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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청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15일 (화) 14:10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4시 10분 개의)

○ 위원장 조병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8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4시 11분)

○ 위원장 조병안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상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오늘 제출됨에 따라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의 작성에 시간이 소요되어 회의가 다소 연장됩니다.
  예산안 의결 법정 기일은 12월21일까지 입니다만은 앞으로 대통령 선거일등 연말을 앞두고 우리 회의운영일정도 처리할 안건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은 신속하게 운영하여 한건한건 결말을 짓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을 확정을 하고 내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93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항상 저는 존경하는 이근수 의장님과 조병안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조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빨리빨리 사실은 작업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너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항목설명)
○ 위원장 조병안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님께서는 지금 수정예산안 이것을 펴놓고 몇 페이지에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넘어가면서 보충설명을 하시지요. 그때 가서 우리 위원들이 설명을 듣
  고 어느 항목에서 이렇게 넘어갔다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양승구 위원  수정은 전문위원   들 검토보고가 없습니까?
  
(○ 전문 위원 임영환 -    수정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않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이것이 지금 4건이 달라진것인데 그렇지요.
  
(○ 전문 위원 임영환 -    각 항목사항에서는 제가 원안에서 검토보고를 한 것이 있으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원안에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안은 제가 보충설명을 여기서 드리지요.
○ 위원장 조병안  예, 여기 5건 이구먼요, 지천가꾸기 1억 2천하고 여기저 축산 마을조성에 2천5백 행정장비 4천5백, 청사주변 1천1백 정산시가지 2억, 이 5가지 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어차튼 항목별로다 넘어가면서 설명해 주세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러면은 이것 여기 앞에있는 총괄하고 세입 이것은 전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세출예산에 있어서 2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항목 설명)
○ 위원장 조병안  여기서 위원님들 정수물품 이외의 물품이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넘어가고,
양승구 위원  그러면은 수정안에 정수물품 승인 안맡은 것 다 들어갔습니까? 이것만 들어갔습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몇건이 되요, 꼭 들어가야 할것만
○ 위원장 조병안  정수물품 이외의 물품만 들어갔다.
○ 기획실장 이춘범  이외에서 빠진것만 몇건은 들어간 것이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께요.
양승구 위원  본위원   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정수물품이라든지 불승인 되어가지고 먼저 삭감된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삭감된 액수가 여기 다 들어갔습니까? 일부분만 들어갔습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삭감된 것은 다 들어갔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개 품목만 들어갔다 그런 얘기요.
  그러나 여기 650은 650 그 자체가 전부 들어간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부 들어갔느냐, 다 들어갔느냐, 그 말씀을 묻는 것이요?
양승구 위원  예를 들어서요. 지난 93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적에 승인을 안 맞은 것은 우리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것은 다 감이 되어있지요.
양승구 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간 것은 예산 들어가 살수 있다는 것입니까?
○ 위원장 조병안  정수물품 이외의 것 그러니까 정수물품이 아닌 것을 우리가 착각을 했던지 그런 근거가 있는 모양이요.
최병우 위원  정수물품취득승인이 필요없는 것이다.
○ 위원장 조병안  이외의 것이다 그런 말이요?
○ 기획실장 이춘범  정수물품이 아니다 그말씀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닌 것을 우리가 깍았다 그것은 살려야겠다?
양승구 위원  아닌 것을 깍았다, 깍은 중에도 안 깎아야 될 것을 깎았다 하는 얘기요?
  그것만 들어갔다.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것 몇 건 안 되요.
최병우 위원  그런데 정수물품이라고 하는 정의 좀 누가 똑떨어지게 모릅니까?
○ 예산계장 최병락  예산지침으로 내무부로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인쇄기도 뭐 옵셋인쇄기라고 해서 여기 저 시내에 있는 큰 인쇄소에 있는것처럼 그런 인쇄기는 정수물품에 들어가 있고, 이것은 사무실에서 쓰는 안쇄기 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준 그 안처럼 이렇게 복사하는 것 대신 인쇄기로 넣으면은 그냥 인쇄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인쇄기도 구분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구입할려고 하는 인쇄기는 정수물품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지요.
  
(○ 전문 위원 임영환 -    매년 내무부장관이 정수물품에 대한 품명을 예산편성지침에서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업무용 정수물품이 있고, 사업용 정수물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정수물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쭉 나와있는데요, 인쇄기 계통을 보면은 품명이 운전등사기, 제판기, 옵셋인쇄기, 전자 복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쪽에서는 여기에는 인쇄기 품명이 『프리머트』 430인데 여기에 업무용 정수 물품품명에 거기에 없으니까 이 인쇄기 구입은 정수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양승구 위원  그러면은 동력같으면은 마력같은 것으로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액수 가지고 표시가 되는 것이요? 어떻게 되는 것이요
  
(○ 전문 위원 임영환 -    그래서 윤전등사기 하면은 그 품명해설이 어떻게 나왔느냐면은 동력원으로 전기를 이용하여 인쇄하는 모터내장 윤전식 등사장비이다 해서 품명에 대한 특징을 완전 전동식과 전동, 수동겸용이 있으며 타자원지, 등사원지 , 제판원지도 겸용가능하고 전동등사기에 한한다. 발전실 등에서 사용한다. 제판기 거기 품명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옵셋인쇄기 같은 것은 옵셋판으로 대량 인쇄글 요하는 인쇄장비이고 나와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아니라면은 아닌 줄 알아야지 뭐.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삭감한 내역을 다 가지고 계실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님께서는 증가부분만 설명하시지 말고 삭감된 부분을 의회에서 의결된대로 그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삭감을 했고 증가된 부분은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 삭감한 부분은 어디로 이동을 했다든가 전출이 되었다든가 하는 내용을 넘어가면서 모조리 산출근거에 부기가 된 것 이 사항을 전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양승구 위원  그러면 한가지더 나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감표시 된 것은 삭감해서 올린 내역이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여기 삭감표를 가지고 하나씩 체크를 해나가라 그런 얘기요, 위에서부터 모조리 그러고서 가지고있는 중에서 빠진 것이 있다든가 또는 뭐 증가된 부분은 집행기관 수정요구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또 듣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된 부분은 하나씩 『체크』하면은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과 그 감된 부분의 일치의 여부를 확인을 해라 그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아까 의회비에서부터 하세요. 일반 행정비부터 감액된것부터 보조를 해놓고 넘어가세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러면은 다시 인제 기획실 일반행정비 먼저번에 기획관리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계속)

○ 위원장 조병안  여기서 3천만원은 다시 팔렸다 그 말씀이다.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은 제안설명에 그 내용이 없네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것은 큰 사업만 했으니까요.
  주요 사업만 넣었으니까요. 제안설명에는, 항목별 설명에서는 이런 내용까지 제가 설명을 드려야지요.
○ 위원장 조병안  명예퇴직공무원 수당을 1,000만원을 증액을 하는데 이 총이 예산을 2,280만원 이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것은 딴것이지요.
○ 위원장 조병안  어디서 온 것이예요.
○ 기획실장 이춘범  아니, 수당이 그 몫에 들어있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전에 1,208 있던 것을 이번에 1,000만원을 늘려서 이번에 2,280만원 아니냐 그런 얘기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렇지요.
○ 위원장 조병안  전에 1,280이 있었지요?
한철희 위원  그 항목은 아니지요.
  새로 신설된 것 이것 하나만 포함된 것이에요.
  먼저 본예산에 95 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것인데요.
  이 항목은 없었어요.
○ 기획실장 이춘범  거기에 보시면은 먼저 기타수당 내역을 보시면은 친절공정상, 정년퇴직 공무원 공적패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합해서 1,280 이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알았습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그중에 이 명예 퇴직공무원 수당은 없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삽입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은 넘기시고.
○ 기획실장 이춘범  

(수정예산안 설명 계속)

 
양승구 위원  위원   님, 하다보니까요 한 가지 건의말씀 드려야겠네요. 결론적으로 감된 것은 우리가 감한 것을 아닌것도 있을 것이고 감하고 증하고 맞추는것 아닙니가. 그 좀 자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잠깐 뽑을 수 있지요,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네, 처음에는 삭감된 부분을 전체를 뽑고, 그렇게하고 살린 것 뽑고, 그다음에 신설해서 추가된 것 뽑고 그런 세 가지로 뽑으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지요, 위원님들이 가지면은,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은 우리가 증감내력을 알고 얼마가 삭감이 된 것은 알고는 있어야지.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빨리빨리 하세요.
○ 기획실장 이춘범  

(수정예산안 설명 계속)

양승구 위원  이것 보니까 우리가 삭감한 것 이외에 또 감한 것 있다는 얘기여, 그렇지.
○ 위원장 조병안  우리가 삭감한 것 이외의 감한 것은 없지, 늘으면 늘었지.
양승구 위원  1,850만원 깍은 것 있는데...
○ 위원장 조병안  그것 전체가 1,185만원이요, 그것 전체가,
양승구 위원  내용을 놔보아야.
○ 기획실장 이춘범  그 위에것을 합하면은 맞지요.
○ 위원장 조병안  이것까지가 1,185만원 맞는 것이고, 그 밑에 행정장비는 새로 생긴 것이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새로 생겼는데 이것은 취득물품은 아니다 그런 얘기요. 취득승인물품 대상은 아니다 그런 얘기요.
한철희 위원  잠깐요, 실장님 이것 좀 하나 해석해주세요. 지방재정법시행령의 113조에 보면은 물품과리 기준으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때에는 대상 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 대체성 소모감모율 등에 의하여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하고 나왔고요, 제2항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 대상의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지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한철희 위원  제3항 지방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해서는 정수관리 대상이 아닌 물품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도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양승구 위원  그러면은 똑 떨어졌는데.
한철희 위원  어떻게 되는 것이 예요, 나머지 물품은?
○ 기획실장 이춘범  그러니까 취득승인을 꼭 해야 될 물품인데 아닌 것을 얘기할테지요, 이것은 그 대상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것이니까요. 취득승인은..
한철희 위원  승인을 안 받은것에 대해서...
○ 기획실장 이춘범  아니다, 그런 얘기이지요.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런 말씀이지요.
한철희 위원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 해석한다면은 정수가 책정이 안 된 것은 살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 기획실장 이춘범  없지요. 그것은 맞지요.
양승구 위원  그런데 여기서 들어간 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요.
○ 기획실장 이춘범  아니지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대상이 아니다...
양승구 위원  아니 정수물품 승인 안 받으면 살 수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 기획실장 이춘범  대상이 아니다 그 말씀이예요, 대상자체가 그것이 아니니까...
한철희 위원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수가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은 분명히 나와있어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안되지요.
  그것은 정수물품의 대상이여야 되는데 걱다 안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은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는 것이니까 대상에 거론도 안되지요.
  정수물품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상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예요.
  그러면은 딴 물건 아무것도...
최병우 위원  여기에는 대상이 아닌 것은 구입할 수없다 그런 얘기예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러면은 딴 물건이라는 것은 하나도 살 수가 없어요.
한철희 위원  왜 못해요?
○ 기획실장 이춘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아니다. 그것아닌 것은 살 수 없다 하면은 딴물건은 아무것도 못 사지요.
한철희 위원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이라고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정수가 배정이되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정수가 아니라 하는 얘기요, 그러면은 정수가 책정이 되었으니까 의회 승인 맡은 것 살 수가 있으면은 여기 뜻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이란 말이요?
  이것이 물품이 아니요, 어쨋거나 이것이 장난감은 아니잖아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런 결론이라고 하면은 딴 물품은 하나도 살 수가 없어요.
최병우 위원  왜 하나도 살 수가 없습니까, 정수 배정을 하면은 되지
양승구 위원  정수가, 자기가 업무에 필요한 것은 정수 물품 책정하면 될 것 아니냐 한는 얘기요,
  지금 저 해석하는 것으로 보면은
한철희 위원  제가 95조를 읽어드릴께요, 95조는 물품관리기준의 설정이거든요, 지방자치국례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군수가 정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소요정수를 대상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배정, 내용기간 대체성 소모감모등에 의하여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요. 이것은 매년에 군수가 신청을 해서 받아들이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필요한 물품은 정수로 책정을 시켜야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예비비 같은 것은 정수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예비비라는 단독적으로 행사를 못해요. 그것은 PC가 있어야 작동이 되는 것이예요.
  예비비라는 그 자체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은 정수를 얻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같이 따라서 정수를 책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요, 그리고 여기 지금 컴퓨터 한대에 AVR하고 UPS를 한대씩 구입을 하는데 내가 오늘 우리 남양면사무소가서 쳐다보았어요. 그것 한대는 기기를 3개 내지 5까지 연결해서 쓸 수가 있어요. 왜 굳이 기계 1대에 이것을 하나씩 사느냐 하는 얘기요.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것이 LP를 사야하는 것은 취득승인 물품대상이 다 이렇게 할때요, 이것은 그런데 예를들어서 고무가 필요하다 그것은 지금 여기를 따라가야 한다 그 말씀이지요.
한철희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따라가야지요, 하나만으로는 쓸데 없으니까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러니까 취득물품 여기 목록을 나온 것을 보면은 이것은 딱 나왔어어도 밑에 LVR이나 이런 것은 안 나와거든요.
한철희 위원  그런데요 이것이 이 LVR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예산을 통과하면서 처음 나왔던 사항이에요, 우리가 보니까 그렇다고 보니까 현재 필요한 물체라고 하면은 여기서 정수를 책정을 받았어야지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런데 정수는 지금 대상이 안 올라갔으니까 여기에...
○ 위원장 조병안  이것은 주물과 종물이 있는데 주물이라고 하는 자체는 주물이 정수라면은 종물도 정수의 범주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나는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늘가는데 실 간다고 그러지 않아, 그러면은 바늘과 실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 그것은 종물이여, 바늘가는데 부속품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 컴퓨터는 30만원인데 종물 650 이라고 하면은 650만원 준다고 하면은 그 값으로 따지더라도 650만원 짜리가 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취득승인 대상이 아니고 주물 300만원짜리는 대상이 다 하는 것은 그 정수책정을 할 때 내무부가 그 과학이 발달되기 전이기 때문에 컴퓨터만 가지면은 그대로 하는줄 알았으나 지금 시대가 발달되고 보니까 전압을 조절하는 것도 붙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 종물이 이것을 하면은 기계를 오래 쓴다하니까 이것이 붙은것인데, 그렇다면서요, 이것이 뭐UPS라나 이것말이지, 이것이 어디까지나 전압을 조절하는 것 『LVR』그것을 부착해노면은 그것을 흡수해서 그 디스크가 지워지지 않은 작용을 한데요, 그렇다면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값으로 따져봐도 주물이 300만원이고 종물이 650이라고 한다면은 주물값보다 배가 더 비싸 그런데 어째 종물인 그것은 뭐 정수에 책정이외의 물품이고 주물만이 정수나 하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다 그런 얘기요.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것은 넘어가시지요, 다음에 하는 것으로 보고,.
○ 위원장 조병안  그래요, 이것 자꾸 넣으면 안되요, 왜냐하면은 지금 한위원 얘기도 그렇고 그것이 한대가지면은 5대 정도는 카바를 한다면은 이렇게 해야지, 300만원짜리에 650만원 짜리 자꾸 붙이면은 이것이 한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수정을 합시다.
○ 기획실장 이춘범  예.
양승구 위원  아니 저 위원   장님, 지금 한 위원   께서 법조문까지 낭독을 하셨는데 그 법조문을 듣고 볼적에는 군수가 필요한 사항은 업무수행을 하기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정해가지고 얻도록 되어 있지 안했냐 이것이요, 거기에 빠진 것은 예산반영을 못한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되어있는데 아까 낭독하신대로 이러 이러한 물품은 정수취득승인 맡아야 한다는 물품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물품은 꼭 취득승인을 맡아야 하지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전문위원의 견해 좀 듣자고 정수물품은 무엇을 보고정수물품이라고 하는지 낭독을 해봐.
최병우 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서 정의를 내릴 것은 무엇을 보고 정수물품으로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양승구 위원  위원   장님, 한위원   님이 법조문 낭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조병안  그것은 지금 정수물품이 이런 『레벨』이상이라는데 이 아래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양승구 위원  우리는 그 내용은 모르는 것이고 법대로 해석할 적에는 군수가 업무추진 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내무부장관한테 받아야 된다는 것, 명시되어있지 않아요? 받지못한 것은 예산에 반영을 못한다...
한철희 위원  그것은 물품의 통제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정수 물품은 어느 한계가 있겠지. 전부가 빗자루 하나 사는것도 정수물품으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한철희 위원  그것은 소모품으로 결정이 되지요.
○ 위원장 조병안  정수물품의 한계가 어디까지 정수물품 이라고 하느냐 하는 얘기요?
양승구 위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해서 내무부 장관 승인 받도록 되지 안했나 하는 얘기요.
○ 위원장 조병안  소모품도 물품인데 그것도 내무부 장관 승인 맡아야 되나, 하는 얘기요.
양승구 위원  소모품이란 대상이 있지 않아요?
○ 위원장 조병안  이것도 일정한 내용연한이 지나면은 망가지는 것이지 영구적인가?
한철희 위원  그러면은 다 마찬가지에요, 정수물품 하나도 필요없어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정수물품에 대한 정의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에요, 무엇보고 정수라고 하느냐 정수물품의 범주는 어디까지가 정수물품으로 들어가느냐.
양승구 위원  우리는 몰라도 집행기관에서 알고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요, 정수물품은 이미 책정되어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요, 그리고 정수물품 책정해가지고 군수가 필요한 사항을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얻는것이 선례조건 아니냐 하는 얘기요.
한철희 위원  그러면은 물품 수급관리 계획이라고 해서 112쪽 재정법에 나오는데요, 내무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의의 물품 수급관리 계획작성 지침을 전년도 12월 31일 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지침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법 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통일적인 계수적인 관리가 요청되는 물품 종점 통제가 요청되는 물품, 다액조달물품 고가물품 기타 내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물품.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수급관리 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최근 2년간 물품 수급량을 참작하여 당해연도 매분기별로 취득 사용 또는 처분하고 자하는 예정수량의 소요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 또는 전용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사유로 인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의 책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까지 12쪽에 수급관리 계획이 나와있고 13쪽에는 물품관리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적인, 계획적인 관리가 요청되는 것으로 그것은 통일적이고 계획적으로 요청이 되어야 되고 중점 통제가 되어야 하던지, 셋째는 다액조달 물품, 금액이 있다는것, 고가물품 기타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물품.
○ 위원장 조병안  다액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쓰는 물건이고, 고가물품이 비싼것이요.
한철희 위원  그렇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고가라고 하는 한계를 어디까지를 고가라고 하는지 이것도 문제구먼 그려.
한철희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수급자제이니까 필요하지요, 수급관리가 필요하듯이 이것도 수급관리가 필요한 것이요.
양승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위원   이 낭독하신대로, 그러면은 93년도에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수가 내무부장관 승인 받았어야 한다는 얘기요, 92년 2월 말까지. 법조문은 그러면은 청양군에서 내무부 장관한테 승인요청 한 것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요.
○ 위원장 조병안  그래요, 알았어요. 이것 다시 우리가 좀 검토해야 할 문제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재무과장님 정수물품에 대한 정의를 똑 떨어지게 말씀해보시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 재무과장 유희성  정수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용하고 비업무용으로 분류가 되는데 업무용은 47개 품목을 갖다가 열거한 품목이 정수물품이고, 비업무용은 사업용 정수하고 업무용 정수하고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그것은 208개 품목을 갖다가 열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수물품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255개 품목에 대해서 정수물품이다. 그러면은 시대의 발달에 따라서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과거에는 컴퓨터에 『AVR』이라는 것을 부착 안해도 됐고 또 『UPX』같은 것 부착 안해도 컴퓨터 작동을 했는데, 몰라서 그랬지 그런데 이것을 수명이라든가 『디스켓』의 보존문제 전압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부착하도록 이렇게 개발이 되는데, 그럴 때에는 매년 내무부 장관이 그런 것을 고안해서 고려해서 정수물품을 책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해서 죽일 것은 죽이고, 새로 신개발품은 또 넣고 그랬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 연초에 내무부 장관한테서 온 것을 보면은 이것은 안 들어갔다 그런 얘기요?
○ 재무과장 유희성  그렇지요, 그 말씀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은 208개 품목하고 비업무용, 사업용이지요. 그리고 업무용 47종을 말이지 딱 위원들한테 제시를 해줘라 이런 얘기요, 그러면은 그것 각지고 시비 안할 것 아니요.
  이것에 들은 것은 정수다 여기 안들은 것은 아니다.
  악법도 법이니까 내무부장관이 빼놓은 것은 도리없고 거기 들어간 것은 넣고 그러자 그런 얘기요.
○ 재무과장 유희성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최병우 위원  정수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아니에요, 정수책정이 안된 것은 구입할 수 없다라고 한것이지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
양승구 위원  정수책정 안된 것은 반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 재무과장 유희성  47개 하고 182개에 대한 품목을 취득승인을 받지 않고서 예산계상을...
○ 위원장 조병안  그것은 해명이 되어있는데 지금 한위원이 재무과장 한테 질문 좀 하시오.
한철희 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배정 내용기간, 대체성 소모감모률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물품 취득처분에 관하여는 의회에 승인 받는 것은 우리가 안는 것이고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정수 관리자가 물품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 대상 아닌 물품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 하는 얘기거든요, 결론은 정수가 아닌 것은 살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 재무과장 유희성  그러면은 정수물품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어떻게 책정하는 것이냐, 하는 얘기요;
  여기서 앞서 말씀을 드린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예산편성에 정수물품에 대한 품목을 갖다가 열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정수물품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외것은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해야하고 여기에 열거되어 잇는 품목은 물품구입비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관리비도 계상해야한다 그런 얘기죠.
○ 재무과장 유희성  그렇지요 그래서 엊그저께 저희도 색다른 것은 모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뎀은 물품정수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취득승인을 받아야 하고.
최병우 위원  아니 그 예산품목을 가지고서 산다 못산다를 좌우한다고 하면 미쳤나 내무부장관 승인 받고 뭐 그렇게 해서 의회승인 받아서 비목에 따라서 정수가 되고 안 되고....
○ 재무과장 유희성  아니지요, 정수에 따라서 정수책정된 것은 물품품목으로 들어가야 하고 아닌 것은 자산취득비로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최병우 위원  여기서는 정수물품에 책정되지 않은 것은 취득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 재무과장 유희성  그러면은 정수물품이 무엇이냐를 갖다가 검토를 해야합니다.
최병우 위원  원래 계획을 낼 적에 잘못 냈지요, 이것이 언제 내무부장관에게 정수 올리지 않은 것이 잘못이지 왜....
○ 재무과장 유희성  아니지요 이것이 정수를 자료에 의해서 파악이 되는 것이지.
한철희 위원  이것은 받고서 그것문제는 최후에 가서 결론을 내리면 되니까.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이요 명확한 것 아닙니까 업무용 47종과 비업무용, 사업용 208 품종은 내무부 장관이 정한 정수물품이다. 그 이외의 물품은 그야말로 자산취득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정수물품이니까 의회의결 거쳐야 한다하는 얘기다 하는 얘기요. 그러니까 자료를 받아라 하는 얘기요, 받아가지고 그것가지고 봐서 예산에 책정이 되었으면 그것을 도려내고, 만약에 재산취득으로 임의로 자치단체장이 구입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데도 그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냐 그런 얘기요.
양승구 위원  한위원   님 말이요 거기 내무부장관 12월 언제까지 요령을 내려주고 자치단체장은 2월 말 것 자료로 되었었지. 그러면은 자기가 예를들어서 군수가 물품을 청양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지 않아, 매년 이지요 그것은?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것은 정수물품에 한해서 매년 내무부장관 고시하는 물품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최병우 위원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니라.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그런 얘기요, 나는 그 쟁점이 없는데.
최병우 위원  정수물품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것은 구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조병안  정수물품을 얘기한것이지 정수물품 이외의 것도 못사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소리이지 그러면은 칠판이 있는데 백목을 산다 백목 지우개를 산다 이것도 그러면 내무부장관 승인을 요할 사항이냐 그런 얘기요, 정수물품 대상이냐 그런 얘기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아요?
양승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재산 취득비가 있고, 물품취득비가 있지 무엇이 재산취득비고...
○ 위원장 조병안  재산취득비는 자치단체장이 정수물품 이외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물건 그것이고 물품구입은 정수물품을 얘기하는 것이고.
양승구 위원  그러니까 물품구입은 예를들어서 아무리 비싸든 물품구입에 들어가면은 살수 있다하는 얘기 아니요?
○ 위원장 조병안  비싸고 적고간에 내무부장관 이것은 정수라고 255개 종목을 정했다 그런 얘기요.
○ 양승구 위원장  내무부장관이 저러한 기준을 만들적에는 자치단체에서 모든 행정기관에서 물건이 무엇무엇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를들어서 정수물품 책정을 해놓고 또한 물건을 사고싶은 그 정도 나오는 것은 군수가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물건이 필요하니까....
○ 위원장 조병안  거기가 문제 아니냔 말여, 이러한 물건이란 어디까지 이러한 물건이라고 합니까?
양승구 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군수가 필요한 사항을 내 고장에 승인 맡은 범위내에서 예산에 반영하라는 것이 적법...
○ 위원장 조병안  아, 1년 내내 쓰는 일용품이 있고, 소모품이 있고 전부를 승인을 맡아야 되요? 물품이라면은 소모품도 물품의 범주에 들어가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이요, 자꾸 논란의 대상이 안 되요. 왜냐하면은 255개는 품목으로 정했다고 하지않나, 그러니까 그것 이외에는 자산취득을 할 권리가 있어요, 자치단체장이 그것까지 우리가 배열할 수 없다 그 말이요.
  
(○ 전문 위원 임영환 -    정수물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사는것도 아니고 하니까 여기에 『AVR』의 필요성, 『UPS』의 필요성 정도를 집고 넘어가고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것 255개 우선 우리에게 배부해 주세요.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것은 먼저번에 책자를 드렸어요. 그 책자속에 다 있어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우리 토론할 문제입니다.
  앞으로 더 토론할 문제이니까 이것이 회기때마다 정수물품 때문에 시비이니까 이 정수물품의 개념에 대해서는 똑똑이 알고 무엇인지 기고 무엇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넘어갑시다. 다음 설명하세요.
○ 기획실장 이춘범  

(수정예산안 설명 계속)

○ 위원장 조병안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이러한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장비기 필요한데 왜 안 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와서 넣는 이유는 이것이 근 2천만원인데.
○ 기획실장 이춘범  먼저 당초에 안 들어간 것은 내무과에서 이것을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해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2천만원씩을 빼놓으면 어떻게 해요, 알들 못 하겠네 알겠어요, 넘어갑시다.
○ 기획실장 이춘범  

(수정예산안 설명 계속)

○ 위원장 조병안  정수물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지난번에 다 맞았지요.
○ 예산계장 최병락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정수물품은 되어 있는데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계 행정장비 보는 삶이 경험이 적고 한사람이 신규직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착각을 하고 잘 못 세웠었어요. 그래서 다시 정수물품 승인된 한도내에서 다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철희 위원  회기때에 난 것이예요?
○ 예산계장 최병락  정기회때 난 것도 있고 14회때 난 것도 있고 13회때 난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선 의회의 정수물품 취득승인서 갖다놓고 하나하나 대조를 했습니다.
한철희 위원  어디에 필요한 것이에요? 내내 『P.C』인데...
○ 예산계장 최병락  면에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수정예산안 설명 계속)

○ 위원장 조병안  아까 내무과 장비 구입에 『AVR』하고 『UPX』거기는 승인해주고 여기는 삭 깍아대면 어떻게 해요?
○ 기획실장 이춘범  여기서는 깎는 것이 아니지요.
○ 위원장 조병안  살렸구먼.
○ 기획실장 이춘범  위에 모뎀 그것을 깎은 것이지요.
○ 위원장 조병안  이것이 신규로다가 살린것인데요, 깎아진 것 실린것이여, 그러니까 1,650만원만 살은것이구먼 그렇지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위 1,130만원은 없애고.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여기가 1,177만원만 감되고, 2,827만원에서1,177만원은 감되고, 1,650만원은 살었다 그런 얘기죠?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갑시다.
○ 기획실장 이춘범  그 다음에 물품 구입비, 업무용복사기
○ 위원장 조병안  이것은 새로 생긴 거고,
○ 기획실장 이춘범  예. 새로 생긴겁니다. 300만원은.
○ 위원장 조병안  이것도 정수된 겁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된 겁니다. 정수물품에 승인되지 않은 것은 여기에 들어간 것 한건도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 밑에것도, 재료비기타도,
○ 기획실장 이춘범  예. 군비부담 하나도 없이 그 밑에 재료비기타도 마찬가지 부동산등기에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안부임 이것도 567만원 도비온대로 도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 신규로 넣었다
○ 기획실장 이춘범  예. 군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건
○ 위원장 조병안  됐어요, 그리고 사회복지비
○ 기획실장 이춘범  

(수정예산안 설명 계속)

○ 위원잔 조병안  2억에서 1억4천이 들어가서 5,700이 『플러스』된다.
○ 기획실장 이춘범  예. 1억이 더 늘은겁니다. 도비보조금이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러면 마무리 추경에도 또 1억인가 얼마 들은걸로 아는데, 그러면 3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아닌데요.
○ 위원장 조병안  정리추경 어제한 것에?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것은 여기 저군지부 노인회관이 아니지요.
최병우 위원  그럼 어디에요?
○ 위원장 조병안  1억 3,500인가죠 그게 4군데인가?
○ 기획실장 이춘범  예. 노인회관이 아닙니다. 그건
○ 위원장 조병안  그것하고는 관계없어.
○ 기획실장 이춘범  노인회 군지부입니다 이건.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가고,
○ 기획실장 이춘범  

(수정예산안 설명 계속)

○ 위원장 조병안  보건소 신축하는 것 아닙니까? 운곡것...
○ 기획실장 이춘범  지소운영비 입니다.

(수정 예산안 설명 계속)

○ 위원장 조병안  원안대로 3억8,833만 2천원 다 감된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예. 그대로 감된 것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계속)

○ 위원장 조병안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사이에 1,374만원 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인가?
○ 기획실장 이춘범  부대비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알았어요.
○ 기획실장 이춘범  

(수정예산안 설명 계속)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갑시다. 산업경제비.
○ 기획실장 이춘범  

(수정 예산안 설명 계속)

○ 위원장 조병안  이것 토탈이 304만8천원?
○ 기획실장 이춘범  예. 그다음에 농업용수 개발비

(수정 예산안 설명 계속)

○ 위원장 조병안  휴경지 활용 9층반으로 줄인 것.
○ 기획실장 이춘범  예. 그것은 1,500을 감을 시킨 것이고요.

(수정 예산안 설명 계속)

한철희 위원  실장님 목 변경시키는 것이 먼저번에는 보상금이 아니고 재료비로 썼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돌려졌어요?
○ 기획실장 이춘범  밑에 자본적 보조로 되었기 때문에 자본적 보조를 경상적 보조로 바꾸었다 그 말씀이요, 보조는 똑같은 보조입니다.

(수정 예산안 설명 계속)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감나무 한주에 97,600원씩 산다.
○ 기획실장 이춘범  예산은 이렇게 계상을 해놨는데 이것 한번씩 산림과에서 해보겠지요
○ 위원장 조병안  알았어요.
○ 기획실장 이춘범  

(수정 예산안 설명 계속)

○ 위원장 조병안  이것이 전출금을 더 늘린다 그런 얘기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렇지요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 위원장 조병안  교통사업비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 기획실장 이춘범  이따가 특별회계에서 나오지요,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 위원장 조병안  인제 지역개발
○ 기획실장 이춘범  

(수정 예산안 설명 계속)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은 이 재원은 전출 할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것은 먼저번에 예비비가 있으니까요.
○ 위원장 조병안  아, 그 예비비로 넘어간다는 것입니까, 소득원 가꾸기 사업으로 그곳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아니요, 예비비요
○ 위원장 조병안  소득원 가꾸기 사업은 관계없는 얘기이지요.
○ 기획실장 이춘범  아직까지는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나와요.

(수정 예산안 설명 계속)

○ 위원장 조병안  1억4천에서 8천만원만, 그러면은 실제로 감한 것은 6천만원만 감한것이지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렇지요.

(수정예산안 설명 계속)

○ 위원장 조병안  지천명소 가꾸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세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것은 새마을과에서 별도 군수님 결심을 맡을텐데요, 내역은 금년도에 뭔가 까치내 공사를 했거든요, 그것을 하고 보니까 아무래도 칠갑산 주변지천을 좀 가꾸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위에 아마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 듣기로는 그 까치내서부터 이쪽 위까지 오는 개곡리까지 오는 하천을 아마 가꾸는 작업인것도 같고 이것은 아마 군수님이 특별지시를 해갖고 먼저번에 사업내용을 주무과에서 특별회계할 때 새마을 과장님이 설명이 될 것이에요.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가요.
○ 기획실장 이춘범  

(수정예산안 설명 계속)

○ 위원장 조병안  소득업 가꾸기 사업이 지난번에 10억이 섰었는데 그런데 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예 늘었지요, 도비가 6억 4,400으로 늘었고, 군비가 9억 2,600으로 늘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은 증가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이것 합치면은, 알기쉽게 6억 1,009천원 이구먼 총사업비가 소득원 도로, 이것도 새마을과장 보고 설명을 하라고 해요. 말씀을 하세요, 지천가꾸기 1억2천과, 소득원 가꾸기에 대한 내용을,
○ 새마을과장 이선행  지천가꾸기 1억2천은 금년도 일부 거기다 사업비를 투자 했습니다만은 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마감을 못하게 되어서 당초에 계획이였던 그 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보를 하나 80미터 하는데 약 한 4천만원 자원이 듭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보설치 4천만원.
○ 새마을과장 이선행  주차장수지가 약 840㎡ 그러니까 약한 300평이 못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주차장이요?
○ 새마을과장 이선행  예. 주차장이 300 만원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기 때문에 조형물을 하나 좀 해보자고 해가지고 그것을 2천만원, 고승지 고호 토공이라고 해서 모래를 보호할려면은 거기다가 시멘트를 바르면 안 되겠고 그래서 자연석을 해가지고 4천, 바로잡기식으로 그것을 하나 연구하는데 그것이 한 1천만원 정도이고,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자연석축 이구먼?
○ 새마을 과장  이선행 예. 그리고 일부 조경하고 샤워장, 탈의장 비슷하게 그것을 간이식으로다 하는데 약 8천만원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하상을 정리를 해서 일부 수위를 좀 바꾸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1천만원.
양승구 위원  지점이 어디께요?
○ 새마을과장 이선행  지천리 현재 그 공사하는 그 안에서부터 이위장곡리에서 내려가다 보면은 조그만한 교량 하나 있지요, 거기까지 연결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구 위원  그러니까 작천에서 건너가는 다리 위에서부터 장곡들어가는 다리까지.
○ 새마을과장 이선행  사실 여름철되면은 청양군내에서 관광지 거기가 제일 많이 온다고 하는데 자연상태로 두고 볼려고 할때 면모도 안될것이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소도읍 말씀하세요.
○ 새마을과장 이선행  이 소도읍 가꾸기는 서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국비나 도비 무엇이 있다고 하면은 그저 욕심껏 쓰면은 그대로 자꾸 끌어다가 여기저기 좀 바를려고 하는 욕심에 미처 설명을 못 드리고 도비, 국비 사업비만 맡아가지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늦게나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초에 소도읍 가꾸기 금년도 사업지침이 내려오기를 이것이 4개 사업에 한 30여가지 쭉 나열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상수도 사업은 포함을 안했습니다.
  저희도 이왕에 저희가 요구를 할 때에는 저희가 요구하는 그 사업명 하고 도나 내무부에서 바라는 그 사업내용하고 목적사업이 부합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중앙에 답변을 하다 보니까 송방천 복개라고 이렇게 써줬는데 그것을 지금와서 상수도 사업으로 바꾸면 어떠냐고 하니까 지금 현재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사업목적이 그런 예시가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 볼 때에는 위원님들이 우열을 가리시고 우선 이것이 급하지 않느냐 당연하신 말씀인데, 또 국비나 도비가 오는데 보면은 목적한 바가 있고 저희가 또 한다고 확인서까지 써주고 이것을 현재 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이 사업비가 일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된 부분을 그 구역내에서 저희가 나중에 사업비가 확정된다면은 도나 내무부까지 가서라도 그 여러 방면으로 몇 개 사업을 갈라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실무자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좀 널리 감안하셔서 계획사업에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한철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께요, 여기 문서에 보면은 재원대책 행정사항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대상도읍 선정보고 라고 해서 별첨형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정산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산을 빼놨을까요, 이때 하면은 정산도 할 수 있었잖아요.
○ 새마을과장 이선행  정산도 할 수 있습니다.
  정산으로도 할 수 있고 청양으로 도 할 수 있고 도시계획이 된 구역에는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금년도에 청양을하게 되면은 내년도에 또 요구를 한다면은 내년도 정산에 가능합니다.
  요구를 안하면 안되고,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이왕에 한해 사업비 가지고 양쪽에다 찢어 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것보다 그것은 사업목적도 그렇고 방침상으로 보아도 그러니까 올해는 아주 청양읍에 투자를 하고 내년에 또 허락을 해주신다면은 정산에 투자를 하고 저희 실무진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철희 위원  거기 보시면은 서식이 1서식이 있고, 2서식이 사업별 계획보고, 그리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계획서를 보시면은 기타경비 사항이 4-6으로 기타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타라고 하는 정의가 어떻게 내려야 되나요, 무엇을 포함시킬 수 있을려나요?
○ 새마을과장 이선행  글쎄 기타경비는 폐수오물처리장, 소하천 안길정비 그런 것을 기타정비라고 했고 그 범위 그런 종류 일 것이예요. 저희가 소하천 정비를 한 것은 도하고 실무자하고 긴밀히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정도로 해야 내무부나 도 심의회에서 그것이 가능할 것 같다하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김익동 위원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 새마을과장 이선행  도시계획구역 내면 할 수 있습니다.
김익동 위원  정산에다 한다고 보면은 무엇을 할려고 했고, 청양에 다 할려고 했으면 무엇을 할려고 했습니까?
○ 새마을과장 이선행  청양은 바로 말씀을 드린대로 송방천 복개공사를 금년에 하다가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결하는 방향으로 하고, 정산도 역시 정산 현지 검토하고 협의를 안했습니다만은 정산 구 주차장앞에 하천이 조그만 것 그것을 복개를 해주고, 골목길 되어있는 것 포장같은 것을 하지않나 실무진의 생각됩니다.
최병우 위원  여기 청양복개공사 하고서 많이 남으셨지요?
한철희 위원  그리고 하천이 무슨 하천이예요?
○ 새마을과장 이선행  송방천입니다.
한철희 위원  준용하천이냐, 무슨 하천이냐?
○ 위원장 조병안  아, 구분이 관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 새마을과장 이선행  준용하천입니다.
한철희 위원  준용하천이지요, 준용하천은 도에서 관리...
○ 새마을 과장  이선행 소하천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소하천이여, 개울물이요.
한철희 위원  준용하천이란 얘기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소하천이요 준용하천이요?
  건설과에 분명히 물어봅시다.
○ 기획실장 이춘범  준용하천입니다.
최병우 위원  만인 가정인데 복개공사를 해가지고 무슨 영조물 시설을 해서 임대계약을 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어요? 하천법 관계도 건의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 새마을과장 이선행  그것은 사업이 끝난 후에 사후관리 승인을 해서 여러방면으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예를들면 대전에 홍명상가 같은것도 복개위에다 해서 관리권 가지고 쟁의가 있고 했었는데
한철희 위원  홍명상가는 시청에서 해준 것이 아니고 개인이 복개해서 몇 년동안 20년동안 사용한다는 무상임대 조건하에서 한 것이지요. 그런데 준용하천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도에서 관할하는 하천인데요, 이것이 청양군에서 예산을 왜 도에 관할하는 하천에다 투자를 하느냐, 하천관리는 분명히 그것은 도 하천이요, 도에서 관할하는 것이예요.
최병우 위원  설명을 들었으니까...
○ 위원장 조병안  문제는 아까 새마을 과장이 말씀한대로 이러한 보조내시가 명확히 않해서 위원들하고 상의를 못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소도읍 가꾸기 대상에 선정의 기준에 보면은 아까 얘기한데로 도시계획 구역내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 지역 이외라고 하더라도 취락지역 개발, 고시지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곳 이런데는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다만 농어촌 정주권 개발이나 오지개발은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이고 그 이외의 지역은 하라고 되어있어, 그런데 왜 구태여 송방천복개만 해서 16억을 투입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 새마을과장 이선행  여기에 지금말씀대로 면소재지는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 그리고 또는 이라는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단서요, 취락지역 개발고시지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입니다. 인근지역이 아니고,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도시계획 지역이나 또는 말이지 취약지역 개발 고시지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이렇게 되었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은 군수가 판단되는 지역은 이것은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들한테 물어보았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군수가 필요한 사항은 일방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 새마을과장 이선행  그래서 그 단서 에 대해서 저희가 상급 관청에 유권해석을 얻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면 안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또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 말이요, 그러면은 유권해석이 무엇입니까?
  공문이 있는데, 유권해석은 자기가 확장 해석하는 수도있고, 축소해석하는 수도 있는데 아, 여기 공문이 도지사의 명분된 공문이 있는데 또는 취락지역개발 고시지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해도 된다 하는 얘기요, 그렇다면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는 의회의 의견을 물어봤어야 될 것 아니요.
○ 새마을과장 이선행  군에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지역이 있는데 딴지역에가서 그것을 안하고서 그것...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중단된 지역을 지금 하다 얘긴데로 복개공사가 저것이 전체가 그렇습니다.
  애당초에 130m에 6억 3천이 늘어간 것이예요.
  그리고 어제 보다시피 32m에 2억이 들어갔어, 전부가 8억 3천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8억3천이란 논을 순수한 군비를 투자했다 그런 얘기요, 그런다고 할때 이 지역이 필요하다라면은 진작 소도읍 가꾸기 국가 보조를 받아서 했어야 할 일이지 왜 애매한 세입도 없는 군에서 8억3천을 자비를 늘여서 했느냐 그런 얘기요.
○ 새마을과장 이선행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돈을 한 푼을 국비나 도비를 얻어 올려면 이것은 실무진에서는 혼신의 힘을 다 가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 위원장 조병안  아니 혼신의 힘을 가진것만은 좋은데 기왕에 162m를 하는데 8억3천만원을 수입하면서 그논을 소도읍가꾸기로 진작 끌어다 하고 이런 돈은 아껴서 딴데다 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요
  그런데 그것은 순수한 이번에 얼마입니까, 이번에 10억하고 18억3천만원을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복개공사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요. 왜 전년에 순수한 군비고, 2억도 순수한 군비예요, 보세요.
○ 기획실장 이춘범  아니 2억은 교부세이예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교부세는 우리가 재량으로 쓸수 있는 논이예요.
  아니 이 자체가 그것은 복개공사가 꼭 특별교부세를 지정을 했는데 복개공사 하라고 주었어요?
  그것도?
○ 기획실장 이춘범  예, 그것은 지정되어서 내려왔어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은 6억3천은 무엇입니까? 거기도 무엇이 있었어요?
  그러고 아까 얘기데로 수립된 지역 또는 취락지역은 군수가 필요하다는데는 할 수 있는데 왜 군수가 일방적으로 송방천에다만 투자 하는냐 그런 얘기요, 의원들의 의견을 안 듣고.
최병우 위원  취락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라고 하니까 고시가 안 되었지, 고시된 지역이 없지요
○ 위원장 조병안  왜 고시가 없겠어요, 취락지역이 지금 화성도 취락구조로 되어있는데.
○ 새마을과장 이선행  취락구조하고는 틀리지요. 고시지역하고, 그리고 제가 한마디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사업비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여기 면소재지라고 하는것도 면소재지라고 하는 것은 읍을 제외한 면소재지면은 여기 똑떨어진 정산도 해당이 되는것이예요
○ 새마을과장 이선행  정산도 해당이 되요. 도시계획지역으로.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왜 거기는 그런 얘기 한마디 없고 그러고 여기에 보시오, 사업의 개요를 보더라도 여기 무엇입니까? 주변 농어촌에 대한 지원 가능성이 강한것도 그렇고 여기 부표에 보면 말이야, 여기 가로정비에 있어서는 첫째 간선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고 하수도 정비가 있고, 보도부럭을 하는것도 있고, 보도부럭도 지난번에 군비들여서 여상가는쪽에 1억3천 몇백만원 토지보상을 전부 해줬지요, 그런것도 말이여 왜 그런데다 투입하지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서 거기다 애매한데다 쓰고 이런돈은 거기다가 남도록 처지도록 하느냐 그런 얘기요. 그리고 예산운영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여상가는데 거기 보도부럭 안 깔았습니까? 거기는 도시계획지역외 입니까?
  그렇게하고 가로수식재도 그렇고 중요간선에 확포장 이런 것이 지금 아까 얘기한데로 포장공사 이외에 가로주변 확포장 한다 이 얘기인지요, 거기하고 연결된 부분.
○ 새마을과장 이선행  예.
○ 위원장 조병안  거기하고 연결된 부분 충신상가, 연쇄상가, 불량건물 간판정비, 부속건물등 주택보수 시장상호, 주차장 정비도 마찬가지 그러니 남는돈은 그러면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앞으로 이것이 여상입구에 다리가 있지요, 그 밑으로 남은 부분이 몇m 남았어요?
○ 도시과장 전영달  총 계획을 590m를 잡았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시행된 것이 지금 91년도 130m금회 35m 165m가 되었구요, 금년에 93년도 금년 계획에 청양여상 입구까지 올려면은 145m가 더 나와야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 그 남은 구간이 145m 남았다.
○ 도시과장 전영달  그런데 사업비는 한 9억5천 가량 이렇게 나옵니다.
○ 위원장 조병안  145m에 9억5천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머지는 6억 6천만원이 남네. 그렇죠?
○ 새마을과장 이선행  그래서 잔액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내무부, 도를 경유해가지고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지역에 다시 시행시기에 가서 변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새마을 과장님께서 그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되요.
  여상밑에까지만 하고 복개공사는 더 이상 않는다 그런 얘기죠?
○ 새마을과장 이선행  예.
한철희 위원  그만 넘어가시죠.
  잠시 쉬었다 하죠. 어려우네요.
○ 위원장 조병안  어렵죠? 두 시간 했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24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정회를 풀고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 기획실장 이춘범  공원관리에 있어서 일용인부임, 도립공원인부임 2,016만원 감소시킨 겁니다.
한철희 위원  어째서 감소시켰을까요?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것이 잘못돼서 이중계산된 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가고, 문화 및 체육비.
○ 기획실장 이춘범  문화진흥에 가서 지방문화원 운영 지원130만원 감축시킨 겁니다.
  모덕관리소 예측이 감축시킨 겁니다. 25만원. 다음에 체육지원에 가서 직장팀 2,000만원 감축시킨 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민방위비.
한철희 위원  잠깐요. 주택계장 오셨어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민방위비는 조금 잇다하고, 건설과장이 와야.
한철희 위원  상관없어요. 주택계 소관이예요.
○ 위원장 조병안  발언대에 서세요. 취락지역 개발 고시지역이라면 어디를 말합니까?
○ 주택계장 정반교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역, 개발촉진지역, 산림보존지역, 경기지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해당건축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역과 공업지역과 개발촉진 지역내에 있어서는 건축허가를 받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과 동일하게 해서 허가신고는 건축법에 준해서 허가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취락지역 개발 고시지역이라면 어디를 말하느냐 그 말이예요. 청양군내 어디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예요.
○ 주택계장 정반교  취락지역하고 개발고시지역하고 개발촉진지역이 있는데요, 개발촉진지역은 목면에 대평리 일부 거기만 있지 많지는 않고, 취락지역은 각 면 소재지는 거의 다 들어갔고, 지금 어디라고 딱 발라서 못하는데 면소재지는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목면사무소는 지금 신면사무소 소재지가 안 들어가고 화양리가 들어갔어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공식명칭이 뭐라구요?
○ 주택계장 정반교  취락지역.
○ 위원장 조병안  취락지역으로서 군수가 고시한 지역이다.
○ 주택계장 정반교  군수가 고시한게 아니라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거예요.
○ 위원장 조병안  건설부장관이.
김익동 위원  1개면에 두 군데 들어간데는 없습니까?
○ 주택계장 정반교  두군데 들어간데도 있어요. 목면같은데가 화양리 들어갔고, 원초 그렇게 두 군데 들어갔구요,
김익동 위원  장평에도...
○ 주택계장 정반교  장평면이 소재지 들어갔고, 미당이 들어갔습니다. 충남면도 소재지 들어갔고, 인양리 들어갔고, 대면도 시전리 들어갔고, 소재지 들어갔구요.
김익동 위원  그러니까 고루고루 균형개발을 해야지, 한군데만 이중삼중, 오중으로다가 먹지 못해서 배터지게 주는게 어디가 있어요.
한철희 위원  주택계장님 청양군 숙례를 보면 청양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숙례가 있거든요?
  목적에 보면은 이 숙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 14조 2,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취락지역 개발계획(이하 계획이라한다)에 수립 시행함에 따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군수님도 지정을 한게 있을거 아니예요. 어째 건설부장관이 지정을 했을까요?
○ 주택계장 정반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지구 지정은 군수가 해서 군수계획처럼 만들어서 건설부장관이 고시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알겠어요. 새마을과장님 이리 좀 오세요. 지금 읍면소재지에 도시계획 읍지역의 도시계획지여, 또는 면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지역은 소도읍 가꾸기를 하고, 또는 취락지역도 건설부장관이 고시된 지역은 군수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확한 얘기죠?
○ 새마을과장 이선행  그렇게 나와있죠.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왜 읍면에는 싹 빼놓은 이유는 뭡니까?
  물어도 안보고.
○ 새마을과장 이선행  소도읍가꾸기는 10억 사업을 당초에 10억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느 한 지역에 투자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된거지 10개면 면소재지를 전부 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조병안  청양도 두개지역이라고 됐던데.
○ 새마을 과장  이선행 당초에 소도읍 가꾸기사업을 갖다가 양쪽지역을 쪼개지 말라는 고시가 있죠. 그리고 도시계획 구역내에만 투자하라는 도 지시에 의해서 한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내년에라도 그런 사업을 한다라면은 취락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새마을과장 이선행  가능한한 해야죠.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런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면이고 지금 소재지 숙원사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양읍은 앞으로 145m에 9억 5천만원만 필요한데 6억 5천만원을 남겨가면서도 거기다 더 투자한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고.
○ 새마을과장 이선행  거기에 사업비가 추가됐죠. 1차는 10억이었는데...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국비 6억 받자고 어려운 살림에 10억 출현하는 생각은 않는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애당초라도 그랬으면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얼마가 예산이, 그것 좋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해당과에 절충중인데 이것이 우리 지역이 책정이 될지 안될지는 모릅니다만 의원님들 만약에 책정된다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직도 집행기관에서는 껍데기 좀 벗어야겠어요.
  윗두리좀 더. 날씨가 추우면 추운줄도 알아야 되겠어. 아직도 따뜻해. 왜냐, 지방의회가 있는줄도 모르고 자기내가 임의대로 사업책정하고, 어디는 배불러죽고, 어디는 추워서 얼어죽고, 그런 사업책정이 어디 있습니까?
  균형개발, 아니 군수가 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에 어떻게 하겠다고 개발한다고, 말로만...
  그것 좀 내놓고 따져볼까? 왜 애당초에 그렇게 상의를 했더라면 이런 착오는 없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또 정산에 2억을 투자한다는 것도 소도읍을 거기다 정산 넣었다면은 군비 2억이 이번에도 안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것을 가지고 읍면에 개발할 수 있는 돈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런데 이것을 2억을 거기다 넣고 보니 이마치 여기는 남고, 거기는 못 준다 홍길동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 호부호형, 아우가 형이라고 하지만은 형은 못하는 경우, 그릇도 형내집에는 가지만은 형이 아우 내 집은 못와. 어디 그런 법이 있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평등해야지. 왜 청양읍 지역만 16억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을텐데. 그러니까 문제가 아직도 군수는 직위높은 생각하고 지방의회 의원을 알기를 존중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 새마을과장 이선행  그것은 당해연도에 1개읍면에 1군데를 투자를 하게 되어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정산이나 비봉에 집중투자한다면 거기는 또 이의가 없겠어요? 똑같이 나눠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집중투자를 해서 한군데 줘라하는 도의 지시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도나 상급관청에 지시를 따르고.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봉을 한다면 비봉같은데야 오지개발 정주권이라 해당도 안 됩니다만서도 그러면 당년에 어디를 한다라면은 거기는 그만한 돈이 안 들어가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어떻게라도 균형적인 개발을 해볼려고 해야지, 국고보조가 하는데다만 한군데 16억 안 쓰면 안된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있어. 내 오늘 서봉식계장하고 통화했어요. 아침에. 도청에 전화해서, 그런데 서계장이 청양군을 배려해준 것 까지는 고맙다, 하지만 자네가 준 돈이 이렇게 무형지물이 되게 되고 문제가 된다. 너 이런 것 예상해봤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서로가 장시간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사실 그 사람도 애로가 많이 있다고 합디다. 지금 이 과장 얘기대로. 그런데 이것이 애당초에 의원들하고 협의를 했더라면은 이러한 문제가 안붙는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내가 직위높다는 얘기는 군수가 이런 사업을 책정할 때는 의원들한테 사전에 만약에 온다라면 어디다 했으면 좋겠소, 이렇게 좀 상의를 했던들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거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해서 지금 정산도 2억이 생돈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요.
  그 책임은 누가 짓느냐 그런 얘기요, 1년내 걷은 돈 26억 밖에 못 걷는 도에서... 알았어요, 그렇게 아시고 내년에 사업을 할때에는 소도읍을 어디에다가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의하고 합시다.
○ 새마을과장 이선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렇게 아시고 넘어갑시다.
○ 기획실장 이춘범  다음에 민방위비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계속)

(○ 전문 위원 임영환 - 우리가 이것을 할 적에 먼저 삭감조서 18억 낸 것 있잖아요, 그것은 의회에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삭감 들어오기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벌써 군수가 별도로 수정안을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삭감되었다라고 얘기된 수정안에서만 나오는 액수만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액수가 됩니다.)
한철희 위원  이것 삭감된 것이 우리것이 다 포함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죽일 것이냐, 또 살릴것이냐,
(○ 전문 위원 임영환 -    예, 그것만 따지는 것입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유지가 되는 것이지요.
(○ 전문 위원 임영환 - 18억은 우리가 안을 제시해준 것이예요, 이 정도는 삭감이 될 것 같다, 라는것을.)
○ 위원장 조병안  알았어요. 넘어갑시다.
○ 기획실장 이춘범  그다음에 읍면분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계속)

○ 위원장 조병안  이것이 토탈 부대비까지 2억이지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위원잔 조병안  정산면 사업도로를 넣어야는데.
○ 기획실장 이춘범  대방리하고 천장리입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수정예산안 설명 계속)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상수도특별회계로 넘긴다, 그런 얘기인가?
○ 기획실장 이춘범  넘겨야지요, 일반회계에서요.
○ 위원장 조병안  읍면이니까 청양읍이 관장 하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일반회계에서 깎아가지고 8,800만원 거기서 깎은돈을 특별회계로다 수입을 잡았다 그런 얘기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것 깎은데가 몇 페이지요?
○ 기획실장 이춘범  72페이지.
○ 위원장 조병안  수정안 72페이지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지하수 개발하고, 배수관 경기사업, 그 밑에 상수도 개량공사 부대비를 합하면은 8,8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다 그런 얘기요, 거기서 감을 시켜가지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거기4천하고 4,680만원 하고 아닙니까? 그러면 8,680만원인데 8,800은 무엇이라는 것이요?
○ 기획실장 이춘범  밑에 120만원 상수도 개량사업 부대비.

(수정예산안 설명 계속)

○ 위원장 조병안  12억원을 계상을 했다고요?
○ 기획실장 이춘범  분뇨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로요.
○ 위원장 조병안  이런 것은 없던 것인데.
○ 예산계장 최병락  내시가 바뀌어져가지고요, 양여금 내시가 바꿔져가지고 와가지고 한위원님 드린 내용하고 이것하고 맡을 것이예요.
○ 기획실장 이춘범  변경되어서 왔어요.
최병우 위원  이것이 1억2천인가 했는데 하수도 관 설치라고 해서 왜 하수도관만 하느냐 하수도 종말처리를 하던지 해야할텐데...
○ 예산계장 최병락  도에서부터 양여금이 내려온 것이예요.
최병우 위원  바뀌어서 내려왔다고.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것이 바뀌어서 내려왔어요.
○ 위원장 조병안  이것이 12억은 숫자는 틀림없네요.
○ 기획실장 이춘범  틀림없습니다.
최병우 위원  종말처리장에다 시설을 12억까지 들여서 할 그런 사업이 있어요?
○ 예산계장 최병락  처리장을 다시 증설해야 된데요.
최병우 위원  10억 들여서 한지 몇 해 되지도 않했는데.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양여금이 이렇게 못 박아서 왔어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예산계장 최병락  양여금은 사업별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찍어서 내려와서.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종말처리장 하는 사람 오라고 해요, 무엇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좀하게.
○ 기획실장 이춘범  

(수정예산안 설명 계속)

한철희 위원  하수도관 사업 1억에서 2,100만원이 감되었으니까 7천9백만원이 남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하수도관 사업에서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무엇이라고요?
한철희 위원  하수도관 사업이 먼저 1억 섰었는데요, 2,100만원이 깎이니까 7,900만원 정도가 남는다는 얘기이지요.
○ 예산계장 최병락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양여금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 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순수한 군비를 거기다 보태는 것이고, 양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이고, 사업비 보조금이라고 해서 15억 2,300만원 온 것은 도비 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50억 7,600만원을 주고서 도비와 군비를 이만큼 보태가지고서 이 사업을 해라 하고 내시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저희가 와서 보았나 어떻게 이 사업을 하라고 하는것이여, 주면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 기획실장 이춘범  

(수정예산안 설명 계속)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어떻게 시설비하고 동액으로 증액되었네.
○ 기획실장 이춘범  시설비는 위에것 차액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지요. 시설비에서 부족이 되고...
○ 예산계장 최병락  그러니까 당초에 예상으로 잡았다가 내시가 확정되어서 내려옴으로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된 것이지요.
○ 기획실장 이춘범  

(수정예산안 설명 계속)

한철희 위원  농어촌 도로라는 것이 먼저 없던 것이네요?
○ 예산계장 최병락  작년에도 했지요 금년에도, 정산 남촌 농촌소득원 도로라는것...
한철희 위원  아, 그것.
○ 기획실장 이춘범  

(수정예산안 설명 계속)

한철희 위원  그러면은 여기서 2,300만원 이것이 순수한 군비이지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군비입니다.
한철희 위원  이것은 저쪽에서 부담을 안 시켰을까요, 12억중에서...
○ 위원장 조병안  아니 12억중에서 부대시설비를...
○ 기획실장 이춘범  시설비에다 전체를 12억을 넣고 부대비를 안 넣었느냐 그 말씀이지요?
○ 위원장 조병안  예.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것이 군비 지급 하라고 온 것 아닌가,
○ 위원장 조병안  이것 하라고 하면은 하는 것인가.
○ 기획실장 이춘범  그러면은 시설관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과장님 말씀하세요 12억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 면적은 3,920㎥ 입니다. 평수는 약1,176평정도 되고 거기 현재 부지를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부지에다가 지방양여금 12억 6,400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다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일 처리용량은 현재는 5천입니다. 지금 현재 청양에서 나오는 물량은 15톤이 훨씬 넘어가지고 지금 처리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5톤에서 45톤으로 해서 더 늘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30톤에 처리용량을 더 늘린다. 기존에 15톤이 있고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그렇습니다. 기존에 15톤은 그대로 있고 30톤에 대한 처리용량에 대한 시설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12억을 들여가지고 그런데 이 12억 이라는 것은 순수한 양여금 입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들 지시는 무엇이냐면은 12억 이라는 것은 순 공사비 이니까 6천 4백을 더 들여서 여기다 시설 부_비를 들여가지고 설계비라든가 그런 것을 기채를 하거라, 그렇게 세우라고해서 저희는 그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12억 6천4백으로 이것을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은 30톤을 1일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증설하자매 건평은 얼마나 더 짓고 기계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기계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호기성 처리 방식이고, 새로 하는 것은 액상이라고 해서 이것이 신 기술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호기성이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벌레를 키워가지고 그 벌레가 오물을 잡아먹고 죽도록 하는것이지요, 지금 현재 하는 방법은?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은 이것이 액상 하는 것은 어떻게 희석해가지고 냄새가 안 나도록 이렇게 하는 모양이구먼.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그것을 말이지, 다시 지천으로 버려지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지천으로 버려지는데 완전 처리가 되어가지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완전히?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지금 현재도 호기성으로 해서 완전 처리가 되어서...
○ 위원장 조병안  지천물 깨끗해지겠네 인제, 그것만 살으면은,
한철희 위원  그것은 양여금으로 내려왔으니까 어쩔수 없고.
○ 위원장 조병안  하기는 해야 할텐데, 이것 문제는 말이요 할때 잘 좀 검토를 해서 우리가 유일한 보배가 지천이요, 그것이 더러워지면 안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말이지 지금 우리는 오폐수 나온다고 하지만 사실 분뇨처리장도 잘못하는 것이여.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분뇨처리장은 한달에 한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수를 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완벽하다고 할만치 저희가 처리를 하고 지금 현재...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마디 드릴 것은 양여금으로 이렇게 받아오시느냐고 욕보았고 그것을 설계를 할적에는 의원 간담회에도 토론을 좀 해서 좋은 방법으로 잘 좀 합시다.
  수고많이 하셨어요.
한철희 위원  실장님, 시설도로가 여기는 안 들었네요.
○ 기획실장 이춘범  따로 왔어요.
한철희 위원  한 건만요, 하수도 정비사업이 820만원인데 1억에서 왜 2천만원만 깎았을까요.
○ 기획실장 이춘범  하수도 정비사업...
한철희 위원  여기 2천만원 깎았으면 7,90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2,142만8천원을 감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 양여금 현황을 보면은 820만원밖에 없어요.
○ 기획실장 이춘범  820만원요? 이것이 먼저 최근 것....
한철희 위원  그러면은 다른것에서 덜 깎았으면 총 양여금이 얼마요 64억이예요?
○ 예산계장 최병락  전체가요? 양여금 전체가 86억 1,500만원이지요.
한철희 위원  도비까지 합치면은 양여금 여기가 62억으로 해놨는데요, 우리 나눠준 것은
(○ 전문 위원 임영환 - 양여금 사업특별회계 86억은 총 토탈이고 뒤에 지방 양여금이 50억 7,600으로 되어있는데 나눠준 것은 62억 8,500이니까 왜 차이가 나느냐 그 말씀이지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것이 당초에 1억이 잡혀있었구먼요,
한철희 위원  1억 잡혔는데 2천만원이 감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양여금 사업 현황이 내려온것이라면서요, 최종으로요, 여기는 82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 의회사무과장 강석중  양여금 내역을 다시 빼 온데요.
○ 위원장 조병안  다시 빼오기로 하고 얼른해요, 넘어갑시다.
○ 기획실장 이춘범  

(수정예산안 설명 계속)

○ 위원장 조병안  수고하셨어요. 각목별 설명은 끝났고, 그러면은 양여금 특별회계를 말이지요, 기획실에서는 좀 정확히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끼리 빨리 삭감액을 결정해요.
  [계수조정 (비공개)]
  이상으로서 제8차 예산결산특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