12조 3항.

이봉규 위원     12조 3항. 그럼 여기에 이주정착자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다문화 가족 얘기하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희가 고령자 등까지는 넣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때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49조에는 고령자가 들어 있고 50조에는 또 그분들이 안 들어 있고 그래서 함께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청양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군수제출) 

(11시 05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통합돌봄과장 유길순입니다. 청양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14. 청양군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5. 검토보고(청양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쪽에 보면 간단하기는 한 건데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2조 보시면 복지관의 명칭은 청양군 사회복지관이라 하고 청양읍 교월리 114번지 고령자 복지주택 내에 둔다고 하셨는데 우리 도로명 주소법이 개정이 됐어요. 2014년도에 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보면 이게 법하고 맞지 않고 상충되네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거는 일단 지금 주택이 건립중에 있고 건립이 된 다음에 사용 승인이 나서 새주소 부여가 됐을 때 다시...

이봉규 위원     다시 그럼 그때 개정을 하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습니다. 일단은 건물 번호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번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봉규 위원     다시 개정을 해야겠네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아직 그러면 건물이 완공이 돼야 도로명 주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사용 승인이 난 다음에 그 건물번호를 다시 부여를 신청을 해서...

이봉규 위원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거죠? 주소를 이렇게 놓은 거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4조 이용료 등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복지관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한 자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된다 했는데 복지관 내에 어떤 시설이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저희가 재가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용료가 약간씩 발생이 되고요. 그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할 때 지금 노인지회 같은 데서도 프로그램을 할 때 복지관에서도 할 때도 약간씩 본인 부담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공공식당 그런 부분에도 식권을 구입해서 밥을 드셔야 되잖아요. 그런 이용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식권이라든가 실제 구매하는 거 빼놓고는 시설 자체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없죠? 거의. 운동 기구 그런것도 있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습니다. 시설에 이용되는 그런 이용료보다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가 발생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준 위원     운동기구나 이런 거 설치하거나 그렇진 않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다 설치를 할 건데요.

○ 통합돌봄팀장 김현문     통합돌봄팀장 김현문입니다.
  내부 시설은 각종 강당이라든지 교육장 식당 그다음에 저희가 운동 아까 말한 헬스장도 설치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있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저희가 실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향후에 복지관이 개관되면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그 내부 시설들이 어떤 시설이 있길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시 14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 경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입니다.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16.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부록17. 검토보고(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별표 1에 관련해서 좀 질문할게요. 월 정기주차 차량을 주차권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사유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이게 어떤 경우에 제한할 것입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저희가 이 금액을 8만 원으로 정했는데 이 사항은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타시군 보다는 조금 이걸 강하게 적용하였고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것도 저희가 제한하도록....

김기준 위원     악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쉽게 얘기해서 이 금액이 적으면 이 부분 대부분 요즘 차량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이런 공영주차장에 장기적으로 또 계속 주차할 그런 사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사항을 염려해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8만 원씩 내면 받아 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건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놔뒀길래...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건 나중에 혹시나 어떤 사례가 발생했으면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가 요구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애매하다! 애매하다! 어떤 경우에 도대체 안 받아들이겠다는 건지?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 사항은 저희가 대부분 쌈지 주차장이 이러는데 한 30여 대 주차 면수가 좀 적어서 그때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이런 사항을 넣은 겁니다.

김기준 위원     월 정기주차량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그게 이 요금표를 적용하는 규정이 있는 본래 목적하고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도 이제 예를 들어서 몇 프로 정도까지는 이렇게 좀 물론 내부적으로 해도 돼요. 명시 안 해도 되는데 애매하게 좀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요금 부분은 의견 좀 수렴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저희가 요금 부분은 타시군 사례를 좀 보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 절차는 또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20일간 입법예고를 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거는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합시다. 하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지금 요금 무엇으로 받아요? 전부 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전자카드로 해서 무인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기준 위원     이게 약간의 좀 걱정이 되더라고, 의견 수렴하니까 카드가 없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런 경우 어떻게 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일단은 주변에 요금을 적용을 하셨으니까 이 요금이 주변 주차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만족도라든가 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좀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예.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이 여론을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해달라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저희가 일단은 이 시스템을 갖춘 다음에 시행을 하고 그동안 여론을 또 들어봐서...

김기준 위원     시행을 하시고 하는 과정 중에서 여론을 확실하게 좀 챙겨달라 이 말씀 부탁하고 싶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별표 말씀하셨는데 김기준 위원님이 별표 2번에 보면 가 있잖아요. 요금 징수는 어떤 방식이에요. 여기 보면 오전 8시부터 20시까지 돼 있잖아요. 그 이후나 이전에 하는 건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지금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차가 입구를 들어왔을 때 시스템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다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20시 이후에 들어온 차량은 요금 부과를 어떤 방식으로?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20시 이후에 시간은 찍혔기 때문에 나중에 20시 이후에 들어왔으면 들어오는 시간은 찍히고 나가는 시간에 거기에 감안해가지고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08시 이전과 20시 이후는 요금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요금 계산이 안 되고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예. 그리고 토, 일 공휴일도 무료로.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복잡한 시간대 오전 8시부터 오후 20시면 8시네요. 그때까지만 요금을 부과하고 그 이전이나 이후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10.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 청양군 어린이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시 30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어린이 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입니다.
  말씀하신 두 건 일괄 설명하겠습니다. 

부록18.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19. 청양군 어린이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안건별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부록20. 검토보고(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어린이 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어린이 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시 36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환경정책과장 김종용입니다.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21.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 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부록22. 검토보고(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7조 3항에 포획 관리 시스템에 포획 위치 및 포획 사진을 등록하고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좀 다시 해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이게 작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에서 12월까지는 시범으로 했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운영해서 휴대폰에 앱을 깔아서 명확화를 기하기 위해서 아마 44명이 포획단인데 전체가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휴대폰 앱을 통해서 장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궁금한 게 좀 하나 있어서요.
  혹시 인명 피해가 청양에도 그동안 있었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장평하고 화성에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경우 위원     여기 사망위로금하고 이런 것도 그럼 보상이 나가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예. 지금 야생동물로 해서 피해가 입으면 병원비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아직 두 곳밖에 없다고요?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예.

이경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도로에서 사체를 수거할때는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저희들이 연락이 오면 야생동물협회로 해서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건 보상으로 안 들어가죠?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치우는 비용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청양군 칠갑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시 41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칠갑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입니다. 청양군 칠갑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23.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칠갑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부록24. 검토보고(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소장님! 우리 청양군과 자매 결연도시를 맺은 곳이 지금 몇 곳이 있죠?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11군데 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11곳을 그러면 입장료 면제를 해주려면 그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부착을 해놓는 건가요? 11개 지역을?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그렇죠.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지금도 기재가 되어 있나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지금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지금은 없고 그러면 이번에 이게 개정이 되면 거기다가 써놓으실 건가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11개 지방자치단체에 영등포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신안군까지.

○ 특별위원장 정혜선     거기다 올려놓고 그분들이 알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죠?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5.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시 45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25.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26.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별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7. 검토보고(청양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